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월 VOL.93 발간등록번호 11-1051000-000423-06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MONTHLY PUBLIC FINANCE 2021- 10월 VOL.93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I. 재정운용동향 1. 국세수입 2. 재정수지 3. 국가채무(중앙정부) 4. 국채 5. 관리대상사업 집행점검 II. 기타 부문별 현황 1. 국유재산 2. 연기금 3. 부담금 4. 보증채무 5. 국가채권 6. 정부출자 7. 정부배당수입 8. 예비타당성조사 조세분석과 (044-215-4123) 재정건전성과 (044-215-5742) 재정건전성과 (044-215-5744) 국채과 (044-215-5135) 재정집행관리과 (044-215-5332)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66) 재정관리총괄과 (044-215-5354) 재정성과평가과 (044-215-5376) 국고과 (044-215-5123) 국고과 (044-215-5113) 출자관리과 (044-215-5177) 출자관리과 (044-215-5177) 타당성심사과 (044-215-5413) 발행처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044-867-7678 월간재정동향및이슈발행등기타사항은아래연락처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044-215-5742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 뉴스 - 보도자료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 10월 VOL.93 Contents I. 재정운용동향 03 1. 총수입 05 2. 총지출 08 3. 재정수지 10 4. 국가채무(중앙정부) 11 II. 기타 부문별 현황 15 1. 국유재산 16 2. 보증채무 19 3. 정부출자 19 III. 주요 재정이슈 21 1. 노후소득보장체계 혁신을 위한 중기재정운용 방향 22 2. 디지털ᆞ저탄소 경제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전환 정책 29 3. 미국의 최근 주요 재정이슈 동향 35 4. 국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한 2022년 국유재산 관리 정책방향 45 5.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주요내용과 시사점 49 IV. 주요 재정통계 53 <참고1> 재정 용어 87 <참고2> 2021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 일정 92 I 재정운용동향 1. 총수입 2. 총지출 3. 재정수지 4. 국가채무(중앙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I. 재정운용동향 국세, 기금 자산운용수익 등 총수입 개선흐름 지속으로 8월말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동기대비 58% 감소 8월부터 국민지원금 등 2차 추경 주요사업 등이 원활히 집행되어 전년동기대비 진도율은 전월대비 빠르게 개선(△1.8 → +0.6%p) 총수입 397.5 조원 8월말까지 증가세는 유지, 기저효과 감소 등으로 세수 증가세 둔화 8월(누계, 조원) 국세 248.2(+55.7) 세외 19.5(+1.9) 기금 129.7(+22.1) 진도율(%) 77.2(+10.9%p) 민생안정과 직결되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일자리 및 취약계층지원, 코로나 방역대응 집중 집행 전년동기대비 38.6조원 증가 8월(누계, 조원) 예산 292.3(+15.1) 기금 132.6(+21.3) 진도율(%) 70.6(+0.6%p) 8월 통합수지(누계, 조원) △29.8(+41.1) 중앙정부채무 927.2조원 관리대상사업 79.8% (전년대비+4.3%p) 전년동기대비 55.7조원 증가 총지출 427.3 조원 빠른 경기 회복세,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ᆞ우발세수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진도율 11.6%p 증가였으나 7월 +6.3조원 → 8월 +0.6조원 세수 증가세 크게 둔화 국 세 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년동기대비 58% 축소 주요항목별 진도율(’21년 8월) 총수입 77.2% (전년대비+10.9%p) 국세수입 79.0% (전년대비+11.6%p) 총지출 70.6% (전년대비+0.6%p) 4 1. 총수입 ’21년(잠정) 8월 (당월, H) 40.6 24.6 1.7 14.3 9.4 0.0 8월 (누계, I) 397.5 248.2 19.5 129.7 84.1 0.1 진도율 (J=I/G) 77.2 79.0 66.6 75.8 84.5 - I. 재정운용동향 ◈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세수 증가세는 크게 둔화 (7월 +6.3조원 → 8월 +0.6조원) 추경 (A) ’20년 결산 8월 8월 (B) (당월, C) (누계, D) 478.8 37.4 317.8 진도율 추경 결산 (E=D/A) (F=D/B) 2차추경 (G) (단위: 조원, %, %p) 전년동기대비 증감 진도율 8월 누계 추경 결산 (H-C) (I-D) (J-E) (J-F) 3.2 79.7 9.7 10.9 ■ 총수입 •국세수입 279.7 •세외수입 29.1 •기금수입 161.9 (사회보장성 기금)1」 95.8 •세입세출외 - 67.5 66.4 514.6 470.7 285.5 24.0 26.9 1.6 166.2 11.8 100.0 7.7 0.1 0.0 192.5 17.6 107.6 64.5 0.0 68.8 67.4 60.6 65.5 66.5 64.7 67.4 64.6 - 15.0 314.3 29.3 171.0 99.5 - 0.6 55.7 0.1 1.9 2.5 22.1 1.7 19.5 0.0 0.0 10.2 11.6 6.0 1.1 9.4 11.1 17.1 20.0 - - 1」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 (국세수입) ➊경기 회복세 지속, ➋자산시장 호조, ➌기저효과ᆞ우발세수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진도율 11.6%p 증가(+55.7조원) *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 등에 따라 당월 기준 전년대비 세수 증가규모(7월 +6.3조원 → 8월 +0.6조원) 크게 감소 16 (단위: 조원) 14 12 10 8 6 4 2 0 전년대비 세수변동 규모(당월기준) 6.3 0.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➊ (경기회복) 경기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법인세(+13.1조원), 부가가치세(+8.3조원) 등이 전년동기대비 +28조원 증가 ● 8월에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법인세 중간예납분 증가(+2.2조원) *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조원, 개별기준): (’19) 56.3 → (’20) 67.5 <+19.8%> (’20.上) 29.6 → (’21.上) 50.1 <+69.1%> ➋ (자산시장 호조) 부동산ᆞ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10.3조원), 증권거래세(+2.2조원)ᆞ농특세 (+2.3조원) 등이 전년동기대비 +17조원 증가 ● 다만, 최근 부동산ᆞ주식거래 증가세는 둔화 움직임 * 주택매매거래량(만호, 전년비): (’20.11∼’21.6월) 81.6(△1.8%) (7월) 8.9(△37.1%) (8월) 8.5(+4.4%) 증권거래대금(조원, 전년비): (’20.12~’21.6월) 4,413(+80.9%) (7월) 579.6(+5.6%) (8월) 576.7(△7.0%) ➌ (기저효과ᆞ우발세수) 세정지원 기저효과*(+7.7조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원)로 인해 전년대비 +11조원 증가 * (5월) +11.1조원 (6월) +13.3조원 (7월) +11.9조원 (8월) +7.7조원(△4.2조원) (단위: 조원, %, %p) ’21년(잠정) 8월 (H) 24.6 24.0 7.8 13.2 △3.2 1.4 0.8 3.9 0.6 8월 (누계,I) 248.2 240.3 79.2 54.9 54.1 11.7 5.6 34.8 8.0 진도율 (J=I/G) 79.0 78.9 79.6 83.7 78.0 74.3 66.6 75.4 82.9 국세수입 ■ 국세수입 ’20년 추경 결산 8월 8월 진도율 추경 추경 결산 (G) (E=D/A) (F=D/B) 68.8 67.4 314.3 68.8 67.7 304.6 66.0 62.7 99.5 71.5 75.3 65.5 70.9 70.6 69.3 65.4 72.6 15.7 57.4 62.7 8.3 71.0 63.2 46.2 71.5 60.4 9.6 전년동기 대비 8월 누계 진도율 (A) (B) (C) (누계,D) 24.0 192.5 23.4 186.9 9.5 58.4 11.0 41.8 △2.6 45.8 1.4 10.1 0.5 4.4 3.6 26.4 0.6 5.6 (H-C) (I-D) 0.6 55.7 0.6 53.3 △1.6 20.8 2.2 13.1 △0.7 8.3 0.0 1.6 0.3 1.1 0.3 8.5 0.0 2.4 추경 결산 (J-E) (J-F) 10.2 11.6 10.1 11.2 13.6 16.9 12.3 8.4 7.1 7.4 8.9 1.7 9.2 3.9 4.4 12.2 11.5 22.5 279.7 285.5 271.9 276.3 88.5 93.1 58.5 55.5 64.6 64.9 15.5 13.9 7.7 7.1 37.2 41.8 •특별회계 7.8 9.3 •일반회계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교통세 -관세 -기타 ■ (세외수입,19.5조원)경기회복세등으로전년동기대비진도율1.1%p증가(+1.9조원) - 공장가동률 확대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로 에너지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이 증가(+0.1조원) 하는 등 경상이전수입 확대(+0.2조원) * 원유 수입(누계)은 ‘21.8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6.7억배럴 증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 ·판매 부과금 *** 한은잉여금(+1.4조원),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0.3조원)은 세입조치 완료 6 ’21년(잠정) 8월 (당월, H) 1.7 0.5 0.0 0.4 0.1 0.0 1.1 0.5 0.0 0.4 0.1 0.1 - 8월 (누계, I) 19.5 10.5 6.2 3.7 0.5 0.2 9.0 4.1 0.2 2.8 1.0 0.9 - 진도율 (J=I/G) 66.6 76.9 100.7 58.6 56.3 47.0 57.4 65.1 41.0 56.1 56.1 41.5 - 추경 (A) 결산 (B) ’20년 8월 8월 (당월, C) (누계, D) 진도율 추경 결산 (E=D/A) (F=D/B) 60.6 65.5 67.5 74.4 93.3 97.8 54.8 59.8 49.8 60.7 - - 30.3 61.8 55.0 58.6 58.6 62.8 17.6 19.4 53.2 54.8 53.0 58.7 62.0 66.8 2차추경 (G) 29.3 13.7 6.1 6.3 0.8 - 0.4 15.6 6.4 0.4 5.0 1.7 2.1 (단위: 조원, %, %p) 전년동기대비 증감 진도율 I. 재정운용동향 ■ 세외수입 •일반회계 12.9 26.9 1.6 11.7 0.6 4.5 0.0 6.3 0.5 0.7 0.1 - - 0.2 0.0 15.2 1.0 6.4 0.5 0.6 0.0 4.7 0.3 1.5 0.1 1.9 0.1 17.6 8.7 4.4 3.8 0.4 - 0.1 8.9 4.0 0.1 2.6 0.9 1.3 8월 (H-C) 0.1 △0.1 0.0 △0.1 0.0 - 0.0 0.2 0.1 0.0 0.1 △0.0 0.0 누계 추경 결산 (I-D) (J-E) (J-F) 1.9 6.0 1.1 1.8 9.4 2.5 1.8 7.5 3.0 △0.0 3.8 △1.2 0.0 6.5 △4.5 - - - 0.0 16.6 △14.8 0.1 2.4 △1.1 0.1 6.5 2.3 0.0 23.4 21.5 0.2 2.9 1.3 0.1 3.1 △2.6 △0.4 △20.5 △25.3 29.1 - 재산수입 - 경상이전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1」 - 기타2」 4.7 6.9 0.9 0.0 0.5 •특별회계 16.2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 재산수입 - 경상이전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기타2」 6.8 0.7 4.9 1.7 2.1 1」유가증권매각대 등 2」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 (기금수입,129.7조원)사회보장성기금자산운용수익등재산수입(+16.8조원),사회보장기여금(+2.9조원)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진도율 11.1%p 증가(+22.1조원) - 주식시장 호조로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이 전년동기대비 14.9조원(12.7 → 27.6조원, +116.8%) 증가 * ‘21년 7월말까지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8.55%(전년동기대비 +5%p) -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등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은 전년동기 대비 2.9조원 증가(49.4 → 52.3조원) *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천명) (‘21.3)324 → (4)422 → (5)443 → (6)462 → (7)485 → (8)417 (8월 말 기준 가입자 1,443.6만명) ■ 기금수입 - 사회보장기여금 - 재산수입 - 경상이전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 기타* ’20년 추경 결산 8월 8월 (A) (B) (당월, C)(누계, D) 161.9 166.2 11.8 107.6 진도율 2차추경 추경 결산 (G) (E=D/A) (F=D/B) 66.5 64.7 171.0 67.3 66.2 77.0 65.5 60.8 26.8 67.2 69.3 31.0 40.9 40.2 7.9 71.9 66.8 26.2 64.5 69.8 2.1 (단위: 조원, %, %p) 전년동기대비 증감 진도율 8월 누계 추경 결산 (H-C) (I-D) (J-E) (J-F) 2.5 22.1 9.4 11.1 73.4 74.6 26.4 28.4 27.4 26.6 7.4 7.6 25.3 27.3 2.0 1.8 6.3 49.4 1.6 17.3 1.5 18.4 0.3 3.0 2.0 18.2 0.1 1.3 0.3 2.9 1.5 16.8 0.6 1.6 0.1 0.2 0.1 0.5 0.0 0.1 0.6 1.6 61.8 66.5 △2.8 △4.9 0.7 1.5 △0.7 4.5 2.3 △3.0 ’21년(잠정) 8월 (당월, H) 14.3 6.6 3.1 2.1 0.4 2.1 0.1 8월 (누계, I) 129.7 52.3 34.1 20.0 3.3 18.7 1.4 진도율 (J=I/G) 75.8 67.9 127.3 64.4 41.7 71.3 66.8 *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7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2. 총지출 ■ 기금(68%)은 예산(71.3%)에 비해 진도율이 낮으나,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 감소* 등 고용시장 회복세**에 따른 고용여건 개선에 기인 * 구직급여 수급자(만명) (‘21.4)73.9 (5)70.4 (6)69.3 (7)67.9 (8)64.7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3)31.4 (4)65.2 (5)61.9 (6)58.2 (7)54.2 (8)51.8 실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3)3.6 (4)△2.5 (5)△13.0 (6)△13.6 (7)△21.8 (8)△12.0 ■ 민생안정과직결되는➊코로나피해지원3종패키지,➋일자리및취약계층지원,➌코로나19방역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집행 ➊ 2차추경사업의코로나피해지원3종패키지는철저한사전준비를바탕으로10.6일까지총4,679만명(총계)에게 14.8조원 지급 - 상생국민지원금(11.0조원)은 4,218만명에게 10.6조원(96.0%) 지급* * 10.6일 기준, 국비 8.6조원 및 지방비 2.4조원을 포함 ·저소득 추가 국민지원금(0.3조원)은 대상자 281만명(94.9%)에게 지급완료(0.3조원) -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4.2조원)은 180만명에 3.9조원(93.3%)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1.0조원)은 세부지침을 발표(10.8), 10.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한 신속히 지급 예정 - 상생 소비지원금(0.7조원)은 10~11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11.15일, 12.15일에 캐시백 지급 예정 ◈ 2차 추경사업 본격 집행 등 적극적 집행노력에 따라 진도율(70.6%)은 전년동기대비 +0.6%p 증가(+38.6조원) ※ 1차 추경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집행실적(‘21.8월말) 1차 추경 주요 현금지원 사업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 종사자 전세버스기사 예산 5.5조원* 4.9조원 0.5조원 560억원 309억원 245억원 지급액 5.3조원 4.8조원 0.5조원 560억원 309억원 245억원 지급인원 (377만명) (291만명) (72만명) (8만명) (3만명) (3만명) * 지원자 사후관리 및 인건비, 전산운영비 등 0.2조원은 순차적 집행 ➋ 고용안정,취약계층지원등민생안정분야적극집행 - 항공업·여행업 등 경영위기를 겪는 5.4천개 특별고용지원 사업장의 근로자 9.6만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0.4조원) - 독거 등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 대해 맞춤돌봄서비스 제공(47.6만명, 0.4조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77.5만명, 1.3조원) - 다함께 돌봄센터(539개소), 초등돌봄 교실(6,179개교) 등 온종일 돌봄체계 추진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적극 추진 * 초등돌봄 이용 아동 : (‘17) 33만명 → (’21.4월말) 44.2만명 8 ➌ 단계적일상회복여건마련을위해방역관련사업적극집행 - 코로나 백신접종 확대(10.1일 기준, 1차 접종율은 76.6%, 접종완료율은 50.1%)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여건 개선 -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0.1조원), 전국 402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 지급(2.4조원)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업무량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 지원 강화 I. 재정운용동향 ’21년(잠정) 2차추경 (G) 8월 (당월, H) 8월 (누계, I) 진도율 (J=I/G) 604.9 49.7 427.3 70.6 409.7 32.8 292.3 71.3 348.8 30.5 247.4 70.9 60.9 2.3 44.9 73.8 195.2 16.9 132.6 68.0 63.2 5.3 43.7 69.1 - 0.0 2.4 - ’20년 추경 결산 8월 8월 진도율 (단위: 조원, %, %p) 전년동기대비 증감 진도율 (A) 554.7 377.5 323.5 54.0 177.3 (B) (당월, C) (누계, D) 추경 결산 (E=D/A) (F=D/B) 8월 (H-C) 17.0 11.5 11.8 △0.2 5.5 0.2 △0.0 누계 (J-E) (I-D) 38.6 0.6 15.1 △2.1 9.5 △2.6 5.6 1.0 21.3 5.1 4.3 4.7 2.2 - ■ 총지출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기금 (사회보장성기금) •세입세출외1」 1」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조원)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549.9 32.7 374.4 21.3 320.8 18.8 53.6 2.5 175.2 11.4 388.7 70.1 70.7 277.2 73.4 74.0 237.9 73.5 74.2 39.3 72.8 73.3 111.4 62.8 63.6 39.4 64.5 66.7 0.1 - 33.6 61.2 59.1 - 0.4 5.1 0.0 <회계·기금별 총지출 추이(당월기준)> 예산 기금 총지출 18.1 18.4 18.7 18.10 19.1 19.4 19.7 19.10 20.1 20.4 20.7 20.10 21.1 21.4 21.7 21.8 [참고] 성질별 지출내역 ’20년 ’21년(잠정) (단위: 조원, %, %p) 전년동기대비 추경 결산 8월 8월 진도율 2차추경 8월 8월 진도율 증감 진도율 (A) (B) (당월, C) (누계, D) 추경 결산 (G) (당월, H) (누계, I) (J=I/G) 8월 누계 (J-E) ■ 총지출 - 인건비 - 이전지출 - 자산취득 - 물건비 - 기타1」 - 세입세출외2」 554.7 549.9 41.6 41.0 376.9 379.2 86.2 86.6 26.7 25.7 23.4 17.0 - 0.4 (E=D/A) (F=D/B) 32.7 388.7 70.1 70.7 604.9 3.0 27.6 66.3 67.3 43.8 23.8 275.4 73.1 72.6 408.7 4.0 59.3 68.8 68.4 91.9 1.4 16.7 62.7 64.9 32.2 0.4 9.5 40.7 55.9 28.3 0.0 0.1 - 33.6 - 49.7 427.3 3.1 28.7 39.6 306.7 5.2 60.5 1.5 19.4 0.3 9.5 0.0 2.4 (H-C) (I-D) 70.6 17.0 38.6 0.6 65.7 0.1 1.2 △0.6 75.0 15.8 31.3 2.0 65.9 1.1 1.3 △2.9 60.3 0.1 2.7 △2.3 33.5 △0.1 △0.0 △7.2 - △0.0 2.2 - 1」상환지출ᆞ예비비 2」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3.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8월말, 통합재정수지(△29.8조원)는 국세·세외·기금수입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적자 개선(+41.1조원) ■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40.4조원)를 제외한 8월말 관리재정수지(△70.2조원)도 전년 동기대비 적자 개선(+25.8조원) ◈ 국세, 기금 자산운용수익 등 총수입 개선흐름 지속으로 8월말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58% 감소(‘20.8월 △70.9 → ’21.8월 △29.8조원, +41.1조원) ’20년 (단위: 조원, %, %p) 전년동기대비 증감 진도율 8월 누계 (J-E) (H-C) (I-D) 추경 (A) 결산 (B) 8월 (당월, C) 8월 (누계, D) 진도율 2차추경 추경 결산 (G) (E=D/A) (F=D/B) 8월 (누계, I) 진도율 (J=I/G) ■ 총수입(A) 470.7 478.8 ■ 총지출(B) 554.7 549.9 37.4 317.8 32.7 388.7 4.7 △70.9 2.6 25.1 2.1 △96.0 67.5 70.1 66.4 514.6 70.7 604.9 △90.3 36.2 △126.6 3.2 17.0 △13.8 1.5 △15.3 79.7 9.7 38.6 0.6 41.1 15.2 25.8 40.6 397.5 ■ 통합재정수지 (C=A-B) ■ 사회보장성 기금수지(D) △84.0 △71.2 34.6 40.8 ■ 관리재정수지 △118.6 △112.0 (E=C-D) (조원) 60.0 40.0 20.0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8.1 18.4 18.7 10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18.10 19.1 19.4 19.7 19.10 20.1 20.4 20.7 20.10 21.1 21.4 21.7 21.8 ’21년(잠정) 8월 (당월, H) 77.2 49.7 427.3 70.6 △9.1 △29.8 △13.2 4.1 40.4 △70.2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4. 국가채무(중앙정부) I. 재정운용동향 ◈ 1~8월 국고채 발행액은 140.0조원으로, 年발행한도(186.3조원)의 75.1%를 평균조달 금리 1.71%로 안정적 소화 ● 외국인·보험사·연기금 등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1~8월 중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 30.0조원 달성 * 8월 기준 국고채 잔액 중 외국인 보유 비중 18.1% ◈ 국고채권 발행에 따라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증가(+13조원), 주택거래에 따른 주택채 발행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 ※ 8월 중앙정부 채무 잔액 : 927.2조 (2차 추경예산 기준 전망치 : 937.8조원)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 월간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 2차추경 7월 937.8 914.2 (단위: 조원) ’21년(잠정) 8월 ■ 중앙정부 채무 927.2 •국채* 935.5 911.1 - 국고채권 846.2 819.9 - 국민주택채권 78.4 81.2 - 외평채권(외화) 10.9 10.0 •차입금 2.3 2.4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7 *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94억원 포함 [참고] 국채 세부내역(’21년 8월 말 기준) 월말 기준 환율 적용 국채합계 국고채권 외평채권 (단위: 조원) 국민주택채권 924.1 832.7 81.3 10.1 2.4 0.7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2020 194.9 75.5 1 13.9 1.3 2 14.3 1.1 3 16.6 10.3 4 16.1 1.4 5 18.0 0.2 6 18.2 18.2 7 19.2 2.6 815.2 174.5 59.2 709.0 12.5 0.2 722.4 12.6 0.1 728.7 15.0 7.8 743.3 14.7 0.1 761.3 16.7 0.2 761.0 16.7 15.7 777.7 17.5 1.3 726.8 1.7 - 623.8 - - 636.3 - - 643.5 - - 658.1 - - 674.6 - - 675.7 - - 691.9 - - 9.5 18.7 16.2 78.9 8.5 1.4 1.1 76.8 8.7 1.6 1.0 77.4 8.7 1.6 2.5 76.4 8.7 1.4 1.3 76.5 8.9 1.3 0.01 77.8 8.6 1.5 2.5 76.7 8.6 1.8 1.3 77.2 8 15.9 2.9 790.7 14.4 1.7 704.7 - - 8.6 1.5 1.2 77.5 2021 152.8 44.3 924.1 140.1 34.0 832.7 - - 10.1 12.9 10.3 81.3 1 17.0 0.3 832.1 15.6 0.3 742.0 - - 9.7 1.4 - 80.3 2 19.1 1.3 849.8 17.7 0.3 759.4 - - 9.7 1.4 1.0 80.7 3 19.0 10.4 858.5 17.2 7.2 769.3 - - 9.8 1.8 3.2 79.3 4 19.8 1.2 876.9 18.2 0.2 787.3 - - 9.7 1.7 1.0 80.0 5 20.9 1.4 896.6 19.1 0.3 806.2 - - 9.8 1.8 1.1 80.6 6 20.0 21.7 894.9 18.3 20.2 804.3 - - 9.8 1.7 1.5 80.8 7 19.5 3.5 911.1 18.0 2.3 819.9 - - 10.0 1.6 1.2 81.2 8 17.5 4.5 924.1 16.0 3.2 832.7 - - 10.1 1.5 1.3 81.3 11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참고 1 부채 유형별 개념 및 활용 ■ 부채통계를국가채무(D1),일반정부부채(D2),공공부문부채(D3)등세가지유형으로관리 * 재정동향에서 발표되는 중앙정부 채무는 현금주의 기준 국가채무(D1) 산출시 활용 * 재무제표상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 부채인 D2, D3 산출시 활용 유형 국가채무 (D1) 일반정부 부채 (D2) 공공부문 부채 (D3) ’19년 규모 (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재정 운용계획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723.2조원 (’19년, 37.6%)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810.7조원 (’19년, 42.1%)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1,132.6조원 (’19년, 58.9%)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현금주의 중앙재정 채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지방재정 채무 국가채무(D1) * 재정은 회계·기금을 의미 발생주의 중앙재정 부채 연금충당 (연금충당부채 등 제외) 지방재정 부채 +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일반정부 부채(D2) + 비금융공기업 부채 공공부문 부채(D3) 재무제표상 부채 등 부채 12 I. 