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진천 로얄하임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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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진천 로얄하임 입주자모집공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사항 - e편한세상 진천 로얄하임 주택전시관 관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관람을 통제할 예정이오니 관람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로 인하여 주택전시관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dlcon-apt.co.kr)으로 동시 운영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주택전시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관람이 불가 합니다. · 향후 당첨자분들의 경우에도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관람이 불가합니다. · 마스크 및 비닐장갑 미착용, 손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주택전시관 안내 요원의 협조에 불응하는 경우 관람이 불가합니다. · 충청북도 공고 제2020-1581호 충청북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의거하여 마스크 미착용 및 불응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및 제83조제4항에 의거하여 조치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 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 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 04. 2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충청북도 진천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4. 22.) 현재 진천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진천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 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53조,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1-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 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 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 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 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 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 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 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dlcon-apt.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 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2-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 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분양과 관련하여 청약통장 및 분양권을 불법 거래 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 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계약자(전매자 포함)는 어떠한 사유(선의의 피해 등)로도 사업주체나 해당관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 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 후라도 관계법령 및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 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사전 서류접수기간 계약체결 일정 2021년 04월 28일(수) 2021년 04월 29일(목) 2021년 04월 30일(금) 2021년 05월 07일(금) 2021년 05월 08일(토) ~ 2021년 05월 17일(월) 2021년 05월 18일(화) ~ 2021년 05월 21일(금)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주택전시관 방문 - 청약신청자격 서류(10:00 ~ 16:00) - 정당계약(특별/일반공급)(10:00 ~ 16:00) 장소 ▪ 당 사 주택전시관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616-1) *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 계층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접수 가능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당사 주택전시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616-1)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또는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취득한 아파트입니다. -3-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진천군 건축디자인과 -24315호(2021.04.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969-5,6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5~26층 5개동 총 400세대 [특별공급 163세대(일반[기관추천] 30세대, 다자녀가구 39세대, 신혼부부 61세대, 노부모부양 12세대, 생애최초 2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 택 구 분 민 영 주 택 (단위 : m², 세대) 02 115.9528 115 115.9528 30.1138 146.0666 40.4823 186.5489 48.0324 96 - 9 - 3 - 12 84 4 합계 400 30 39 61 12 21 163 237 16 주택관리번호 모 2021000261 공급면적(m²) 기타 특별공급 세대수 저층 일반분양 우선배정 주택형 약식 델 (전용면적기준) 표기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지하주차장등)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계 세대수 세대수 주거 주거 공용면적 계약 세대별 01 84.9808 84 84.9808 23.0783 108.0591 29.6691 137.7282 35.2025 304 30 30 61 9 21 151 153 12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달로그 또는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 층별 해당 공급금액 계약금(10%) 계 계약시 중도금(60%) (단위 : 세대,원) 잔금(30%) 입주시 표기 구분 세대수 1회(10%) 2021-10-20 2회(10%) 2022-02-20 3회(10%) 2022-06-20 4회(10%) 2022-10-20 5회(10%) 2023-01-20 6회(10%) 2023-04-2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1층 6 22,419,900 238,580,100 - 261,0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78,300,000 2~3층 24 23,064,150 245,435,850 - 268,500,000 26,850,000 26,850,000 26,850,000 26,850,000 26,850,000 26,850,000 26,850,000 80,550,000 4~5층 24 23,536,600 250,463,400 - 274,0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82,200,000 84 6~10층 60 23,794,300 253,205,700 - 277,0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83,100,000 11~20층 120 24,137,900 256,862,100 - 281,0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84,300,000 21~26층 70 24,567,400 261,432,600 - 286,0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85,800,000 2~3층 8 31,287,870 299,738,300 29,973,830 361,0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108,300,000 4~5층 8 31,894,560 305,550,400 30,555,040 368,0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110,400,000 115 6~10층 20 32,241,240 308,871,600 30,887,160 372,0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111,600,000 11~20층 40 32,587,920 312,192,800 31,219,280 376,0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112,800,000 21~25층 20 33,107,940 317,174,600 31,717,460 382,0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114,600,000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주택전시관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주거공용면적이 실제 면적과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면적합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공금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4- 총공급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별도 안내 예정임)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분양 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의 층을 각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별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동별사용승인의 경우 사용승인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납된 잔금 10%를 완납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별도품목(추가선택 유상옵션) 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별도품목 공급금액의 중도금, 잔금(미납이 있을 경우 연체료 포함)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 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 입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금액 납부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계약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 취급 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단, 대출 미신청자 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 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 금액은 환불 - - - - - - - - - - - - 불가)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본불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계약구비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며 신청방법 등은 발급기관(시, 구, 군, 읍, 면, 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 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 등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동·호수 추첨은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일반(국가유공자·장애인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전용85m²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전용85m²이하 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전용 85m²이하 주택 건설량의 7% 범위)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전체 건설량의 3% 범위) -5- 구분 84 115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8 - 8 장애인 7 - 7 장기복무 제대군인 4 -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 4 중소기업근로자 7 - 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0 9 39 신혼부부 특별공급 61 - 6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9 3 12 생애최초 특별공급 21 - 21 합계 151 12 16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6-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진천군 및 충청북도 / 기타 시.군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0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충북도청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충청북도 남부보훈지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 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 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9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천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주택건설지역(진천군)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 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 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 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 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 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6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천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1 해당 주택건설지역(진천군)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진천군)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 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 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521,048원 7,947,891원 8,374,73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7,236,192원 8,513,046원 8,513,046원 9,025,258원 9,537,469원 10,049,681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521,049원~ 10,529,467원 7,947,892원~ 11,127,047원 8,374,735원~ 11,724,628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9,025,259원~ 12,033,677원 9,537,470원~ 12,716,626원 10,049,682원~ 13,399,57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9-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2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천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 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 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진천군)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21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천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777,362원 10,332,258원 10,887,154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777,363원~ 12,033,677원 10,332,259원~ 12,716,626원 10,887,155원~ 13,399,57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10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진천군)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천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 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진천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진천군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 요망.