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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벨라시티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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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벨라시티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안내문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정선 벨라시티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jsbellacity.co.kr) 운영과 관람인원 제한 및 방문예약관람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을 최소화 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방문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고 사전방문 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예·당 포함) 시 방문시간 예약은 별도로 안내 할 예정이며, 관람 신청 당첨자(계약자)의 해당 날짜 및 시간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관람 및 방문 시 방문자 1인 외 동반자 입장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 감염 확산 예방 조치(소독발판, N 소독수 분사 등)에 불응할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정부지침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 넘을 경우 - 견본세대 관람인원 제한 등 견본주택 안내요원의 협조에 불응하는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정선 벨라시티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에 따른 고객상담을 분양 상담전화(1688-4138)등을 통해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만 고객님의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담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 신청 자격 상황 등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 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 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 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2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정선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3.) 현재 정선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 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정선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 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 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 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 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 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 -2- 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jsbellacity.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 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05월 03일(월) 05월 04일(화) 05월 06일(목) 05월 12일(수) 05월 24일(월) ~ 05월 26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3-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 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1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2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등 옵션에 대한 가격 제외)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 -4- 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봄(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순위에서경쟁이없는경우에는해당순위의자격을갖춘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 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2021.02.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정선군 도시과 – 18512호(2021.04.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51번지 외 12필지 ■ 대지면적 : 4090.00m²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29층 2개동 총 161세대 중 일반공급 80세대 [특별공급 81세대(일반[기관추천] 16세대, 다자녀가구 16세대, 신혼부부 32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1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민영 2021000280 주택 주택형 모델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²) 주거 주거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최하층 주택관리번호 세대별 총공급 기관 다자녀 신혼 가구 부부 노부모 부양 일반분양 생애 우선배정 (전용면적기준) 소계 계 세대수 최초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01 049.9989 49 49.9989 17.3046 67.3035 28.7729 96.0764 18.7470 26 3 3 5 1 2 14 02 059.9956A 59A 59.9956 20.7207 80.7163 34.5257 115.2420 22.4952 24 2 2 5 1 2 12 03 059.9785B 59B 59.9785 21.1259 81.1044 34.5158 115.6202 22.4888 52 5 5 10 1 4 25 04 063.9372 63 63.9372 22.0417 85.9789 36.7941 122.7730 23.9731 1 - - - - - - 1 - 05 084.9835A 84A 84.9835 28.6463 113.6298 48.9057 162.5355 31.8644 28 3 3 6 1 2 15 13 1 06 084.9937B 84B 84.9937 28.9566 113.9503 48.9114 162.8617 31.8682 28 3 3 6 1 2 15 13 1 07 113.0634 113 113.0634 40.1601 153.2235 65.0647 218.2882 42.3929 2 - - - - - - 2 - 합계 1611616325128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80 6회차 2023.05.10 16,510,000 17,050,000 17,600,000 18,140,000 18,680,000 20,170,000 20,840,000 21,500,000 8 잔금 (30%) 입주시 49,530,000 51,150,000 52,800,000 54,420,000 56,040,000 60,510,000 62,520,000 64,500,000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주택형 (m²) 049.9989 059.9956A 총 해당 층 계약금(10%) 중도금(60%) 세대수 세대 구분 수 동(호) 102동 3,4호 102동 1,2호 대지비 9,602,680 11,522,624 부가세 건축비 계 155,497,320 165,100,000 160,897,320 170,500,000 166,397,320 176,000,000 171,797,320 181,400,000 177,197,320 186,800,000 190,177,376 201,700,000 196,877,376 208,400,000 203,477,376 215,000,000 1회차 2021.08.10 16,510,000 17,050,000 17,600,000 18,140,000 18,680,000 20,170,000 20,840,000 21,500,000 2회차 2021.12.10 16,510,000 17,050,000 17,600,000 18,140,000 18,680,000 20,170,000 20,840,000 21,500,000 3회차 2022.05.10 16,510,000 17,050,000 17,600,000 18,140,000 18,680,000 20,170,000 20,840,000 21,500,000 4회차 2022.09.10 16,510,000 17,050,000 17,600,000 18,140,000 18,680,000 20,170,000 20,840,000 21,500,000 5회차 2023.01.10 16,510,000 17,050,000 17,600,000 18,140,000 18,680,000 20,170,000 20,840,000 21,500,000 26 24 22 23 2 4 12 5~10 8 11~14 22 2 3 2차 11,510,000 12,050,000 12,600,000 13,140,000 13,680,000 15,170,000 15,840,000 24 16,500,000 1차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 추천 12 2 12 2 27 2 12 5~10 6 11~13 210,177,376 221,700,000 228,400,000 5,000,000 17,170,000 17,840,000 22,170,000 22,170,000 22,170,000 22,170,000 22,170,000 22,170,000 66,510,000 216,877,376 2 2 196,780,660 208,300,000 5,000,000 5,000,000 15,830,000 22,840,000 20,830,000 22,840,000 20,830,000 22,840,000 20,830,000 22,840,000 20,830,000 22,840,000 20,830,000 22,840,000 20,830,000 68,520,000 62,490,000 2 2 3 4 203,680,660 210,480,660 215,200,000 222,000,000 5,000,000 16,520,000 17,200,000 21,520,000 21,520,000 21,520,000 21,520,000 21,520,000 21,520,000 64,560,000 059.9785B 52 12 5~10 101동 2,3호 11,519,340 5,0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66,600,000 217,380,660 228,900,000 5,000,000 17,890,000 22,890,000 063.9372 20 1 1 11~20 3 4 12,279,616 224,280,660 290,778,254 235,800,000 297,600,000 5,000,000 5,000,000 10,000,000 18,580,000 19,760,000 22,890,000 23,580,000 23,800,000 28,810,000 29,760,000 23,580,000 23,800,000 29,760,000 22,890,000 23,580,000 23,800,000 29,760,000 22,890,000 23,580,000 23,800,000 29,760,000 22,890,000 23,580,000 23,800,000 29,760,000 22,890,000 23,580,000 23,800,000 28,810,000 29,760,000 68,670,000 70,740,000 14 21~27 231,080,660 242,600,000 5,000,000 19,260,000 24,260,000 24,260,000 24,260,000 1 1 14 102동 2호 225,720,384 238,000,000 18,800,000 24,260,000 24,260,000 24,260,000 72,780,000 71,400,000 1 2 271,778,254 