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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파밀리에 리버파크 입주자모집공고(案)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춘천 파밀리에 리버파크는 e-모델하우스(http://chuncheon-familie.com/)및 사전예약제로 동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추후 COVID-19확산 상황에 따른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공급계약일정 및 견본주택 관람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및 이후 진행되는 계약 기간 내 방문은 예약 시간에만 방문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서류검수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임. ■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관람 또는 상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 및 체온측정기를 통한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당 견본주택에서 확인 기준) - 입장 시 손 소독제, 감염 확산 예방 조치(소독수 분사, 체온측정 등)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자 및 관련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춘천 파밀리에 리버파크 e-모델하우스 오픈에 따라 자세한 분양정보를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전화 (☎1566-0377)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주택공급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자 격 및 상황 등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시고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청약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확인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5.28. 시행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6.11.(금)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은 「 주택법 」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8조 제2항에 의거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 청약가점제도 」 가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향후 관계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권전매는 계약금(10%)을 완납한 이후 사업주체의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11.) 현재 춘천시 및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춘천시(2021.03.11.)이전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 출입국관리법 」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 조모,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 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 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수도권외 비규제지역)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수도권외 비규제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 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 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 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 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 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chuncheon-familie.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 다.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 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 (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이 2018.02.09.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 주택법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 공인중개사법 」 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 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 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주택건설지역인 춘천시 근화동은 비조정대상지역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 사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유로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 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중도금대출은 이자후불제로, 계약자는 대출금융기관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각각의 인지세 등 제반경비 및 보증수수료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공급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일 초일 직전의 이자 납부일까지 이며, 이 기간까지의 중도금 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고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이자의 대납 의무가 없고, 신탁계좌 잔고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절차에 의하여 사업주체의 명의로 중도금대출기관에 대출이자를 자금집행한다. 단,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추후 입주자가 잔금 납부 시 사업주체가 대납한 대출이자와 잔금을 같이 납부하여야 하며(입주 지정기간내 입주하지 않는 경우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지정기간 초일부터 부과되는 대출 이자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계약자 본인이 직접 해당 대출 은행에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견본주택에는 확장형 기준 84B, 59B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어,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CG와 안내 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 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 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사전 서류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검수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일정 06월 21일 (월) 06월 22일 (화) 06월 23일 (수) 06월 29일 (화) 06월 30일(수) ~07월 04일(일) 07월 12일 (월) ~07월 14일 (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홈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서류제출 검수) (10:00 ~ 16:00) 견본주택 (계약) (10:00 ~ 16:00)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은행창구 ○ 견본주택 방문 접수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서류 접수 과열 시 일정 및 운영은 변경될 수 있 으며 별도 통지 예정 ○ 견본주택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178 (석사동)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 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춘천시 건축과 –26516(2021.06.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752-11, 752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42층 2개동 총 320세대 [일반분양 78세대, 특별공급 79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16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16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33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3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1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일 : 2024년 0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m²)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창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주택 2021000407 01 059.9001A 59A 59.9001 21.9857 81.8858 34.0098 115.8956 12.1498 13 1 1 3 - 1 6 7 1 02 059.9856B 59B 59.9856 22.2827 82.2683 34.0584 116.3267 12.1672 24 3 3 5 - 2 13 11 1 03 059.9648C 59C 59.9648 22.6476 82.6124 34.0466 116.6590 12.1630 20 2 2 4 - 1 9 11 1 04 084.9904A 84A 84.9904 30.1582 115.1486 48.2555 163.4041 17.2390 20 2 2 4 1 1 10 10 1 05 084.8817B 84B 84.8817 29.5796 114.4613 48.1938 162.6551 17.2170 67 7 7 14 2 5 35 32 3 06 084.7804C 84C 84.7804 29.7949 114.5753 48.1363 162.7116 17.1964 13 1 1 3 - 1 6 7 1 합계 157 16 16 33 3 11 79 78 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 m² )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 m²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m² x 0.3025 또는 m² ÷ 3.3058) ※ 용도별(공동주택, 판매시설)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판매시설은 연면적 합산”면적으로 배분하였고(각 대지지분은 소수점 다섯자리에서 버림)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각 평형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 로 배분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달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절삭하여,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표의 공급대상의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에도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공유대지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 주택형 (타입) 세대수 동호별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1회 중도금2회 중도금3회 중도금4회 중도금5회 중도금6회 잔금 대지비 건축비 합계 10% 10% 10% 10% 10% 10% 10% 30% 계약시 2021-11-15 2022-03-15 2022-07-15 2022-11-15 2023-03-15 2023-07-14 입주시 059A 13 102동 1호 