재정운용동향 참고 2 부채 규모 상세 비교(’19년 기준) 분류 합 계(A+B-C) 국가채무 (D1) 723.2 699.0 - - 699.0 25.1 1.9 - - 27.1 △2.8 - - - - 일반정부 부채(D2) 810.7 730.5 50.4 △13.2 767.6 47.6 7.2 0.9 △0.8 54.9 △11.8 - - - - (단위: 조원) 공공부문 부채(D3) 1132.6 730.5 50.4 △13.2 767.6 47.6 7.2 0.9 △0.8 54.9 △11.7 359.9 43.7 △7.8 395.8 △73.9 중앙 정부 일반 정부 (A) 지방 정부 공 공 부 문 비금융 공기업 (B) 회계·기금 비영리공공기관(222개) 내부거래 중앙정부 부채 지방자치단체(243개) 지방교육자치단체(17개) 비영리공공기관(95개) 내부거래 지방정부 부채 중앙-지방 간 내부거래 중앙(111개) 지방(56개) 내부거래 비금융공기업 부채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C) - - 13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참고 3 구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일반정부 부채(D2) 국제비교 2011 2012 29.8 34.1 96.8 104.5 111.7 121.1 89.4 93.5 47.5 56.7 60.1 60.6 9.4 13.0 56.8 63.5 103.9 111.9 86.5 88.8 114.5 170.0 95.8 99.1 94.4 92.1 114.5 132.1 68.9 68.5 118.8 137.5 201.8 209.2 50.1 49.3 45.7 51.2 28.0 29.7 73.8 79.6 40.2 41.3 34.7 36.0 62.2 65.6 111.5 139.4 51.5 60.9 51.4 62.0 78.6 93.5 47.3 47.7 41.8 42.4 2013 35.6 101.6 118.8 90.4 56.1 56.7 13.5 64.9 112.4 84.2 186.2 98.2 84.2 133.6 67.1 145.0 212.4 46.9 48.8 30.2 79.0 40.3 36.6 66.4 142.8 65.5 80.1 106.6 50.3 41.6 103.4 104.6 108.8 일반정부 부채 2014 2015 2016 39.5 40.7 42.7 109.3 108.9 108.5 130.8 126.5 127.8 92.4 98.0 98.4 55.0 51.7 47.5 59.1 53.4 55.4 13.7 12.6 13.6 71.0 74.6 75.6 120.1 120.9 124.2 84.0 80.1 77.4 187.3 187.2 191.8 101.1 99.1 98.9 77.0 70.1 64.4 122.5 89.7 86.2 65.7 63.8 62.1 158.0 158.9 156.2 217.9 216.5 223.0 51.7 47.2 50.8 52.6 53.3 50.9 30.7 30.5 27.9 83.4 79.7 77.7 40.5 40.2 37.7 35.1 40.5 44.5 71.4 70.2 73.0 152.8 150.2 146.0 68.0 66.6 68.1 99.6 102.8 97.6 119.5 117.1 117.4 57.3 55.1 54.6 41.8 41.9 40.6 113.3 112.7 119.9 104.3 104.4 106.4 111.7 111.0 112.1 (단위: GDP대비, %) 2017 2018 2019 43.6 43.5 45.8 102.4 96.8 95.0 120.9 118.3 120.9 95.2 93.8 94.3 43.3 39.7 37.7 52.8 51.0 51.7 13.1 13.0 13.4 73.7 72.7 72.7 123.3 121.7 124.4 72.7 69.5 68.1 195.0 201.2 205.1 93.2 86.6 83.3 63.4 62.1 63.2 77.1 75.0 69.4 60.6 60.9 60.0 153.2 147.8 155.8 222.2 224.2 225.3 47.8 46.3 47.7 47.0 40.7 44.5 29.7 28.9 30.0 70.9 66.0 62.5 35.7 34.0 32.6 44.9 45.6 46.8 68.7 66.8 63.4 145.1 137.8 136.8 65.9 63.8 63.5 89.4 84.0 86.2 115.8 114.5 117.3 51.9 50.5 46.5 41.4 39.4 38.1 117.1 113.9 117.3 105.6 106.6 108.4 109.8 108.7 110.0 한국 33.1 35.0 37.7 39.7 40.8 41.2 40.1 40.0 42.1 영국 103.5 107.6 미국 99.6 103.1 OECD 평균 101.6 107.6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108(’20.12월) ** 한국의 경우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D2) 14 II 기타 부문별 현황 1. 국유재산 2. 보증채무 3. 정부출자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1. 국유재산 ◈ 8월말 현재 국유재산은 전월 대비 0.6조원 증가한 1,166.4조원 ● 행정재산(863.9조원) 1.1조원 증가*, 일반재산(302.6조원) 0.4조원 감소** * (행정재산) 토지 +0.6조원, 건물 +0.5조원, 공작물 +0.1조원 ** (일반재산) 토지 △0.1조원, 유가증권 △0.3조원 (단위: 조원, 잠정) ’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164.2 1,158.8 1,160.0 1,163.4 1,163.2 1,165.2 1,165.8 1.166.4 489.5 (5,066) (24,441) 489.7 (5,067) (24,446) 489.6 (5,067) (24,465) 489.7 (5,068) (24,473) 489.8 (5,069) (24,478) 490.0 (5,074) (24,484) 490.4 (5,075) (24,485) 491.0 (5,079) (24,495) 72.6 72.6 72.8 73.1 73.3 73.7 73.8 74.3 282.8 285.8 285.9 287.7 287.3 287.5 287.6 287.7 0.9 0.9 0.9 0.9 0.9 0.9 0.9 0.9 5.5 5.5 5.5 5.5 5.5 5.5 5.5 5.5 2.2 2.9 2.9 2.9 2.9 2.9 3.0 2.3 - - - - - - - - 1.2 1.3 1.3 1.3 1.5 1.5 1.5 1.5 855.3 858.7 858.8 861.1 861.2 862.0 862.8 863.9 29.9 (768) (814) 30.9 (771) (839) 31.1 (773) (816) 31.1 (775) (840) 31.1 (776) (816) 31.6 (777) (817) 31.7 (778) (820) 31.6 (780) (819) 1.9 1.9 1.9 2.0 2.0 2.0 2.0 2.0 0.1 0.1 0.1 0.1 0.1 0.1 0.1 0.1 - - - - - - - - 2.2 2.2 2.2 2.2 2.2 2.2 2.2 2.2 - - - - - - - - 274.7 265.0 265.8 266.9 266.5 267.2 266.9 266.6 - - - - - - - - 308.9 300.2 301.2 302.3 302.0 303.2 303.0 302.5 구분 합 계 토 지 (필지수, 천) (면적, km²) ’19년 연간 1,125.0 456.1 (4,999) (24,370) ’20년 연간 1,151.5 476.8 (5,047) (24,427) 74.0 285.7 0.9 5.4 3.0 - 1.2 847.0 30.2 (770) (813) 1.9 0.1 - 2.2 - 270.0 - 304.5 행 정 재 건물 70.9 공작물 287.5 기계기구 1.0 산1) 입목죽 5.8 일 반 재 선박ᆞ항공기 2.8 유가증권 - 무체재산 1.1 소 계 825.2 토지 28.7 (필지수, 천) (726) (면적, km²) (788) 건물 1.8 공작물 0.1 기계기구 - 산 입목죽 2.2 2) 선박ᆞ항공기 - 유가증권 267.0 무체재산 - 소 계 299.8 * 2020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1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1)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ex) 청·관사, 도로, 하천 등 2)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 16 ■ (국유재산수입)8월중국유재산관련수입은전월대비135억원감소한1,294억원 ● 토지·건물·물품 등의 매각대 수입은 전월 대비 89억원 감소 ●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수입은 전월 대비 44억원 증가 ● 토지·건물·물품 등의 대여료 수입은 전월 대비 91억원 감소 II. 기타 부문별 현황 (단위: 억원, 잠정) ’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634 2,510 2,815 2,762 1,477 2,401 1,429 1,294 2,201 2,145 2,640 2,454 1,262 2,009 1,183 1,094 2,183 1,625 1,940 1,238 945 1,330 736 616 1 1 1 12 4 5 2 2 17 518 699 1,205 312 674 445 476 0 0 0 0 1 0 1 0 44 30 27 37 48 40 43 87 389 335 148 271 167 352 203 112 구분 ’19년 연간 ’20년 연간 38,022 29,624 21,955 220 7,447 3 668 7,730 합 계 37,236 •매각대 28,478 - 토지, 건물 등1) - 기타고정자산2) - 재고자산3) - 유동자산4) 20,535 578 7,363 2 •변상금5) 760 •대여료6) 7,998 * 2020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1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1) 토지, 건물, 기계기구, 입목죽, 기타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711, 712, 721, 722, 723목) 2) 기타 내용년수 1년 이상의 완성재(증축포함) 매각수입(713목) 3) 재고재산의 매각수입(731목) 4) 기타 내용년수 1년 이내의 불용품 등 유동자산 매각 수입(732목) 5)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571목) 6) 토지, 건물, 기타 관유물 대여료(511, 512목) 17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 (국유재산취득ᆞ처분*)8월중국유재산주요취득액은1조3,412억원,주요처분액은9,250억원 ● 토지는 취득 6,210억원, 처분 4,166억 / 건물은 취득 5,311억원, 처분 4,239억원 / 유가증권·공작물 등은 취득 1,890억원, 처분 845억원 * 취득·처분사유 중 가격재평가, 입력착오 등의 사유 제외한 주요 취득·처분 사유만 포함 - (주요 취득사유) 매입, 교환, 기부채납, 출자, 국세물납, 국가귀속, 매립, 무주·누락 재산 등록 등 - (주요 처분사유) 매각, 교환, 무상양여, 무상귀속, 멸실 등 구분 ’19년 ’20년 ’21년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884 2,961 4,337 482 12,767 5,043 421 400 1,930 124 12,512 4,982 14,863 5,505 0 0 0 0 0 0 0 0 7,463 2,561 2,407 358 255 61 10,125 2,980 (단위: 억원, 잠정) 7월 8월 12,369 6,210 9,784 4,166 3,582 5,311 2,069 4,239 9,937 1,890 4,714 845 369 470 4,044 2,262 1,423 757 1 62 8,800 1,508 4,372 832 10,593 2,735 8,417 3,156 41 17 52 17 3 0 1 0 0 0 0 0 44 17 53 17 11,959 5,724 5,688 1,887 2,156 4,555 2,068 4,176 1,136 382 342 13 15,251 10,644 8,097 6,077 합계 매매 교환 기타 (매매, 교환 을 제외한 주요 취득· 처분사유)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계 취득 처분 토지취득 처분 건물취득 처분 기타취득 처분 계취득 처분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처분 취득 기타 처분 계 취득 처분 49,934 23,505 50,496 1,884 333,596 236,478 7,928 16,300 38,957 435 268,230 236,105 315,115 252,840 414 444 29 26 0 0 443 550 41,592 6,761 11,511 1,423 65,365 372 118,468 8,556 33,361 13,058 29,118 23,346 22,830 14,278 1,578 999 4,707 8 13,563 2,992 19,847 3,999 123 65 0 0 0 0 123 65 31,660 11,994 24,411 23,338 9,267 11,286 65,338 46,618 9,111 1,742 1,265 2,369 1,190 718 10 1 17,177 15,852 199 5,475 281 812 1,254 2,350 1,000 604 8 0 16,791 15,611 198 5,475 18,071 17,027 1,461 7,825 0 4 0 12 0 8 0 0 0 0 0 0 0 12 0 12 8,830 927 11 8 190 105 2 1 387 241 1 0 9407 1,273 14 9 2,511 1,015 1,710 546 1,099 2,482 2,183 861 1,788 3 66 1,226 13,051 21,227 6,245 656 852 681 806 308 544 538 882 1,807 1,320 300 151 1 6 28 12,952 17,909 5,353 655 951 480 15,079 18,517 6,049 1,194 1,838 2,314 5 8 30 5 8 32 0 0 0 0 0 0 0 0 0 0 0 0 5 8 30 5 8 32 1,700 699 1,135 3 214 643 863 561 1,637 2 65 1,199 98 3,318 891 2 0 201 2,661 4,578 3,664 6 279 2,043 계 취득 434,027 85,308 27,478 18,312 17,745 23,103 9,743 24,987 25,888 13,412 처분 261,866 50,682 1,474 7,846 1,205 2,125 4,389 8,486 16,567 9,250 * 2020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1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18 2. 보증채무 구 분 ■ 보증채무 - 예보채상환기금채권1) - 장학재단채권2) - 수리자금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단위: 조원) II. 기타 부문별 현황 ◈ 8월말 보증채무 잔액은 10.9조원 규모로,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 ’21.8월 전액 상환됨에 따라 전월대비 감소 ’21년 1월 11.7 ’21년 2월 11.8 ’21년 3월 11.9 ’21년 4월 11.7 ’21년 5월 11.7 ’21년 6월 11.7 ’21년 7월 11.6 ’21년 8월 10.9 0.8 0.8 0.8 0.8 0.8 0.8 0.8 - 10.4 10.4 10.5 10.3 10.3 10.3 10.2 10.3 - - - - - - - - 0.5 0.6 0.6 0.6 0.6 0.6 0.6 0.6 ’17년 ’18년 ’19년 ’20년 21.1 9.7 11.4 0.02 - 17.0 14.8 12.5 5.9 3.9 1.5 11.1 10.9 10.5 0.01 - - - - 0.5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21년 보증한도 0.2조원 2) 한국장학재단채권: 학자금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 상환 보증으로서 ’21년 보증한도 1.5조원, 8월말 기준 4,600억원 발행 3)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코로나19 위기 이후 기간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 상환 보증으로서 ’21년 보증한도 40.0조원(’20년 발행분 차감), 8월말 기준 3,400억원 발행 3. 정부출자 기관분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외 합계 (단위: 억원) ◈ 8월말 정부출자금(156조 9,898억원)은 주택시장 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증가(+0.2조원) 증심으로 전월대비 증가(+0.2조원) ’21년 8월말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계 381,211 778,796 1,160,007 41,578 1,066 42,644 326,936 36,119 363,055 2,581 1,611 4,193 752,306 817,592 1,569,898 일반회계 380,968 41,578 326,936 2,581 752,063 ’21년 7월말 특별회계·기금 776,700 1,066 36,119 1,611 815,496 계 1,157,668 42,644 363,055 4,193 1,567,559 ■ (대상기관)SOC,에너지,금융등공공업무를수행하는총39개기관 구분 SOC 에너지 금융 기타 계 기관수 14 7 7 11 39 (단위: 개) 업종 공항, 철도, 항만, 가스, 전력, 광물, 석탄, 은행, 주택금융, 농수산물 유통, 관광, 주택, 수자원 석유, 송유관 해운금융 조폐 등 19 III 주요 재정이슈 1. 노후소득보장체계 혁신을 위한 중기재정운용 방향 2. 디지털ᆞ저탄소 경제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전환 정책 3.미국최근주요재정이슈동향 4. 국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한 2022년 국유재산 관리 정책 방향 5.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주요내용과 시사점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노후소득보장체계 혁신을 위한 중기재정운용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이태석 22 2020년부터 전세계적 확산을 보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 19)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치명률이 특히 높다. 더욱이 70대, 80대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치명률은 급격히 높아져 80대 이상의 경우 치명률이 16%에 달해 50대 치명률의 50배 이상 을 넘어서고 있다(21년 10월 4일 00시 기준). 코로나19 치명률이 고령층에서 높은 이유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고령층이 다양한 기저질환들을 가지고 있으며,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 도 일정한 연령을 넘어서게 되면 건강상태와 노동생산성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하여 고 령 인구는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일정한 연령 이후 노동시장을 떠나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기대여명의 증가에 따라 은퇴와 노후준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는 개 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전반적 건강상태 의 개선으로 인해 기대여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은퇴이후의 노후기간이 상당기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은퇴이후의 노인인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에 따라, 소득활동이 제한된 은퇴이후 시기의 노후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충분하 게 확보할 것인가는 개인적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외형적으로 완비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증가하고 있는 관련 재정지출 추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의 노후소득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 안들을 마련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으며,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들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1988년에 도입 된 국민연금은 가입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3년부터는 전국민으로 가입범위가 확 대되었으며, 1994년 개인연금, 2005년 퇴직연금, 2007년 주택연금, 2008년 기초노령연 금, 2011년 농지연금, 2014년 기초연금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공 적연금들과 사적연금들이 다층적 노후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외형 III. 주요 재정이슈 23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적 제도들은 현재 거의 완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 입자는 2200만명을 넘어섰고, 2005년부터 도입된 퇴직연금 가입자는 637만명에 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와 퇴직연금 가입자는 각각 전체 인구의 43%, 12%에 해당된다. 국민연금 과 퇴직연금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들도 180만명 정도로 전체인구의 약 절반정도가 다양한 연금제도들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2019년 말 국민연금 수급자는 519 만명, 기초연금 수급자도 531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증가한 가입자들이 연금을 수령함 에 따라 연금수령 인구는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결산기준으로 1조원 이상의 노후소득보장 관련 주요사업의 집행총액은 약 70조 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증가하고 있어 총지출 증가율(9.3%)보다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급여지급, 공무원연금급여지급, 기초연금지급 등으로 54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사업,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등 연금제도 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지출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불충분한 노후준비, 그리고 향후 증가하는 재정소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노 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들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며, 관련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최근 노인빈곤지표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노인빈곤 율은 43.7%이었으나 2019년에는 41.6%로 낮아졌다. 최근 4년간 노인빈곤율이 점진적으 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2019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여전 히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10% 내외의 노인빈곤 율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작고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미국과 일본 도 20% 내외의 노인빈곤율을 보이는 반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우리나라 등 일부국가들 의 노인빈곤율이 30%를 넘고 있다. 전체 노인인구 중 노인빈곤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 미하는 노인빈곤율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노인빈곤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노인인구 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어 정책대상이라 할 수 있는 노인빈곤인구의 절대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노인빈곤인구의 소득을 소득빈곤선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최소한 으로 요구되는 재정지출 규모라 할 수 있는 노인빈곤갭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4 한편, 2021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체 고령자 중 약 50%만이 노후 준비를 하 고 있으며,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는 3명 중 1명만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다. 전체인구의 약 절반이 노후소득을 명시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소득충격에 취약한 단독가구 고령자의 다수가 명시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없을 경우, 향후 노인빈곤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기대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0년 소득분배지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코로나19 충격이 노인빈곤에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특히 소득취약계층 에 집중됨에 따라 노인빈곤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코로나19 확 산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향후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의 증가는 혼인율과 출산율의 급격한 저 하를 가져와 향후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충격의 정도와 회복속도가 불균등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노인빈곤인구규모와 비중이 추가 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III. 주요 재정이슈 2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역할정립과 내실화를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 필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충분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정부의 노력만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제한된 재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자구적 노력을 통해 노후소득을 준비해 가 는 가운데 자구적 노력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역 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다양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들과 관 련된 지출이 지금까지 빠르게 증가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문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 가 높다. 현재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노인빈곤문제에 명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는 연금제도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로부터 소외된 빈곤 노인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의 틀 안에 편입해 빈곤 문제를 완 화해왔다.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가구 복지정책에서 담당하는 핵심적 역할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노인인구 변화에 따른 기초연금 재정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노인인구 비중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예산의 증가 로 재정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기초연금의 안정적 재정운용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후소득을 명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고령인구들은 노후소득을 주로 국민연금급 여와 개인의 금융 및 부동산 자산에 의존하고 있고 있는 반면,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 금 등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급여가 노후소득 보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국민연금급여를 확보하지 못하는 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취 약해질 우려가 높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위상과 국 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고려할 때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노후소득 준비를 하고 있는 사 람들의 노후소득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 는 방안들도 다양하게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이 공적연금과 함께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 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적연금시장을 조성하여 시장기능을 통해 연금소비자 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금 상품들이 다양하게 도입되는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재분 배 기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은 다양한 연금소비자의 요구에 26 대응하여 기여비례의 연금급여를 안정적으로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한 관련 시장을 육성하 기 위한 지원과 규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안 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게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 및 세제 지원과 함께 지원에 상응하는 규제를 병 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별 지속적 변화·발전을 통한 중장기적 연금제도개혁 유도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다층적 연금제도들이 빠르게 도입되었으나 현재의 연 금제도들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연금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될 필요가 있다. 즉 충분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속 가능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들의 지속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다. 연금제도 개혁과 정에서 수혜집단과 피해집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이로 인한 이해갈등으로 연금제도 개 혁은 매우 어려운 정책과제이다. 노후소득보장관련 재정지출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확대되 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개별 연금제도 관련 재정지출의 확대속도를 개별 연금제도 개혁속도 와 연계하여 종합적 연금제도의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연금 제도의 경우 노인빈곤층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여력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상이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관련 이해관계자 간 갈 등을 적절히 조정해 나가기 위한, 향후 기초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빠른 고령화속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시계에서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 링하고, 종합적·단계적으로 제도 운영방향에 대해 검토해 나갈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 출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전국민 연금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다.