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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사송 더샵 데시앙 3차 입주자모집공고문

no1_guru 2021. 5. 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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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사송 더샵 데시앙 3차 B-9블록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안)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 사항 - “사송 더샵 데시앙 3차”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http://www.sasong-thesharpdesian3.co.kr)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최근14일이내해외입국자 *비접촉체온측정기를통한체온37.5도넘을경우 *마스크미착용,손소독제,비접촉체온계,방명록작성(신분확인)등예방절차에불응할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당첨(예비입주자 포함)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사전 방문예약제 실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 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 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송 더샵 데시앙 3차”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55-366-404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 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30.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양산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 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당첨제한기간 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본 아파트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4.30.)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양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에 괸한 사실증명 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단, 90일 미만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1-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지역 대상자로 청약 가능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대상자로 청약 가능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단신부임)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신청자가 해외체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단독세대 또는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불인정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 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   -2-        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30.)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속한자, 제3호미성년자3명이상의자녀를둔자또는세대에속한자가있는경우에는주택공급신청(특별및일반공급)시최하층의주택배정을희망한당첨자에대해서해당층을우선배정하오니청 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는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 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 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본아파트에1순위청약시모집공고일현재과거2년이내가점제로당첨된자의세대에속한자는추첨제로청약접수해야합니다. 또한, 가점제제한청약자가가점제로청약하여당첨된경우부적격처리되 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제한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 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1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 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song-thesharpdesian3.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 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1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1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3-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 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 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 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며, 거래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 신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 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자격확인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05월 11일(화) 05월 12일(수) 05월 13일(목) 05월 20일(목) 05월 21일(금) ~ 05월 30일(일) 06월 01일 (화) ~ 06월 03일(목)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접수 (10:00 ~ 17:00) (사전 방문예약제) 견본주택 방문접수 (10:00 ~ 16:00) (사전 방문예약제)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사업주체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사송더샵데시앙3차 견본주택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2-10번지)                  -4-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5-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 공동주택과 - 12969호(2021. 04. 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양산사송택지개발지구 B-9BL ■ 공급규모 : B-9BL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18층 9개동 총 533세대 [특별공급 308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53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53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06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6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8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B-9BL 2023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B-9BL 주택공급면적(m²) 주택 주택형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주거 기타 특별공급 세대수 계약 세대별 총공급 저층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민영 주택 2021000244 110.3360 60.8045 171.1405 68.9880 376 37 37 75 11 57 217 159 26 110.6023 60.8085 171.4108 68.9925 50 5 5 10 2 8 30 20 3 111.1730 60.8085 171.9815 68.9925 89 9 9 18 2 13 51 38 5 111.2753 60.8105 172.0858 68.9947 18 2 2 3 1 2 10 8 1 533 53 53 106 16 80 308 225 35 전용면적 공용면적 01 084.9815A 84A 84.9815 25.3545 02 084.9871B 84B 84.9871 25.6152 03 084.9871C 84C 84.9871 26.1859 04 084.9898D 84D 84.9898 26.2855 합계 소계 생애최초 계 공용면적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지하주차장등)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일반분양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 라도해당세대주거공용부분은동별로형태및면적등이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공급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 84.9815A 84.9871B 약식표기 84A 84B (단위 : m²) -6- 84.9871C 84.9898D 84C 84D (단위 : m², 세대)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B-9BL (단위 : 원)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동호구분  층구분   세대수      분양가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1-11-16 2022-03-15 2022-07-15 2022-11-15 2023-03-15 2023-07-14 84.9815A 901동 1~2호 902동 1~2호 903동 1~3, 5호 904동 1~4호 905동 2~4호 907동 4호 908동 1~2호 909동 1~2호 1층 14 85,545,120 283,454,880 369,000,000 10,000,000 2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110,700,000 2층 20 85,545,120 291,454,880 377,000,000 10,000,000 2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113,100,000 3층 20 85,545,120 299,454,880 385,000,000 10,000,000 2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115,500,000 4층 20 85,545,120 303,454,880 389,000,000 10,000,000 2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116,700,000 5-8층 80 85,545,120 311,454,880 397,000,000 10,000,000 2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119,100,000 9-16층 96 85,545,120 315,454,880 401,000,000 10,000,000 3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20,300,000 17-18층 24 85,545,120 319,454,880 405,000,000 10,000,000 3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121,500,000 906동 1~3호 907동 1~3호 1층 6 85,545,120 283,454,880 369,000,000 10,000,000 2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110,700,000 2층 6 85,545,120 291,454,880 377,000,000 10,000,000 2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113,100,000 3층 6 85,545,120 299,454,880 385,000,000 10,000,000 2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115,500,000 4층 6 85,545,120 303,454,880 389,000,000 10,000,000 2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116,700,000 5-8층 24 85,545,120 317,454,880 403,000,000 10,000,000 3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120,900,000 9-16층 48 85,545,120 321,454,880 407,000,000 10,000,000 3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122,100,000 17-18층 6 85,545,120 325,454,880 411,000,000 10,000,000 3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123,300,000 84.9871B 904동 6호 905동 6호 906동 5호 1층 3 85,550,700 284,449,300 370,000,000 10,000,000 2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111,000,000 2층 3 85,550,700 292,449,300 378,000,000 10,000,000 2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113,400,000 3층 3 85,550,700 300,449,300 386,000,000 10,000,000 2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115,800,000 4층 3 85,550,700 304,449,300 390,000,000 10,000,000 2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117,000,000 5-8층 12 85,550,700 312,449,300 398,000,000 10,000,000 2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119,400,000 9-16층 23 85,550,700 316,449,300 402,000,000 10,000,000 3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20,600,000 17-18층 3 85,550,700 320,449,300 406,000,000 10,000,000 3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121,800,000 84.9871C 903동 4호 904동 5호 905동 5호 907동 5호 1층 3 85,550,700 286,449,300 372,000,000 10,000,000 2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111,600,000 2층 4 85,550,700 294,449,300 380,000,000 10,000,000 2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14,000,000 3층 4 85,550,700 302,449,300 388,000,000 10,000,000 2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116,400,000 4층 4 85,550,700 306,449,300 392,000,000 10,000,000 2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117,600,000 5-8층 16 85,550,700 314,449,300 400,000,000 10,000,000 3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120,000,000 9-16층 32 85,550,700 318,449,300 404,000,000 10,000,000 3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121,200,000 17-18층 8 85,550,700 322,449,300 408,000,000 10,000,000 3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122,400,000 906동 4호 1층 1 85,550,700 286,449,300 372,000,000 10,000,000 2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111,600,000 2층 1 85,550,700 294,449,300 380,000,000 10,000,000 2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14,000,000 3층 1 85,550,700 302,449,300 388,000,000 10,000,000 2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116,400,000 4층 1 85,550,700 