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 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 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 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청약부금 가입자는 85m² 초과 주택에 대하여 청약 접수불가) 3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5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1 -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주택공급 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인터넷 또는 은행에서는 공급신청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 접수를 받으므로 공급신청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진천군 및 충청북도 1순위 전용 85m²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²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함. 또한 가점제 제한 공급신청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전용 85m²초과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및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1 청약예금 주택규모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2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청약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구분 진천군 및 충청북도 / 기타시.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내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12 -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 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 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2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 입주자저축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13 -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 에 포함된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 제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외 세대원이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소유 시 부양가족 수 미포함하여 산정함.(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 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 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m²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 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1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2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14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 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 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4항에 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 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봄.(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 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신청일시 2021.04.28(수)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10:00~14:00) 2021.04.29(목) 08:00~17:30 2020.04.30(금) 08:00~17:30 신청방법 신청장소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 주택전시관 장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616-1 “e편한세상 진천 로얄하임 주택전시관”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람. - 15 - ■ 특별공급(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자격확인 포함) <표1>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무주택서약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인터넷 접수시 생략) ○ 확약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 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청약home(www.applyhome.co.kr)[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청약신청지역 거주지역 등 확인용, 기록 대조일을 본인 출생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 변동 사항) ○ 가족관계증명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자와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 출생일(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비속 : 출생일(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군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이상 구성점수를 받은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3년이상) 및 과거의 주소 변 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 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이상 구성점수를 받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16 - ○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 • 만 19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 가족으로 정하여 5년이 경과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 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전원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참고하여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기본증명서 자녀 •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 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 거 주소변동사항(3년이상) 및 과거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경우에 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경우 부양가족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3년이상)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전원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본인이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인증서류(표5) 참고하여 발급] ○ 소득입증서류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표6) 참고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자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 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17 -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등 판단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주택전시관 비치) 부적격 당첨 통보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기관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체 포함”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세대주의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세대 구성사유/현 세대원의 전입일 및 변동일, 변동 사유/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일반공급(가점제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추가해당자) <표2>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 예비입주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청약신청지역 거주지역 등 확인용, 기록 대조일을 본인 출생일 ~ 입주자모집공 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일반공급 (가점제, 예비입주자)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3년이상) 및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및 존속의 배우 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번호(뒷자리포 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1년 이상)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중 세대주 성명, 관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 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18 - 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가점제 당첨자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 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부적격 당첨 통보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3>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빌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 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급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자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 19 -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전년도 1월1일부터 모집공고전까지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서류 제출 및 비사업자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접수장소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은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서류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표4>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빌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 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재직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급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자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본(부본) • 사업자 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전년도 1월1일부터 모집공고전까지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서류 제출 및 비사업자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접수장소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은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상기 서류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20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 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0.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최하층 주택우선 배정 신청(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금회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이상 노인(또는 노약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함. 구분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1~3에 해당하는 분 중 (최하층)주택 희망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자 2「장애인 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 21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천군 거주신청자가 충청북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 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 한 경우에는 주택전시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경쟁 시 1, 2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 당첨자 사전 서류제출 안내(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일반공급(예비당첨자 포함) 계약 시 구비서류 제출) ※ 당첨자는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동규칙 제52조2(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시에 서류제출을 생략한 경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2021.05.08(토) ~ 2021.05.17(월)]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당첨자 자격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하여 정당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예비 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2)이후 발급분에 한함.(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계약시 구비사항 및 서류제출안내문(사업주체발송예정)을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임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 하며, 제출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체결 불가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됨(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동포,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 22 -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주택전시관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 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 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 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 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1.05.07.(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1.05.18.(화)~2021.05.21.(금) (10:00~16:00) • 장소 - ’e편한세상 진천 로얄하임‘ 주택전시관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616-1)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 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 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 -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구분 이용기간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2021.05.07 (금) ~ 2021.05.16 (일)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 (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5.07 (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계약 체결 계약기간 2021.05.18.(화) ~ 2021.05.21.