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입주자모집공고문
창원안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성산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1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 ■ 성산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는 견본주택 관람을 대체하여 사이버 견본주택(https://ssgreencore.com)을 운영할 예정이며,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하여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 공급계약 기간 내 당첨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시에는 마스크, 체온체크 등 예방 절차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 공급계약시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은 날짜 및 시간을 예약 후 입장이 가능하며, 견본주택 체류시간 등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적 과도한 집객방지를 위함의 조치이므로 양해바랍니다.) * 해당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에는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예방 절차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 제한이 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 견본주택 입장 전 체온 체크 시 37.0도가 넘을 경우 입장 불가 * 견본주택 입장 전 발판소독, 손 소독, 체온측정 등의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입장 불가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 및 방법은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성산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는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522-3031)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 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따른 청약관 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 확인, 청약자격사전관리, 청약가상체험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의하여 불이 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 주택정책과 – 13831호(2021.04.30)」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30. 입니다.(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 성산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1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 조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 가능하며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 주)는 추첨제로 입주 자 선정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대출규제 안내 1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함)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 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창원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세대당 1건으로 강화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사업주체가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를 우선 대납하고 향후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 일시에 이자를 납부하는 이자 후불제이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조정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 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당첨되실 경우 향후 7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7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7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30.)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인 창원시 1년 이상 거주자 ((2020.04.30.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2■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제23조 제2항 제7호 및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이 아니라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 거주자로 청약·당첨·계약 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2- ■ (규제지역)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규제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세대주인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 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 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 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3- ■ ■ ■ ■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 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 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 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2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 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사이버 견본주택(https://ssgreencore.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 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조정대상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조정대상지역, 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 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 ■ ■ ■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 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 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창원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2020.10.27.시행)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4-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 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3천만원 중 큰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중개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 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창원시」는 조정대상지역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간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생애최초) 1순위 해당지역 (창원시 1년이상 거주) 1순위 기타지역 (창원시 1년 미만/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일반2순위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05월 12일(수) 05월 13일(목) 05월 14일(금) 05월 17일(월) 05월 24일(월) 05월 26일(수) ~ 06월 02일(수) 06월 04일(금) ~ 06월 07일(월)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10:00 ~ 16:00) 장소 ▪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견본주택 - 구비서류등지참방문 - 검수일정 및 운영기간은 변경가능 - 사전서류검사 대상자에 대한 서류접수 방법은 별도 공지 예정 견본주택 - 구비서류등지참방문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 주택정책과 - 00000호(2021.04.30.)」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5- ▣ 공급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산 35외 9필지 일원 [창원안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일반분양]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6층 5개동 총 401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39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9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79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0세대 포함,생애최초 특별공급 26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75.2470 103동(1,2,3,4호) 104동(1,2호) 75 105동(1,2호) 1F 3 22,463,000 260,437,000 - 2F 8 22,828,000 264,672,000 - 3F 8 23,193,000 268,907,000 - 4F 8 23,558,000 273,142,000 - 5-9F 40 23,924,000 277,376,000 - 10-14F 40 24,289,000 281,611,000 - 15-19F 40 24,654,000 285,846,000 - 20-26F 48 25,019,000 290,081,000 -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특별공급 세대수 저층 세대수 우선배정 주택 주택형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주거 민영 주택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면적 합산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https://ssgreencore.com)의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소계 공용면적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지하주차장등) 계 2021000164 02 84.7229A 84A 84.7229 24.2539 108.9768 50.5081 159.4849 51.0058 154 15 15 30 4 10 74 80 6 03 84.8842B 84B 84.8842 25.5921 110.4763 50.6042 161.0805 51.1029 52 5 5 10 1 3 24 28 2 합계 401 39 39 79 10 26 193 208 16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282,900,000 10,000,000 18,290,000 28,290,000 28,290,000 28,290,000 28,290,000 28,290,000 28,290,000 84,870,000 287,500,000 10,000,000 18,750,000 28,750,000 28,750,000 28,750,000 28,750,000 28,750,000 28,750,000 86,250,000 292,100,000 10,000,000 19,210,000 29,210,000 29,210,000 29,210,000 29,210,000 29,210,000 29,210,000 87,630,000 296,700,000 10,000,000 19,670,000 29,670,000 29,670,000 