306,449,300 392,000,000 10,000,000 2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117,600,000 5-8층 4 85,550,700 320,449,300 406,000,000 10,000,000 3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121,800,000 9-16층 8 85,550,700 324,449,300 410,000,000 10,000,000 3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123,000,000 17-18층 2 85,550,700 328,449,300 414,000,000 10,000,000 3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124,200,000 84.9898D 905동 1호 1층 1 85,553,428 282,446,572 368,000,000 10,000,000 2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110,400,000 2층 1 85,553,428 290,446,572 376,000,000 10,000,000 2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112,800,000 3층 1 85,553,428 298,446,572 384,000,000 10,000,000 2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115,200,000 4층 1 85,553,428 302,446,572 388,000,000 10,000,000 2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116,400,000 5-8층 4 85,553,428 310,446,572 396,000,000 10,000,000 2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118,800,000 9-16층 8 85,553,428 314,446,572 400,000,000 10,000,000 3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120,000,000 17-18층 2 85,553,428 318,446,572 404,000,000 10,000,000 3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121,200,000                                                                                                            -7-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및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유상)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유상)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 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 시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 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 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되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 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무이자가 적용되며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무이자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부담(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납부 해야 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및잔금선납시선납금액은분양보증을받을수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 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불가)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 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본아파트의판매조건은판매시기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이에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8-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84A 84B 84C 84D 합계 1 08 1 0 3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 02 중소기업근로자 10102 국가보훈처 장애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보훈보상대상자 포함) 6 1 장기복무제대군인 1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0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10 1 2 9 1 2 9 1 1 37 5 9 75 10 18 11 22 57 8 13 1 14 1 13 0 11 2 53 3 106 1 16 2 80      217 30 51 10 30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9-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내용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 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 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 의당첨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하여6개월이경과하고, 해당주택에신청가능한청약예금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이상인자 청약자격 요건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및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 10 - 그 밖의 광역시 (울산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53세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1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2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3 중소기업근로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4 장애인 : 경상남도-경상남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부산시-부산광역시청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울산시-울산광역시청 복지여성건강국 장애인복지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 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 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 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3세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양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 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1 -      평점요소 총배점 100 5 20 15 5 기준 자녀중영유아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배점기준 점수 40 5 5 20 15 10 15 10 5 5 비고  40 15 미성년자녀5명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중영유아3명이상 자녀중영유아2명 35 30 15 10 5          계 (1) 미성년 자녀수 (2) 영유아 자녀수 (3) 세대구성 (4) 무주택기간 (5) 해당 시·도 거주기간 (6)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 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 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경상남도)에 입주자모집공 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동점자처리 1미성년자녀수가많은자 2자녀수가같을경우공급신청자의연령(연월일계산)이많은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06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12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 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같은순위내에서경쟁이있는경우당첨자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제2순위 동일) 1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 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00%초과~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인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 13 -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군복무중이여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 평균소득을 산정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 평균소득을 산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년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 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6세대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 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80세대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14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소득세 납부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함. 단,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포함)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7인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8인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 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5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 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양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입주자 저 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1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추가 접수 불가) ⦁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로, 60%를 추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중복청약접수 관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실시 및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 변경에 따라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서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포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당첨제한기간 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본 아 파트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양산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양산시)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예치금액이 같거나 적은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2청약예금지역간예치금액차액충족기준: 청약접수당일까지충족시청약신청가능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시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청약신청 유의사항 - 16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1. 해당 주택건설지역: 양산시 거주자 2. 기타지역: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1순위 85m²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모집공고일현재과거2년이내가점제로당첨된자의세대에속한자는추첨제로청약접수하여야함. 또한, 가점제제한청약자가가점제로청약하여당첨된경우부적격처리되오 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85m² 초과 ⦁ 청약신청 시 모두 추첨제로 접수되며 추첨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한 자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기준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개정 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m² 이하 40% 60% ※ 2007.9.1. 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17 -    ■청약가점제적용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의1   구분 신청자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원  2부양가족의 인정기준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4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m²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소형·저가 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또 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 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 가격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 로봄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 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 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 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 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함 1 및 2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18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1무주택기간 2부양가족수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상한 32 35 17 가점구분 만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1년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4년미만 4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6년미만 6년이상 ~ 7년미만 7년이상 ~ 8년미만 0명 1명 2명 3명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4년미만 4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6년미만 6년이상 ~ 7년미만 7년이상 ~ 8년미만 점수 0 2 4 6 8 10 12 14 16 5 10 15 20 1 2 3 4 5 6 7 8 9 가점구분 8년이상 ~ 9년미만 9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11년미만 11년이상 ~ 12년미만 12년이상 ~ 13년미만 13년이상 ~ 14년미만 14년이상 ~ 15년미만 15년이상 4명 5명 6명이상 8년이상 ~ 9년미만 9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11년미만 11년이상 ~ 12년미만 12년이상 ~ 13년미만 13년이상 ~ 14년미만 14년이상 ~ 15년미만 15년이상 점수 18 20 22 24 26 28 30 32 25 30 35 10 11 12 13 14 15 16 17 확인할 서류 등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19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 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1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 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양산시) 거주신청자가 기타지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 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20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 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 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 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 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ᆞ호 및 미계약 동ᆞ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ᆞ호 및 미계약 동ᆞ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ᆞ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ᆞ호수 배정일(당첨 자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ᆞ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신청일자 2021.05.11.