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입주자모집공고문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입주자모집공고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방문 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으로(http://pckhapt.com) 동시 운영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항 ※ 견본주택 관람은 당사 홈페이지(http://pckhapt.com) 방문예약시스템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 고객님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관람이 불가합니다. (공급계약일 관람 불가)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사용 등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 기타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23.입니다.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포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3.) 현재 포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포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거주제한 기간이 6개월 이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의 기준에 따름) -1-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가능)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중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국방부(국군복지단)는 대상 단지 주택공급 물량의 3%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여 사업주체에 추천, 사업주체는 대상자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사전 통지해야 함. 상기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자 격 확인’은 최대 국방부에서 최대 5회 까지 추천 가능.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ᆞ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2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pckhapt.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2-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기간 등 - 전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재당첨 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 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 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공급계약 및 분양권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 금액이 축소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행위탁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 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확장형 기준으로 전용 84A, 84B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 배치, 실 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 신고합니다. 이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 협조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체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05월 03일(월)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일반1순위 05월 04일(화)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일반2순위 05월 06일(목)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첨자발표 05월 13일(목)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서류제출 05월 17일(월) ~ 05월 23일(일) 계약체결 일정 방 법 장소 05월 24일(월) ~ 05월 26일(수) 견본주택 방문(10:00~16:00) ▪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견본주택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19 (선단동 76-7)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3-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포천시 친환경도시재생과 - 19138호(2021.04.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65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9층 6개동 총 579세대 [특별공급 286세대(일반(기관추천) 57세대, 다자녀가구 57세대, 신혼부부 115세대, 노부모부양 17세대, 생애최초 4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³, 세대) 주택 주택형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계약 세대별 총공급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주거 소계 공용면적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계 세대수 우선배정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세대수 2021000257 주택 01 084.8988A 84A 84.8988 24.7386 109.6374 56.5356 166.1730 48.1326 504 50 50 100 15 35 250 254 21 02 084.6344B 84B 84.6344 25.2293 109.8637 56.3591 166.2228 47.9828 75 7 7 15 2 5 36 39 3 민영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 택 형 구분 층별 해당 공급금액 구분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약금(10%) 1차 2차 계약시 계약 후 1개월 1회(10%) 2021-10-25 2회(10%) 2022-02-25 3회(10%) 2022-08-25 4회(10%) 2023-02-25 5회(10%) 2023-05-25 6회(10%) 2023-08-25 잔금(30%) 입주시 합계 579 57 57 115 17 40 286 중도금(60%) 293 24 (단위 : 세대, 원 / VAT 포함) 1층 16 33,548,422 265,251,578 298,800,000 10,000,000 19,880,000 2층 20 33,548,422 283,451,578 317,000,000 10,000,000 21,70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89,64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95,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99,300,000 33,630,000 33,630,000 33,630,000 33,630,000 33,630,000 33,630,000 100,890,000 34,160,000 34,160,000 34,160,000 34,160,000 34,160,000 34,160,000 102,480,000 34,870,000 34,870,000 34,870,000 34,870,000 34,870,000 34,870,000 104,61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89,85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95,280,000 33,170,000 33,170,000 33,170,000 33,170,000 33,170,000 33,170,000 99,51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101,100,000 34,230,000 34,230,000 34,230,000 34,230,000 34,230,000 34,230,000 102,690,000 34,940,000 34,940,000 34,940,000 34,940,000 34,940,000 34,940,000 104,820,000 101,102,103, 3층 21 33,548,422 297,451,578 331,000,000 10,000,000 23,100,000 84A 104,105,106 동 4층 21 33,548,422 302,751,578 336,300,000 10,000,000 23,630,000 5~10층 126 33,548,422 308,051,578 341,600,000 10,000,000 24,160,000 11층 이상 300 33,548,422 315,151,578 348,700,000 10,000,000 24,870,000 1층 2 33,444,012 266,055,988 299,500,000 10,000,000 19,950,000 2층 3 33,444,012 284,155,988 317,600,000 10,000,000 21,760,000 3층 3 33,444,012 298,255,988 331,700,000 10,000,000 23,170,000 4층 3 33,444,012 303,555,988 337,000,000 10,000,000 23,700,000 5~10층 18 33,444,012 308,855,988 342,300,000 10,000,000 24,230,000 11층 이상 46 33,444,012 315,955,988 349,400,000 10,000,000 24,940,000 84B 102,104, 105동 계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와 지상(지하)주차장 층수를 포함 및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4-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잔여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 비용 별도 금액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지적 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사업시행 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감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하며(주민등록표등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포천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1순위 및 2순위 모두 적용하여 유주택자도 청약가능)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분 84A 84B 합계 국가유공자 5 장기복무 제대군인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0 중소기업 근로자 10 경기도 10 1 6 1 6 2 12 1 11 1 11 1 6 - 4 - 1 장애인 서울특별시 5 인천광역시 4 북한이탈주민 1 합계 소계 경기도(5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50%) 소계 우선공급(70%), 일반공급(30%) - 우선공급(70%), 일반공급(30%) 50 7 57 25 4 29 25 3 28 50 7 57 100 15 115 15 2 17 35 5 40 250 36 28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5-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 