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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송산지구 칸타빌 입주자 모집공고

no1_guru 2021. 5. 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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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송산지구 칸타빌 입주자 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증평군 송산지구 칸타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주택전시관 관람을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songsan-cantavil.com)과 견본주택 예약제 관람을 병행 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관람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제로 실시하며, 관람 예약은 당사 홈페이지(https://songsan-cantavil.com)를 통해 사전접수 하시기 바랍니다.(견본주택 관람인원은 최대 2인 입장가능 / 예약자 외 동반 1인으로 제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전염병 취약계층인 노약자 및 미성년자는 관람이 불가하오니, 관람예약 시 참고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에 한하여 청약자격 확인용 서류제출 및 분양계약체결 목적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의 주택전시관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예비입주자 포함)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입장 불가/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자세한 당첨자 서류제출 사항은 증평 송산지구 칸타빌 상담전화(☎ 043-836-2337)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주택전시관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 증평 송산지구 칸타빌은 상담전화(☎ 043-836-2337)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제한사항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식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 측정을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기타 사업주체 등이 요구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16.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증평군)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영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당첨제한기간 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민영주택에는 본 아파트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 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6.) 현재 증평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증평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1-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 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 란 다음 각 목의 사람 (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되,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조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 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 호수 ·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 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합니다. -2-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 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6.)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포함) 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songsan-cantavil.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2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 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 (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2020.09.22.에 개정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101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개정 2016.12.02, 2018.12.18>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2020.02.21. 부터 개정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 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www.applyhome.co.kr)홈페이지 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일 정 방법 장 소 특별공급 04월 26일(월) 인터넷 청약 (08:00~17:30)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일반1순위 04월 27일(화) 인터넷 청약 (08:00~17:30) 일반2순위 04월 28일(수) 인터넷 청약 (08: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당첨자발표 05월 04일(화)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자격검증 서류제출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 05월 06일(목) ~05월 12일(수) 견본주택 (10:00~16:00) ▪ 당사 견본주택 방문검수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 05월 17일(월) ~05월 20일(목) 견본주택 (10:00 ~ 16:00) ▪ 당사 견본주택 - 충청북도 증평군 미암리 581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증평군 민원과 - 21311호 (2021.04.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송산리 722-1번지(송산지구 B-1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5개동 총 3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90세대(일반[기관추천] 33세대, 다자녀가구 33세대, 신혼부부 66세대, 노부모부양 9세대, 생애최초 4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4- ■ 공급대상 및 면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259 084.9957 84 84.9957 26.0376 111.0333 54.7490 165.7823 44.3269 330 33 33 66 9 49 190 140 12 2023.11 ■ 주택형의 표시 안내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주택형(m²) 084.9957 견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84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면적은 제곱미터(m²)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 조정)되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향·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동 구분 (라인) 공급 세대 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5%) 2회(5%)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계약시 2021.06.21 2021.09.23 2022.02.21 2022.06.21 2022.11.21 2023.02.21 2023.05.22 입주예정일 084.9957 101동, 102동 1호, 104동, 105동 211 1층 7 44,104,090 220,095,910 264,200,000 13,210,000 13,210,000 26,420,000 26,420,000 26,420,000 26,420,000 26,420,000 26,420,000 79,260,000 2층 9 44,104,090 228,095,910 272,200,000 13,610,000 13,610,000 27,220,000 27,220,000 27,220,000 27,220,000 27,220,000 27,220,000 81,660,000 3층 9 44,104,090 233,095,910 277,200,000 13,860,000 13,860,000 27,720,000 27,720,000 27,720,000 27,720,000 27,720,000 27,720,000 83,160,000 4층 9 44,104,090 237,095,910 281,200,000 14,060,000 14,060,000 28,120,000 28,120,000 28,120,000 28,120,000 28,120,000 28,120,000 84,360,000 5층 이상 177 44,104,090 240,095,910 284,200,000 14,210,000 14,210,000 28,420,000 28,420,000 28,420,000 28,420,000 28,420,000 28,420,000 85,260,000 102동 2·3·4호, 103동 119 1층 5 44,104,090 228,095,910 272,200,000 13,610,000 13,610,000 27,220,000 27,220,000 27,220,000 27,220,000 27,220,000 27,220,000 81,660,000 2층 5 44,104,090 236,095,910 280,200,000 14,010,000 14,010,000 28,020,000 28,020,000 28,020,000 28,020,000 28,020,000 28,020,000 84,060,000 3층 5 44,104,090 241,095,910 285,200,000 14,260,000 14,260,000 28,520,000 28,520,000 28,520,000 28,520,000 28,520,000 28,520,000 