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4 2021년 11월호 도시계획 CONTENTS 도시계획 이슈 국제 동향 국내 동향 도시계획 이모저모 지역 동정 청렴 소식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국·공유지 연계개발 01 일본의 국유지 관리 및 활용전략 09 미국의 국유지 관리 현황과 정책 13 정책 동향 16 법령 동향 21 신천의 교량(橋梁), 어디까지 아는교?(2부) 22 도시계획 이야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도시계획 관련 고시・공고 이달의 청렴 이야기 알리는 글 26 28 28 29 29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NEWS NEWS 도시계획 이슈 국가와 지자체 간 머리말 협력을 통한 국·공유지 연계개발 이성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국토, 통권480호(10.10.)]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정비나 개발 중심에서 도시재생으로, 즉 지속가능 성을 고려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동안 공공자원의 관리·활용정책 또한 그 인식이 변화해 왔다. 과거에는 공공부지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유지·보존하는 ‘관리’ 중심의 정책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공공이 선제적으로 개발가능한 부지를 찾아내고 차별화된 계획과 방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적극적 활용’ 중심의 정책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공토지는 한정된 중요한 자원이며, 미이용·저활용되고 있는 공공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공공개발사업은 대규모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지만,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공공개발수요가 점차 세분되고 양적으로도 증 가해서 그 범위와 규모가 매우 다양해졌다. 이렇게 복잡해진 수요를 공공의 한정된 토지자원으로는 모두 대응할 수 없고 충분한 재원도 마련할 수 없다. 이에 여러 공공시설을 집적하여 복합 화하고 부족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한 국·공유지 연계개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지자체 간 국·공유지 연계개발 협력과제 서울시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공공토지자원과 혼재지(混在地)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활용 방안 관련 연구를 계속해왔으며, 시 차원에서 공공토지 활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 현재는 공공토지자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활용기본계획은 지금까지 부지 단위, 현안 중심으로 활용했던 공공토지 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칙과 가이드라인 제 시를 목표로 한다. 더불어 2022년 「공유재산법」에 신설 예정인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의 관계를 정립하는 부분도 중요한 과제이다. 공공토지는 소유 주체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토지를 국유지,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를 공유지로 구분한다.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근거를 두고 모든 관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공유지는 「공유재산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서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법·제도하에서 관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이러한 공공토지는 모두 국가 소유였 으며 당연히 국가에서 관리 및 개발을 총괄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토지 소유는 국가와 여러 지자체로 나 뉘게 되었고, 이 과정이 철저하고 세밀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토지 의 관리 주체와 소유 주체가 일치하지 않거나 건축물 소유 주체와 토지 소유 주체가 다른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1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관련 연구(공공개발기획단) Vol. 094 또한, 필지가 정리되지 않아 소유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거나 작은 필지 단위로 소유가 다르게 구분된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토 지들을 혼재지(국유지, 구유지, 공적 기관 등)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면적(약 605km²) 중 47.3%인 약 286km²가 공공토지이며, 이 중 서울시 소유부지(시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혼재지는 1120곳, 약 893만 m²나 된다. 시유지가 포함된 혼재지는 공유지분 형태(521곳)가 가장 많으 며, 구유지와 인접한 경우(261곳), 국유지와 인접한 경우(171곳), 구유지 및 국유지에 모두 인접한 경우(71곳) 순으로 많이 나타난다. 혼재지는 필 지 내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공 공부지가 인접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혼재지개발의 어려움 혼재지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현황을 잘 분석하고 각각에 적합한 활용방안(공동개발 또는 협력·연계개발 등)을 마련해야 한 다. 각 필지에 단독개발을 하는 것보다 여러 필지를 획지화 작업을 통해 공 동개발 또는 협력·연계개발을 하면, 단순히 개발에서 얻을 수 있는 양적인 이득뿐 아니라 지역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 향상, 지역 경제활성화, 재산가 치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재지 공동개발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 생적으로 개발에 앞서 필지정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소유 주체 간 개 발의 입장 차 등으로 실현이 어렵다. 소유지분이 구분되어 있는 혼재지를 어느 한쪽이 사업을 주도하고 다른 한쪽이 소유한 지분을 처분·교환하여 개발할 경우, 토지가(土地價)와 규모 가 비슷한 교환대상을 찾고 저울질하는 데 많은 노력과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며, 내가 쓰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는 개발에 꼭 필요한 토지자원임을 이해하고 개 발에 동의·협력해야 한다. 소유 주체는 처분해야 하는 토지의 가치를 확정 (감정평가 또는 공시지가 등)하고 이에 상응하는 토지 또는 대금을 받으면 된다. 서울시 내 공공토지 면적비율 서울시 혼재지 유형 2 도시계획 이슈 하지만 국·공유지의 특성 상 당장 필요 없고 단독으로 쓸 수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교환·처분해주기 어려우며, 교환에 따른 대체부지를 찾아야 하 는 경우라면 더더욱 어렵게 된다. 여러 소유 주체가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복합화의 장점을 살려 시 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추진해야 하 나, 서로의 개발 니즈(기존 시설의 노후도, 개발가능 시기, 개선 필요성 등)에 맞는 혼재지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 설령 공동개발할 수 있는 혼재지를 찾아서 공동개발에 합의하더라도, 기관 간의 개발 입장과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계획안을 만들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 혼재지 개발사례 혼재지개발에서 국가는 경제활력 제고, 국민편익 증진, 재산가치 증대와 같은 정책 과제실현을 목표로 하고, 지자체는 미활용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 및 주민편의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다. 