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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강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no1_guru 2021. 5. 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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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강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행 : 만강주택 시공 : 중앙건설 주식회사 -1-        만강아파트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상황 해제 시 까지) * 당첨자발표 이후 서류접수 기간 내에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체류시간 등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시적 과도한 집객방지를 위함의 조치이므로 양해바랍 니다. ※ 사전예약 방법 및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 공급계약 시 사전예약을 통하여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간에 지정된 인원 초과시 해당 날짜 및 시간은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사전방문예약 및 타입별 안내 MK만강아파트 분양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wise4474) ※ 예약된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에는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 제한이 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불가. * 견본주택 입장 전 체온 체크 시 37.3도가 넘을 경우 입장 불가 * 견본주택 입장 전 손 소독, 체온측정등의 사업주체에서 요구한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입장 불가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 및 방법은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 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30.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팔달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팔달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 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 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당첨된 주택의 구분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30.)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기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 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2년 이상 거 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 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수원시 팔달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2019.09.13. 시행)에 따라 수원시 원천동 42번 국도 준주거지역 일대 행정구역 변경대상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하여, 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의 지침에 따 라 행정구역 변경 전 거주자(*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의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 원천동에서 용인시 영덕동으로 변경된 자)를 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본 아파트의 해당지역 우선공급대 상에 포함합니다. ※ 행정구역 변경 전 수원시 거주기간과 변경 이후 해당구역 내에서 연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수원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 우선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용인시 영덕동에서 수원시 영통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구역 내 거주자는 행정구역 변경일로부터 해당지역(수원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기타지역으로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2020.07.24. 시행)에 따라 수원시 망포동 39-50번지 일대 행정구역 변경대상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하여, 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의 지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전 거주자(*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의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 망포동에서 화성시 반정동으로 변경된 자)를 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본 아파트의 해당지역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됩 니다. ※ 행정구역 변경 전 수원시 거주기간과 변경 이후 해당구역 내에서 연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수원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 우선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화성시 반정동에서 수원시 망포동, 신동, 곡반정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구역 내 거주자는 행정구역 변경일로부터 해당지역(수원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기타지역으로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 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3-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1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 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거나, 2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 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 격으로 청약가능)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 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 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 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4-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 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2018.05.04.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 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수원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 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 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등  전매금지 : 본 아파트의 당첨된 계약세대의 경우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1.05.2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재당첨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당첨일 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청약 제한 :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최소 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 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는 분은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청약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내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모든 주택 해당) 3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불가(2순위 청약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가점제 당첨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 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 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에 의 한 재당첨 제한 적용)  전매금지, 재당첨제한,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및 가점제 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 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경기도 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 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1순위(해당지역) 일반1순위(기타지역)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5월 11일 (화) 5월 12일 (수) 5월 13일 (목) 5월 14일 (금) 5월 21일 (금) 6월 2일(수) ~ 6월 4일(금)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 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건축과 –12201(2021.4.27)호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4-6번지 ■ 대지면적 : 821.0m² ■ 공급규모 : 주상복합아파트 지하2층, 지상 13층 1개동 총 48세대[특별공급 4세대(다자녀가구 2세대, 신혼부부 1세대, 생애최초 1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상가-1실) ■ 공급대상 (단위:m², 세대)   구 분 주택관리번호 모 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 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공급세대수   입주 시기 총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특별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민 영 주 택 2021000068 01 064.8800 64 64.8800 8.6500 73.5300  23.8400  97.3700  14.7400 12 11 - 1 - 2021년 6월 예정 02 066.4800A 66A 66.4800 8.8600 75.3400 24.4300 99.7700 15.1100 12 11 1 - - 03 066.4800B 66B 66.4800 8.8600 75.3400 24.4300 99.7700 15.1100 12 11 1 - - 04 069.4200 69 69.4200 9.2500 78.6700 25.5050 104.1750 15.7800 12 11 - - 1 합계 48 44 2 1 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금액단위:원)   주택형 약식표기 층수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회 입주지정일 064.8800 64 2층 1 183,500,000 183,500,000 367,000,000 36,700,000 - 330,300,000 3~6층 4 174,000,000 174,000,000 348,000,000 34,800,000 - 313,200,000 7~13층 7 179,000,000 179,000,000 358,000,000 35,800,000 - 322,200,000 066.4800A 66A 2층 1 178,000,000 178,000,000 356,000,000 35,600,000 - 320.400,000 3~6층 4 177,000,000 177,000,000 354,000,000 35,400,000 - 318,600,000 7~13층 7 182,000,000 182,000,000 364,000,000 36,400,000 - 327,600,000 066.4800B 66B 2층 1 194,000,000 194,000,000 388,000,000 38,800,000 - 349,200,000 3~6층 4 177,000,000 177,000,000 354,000,000 35,400,000 - 318,600,000 7~13층 7 182,000,000 182,000,000 364,000,000 36,400,000 - 327,600,000 069.4200 69 2층 1 197,500,000 197,500,000 395,000,000 39,500,000 - 355,500,000 3~6층 4 179,500,000 179,500,000 359,000,000 35,900,000 - 323,100,000 7~13층 7 184,500,000 184,500,000 369,000,000 36,900,000 - 332,100,000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산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주택형별 면적(m²) ×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m²) ÷ 3.3058 -7-  ※ 주택형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064.8800 066.4800A 066.4800B 069.4200 약식표기 64 66A 66B 69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사항 - - - - - - - -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함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ᆞ전기실 등 기타공유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 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ᆞ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음.