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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브라운스톤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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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브라운스톤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문 내 정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 내 14페이지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소득, 70%) 130%이하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상위소득, 30%) 130%초과~160%이하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변경 후)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초과~160%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0,611,120원~ 12,444,837원 13,059,838원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 19 관련 안내 사항 ■ 대덕 브라운스톤은 견본주택 관람을 위해 홈페이지(http://www.daedeok-brownstone.co.kr) 사전예약을 통해 입장이 가능하오니 방문 전 필히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을 최소화 하고 있으니, 홈페이지(http://www.daedeok-brownstone.co.kr) 에서 방문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고 사전방문 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검수 기간 내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의 견본주택 관람은 개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임.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장애인, 65세이상 고령자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 아래의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에 따라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 자격검증서류제출 및 공급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나, 방문 가능일자는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해당 날짜 시간외에는 방문 불가)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1인 포함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입장전마스크착용을하지않을경우 - 견본주택 입장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 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본입주자모집공고의내용을숙지한후청약및계약에응하시기바라며, 미숙지로인한착오행위등에대하여는청약자및계약자본인에게책임이있고당첨자로선정되거나계약을체결한이후라도관계법령및공급자격적격여부에따라당첨및계약이취소될수있으니이점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예약제 운영으로 인해 미 입장 고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1800-8887)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덕 브라운스톤 ■전화상담시신청자개인의다양하고복잡한상황에대하여정확하지않은정보전달로인해청약관련착오안내가이루어질수있습니다. 이점유의하시기바라며, 청약과관련된전화상담은청약신청시참고자료로만활용해주시기바라며, 청약신청시입주자모집공고를통해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내용은 향후 변동)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2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대덕구)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이외 지역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당첨된 주택의 구분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9.)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1순위 경우 세대주로 한정)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세대’및‘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7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대덕 브라운스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 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 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 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 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 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본아파트에1순위청약시모집공고일현재과거2년이내가점제로당첨된자의세대에속한자는추첨제로청약접수하여야합니다. 또한, 가점제제한청약자가가점제로청약하여당첨된경우부적격처리되오니청약시유의하시기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하신 분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면적별 청약예치금을 충족할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85m²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 주택형 전용 85m²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 25%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1순위 자격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2순위 청약 가능) - 청약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방식,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무주택자 우선 선정 이후 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첨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청약 시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분류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및제2호에따라공급한후남은주택이있는경우: 1순위에해당하는자중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자에게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2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 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에따라신고하거나검인받지않은경우입주할수없으며, 3에따라처분을완료하지않은경우공급계약이해지될수있습니다. -3- 대덕 브라운스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edeok-brownstone.co.kr/ )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하는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 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 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 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대전광역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4- 대덕 브라운스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021.05.10.(월) 2021.05.11.(화) 2021.05.12.(수) 2021.05.13.(목) 2021.05.20.(목) 2021.05.24.(월) ~ 2021.05.29.(토) 2021.05.31.(월) ~ 2021.06.02.(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내방접수 (방문예약제 운영) 견본주택 내방계약 (방문예약제 운영)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방문예약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만 가능) - 당첨자 서류접수 : 05월20일(목) 09시부터 예약 - 계약 체결 : 05월29일(토) 09시부터 예약 ▪당사 견본주택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1-12번지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5- 대덕 브라운스톤 I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주택정책과 - 3372호 (2021.04.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9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7개동 총 910세대(일반 336세대, 조합 569세대, 보류지 5세대) [특별공급 168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33세대, 다자녀가구 33세대, 신혼부부 68세대, 노부모부양 10세대, 생애최초 24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4년 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주택형 표시 안내 공급대상 (단위:세대) 주택형(약식표기) 63A 63B 75A 75B 75C 84A 84B 84C 계 총세대수 175 104 148 112 25 169 156 21 910 일반 51 86 60 95 18 - 25 1 336 조합 123 17 87 16 7 169 130 20 569 보류지 1 1 1 1 - - 1 - 5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당 주택면적(m²) 세대별 대지지분(m²)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등)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소계 민 영 주 택 2021000329 63.8491A 63A 63.8491 20.8477 84.6968 35.6769 120.3737 35.8096 51 5 5 10 2 4 26 25 2 63.4496B 63B 63.4496 20.3236 83.7732 35.4536 119.2268 35.3842 86 9 9 17 3 6 44 42 3 75.9248A 75A 75.9248 22.0521 97.9769 42.4244 140.4013 41.3994 60 6 6 12 2 4 30 30 2 75.7430B 75B 75.7430 21.8778 97.6208 42.3227 139.9435 41.2736 95 10 10 20 3 8 51 44 4 75.8596C 75C 75.8596 21.9726 97.8322 42.3879 140.2201 41.2436 18 1 1 4 - 1 7 11 1 84.6729B 84B 84.6729 24.2007 108.8736 47.3125 156.1861 45.9871 25 2 2 5 - 1 10 15 1 84.4656C 84C 84.4656 23.9117 108.3773 47.1966 155.5739 45.7717 1 - - - - - - 1 - 합계 336 33 33 68 10 24 168 168 13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음.