라인 4층 1 19,237,500 265,762,500 285,0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 ,500 ,000 28,500,000 28 ,500 ,000 28,500,000 85,500,000 6-9층 1 19,642,500 271,357,500 291,0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 ,100 ,000 29,100,000 29 ,100 ,000 29,100,000 87,300,000 10-19층 3 20,047,500 276,952,500 297,0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29 ,700 ,000 29,700,000 29 ,700 ,000 29,700,000 89,100,000 20-29층 5 20,250,000 279,750,000 30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 ,000 ,000 30,000,000 30 ,000 ,000 30,000,000 90,000,000 30-35층 3 20,655,000 285,345,000 306,0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 ,600 ,000 30,600,000 30 ,600 ,000 30,600,000 91,800,000 059B 24 101동 2호라인 4층 1 19,237,500 265,762,500 285,0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 ,500 ,000 28,500,000 28 ,500 ,000 28,500,000 85,500,000 5층 1 19,440,000 268,560,000 288,0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28 ,800 ,000 28,800,000 28 ,800 ,000 28,800,000 86,400,000 6-9층 1 19,642,500 271,357,500 291,0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 ,100 ,000 29,100,000 29 ,100 ,000 29,100,000 87,300,000 10-19층 8 20,047,500 276,952,500 297,0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29 ,700 ,000 29,700,000 29 ,700 ,000 29,700,000 89,100,000 20-29층 3 20,250,000 279,750,000 30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 ,000 ,000 30,000,000 30 ,000 ,000 30,000,000 90,000,000 30-39층 7 20,655,000 285,345,000 306,0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 ,600 ,000 30,600,000 30 ,600 ,000 30,600,000 91,800,000 40-42층 3 21,060,000 290,940,000 312,0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 ,200 ,000 31,200,000 31 ,200 ,000 31,200,000 93,600,000 059C 20 101동 1호라인 4층 1 19,237,500 265,762,500 285,0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 ,500 ,000 28,500,000 28 ,500 ,000 28,500,000 85,500,000 5층 1 19,440,000 268,560,000 288,0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28 ,800 ,000 28,800,000 28 ,800 ,000 28,800,000 86,400,000 6-9층 4 19,642,500 271,357,500 291,0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 ,100 ,000 29,100,000 29 ,100 ,000 29,100,000 87,300,000 10-19층 3 20,047,500 276,952,500 297,0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29 ,700 ,000 29,700,000 29 ,700 ,000 29,700,000 89,100,000 20-29층 4 20,250,000 279,750,000 30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 ,000 ,000 30,000,000 30 ,000 ,000 30,000,000 90,000,000 30-39층 7 20,655,000 285,345,000 306,0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 ,600 ,000 30,600,000 30 ,600 ,000 30,600,000 91,800,000 084A 20 101동 3호라인 4층 1 27,330,750 377,569,250 404,900,000 40,490,000 40,490,000 40,490,000 40 ,490 ,000 40,490,000 40 ,490 ,000 40,490,000 121,470,000 5층 1 27,614,250 381,485,750 409,100,000 40,910,000 40,910,000 40,910,000 40 ,910 ,000 40,910,000 40 ,910 ,000 40,910,000 122,730,000 6-9층 3 27,904,500 385,495,500 413,400,000 41,340,000 41,340,000 41,340,000 41 ,340 ,000 41,340,000 41 ,340 ,000 41,340,000 124,020,000 10-19층 3 28,478,250 393,421,750 421,900,000 42,190,000 42,190,000 42,190,000 42 ,190 ,000 42,190,000 42 ,190 ,000 42,190,000 126,570,000 20-29층 2 28,768,500 397,431,500 426,200,000 42,620,000 42,620,000 42,620,000 42 ,620 ,000 42,620,000 42 ,620 ,000 42,620,000 127,860,000 30-39층 7 29,342,250 405,357,750 434,70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 ,470 ,000 43,470,000 43 ,470 ,000 43,470,000 130,410,000 40-42층 3 29,916,000 413,284,000 443,20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 ,320 ,000 44,320,000 44 ,320 ,000 44,320,000 132,960,000 084B 67 101동 4,5호라인(39층) 102동 3,4호라인(38층) 4층 3 27,330,750 377,569,250 404,900,000 40,490,000 40,490,000 40,490,000 40 ,490 ,000 40,490,000 40 ,490 ,000 40,490,000 121,470,000 5층 4 27,614,250 381,485,750 409,100,000 40,910,000 40,910,000 40,910,000 40 ,910 ,000 40,910,000 40 ,910 ,000 40,910,000 122,730,000 6-9층 9 27,904,500 385,495,500 413,400,000 41,340,000 41,340,000 41,340,000 41 ,340 ,000 41,340,000 41 ,340 ,000 41,340,000 124,020,000 10-19층 16 28,478,250 393,421,750 421,900,000 42,190,000 42,190,000 42,190,000 42 ,190 ,000 42,190,000 42 ,190 ,000 42,190,000 126,570,000 20-29층 6 28,768,500 397,431,500 426,200,000 42,620,000 42,620,000 42,620,000 42 ,620 ,000 42,620,000 42 ,620 ,000 42,620,000 127,860,000 30-39층 29 29,342,250 405,357,750 434,70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 ,470 ,000 43,470,000 43 ,470 ,000 43,470,000 130,410,000 084C 13 102동 2호라인 4층 1 27,330,750 377,569,250 404,900,000 40,490,000 40,490,000 40,490,000 40 ,490 ,000 40,490,000 40 ,490 ,000 40,490,000 121,470,000 5층 1 27,614,250 381,485,750 409,100,000 40,910,000 40,910,000 40,910,000 40 ,910 ,000 40,910,000 40 ,910 ,000 40,910,000 122,730,000 6-9층 1 27,904,500 385,495,500 413,400,000 41,340,000 41,340,000 41,340,000 41 ,340 ,000 41,340,000 41 ,340 ,000 41,340,000 124,020,000 10-19층 4 28,478,250 393,421,750 421,900,000 42,190,000 42,190,000 42,190,000 42 ,190 ,000 42,190,000 42 ,190 ,000 42,190,000 126,570,000 20-29층 2 28,768,500 397,431,500 426,200,000 42,620,000 42,620,000 42,620,000 42 ,620 ,000 42,620,000 42 ,620 ,000 42,620,000 127,860,000 30-35층 4 29,342,250 405,357,750 434,70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 ,470 ,000 43,470,000 43 ,470 ,000 43,470,000 130,410,00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59A 59B 59C 84A 84B 84C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상 059.9001 059.9856 059.9648 084.9904 084.8817 084.7804 약식표기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에도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공유대지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증감 부분을 계산하여 잔금납부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 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 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판매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동별사용승인포함)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 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 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 능합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59A 59B 59C 84A 84B 84C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1 - 1 - 2 - 4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포함) - 1 - 1 2 -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1 1 1 - 3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 1 - 2 중소기업근로자 - 1 - - 1 1 3 다자녀 특별공급 - 1 3 2 2 7 1 16 신혼부부 특별공급 - 3 5 4 4 14 3 3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1 2 - 3 생애최초 - 1 2 1 1 5 1 11 계 6 13 9 10 35 6 7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 24세대)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 머지 주 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 다)합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 (1세대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청약신청 가능,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 한정)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 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 한정)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예비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제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기준))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 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춘천시 / 강원도) 