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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관리지역 총 7곳 지정 HUG, 제56차

no1_guru 2021. 5. 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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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YOU HUG CITY,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www.khug.or.kr 배포일시 2021. 4. 30. (금) 매수 배포부서 생산부서 보도일시 보도자료 총 6매 (본문2, 참고4) 홍보비서실 언론팀장 이용승 051)955-5431, 선임주임 이송현 051)955-5615 금융심사처 분양보증심사팀장 이승욱 051)955-5751, 선임주임 오현율 051)955-5760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HUG,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7곳 지정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으 로 7개 지역을 선정하여 오늘 30일 발표했다. ○ 이번 제56차는 전월(6곳) 대비 충북 진천군이 편입됨에 따라 총 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신규편입지역은 5월 5일 부터 적용 예정이다. ○ ‘21.3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001호로 전국 미 분양 주택 총 15,270호의 약 32.75%를 차지하고 있다. <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 구분 세부지역(시‧군‧구) 적용기간 지방 (7개) 강원 원주시 ‘21.02.05 ~ ’21.06.30 충북 진천군 ‘21.05.05 ~ ’21.06.30 충남 당진시 '18.09.01 ~ '21.05.31 전남 광양시(조정대상지역 제외) ‘21.03.05 ~ ’21.06.30 경북 안동시 ‘21.04.05 ~ ’21.06.30 경북 김천시 '16.12.01 ~ '21.06.30 경남 거제시 '17.02.01 ~ '21.06.30 선정사유 2,4 1,2,3 4 1,2,3,4 1,2,3,4 2,4 2,4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1미분양증가, 2미분양 해소 저조, 3미분양 우려, 4모니터링 필요 지역(참고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참고) -1- □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 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 센터(1566-9009)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참고 1.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1부. 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1부. -2- 참고1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1. 공고일 : ‘21. 4. 30.(금)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구분 세부지역(시‧군‧구) 적용기간 지방 (7개) 강원 원주시 ‘21.02.05 ~ ’21.06.30 충북 진천군 ‘21.05.05 ~ ’21.06.30 충남 당진시 '18.09.01 ~ '21.05.31 전남 광양시(조정대상지역 제외) ‘21.03.05 ~ ’21.06.30 경북 안동시 ‘21.04.05 ~ ’21.06.30 경북 김천시 '16.12.01 ~ '21.06.30 경남 거제시 '17.02.01 ~ '21.06.30 선정사유 2,4 1,2,3 4 1,2,3,4 1,2,3,4 2,4 2,4 * ’21.4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1미분양증가, 2미분양해소 저조 및 3미분양우려 지역은 6개(적용기간 : 2021.06.30.까지), 상기 1∼3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4모니터링 필요지역이 1개로 총 7개 지역 선정 -3-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ᄋ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 위해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 사를 받아야 함 ᄋ (선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4. 예비(사전)심사 안내 □ 심사대상 예비심사 ᄋ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최초 또는 추가로 사업부지(본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 ᄋ토지매입단계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심사제외대상) ᄋ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ᄋ정비사업 ᄋ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ᄋ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ᄋ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ᄋ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사전심사 ᄋ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예정자 ᄋ토지 매입 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예비심사 제외대상인 경우 포함) (심사제외대상) ᄋ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ᄋ정비사업 ᄋ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ᄋ예비심사 대상 ᄋ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ᄋ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 후분양 사업 ᄋ주거전용면적 50m 이하, 300세대 미만의 ᄋ주거전용면적 50m 이하, 300세대 미만의 하는 후분양 사업 22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계획승인 받은 경우에 한함 ·사업주체 변경 시 최종 사업주체의 최초 변경승인일 이후 매입 부지 □ 심사신청 예비심사 ᄋ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입 가능 *예비심사를 누락한 경우 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등기원인 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예비심사 대상이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 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 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신청인) ᄋ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사업예정자변경시(A→B→C) : 최종사업예정자(C) ᄋ신탁 사업 : 위탁자 ᄋ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ᄋ주택조합 : 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사전심사 ᄋ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 를 받은 보증 포함) 신청가능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심사가 유보 될 수 있음 (신청인) ᄋPF보증 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예정자 (신탁사업의 위탁자,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포함) * 후, 유효기간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PF -4- 5. 예비(사전)심사 대상 비교 미분양관리지역 內 “토지매입 단계” 심사대상 구분 예비심사 대상 조치사항 1 토지매입단계: 예비심사 2 분양보증 본심사 단계: 재평가 “토지매입 완료” &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 대상 6. 예비(사전)심사 절차 안내 .매월말 공고 (다음달 5일부터 적용) .업무거래등록 (관할 영업지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심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류(심사신청서, 토지조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5 영업일 내 심사완료 (3 영업일 내 연장 가능) .심사결과 통지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21년 4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1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 절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내용 예비 (사전)심사 신청 심사 결과통지 -5- 참고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정요건 구분 범주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1 2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 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 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 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 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ᄂ.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ᄃ.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2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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