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 홍보물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동별 라인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04동(1,4,5,6호) 206동(1,2호) 207동(1,4호) 2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2021-09-10 2022-02-10 2022-07-11 2022-12-12 2023-05-10 2023-10-10 1층 2 56,160,000 209,540,000 265,70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27,460,000 26,570,000 27,46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79,710,000 2층 3층 4층 5~9층 10~19층 2 12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218,440,000 227,240,000 230,240,000 239,040,000 243,540,000 274,600,000 283,400,000 286,400,000 295,200,000 299,700,000 27,460,000 28,340,000 28,640,000 29,520,000 29,970,000 27,460,000 28,340,000 28,640,000 29,520,000 29,970,000 28,340,000 28,640,000 29,520,000 29,970,000 28,340,000 28,640,000 29,520,000 29,970,000 27,460,000 28,340,000 28,640,000 29,520,000 29,970,000 27,460,000 28,340,000 28,640,000 29,520,000 29,970,000 27,460,000 82,380,000 1 28,340,000 85,020,000 28,640,000 85,920,000 29,520,000 88,560,000 24 29,970,000 89,910,000 주택형 63.8491A 약식 공급 표기 세대수 63A 51 (단위:원,m²) 입주일 -6- 대덕 브라운스톤 20층 이상 8 56,160,000 247,940,000 304,100,000 30,410,000 30,410,000 30,410,000 30,410,000 30,410,000 30,410,000 30,410,000 91,230,000 63.4496B 63B 86 204동(2,3호) 207동(2,3호) 1층 3 55,493,000 202,107,000 257,600,000 25,760,000 25,760,000 25,760,000 25,760,000 25,760,000 25,760,000 25,760,000 77,280,000 2층 3 55,493,000 210,607,000 266,100,000 26,610,000 26,610,000 26,610,000 26,610,000 26,610,000 26,610,000 26,610,000 79,830,000 3층 3 55,493,000 219,207,000 274,700,000 27,470,000 27,470,000 27,470,000 27,470,000 27,470,000 27,470,000 27,470,000 82,410,000 4층 4 55,493,000 222,107,000 277,60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83,280,000 5~9층 17 55,493,000 230,707,000 286,200,000 28,620,000 28,620,000 28,620,000 28,620,000 28,620,000 28,620,000 28,620,000 85,860,000 10~19층 34 55,493,000 235,007,000 290,500,000 29,050,000 29,050,000 29,050,000 29,050,000 29,050,000 29,050,000 29,050,000 87,150,000 20층 이상 22 55,493,000 239,307,000 294,800,000 29,480,000 29,480,000 29,480,000 29,480,000 29,480,000 29,480,000 29,480,000 88,440,000 75.9248A 75A 60 202동(1,2호) 203동(1,2호) 206동(5,6호) 1층 2 64,926,000 239,374,000 304,300,000 30,430,000 30,430,000 30,430,000 30,430,000 30,430,000 30,430,000 30,430,000 91,290,000 2층 4 64,926,000 249,474,000 314,400,000 31,440,000 31,440,000 31,440,000 31,440,000 31,440,000 31,440,000 31,440,000 94,320,000 3층 1 64,926,000 259,674,000 324,60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97,380,000 4층 2 64,926,000 263,074,000 328,0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98,400,000 5~9층 15 64,926,000 273,174,000 338,10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101,430,000 10~19층 24 64,926,000 278,274,000 343,200,000 34,320,000 34,320,000 34,320,000 34,320,000 34,320,000 34,320,000 34,320,000 102,960,000 20층 이상 12 64,926,000 283,274,000 348,200,000 34,820,000 34,820,000 34,820,000 34,820,000 34,820,000 34,820,000 34,820,000 104,460,000 75.7430B 75B 95 201동(2,3호) 206동(3,4호) 1층 3 64,729,000 232,371,000 297,10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89,130,000 2층 2 64,729,000 242,271,000 307,0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92,100,000 3층 3 64,729,000 252,171,000 316,900,000 31,690,000 31,690,000 31,690,000 31,690,000 31,690,000 31,690,000 31,690,000 95,070,000 4층 4 64,729,000 255,571,000 320,300,000 32,030,000 32,030,000 32,030,000 32,030,000 32,030,000 32,030,000 32,030,000 96,090,000 5~9층 17 64,729,000 265,371,000 330,100,000 33,010,000 33,010,000 33,010,000 33,010,000 33,010,000 33,010,000 33,010,000 99,030,000 10~19층 33 64,729,000 270,371,000 335,100,000 33,510,000 33,510,000 33,510,000 33,510,000 33,510,000 33,510,000 33,510,000 100,530,000 20층 이상 33 64,729,000 275,271,000 340,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102,000,000 75.8596C 75C 18 201동(1호) 1층 1 64,682,000 239,118,000 303,800,000 30,380,000 30,380,000 30,380,000 30,380,000 30,380,000 30,380,000 30,380,000 91,140,000 4층 1 64,682,000 262,818,000 327,500,000 32,750,000 32,750,000 32,750,000 32,750,000 32,750,000 32,750,000 32,750,000 98,250,000 5~9층 3 64,682,000 272,918,000 337,600,000 33,760,000 33,760,000 33,760,000 33,760,000 33,760,000 33,760,000 33,760,000 101,280,000 10~19층 8 64,682,000 278,018,000 342,700,000 34,270,000 34,270,000 34,270,000 34,270,000 34,270,000 34,270,000 34,270,000 102,810,000 20층 이상 5 64,682,000 283,018,000 347,700,000 34,770,000 34,770,000 34,770,000 34,770,000 34,770,000 34,770,000 34,770,000 104,310,000 84.6729B 84B 25 202동(3,4호) 203동(3,4호) 205동(2,3호) 2층 1 72,121,000 270,279,000 342,400,000 34,240,000 34,240,000 34,240,000 34,240,000 34,240,000 34,240,000 34,240,000 102,720,000 3층 2 72,121,000 281,379,000 353,500,000 35,350,000 35,350,000 35,350,000 35,350,000 35,350,000 35,350,000 35,350,000 106,050,000 4층 3 72,121,000 285,079,000 357,200,000 35,720,000 35,720,000 35,720,000 35,720,000 35,720,000 35,720,000 35,720,000 107,160,000 5~9층 3 72,121,000 296,079,000 368,200,000 36,820,000 36,820,000 36,820,000 36,820,000 36,820,000 36,820,000 36,820,000 110,460,000 10~19층 7 72,121,000 301,579,000 373,700,000 37,370,000 37,370,000 37,370,000 37,370,000 37,370,000 37,370,000 37,370,000 112,110,000 20층 이상 9 72,121,000 307,079,000 379,200,000 37,920,000 37,920,000 37,920,000 37,920,000 37,920,000 37,920,000 37,920,000 113,760,000 84.4656C 84C 1 205동(1호) 4층 1 71,783,000 291,017,000 362,800,000 36,280,000 36,280,000 36,280,000 36,280,000 36,280,000 36,280,000 36,280,000 108,840,000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자체 심의 결과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호별, 향별, 일조권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ᆞ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ᆞ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ᆞ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7- 대덕 브라운스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분 합계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근속자 중소기업 근로자 - - -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63A 1 1 - 1 1 - 1 5 10 2 4 26 63B 2 1 1 1 1 1 9 17 3 6 44 75A 1 1 1 - 1 1 1 6 12 2 4 30 75B 2 1 1 2 1 2 1 10 20 3 8 51 75C 1 - - - - - - 1 4 - 1 7 84B 장애인 2 10 1 - - 1 - - - 2 5 - 1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 요건/ 자격 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도시재생부지 제공자 제외),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8- 대덕 브라운스톤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부지 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9- 대덕 브라운스톤 ■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등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분양권전매 요청 시 임신 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 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전매 요청을 접수합니다. -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 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계- 평점요소 총배점 100 배점기준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비고 40 15 5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35 30 15 10 5 5 5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 된 자 - 10 - 대덕 브라운스톤 20 10년 이상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5 10년 이상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5 10년 이상 5 무주택기간(4)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대전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 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동점자처리 1미성년자녀수가많은자 2자녀수가같을경우공급신청자의연령(연월일계산)이많은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 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68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고 그 기간에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ᆞ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분양권전매 요청 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전매 요청을 접수합니다.]