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 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포천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300만원 인천광역시 25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57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경기 북부 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하나원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5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6-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경기도 거주자에게 50%(경쟁 발생시 포천시 거주자 우선),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경기도 거주 낙첨자 발생시 기타 수도권 지역에 포함)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 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평점요소 총배점 40 15 5 20 15 5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배점기준 40 35 30 15 10 5 5 5 20 15 10 15 10 5 5 비고 100 기준 점수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11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7-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포천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포천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374,734원 10,049,681원 8,374,735원~ 11,724,628원 10,049,682원~ 13,399,574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521,048원 9,025,258원 7,521,049원~ 10,529,467원 9,025,259원~ 12,033,677원 7인 7,947,891원 9,537,469원 7,947,892원~ 11,127,047원 9,537,470원~ 12,716,626원 8인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17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8-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포천시)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40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9,777,362원 9,777,363원~ 12,033,677원 10,332,258원 10,332,259원~ 12,716,626원 10,887,154원 10,887,155원~ 13,399,57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포천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9-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포천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민영 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순위 1순위 2순위 주택형 전 주택형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의 청약예치 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제3항 관련) 구 분 포천시 및 경기도 전용면적 85m² 이하(당 아파트 전 주택형) 2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서울특별시 300만원 인천광역시 250만원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요청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부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수시로 신청 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시어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제3호) •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 자료를 토대로 주소 이전 현황 등을 분석, 정기적으로 위장전입 의심자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 10 - 청약관련 신청자격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1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점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 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 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1무주택기간 2부양가족수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점항목 가점상한 32 35 가점구분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0명 1명 2명 3명 점수 0 2 4 6 8 10 12 14 16 5 10 15 20 가점구분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4명 5명 6명 이상 점수 18 20 22 24 26 28 30 32 25 30 35 확인할 서류 등 - 11 -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 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 3.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m²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m²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ᆞ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ᆞ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1 현재 소형ᆞ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ᆞ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2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ᆞ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ᆞ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 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12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봄.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1 2 ※ ※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 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견본주택(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19)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2021.05.03(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2021.05.04(화) 08:00~17:30 2021.05.06(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13 -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본인 신청 시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구비사항 본인서명확인 방식 일반 공급 ᆞ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ᆞ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ᆞ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ᆞ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견본주택에 비치 견본주택에 비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국내 거주기간 확인 공통 서류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90일 초과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90일 초과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한국부동산원(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기관추천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견본주택에 비치, 한국부동산원(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구분 필수 O O O O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해당서류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입양관계 증명서 발급기준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본인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견본주택에 비치, 한국부동산원(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O O O O O O O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출입국사실증명원 ※ 기록대조일을 발급인 생년월일 ~ 모집공고일(2021.04.23.)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단신부임 입증서류 복무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해당 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다자녀 배점 기준표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 14 -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가점제)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본인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및 성년자인 세대원 O O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비사업자 확인각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비사업자 확인각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신분증, 인장 본인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비속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 1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이전 자녀 출산 시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과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아래 표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가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과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장소에 비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O O O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청약자 본인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근로자 1 해당직장 2 세무서(홈택스) 1,2,3 해당직장 4 국민연금공단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1 재직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매월 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소득입증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3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발급처 - 15 - 자영 업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법인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1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2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2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1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2 비사업자 확인각서(2020.01.01.