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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신도시 A11블록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 분양정보 (분양일정,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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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안내 - 파주 운정신도시 A11블록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모델하우스와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은 당사가 정한 시간대별 방문 예약자에 한하여 관람이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당사 홈페이지(http://pj2-sclass.com)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1인)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1인)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시 아래의 일정안내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방문인원 최소화하여 방문 부탁드립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 안내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는 본 아파트가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 시간을 예약하신 분께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견본주택을 관람하도록 합니다. - 사전 예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방문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시고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은 추후 유선상으로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공지해 드립니다. 3.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여권 확인 예정).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최근 1개월 내에 출입국 사실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하 여 체류지 확인 필요)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031-947-0880)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 담은 청약 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 ■ ■ ■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 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2021.05.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6.2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파주시)은 「주택법」제63조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 종 규제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공고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 등 본 공고와 상이한 변동 사항은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파주시)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 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1주택 이하(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됩니다.]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5.)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20.06.25.)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 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20.12.25.)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공급신청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공급신청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 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 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 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1-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 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에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 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신청자격 청약통장 세대주 요건 소득기준 기관추천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 - 다자녀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 특별공급 신혼부부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적용 노부모부양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 생애최초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적용 1순위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 일반공급 2순위 필요 (2순위) - - * ■ ■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5)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 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파주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 간(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12.11.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가점제 항목 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 ■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 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 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 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ᆞ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 ■ ■ ■ ■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 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비대상자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혼인기간 중「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 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당사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 자를 선정합니다.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 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 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다른 단지에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 한),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2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 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 -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 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pj2-sclass.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 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구분 없이(대규모택지개발지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 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 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 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파주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 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 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주택법」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는 「주택법」제101조에 의거 처벌됩니다.(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020.04.17.「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에 따라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와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 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 1순위, 2순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57조의2 및「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에 의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이상에 해당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 한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 전매된 경 우 분양권 매수자는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4-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일 정 방 법 장 소 1순위 2021.07.06.