(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2021.05.12.(수) 08:00~17:30 2021.05.13.(목) 08:00~17:30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 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 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ᆞ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ᆞ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ᆞ예금인장또는본인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ᆞ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 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22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특별공급 자격검증 구비서류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필수 O O O 서류유형  구분 O O O O 해당서류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단신부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복무확인서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O O 추가 (해당자)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본인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시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포함) -국내거주기간확인 ※기록대조일: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1.04.30.)로,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Y”로설정하여발급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기관소속해외주재원및출장자: 파견및출장명령서등 - 해외취업자및사업체운영자: 현지관공서에서발급받은사업, 근로관련서류, 취업, 사업비자발급내역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 23 -      필수 O O O O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자) O O O O O O 해당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입양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비사업자 확인각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본인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본인및 만19세이상 세대원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 청약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생관련일자확인필요시 - 청약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산정을 하고자 하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 하여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 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청약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1.04.30.)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단, 청약자가해외에체류중인기간내세대원및자녀중한명이라도신청자와동일국가체류기간이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현재계 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24 -      구분 필수 O O O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해당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전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기본 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전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기준 본인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피부양 직계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본인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비속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 만 19세 이전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다자녀 특별공급 - - - - - - - - - -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청약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발급※단, 청약자가해외에체류중인기간내세대원및자녀중한명이라도신청자와동일국가체류기간이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현재계 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상세”로 발급 청약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1.04.30.)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단, 청약자가해외에체류중인기간내세대원및자녀중한명이라도신청자와동일국가체류기간이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현재계 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1.04.30.)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30.)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청약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30.)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25 -      필수 O O O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자) O O O O O O O 해당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비사업자 확인각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기준 본인 본인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본인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본인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배우자 피부양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특별공급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신혼부부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청약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1.04.30.)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단, 청약자가해외에체류중인기간내세대원및자녀중한명이라도신청자와동일국가체류기간이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현재계 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인 인적사항기재)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O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 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발급시“세대주성명및관계”를생략하고발급하고있으니세대주기간산정, 배우자관계확인등이필요한경우반드시“세대주성명및관계”에표기를요청하여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은인터넷청약신청이원칙으로, 인터넷신청청약자에한하여상기제증명서류는계약체결전서류제출기간에제출하여야하며, 신청자의착오로인하여잘못접수된청약신청당첨으로인한당첨취소및부적격결과는신청 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6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1 해당직장 2 해당직장/세무서 해당 직장 해당 직장 해당 직장 세무서 세무서 1 세무서 2 국민연금관리공단 1 등기소 2 세무서 1 해당직장/세무서 2 해당 직장 1 주민센터 1해당직장, 2 국민연금관리공단 1 견본주택     근 로 자 일반근로자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강사 등)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자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법인사업자 1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직인날인)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직인날인)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3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1 법인등기부등본(사본) 2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1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 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2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2 1번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1 비사업자 확인 각서(2020.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영 업 자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상기소득입증관련서류외대상자의적격여부확인을위해추가서류요청을할수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27 -   V 당첨자 발표 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 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sasong-thesharpdesian3.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구분 이용기간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2021.05.20 (목) ~ 2021.05.29 (토)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5.20 (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28 - • 일시: 2021.05.20.(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VI 자격검증서류제출및계약체결일정 ■ 계약체결 전 서류 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 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상기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취소 등) 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적격검수,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안내 구분 일시 장소 대상자 유의사항 자격서류제출 2021.05.21.(금) ~ 2021.05.30.(일) 10일간 10:00 ~ 17:00 계약체결 2021.06.01.(화) ~ 2021.06.03.(목) 3일간 10:00 ~ 16:00 사송더샵데시앙3차 견본주택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2-10번지)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당첨자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30.)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당첨자 적격검수 제출 일정 기간 내 감염증 예방관리 수칙의 정부 시책에 따라 방문예약제로 운영하오니 견본주택 대표번호(055-366-4040)로 사전방문예약 신청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여야 함. ※ 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특별공급 신청자 중 장애인 및 65세이상 고령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능)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에 한해 당첨자발표일 이후 자격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 제출하여야 함. - 29 -  ■ 일반공급 자격검증 구비서류(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국내거주기간확인 ※기록대조일: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1.04.30.)로,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Y”로설정하여발급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O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기관소속해외주재원및출장자: 파견및출장명령서등 - 해외취업자및사업체운영자: 현지관공서에서발급받은사업, 근로관련서류, 취업, 사업비자발급내역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일반공급 (가점제, 예비입주자)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 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 청약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1.04.30.)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단, 청약자가해외에체류중인기간내세대원및자녀중한명이라도신청자와동일국가체류기간이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현재계속하여90일 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 및 청약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1.04.30.)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30 -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청약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30.)