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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입주자모집공고문

no1_guru 2021. 5. 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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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입주자모집공고(안)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시 입장 인원 및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 등으로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 방식은 예약제 형식으로 운영되며, 청약 및 공급 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고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 될 예정입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감염증 확산 방지 및 방문인원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본주택 내 상담전화(☎041-910-0070)를 운영 중이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 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16.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충청남도 아산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없습니다. 단, 향후 관계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분양권전매는 계약금(10%) 완납 및 계약 체결 이후 사업주체의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 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6.) 현재 충청남도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충청남도 아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 3, 제2조의 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 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 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 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hec.co.kr/mojong-neoluce)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 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입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본 아파트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계약체결 일정 2021.04.26.(월) 2021.04.27.(화) 2021.04.28.(수) 2021.05.07.(금) 2021.05.11.(화) ~ 2021.05.17.(월) 2021.05.18.(화) ~ 2021.05.21.(금)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10:00~17:00) 견본주택 (10:00~16:00) 장소  사업주체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아산시 모종동 401) ※ 사전 서류접수 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 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당사 견본주택 (아산시 모종동 401)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 주택과-17528호(2021.04.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공급규모 ■ 입주시기 ■ 공급대상 :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아산모종1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D1-1BL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5~27층 9개동 총 927세대 [특별공급 413세대(일반[기관추천] 80세대, 다자녀가구 91세대, 신혼부부 161세대, 노부모부양 26세대, 생애최초 5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2023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단위: m²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면적 주거공용 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226 01 074.9863A 74A 74.9863 23.3975 98.3838 38.7342 137.1180 42.8777 194 19 19 38 5 13 94 100 4 02 084.9906A 84A 84.9906 25.4406 110.4312 43.9019 154.3331 48.5982 313 31 31 62 9 21 154 159 7 03 084.9876B 84B 84.9876 25.2478 110.2354 43.9004 154.1358 48.5966 309 30 30 61 9 21 151 158 4 04 099.9805A 99A 99.9805 31.1148 131.0953 51.6450 182.7403 57.1696 111 - 11 - 3 - 14 97 0 합계 927 80 91 161 26 55 413 514 15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합계 분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계 74A 84A 84B 99A 합계 466-16 244-10 244 - 10 465 - 15 7 11 11 - 29 19 31 30 - 80 19 31 30 11 38 62 61 - 161 5 9 9 3 26 13 21 21 - 55 94 154 151 14 413 ※ 주택형별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 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30%이하인 자에 우선공급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91   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², 원)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층별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입주지정일 2021.08.10. 2021.12.10. 2022.04.11. 2022.10.10 2023.01.10. 2023.04.10. 074.9863A 74A 194 1층 4 53,590,000 233,310,000 - 286,900,000 28,690,000 28,690,000 28,690,000 28,690,000 28,690,000 28,690,000 28,690,000 86,070,000 2층 8 56,020,000 243,880,000 - 299,900,000 29,990,000 29,990,000 29,990,000 29,990,000 29,990,000 29,990,000 29,990,000 89,970,000 3층 8 57,240,000 249,160,000 - 306,400,000 30,640,000 30,640,000 30,640,000 30,640,000 30,640,000 30,640,000 30,640,000 91,920,000 4층 8 59,070,000 257,130,000 - 316,200,000 31,620,000 31,620,000 31,620,000 31,620,000 31,620,000 31,620,000 31,620,000 94,860,000 기준층 166 60,900,000 265,100,000 - 326,0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97,800,000 084.9906A 84A 313 1층 7 60,130,000 261,770,000 - 321,90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96,570,000 2층 10 62,860,000 273,640,000 - 336,500,000 33,650,000 33,650,000 33,650,000 33,650,000 33,650,000 33,650,000 33,650,000 100,950,000 3층 13 64,220,000 279,580,000 - 343,800,000 34,380,000 34,380,000 34,380,000 34,380,000 34,380,000 34,380,000 34,380,000 103,140,000 4층 13 66,280,000 288,520,000 - 354,80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106,440,000 기준층 270 68,330,000 297,470,000 - 365,80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109,740,000 084.9876B 84B 309 1층 4 59,910,000 260,790,000 - 320,700,000 32,070,000 32,070,000 32,070,000 32,070,000 32,070,000 32,070,000 32,070,000 96,210,000 2층 8 62,630,000 272,670,000 - 335,300,000 33,530,000 33,530,000 33,530,000 33,530,000 33,530,000 33,530,000 33,530,000 100,590,000 3층 13 64,000,000 278,600,000 - 342,600,000 34,260,000 34,260,000 34,260,000 34,260,000 34,260,000 34,260,000 34,260,000 102,780,000 4층 13 66,030,000 287,470,000 - 353,500,000 35,350,000 35,350,000 35,350,000 35,350,000 35,350,000 35,350,000 35,350,000 106,050,000 기준층 271 68,070,000 296,330,000 - 364,400,000 36,440,000 36,440,000 36,440,000 36,440,000 36,440,000 36,440,000 36,440,000 109,320,000 099.9805A 99A 111 2층 3 74,463,000 294,670,000 29,467,000 398,60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119,580,000 3층 5 76,056,000 301,040,000 30,104,000 407,200,000 40,720,000 40,720,000 40,720,000 40,720,000 40,720,000 40,720,000 40,720,000 122,160,000 4층 5 78,485,000 310,650,000 31,065,000 420,20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126,060,000 기준층 98 80,925,000 320,250,000 