288,100,000 10,000,000 18,810,000 28,810,000 28,810,000 28,810,000 28,810,000 86,430,000 281,278,254 89,280,000 084.9835A 084.9937B 28 28 6 1 1 10 9 5~10 3 101동 4호 16,321,746 307,100,000 10,000,000 20,710,000 30,710,000 30,710,000 30,710,000 30,710,000 30,710,000 30,710,000 92,130,000 300,278,254 21,660,000 10 11~20 309,778,254 316,600,000 326,100,000 10,000,000 10,000,000 22,610,000 31,660,000 31,660,000 32,610,000 31,660,000 32,610,000 31,660,000 32,610,000 31,660,000 32,610,000 31,660,000 32,610,000 94,980,000 9 1 21~29 2 319,278,254 335,600,000 10,000,000 23,560,000 32,610,000 33,560,000 28,890,000 33,560,000 28,890,000 33,560,000 28,890,000 33,560,000 28,890,000 33,560,000 28,890,000 33,560,000 28,890,000 97,830,000 100,680,000 272,576,295 288,900,000 10,000,000 18,890,000 86,670,000 282,176,295 298,500,000 10,000,000 19,850,000 29,850,000 29,850,000 29,850,000 29,850,000 29,850,000 29,850,000 89,550,000 4 11~20 21~29 101동 1호 16,323,705 291,676,295 320,276,295 308,000,000 336,600,000 10,000,000 10,000,000 20,800,000 23,660,000 30,800,000 32,700,000 33,660,000 30,800,000 33,660,000 30,800,000 32,700,000 33,660,000 30,800,000 32,700,000 33,660,000 30,800,000 32,700,000 33,660,000 30,800,000 32,700,000 33,660,000 92,400,000 6 5~10 301,176,295 310,676,295 317,500,000 327,000,000 10,000,000 10,000,000 21,750,000 22,700,000 31,750,000 31,750,000 32,700,000 31,750,000 31,750,000 31,750,000 31,750,000 95,250,000 98,100,000 100,980,000 113.0634 2 2 28 101동 2,3호 21,714,710 48,171,390 481,713,900 551,600,000 10,000,000 45,160,000 55,160,000 55,160,000 55,160,000 55,160,000 55,160,000 55,160,000 165,480,000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공사비, 현관 중문,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엔지니어드 스톤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 미선택 할 경우 추가 선택품목 계약(유상옵션)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 전용 85m²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전용 85m²초과 주택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면적합산 시 소수점 4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면적이 소주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형표시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49.9989 059.9956A 059.9785B 063.9372 약식표기 49 59A 59B 63 084.9835A 084.9937B 0113.0634 84A 84B 113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실제 견본주택에는 59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에 표기된 평형별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주택형은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카다로그 등)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상 비건립세대 모형도 사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합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단수조정에 따른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113주택형은 복층형 펜트하우스입니다. • 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수협은행으로부터 건설자금(사업대지비, 주택건축비, 일반분양설치비)를 지원받은 주택으로, 주택형별 대출금액은 49형은 세대당 ₩74,265,399원, 59A형은 세대당 ₩89,113,904원, 59B 형은 세대당 ₩89,069,640원 63형은 세대당 ₩94,968,522원, 84A형은 세대당 ₩126,244,449원, 84B형은 세대당 ₩126,180,579원, 113형은 세대당 ₩167,937,664원이 대출되며 준공 후 입주자에 대환 또는 사업주체가 상환예정임.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 금 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 층수입니다.(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본 공동주택의 1층은 부대복리시설 및 필로티로 구성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2016.08.12.개정「주택법」제57조의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매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용 85m²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이 포함된 가격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은 분양계약 시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이 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 포함)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 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 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 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10%), 중도금(1회~6회 60%), 잔금(3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잔 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 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장애인 - - - - 49 1 3 5 1 2 14 59A 2 5 1 2 59B 1 5 10 1 4 63 84A 1 3 6 1 2 84B 3 6 1 2 113 합계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1 1 1 1 1 1 1 1 1 1 12 25 15 15 3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3 3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6 신혼부부 특별공급 3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생애최초 특별공급 12 합계 8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4 -7-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 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 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자격 요건 -8-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정선군 및 강원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6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정선군 장애인복지과,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강원동부 보훈지청 - 중소기업 근로자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 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 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6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정선군)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평점요소 총배점 40 15 5 20 15 5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배점기준 40 35 30 15 10 5 5 5 20 15 10 15 10 5 5 비고 100 기준 점수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 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강원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3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 10 -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1 해당 주택건설지역(정선군)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정선군)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 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 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374,734원 10,049,681원 8,374,735원~ 11,724,628원 10,049,682원~ 13,399,574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20% 이하 100%초과~140%이 하 120%초과~160%이 하 3인 이하 6,030,160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521,048원 9,025,258원 7,521,049원~ 10,529,467원 9,025,259원~ 12,033,677원 7인 7,947,891원 9,537,469원 7,947,892원~ 11,127,047원 9,537,470원~ 12,716,626원 8인 ※ ※ ※ ※ ■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 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5세대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 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11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정선군)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12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 ※ ※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10,887,154원 10,887,155원~ 13,399,574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777,362원 9,777,363원~ 12,033,677원 7인 10,332,258원 10,332,259원~ 12,716,626원 8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정선군)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2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정선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정선군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 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 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 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1순위 민영 주택 2순위 주택형 전 주택형, (전용 85m²이하) 전용 85m²초과 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 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 13 - 구분 내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 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 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 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배우자도 세대주여야 함)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 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 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합니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합니다.