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인 인적사항기재)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O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주택및‘분양권등’ 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에따른해당필요서류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기관의당첨사실무효확인서등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주민등록표등.초본발급시“세대주성명및관계”를생략하고발급하고있으니세대주기간산정, 배우자관계확인등이필요한경우반드시“세대주성명및관계”에표기를요청하여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 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1.06.01.(화) ~ 2021.06.03.(목) 10:00 ~ 16:00 사송더샵데시앙3차 견본주택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2-10번지)           - 31 -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본인계약시 O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입금영수증또는입금확인증 O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본인 발급용) O 인감도장  O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제외 O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계약시 (본인 이외)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O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계약기간내에계약금전부또는일부금액을납부하더라도계약기간내계약미체결시에는계약을포기한것으로간주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그결과를즉시통보하며, 통보한날로부터7일내에‘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을참고하시어소명자료를제출하여야함. 또한정당한사유없이동기한내에소명자료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당첨및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1같은청약순위에서경쟁이없는경우에는해당순위의자격을갖춘자 2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위한가점제점수또는자격이상에해당하는자 • 당첨및계약체결후라도부적격및부정한방법으로당첨되었을경우일방적으로해약조치될수있으며, 관계법령에의거처벌될수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2018.05.04.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됨 •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수없음 - 32 -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58조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동 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위한가점제점수또는자격이상에해당하는자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예시:901동 1403호 홍길동: 9011403홍길동 / 902동 201호 홍길동: 902201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분양대금 지정된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추후 별도 안내 예정)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 을 직접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 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무이자)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2차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대출용 자금에 대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당사(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은계약금완납후사업주체가지정한금융기관을통해융자가가능함을원칙으로하나관련정책및대출상품의종류에따라중도금일정은변동될수있으며, 금융기관은약정후변경될수있으며, 계약자는이에동의하여이 의를 제기 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융자지원부분은별도로안내할예정이며, 중도금대출금액은금융기관및정부의부동산정책에따라축소될수있으며, 특히입주시금융기관의사정에따라담보비용이감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계약자는중도금대출금액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금계좌 내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60%범위내에서조정될수있으며중도금대출금액은금융기관및정부의부동산정책등에따라축소될경우중도금대출금액의나머지는잔금으로대체될수도있습니다. (변경될경우사업주체측에서별도로통보함) 이경우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신한은행 100-035-115934 아시아신탁(주)          사업주체 측에서 계약자에게 지연이자는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 33 -  • 중도금대출기간이내라도계약자의금융신용불량등결격사유등이발생하여대출금융기관의중도금대출중단등요구에따라분양대금이납부되지않을경우계약이해지될수있으며, 이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 재외동포및외국인의경우중도금대출이불가할수있으니이를반드시확인한후계약하여야합니다. •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진행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월 : B-9BL 2023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예정일은공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공사중천재지변, 문화재발견등예기치못한사유가발생할경우예정된공사일정및입주시기등이지연될수있음(입주지연보상금은발생하지않음)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입니다. - 34 -   VII 추가 선택품목(유상) 계약 ■ 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 품목 상세 구분 1) 바닥재 2) 벽 3) 천장 4) 조명기구 5) 욕실 6) 주방 7) 문 8) 가구류 및 기타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바닥재(마루, 타일(욕실, 발코니), 현관바닥 마감재 등 일체), 굽틀,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등 해당부위 벽체마감일체(벽지, 타일, 인조석 및 벽패널류), 발코니벽도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장(해당부위), 발코니 천장도장 전체 조명기구(부착형, 매입형) 및 각종 스위치 등 천장, 타일,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해당욕실)), 샤워부스(해당욕실), 욕실장, 욕실환풍기, 콘센트, 바닥배수커버, 욕실액세서리일체, 수전류, 젠다이,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부부욕실 스피커폰 주방가구(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 마감,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기타 주방가전일체 문틀, 문선, 문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가구류일체(선반 포함), 수전류일체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콘크리트면처리 또는 석고보드 마감 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천장틀 위 석고 보드 마감 전기 배관/배선 액체 방수,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소방관련 시설,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세대 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발코니 내부 PL창호 • • • • • • • • •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방화문, 전기배관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분합문(PVC 내부창호) 설치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 시공은 가능하나 타자재(대리석 등 두께가 상이한 자재)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시행자 시공분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후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인 하자 •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합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용검사완료 및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시공 및 하자보수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축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 35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상부장 및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자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으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는 발코니비확장으로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옵션품목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입주전 인수인계시 기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동작오류 등의 하자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단위 : 원, VAT포함) 84D 28,007,000 (단위 : 원, VAT포함) 4,761,000 6,174,000 4,158,000 3,618,000    구분 마이너스옵션 금액 ■ 발코니 확장 84A 84B 84C 84D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20.02.18.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부가세포함)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일부 발코니, 대피공간 등을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의 납부방법은 계약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고,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로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84A 29,277,000 84B 27,838,000 84C 27,982,000          타입 (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5,290,000 6,860,000 4,620,000 4,020,000 계약금(10%) 계약 시 529,000 686,000 462,000 402,000 잔금(90%) 입주지정일           - 36 -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에어컨 냉매배관, 환기설비, 소방기구,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확장일 경우 해당 상부 세대 바닥에는 층간차음재 대신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하층 발코니 비확장 세대로 인해 난방 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하부 세대가 확장일 경우 해당 하부 세대 천장에 단열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상층 발코니 비확장 세대로 인해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상부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세대별로 확장세대 대비 마감자재, 우물천장 디자인, 가구 디자인, 주방가구 디자인, 제공 품목이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윗층세대의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천장 단열을 위하여 우물천장, 커텐박스의 높이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 전 외부샤시 설치 후 입주하셔야 발코니 우수 침투에 대한 문제가 없으며, 외부 샤시 미설치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비확장세대는 인접세대가 확장일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벽면에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일부 벽체의 돌출 및 발코니 실사용 면적(서비스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매립 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위는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시공자 포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 샤시는 단창으로 설치됩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발코니 샤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수려하지 않을 수 있고,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다용도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칼라, 재질 및 사양이 실제 시공 시 인 . 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공간의 크기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가 다를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에너지절약설계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 공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샤시,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일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 공간으로서 난방 시공이 되지 않으므로 외부 샤시 설치로 인한 내 .