(금), 3일간(공휴일제외) 10:00 ~ 16:00 서류제출장소 e편한세상 진천 로얄하임 주택전시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616-1)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 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서류유형 구분 본인 계약 시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필수 ○ ○ ○ ○ 추가 (해당자) ○ ○ ○ ○ 구비서류 자격검증서류 일체 추가 개별통지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계약금입금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주택전시관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본인 용도에「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및 본인발급용으로 제출 - 주택전시관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사실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접수 불가)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4 - ■ 계약 시 유의사항 ᆞ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공급안내문 및 홍보 제작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주택전시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ᆞ당첨 후 계약금을 입금하였더라도 정당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ᆞ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ᆞ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원 간 동일한 단지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 체결이 가능하나(일반공급에 한함), 추후 중도금 대출 시 대출건수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 되지 않습니다. ᆞ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ᆞ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주택전시관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6개월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ᆞ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1 같은 청약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청약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ᆞ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ᆞ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세대”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ᆞ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ᆞ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ᆞ계약체결 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ᆞ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ᆞ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변경 포함)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ᆞ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약정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납부일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납부약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 (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대구은행 504-10-413002-3 대한토지신탁(주) - 25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1502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30702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 단,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ᆞ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ᆞ본 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외국인 및 법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ᆞ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당사 주택전시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ᆞ적격대출 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ᆞ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ᆞ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ᆞ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ᆞ중도금 연체 이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ᆞ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적격대출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ᆞ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ᆞ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ᆞ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ᆞ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ᆞ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금 “대출이자” 안내 ᆞ본 아파트는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ᆞ계약자는 사업주체에서 알선한 1금융권 또는 2금융권 중도금 대출은행에서 계약자 본인의 개인신용 등 사유로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납부 회차에 맞추어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한다. ᆞ사업주체에서 알선한 1금융권 또는 2금융권 중도금 대출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 경우 계약자 본인의 개인신용등급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사업주체가 1금융권 또는 2금융권 중도금 대출은행을 알선하여,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금의 대출이 실행된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후 사업주체가 계약자에게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 26 - 초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대납한 이자는 잔금시 계약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입주지정기간 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대출금의 전액상환 또는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ᆞ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ᆞ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ᆞ중도금 대출에 따른 제반비용(중도금대출보증 수수료, 인지대 등)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ᆞ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ᆞ입주 시 부동산 정책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예정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3년 8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등) 1개소, 관리사무소 1개소, 경로당 1개소, 어린이집 1개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합니다. VII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마이너스 옵션 ᆞ「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품목상세 구분 문 바닥 벽 천장 욕실 주방가구 조명가구 가구류 및 기타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창호, 목재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실외기실 바닥타일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시트 및 벽패널류, 디자인월 등), 발코니 및 실외기실, 현관창고 의 벽체도장, 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현관 창고(도어 및 시스템 선반 포함), 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선반 포함), 반침장, 재료분리대(욕실포함), 경량벽체 등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장도장 천장, 타일(바닥,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 수전등), 샤워부스 , 욕실악세서리일체, 욕실장, 바닥 배수드레인 및 바닥배수구커버, 비상콜 및 비데(부부욕실),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싱크볼 렌지후드등의 빌트인 가전제품 , 가스쿡탑, 주방TV, 음식물 탈수기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간접조명포함), 욕실매입등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바닥배수 드레인 및 마감커버),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가구 등 가구류 일체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발코니 내부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목재문 가틀(사춤 및 욕실문 하부씰 제외)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 바닥 배수슬리브(바닥배수 드레인 및 마감커버 제외), 우수선홈통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월패드, 일괄소등스위치,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침실1)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커텐박스, 발코니 천장면처리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배관/배선 소방검사 관련 후드, 주방 배기덕트, 설비배관 배선 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발코니 노출 배수입상배관, 하향식 피난구 - 27 - 2)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 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 - - - - - -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 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 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함)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별도계약 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하며, 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에는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의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당해 시·군 또는 구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자의 현황,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 시 하자담보책임기간·담보방법 및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훼손금지의무를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정 \15,000,000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만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 - -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주방가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됩니다. - - - - - -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입주자는 법 제61조제2항의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28 -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기본형건축비 마이너스옵션 주택형 비고 공급면적 84 108.0591 115 146.0666 주거전용 금액 27,036,387 10층 이하 11~15층 이하 16~25층 이하 26층 10층 이하 11~15층 이하 16~25층 이하 (단위 : 원, VAT포함) 비 고 신청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달로그 및 주택전시관에서 확인 예금주 대한토지신탁(주)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VIII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주택형 84 115 발코니 확장 금액 11,016,000 14,890,000 계약금 잔금 계약 시 입주지정일 1,101,600 9,914,400 1,489,000 13,401,000 ※ 확장 선택형에 따라 에어컨 및 조명기구, 전기기구 등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발코니 확장 공사비 대구은행 504-10-412998-6 84.9808 115.9528 27,133,640 27,441,608 27,879,248 37,093,613 37,225,073 37,641,363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주택전시관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전시관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 발코니 확장시 함께 시공되는 사항 - 84타입 현관창고 내부 시스템 선반 일부 - 주택형별 드레스룸 내부 시스템 선반 일부 - 주택형별 다용도실 손빨래용 보조주방 가구 - 주택형별 확장형 평면공간에 맞게 설계된 주방가구(냉장고장 포함) - 스마트폰 무선충전겸용 매입형 콘센트(주택형별 주방 1개소 설치) ■ 발코니 확장시공에 대한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9 - - - - - - - - - - - - - - - -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공사는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공사는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등의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고 일부 벽체 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또는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므로 수전 등 급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아파트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등 관련 제세공과금 신고를 해야함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을 받을 수 없으며, 추가 선택품목(옵션) 선택이 불가능함 주택전시관 세대 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음.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고, 제공품목의 차이가 있으며 상이한 내부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발코니확장 선택 계약 시 공정 진행 등의 사유로 해약 취소 불가함.)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은 기존 시공품목의 미설치로 인해 감소되는 공사비용과 추가 시공품목의 공사비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발코니 확장 금액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발코니 미확장 계약자는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도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또한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 등 관련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누수, 결로, 배관공사 등의 하자처리는 입주자 책임으로서 개인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으며,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발코니 외벽 / 측벽 / 세대간벽의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발코니 미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 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위치, 조명기구 위치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 - - - - - - - - -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발코니 확장옵션 미 적용 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음 전후면 발코니 유무, 발코니 폭,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 시 난간 및 창호의 개소 및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시공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택전시관 세대 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발코니비확장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등의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에 따른 세부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 바람 단위세대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 - 30 - 할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미선택 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이 시공되지 아니함. 