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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소 강변 라온프라이빗 입주자모집공고문

no1_guru 2021. 5. 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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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소 강변 라온프라이빗 입주자모집공고문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안내 ※ 덕소 강변 라온프라이빗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http://deokso7raon.com) 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관람을 위한 방문예약은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견본주택 입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 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덕소 강변 라온프라이빗은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811-2202),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1644-7445) 및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 상담전화 및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16.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남양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고,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 사용이 불가합니다.) -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 및 대출규제 안내 1 본 아파트는 「주택법 」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주택법시행령」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남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세대 당 1건 가능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시행위탁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를 우선 대납하고 향후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 일시에 이자를 납부하는 이자후불제이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여부 등으로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당첨된 주택의 구분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 분양사무소(견본주택)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6.)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 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0.04.16.이 전부터 계속거주)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 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 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 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 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2-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국방부(국군복지단)는 대상 단지 주택공급 물량의 3%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여 사업주체에 추천, 사업주체는 대상자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사전 통지해야 함. 상기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 약자격 확인’은 최대 국방부에서 최대 5회 까지 추천 가능.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ᆞ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 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 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 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 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 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본아파트에1순위청약시모집공고일현재과거2년이내가점제로당첨된자의세대에속한자는추첨제로청약접수해야합니다. 또한, 가점제제한청약자가가점제로청약하여당첨된경우부적격처리되오니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 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 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및제2호에따라공급한후남은주택이있는경우: 1순위에해당하는자중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자에게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2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 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홈페이지(http://deokso7raon.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 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 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 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 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 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 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 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경기도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4월 27일(화) 4월 28일(수) 4월 29일(목) 4월 30일(금) 5월 7일(금) 5월 8일(토) ~ 5월 13일(목), 6일간 5월 18일(화) ~ 5월 20일(목), 3일간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 방문 장소  사업주체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5-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도시재생과 - 5878호(2021.04.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44-3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6층 5개동 총 295세대(조합분 55세대, 임대 3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237세대 [특별공급 108세대(일반[기관추천] 22세대, 다자녀가구 22세대, 신혼부부 44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1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171 01 059.8352A 59A 59.8352 22.5921 82.4273 38.5661 120.9934 30.9221 87 8 8 16 2 6 40 47 6 02 059.9209B 59B 59.9209 25.7546 85.6755 38.6214 124.2969 32.1407 41 4 4 8 1 2 19 22 2 03 059.9759C 59C 59.9759 26.0000 85.9759 38.6500 124.6259 32.2534 48 4 4 8 1 3 20 28 2 04 084.9302 84 84.9302 25.8900 110.8202 54.7300 165.5502 41.5736 61 6 6 12 1 4 29 32 4  합계 237 22 22 44 5 15 108 129 14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 등으로 없는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방식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14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237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주택형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금액및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약식표 기)  동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계약 시  2021.10.25 2022.03.25 2022.10.25 2023.01.25 2023.04.25 2023.07.25 입주지정일 59A 102동 1, 2호 103동 1, 2호 105동 1, 2호 87 1층 1 100,213,533 264,786,467 365,0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109,500,000 2층 5 100,213,533 272,786,467 373,0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111,900,000 3층 6 100,213,533 275,786,467 376,0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112,800,000 4층 6 100,213,533 279,786,467 380,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14,000,000 5층-9층 26 100,213,533 283,786,467 384,0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115,200,000 10층-14층 19 100,213,533 287,786,467 388,0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116,400,000 15층-18층 11 100,213,533 291,786,467 392,0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117,600,000 19층 이상 13 100,213,533 298,786,467 399,0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119,700,000 59B 102동 3호 103동 3호 41 2층 1 104,162,632 258,837,368 363,0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108,900,000 3층 2 104,162,632 262,837,368 367,0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110,100,000 4층 2 104,162,632 266,837,368 371,0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111,300,000 5층-9층 8 104,162,632 270,837,368 375,0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112,500,000 10층-14층 9 104,162,632 274,837,368 379,0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113,700,000 15층-18층 8 104,162,632 278,837,368 383,0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114,900,000 19층 이상 11 104,162,632 286,837,368 391,0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117,300,000                               -6-    59C 102동 4호 103동 4호 48 1층 1 104,527,853 239,472,147 344,0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103,200,000 2층 2 104,527,853 247,472,147 352,0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105,600,000 3층 2 104,527,853 251,472,147 356,0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106,800,000 4층 2 104,527,853 255,472,147 