29,670,000 29,670,000 29,670,000 29,670,000 89,010,000 301,300,000 10,000,000 20,13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90,390,000 305,900,000 10,000,000 20,590,000 30,590,000 30,590,000 30,590,000 30,590,000 30,590,000 30,590,000 91,770,000 310,500,000 10,000,000 21,05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93,150,000 315,100,000 10,000,000 21,510,000 31,510,000 31,510,000 31,510,000 31,510,000 31,510,000 31,510,000 94,530,000 계약 세대별 총공급 일반분양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01 75.2470 75 75.2470 25.3203 100.5673 44.8590 145.4263 45.3010 195 19 19 39 5 13 95 100 8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주택형 동호별 타입 층수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입주지정일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계약일+30일 2021.10.10 2022.03.10 2022.08.10 2023.01.10 2023.06.10 2023.11.10 -6- 84.7229A 101동(1,2,4호) 84A 102동(1,2,4호) 1F 4 24,845,000 288,055,000 - 2F 6 25,242,000 292,658,000 - 3F 6 25,647,000 297,353,000 - 4F 6 26,052,000 302,048,000 - 5-9F 30 26,449,000 306,651,000 - 10-14F 30 26,854,000 311,346,000 - 15-19F 30 27,259,000 316,041,000 - 20-26F 42 27,663,000 320,737,000 - 1F 2 25,686,000 297,814,000 - 2F 2 26,107,000 302,693,000 - 3F 2 26,520,000 307,480,000 - 4F 2 26,933,000 312,267,000 - 5-9F 10 27,354,000 317,146,000 - 10-14F 10 27,767,000 321,933,000 - 15-19F 10 28,187,000 326,813,000 - 20-26F 14 28,600,000 331,600,000 - 312,900,000 10,000,000 21,290,000 31,290,000 31,290,000 31,290,000 31,290,000 31,290,000 31,290,000 93,870,000 317,900,000 10,000,000 21,790,000 31,790,000 31,790,000 31,790,000 31,790,000 31,790,000 31,790,000 95,370,000 323,000,000 10,000,000 2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96,900,000 328,100,000 10,000,000 22,810,000 32,810,000 32,810,000 32,810,000 32,810,000 32,810,000 32,810,000 98,430,000 333,100,000 10,000,000 23,310,000 33,310,000 33,310,000 33,310,000 33,310,000 33,310,000 33,310,000 99,930,000 338,200,000 10,000,000 23,820,000 33,820,000 33,820,000 33,820,000 33,820,000 33,820,000 33,820,000 101,460,000 343,300,000 10,000,000 24,330,000 34,330,000 34,330,000 34,330,000 34,330,000 34,330,000 34,330,000 102,990,000 348,400,000 10,000,000 24,840,000 34,840,000 34,840,000 34,840,000 34,840,000 34,840,000 34,840,000 104,520,000 323,500,000 10,000,000 22,350,000 32,350,000 32,350,000 32,350,000 32,350,000 32,350,000 32,350,000 97,050,000 328,800,000 10,000,000 22,880,000 32,880,000 32,880,000 32,880,000 32,880,000 32,880,000 32,880,000 98,640,000 334,000,000 10,000,000 2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100,200,000 339,200,000 10,000,000 23,92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101,760,000 344,500,000 10,000,000 24,450,000 34,450,000 34,450,000 34,450,000 34,450,000 34,450,000 34,450,000 103,350,000 349,700,000 10,000,000 24,970,000 34,970,000 34,970,000 34,970,000 34,970,000 34,970,000 34,970,000 104,910,000 355,000,000 10,000,000 2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106,500,000 360,200,000 10,000,000 2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108,060,000 84.8842B 84B 101동(3호) 102동(3호)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 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m²) x 0.30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약식표기(타입) 8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별도의 발코니 확장 계약을 진행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정산하 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니다.(필로티, 부대시설이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공고상(청약시)주택형 75.2470 75 84.7229A 84A 84.8842B -7-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 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됩니다)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 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 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청약 및 계약일정, 분양가, 분양대금 납입일 등)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 해제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불가) • 본 아파트 청약 및 계약 시에는 반드시 단지내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사업지 주변현황(개발현황 등)을 확인하시고 하시길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 등의 내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2 특별공급 안내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4318 4318 2103 4318 1102 구분 75 84A 84B 계 -8- 장애인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합계 4 4 2 10 기준소득(70% 우선공급), 상위소득(30%) 19 39 15 30 5 10 기준소득(70% 우선공급), 상위소득(30%) 13 5 95 10 4 74 3 1 24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39 79 26 10 19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또한,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 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 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9-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요건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의 예치금액 ]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창원시 및 경상남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대상세대 : 총 3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경남동부보훈지청), 장애인(경남도청 복지국) 장기복무 제대군인(경남동부보훈지청), 중소기업 근로자(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울산중소벤처기업청),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국군 복지단), 북한이탈주민(하나원)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의 방법으로 신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 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 - 10 -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대상세대 : 총 3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 창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20.04.30.이전부터 계속 거주) 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미성년 자녀수 (1) 영유아 자녀수 (2) 세대구성 (3)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40 15 5 5명 이상 4명 3명 3명 이상 2명 1명 3세대 이상 35 30 15 10 5 5 배점표 평점요소 총 배점 기준 배점기준 점수 40 비고 - 11 - 한부모 가족 5 20 10년 이상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5 10년 이상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5 10년 이상 5 100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해당 시ᆞ도 거주 기간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경상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계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3.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m²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대상세대 7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 -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 창원시 1년 이상 거주자(2020.04.30.이전부터 계속 거주)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 창원시 1년 이상 거주자(2020.04.30.이전부터 계속 거주)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 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13 -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00%초과~120%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 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대상세대 : 총 10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 택기간에서 제외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 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창원시 1년 이상(2020.04.30.이전부터 계속 거주)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14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5.