85,560,000 4층 5 44,104,090 245,095,910 289,200,000 14,460,000 14,460,000 28,920,000 28,920,000 28,920,000 28,920,000 28,920,000 28,920,000 86,760,000 5층 이상 99 44,104,090 248,095,910 292,200,000 14,610,000 14,610,000 29,220,000 29,220,000 29,220,000 29,220,000 29,220,000 29,220,000 87,660,000 •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동별(라인), 층별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5-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증평군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동(라인), 층에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에는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중도금대출 미신청자 또는 본인의 부적격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고, 이때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되며, 대출 불가에 따른 공급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중도금대출기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 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계약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를 받아 한국부동산원에서 동·호수를 추첨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적격여부 확인 및 공급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6-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구분 84 국가유공자 등 4 장기복무 제대군인 4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9 중소기업 근로자 7 장애인(증평군, 충청북도) 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33 66 9 49 합계 19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14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 니다. 1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 1 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3 2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4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4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2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 공급세대수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구분 전용면적 85m²이하 전용면적 102m²이하 전용면적 135m²이하 모든면적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내용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9호 소형ᆞ저가주택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특별공급 신청시 주택소유로 인정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증평군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장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8-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청약 신청자의 기재 사항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및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 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견본주택 내방 전 방문예약 필수) • 인터넷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참조) • 방문접수(견본주택) 시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철거민 제외 ※ 추천기관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 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 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등(충청북도 북부보훈지청), 장애인(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충청북도 북부보훈지청 보상과),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충청북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9-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증평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증평군)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 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 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충청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 10 -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 포함)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66세대 • 신청자격 - - - -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증평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1호(2020.09.29.)]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11 -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증평군)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됩니다.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증평군)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됩니다.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374,734원 10,049,681원 8,374,735원~ 11,724,628원 10,049,682원~ 13,399,574원 공급유형 구분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6,030,160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7,094,205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7,094,205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7,521,048원 9,025,258원 7,521,049원~ 10,529,467원 9,025,259원~ 12,033,677원 7,947,891원 9,537,469원 7,947,892원~ 11,127,047원 9,537,470원~ 12,716,626원 8인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 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100%}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소득금액증명원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12 - •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신규취업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사업자등록증 * 수급자 증명서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비사업자 확인 각서 근로자 자영업자 * 해당직장, 세무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 * 해당직장 * 세무서 * 세무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 세무서, 해당직장 * 주민센터 * 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세청 홈텍스, 접수장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9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증평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 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증평군)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 13 -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 49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증평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한다)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0,887,154원 10,887,155원~ 13,399,574원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777,362원 9,777,363원~ 12,033,677원 7인 10,332,258원 10,332,259원~ 12,716,626원 8인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100%}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증평군)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구분 세부 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 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자영업자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그 외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 건강보헙자격 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14 -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증평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 