따라서 계약전 반드시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로 시공사 디엘건설 주식회사가 주관하며, 계약일정 및 내용, 납부일정 및 계좌, 제품상세내용 등은 추후 별도로 분양계약자에게 공지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타입) 구분 설치위치 실내기 설치대수 업체명 판매금액 비고 84 ALT-1 거실(주방)+침실1 2 LG전자 3,500,000 ALT-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4 6,100,000 115 ALT-1 거실+주방+침실1 3 4,800,000 ALT-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7,400,000 ALT-3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6 8,700,000 2) 빌트인가전 (단위 : 원, VAT포함) - 31 - 품목 주택형(타입) 제품명 업체명 판매가격 비고 빌트인 냉장고 전주택형 S711SI24B(홈바_일반형) LG전자 5,700,000 택1 (옵션 미선택시 일반 냉장고 수납장 제공) S691SI34BS2(디스펜서_고급형) 7,6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84 K221PR14BL/R1 LG전자 1,200,000 (옵션 미선택시 키큰장 제공) 115 K221PR14BL/R1 + 키큰서랍장 1,800,000 (옵션 미선택시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제공) 비스포크 SET 84 1도어 김치냉장고 (RQ32T7645AP) +1도어 냉장고 (RR39T7695AP) +1도어 변온냉장고 (RZ24T5660AP) 삼성전자 4,700,000 (옵션 미선택시 키큰장+일반 냉장고 수납장 제공) 115 1도어 김치냉장고 (RQ32T7645AP) +1도어 냉장고 (RR39T7695AP) +1도어 변온냉장고 (RZ24T5660AP) + 키큰서랍장 5,300,000 (옵션 미선택시 일반 냉장고 수납장+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제공) 빌트인 전기오븐 전주택형 MZ385EBT LG전자 380,000 택1 (옵션 미선택시 전자레인지 수납공간 제공) HSB-N361B 삼성전자 380,000 EON-B401SA SK매직 65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전주택형 DUB22SB(12인용) LG전자 1,160,000 택1 (옵션 미선택시 수납공간 제공) DWA-81R5B(12인용) SK매직 1,100,000 빌트인 쌀냉장고 전주택형 PRR-B068EN 파세코 450,000 (옵션 미선택시 수납공간 제공) 빌트인 하이브리드쿡탑 /인덕션 전주택형 BEY3GTBI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LG전자 1,000,000 택1 (옵션 미선택시 3구 가스쿡탑 제공) GRA-BI322H (가스1구+인덕션2구) SK매직 800,000 BEI3GTBI (인덕션3구) LG전자 1,250,000 IHR-BQ40 (더블쿼드4구) SK매직 1,950,000 3) 붙박이 가구류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타입) 선택안(설치위치) 제품명 판매가격 비고 주방 팬트리장 84 주방후면 팬트리장 1,300,000 (옵션 미선택시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제공) 자녀방 붙박이장 84 침실2 붙박이장 1,300,000 (경량벽 설치 포함) 115 침실2 붙박이장 1,300,000 침실1 드레스룸 특화 115 의류관리기+ 책상겸용붙박이장 화장대+LG스타일러(S3HFB)+책상겸용 붙박이장 6,200,000 택1 화장대+삼성에어드레서(DF60R8300WR/L)+책상겸용 붙박이장 6,250,000 의류관리기+ 붙박이장 화장대+LG스타일러(S3HFB)+붙박이장 6,100,000 화장대+삼성에어드레서(DF60R8300WR/L)+붙박이장 6,150,000 4) 마감재 선택형 5)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 공간 및 기본 설치품목의 제약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상세내용 중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합니다.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타입) 설치위치 판매가격 비고 엔지니어드 스톤 84 주방가구 상판 + 주방벽 + 아일랜드식탁 상판 1,300,000 - 115 주방가구 상판 + 주방벽 + 아일랜드식탁 상판 1,500,000 - 32 -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아파트 공급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현장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추가품목계약 시 계약 가능기간 안내),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상기 제품의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 시 동제조사의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 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구성 및 설치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실과 안방(침실1)의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과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주택전시관의 경우 자체 난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 설치)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윗층세대가 기본형(비확장형)일 경우 층간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아래층 세대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판매가격은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일반 냉장고 수납장(상부장 설치)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빌트인 김치냉장고 판매가격은 84형의 경우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키큰장과의 차인액, 115형의 경우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 및 빌트인 쌀냉고 판매가격은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수납공간(여닫이 도어설치)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및 식기세척기는 별도의 가구패널 마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삼성 비스포크 가전은 B2B 전용모델이며 비스포크3종을 셋트로 구성하여 주방공간을 맞춤 디자인한 상품이므로 상품구성, 디자인 변경, 결합구성품의 구분판매는 불가합니다. -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는 김치/냉장/변온 셋트모델로 설치되며, 옵션선택시 별도의 빌트인 냉장고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는 선택이 불가능 합니다. - 하이브리드쿡탑 및 인덕션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쿡탑은 시공 및 제공 되지 않으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 선택에 따라 해당 설치부위 가구의 깊이, 몰딩(훼샤) 등의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가구(주방포함) 선택 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침실2 붙박이장 옵션선택시 가구설치를 위한 경량벽체가 시공되며, 가구 설치로 인한 공간협소로 인해 침실문 옆에 설치된 스위치 및 온도조절기, 콘센트가 가구측면 경량벽체로 이동 설치됩니다. - 침실2 붙박이장 옵션선택시 가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구성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팬트리장은 주방가구 수납공간의 제약상 84형만 옵션선택 가능하며, 판매가격은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상부장 설치)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84타입 주방 팬트리장 옵션선택시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이 삭제되며,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 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115형 침실 드레스룸 특화 옵션 미선택시 입식화장대(키큰장 포함) 및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 및 시스템선반 설치)으로 설치되며, 판매가격은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키큰장 및 시스템선반 일부와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115형 침실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시 워크인 드레스룸내 시스템 선반이 일부삭제되고, 가구도어 설치위치가 변경되며, 드레스룸 창호의 커텐박스 크기가 변경됩니다. - 115형 침실 드레스룸 특화 옵션 중 의류관리기+책상겸용 붙박이장 선택시에는 책상전용 등기구 및 스위치,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되며,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115형 침실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의류관리기는 제조사별 제품 사이즈 상이로 인해 해당 설치부위의 가구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옵션 및 붙박이가구 옵션 미선택 시에는 기본 설계대로 시공됩니다. - 주방가구 상판 및 벽마감 엔지니어드 스톤 옵션 선택시 자재의 특성상 엔지니어드 스톤은 분절 시공되며,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고 이음 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재의 특성상 본 공사시 색상 및 무늬가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판 및 벽마감 엔지니어드 스톤 옵션 미선택시에는 주방가구 인조대리석 상판 및 벽타일로 마감되며, 판매가격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손빨래용 보조주방가구는 마감재 옵션선택이 불가능하며, 인조대리석 상판으로 마감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3 -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서 상품구성 및 디자인, 제품모델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주택전시관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6) 추가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추가선택품목 공사비 우리은행 1005-604-149526 예금주 디엘건설 주식회사 -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상기납부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선택품목 계약전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상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옵션 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입금 후 입금증 주택전시관 제출[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으로 기재 바람. IX 기타 주요 사항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기간 보증금액 (단위 : 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84,628,600,000 보증서 번호 01282021-101-00041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1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 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1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34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 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 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 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 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 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 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기타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 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구분 시행 위탁사 시행 수탁사(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원일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디엘건설 주식회사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81, 101호(사직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26층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구월동) 법인등록번호 150111-0276506 110111-1492513 110111-0163115 - 35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건축감리 (주)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326,239,200- (단위 : 원, VAT포함) 전기감리 통신감리 소방감리 (주)케이씨엔지니어링 화성감리 유림기술 ₩372,779,700- ₩209,000,000-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외기직접 창호 기밀성 1등급 적용 법적기준 기밀성 2등급 형별성능내역서(도면) 상 2등급 표기 완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62,7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적용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현관문 적용 고효율 자재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구분 적용여부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 적용 X 유의사항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및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 설치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전용면적 60m² 초과인 세대 적용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거실및각침실에온도조절장치설치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ᆞ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ᆞ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주택전시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ᆞ청약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ᆞ신청접수는 특별공급 유형별, 일반공급 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ᆞ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 36 -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ᆞ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ᆞ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층별 등 공급금액의 상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ᆞ일부 세대는 방음벽으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ᆞ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ᆞ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 하는 경우, 스프링쿨러 헤드의 살수반경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ᆞ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주택전시관,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ᆞ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야간 경관조명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ᆞ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ᆞ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주택전시관으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ᆞ인허가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문주,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ᆞ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대, DA(기계·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ᆞ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ᆞ발코니 확장세대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을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101동 측면에 1개소, 104동 후면에 2개소가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ᆞ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ᆞ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ᆞ본 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ᆞ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ᆞ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ᆞ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ᆞ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ᆞ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ᆞ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ᆞ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에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ᆞ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시행령제119조1항3호나목”에 따라 산정 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 건설교통부)”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 