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체공급 세대수의 7% 이내 / 대상세대 : 총 26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 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7인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8인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창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20.04.30.이전부터 계속 거주) 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15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공급신청자격및입주자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청약신청 유의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 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7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 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 16 -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m²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25%).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 함)]의 세대주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의 세대주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m²초과 ▪ 전용면적 85m² 초과 : 가점제 (30%) /추첨제(7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제한 대상자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 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3)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청약제한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2순위 청약 불가.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구분 창원시 및 경상남도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그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17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 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 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 18 -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2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 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주택공유지분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 됩니다)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유지분 포함)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4.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5.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6.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Ÿ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Ÿ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Ÿ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Ÿ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19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 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 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 · 저가주택 가격 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Ÿ 전용면적 60m²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이하인 1호 또는 1주택(소형 · 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 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생애최초 제외]시 적용합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조정대상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조정대상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4 청약 신청방법 ▣ 신청일정 및 장소 - 20 - 구분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해당지역) 1순위(기타지역) 2순위 신청일시 2021.05.12. (수)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2021.05.13 (목) 08:00~17:30 2021.05.14 (금) 08:00~17:30 2021.05.17 (월) 08:00~17:30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공급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 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 21 -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ᆞ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난 후 청약 바람. ᆞ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람. ᆞ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ᆞ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ᆞ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ᆞ청약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요청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부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수시로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ᆞ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신청 요건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ᆞ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 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시어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ᆞ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ᆞ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ᆞ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ᆞ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음. ᆞ청약신청 시 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수정 불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22 - ᆞ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ᆞ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 접수하시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 300%)에 미달할 경우차순위 접수를 받 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ᆞ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ᆞ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ᆞ입주자모집공고 상의 주택형과 약식표기형을 비교 및 확인 후 청약신청하셔야 하며,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가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사업주체 및 접수은 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ᆞ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이용하여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5 당첨자발표및구비서류제출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1.05.24.(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1.06.04.(금)~2021.06.07.(월)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0-5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 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 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서류심사 서류 제출기간(기한) 대상자 제출장소 유의사항 2021.05.26(수)~2021.06.02(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 2순위)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전원 당사 견본주택(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0-5번지)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21.04.30.)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분 내용 - 23 - ※ 주택의 공급계약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전 당첨자 서류 제출기한 내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단,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으로 당첨되신 분의 경우 특별공급 당 첨자 제출서류(신청자격별)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서류 심사를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에 유념하시기 바람. ※ 청약 접수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ᆞ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 문하여 아래 자격검증 제출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ᆞ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이 발생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 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예비입주자) - 견본주택 방문 청약자는 신청 시에 제출, 인터넷 청약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필수 ○ ○ ○ ○ ○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자) ○ ○ ○ ○ ○ ○ ○ ○ ○ ○ ○ 해당서류 1신분증 2주민등록표등본 3주민등록표초본 4가족관계증명서 5출입국사실증명원 6주민등록표등본 7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1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➁주민등록표초본 ➂주민등록표등본 ➃한부모가족증명서 5가족관계증명서 6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7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8입양관계증명서 9혼인관계증명서 10혼인관계증명서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본인 - 피부양 직계존속 자녀 본인 배우자 본인(또는배우자) 본인(또는배우자) 본인 본인 직계비속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 공통서류 일반 (기관추천) ○ Ÿ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Ÿ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Ÿ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Ÿ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Ÿ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Ÿ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랍니다.) Ÿ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 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Ÿ해당추천기관장이발행한추천서및추천명부로접수함 Ÿ 견본주택 비치 Ÿ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Ÿ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Ÿ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Ÿ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Ÿ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Ÿ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 Ÿ 견본주택 비치 Ÿ입양의경우 Ÿ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Ÿ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Ÿ 견본주택 비치 Ÿ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Ÿ 만18세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24 -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노부모부양 ○ 1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2혼인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특별공급 ○ ○ ○ ○ 신혼부부 ○ ○ ○ 4주민등록표초본 5주민등록표초본 6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Ÿ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 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Ÿ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Ÿ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 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Ÿ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Ÿ 혼인신고일 확인 Ÿ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Ÿ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Ÿ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Ÿ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Ÿ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 Ÿ 견본주택 비치 Ÿ입양의경우 Ÿ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Ÿ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9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 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Ÿ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Ÿ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Ÿ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서류 참조] Ÿ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입증 서류 [표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입증 서류 참조] Ÿ국민기초생활 수급자 Ÿ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여,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자 Ÿ비사업자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Ÿ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Ÿ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Ÿ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Ÿ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Ÿ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Ÿ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 서 Ÿ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Ÿ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Ÿ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특별공급 ○ ○ ○ ○ ○ O O O O ○ ○ ○ ○ ○ ○ ○ O O O O O 7출입국사실증명원 1혼인관계증명서 2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소득증빙서류 4가족관계증명서 5기본증명서 6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7임신증명및출산이행확인각서 8입양관계증명서 9비사업자확인각서 1혼인관계증명서 2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가족관계증명서 4소득증빙서류 5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비사업자 확인각서 무주택 소명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신분증, 인장 세대원(직계 존·비속) 본인 본인 및 성년자인세대원 본인 및 성년자인세대원 배우자 자녀 본인(또는배우자) 본인(또는배우자) 본인(또는배우자) 본인 및 해당자 본인 본인 및 성년자인세대원 본인(또는배우자) 본인 및 성년자인세대원 본인 본인 본인 및 성년자인세대원 해당 주택 - 청약자 청약자 청약자 대리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자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 - 25 - 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구분 필수 ○ ○ ○ ○ ○ ○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 ○ ○ ○ ○ ○ ○ ○ ○ 해당서류 1신분증 2주민등록표등본 3주민등록표초본 4가족관계증명서 5출입국사실증명원 6주민등록표초본 7출입국사실증명원 8혼인관계증명서 9주민등록표등본 10혼인관계증명서 11가족관계증명서 12가족관계증명서 13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무주택 소명서류 2당첨사실 소명서류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직계존·비속 세대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해당 주택 본인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일반공급 Ÿ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Ÿ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1부) Ÿ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Ÿ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하여 발급] Ÿ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 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발급) Ÿ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Ÿ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Ÿ 주민등록표초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Ÿ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Ÿ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Ÿ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Ÿ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Ÿ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Ÿ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Ÿ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 을 공급받으려는 자 Ÿ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적격당첨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아래 참조) - 26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Ÿ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Ÿ사업자등록증 사본 Ÿ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Ÿ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Ÿ 사업자등록증 Ÿ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Ÿ 법인등기부등본 Ÿ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Ÿ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Ÿ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Ÿ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Ÿ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Ÿ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소득입증 제출서류 Ÿ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Ÿ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을 제출 ⦁재직증명서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Ÿ 재직증명서 Ÿ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Ÿ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Ÿ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 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처 근 로 자 Ÿ 해당직장 Ÿ 세무서 Ÿ 해당직장 Ÿ 해당직장 Ÿ 해당직장 Ÿ 세무서 Ÿ 세무서 Ÿ 국민연금관리공단 Ÿ 세무서 Ÿ 세무서 Ÿ 등기소 Ÿ 세무서 Ÿ 해당직장 Ÿ 주민센터 Ÿ 해당직장 Ÿ 국민연금관리공단 Ÿ 접수장소 (견본주택 비치) 세대주, 세대원, 주소지, 거주기간 등 확인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추가 제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자 영 업 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종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세부내역 - 27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소득입증 서류 목록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해당자격 근로자 자영업자 Ÿ 재직증명서 Ÿ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Ÿ사업자등록증 사본 Ÿ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제출서류 발급처 - 해당직장 - 세무서 - 세무서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Ÿ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Ÿ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Ÿ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Ÿ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 업자 일반(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Ÿ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소득금액 증명 Ÿ사업자 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Ÿ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Ÿ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Ÿ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Ÿ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Ÿ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Ÿ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Ÿ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해당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Ÿ 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Ÿ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Ÿ 소득지급명세서 - 해당직장 무직자 Ÿ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 함.