두 목표는 서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개발 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려는 취지이므로, 국가와 지자체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의 궁극적인 목표 를 위해서 토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서는 국가와 지자체(주체 연계), 토지 간의 공동개발(토지 간 연계)을 통한 상호 적극적 연계개발이 필요하다. 이렇듯 좀 더 효율적으로 토지자원을 사용하려다 보니 최근 들어 내 땅 을 내가 개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유부지의 권리관계를 변경하여 복합 화함으로써 부지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증대시키며, 새롭게 지역의 거점시설로 변모하는 혼재지 개발 사례가 늘고 있다. 중랑구 면목복합행정타운(면목복합행정타운 개발(안) 참조)의 경우, 당초 사업대상지의 84%가 서울시 소 유였고 나머지 부분은 국유지와 구유지가 혼재된 지역이었다. 원래 국유지였던 등기소(2) 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 유권을 넘겼다가 구에서 매입하기로 하고 시유지(1)와 구유지(4)를 교환 하여 2개의 부지로 정형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개발사업이 진행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동안 개발 주체, 시유지 사용문제와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 차 이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울시와 중랑구, 서울주택공사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협력을 추진하자는 데 동의했고,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각자의 정형화된 부지에 대해 별도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중랑구 구유지는 구민회관과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을 복합한 공공청사로, 시유지는 서울주택공사에 현물출자하여 공공주택과 문화·상업시설이 복합한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3 면목복합행정타운 개발(안) Vol. 094 청와대 사랑채(시유재산)와 국세청 남대문 별관 부지(국유재산)는 서로 의 행정 목적과 수요에 따라 교환 후 개발 및 활용한 사례이다. 2012년 10월, 정부는 국유재산인 국세청 남대문 별관과 서울시 공유재 산인 청와대 사랑채를 대상으로 재산교환을 제안했다. 청와대 사랑채의 이 용자가 늘어나면서 정책 홍보 등에 그 쓰임이 많은데, 토지와 건물 모두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어 활용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2014년 12월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이 듬해 3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산교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국세청 남대문 별관 건물의 철거가 진행되었고,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2019년 3월 덕수궁과 대한성공회성당, 그리고 서울광장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경관축이 회복되었으며, 현재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과 시민광장(서울마루)으로 활용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국가사용 시유재산 해소 및 활용 추진계획’을 통 해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 중인 시유재산(치안센터나 파출소 등)과 서울시 가 무상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하수 처리장이나 녹지사업소 등)을 대상 으로 중앙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환·처분뿐 아 니라 가능성 있는 부 지의 협력적 통합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4 도시계획 이슈 국가와 지자체 간 재산교환사례 성공적인 협력적 연계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의 토지 등 자산에 대한 현황을 공유할 필요 가 있다. 국가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에서는 재산관리 차원으로 토지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두고 있다. 현재까지 국·공유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 축은 각 기관 단위로 진행해왔고, 특별한 경우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공 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원활한 협력적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지자체나 정부 단위가 아 닌, 국토 전체적인 국·공유지의 소유 현황과 관리자 등에 대한 기초적이면 서도 통합적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단순한 재산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가용지 활 용 차원에서 개발 가능 면적, 필요한 도입용도 등을 포함하는 활용의 범위 와 개발방향 및 방식 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국·공유지와 연계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별도로 파악해 두었으나, 이것을 실제 개발단계까지 발전시켜 나가기에는 국유지에 대한 정보가 너 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최소한 공유 가능한 국유지 관련 데이터를 지자체 범위 내에서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협력 사업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는 시점에서 서로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년 예산 확보 전에 정기적으로 서로의 개발 대상지와 방식을 논의하고, 서로 조건 이 맞는 사업에 한해 협력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방식, 재정투입 여부와 분담 비율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개발 주체 관련(전담) 부서가 참여하는 사업별 TF로 연결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국·공유지 교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소유권 정리가 필요한 개발사 업이거나 사용자 와 소유자가 달라 관리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지, 어 느 한쪽이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부지의 경우, 지금과 같이 개 별사업 단위로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정기적 협의를 통해 일괄 적으로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5 세 번째는 국유재산의 개발방식과 수법이 공유재산에도 적용되어야 한 다. 현재 개발방식에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경우 기금, 신탁, 위탁, 민간참여개발 등이 있고, 「공유재산법」에 의한 공유재산의 경우는 신탁과 위탁개발방식만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 공유지개발 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되는 요소이다. 국유재산을 개발하는 경우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냥 국토라고 볼 수 있 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자체 내에 있는 주요 공공시설부지의 개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역의 자원이며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굳이 개발방식의 차이를 둘 필 요가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개발방식에 대한 검증이나 선도사례의 일환으 로서 서울이나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계적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본다. 