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7 -  •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 및 손잡이는 본공사 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대금 납부 계좌 • 계약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위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예시 : 901동 1101호 홍길동 →9011101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타 추가 선택품목(유상) 1) 시스템 에어컨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신한은행 100-035-115959 아시아신탁(주)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목 옵션분양가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84A 선택1 거실+침실1(2대) 3,450,000 345,000 3,105,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침실3(4대) 6,100,000 610,000 5,490,000 선택3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5대) 7,300,000 730,000 6,570,000 84B 선택1 거실+침실1(2대) 3,450,000 345,000 3,105,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침실3(4대) 6,100,000 610,000 5,490,000 선택3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5대) 7,300,000 730,000 6,570,000 선택4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1 알파룸(5대) 7,300,000 730,000 6,570,000 선택5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침실1 알파룸(6대) 8,700,000 870,000 7,830,000 84C 선택1 거실+침실1(2대) 3,450,000 345,000 3,105,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침실3(4대) 6,100,000 610,000 5,490,000 선택3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5대) 7,300,000 730,000 6,570,000 84D 선택1 거실+침실1(2대) 3,450,000 345,000 3,105,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침실3(4대) 6,100,000 610,000 5,490,000 선택3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5대) 7,300,000 730,000 6,570,000                              • 시스템 에어컨 추가선택품목(유상)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38 -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시 냉매배관의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시공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각실 설치되어 있는 방의 냉방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으로 가변형 벽체를 확장할 경우에는 실면적이 증가하여 에어컨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추가선택품목(유상) 설치함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납부될 예정이며 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납부방법은 계약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상기 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며,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 기본 설치됩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39 -  2) 기타 추가 선택품목(유상)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목 추가 선택품목(유상)분양가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84A 침실1 안방 붙박이장 선택1.TV장형 선택2.옷장형 2,400,000 240,000 2,160,000 2,300,000 230,000 2,070,000 파우더룸 800,000 80,000 720,000 드레스룸 960,000 96,000 864,000 침실1 드레스룸 UV 살균조명 170,000 17,000 153,000 침실2 침실2 붙박이장 800,000 80,000 720,000 침실3 침실3 붙박이장 960,000 96,000 864,000 알파룸 알파룸 수납강화 선택1.알파룸 복도팬트리 선택2.알파룸 주방팬트리 500,000 50,000 450,000 1,000,000 100,000 900,000 현관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280,000 28,000 252,000 현관에어클리닝 210,000 21,000 189,000 주방 전기오븐 300,000 30,000 270,000 주방TV 280,000 28,000 252,000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면) 2,000,000 200,000 1,800,000 셰프컬렉션 콤비냉장고(2대기준) 3,500,000 350,000 3,150,000 3구 하이브리드쿡탑 520,000 52,000 468,000 기타 전열교환기(경동나비엔공기청정기능추가) 1,000,000 100,000 900,000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목 추가 선택품목(유상) 분양가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84B 침실1 파우더룸 800,000 80,000 720,000 드레스룸 960,000 96,000 864,000 침실1 드레스룸 UV 살균조명 170,000 17,000 153,000 침실2 침실2 붙박이장 800,000 80,000 720,000 침실3 침실3 붙박이장 960,000 96,000 864,000 현관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280,000 28,000 252,000 현관에어클리닝 210,000 21,000 189,000 주방 전기오븐 300,000 30,000 270,000 주방TV 280,000 28,000 252,000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면) 2,000,000 200,000 1,800,000 셰프컬렉션 콤비냉장고(2대기준) 3,500,000 350,000 3,150,000 3구 하이브리드쿡탑 520,000 52,000 468,000 기타 전열교환기(경동나비엔공기청정기능추가) 1,000,000 100,000 900,000                          - 40 -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목 추가 선택품목(유상) 분양가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84C 침실1 안방 붙박이장 선택1.TV장형 선택2.옷장형 2,400,000 240,000 2,160,000 2,300,000 230,000 2,070,000 파우더룸 800,000 80,000 720,000 드레스룸 960,000 96,000 864,000 침실1 드레스룸 UV 살균조명 170,000 17,000 153,000 침실2 침실2 붙박이장 800,000 80,000 720,000 침실3 침실3 붙박이장 960,000 96,000 864,000 알파룸 알파룸 팬트리 750,000 75,000 675,000 현관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280,000 28,000 252,000 현관에어클리닝 210,000 21,000 189,000 주방 전기오븐 300,000 30,000 270,000 주방TV 280,000 28,000 252,000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면) 2,000,000 200,000 1,800,000 셰프컬렉션 콤비냉장고(2대기준) 3,500,000 350,000 3,150,000 3구 하이브리드쿡탑 520,000 52,000 468,000 기타 전열교환기(경동나비엔공기청정기능추가) 1,000,000 100,000 900,000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목 추가 선택품목(유상) 분양가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84D 침실1 안방 붙박이장 선택1.TV장형 선택2.옷장형 2,400,000 240,000 2,160,000 2,300,000 230,000 2,070,000 파우더룸 800,000 80,000 720,000 드레스룸 700,000 70,000 630,000 침실1 드레스룸 UV 살균조명 170,000 17,000 153,000 침실2 침실2 붙박이장 800,000 80,000 720,000 침실3 침실3 드레스룸 960,000 96,000 864,000 알파룸 알파룸 팬트리 750,000 75,000 675,000 현관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320,000 32,000 288,000 현관에어클리닝 210,000 21,000 189,000 주방 전기오븐 300,000 30,000 270,000 주방TV 280,000 28,000 252,000 주방 아일랜드식탁 660,000 66,000 594,000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면) 선택1.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면+주방 아일랜드식탁 선택시) 2,000,000 200,000 1,800,000 선택2.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면-주방 아일랜드식탁 미선택시) 1,600,000 160,000 1,440,000 셰프컬렉션 콤비냉장고 (2대기준) 3,500,000 350,000 3,150,000 3구 하이브리드쿡탑 520,000 52,000 468,000 기타 전열교환기 (경동나비엔공기청정기능추가) 1,000,000 100,000 900,000                         - 41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사업주 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의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판매가는 아파트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유상)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공기청정 기능 추가)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전열교환기를 제외하며, 전열교환기(공기청정 기능 추가) 판매가는 해당세대의 기본 전열교환기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84D타입 엔지니어드 스톤 선택1(주방 상판+주방 벽체+주방 아일랜드 식탁 포함) 별도 추가 선택품목(유상) 주방 아일랜드 식탁 선택시 시공 가능합니다. • 84D타입 엔지니어드 스톤 선택2(주방 상판+주방 벽체-주방 아일랜드 식탁 제외) 별도 추가 선택품목(유상) 주방 아일랜드 식탁 미선택시 시공 가능합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 미선택시 주방 상판(MMA 인조대리석), 주방 벽체(타일)로 시공됩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주방 상판(MMA 인조대리석), 주방 벽체(타일)를 제외하며, 엔지니어드 스톤 판매가는 해당세대의 기본 기본제공 주방 상판(MMA 인조대리석), 주방 벽체(타일)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고,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의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의 위치 및 선택항목은 당사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유상)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유상)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기타 추가 선택품목(유상) (시스템에어컨 포함) 납부 계좌 (단위 : 원, VAT포함)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신한은행 100-035-115959 아시아신탁(주)            - 42 -   VIII 유의사항 ■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계약 ●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컷, 단위세대는 2021년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 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구역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보행자 전용도로 및 토지계획이용계획도의 개발계획 등은 관련주체 소관으로 당사와 무관합니다. ● 시설물, 외관, 색채 창호 조경계획등은 위치 및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옥상, 옥탑부위 의 외부공조시설 및 반사경 등은 표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내용상에 기재된 교통, 학교 개설 및 배정 등은 사업주체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주관하는 것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면 이는 당사와 무관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타입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타입별 공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양산시청, 사업주체 및 시공사,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 용될 수 있으며,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공급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관에 관련 내용으로 정보 제공 시 계약자는 이 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 등 사업주체 여건에 따라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 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양산시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 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 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 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또는 원인 제공자(파손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이사 하셔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내 비상차량 도로를 활용 할 수 있으나 입주시 동시 입주 등으로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또는 사업주체가 통제 할 수 있습니다. - 43 -    이 경우, 원만한 입주를 위해 도로는 일방통행 등으로 통제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하기로 합니다. ● 단지 부대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은 입주자의 동의서 수령 후 국공립어린이집이 유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 주요 내용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 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지는 양산 사송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른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으로 토지 이용계획 및 지구 내 타 토지의 용도,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 귀책 사유 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변 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에는 계약 을 체결한 품목 외에 전시품 등은 시공·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등)은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므로 문의 사 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관련 도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차·보도 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향후 지적공부 정리절차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 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사업지는 양산 사송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여건에 따라 토지등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나 중도금 무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등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사정에 따라 대출취급 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4 -    또한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대출 불가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적용 받 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 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사와 분양 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 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을 반드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양산시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 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미제출과 같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 