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 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 및 ”안내동영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도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1근로자 및 자영업자, 2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소득금액증명원 2종합소득세 신고서(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1,2 세무서 3 해당직장 4 해당직장 / 세무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등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 15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 관련 예금 민영 주택 1순위 전 주택형, (전용 85m² 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호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증평군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m²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m²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m²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신청자격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 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16 -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4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2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주택(“분양권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포함)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7년 이상 ~ 8년 미만 9 - 총점 84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17 - ■ 주택소유 여부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 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18 - IV 신청 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다자녀/ 신혼부부/노부모/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신청일자 2021. 04. 26(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2021. 04. 27(화) 08:00~17:30 2021. 04. 28(수) 08:00~17:30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9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ᆞ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ᆞ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주택형별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에는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2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적용 - 20 - - 전용면적 85m2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 (증평군) 거주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ᆞ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ᆞ호수를 배정합니다.(동ᆞ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특별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같은 주택형의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제출서류(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제 증명서류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번호) 등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 표시 및 누락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일부 생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계약 체결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ᆞ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출입국 사실 증명원(부양가족) 부양가족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 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21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한 추천명부로 대체 ○ 복무확인서 본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상세) 자녀 •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19세 이하일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개년도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출입국사실증명원 자녀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제3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22 -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소형ᆞ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제출서류(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제 증명서류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번호) 등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 표시 및 누락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계약 체결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ᆞ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서약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일부 생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가점제 당첨자 • 가점제 당첨 예비입주자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 23 -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소형ᆞ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1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1 해당직장 2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1 재직증명서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3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1, 2 해당직장 3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1 재직증명서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해당직장 자영 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법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2 법인등기부등본 1 세무서 2 등기소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1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국민연금공단 2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1 해당직장 세무서 - 24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2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2 1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1 비사업자 확인각서(2020.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해장직장 주민센터 1 해당직장 2 국민연금공단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접수장소 발급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생애최초 특별공급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계약체결 • 일시: - 2021.05.17.(월)~2021.05.20.(목)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581)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2020.01.01 ~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해당직장 세무서 1 세무서 2 해당직장 3 해당직장/ 세무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는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모든 제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05.04.(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서류접수(당첨자/예비입주자) • 일시: 2021.05.06.(목)~2021.05.12.(수) • 접수방법 - 사전서류접수 기간 내 예약방문 접수 - 접수처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581) - 기간 내 미제출시 당첨포기로 간주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25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당사 홈페이지(https://songsan-cantavil.com)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구 분 이용기간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全 은행 청약자) 2020.05.04.