그리고 위탁개발은, 현재의 법·제도 상으로는 지자체 공사가 자기 지역 내 국유지개발에 참여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좀 더 지역에 적합하 고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하는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 자체 공사에도 사업참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결국 국유지나 공유지 위탁개발은 공적 개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단지 적용되는 법률이 다른 데 기인한 것이기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는 국유지개발에서 나타나는 ‘지자체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해 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공유지는 상당수가 행정시설이거나 공공시설 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용도지 역이 낮고 도시계획시설이어서 제한사항이 걸린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절차 이행과 함께 용도 지역의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토지 규모가 큰 이적지 등의 경우, 국유재산 가치의 상승과 재정 건전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라 생각하 고 그에 걸맞는 개발과 지역(지자체) 입장에서의 필요시설을 요구하게 된다. 국유지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정한 도시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를 제공해야 하며, 어떤 시설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서는 계획 초기부터 세팅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단계에 이르러서야 협의와 조정을 하는 경 우가 많다. 이때 개발하는 정부부처 입장에서는 행정절차를 빌미로 과도한 공공기 여를 요구하는 것이 지자체의 ‘갑질’이라 생각하고, 지자체는 정부에 필요 한 시설만 조성하려 하고 지역 상황과 주민의 요구를 무시한다고 생각하 여 실제 필요한 시설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Vol. 094 6 도시계획 이슈 대구교도소의 경우, 지역 발전을 저해하던 오래된 교정시설·군부대 등 을 이전하고 개발하면서 주민과 지역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해 갈등이 있 었던 사례이다.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공공주택을 공급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은 전체 공원화와 지역 필요 공 공시설 도입을 요구하며 사업추진에 반대했다. 결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피시설로 피해받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 려차원에서 타 개발사업과 차별화된 국유지개발의 새로운 포용모델을 제시 했고, 지역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양보해서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와 지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와 지자체 간 갈등은 대부분 시설 프로그램 계획과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 차를 줄이고 계획안을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시 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개발사업 결정 단계에서 단순히 지자체의 요구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서 벗어나, 지자체가 국유지개발에 필요한 도시계획적 행정절차에 협조하 겠다는 전제하에 처음부터 개발계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향후 과제 앞서 언급한 내용을 간략하게 종합해보자면 국유지와 공유지의 효과적 인 협력적 개발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유재산법」 규정을 「공유재산법」에 준용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단계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국유지와 공유지, 국가와 지자체가 목표로 하는 점은 결국 같으며, 여러 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걸맞은 새 로운 시도와 변화의 현장은 실제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유지와 공유지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정확성 높은 데이터베 이스와 공유형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서 소유 주체를 분명히 하고, 토지 관련 매각, 대부료, 점유 여부 파악 중심 의 기존 자료 관리와 더불어 토지이용 중심의 현황 파악 노력을 통해 보 다 실질적이고 정확성 높은 자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 적 데이터 공유가 보다 원활한 협력적 개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된 다고 본다. 셋째, 혼재지개발의 대상과 사업추진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 자체 모두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정례적으로 서로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실제 개발이 가능 한 부지가 되어야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정 기적이며 체계적인 협의체 구성은 사업추진의 시발점이자 사업을 실현시 키는 데 지름길이 될 수 있다. 7 넷째,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하는 대상사업일 경우, 사업별로 주관하는 기관과 협력(또는 공동)하는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초기 계획안 을 다듬고 요구사항을 조정해가는 협의체 구성과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국유지개발 시 국가와 지자체가 인·허가 나 심의 단계에 서 협의하거나 단순히 요구 내용을 수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개발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며, 처음부터 개발계획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계획 수립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 다. 이제는 경직된 공공성의 가치와 잣대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전체 차원에서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서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만 효율 적인 사업추진과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Vol. 094 8 국제 동향 일본의 국유지 관리 및 활용전략 김상봉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교수 [국토, 통권480호(10.10.)] 재정제도 등 심의회 국회와 회계감사원이 담당하 는 자문기관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자문·답신 등을 통해 국유재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도모 주요 경과와 흐름 일본은 일찍이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와 국유지 자산의 감소 등 국유지 행정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맞이하였다. 2017년 12월 일본 재무성 장관은 ‘재정제도 등 심의회’로부터 ‘최근의 국 유재산 및 국유지 행정의 동향에 기초한 향후 국유재산 및 국유지 관리처 분의 방향에 관하여’라는 자문보고서를 받은 바 있다. 이 자문보고서에 기 초하여 국유재산분과회는 ‘재정제도 등 심의회’로부터 수탁을 받아 전문적 이며 기술적인 검토를 위해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최근 의 국유재산 행정을 둘러싼 환경에 의거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문제와 과 제에 관해 폭넓은 검토와 심의를 하게 된다. 