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1,2 해당직장 1 해당직장 1,2 세무서(홈택스 1 세무서(홈택스) 1 국민연금관리공단 2 세무서(홈택스) 1,2 세무서(홈택스) 3 등기소 1 세무서(홈택스), 해당직장 2 해당직장 1 주민센터(정부24) 1 해당직장 1 세무서(홈택스) 2 접수장소(견본주택) 비치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천시 거주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 16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당첨자발표 일정 및 계약장소 특별공급 일반공급 • 일시 - 2021.05.24.(월)~2021.05.26.(수)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19) 구분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05.13.(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서류접수 • 일시 - 2021.05.17.(월)~2021.05.23.(일)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19) 계약체결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 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ᆞ호 및 미계약 동ᆞ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추첨 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지위를 인정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pckhapt.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이용기간 인터넷 2021.05.13 (목) ~ 2021.05.22. (토)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5.13 (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17 - VI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불가함) 구 분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자격확인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021.05.17.(월) ~ 2021.05.23.(일) 7일간, 10:00 ~ 16:00 - 당사 견본주택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19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으로 청약 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계약금 입금증 자격확인서류 추가 개별통지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실거래신고 일괄동의서 무주택 소명자료 구비 사항 무통장 입금증(계좌이체 내역 포함)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 불가), 본인 발급용,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자격확인서류 제출자는 제외(기존 제출서류와 인감도장이 일치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당사 견본주택 비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본인발급용 1부 추가, 용도 : 공동주택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견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본인 계약 시 O O O O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상기 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필수 O O 해당자 O O O O O O O O O 계약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인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021.05.24.(월) ~ 2021.05.26.(수) 3일간, 10:00 ~ 16:00 - 당사 견본주택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19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8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코리아신탁(주), 주택도시보증공사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ᆞ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ᆞ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하여 코리아신탁(주) 단독명의로 예금주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당사에서는 계약자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청약 시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은 경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1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는 분양대금 중 중도금 60% 범위에서 무이자융자를 알선할 예정입니다. (관련 정책 등의 변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지정된 중도금 대출 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중도금 대출 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협약이 미체결되거나, 대출 협약 체결의 지연,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지정된 중도금 대출 기관에 필히 제반 경비(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를 직접 납부하여 중도금 대출금액에서 해당 비용이 공제되지 않고 중도금 대출금액 전액이 분양대금 지정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지정된 중도금 대출 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 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지정된 중도금 대출 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 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계약 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 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 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등이 부담(납부)하며(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 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 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중도금 대출 제한 비율 강화, 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축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축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분양대금 전액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대출 불가 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은행 계좌번호 1107-021-189080 예금주 - 19 -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기간 등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VII 발코니확장 ■ 발코니확장(유상옵션) 공사비 주택형 공급금액 (단위: 원, VAT 포함) 전타입 12,000,000 계약금(10%) 계약 시 1,200,000 중도금(10%) 2021-10-25 1,200,000 잔금(80%) 입주 시 9,600,000 ■ 발코니확장(유상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189109 코리아신탁(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추기선택품목 공사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0101홍길동) ※ 발코니확장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 (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발코니확장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 등은 추후 별도로 공지예정입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입 계좌 및 제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품목으로 분양가에 미포함되어 있고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의 면적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세대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하며, 주택형별 패키지로만 가능함) • 발코니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선택 시에는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대피공간 제외) • 시공상 및 계약관리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확장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중도금 납부일자 이후에는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능합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본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확장 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확장 시 동일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예: 옆 세대 비확장시 단열에 의해 내부벽이 단열 두께만큼 돌출될 수 있음) 