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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News

‘규제개혁’으로 자동차 관리 관련 창업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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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 4. 9.(금) /총 8매(본문7, 참고1)
담당 부서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과장 양종호, 서기관 김목진, 사무관 문채빈, 주무관 김경태, 허동혁
담 당 자 ∙ ☎ (044) 201-3229, 4816, 4817, 4818
∙과장 김석기, 사무관 전철주, 주무관 이수용 ∙ ☎ (044) 201-3221 3222
보도일시
2021년 4월 1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11.(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규제개혁’으로 자동차 관리 관련 창업이 쉬워집니다. -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적극행정심의회서 23개 규제개선 과제 의결 -
◈ (대표사례) 자동차 정비업 등 진입규제 대폭 완화
ᄋ A씨는 자동차 정비소 창업을 희망하나, 각종 검사용 기기의 구입비용 문제로 추가 대출을 고민하고 있었다.
ᄋ 하지만, 이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는 경우라도 창업할 수 있게 되어 A씨의 목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4월 8일 개최한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1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적합성 평가 실효성 검토, 3’21년도 국토교통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고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참여
1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 우선, 지난 2월 발표한 ’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에 따라,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을 위해 총 2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

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운영보험과, ’21.8)
ᄋ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장비 구비가 필요하여 소규모·소자본 사업자는 창업 등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자동차 정비업 등의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Œ(자동차 정비업 등*)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필수 시설·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인정한다.
*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자동차경매장) 온라인 경매 확산 등을 감안하여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은 삭제하고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좌석 수는 각각 30% 가량 완화* 한다.
*
Ž(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근무인력, 시설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
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기준을 개정한다.
* (현행)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개선)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로 수정
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자동차진단평가사(국가공인 민간자격) 자격을 보유한 기능사의 경우 경력기준을 3년→1년으로 완화한다.
* (현행) 인력기준으로서 1자동차 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 또는 2기능사 취득 + 3년 경력자 → (개선) 기능사+자동차진단평가사 취득 시 1년 경력(3조건신설)
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혜택 대상 확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도시정책과, ’21.6)
ᄋ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 혜택을 부여(20→ 30%) 하고 있다.
ᄋ 그간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생산녹지지역’도 용도 지역 성격을 감안해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를 허용한다.
* (건폐율 완화 허용 용도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신설), 계획·생산관리, 농림지역 (건폐율 완화 불허 용도지역)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
(주차장) 3,300→ 2,300m² (경매실 면적) 200→ 140m² (좌석수) 100→ 70석
-2-

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산업입지정책과, ’21.6)
ᄋ 임대산단 입주기업은 연간 임대료를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었으나, 경제위기시 영세 중소기업들의 목돈 부담을 고려해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3개월 단위 임대료 분납도 추가 허용한다.
 접도구역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 개선
* 도로법 시행령 개정(도로관리과, ’21.12)
ᄋ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효용이 감소한 경우 해당 토지매수청구가 가능하나, 매수기준이 엄격**하여 실제 매수사례는 소수에 불과했다.
* 도로파손, 미관훼손 또는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하는 구역→ 지정 시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 등 신축·개축·증축 불가
** 매수청구 토지의 개별지가가 동일한 읍면동내 동일 지목의 다른 토지의 개별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일 것
ᄋ 이에, 접도구역 형질변경 등 제한과 유사한 고도육성법, 공원녹지법 등 법령을 고려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매수 청구요건을 인근 개별지가 평균치의 70% 미만 수준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 개발행위허가 처리결과 통지 편의 제고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도시정책과, ’21.12)
ᄋ 개발행위허가 신청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사전동의가 필요(행정절차법 §143)하나 그동안 별도의 절차가 없었다.
ᄋ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에 대한 동의확인, 이메일 주소기입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양식을 보완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한다.
 도로점용료 감면요건 개정 * 도로법 개정(도로관리과, ’21.12) ᄋ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감면근거로 ‘재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간
감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감면여부가 불분명했다.
ᄋ 이에, 재난안전법(§3)에 의거하여 자연재난(자연현상 발생 재해)과
사회재난(사고, 감염병 등 피해)도 감면사유로 명확화하기로 하였다. -3-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범위 확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기술정책과, ’21.12)
ᄋ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시 제출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에도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민원 시 불편이 있었다.
* 기존엔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중 ᄋ 이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확인·증명도 별도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도로점용 승계신고 안내 추진 * 적극행정(도로관리과, ’21.10)
ᄋ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도로 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를 신고(위반시 과태료 50만원)해야 하나, 신고 의무 제도를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ᄋ 이에 우선, 도로관리청에서 법령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시 도로점용허가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Œ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시 해당 건축물·토지 대장에 도로 점용승계 신고의무 안내문을 기재토록 개선한다.
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해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승계 신고 대상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기반 조성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녹색도시과, ’21.6)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도시정책과, ’21.12) ᄋ 수소차 보급확대로 충전소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부지확보
등이 곤란하여 충전소 확충은 어려운 상황이다.
ᄋ 이에 개발제한구역(GB), 자연녹지 등에 기 설치된 차고지, LPG· 주유소 부지 등을 활용하여 수소차 충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4-