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 - - - - - -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2009.4.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포함)가 미포함 되어 있음.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펌프실, 기계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상기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세째자리)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함.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현황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구분 64 66A 66B 69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 1 - 2 신혼부부 특별공급 1 - - - 1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1 1 합계 1 1 1 1 4               ※ 주택형 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 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8-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9- 구분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청약자격 요건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내용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 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세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당첨자 선정방법 - 경기도 거주자에 50%를 우선 공급(경쟁시 수원시 2년 이상 거주한 자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포함)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 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ᆞ경기ᆞ인천)에 입 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평점요소 총배점 40 15 5 20 15 5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배점기준 40 35 30 15 10 5 5 5 20 15 10 15 10 5 5 비고   100 기준 점수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10 -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1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해당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ᆞ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 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 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1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162,39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공급유형 100% 이하 120%초과~160%이하 130% 이하 6,030,160원 3인 이하 7,839,208원 7,094,205원 8,513,047원~ 11,350,728원 4인 9,222,467원 7,094,205원 8,513,047원~ 11,350,728원 5인 9,222,467원 6인 9,611,741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400원~ 9,794,87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1세대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 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7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10,111,430원 8인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12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기타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욕,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됨,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이 아닌 기타지역거주자로 인정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 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13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m²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10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 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수원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7.03.31.)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함. - 14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2021.05.11.(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2021.05.12(수) 08: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1순위 (기타지역) 2021.05.13(목) 08:00~17:30 2순위 2021.05.14(금)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 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15 -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 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 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 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16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2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 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 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적용 (참고 :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100%, 청약과열지역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75%,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 비율 100%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수도권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17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 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 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 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 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18 -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O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1부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O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발급용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외국인의 경우 서명인증서 O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으로 대체 O • 주민등록표등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하게 발급 O • 계약금 무통장 입금영수증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O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 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1부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 시 ※ 인터넷청약자는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제출생략 O • 대리 계약 시 - 상기서류 외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위임장은 견본주택에 비치 일반공급 O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O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O • 직계존·비속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출입국 사실 증명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수원시 2년 이상 거주 자격으로 “해당지역”신청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19 -  ■ <표1>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기관추천 포함) ○   1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2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 정보, 세대구성원 정보,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하여 발급 ○ 3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4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6 출입국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6-1 출입국 사실증명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신청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7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8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2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18세 이상 만19세 