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현재까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정책대상 으로 선정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의 자발적인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과 국민연 금 강제가입으로 인한 정보 불확실성 완화기능, 향후 노후소득 재분배효과, 그리고 국민연 금 개혁방향 논의의 사회적 합의가능성 제고효과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강화 노력과 함께 소득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 III. 주요 재정이슈 27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의 자발적 노후소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적연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의무가 동반된 퇴직연금의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노 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지출 소요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는 만큼 이들 재정소요 절감효과를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 지원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시장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 어지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경쟁 조성과 시장투명성 개선을 위한 규제 를 강화하고, 퇴직연금 관리자 및 시장참여자의 법적의무를 강제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의 강화와 실질적 제재수단의 확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노후소득보장체계 혁신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전제이자 결과 안정적이고 충분한 노후소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적응한 지속 적인 연금제도 및 노동, 자본시장 개편이 요구된다. 기대여명의 증가가 은퇴기간의 증가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경우 노후소득이 불충분해져서 노동공급시기의 과도한 소비충격으로 작 용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둔화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노동시 장 참여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 마련과 함께, 이러한 노동시장 참여 기간의 연장 유인을 기존 연금제도가 과도하게 억제하지 않으려는 연금제도개편이 요구된 다. 한편 고령인구의 노동생산성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령인구의 노동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서는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본축적과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자본시장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이러한 자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동인으로서 노후소 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의 적립금을 유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후소 득보장체계 혁신과 전반적인 제도개혁이 연결되려면 재정지출 증가율을 각각의 제도개혁 속도와 연결지여 이들 제도변화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노후소득보 장체계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8 디지털ᆞ저탄소 경제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전환 정책1)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김승택 1. 디지털ᆞ저탄소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전환의 수요 증가1)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 산 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 노동법ᆞ제도와 사회안전망 전체에 대한 재편 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우선 4차산업혁명이라고 명명될 정도의 사회ᆞ경제적 프레임 변화의 핵심인 디지털화는 이미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심이었던 중후장대 한 제조업이 차지하던 비중은 감소하고, 소프트웨어, IT서비스, 온라인서비스 등 디지털 기 술을 만들고, 데이터를 연계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시 장 측면에서는 디지털 지식과 숙련이 취업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는 한 편, 부문별 고용의 증감이 디지털 기술의 활용 여부에 따라 영향받고 있다. 특히 플랫폼ᆞ클 라우드ᆞ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고용형태의 발생과 법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직업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라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기 하고 있다. 2020년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더믹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발생한 변화를 가속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비대면ᆞ온라인 산업으로의 변화를 촉진하였고, 산업 간 또는 직업 간 노동전환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와 인 력수요의 감소는 인력이동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면서 ‘디지털 경제 도래, 인 1) 본고는 2021년 10월 발간 예정인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용역 ‘디지털ᆞ저탄소 산업전환에 따른 인력이동 지원체계 구축방안(김승택외, 2021)’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한 내용이다. III. 주요 재정이슈 2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력이동의 필요성 증가, 인력수급 매칭의 활성화,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의 선순환으로 이 어지지 못하고 현재 인력수급의 괴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온상승을 억제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탄소 배출 산업에서 저탄소 배출 또는 탄소중립 산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도입(장비 도입), 생산량 축소, 일부 생산시설 폐쇄 또는 철수 등 다양한 방식의 대응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 다. 따라서 고탄소 배출 산업 종사자의 경우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사업체 내의 직무전환 을 통해 고용이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만약 해당 사업체에서의 직무가 사라 지고 재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소 멸시킨다면 이는 실업과 인력이동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저탄소화의 추세 역시 직무재배치와 인력이동을 모두 포함하는 노동전환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신산업의 발전 •신직종의 구성 <표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 고용의 양적 측면 일자리 증가 일자리 감소 •기존산업 : 기술-노동 대체, 저숙련자 실직 •일자리 감소 부문의 실직자가 일자리 증가 부문으로 이동해 가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력감소 부문의 근로자가 가진 지식ᆞ기술ᆞ숙련이 인력증가 부문이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숙련과 괴리가 있으므로 즉각적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해당 재직자 또는 구직자의 이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고용안정 프로그램의 강화 필요 고용의 질적 측면 •유망분야 지식축적과 기술ᆞ숙련 중심의 부가가치 증가로 인한 근로조건의 향상 •지식과 숙련의 차이에 따른 이중구조 심화 •유망분야와 쇠퇴분야의 격차 증가 •기존 노동법의 보호 바깥에 위치하는 새로운 직종의 확대(법제도의 개편 요구 증가) •사회안전망의 재편 필요 증가 2.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전환 발생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동향 대부분 선진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노동정책 측면의 대응은 우수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교 육ᆞ훈련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재직자 및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30 미국은 최근 Computer Science for All(2016), Federal 5-year STEM Education Strategic Plan(2018), American AI Initiative(2019)를 연이어 발표하고 디지털화에 대 한 기초교육과 고급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고, 영국 또한 컴퓨팅 교육 의무화(2014), 영국 AI산업 발전 권고사항(2017), Industry Strategy-AI Sector Deal(2018) 등의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독일은 이와 같은 기초교육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더하여 디지털 전환이 노동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및 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동 4.0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2016)하고, 디지털 기술 투자와 재직자 교육 등에 총 2억 유로를 지원하여(2020~2023) 직무재배치의 노동전환 또한 추진 중이다.2) 우리나라는 정부 부처별로 디지털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 중이지만 일 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ᆞ훈련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대학원, SW스타랩, 교육부의 LNC+ 4차산업혁명 선도대학, AI융 합교육대학원, 고용부의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국가 기간ᆞ전략 산업 직종 훈련, 국 민 내일배움카드 프로그램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저탄소화가 먼저 추진된 선진국의 경우 저탄소화로 인한 노동전환 수요에 대해 석탄발전 산업 개편을 중심으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기조로 제시하고 있으며, 노사정 과 NGO의 참여를 정책 전달체계에 포함하여 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재정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EU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탄소감축 과정 중 탄소배출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사회 경제적 붕괴를 우려하는 차원에서 EU 그린딜(2020)은 석탄화력발전 부문에 대한 대응방 안을 제시하였다. EU의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계획에 따르면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2/3 감축하는데 석탄화력발전소에서 2030년까지 33,000개, 탄광에서 127,000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더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 일자리 는 215,000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대해 EU는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 : JTM) 개념을 마련하고, 저탄소 전환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피해를 본 지역과 인력에는 금융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 방안은 감축되는 업 종의 종사자에게 직업훈련과 재교육 기회를, 빈곤 위기에 처한 개인에게는 생활지원을 제공 2) 서영희(2020),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신교육ᆞ인재 전략’ 월간SW중심사회 2020년 4월호. 이와 비슷한 정책이 중국(대학 AI 행동계획 (2018), 대학 AI 인재 국제양성계획(2018))과 일본(중소기업 대상 ’사업재구축보조금‘ 지원(‘21.3~, 1조 2억엔), 신분야 사업 전환 시 주요 경비 (건물) 및 관련 경비(교육ᆞ훈련비) 등 지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III. 주요 재정이슈 31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하며, 저탄소 전환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은 인적지원 외에 경제다변화를 촉진하며, EU 차 원에서 그간의 성장 과정에서 훼손된 국토(예: 탄광지역)를 복원하는 것을 지원(EU 집행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3) 한편, 독일 연방정부는 2038년까지 탈석탄 실현을 위해서 탈석탄법을 마련하였는데, 이 법에는 1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2소득세법, 3에너지경제법, 4열병합발전법 5열병합발 전 입찰법, 6열병합발전법-요금 시행령, 7사회복지법 등 총 7개 법률개정이 포함되었다. 이 법의 탈석탄 이행 촉진을 위한 동반 조치로는 1 친환경 열병합발전 지원, 2 고용조정지 원금 지급, 3 전력요금 부담경감, 4 온실가스 배출권 소멸조치 등이 있다. 이 중 고용조정 지원금은 탈석탄 일정에 따라 고용을 상실하게 될 석탄광 및 석탄·갈탄 화력발전소 근로자 (연방정부 추산: 최대 4만명)을 대상으로 최소 58세까지 최장 5년 고용조정지원금을 지원해 실업 상황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며 조기 은퇴에 따라 연금이 축소되면 이에 대해서 도 보상금을 지급한다.4) 3. 디지털ᆞ저탄소화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정책 디지털ᆞ저탄소화로 발생하는 산업구조 전환의 파급효과는 다음 표와 같이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반한다. <표 2> 디지털ᆞ저탄소화에 따른 노동시장 파급효과(우리나라) 저탄소화 사업 축소 영역 (파급효과로 실직 가능성 존재) 디지털화 실직 위기 영역 상점판매원, 콜센터요원, 금융사무원, 검침(수금)원, 단순제조종사원 (단순반복 직무, 대인서비스 직무(Off-line) 등) 디지털 자동화 및 빅데이터와 AI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 (기계제어 직무 및 정보수집, 분류, 분석 직무 등) 석탄화력발전, 내연자동차 생산 및 관련 서비스업 저탄소배출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주어지면 기술 도입 및 생산체계 개편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산업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ᆞ디스플레이 등) 단기 중장기 3) 오형나ᆞ안지연ᆞ김선호(2021), 그린뉴딜 관련 산업의 공정한 전환 방안, EU의 JTM은 지원 대상으로 소실 업종의 경우 광업(석탄, 천연석유, 천 연가스 생산업), 급격한 전환으로 새로운 재직자 기술교육이 필요한 업종으로 석유화학 제조업, 비철금속,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업종, 탄 소집약 업종(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제지 등)을 언급하고 있다. 4)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205212261/Anpassungsgeld-Fast-fuenf-Milliarden-Euro-Hilfen-fuer- Kohlekumpel.html https://www.mdr.de/nachrichten/politik/inland/anpassungsgeld-renteneintritt-kohleausstieg-kohlekumpel-100.html 32 노동정책 측면에서 디지털화, 저탄소화는 국내 해당 산업(주력산업, 수출산업)의 국제경 쟁력 유지 내지는 생존을 위해 진행 속도를 늦추기 어려운 불가피한 산업구조의 전환이라 는 점을 인정하고 기술전환 내지는 사업전환의 추진으로 고용을 최대한 유지(우선 사업체 내 재배치 모색, 이직해야 한다면 소득지원+전직을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구직기 간의 최소화 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정책은 우선 사전적 조치로 해당 기업의 공정개선 또는 사업전환을 재직자 직무전환 지원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불가피 한 인력조정이 필요하다면 전직훈련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 기술창업 등을 촉진하는 지원프 로그램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표 3> 디지털ᆞ저탄소화 영향을 받는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사업체 •적절한 사업재편ᆞ전환을 통해 디지털ᆞ저탄소화의 영향에서 사업체를 유지 또는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 원 확대(자금·기술·공정 등 패키지 지원 강화) •근무시간에 재직자 (재)교육ᆞ훈련과 고용서비스 이 용 등을 허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근로시간 간주 또는 단축, 유급휴가 등 제공 시) 고용보조금 지원, 훈련비 지원과 훈련과정(훈련시설 및 강사 포함) 지원 ※ 사업장 내 재배치가 가능한 직무에 대한 재교 육ᆞ훈련과정일 때 더욱 신속하게 지원 (재배치 가 능 직무 과정에 우선순위) •기업의 전직지원 노력 지원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의 재취업이 단기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화 고용서비스 프로그 램(취업취약계층에 적용하는 교육ᆞ훈련 + 고용서비 스)에 포함하고, 그를 고용하는 신규 채용 사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근로자 •사업장 내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내실있는 재직자 재 교육ᆞ훈련 프로그램 확대 •사업장 내 재배치가 어려우면 교육ᆞ훈련의 범위를 넓혀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교육ᆞ훈련 + 고용 서비스 패키지 제공 •근무시간에 필요한 (재)교육ᆞ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근로시간 지원, 사업체 고용보조금 지원(고용유 지지원금과 유사한 유형), 실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 거나 실직했을 때 소득지원(기존 실업급여 등에 추가 적인 지원 필요 여부 판단)과 고용서비스 제공 •실직 후 일정 기간 내에 재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심 화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기술창업을 원하는 이직자에 대해 맞춤형 지원프로그 램 신설 III. 주요 재정이슈 2021년 7월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5) 이 방안에서 우리 정부는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 산 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직무전환을 통한 재배치를 추진하고, 그 이후 불가피하게 이직수요가 발생하면 전직지원 등 소득과 고용서비스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의 맞 춤형 지원체계의 틀을 구성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전환 뿐 아니라 어떤 형태의 경제사회적 변화가 원인이 되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인력이동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의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부정적 영 5)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합동(2021.7.22.),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발표자료’를 참조 33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향은 중소 또는 영세사업체와 해당 노동자에게 주로 발생하며 직무 재배치에도 숙련이 낮은 단순직 노동자는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고용안전망은 영세업체 소속, 저임 금, 저숙련, 비정규직 등 취약성을 가진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지원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 요가 있다. 참고문헌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2021. 김승택외(2021), “디지털ᆞ저탄소 산업전환에 따른 인력이동 지원체계 구축방안”, 고용노동부. 관계부처합동(2021.7.22.),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발표자료 서영희(2020),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신교육ᆞ인재 전략” 월간SW중심사회 2020년 4월호. 오형나ᆞ안지연ᆞ김선호(2021), “그린뉴딜 관련 산업의 공정한 전환 방안”,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205212261/Anpassungsgeld-Fast-fuenf- Milliarden-Euro-Hilfen-fuer-Kohlekumpel.html https://www.mdr.de/nachrichten/politik/inland/anpassungsgeld-renteneintritt-kohleausstieg- kohlekumpel-100.html 34 미국의 최근 주요 재정이슈 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구윤모 선임연구원 서동규 연구원 I. 도입 ■ 미국은코로나19발발이래2020년상반기부터코로나19대응을위한다양한정책을이행 하였으며, 작년(FY2020) 한 해 동안의 총 지출 규모는 GDP 대비 31.2%에 달하는 약 6조 5,500억달러를 기록함 (GDP 대비 기준, 1945년(41.0%) 이래 최고 규모; 금융위기(‘09) 에는 24.4%) * CBO 기준선 전망 보고서(7월 발표)에 따르면 올 해(FY2021) 연방 정부 지출은 전년보다 4.5% 더 증가한 6조 8,450억달러(GDP대비 30.6%)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올해들어미국의회는코로나19대응차원으로약1.8조달러규모의미국구조계획법 (ARP)을 통과시킨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서 발표한 정책안인 인프라 계획(AJP)과 가 족계획(AFP)을 바탕으로 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고 있음 ● 인프라 계획의 경우, 현재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H.R. 3684)」으로 지난 8월 10일 의회(상원)를 통과하였으나, 표결 일정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민주당 내분으로 인해 최종 통과(하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가족계획의 경우, 지난 8월 24일에 의결된 예산결의안(H.Res. 601)에 담긴 예산조정절차 를 통해 3.5조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을 중심으로 의회 논의 중에 있으나, 공화당의 반대 에 직면해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충돌해 있는 상황임 III. 주요 재정이슈 ■ 다만,최근정부셧다운및채무불이행리스크이슈가잠정연기된만큼,표결예정일 (10.31.)까지 한 달 남짓 남은 인프라 법안 및 함께 연계되어 진행 중인 3.5조달러 지출 정 책등에대한의회의추가적인논의가활발히진행될것으로보임 * (FY2022 예산안) 임시 예산안(만료 시한: 12월 3일) 가결로 셧다운 리스크 잠정 해소 3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 (채무 한도 이슈) 의회 양당 논의를 거치면서 채무 불이행 리스크 12월 초로 잠정 연기 ■ 이에, 본고에서는 2022 회계연도의 대통령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채무 한도 이슈 등을 포 함한 관련 의회 진행 상황 및 바이든 정부의 주요 아젠다인 인프라 법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 상황들을 살펴보고자 함 II. 2022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1. 예산안1)(5월 발표) 주요 내용 ■ (경제 전망) 2022년 실질경제성장률은 올해 추정치(5.2%) 대비 0.9%p 하락한 4.3%,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장기적으로는 2.0% 수준으로 CBO, Blue Chip보다 높게 전망함 - 8월 예산안 수정전망(이하 MSR; Mid-session Review)은 예산안(5월)의 ’21, ‘22 전망치(4분기 기준)를 각각 7.1%(1.9%p↑), 3.3%(0.1%p↑)로 상향 조정 * 5월에 발표된 예산안상의 2022년 실질경제성장률(4분기 기준)은 올해(2021년) 추정치(5.2%) 대비 2%p 하락한 3.2%로 전망 ■ (재정 전망) FY2022 재정적자 규모는 1조 8,370억달러로, 전년(3조 6,690억달러)대비 49.9% 감소 전망 - MSR은 FY2022 재정적자 규모를 1조 6,600억달러로 예산안보다 낮게 수정함 ■ (수입) FY2022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6.6%(5,934억달러) 증가한 4조 1,740억달러 (GDP 대비 17.8%) 전망 - MSR에 따르면 수입은 예산안 대비 5.7%(2,380억달러) 증가한 4조 4,120억달러(GDP 대비 18.0%) 계획 ■ (지출)FY2022재정지출은전년(7조2,490억달러)대비약17.1%감소한6조110억달러 (GDP 대비 25.6%) 계획 - MSR에 따르면 지출은 예산안 대비 1.0%(610억달러) 증가한 6조 720억달러(GDP 대비 24.8%) 계획 * 지출 규모의 변화는 수치 재전망 따른 실업수당 등의 하향 조정과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영양지원(SNAP) 등의 의무지출 기준선 수치 상향 조정에 기인 1) OMB, FY202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1.5. 36 ■ (국가채무) FY2022연방정부채무(debtheldbythepublic)는전년추정치(24조1,670억달 러, GDP 대비 109.7%) 대비 2.8%p 증가한 26조 2,650억달러(GDP 대비 111.8%) 전망 - MSR은 FY2022 연방정부 채무를 25조 5,330억달러(GDP대비 104.3%)로 예산안보다 낮게 수정 ■ (예산기조)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은 국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주요 투자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조세개편을통한장기적인재정적자개선도목표로함 ● 예산안은1인프라계획2미국가족계획을바탕으로국가인프라재건과함께국가생산 성 증대를 위한 가족 관련 지원을 중심으로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 아젠다 추 진계획중 ■ (주요재정정책)인프라계획및가족계획중심정책 ● 인프라 계획(American Jobs Plan)을 통한 교통 인프라 재건, 식수·전력·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강화, 주택·학교·의료시설·연방시설 개선, 취약계층 부양 지원, R&D 지원, 제조 업·중소기업 지원 등 ●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통한 무상교육 확대, 교육·보육 서비스 강화, 노동자및가족지원등 ■ (주요사업재원조달방안)MadeinAmericanTaxPlan및고소득자세금강화 ● Made in American Tax Plan을 통한 클린에너지 지원, 법인세 개편을 통해 1조 6,670억 달러세수확충계획 ● 고소득자소득세강화및조세납부관리강화를통한1조4,724억달러세수확충계획 2.