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2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 14 -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6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이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가점제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 적용대상자에 포함된다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단,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함.(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총점 84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2021.05.03(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2021.05.04(화) 08:00~17:30 2021.05.06(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 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 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자격확인 공통 사전제출서류(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표1> 구분 필수 O O O O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21년 03월 31일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인감증명서, 본인 직접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 (모집공고일 기준 국외 거주시 국외거주기간 확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의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는 세대원 전원 제출대상 O (특별공급/일 O 공통서류 반공급 서류유형 - 15 - · 일반공급 추첨제 당첨자의 경우 본인만 제출대상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견본주택 비치) O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각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예비당첨자)별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증빙서류 추가제출) ■ 특별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자격확인 공통서류<표1> 외 추가)<표2>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모든 특별공급 유형) O 무주택서약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 비치(인터넷 접수 시 생략)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 비치 기관추천 (일반) 특별공급 O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다자녀 특별 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 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에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 함) 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 체포함”하여 발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임신의 경우 제출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제된 성년자인 세대원포함)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이력포함하여 발급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표4>소득증빙서류 참고)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제된 성년자인 세대원 포함)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임신의 경우 제출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16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O O O O O O O O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비사업자 확인각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또는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 자녀 본인 본인 본인 / 성년인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비사업자의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 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만30세 미만 공급신청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세대주, 세대원 주소지, 거주기간 등 확인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 록표등본도 추가 제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O O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인감증명서 청약자 청약자 해당자격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서류 ∙ 해당 직장 ∙ 세무서 ∙ 세무서 발급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O O O 인감도장 위임장 주민등록증 인장 청약자 청약자 대리인 대리인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제3자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는 상기 각 유형별 제출서류 외 추가제출 하여야 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일반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자격확인 공통서류<표1> 외 추가)<표3>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가점제, 예비입주자)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존 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 택자로 존속을 부양가 족으로 산정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경 우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및 과거 주소변동 사항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30세 이전에 혼 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 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해당자 필 - 17 - 수) O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국외 거주 시 국외 거주기간 확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의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는 세대원 전원 제출대상 · 일반공급 추첨제 당첨자의 경우 본인만 제출대상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O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주택 O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O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O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당첨사실 소명서류(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소득증빙 제출서류(자격확인 공통서류<표1>, 특별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표2> 해당 특별공급 서류 외 추가 제출)<표4> 해당 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전직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소득을 추정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해당회사의 급여명세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서류 제출 및 비사업자 확인각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 접수장소(견본주택) - 세무서 ※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소득을 입증하여야 함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 18 -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 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ᆞ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ᆞ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ᆞ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ᆞ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 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 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 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 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 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 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 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정선군 거주신청자가 강원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9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유의사항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 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 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 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 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 다.