이하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5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6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7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의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3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4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5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 6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7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8 소득증빙 서류 <표3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20 -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및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1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를전부공개하여“상세”로발급 ○   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세대원 ·공고일이후발행분으로청약신청자및만19세이상세대원전원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3소득증빙서류 <표3>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세대원 ·공고일이후발행분으로청약신청자및만19세이상세대원전원의소득입증서류(단,배우자분리세대는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된세대주의성년인직계존·비속의소득입증서류) ○   4소득세납부입증서류 <표4>참고 본인  ·당첨자본인의소득세납부사실을입증하는<표4>의서류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의통산5개년도서류 ○   5기타(가점확인서류) <표1>참고 -  ·가점산정에필요한서류 <표1>일반공급당첨자(예비입주자)제출서류중가점제당첨자서류참조    ○ 6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소득산정시직계존속을당첨자의가구원수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모집공고일기준과거1년이상의주소변동사항을포함하여발급) [과거의주소변동사항,개인인적사항변경내용,주민등록번호뒷자리등전체포함하여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1인감증명서,인감도장 본인  ·본인발급인감증명서에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시제3자대리신청은불가) ○   2위임장 본인  ·청약자의인감도장날인, 접수장소에비치 ○   3신분증,인장 대리인  ※재외동포는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표2>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1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없거나직인날인된서류를팩스로전송받은경우는인정하지않습니다. 2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전년도근로소득자용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휴직기간이있는경우:전년도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발급) ※연말정산등으로인해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발급되기전에특별공급신청을하는경우에는전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제출 1해당직장 2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1재직증명서 2금년도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직인날인)또는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3직장의사업자등록증사본 4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근로기간이1개월을경과하지못하여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발급되지않는경우에는본인과동일한직장의동일직급,동일호봉인자의전년 도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재직증명서를제출받아월평균소득을추정 1,2,3해당직장 4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1재직증명서 2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않는자 (학원강사,보육교사등) 1총급여액및근무기간이기재된근로계약서또는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및월별급여명세표에사업자의직인날인필수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1전년도종합소득세신고자용소득금액증명원본 2사업자등록증사본 세무서 법인사업자 1전년도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본 2법인등기부등본 1세무서 2등기소 간이과세자중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않는자 1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원본 ※배우자가소득이있는경우소득금액증명제출 세무서 신규사업자등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수없는자 1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또는최근의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본) 2사업자등록증사본 1국민연금관리공단    2세무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1전년도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전년도사업소득자용소득금액증명또는당해회사의급여명세표 2위촉증명서또는재직증명서 1해당직장/세무서 2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근로자/일용직근로자 1계약기간및총급여액명시된근로계약서또는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또는근로소득지급명세서 1해당직장                 - 21 -     무직자 1비사업자확인각서(2020.01.01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무직인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근로자및자영업자가아닌자로서전년도또는당해연도에소득(근로또는사업소득등)이있는경우에는전년도1월1일 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의총소득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접수장소비치       ※근로계약서,월별급여명세표및근로소득지급조서에사업자의직인날인필수 21번없는경우,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상기소득입증관련서류외대상자의적격여부확인을위해추가서류요청을할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2국민연금공단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1 재직증명서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1년이내(2020.02.08.~2021.02.08.) 근로소득세또는사업소득세를납부한자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1년이내근로소득세또는사업소득세납부분에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소득세납부내역 (근로자,자영업자,근로자및 자영업자가아닌분으로과거1년이내 근로소득세또는사업소득세납부자) 5개년도소득세납부증명서류로아래에해당하는서류중하나 1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또는종합소득세신고자용)및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납부자) 2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또는일용근로자용소득금액증명 1세무서 2해당직장 3해당직장/세무서             - 22 -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당첨자로 관리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자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 제한)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 1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 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계약신청시제출한서류가사실이아님이판명된경우에는이미행하여진신청은무효로하고기체결된계약은취소하며 이로인한모든책임은신청인에게귀속됨.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함. - 23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국민 217001-04-196656 만강아파트 (천상환) 잔금 국민 217001-04-196656 만강아파트 (천상환)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약정 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예시 : 101동 1403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1020201홍길동”)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계약자 대출안내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택담보대출의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담보대출 알선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담보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 (대출취급기관, 조건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 (이하 “적격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2020.6.17.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는 6개월내 전입의무부과, 1주택자는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부과가 적용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담보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담보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 (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 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담보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 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담보대출이 불가하거나 담보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함.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담보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담보대출 및 보증 관련으로 개인 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본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24 -   ▣ 입주관련 안내 ■ 입주자 사전점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1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경 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적용됨(시행 2016.08.12)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05.21.(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체결 • 일시 - 2021.06.02.(수)~2021.06.04.(금)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4-6번지)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 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구분 이용기간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2021.05.21. (금) ~ 2021.05.30. (일)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5.21.(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25 -   VI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1.06.02.(수) ~ 06.04.