최근 국유재산 및 국유지 행정과 관련하여 오사카부(大阪府) 소재의 국 유지를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학원에 처분한 사안이 일본 현지 언론에서 문제시된 적이 있다. 국회 질의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참의 원 예산위원회의 요청으로 회계검사원의 회계검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가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안을 토대로 국유재산분과회에서 공공수의계약에 의한 국유지 관리처분 절차 등에 관해 우선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2018년 1월 ‘공공수의계약을 중심으로 한 국유재산 관리처 분 절차 등 수정·보완에 관하여’라는 내용도 정리하게 된다. 일본은 이러한 국유재산의 수정·보완 및 방향 정리로 국유재산 관리처 분 절차의 명확화, 가격의 객관성 확보, 행정문서의 적절한 관리에 의한 설명 및 책임성 확보의 관점에서 국유지 관리처분 절차의 수정·보완에 관 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국유지 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보 완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국유재산분과회에서는 2018년 9월,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와 ‘국가공무원 관사의 삭감계획’ 등 최근의 국유지 행정을 둘러싼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향후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방향에 대 해 워킹그룹을 구성,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를 지속하게 되었고, 국유재산분 과회에서도 심의를 지속하여 최종 답신을 정리하여 제안하게 되었다. 그 외, 국유재산 및 국유지에 대한 해결과제 가운데 인수자(引受者) 없 는 또는 소유가 불분명한 부동산 문제에 관한 분과회의 답신에서 국유재 산 행정의 당면한 대응과제로서 부동산의 국가기부 등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소유자 불명의 토지에 관해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법 무성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 서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검토에 의거하여 국유재산 및 국유지 행정의 해결과제 대응에 추 가적인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국유재산의 총 체적인 분류와 주요 재산의 면적과 비율, 자산가치 산정 등 현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9 국유재산의 분류와 주요 현황 국유지 행정의 주요 환경 변화 일본은 국유지 행정에 관해 2006년 ‘국유재산분과회’에서 “향후 국유지 제도 및 관리처 분의 방향성에 관해 : 효율성을 중시한 개혁”이라는 답신 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본 정부는 국유재산법 등을 개정 하였고,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정비 와 보통재산의 매각 촉진 등 이른바 효율성을 중시한 국유지 관리행정이 추진된 경위 가 있다. 그 후 보통재산(普通財産)에 관해서는 매각 촉진이 진행됨과 동시에 요 양시설과 보육원 등 국가 추진사업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국유지 활용 이 적극 요구되는 가운데, 요양 및 보육시설을 위해 미이용 국유지의 우선 적 매각과 정기 차지권(借地權)에 의한 대부(貸付)를 추진하는 등 지역과 일본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미이용 국유지의 유효 활용정책을 추 진하였다. 행정재산(行政財産)에 관해서는 공공청사에 관해 지역 마을 만들기 계획 과지역의여러현안과제에대한적극적대응을위해공공시설의재편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가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관사에 대해서는 2011년 에 책정된 공공관사 삭감계획에 기초하여 조치 및 대응이 이루어져, 2016 년 말까지 설치호수가 약 21만 8천 호에서 약 5만 6천 호로 삭감되었다. 이와 동시에 부지매각에 의해 계획했던 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이른바 부 흥(復興)재원이 확보되어 마을 만들기 계획 등 지역 현안과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현재 국유지 관리처분은 효율적인 사용이나 매각 촉진 등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유지 유효활용 측면도 상황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인식하면서 정책이 추 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사회는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의 지속화 과정에서 국 민의 가치관이 한층 다양화되었고 업무 패턴이나 가족의 형태도 크게 변 화되었다. 정기 차지권(借地權) 일정 기간 건물의 소유를 목 적으로하는지상권또는토 지임차권을 의미 차지권은 임차권, 지상권, 사 용권을 포괄하며 사용권의 활용을 확대시킨 세 가지 유 형 중 하나로, 정기 차지권은 토지를 임대한 차지인이 토 지주인에게 보증금이나 관리 금을 납부하고 계약기간 종 료 시 차지인은 건물을 해체 하고 토지를 반환하는 방식 대부(貸付) 반환을 목적으로 일정 토지 를 빌려주어 사용과 수익을 허락하는 행위 Vol. 094 10 국제 동향 물납재산 상속세에 한해 현금 대신 부 동산, 유가증권 등의 물납으 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 는 제도 이러한 가운데 요양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의 대응이 중요한 과 제로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재생(再生)과 활성화 과제 등 지방자 치단체 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의해 지역사회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 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의해 지방을 중심으로 한 토지수요가 감소 하고, 소유자 불명의 토지와 빈집문제를 포함하여 인수자 또는 주인 없는 부동산 문제가 일본 정부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2018년 오사카 북부지역 지진, 서일본지역 대호우, 홋카이도(北海道) 동부지역 지 진 등 일본 전역에 걸쳐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재해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대책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도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일본의 국유지 재산 상황을 보면, 이전에는 높은 매각수입을 차지 했던 상속세 물납재산이 대폭 감소하였고, 조직 통폐합과 공공관사(宿舍) 삭감계획에 의해 폐지된 청사 및 공공관사 부지의 순조로운 처분으로 미 이용국유지자산이크게감소하는등국유지재산을둘러싼상황도크 게 변화되었다. 일본 국유지 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 일본의 사회·경제정세 변화와 국유지를 둘러싼 상황 변화를 토대로 향 후 국유지 행정을 전망하면, 지역과 사회적 요구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 으로 대응해가면서 처분가능한 국유자산은 가능한 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 분하고, 행정에 필요한 재산은 면밀히 판별한 후에 보유토록 하며,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管理)토록 하는 등 개별 국유지의 재산 상황에 의거하여 최적의 형태로 국유지재산 관리처분을 다양하게 한다는 방침이 중요한 관 점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에 기초하여 일본의 향후 국유지 행정의 방향성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일본 국유지 관리행정의 정책 방향 11 첫째, 미래세대의 바람직한 관점에서 관리처분의 다양화(diversification) 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처분가능한 국유지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른바 국민 공유(共有)의 국유지재산에 관해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바람직한 형태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국유지를 확보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또한 국유지는 매각(賣却)과 대부(貸付)에 의해 새로운 시설용지로 이용 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과 사회의 욕구에 공헌할 수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유지 대부는 요양과 보육시설 등의 분야로 한정되어 있 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소화해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유지 소재지와 토지형상(形狀) 등 개개 국유지 상황에 기초하여 단순한 매각에 한정하지 않고, 국유지 관리처분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둘째, 미래 지속가능한 행정 인프라의 탄력성(resilience) 확보이다. 