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05.12.(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체결 • 일시 - 2021.05.24.(월)~2021.05.26.(수)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14)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 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jsbellacity.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 -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구분 이용기간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2021.05.12 (수) ~ 2021.05.21 (금)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5.12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계약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계약 체결 사전 서류제출기간 2021.05.13.(목)~2021.05.19.(수) / 7일간 (09:00~18:00) 계약 기간 2021.05.24.(월)~2021.05.25.(수) (09:00~18:00) 계약 장소 정선 벨라시티 견본주택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14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 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불가함. ※계약금등의대금오납입에따른문제발생시사업주체에서책임지지않으며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음. ※아래사항에해당될경우당첨및체결된계약의취소및해약의사유가됨. 1당첨및계약체결후라도서류의결격및부정한방법으로당첨되었을경우및기타관계법령에위반될시이미행하여진신청은무효로하고일방적으로해약조치함. 2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최소 됨. ■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분양대금 수협은행 1010-2086-3950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당첨 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예금주 비고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 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계약금등의대금오납입에따른문제발생시사업주체에서책임지지않으며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음.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발급기준 해당서류 본인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본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신분증 구비사항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불가 • 분양계좌로 납부한 내역이 명기된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영수증 포함)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아파트 공급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대리인 불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공통 (특별공급 포함) O O O - 21 - (주)무궁화신탁 입금 시 입금자명 동호수+계약자 성명 예) 000동0000호홍길동 0000000홍길동 000-0000홍길동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O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미혼,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O 본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당사 견본주택 비치 O 본인 자격검증서류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본인 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 비치[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요건(무주택)등}] 및 1순위 추첨제[무주택자, 1주택자(처분요건) 당첨자 등 작성] 특별공급 O 특별공급 구비서류 공통서류 외 추가제출 • 해당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지참[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내용확인 • 공통 기본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추가 제출 불필요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O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피부양 직계존·비속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본인 및 직계비속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본인 군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 는자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O 해당자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부양가족 확인서류(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O 해당자 무주택 소명자료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임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소형·저가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 시 추가 구비서류 O 계약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상기 구비서류 외 위임용, 위임장 및 계약서 날인 등 O 대리인 위임장 • 당사 견본주택 비치 O 대리인 신분증, 인장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대리인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 당사 견본주택 비치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후 신청인[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대리인 계약 진행이 불가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서명을 하여야 함.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 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 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 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 약을 취소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 할 수 없 음.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참고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위조, 타인의주민등록증절취, 청약관련서류변조및도용등불법행위로적발된경우계약체결후라도당첨취소및고발조치하여당첨통장재사용이불가하며, 관계법령에의해조치됨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또는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 22 -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계약체결 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상 청약 시 사용되었던 주택형 및 주택형(양식)으로 계약에 표기되지 않으며, 건축허가 설계도서 상 주택형 및 주택형으로 표기하여 발행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은 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함. ■ 계약체결 전 서류 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확인 제 출서류 등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세대주, 거주기간, 부적격사유 등) • 상기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취소,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당첨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주택전시관에 방 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기관은 추후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 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무이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하는 세대 등 중도금무이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대체 지원이 없으며, 이를 요구할 수 없음. - 중도금대출을 입주 개시 전에 중도 상환한 경우에도 별도의 이자지원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 으로 중도금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대출 협의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완납 이후 중도금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함.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함. • 중도금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 중단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을 계약자 본인이 납부해야 하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가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함.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 야함.(입주지정기간 최초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대출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함)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 (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 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수분양자 개인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행사,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_에 따른 중도금대출 비율 축소 및 중도금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대출 및 이자 부담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책임져야 함 (정부정책변경등에따라사업주체및시공사가중도금대출은행알선불가시수분양자가직접중도금을계약시지정된회차, 일자에납부하여야함)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아파트의 분양(공급)계약서 및 추가옵션선택품목 등 실제 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23 -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도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사용승인(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세대에 대해서는 품질점검 등 용도사용 이후 완전한 원상복구를 진행함.