기타광역시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 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6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구분 해당기관 연락처 장애인( 강원도)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033-249-2674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강원서부보훈지청 복지팀 033-258-3612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중소기업근로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655-4148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02-2225-6378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 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 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 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6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해당지역 (춘천시 3개월 이상 거주)신청자 또는 기타지역(춘천시 3개월 미만 거주, 춘천시 외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입양자녀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 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 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 하여 자녀수로 인정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 춘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 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 (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 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이상~ 5년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강원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이상~ 5년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동점자처리 1미성년자녀수가많은자 2자녀수가같을경우공급신청자의연령(연월일계산)이많은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33세대(노부모 특별공급 물량에서 1세대 추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대상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 및 강원도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에 따름 당첨자 선정방법 - 2020.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 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 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 공급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민법 」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 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0%) 신혼부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30%) 신혼부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 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 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2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관련 제출서류 근 로 자 자 영 업 자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신규사업자 등 법인사업자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소득입증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1 법인등기부등본(사본) 2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1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2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3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1 수급자 증명서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1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 비치) 근로자 원천징수 발급처 1 해당직장 2 세무서 1, 2 해당 직장 1, 2 해당 직장 1 해당 직장 1, 2 세무서 1 세무서 1 세무서 2 국민연금관리공단 1, 2 세무서 1, 2 세무서 3 해당 직장 1 주민센터 1 해당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1 견본주택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4호(2021.02.02.)]에 따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 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 또는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 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 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춘천시(춘천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 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11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 (춘천시 3개월 이상 거주) 또는, 기타지역(춘천시 3개월 미만거주, 춘천시 외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혼 신청자 청약 신청시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은 가능하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포함)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청약자격)의 규정에 따라, 이혼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어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 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춘천시 3개월 이상 거주한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세대 구성원 중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 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 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 ~ 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자격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1 해당직장 ,세무서 2 건강보험공단 1 해당 직장 2, 3 세무서 발급처 1 해당직장 2 세무서 1, 2 해당 직장 1, 2 해당 직장 1 해당 직장 1, 2 세무서 1 세무서 1 세무서 2 국민연금관리공단 1, 2 세무서 1, 2 세무서 3 해당 직장 1 주민센터 1 해당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1 견본주택 자격입증 서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 관련 제출서류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소득입증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1 법인등기부등본(사본) 2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1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2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3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1 수급자 증명서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1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 비치) 근 로 자 자 영 업 자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신규사업자 등 법인사업자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 및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 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접수가 가능함.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춘천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강원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춘천시 거주자로 인정되나, 춘천시 3개월 미만 거주자는 1순위 당해 요건 미충족되므로,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하여야 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청약제한사항 조회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내 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 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5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 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 ※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등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접수불가) ※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로, 60%를 추점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 주택형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개정으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 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함.(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 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 은 청약자가 청약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별표1]의 1 구분 춘천시 / 강원도 기타광역시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구분 내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 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비고 1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2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출입국사실증명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 년 이상 기간 기재) ■ 주민등록표등본에 3 년 이상 등재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직계존속의 배 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 초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 전원, 주소변동포함) ■ 출입국사실증명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 년 이상 기간 기재)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이상 ~6년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비고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엡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 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 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다자녀/ 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 • 2021.06.21.