행 정 목적에 의해 보유하는 국유지는 재해대책 등 오늘날 일본의 중요한 국 정과제에 의거하여 그 필요성을 충분히 판단한 후에, 적확하게 정비하고 유지관리를 추진하여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탄력적인 행정 인프라 확보를 도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셋째, 미래 상황을 감안한 관리 효율화(efficiency)이다. 일본의 국가재 정 측면에서 보면, 국유지는 지금까지 처분을 통해 세외(稅外) 수입을 확 보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각이 어려워 국 가가 지속적으로 보유해가는 재산이 증가하는 등 국가의 보유재산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유지재산에 관한 미래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국가가 보유 하는 국유지에 대해 관리비용의 감소를 도모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실행토록 하는 것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미래 국유지 관리행정의 방향은 다면적인 관점에서 개별 국유지 상황을 충분히 감안한 가장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 관리처분을 추진하고자 하는 등 국유지의 ‘최적 이용’을 추구하는 것이다. 일본 ‘재정제도 등 심의회’에서 제시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방향성 에 관한 답신’(2019년)에는 국유지 ‘최적 이용’의 개념을 향후 국유재산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가치의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다. Vol. 094 12 국제 동향 13 미국의 국유지 관리 현황과 정책 공혜은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국토, 통권480호(10.10.)] 맺음말 일본은 우리 사회보다 앞선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사회경제적 현상의 발현으로 국유지 관리정책에 있어서도 비교적 앞선 정책적 함의사항을 제 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집중해왔던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관점에서 ‘최적 이용’ 개념의 대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비교적 생소한 다양한 토지수요의 감소, 소유자 불명의 토지와 빈집 문제, 주인 없는 부동산 문제, 재해 리스크에 대한 적 극적 대비와 대책, 미이용 국유지 자산의 감소, 증가하는 국유지 관리비용 의 감소도모 등이다. 이로써 그동안 효율성 에 방점을 둔 국유지 관리정책에서 미래 세대를 반영하면서 국유지 특성에 기초한 최적의 형태로, 그리고 관리처분방법도 다양화하는 방침이 중요한 국유지정책 방향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연방토지정책 및 관리법(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Act : FLPMA)에 의해 연방정부가 소유한 부동산 중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BLM)이 관리하는 토지를 국유지로 정의하고 있 으며, 전 국토에서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7.1% 정도이다. 특히 서부지역의 국유지 비율은 47%로 상당히 높은데, 네바다주의 경 우 국유지 비율은 80%에 이르고, 유타, 오리건, 알래스카주도 절반 이상 의 토지가 연방정부 소유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국유지 관리정책은 매입, 매각, 보존, 활용의 단계로 진행되어 왔다. 1700년대부터 1867년까지는 다른 국가나 주정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국유지 면적을 확대하였고, 1860년부터 1935년까지는 다양한 토지법을 통해 국유지를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개인이나 주정부에 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일례로, 1862년 제정된 홈스테드 법(Homestead Act)에는 이주민의 서부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미개발 토지를 5년간 점유해서 개간하면 160 에이커의 토지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160만 명의 자영농이 총 2억 7천만 에이커의 땅을 불하받았다. 이후에는 1891년 산림 보존법(Forest Reserve Act), 1934년 테일러 방목에 관한 법(Taylor Grazing Act) 등을 제정하면서 민간에게 소유권을 처분하고 남은 국유지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연방정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면서 지역개발 및 저 렴한 주택개발, 에너 지공급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을 위해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및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국유지 분포 현황 Vol. 094 미국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총 6억 5천만 에이커의 토지 중 95% 이상은 네 곳의 국유지 관리기구인 토지관리국, 산림청(Forest Service: FS), 어류 또는 야생동물국(Fish and Wildlife Service: FWS), 국립공원 관리국(National Park Service: NPS)이 관리하고 있다. 토지관리국은 가장 넓은 면적의 국유지를 관리하고 관할 토지 내 여가, 목축, 목재, 에너지, 광물 자산 등을 책임지고 있으며, 산림청은 목재 수 확, 여가, 방목, 유역 보호, 야생동물 서식처 보존 등을 위해 약 2억 에이 커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어류 또는 야생동물국은 주로 어류,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그들의 서 식처를 보존하기 위해 연방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관리국은 국립 공원, 전쟁터, 국립 보전지역의 역사자원과 자연자원 보존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특정 목적에 따라 국유지를 직접 관리 하거나 임대를 하기도 하고 상업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미국 의회는 네 기관이 소관하는 국유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연방정부 소 유의 다른 토지와 영토, 재산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또한 행사하고 있다. 미국 연방소유의 재산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 정부 재산시스템(Federal Real Property Profile Management System: FRPP MS)을 통해 자산관리번호, 활용 기능, 임대차계약 정보 등 모든 정 보가 민간에 공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의사결정 정보(Data 2 Decisions: D2D), 부동산 관리도구 (Real Property Management Tool: RPMT), 자산통합 관리도구(Asset Consolidation Tool: ACT) 등 의사결정 모델을 별도로 제공하여 국유재 산 담당자들이 연방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 의 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4 국제 동향 15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국유지는 자연보존을 위해 유지되기 도 하고, 여가, 목재 생산, 방목, 광물 채취 등의 산업에 이용되기도 하며, 임대 등을 통해 상업활동에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민간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친 환경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고, 이어서 연방정부의 토지와 수역에서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위한 임차를 동결했으 며, 2030년까지 연안에서 생산되는 해상풍력 에너지를 2배 증가시키겠다 는 등 다양한 기후변화 행정명령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따라, 앞으로 미국의 국유지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그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될 전망으로 보인다. 