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람.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 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02.21.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 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 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계약 전 견본 주택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VII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발코니 확장 공사 구분 (주택형별) 49 59A, 59B 63 84A, 84B 113 (단위: m²,원) 발코니 확장금액 7,500,000 8,500,000 9,000,000 13,000,000 15,000,000 계약금(10%) 계약 시 750,000 850,000 900,000 1,300,000 1,500,000 중도금(40%) 2022.05.10 3,000,000 3,400,000 3,600,000 5,200,000 6,000,000 잔금(50%) 입주 시 3,750,000 4,250,000 4,500,000 6,500,000 7,500,000 비고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 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 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발코니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4호, 동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고,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다로그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배관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시공사와 무관하 - 24 - 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선택 세대는 발코니 확장 시 벽체, 천장, 마루마감 및 가구 등이 미시공 되며, 자세한 시공기준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하드웨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샤시는 사업승인변경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천장돌출, 벽체돌출, 조명위치변경, 일부배관노출 등)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 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주기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입주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입주자가 시공자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본 아파트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 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2]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 위치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 제조사 비고 49 선택1 거실, 침실1 2,770,000 삼성전자 선택2 거실, 침실2, 침실2 3,820,000 59A, 59B, 63, 84A, 84B 선택1 거실, 침실1 2,770,000 선택2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100,000 113 선택1 1층 전체 3,900,000 선택2 세대(1층, 2층) 전체 7,700,000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을 체결 할 예정임.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산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 및 전원용 콘센트만 시공되며, 자녀방의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정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3] 주방 2-1. 냉장고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옵션선택 주택형 옵션금액 비고 비스포크(냉장+냉동+김치냉장고) 59A, 59B, 63, 84A, 84B, 113 4,730,000 TBI냉장고 49 4,840,000 - 25 - 2-2. 엔지니어드 스톤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옵션선택 주택형 옵션금액 비고 벽마감 + 가구 상판 49 3,400,000 59A, 59B, 63, 113 3,750,000 84A, 84B 4,350,000 [4] 기타 유상 옵션 4. 현관 중문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옵션선택 주택형 옵션금액 비고 스윙형 84A, 84B 870,000 3연동 49, 59A, 59B, 63, 113 1,300,000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 추가 선택품목 수협은행 1010-2086-3892 (주)무궁화신탁 입금 시 입금자명 동호수+계약자 성명 예) 000동0000호홍길동 0000000홍길동 000-0000홍길동 ※ 추가 선택품목은 각 품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택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상기의 계좌로 납부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제출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추가 선택품목 약정금액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계약금등의대금오납입에따른문제발생시사업주체에서책임지지않으며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음. ※ 상기 옵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의 순서로 발코니 확장 납부 약정일에 준하여 납부하며, 사업주체는 공급금액 납부 약정일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매수인(수분양자)이 약정일 확인 후 납부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 사항은 표기된 주택형 외에는 선택이 불가하므로, 해당 주택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 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시공사인 에스지건설(주)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 후에는 시공사인 에스지건설(주)은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에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 26 - VIII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공동주택 기본선택 품목(마이너스옵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12호 동 규칙 제21조제3항제13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의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마감재 수준(문틀 및 문짝,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 1문 2 바닥 3벽 4 천정 일괄선택 (개별선택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목창호(각 침실 및 욕실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 거실, 주방, 복도, 침실 타일, 강화석재 – 현관, 발코니, 팬트리 벽지, 벽도장, 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 인테리어 마감, 콘센트, 스위치, 조명 천장지, 천장도장, 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타일(바닥, 벽), 천장재, 석재(인조대리석, 선반),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환풍기, 콘센트, 스위치,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악세서리류 주방가구 – 상하부장(상판 및 악세사리 포함), 주방TV,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후드 가스쿡탑 등 가전제품, 콘센트, 스위치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가구, 기타수납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으로 시공되는 품목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 내창, 현관 방화문, 대피방화문 각실 미장마감, 각실 바닥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팬트리 바닥방수, 배수슬리브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 면처리, 콘센트 및 스위치의 배관 배선 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배기덕트, 바닥배수슬리브, 전기·통신 배관및배선 설비배관, 전기·통신배관 및 배선(주방 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배기덕트 없음 배관, 배선 불가) 5 욕실 6 주방 7 일반가구 8 조명기구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금액(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m²) 49.9989 59.9956A 59.9785B 63.9372 금액 17,889,000 20,836,000 21,521,000 21,589,000 29,316,000 29,399,000 40,106,000 ■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상기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자재수급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3조 규정 의거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 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 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랍니다. •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27 - 84.9835A 84.9937B 113.0634 •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 「건축법 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 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 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되어있습니다. •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 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IX 입주 관련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 사전점검은 「주택법」제48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행하며,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 절차 1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2입주자 현장 도착 → 3접수, 교육·안내 → 4입주자 점검 및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5체크리스트 제출 → 6입주 전 보수 7보수사항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입주예정일 : 2023년 09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하자판정 기준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됨.