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 하여 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 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 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 불법낙태또는입주전파양한사실이판명되는때에는공급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 기 바랍니다. - 11 - 대덕 브라운스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1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ᆞ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 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2021.02.25.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00%초과~120% 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8인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7,094,206원~ 9,931,887원 7,778,024원~ 10,889,232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 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2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12 - 대덕 브라운스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1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 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1해당직장 2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1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1, 2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1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 날인) 1, 2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1 총급여액 및 근무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 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1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2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1, 2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 세무서 신규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2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3 [국민연금미가입자]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1 세무서 2 국민연금 관리공단 법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1, 3 세무서 2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1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직인 날인) 2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직인 날인) 3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1 세무서 2, 3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1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 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 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1 해당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1 비사업자 확인각서(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접수장소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9.)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은 산정함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함. 3.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함 4.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할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84호(2018.12.11.)]에 따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10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 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13 - 대덕 브라운스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5년이내당첨된자의세대에속하지않을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청약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 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24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5년이내당첨된자의세대에속하지않을것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초과~160%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0,611,120원~ 12,444,837원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100%}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14 - 대덕 브라운스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진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 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대전광역시 1년 미만,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5년이내당첨된자의세대에속하지않을것 - 2주택이상을소유한세대에속하지않을것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2청약예금지역간예치금액차액충족기준: 청약접수당일까지충족시청약신청가능합니다.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15 - 대덕 브라운스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공급방법 신청자격 민 영 주 택 1순위 전용 85m²이하 가점제 75% · 추첨제 25%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75%) / 추첨제 (25%),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1)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제한 대상자 ▪1순위자로서다음중1가지이상에해당되는분은당주택에1순위청약불가함. (2순위로청약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5년이내에다른주택에당첨된자및세대에속한자(전지역해당, 모든청약대상자) - 2주택이상을소유한자및세대에속한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 가입기간이 2년 미만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되지 않는 자 2순위 전 주택형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 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2순위 청약 불가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2020.04.2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람. ■ 민영주택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 관련 )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2호 나목 )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 16 - 대덕 브라운스톤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2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서류 (1)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구분 신청자격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 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위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7 - 대덕 브라운스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함 ➃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주택소유여부에 관한 유의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보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 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1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2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3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 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5)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 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20년이상경과된단독주택 2)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20제곱미터이하의주택또는분양권등을소유하고있는경우. 다만, 2호또는2세대이상의주택또는분양권등을소유하고있는사람은제외합니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 - 18 - 대덕 브라운스톤 니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 2) 1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한다)이며,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1)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됩니다. 2)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 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제57조제8항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합니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IV 청약신청방법및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2021.05.10.(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당사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검색 • 당사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대전광역시 1년 이상 2021.05.11.