Œ (GB내 차고지) 개발제한구역(GB) 내의 전세버스·화물차·택시공영 차고지 부대시설로 수소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 (현행) 부대시설로 사무실, 주유소 등 가능 → (개선) 수소·전기 충전시설 추가 허용
(자연녹지내 LPG·주유소) 낮은 건폐율 한도(20%)로 인해 추가 충전시설 설치가 곤란함을 감안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LPG충전소 주유소 부지에서 수소충전소를 증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24년)
으로 건폐율 특례(30%) 부여한다.
Ž(GB내 LPG·주유소)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주유소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도 부대시설로 수소·전기 충전소 설치를 허용 한다.
* 특수목적법인, 민간기업, 개인 등이 공익 또는 투자목적으로 충전소 설치 가능
□10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준 정비
* 건설기준 개정(기술혁신과, ’21.4)
ᄋ 새로운 건설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건설기준에서 품질시험, 계측, 도면작성 등의 방법을 한정하고 있어, 스마트기술 활용이 곤란했다.
ᄋ 이에 스마트 기술·장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이 반영된 건설기준으로 개선*(신설)하여 신기술 활용을 촉진한다.
* (예시) 도면 : 2차원 설계(CAD) → 3차원 설계(BIM) 도면작성 기준 마련 다짐도측정 : 평판재하시험(재하판에 하중을 가하여 침하량 측정) →
스마트건설기기(다짐기기에 센서를 장착해 다짐도측정) 허용
2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 ’19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라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인증, 검사, 증명 등 적합성평가로 인해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 그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ᄋ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토부 소관 총 11건*의 적합성평가를 전반적 으로 검토하여 3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1우수부동산서비스, 2장수명주택, 3건설신기술, 4교통신기술, 5자동차 튜닝 부품, 철도 6용품·7철도, 항공기 8형식.9감항.10기술표준품.◯11정비조직
-5-

Œ (부동산서비스) 우수 부동산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우수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의 경우,
- △점검인증 수수료를 인하(150→100만원)하고, △부득이하게 신청 취소 시, 7일 이전(종전 14일)까지 전액환불하며, △사업자가 충분히 심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 30일전(종전 14일) 통보키로 하였다.
 (장수명주택) 오랫동안 유지·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 등을 갖춘 주택에 부여하는 ‘장수명주택 인증’의 경우, △등급별 인센티브를 차등화·강화하고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Ž (건설신기술) 건설 신기술 인증제도는 신청자 부담완화를 위하여 심사수수료를 인하(1차:200→100만원, 2차:150→100만원)한다.
3 ’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 행정환경의 급변으로 발생하는 법 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적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ᄋ 국민체감도가 높은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한다.
< ‘21년도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 >
❶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 전용면적 60~85m² 중형임대 신규도입 및 확대
❷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 지자체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등 사업본격화
❸ 사람중심 생활물류 생태계 조성 ⇨ 택배‧소화물 배송 종사자 보호방안 추진
❹ 지능형 교통체계 전국확대 구축 ⇨ 교통정보+IT첨단기술로 교통체계 효율‧안전성 증대 ❺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 ⇨ 유휴부지에 물류기지 등 물류시설 설치 추진
ᄋ 중점 추진과제는 장관 주재로 달성도 및 업무실적에 대해 주기적 으로 점검하고,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국토부 국민기자단)을 대상으로 분기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6-

 적극행정 혜택 및 지원 확대
ᄋ 긴급한 현안은 ‘15일 이내(기존 30일)’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적극행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 상황을 대비 하여 소송비용 지원, 변호사 선임, 자료제출 등 지원을 강화한다.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
ᄋ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기초역량 증진을 위해 전문능력 강화,
업무능률 향상 및 지성 감성 충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 직급별 리더십과정 등 기본교육과정에 정부시책 교과목으로 반영
및 적극행정 이(e)-러닝 과정 운영도 확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채빈 사무관(☎ 044-201-48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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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과제별 담당자
주요과제명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1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시설·장비 임차 허용 2 자동차경매장 승인기준 완화
3 자동차해체활용영업소 시설기준 완화
4 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 확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성장관리계획 수립시 인센티브 대상 확대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접도구역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 개선 개발행위허가 처리결과 통지 편의 제고 도로점용료 감면요건 개정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범위 확대
도로점용 승계신고 안내 추진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기반 조성
1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 확충
2 기존주유소 부지(자연녹지)에서 수소충전소 구축시 건폐율 완화 특례
3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자격요건 완화
□10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준 정비
자동차운영 보험과
도시정책과
산업입지 정책과
도로관리과
도시정책과
도로관리과
기술정책과
도로관리과
녹색도시과 도시정책과
녹색도시과 기술혁신과
이중기 과장 044-201-3855 송우영 사무관 3856
정채교 과장 044-201-3706 김세묵 사무관 3709
윤영중 과장 044-201-3674 이진우사무관 3695
나웅진 과장 044-201-3909 이민기 사무관 3917
정채교 과장 044-201-3706 이용식사무관 3707
나웅진 과장 044-201-3909 이민기 사무관 3917
장순재 과장 044-201-3549 장미선 사무관 3555
나웅진 과장 044-201-3909 이민기 사무관 3917
신보미 과장 044-201-3742 심인보 서기관 3745
정채교 과장 044-201-3706 이종현사무관 3708
신보미 과장 044-201-3742 심인보 서기관 3745
유병수 과장 044-201-3561 양성모사무관 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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