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휘트니스 센터,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X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 일반 공통 • 본 아파트는 해당 지방교육청이나 인허가청의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m²)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m²) ÷ 3.3058] • 면적표현은 소수점 넷째 자리 제곱미터(m²)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함. • 주택 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이에 따라 면적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 등의 합계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 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28 - •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은 해당 세대 또는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수별 형태 및 면적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주택형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같은 주택형일지라도 세대별 등기면적은 상이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은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단위세대 내부의 불법 구조 변경 및 해당 세대 공용부의 불법 전용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본 공사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되며,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용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용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 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 없이 동의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음.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준공 입주 후 지상·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 및 침실 선택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사업주체의 분양일정 및 운영사정에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의 사전동의 또는 안내 없이 철거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후 주변 고층건물 등의 건설 및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계 약 체결 후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음.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는 향후 사업시행자 및 인허가 관청의 일정에 따라 각 도로의 개발 및 개통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지연, 변경(도로폭, 위치, 레벨 등)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와 도시 계획도로의 개통시기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관청 문의 바람. • 사업계획승인 및 본 공사 진행 후 준공 시까지 설계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본 공사 시 견본주택에 시공된 무늬, 형태, 색상, 두께와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층별 라인별로 외부 마감재료 및 외부 디 테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의 경우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문상의 문구 중 사업주체의 고의가 아닌 착오,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일부 표기가 잘못될 수 있으므로,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재확인 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 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 택 방문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변경승인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 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 음.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조경석 쌓기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위치·재질 등의 변경이 있 을 수 있음. - 29 - • 대지면적은 지구단위 및 사업계획승인 결과에 의한 지적분할측량결과로 산출된 것이며, 준공 후 시행하는 지적확정측량 시 면적이 감소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금액정산은 없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 산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함.(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배분된대지지분과별도로단지내일부토지는건축심의및 인허가결과에따른조건및제한사항에따라실제이용이어려울수있으며,이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 건축심의사항 이행 또는 인허가 결과 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등이 관련 법령에 의거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입주자의 동의 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성능등급표시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고지는 하지 아니하나 인허가 조건 등에 의하여 일조권 및 소음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견본주택에 비치하고 있으 니, 이를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일조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문 이후 단지 주변 여건의 변화 등(인접 대지 건물의 신축 및 개축, 도시계획도로의 신설 및 개선, 고속도로의 확장, 하천의 정비 등)에 따른 일조권 및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 추가 사유 등 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 구조,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차단기 및 문주, 방음벽, 드라이에어리어(DA),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 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설계관련 및 기타유의사항[아래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변경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부여건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쓰레기분리수거장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부대복리시설 및 출입구 등의 설치로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분의 차량통행로 및 차단기 계획은 이용 상의 편의 개선을 위해 설치위치, 개수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동에 대한 주거환경간섭의 정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주거동의 설비공간과 연결된 각종 배선, 배관 및 조명, 소방설비, 환기설비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2.7m 이하의 차량이 통행 가능한 높이를 감안하여 설치되므로 해당 높이 이상의 차량이 출입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부대복리시설 및 주택의 환기 및 소방기능을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면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해당 시설의 작동 시 소음 및 냄새 등의 침해 및 세대 환기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및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계획이 상이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지상·지하주차장은 동별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 등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주차계획상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아, 일부 동은 먼 거리에 주차되어 이용상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부대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 및 시공성 개선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 임의로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식재 등의 위치는 입체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 유무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식재 대상,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 과,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의 조경석 쌓기, 옹벽 위치 및 형태 디자인은 준공 접수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거주군의 민원 및 기타 사유로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및 디자인은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각 부분의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 등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위치 및 층에 따라 입면재료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층 