(화) 인터넷 청약 (08:00 ~ 17:30) 2순위 2021.07.07.(수) 인터넷 청약 (08:00 ~ 17:30) 당첨자발표 2021.07.13.(화)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후 조회 가능)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2021.07.15.(목) ~ 2021.07.24.(토) (10:00 ~ 16:00) 계약체결 2021.07.26.(월) ~ 2021.07.30.(금) (10:00 ~ 16:00)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7.05.(월)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당사 견본주택(10:00~14:0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 우에 한함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일반공급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약식표기 (전용면적기준) 기타 소계 공용면적 총공급 세대수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민영 2021000419 주택 2024년 79 7 7 15 2 11 42 37 4 03월 예정 168 - 16 - 5 - 21 147 10 750 56721142185348402 4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 계약 체결 일정은 당첨자 발표 후 별도 공지 예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 신종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바람)에서 청약 가능함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5.28.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청 주택과 – 26654호(2021.06.23.)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운정3택지개발지구 A11블록(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567외)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최저 2층 ~ 지상 최고 20층 10개동 총 7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48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5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14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1세대, 생애최초 85세대) 포함] ■ 공급대상 따릅니다. 세대당 계약면적(m²) 세대별 공급면적 세대별 계약 대지지분 특별공급 세대수 (단위: m², 세대) 일반 최하층 입주 공급 우선 예정 세대 배정 시기 주거 전용 03 084.9390B 84B 84.9390 28.2524 113.1914 65.2608 178.4522 64.4226 04 113.9742 113 113.9742 31.8660 145.8402 87.5692 233.4094 86.4446 합계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주거 공용 계 19 19 39 5 29 111 89 10 면적 (m²) 01 059.9701 59 59.9701 18.9341 78.9042 46.0765 124.9807 45.4848 200 02 084.9873A 84A 84.9873 25.5857 110.5730 65.2978 175.8708 64.4593 303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수 세대 (지하주차장등) -5- 30 30 60 9 45 174 129 16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², 천원) 동별 공급 층 해당 주택형 (라인별) 세대 구분 세대수 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 도 금 (60%) 잔금 (3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0%) (10%) (10%) (10%) (10%) (10%) 계약시 21.08.26 21.11.16 22.04.16 22.09.16 23.02.16 23.06.16 23.10.16 101동(1호,2호,3호,5호), 059.9701 102동(1호,2호,3호,5호), 200 106동(1호,2호) 103동(1호,3호,5호), 104동(1호,3호,5호), 084.9873A 105동(1호,2호,3호), 303 106동(3호,5호), 107동(1호,2호,3호,5호), 110동(1호) 084.9390B 103동(2호), 104동(2호), 79 105동(5호), 110동(2호) 108동(1호,2호,3호,5호), 113.9742 109동(1호,2호,3호,5호), 168 110동(3호,5호) 1층 10 96,652 192,348 - 289,000 10,000 2층 10 96,652 200,348 - 297,000 10,000 3층 10 96,652 208,348 - 305,000 10,000 4층 10 96,652 215,348 - 312,000 10,000 5층 10 96,652 222,348 - 319,000 10,000 18,900 28,900 28,900 28,900 28,900 28,900 28,900 86,700 19,700 29,700 29,700 29,700 29,700 29,700 29,700 89,100 20,500 30,500 30,500 30,500 30,500 30,500 30,500 91,500 21,2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93,600 21,900 31,900 31,900 31,900 31,900 31,900 31,900 95,700 22,600 32,600 32,600 32,600 32,600 32,600 32,600 97,800 29,300 39,300 39,300 39,300 39,300 39,300 39,300 117,900 기준층 150 96,652 229,348 - 326,000 10,000 1층 13 136,971 256,029 - 393,000 10,000 2층 16 136,971 264,029 - 401,000 10,000 40,100 40,100 40,100 40,100 40,100 40,100 120,300 3층 16 136,971 272,029 - 409,000 10,000 4층 16 136,971 279,029 - 416,000 10,000 5층 16 136,971 286,029 - 423,000 10,000 기준층 226 136,971 293,029 - 430,000 10,000 1층 3 136,893 236,107 - 373,000 10,000 2층 4 136,893 244,107 - 381,000 10,000 3층 4 136,893 252,107 - 389,000 10,000 4층 4 136,893 259,107 - 396,000 10,000 5층 4 136,893 266,107 - 403,000 10,000 기준층 60 136,893 273,107 - 410,000 10,000 1층 9 183,688 262,101 26,211 472,000 10,000 2층 9 183,688 269,374 26,938 480,000 10,000 3층 10 183,688 276,647 27,665 488,000 10,000 4층 10 183,688 283,010 28,302 495,000 10,000 5층 10 183,688 289,374 28,938 502,000 10,000 30,900 40,900 40,900 40,900 40,900 40,900 40,900 122,700 31,600 41,600 41,600 41,600 41,600 41,600 41,600 124,800 32,300 42,300 42,300 42,300 42,300 42,300 42,300 126,900 33,000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129,000 27,300 37,300 37,300 37,300 37,300 37,300 37,300 111,900 28,10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114,300 28,900 38,900 38,900 38,900 38,900 38,900 38,900 116,700 29,600 39,600 39,600 39,600 39,600 39,600 39,600 118,800 30,300 40,300 40,300 40,300 40,300 40,300 40,300 120,900 3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123,000 37,200 47,200 47,200 47,200 47,200 47,200 47,200 141,600 38,000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144,000 38,800 48,800 48,800 48,800 48,800 48,800 48,800 146,400 39,500 49,500 49,500 49,500 49,500 49,500 49,500 148,500 40,200 50,200 50,200 50,200 50,200 50,200 50,200 150,600 41,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153,000 기준층 120 183,688 296,647 29,665 510,000 10,00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파주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 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 -6- 30,100 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는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에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 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바람.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서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 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실제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는 59, 84A, 113타입의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84B타입의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 신청 시 공급안내문에 표기된 타입별 형태를 반드 시 확인하시기 바람.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 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자리에서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에 합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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