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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AA8BL 우미린 입주자 모집공고

no1_guru 2021. 5. 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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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검단신도시 AA8BL 우미린 입주자 모집공고 (안) 인천 검단신도시 AA8BL 우미린 입주자 모집공고 (안)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안내 - 인천 검단신도시 우미린 파크뷰 1단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모델하우스(www.lynn.co.kr)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견본주택 방문을 통한 관람은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간 등 당사가 정한 지정일에 당첨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해당 신청일에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일정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방역지침에 의거하여 방문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이점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일의 경우 유니트 관람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032-553-4600)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1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서구)은 2020.06.17. 발표된 국토교통부「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2020.06.1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규제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공고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 등 본 공고와 상이한 변동 사항은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서구)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제한과는 별개의 제한사항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역)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10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 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9.)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하나,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2019.04.19. 이전부터 계속거주) 거주한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수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단, 동일 청약 순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우선공급 접수결과 미달인 경우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지역거주자에게 공급되며, 수도권 지역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 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 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 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에 장시간 (연속 90일 초과 또는 연간 183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택소유 여부  비고 1순위 청약자격 대상자 무주택자, 1주택자 세대주 가점제 대상자 무주택자 세대주 추첨제 대상자 1주택자 세대주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주택자 이상 세대주, 세대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당첨된 주택의 구분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7년간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그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1- 인천 검단신도시 AA8BL 우미 린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부.모,장인.장모,시부.시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아들.딸,사위.며느리,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지만,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직계존속(나이무관)과 배우자는 부양가족수 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구,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 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 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 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 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 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이 제한됩니다. 또한, 제한 청약자가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 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 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ynn.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 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지역구분 없음)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 구분없이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만큼 지역 구분없이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 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는 「주택법」제101조에 의거 처벌됨.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020.04.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에 따라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와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인천 검단신도시 AA8BL 우미 린       ■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 60조의2에 의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이상에 해당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 1순위, 2순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 한, 2020.10.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 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주택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 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 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당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유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시 자기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일정 방법 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4.29.(목)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 한 경우에 한함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www.applyhome.co.kr)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1순위 2021.04.30.(금)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일반공급 ▪ 은행창구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1.05.03.(월) 인터넷 청약 (08:00 ~ 17:30) 당첨자발표 2021.05.10.(월)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후 조회 가능)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2021.05.11.(화) ~ 2021.05.13.(목) (5/11~5/12 - 09:30~17:00) (5/13 - 09:30 ~ 13:00) ▪ 당사 견본주택 ※ 계약 체결 일정은 당첨자 발표 후 별도 공지 예정 계약체결 2021.05.21.(금) ~ 2021.05.23.(일) (09:30~17:0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 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서류제출 방법은 당첨자 발표 이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인터넷 예약을 통하여 예약자에 한하여 방문이 가능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하여 당첨자 본인만 서류접수가 가능 하오니 이점 반드시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 부재시 위임서류 제출 후 대리인 방문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하여 양해바랍니다.) ■ 2021.02.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공급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 – 14451호(2021.04.19.)