및 지하층 로비 평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어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및 대피시설의 실제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본 단지의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휴게공간 등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미확인에 따른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평면 계획상 일부 세대 침실 등의 공간은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하여 운행 중 진동/소음이 세대 내부로 전해질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이사짐 운반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사다리차 이용 불가 시 이사예약 후 엘리베이터로 이사짐 운반을 하여야 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주택형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주차대수는 전체 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와 옥외주차장의 합산 대수로 각 동 별 주차 대수를 인정하지 않음. - 30 - • 각 동 주차대수를 임의로 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이용에 있어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 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따라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은 장애인주차, 확장형, 경형주차, 전기자동차충전시설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및 대수는 변경 될 수 있음. (주차계획상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규격은 주차장법에 의한 법적기준에 의한 규격이며, 위치에 따라 기둥, 벽체 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출입구에 설치된 우편물수취함의 위치, 개소,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각종 시설물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창고)의 천장 및 마감재 등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모형, CG에 표현된 주변현황(도로 및 주변건물 등)은 이미지로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형에 표현된 단지경계선 외부공간[주변도로]의 형태 및 레벨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으로 달라 질 수 있음. • 입주 이후 단지 주변의 도로에 의해 소음 및 분진, 진동, 교통체증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이후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옥탑부위에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드라이에어리어(D/A)에 의한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액체방수 시공 시 액체방수 두께는 준공도면에 달리 기재하지 않는 한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또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08:20 6”에 따라 액체방수 두께 기준 4mm를 충족하여 시공함.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을 위한 피트공간으로 인해 실내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에 수납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며 부분 수정될 수 있음. 온수분배기 설치위치의 가구 뒷판과 하부 바닥마감은 시공되지 않음 • 수분양자의 계약세대 상하좌우 세대 중 마이너스 옵션 선택 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이너스 옵션세대가 없을 경우와 다른 단열, 마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면적, 마감 방법의 차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차관제시스템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세대/디자인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급의 제품으로 시공됨. • 본 아파트 1층 주출입구 및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지상1층 필로티 내 무인택배함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층 필로티 무인택배함에 차량접근이 어려운 타입은 인접동에 설치됩니다. • 준공시 공기안전매트 구간 계획에 의하여 조경식재의 종류, 위치, 보도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 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며, 안전매트 구간은 준공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일부세대 주진입은 필로티에 있는 주출입구를 이용하여 진입하며, 인접세대에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가스배관,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구조형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 49, 59A형은 인접세대로 비상탈출 가능하며, 비상탈출통로 앞에 물건 적재는 금지하여 주시기 바람 • 63형은 대피공간이 구성되고, 59B, 84A, 84B형은 하향식 사다리로 대피할 수 있음 • 주택형은 세대 내 하향식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공시 위치, 창호, 및 출입문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에는 별도의 실외기실이 있으며, 시공 시 그릴창 및 출입문의 개폐방향등 일부 변경 되어질 수 있음. • 본 공사 시 타일,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다음 각목의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가.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나. 고정형 가구 상ᆞ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다.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라.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마. 신발장 및 붙박이장 상ᆞ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도배지, 천장지, 강마루 등)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실외기 설치로 인한 배관 등의 시각적 노출로 보조주방(세탁실), 실외기실 등의 미관 저하 및 사용상의 소음 및 진동, 이동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임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 31 -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동일한 컨셉이더라도(미건립주택형)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 주방가구의 구성 및 제공품은 주택형별 주방크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수건걸이 등 액세서리의 크기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및 발코니 배수구 및 수전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형태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 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본 공사 시 방화문 프레임 두께는 달라 질 수 있음. •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 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욕실 등 다운부위는 실시공시 바닥 구배 등으로 인해 위치별로 단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견본주택과 단 높이 차이가 있으며 슬리퍼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하며, 철거 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입주자 선택에 의해 발코니 확장, 비확장에 따라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개별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는 중도금대출 및 분양 옵션 잔금을 완납 후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실 공사 시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됨. • 동일 평면 주택형이라도 해당 층, 호(측세대 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건물외부, 엘리베이터 홀, 복도, 주현관, 지하주차장, 지하층 홀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는 바닥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전이 없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높이는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마감재 내역은 팜플렛 및 마감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기, 스위치, 통합 일괄소등 스위치, 온도조절기, 보일러, 홈네트워크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공급세대의 마감재 리스트 중 미표기 사항, 외부 환경디자인 등 카다로그에 미표기 사항은 건축허가 최종도서에 따라 시공함.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를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감지기, 유도등은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 시 변경, 미설치, 추가설치 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발코니, 욕실, 현관 등 방수 및 재료분리로 인하여 해당부위의 바닥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슬리퍼 등을 사용할 경우 발이 걸릴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 시 마감재 설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에 자연환기장치가 설치됩니다..