예산안의회진행상황 ■ 의회는 2022 회계연도 개시일인 올해 10월 1일까지 정규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9월 30일에 임시 예산안(H.R. 5305)을 통과(상원: 65:35/하원 254:175)시킴 → 임시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 셧다운 리스크는 임시예산안 만료 시 한인 12월 3일까지 잠정 해소됨 ● 한편,임시예산안이9월30일통과되기전의회상·하원은한차례각각임시예산안 (Continuing Resolution)을 발의한 바 있으며, 하원에서 통과한 임시예산안 첫 시도는 상 원 법안 상정 투표(procedural vote)에서 48:50으로 무산(9.27.)됨 * 이후, 하원은 채무 한도 유예기간을 설정한 임시 예산안을 재차 발의하였으나, 초당파적인 합의를 이 III. 주요 재정이슈 37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루지 못한 채 양당의 당파적 표결(219:212)을 보인 바 있음2)3) <참고> 상원에서 무산된 초기 임시예산법안 주요 내용 •(예산 기한 및 규모) 예산 만료일은 2021년 12월 3일, 재정 규모는 전년도에 준하는 규모 •(주요 내용) 이와 함께 OMB에서 요청한 기근 대응 및 아프가니스탄 관련 지원 예산 등이 추경 예산으로 각각 63억달러, 286억달러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기한 만료 예정 사업 및 국립자살방지센터 추가 수요 예산 등도 포함됨3) •(채무 한도) 추가적으로, 올해 7월 31일에 만료된 연방채무 한도 유예 기간 재설정(~2022년 12월 16일) 사안도 규정 ● 정규 예산안은 대통령 예산안 발표(5.28.) 이후 최근(9월 말 기준)까지 총 12개의 세출예 산분야 모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 중 총 9개 분야는 하원만을 통과하여 상원 심의중에있음(9월말기준) * 세출법안은 재량지출에 대한 예산으로, 하원과 상원 두 곳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며, 의무지출의 경우 해당 분야 상임위원에서 일반적인 입법 과정을 거쳐 법제화됨 * 미국 예산 총 규모(FY2020 실적 기준)의 재량지출 비중은 약 25% 수준임 ● 나머지 3개 분야(국방, 국토안보, 통상·사법·과학)는 의회 심의 진행 중 <참고> 세출분야별 의회 진행 사항 H.R. 4502 (7.29. 통과) •농업 •에너지⋅수자원 •재무⋅일반정부 •내무⋅환경 •군사⋅재향군인 •교통⋅주택⋅도시개발 •노동⋅보건⋅교육 하원 통과 세출 법안 H.R. 4373 (7.28. 통과) H.R. 4346 (7.28. 통과) 의회 심의 중인 세출 분야 - •국방 •국토안보 •통상⋅사법⋅과학 •국무부⋅외교 •입법부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8월호, 2021.9 2) C-Span, https://www.c-span.org/video/?c4979528/house-suspends-debt-ceiling-december-2022-219-212, 검색일자: 2021.10.6. National Public Radio, https://www.npr.org/2021/09/29/1041530284/house-passes-debt-limit-debt-ceiling, 검색일자: 2021.10.5. 3) 미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clears-extending-government-funding- and-delivering-emergency-assistance, 검색일자: 2021.10.1. 38 III. 채무한도 이슈 1. 배경 ■ 미의회는채무한도를증액하거나,채무한도유예기간설정등을통해채무규모를통제 하는입법권한을갖고있음 ■ 지난 2019년 8월 제정된 2019 초당적 예산법(BBA of 2019)을 통해 정부 채무 한도를 2 년간(2019년 8월 ~ 2021년 7월 31일) 유예하였음 ■ 옐런재무부장관은지난7월23일의회서신을통해채무한도유예기간이곧만료됨을언 급하며 채무 한도 증액 또는 유예 연장이 결정될 때까지 특별조치(extraordinary measure) 를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함 2. 현황 ■ 연방 채무한도 유예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의회의 채무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현 정부운영은 보유현금을 사용하며 특별조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 * 법규에 따라 연방 채무 한도 재설정 시점인 2021년 8월 1일까지 한도 재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 므로 재무부는 특별조치 시행이 가능해짐 ● 재무부의 특별조치는 크게 4가지 조치로 이루어지고, 이 조치들을 통해 연방 차입 한도 (federal borrowing capacity)에 영향을 줌 - 주 및 지방정부 채권(SLGS; State and Local Government Series Treasury Securities) 매각 중단을 통해 월평균 100억달러 규모로 발생하는 부채 억제 - 퇴직 공무원 및 장애인 연기금(CSRDF) 및 우정국 퇴직연기금(PSRHBF) 신규투자 유예 및 기존 투자금 상환을 통해 매월 CSRDF를 통해 70억달러, PSRHBF를 통해 3억달러가 확보 가능할 것 으로 전망 * 9월 30일 예정된 CSRDF에 대한 재무부의 일반 기금을 통한 법정 기부금(statutory contribution) 도 투자가 유예되므로 480억달러 규모의 여유금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 - 정부증권투자기금(G Fund) 재투자 유예를 통해 2700억달러의 여유금 확보 전망 - 외환안정기금(ESF) 재투자 유예를 통해 230억달러의 여유금 확보 전망 CBO 보고서(Federal Debt and the Statutory Limit, 2021.7)에 따르면 특별조치로 가 용 가능하게 된 금액은 2022회계연도 1분기(10~11월)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III. 주요 재정이슈 3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 하지만, 최근 옐런 재무부 장관은 10월 18까지 부채 한도 확대에 실패하면 채무불이행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민주당은 채무한도 확대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 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참고> 재무부 특별조치 과거 사례 ■ 가장 최근 재무부 특별 조치는 지난 2019년 3월 1일 2018 초당적 예산법에서 규정한 국가채무 한도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무부는 특별조치를 통해 재무를 조달했고, 여야는 2021년 7월 31일까지 상한선 결정을 유보하는 합의를통해연방정부가채권을발행할수있도록함 ■ 2017~2019년 특별조치에 따라 추정되는 연방 차입 한도(federal borrowing capacity) 여유금은 다음과 같음 조치 G Fund 재투자 유예 ESF 재투자 유예 SLGS 매각 중단 2017.3.~2017.9.1) 2,250억달러 220억달러 2017.12.~2018.2.2) 2,080억달러 220억달러 2019.3.~2019.83) 2,300억달러 220억달러 CSRDF, PSRHBF 신규투자 유예및기존투자금상환 재무부 기금 870억달러, 매달 73억달러 재무부기금 127억달러, 매달 73억달러 재무부기금 860억달러, 매달 73억달러 0달러(매달 증가하는 30~130억달러 규모 부채 억제) 주: 1) 2015년에 의회에서 통과된 2015 초당적예산법(BBA P.L. 114-74)에 의해 설정된 연방채무 한도 유예 기간 2017년 3월 15일 만료 2) FY2018 임시 예산법(P.L. 115-56)에서 설정된 연방채무 한도 유예 기간 12월 8일 만료 3) 2018년에 의회에서 통과된 2018 초당적예산법(BBA, P.L. 115-123)에서 설정된 연방채무 한도 유예기간은 3월1일만료 자료: CRS, “Extraordinary Measures” and the Debt Limit, 2021.7.29. ■ 의회상원민주당은1임시예산과2채무한도유예항목이동시에하나의법안에포함될경 우 통과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임시예산과 채무한도 유예 법안을 따로 분리하여 진행(임 시 예산안은 이미 통과된 상태) ■ 채무한도 유예 기간 연장 이슈의 경우, 상원 민주당 주도의 법안(S.2868)을 통해 새로운 논의가 시작(9.28.)된 이후 약 1주일 만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2개월 연장안을 제시 (10.6.)하였고4),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채무 한도를 4,800억달러 증액하는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임5) * 현지 주요 언론 등에 따르면 채무 한도 이슈는 2개월 연장안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공화당의 반대 입 4) The Hill, https://thehill.com/homenews/senate/575631-democrats-signal-they-will-accept-mcconnell-offer, 검색일자: 2021.10.7. 5)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ongress-debt/u-s-senate-rushes-to-advance-480-billion-debt-limit- increase-idUKKBN2GX0XV, 검색일자: 2021.10.8. 40 장6)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도 채무 한도에 협상에 대해 불확실한 입장을 표명7)8)했던 만큼 의회의 협 상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 바 있음9) IV. 주요 재정수반 정책 1.인프라정책주요내용 ■ 지난 8월 10일 상원을 통과한 후, 하원 심의와 표결을 남겨놓고 있는 인프라 법안(H.R. 3684)은 도로(교통)·전력·수자원·광대역 통신망 등 약 1조달러 규모의 종합적인 인프 라 투자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음 * 인프라 법안은 크게 4개(12021 육상교통정비 재연장법, 2육상교통 투자법, 3수자원/상하수도 인 프라법, 4에너지 인프라법)의 항목으로 구성10) ● 인프라 계획은 정책 발표 초반에 2조달러 이상의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의회의 논의를 거치 면서 약 1조달러 규모로 축소됨11) ● 동 법안은 약 5,500억달러 규모의 신규예산과 주기적으로 연장 입법되는 육상교통정비법 (FAST, 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의 예산 활용 및 도로, 다리 등의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광대역(broadband) 및 상하수도 기반시설 분야의 인프라 예산도비중있게포함 ● 인프라 정책의 주요 재원조달 방안으로 거론되었던 법인세율 인상은 동 법안에서 제외되었 으며, 미 지출된 2020 코로나 긴급 완화 정책 자금의 용도 변경, 코로나19 관련 세액 공제 미지출금 절감분, 가상화폐 징수 행정 강화 등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음12) 6)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a-debt-congress-mcconnell/u-s-senate-republican-leader-mcconnell-refuses- any-cooperation-on-debt-limit-increase-idUSL1N2R01KB, 검색일자: 2021.10.6. 7)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us-policy/2021/10/04/biden-schumer-debt-ceiling/, 검색일자: 2021.10.6. 8)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1/10/06/remarks-by-president-biden-on-the- need-to-raise-the-debt-ceiling-2/, 검색일자: 2021.10.7. 9) CBS News, https://www.cbsnews.com/news/debt-ceiling-limit-filibuster-latest-2021-10-06/, 검색일자: 2021.10.7. 10) National Law Review,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top-ten-what-you-need-to-know-about-bipartisan- infrastructure-investment-and-jobs, 검색일자: 2021.10.4. 11) CRFB, https://www.crfb.org/blogs/upcoming-congressional-fiscal-policy-deadlines, 검색일자: 2021.9.30. 12) National Law Review,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top-ten-what-you-need-to-know-about-bipartisan- infrastructure-investment-and-jobs, 검색일자: 2021.10.4. III. 주요 재정이슈 41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2. 3.5조달러 사회안전망 지출 정책안 주요 내용13) ■ 인프라법안과함께후속으로진행예정인3.5조달러규모의지출정책안은지난4월28일 발표된 미국 가족계획을 바탕으로 복지지출 등 사회안전망 정책을 포함한 친환경 중심의 투 자가 계획되어 있음 ● 동 정책안은 국내 클린 에너지 제조업 지원, 친-기후(climate-friendly) 기술 개발 등 기후 관련연구지원등이포함됨 ● 추가적으로탄소배출감축을위한농업보전·기근·숲관련프로그램에대한예산투자등 친환경중심의예산을중심으로편성될것으로보이며,현재의회논의단계중 ● 또한, 3~4세 아동 무상 교육, 근로자 아동보육 지원, 임대료 지원, 메디케어 지원 확대(메디 케어가격개선)등아동과보건을중심으로한복지예산도포함 - 가족계획 발표 당시14) 미국 구조계획법(ARP)에 포함되었던 아동세액공제(CTC)를 2025년까지 연 장하며, 무자녀(childless) 근로자의 근로장려세제 및 아동보육·부양가족 세액공제(CDCTC)의 확 대및영구화등이계획되었던바,향후의회입법결과에따라달라질수있음 ● 아동중심의교육외에전문대학비무료,펠그랜트(PellGrant)장학금확대,학교시설인 프라투자등고등교육을포함한교육전반에대한투자도포함 3.최근현황 ■ 향후5년간약1조달러규모의지출이포함된인프라법안은후속으로진행될3.5조달러규 모의 지출 정책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민주당 내분으로 인해 다수당의 위치에 있음 에도불구하고상원통과후하원표결이지연되고있음 ● 인프라 법안 표결 일정은 의회에서 최종 결의 완료된 2022 회계연도 예산결의안(S.Con. Res. 14)에서 9월 27일로 설정되었으나, 표결 하루 전에 펠로시 의장이 번복하며 당시 3 일 뒤인 9월 30일에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이후,인프라법안표결은정부셧다운및채무한도유예기간연장이슈가함께맞물리면 서재차정해졌던9월30일표결일정이진행되지못함 ● 가장최근인10월2일,펠로시의장은다시한번인프라법안표결일자를10월31일로 13) 미 의회 예산결의안(S.Con.Res.14)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관련 링크) https://www.budget.senate.gov/imo/media/doc/CPRT-117SPRT45298.pdf 14) 2021.4.28.에 발표된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에 포함된 내용을 기준으로 함 42 연기할 것임을 발표함15) ■ 3.5조달러 사회안전망 지출법안의 경우,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의 규모에 대한 하향 조정안(1.9~2.2조달러)을 새로이 제시한 상황16) ■ 한편,앞서언급된인프라법안에포함되어있는육상교통정리법안(H.R.5434,P.L.117- 44)은 이미 9월 30일에 만료되었기에 의회는 임시방편으로 30일을 연장하는 육상교통정리 법안을 가결하였으며, 주어진 기간 동안 인프라 법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 H.R. 5434: 발의(9.30.)→하원 통과(10.1.)→상원 통과(10.2.)→대통령서명(10.2.) V.평가및시사점 ■ 미국은단기적재정여력을통한정부투자계획및장기적인재정적자감소계획등 FY2022 예산안에서 보였던 기조와 같은 맥락으로 최근 총 규모 약 4.5조달러의 정책 법안 들이 계획되었지만, 민주당의 내분으로 인해 의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임17) ● 바이든 정부에서 지속 강조해 온 법인세 인상(21%→28%) 등은 인프라 법안에는 포함되 지 못하였으며, 법인 세제 계획의 최종 향방은 의회의 후속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 로보임 ● 또한, 가족계획에서 언급되었던 40만달러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소득세 최고세 율 인상(37%→39.6%) 등도 3.5조달러 규모의 지출법안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 기에추후의회협상결과에따라달라질수있음 ■ 인프라 법안의 경우, 표결 일정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등 공화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민주 당 내분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음 15) 미 하원의장 공식 페이지, https://www.speaker.gov/newsroom/10221, 검색일자: 2021.10.5. 16) CBS News, https://www.cbsnews.com/news/biden-reconciliation-bill-house-democrats-progressives/, 검색일자: 2021.10.7. 17)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1/09/30/us/politics/infrastructure-democrats-pelosi.html, 검색일자: 2021.10.6. III. 주요 재정이슈 <참고> CBO의 기준선 전망(7.1.) •(예산 기준선 전망) 2021.7.1.에 발표된 CBO의 예산기준선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재정적자는 2020년 규모 대비 1,300억달러 감소한 약 3조달러(GDP대비 13.4%)로 전망되며, GDP대비 규모로는 1945년 이후 두 번 째로 높은 수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후, GDP대비 재정적자는 2022년을 기점으로 2024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5년부터는 3년간 3.7% 를 유지할 전망 43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 ● 3.5조달러 지출 법안 처리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진보파(인프라 법안과 3.5조달러 지출법안을 함께 표결), 중도파(인프라 법안만 표결)로 의견이 나뉘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예산조정절차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상원 민주당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만 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상원 민주당 2명의 의원이 재정지출 규모를 축소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기에, 인프라 법안 통과 를 위해서는 3.5조달러 지출 법안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이 주요 관건으로 자리 잡은 상황임18)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이 제시한 3.5조달러 지출법안 규모의 하향조정안(1.9~2.2조 달러)이 인프라 법안에 대한 협상 완료까지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 목되고 있음19) ■ 채무 한도 연장 이슈의 경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2개월 연장안을 민주당에서 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를 보였으며20), 이후 양당 논의를 거치면서 채무한도 4,800억달러를 증액하는 선에서 채무 불이행 리스크는 12월 초로 잠정 연기되었음 * 채무 한도 유예 기간이 만료(7.31.)된 후 재설정(8.1.)된 채무한도(debt subject to limit)는 28조 4 천억달러로 4,800억달러의 추가 증액으로 인해 채무한도는 28조 9천억달러로 증가하게 됨21) ● 다만,의회의잠정합의로인해채무불이행리스크도12월초까지는당분간해소된측면 이 있는 한편, 추가 증액된 4,800억달러는 12월 3일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정 규 예산안 타결 이슈(현재 진행 중인 임시예산안의 만료시한은 12월 3일까지로 규정)와 맞 물려 있는 상황22) ■ 한편,인프라법안계획과가족계획을바탕으로대규모재정지출방안이한창논의중인시 기에 비영리 초당파 재정기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신규 투자지출을 위한 방안 으로 신규 차입보다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23) ● 현재미국은높은구조적재정수지적자와역대최고채무를보이고있는상황 ● 공공투자는그자체로비용이해결되지않음 ● 현재역대급낮은이자율로인해정책비용은낮아질수있지만정책비용이무료로얻어 지는것은아니라는등의의견을보임 18) CBS News, https://www.cbsnews.com/news/budget-reconciliation-bill-build-back-better-act/, 검색일자: 2021.10.5. 19) The Hill, https://thehill.com/homenews/senate/575377-manchin-opens-door-to-deal-in-range-of-19t-to-22t, 검색일자: 2021.10.7. 20) National Public Radio, https://www.npr.org/2021/10/06/1043665471/as-the-threat-of-default-grows-the-senate-faces- another-debt-ceiling-vote, 검색일자: 2021.10.7. 21) CBO, Federal Debt and the Statutory Limit, September 2021, 2021.9.29. (관련 링크) https://www.cbo.gov/system/files/2021- 09/57493-Federal-Debt-Limit.pdf 22)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ongress-debt/u-s-senate-rushes-to-advance-480-billion-debt-limit- increase-idUKKBN2GX0XV, 검색일자: 2021.10.8. 23) CRFB, https://www.crfb.org/papers/five-reasons-pay-new-investments, 검색일자: 2021.9.30. 44 국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한 2022년 국유재산 관리 정책방향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장 강대현 서론 과거에 국유재산하면 떠올리는 말들이 있었다. “주인 없는”, “잠자는”, “무단 점유”, “불법 전대”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그것이다.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국유재산에 이러한 꼬리표 가 붙은 것은 유지·보존이라는 소극적인 관리목표로 인해 국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한 측면에 기인한다. 국유재산은 토지, 건물, 유가증권, 공작물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데, 이 중 토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全국토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전체 국유재산 의 가치가 2020년 결산금액 기준으로 1,176조원에 달하는 등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자 정 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정책방향은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에는 국정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매각을 우선하 였던 반면, 1970년대 후반 경제성장으로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이 가능해지면서 매각을 줄 이고 유지·보존에 힘써 왔다. 2000년대부터는 급증하는 재정수요와 국민의 새로운 정책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유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2011년 국유재산법 전면 개정과 함께 「국유재 산 종합계획」을 도입하였으며, 동 계획을 통해 매년 다음 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 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난 8월 수립한 「2022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통해 내년도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추진방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주요 재정이슈 4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민간·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국유재산 개발 정부는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국유지개발 목적회사(SPC)에 출자하여 개발하는 「민간참여개발」 제도를 2011년에 도입하였으나, 사업 추진 요건의 경직성 등으로 그간 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 여의 문턱을 대폭 낮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먼저, 민간참여개발이 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를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에서 전체 일 반재산 등으로 넓히고,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한 국가의 출자한도를 현행 30%(현금출자) 에서 현물출자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늘리는 등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 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유재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현행법령 하에서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국유지 장기(長期)대부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동 사업은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지 중 일부 국유지를 민간에 50년간 장기 대부하여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을 개발토록 하는 방식으로, 국가는 양질의 국유지를 계속 소유하고 민간은 대부기간 중 시설 운영수익 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설물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하여 청·관사, 상업시설, 공공주택 등을 묶어서 개발하는 기존의 청·관사 복합개발에 주민체육시설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 SOC를 추가하여 복합의 범 위를 확대한 선도사업을 추진고자 한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에 산재한 유휴 국유재산을 활 용하여 귀농·귀촌, 관광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거점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국유재산 활용 국유재산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2050탄소중립, 주택공급, 소상공인 지원 등 우 리 사회가 당면한 정책현안을 뒷받침하는 데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그린 모빌 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을 지원하고, 청·관사 등 공공건축물 신축 시 법정 의무등급보다 높은 수준의 제로에너지 빌딩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이 그 예이 다. 더불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토지개발사업(15곳)과 청· 46 관사 복합개발사업(16곳)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직면 한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임대료 인하, 임대료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통해 국유재산 에 대한 사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지속 강구한다. 이러한 정책지원과 함께, 국유재산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한다. 올해 초에 진행한 5개 권역별 「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발굴 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6회→12회),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준 하향(1천만원→5백만원) 등의 제도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 년 말까지 국유재산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III. 