이에 대 해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미국경제가 팬데믹 사태로 겪은 침체를 극 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있지만, 이러한 기후변화 대처가 오 히려 수리시설, 교통, 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현대화로 인한 새로운 일 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 도심주택 공급협력과, 10월 13일] 개요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 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 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 가. 빈집 등급 산정기준 구체화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빈집 등급별 예시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 고 되며,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양호한 빈집(1~2등급)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 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3~4등급)의 경우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 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 나. 위해한 빈집 방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 4월 붕괴 위험, 범죄·안전 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각 비 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정책 동향 Vol. 094 16 국내 동향 빈집 이행강제금 제도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다. 빈집 신고제 운영방안 마련 또한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유자, 관리인 등 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 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 역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10월 21일] 개요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 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 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 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 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 터 도입되었다. 17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 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 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ᆞ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여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 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 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 로 유예한다.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 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 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 등 관 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ᆞ적발 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생활숙박시설 전환 시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사항 제한없음(단, 발코니 확장은 불가) 제한없음 제한없음 중심선치수로 산정 ※ 주요 시점별 오피스텔 규제 사항 (출처 : 건설산업연구원) Vol. 094 발코니 바닥난방 전용출입구 전용면적 산정방식 설치제한 85m²이하만 바닥난방 가능 오피스텔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설치 필요 (단, 지상층 연면적 3천m²이하 건축물은 제외) 안목치수로 산정 생활숙박시설 18 국내 동향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방지등을위해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 도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 km²)의 약 14%(85km²), 주거 지역 면적(325km²)의 26%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2종 일 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 과 층수 제한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인다.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10월 21일] 개요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7층’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상 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 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 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주요내용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190%→200%(허용용적률)로 상향된다.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용적률 10% 이상 지상층 → 용적률 5% 이상 지상층) 주택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코로나19와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상 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비주거 비율을 줄이 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부담도 낮출 것 으로 기대된다. 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오세훈 시장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앞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위 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9.23.)