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행정구역 및 명칭, 동·호수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 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은 분양가와 별도로 사업주체,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 상)은 설치내용 및 금액에 대하여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도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은 분양대상물건의 부수 계약사항으로 분양대 금과 더불어 취득가액으로 산정되어 취득세 부과 기준금액이 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구획을 지정/분할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외부 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에 한하여 시공 및 제공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변경되어 이를 준수하고자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동 질 및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및 시공범위는 타입별로 차이가 있사오니 반드시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주택형 및 세대별 단지배치 및 개인 취향에 따라 마감재변경(색상 등 포함), 위치변경(거실 위치 등)은 불가하오니 견본주택 및 도면 상 내용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유상) 등을 모두 설치한 세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설치 및 시공내용,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배선관련 제품과 월패드, 주방TV 등 홈네트워크 관련제품사양 및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 단위세대 모형과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이 견본주택 설치주택형과 상이함을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당첨 시 동일한 타입 평면이라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사항은 대관협의 및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사유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계약 전 인지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내 시설물(난간,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 및 동표시 등 각종 외벽 부착 사인물) 및 옥상 조형물, 색채, 저층 색채 등 2. 조경시설물과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위치 등 3. 기타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고유한 자산으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저하가 아닌 경우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적용 시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소명이 부족할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이 경우 납입한 분양대금은 환불이 가능하나, 별도의 환불에 대한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45 -     구분 내용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다로그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조감도, 투시도, 각종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주변현황, 부지의 고저차 등),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 2 및 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구조적으로 아파트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각의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은 2021년 4월 16일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사업계획변경승인일이 2021년 4월 16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양산시,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현장여건, 구조, 성능, 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건축법」,「주택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인허가 관청에서 본 아파트단지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실시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과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설계변경(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사업지 인근 민가, 가설건축물, 농장, 수목원 등 이 있어, 이로 인한 조망, 생활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인근에 도시가스 시설인 지역정압기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수 없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향후 예비 소음 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 (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구 송전선로의 철탑 이설공사 및 지중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 아파트 주민 입주 시에는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가 활성화되기 전이므로 공공청사, 상업시설, 교육시설, 대중교통 등 편의시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인근에 경부고속도로가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등)가 있을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수 없습니다.  일반사항 인·허가 양산사송공공 주택지구 조성사업 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46 -  ● 본 아파트 인근 고속도로는 장래에 확장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확장공사 후 소음도가 입주시점의 실측소음도(도로관리기관이 측정)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수 없습니다. ● 본 사업대지 외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도시 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업지 지반 레벨(계획)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 내 기 예정되어 있는 학교용지확보가 학교신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배치시설 수용여력 부족에 따른 과밀학급이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과밀 등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배치계획 등 변동 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 입주 시 학생배치여건에 따라 양산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신설은 교육청에서 공동주택 분양여부, 신설에 필요한 세대수, 학생수 발생율 등을 검토하여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가칭)사송3초가 신설되기전 까지는 사업주체가 통학차량 등 안전한 통학여건을 제공할 경우 (가칭)사송1초로 배치될 예정이며, 안전한 통학을 위해 통학차량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 입주시 학생배치여건에 따라 통학구역은 변경 될 수 있으며, 통학차량 운영의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 준공 이전에 양산교육지원청과 구체적인 협의 후 진행 예정입니다.) ● 중학교는 학교군 및 중학구로 통학권의 범위를 설정하며, 사송 공공주택지구는 양산시 동면에 위치하므로 19학교군 내 중학교[가칭)사송1중, 삼성중, 양산중, 양산여중, 신주중, 양산중앙중, 범어중, 금오중, 물금중, 물금동아중 등]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단, 입주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의 개통시기가 2021년에서 2024년으로 연기되어 사송지구와 19학교군 내 기설학교 간의 공공교통수단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학교 예상되는 바, 중학생 원거리 배정으로 통학불편이 있을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는 양산 지역을 전체로 하여 고등학교 시설 부족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특정 지역에 학생이 증가하더라도 기존 고등학교 시설 내 배치가 가능할 경우 고등학교 용지가 계획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고등학교가 신설 되는 것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단지 부대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일부 개정으로 입주자 등의 동의 여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될 수 있습니다. ※ 위 학교 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구분 동별현황     단 지 내용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외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의 경우 주행 차량과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 47 -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각부에 면한 경사면 처리는 상세설계 진행에 따라 구조 및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각부에는 보행 안전을 위하여 난간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외관디자인(마감재 패턴, 색채 및 사인물, 창호 색상 및 형태, 계단실 창호, 난간 형태 및 색상, 지붕 및 옥상구조물 형태 및 색채 등), 주차장 외벽과 옹벽의 형태, 색상 및 패턴, 외부계단과 문주의 위치 및 형태, 보도 포장 및 형태 등이 실시설계 및 공사 시 시공사 특화디자인 및 경관자문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동 외부 색채계획은 양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외부 공간에 조성되는 수목의 종류, 수량 및 위치, 외부 시설물의 종류, 형태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 이미지는 축소 제작되는 한계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색채, 패턴, 마감재질, 크기, 조경(수목의 종류, 위치 및 수량, 놀이터 및 휴게시설, 파고라, 수경시설 등) 및 각종 시설물(문주, 기계 및 전기관련실 급배기구, 지하 채광용 Top-light, 외부 계단실 등)의 내용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형태와 위치는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대지 주위 도로폭, 도로선형, 조경 및 토목 시설물의 위치, 인접도로와의 레벨차, 옹벽의 높이 및 형태, 공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PIT~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계획 ●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테라코타/석재/석재뿜칠/알루미늄시트/수성페인트의 혼용으로 마감되며, 석재뿜칠, 수성페인트의 적용범위는 현장 여건에 의해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현장여건 및 인테리어설계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배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세대는 소음 및 불빛, 분진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및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옹벽 등 단차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위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 배치 일, 조량, 그늘 여부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됩니다.) - 48 -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의 경우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출입구를 제외한 소형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904동 5,6호라인 출입구가 변경될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받는 사항 외의 사업계획승인 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변경처리 후 사업계획승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완료 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파일 및 기초형식 등은 굴토 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앞에 위치한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모형에 표현된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휀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901동, 909동 사이에는 차량 주출입구와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고, 단지 내 별도의 차량 부출입구가 없으므로 차량 진출입에 따른 혼잡, 소음 발생 및 불빛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은 903동, 907동, 909동 사이 지상 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907동 1호 하부에는 경로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 D.A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분진,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903동 2호, 904동 3,4호, 905동 1호, 906동 5호, 907동 5호, 908동 2호와 인접한 D.A로 저층세대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901,902동 사이, 902,903동 사이, 903,904동 사이, 905,906동 사이, 906,907동 사이, 907,908동 사이, 909동 2호 측벽 인근에 재활용쓰레기 보관소가 있어 냄새,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지자체 조례와 사용성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03동 배면 하부 쪽에는 부대복리시설 및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904동 배면 하부 쪽에는 부대복리시설 작은도서관 및 903,904동 사이 하부에는 실내체육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903동 지하3층에는 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센터, GX룸, 사우나, 플레이클럽, 맘스카페가 있습니다. ● 903동과 904동의 배면에 위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옥상마감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04동의 3,4,5,6호 라인의 1층 공용부분에 외부용 출입문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908,909동 사이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각 주동 지하층에 