주요 재정이슈 47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국유재산 관리 내실화 정부는 국유재산의 개발·활용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유재산의 정 책여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우선,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을 보다 정확 히 인식하기 위해 ’21년도 결산과 연계하여 국유재산의 가치를 전면 재평가·현행화하고, 국 유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보유할 필요성 낮은 자투리 토지, 사유건물 점유지 등의 일반재산은 적기에 매각하 여 민간에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활용 잠재력이 높은 재산을 적 극 매입하여 비축하는 등 국유재산 매각·매입의 선순환을 통해 보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제 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 장부의 자동 연계·비교 등이 가능한 차세대 국유재산관리시스템 활용(’22.1 월 운영 개시), 국유재산 총괄청(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조정 강화 등을 통해 부 처, 지자체 등에 산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국유재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 리체계를 개선하는데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결어 2022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은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고 보다 효율적 으로 관리하여 그 가치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유재산을 통해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 하고, 포용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종합계획에 반영된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 개정 등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민간, 지자체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다. 48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주요내용과 시사점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장 류형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38년이 경과하였다. 경영평가제도는 제도도입 이후 재무실적 향상 등 공공기 관의 경영성과 개선과 경영혁신 촉진의 가장 중요한 기제이자 핵심수단 역할을 해 온 반면, 공공기관과 국민들로부터 서열식 평가, 과중한 평가부담, 신뢰성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을 받 아왔다. 매년 1년 단위로 평가단이 구성·운영됨에 따라 잦은 평가위원 교체로 전문성 축적 및 책임성·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평가단이 수기로 평가자료를 입력·관리하는 등 체계 적·전문적인 평가관리시스템도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순위·등급 위주의 상대평가 실시에 따라 평가가 서열화되고, 컨설팅 기능이 미흡하여 평가가 기관의 실질적인 경영개선으로 연 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윤리·안전·재무성과 등 국민의 관심이 큰 성과가 지표 체계에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평가결과와 국민체감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기업 기관 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이 120%로 높에 설정되어 있어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경영평가 제도개선 T/F 운영, 전문가·일반국민·공공기관 대상 의견수렴 등 을 토대로 현행 평가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21년 8월말 근본적인 제도개편방안 을 마련하였다. III. 주요 재정이슈 4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주요내용 국민이 신뢰하는 경영평가제도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구 축’, ‘평가의 실효성 강화’, ‘국민체감형·기관맞춤형 평가체계 도입’, ‘평가추진 조직·인력 체계적 정비’ 등 4대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현행 한시적·비체계적 평가시스템을 상시적·전문적인 평가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성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연구, 평가정보 축적·관리 등을 통한 상시적 인 평가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자료 DB화 및 평가과정 전산화를 위한 평가정보시스템을 구 축하고, 평가지표 및 전문분야별로 평가전문가를 유형화하여 다층적 평가전문가 인력 Pool 구성 및 평가전문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평가전문가를 평가과정의 적재적소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검증 강화를 위해 평가단 내에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연구 센터, 평가대상기관, 평가검증위원회(평가검증단·기획재정부·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등 을 통한 다단계 외부검증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경영평가가 순위·등급 위주의 형식적 평가에 그치지 않고 기관의 실질적인 경영개 선으로 연계되도록 경영컨설팅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경영개선노력을 평가 및 성과급 산정 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의 생애주기 및 다양한 수요에 상응 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한다. 신설되어 처음 평가를 받게 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초교 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흡이하(D·E등급) 실적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결함요인을 타게팅 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며, 다년간 실적부진 상태가 고착화된 구조적 문제기관에 대해 서는 종합적 경영진단을 통한 기능조정 등 구조개선 컨설팅을 신규 지원한다. 기관 수요에 맞춰 경영기법 등에 대한 수시 컨설팅 프로그램도 신규로 도입하는 한편, 컨설팅의 실효성 을 제고하기 위해 컨설팅 결과를 기관의 경영개선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기관의 경영개선 노력이 경영평가 및 성과급 산정시 반영되도록 기존의 종 합평가와 함께 개별기관의 실적 개선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대외 공개하고, 성과급 산 정시 타 기관들과 비교한 성과뿐만 아니라 개별 기관의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를 반영한 다. 또한, 기관장 임기 중 매년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시키는 기관장 중기성과 급제 적용을 현재 적용중인 공기업 기관장 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 기관장까지 확대 적용 할 예정이다. 50 셋째, 국민과 공공기관이 공감하는 국민체감형·기관맞춤형 평가를 도입한다. 먼저 윤리· 안전·재무성과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다. 지난 LH사태로 강조되는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 및 성과를 세부평가내용에 추가 하였다. 중대한 사회적 책무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윤리경영 지표를 0점을 처리 하고, 중대사고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도 원칙적으로 0점 처리토록 한다. 또한, 공공 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 등을 감안하여 재무경영 지표에 대한 평가도 더욱 엄격히 한다. 우선, 현재 기관이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재무지표를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게 객관적으로 재산정하도록 하고, 재무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기관 스스로 설정한 목표 부채비율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을 개 선하여 실제 부채비율 감축실적을 지표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성과급 지급률 및 산정방식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기본연봉 대 비 120%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기본연봉 수준 인 100%로 하향조정하고, 이에 연동하여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도 기존 100%에서 80%로 하향조정한다. 한편,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평가범주별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여, 종합등급이 D·E등급인 기 관이 경영관리 또는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는 사례를 방지 한다. 기관별 규모 및 업무특성 등에 따라 기관유형을 세분화하여 재분류(예: 공기업을 SOC·에 너지·산업진흥 등 산업별로 분류)하고, 지표 정비와 소규모 기관 평가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과다하고 유사·중복되는 지표는 통폐합·정비하고, 타부처 평가와 중복되는 평가지표를 발굴 하여 평가 신뢰성 등 일정요건 충족시 타부처 평가결과를 그대로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 다. 강소형 기관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지표를 기관별 현행 3~7개에서 3개 이내로 줄이고, 경 영관리 지표는 필수 세부평가항목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기관의 평가부담을 대폭 완화 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발전 단계별 및 기관장 임기별로 지표 차별화, 유사업무 수행기관 간 공통업무를 대표하는 공통지표 개발과 함께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기관별 맞춤형 평가세부지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III. 주요 재정이슈 51 넷째, 평가제도 개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평가추진 조직과 인력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다. 우선 현행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검증을 전담하는 전문 적인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연구센터에 평가지원팀 등을 신설 하여 전문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가단의 평가업무와 평가과정을 체계적으 로 지원·관리하고, 기관별·지표별 실적 상시모니터링 및 분석·연구, 평가정보 축적·관리 등 상시적인 평가지원 기능도 신규 수행한다. 아울러,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 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개편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책임성이 강화되고 공공기관과 국민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는 제도개편방안의 세부과제들 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1년 10월에는 제도개편방안 중 ’21년도 평가부터 바 로 적용되는 과제들(윤리·안전 지표비중 확대, 맞춤형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등)을 구체적 으로 평가편람에 반영하기 위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공공기관운 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고, 평가지표 정비 간소화, 재무경영 지표 개선, 기관유형 재분 류 등 나머지 제도개편 작업은 관계부처 및 기관 협의 등을 거쳐 ‘21년 연말까지 ‘22년도 평 가편람에 반영할 예정이다. IV 주요 재정통계 1. 국민소득계정 2. 총수입 3. 총지출 4. 재정수지 5. 국가채무(중앙정부) 6. 세계잉여금 7. 국유재산 현황 8. 기금·투자풀 운용현황 9. 보증채무 현황 10. 국가채권 현황 11. 부담금 운용현황 12. 정부출자 현황 13. 정부배당수입 현황 14. 공공기관 현황 15.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1. 국민소득계정 GDP(경상) GNI(경상) 1인당GNI 경제성장률(실질,%) GDP 억원 2012 14,401,114 2013 15,008,191 2014 15,629,289 2015 16,580,204 2016 17,407,796 2017 18,356,982 2018 18,981,926 2019p 19,244,981 2020p 19,331,524 2014.III 3,904,213 IV 3,966,631 2015.I 4,086,429 II 4,119,885 III 4,168,917 IV 4,204,974 2016.I 4,290,359 II 4,352,951 III 4,344,426 IV 4,420,060 2017.I 4,503,748 II 4.547,005 III 4.674,919 IV 4.631,311 2018.I 4,677,736 II 4,730,232 III 4,793,935 IV 4,780,024 2019p.I 4,748,672 II 4,815,241 III 4,822,857 IV 4,858,210 2020p.I 4,793,443 II 4,746,695 III 4,870,385 IV 4,921,001 2021p.I 5,012,481 II 5,110,032 억달러 억원 12,784 14,551,703 13,708 15,103,849 14,843 15,704,933 14,658 16,632,066 15,001 17,471,435 16,233 18,431,809 17,252 19,058,375 16,463 19,411,079 16,308 19,480,207 - 3,917,916 - 3,999,913 - 4,131,666 - 4,118,215 - 4,178,313 - 4,203,872 - 4,305,495 - 4,378,174 - 4,360,906 - 4,426,860 - 4,519,630 - 4,547,880 - 4,707,085 - 4,657,214 - 4,698,289 - 4,742,459 - 4,814,788 - 4,802,839 - 4,756,266 - 4,852,858 - 4,891,984 - 4,909,971 - 4,840,393 - 4,781,749 - 4,888,012 - 4,970,054 - 5,082,141 5,204,964 GDP GDP GNI 억달러 만원 달러 (전년 (전기비) (전년 지수 상승률 (경상) 디플레이터(%) 동기비) 동기비) 12,918 2,899 13,795 2,995 14,915 3,095 14,704 3,260 15,056 3,411 16,299 3,589 17,321 3,693 16,606 3,744 16,443 3,7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724 2.4 27,351 3.2 29,384 3.2 28,814 2.8 29,394 2.9 31,734 3.2 33,564 2.9 32,115 2.0 31,775 △1.0 - 3.1 - 2.6 - 2.5 - 2.0 - 3.3 - 3.4 - 2.8 - 3.6 - 2.8 - 2.6 - 3.1 - 2.7 - 3.9 - 2.9 - 3.0 - 3.1 - 2.4 - 3.1 - 1.9 - 2.3 - 2.1 - 2.6 - 1.5 - △2.6 - △1.0 - △1.1 - 1.9 6.0 2.4 2.9 3.2 3.8 3.2 3.5 2.8 6.3 2.9 4.4 3.2 3.3 2.9 1.6 2.2 0.1 △0.9 △0.3 0.4 2.7 0.6 3.7 0.9 7.5 0.4 5.1 1.5 7.2 0.7 5.6 0.3 4.9 1.1 5.8 0.4 3.7 0.8 3.4 0.8 2.6 0.7 2.1 1.5 5.3 △0.1 3.2 1.1 2.8 0.6 2.3 0.6 0.2 0.9 1.2 △0.2 △0.4 1.0 0.3 0.4 0.5 1.3 1.0 △1.3 0.2 △3.2 △1.7 2.2 △0.3 1.1 0.8 1.7 3.8 0.8 6.1 95.1 1.3 96.0 1.0 96.9 0.9 100.0 3.2 102.0 2.0 104.3 2.2 104.8 0.5 103.8 △0.9 105.1 1.3 97.9 0.5 96.3 1.2 100.2 3.0 99.9 3.8 101.3 3.5 98.6 2.5 102.2 2.0 101.9 2.0 102.9 1.6 101.0 2.4 104.0 1.7 103.6 1.6 106.7 3.7 102.8 1.8 104.7 0.8 104.7 1.0 106.9 0.2 102.8 0.0 104.2 △0.5 104.1 △0.6 105.3 △1.5 102.0 △0.7 103.6 △0.6 105.4 1.3 107.4 2.0 104.5 2.5 106.2 2.6 107.1 1.6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0년→2015년 기준년 개편) 반영 54 2. 총수입 IV. 주요 재정통계 (단위: 조원) 구분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세입 연도총수입 일반특별 일반특별 사회보장세출외 회계 회계 199.3 6.2 24.6 210.8 7.1 23.7 235.7 6.8 23.5 258.5 6.9 25.5 35.4 1.2 1.7 48.4 1.5 6.0 76.8 2.0 7.9 106.6 3.2 11.0 137.0 3.8 12.7 152.9 4.3 14.7 184.9 5.3 16.8 207.6 5.6 18.4 227.7 6.0 19.4 256.7 6.7 21.3 272.9 7.0 23.1 285.9 7.7 26.0 36.0 1.1 1.7 47.7 1.4 5.7 76.1 1.9 7.2 106.4 3.0 10.1 136.2 3.3 12.0 152.5 3.7 14.1 184.6 4.8 15.5 204.5 5.0 16.8 222.8 5.3 18.7 254.2 6.2 20.2 270.0 6.5 22.0 286.0 7.4 25.3 35.6 0.9 1.6 45.6 1.1 6.7 67.9 1.6 8.6 98.4 2.2 10.6 115.5 2.7 12.4 129.6 3.4 13.1 163.5 5.0 16.0 186.9 5.6 17.6 208.5 6.2 19.6 246.2 7.6 21.7 259.8 8.0 23.3 276.3 9.3 26.9 38.1 0.7 1.7 56.3 1.5 8.2 86.1 2.4 10.1 129.1 4.3 13.0 156.7 5.1 14.6 175.8 5.9 16.4 216.3 7.4 17.8 240.3 8.0 19.5 회계 회계 기여금 2014 2015 2016 2017 2018 1 356.4 205.5 371.8 217.9 401.8 242.6 430.6 265.4 9.2 15.4 8.4 15.3 9.4 14.2 11.0 14.5 0.6 1.1 4.0 1.9 4.6 3.3 5.9 5.0 6.4 6.2 7.0 7.7 7.5 9.2 8.1 10.4 8.5 10.9 9.3 12.0 9.9 13.2 10.7 15.3 0.6 1.1 3.4 2.3 3.8 3.4 5.1 5.1 5.7 6.3 6.2 7.9 6.5 9.0 6.9 9.9 7.4 11.3 7.9 12.3 8.5 13.5 9.5 15.7 0.6 1.0 4.7 2.0 5.3 3.3 6.3 4.3 6.8 5.6 6.9 6.2 8.1 7.9 8.7 8.9 9.3 10.3 9.8 11.9 10.3 13.0 11.7 15.2 0.6 1.1 6.1 2.0 6.7 3.4 8.4 4.6 8.9 5.7 9.5 6.8 10.0 7.8 10.5 9.0 126.2 49.8 0.05 130.2 53.1 0.05 135.6 56.9 0.13 139.5 60.5 0.14 12.6 4.8 0.00 21.5 9.6 0.00 34.4 15.2 0.00 49.1 21.6 0.00 60.6 27.8 0.00 71.8 33.0 0.07 84.9 38.0 0.07 95.4 43.6 0.09 106.1 48.6 0.09 118.5 54.0 0.09 129.7 59.5 0.09 145.1 64.9 0.58 12.6 5.2 0.00 22.6 10.4 0.00 35.8 16.1 0.00 51.3 22.9 0.00 64.3 29.6 0.00 75.7 35.1 0.00 89.0 40.5 0.05 100.2 46.4 0.05 112.7 51.9 0.05 125.5 57.5 0.05 136.7 63.6 0.05 154.0 69.6 0.37 13.2 6.8 0.00 24.3 11.3 0.00 41.4 19.1 0.00 55.1 24.7 0.00 67.6 31.5 0.00 79.9 37.4 0.01 95.8 43.1 0.01 107.6 49.4 0.01 120.1 55.3 0.01 134.1 61.5 0.01 146.7 68.1 0.01 166.2 74.6 0.08 16.8 6.0 0.00 31.2 11.8 0.00 53.5 20.2 0.00 71.3 26.2 0.00 85.0 33.4 0.00 100.4 39.7 0.03 115.4 45.7 0.03 129.7 52.3 0.05 50.8 36.6 2 77.4 49.9 3 121.2 78.8 4 169.9 109.8 5 214.0 140.7 6 243.8 157.2 7 291.9 190.2 8 327.1 213.2 9 359.2 233.7 10 403.3 263.4 11 432.7 279.9 12 465.3 293.6 2019 1 2 77.5 49.2 3 121.0 78.0 4 170.8 109.4 5 215.8 139.5 6 246.0 156.2 7 293.9 189.4 8 326.6 209.5 9 359.5 228.1 10 406.2 260.4 11 435.4 276.6 12 473.1 293.5 51.4 37.1 2020 1 2 77.8 46.8 3 119.5 69.5 4 166.3 100.7 5 198.2 118.2 6 226.0 132.9 7 280.4 168.5 8 317.8 192.5 9 354.4 214.7 10 409.5 253.8 11 437.8 267.8 12 478.8 285.5 51.2 36.5 2021 1 2 97.1 3 152.1 4 217.7 5 261.4 6 298.6 7 356.9 8 397.5 57.3 38.8 57.8 88.5 133.4 161.8 181.7 223.7 248.2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5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2-1.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구분 한국 2003 17.7 2004 16.7 2005 17.1 2006 17.8 2007 18.8 2008 18.4 2009 17.4 2010 17.2 2011 17.6 2012 17.8 2013 17.0 2014 17.1 2015 17.4 2016 18.3 2017 18.8 2018 19.9 2019 19.9* 일본 미국 15.1 17.9 15.7 18.3 16.6 19.7 17.1 20.5 17.5 20.5 16.8 19.4 15.3 16.7 15.6 17.3 16.1 18.4 16.5 18.6 17.1 19.4 18.3 19.8 18.6 20.0 18.3 19.7 18.9 20.6 19.2 18.3 - 18.4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25.4 26.4 28.2 20.7 26.2 26.7 27.4 20.5 26.5 27.1 27.0 20.8 26.7 27.3 28.5 21.6 26.8 26.8 29.1 22.5 26.0 26.6 28.7 22.9 25.0 25.3 28.8 22.6 26.1 26.0 28.7 21.7 26.6 27.1 28.8 22.3 26.0 27.9 30.6 22.9 26.1 28.6 30.8 23.0 26.3 28.5 30.4 22.9 26.5 28.6 30.0 23.2 26.5 28.7 29.5 23.5 26.5 29.3 29.2 23.5 26.6 29.9 28.9 24.0 26.6 30.5 29.2 24.1 (단위: %) 스웨덴 OECD 평균 32.7 24.0 33.2 24.1 34.3 24.6 34.4 24.8 33.4 24.9 33.2 24.2 33.2 23.1 32.3 23.2 32.4 23.5 32.3 23.9 32.8 24.1 32.6 24.4 33.3 24.5 34.4 25.0 34.7 24.8 34.3 24.9 33.7 - (단위: %) 스웨덴 OECD 평균 45.4 32.5 45.7 32.5 46.7 33.0 46.1 33.1 45.1 33.2 44.1 32.6 43.9 31.8 43.1 31.9 42.1 32.2 42.3 32.7 42.7 33.0 42.4 33.2 42.9 33.3 44.3 34.0 44.3 33.7 43.9 33.9 42.9 - 연도 * 2021.6.9 한국은행 발표 2019 확정 GDP 반영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20 2-2.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구분 한국 2003 22.0 2004 21.2 2005 21.7 2006 22.6 2007 23.7 2008 23.6 2009 22.7 2010 22.4 2011 23.2 2012 23.7 2013 23.1 2014 23.4 2015 23.7 2016 24.7 2017 25.4 2018 26.7 2019 27.2* 일본 미국 24.5 24.5 25.2 24.8 26.2 26.1 27.0 26.8 27.5 26.8 27.4 25.7 26.0 23.0 26.5 23.5 27.5 23.9 28.2 24.0 28.9 25.6 30.3 25.9 30.7 26.2 30.7 25.8 31.4 26.7 32.0 24.4 - 24.5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31.1 42.2 40.0 34.7 32.2 42.4 39.2 34.3 32.5 42.9 39.0 34.4 32.7 43.3 40.5 34.9 32.8 42.5 41.6 35.4 32.1 42.3 41.6 35.8 31.1 41.5 42.0 36.7 32.1 42.1 41.7 35.5 32.7 43.3 41.6 36.1 32.1 44.4 43.6 36.8 32.1 45.4 43.8 37.0 32.1 45.5 43.3 36.8 32.4 45.3 43.0 37.3 32.6 45.4 42.2 37.7 32.8 46.1 41.9 37.8 32.9 45.9 41.9 38.5 33.0 45.4 42.5 38.8 연도 * 2021.6.9 한국은행 발표 2019 확정 GDP 반영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20 56 3. 총지출 구분 연도 2017 2018 1 총지출 406.6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275.2 225.6 49.6 27.0 23.9 3.1 57.6 49.5 8.1 88.4 73.8 14.6 119.2 99.6 19.6 145.6 122.2 23.4 175.5 147.1 28.4 199.1 167.9 31.2 218.1 184.8 33.3 239.5 202.6 36.8 259.9 220.2 39.7 271.8 229.6 42.2 293.7 246.5 47.2 34.7 29.9 4.8 69.1 59.5 9.7 101.4 85.8 15.6 137.1 116.1 21.1 165.0 139.3 25.7 200.7 168.8 31.9 224.0 189.5 34.5 245.1 207.9 37.2 268.9 228.1 40.8 291.0 247.0 44.0 306.2 259.5 46.7 329.0 277.7 51.3 40.1 34.6 5.5 80.3 67.9 12.3 120.6 100.7 19.8 150.3 126.8 23.5 188.7 162.0 26.8 228.7 193.9 34.8 255.9 219.1 36.8 277.2 237.9 39.3 304.5 261.7 42.7 327.5 281.4 46.1 347.9 299.0 48.8 374.4 320.8 53.6 38.6 33.6 5.0 80.8 68.6 12.1 123.1 102.3 20.8 157.5 131.4 26.1 193.0 160.3 32.7 238.5 197.6 40.9 259.5 216.8 42.7 292.3 247.4 44.9 기금 (단위: 조원) 세입세출외 IV. 주요 재정통계 35.8 2 76.5 3 122.9 4 169.6 5 205.4 6 247.3 7 282.7 8 311.1 9 345.2 10 374.6 11 395.3 12 434.1 127.3 4.04 8.8 0.00 18.9 0.00 34.5 0.00 44.5 5.94 53.8 5.94 65.8 5.94 77.4 6.18 86.9 6.18 99.4 6.27 108.5 6.27 117.3 6.27 133.8 6.60 9.8 0.00 20.1 0.10 36.8 0.10 49.1 10.5 59.4 10.5 73.2 10.6 83.6 10.6 93.2 10.6 106.6 10.6 116.0 10.6 126.3 10.7 144.9 11.2 10.8 0.00 23.8 0.00 44.2 0.01 59.3 0.1 70.6 0.1 87.2 0.1 100.0 0.1 111.4 0.1 130.2 0.1 140.9 0.1 153.0 0.2 175.2 0.4 15.3 0.00 29.1 0.00 59.1 0.00 74.2 2.3 86.5 2.3 105.0 2.3 115.8 2.3 132.6 2.4 2019 1 2 89.3 3 138.3 4 196.7 5 235.0 6 284.5 7 318.2 8 348.9 9 386.0 10 417.6 11 443.3 12 485.1 44.5 2020 1 2 104.0 3 164.8 4 209.7 5 259.5 6 316.0 7 356.0 8 388.7 9 434.8 10 468.5 11 501.1 12 549.9 2021 1 2 109.8 3 182.2 4 234.0 5 281.9 6 345.8 7 377.6 8 427.3 50.9 53.9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57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3-1. 분야별 세출예산 ’17 ’18 분야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 총지출 1. 보건·복지·노동 2. 교 육 3. 문화·체육·관광 4. 환 경 5. R&D 6. 산업·중소 기업·에너지 7. SOC 8. 농림수산 식품 9. 국방 10. 외교ᆞ통일 11. 공공질서·안전 12. 일반·지방행정 400.5 (3.7) 129.5 (4.9) 57.4 (7.9) 6.9 (4.0) 6.9 (0.8) 19.5 (1.9) 16.0 (△1.5) 22.1 (△6.6) 19.6 (1.2) 40.3 (4.0) 4.6 (△2.4) 18.1 (3.7) 63.3 (6.4) (100) (32.3) (14.3) (1.7) (1.7) (4.9) (4.0) (5.5) (4.9) (10.1) (1.1) (4.5) (15.8) 410.1 (6.1) 131.9 (6.9) 59.4 (22.5) 7.0 (5.8) 7.1 (3.1) 19.5 (2.1) 18.8 (15.5) 22.2 (△6.2) 19.8 (2.1) 40.3 (4.0) 4.6 (△2.4) 18.2 (4.2) 65.1 (△2.9) (100) (32.2) (14.5) (1.7) (1.7) (4.8) (4.6) (5.4) (4.8) (9.8) (1.1) (4.4) (15.9) 428.8 (7.1) 144.7 (11.7) 64.2 (11.8) 6.5 (∆6.3) 6.9 (∆0.3) 19.7 (1.1) 16.3 (1.5) 19.0 (∆14.2) 19.7 (0.5) 43.2 (7.0) 4.7 (3.5) 19.1 (5.1) 69.0 (8.9) (100.0) (33.7) (15.0) (1.5) (1.6) (4.6) (3.8) (4.4) (4.6) (10.1) (1.1) (4.4) (16.1) 432.7 (8.0) 145.8 (12.6) 64.4 (12.2) 6.5 (△5.5) 7.0 (1.4) 19.7 (1.5) 18.2 (13.5) 19.1 (△13.5) 19.8 (1.0) 43.2 (7.0) 4.7 (3.6) 19.1 (5.1) 69.1 (9.0) (100.0) (33.7) (14.9) (1.5) (1.6) (4.6) (4.2) (4.4) (4.6) (10.0) (1.1) (4.4) (16.0) 58 IV. 