(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검색 • 대행은행 창구 1순위(기타지역) 대전광역시 1년 미만,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2021.05.12.(수) 08:00~17:30 2순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2021.05.13.(목) 08:00~17:30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 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9 - 대덕 브라운스톤 -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함)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유효한 인증서를 이미 소유하신 고객은 추가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청약 접수일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고객께서는 미리 갱신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수정 불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 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1순위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 대전광역시 1년 이상(2020.04.29.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 – 대전광역시 1년 미만,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접수 - 1순위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1순위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해당지역 청약 접수자는 청약 전 반드시 대전광역시 전입일 확인 요망(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 확인 요망) - 본 아파트의 1순위 해당지역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신청자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미만 거주신청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증명서 – 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부지제공자 제외) ※인터넷청약(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직계존속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 받으려는 경우 모집공고일 당일 기준 최근 1년 출입국사실증명원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 받으려는 경우 또는 직계존‧비속 부양가족 산정 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명시된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구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 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20 - 대덕 브라운스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재혼 가정의 자녀를 인정 받기 위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서류(임신 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상세)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및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세대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표시) ○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 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참조 ○ 기본증명서 (상세)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 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해외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 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21 - 대덕 브라운스톤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직계비속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세) 본인및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상세) 본인및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발급처 : 해당직장, 세무서)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소득 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9.) 이전의 5개년도 서류로서 아래의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19세 이상 세대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본인 발급용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 도장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서명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발급시"세대주성명및관계"를생략하여발급하고있으니세대주기산일산정, 배우자관계확인등이필요한경우반드시"세대주성명및관계"에대한표기를요청하여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 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2 - 대덕 브라운스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 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 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 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포함)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ᆞ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 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 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신청(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금회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ᆞ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1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 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3 - 대덕 브라운스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합니다. 구분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1~3에 해당하는 분 중 (최하층)주택 희망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65세 이상인 자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입양을 포함)를 둔 분 ※경쟁시1, 2에해당하는신청자에게우선하여배정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최하층(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별도 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청약 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자격입증 서류 및 최하층(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별도 양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입증서류 1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2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3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V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 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 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및제2호에따라공급한후남은주택: 1순위에해당하는자중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거주신청자가 세종시 및 충청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 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24 - 대덕 브라운스톤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 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 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 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당첨자발표일 부터‘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투기과열지구 내 공급하는 주택은 500% 적용), VI 당첨자 발표 ■ 당첨자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1.05.20.(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인증서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1.05.24.(월) ~ 2021.05.29.(토) / 10:00~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1-12(번지) - 특별공급 당첨자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 1, 2순위 당첨자 : 계약체결 서류 지참 ※ 방문예약제 운영 ※ 계약체결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시 : 2021.05.31.(월) ~ 06.02.(수) • 장소: 당사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1-12번지) ※ 방문예약제 운영 일반공급 1순위 /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정보입력’에 의한 당첨 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당첨 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5 - 대덕 브라운스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 2021.05.20.(목) ~ 2021.05.29.(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 2021.05.20(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VII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납 불가]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시 구비사항 계약기간 장소 문의전화 비고 2021.05.31.(월) ~ 06.02.