32,025,000 433,200,000 43,320,000 43,320,000 43,320,000 43,320,000 43,320,000 43,320,000 43,320,000 129,960,000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이 미포함 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이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경계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단, 이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간 하나의 단지로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입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됨)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재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3회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대출을 원할 경우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를 사유로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거나 대출 미신청자 또는 대출불가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이자후불제 대출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대출관련 정부 및 대출취급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사본 불가),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입주자 의 사전방문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 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 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내용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 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항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³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 면적 아산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기타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대전광역시, 기타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특별공급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인터넷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14:00시까지 접수해야하며, 구비서류를(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80세대     구분 대상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 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구분 국가유공자 등 해당기관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충남 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9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라 아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내용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충청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주민등록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16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신청자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한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 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 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 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521,048원 7,947,891원 8,374,73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7,236,192원 8,513,046원 8,513,046원 9,025,258원 9,537,469원 10,049,681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 8,442,224원 7,094,206원 ~ 9,931,887원 7,094,206원 ~ 9,931,887원 7,521,049원 ~ 10,529,467원 7,947,892원 ~ 11,127,047원 8,374,735원 ~ 11,724,628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 9,648,256원 8,513,047원 ~ 11,350,728원 8,513,047원 ~ 11,350,728원 9,025,259원 ~ 12,033,677원 9,537,470원 ~ 12,716,626원 10,049,682원 ~ 13,399,57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 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원)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2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신청자격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아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본인이직접작성한청약가점의점수가본인의기재오류에의한잘못으로판명될경우당첨이취소될 수있으며,그책임은전적으로본인에게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55세대    구분내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자 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신청자격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산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원)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 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아산시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아산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주택의해당순위(1순위및2순위) 입주자저축요건을충족시청약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777,362원 10,332,258원 10,887,154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777,363원 ~12,033,677원 10,332,259원 ~12,716,626원 10,887,155원 ~13,399,574원                      구분 순위  주택형 자격요건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m²이하 • 전용면적 85m³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³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m²초과 • 전용면적 85m³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해당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의 모든 주택형에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 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 비속     구분 아산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기타지역 대전광역시, 기타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단, 노부모 특별공급은 제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인터넷 청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V. 청약 신청일정,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4.26.(월) (청약Home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401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21.04.27.(화) (08: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2순위 2021.04.28.(수)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 입력하야야 합니다. -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 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 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등 1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2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9년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2+3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는 가점제, 나머지 60%는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점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 거주신청자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 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 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산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 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절차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일반공급/특별공급)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1.05.07.