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 9. 24.(금) /총 4매(본문3, 참고1) 담당 부서 도심주택총괄과 담당자 ∙과장 전인재, 사무관 배윤형 ∙☎ (044) 201-4381, 4384 보도일시 2021년 9월 27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6.(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 사업 본궤도 올라 증산 4구역 등 사업설명회...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 □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 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과해당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화)부터 시행되었다. ᄋ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명 공공주택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령 주요 내용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 (법) 사업절차, 현물보상의 근거, 토지등소유자의 시공자 추천 등 - (하위법령) 사업 유형 및 입지요건, 도시규제 완화, 주민협의체 구성 등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도입 - (법) 개념, 공급받은 자의 거주의무 등 - (하위법령) 공급가격 및 환매조건, 거주의무기간, 입주자격 등 △ ‘소규모 재개발사업’ 신설 - (법) 사업절차, 시행예정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등 - (하위법령) 대상지역 요건, 도시규제 완화, 임대주택 인수 절차 등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 (법) 사업개념, 관리계획 수립절차,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등 - (하위법령) 관리지역의 대상요건, 관리계획의 내용, 건축규제 특례 등 △ ‘주거재생 혁신지구’ 신설 - (법) 사업 개념, 토지수용 요건, 현물보상의 근거, 토지등소유자의 시공자 추천 등 - (하위법령) 대상지역 세부기준, 동의자 수 산정방법, 현물보상 방법 등 -1- □ 우선,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5만호 규모) 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ᄋ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절차) 지구지정 제안 → 예정지구 지정 → 중도위 심의 → 본지구 지정 ᄋ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9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주민동의 확보구역 현황(누계)⟫ (9.23일 기준) 17곳 (2.5만호) 22곳 (2.8만호) 29곳 (3.8만호) 39곳 (5.5만호) 2/3 이상 50% 이상 30% 이상 10% 이상 방학역 인근,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창동674일대, 쌍문1동 덕성여대인근, 신길2구역, 증산4구역, 연신내역인근, 녹번 근린공원, 불광 근린공원, 불광 329-32, 수색14구역, 고은산 서측, 창2동주민센터인근, 수유12구역, 용마터널 인근, 신길15구역 방학2동 방학초교인근, 녹번역인근, 미아16구역, 상봉터미널 인근, 미아역 동측 신길4구역, 송중동 주민센터인근, 삼양역 북측,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제물포역 인근, 원미사거리 북측, 용마산역 인근 가산디지털역 인근, 영등포역 인근, 새절역 동측, 용두·청량리역 인근, 수유역 남측1, 수유역 남측2, 대구 신청사 인근, 당감4구역, 중동역 북측, 중동역 서측 ᄋ 이와 함께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2- □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1.7만호), 주거재생 혁신지구 7곳(0.37만호) 선도사업 후보지 기 발표 (4.29) □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ᄋ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하였다. * 법률상 지구지정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면적 1/2 이상 동의 필요 * ᄋ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 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면 동의방법 외 전자문서 동의방법도 도입 완료 + □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심주택총괄과 배윤형 사무관(☎ 044-201-43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 시행절차 사업 제안 (비법정) (토지등소유자, 민간기업, 지자체 등) ⇩ ⇩ ⇩ ⇩ ⇩ + ⇩ ⇩ ⇩ 착공 ⇩ 입주 주요내용 ‣사업구역 특정 및 개발 컨셉 마련 ‣ 공공기관에게 자유롭게 사업제안 ‣ 사업제안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 국토부・지자체 사전검토 ‣ 지구지정을 위한 공고로 갈음, 행위제한 효과 발생 ‣사업인정 고시 ‣보상평가 기준 시점 ‣지구지정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우선공급 희망자는 현물선납 약정 ‣ 우선공급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현금보상 (수용) ‣ 지구계획과 주택건설계획을 동시에 수립 ‣ 토지이용계획, 인구 · 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 변경 + 건축기준 완화 ‣ 우선공급 동 호수 선정 및 일반분양 실시 ‣ 사업 제안~입주까지 4~5년 이내 완료 지구지정 제안 (공공기관→국토부・지자체) 예정지구 지정 (국토부・지자체) 사업추진 의사타진 (공공기관) 민간시공사 선정 (토지등소유자)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정지구 해제 지구지정 확정 (1년 내 2/3 동의 要) ‣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으로 시공사 선정 부지확보 (공공기관) 복합사업계획 수립 (공공기관) 복합사업계획 승인 (지자체) -4-
'Home >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 수립 (0) | 2021.10.11 |
---|---|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이 편리해짐 (0) | 2021.10.11 |
대구 21년 9월 기준정비사업 추진현황 (0) | 2021.10.10 |
인천 소규모 주택정비 단계별 추진현황 (0) | 2021.10.09 |
21년 10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0) | 2021.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