주요 재정통계 (조원, %) ’19 ’20 ’21 분야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2차추경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 총지출 1. 보건·복지·노동 2. 교 육 3. 문화·체육·관광 4. 환 경 5. R&D 6. 산업·중소 기업·에너지 7. SOC 8. 농림수산 식품 9. 국방 10. 외교ᆞ통일 11. 공공질서·안전 12. 일반·지방행정 469.6 (100.0) (9.5) 161.0 (34.3) 475.4 (100.0) (10.9) 162.6 (33.9) 512.3 (100.0) (9.1) 180.5 (35.2) 554.7 (100.0) (18.1) 197.8 (35.7) 558.0 (100.0) (8.9) 199.7 (35.8) 604.4 (100.0) (8.3) 216.7 (35.9) (8.5) 83.2 (13.8) (16.8) 8.8 (1.5) (3.9) 11.9 (2.0) (12.4) 29.8 (4.9) (8.8) 30.4 (5.0) (6.0) 27.5 (4.6) (3.8) 23.4 (3.9) (3.4) 55.2 (9.1) (4.5) 6.0 (1.0) (5.7) 22.4 (3.7) (0.3) 96.8 (16.0) (14.3) (11.3) 70.6 (10.1) 7.2 (12.2) 7.4 (7.2) 20.5 (4.4) 18.8 (15.1) 19.8 (4.0) 20.0 (1.5) 46.7 (8.2) 5.1 (7.2) 20.1 (5.5) 76.6 (10.9) (15.0) (1.5) (1.6) (4.4) (4.0) (4.2) (4.3) (9.9) (1.1) (4.3) (16.3) (12.4) 70.7 (10.2) 7.3 (13.4) 8.6 (24.7) 20.9 (6.0) 20.5 (26.0) 20.4 (7.4) 20.3 (2.8) 46.7 (8.2) 5.1 (7.2) 20.2 (6.0) 76.7 (11.1) (14.7) (1.5) (1.8) (4.3) (4.3) (4.3) (4.2) (9.7) (1.1) (4.2) (16.0) (12.1) 72.6 (2.8) 8.0 (10.6) 9.0 (21.8) 24.2 (18.0) 23.7 (26.4) 23.2 (17.6) 21.5 (7.4) 50.2 (7.4) 5.5 (8.8) 20.8 (3.5) 79.0 (3.2) (22.9) (14.2) 71.0 (0.5) (1.6) 8.1 (12.0) (1.8) 9.2 (24.7) (4.7) 24.3 (18.2) (4.6) 35.5 (89.1) (4.5) 22.9 (15.8) (4.2) 21.4 (6.8) (9.8) 48.4 (3.6) (1.1) 5.1 (1.0) (4.1) 20.7 (2.8) (15.4) 94.0 (22.8) (12.8) (1.5) (1.7) (4.4) (6.4) (4.1) (3.9) (8.7) (0.9) (3.7) (16.9) (10.6) 71.2 (△1.9) 8.5 (6.3) 10.6 (17.8) 27.4 (13.2) 28.6 (20.7) 26.5 (14.2) 22.7 (5.6) 52.8 (5.2) 5.7 (3.60 22.3 (7.2) 84.7 (7.2) (12.8) (1.5) (1.9) (4.9) (5.1) (4.7) (4.1) (9.5) (1.0) (4.0) (15.2) 5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3-2. 관리대상사업 ◈ 관리대상사업(중앙부처+공공기관) 예산(343.7조원)의 8월 집행률은 79.8%(274.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p 증가 *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보전지출,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 등은 제외 (단위: 조원, %, %p) 전년동기대비 구분 합 계 중앙부처 공공기관 연간계획 (A) 308.8 260.7 48.1 ’20년 7월까지 누계(B) 집행률 (C=B/A) 68.2 70.4 56.4 연간계획 (D) 343.7 293.3 50.4 210.7 183.5 27.2 274.2 79.8 238.3 36.0 81.2 4.3 71.5 3.7 ※ 상반기 조기집행목표(63%) 기 달성(68.2%) ※ 관리대상사업 제도 개요 ■ 목적:1재정의경기대응기능강화,2예산집행효율성제고 ■ 근거:국가재정법제97조및동법시행령제48조 ■ 관리대상:47개중앙행정기관(일반+특별회계),40개기금,33개공공기관의주요사업비 ■ 관리방법:기획재정부에서부처별진도율관리(재정관리점검회의),각부처에서사업별관리 <총지출 vs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범위(’21년 기준)> 구분 총지출(본예산) 대상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합 계 -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 58개 기금 58개 공공기관 - 예산 규모 558.0조원 558.0조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금 40개 33개 예산 규모 343.7조원 293.3조원 50.4조원 ※ 상세 집행실적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 www.openfiscaldata.go.kr)에서 확인가능 - [참고] 연도별 조기집행 목표 및 실적 (단위: 조원) 구분 연간계획 (본예산+이월액) 금액 상반기 집행목표 166.2 163.5 162.6 178.1 189.6 216.5 진도율 금액 상반기 집행실적 169.7 166.3 174.1 190.7 203.3 234.2 진도율 ’16년 279.2 ’17년 281.7 ’18년 280.2 ’19년 291.9 ’20년 305.5 ’21년 343.7 59.5% 58.0% 58.0% 61.0% 62.0% 63.0% 60.8% 59.0% 62.1% 65.4% 66.5% 68.2% 60 ’21년 8월까지 누계(E) 집행률 (F=E/D) 집행률 (F-C) 4.3 IV. 주요 재정통계 참고 기관별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 중앙부처(예산+기금) 구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 공공기관 구분 ’21년 (단위: 억원, %, 누계기준) 8월 실적(B) 집행률(B/A) 500,972 81.1 379,745 73.0 416,342 84.9 241,110 81.6 176,947 122.2 96,594 84.6 82,976 77.6 89,671 87.2 50,694 51.9 58,402 60.1 53,460 77.8 60,724 91.1 40,624 77.4 33,721 73.9 14,549 77.4 (단위: 억원, %, 누계기준) 연간계획(A) 617,412 519,866 490,487 295,484 144,767 114,195 106,862 102,799 97,685 97,213 68,684 66,650 52,498 45,624 18,799 연간계획(A) 8월 계획 •중앙부처 2,933,309 2,155,276 2,382,514 81.2 교육부 453,698 351,749 375,176 239,785 106,389 97,540 81,298 82,299 54,904 55,695 54,389 50,819 35,687 33,767 13,714 ’21년 8월 계획 8월 실적(B) 137,829 148,114 39,168 37,557 31,768 32,236 30,050 30,609 18,944 19,413 15,141 15,293 10,203 10,310 •공공기관 503,507 343,654 359,912 71.5 한국토지주택공사 200,571 집행률(B/A) 73.8 63.3 63.8 68.4 77.9 77.2 69.1 국가철도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59,346 50,499 44,756 24,926 19,816 14,915 61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4. 재정수지 구분 연도 총수입(A) 사회보장성 기금수입 총지출(B) 통합재정수지(A-B) (단위: 조원, GDP 대비 %) 관리재정수지(A-B-C) GDP대비 (%) △29.5 △1.9 △38.0 △2.3 △22.7 △1.3 △18.5 △1.0 12.6 △3.9 △10.5 △13.6 △9.2 △25.5 △15.5 △12.0 △17.3 △5.7 △0.2 △10.6 △0.6 4.9 △16.2 △25.2 △38.8 △36.5 △59.5 △48.2 △49.5 △57.0 △45.5 △45.6 △54.4 △2.8 △1.7 △30.9 △55.3 △56.6 △77.9 △110.5 △98.1 △96.0 △108.4 △90.6 △98.3 △112.0 △5.8 △1.8 △22.3 △48.6 △40.4 △48.5 △79.7 △56.9 △70.2 사회보장성 기금지출 30.0 33.1 35.8 38.7 3.6 7.1 11.1 14.7 18.4 21.9 25.5 28.2 31.8 35.3 40.1 43.4 4.2 8.0 12.4 16.5 20.7 24.6 28.7 32.8 37.0 41.1 45.0 48.7 4.9 9.2 14.3 18.9 23.8 28.9 34.3 39.4 44.9 49.8 54.6 59.1 5.7 10.8 16.8 22.4 27.7 33.1 38.4 43.7 GDP대비 사회보장성 (%) 기금수지 2014 356.4 68.0 2015 371.8 70.9 2016 401.8 75.4 2017 430.6 81.2 347.9 372.0 384.9 406.6 35.8 76.5 122.9 169.6 205.4 247.3 282.7 311.1 345.2 374.6 395.3 434.1 44.5 89.3 138.3 196.7 235.0 284.5 318.2 348.9 386.0 417.6 443.3 485.1 50.9 104.0 164.8 209.7 259.5 316.0 356.0 388.7 434.8 468.5 501.1 549.9 53.9 109.8 182.2 234.0 281.9 345.8 377.6 427.3 8.5 △0.2 16.9 24.0 15.0 0.9 △1.8 0.2 8.6 △3.5 9.2 16.0 14.0 28.7 37.4 31.2 6.9 △11.8 △17.3 △25.9 △19.1 △38.5 △24.3 △22.3 △26.5 △11.4 △7.9 △12.0 0.3 △26.2 △45.3 △43.3 △61.3 △90.0 △75.6 △70.9 △80.5 △59.0 △63.3 △71.2 3.4 △12.7 △30.1 △16.3 △20.5 △47.2 △20.7 △29.8 0.5 △0.0 1.0 1.3 (C) 38.0 37.8 39.6 42.5 2.5 4.8 8.8 13.8 17.9 22.0 24.7 28.0 31.3 34.3 37.6 41.7 2.0 4.4 7.9 12.9 17.4 21.0 24.0 27.2 30.5 34.1 37.7 42.4 2.0 4.7 10.0 13.2 16.6 20.5 22.5 25.1 28.0 31.6 35.0 40.8 5.3 9.6 18.5 24.1 28.0 32.5 36.2 40.4 2018 1 2 77.4 11.8 3 121.2 19.8 4 169.9 28.5 5 214.0 36.2 6 243.8 43.9 7 291.9 50.3 8 327.1 56.2 9 359.2 63.1 10 403.3 69.6 11 432.7 77.6 12 465.3 85.1 50.8 6.1 1.6 2019 1 2 77.5 12.5 3 121.0 20.3 4 170.8 29.4 5 215.8 38.0 6 246.0 45.6 7 293.9 52.7 8 326.6 59.9 9 359.5 67.5 10 406.2 75.2 11 435.4 82.8 12 473.1 91.1 51.4 6.2 2020 1 2 77.8 13.9 3 119.5 24.3 4 166.3 32.1 5 198.2 40.5 6 226.0 49.5 7 280.4 56.8 8 317.8 64.5 9 354.4 72.9 10 409.5 81.4 11 437.8 89.6 12 478.8 100.0 △0.6 △3.7 51.2 6.8 2021 1 2 97.1 20.4 3 152.1 35.3 4 217.7 46.4 5 261.4 55.7 6 298.6 65.6 7 356.9 74.7 8 397.5 84.1 57.3 10.9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62 5. 국가채무(중앙정부) 구분 (단위: 조원, GDP 대비 %) IV. 주요 재정통계 중앙정부 채무 국채 국고 연도 차입금 14.1 22.5 20.7 20.7 28.5 15.8 27.5 10.7 21.4 7.6 14.7 6.4 9.7 5.7 5.2 5.3 8.3 5.4 8.0 3.5 8.1 2.5 7.6 2.3 7.5 1.9 7.0 2.6 7.1 3.3 6.7 3.9 7.2 3.8 8.0 3.2 8.3 2.6 9.5 3.3 9.7 3.1 9.7 3.1 9.8 3.0 9.7 2.8 9.8 2.6 9.8 2.5 10.0 2.4 10.1 2.4 % 16.0 16.1 19.0 21.6 24.9 27.2 26.5 25.8 28.7 28.3 29.0 29.5 30.9 32.2 33.6 34.0 34.2 34.3 36.4 42.4 - - - - - - - - 채권 주택 채권 채권 국고 국민 외평 채무 부담 행위 2001 113.1 2002 126.6 2003 158.8 2004 196.1 2005 238.8 2006 273.2 2007 289.1 2008 297.9 2009 346.1 2010 373.8 2011 402.8 2012 425.1 2013 464.0 2014 503.0 2015 556.5 2016 591.9 2017 627.4 2018 651.8 2019 699.0 2020 819.2 2021.1 835.9 2021.2 853.6 2021.3 862.1 2021.4 880.4 2021.5 899.8 2021.6 898.1 2021.7 914.2 2021.8 927.2 87.8 50.9 20.6 103.1 55.6 25.7 140.6 81.5 30.1 182.9 123.1 32.4 229.0 170.5 37.1 264.3 206.8 42.9 280.5 227.4 43.3 289.4 239.3 44.9 337.5 280.9 48.3 367.2 310.1 49.0 397.1 340.1 48.9 420.0 362.9 49.5 459.5 400.7 51.3 498.1 438.3 52.8 551.5 485.1 59.3 587.5 516.9 64.0 623.3 546.7 69.4 648.4 567.0 73.3 696.3 611.5 76.4 815.2 726.8 78.9 832.1 742.0 80.3 849.8 759.4 80.7 858.5 769.3 79.3 877.0 787.3 80.0 896.6 806.2 80.6 894.9 804.3 80.8 911.1 819.9 81.2 924.1 832.7 81.3 2.8 2.8 2.4 2.5 2.2 2.5 2.9 3.2 3.2 3.1 3.3 2.8 2.7 2.4 1.7 0.5 0.2 0.2 0.1 0.7 0.7 0.7 0.7 0.7 0.7 0.7 0.7 0.7 1」국채 합계금액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등의 금액이 포함됨 2」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63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5-1.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추이 (단위: 조원, %) 연도 금액 - - - - - - - - - - 459.2 504.6 565.6 620.6 676.2 717.5 735.2 759.7 810.7 - GDP 대비 - - - - - - - - - - 33.1 35.0 37.7 39.7 40.8 41.2 40.1 40.0 42.1 - 금액 - - - - - - - - - - 753.3 821.1 898.7 957.3 1,003.5 1,036.6 1,044.6 1,078.0 1,132.6 - GDP 대비 - - - - - - - - - - 54.2 57.0 59.9 61.3 60.5 59.5 56.9 56.8 58.9 - 구분 국가채무(D1) 금액 GDP 대비 121.8 17.2 133.8 17.0 165.8 19.8 203.7 22.4 247.9 25.9 282.7 28.1 299.2 27.5 309.0 26.8 359.6 29.8 392.2 29.7 420.5 30.3 443.1 30.8 489.8 32.6 533.2 34.1 591.5 35.7 626.9 36.0 660.2 36.0 680.5 35.9 723.2 37.6 846.6 43.8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20년 D2, D3는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 결산이 완료된 이후 확정 발표 예정(’21.12월) 64 5-2. 국고채 추이 구분 국채 잔액 (외화표시 외평채 제외) (전체채권대비) 국고채 발행잔액 (전체채권대비) 국고채 발행* (단위:조원,%,기말) ’15 ’16 ’17 ’18 ’19 ’2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IV. 주요 재정통계 544.4 580.9 (35.0) (36.4) 485.1 516.9 (31.2) (32.4) 109.3 101.1 1.662 1.638 1.184 1.799 2.076 2.074 2.207 2.159 67.7 72.5 (국고채발행잔액대비) * ’21년 국고채 발행한도는 186.3조원 616.1 640.3 688.0 (37.1) (37.2) (37.8) 546.7 567.0 611.5 (33.0) (33.0) (33.6) 100.8 97.4 101.7 2.135 1.817 1.360 2.343 1.884 1.480 2.469 1.948 1.683 2.434 1.927 1.682 77.8 86.3 98.3 (14.0) (15.2) (16.0) 805.7 824.3 (39.3) (39.8) 726.8 742.0 (35.5) (35.8) 174.5 15.6 0.976 0.971 1.335 1.320 1.713 1.768 1.823 1.907 121.6 122.5 (16.7) (16.5) 848.1 862.6 (40.3) (40.6) 759.4 769.3 (36.1) (36.2) 17.7 17.2 1.020 1.133 1.449 1.601 1.960 2.057 2.055 2.150 128.4 132.6 (16.9) (17.2) 880.2 896.3 (40.9) (41.3) 787.3 806.2 (36.6) (37.1) 18.2 19.1 1.141 1.227 1.630 1.739 2.128 2.179 2.255 2.292 134.4 137.5 (17.1) (17.1) 890.3 907.1 (41.0) (41.3) 804.3 819.9 (37.1) (37.3) 18.3 18.0 1.448 1.417 1.739 1.638 2.092 1.874 2.196 1.958 142.7 148.1 (17.7) (18.1) 916.8 (41.5) 832.7 (37.7) 16.0 1.395 1.651 1.912 1.965 151.6 (18.1) 국고채 발행 3년물 유통금리 5년물 유통금리 10년물 유통금리 30년물 유통금리 국고채 유통 국고채 외국인 보유현황 (14.0) (14.0) 6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6. 세계잉여금1」 구분 연도 결산상 잉여금(C=A-B) (단위: 억원) 추경 다음연도 재원 세입이입 5,381 18,693 14,168 18,693 11,262 - 1,726 - 8,549 - - - 45,685 2,970 20,979 - - 13,829 - 21,412 - 15,532 3,257 - - 398 472 - 12,386 - 11,186 - 19,923 - 629 - - 16,924 - 일반회계 세입세출이월액 사용 (A) 일반회계 (B) (D) 986,685 33,399 9,325 1,089,183 44,617 11,756 1,172,229 24,526 13,264 1,182,362 14,098 12,372 1,342,077 22,515 10,148 1,448,360 30,307 16,577 1,543,309 168,413 14,985 1,754,695 61,163 15,400 1,998,760 50,715 14,628 1,971,371 80,864 21,350 2,074,469 74,134 22,849 2,206,878 30,156 21,623 2,295,443 28,485 27,673 2,363,607 28,649 27,685 2,578,816 40,567 15,290 2,739,981 76,765 15,845 2,804,840 119,1663」 18,745 2,999,460 122,7253」 16,150 3,308,841 13,555 12,936 3,852,230 71,441 14,248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 - - - - 13,728 54,133 2,947 7,864 15,817 19,586 1,886 - - - 38,091 59,762 105,292 619 22,653 세계잉여금(C-D) 2001 1,020,084 2002 1,133,800 2003 1,196,755 2004 1,196,460 2005 1,364,592 2006 1,478,667 2007 1,711,722 2008 1,815,858 2009 2,049,475 2010 2,052,235 2011 2,148,604 2012 2,237,034 2013 2,323,929 2014 2,392,256 2015 2,619,383 2016 2,816,746 2017 2,929,006 2018 3,162,185 2019 3,322,397 2020 3,923,670 24,074 32,861 11,262 1,726 12,367 13,730 153,428 45,763 36,087 59,514 51,285 8,533 812 964 25,277 60,920 100,422 106,575 619 57,193 채무상환2」 - - - - 3,818 - 50,640 21,836 14,394 22,285 16,167 3,390 414 491 12,891 11,644 20,736 654 - 17,615e 1」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의미 2」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을 포함 3」초과세수를 이용한 국채상환 ’17년 0.5조원, ’18년 4.0조원 차감 66 7. 국유재산 현황 구분 연도 2001 1,883,446 2002 1,955,207 2003 2,023,770 2004 2,176,295 2005 2,643,794 2006 2,700,805 2007 2,757,525 2008 3,096,441 2009 2,968,200 2010 3,174,828 2011* 8,743,377 2012 8,922,246 2013 9,120,698 2014 9,384,902 2015 9,901,975 2016 10,444,088 2017 10,757,551 2018 10,817,553 2019 11,250,365 2020.12 11,514,892 2021.1** 11,641,720 2021.2** 11,588,483 2021.3** 11,600,496 2021.4** 11,634,101 2021.5** 11,632,400 2021.6** 11,651,517 2021.7** 11,657,643 2021.8** 11,663,971 (단위: km², 억원)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기타 IV. 주요 재정통계 국유재산 수량 금액 금액 금액 금액 15,559 15,616 15,710 15,842 16,003 16,166 16,316 16,420 16,554 16,660 24,023 24,056 24,236 24,521 24,718 24,940 24,996 25,062 25,158 25,240 25,255 25,285 25,281 25,313 25,294 25,301 25,305 25,314 855,465 810,825 808,191 810,386 1,056,250 1,065,739 1,067,863 1,077,385 1,089,919 1,085,475 4,361,579 4,357,326 4,346,113 4,374,692 4,485,830 4,670,080 4,630,097 4,677,016 4,848,771 5,070,150 5,194,622 5,206,294 5,206,298 5,207,979 5,209,306 5,215,896 5,221,093 5,225,442 190,341 649,442 205,219 745,358 222,021 783,784 241,754 864,933 271,526 1,047,310 290,160 1,068,466 317,836 1,084,726 352,814 1,313,441 378,364 1,142,199 424,558 1,274,254 418,381 1,438,480 471,452 1,434,022 525,113 1,546,465 580,211 1,670,031 616,825 1,988,350 652,422 2,243,460 677,188 2,456,556 699,211 2,418,389 726,592 2,670,304 759,326 2,700,168 744,432 2,746,699 744,877 2,649,797 747,620 2,658,134 750,277 2,668,102 752,492 2,664,745 756,320 2,671,536 757,955 2,669,299 762,603 2,665,699 188,198 193,805 209,774 259,222 268,708 276,440 287,100 352,801 357,718 390,541 2,524,937 2,659,446 2,703,007 2,759,968 2,810,970 2,878,126 2,993,710 3,022,938 3,004,697 2,985,248 2,955,966 2,987,514 2,988,443 3,007,742 3,005,857 3,007,765 3,007,296 3,010,227 * ’11년도부터 국유재산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2011.8.24.) 제정에 ** 2019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년, 따른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 포함 ’21년 자료는 잠정 67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7-1. 국유지 현황 구분 연도 2001 15,559 2002 15,616 2003 15,710 2004 15,842 2005 16,003 2006 16,166 2007 16,316 2008 16,419 2009 16,554 2010 16,660 2011* 24,024 2012 24,056 2013 24,236 2014 24,521 2015 24,718 2016 24,940 2017 24,996 2018 25,062 2019 25,158 2020** 25,240 2021.1 25,255 2021.2 25,285 2021.3 25,281 2021.4 25,313 2021.5 25,294 2021.6 25,301 2021.7 25,305 2021.8 25,314 국유지 행정재산1) 보존재산2) (단위: km², %) 일반재산3) 면적 면적 면적 비율 비율 비율 12,627 81 785 12,854 82 796 13,078 83 823 13,259 84 870 13,496 84 927 13,722 85 1,016 13,886 85 1,099 14,066 86 1,159 15,431 93 - 15,585 94 - 23,031 96 - 23,129 96 - 23,359 96 - 23,668 97 - 23,875 97 - 24,109 97 - 24,193 97 - 24,276 97 - 24,370 97 - 24,427 97 - 24,441 97 - 24,446 97 - 24,465 97 - 24,473 97 - 24,478 97 - 24,484 97 - 24,485 97 - 24,495 97 - 5 2,147 14 5 1,966 13 5 1,809 12 5 1,713 11 5 1,580 11 6 1,428 9 7 1,331 8 7 1,194 7 - 1,123 7 - 1,075 6 - 993 4 - 927 4 - 877 4 - 853 3 - 843 3 - 831 3 - 803 3 - 786 3 - 788 3 - 813 3 - 814 3 - 839 3 - 816 3 - 840 3 - 816 3 - 817 3 - 820 3 - 819 3 * ’11년부터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 포함, 행정재산(보존용)중 유산자산 (문화재, 국립공원, 보호구역)은 결산에서 제외됨 ** 2020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1년 자료는 잠정 1)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도로, 구거 등) 2) 보존재산: 법령 또는 총괄청의 결정으로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문화재, 국유림 등), ’09년부터 행정재산에 합산하여 결산 3)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 68 8. 기금·투자풀 운용현황 1. 기금자산운용 현황 2018년 여유자금 수익률 -1.87% -2.22% -1.45% -0.89% -2.18% -2.39% -2.09% 2.01% 2.21% 2.04% 1.53% 2.12% 2.32% 1.98% 1.85% 2.06% 1.61% 1.42% 1.88% 1.24% 1.91% 1.45% 1.72% 1.76% 1.72% -0.42% -0.55% - 0.79% 0.11% 1.49% -0.19% 1.70% 1.70% 2019년 여유자금 703,327 8,594 9,638 647,691 1,059 16,767 19,578 20,909 2,011 685 0 3,328 837 6,234 695 7,119 10,034 9,785 27 109 113 51,598 27 281 246 38,410 980 - 1,303 105 814 107 9 14 수익률 8.51% 7.06% 8.36% 11.33% 5.59% 11.15% 7.58% 2.30% 2.35% 2.40% 1.60% 2.60% 2.36% 2.57% 1.95% 2.54% 2.04% 1.55% 2.09% 2.58% 1.93% 2.55% 1.74% 1.82% 1.75% 6.06% 3.67% - 2.92% 5.01% 2.53% 3.53% 1.81% 1.74% 2020년 여유자금 799,328 6,843 9,211 742,239 1,140 18,890 21,004 25,143 2,354 691 2 3,969 854 8,035 1,584 7,653 8,296 8,017 22 156 102 50,802 22 218 443 37,977 895 32 934 74 785 125 12 9 수익률 8.72% 5.72% 10.50% 9.58% 3.82% 11.49% 11.20% 2.45% 2.27% 2.04% 0.47% 3.28% 2.96% 2.61% 1.53% 4.44% 1.48% 0.72% 1.45% 2.27% 1.47% 2.29% 1.04% 1.47% 1.05% 5.05% 4.48% 1.52% 4.71% 4.38% 2.79% 6.41% 1.12% 1.02% IV. 