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의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 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제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20 -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당사는,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확장 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됩니다. • 전등 설치 위치가 층별로 상이하므로 이로 인한 설치 위치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확장 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세대에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침실1 발코니 외측샤시는 16mm 로이복층유리(단창)로 설치되며, 해당 비확장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확장세대의 발코니확장 부분 샤시(다용도실 샤시 포함)는 22mm 로이복층아르곤 유리+22mm 로이복층아르곤 유리(이중창), 침실1-발코니 간 샤시는 22mm 복층유리(이중창)로 시공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공간은 당초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써(추가 전용부분 제외) 발코니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합니다. (겨울철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움)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제 시공 시 인ᆞ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의해 금지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 시 일부 품목(붙박이장[침실3(84A,84B)], 발코니 세탁선반,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욕실2 비데, 안방 발코니 전동식 빨래건조대]이 기본제공됩니다. 단, 발코니확장 미계약 시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VIII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 및 납입 비율 등은 추후 별도로 공지되며, 판매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 금호건설(주)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시공사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원, VAT 포함) 비고 주택형 구분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1-10-25 잔금(80%) 입주시 제조사 선택1 거실+주방+침실1 4,620,000 462,000 462,000 3,696,000 AJ020MB1PBC1 AJ023MB1PBC1 AJ052MB1PBC1 AJ016MB1PBC2 AJ020MB1PBC1 AJ023MB1PBC1 AJ052MB1PBC1 전타입 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150,000 715,000 선택3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8,140,000 814,000 715,000 5,720,000 삼성전자 814,000 6,512,000 시스템에어컨 모델명 • 상기 천장 시스템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옵션 선택 시 냉매 배관 및 배수관이 천장 속에 설치되어 시스템에어컨에 연결되므로, 별도의 배관 연결구가 시공되지 않으며,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1 - 실내기 실외기 AJ030MXHNBC1 AJ050MXHNBC1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배관이 설치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 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 시 거실/침실1의 냉매매립 배관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냉매매립 배관 및 콘센트 설치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가전제품 전타입 ※ 옵션 미선택 시 일반냉장고 장으로 시공(문 없음)되며, 일부 대용량 제품은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냉장고 수납장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냉장고 배치를 위하여 약 80cm 이상의 폭이 확보되며, 보유하고 계신 냉장고에 따라 약 15cm 이상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일반 냉장고 자리 뒷면에는 벽지가 시공되며, 냉장고용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 쿡탑 옵션 판매가격은 기존 가스 쿡탑(3구) 설치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옵션 쿡탑 선택 시 기존 가스쿡탑(3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덕션 3구와 하이브리드쿡탑(하이라이트1+인덕션2)은 세대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누진 전기요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단위: 원, VAT 포함) 가전수납장 포함 주택형 품목 빌트인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오븐 하이브리드쿡탑 식기세척기 선택안 선택1 선택2 선택1 선택2 선택1(일반형) 하이라이트1구+인덕션2구 인덕션 3구 선택1 선택2 제조사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쿠첸 삼성전자 LG전자 모델명 BRS665040SR S711SI24B.AKOR RQ22K5L/R01EC K221PR14BL.AKOR EON-B450M EON-B401SA CIR-S3216FLBS CIR-IH303DSBI DW60T7065SS DUB22SB 공급금액 6,160,000 6,710,000 1,760,000 1,870,000 330,000 440,000 550,000 990,000 1,430,000 계약금(10%) 계약시 616,000 671,000 176,000 187,000 33,000 66,000 44,000 55,000 99,000 143,000 중도금(10%) 2021-10-25 616,000 671,000 176,000 187,000 33,000 66,000 44,000 55,000 99,000 143,000 잔금(80%) 입주시 4,928,000 5,368,000 1,408,000 1,496,000 264,000 비고 선택2(고급형) 660,000 528,000 352,000 440,000 792,000 1,144,000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1-10-25 입주시 전타입 84A 84B 84A 84B 엔지니어드스톤(주방상판+주방벽체)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현관중문(슬라이딩[1FIX+2DOOR]+복도장) 다용도수납장+가전수납장 수납강화형(슬라이딩도어+시스템선반) 주방강화형(가구도어+시스템선반+거실장) 슬라이딩(수납형 또는 TV장형) 슬리이딩도어+시스템선반 팬트리(수납강화형)+붙박이장(슬라이딩) 팬트리(주방강화형)+붙박이장(슬라이딩도어+시스템선반) 팬트리(수납강화형)+붙박이장(슬라이딩) 팬트리(주방강화형)+붙박이장(슬라이딩도어+시스템선반) 2,420,000 1,980,000 2,090,000 990,000 3,960,000 4,290,000 4,840,000 5,610,000 7,480,000 7,810,000 8,140,000 8,470,000 242,000 242,000 1,936,000 198,000 198,000 1,584,000 209,000 209,000 1,672,000 99,000 792,000 396,000 396,000 3,168,000 429,000 429,000 3,432,000 484,000 484,000 3,872,000 561,000 561,000 4,488,000 748,000 748,000 5,984,000 781,000 781,000 6,248,000 814,000 814,000 6,512,000 847,000 847,000 6,776,000 김치냉장고 선택시 선택불가 팬트리 붙박이장(침실1) 패키지 99,000 ■ 무상옵션 품목 주택형 품목 선택1 선택2 비고 전타입 파우더장(침실1) 붙박이장(침실3) 공용욕실 침실2,3 좌식형 측면걸이 타입 욕조 분리형 입식형 화장대 타입 샤워실 통합형 - 22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공사비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4-145080 금호건설 주식회사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선택품목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 (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옵션관련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 등이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별도 계약품목의 사양, 제조사 및 설치 업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인조대리석 등)는 시공 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IX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공통사항 - 「주택법」제54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문 바닥 벽 천장 욕실 주방 조명기구 마이너스옵션선택시시공되지않는품목 목재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 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시트 및 벽패널류 등), 가변형벽체, 발코니, 실외기 설치공간 벽체도장, 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선반포함), 재료분리대(욕실포함)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 천장 및 흡음판넬, 발코니 천장도장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 수전 등), 전자비데, 샤워부스, 욕실액세서리 일체, 욕실장, 바닥배수구 커버(트렌치 포함), 욕실환풍기, 욕실폰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및 자동식소화기, 가스쿡탑, 싱크절수기, 주방TV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주방매입/복도 등 제외) 마이너스옵션선택시기본공급품목 발코니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디지털도어록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월패드, 일괄소등스위치, 네트워크스위치, 스위치, 콘센트,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금 액 84A 28,286,449 84B 28,344,834 ※ 상기금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경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마이너스옵션 제도는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하며 마이너스옵션 제도는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23 -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지정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스위치, 콘센트 소방관련 시설, 배기덕트,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주방매입/복도등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선택 