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8조) ※ 사업주체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 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8조 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 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8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 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Ÿ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 시 특별공급만 인정함. Ÿ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 됨. Ÿ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이후 당첨된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 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ᆞ호와 미계약 동ᆞ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됨.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ᆞ호와 미계약 동ᆞ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됨.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ᆞ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ᆞ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예비입주자의 동ᆞ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ᆞ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 으로 간주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홈페이지(https://ssgreencore.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Ÿ Ÿ Ÿ Ÿ Ÿ Ÿ Ÿ 구분 이용기간 인터넷 휴대폰 문자서비스 2021.05.24.(월) ~ 2021.06.02.(화) (10일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5.24(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상 제공일시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全 은행 청약자)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29 -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 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및제2호에따라공급한후남은주택: 1순위에해당하는자중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거주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 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 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 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 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 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 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 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30 -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계약체결절차및유의사항 ▣ 계약 절차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약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 당첨자 장소 : 견본 주택 (일반공급/특별공급)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0-5번지) ※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의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2순위 당첨자)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인원이 제한되오니 당첨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견본주택 방문을 예약하지 않은 당첨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는 견본주택 입장 전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절차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견본주택 내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계약진행 등의 시간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유지 됨.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판정된자에대해서는그결과를즉시통보하며, 통보한날로부터7일내에부적격사항에대한소명자료를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정당한사유없이동기한내에소명자료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당첨및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입주금 및 금융비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2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3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 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 구분 계약체결 2021.06.04(금) ~ 2021.06.07.(월) (10:00~16:00) 계약체결 장소 게 귀속됩니다. - 31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법령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 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자 선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기반시설 및 혐오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합니다. • 사용승인일 이전 잔금 납부 시 취득세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시 구비사항 Ÿ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 (배우자, 직계존 비속 포함)으로 간주 1 계약금(발코니확장 계약금 포함) 입금증(납부영수증) (※ 계약금 현장 수납 불가합니다.) (아파트 및 발코니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확인 바람) 2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3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용만 인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불가 4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해당자) 5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소명자료 해당자)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4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5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용만 인정) 6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7 대리인의 인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30)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32 -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ᆞ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 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수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 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분양대금 납부계좌 창원뉴스테이 주식회사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 (입금 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으로 제출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는 약정일자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납부계좌 및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60% 범위 내에서 시공사 또는 시행위탁자가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로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 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일시납부하여야 하 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 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 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 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 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 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계좌구분 금융기관 부산은행 계좌번호 113-2014-9827-02 예금주 - 33 -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 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 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일 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은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지하주차장,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독서실, 휘트니스센터(1개), 실내골프장(6타석), G/X룸(1개), 맘스카페/키즈카페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8 발코니확장및마이너스옵션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34 - 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잔금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75 10,640,000 1,000,000 9,640,000 신청 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84A 13,020,000 1,000,000 12,020,000 84B 7,180,000 1,000,000 6,18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유의사항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ᆞ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 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잔금납부 : 동ᆞ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02.18. 