주요 재정통계 (단위: 십억원) 총계(68개) 778,769 1.23% 785,868 3.02% 883,569 2.83% 사회보험성기금(6개) 690,518 고용보험기금 10,494 공무원연금기금 9,913 국민연금기금 634,916 군인연금기금 1,038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금융성기금(8개)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계정성기금(4개)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사업성기금(50개)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주택도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16,481 17,676 19,758 2,059 854 2 3,350 800 6,006 927 5,761 16,305 16,038 15 171 81 52,187 18 109 294 40,157 790 - 국유재산관리기금 1,102 국제교류기금 123 군인복지기금 776 근로복지진흥기금 101 금강수계관리기금 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3 6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2018년 여유자금 남북협력기금 20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7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73 농지관리기금 1,167 대외경제협력기금 116 문화예술진흥기금 66 문화재보호기금 23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957 방송통신발전기금 14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 보훈기금 179 사학진흥기금 38 석면피해구제기금 17 수산발전기금 12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92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44 언론진흥기금 12 양성평등기금 14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3 영화발전기금 218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27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48 응급의료기금 104 임금채권보장기금 79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1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020 전력산업기반기금 336 정보통신진흥기금 177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4 지역신문발전기금 5 청소년육성기금 23 축산발전기금 18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58 한강수계관리기금 10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98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0 국제질병퇴치기금 47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95 ※ 수익률은 기금별 수익률의 단순평균값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자산 이관(’20~) 수익률 0.90% 1.50% 2.19% 1.00% 1.78% 4.83% 1.71% -0.75% 2.33% 1.71% 0.42% 1.67% 2.85% 0.38% 2.44% 1.70% 1.79% 1.71% 1.64% 0.66% 1.71% 2.05% 1.71% -1.22% 2.06% 0.51% 2.12% 1.68% 1.78% 1.71% 1.72% 1.69% 1.88% 2.10% 1.72% 1.73% 1.60% 1.99% 2019년 여유자금 87 265 164 905 137 148 19 2,638 205 13 159 103 14 199 83 33 16 24 10 166 28 76 91 826 201 1,050 232 257 84 6 24 207 65 143 362 12 51 204 수익률 2.25% 4.04% 2.02% 2.77% 1.87% 4.25% 1.76% 4.75% 2.14% 1.74% 3.02% 1.94% 2.54% 2.87% 2.21% 1.73% 1.91% 1.73% 1.77% 4.31% 1.74% 2.13% 1.77% 5.16% 2.03% 4.64% 1.81% 2.35% 1.93% 1.90% 1.75% 1.70% 1.84% 2.15% 1.79% 1.71% 2.09% 2.19% 2020년 여유자금 90 134 123 737 118 204 19 2,877 153 6 120 113 17 169 80 88 18 24 21 90 22 95 194 721 174 1,156 226 184 157 6 22 128 71 147 489 33 42 208 수익률 1.33% 1.43% 1.28% 2.80% 1.18% 4.49% 1.16% 4.68% 1.77% 1.04% 3.67% 1.01% 3.10% 3.89% 1.99% 1.03% 1.84% 1.02% 1.30% 2.69% 1.04% 1.92% 1.04% 5.68% 1.59% 7.59% 1.08% 1.61% 2.18% 1.39% 1.31% 1.17% 1.07% 1.69% 1.07% 1.08% 1.46% 2.57% 70 2. 기금별 자산배분비중 현황(2020년) IV. 주요 재정통계 기금명 기금(68개)별 평균 사회보험성 기금(6개) 전체 사회보험성 기금(6개)별 평균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금융성 기금(8개) 전체 금융성 기금(8개)별 평균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계정성 기금(4개) 전체 계정성 기금(4개)별 평균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사업성 기금(50개) 전체 사업성 기금(50개)별 평균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주택도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제교류기금 (단위: %) 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 현금성 유동성 확정 국내 국내 국내 기타 단기 중장기 자금 자금 금리형 39.6 14.7 9.4 0.8 0.0 0.0 7.9 0.0 0.0 14.4 0.0 0.0 12.7 0.1 0.0 0.4 0.0 0.0 15.3 0.0 0.0 1.8 0.0 0.0 3.1 0.0 0.0 1.8 6.3 42.6 14.1 12.1 37.6 0.3 0.0 56.7 1.2 0.0 68.0 100.0 0.0 0.0 3.9 1.5 36.3 0.2 0.0 49.7 2.6 0.0 44.8 4.5 95.5 0.0 0.1 0.0 45.0 97.8 1.2 0.0 62.5 24.0 0.0 100.0 0.0 0.0 100.0 0.0 0.0 46.1 0.0 0.0 3.9 96.1 0.0 9.8 2.7 1.2 45.6 16.2 6.8 100.0 0.0 0.0 12.0 87.7 0.0 100.0 0.0 0.0 4.4 0.6 0.0 6.7 17.5 19.4 2.2 36.4 61.4 7.9 0.0 18.0 2.9 2.0 11.4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16.0 10.4 2.1 41.1 0.1 18.2 30.0 12.6 16.1 38.1 0.0 15.7 30.1 0.0 18.8 41.7 0.0 18.1 0.0 75.9 0.0 31.3 0.0 20.9 39.1 0.0 22.9 40.4 8.4 0.0 29.9 5.9 0.0 38.0 4.8 0.0 24.0 6.8 0.0 0.0 0.0 0.0 44.0 11.3 0.0 45.0 5.1 0.0 48.4 4.2 0.0 0.0 0.0 0.0 40.1 14.8 0.0 0.0 1.0 0.0 0.0 13.5 0.0 0.0 0.0 0.0 0.0 0.0 0.0 0.0 53.9 0.0 0.0 0.0 0.0 57.7 5.8 6.3 13.4 10.6 0.9 0.0 0.0 0.0 0.0 0.0 0.0 0.0 0.0 0.0 70.7 0.0 7.5 3.0 53.2 0.0 0.0 0.0 0.0 0.0 68.5 0.0 69.0 0.0 4.4 0.0 51.2 0.0 0.0 54.5 0.0 자산 자산 7.8 54.3 45.7 39.7 0.8 99.2 33.3 8.0 92.0 31.8 14.4 85.6 38.3 12.7 87.3 39.8 0.4 99.6 8.8 15.3 84.7 46.0 1.8 98.2 34.9 3.1 96.9 0.5 8.1 91.9 0.4 26.2 73.8 0.1 0.3 99.7 0.0 1.2 98.8 0.0 100.0 0.0 3.0 5.4 94.6 0.0 0.2 99.8 0.0 2.6 97.4 0.0 100.0 0.0 0.0 0.1 99.9 0.0 99.0 1.0 0.0 86.5 13.5 0.0 100.0 0.0 0.0 100.0 0.0 0.0 46.1 53.9 0.0 100.0 0.0 16.5 12.4 87.6 6.5 61.8 38.2 0.0 100.0 0.0 0.3 99.7 0.3 0.0 100.0 0.0 16.8 5.0 95.0 0.2 24.2 75.8 0.0 38.6 61.4 5.5 7.9 92.1 10.3 4.9 95.1 23.2 22.1 77.9 8.0 21.4 78.6 기금 전체(68개) 2.3 0.3 1.3 41.7 0.7 16.9 36.9 2.6 97.4 군인복지기금 20.6 근로복지진흥기금 11.3 1.5 3.6 10.1 16.1 71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기금명 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 현금성 유동성 확정 국내 국내 국내 기타 단기 중장기 자금 자금 금리형 0.0 0.0 4.5 0.0 16.2 19.0 23.7 0.0 89.0 0.0 3.5 0.0 9.2 3.3 24.2 0.0 11.3 0.0 0.0 0.8 47.4 3.2 0.0 0.0 0.0 0.0 25.3 0.0 0.0 3.5 0.0 0.0 37.9 0.0 0.0 0.0 46.1 0.0 0.0 0.0 18.0 52.1 0.3 6.1 0.0 0.0 3.1 63.9 0.0 0.0 0.0 0.0 63.5 0.0 0.0 0.0 1.2 0.0 67.3 2.7 30.9 0.0 50.5 0.0 27.6 12.0 13.9 0.0 3.6 0.0 8.1 34.3 0.0 0.0 0.0 0.0 26.7 9.7 0.0 0.0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0.0 0.0 0.0 0.0 0.0 0.0 4.7 0.0 0.6 4.4 0.0 1.7 0.0 0.0 0.0 1.9 71.3 0.0 3.6 0.0 0.0 25.8 0.0 5.1 0.0 0.0 0.0 67.8 0.0 5.2 2.5 0.0 0.2 0.0 0.0 0.0 0.0 96.1 0.0 0.0 0.0 0.0 85.5 0.0 1.2 0.0 0.0 0.0 0.0 50.2 0.0 0.0 0.0 0.0 40.4 0.0 0.0 0.0 0.0 0.0 0.0 0.0 0.0 52.6 26.4 0.0 0.0 0.0 0.0 27.9 0.0 0.0 0.0 0.0 0.0 0.0 0.0 7.5 0.0 0.0 0.0 0.0 55.7 11.3 0.0 0.0 0.0 1.7 2.5 0.1 0.0 0.0 0.0 28.7 0.0 0.0 2.8 0.0 0.0 0.0 0.0 0.0 1.4 0.0 0.0 34.4 0.0 0.0 0.0 0.0 0.0 22.2 0.0 0.0 24.8 0.0 0.0 95.8 0.0 0.0 자산 자산 0.0 100.0 0.0 0.0 100.0 0.0 0.0 75.9 24.1 2.0 91.8 8.2 0.0 100.0 0.0 0.0 26.7 73.3 0.0 93.1 6.9 34.1 35.0 65.0 0.0 100.0 0.0 20.5 5.8 94.2 0.0 94.1 5.9 0.0 100.0 0.0 0.0 3.9 96.1 0.0 100.0 0.0 0.0 9.8 90.2 78.7 21.3 78.7 0.0 49.8 50.2 0.0 100.0 0.0 0.0 59.6 40.4 0.0 100.0 0.0 0.0 47.9 52.1 7.5 7.4 92.6 0.0 100.0 0.0 1.0 7.2 92.8 0.0 100.0 0.0 88.2 4.3 95.7 0.0 100.0 0.0 28.4 4.6 95.4 0.0 100.0 0.0 0.0 92.9 7.1 0.0 100.0 0.0 0.0 71.3 28.7 0.0 85.3 14.7 0.0 100.0 0.0 0.0 98.5 1.5 0.0 31.3 68.7 0.0 100.0 0.0 0.0 77.8 22.2 0.0 65.6 34.4 0.0 4.2 95.8 금강수계관리기금 10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95.5 남북협력기금 59.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68.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1.0 농지관리기금 23.2 대외경제협력기금 83.9 문화예술진흥기금 10.8 문화재보호기금 88.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5.8 방송통신발전기금 46.8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0.0 보훈기금 3.9 사학진흥기금 74.7 석면피해구제기금 9.8 수산발전기금 21.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1.9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100.0 언론진흥기금 13.5 양성평등기금 10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29.9 영화발전기금 7.1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100.0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4.1 응급의료기금 100.0 임금채권보장기금 4.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6.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4.6 전력산업기반기금 98.8 정보통신진흥기금 25.6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69.1 지역신문발전기금 20.8 청소년육성기금 57.6 축산발전기금 86.1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94.9 한강수계관리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3.2 100.0 77.8 38.9 4.2 * 전체: 기금별 운용평잔을 고려한 가중 평균 ** 평균: 기금별 자산비중의 단순 평균 72 3. 기금별 투자풀 예치비중 2018년 2019년 (단위: 십억원, %) 2020년 투자풀 비중 1,357 0.2 0 0.0 169 1.8 0 0.0 1,132 99.3 56 0.3 0 0.0 9,059 36.0 808 34.3 124 18.0 - 0.0 2,021 50.9 430 50.3 3,061 38.1 59 3.7 2,556 33.4 1,755 21.2 1,600 20.0 0 0.0 156 100.0 0 0.0 12,061 23.7 22 100.0 217 99.7 443 100.0 2,056 5.4 719 80.4 0 0.0 765 82.0 65 87.0 725 92.4 125 100.0 12 99.2 8 94.3 IV. 주요 재정통계 여유자금 투자풀 비중 여유자금 투자풀 사회보험성기금(6개) 690,518 1,051 0.2 703,327 1,162 고용보험기금 10,494 - 0.0 8,594 0 공무원연금기금 9,913 - 0.0 9,638 72 국민연금기금 634,916 - 0.0 647,691 0 군인연금기금 1,038 1,022 98.5 1,059 1,049 비중 여유자금 0.2 799,328 0.0 6,843 0.7 9,211 0.0 742,239 99.1 1,140 0.2 18,890 0.0 21,004 25.8 25,143 28.4 2,354 18.0 691 0.0 2 37.7 3,969 42.1 854 25.8 8,035 5.2 1,584 20.4 7,653 13.2 8,296 12.4 8,017 0.0 22 100.0 156 0.0 102 24.6 50,802 100.0 22 99.6 218 100.0 443 6.0 37,977 89.0 895 - 32 69.0 934 81.9 74 91.3 785 100.0 125 100.0 12 92.9 9 총계(68개) 778,769 18,065 2.3 785,868 20,555 2.6 883,569 24,232 2.7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금융성기금(8개)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계정성기금(4개)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사업성기금(50개)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주택도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16,481 30 0.2 16,767 40 17,676 - 0.0 19,578 0 19,758 4,458 22.6 20,909 5,395 2,059 605 29.4 2,011 571 854 204 23.9 685 123 2 - 0.0 0 - 3,350 1,126 33.6 3,328 1,255 800 196 24.5 837 352 6,006 1,130 18.8 6,234 1,607 927 40 4.3 695 36 5,761 1,158 20.1 7,119 1,452 16,305 554 3.4 10,034 1321 16,038 383 2.4 9,785 1212 15 - 0.0 27 0 171 171 100.0 109 109 81 - 0.0 113 0 52,187 12,002 23.0 51,598 12,677 19 19 100.0 27 27 109 109 99.5 281 280 294 294 100.0 246 246 40,157 2,375 5.9 38,410 2,312 790 541 68.5 980 872 - - - - - 국유재산관리기금 1,102 860 78.1 1,303 899 국제교류기금 123 99 80.2 105 86 군인복지기금 776 719 92.6 814 743 근로복지진흥기금 101 101 100.0 107 107 금강수계관리기금 4 4 100.0 9 9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3 13 99.2 14 13 73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2018년 2019년 여유자금 투자풀 비중 여유자금 투자풀 남북협력기금 201 86 42.8 87 3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77 224 46.9 265 16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73 1 0.7 164 35 농지관리기금 1,168 843 72.2 905 846 대외경제협력기금 116 87 74.6 137 124 문화예술진흥기금 66 24 36.6 148 45 문화재보호기금 24 24 100.0 19 1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957 1,845 94.3 2,638 1,746 방송통신발전기금 144 26 18.3 205 27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 21 100.0 13 13 보훈기금 179 179 100.0 159 159 사학진흥기금 38 37 97.1 103 50 석면피해구제기금 17 17 100.0 14 13 수산발전기금 124 124 100.0 199 19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92 92 100.0 83 83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44 44 98.9 33 31 언론진흥기금 12 12 100.0 16 16 양성평등기금 14 14 100.0 24 24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3 3 96.9 10 7 영화발전기금 218 190 87.0 166 145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27 27 100.0 28 28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48 10 20.8 76 13 응급의료기금 104 104 100.0 91 91 임금채권보장기금 790 790 100.0 826 82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16 122 56.6 201 10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020 1,020 100.0 1,050 1,031 전력산업기반기금 336 237 70.6 232 212 정보통신진흥기금 177 33 18.4 257 37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4 74 100.0 84 57 지역신문발전기금 5 5 100.0 6 6 청소년육성기금 23 19 84.3 24 19 축산발전기금 180 180 100.0 207 207 비중 여유자금 37.9 90 61.5 134 21.3 123 93.5 737 90.5 118 30.4 204 100.0 19 66.2 2,877 13.2 153 100.0 6 100.0 120 48.5 113 92.9 17 100.0 169 100.0 80 93.9 88 100.0 18 100.0 24 70.0 21 87.3 90 100.0 22 17.1 95 100.0 194 100.0 721 51.2 174 98.2 1,156 91.4 226 14.4 184 67.9 157 100.0 6 79.2 22 100.0 128 90.8 71 32.9 147 100.0 489 100.0 33 98.0 42 70.1 208 2020년 투자풀 비중 57 63.4 109 81.6 34 27.4 728 98.8 103 87.3 33 16.3 19 100.0 1,568 54.5 12 8.0 6 100.0 120 100.0 81 71.1 17 96.5 169 100.0 80 100.0 88 100.0 15 83.6 24 100.0 6 28.9 84 93.1 22 100.0 31 32.9 194 100.0 721 99.9 112 64.5 1,113 96.3 222 98.4 19 10.5 49 31.5 5 91.4 15 68.2 128 100.0 70 98.5 77 52.1 489 100.0 33 100.0 42 100.0 208 99.9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58 52 89.1 65 59 104 52 50.0 143 47 198 198 100.0 362 362 10 10 100.0 12 12 47 39 82.3 51 50 195 6 3.0 204 143 74 8-1. ’20년 기금 자산운용 평가 결과 ◈ (’20년기금자산운용평가)41개기금(국민연금기금제외)평가결과,38개기금이‘양호’이상으로평가 ● ❶(운용성과)자산시장 호황에 대응한 적극적 운용으로 수익률 9.19% 달성 ❷(전략)위기관리 체계* 신속 구축, ESG투자 안착** 등 긍정 평가 * 위기인식지수 등 위기모니터링 지표 마련·활용, 위기대응TF구성(주택도시기금 등) **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에 ‘ESG 투자현황’ 지표 도입(기술보증기금 등) <자산운용평가 결과*> 등급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총41개 1 13 24 2 1 - IV. 주요 재정통계 * (탁월)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우수) 공무원연금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 별도 평가*되는 국민연금기금은 양호한 수익률 및 운용체계 개선 노력으로 평점 소폭 상승 (’19년 75.9점(양호) → ’20년 78.3점(양호)) ● *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 캐나다 CPPIB, 노르웨이 GPFG,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과 비교 평가(’17년~) ❶(운용성과)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익률 9.58% 달성 ❷(전략)전문위원회 법제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도입 등 운용전략 선진화 * 3개 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 투자정책위, 위험관리·성과보상위) 설치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 ** 장기(20~30년) 자산·부채 흐름을 반영하여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는 자산배분 전략 8-2. ’21년 상반기 연기금 투자풀 운용 ◈ (1분기) 채권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초과수익률을 달성, 수탁고는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 ● (수익률) 대외금리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채권형 수익률은 약세를 보였으나, 금융시장 호조로 주식형 수익률은 양호 * 美국채 10년물 금리 : (’20년 말) 0.92%→ (’21년 3월말) 1.74% ● (수탁고) 기금집행 증가에 따른 대기성자금 축소로 MMF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 (△15,917억원) 7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 (2분기) 연기금투자풀 운용 결과, 채권형은 약세를 보였으나 초과수익률 달성, 수탁고는 전분기 대비 증가 ● (수익률) 금리 상승*으로 채권형 수익률은 약세를 보였으나, 주식시장 호조**로 주식형 수익률은 양호 * 국고채 3년물 금리 : (’21년 1분기 말) 1.13%→ (2분기 말) 1.45% * KOSPI 지수 : (’21년 1분기 말) 3,061.42pt → (2분기 말) 3,296.68pt ● (수탁고) 기금 집행을 대비한 대기성자금 증가로 MMF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3조 7,353억원) <투자풀 수탁고 추이> (단위: 억원, 평잔) ’21.2/4 (B) 증감 (B-A) 341,977 37,353 120,678 19,321 132,507 10,114 79,126 7,441 3,704 301 5,205 202 759 △23 ’19.4/4 ’20.1/4 229,939 235,704 62,362 66,284 82,819 88,303 78,417 71,812 2,473 3,068 2,718 4,279 1,150 1,959 ’20.2/4 ’20.3/4 ’20.4/4 ’21.1/4 (A) 304,624 101,357 122,393 71,685 3,403 5,003 782 ■ 총수탁고* - MMF - 채권형 - 혼합형 - 주식형(국내) - 주식형(해외) - 기타 256,736 284,022 86,431 99,682 87,536 105,560 73,300 69,572 3,406 3,360 4,875 4,829 1,188 1,020 <투자풀 수익률 추이> ’20.2/4 ’20.3/4 305,348 117,274 110,107 69,004 3,300 4,804 859 * 수탁고에 외국환평형기금 예탁금은 제외 ’19.4/4 ’20.1/4 ’20.4/4 ’21.1/4 0.71 (0.08) 0.02 (△0.01) 1.95 (0.39) 7.61 (1.04) 8.82 (1.07) (단위: %, %p) ’21.2/4 0.69 (0.10) △0.77 (0.09) 1.49 (0.01) 6.33 (△0.56) 6.68 (△0.26) - MMF - 채권형 - 혼합형 - 주식형(국내) - 주식형(해외) 1.48 (0.08) 1.00 (△0.03) 1.32 (0.09) 7.78 (1.12) 6.27 (0.17) 1.45 (0.11) 2.65 (△0.53) △2.49 (△0.26) △19.53 (0.29) △17.61 (0.27) 1.25 (0.24) 4.67 (1.01) 3.56 (△0.08) 18.69 (△0.68) 15.50 (△0.12) 0.76 (0.08) 2.20 (0.62) 2.29 (0.22) 11.11 (0.67) 5.98 (△0.13) 0.67 (0.07) 1.05 (△0.03) 4.86 (0.85) 26.61 (2.25) 7.44 (△0.24) * 괄호안은 BM(BenchMark) 대비 초과수익률, 유형별 BM은 유형내 통합펀드들의 BM수익률을 펀드규모로 가중 평균한 값 ** MMF와 채권형은 연환산 수익률, 혼합형과 주식형은 기간 실현수익률 76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341,977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연기금투자풀 수탁규모 추이> IV. 주요 재정통계 (단위: 억원) 305,348 304,624 284,022 256,736 235,704 186,669 206,152 198,555 215,504 207,790 229,939 00 18.3Q 18.4Q 19.1Q 19.2Q 19.3Q 19.4Q 20.1Q 20.2Q 20.3Q 20.4Q 21.1Q 21.2Q 30.00 20.00 10.00 0.00 -10.00 -20.00 -30.00 주식형(국내형.우) 주식형(해외형.우) MMF(좌) 채권형(좌) <연기금투자풀 수익률 현황> 총수탁고(좌) 혼합형(좌) (단위: %) 18.3Q 18.4Q 19.1Q 19.2Q 19.3Q 19.4Q 20.1Q 20.2Q 20.3Q 20.4Q 21.1Q 21.2Q MMF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국내형) 주식형(해외형) 77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9. 보증채무 현황 구분 보증채무 예보채상환 장학재단 GDP 기금채권1) 채권2) (단위: 조원, GDP 대비 %)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3) 연도 대비*(%) 2017 21.1 2018 17.0 2019 14.8 2020.1. 14.7 2020.2. 14.8 2020.3. 14.8 2020.4. 14.8 2020.5. 14.7 2020.6. 14.6 2020.7. 14.5 2020.8. 14.5 2020.9. 14.4 2020.10. 14.7 2020.11. 12.5 2020.12. 12.5 2021.1. 11.7 2021.2. 11.8 2021.3. 11.9 2021.4. 11.7 2021.5. 11.7 2021.6. 11.7 2021.7. 11.6 2021.8. 10.9 1.2 9.7 0.9 5.9 0.8 3.9 - 3.9 - 3.9 - 3.9 - 3.9 - 3.9 - 3.9 - 3.9 - 3.9 - 3.9 - 3.9 - 1.5 - 1.5 - 0.8 - 0.8 - 0.8 - 0.8 - 0.8 - 0.8 - 0.8 - - 11.4 0.02 11.1 0.01 10.9 - 10.8 - 10.9 - 10.9 - 10.9 - 10.8 - 10.7 - 10.6 - 10.6 - 10.5 - 10.6 - 10.6 - 10.5 - 10.4 - 10.4 - 10.5 - 10.3 - 10.3 - 10.3 - 10.2 - 10.3 - - - - - - - - - - - - - 0.2 0.4 0.5 0.5 0.6 0.6 0.6 0.6 0.6 0.6 0.6 수리자금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0년→2015년 기준년 개편) 반영 1) 예보채상환기금채권: ’21년 보증한도 0.2조원, 7월말 전액 상환 2) 장학재단채권: ’21년 보증한도 1.5조원, 8월말 기준 4,600억원 발행 3)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21년 보증한도 40.0조원(‘20년 발행분 차감), 8월말 기준 3,400억원 발행 78 10. 국가채권 현황 IV. 주요 재정통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구분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가채권 (단위: 억원) 기타채권 19,172 16,404 20,530 21,703 18,136 15,730 22,263 16,613 23,180 22,286 20,920 20,310 23,209 20,166 20,654 18,726 (단위: 억원) 836,450 929,662 1,163,111 1,480,238 1,448,037 1,557,209 1,472,223 1,699,780 1,834,645 1,936,707 2,205,095 2,465,865 2,622,116 2,844,670 3,183,624 3,475,561 연도 융자 회수금 1,068,659 1,102,995 1,131,011 1,368,547 1,274,268 1,271,254 1,191,221 1,244,448 1,247,499 1,261,542 1,285,690 1,323,247 1,420,066 1,542,182 1,661,090 1,773,529 예금 및 조세채권 예탁금 105,107 78,344 120,801 75,361 161,705 79,947 245,753 127,022 302,333 103,109 402,386 113,384 391,257 143,627 504,314 140,979 613,758 222,967 733,727 261,725 973,963 298,281 1,184,931 336,483 1,227,652 376,539 1,323,165 414,934 1,534,296 441,086 1,708,113 469,290 <회계·기금별 국가채권 현황> 경상 이전수입 31,307 49,690 49,286 48,140 44,993 52,259 52,764 104,060 112,537 77,941 80,953 91,307 101,010 105,312 110,881 118,277 특별회계 373,235 344,977 177,377 183,925 171,924 160,490 158,645 149,699 125,987 115,446 106,277 100,435 89,750 85,233 81,678 79,182 사회보장 기여금 6,860 5,964 5,545 5,236 4,475 4,488 12,858 15,027 17,518 19,092 18,507 19,763 20,783 22,600 24,592 25,141 1,309,449 1,371,215 1,448,024 1,816,401 1,747,314 1,859,500 1,813,990 2,025,431 2,237,460 2,376,314 2,678,314 2,976,041 3,169,260 3,428,359 3,792,599 4,113,075 국가채권 99,763 96,576 107,536 152,238 127,353 141,802 183,122 175,951 276,828 324,161 366,942 409,741 457,394 498,458 527,296 558,332 일반회계 기금 1,309,449 1,371,215 1,448,024 1,816,401 1,747,314 1,859,500 1,813,990 2,025,431 2,237,460 2,376,314 2,678,314 2,976,041 3,169,260 3,428,359 3,792,599 4,113,075 * ’20년은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전세자금 +17.4조원 증가로 ’19년 대비 32.0조원(8.5%) 대출 등 정책융자에 따른 융자회수금 +11.2조원,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등에 따른 예금 및 예탁금 증가 7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11. 