360,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108,000,000 5층-9층 10 104,527,853 259,472,147 364,0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109,200,000 10층-14층 10 104,527,853 263,472,147 368,0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110,400,000 15층-18층 8 104,527,853 267,472,147 372,0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111,600,000 19층 이상 13 104,527,853 275,472,147 380,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14,000,000 84 101동 1, 2호 104동 1, 2호 61 2층 4 134,733,077 365,266,923 50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150,000,000 3층 4 134,733,077 370,266,923 505,0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51,500,000 4층 4 134,733,077 375,266,923 510,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53,000,000 5층-9층 16 134,733,077 380,266,923 515,0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54,500,000 10층-14층 9 134,733,077 386,266,923 521,0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156,300,000 15층-18층 8 134,733,077 391,266,923 526,0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57,800,000 19층 이상 16 134,733,077 401,266,923 536,0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60,800,000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주택형별’, ‘층별’, ‘동별’, ‘호수별’ 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비용,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대지지분(총 대지면적을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시설별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에서 주택형별 공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및 정산요구 할 수 없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및 정산요구 할 수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바람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음(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에서 명시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종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7-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59A  59B  59C  84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 1 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1 1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 1 3 중소기업 근로자 1 - 1 1 3 장애인 4 2 2 2 1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8 4 4 6 22 신혼부부 특별공급 16 8 8 12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1 1 1 5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합계 40 19 20 29 10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8-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 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 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남양주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9-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2세대   구분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장애인 내용       신청자격 추천기관 국가유공자 해당기관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031-820-0451 02-2225-6378 031-201-6942 031-8008-4324 02-2133-9611 032-440-2968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2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당첨자 선정방법 - 남양주시 및 경기도 50%, 서울/인천 : 50% 공급하며, 남양주시 및 경기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0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ᆞ경기ᆞ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등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11 -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44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또한,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자료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 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 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2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521,048원 7,947,891원 8,374,73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7,236,192원 8,513,046원 8,513,046원 9,025,258원 9,537,469원 10,049,681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521,049원~ 10,529,467원 7,947,892원~ 11,127,047원 8,374,735원~ 11,724,628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9,025,259원~ 12,033,677원 9,537,470원~ 12,716,626원 10,049,682원~ 13,399,57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 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등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13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5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등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15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 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4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777,362원 10,332,258원 10,887,154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777,363원~ 12,033,677원 10,332,259원~ 12,716,626원 10,887,155원~ 13,399,57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등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15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 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유의 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 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 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 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16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m²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75%) / 추첨제(25%).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남양주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4.27(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2021.04.28(수) 08: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1순위(기타지역) 2021.04.29(목) 08:00~17:30 2순위 2021.04.30(금)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 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 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7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 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 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 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 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 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18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 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 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 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2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19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 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 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 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 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 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 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 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 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 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1.5.7.(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1.5.18.(화)~2021.5.20.(목) (10:00~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장소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6-3 번지)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기타지역)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 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5.7 (금) ~ 2021.5.16 (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5.7 (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21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 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 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1 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 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6. 