(수) (3일간,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1-12번지) 1800-8887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별도 공지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증명서 – 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모집공고일 당일 기준 최근 1년 출입국사실증명원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1주택 실수요자 주택처분확약서 ⋅ 기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 - 26 - 대덕 브라운스톤 가점제 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직계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세부내역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직계비속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에 한함) ⋅ 부양가족수에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직계존속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기록대조일 : 존속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비속은 1년) ※ 직계존속 –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직계비속 ⋅ 만 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부등본 해당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주택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주택공시가격 증명원(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포함)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외 모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아래 참조) 1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 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2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수도권 및 투 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1 청약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 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27 - 대덕 브라운스톤 3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이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가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단지 내·외부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세대당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간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0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 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 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행 계좌번호 분양대금 납부 계좌 경남은행 207-0123-3253-07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단, 중도금 대출기관 선정에 따라 타 금융기관의 계좌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 02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1010203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 와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외 2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추후 별도 안내 예정)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28 - 대덕 브라운스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는 중도금 1회차~5회차 이내로 지원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미적용 중도금(6회차 10%)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하오니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입주 기간 내 대납 이자를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주가 거부되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대출용 자금에 대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은계약금완납후사업주체가지정한금융기관을통해융자가가능함을원칙으로하나관련정책및대출상품의종류에따라중도금일정은변동될수있고, 금융기관은약정후변경될수있으며, 계약자는이에동의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음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자세한 융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 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사,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금계좌 내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 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 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29 - 대덕 브라운스톤 VI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 [단위:원, VAT 포함] 주택형(m²) 확장금액 납부일정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예정일) 63A 16,900,000 1,690,000 15,210,000 63B 16,700,000 1,670,000 15,030,000 75A 17,900,000 1,790,000 16,110,000 75B 17,700,000 1,770,000 15,930,000 75C 17,900,000 1,790,000 16,110,000 84B 18,700,000 1,870,000 16,830,000 84C 18,900,000 1,890,000 17,01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아래의계좌는발코니확장공사비납부계좌로분양대금납부계좌와상이하므로확인후입금요망(단, 중도금대출기관선정에따라타금융기관의계좌로변경될수있음.)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외부전면창설치및발코니확장에따른냉난방비용의상승이있을수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설치되는난간및새시는기능및미관개선을위하여형태, 재질및사양이실시공시인·허가협의완료후변경될수있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됩니다.) -발코니에는수전, 드레인및선홈통이설치되는발코니와설치되지않는발코니가있으며, 위치와개수는추가되거나변경될수있으며, 드레인이설치되지않는발코니내에서는물을사용하실수없으며, 인접상층세대의발코니사용또는우천으로소음등이발생할수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해당부위 벽 또는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배선기구 위치, 조명기구 위치 등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하나은행 계좌번호 308-890010-24704 예금주 이수건설(주) - 30 - 대덕 브라운스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천장형시스템에어컨: 향후별도안내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용 냉,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유상)선택품목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사양과 상이하므로 계약 전 선택 제품의 사양과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으며, 에어컨 냉매매립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안방, 벽걸이형)만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 공사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가전) 일반형 비스포크 (글램화이트/핑크) 비스포크 (코타화이트/차콜) ■ 추가선택품목 (기타) 현관 중문 침실1(안방) 붙박이장 침실2 붙박이장 침실3 붙박이장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바닥폴리싱타일 스마트 복합 환풍기 공기청정 전열교환기 [단위:원, VAT 포함] 김치냉장고장 키큰장+냉장고장 키큰장 키큰장 키큰장 인덕션2구 + 하이라이트1구 [단위: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업체명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10%(계약시) 납부일정 잔금90%(입주예정일) 비고 빌트인냉장고(양문형) 빌트인김치냉장고 빌트인냉장고(양문형) + 빌트인김치냉장고 냉장고 + 냉동고 + 김치냉장고 냉장고 + 냉동고 + 김치냉장고 전주택형 전주택형 전주택형 전주택형 전주택형 전주택형 전주택형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LG 삼성 BRS665040SR RQ22K5L01EC/5R01EC BRS665040SR + RQ22K5L01EC/5R01EC RR39T7695AP+RZ32T7665AP + RQ32T7645AP RR39T7695AP+RZ32T7665AP + RQ32T7645AP S5BB NZ63T5601AK 5,600,000 1,700,000 6,800,000 5,000,000 4,800,000 1,500,000 700,000 560,000 170,000 680,000 500,000 480,000 150,000 70,000 5,040,000 1,530,000 6,120,000 4,500,000 4,320,000 1,350,000 630,000 의류관리기 하이브리드쿡탑 품목 옵션 수납형 쇼룸형 주택형 75A, 75B, 75C 84A, 84B, 84C 63A, 63B 75A, 75B, 75C 84A, 84B, 84C 63B, 75C, 84C 63A, 75A, 75B, 84A, 84B 63A. 63B 75A, 75B, 75C 84A, 84B, 84C 63A, 63B 75A, 75B, 75C 84A, 84B, 84C 전주택형 전주택형 공급금액 1,900,000 1,800,000 1,900,000 2,200,000 800,000 800,000 600,000 700,000 800,000 500,000 600,000 700,000 700,000 700,000 계약금10%(계약시) 160,000 190,000 180,000 190,000 220,000 80,000 80,000 60,000 70,000 80,000 50,000 60,000 70,000 70,000 70,000 납부일정 잔금90%(입주예정일) 1,710,000 1,620,000 1,710,000 1,980,000 720,000 720,000 540,000 630,000 720,000 450,000 540,000 630,000 630,000 630,000 비고 3연동 (수동) 2도어 스윙 (수동) 자동 63A, 64B, 75A, 75B, 84A, 84B 75C, 84C 63A, 64B, 75A, 75B, 84A, 84B 63A, 63B 1,100,000 1,200,000 2,000,000 1,500,000 1,600,000 110,000 120,000 200,000 150,000 990,000 1,080,000 1,800,000 1,350,000 1,440,000 적용공간 : 거실+주방 적용공간 : 공용욕실+침실1(안방)욕실 - 31 - 대덕 브라운스톤 ※ 가전제품관련 유의사항 • 가전제품 품목(전열교환기 공기청정패키지 포함)은 주택형에 따라 설치위치, 디자인, 크기, 용량, 사양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75B, 84B 의류관리기 옵션 선택 시 침실2 드레스룸에 설치 • 가전제품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선택에 따라 미설치되는 기본제공 가전, 가구등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중문관련 유의사항 • 현관중문 품목은 주택형에 따라 크기 및 개폐방식이 다르게 시공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품목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 효과가 미미하며, 벽과 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 품목은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신청 시 주택형에 따라 디딤판의 크기,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신청 시 몰딩 및 현관가구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엔지니어드스톤) 관련 유의사항 • 마감재 품목은 주택형에 따라 크기 및 수량이 다르게 시공되며,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사양이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품목은분절시공되며본공사시현장여건에따라이음면의위치가변경될수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단, 중도금 대출기관 선정에 따라 타 금융기관의 계좌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단, 추후(계약전 등)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통합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함. ■ 유의사항 - 옵션 선택품목의 계약 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착오납입에따른문제발생시당사는책임지지않으며, 이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 대금은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판매 일정, 계약 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 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 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됨.