한 데 이어, 이번에 ‘2 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6대 방안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두 마무리지었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 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 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19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내용 Vol. 094 20 국내 동향 법령 동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포 및 시행 10월 8일] 개정사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현행법은 국토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의 범위 와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개별법은 개별법 상의 특 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현행 법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용적률의 특례에 관한 규 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등 특례규정들의 적용 및 집행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은 중 첩하여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첩 적용의 기준 및 허용 범 위 등을 현행법에 정함으로써,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중첩 적 용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건축법 등 타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규정은 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 중첩 적용 가능 (단, 중첩 적용에 따른 완화 용적률이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적률 최대한 도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공포 및 시행 10월 12일]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 우로서 복합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을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 의 70 이상이 상업지역일 것, 도시개발구역 내 임대주택이 전체 공동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일 것 등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2)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가. 1만m² 이상 30만m²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m²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 의 5%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m² 이상 100만m²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m²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 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m²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m²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21 지난 호에서 다루었던 침산교, 성북교, 도청교, 경대교에 이어 이번 호 에서는 칠성교, 신성교, 신천교, 동신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5 칠성교(1929년 최초 설치, 1999년 최종 준공, 폭원 32m, 연장 110m) 칠성교는 북구 칠성동(칠성시장 동측)에 위치한 왕복 7차로의 교량으로 도심과 동구 신암동, 북구 복현동을 연결하고 있으며, 특히 칠성시장과 연접 하여 시장 이용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량이다. 1929년 준공된 교량의 최초 명칭은 신천교였으나, 1999년 대구시 공 공시설물 명칭 개정작업으로 현재의 ‘칠성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40년대에는 대구역과 인접한 교통 편의성 덕분에 대구·경북지역 농 산물이 집결한 칠성시장으로의 통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1955년 경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대구 서부지역에서 경북대학교로 들어 가는 유일한 경로였던 만큼 신천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1960년대 들어 교량을 일부 확장해 유지되어오다 1996년 재가설 후 현재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 칠성교 1일 차량 통행량 30,715대 (교량별 차량통행량 데이터는 지 난 호 2017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이번 호부터는 2020년 대구 교통 관련 기초조사 자료집(대구시)을 활용) 1954년 칠성교 항공사진 1974년 칠성교 항공사진 1996년 칠성교 항공사진 2020년 칠성교 항공사진 신천의 교량(橋), 어디까지 아는 교? (2부) 1930년대 칠성교 모습 Vol. 094 22 도시계획 이모저모 푸른다리 거지왕 김춘삼(1928~2006) 이 처음 거지 생활을 시작한 신성교의 별칭으로, 신성교가 대구선 철도교로 사용될당시그의거지두목 이었던 ‘발가락’과 철로 위에 둘이 서서 오래 버티는 사람 이 이기는 담력싸움을 했고, 이 결전에서 승리한 김춘삼 은 새 두목이 되었음 6 신성교(1916년 최초 설치(추정), 1992년 최종 준공, 폭원 9m, 연장 100m) 신성교는 북구 칠성동(칠성시장 동측)에 위치한 왕복 2차로의 교량이다. 신천교에서 우회전하여 신천대로로 진입하지 않고, 신암동 주거지역 방면 으로 이동하는 차량과 반대로 신암동 주거지역에서 신천대로, 칠성시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이 통과하는 교량으로 그 이용층이 제한적으로 교량의입지및규모의특성상신천상17개교중차량및보행자통행량 이 현저히 떨어지는 교량이다. ‘푸른다리’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한 신성교는 1917년 12월 개통된 대구 선 철도가 지나는 철도교로, 반세기를 철도로 사용되어오다 1969년 6월, 동대구역 신설로 대구선의 대구역-동대구역 구간 폐선에 따라 철거되었으 며, 1992년 왕복 2차로의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54년 신성교 항공사진 1986년 신성교 항공사진 2020년 신성교 항공사진 7 신천교(1965년 최초 설치, 1984년 최종 준공, 폭원 30m, 연장 120m) 신천교는 중구 동인동에 위치하여 도심과 동대구역 일대를 연결하고 있 으며, 서측으로 시청, 중구청 및 동인동 저층 주거지역과 동측에 동대구역 및 배후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다. 23 1950년대 현 신천교 서측은 도심(동인동) 저층 주거지역이었으며, 동측 은 대부분 미개발된 상태였으나,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동대구역 주변지역이 점차 개발됨에 따라 도심과의 연결 필요성으로 1965년 신천교를 건설하였다. 신천교는 1965년 최초 건설(왕복 2차로) 후 1984년 왕복 7차로(도심방 면4, 외곽방면3)의 폭원으로 확장 준공하여 현재 형태를 갖추었다. ※ 신천교 1일 차량 통행량 42,720대 (대구시, 2020) 1954년 신천교 항공사진 1983년 신천교 항공사진 2020년 신천교 항공사진 Vol. 094 8 동신교(1950년대 최초 설치(추정), 1999년 최종 준공, 폭원 30m, 연장 108m) 동신교는 중구 동인동(청구네거리 서측)에 위치한 교량으로 서구 와룡산 자락(새방골)에서 시작해 도심을 거쳐 MBC네거리까지 연결되는 국채보상 로가 지나고 있으며, 서측으로 동성로와 대구시청 등 도심 중심부와 인접 하고, 동측 수성구 고층·고밀 주거지와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배후 주거지 의 경계에 접해있다. 도심에 인접한 입지적 특성상 동신교 교통량 차종 구성을 살펴보면 승 용차 비율이 87%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4 도시계획 이모저모 1954년 동신교 항공사진 항공사진 분석결과 동신교는 1950년대에 이미 가설 교량이 존재한 것 으로 보이며, 1965년 최초 준공 후 1994년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전국적 노후 교량 일제 점검에 따라 과적차량 지속 통행 시 안전도에 문 제가 있는 위험 교량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가설하여 1999년 준공돼 현재 의 왕복 7차로 교량의 모습을 갖추었음. ※ 동신교 1일 차량 통행량 57,056대 (대구시, 2020) 1973년 동신교 항공사진 1998년 동신교 항공사진 2020년 동신교 항공사진 25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국유지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국유지, 국유건물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유지개발은 기금개발, 신탁개발, 위탁개발, 민간참여개발의 총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중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 는 위탁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유지 위탁개발은 건물개발과 토지개발로 나뉘며,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운용지 침 제5조에 의해 한국자산관리공사 혹은 토지주택연구원에 위임되어 진행된다. 