11. 15., 2018. 12. 11.>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4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순위의 당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덕소 강변 라온프라이빗”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내용 제출기한 (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 당첨자 : 2021.5.8.(토) ~ 2021.5.13.(목) 10:00~17:00까지(6일간) / 예비당첨자 : 추후 안내 예정 제출방법 • 견본주택 방문제출(우편 등을 통한 제출 불가) 제출장소 • 견본주택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6-3 번지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에 필히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6.)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22 -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안내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반드시 계약 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사본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해외거주기간 확인을 위한 필수 제출,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공고일 현재)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 확인 또는,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제출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위해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 체포함”으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 된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에 한함 그 외 서류 인정불가)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 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계약 시 작성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 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재혼가정의 자녀(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청약 신청자가 「한 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만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서류) 제출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에 한함 그 외 서류 인정불가)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계약 시 작성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재혼가정의 자녀(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작성 ※ 견본주택 비치                                       - 23 -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청약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공고일 현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해외거주기간 확인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공고일 현재)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재혼가정의 자녀(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청약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서류)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 인하여,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 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 (가점제)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 시) 청약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공고일 현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배우자 확인 필수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 시)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해외거주기간 확인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공고일 현재)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24 -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의한 무허가건물임을 입증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근로자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표시해야 하며 휴직유형 명시, 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해당직장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직장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해당직장/세무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 초과일 경우 납부(세)사실증명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1 세무서 2,3 해당직장/세무서              - 25 -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2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표시해야 하며 휴직유형 명시-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1 해당직장 / 세무서 2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1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2 재직증명서(직인날인) 1,2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2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1,2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2 사업자등록증 1,2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2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1,2 세무서 신규사업자 1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2 사업자등록증 1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2 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2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 세무서 2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2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3 재직증명서(직인날인) 1 세무서 2,3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2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 해당직장 2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1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시 작성 ※ 견본주택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소득증빙서류의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개인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안내한 제출서류 외에 추가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서류 접수 이후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불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6 -                       6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상기 일정을 참조하여 반드시 해당 일 및 해당시간에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람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됨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내용 계약기간 • 2021.5.18.(화) ~ 2021.5.20.(목) 10:00~17:00까지(3일간) 계약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6-3 번지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계약기한 내 방문 방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추후 통보예정)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시 신분증 ○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증명서 ○ 본인 용도에 「아파트 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대리인 계약 불가) ※ 본인 발급용에 한함 인감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 입금증 ○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홈페이지 서식 게시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제출) 인감증명서 ○ 본인 용도에 「아파트 계약 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 본인 발급용에 한함 위임장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 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7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금 납부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예시 : 101동 101호 → 101-101 / 101동 1001호 → 101-1001) ■ 계약 시 유의사항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301-0257-6654-41 덕소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 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함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자가 있으면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ᆞ호수를 공개한 후 동ᆞ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ᆞ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 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 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함            ■ 계약자 대출안내        -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사항에 모두 충족한 계약자는 시행위탁자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함 ※ 계약체결 후 중도금 대출 약정일 이전에 시행위탁자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승인 등)에 이의가 없는 계약자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보증서 발급(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른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실 