(화)~2021.05.13.(목)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5.04.(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1.05.17(월) ~ 2021.05.20(목) (10:00~16:00) 충북 증평군 송산지구 칸타빌 견본주택(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581번지)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6 -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공통 ○ ○ ○ ○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제 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신분증, 인장 본인 본인 대리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플러스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일(계약금2차, 중도금, 잔금)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분양대금을 과오납할 경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 301-0289-9430-21 (주)칸타빌 - 27 - V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청약 관련 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초 분양계약자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변경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 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 신청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큰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1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 28 -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1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 야 합니다. 3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소형ᆞ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 및 별표1 제1항 가목 •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2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3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9 -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 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 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 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봅니다. •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중도금 무이자)에 의거 총 분양대금의 10% 상당의 금액인 1차, 2차 계약금을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2차 계약금이 미납되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관련 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 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30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지정개시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예정월 및 부대시설 안내 • 입주예정월 : 2023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선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키즈랜드, 체육공원, 맘스테이션, 독서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외) 등으로 구성 VIII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 ■ 발코니 확장공사비 구 분 주택형(m²) 84 발코니 확장금액 3,930,000 금융기관명 농협 계약금(10%) 계약시 393,000 계좌번호 301-0289-9442-41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잔 금(90%) 입주지정일 3,537,000 예금주 (주)칸타빌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 분 발코니 확장공사비(계약금, 잔금)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31 - • 지정된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일(잔금)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상기 확장비용은 외부발코니 새시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따른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합니다.), 제거 등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견본주택을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 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 발코니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및 일부 벽체의 돌출, 인접세대의 소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 비용은 분양가와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확장 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공개된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견본주택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옵션) -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32 -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금액은 비확장시 설치되는 기존 설치품목의 감소비용과 추가 선택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가구 추가선택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m²) 구분 옵션품목 옵션금액 계약금(10%) 잔 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 주방 세라믹벽타일 + 엔지니어스톤 상판 1,150,000 115,000 1,035,000 침실 1 붙박이장 880,000 88,000 792,000 침실 2 붙박이장 880,000 88,000 792,000 침실 1 책상 & 수납장 1,500,000 150,000 1,350,000 침실 2 책상 & 수납장 1,500,000 150,000 1,350,000 알파룸 펜트리 형(펜트리도어 + 시스템가구) 800,000 80,000 720,000 • 세라믹벽타일+엔지니어스톤 옵션선택시 마감두께 및 상판 조인마감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 미선택시 일반 도기질 타일 및 MMA주방 상판이 시공됩니다.(견본주택 샘플참조) • 침실1,2 붙박이장 및 책상&수납장 옵션 선택시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침실1,2 책상&수납장 옵션 미선택시 책상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알파룸 펜트리형 옵션 미선택시 일반 침실등이 설치됩니다. ■ 인테리어 추가선택 • 침실1, 알파룸 슬라이딩 도어 선택시 스위치 위치는 변경됩니다. • 침실1, 알파룸 슬라이딩 도어 미선택시 일반 침실목문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m²) 구분 옵션품목 옵션금액 계약금(10%) 잔 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 현관 현관중문 700,000 70,000 630,000 침실1 슬라이딩도어(붙박이장 및 책상 & 수납장 중복선택불가) 1,200,000 120,000 1,080,000 알파룸 슬라이딩도어(펜트리형 추가옵 선택시 선택가능) 450,000 45,000 405,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m²) 구분 옵션품목 업체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 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 일반형 선택1 2대 거실·주방, 안방 LG전자 3,300,000 330,000 2,970,000 선택2 4대 거설·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5,900,000 590,000 5,31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6,600,000 660,000 5,940,000 공기청정형 선택1 2대 거실·주방, 안방 LG전자 3,700,000 370,000 3,330,000 선택2 4대 거설·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6,800,000 680,000 6,12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7,600,000 760,000 6,840,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에어컨 수량 및 냉방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알파룸 ➀침실형➁펜트리형(옵션) 모두 동일한 실내기가 설치되며 실내기 설치로 인해 등기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세대는 미선택시 기본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안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33 - •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실외기에 추가적인 에어컨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실내기 설치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추가선택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m²) 구분 옵션품목 업체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 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 4도어냉장고+김치냉장고+키큰장 RF61T91C3AP+RQ33T7422AP 삼성전자 4,800,000 480,000 4,320,000 식기세척기 DW60T7065SS 삼성전자 850,000 85,000 765,000 전기쿡탑 하이브리드쿡탑(3구) 인덕션쿡탑(3구) CIHR-D303FB 쿠쿠전자 550,000 55,000 495,000 CIRS-CL301FB 650,000 65,000 585,000 • 비스포크 냉장고 설치시 맞춤형 수납장이 추가로 시공되며 미선택시는 일반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공간이 제공되고 설치시 앞으로 돌출됩니다. • 일반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설치시 앞으로 돌출될 수 있으며 후면은 벽지마갑입니다. • 비스포크 냉장고는 업체사정으로 모델명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3구인덕션 옵션 선택시 가스쿡탑은 미설치 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3구인덕션 옵션세대는 가스식 차단장치(천장가스누설경보기 포함)는 전기식 차단장치로 변경 시공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3구인덕션 옵션세대는 월패드 및 스마트 일괄스위치의 가스차단기능은 전기차단기능으로 변경됨.