하였습니다. ᆞ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ᆞ일부 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ᆞ구조개선, 시공성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37 -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인·허가를 진행함) ᆞ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ᆞ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ᆞ입주민 초등학생, 중학생은 인근 기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배치할 계획으로 학생배치 여건 등에 따라 배치 대상교 등 배치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ᆞ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배치계획 등 변동 될 수 있습니다. ᆞ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학교배치(배정) 시기가 지연 될 시 입주예정시기가 연기 될 수 있습니다. ᆞ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ᆞ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ᆞ본 주택은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ᆞ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ᆞ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분양 후 변경될 수 있기에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ᆞ「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각동 출입구 게시판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ᆞ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ᆞ단지 내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ᆞ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ᆞ청약 신청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주변 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해야하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 개발, 일조권, 조망권, 혐오시설,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ᆞ하자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시행령 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ᆞ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ᆞ하자보수 절차는「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ᆞ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벌칙 등 ᆞ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ᆞ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ᆞ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ᆞ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단지 내부여건 ᆞ계약 전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사업승인 설계도서 및 시방서 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지 주출입구 외의 단지 내 보행자통로(단지 좌우측면 연결통로 포함)의 디자인(선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현장 방문은 가능하나,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ᆞ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ᆞ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ᆞ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ᆞ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ᆞ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8 - ᆞ난방방식은 개별난방(보일러),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입니다. ᆞ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야간 경관조명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ᆞ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ᆞ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로 인해 일부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ᆞ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실외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쓰레기분리보관소, 주민공동시설, 산책로 등)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ᆞ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기계실 전기실등 각종 환기구가 설치 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단지내 지하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상가)가 연결이 안 되어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ᆞ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ᆞ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ᆞ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ᆞ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붙박이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ᆞ실 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ᆞ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 합니다. ᆞ지상 1~2층(필로티 포함)과 최상층 확장형 세대는 세대 내 방범을 위하여 창측에 방범용 동체 감지기가 설치되며, 기본형 세대는 발코니에 설치됩니다. ᆞ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환기설비,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야간 경관조명, 이동통신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ᆞ태양광 설비는 본 공사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는 공용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수 있습니다. ᆞ이동통신중계장치는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에 의해 위치가 선정되었으며, 위치는 추가 협의에 따라 이동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 해당없음 - 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지하주차장 휀룸(지하1층) ᆞ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는 동과 층이 있으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ᆞ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카 이동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ᆞ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ᆞ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ᆞ필로티 하부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필로티 구조에 따라 필로티 하부 자전거보관소 수량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ᆞ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벽체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주민공동시설의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쓰레기분리보관소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ᆞ쓰레기분리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쓰레기분리보관소의 위치는 101동, 102동, 103동 후면과 104동, 105동 전면에 배치되며, 일부 세대 내부에서 쓰레기분리보관소가 보일 수 있습니다. - 39 - ᆞ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ᆞ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ᆞ단지 내 조경,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ᆞ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ᆞ단지 내 레벨차에 의해 각 동별 출입구 레벨이 상이함을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ᆞ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ᆞ104동의 주출입구가 단지 차량 출입구와 인접해 있어 통행 및 이용으로 소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ᆞ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ᆞ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ᆞ지하주차장은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이용범위가 상이하오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높이는 2.7M높이로 택배차 진입이 가능하며 주차장 통로 유효높이는 2.7M이나, 그 외 주차면은 2.1M 이상 높이로 계획되어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ᆞ택배차량 출입을 위해 램프 및 주차장 통로의 유효높이는 2.7m으로 시공이 되나, 유효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범위에서 제외됩니다. ᆞ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ᆞ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또는 계단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ᆞ가스정압기실이 단지내부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단지 내부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ᆞ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상가 주출입구 레벨은 현장상황에 따라 계획 레벨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계단 등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ᆞ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ᆞ단지배치 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고층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여야 하며 지상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ᆞ일부 지상부 주차장 계획 및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 카달로그나 모형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ᆞ일부 지상부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을 같이 사용함을 분양 카달로그나 모형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ᆞ104동 하부에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실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ᆞ104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ᆞ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가 104동 전면 및 103동 후면에 위치하며, 지하주차장 램프가 105동 전면에 위치하므로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ᆞ주동 외벽 마감 하부는(3층이하) 석재이며, 그 외 마감은 수성페인트 도료로 시공됩니다. ᆞ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ᆞ주동 주출입구는 필로티 진입이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ᆞ동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ᆞ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다른 동에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ᆞ102동 지하층에 있는 창고는 입주민들을 위한 CS사무실로 운영될 수 있으며(사용기간 변동 가능) 민원관련 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ᆞ배치도상의 필로티는 동별 라인마다 위치가 상이하며, 1개층 필로티입니다. ᆞ필로티 옆 세대는 이동이나 단지 내 행위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ᆞ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ᆞ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ᆞ단지 내 부출입구,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경비실은 주출입구에만 배치됨을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ᆞ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ᆞ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40 - ᆞ단지내 CCTV설치 위치는 단지 주출입구, 단지보행자 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쓰레기분리보관소, 옥외주차장,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카내부, 아파트 지하층·1층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홀, 1층 계단실, 옥상출입구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ᆞ스마트홈 2.0서비스를 위한 고정IP는 준공후 4개월간 무상제공되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간사업자로부터 고정IP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ᆞ101동 지하층 인근에는 전기실 · 발전기실이 설치되어 운전시 소음, 냄새, 진동,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발생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ᆞ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주방 일부 발코니(다용도실),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 됩니다. ᆞ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ᆞ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직접외기에 면해 결로에 취약하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ᆞ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샤시 설치기준은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ᆞ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세대 내 가구(일반, 주방) 배면에는 시공 선후 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마감재가 시공 되지 않습니다. ᆞ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ᆞ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ᆞ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ᆞ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블록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분양형토지신탁 ᆞ본 사업은 시행자인 원일산업개발 주식회사,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시행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원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고, 디엘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 의무를 부담하며,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ᆞ공급계약상 공급금액(분양대금)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가 지정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동 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급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ᆞ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검사 전 하자 포함)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사가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ᆞ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손해배상의무 포함)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일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됩니다. ᆞ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ᆞ본 건 공급대상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건축허가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상·안전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일반사항 