(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모바일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일반공급 1순위 춘천시 3개월이상 거주자 (2021년 03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 2021.06.22.(화) (08: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춘천시 3개월 미만 및 강원도 거주자 2순위 춘천시 및 강원도 거주자 • 2021.06.23.(수) (08:00~17:30)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청약자격 사전관리」⇒「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 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서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 (계약 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제출대상및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 통 서 류 ○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및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및일자, 세대주및세대주와의관계포함하여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변동사항・사유및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기간포함) 및 세대주및세대주와의관계포함하여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포함하여‘상세’로발급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본인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기록대조일을 발급인 생년월일~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06.11.)로, 출입국 기록출력여부를“Y”로 본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제 5항의 의거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설정하여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설정하여 발급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한 주택공급신청자 단신부임을 증빙하기 위한경우. ○ 자녀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30세 미만 미혼 자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30세 이상 미혼 자녀: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경우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한 주택공급신청자 단신부임을 증빙하기 위한경우.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발급[장애인,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제외]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인터넷청약한 경우 생략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바람) 해 외 근 무 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1비자발급내역 2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등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비자발급내역및재학증명서 본인및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 발급내역,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하며,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함)을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및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배우자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 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표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녀 만18세의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또는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진단서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의료기관명과 직인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는 제출불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혼인신고일, 자녀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기준 소득확인(견본주택에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확인,“상세”로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증빙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소득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을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진단서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의료기관명과 직인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는 제출 불가) ○ 입양 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 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비치)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비사업자의경우(견본주택에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 "상세" 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미만 공급신청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 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 로 발급 생애최초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혼인신고일, 자녀수, 과거1년근로/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 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 되어야하며, 표시 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제출가능)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본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발급처:해당직장/세무서) ○ 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 본인 과거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납부내역증명포함) ○ 5개년도소득세납부내역 본인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중 하나 1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 증명서(종합소득세납부자) 2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사업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 근로자용소득금액증명 ○ 소득증빙서류 본인및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소득 입증서류) ※상기[표1],[표2]제출서류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미혼인자녀(입양포함)가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가구원수에 포함 시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2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1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 2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2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➁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1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등기소 법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2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세무서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2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3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2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1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견본주택 세무서 또는 홈텍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인날인(해당직장/세무서)이 되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실 경우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자료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 1 재직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직장 및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세무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2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1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 2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2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➁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1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등기소 법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2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세무서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2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3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2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1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견본주택 세무서 또는 홈텍스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상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에 따름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 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 3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 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검수기간 서류검수를 받지 않은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주택소유여부의 확인 후 계약진행이 가능함에 따라, 정당당첨자 계약기간에 방문시 당일 계약 진행이 불가함. ※ 정당계약 기간은 견본주택 관람 불가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사전검수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일시: 2021.06.29..