(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1.05.11.(화)~2021.05.17(월)(10:00~16:00) • 장소 : 견본주택(아산시 모종동 401번지) • 일시 : 2021.05.18.(화)~2021.05.21.(금)(10:00~16:00) • 장소 : 견본주택(아산시 모종동 401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5.07.(금) ~ 2021.05.16.(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 2021.05.07.(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 유지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세대 발생 및 소명 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미방문 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은 무효 처리됩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하며,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로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합니다.) - 정당당첨자인 경우에도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분리세대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의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상기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검증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지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정부24)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기관의 추천서(인정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인정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함 O 복무확인서 본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신혼부부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발급)                            특별공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상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제출 •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별표1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기본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다자녀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등본 피부양 직계존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 본인 : 만19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기록대조일: 존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존속은 3년, 비속은 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 으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상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별표1 참조) O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별표2 참조) 대리인 제출시 추가서류 O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위임장(접수 장소에 비치),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O 인감도장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위임장 날인                                              O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주민등록증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소득증빙서류 <별표 1>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제출 - 해당직장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 날인) - 해당직장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 날인)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세무서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원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원본)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세무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등기소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원본, 직인 날인)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해당직장/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원본)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 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 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견본주택 비치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별표2>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 해당직장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원본) - 세무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검증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정부24)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단독세대일 경우 가점제 추가서류 O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세대구성원)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이 분리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에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이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O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해당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주택 •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O 소형・저가주택 증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기타 무주택 증명서류 해당주택 O 사업주체 요구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대리인 제출시 추가서류 O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위임장(접수 장소에 비치),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O 인감도장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위임장 날인 O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주민등록증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VI. 계약체결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 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가상계좌로 납부한 중도금 및 잔금은 모계좌[국민은행 598601-04-165841 한국자산신탁(주)]를 통해 관리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01동 301호 홍길동 → “10010301홍길동“, 1001동 1304호 홍길동 → ”10011304홍길동“) - 분양계약 체결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1.05.18.(화)~2021.05.21.(금)(10:00~16:00) 견본주택(아산시 모종동 401번지)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관리계좌(계약금) 국민은행 598601-04-165841 한국자산신탁(주) 분양대금 관리계좌(중도금, 잔금) 국민은행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가상계좌)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본인 계약시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본인 • 아파트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 계약금 등을 당첨자가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내역증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발급분에 한함. 단, 본인 계약시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용도 : 아파트 계약용)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하여야 함.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인감증명서 본인 • 당첨자 본인 발급분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계약체결 장소 비치)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함으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 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원 간 동일한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일반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 되지 않습니다. (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 조치에 의거)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 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 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청약 당첨이 제한 됩니다.)