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8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4개동, 지하2층 ~ 지상 25층, 총 3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14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37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7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74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1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55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3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단위:m²)  구 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 준) 약식 표기  세대당 주택면적(m²)  세대별 대지 지분 (m²)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저층 우선 배정 세대 수 공급면적 공용면적 계약 면적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계 기타 공용 주차장 일반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소계 민 영 주 택 2021000150 01 059.9380A 59A 59.9380 23.6814 83.6194 7.2102 41.7270 132.5566 43.2192 165 17 17 33 5 24 96 69 7 02 059.8198B 59B 59.8198 23.6308 83.4506 7.1959 41.6447 132.2912 43.1339 92 9 9 18 3 14 53 39 4 03 084.8773 84 84.8773 31.6448 116.5221 6.6277 59.0890 182.2388 61.2020 113 11 11 23 3 17 65 48 5 합계 370 37 37 74 11 55 214 156 16                                  -3- 인천 검단신도시 AA8BL 우미 린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음.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 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 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공급 해당 세대수 세대수 5층 이상 142 4층 7 59A 165 3층 7 2층 7 1층 2 5층 이상 79 4층 4 59B 92 3층 4 2층 4 1층 1 5층 이상 95 4층 5 84 113 3층 5 2층 5 1층 3 (단위 : 원, m²)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60%)  잔금 입주일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2021-08-13 2021-12-15 2022-04-15 2022-07-15 2022-11-15 2023-03-15 층별 117,234,000 117,234,000 117,234,000 117,234,000 117,234,000 117,003,000 117,003,000 117,003,000 117,003,000 117,003,000 166,015,000 166,015,000 166,015,000 166,015,000 166,015,000 224,766,000 217,766,000 207,966,000 197,666,000 184,266,000 214,397,000 207,697,000 197,797,000 187,797,000 174,597,000 296,585,000 287,285,000 273,885,000 259,985,000 241,985,000 342,000,000 335,000,000 325,200,000 314,900,000 301,500,000 331,400,000 324,700,000 314,800,000 304,800,000 291,600,000 462,600,000 453,300,000 439,900,000 426,000,000 408,000,000 34,200,000 33,500,000 32,600,000 31,500,000 30,200,000 33,200,000 32,500,000 31,500,000 30,500,000 29,200,000 46,300,000 45,400,000 44,000,000 42,600,000 40,800,000 34,200,000 33,500,000 32,520,000 31,490,000 30,150,000 33,140,000 32,470,000 31,480,000 30,480,000 29,160,000 46,260,000 45,330,000 43,990,000 42,600,000 40,800,000 34,200,000 33,500,000 32,520,000 31,490,000 30,150,000 33,140,000 32,470,000 31,480,000 30,480,000 29,160,000 46,260,000 45,330,000 43,990,000 42,600,000 40,800,000 34,200,000 33,500,000 32,520,000 31,490,000 30,150,000 33,140,000 32,470,000 31,480,000 30,480,000 29,160,000 46,260,000 45,330,000 43,990,000 42,600,000 40,800,000 34,200,000 33,500,000 32,520,000 31,490,000 30,150,000 33,140,000 32,470,000 31,480,000 30,480,000 29,160,000 46,260,000 45,330,000 43,990,000 42,600,000 40,800,000 34,200,000 33,500,000 32,520,000 31,490,000 30,150,000 33,140,000 32,470,000 31,480,000 30,480,000 29,160,000 46,260,000 45,330,000 43,990,000 42,600,000 40,800,000 34,200,000 33,500,000 32,520,000 31,490,000 30,150,000 33,140,000 32,470,000 31,480,000 30,480,000 29,160,000 46,260,000 45,330,000 43,990,000 42,600,000 40,800,000 102,600,000 100,500,000 97,480,000 94,460,000 90,400,000 99,360,000 97,380,000 94,420,000 91,420,000 87,440,000 138,740,000 135,920,000 131,960,000 127,800,000 122,400,000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ᆞ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 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 는 것으로 봄.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ᆞ호수를 산정하였으 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 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 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ᆞ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은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자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연체료 발생함) - 인천광역시 서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투기과열지구로서 중도금 대출비율이 공급금액의 40%(이자후불제 적용 예정)로 제한되며, 5,6회 중도금(20%)은 계약자가 납부일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아파트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m²) 059.9380A 견본주택 등의 약식표기 59A 059.8198B 084.8773 59B 84  -4- 인천 검단신도시 AA8BL 우미 린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구분    3 7 4 4 5 3 6 2 3 20 17 74 11 55 합계 21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 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공통사항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장기복무 제대 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우수선수  인천광역시 장애인 경기도 서울     소계 2 2 3 1 3 1 1 17 1 1 1 1 1 0 1 9 1 1 1 1 2 1 1 1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50%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소계 9 8 17 33 5 24  96 5 4 9 18 14 53 6 5 11 23    3 3 17 65     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신청 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 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부지 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5- 59A 1 3 59B 1 2 84 1 2 인천 검단신도시 AA8BL 우미 린 합계 37  37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인천광역시 250만원 서울특별시 300만원 경기도 200만원  유의사항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인터넷접수로 변경됨.(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14:00시까지 접수해야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여,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 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 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 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됨.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시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돈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람.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7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의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단,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 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철거주택 소유자,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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