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을 사업주체가 시공하지 않는 경우,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에서 시공한 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단열공사⋅방수공사⋅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전기공사⋅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통신선 및 배관, 그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할 경우는 당첨된 동 호수에 마이너스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회차별 분양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품목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품목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 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되므로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품목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 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외부 난간대 및 내부 PL이중창호가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품목 중 비상콜 및 주방TV폰은 각 제작자별 독자적인 프로토콜이 설정돼 있어 메인기기인 거실 월패드와의 상호 연동 네트워크를 위해 설치전 월패드 설치담당자와 제조사 선정 문의가 꼭 필요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X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설치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 (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4 -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변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본 단지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제반여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 도로는 단지내 레벨계획으로 인한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도로와 인접해 일부 옹벽, 조경석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과 내부의 레벨차이로 인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해당 부는 조경석, 토목옹벽, 건축벽체 등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환기를 위하여 휀룸이 구성되어 이와 연결되는 DA가 지상부에 노출되며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를 통해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지상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의 높이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 모형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동 필로티 오픈 폭은 원활한 보행자 통행을 위해 구조검토를 거쳐 일부 폭이 증가될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 및 저층세대는 단지 내 보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지하/지상주차장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향후 각 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캐노피가 벽면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필로티 계획 및 기둥 위치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아파트 및 부대시설 내∙외관, 색채, 조경, 기타 시설물의 디자인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레벨차이에 의한 주민 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접근성 및 주차장 접근의 형평성이 각 주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상주차장 등의 이유로 각 동의 1층 위치가 상이한 바, 계약전 세대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상호 정산키로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지연, 세대수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안내 및 분양자료>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 크기 및 위치, 발코니확장 및 연출품목 전시용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이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의 확인, 현장방문의 수단을 통하여 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제작 및 배포된 홍보물(리플렛, 전단지, CG이미지컷, 현수막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사업설명회 등 홍보용 VR동영상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용지, 완충 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본 시공 시 발코니확장 및 확장 시 포함품목은 별도계약 사항임)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5 -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절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지상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동 제연휀룸 DA,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 미포함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유리슬라이딩 도어,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디퓨져, 바닥 배수구의(입상관 포함) 제품사양, 수량,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일부 평면의 경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대비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장, 주방가구, 침실 붙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조경 식재 및 시설물, 포장 계획은 단지모형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위치도에 표기된 사항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위치도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통신수구,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져,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품사양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별도의 IP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휴대폰 제어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실 옵션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 및 스위치, 콘센트의 설치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의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SKT와 제휴된 IoT가전기기에 한합니다. • 음성제어기능은 SKT의 AI스피커(Nugu)에 한해서만 연동됩니다.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세대 내 Wifi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물 등에 명시한 IoT관련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일부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명칭> • 아파트의 명칭,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외부 시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변경 또는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옥상구조물 상부는 도장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지상주차장 환기용 그릴, 제연DA 그릴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이(재질, 높이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 및 CG상에 표현된 주변지역의 레벨 및 공원, 조경 계획은 단순 참고 사항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계약 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출입구 인접부에 소규모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인접세대는 소음 및 분진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저층세대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 및 지하에 통신장애 개선을 위한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무인택배시스템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26 -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전기는 공용부 전기로 사용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태양광 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모형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시설>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의 규모, 용도 및 디자인은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휴게시설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용 공간임을 확인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지상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선에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피트니스클럽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마감재 등은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변경될 예정입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핑 후 메인배수관에 연결됩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지상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트니스클럽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운영 방법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은 추후 입주 시 관리주체의 운영지침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썬큰으로 연결되는 계단 및 썬큰조경 등은 추후 상품성 개선을 위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은 문주(게이트) 통합형으로 설치되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추후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지상도로와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원칙으로 계획, 시공하였습니다. • 단지 내 지하/지상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지상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지상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지상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당해 단지에는 각 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대복리시설은 없으나, 근린생활시설은 101동, 102동에 인접하며 부대복리시설-1(관리사무소, 게스트하우스, 주민회의실)은 105동. 106동에 인접하며 계획됩니다. 