(화) 08:00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시 -2021.06.30.(수)~2021.07.04.(일) 10:00 ~ 16:00 장소 -춘천 파밀리에 리버파크 견본주택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178(석사동)) 일시 -2021.07.12.(월)~2021.07.14.(수) 10:00 ~ 16:00 장소 -춘천 파밀리에 리버파크 견본주택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178(석사동))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구분 당첨자 계약체결 이용기간 2021.06.29.(화) ~ 2021.07.09.(목) (10일 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6.29 (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소형ᆞ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ᆞ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 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 1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ᆞ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2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ᆞ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분양)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해당 소형ᆞ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VI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1.07.12.(월) ~ 2021.07.14.(수) 3일간, 10:00 ~ 16:00 ‘츈천 파밀리에 리버파크’ 견본주택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178(석사동)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자 사전검수는 당첨자 계약체결 시 적격여부 확인 및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리세대 당첨자의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일정에 필히 참석하시기 바람. ※ 사전 검수기간 서류 검수를 받지 않은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주택소유여부의 확인 후 계약 진행이 가능함에 따라, 정당당첨자 계약 기간에 방문시 당일 계약 진행이 불가함. ※ 정당계약 기간은 견본주택 관람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8조) • 사업주체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 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동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함 ■ 계약체결 전 서류 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 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 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부적격당첨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 부적격 문제가 치유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계약시 구비사항(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비서류 포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O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O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 발급분만 유효함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세대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 사실 증명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현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발급기간: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발급가능) O 출입국 사실 증명 피부양 직계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속 부양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상의 기간동안 출입국사실 기록 표기하여 발급) - 제외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상의 기간동안 출입국사실 기록 표기하여 발급) 만30세 미만 제외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제외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특별공급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특별공급 구비서류”에 따른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서류로 대체함. ※ 공통기본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추가제출 불필요 일반공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자녀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군복무기간(10 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10년 이상 군복무기간 명시) 대리인 계약시 구비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O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O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 위임인이 지정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가능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O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대리인 확인 / 서명 또는 날인 O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대리인 [견본주택 비치] 대리인용(개인정보수집안내)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무주택소명서류 해당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당첨사실소명서류 본인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주민등록번호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위반 및 청약 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 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잔금납부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 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함.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2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부적격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사유가 고의성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 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부적격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4항 1같은청약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자. 2같은청약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7일)에 재산정한 가점제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신청인에게 귀속됨. □ 입주지정일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빛공해(단지내 도로설치로 인한 자동차전조등 등을 포함한다),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 문제 등을 포함한다)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봄(변경시에는 입주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착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임. □ 계약체결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전 타입 발코니확장 계약체결을 미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목(침실1 붙박이장, 안방욕실 비데, 렌지후드, 전기오븐, 빨래건조대 등)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선택사항 및 발코니확장계약 등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 품목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 의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 (예시 1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자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경남은행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사업주체에서 융자 알선할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금융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출 불가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최초 계약시) 경남은행 207-0108-1096-01 우리자산신탁(주) 중도금, 잔금 경남은행 207-0108-1096-01 우리자산신탁(주) 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함. (중도금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 라도 중 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대출취급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음.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전이라도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 기간 개시 월의 이자 납입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기로 하며(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청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 되지 않음)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 개시 월 이자납입일 이후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 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 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 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초과, 주택금융공사(또는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주택구입자금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보증수수료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함.(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름. ■ 입주자 사전 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제3항제27호에의거사용검사전에계약자가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및위생기구공사의상태를확인할수있도록입주자사전방문행사를실행하며그일자는추 후 통보함.