개정시행)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 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 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 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 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부산은행 101-2074-5018-08 창원뉴스테이 주식회사 - 35 - 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ᆞ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 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3조 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 강마루(걸레받이포함)거실, 주방 및 식당, 현관(타일, 대리석), 침실(강마루), 발코니(타일),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바닥난방, 발코니 바닥방수, 발코니 바닥 배수슬라브 벽, 천장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타일), 주방타일, 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벽 : 단열+석고보드/미장/콘크리트면처리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욕실 타일(바닥, 벽), 천장, 석재(인조대리석 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 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및 통신배관배선 주방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쿡탑, 후드 등의 주방빌트인 가전제품류 설비배관, 렌지후드, 전기 및 통신 배관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창호 창호(문틀, 문선,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플라스틱 창호(외창), 주방발코니(외창)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주방 발코니도어, 대피공간 도어, 실외기실 도어 기타사항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냉매배관(거실, 침실1)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합니다.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공고상 주택형) 75 84A 84B 75.2470 84.7229 84.8842 마이너스 옵션 금액 25,702,000 27,846,000 28,222,000 - 36 -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분양 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 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 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 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의 시공이 어려 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 을 득하였으므로 본 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은 잔금을 제외하고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잔금 납부 시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합니다. 9 추가선택 품목 ※ 추가선택품목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일회사의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모든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태양열 차단필름 제외)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옵션 에어컨 설치 위치 옵션금액 계약금(10%) 잔 금(90%) 모델명 제조사 계약시 입주지정일 75 옵션1 거실+침실1 3,000,000 300,000 2,700,000 거실 : M-Q0720C2S 침실1 : M-Q0230C2S 침실2 : M-Q0230C2S 침실3 : M-Q0230C2S 알파룸 : M-Q0160K2S LG전자 옵션2 거실+침실1+침실2 4,200,000 420,000 3,780,000 옵션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500,000 550,000 4,950,000 84A 옵션1 거실+침실1 3,000,000 300,000 2,700,000 옵션2 거실+침실1+침실2 4,200,000 420,000 3,780,000 옵션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500,000 550,000 4,950,000 84B 옵션1 거실+침실1 3,000,000 300,000 2,700,000 옵션2 거실+침실1+침실2 4,200,000 420,000 3,780,000 옵션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500,000 550,000 4,950,000 옵션4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8,200,000 820,000 7,380,000 - 37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타입별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내 내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 산정 시 해당금액은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할 경우 거실 및 침실1의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귀속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하며, 해당 세대는 건축공정상 기본설치 품 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거실 및 침실1(안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2.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총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모델명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LG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전세대 5,800,000 580,000 5,220,000 S711SI24B 홈바형 LG 빌트인 김치냉장고(가구포함) 전세대 1,500,000 150,000 1,350,000 K221PR14BL/R1 LG 오브제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전세대 4,100,000 410,000 3,690,000 - 연결킷 포함 LG 인덕션 3구 쿡탑 전세대 1,130,000 113,000 1,017,000 BEI3GTBI LG 하이브리드 3구 쿡탑 전세대 880,000 88,000 792,000 BEH3GTBI 인덕션 1구 + 하이라이트 2구 Ÿ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Ÿ 하이브리드쿡탑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Ÿ빌트인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평면에 따라 문열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Ÿ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 상부장이 설치되며, 일반 냉장고 설치 시 냉장고장보다 돌출될 수 있습니다. Ÿ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Ÿ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주방상판 + 벽 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38 - 구분 주택형 총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주방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 75 1,450,000 145,000 1,305,000 84A 1,550,000 155,000 1,395,000 84B 1,650,000 165,000 1,485,000 4. 주방 장식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총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주방장식장 75 950,000 95,000 855,000 조명제외 84A 1,700,000 170,000 1,530,000 FIX판포함, 상판포함 84B 1,300,000 130,000 1,170,000 조명제외, 상판포함 5. 현관중문 6. 태양열 차단필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총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중문설치 전세대 1,000,000 100,000 900,000 3연동 중문 구분 주택형 총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후퍼옵틱 태양열 차단필름 75 2,300,000 230,000 2,070,000 후퍼옵틱 Ceramic 50 84A 2,450,000 245,000 2,205,000 84B 2,670,000 267,000 2,403,000 7. 펫공간 옵션 8. 알파룸 강화 9.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유의사항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총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펫케어룸 84A 2,000,000 200,000 1,800,000 구분 주택형 총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알파룸 팬트리 84B 900,000 90,000 810,000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39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부산은행 113-2014-9830-01 창원뉴스테이주식회사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해야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 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잔금 약정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 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의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표기(침실 1,2 등)는 설계도서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단지 여건 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본 유의사항을 반드시 모두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 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사업계획변경, 확정측량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 40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 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타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 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쇼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 시 설계 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단지 외부여건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인허가 관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 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 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단지 