부대복리시설-2(어린이집, 경로당)은 104동에 인접하며 상기 시설들로 인한 소음, 분진,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3은 단지 중앙부 지하층에 위치함) •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잔디마당 등의 휴게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종(식당, 관람집회시설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의 옥상조경 및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계 법령(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용 CG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휀룸, 펌프실, 전기실, 지하/지상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놀이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들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을 통해서 계약 전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반 또는 지중에 면한 최하층 엘리베이터홀은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 될 예정입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상수위 제어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량통행구간 유효 높이 2.3m 이상, 주차공간 전체 2.1m 이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공용 파이프 샤프트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됨을 인지·수인하여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 입주예정자에게 동의여부를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문의,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문의에 대한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여부가 확인되고 단지 복리시설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한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가결이 있은 후에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 19조의2에 따라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이상이 단지 복리시설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주체(또는 관할 지자체)에게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찬성하지 않거나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더라도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심의하는 경우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7 - •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확정되는 경우, 어린이집 시설(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 포천시(포천시에서 선정한 위탁운영자 포함)에서 무상 사용(최초 사용 개시일은 어린이집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2 사용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을 운영 기준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확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주체와 포천시가 단지 사용검사 신청 전에 단지 복리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포천시간 단지 복리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해당 협약상 사업주체의 권리·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협약의 해제・해지 요건 -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 반대가 있거나, 2 단지 내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 – 에 해당하지 않고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된 단지 복리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포천시가 단지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투입한 제반비용 및 손해배상 일체를 포천시에 배상할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복리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승계한 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 반대(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를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협약의 해제・해지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천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투입한 총공사비 및 각종 기자재 총구입비 중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마다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정액 감가상각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포천시에 보상하여야 합니다. •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확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70%까지 우선적으로 입소 배정이 가능하고, 입주민 자녀 우선 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외부에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포천시간 단지 복리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이후 포천시가 국공립어린이집 용도로 운영하기 위해 단지 사용검사일 이후 추가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당하고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확정되는 경우 사업주체와 포천시간 체결되는 단지 복리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상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단지 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관련 조항이 편입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확정되는 경우, 포천시는 단지 내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령 및 경기도, 포천시 영유아보육 관련 자치법규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확정되더라도 관련 예산 확보 및 어린이집 개원 인허가, 인테리어공사의 진행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시기는 단지 입주 개시 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포천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의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지의 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본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등 각 시설 설치 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실시계획인가 등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가스,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쌓기, 토목옹벽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의 돌쌓기 위치 및 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 및 생활편의 시설, 도로의 인접 등으로 인해 소음 및 악취,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를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인근 군부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로 인하여 항공기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인근으로 7호선 역사가 설치될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조망, 일조등의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 사업지로부터 포천초까지의 도보 통학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학교설립을 위한 충족 요건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신설학교 설립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포천초등학교(사업완료후 입주 시점에 필요시 통학구역 조정) 배치 예정이며, 중학생은 포천중학교 및 포천여자중학교로 배치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계획변경>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품개선을 위한 옥상조형물, 입면돌출벽 등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 조망 등 일부 가려질 수 있고 하부 및 인접세대의 별도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품 및 동선 개선을 위한 동 출입구의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상세검토를 통해 규모, 형태, 디자인 및 