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 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인 중도금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알선을 시행 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단, 수탁자인 한국자산 신탁(주)는 중도금 대출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자가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대출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계약자가 분양대금의 일부에 관하여 중도금대출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자는 신청한 중도금대출금액을 대출금융기관이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위임하며, 계약금 완납 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와 무관한 계약자의 대출결격사유(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중복초과 등) 또는 대출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 제한 등), 국제금융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융기관 지정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출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 적용기간은 최초 대출이자 발생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로 하며,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후부터는 계약자의 실제입주일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대출이자, 보증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지연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사업주체 또는 해당 은행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대출은행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분양계약해제 등 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일정 시점 이후 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주체 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본 공급 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제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 ・가구공사・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 최초일로부터 입주지정 종료일까지는 선납할인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 등), 작은도서관(북카페), 게스트하우스, 근린생활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규정에 따릅니다. VII.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계약 1) 발코니 확장 대금 및 납부일정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2.04.11 입주지정일 74A 17,490,000 1,749,000 1,749,000 13,992,000 84A 19,800,000 1,980,000 1,980,000 15,840,000 84B 19,470,000 1,947,000 1,947,000 15,576,000 99A 23,870,000 2,387,000 2,387,000 19,096,000                    2) 발코니 확장 계약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실내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실내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05.12.02.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대금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 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대금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및 조명기구, 전기기구 등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경우, 일부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고,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폭, 깊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 배수 드레인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으로 예방 하여야 합니다.(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시 결로발생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선택품목 계약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 대수 설치 위치 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2.04.11. 입주지정일 74A 1안 2 거실+침실1 4,620,000 462,000 462,000 3,696,000 삼성전자 2안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820,000 682,000 682,000 5,456,000 3안 2 거실+침실1 (공기청정기능 추가) 5,390,000 539,000 539,000 4,312,000 4안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공기청정기능 추가) 8,360,000 836,000 836,000 6,688,000 84A 1안 3 거실+주방+침실1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2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920,000 792,000 792,000 6,336,000 3안 3 거실+주방+침실1 (공기청정기능 추가)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4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공기청정기능 추가) 9,790,000 979,000 979,000 7,832,000 84B 1안 3 거실+주방+침실1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2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920,000 792,000 792,000 6,336,000 3안 3 거실+주방+침실1 (공기청정기능 추가)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4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공기청정기능 추가) 9,790,000 979,000 979,000 7,832,000 99A 1안 3 거실+주방+침실1 5,940,000 594,000 594,000 4,752,000 2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9,240,000 924,000 924,000 7,392,000 3안 3 거실+주방+침실1 (공기청정기능 추가) 7,040,000 704,000 704,000 5,632,000 4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공기청정기능 추가) 11,550,000 1,155,000 1,155,000 9,240,000                                   2) 선택품목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 품목 설치 품목 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2.04.11. 입주지정일 74A 1 현관 중문 슬라이딩도어 726,000 72,600 72,600 580,800 2 현관 특화 에어샤워시스템 627,000 62,700 62,700 501,600 현관 중문 선택시 선택 가능 3 천장 특화 거실 및 주방 간접 조명 2,145,000 214,500 214,500 1,716,000 거실 단천장은 기본 제공 4 주방 특화1 벽 및 상판 E-STONE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715,000 71,500 71,500 572,000 5 주방 특화2 빌트인 김치냉장고, 서랍형 톨장, 오븐 2,068,000 206,800 206,800 1,654,400 6 주방 특화3 하이브리드 쿡탑 176,000 17,600 17,600 140,800 7 침실1 특화 광폭 드레스룸 1,243,000 124,300 124,300 994,400 84A 1 현관 중문 슬라이딩도어 726,000 72,600 72,600 580,800 2 현관 특화 에어샤워시스템 627,000 62,700 62,700 501,600 현관 중문 선택시 선택 가능 3 천장 특화 거실 및 주방 간접 조명 2,420,000 242,000 242,000 1,936,000 거실 단천장은 기본 제공 4 주방 특화1 벽 및 상판 E-STONE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825,000 82,500 82,500 660,000 5 주방 특화2 빌트인 김치냉장고, 서랍형 톨장, 오븐 2,068,000 206,800 206,800 1,654,400 6 주방 특화3 하이브리드 쿡탑 176,000 17,600 17,600 140,800 7 침실1 특화 광폭 드레스룸 1,672,000 167,200 167,200 1,337,600 84B 1 현관 중문 슬라이딩도어 726,000 72,600 72,600 580,800 2 현관 특화 에어샤워시스템 627,000 62,700 62,700 501,600 현관 중문 선택시 선택 가능 3 천장 특화 거실 간접 조명 1,639,000 163,900 163,900 1,311,200 거실 단천장은 기본 제공 4 주방 특화1 벽 및 상판 E-STONE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682,000 68,200 68,200 545,600 5 주방 특화2 빌트인 김치냉장고, 서랍형 톨장, 오븐 2,068,000 206,800 206,800 1,654,400                                  6 주방 특화3 하이브리드 쿡탑 176,000 17,600 17,600 140,800 7 침실1 특화 광폭 드레스룸 1,881,000 188,100 188,100 1,504,800 99A 1 현관 중문 슬라이딩도어 726,000 72,600 72,600 580,800 2 현관 특화1 에어샤워시스템, 세면대, 살균수전, 제균기 5,049,000 504,900 504,900 4,039,200 현관 중문 선택시 선택 가능 3 현관 특화2 의류관리기(LG) 