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4년 03월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입주시 단지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V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원/VAT포함) 주택형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계약금(10%) / 계약시 잔금(90%) / 입주지정일 비고 59A 13,900,000 1,390,000 12,510,000 59B 14,300,000 1,430,000 12,870,000 59C 14,200,000 1,420,000 12,780,000 84A 15,500,000 1,550,000 13,950,000 84B 15,400,000 1,540,000 13,860,000 84C 17,000,000 1,700,000 15,300,000 타입별 확장 선택형 유형에 따라 평면이 상이하며, 확장 분양가 등 해당내용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안내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방법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공사비는 계약금 (10%), 잔금 (9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금액 납부 약정일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입금증, 이체확인서 등)을 견본주택에 제출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함) □ 상기의 납부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301호 : “1010301홍길동”] □ 납부약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완료시 고지된 것으로 하고 수신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국민은행 387237-01-000735 신동아건설(주)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05.12.02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일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 화장실 / 현관 등 단차부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신발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창호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및 브랜드, 창틀, 크기, 하드웨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샤시는 층,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 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공간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장조치가 필요하며 보관된 물품 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정 면적 및 확장구간의 폭,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근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정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 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 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구와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가 세대 내 발코니에 설치되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의 턱 높이가 있어 에어컨 실외기 설치시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용도실의 출입문의 형태, 재질,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의 세탁과 건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습기가 높아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사용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시켜야 합니다. □ 세대 내부 발코니 부위에 환기장치(전열교환기)의 설치로 다소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보일러실 연도 간섭으로 인한 발코니 창호는 일면 개방형 창호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자세한 확장공사 내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무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유상옵션(가구 및 마감) 침실 통합 침실1, 침실2 통합 전타입 무상(선택형) 구분 품목 타입금액 개별 옵션 (단위:원) 구분 품목 59A 59B 59C 84A 84B 84C 개별옵션 현관 현관 중문 1,350,000 1,290,000 1,290,000 1,350,000 1,350,000 1,350,000 거실, 주방 거실,주방,복도 바닥 (포세린타일 600*600) 690,000 690,000 720,000 1,030,000 930,000 890,000 주방상판 엔지니어드스톤 540,000 460,000 510,000 720,000 720,000 610,000 공간옵션 이지큐베타룸 (-) 침실도어 / (+) 슬라이딩도어, 책상, 팬트리 시스템가구 4,910,000 (-) 팬트리 시스템가구 / (+) 슬라이딩도어, 책상, 붙박이장 4,110,000 4,320,000 • 포세린타일 바닥 시공은 거실+주방+복도이며, 미선택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2유상옵션(가전) 3유상옵션(시스템 에어컨) (단위:원) (단위:원) 구분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비고 빌트인 냉장고 LG S711SI24B 6,130,000 삼성 BRS665150SR 7,390,000 하이브리드 인덕션(3구) (인덕션2구 + 가스1구) 린나이코리아 RBR-IG300 830,000 SK매직 GRABI322H 890,000 타입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고 제조사 59A 선택1 2대 거실, 안방 3,410,000 선택2 4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5,630,000 59B 선택1 2대 거실, 안방 3,410,000 선택2 4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5,630,000 59C 선택1 2대 거실, 안방 3,410,000 선택2 4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5,630,000 84A 선택1 2대 거실, 안방 3,470,000 선택2 4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5,990,000 84B 선택1 2대 거실, 안방 3,470,000 선택2 4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5,990,000 84C 선택1 2대 거실, 안방 3,470,000 선택2 4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5,990,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납부계좌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옵션 납부계좌 국민은행 387237-01-000735 신동아건설(주) [공통사항]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사인물(BI 등) 설치 등을 위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측 벽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고, 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몰딩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외벽 및 측벽 줄눈, 저층부 및 출입구 디자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세대 및 부대 시설 창호 크기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 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 항은 고지 예정으로 추후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 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거부 대지비율 면적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 분양 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 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등),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 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부지 및 시공 현황과 측량 결과, 각종 평가(심의) 및 인허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 사항으로 해당 주관사 또는 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및 홍보물에 표현된 평면은 입면 재료,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며,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 재료에 따라 창호 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휘트니스센터, 노인정, 보육시설, 등)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휘트니스센터, 노인정, 보육시설,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등)의 내부구조 등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 디자인, 내부 레이 아웃 및 실별 용도 등이 사업승인도서 및 홍 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기타 홍보물상 CG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악취, 혐오시설 유무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택 단지 동측에는 8m, 북측에는 10m이상 현황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주택 단지 동측으로 민간임대주택, 북측으로 물류창고, 서측으로 공영주차장 및 서부지구대(파출소), 남측으로 숙박시설(모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 단지 내 도로방향에 면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검사 전 소음 측정을 통해 소음기준이 미달할 시에는 단지외곽 일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주택 단지 진출입은 사업지 동측 8m도로인 중앙로194번길을 통하여 단지 정문으로 진출입이 이루어집니다. ■주택 단지 주변으로는 민간임대주택 신축중으로 계약시점과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단지 동측에 경춘선 고가가 있어 열차에 의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주택홍보관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과 주택단지 현장 여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배치도 및 사업부지 현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 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주변 기반/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세대 주방배기는 직배기 방식으로 외부에 캡이 노출되며, 저기압인 날의 경우 냄새가 머물러 주변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배치도(CG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부여건] ▶공통사항(건축/조경/토목)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단지는 주상복합으로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 다. ■각 동의 배치는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 