계약자 - 중도금 대출은 관련정책, 법률의 변경, 부동산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대상자)등 중도금 대출조건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보증수수료 등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 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현금납부에 대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계약 해지(해제)를 주장 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28 -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 청약신청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점제 당첨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 7 추가선택품목 및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포함)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 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구분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1.10.25 입주지정일 59A 33,000,000 3,300,000 3,300,000 26,400,000 59B 33,000,000 3,300,000 3,300,000 26,400,000 59C 33,000,000 3,300,000 3,300,000 26,400,000 84 39,000,000 3,900,000 3,900,000 31,2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금 납부 : 동ᆞ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잔금납부 : 동ᆞ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발코니 공사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기업은행 계좌번호 477-062758-04-028 예금주 라온건설(주) 비고      - 29 -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02.18. 개정시행)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계약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ᆞ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 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시 대피공간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방화문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1) 가전 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1.10.25  입주지정일 전 타입 LG 빌트인 냉장고 S711S124B 7,300,000 730,000 730,000 5,840,000 LG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K221PR14BL1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LG 오븐 MZ385EBT 460,000 46,000 46,000 368,000 삼성 하이브리드 쿡탑 NZ63R5301CK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아메리칸스탠다드 안방 비데 C832700E-6DAKZE04I 230,000 23,000 23,000 184,000             ※ 빌트인 가전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사유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0 -  (2)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설치장소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1.10.25 입주지정일 59A / 59B / 59C 거실+안방 LG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거실+안방+침실1+침실2 LG 7,300,000 730,000 730,000 5,840,000 84 거실+안방 LG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거실+안방+침실1+침실2 LG 7,500,000 750,000 750,000 6,000,000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타입별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함.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매립냉매배관(거실 및 안방)은 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금액은 감액하여 반영하였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냉매배관만 시공됨. 설치위치는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치위치는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에 실내기와의 연결배관이 일부 노출되어 세대내 사용공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본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은 불가하다는사실,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은 홈네트워크와 연동되지 않으니 계약 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함.(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 선택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자(건설사)에 귀속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하며, 해당 세대는 건축 공정상 기본설치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거실 및 안방)이 설치되지 않음.   - 31 -  (3) 특화 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1.10.25 입주지정일 59A 주방 키큰장(수납장형) 1,110,000 111,000 111,000 888,000 주방 장식장 950,000 95,000 95,000 760,000 주방상판 및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2,550,000 255,000 255,000 2,040,000 욕실 선반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470,000 47,000 47,000 376,000 부부욕실, 공용욕실 거실 아트월 특화 470,000 47,000 47,000 376,000 59B 주방 키큰장(수납장형) 1,110,000 111,000 111,000 888,000 주방상판 및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2,390,000 239,000 239,000 1,912,000 욕실 선반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470,000 47,000 47,000 376,000 부부욕실, 공용욕실 거실 아트월 특화 630,000 63,000 63,000 504,000 59C 주방 키큰장(수납장형) 1,110,000 111,000 111,000 888,000 주방상판 및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2,550,000 255,000 255,000 2,040,000 욕실 선반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470,000 47,000 47,000 376,000 부부욕실, 공용욕실 거실 아트월 특화 630,000 63,000 63,000 504,000 84 주방 키큰장(수납장형) 1,270,000 127,000 127,000 1,016,000 주방 장식장 2,390,000 239,000 239,000 1,912,000 주방상판 및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옵션 선택 시 가능 현관 중문 1,430,000 143,000 143,000 1,144,000 바닥 포세린 타일 2,070,000 207,000 207,000 1,656,000 복도, 거실, 주방, 팬트리 주방상판 및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3,820,000 382,000 382,000 3,056,000 욕실 선반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470,000 47,000 47,000 376,000 거실 아트월 특화 790,000 79,000 79,000 632,000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당사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 ※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상기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 금가능)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옵션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업은행 477-062758-04-028 라온건설(주)              - 32 -                          ▣ 추가 선택품목 계약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 4조와 제4조의 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의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상기 표기(침실 1,2 등)는 설계도서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약식표기 84 특화옵션 중 ‘주방 장식장’의 경우 ‘주방상판 및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옵션 선택 시만 ‘주방 장식장’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주방상판 및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옵션 미 선택 시 ‘주방 장식장’ 옵션 선택 불가)    8 단지여건 및 설계관련 유의사항 ■ 공통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상기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 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 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견본세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당사에서 임의로 선정예정임. 견본세대는 준공시 내부마감재 파손부위, 도배, 도장부위 만 재시공하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         - 33 -  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 의서를 징구)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본 사업 공동주택부지의 포함된 국유지 1개(덕소리 544-21) 필지는 시행사가 준공 전 매수할 예정입니다.         ■ 단지 여건사항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 로 받지 아니합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 대지 경계 바깥 시설 및 녹지는 시공자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 내·외부 일부구간에 옹벽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높이, 옹벽디자인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상위계획 및 최종측량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본 단지 주차장 진출입 도로와 인접하여 성일 우리미 아파트 진출입도로가 위치해 출입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인근으로 군사시설, 아파트 단지, 하천(월문천), 덕소천철교, 철도, 녹지, 공원, 덕소유수지생태공원, 대형마트 등이 인접해 있어 소음, 조망, 악취 등 환경권, 사생활 침해,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 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 주변 및 인근으로 전봇대(전선, 통신선로 등), 환경정화시설, 종교시설(교회 등), 119안전센터 및 소방대, 송전탑, 분묘가 있으며 소음, 경관저해, 조망권 침해 등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남서측에는 버스정류소(버스정류장), 덕소성일우리미 등 위치해, 각 동 및 층별 일조권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 남서측에 위치한 버스정류소(버스정류장)는 이전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서측 20M 도로, 남동측 20M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차량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먼지,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 시 혼잡 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측 철도(경의중앙선), 철교가 인접해 있으며, 전철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먼지,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 시 혼잡 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 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34 -  •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와 사업대지가 접하는 공공시설(녹지, 공원)중 일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준공 전 녹지, 공원을 기부채납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남양주시청)에 재산 이관을 추진하며, 향후 공공시설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구간 내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 시설(도로)은 시설물 일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귀속 조치 합니다. • 사업부지 내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현장을 보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입주기간 지연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 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철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 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와부초등학교입니다. 배정은 향후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 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 홍보물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구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동별 현황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생활폐기물 분리 및 보관시설(생활폐기물 용기, 재활용품 보관용기) 및 쓰레기 이송설비 등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04동, 105동 저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여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빛 공해, 연기, 냄새 등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04동, 105동 전면 도로 측면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 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계획(설계, 디자인, 마감) • 재정비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 색책선정 등에 맞춰 적합하게 계획되었으며,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 후 변경되어질 수 있으니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차량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 공해 및 분진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로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과 설치되지 않는 동이 있으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5 -  • 차량출입구 및 보행자로주출입구(비상차로 진입로)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결로 방지를 위해 다용도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하수관로가 인근도로 지하에 추가 매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관로에 대한 행정행위(점용신청 등) 및 점용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설치장소와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관리 동선으로 인해 세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 단자함, 분전함,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설치위치 높이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사업 계획승인)도면의 안목치수는 타일·가구 등 마감재 설치 두께가 미반영된 수치로 입주시 실제 측정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되었고, 세대내부 실 간 벽은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실간소음 및 층간소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의 판정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실외기 설치공간은 별도의 실로 구획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 형태(지붕이 없는)로 조성되며, 실외기 사양에 따라 설치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외기 설치를 위해 인접 창짝을 해체후 설치하게끔 설계 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일부 타입의 경우, 천장 높이 천정 2300mm으로 설치되어 있으니 계약세대의 천장 높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외관계획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입면패턴, 마감재, 장식물, 옥상 구조물 등), 조경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옹벽 및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의 외 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 및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의 특화 및 마감계획은 인허가 및 현장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 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옥상 지붕층에는 소방관계법령 및 심의결과에 따라서, 인명구조공간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필로티 내외부 벽체는 석재 또는 판넬, 석재뿜칠, 석재미장, 그래픽도장 등으로 최종 설계변경 도면에 따라서 시공될 예정이며,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시설 •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운동시설(101동, 102동), 어린이놀이터(102동, 103동, 104동, 105동)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 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2동, 105동 사이에는 셔틀스테이션, 104동에 경로당, 부속정원, 105동에 관리사무소 설치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 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계실(103동 지하 2층) / 발전기실, 전기실(104동 지하 2층)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관련 설계도서(지하주차장 평면도) 및 상담을 통하여 위치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서측에 위치한 차량출입구 및 주차장램프에 인접한 101동, 102동, 105동은 단지 출입 및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105동 북측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위치로 인접한 101동, 102동, 105동은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남동측에 위치한 보행자로 주출입구(비상차로 진입로)에 인접한 103동, 104동은 단지 출입 및 비상차로 진입로으로 비상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분리 및 보관시설(생활폐기물 용기, 재활용품 보관용기) 위치 및 개소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인접한 세대 계약 자는 이 사실을 견본 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회의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회의실 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6 -  • 본 아파트 단지내에 생활폐기물 분리 및 보관시설(생활폐기물 용기, 재활용품 보관용기)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주민회의실 등)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주민회의실 등)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과 엘리베이터홀 천정부분 등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를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펌프실 등 기계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 될 예정이며, 시공사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공용부위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전체 높이는 공사여건 및 시공 방법 등의 사유로 피난층 및 옥상조형물 공법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연휀룸의 설치로 인근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옥상에 “이동통신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치 위치는 지역전파관리소와 협의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동통신중계장치”의 설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영역으로 시공사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 동 옥탑에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추후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저수조실 및 주차장 등 각 실의 층고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 단지 차량출입구는 대지 남서측 20M도로를 통해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1개소입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부속동 활용성 및 하자 예방의 사유로 위치, 면적, 층별 내부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총 326대 중 근린생활시설 8대, 아파트 318대(경형 및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주차, 전기차충전(주차대수 제외) 주차구획 포함)로 105동 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지하1층~지하2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인접 구조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 할 수 있음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 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1개소(완속 1개소)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3m(지하1층, 지하2층 해당)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지하층 주행유효높이 2.3m, 주차공간의 높이 2.1m) • 주차구획은 구조적으로 용도별ᆞ동별로 구획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정주차구획운영ᆞ통제는 관리주체 책무입니다. • 지하주차장과 공용부 통로 공간, 계단실은 비난방ᆞ비단열공간으로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부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부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과는 별개로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분양할 예정임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의 면적 배분은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 된 지상에 설치 된 전체 주차대수에서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면적 배분이 되었음. • 본 단지는 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지 내 건립되는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분양구분(조합원·일반·임대 등)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하며, 지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실 위치는 미정으로, 당사가 위치를 지정하지 않으며 추후 근린생활시설 분양자에 의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7 -  ■ 단위세대 유의사항 ■ 평면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과 창호개폐방향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기준높이는 2.3m로 시공됩니다.