ᆞ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변경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위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ᆞ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옹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건축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ᆞ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 41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ᆞ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 합니다. ᆞ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ᆞ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실별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ᆞ근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ᆞ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ᆞ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ᆞ주택전시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ᆞ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ᆞ면적 계산상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 차이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ᆞ단지의 동 배치 특성에 따라 일부 동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시공됩니다. ᆞ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샤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ᆞ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ᆞ세대당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ᆞ단지조경(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ᆞ단지에 식재되는 나무의 종류 및 배치는 모형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ᆞ놀이시설물을 포함한 단지 내 시설물의 디자인과 배치는 모형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ᆞ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ᆞ마케팅을 위하여 제작 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 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ᆞ주택전시관 내 단지 및 세대 도면이 비치되어 있사오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ᆞ단지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공사 진행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ᆞ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CS사무실을 주차장,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ᆞ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ᆞ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 근처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ᆞ단지 내 지하에는 펌프실(기계실) 및 환기팬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ᆞ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ᆞ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등의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ᆞ근린생활시설에는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경우 이로 인한 미관 저해,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ᆞ일부동과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측면에는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침해 등으로 사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지배치 ᆞ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ᆞ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차량 동선 등),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ᆞ단지외곽의 옹벽, 돌쌓기벽(조경석 쌓기 포함) 등의 위치 및 형태는 준공접수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주변여건(도로현황, 레벨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42 - ᆞ측량결과에따라대지주위도로폭,단지내도로선형,시설물의위치,조경(수목,조경시설,포장),단지레벨차에따른옹벽의형태및위치 등이변경될수있고,이에따른설계변경이될수있습니다. ᆞ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ᆞ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단지는 단지외 도로와 단차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ᆞ단지 북측 및 동측 대로변에 준공시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재질(소재), 디자인, 높이 및 길이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쓰레기는 단지 내 별도의 수거시설을 사용하며, 차량을 통한 수거 예정입니다. ᆞ「전기통신사업법」제3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ᆞ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ᆞ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예정 위치 : 지하1층 휀룸 설치됨 ᆞ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주동 ᆞ실외 어린이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쓰레기분리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소음·진동·냄새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ᆞ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이동통신 설비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ᆞ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ᆞ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ᆞ외부색채, 입면(창호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ᆞ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ᆞ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ᆞ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 시공 시 각 동 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ᆞ지상 1층에 어린이집/주민공동시설 등이 위치 하고 있어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ᆞ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ᆞ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ᆞ아파트 각 동 최상층은 승강기기계실,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옥상에는 태양광판넬, TV안테나 및 통신설비장치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ᆞ주동 저층부는 마감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ᆞ주동 측벽 석재 디자인은 공사시 입주자 동의없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ᆞ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101동~103동과 104/105동이 마주 보고 있어 사생활 침해 및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ᆞ104동 후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지붕에서 2층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방범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ᆞ104/105동 후면에 전통시장 및 주차장이 위치하여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 등 사행활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ᆞ102동과 103동 사이가 좁아 고층부 세대는 바람에 의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ᆞ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4. 단위세대 ᆞ주택전시관에는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 별도의 전시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전시품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ᆞ각종 분양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도니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ᆞ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전기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 월패드, 콘센트 및 스위치, 소방시설, 디퓨저, 바닥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등의 위치와 사양 및 수량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ᆞ실 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ᆞ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 합니다. - 43 - ᆞ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ᆞ발코니 확장 시 샤시창은 이중창호[PL창]가 설치되며, 창호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열 성능(TDR값 제외)은 동등이상 제품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단, 비확장시 외부골조에는 샤시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외기실은 그릴창으로 설치됩니다. ᆞ샤시창이 설치되지 않는 비확장 세대는 주방과 면한 발코니에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고, 방과 거실과 면한 발코니는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ᆞ비확장형(기본형) 단위세대는 발코니 외창은 미설치 되며, 거실창은 일반 PL창으로 시공되고, 입면이 확장형 단위 세대와 상이합니다. ᆞe편한세상 진천 로얄하임의 단위세대는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을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ᆞ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등기구 수량, 램프 및 배선기구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료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ᆞ발코니 비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수로 인해 소음 및 천장구간 배관으로 인해 마감면이 달라 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ᆞ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시스템에어컨(옵션 선택 시),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습니다. ᆞ경량벽체는 시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조적 벽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ᆞ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샤시 설치 기준은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ᆞ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에어컨 사용 시 원활한 에어컨 동작을 위해 실외기실에 있는 그릴창 및 방충망을 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ᆞ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ᆞ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ᆞ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마감자재내용은 평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ᆞ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ᆞ설계 및 시공상의 이유로 세대의 모든 난간대 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추후 현장상황에 따라서 단위세대 커텐박스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ᆞ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 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ᆞ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 류)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ᆞ본 공사 시 실외기 그릴의 손잡이 모양 및 개폐작동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전화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ᆞ주방상부장 뒷면 또는 측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ᆞ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및 가구의 용량/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발코니 일부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ᆞ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ᆞ세대 환기장비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환기장비 설치등으로 인하여 발코니 천장높이 및 문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사업승인 도면의 각 세대 주방 창호 크기는 창호 프레임 끝단 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창호 프레임 일부가 마감재로 덮혀져 시공되므로 세대 내부에서 창호크기가 실제 크기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ᆞ하향식 피난구는 하부가 필로티인 세대를 제외한 2층 이상 모든 세대의 실외기실 바닥에 설치되며, 2층 이상의 모든 세대와 일부 1층세대의 실외기실에는 상부 세대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공간 및 대피를 위한 동선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ᆞ타입별로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월패드의 설치 위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립세대에 설치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고하시어 계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ᆞ스위치, 콘센트, 월패드류의 제품은 기능과 미관 향상을 위해 색상, 디자인, 버튼 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거실, 주방, 침실의 콘센트 중 일부는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됩니다. ᆞ주방 가구 부착형 콘센트의 수량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공기질 센서의 위치와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주택전시관, 팸플릿에 적용된 마감 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ᆞ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미포함 품목이 혼합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ᆞ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4 - ᆞ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단열공사 외 환기 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당사의 책임이 없음) ᆞ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시공되는 마감재의 사양과 색상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주택전시관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ᆞ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 등과 같은 붙박이류가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ᆞ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 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ᆞ세대 내 목재문, 가구 및 디자인 월 등의 인테리어 시트는 자재 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ᆞ침실 및 욕실 도어 프레임의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인조대리석, 타일, 벽 패널, 거실 디자인 월, 복도 패널 등의 