1,892,000 189,200 189,200 1,513,600 현관 특화1 선택시 선택 가능 4 천장 특화 거실 및 주방 간접 조명 2,816,000 281,600 281,600 2,252,800 거실 단천장은 기본 제공 5 주방 특화1 벽 및 상판 E-STONE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968,000 96,800 96,800 774,400 6 주방 특화2 빌트인 김치냉장고, 서랍형 톨장, 오븐 2,068,000 206,800 206,800 1,654,400 7 주방 특화3 하이브리드 쿡탑 176,000 17,600 17,600 140,800 8 침실1 특화1 광폭 드레스룸 1,925,000 192,500 192,500 1,540,000 9 침실1 특화2 붙박이장 2,981,000 298,100 298,100 2,384,800 10 침실2 특화 홈오피스 1,265,000 126,500 126,500 1,012,000 11 다용도실 주방팬트리 특화 손빨래용 싱크대, 슬라이딩 도어, 벽판넬선반 2,706,000 270,600 270,600 2,164,800                           3) 선택품목 계약관련 유의사항 -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입니다.) -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품목은 세대의 설계 특성에 따라 상이하니 공고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가전류는 본공사시 사용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열림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선택품목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이 가능하며 미 확장시 선택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계약 등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 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공급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제공 품목인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2개소)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개별설치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에어샤워시스템은 세대현관 중문 선택시에만 입주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제품의 외형 및 자재 사양은 본 공사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현관에 에어샤워시스템 선택시 현관 센서 등의 사양과 위치가 변경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현관에 에어샤워시스템 선택시 신발장 내 가구 디자인이 변경되며 필터 및 집진봉투는 연 1~2회 교체를 권장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납부계좌(계약금) 국민은행 598601-04-165838 한국자산신탁(주)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납부계좌(중도금, 잔금) 국민은행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가상계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초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입금증은 선택품목 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1.05.18.(화)~2021.05.20.(금)]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의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가상계좌로 납부한 중도금 및 잔금은 모계좌[국민은행 598601-04-165838 한국자산신탁(주)]를 통해 관리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01동 301호 홍길동 → “10010301홍길동“, 1001동 1304호 홍길동 → ”10011304홍길동“) VIII. 유의사항 ■ 일반공통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마시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아산모종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과 연동하여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 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74A, 84B, 99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선택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기본, 확장, 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표기 사항이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상이한 경우, 견본주택 설치 기준을 우선으로하여 적용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 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가 미러 타입일 경우 본공사시 세대 내 가구, 가전 등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콘센트,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월패드, 스마트거치대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타일류는 본공사시 품질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타일 나누기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내부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가전류의 경우, 본공사시 사용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열림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문주, 탑라이트, 동 제연휀룸 및 지하주차장 휀룸용 DA, 공개공지,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생활폐기물보관소, 부대시설용 실외기실, 자전거 보관대, 포장패턴 및 재료, 보행자용출입구, 램프계획, 주변 현황(단지내외 옹벽 및 조경석, 조경시설, 단지주변 레벨현황 등),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본 시공 시 냉방전용(난방기능 없음)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전시된 제품의 디자인 및 사양 이 변경되오니 옵션 계약시 확인바랍니다.(무풍 기능은 특정 제조사일 경우만 선택 가능)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실제 시공시 제품의 품귀, 품절 등 사항으로 인해 제품의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위치, 개소, 크기, 디자인은 환기성능 및 관계법규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점검구 위치, 개소, 크기,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배수구,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질 또는 동등의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및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 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학교 배정 - 본 아파트의 초등학생은 신리초등학교에 배치 예정이며, 중학생은 온양학군에 배치 예정입니다. ■ 단지 계획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계획은 공간활용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실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이후 설계변경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사업주체의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일조환경분석결과 일부동(1001동 56%, 1002동 51%, 1005동 58%)의 수인한도 만족비율이 60%미만이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1001동 북동쪽에 아산소방서가 위치하고 있어 긴급출동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와 단지계획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경관조명 및 항공장애등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옥상 및 옥탑의 디자인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보관소는 지하 1층 각 출입구에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에 따라 동선 차이가 있으며, 위치 및 설치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저층부 마감은 (필로티, 하부 부대복리시설 포함) 석재 및 도장마감 적용 예정이며, 사업주체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주계획은 사업주체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사업주체의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단지와 근린생활시설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문주가 설치되는 일부 저층부 세대는 조망간섭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지침,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반영하여 2개소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 비상차량주차,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의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 비상차로 선형 및 경사도는 주변현황,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옥외계단 및 경사로가 설치되며 출입통제장치가 없습니다. -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휘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이용에 따른 간섭, 진동,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발전기실, 전기실, 저수조, 펌프실 설치로 진동,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 이용 시 단지 남측 부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에 관계되는 차량의 진출입을 입주민이 임의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1개층이며, 공동주택(아파트)의 모든 동들은 지하에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에는 부출입구 인근(1007동 전면) 아파트용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1008동 인근에는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인접한 주동의 세대에는 지상주차장 이용 차량에 따른 소음, 현휘, 매연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램프 출입부분 및 주차통로의 유효높이는 2.7m이며,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입니다. 