(욕실ᆞ발코니ᆞ우물천정 제외) • 입주 시 세대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실위치와 출입문폭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가스배관과 후드배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 욕조, 샤워부스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에는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층~10층 세대에는 대피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에 비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 창호 하부에 턱이 설치되어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창호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레바형태,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및 마감재 • 붙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및 빌트인 가전제품 등으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 도어는 본 시공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과 인조강화석 등 석재류와 주방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바닥재는 목재재질로 이루어진 마루이며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후면과 욕조가 접합 벽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미시공 됩니다.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가스배관, 가스밸브, 스위치, 조명기구, 수전, 콘센트, 보일러, 전열교환기 등의 설비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테라스 도장ᆞ마감재질과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침실 목창호 문선은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부위는 디자인월 마감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콘센트와 배선이 노출됩니다. • 현관 마루굽돌과 주방가구 상판의 마감은 마감재 특성상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8 -  • 세대 내 일부벽체는 석고보드 경량벽체로 시공되며 이에 따라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올림공간(우물천정)의 천장고는 상부세대 및 당해층 설비배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벽체 시공에 의해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건식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분양건축물은 대형창호가 적용되어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유리 파손 시 상당한 교체비용이 소요되며, 이에 대해 분양사업자, 시행위탁자, 시공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창호 및 외기노출벽면마감재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계약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세대 및 공용부 창호는 기능성 및 시공성(구조계산, 단열시뮬레이션, 가시도, 사용성), 관련기준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창 프레임의 구조형상, 규격 및 위치 색상, 개폐창호의 위치 및 방향, 방충망의 유형 및 위치, 유리의 사양 및 색상, 프레임과 유리창의 체결방법, 하드웨어, 난간의 설치 위치 및 디자인, 고정방법 등) ■ 전기기계 설비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 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 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 위치를 예상하여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예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부 벽면에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위치 및 장소는 시공 여건에 따라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분전함, 단자함은 세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또는 홈오토메이션)의 기능이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치되는 렌지후드 상부장의 경우 배관 등의 설비설치로 인해 수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39 -                         ■ 견본주택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는 59A, 84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발코니 형태 및 크기 등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형과 다른 사 항(마감자재 , 제공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재는 유상옵션 선택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 마감재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5항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용기준」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견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에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 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으로 시공된 부분은 전시용품목과 연관된 각종 배관, 배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건축허가(변경) 도 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견본세대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의 판단은 KS 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 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거실장, 침대, 테이블,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조경 등), 전시조명 등은 견본주택 연출을 위한 전시품목이므로 본공사 시 관련 배관, 배선을 포함하여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 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유상옵션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설비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ᆞ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현장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9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실시 ■ 입주예정월 : 23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40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부가가치세포함)   구분 주택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회사명 (주)서린디앤씨 (주)아이비엔지니어링 (주)아이비엔지니어링 (주)아이비엔지니어링 감리금액 900,416,770원 114,400,000 49,500,000원 109,23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 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 단열재 적용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기밀 및 결로방지 조치 사항 적용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수변전 설비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적용 조명설치(다목)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조명기구 사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세대 내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 거실, 침실, 주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공용화장실 내 자동점멸 스위치 설치                         - 41 -  ■ 기타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리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 주차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너비는 6.0m이상(연석포함)이며 출입구의 높이는 2.3m 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경비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주택분양보증 약관 [단위 : 원]     구분 등급 내진능력 SC등급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2412021-101-0000100호 육백구십일억칠백오십만원 (\ 69,107,5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42 -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제4조 (보증사고) 1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회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사  시공사 상호 덕소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라온건설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23, 203호(래일스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998, 비동 1층 법인등록번호 284171-0004372 190111-0006492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6-3 번지 ■ 홈페이지 주소 : http://deokso7raon.com ■ 분양분의 : 1811-2202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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