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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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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 8. 13.(금)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과장 이두희, 사무관 양국현, 주무관 노진원 ∙☎ (044) 201-4477, 4472 주택도시보증공사 공동 개인보증처 배포 SGI서울보증 상품지원부 담당자 ∙처장 윤봉중, 임대보증팀장 이수현, 차장 이현석 ∙☎ (051) 955-5781, 5783 담당자 ∙부장 손명용, 팀장 심우명 ∙☎ (02) 3671-7362, 7344 보도일시 2021년 8월 1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16.(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주택가격에 시세 반영 - □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ᄋ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8.17)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8.18. 시행)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 (종전) 건설임대 전부, 매입임대 일부(동일단지 통 매입, 100세대이상)만 해당 ᄋ 보증 가입 전면시행(’21.8.18)*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 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법 시행 당시 보증가입대상으로 추가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 (’21.8.18)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2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으로, ᄋ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21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공동주택) 및 55.9%(단독주택) < 현행 > < 변경 > 구분 9억원 9∼15억원 15억원 9∼15억원 15억원 미만 이상 이상 공동주택 130% 130% 120% è 150% 140% 130% 단독주택 170% 160% 150% 190% 180% 160% ᄋ 다음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자세한 주택가격 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www.khug.or.kr) 및 SGI서울보증(www.sgic.co.kr) 누리집 참고 □ 국토교통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ᄋ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2-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양국현 사무관(☎ 044-201-44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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