다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장고는 일부 구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교통편의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개층 필로티 상부 세대의 경우, 하향식 피난구가 아닌 완강기가 설치되어 비상 시 피난 가능하도록 계획됩니다. - 1개층 필로티 상부 세대의 경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에 상부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 3층~10세대의 경우 세대 내부에 완강기가 설치 됩니다.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옥외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등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정동의 지붕층에 TV공청 안테나와 지상 일부구간에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되며, 지하층 일부에 중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 될 수 있고 이는 소방법 및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동 지붕층에는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용량은 실 시공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층 일부에는 옥상조경이 설치되며, 이는 저관리형으로 계획되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아님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상 각 동의 배면(또는 인접한 위치)에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 수거시설이 설치되며 쓰레기 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식재의 위치, 규격, 수종,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 시설물 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 보행자도로 및 연결녹지, 인접대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의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 (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 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제 및 부속물(도어락, 말발굽 등)의 임의설치,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본 건물 내·외부 조경, 시설물, 옥상조경, 기계설비(급배기팬 등) 등에 의하여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지상 돌출물이 설치되어 있어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01동 74A라인 북측, 1002동 84A라인 북동측, 1003동 84A라인 북동측, 99A라인 북동쪽, 1005동 84A라인 남서측 및 북동측, 84B라인 남서측, 1006동 84B라인 북동측, 1007동 74A 및 84B라인 남동쪽) - 지상1층에는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Dry Area_급배기타워)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입을 수 있으며, 보행 및 진 출입시 바람, 소음, 매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D.A(Dry Area_급배기타워) 공간은 구역별 급배기를 위한 설비 통로공간으로 입주자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002동, 1004동, 1005동 1층에는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이 구성되어 있으며, 1층 실외기실 및 상부에 실외기 등이 설치가 되어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 환기설비로 인하여 사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환기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인근에 맨홀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거: 1001동 남측, 비주거: 1008동 남측)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하수/오수/전기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전체 지붕 우수 처리를 위해 공용복도 및 전용공간의 천장 내부로 우수관이 관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지하에 설치되는 저수조 등의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정압기의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1001동 남동쪽)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지하층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수조 및 펌프실, 제연휀이 설치되어 기기 작동시 인접한 호실은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관련 법령에 의해서 건물의 용도별 제연설비, 방화벽, 방화셔터 및 출입문이 전용 또는 공용부분에 설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방구역에 따른 방화벽 등 제반 설비 설치 시 임의 조정 및 불법철거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 시 소방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해야 합니다. - 소화전 위치는 법적 사항에 맞춰 그 위치가 계획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간섭 등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 시공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합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재활용품보관창고가 계획되어 있어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최하층)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계단실 창호는 1층 및 최상층 2개층만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개폐창으로 설치되고, 그 외 층에는 개폐가 불가능한 픽스창으로 시공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등 부대시설 인접세대는 각 시설물의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각시설의 옥상공간(1층)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필로티 상부 층 세대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소방활동 및 점검시 작동되는 휀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에는 추가적으로 오배수, 우수 배관을 위한 공간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 등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용 공간이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단위세대 계획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파우더가구 등)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아일랜드 하부장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의 가구 계획은 견본주택 건립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기본형 제공품목 및 확장시 지급품목, 별도 유상 선택 품목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승인 도서상의 단위세대에 표기된 점선 표현은 가구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항으로, 실제 시공되는 부분은 아니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 가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99A 침실2) - 세대 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 에어컨 냉매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사양(유리, 창틀)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내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층 필로티 및 외부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자체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할 예정이며 설치 수량 및 종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습니다.