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추가 선택품목 공사비(계약금, 잔금) 농협 301-0289-9442-41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주)칸타빌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추가선택품목 납부일(잔금)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 공통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34 -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1)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목문짝,목문손잡이 및 경청 등 하드웨어 일체,문선) 목창호가틀,문틀사춤,플라스틱 창호내창,현관 방화문,주방발코니 도어, 피난공간도어 2)박닥재 거실,주방,식당,복도,펜트리 :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현관 : 타일,강화석재(디딤판), 발코니, 피난공간,다용도실 / 테라스 : 타일(재료분리대포함 각실바닥 미장 마감,각실 바닥 난방(거실,주방,복도,침실), 발코니바닥 방수,발코니바닥 배수 슬리브 3)벽 벽지,벽도장(발코니,피난공간,다용도실),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 콘센트,스위치,조명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콘센트,스위치의 배관배선 4)천장 천장지,천장 도장(발코니,피난공간,다용도실),몰딩, 우물천정 천장(천장틀,석고보드),커텐박스 5)욕실 타일(바닥,벽),천정재, 상판(욕조,세면대), 젠다이,재료분리대, 욕실환풍기,콘센트,스위치,욕실장, 샤워부스,욕조,양변기,세면기,수전류,액세서리류 방수(바닥,벽체),설비배관(급수,급탕 등 매립배관),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전기통 신 배관배선 6)주방 주방가구: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벽타일,주방수전,싱크볼, 후드, 가스쿡탑 등 가전제품, 콘센트,스위치 설비배관,전기통신 배관/배선,주방 배기덕트 7)조명기구 부착형조명기구일체(부착,매립,거치형조명기구) 배관,배선 8)일반가구 신발장,붙박이장,기타수납장, 시스템가구일체 9)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 수전 월패드,도어폰,각실 온도조절기,에어컨 냉매배관(거실,안방)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 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 마이너스 옵션 금액 구분 84타입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금액) 28,196,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및 별도계약 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합니다.(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 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 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 한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 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 35 -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방기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따라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 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 등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구분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방습층 설치(다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 급당·급수펌프(마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수변전설비(가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조명설치(다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 설치’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2항에 의한 ‘열원설비’에 만족하는 보일러 반영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준수 (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 제외)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또는 평균효율이 KS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 준수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절수형 설비 반영 적용 실별 난방온도 조절장치 반영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 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65,933,000,000 제 01282021-101-0003800호 - 36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1호 가목에 따라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자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니다.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줌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 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 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 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 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 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 위, 그 밖의 마감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충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1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 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37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세포함)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제57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상호 (자)건축사사무소 태백 (주)상우엔지니어링 (주)나로이앤씨 금액 1,034,910,800 402,670,400 264,000,000 항목 공종 금액(천원) 항목 공종 금액(천원) 항목 공종 금액(천원)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9,083,924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 공사 17,232,525 공사비 기계 설비 위생기구설비공사 938,371 기간이자 136,966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1,153,030 필요적 경비 465,978 조적공사 454,702 가스설비공사 534,196 그 밖의 비용 4,867,480 미장공사 1,218,461 자동제어 설비공사 234,285 계 14,554,348 단열공사 451,150 특수설비공사 275,991 공사비 토목 토공사 1,062,347 방수·방습공사 529,302 공조설비 - 흙막이공사 - 목공사 1,626,983 그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3,764,900 비탈면보호공사 42,506 가구공사 2,682,036 정보통신공사 910,862 옹벽공사 95,725 금속공사 635,873 소방설비공사 3,461,279 석축공사 31,163 지붕 및 홈통공사 7,104 승강기공사 745,176 우·오수 공사 150,888 창호공사 2,909,387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3,165,211 공동구 공사 - 유리공사 607,454 이윤 2,589,729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85,013 타일공사 1,023,081 계 58,794,490 도로포장공사 488,460 돌공사 1,428,051 간접비 설계비 380,000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85,013 도장공사 603,902 감리비 1,470,000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376,550 일반분양시설 경비 2,900,000 조경공사 1,097,327 수장공사 806,387 분담금 및 부담금 5,200,000 부대시설공사 107,284 주방용가구공사 362,340 보상비 - 건축 공통가설공사 600,349 잡공사 177,617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9,931,862 가시설물공사 1,044,395 기계 설비 급수설비공사 724,937 계 19,881,862 지정 및 기초공사 745,996 급탕설비공사 570,382 그 밖의 내용 959,300 철골공사 - 오수·배수설비공사 956,770 합계 94,190,000 - 38 - ▣ 사업주체 현황 구분 시행사 시공사 상호 (주)칸타빌 (주)대원건설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5번길 15(송정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5번길 15(송정동) 법인등록번호 150111-0129979 150111-0007092 IX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명칭은 “증평 송산지구 칸타빌”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 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일부세대는 마감품질 향상을 위해서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Mock up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ᆞ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39 -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대지면적과 용적률, 건폐율은 아래와 같음.