내 시설물,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 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창원시립상복공원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 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인근에 공단, 창원시생활폐기물매립장 등이 있어 입주 후 기상여건에 따라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및 주변으로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남해안대로(지방도1030호선) 및 안민고개길,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입주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남서쪽에 남해안대로(지방도1030호선)가 인접하여 환경피해(소음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 및 해당관정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해당 도로의 인접으로 인한 소음도가 입주시점의 실측소음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남서쪽에 위치한 남해안대로(지방도1030호선) 도로변 건축선에 270m 길이의 방음벽(높이 3m)이 설치될 예정이며, 그 시설이 설치되는 위치에 인접한 101동, 105동 등의 일부 세대의 조망 등의 환경 - 41 - 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설치여부 및 위치, 높 이 등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버스정류장은 현재 교통계획에 의해 표현되었으며, 향후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시 혼잡 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아파트 단지 인근에 조성예정인 근린공원과 주차장부지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므로, 아파트 주민이 임의로 출입을 제한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점.사용권 및 시설물관 리권 등은 기부채납의 방법으로 지자체에 무상귀속 조치하여 준공 후부터 지자체가 관리주체가 되며, 이에 대해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단지(당 아파트)와 2단지(임대아파트 예정)를 연결하는 보도육교(설치예정)는 해당 지자체에서 점용의 허가만 부여하고 아파트 입주민(1,2단지)이 소유권이 가지며 관리주체가 되며, 이에 대해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아파트 부지내에 위치한 마을상수도(자연마을)는 당 아파트 외부로 이설될 예정입니다. ▣ 학교배치 관련 유의사항 • 인근학교 학생수용 및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안민초에 배치 가능하며, 중학생은 제2학교군(안민중 외 10개교) 중 근거리의 안민중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동간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블록명과 동일하게 진행 예정이며,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 경계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단지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난방방식은 도시가스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세대내 일부 실간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다른 벽체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경계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관리상 필요시 타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가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단위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된 관련 도면과 자료,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을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 출입구가 위치한 103동 저층 세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분진,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으로 인한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소음, 분진,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인접한 상업시설 및 단지 내 각 아파트 동간거리로 인해 각 세대 측벽 창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제한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동의 최상층 세대는 우수 및 오수 배관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2 - • 발코니 비확장 세대를 선택한 세대의 아래층에 위치한 아파트는 위층세대의 급배수 설비 및 우·오수 배관이 수평 설치됨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1층(필로티)에 설치된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 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로 인해 생활소음발생, 프라이버시 침해, 분진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전 단지모형, 배치도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태양광모듈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전파방해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 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는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 입주 후 주변시설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편의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계획 상 주동형태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및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 및 주출입구, 부출입구, 보행통로가 설치되는 동은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사생활권과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향후 경관 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세대는 경관 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인접해 있는 인근 세대는 인근에 설치되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내·외부 조경, 시설물, 옥상조경, 기계설비(급배기팬, 급배기구, 실외기 등) 등에 의하여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및 조망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최상층과 승강기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깊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이삿짐의 이동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2층에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높이는 2.7m이며, 차로의 높이는 지하1층은 2.3m, 지하2층은 2.7m입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는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시, 차량의 높이는 2.7m로 제한되며, 2.7m를 초과하는 탑차(택배운송 등)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 단지 내 보행통로 및 주출입구, 부출입구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제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 및 벽체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경계 및 전면 도로(보도 포함)의 폭원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도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부분이나 단지 내에 설치되는 옹벽, 석축 또는 조경석 쌓기 등의 설치구간이나 높이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출입구 인근에 경비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 인접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생활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3 - • 각 동 필로티의 높이는 필로티의 위치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시공시 설비 배관등의 간섭 등으로 천장고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위층 세대는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전기실/펌프실/발전기실/저수조/우수저류조/휀룸/하수저장조 등이 설치되며, 시설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103동 인근에 단지출입용 도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문주, 지하층 주민공동시설용 E/V, 어린이안전보호구역, 경로당, 보육시설, 지하층에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104동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하수저장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또는 상층부에 위치한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차량불빛, 야간조명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의 세대의 경우 옥상에 설치되는 무동력 흡출기와 바람, 기압 등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경비실, D.A, 구조물, 문주, 저층부 마감, 동별 출입구 디자인 및 장식물, 단지 내부 도로 포장재 및 난간대 등 외부 환경 시설물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크기, 색상, 재질, 형태 등 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재연팬 및 외부 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엘리베이터홀 창문은 각 층 1개소에 자동폐쇄장치가 부착된 개폐창문이 설치되며, 계단실은 5층마다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개폐창이 설치되고, 나머지 층은 고정창이 설치됩니다. • 본 단지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은 인허가 협의 내용에 따라 삭제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설치 위치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 및 인근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는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설계관련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시 동급의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가스배관,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 벽체입니다. •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구조형식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본 공사시 타일,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탁실 상부는 지정 천장재를 적용 하였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해당 층,호(측세대 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 마감자재 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 및 일부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의 선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44 - • 가변형 벽체 선택형 평면 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설치 개소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규격(용량)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 바닥 난방코일은 가구배치가 되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 됩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발코니1(실외기실)은 화재 시 피난을 위한 공간으로서, 내부에 하향식 피난 사다리가 설치되며(1층 세대 제외), 출입문은 철문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 할 수 없으며, 철문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정 천장 마감재를 적용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사업변경승인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나, 향후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붙박이장 등)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개별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는 분양 중도금 및 잔금을 완납 후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 신발의 높이와는 상관없습니다.