제연팬룸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세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901,902동 사이 지하층에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901,902동의 세대에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907,908동 사이 지하층의 기계실 등으로 인하여 907,908동 세대에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BI/CI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및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적용 시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CI 및 BI 등의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채광창 유무 포함) 등 공용부분은 공간 크기 및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크기, 색채 등이 동별로 상이할 있으므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분양 이후 위치 및 내용이 확정됩니다. - 49 -  ●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크기 및 위치(자동폐쇄장치 설치 포함), 공용부 창호 프레임의 사양,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저층부의 석재마감 줄눈의 간격은 디자인 및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층 피트층과 면한 부위는 석재뿜칠 또는 수성페인트 마감이 적용됩니다. ● 우편물 보관함 및 무인택배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1층 로비 방풍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형태(옥상 조형물, 측벽문양, 저층부 석재, 동 출입구, 옹벽), 재질 및 색채 등은 구조내력확보,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됩니다. ● TV 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방재실과 가깝고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됩니다. ● 지하층 내 유지ᆞ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됩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일조공간제어시스템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야간경관조명 설치 시 이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상승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905동 옥탑에는 소방용 고가수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903동 옥탑에는 일조공간제어시스템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조경 식재계획으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방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실외기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 축소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하여 에어매트 설치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해당 자리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조경계획은 사업계획변경승인 시의 도서내용을 충족하여 식재하되 그 식재위치는 식재의 생육환경과 형태, 크기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되어 배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작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미술작품은 관련 법령과 심의절차를 거쳐 제작 및 설치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구간 중 동의 일부구간은 소방법상 비상 시 공기안전매트 설치를 위해 식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는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및 지하 주차장 동 출입구의 출입문, 복도, 경사로, 계단, 난간 등은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별 대지경계선 외부의 보행자전용도로는 본 사업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와 무관합니다. ● 대지 인접 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 및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에 의해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 될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한전 인입 장비 및 한전 패드, 통신 인입 맨홀이 단지 내에 설치 되므로,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침해의 피해가 발생 할수 있고,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50 -  공용시설 ● 건축물의 측벽에 낙뢰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조경식재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지내 수경시설의 입주이후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 발생, 해충 발생 및 개구리 서식 등으로 인한 소음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인근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등)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기본시설 및 기본마감재는 제공되나, 내부 집기류 및 이동가구 등은 제외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세부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 등은 실제 시공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작은도서관 및 입주민회의실, 경로당에서 입주 전후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일정기간 운영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세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분양 카달로그, 전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내외부 디자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외부 마감재 색상, 재질 및 패턴, 내부 평면 및 구조, 창호재질 및 형태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면적 변경이 계약 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차단기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현장여건 및 인테리어설계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배치, 마감재, 도어스펙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3층 플레이클럽, 맘스카페, 피트니스, GX룸 및 지하1,2층 작은도서관 내부벽체의 마감재와 계획은 변경될수 있습니다. ● 지하3층 플레이클럽, 맘스카페 앞 및 피트니스 앞에 위치한 외부데크의 마감재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소음이 세대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자전거보관소의 크기, 위치, 개소는 인‧허가도서 기준으로 시공되고, 본 공사 시 위치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제기를 할수 없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시설(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의 인근에 위치하는 일부 세대는 악취, 해충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입주후 입주민 불편해소(입주관리, 하자접수 및 보수)를 위해 공용공간을 시공사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에 따라 옥외안테나의 설치 위치는 903동, 905동, 906동, 908동 옥상층이고,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는 903동, 905동, 906동, 908동 옥상층과 지하3층 903동 PIT, 905동 제연휀룸, 907동 PIT에 설치 되며, 설치 위치는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위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른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제습기(최하층)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단 지 공용설비 및 시스템 - 51 -    ● 본 사업장 내 도시가스는 (주)경동도시가스를 통하여 공급예정이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및 필로티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D.A, 환기팬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우ᆞ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지상에 계획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공사 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택배 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무인택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 됩니다. ● 옥외 보안등 및 CCTV는 본 공사시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고 일부 사각 지대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694대, 근린생활시설 8대, 총 702대(경차 및 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동별 주차배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없으며, 각동 출입구까지의 동선 길이가 다릅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D.A, 환기팬D.A 등)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1개소 입니다.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은 별도로 구획되어있으나 도로에서 진입하는 출입구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지하3층 2.7m로 소형(1톤)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지하 2층 2.3m로 택배차량, 사다리차, 대형차 등의 진입은 주차장 불가능합니다. ●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4층 ~ 지하2층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하4층, 아파트 주차장은 지하3층 ~ 지하2층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3층은 전동에서 지하2층은 903동 3,4,5호 라인, 904, 905, 906, 907동 3,4,호 라인 출입이 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지하주차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동하부 PIT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인허가 도면에 의거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공사중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표지판 및 전기자동차 외 충전구역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 설치됩니다. ● 지하3층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급속충전기4기, 완속충전기3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및 대수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 52 -   단 위 세 대 근린생활시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는 구배가 없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 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출입구와 통로는 아파트와 같이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후분양에 따른 MD계획이 미확정이므로 MD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909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배치되어 있어 인접세대는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출입구를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인접세대 및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조망권·환경권·악취 및 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천장높이는 기준층 거실기준 2,300mm이며, 욕실과 실외기실, 발코니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의 일반 비내력벽(건식벽체)은 내력벽(옹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 분전반, 세대 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가구(붙박이가구, 화장대, 주방가구, 욕실장, 신발장, 욕실거울, 욕조)의 후면 또는 측면, 바닥면, 천장과 접하는 비노출면과 거울 후면을 포함한 비노출면은 별도의 마감(도배, 타일, 마루)을 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로 마감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변형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내의 일반 조적벽은 옹벽으로 비내력은 조적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 간 벽체 종류는 분양면적 내에서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샤시의 사양으로 인해 침실창 외부 골조 상단에 물 끊기 홈이 미설치 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샤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 (실외기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평면 발코니 - 53 -  가구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 천장에는 추가 선택품목(유상)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되어 미관이 저해될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외부 샤시가 설치되는 벽면 하단 높이가 높아져 외부 샤시의 면적 및 크기가 줄어듭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덕트, 에어컨배관,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전동형 빨래 건조대의 봉을 펼쳤을 경우 실외기실 도어와 간섭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과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재 견본주택의 외부 창호 프레임은 유사컬러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 착색프레임으로 시공됩니다. 