마감재는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드레스룸의 면적 및 평면형태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내부 가구류(화장대 및 시스템선반)도 세대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사이즈,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합니다. ᆞ주방 창 프레임의 규격이나 소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ᆞ주방 상판 및 벽체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현관, 욕실, 발코니의 타일 패턴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자재의 컬러나 무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ᆞ천장 상부 몰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ᆞ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단자함 및 전기분전함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과 디자인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ᆞ욕실장 내부 수납 칫수 및 인조대리석 선반의 마감 디테일(칫수,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단위세대 천장 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 배선 공사 시 기능상의 이유로 높이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ᆞ시스템 에어컨 옵션 공사 미 선택 세대의 에어컨은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개별 설치하여야 합니다. ᆞ세대 내 에어컨 배관을 위해 거실에 스탠드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배관, 침실1(안방)에 벽부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배관이 설치되며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하부세대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 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화재시 피난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 해당세대, 하부1개 층 세대는 개폐시 알림경보가 울리게 됨) ᆞ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옵션 및 평면 선택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ᆞ타일 및 마감에 의한 줄눈나누기, 건축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보일러실 연도배관으로 보일러실 창호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관련 법규(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제171조) 변경으로 인해 세대 분전함이 침실1(안방) 벽에 매립되고, 분전함커버는 노출시공됩니다. 아울러 위치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설치 예정이며, 위치 및 조명기구 변경은 불가합니다. ᆞ세대 내 현관 인근에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괄소등 스위치의 성능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주방TV 설치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수기, 전자렌지, 전기밥솥 등의 배치 시 간섭될 수도 있습니다. ᆞ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본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ᆞ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정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 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ᆞ추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다용도실 빨래건조대, 거실 벽걸이 TV등의 설치 시 매립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ᆞ침실1 벽체 세대 분전함 및 전열기구 배관라인(보통 수직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ᆞ현관 창고 벽면 통신단자함 배관라인(보통 수직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ᆞ아일랜드장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이 노출되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 ᆞ본 공사시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ᆞ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 포함)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었던 위치와 상이하게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ᆞ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ᆞ선택형 유상옵션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변경이 불가합니다. ᆞ본공사시 세대내 다용도실, 욕실(샤워부스 포함), 현관, 실외기실 등의 단차는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ᆞ본공사시 적용될 현관 디딤석은 엔지니어드스톤의 특성상 무늬, 색깔 등이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 45 - ᆞ타입별 현관에 설치된 현관 중문의 경우 분양가 포함품목이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본공사시 적용될 세대내 입상관, 수전, 배수구, 스위치, 콘센트의 위치 등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적용모델은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주택전시관내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전시관의 경우 자체 난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 설치) 또한 본 공사시 설치위치, 사양 및 디자인,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본공사시 세대내 등기구 위치 및 사양, 디자인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주택전시관내 설치된 세대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의 위치는 본공사와는 무관하며, 법적 설치기준에 의거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됩니다. ᆞ본공사시 세대내 적용될 가전기기의 모델사양은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본공사시 적용될 세대창호(외부창호 및 목창호, 실외기실 도어 등)의 사양 및 손잡이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본공사시 적용될 시스템가구의 제조사, 디자인, 시공디테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본공사시 세대 목창호(다용도실 도어 포함)에 설치된 하드웨어(손잡이, 경첩, 스토퍼 등)는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색상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ᆞ본공사시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 분전함, 월패드, 세대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는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ᆞ본공사시 거실 및 침실등에 설치되는 커텐박스의 위치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본공사시 욕실장 후면은 별도의 타일 마감이 없습니다. ᆞ주택전시관내 설치된 빌트인 가전(빌트인냉장고/빌트인김치냉장고/비스포크 냉장고/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빌트인 전기오븐/식기세척기/쌀냉장고 등)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본공사시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주방가구, 욕실가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노출되지 않는 부위의 후면, 천장, 측면, 바닥면은 최종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ᆞ세대내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 공간은 세탁기 및 건조기 사양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ᆞ세대내 냉장고, 김치냉장고 설치공간은 고객님이 소유하신 제품크기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돌출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ᆞ본공사시 적용될 실외기 그릴의 컬러, 디자인, 개폐방식(손잡이포함), 개폐형 방충망 디자인 등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ᆞ주택전시관내 모든 사양 및 치수는 확장형 기준으로 설치되었습니다. ᆞ주택전시관내 전시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POP포함)와 본공사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붙박이장 설치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ᆞ고객님이 소유하신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기타 소형가전 등 가전사양 및 크기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ᆞ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주택전시관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주택전시관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ᆞ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ᆞ인조대리석(씽크대상판) 및 강화석재류(화장대상판, 욕실선반), 엔지니어드스톤류(현관디딤판)는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ᆞ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인접한 확장형 세대와 면하는 발코니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ᆞ최하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와 기타층 세대간 천장속 공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ᆞ발코니 바닥턱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ᆞ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수량 및 소비전력이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ᆞ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ᆞ거실 우물천장의 깊이와 크기는 본 공사시 각종 설비배관 및 덕트, 등기구 설치 등으로 인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ᆞ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다용도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ᆞ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ᆞ목창호,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본 공사시 현관창고, 다용도실, 실외기실 등 도장으로 마감되는 부위의 벽체하부에 오염방지 도장이 시공되며, 도장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본 공사시 세대 침실 목창호 문선에 도배홈이 설치되며(일부 미설치 부위 제외),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본 공사시 발코니, 주방, 욕실, 현관, 실외기실, 다용도실 등의 타일류는 줄눈색상 및 패턴(나누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해당타입 단위세대내 거실 디자인월 및 복도패널 마감부위의 경우 본 공사시 나누기 및 상세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월패드(홈네트워크 등),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주택전시관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6 - ᆞ세대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욕실 바닥은 본 공사시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주택전시관과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ᆞ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ᆞ욕실 천장재의 점검구 위치 및 크기, 개소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욕실2(부부욕실)에 설치되는 샤워부스는 접합유리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관계에 따라 디자인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단위세대 욕실도어 및 확장시 다용도실도어 하부에 설치되는 인조대리석 도어씰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거실 아트월 부위는 디자인월 마감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됩니다. ᆞ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분할,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공사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본공사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등에 타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ᆞ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ᆞ각 주택형 주방가구에 설치된 주방액정TV, 가구 콘센트 등의 위치와 사양은 본 공사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주택전시관 세대내 주방가구는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수납가구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ᆞ주택전시관 세대내 다용도실에 전시된 건조기는 전기식 건조기 설치사례로 시공 미포함 항목이며, 가스식 건조기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ᆞ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주방가구 상판의 인조대리석 마감은 마감재 특성상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발코니 확장시 설치되는 외부창호 외부면은 1면 착색프레임이 설치되고 내부면은 별도의 마감이 없으며, 본 공사시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마감과 다소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ᆞ본 공사시 외부창호의 크기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주택전시관 또는 각종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난간높이, 입면의 형태,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등 이 분양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ᆞ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ᆞ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 실외기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가동시 인접한 실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ᆞ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ᆞ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ᆞ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 또는 상하부 세대가 비확장 시에는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 발코니 부위의 벽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디자인 및 손잡이 모양, 개폐작동 방식이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사용상 간섭을 줄이기 위해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본 공사시 발코니 난간대의 형태, 나누기, 고정방식, 색상, 프레임 두께 및 재질 디테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당 사업지는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이, 실외기실에 에어컨실외기 공간과 하향식 피난구가 함께 설치 됩니다. ᆞ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짝수층과 홀수층 위치가 교차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시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제조사,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뱡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확장시 주방 다용도실 출입문은 결로방지 문으로 설치되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디자인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실외기실 천장에 설치되는 환기장비는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본 공사시 덕트가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ᆞ본 공사시 실외기실 바닥 및 천장 높이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본 공사시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설치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타입별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손빨래용 보조주방가구는 발코니 확장시 지급품목입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ᆞ본 공사시 다용도실내 세탁수전, 배수구 등의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본 공사시 다용도실 천장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ᆞ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시 실외기실에 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ᆞ에어컨 실외기실내 입상배관 및 배수구 등의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본 공사시 에어컨 실외기실내 환기장비, 환기조절기, 조명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와 사양은 사업승인도서 및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ᆞ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샷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회사의 도산 및 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손잡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세대내 모든 목창호(욕실 및 다용도실 도어 포함)의 하드웨어(경첩, 손잡이 등)는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 47 - 있습니다. 