부담금 운용현황 구분 개수 연도 2001 101 2002 102 2003 100 2004 102 2005 102 2006 100 2007 102 2008 101 2009 99 2010 94 2011 97 2012 97 2013 96 2014 95 2015 94 2016 90 2017 89 2018 90 2019 90 2020 90 징수규모 및 사용 귀속주체별 분야별 중앙 지자체 공공 산업· 환경 금융 기관등 에너지 (단위: 억원, %) 국토 보건 기타 교통 의료 67,683 53,745 79,013 59,068 93,006 67,652 101,509 75,249 112,647 89,289 121,132 94,674 145,882 109,850 152,707 120,057 148,047 117,740 144,591 125,854 148,101 128,894 156,690 135,973 163,934 106,127 171,797 149,032 191,076 165,165 196,706 169,636 201,561 173,419 209,920 181,422 204,282 176,819 201,847 175,418 6,789 7,149 31,119 9,760 10,185 27,459 12,193 13,160 22,636 13,311 12,948 25,208 12,628 10,730 29,420 11,643 14,814 31,340 17,825 18,207 33,833 13,663 18,987 35,464 13,277 17,031 36,258 13,947 4,790 40,390 13,732 5,476 40,528 15,073 5,644 43,374 15,775 5,837 45,341 16,533 6,232 47,441 18,671 7,239 51,278 20,090 6,980 49,827 21,355 6,788 49,535 21,938 6,560 52,715 21,315 6,148 47,529 20,174 6,255 43,571 11,559 5,905 14,282 6,644 17,843 14,143 19,591 15,633 21,526 18,179 21,046 17,368 24,259 22,489 24,323 26,105 25,323 28,057 22,842 29,264 23,571 30,913 25,025 34,269 26,171 36,905 26,330 37,864 27,649 38,288 27,080 38,062 26,859 40,839 27,191 42,888 28,970 45,401 26,664 49,743 5,404 99 5,792 5,109 6,909 7,020 8,024 8,061 8,200 12,921 9,118 14,940 14,170 15,486 9,162 16,369 10,089 16,380 8,483 15,848 8,827 15,689 8,836 15,497 9,439 15,333 8,122 16,284 8,128 24,782 9,792 29,670 14,279 29,768 12,552 30,714 12,498 28,156 12,504 29,726 13,595 19,727 24,454 24,992 22,400 27,321 35,645 41,283 31,941 27,763 28,573 29,689 30,745 35,757 40,951 42,275 40,281 43,860 41,728 39,639 * 각 연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80 11-1. ’20년 부담금 운용 결과 ◈ (’20년 부담금 운용 결과) ’20년도 부담금 수는 총 90개*, 납부규모는 총 20.2조원**으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2조원(△1.2%) 감소 * 부담금수(개) : (’14) 95 → (’16) 90 → (’18) 90 → (’20) 90 ** 납부규모(조원) : (’14) 17.2 → (’16) 19.7 → (’18) 21.0 → (’20) 20.2 ● 감소:코로나19영향등으로총42개*부담금1.4조원감소 * 출국납부금(△0.3조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0.1조원) 등 ● 증가 : 시중자금 증가 등으로 총 42개*부담금이 1.2조원 증가 *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0.2조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0.2조원) 등 ◈ (귀속) 중앙 17.5조원, 지자체 2.0조원, 공공기관 0.6조원 등 ◈ (사용) 신용보증재원 등 금융 5.0조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산업·에너지 4.4조, 국민건강 증진 등 보건의료 2.7조원 등 IV. 주요 재정통계 81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12. 정부출자 현황(21.8월말 기준) 주무부처 기관명 기재부 1 한국조폐공사 산업부 2 대한석탄공사 3 한국광물자원공사 4 한국전력공사 5 한국가스공사 6 한국지역난방공사 7 한국석유공사 환경부 8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9 한국도로공사 10 한국부동산원 11 인천국제공항공사 12 주택도시보증공사 13 한국공항공사 14 한국철도공사 15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16 부산항만공사 수권 자본금 150 4,500 20,000 60,000 10,000 2,000 130,000 100,000 400,000 500 80,000 50,000 100,000 220,000 400,000 80,000 50,000 80,000 60,000 3,000 1,850,150 500 50,000 3,000 3,000 30,000 50,000 136,500 150,000 10,000 30,000 5,000 50,000 300,000 100,000 20 645,020 2,700 2,177 15,000 3,000 1,000 23,877 납입 자본금 (A) 20,000 32,098 4,616 579 106,173 97,468 383,162 90 36,178 34,442 23,578 107,427 393,913 32,975 20,677 4,405 15,523 3,000 1,316,971 324 14,658 683 550 16,119 20,616 52,951 127,483 1,000 13,970 3,936 29,493 218,866 42,114 20 436,881 1,981 416 2,235 2,062 889 7,582 정부출자 66 601 19,973 5,842 1,207 200 106,173 91,383 335,886 44 36,178 19,913 22,541 107,427 349,203 28,790 16,680 3,846 11,053 3,000 1,160,007 179 14,658 683 550 12,407 14,166 42,644 87,628 1,000 13,970 2,050 15,800 218,866 23,722 20 363,055 193 127 922 2,062 889 4,193 (단위: 억원, %) 지분율 (B/A) 100.0 100.0 99.9 18.2 26.2 34.5 100.0 93.8 87.7 49.4 100.0 70.3 95.6 100.0 88.6 87.3 80.7 87.3 71.2 100.0 88.1 55.2 100.0 100.0 100.0 77.0 68.7 80.5 68.7 100.0 100.0 52.1 53.6 100.0 59.5 100.0 83.1 9.8 30.5 41.3 100.0 100.0 55.3 86.5 금액 (B) 66 601 17 인천항만공사 18 울산항만공사 19 여수광양항만공사 2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 기 업(20) 문화부 21 한국관광공사 농림부 22 한국농어촌공사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업부 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금융위 25 한국자산관리공사 26 한국주택금융공사 준정부기관(6) 기재부 27 한국수출입은행 28 한국투자공사 국토부 29 새만금개발공사 30 한국해외개발지원공사 해수부 31 한국해양진흥공사 금융위 32 한국산업은행 33 중소기업은행 보훈처 34 88관광개발주식회사 기타 공공기관(8) 산업부 35 대한송유관공사 문화부 36 서울신문사 국토부 37 공항철도주식회사 방통위 38 한국방송공사 39 한국교육방송공사 공공기관 외(5) 합 계 (39) 방송통신위원회 2,655,547 1,814,385 1,569,898 82 13. 정부배당수입 현황 기관명 일반 회계 1 한국토지주택공사 1,671 2 중소기업은행 1,662 3 한국산업은행 1,030 4 한국주택금융공사 0 5 한국수출입은행 713 ’20년 배당 특별·기금 2,248 - 90 0 11 소계 3,920 1,662 1,120 0 724 ’21년 배당 당기 일반 특별·기금 순이익 회계 33,328 2,275 3,570 12,632 2,208 0 4,875 1,925 172 1,871 392 33 1,024 273 4 (단위: 억원, %) 소계 배당 성향 5,845 20.00 2,208 29.52 2,096 43.00 425 33.46 277 39.80 IV. 주요 재정통계 6한국가스공사 791392△936---- 7 한국공항공사 8 한국도로공사 9 부산항만공사 10 한국자산관리공사 11 울산항만공사 12 인천항만공사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9 195 1 332 201 - 139 - 107 0.1 15 5 11 - 404 △1,481 334 305 201 457 139 585 107 147 21 879 11 63 - - - 1 118 120 238 - 238 142 - 142 77 0.1 77 157 56 213 25 - 25 - 44.47 59.80 39.97 59.90 30.00 40.00 14한국조폐공사 39-39△109----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 한국부동산원 17 한국방송공사 18 한국농어촌공사 19 한국전력공사 20 한국관광공사 21 한국교육방송공사 2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3 - 13 - 1 - 165 - - - - - - - - - 13 13 1 165 - 5 2 53 10 327 33 92 9 19,515 1,421 - 2 - 10 - 33 - 9 - 1,421 - - 4 8 - - 40.00 40.02 10.10 10.30 40.00 - 12.20 - - △477 - -64 3 - 147 - 23한국수자원공사 ---3,377---- 24 한국석유공사 25 한국광물자원공사 26 한국철도공사 - --△31,715---- - --△16,403---- - --△12,381---- 27서울신문사 ---5---- 28여수광양항만공사 ---116---- 29 한국해양진흥공사 30 새만금개발공사 31해외인프라지원공사 32 인천국제공항공사 33 주택도시보증공사 34 한국투자공사 35 대한송유관공사 36 88관광개발주식회사 37 한국지역난방공사 - - - - - - - 3,994 - 707 - 367 - 8 - - - - - 25,857 - △93 - △70 3,994 △4,268 707 2,918 367 967 8 306 - 0.3 - 279 - - - - - - - - - 616 - 580 - 10 - 0.2 - 39 - - - - - - - - 616 24.99 580 60.00 10 34.99 0.2 59.65 39 40.00 38공항철도주식회사 ---734---- 39대한석탄공사 ---△1,141---- 합계 6,069 7,971 14,040 80,694 9,194 5,203 14,396 36.92 (18개) (13개) (22개) (17개) (13개) (22개) 83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13-1. ’21년 정부배당수입 현황 ■ 정부배당수입추이 2017년 2018년 출자기관수 36 36 38 39 39 - ◈ 2021년 정부배당금(1조 4,396억원)은 전년대비 증가(+356억원) 하였으며, 평균 배당성향 (36.92%)은 전년대비 4.34%p 상승 (단위: 개, 억원, %, %p)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정부배당금 일반회계 특별·기금 배당성향 14. 공공기관 현황 연도·유형 2016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017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018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019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020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5,562 7,888 7,674 31.89 구분 18,060 8,622 9,438 34.98 14,382 6,696 7,685 32.48 인원현황 정원 14,040 6,069 7,971 32.58 14,396 9,194 5,203 36.92 재무현황 +356 +3,125 △2,768 +4.34 (단위: 명, 조원) 계 임원 126,972 183 93,783 313 107,724 323 132,715 184 100,786 321 112,423 325 139,988 186 114,326 321 129,058 338 147,046 186 121,039 324 152,252 349 150,080 187 123,988 328 161,667 360 자산 부채 당기 직원 순이익 126,789 93,470 107,401 132,531 100,465 112,098 139,802 114,005 128,720 146,860 120,715 151,903 149,893 123,660 161,307 563.0 203.2 33.4 569.0 207.1 33.8 579.3 209.6 39.3 600.1 218.4 42.3 615.7 235.9 50.8 363.0 9.0 123.6 6.5 13.7 0.1 364.1 4.2 118.1 2.9 13.0 0.2 371.2 2.0 118.2 △1.3 14.0 0.0 388.1 1.2 122.3 △0.5 16.5 0.1 397.9 △0.6 125.7 3.1 21.2 2.8 * 인원현황은 ’21년 지정 350개 공공기관 기준으로 작성 ** 재무현황은 ’21년 지정 347개 공공기관(수은, 산은, 기은 제외) 결산 기준으로 작성 84 15.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IV. 주요 재정통계 ◈ ’20년~’21.6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총 31건, 타당성재조사 총 7건 완료 ● (예타) 총 24건 중 SOC분야 18건(58.1%), 건축분야 7건(22.6%), 정보화분야 3건(9.7%), 기타재정분야 3건(9.7%) ● (타재)총7건중SOC분야5건,건축분야2건 ■ (예비타당성조사결과)총31건중통과23건(74.2%),미통과6건(25.8%) <예비타당성조사 결과(’20년~’21.6월말 기준)> 부처 여부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행복청 행안부 문화부 산업부 법무부 복지부 국토부 국토부 농림부 통과 사업명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도로개설(봉래산터널)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 사업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 재개발사업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사업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방제정 건조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건립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결과 총사업비(억원) B/C 2,074 1.00 986 1.02 8,881 0.83 3,998 1.77 2,658 1.41 871 2.46 AHP 0.545 0.555 0.518 0.674 0.758 0.686 (시1)0.651 (시2)0.585 0.654 0.741 0.542 0.559 0.532 0.644 0.650 0.639 0.503 0.637 0.590 0.508 조건부 추진 0.729 0.56 0.589 9,988 (시1)1.11 (시2)1.01 23건 3,526 1.39 3,328 1.56 25,786 0.81 11,955 0.46 4,146 0.85 2,299 1.00 6,061 1.24 610 0.93 6,711 0.87 2,076 0.96 1,162 0.95 17,695 0.82 - - 735 1.29 5,312 0.96 3,263 1.11 국토부 해수부 문화부 국토부 농림부 국토부 국토부 농림부 해경청 교육부 과기부 8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부처 여부 국토부 해수부 국토부 국토부 미통과 복지부 8건 복지부 국토부 산업부 사업명 부산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 부산항 제2신항 건설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매송) 확장사업 서해안고속도로(매송~안산) 확장사업 대전의료원 설립 서부산의료원 설립 성남도시철도 2호선 사업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총사업비(억원) 10,754 124,284 4,643 결과 B/C 0.85 0.92 0.35 B/C 2.68 0.85 AHP 0.497 0.497 0.415 AHP 0.716 0.571 (시1)0.512 (시2)0.519 0.687 0.433 0.393 ■ (타당성재조사결과)총7건중통과4건(57.1%)미통과3건(42.9%) <타당성재조사 결과(’20년~’21.6월말 기준)> 철회 철회 철회 철회 철회 결과 부처 통과 여부 사업명 총사업비(억원) 해수부 국토부 국토부 4건 행복청 농림부 농림부 미통과 3건 행복청 보령항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841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9,017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공사 2,560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 986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307 안동도매시장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공사 2,577 통과 (시1)0.75 (시2)0.77 철회 1.61 0.44 0.66 86 <참고1> 재정 용어 해설 •일반회계 일반회계는국세수입을주된재원으로하여국방,치안,사회복지등정부의일반적인기 능과 연관되는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소득세ᆞ법인세ᆞ부가 가치세 등 국세와 공기업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회 계 세출은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된다. •특별회계 국가의회계중특정한세입으로특정한세출을충당하는것을말한다.특별회계는특정 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 함으로써 일반의 세입ᆞ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될 수 있다.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다. •기금 정부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 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 여 기금을 설치한다. •총지출 총수입에대응되는개념으로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모두더한후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총지출은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 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IMF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통합재정규모에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통합재정규모는 융자지출에 서 융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를 지출에 계상하고, 총지출은 융자지출 전체를 지출에 계상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총수입 총수입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수입을모두더한후에내부거래와보전거래를차감하 여 산출한 정부 수입규모이다. 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때,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에는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계상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 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IV. 주요 재정통계 87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국세수입 국세는일반회계의주된재원으로서내국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및증여세,부가가치 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 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의 세 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의 세입이다. •세외수입 정부의 수입 가운데 조세(租稅) 이외의 수입을 말한다. 재산수입ᆞ경상이전수입ᆞ재화 및 용역의 판매수입ᆞ수입대체경비 수입ᆞ관유물 매각대ᆞ융자회수금ᆞ국공채 및 차입금ᆞ차 관수입ᆞ전년도 이월금ᆞ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순수한수입에서순수한지출을차감한수치를통합재정수지라고하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 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 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 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 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정부부채 일반정부부채는중앙·지방정부뿐만아니라비영리공공기관까지포함한일반정부 의 부채를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예수금, 미지급금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 라는 IMF의 ’01 GFS 기준에 따라 ’12년에 처음으로 ’1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하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IMF, OECD 등 국가간의 재정건전성 비교시에 주로 이용된다. •공공부문부채 공공부문부채는’12년에IMF,OECD등이공동으로발표한공공부문부채작성지 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liers and Users)에 근거한 것으로, 발생주 의 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정부에 비금융공기업을 더한 공공부문의 부채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간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에 대한 불필 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14년 2월에 ’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88 •국가채무 IMF의 1986년 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과 국가재정법 제91조에 근거한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 하며 국채ᆞ차입금ᆞ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다.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재정 운용 목표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국채 국채는말그대로국가가발행하는채권을의미하며현재국고채권,국민주택채권,외국환평 형기금채권이 발행되고 있다. 국고채권은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 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환보유액 확충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채권은 임대주 택 건설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 재원마련을 위해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민 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고 있다. •국가채권 국가채권은융자회수금,예금및예탁금,사회보장기여금등에국가가행사할수있는금 전청구권을 말한다. 정부는 매년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가채 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예산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 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국회의 사전 의결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므로, 실 제 지출을 위해서는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 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된다. •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국민이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납부하는국세및지 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회보장부담률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 국민부담률이다. •국유재산 넓은의미의국가가소유하는일체동산,부동산및권리로서공유재산ᆞ사유재산에대 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유 재산은 크게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ᆞ사업용으 로 사용하는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 용ᆞ사업용 사용하는 기업용 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인 보 존재산이 있다. 행정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에 속한다. IV. 주요 재정통계 8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보증채무 보증채무란국가가지급을보증한채무로서,주채무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발행 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것이 그 주요 사 례이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매 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제2조에따르면부담금이란재화나용역제공과관계없이특정공익사 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한다. 정부는 부 담금 운용 관리를 위해 매년 부담금운용평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세계잉여금 총세입에서총세출을차감한것을결산상잉여금이라하고,결산상잉여금중다음연 도로 이월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세계잉여금이다.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에서는 매 회 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중 개별 특별회계법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 정의하고 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에 순서대로 사용되며, 남 은 금액은 추경 재원으로 사용 또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한은잉여금 한은이 보유한 외화자산 운용수익에서 통화안정증권 발행비용, 법인세 및 법정적립금 등을 뺀 것을 말한다. 그 중 법정적립금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적립하는 금액으로 결 산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차지한다. 나머지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순이익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게 된다. •수입대체경비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여권발급수 수료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 등이 그 예이다.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연도 중 세출소요가 증가할 경우 해당 세입으로 세출소요를 직접 충당케 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90 •연기금투자풀 부족한개별연기금의자산운용전문성및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2001년12월에 도입한 제도이다. 개별 연기금이 예탁한 여유자금을 투자풀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 2차관)가 선정한 전문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 예탁 여부, 예탁규모 등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IV. 주요 재정통계 91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 <참고2> 2021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 일정 ■ 매월 7일을 기준으로 하되, 월·토요일, 공휴일 등을 고려해서 조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발간예정일 구분 12일(화) 7월 9일(화) 8월 9일(화) 9월 7일(수) 10월 11일(화) 11월 8일(화) 12월 발간예정일 8일(목) 10일(화) 9일(목) 12일(화) 9일(화) 7일(화) ※ 발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공지 후 변경할 예정입니다. 92 2021- 10월 VOL.93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대표전화 : 044-215-2150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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