(금) 3일간, 10:00 ~ 16:00 만강아파트 견본주택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24-6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 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VII 유의사항 ▣ 단지여건 ■ 공통사항 • • • • • • • • •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아파트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동 시 공급금액에 의해 정산 처리될 수도 있음.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별도의 알선 또는 업체의 선정 등을 하지 않으니 개별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최초 분양시와 달리 준공 후 도로여건이 변하여 교통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변 도로여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분양 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학교, 도로, 하수, 가스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 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정부정책 및 교육청의 여건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단지 주변의 도로 등 분양 홍보물(모형, CG 등 포함)에 표현된 계획은 사실과 이미지가 다를 수 있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 26 -  ■ 단지 내외부 여건 • • • • • 본 아파트는 주상복합 단지로써 세대별 동호수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보호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분양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 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기 바람.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지붕은 평지붕임. 단지 내 차량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에 침해될 수 있음.(주차 램프와 인접 저층세대는 출차주의 등에 의한 경광등 불빛, 작동음, 진·출입하는 자동차 전조등, 주차장의 캐노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각종 인쇄물(안내책자, 공급안내,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단위세대, 기타 조경 컷 등) 및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와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은 •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된 상태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분양상담사 및 관련 도면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 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성능·상품개선·하자예방·설계 및 도면표현의 오류 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되어야 하는 사항[주택법 시행규칙]13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기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품목만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는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 하는 것임. • 단지 인접도로에 위치한 일부 동에는 도로측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 • • • • • • • • • • •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옥상 바닥에 에어컨 실외기 및 탈취기 등의 설비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주거동 저층부는 시야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계단실에는 고정창이 일부 설치되므로 환기에 다소 지장이 생길 수 있음.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 측벽에는 장식물, 피뢰침, 위성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지내 도로 주변은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매연, 빛의 산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일부 골조벽체는 시공상 작업통로를 위해 조적으로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 인허가 도서에 기록된 각종 상세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사전에 단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팜플렛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단지내 단독정화조가 설치되며 정화조 내부 배기는 아파트동 옥상에 설치되고 냄새가 발생될 수 있음.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과 일부세대의 경우 조망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확인하신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7 -  ■ 설계 및 단위세대, 마감재 등 관련사항 • • • 면적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둘째점 이하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세대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불법적인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특히, 대피공간은 화재나 비상상황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물건의 적재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실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투시형 난간은 콘크리트 턱 상부에서 1.2미터 높이로 설치됨. 계약 이후 입주자(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 ■ 세대/디자인 • •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 • 1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 가 시공되지 않음. 2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4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본 공사시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본 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임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해당 층 호(측세대 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발코니, 욕실 등 다운부위는 실 시공 시 바닥 구배 등으로 인해 위치별로 단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 준함.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처리장, 환기창, 채광창, D/A 등의 주변세대는 소음 등에 의해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수 있음. 생활폐기물 보관소 및 재활용쓰레기 처리장은 지상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소음,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또한,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해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 내 가스배관 일부는 노출배관으로 시공되며, 주방 상판에는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28 -  ■ 외부환경디자인 • 분양시 홍보물 상의 조감도와 배치도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건물의 색채, 마감재, 측벽그래픽 등은 인허가, 색채 심의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옥탑부 디자인, 주동형태, 창호형태, 벽체마감, 디테일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 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29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일반공급시 가점제 적용을 위한 유의사항: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 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 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 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 •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 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 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시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30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됨. 관계법령에 따라 이전고시 후 60일이내에 보존등기를 하며, 보존등기 완료 후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취득세를 30일이내에 자진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즉 준공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측량결과에 따라 인접대지의 담장등 구조물의 일부가 본 사업부지내로 축조된 상황일 수 있음.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종 홍보,인쇄물(카다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및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시설물,단위세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음.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마감자재목록표를 참조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됨.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안내책자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시설물,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옥탑부 디자인, 주동/창호 형태, 벽체 마감, 디테일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보일러실 연도배관으로 보일러실 창호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건립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건축허가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건축허가변경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함.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됨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됨.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물, 안내 책자,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31 -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사업주체, 시공회사 및 감리자   구분 시행사 시공사    감리자  상호 만강주택 중앙건설 주식회사 창신건축사사무소 주소 경기 군포시 군포로565번길3, 제지하층제1호(당동,더그레이트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42번길 5 (관양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인계동, 삼호타워 308호) 사업자등록번호 경기-주택2020-0021 212-81-17855 124-04-76328 감리금액 - -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감리금액은 공동주택, 주거 외 시설 감리 총 금액 임 ▣주택전시관 주소 :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4-6 MK만강아파트 ▣분양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wise4474 ▣분양문의 : 031-295-3885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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