아울러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창호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본 공사시 통신단자함이 현관 창고내부에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창고 내부의 시스템선반 구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각 주택형 욕실에 설치된 점검구는 본 공사시 크기 및 위치, 설치개소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주택전시관에 표기한 주방 가스배관 설치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ᆞ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기계환기설비는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ᆞ주택전시관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ᆞ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ᆞ세대 환기장치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가 설치됩니다.(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타입 침실 커텐박스 폭이 변경될 수 있음) ᆞ주택전시관 세대내 거실 및 침실, 욕실 등에 설치된 환기 디퓨져는 본 공사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ᆞ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에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됩니다. 아울러 자동식 소화기 조작부가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ᆞ본 공사시 세대 욕조는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ᆞ주택형별 현관 부위에 설치된 일괄소등 스위치의 성능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본 공사시 주택형별 각 실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환기디퓨져, 공기질센서(주방 1개소 설치),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와 사양, 설치개소는 사업승인도서 및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ᆞ주택형별 거실에 설치된 조명 스위치와 월패드의 성능 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주택형별 세대내에 설치된 콘센트는 법적 설치기준에 의거 일부 콘센트의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로 제공됩니다. ᆞ욕실에 설치되는 환기디퓨져, 조명기구, 콘센트, 배수구, 위생기구, 수전, 악세사리류 등의 위치와 사양은 본 공사시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확장시 주방1개소에 설치되는 스마트폰 무선충전겸용 매입형 콘센트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ᆞ주방 식탁용 팬던트 예비 스위치가 제공되며, 별도의 주방 식탁용 팬던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ᆞ84타입 현관창고 및 드레스룸(가구도어 및 시스템선반 설치), 115타입 드레스룸(가구도어 및 시스템선반 설치)은 발코니 확장시 수납공간이 확대되며, 시스템선반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ᆞ115타입 알파룸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는 제품의 특성상 기밀성이 떨어지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공사 미선택 시 거실, 침실1만 기본으로 냉매배관 또는 슬리브가 제공되며, 침실2, 3에 일반형 에어컨을 설치 시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슬리브, 냉매배관, 드레인관, 실외기 위치 선정)은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ᆞ모든 세대는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ᆞ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급수급탕분배기, 온수분배기의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지하 주차장 및 기타 공유시설 ᆞ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ᆞ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ᆞ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ᆞ지하주차장 상부는 전기 및 기계 설비와 관련한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 ᆞ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공간에 회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ᆞ지하 주차장 차로의 너비는 6.0m 이상,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 이상, 주차면은 2.1m 이상입니다. ᆞ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지붕 구조물에 의해서 저층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ᆞ근린생활시설의 차량 출입구와 지상주차는 별도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ᆞ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ᆞ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부출입구와 근접하여 보행자와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ᆞ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ᆞ지하주차장 휀룸 및 기전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8 - ᆞ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ᆞ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ᆞ문주 형태, 위치(기둥위치 포함),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ᆞ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공용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주민공동시설(실내 피트니스 등)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ᆞ주거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및 홀 등은 주거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ᆞ지질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ᆞ상가외부 가로수로 인한 조망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ᆞ단지 주출입구에 설치된 문주로 인하여 101동 및 102동 저층 일부세대의 조망 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ᆞ단지 동측 30M 도로변에 위치한 103동, 104동 저층 일부세대는 방음벽으로 인해 조망 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ᆞ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GX룸) 등이며 내부시설물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관리사무소 제외)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주민운동시설 제외)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ᆞ주민공동시설물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ᆞ상가외부에 볼라드, 가로등 보차로 구분용 휀스, 각종게시판, 버스 쉘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상가 및 지상주차장 주변부 녹지대는 면적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ᆞ공용복도의 사용시간은 단지 내 상가협의회(가칭)와 단지내주민협의회(가칭)의 협의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ᆞ재난, 안전, 소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따라 시공시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ᆞ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도서상의 실선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주차구획선 표기 시 좌우측 부분에 편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지상주차장 주차구역은 기본 일반주차 구역으로 설치되나, 현장여건에 따라 경형 주차구역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ᆞ현장 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ᆞ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ᆞ본 시공시 단지 주변의 레벨 변경에 따른 단지내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 관련 민원을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1개소, 완속2개소가 설치되며, 수량 및 설치장소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홍보물 ᆞ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전시관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ᆞ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ᆞ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ᆞ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ᆞ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ᆞ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ᆞ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49 - ▣ 명칭 ᆞ본 아파트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ᆞ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ᆞ주택전시관은 84, 115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타입이라 하더라도 단지배치에 따라 주택전시관과 달리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ᆞ주택전시관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PVC창호,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고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ᆞ주택전시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주택전시관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주 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주택전시관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주택전시관 건립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주택전시관의 시공부분, 단지모형,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ᆞ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세대 내 분전함, 통신단자함의 설치 위치 및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주택전시관에서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ᆞ본 주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ᆞ주택전시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ᆞ주택전시관,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ᆞ주택전시관에 적용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주택전시관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주택전시관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됩니다. ᆞ본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본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상세사항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됩니다. ᆞ본 주택전시관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텐,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액자 등 포함), 벽 장식패널(115타입 알파룸 패널 장식벽 등)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전시용 조명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미포함) ᆞ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ᆞ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ᆞ본 주택전시관은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ᆞ본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본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환기구(급/배기용), 소방 감지기는 주택전시관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 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ᆞ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주택전시관용 소방시설임) ᆞ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등)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실별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 및 주택전시관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ᆞ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ᆞ주택전시관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 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주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주변의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0 - ᆞ주택전시관 내 설치된 CCTV는 주택전시관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ᆞ카탈로그 및 주택전시관으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분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은 준공도서에 따릅니다. ᆞ주택전시관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시 KS조도기준 동등이상으로 적용됩니다. ᆞ주택전시관 내에 설치된 조명은 직부등 및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ᆞ2019년 8월 20일부터 체결하는 분양권 계약자는「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ᆞ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ᆞ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ᆞ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회사 ᆞ시공사인 디엘건설 주식회사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가 아니고 시공자로서 참여합니다. 디엘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자의 지위에서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 관련 민원업무만 담당하며, 분양관련 민원업무는 사업주체(사업시행자/위탁자)가 담당합니다. ■ 홈페이지(사이버 주택전시관) : e편한세상 진천 로얄하임 홈페이지(https://www.dlcon-apt.co.kr) ■ 주택전시관 위치 및 분양 문의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616-1 / 1899-0151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