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입주 후 주차를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발생되는 다툼 등의 문제사항은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 비상 차량 및 이사 차량, 입주자 차량등의 운행에 따라 단지 내 도로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배치계획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위치 및 개소는 보행 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이동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없거나 단지 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에 따른 문제 등으로 사다리차(크레인) 사용이 불가한 세대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등의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방차 정차 및 활동공간, 에어매트 설치구간은 잔디외의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101동의 일부 세대는 어린이 놀이터와 인접하여 소음 및 먼지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101동, 102동의 일부 세대는 주변 지상 주차장 등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등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101동 하부에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휘트니스, 보육시설,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102동 하부 2개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 하고 있어 소음, 냄새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101동 하부 피로티공간에 재활용보관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근에 위치하는 세대의 경우 분리수거에 따른 소음과 냄새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며, 수거차량 접근에 따라 주거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별 일부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어 통행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 PIT층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으로 바닥, 천장, 벽에는 마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영향으로 누수와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근린생활시설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 램프에 인접한 101동의 저층 인접 세대의 경우 차량 진출입시 통행 소음 및 경고등 등에 의한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주동 및 부대시설의 점자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의 협의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아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및 지하의 주동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근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재활용보관시설, 재활용 창고, 방음벽 수목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 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진출입구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옥상 난간 턱 높이 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등으로 인한 소음과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외 레벨차이는 주변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기존 옹벽 설계에서 자연석 쌓기 등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에 따라 펜스 또는 돌담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출입구(주출입구, 부출입구, 보행자 출입구)의 선형 및 레벨은 현황에 맞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조경, 세부 식재, 놀이시설물, 조경시설물 및 조경 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현장 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 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경석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상 3층 필로티 부위에 설치되는 조경, 세부계획 및 조경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해 한전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속동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부대 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실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 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동의 일부세대는 지상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및 기타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상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일부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이 지상에 계획되어 차량이용자의 주차에 따른 102동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 할 수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대 하여 사업주체에게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 장비 등이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공간에 회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하2,3층 천장에는 방수가 설치되지 않는 층으로 우천 및 강설시 차량으로 물떨어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량 주차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차로는 직각주차와 접해있는 차로의 법규기준이 6m 이상이며, 우리 사업의 지하주차장 차로폭은 6~6.4m이며, 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7m이고, 한면의 주차너비에 대한 법규 기준은 우리 사업의 인허가 시점으로 일반형2.3m/확장형 2.5m(경차 및 평행주차 제외)로, 해당 법규기준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하1층 차도는 택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유효높이 2.7m(주차면은 낮을 수 있음)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2~지하3층은 유효높이 2.3m로 되어 있어 탑차 택배차량의 출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멱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및 옥상 바닥마감은 물 구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각 동별로 주차 후 동 출입구까지 동선길이가 길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내력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어린이집1층(166.6431m²) 경로당1층(151.7562m²), 관리사무소1층(98.6864m²), 휘트니스2층(460.6510m²)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면/색채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동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지붕 및 옥탑 구조물은 향후 인허가 기관의 지침변경 및 인ᆞ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동 옥상 장식탑(구조활동공간)은 시공 현장 여건에 따라 형태가 조정되고, 기둥 및 벽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관조명, 측면 로고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설비/전기류 ■옥상 및 옥탑층에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CCTV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으로 해당 시스템 구성에 따라 장비의 사양이 사업승인 시 제출되었던 사양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오ᆞ우수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각 동별 지하층 인근에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휀룸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난방은 도시가스 개별난방이며, 추후 협의에 따라 지역난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각 동 최상층은 승강기 기계실,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옥상에는 TV안테나 및 통신설비장치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아파트 각 동 지상층에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저층 일부 세대 소음, 진동 및 조망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별 일부 세대는 지상3층의 연송펌프실의 설치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으로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마감재 등] ▶공통사항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모든 마감자재는 시공 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부 실시공시 [건축법시행규칙 별표5] 건축 허용 오차(제20조 관련)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결로현상은 입주자의 관리상의 문제이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시 공 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결로 및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후 과다한 습도 유지와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 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 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사용시 환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사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사와 당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 등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 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열재의 종류 및 성능은 법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전용면적의 단위세대라도 층수, 동수, 형태, 타입에 따라 구조, 주방가구 길이, 드레스룸크기, 발코니면적 등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 내 가구(장롱, 붙박이장류)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마감,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기타 홍보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의 폭, 높이 차이, 전기 용량 차이, 크기 등으로 배치가 불가하거나 외부창호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단위세대 내 또는 공용부의 비내력 벽체는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실별로 조적 또는 경량벽체, 골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음 ■비내력 마감은 실별에 따라 습식, 건식 또는 골조로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 벽체이며 철거시 바닥마감이 연결되지 않음 ▶견본주택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외 건축류 ■세대 내부 가구(각종 일반가구, 주방가구, 욕실가구 등)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천장, 바닥, 배면 등)은 별도 마감이 없습니다.