(99A 침실2)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은 주택형(84A)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천장은 천장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미관에 지장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천장에는 환기용 장비, 덕트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방발코니 천장 높이가 견본주택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수전류, 배관류, 배수트랩 등은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생활습관에 따라 섀시,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해야합니다. - 보일러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보일러 가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보일러실 구획되지 않음.)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성능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수량에 해당하는 무선리모컨을 제공하고, 유선 컨트롤러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홈IoT, 홈네트워크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운전 또는 실외기에 의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실외기실 그릴의 색상은 주동 색채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본 공사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상이한 실외기 그릴 색상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 난방이 시공됩니다. -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는 발코니에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복도 또는 전용 보일러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환기설비는 실외기실에 설치 될 수 있으며 (마감에 따라 위치 변경 가능),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환기설비는 실외기실에 설치됨에 따라 장비 및 배관의 노출에 의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환기 디퓨져 사양, 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천정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환기설비의 환기캡이 외부설치에 따른 외부 입면 일부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환기설비의 헤파필터는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천장내부에 상부실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배관 점검구 및 배관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화장실 천장내부에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는 상부세대용 분배기로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장실에 면해 있는 인접실의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장실에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세탁실은 비난방구역으로 세탁실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 두 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급수요금은 개별 계량기에 의해 부과됩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세대의 경우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에 상부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 필로티 상부 3층 세대 및 일부 세대의 경우 하향식 피난구가 아닌 완강기가 설치되어 비상시 피난 가능하도록 계획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비상시의 피난시설로써 화재 등 비상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피난구 개방에 따른 사생활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므로 계약 시 필히 확인하고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피난구캡이 바닥으로부터 돌출되어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대피공간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 사다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 사다리 개방 시 부주의에 의해 아래층 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용법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대피공간 도어와 하향식 피난 사다리가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대피 공간 출입문 하부턱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천장내부에 상부실 배관이 설치되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 소음 발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주방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되어 가구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상부에 렌지후드 배기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실외기실의 크기 및 디자인은 평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실외기실, 대피공간, 발코니, 다용도실, 주방가구 하부, 샤워부스, 욕조하부, 양변기 주변, 세면대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IX.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안내 ■ 주요 보증 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약관 주요 내용 1)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1 - 101 - 0004000 호 일금 이천사백이십사억팔천팔백오만원정( \ 242,488,050,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3)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1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 (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X. 기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저 정한 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동우이앤씨 (주)하나종합테크 감리금액 3,120,420,054 589,247,000 660,000,000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주체 수탁자 위탁자 한국자산신탁(주) 110111-2196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주)아산피엔디 164811-0088159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남로42번길 9, 301호 시공회사 현대엔지니어링(주) 110111-21530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 본 사업은 시행자인 (주)아산피엔디가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아산피엔디이고, 한국자산신탁(주)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2.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한국자산탁 (주)가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오시공, 미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보수의무 및 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공급대금은 본문 기재 한국자산신탁(주) 명의의 분양수입금계좌로만 입금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후 하자 불문, 오 시공・미 시공 포함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은 시공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가 부담하며, 한국자산신탁(주)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등 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5. 신탁 종료,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주)아산피엔디와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주)아산피엔디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 6.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7. 수분양자는 위 분양목적물의 대지가 아산모종1지구도시개발조합에서 공급한 대지로서 수분양자의 대지지분 소유권이전은 아산모종1지구도시개발조합의 용지조성사업 준공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8.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한국자산신탁(주)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한국자산신탁(주)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 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한국자산신탁(주)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은 시공회사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 의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아산피엔디에게 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s://www.hillstate-hec.co.kr/mojong-neoluce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401번지 ■ 분양문의 : 041-910-0070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 본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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