개발계획 단계부터 완공 후 임대 혹은 사후관리까지 모두 위탁기관에서 담당한다.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 소화하면서도 저활용된 국·공 유지의 활용만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더 나 아가 국·공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위탁개발의 진행구조는 다음과 같이 국가가 가진 토지를 수탁자를 통해 투자 및 개발하여 장기간에 걸쳐 임대수익을 얻고 조달자금을 회수하도록 이루어진다.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의 구조도 2004년 위탁개발이 처음 도입된 이래 첫 건물사례인 나라키움 저동빌 딩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1년 현재까지 약 24건의 성과를 내거나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2018년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토지개발사 례가 가능해졌고,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은 비어 있는 교정시설이나 군 부지 등을 공공주택이나 실버타운, 창업·벤처타운으로 조성하는 등 효율적 으로 활용·개발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위탁개발사업의 방식은 사회·경제·환경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형태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가령 건물개발의 경우 공익기능을 담당하는 청사와 수익성을 담당하는 상가를 포함하는 복합개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거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토지개발의 경우 그 대부 기간 을 현재보다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국민에게 공익성을 제공하는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이 더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고, 일부 절차상 개선을 꾀 하며, 도입기능의 다양화 등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계획 이야기 Vol. 094 26 도시계획 이모저모 차세대 디브레인(dBrain) 디브레인(dbrain)이란 재정업무 처리시스템으로, 재정 운용 시 의사결 정을 지원한다. 디브레인은 2013년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정보화시대에 정부 접근방식 제고 측면에서 가치를 입증받은 바 있으며, 첫 개통이 이루어진 2006년 이래로 다방면에서 개선된 ‘차세대 디브레인’ 이 2022년 초 출범 예정이다. 차세대 디브레인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빅데이터·챗봇 등 최신 IT 기술 적용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사용자 지원이 강화되었다. 둘째,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정보를 통합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고 재정업무 전산화 사각지대를 전면 해소하였다. 셋째, 재정·경제·행정정보를 망라한 완성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통 계분석 기능 재편 및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넷째, 중앙·지방·교육과 관련한 재정정보와 대국민 수혜정보를 개별시 스템에서 제공하여 차세대 디브레인에서 모든 재정·수혜정보를 공개하는 등 재정 업무 처리 및 국가 재정관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차세대 디브레인은 다부처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국가 전체 재정 시스템 혁신을 통한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실현하고자 한다. 차세대 디브레인은 재정운용계획부터 예산편성, 재정집행, 회계 및 결 산, 성과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재정 업무를 가능케 할 것이며,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시스템 구축은 진보되고 통합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으로서 대외 적으로 국가 위상을 고취시킬 수 있고, 대내적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지원시스템을 구현하여 한층 더 진보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 추진전략 27 2021년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개요 일 시 10월 28일 목요일 14:00 ∼ 17:12 장 소 시청 별관 3층 대회의실 안 건총5건 개최 결과 번호 안건명 결과 1 봉산동(중구70)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조건부가결 정비계획 결정(안) 2 비산만평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원안가결 3 대명3-1(대명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원안가결 및 정비구역 변경(안) 4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원안가결 변경(안) : 수성구38 정비예정구역 5 궁전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조건부가결 정비계획 결정(안) 고시 현황 고시번호 고시명 부서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Vol. 094 도시계획 관련 고시·공고 2021-297 (10.12) (대명동 157-3 주거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2021-299 (10.12) (감삼동170-1 주거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21-304 (10.20) (칠성 호반써밋 하이브파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보게재 의뢰 2021-305 (10.20) 빌리브 라디체 주거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본동 2021-310 (10.20) (월배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주택건설사업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21-313 (10.20) 작성 고시 (대봉동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28 청렴 소식 이달의 청렴 이야기 발자국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청렴 콘텐츠 공모전 우수상 作] 1월, 함박눈 사이에 태어났다. 할머니는 내게 눈처럼 희고 곱게 살라하셨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날 태어나서는 내가 걸어온 눈길은 온통 진창길이다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나였다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 믿고 비껴들어 오는 검은 손을 잡을 때에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 믿고 속삭이는 검은 말들에 수긍할 때에도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않았다 믿고 검디검은 순간들에 안주할 때조차 어깨에 내리는 하얀 눈꽃송이에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외면한 채 여전히 내 세상은 눈 덮인 하얀 세상이리라 고개를 주억거리며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나였다. 눈을 즈려밟은 무수한 발자국이 나였다 오늘도 걸어가는 청렴의 눈밭 걷는 걸음마다 짙은 흔적을 남기며 나만의 지도를 그려 본다 눈처럼 살고자 한 약속 너와 나의 청렴의 지도를 그려가며 발자국 걸음마다 향기를 남기자 대구광역시 공직비리 익명신고 · 전용전화 : ☏803-2292 · 홈페이지 : 레드휘슬 (대구시 홈페이지-민원·소통·참여-공직비리 익명신고) 알리는 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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