(시공시 부득이한 경우 변경 될 수 있음) 구 분 전체면적 공동주택면적 근린생활면적 대지면적(m²) 15,075.0000m² 54,708.1865m² 438.1800m² • 공급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기타 홍보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급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X 단지 여건 유의사항 건폐율 용적률 20.5754% 249.9643% ■ 택지개발지구 여건 • 충북 증평 송산택지개발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한국토지공사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ᆞ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충북 증평 송산택지개발 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ᆞ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충북 증평 송산택지개발는 사업진행지구로 준공 또는 입주 후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시행되므로 이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ᆞ확장 도로는 인ᆞ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공원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 가능하며, 견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관할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단지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 내·외부 일부구간에 옹벽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높이, 옹벽디자인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상위계획 및 최종측량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본 단지 북측에는 증평 송산 지평더웰 아파트, 증평 송산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남측에는 근린공원, 보강천, 동측에는 한울공원, 서측에는 증평 송산 휴먼시아(A-5BL), 증평 스포츠센터 등 위치해 주거단지 및 근린공원 따라 각 동 및 층별 일조권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북측으로 25m 도로, 남측으로 30m 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차량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먼지,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 시 혼잡 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 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40 - • 본 단지의 주변에는 공공공지, 연결녹지 등이 설치되어 소음발생,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기준 미달 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유의사항 • 초등학생 : 본 아파트 초교 학구는 증평읍학교군(삼보초교, 증평초교)이나, 기존 학생 배치에 따른 과밀운영 및 수용한계 초과로 인하여 증평초교의 배치가 불가능함으로, 삼보초교, 도안초교(공동학구)로 배치 계획이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시 분양예정자별로 삼보초교와 도안초교(공동학구) 배치를 별도 안내 예정이며 분양 예정자는 학생배치 조건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 동의서는 충청북도 증평교육지원청에 제출될 예정임.) • 중학생 : 본 아파트의 중학교 학구는 증평읍학교군(증평중, 증평여중, 형석중), 괴산오성중(공동학구) 배치 계획이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별 현황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104동 105동 사이 어린이놀이터-1 측면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상이 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계획(설계, 디자인, 마감) • 지구단위계획, 색채선정 등에 맞춰 적합하게 계획되었으며,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 후 변경되어질 수 있으니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PV시스템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로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과 설치되지 않는 동이 있으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및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1 -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다용도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하수관로가 인근도로 지하에 추가 매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관로에 대한 행정행위(점용신청 등) 및 점용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설치장소와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관리동선으로 인해 세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단자함, 분전함,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설치위치 높이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사업 계획승인)도면의 안목치수는 타일·가구 등 마감재 설치 두께가 미반영된 수치로 입주시 실제 측정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되었고, 세대내부 실 간 벽은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실간소음 및 층간소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의 판정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와 실외실에는 소방법령상 필요한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 됩니다. • 견본주택내 설치된 세대는 천장 높이 2,300mm으로 설치되어 있으니 계약세대의 천장 높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외관계획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입면패턴, 마감재, 장식물, 옥상 구조물 등), 조경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옹벽 및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의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 및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의 특화 및 마감계획은 인허가 및 현장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 지붕층 및 지상1층 조경구간에는 소방관계법령 및 심의결과에 따라서, 인명구조공간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필로티 내외부 벽체는 석재 또는 판넬, 석재뿜칠, 석재미장, 그래픽도장 등으로 최종 설계변경 도면에 따라서 시공될 예정이며,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부 외부몰딩 시공 구간 은 인접세대에 대하여 우천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공용시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터-1(104동, 105동 사이), 어린이놀이터-2(102동, 주민공동시설 사이), 체육공원(103동, 104동 사이), 어린이집(101동, 102동 사이), 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에는 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되며, 주민공동시설 사이에 위치한 선큰주변 지하1층, 자상1층에는 주민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발전기실(104동, 105동)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관련 설계도서(지하주차장 평면도) 및 상담을 통하여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2 - • 단지 북서측에 위치한 주출입구 및 주차장램프에 인접한 101동, 105동은 단지 출입 및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인접한 세대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 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 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회의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및 부속동(경로당, 어린이집 등)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 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과 엘리베이터홀 천정부분 등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를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펌프실 