동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대 창호 주변 진입로가 형성되거나 시설물로 인한 일조, 조망 등 일부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지상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DA, 실외기실, 천창, 외부계단, 자전거보관소, 생활폐기물보관소 등)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채광 도입을 위한 단지 내 천창(탑라이트) 주변으로 안전난간이 설치되며 자재,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28 - • 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 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콘크리트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등 단지조경 및 디자인은 향후 환경개선(기능) 등으로 인하여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기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기관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실외기 설치공간에는 비상시 대피가 가능한 하향식피난구가 층마다 교차 설치(피난층 제외)되며, 그 천장에는 환기시스템(장비)이 천장의 하향식피난구 반대쪽에 설치됩니다. • 실외기 설치공간에는 추후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방화문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에 따른 입면, 창호, 전등, 환기구의 위치 크기 및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환기구(급/배기)는 설계도면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 환기시스템(장비 및 덕트)이 설치되는 실외기 설치공간의 천장에는 특별한 마감이 없이 노출시공 됩니다.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되며, 형태 및 설치위치, 설치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은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 내 교차로 끝부분은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음, 일조 및 민원사항> • 일부 저층부 세대는 주변대지와의 레벨차이에 따른 옹벽 및 조경으로 인해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 통행 및 지하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선큰, 주차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층간 완충재 관련 법적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각 동 필로티 및 외부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입주민용 및 상가용)는 단지 내 반영될 예정이며, 인근 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주출입구 및 지하/지상주차장 출입구, 공용 엘리베이터가 주변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계약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지상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 (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지상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위치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동 주변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에 견본주택 모형 및 도면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정면상부 및 측벽에 조명형 BI가 설치되며 인접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옥탑상부에 경관조명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실외기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인근 세대에 소음 및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경관조명, 위성·이동통신용 안테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D.A, 천창)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1 지상1층에 키즈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에 게시되어 있는 모형, 단지 조감도 등을 사전에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인근 저층부는 냄새 및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배치상 인접세대 위치 및 창호설치에 따라 동간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29 - • 단지내 전기공급용 개폐기(PAD S/W) 설치로 인하여 미관저해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공용홀>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생-아파트 주차장 공유내용 명기>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세대는 소음 및 분진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저층세대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별도로 계획되었으며, 주차계획 구분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지상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트렌치는 일부 부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지상주차장 바닥은 별도의 구배 계획이 없으므로 일부 부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공간에는 비상시 대피가 가능한 하향식피난구가 층마다 교차 설치(피난층 제외)되며, 그 천장에는 환기시스템(장비)이 천장의 하향식피난구 반대쪽에 설치됩니다. • 에어컨용 냉매매립 배관은 거실(스탠드형)과 침실1(벽걸이형)에 매립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설치) 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매립 배관과 관련 시설물(콘센트)이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냉매매립 배관 및 관련 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기본 에어컨이 아닌 추가설치 에어컨은 실외기 설치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를 설치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타시설물과 간섭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깊이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혹은 보조주방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 알파룸 기본평면 선택시 알파룸은 통합조절기가 설치되어 별도 제어가 가능하나, 팬트리 타입 선택시 해당실은 난방조절기가 별도 설치되지 않고, 거실에서 통합 제어 됩니다. • 단위세대의 온수분배기는 주방 싱크 하부장에 설치되며, 싱크 하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후드 상부장에는 주방자동소화장치가 가스, 전기 겸용으로 설치되며, 후드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옵션 선택 시에도 주방 가스공급용 배관이 설치되며, 상부장 하부에 가스 차단기 설치 후 캡 마감 처리됩니다. • 당 현장은 물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세대 수압을 2.5kg/cm²로 제한되므로 수압이 약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 양변기는 관련법에 의거 절수형 양변기를 적용하여 일반 양변기에 비해 배출 성능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다용도실에 개별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실외기 설치공간의 경우 비난방 공간입니다. (욕조, 샤워부스, 양변기, 세면기 하부 공간은 바닥 난방 시공 제외) • 각실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기구류(콘센트, 조명기구, 환기구 등)의 사양 및 설치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 선택 시 배관 및 덕트 등의 시설물이 노출 시공되며,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수량,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에 따라 이중 샤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 설치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공간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창호 및 실외기 설치공간 루버는 닫힘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한기에는 최소한의 난방가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주방가구, 욕실가구, 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비확장형 선택 시 기본형 옵션 및 플러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랍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 - • 주방가구(하부장)의 하부에는 부식 등의 하자 방지를 위하여 마루(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 등 가구 뒷벽과 하부에는 벽지 및 타일 등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 목재, 인조대리석,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침실, 욕실, PD 등의 부분)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외벽마감은 수성페인트 마감이며 석재 마감은 3개층 시공 예정이며 재료와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및 주방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타입 별 평면에 따라 개폐방식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 및 두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간의 위치 및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전 타입 침실1 발코니로 나가는 분합창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의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SKT와 제휴된 IoT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용 무선AP 및 연동가전, AI스피커(SKT제품에한함) 등은 입주자가 구입, 설치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는 변경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3년간 무상서비스제공 