(문 개폐시 걸릴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 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창호의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개폐방향, 위치, 유리사양, 창호 분할수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풍압,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구, 배수관, 우수관 및 오수관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에 따라 신발장 또는 현관창고 내부에 통신단자함 공간이 노출 설치되어 점검시 선반 탈부착, 이동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등 세대내 벽체 1개소에 세대분전반이 노출 설치되어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신단자함과 세대분전반은 세탁실 발코니쪽에 설치되어있음-전기팀 확인요!!)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열에 따라 공용부분 및 서비스면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발코니의 유효길이 및 높이 등은 해당 세대의 층수,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상부 세대가 확장형일 경우 발코니의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되어, 확장세대와 비교하여 천장고가 낮을 수 있습니다.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부,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인허가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환경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상가동 건물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 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세대는 차량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의 환기, 채광, 소방, 이동을 위한 각종 시설물과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의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에 설치되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공용 홀 계획에 따라 현관, 욕실, 드레스룸, 침실 등 일부 내부공간이 엘리베이터, 계단실과 벽체를 공유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단지주변의 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인해, 인접한 세대는 환경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형에 표현된 단지경계서 외부 공간[주변도로(도로, 보행자)]의 형태 및 레벨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으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45 -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 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근린생활시설 주차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으로 인해 불편함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쓰레기분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설치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시설의 위치 및 내부 계획은 시공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외부환경디자인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에는 입주자 사전점검 시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의 색채계획은 추후 인허가과정 및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의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주변환경 • 창원시 및 인허가 관청의 도시계획시설(주변 도로, 도로확장공사)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은 취소·변경·축소·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취소ᆞ변경ᆞ축소ᆞ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추가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의 경우 반드시 아파트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급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마이너스 옵션 선택과 관련된 사항은 본 공고의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 유의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ᆞ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입주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실 명칭, 실 배치는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6 -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입주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어지며, 입주민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 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견본주택 고지사항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사업승인(변경) 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거실장, 침대, 테이블,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 전시조명등은 견본주택 연출을 위한 전시 품 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 이상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 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하부 문틀이 미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시 하부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 또는 부착 안내문구 처리된 세대 환기 장치,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 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 시 설계 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 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 공사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복도, 거실, 침실, 주방, 욕실등에 설치되는 홈네크워크 관련 설비기기들의 위치는 본시공시 견본주택과 다른 위치에 설치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공사 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역시 견본주택 자체의 냉·난방 설비로 서 본 공사 시 적용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현장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12 기타 계약자 안내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회사명 감리금액 사업자등록번호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대원포비스(주) 88,000,000원 605-81-28078 구분 건축감리 (주)성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048,696,000원 617-81-43806 전기감리 (주)대경기술단 431,362,900원 124-81-47810 소방,정보통신감리 - 47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이며, 사업관련 토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계약(토지)되었습니다.. ▣ 주택도시 보증공사 보증 주요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 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 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91,009,870,000원 제 02312021-101-0000300 호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8 -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1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 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고기밀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구분 적용여부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비고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49 - 구분 사업주체 창원뉴스테이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222-13, 5층(온천동) 533-88-00357 부산-주택2020-0073 주식회사 삼정기업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9 607-81-33072 부산-주택1990-0002 시공회사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번호 ▣ 견본주택 안내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0-5번지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s://ssgreencore.com ▣ 분양문의 : ☎1522-3031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삼정이앤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75번길 5, 1405(부전동,삼정기업빌딩) 312-86-17368 부산-주택2010-0057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