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 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금액 하나은행 308-890010-24704 이수건설(주) - 32 - 대덕 브라운스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1) 공통 •「주택법」제54조제1항제2호및「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의규정에의거사업주체가제시하는기본마감재수준(장판,벽지,조명,위생기기,타일,창호,가구,주방 가구등)에서입주자가직접선택시공할품목의가격을제외한금액으로공급받을수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문 바닥 벽 천장 욕실 주방 일반가구 조명기구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금액 욕실문틀 하부씰, 방화문틀 및 문짝, 발코니내부 PL창호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석고보드(단열공사), 시멘트 벽돌, 미장공사, 발코니벽 도장 천정틀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 스프링쿨러 배관 및 헤드, 환기설비 배관 및 디퓨저(욕실제외) 품목 벽지(초배지 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경량칸막이 등), 각방 온도조절기, 발코니 수전류 천장지(초배지 포함), 등박스(우물천정 포함), 반자돌림(몰딩포함)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각 목문틀(사춤 포함), 목문상부 마감판, 마감캡, 문선, 디지털 도어록, 목문짝(각 침실문, 욕실문, 미닫이문), 시트지, 창호철물일체 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마루귀틀, 현관디딤판, 발코니 바닥타일(시멘트 몰탈일체)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전류, 악세사리류, 천정재(천정틀 포함), 샤워부스, 욕실 디퓨저, 욕실바닥 및 벽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욕실등기구, 욕실폰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등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액세서리 일체, 주방TV 신발장, 드레스룸 및 장, 파우더장, 반침가구(붙박이장, 시스템장), 수납선반, 욕실장, 팬트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배관·배선 소방관련 시설, 설비배관(급·배수, 오수, 난방), 주방배기덕트 전기배관·배전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욕실 제외)등 [단위:원] 구분 63A -21,673,000 63B -21,274,000 75A -24,881,000 75B -24,790,000 75C -24,844,000 84B -27,959,000 84C -27,522,000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분양 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 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건축법」제52조,「건축법 시행령」제61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세대의동이지정되어있지않아입주후인테리어공사로인하여소음및분진이발생할수있음. • 상기마이너스옵션금액에는취득세등이미포함됨. - 33 - 대덕 브라운스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은 잔금을 제외하고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잔금 납부 시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합니다. IX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설계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 m² )로 표기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방법 : 주택형별 면적(m²) × 0.3025] - 본 아파트 공사중 전쟁, 내란, 위력행사를 동반한 민원 및 노조시위, 천재지변,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의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접도로에서단지내로연결되는외부계단및램프는본공사시형태및재질이변경될수있으며, 현장여건및필요에의해삭제될수있습니다. - 인접 지역의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시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외부의공원, 녹지, 도로등은현재상황및설치계획을보여주는것으로시공사의범위가아닙니다. -단지내·외부명칭및동·호수는관계기관의심의결과에따라입주시본광고의명칭과상이할수있으며, 추후변경시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 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은 증감이 발생하여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일부 세대는 본 공사 시행 중에 시공 등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관경 및 기준개수 등 소화시설물의 기준은 관계법령 및 수리계산에 의해 본 공사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경미한변경)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마감재 - 마감자재는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마감자재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참조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급격한 가격의 상승,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3) 견본주택/홍보물 - 견본주택의 전시품, 홍보 카탈로그, 팜플렛, 홈페이지, 안내문, 사이버 견본주택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홍보물(카탈로그, 팜플렛, 홈페이지, 사이버 견본주택)상 제시된 세대 확장형 및 선택형을 제외한 발코니 각 공간별 확장 유/무를 선택할 수 없으며, 모든 선택형 옵션(무상/유상)은 확장 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합니다. - 견본주택 타입별 설치된 바닥 마루자재의 색상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유상)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타입별 기본 제공품목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모든 사양 및 치수는 확장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창호(프레임, 유리 등) 및 실외기실 그릴창은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입니다. 또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간의 협의 및 풍압검토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 에어컨의 경우 관람을 위한 냉·난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유상옵션 선택시에는 냉방전용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조명기구,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일반 콘센트, 온도 조절기, 바닥 드레인, 선홈통,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 수전류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인가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 시각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소화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의 외벽마감 및 색채, 조경, 식재, 시설물, 주변환경 및 대지레벨, 보도선형, 시설물의 위치, 동간거리, 도로 폭, 식재, 주변 옹벽높이, 방음벽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 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은분양후일정기간공개후폐쇄또는철거할수있으며, 이경우평면설계및마감자재등은촬영하여보관될예정입니다. - 34 - 대덕 브라운스톤 - 견본주택에 건립되는 세대를 제외한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주택형별로 다른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설계 관련 주요 고지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상이한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 및 착공도서를 반드시 열람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대전시조례 등 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일반분양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및지하주차장의기초는굴토후지내력검사결과에따라서변경될수있으며, 설계변경필요시동의한것으로간주하며, 공사기간이변경될수있습니다. -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의 변경(분양 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분의 면적(계단실, 코아,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은 전용면적 비율로 계산되어 분배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주후주거공용부분(각층의공용홀, 복도, 세대전실등)은주거공용부분으로전용하여사용할수없습니다. - 불법구조 변경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 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하부 PIT높이 및 비내력벽의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 배치로 향별, 동별, 층별,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AMR)가 설치되며,「도시가스공급규정」제13조제5항」에 의거하여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시가스공급을위한정압기가설치될수있으며, 설치위치및제반사항은도시가스공급업체와의최종협의과정에서변경될수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층고,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포장, 기부채납 구간 등), 단지 레벨차에따른옹벽(조경석쌓기포함)의형태, 공법위치등이변경될수있고, 이에따른설계변경이될수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경계부는도로와의높이차이가있을수있으며, 기존건축물과의협의결과에따라옹벽및조경석구간의계획안이일부설계변경될수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에는 