창호 ● 실외기실에 설치된 루버의 설치 높이와 형태는 설비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창호의 크기 및 세부사양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5호) 」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면하는 다용도실 도어는 결로 및 단열 등의 하자를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자재로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의 천정의 별도 마감은 없으며, 모델하우스의 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방 발코니 분합문의 손잡이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주동의 세대내 주방창은 모델하우스의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습과 동일하게 시공됩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의 벽, 바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제품이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또는 PP 위 래핑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 및 다용도실 문은 본 공사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동간 사생활보호를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화장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되는 타일류는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타일나누기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54 -    기계설비/ 단 전기설비 위 세 대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및 벽체 제품 특성상 색상, 나눔부위가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 또는 SD도어는 본 시공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시공되며, 제품사양은 동등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디자인 및 크기,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강마루 바닥재는 동급 이상의 제조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우드패턴 및 색상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입구(발코니 등)의 사양, 크기, 개폐방향 및 손잡이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벽체로써, 조적벽이나 콘크리트벽보다 방음효과가 떨어지므로 실별로 다소 소음이 전달될 수 있고, 벽걸이형TV, 선반, 기타중량물을 설치할 경우 입주자의 별도 보강재 설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외벽 및 세대 간 벽 등 단열설치 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가스배관과 간섭되는 주방가구 깊이는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배치되는 가구 및 기타 악세서리는 실시공시 좌우타입 세대 배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 된 지역으로서 집단에너지 의무사용 대상이며, 동 건물은 지역난방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는 배관 또는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어시스템 및 온도조절기 등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외부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되며, 가스계량기는 다용도실에 설치됩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른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됩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각 주동 지하층 및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도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일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55 -    기타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장치가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환기장치 가동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및 주방 TV폰은 국선기능에 한해 가능 하며, 주방 TV폰 배선이 후면기구에 연결됨에 따라 노출 되어 시공 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 될수 있습니다. ● 부부 욕실에는 욕실 스피커 폰이 설치 됩니다. ● 무선 인터넷 사용을 위한 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 되며, 인터넷 회선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 전동형 빨래 건조대 설치 될 경우, 발코니 등이 설치 되지 않습니다. ● 동체 감지는 1,2층 및 최상층 세대에 설치 됩니다. ● 벽걸이 TV 설치시 전선, 케이블등이 노출 될수 있습니다. ●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 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1층세대 제외)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며,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의 천장 높이 및 바닥 단 깊이 등은 본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의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상부장 및 수납의 크기 등은 기준층 세대와 1층세대가 천장고 차이로 인하여 상이하게 시공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몰딩의 형태는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도배지는 하자방지를 위하여 제조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용욕실 입구는 건식공간으로 바닥구배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최상층 세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내의 조명, 디스플레이용 가구 및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시 제외됩니다. ● 견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 뿐 아니라 추가 선택품목(유상) 품목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전 마감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카탈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으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분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은 준공도서에 따릅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수, 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 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향후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에는 계약을 체결한 품목 외에 전시품 등은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  - 56 -    ● 견본주택 내 건립 유니트, 세대 모형, 주민공동시설,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설치)된 가구, 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 조경 및 식재, 차 . 보도 선형, 주변 환경, 부지 레벨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 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환경,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갯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서 실제 시공 시 관련 법령에 의거 변경(사양, 개수, 위치) 설치될 예정입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및 시공 범위는 타입별로 차이가 있사오니 반드시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주택형 및 세대별 단지배치, 개인 취향에 따라 마감재 변경(색상 등 포함), 위치 변경(거실 위치 등)은 불가하오니 견본주택 및 도면 상 내용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은 평면에 대해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을 통해 계약 전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구조 및 마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시 견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 등을 모두 설치한 세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설치 및 시공내용,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재질등은실제 시공시견본주택과상이할수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배선 관련 제품과 월패드, 주방 TV 등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사양 및 온도조절기,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항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84Am², 84Cm²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모형물과 홍보 제작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84Am² 주택형은 1층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2층 이상 기준층의 경우 층고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및 칼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으며,(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구조감리 회사명 (주)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주)진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나라기술단 (주)나라기술단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1,738,936,200 450,582,800 324,500,000 118,800,000 33,000,000               - 57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분양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 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22021-101-0000800호 148,041,6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58 -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 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1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 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 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 59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회사 상호 주식회사 태영건설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24(장항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법인등록번호 110111-0155451 174611-0002979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고기밀창호 고효율자재 대기전전략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 조절장치 절수설비 제6조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제6조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 설치방법 준수 제6조4호에 의한 방습층의 설치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의 사용여부에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3항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만족함     적용  - 60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61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분양가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음.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원/VAT 포함)     구분  분양금액 구분 분양금액 구분 분양금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45,596,472,884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27,923,000,000  공사비 기계설비 난방설비공사 2,463,000,000 기간이자 775,633,130 조적공사 2,930,000,000 가스설비공사 537,000,000 필요적 경비 2,382,639,107 미장공사 2,416,000,000 자동제어설비공사 117,000,000 그밖의비용 0 단열공사 899,000,000 특수설비공사 0 계 48,754,745,121 방수·방습공사 1,261,000,000 공조설비공사 3,965,000,000  공사비 토목 토공사 1,716,000,000 목공사 2,230,000,000 소계 13,794,000,000 흙막이공사 3,033,000,000 가구공사 2,802,000,000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4,413,000,000 비탈면공사 0 금속공사 1,366,000,000 정보통신공사 6,651,000,000 옹벽공사 350,000,000 지붕 및 홈통공사 117,000,000 소방설비공사 4,611,000,000 석축공사 117,000,000 창호공사 4,973,000,000 승강기공사 1,284,000,000 우·오수공사 467,000,000 유리공사 1,004,000,000 소계 16,959,000,000 공동구공사 0 타일공사 2,918,000,000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5,101,000,0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23,000,000 돌공사 2,125,000,000 이윤 10,201,000,000 도로포장공사 444,000,000 도장공사 957,000,000 계   15,302,000,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444,000,000 도배공사 724,000,000  간접비   설계비 1,178,066,000 정화조시설공사 0 수장공사 2,381,000,000 감리비 2,639,997,000 조경공사 4,062,000,000 주방용구공사 0 일반분양시설 경비 5,075,000,000 부대시설공사 128,000,000 그 밖의 건축공사 2,055,000,000 분담금 및 부담금 8,512,000,000 소계 10,784,000,000 소계 66,606,000,000 보상비 0 건축 공통가설공사 3,841,000,000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1,529,000,000 기타 사업비성 경비 5,776,191,879 가시설물공사 1,494,000,000 급탕설비공사 1,307,000,000 계 23,181,254,879 지정 및 기초공사 2,132,000,000 오배수설비공사 2,510,000,000 그 밖의 비용 16,107,000,000 철골공사 58,000,000 위생기구설비공사 1,366,000,000 합계 211,488,000,000                                                                             - 62 -  ■ 견본주택 위치 :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2-10번지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www.sasong-thesharpdesian3.co.kr ■ 분양문의 : ☎ 055-366-404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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