후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무상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AI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일부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동체감지기가 설치됩니다. (아파트1~2층 및 최상층의 경우는 발코니 및 거실 등에 설치되며,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 • 견본주택의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침실, 다용도실 등의 문 뒷벽 노출된 장소에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실 발코니 비확장 및 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위치 및 색온도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침실,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판, 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상판 등에 사용된 석재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매가 노출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타일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입주 전까지 공급될 예정이며, 필요시 가스공급을 위한 단지정압기가 조경공간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의류관리기, A/C실외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실외기 설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행 및 시공측은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품목이며, 제조사 및 모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 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5동 옥상에 TV 공청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의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SKT와 제휴된 IoT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용 무선AP는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는 변경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3년간 무상서비스제공 후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상기간은 통신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AI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일부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전기는 공용부 전기로 사용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태양광 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모형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 옥상에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101동, 104동, 106동 옥상층 및 화단 등 지상 일부 구간, 지하주차장 101동, 105동 동통신실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내 전파상태에 따라 아파트 옥상 및 지상 녹지구간, 지하주차장 등에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추가 설치될 수 있음, 설치 위치는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동통신 중계장치의 설치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업무영역이며, 시공사와 관련이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람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이 불량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지하층을 포함한 총 층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전기공급용 개폐기(PAD S/W)가 설치될 수 있으므로 미관저해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31 - XI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점검 •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도배공사, 도장 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점검입니다. ■ 입주예정시기 : 2023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 • 피트니스센터 내에는 기본 마감으로 제공하며, 운동 시설물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됨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내진등급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 분 회사명 감리금액 건축물의 중요도 내진등급 내진 중요도(1) I 건축감리 (주)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1,537,067,000 내진설계 중요도계수(IE) 1.2 소방·정보통신감리 (주)대경기전 409,750,000 (단위 : 원 / VAT 별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방습층 설치 설계용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고효율 전동기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 절수형설비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 32 - 전기감리 서한컨설턴트(주) 437,446,091 ■ 친환경 관련 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관리형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본 아파트는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구읍개발(배민희), “시공사” 금호건설(주) 및 “수탁자” 코리아신탁(주)가 2021년 03월 08일자로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 구읍개발(배민희)와 수탁자 코리아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코리아신탁(주)가 공급하는 건으로서, 코리아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 구읍개발(배민희)임을 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2)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은 위탁자 구읍개발(배민희)으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하자담보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구읍개발(배민희)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코리아신탁(주)에게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손해 및 비용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3)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 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 구읍개발(배민희)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 매수인은 일체 이의 없이 동의한다. (4)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 등에 따라, 매수인은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을 상대로 일체 하자보수(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위탁자 구읍개발(배민희) 또는 시공사 금호건설(주)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5)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6)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은 반드시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7) 위탁자 구읍개발(배민희) 또는 매수인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8) 코리아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구읍개발(배민희)와 매수인간에 또는 시공사 금호건설(주)와 매수인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9)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 33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 내용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보증 주요내용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제01292021-101-0003600호 보증기간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제4조 (보증사고) 1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34 - 보증금액 \139,004,180,000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상 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견본주택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금호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110111-0134877 구분 사업주체(수탁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10층) 110111-2937831 위탁사 구읍개발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676 264-06-01056 시공사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견본주택 ■ 위치안내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19 (선단동 76-7) ■ 운영기간 : 2021.4.30.(금) ~ 분양 종료 시 ※ 견본주택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방문하실 경우 관람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의 관람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관람 가능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견본주택 대표번호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 기간 후 상황에 따라 지정계약 전일까지 견본주택 휴관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 10:00~18:00 ※ 정부방침에 의해“주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견본주택 입장 및 상담시간에 제한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031-544-7580 ■ 홈페이지 : http://pckhapt.com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