담장 및 경계휀스가 시공되며, 주/부출입구를 제외한 소형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의 통행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외벽, 측벽, 필로티(캐노피 등), 부대복리시설,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D·A 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문주, 옹벽, 주차장램프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동외부색채는시공사의색채기준변경, 인·허가및현장여건에의해변경조정될수있으며, 디자인을위한돌출부가있을수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우수조,, 제연휀룸 환기 시설, 실외기, 휴게 공간,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환기구), Top Light, 조경, 조명, 램프 등의 설치로 일부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벽과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태양광판넬 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는 조명 및 빛의 산란 등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데크의 형태 및 입면(옹벽, 지하주차장 외벽, 부대복리시설 입면 포함), 데크 상부 난간재질,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와의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부 출입구 및 동 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태(외관, 평면) 등이 동별로 크기, 방식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공용부분(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용홀 계단실의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창호는 화재 시 연기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 가압을 위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소방도로, 보행 도로변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우·오수배관은옥외배관검토결과에따라본공사시위치및개소가조정될수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 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확장 시 상부세대 확장의 경우 비확장 부위의 결로방지 단열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결로는 생활습관에 따라 커질 수 있으므로 확장 및 비확장 공간 등은 입주자 스스로 주기적인 실내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드레스룸, 펜트리, 욕실(샤워부스 및 욕조설치면 제외)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별도 난방 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 통합제어가 설치됩니다. - 동 필로티 내 제연휀룸 또는 그릴창이 설치되는 경우, 인접한 세대는 진동 및 소음, 분진, 악취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경우, 주행차량과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층부세대는산책로, 단지내·외도로등에의해생활권과일조권이침해될수있으며, 쓰레기보관소의악취, 분진, 소음으로인해피해를입을수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은 건물에 매립되어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가 인접한 일부 세대의 침실 및 최상층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야간 경관조명,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 및 방향은 동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도로 및 지상주차장을 제외한 단지 내 차로는 비상용 차량의 통행을 위한 것입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 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경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시설 위치, 자연석 쌓기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설계도면과 달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아파트 주/부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층 또는 일부 세대의 경우 입주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35 - 대덕 브라운스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이후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은 불가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구조 설계기준에 따른 내진등급이 적용됩니다. - 쓰레기집적장 설치 위치에 따라 동·호수별 이동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쓰레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소음,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생활피해가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상층 출입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모형 및 설계도면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부출입구 경비실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에 따라 변경 설치될 수 있으며,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계단, 외부 엘리베이터, 장애자 램프 등의 배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인접 세대의 경우 차량에 의한 소음, 전조등,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식은 법적기준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방습벽은 벽체배수판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관련 관리사무소, 기계전기실, 용역원실 등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 207동 인근에는 기계전기실이 설치됨으로써 이에 따른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생활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IoT(사물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IoT(사물인터넷)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해당 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IoT(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출입하는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며 보조키(카드형 RF키)는 세대당 공용현관용 4개, 세대현관용 2개까지만 지급됩니다.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 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전력및통신인입을위해전주및맨홀등이설치될수있으며미관을저해할수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택단지 내 도로, 경비실, 안내표지판, 폐기물보관시설(쓰레기집적장), 자전거보관대, 보안등, 우수저류조 - 복리시설 :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실내-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키즈카페, 맘스카페, 독서실(위 시설들은 지하층에 설치됩니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실외),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 관리사무실, 경로당, 보육시설 등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며 그 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관리동, 각종 장식물, 조경시설,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반비용은「동법 제45조」에 의거하여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부대복리시설냉·난방실외기가설치될경우, 근접인접세대의경우소음등의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6) 단지 지하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10대, 아파트 주차대수 1,156대로 계획했으며, 별도의 물리적인 주차 구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법적기준 2.3m 이상 - 지하주차장 진입 시, 차량의 높이는 2.3m로 제한되며, 2.3m를 초과하는 탑차(택배운송 등)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반상태 및 인근 건축물과의 관계 등에 의해 계획안(주차장 층고, 주차동선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주차대수의 감소는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공용시설로 특정위치 사용에 따른 전용지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진행 시 확장형 주차비율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구조 형식상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지하 동 출입구는 구조검토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36 - 대덕 브라운스톤 - 지하주차장 구조는 여건에 따라 PC판넬 또는 철제 데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종기계설비덕트배관및전기통신용케이블트레이등의경로는주차장상부공간및피트층을공동사용하며각종배선, 배관이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입주 후 주민자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동별 주차영역이 한정될 수 있으므로‘매수자’는 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의 일반형 주차 단위구획은 확, 폭, 크기(너비 2.3m,길이 5.0m)로 설치됩니다. 