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 구조,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차단기 및 문주, 방음벽, 드라이에어리어(DA),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 음. • 세대 내 설치되는 문들 중 도어스토퍼(벽부형, 범퍼형) 설치로 인하여, 90도 이하로 개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욕실 문 개폐 시 도어스토퍼로 인하여 인접 샤워부스 구분 유리벽이 흔들릴 우려가 있음. • 주방 및 거실의 조명개수와 사이즈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높이는 천장 설비에 따라 실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가구 내부의 액세서리는 주택형별로 사이즈 및 제공여부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또는 단창 등으로 설치되나, 향후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규격(용량)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거울은 세제 등 생활용품(알카리성 화학성분)의 사용상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변색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주택형,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비확장형 선택 시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음. • 실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발코니에 배수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은 외부로 노출되어 세대 내부에서 보일 수 있으며, 배수 기능으로 인한 소음 등이 세대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 32 -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상부 세대 비확장 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튼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동일한 평면이라도 각 동 라인별로 실내폭 치수가 상이하니 동평면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인지하여주시기 바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유상옵션 미선택 시 에어컨 배관이 침실2,3은 시공되지 않음. • 발코니(실외기실, 앞발코니 등)의 내부 폭은 같은 주택형이더라도, 중간세대 + 측세대 + 꺾인세대등의 동 조합에 따라 안목치수가 일부 법적인 오차내에서 달라질 수 있음. • 각 창호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타일마감은 특성상 견본주택과 동일한 패턴으로 시공이 불가할 수 있음. • 세대 전기분전반은 관련 기준에 따라 노출된 침실 벽 등에 설치되므로(향후 복도 등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통신 세대단자함이 펜트리 벽 등에 설치되므로(향후 침실 등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작동 점검 시 및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장비 설치 시 수납물을 꺼내고 점검 및 설치하여야 함. • 단위세대는 측세대, 중간세대, 층, 위치에 따라 벽체 공유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의 안목치수는 세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현관중문의 사양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법 제54조에 의거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할 예정임 • 단지 내 동별 소방감지기 설비가 상이함 • 단지 내 전기공급을 받기 위하여 전주 1본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제공/전시품목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 외부창호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교체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거실장, 침대, 테이블,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 전시조명등은 견본주택 연출을 위한 전시품목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 가구 도어에 부착된 글씨 안내 문구는 견본주택 연출용으로 본 공사 시 부착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은 견본주택용의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실제 유상옵션 제품과는 상이하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확장형 선택시 유상 옵션사항임.(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임) ■ 환경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등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과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각 세대의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 형태 (도로 및 공원, 주변상황 등)은 실시계획인가 변경,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준공시 모형/CG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필로티(캐노피등), 주민공용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제연급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주차램프 등의 설 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동의 지하층에는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발생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천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 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쓰레기분리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설치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해당시설의 위치 및 내부 계획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등을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연료용 LPG저장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대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외부환경디자인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33 - •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 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의 색채계획은 추후 인허가과정 및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함.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 주동의 입면 줄눈계획은 추후 인허가 및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지붕 층에 설치되는 구조물에 의해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의 침해 될 수 있음 • 단지의 디자인은 강원도 경관심의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향후 경관재심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조경 식재, 형태, 면적은 인허가 및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이후 조경(옥상조경 포함)관련 유지관리공사의 시행주체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 또는 관리사무소에 있으며 인수인계시 드리는 유지관리계획서 및 지침서를 참고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공간 내 실면적의 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 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입주 시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마감재 및 그래픽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음. •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입주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위치, 크기,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학교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은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학군 내 지망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입학)하고 있 고 교육정책 및 여건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며,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XI 안내 및 유의사항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재1호)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단열조치준수(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방습층 설치(다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의무사항 적용여부 비고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 34 - 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 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정선 벨라시티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제4조 (보증사고)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구분 건축감리 전기 / 정보통신/ 소방 감리 회사명 (주)승우엔지니어링 (주)건축사사무소 건일종합기술 금액 421,051,000 93,000,000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8912021-101-0000100호 29,167,460,000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1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 (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35 -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 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 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 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 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 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 우에 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구분 시행사 시공사 상호 주식회사 선 에스지건설 주식회사 주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693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148(행구동, 1동 3층) 등록번호 118-81-33475 224-81-11363 벨라시티 견본주택 홈페이지(사이버모델하우스) 분양문의 http://jsbellacity.co.kr ■ 정선 벨라시티 견본주택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14 ■ 정선 벨라시티 대표번호 : 1688-4138 (10:00~18:00) ※본 견본주택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견본주택 운영기간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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