등 기계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공용부위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전체 높이는 공사여건 및 시공 방법 등의 사유로 피난층 및 옥상조형물 공법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연휀룸의 설치로 인근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옥상에 “이동통신중계장치” 설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영역으로 시공사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 102동 옥상에 위성안테나 및 공청안테나가 설치됩니다. • 기계실, 저수조실 및 주차장 등 각 실의 층고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 지하주차장 구조는 부속동 활용성 및 하자 예방의 사유로 위치, 면적, 층별 내부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총 447대(경차 및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주차, 전기차충전 주차구획 포함)로 지상1층, 지하1층~지하2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인접 구조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 할 수 있음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3 -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 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6개소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지하1층 해당)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지하1층 주행유효높이 2.7m, 주차공간의 높이 2.1m) •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1개소입니다. • 주차구획은 구조적으로 용도별ᆞ동별로 구획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정주차구획운영ᆞ통제는 관리주체 책무입니다. • 지하주차장과 공용부 통로 공간, 계단실은 비난방ᆞ비단열공간으로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부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하며, 지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유의사항 ■ 평면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과 창호개폐방향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기준높이는 2.3m로 시공됩니다. (욕실ᆞ발코니ᆞ우물천정 제외) • 입주 시 세대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실위치와 출입문폭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가스배관과 후드배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 욕조, 샤워부스, 안방발코니, 다용도실 일부구간은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공동시설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안방 발코니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가 소방법령에 따라서 설치되며, 해당 피난구 주변에는 가구나 집기 등을 적체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피난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발코니의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에 비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 창호 하부에 턱이 설치되어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4 - ■ 창호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손잡이형태,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및 마감재 • 붙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및 빌트인 가전제품 등으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과 인조강화석 등 석재류와 주방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바닥재는 목재재질로 이루어진 마루이며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후면과 욕조가 접합 벽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미시공 됩니다.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가스배관, 가스밸브, 스위치, 조명기구, 수전, 콘센트, 보일러, 전열교환기 등의 설비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테라스 도장ᆞ마감재질과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침실 목창호 문선은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부위는 디자인월 마감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콘센트와 배선이 노출됩니다. • 현관 마루굽돌과 주방가구 상판의 인조대리석 마감은 마감재 특성상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부벽체는 석고보드 경량벽체로 시공되며 이에 따라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올림공간(우물천정)의 천장고는 상부세대 및 당해층 설비배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벽체 시공에 의해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건식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분양건축물은 대형창호가 적용되어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유리 파손 시 상당한 교체비용이 소요되며, 이에 대해 분양사업자, 시행위탁자, 시공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창호 및 외기노출벽면마감재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계약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세대 및 공용부 창호는 기능성 및 시공성(구조계산, 단열시뮬레이션, 가시도, 사용성), 관련기준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창 프레임의 구조형상, 규격 및 위치 색상, 개폐창호의 위치 및 방향, 방충망의 유형 및 위치, 유리의 사양 및 색상, 프레임과 유리창의 체결방법, 하드웨어, 난간의 설치 위치 및 디자인, 고정방법 등) - 45 - ■ 전기기계 설비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및 발코니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난간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 위치를 예상하여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예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부 벽면에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위치 및 장소는 시공 여건에 따라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분전함, 단자함은 세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또는 홈오토메이션)의 기능이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치되는 렌지후드 상부장의 경우 배관 등의 설비설치로 인해 수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유의사항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재는 유상옵션 선택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 마감재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5항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용기준」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견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 46 -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으로 시공된 부분은 전시용품목과 연관된 각종 배관, 배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 가된 건축허가(변경) 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견본세대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의 판단은 KS 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거실장, 침대, 테이블,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조경 등), 전시조명 등은 견본주택 연출을 위한 전시품목이므로 본공사 시 관련 배관, 배선을 포함하여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 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유상옵션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설비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ᆞ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현장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커뮤니티 시설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변경 또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s://songsan-cantavil.com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미암리 581번지 / 분양문의 043-836-2337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 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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