또한, 일부 주차는 확장형 또는 경형주차로 설치됩니다. - 본 단지의 주차대수는 총 1,166대, 지상주차장 130대, 지하주차장 1,036대(3개층, 근생 10포함)으로 분할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출입구가 계획되어 주차장 이용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주차출입 및 지상, 지하 주차 가능여부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7) 세대 공통 -「실내건축의 구조시공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도어의 손끼임방지 의무화로 거실에 면한 도어에 시공되며, 본 공사 시 장치의 디자인 및 재질 등 상세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손끼임방지 장치는 사용에 따라 접착면의 탈락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세대의 안목치수는 세대 내에 시공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마감 두께에 따라 설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대칭형 타입의 경우, 분양홍보물의 일부 각 실(현관, 거실, 안방, 침실, 주방, 욕실, 발코니, 실외기실)의 향,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호수, 세대 배치, 코아 형태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시공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사용예정인 대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세대 내 계약자가 사용 또는 사용예정인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의 크기에 따라 돌출 정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 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 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계약바랍니다. - 현관 디딤석, 욕실젠다이, 주방상판, 주방벽(엔지니어드스톤)등의 석재는 자재의 특성상 디딤 폭, 무늬, 색깔, 나누기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 타일줄눈 위치 및 각 악세사리 위치는 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시 확인 후 체결 바랍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 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이 불가합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형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다용도실의 창호 위치는 수납가구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마감, 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카탈로그 및 기타 인쇄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되며, 문짝모서리 상·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발코니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계획으로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없으며, 문 개폐 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욕실도기, 위생기구및수전등부착물의위치는본공사시다소변경될수있습니다. -전열교환기및주방배기를위하여외부에환기캡이설치될수있으며, 이에따라건축입면등이변경될수있습니다. - 세대 온수분배기는 주방 씽크하부장에 설치되고, 급수급탕 분배기는 세대내 욕실 천정에 설치됩니다. 온수분배기 설치를 위한 하부장 타공으로 수납공간이 일부 제한되며, 급수급탕 분배기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욕실 천정에 설치됩니다. -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 및 콘센트는 거실(스탠딩)과 안방(벽걸이)에 기본으로 매립 설치됩니다.(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배선기기(스위치,Outlet 등), 통신단자함, 세대 분전함의 위치, 수량, 사양 등은 견본주택에 따르며, 본 공사 시 위치, 사양,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분합문을 제외한 외부창호에는 기본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 공사 시 방화성능 향상 등을 위하여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마감자재(수전 및 악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마루자재는스팀청소기및물걸레등습기를이용한청소시목재고유한특성상장시간수분노출시변형, 비틀림등이발생됩니다. - 본 아파트는 세대 보일러에 의한 개별 바닥난방이 적용됩니다. (8) 세대 발코니/실외기실 - 각 주택형별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이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민원 발생 시 보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겨울철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세대발코니확장시세대간조건에따라단열재의위치, 벽체의두께, 스프링클러위치, 세대간마감등이상이할수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 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우천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외기실또는발코니에수전이나보일러가설치되는곳은겨울철동파, 낙수등이발생할수있으므로창문닫기및보온조치등입주자의신중한관리가필요합니다. - 37 - 대덕 브라운스톤 - 바닥 배수가 필요한 공간(옥상, 필로티, 욕실, 발코니 등)의 바닥 높낮이는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혹은 실외기실에는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냉매배관(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이 노출 설치되며, 에어컨 가동 및 우천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혹은 실외기실 천정에는 전열교환기 및 연결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계약 후 기본형 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난간의 높이, 새시의 설치 유/무, 형태, 재질 등은 같은 타입의 단위세대라 하더라도 동별, 층수, 향별 및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 새시는 사업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새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대피소 및 실외기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실외기실의 크기, 형태(독립형, 오픈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장비배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본 공사 시 실외기실 도어 크기 및 개폐 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에어컨 실외기 사이즈에 따라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며,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지상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세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9) 세대 창호 -아파트외부창호는일부세대의발코니장식물부착및내풍압구조검토에따라세대별, 층수별로창호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등)이변경및축소될수있으며, 세대에설치되는창호의개폐방향, 날개벽체및분할은본공사시변경될수있습니다. - 세대내설치된모든창호(난간포함)의형태, 재질, 색상과하부턱높이, 난간대설치여부는본공사시변경될수있습니다. -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공용부 창은 미관 개선 및 성능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세대 무상 및 유상 옵션 - 세대 옵션(무상/유상)관련 사항은 분양 계약 시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옵션관련행사를통하여, 입주자가원하는옵션품목을선택및시공할수있으며행사기간이후에는별도무상교체선택및마감재변경을하지못합니다. - 유상옵션 행사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진행되며, 행사 기간 이후에는 별도선택 및 취소를 하지 못합니다. ○ 기타사항 인.허가 분양홍보물 (모형, 카달로그, 각종 광고지) - 아파트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ᆞ성능ᆞ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하지 않습니다. - 당 아파트는 2018년 06월 최초 건축심의접수(2018년 09월 완료), 2018년 11월 최초 사업시행인가접수(2019년 01월 완료)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접수일(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등)과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CG(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입체도, 단위세대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과는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또한동선ᆞ기능ᆞ성능개선및인.허가과정의관계기관협의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식재및시설물의위치와규모는측량결과및각종평가의결과에따라다소변경될수있습니다. X 기타 주요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예정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4년 02월 예정(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38 - 대덕 브라운스톤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내용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92021-101-0003800호 75,278,280,0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1.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관련 표준사업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분양대금채권(조합원 및 일반분양 수입금을 포함)을‘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한다. 2.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시행사)은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한다. 3.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구분 주택또는단지내상가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1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 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39 - 대덕 브라운스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 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구분 적용여부 비고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 설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같은 조 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 40 - 대덕 브라운스톤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단위:원,부가세별도]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축 (주)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2,218,513,000 전기 (주)대림엠이씨 630,318,533 소방/통신 (주)지케이이엔지 58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분양관련 문의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대덕 브라운스톤 견본주택 및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구분 시행사 시공사 상호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수건설주식회사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 3층(신대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반포동) 법인등록번호 164171-0004426 110111-0202202 대표번호 견본주택 위치 홈페이지 비고 1800-8887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1-12번지 http://www.daedeok-brownstone.co.kr/ - 41 - 대덕 브라운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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