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붙박이장류(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ᆞ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 습니다. ■비확장 세대 선택시 가구 배치 및 장량, 마감, 창호 등이 확장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 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강마루의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인조대리석(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비누턱, 주방상판, 재료분리대 등)은 무늬와 색상, 줄눈나누기 간격이 동일하지 않을수 있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시공 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음) ■공장생산 자재(타일, 인조대리석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 공사 시 방화성능 향상 등을 위하여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거실/주방바닥 타일 유상옵션 선택시 줄눈사이는 음식물이 들어가거나 생활하는 과정에서 쉽게 오염, 변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루 선택시와 다르게 아래층 층간소음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정고 및 실규격은 시공허용범위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식탁이 설치되는 매립형콘센트는 아일랜드식탁 이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전 타입 침실1 발코니로 나가는 분합창의 경우 본 시공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에는 걸레받이가 미시공 됩니다. ■세대 내 거실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 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화재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아래층 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그로인해 상하세대로부터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의 위치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최하층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며, 시 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닙니다. ▶전기/ 설비류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할 예정이며,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공사시 싱크대하부 난방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함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단위세대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분전반은 침실 또는 현관 등 관계법령에 따라 벽체에 노출되며,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등의 전기 마감재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식탁이 설치되는 매립형콘센트는 아일랜드식탁 이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대내 우물천장은 천장내 설비배관으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텐박스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배수구, 수전 및 악세서리류등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연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후두 상부장에는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스탠드형)과 침실(벽걸이형)에 매립 설치되며, 기타 침실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설치)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매립배관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전원이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매립배관 및 전기 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욕실 배수배관이 층하배관시스템이므로 인접세대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는 관계법령 준수로 인한 배관 및 스프링클러 헤드가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욕실/현관 ■욕실 출입문은 본 공사시 PVC계통(ABS)도어로 시공되며, 침실 문짝 모서리 상,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욕실 벽, 바닥 타일의 줄눈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줄눈 및 타일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대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됩니다. ■욕실 거울의 경우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 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본공사시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각 실별 코킹 시공부 부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일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 화장실 / 현관 등 단차부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신발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창호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및 브랜드, 창틀, 크기, 하드웨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외부샤시는 층,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창호공간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장조치가 필요하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정 면적 및 확장구간의 폭,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근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별체 돌출, 우물천정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비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 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구와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가 세대 내 발코니에 설치되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그릴의 턱 높이가 있어 에어컨 실외기 설치시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용도실의 출입문의 형태, 재질,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의 세탁과 건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습기가 높아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사용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시켜야 합니다. ■세대 내부 발코니 부위에 환기장치(전열교환기)의 설치로 다소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 보일러실 연도 간섭으로 인한 발코니 창호는 일면 개방형 창호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IX 기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재 설치는 비난방공간과 면하는 난방공간의 외벽을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분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5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건축감리 전기 소방·통신감리 회사명 (주)태원종합기술단 건축사사무소 (주)한림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주)광장 감리금액(원/VAT별도) 1,250,000,000원 421,950,000원 700,000,000원 구분 신탁사 사업주체 시공사(공동사업주체) 상호 우리자산신탁(주) 근화지역주택조합 신동아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삼성동)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92(근화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52(용산동6가) 사업자등록번호 107-81-85459 850-36-00651 106-85-15564 ■ 사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12021-101-0002300 41,726,72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 까지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입주금 】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 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보증채권자 】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 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1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 요로 하지 않습니다. 3.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기간 】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책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적용합니다. 1.하자판정의 기준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2.타일 관련 -세대 전용부 및 공용부 타일 시공시 타일 뒷채움 기준 80%를 충족하여 시공합니다 3.액체방수 관련 -액체방수 시공시 액체방수 두께는 준공도면에 기재하지 않는한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08 2016”에 따라 액체방수 두께 기준 4mm를 충족하 여 시공합니다. 4.균열 -균열의 폭이 0.3mm 이하일 경우 하자에서 제외합니다. ▣ 견본주택 위치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178(석사동) ※ 본 견본주택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홈페이지 : http://chuncheon-familie.com/ ▣ 분양문의 : ☎ 1566 – 0377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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