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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화만사성 정관타운 아파트 우선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no1_guru 2021. 5. 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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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화만사성 정관타운 아파트」 우선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 사항 ■ 당첨자의 방문 및 당첨 세대 방문 시, 준수사항 (당첨자라 하더라도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세대 방문이 제한됩니다) - 당첨 세대 방문시, 마스크 착용, 체온 확인(37.2도가 넘을 경우 입장 제한) - 손 소독제 사용, 체온 측정 등 감염 예방 수칙 적극 협조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 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04.20.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국민주택인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으로 (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공급된 주택이며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되어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 세대를 일반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국민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14년 12월 15일 사용승인 된 임대주택으로 공급금액은 기장군 창조건축과 –18291호 (2020.04.02.)로부터 분양전환 승인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세대당 59A·B·C형 : 68,200,000원, 84D형 : 88,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며,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열람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내·외부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 상태대로 분양하는 주택이므로 당첨자는 계약 전 반드시 세대 내 시설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벽지, 장판, 싱크대, 세대 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청소 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입주자가 설치한 부합물은 당사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종전 임대주택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우선 분양 전환한 주택으로 분양 포기 세대의 일반분양으로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에 기존임차인과 상호 협의하여 퇴거 후 실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일은 기존 임차인 중 미퇴거 세대에 대해서는 퇴거 일정에 따라 입주일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기존 임차인 및 임대차 기간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임대사업자 승계 조건 아님) ■ 본 아파트는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또는 토지 임대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기간에 있는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본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잔금 납부 기한(입주 잔금 납부 기한 이전에 입주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 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재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 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0.) 현재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 국가 재출국 시 해외 체류로 봄)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 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 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 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 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 있음 (소유권 이전 후 전매 가능)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 3에 의거 “소형·저가 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신청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번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1순위 2순위 일정 04월 30일(금) 05월 03일(월) 05월 10일(월) 05월 21일(금) ~ 05월 23일(일)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분양사무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방곡로39, 정관타운 102동 101호)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담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와 관계법령이 상충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창조건축과 – 제23177호 (2021.04.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방곡로 39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1~15층 8개동 총560세대 중 83세대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39 39 88 33 33 33 83 83 (단위 : 원)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2021000279 01 02 059.9193B 03 059.9437C 04 084.7768D 59B 59.9193 59C 59.9437 84D 84.7768 059.9567A 59A 59.9567 24.8179 25.0671 24.9971 28.5657 84.7746 84.9864 84.9408 113.3425 22.6180 22.6040 22.6130 31.9813 107.3926 107.5538 145.3238 42.5147 107.5904 42.4882 42.5055 60.1144 민영 주택 합계 ※ 각 세대별 주거공용 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주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타입 주택형 동·라인별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계약체결 후 45일이내 5 152,870,000 15,287,000 137,583,000 5 154,510,000 15,451,000 139,059,000 6 156,390,000 15,639,000 140,751,000 10 158,610,000 15,861,000 142,749,000 2 161,070,000 16,107,000 144,963,000 1 156,600,000 15,660,000 140,940,000 0 158,240,000 15,824,000 142,416,000 5 160,120,000 16,012,000 144,108,000 4 161,930,000 16,193,000 145,737,000 1 163,340,000 16,334,000 147,006,000 59A 059.9567 101동 - 1,2호 103동 - 1,2호 104동 - 1,2호 106동 - 1,2호 107동 - 1,2호 108동 – 1호 105동 – 1,2,3,4호 108동 - 3,4,5호 1~2층 3~4층 5~8층 9~12층 13~15층 1~2층 3~4층 5~8층 9~12층 13~15층 0 152,000,000 15,200,000 136,800,000 1 153,630,000 15,363,000 138,267,000 0 155,490,000 15,549,000 139,941,000 2 157,710,000 15,771,000 141,939,000 3 160,160,000 16,016,000 144,144,000 0 155,710,000 15,571,000 140,139,000 2 157,340,000 15,734,000 141,606,000 0 159,200,000 15,920,000 143,280,000 0 161,420,000 16,142,000 145,278,000 0 163,050,000 16,305,000 146,745,000 3 151,020,000 15,102,000 135,918,000 5 152,640,000 15,264,000 137,376,000 3 154,480,000 15,448,000 139,032,000 2 156,690,000 15,669,000 141,021,000 5 158,300,000 15,830,000 142,470,000 2 154,700,000 15,470,000 139,230,000 1 156,320,000 15,632,000 140,688,000 4 158,170,000 15,817,000 142,353,000 6 160,370,000 16,037,000 144,333,000 2 161,990,000 16,199,000 145,791,000 1 211,000,000 21,100,000 189,900,000 0 213,420,000 21,342,000 192,078,000 1 215,620,000 21,562,000 194,058,000 1 217,820,000 21,782,000 196,038,000 0 219,800,000 21,980,000 197,820,000 59B 059.9193 59C 059.9437 104동 - 3호 107동 - 3호 103동 - 4호 106동 - 4호 108동 - 2호 3~4층 5~8층 9~12층 13~15층 1~2층 3~4층 103동 - 3호 106동 - 3호 1~2층 3~4층 5~8층 9~12층 13~15층 1~2층 3~4층 101동 - 5호 104동 - 5호 5~8층 107동 - 5호 9~12층 13~15층 101동 - 3호 1~2층 101동 - 4호 104동 - 4호 107동 - 4호 5~8층 103동 - 5호 106동 - 5호 9~12층 13~15층 1~2층 3~4층 102동 - 1,2,3,4호 5~8층 9~12층 13~15층 059.9567A 59 A • 상기 주택은 분양 전환한 주택으로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는 세대의 실입주는 기존 임차인과 상호 협의 후 계약 만기가 도래된 세입자가 전출한 후 실입주가 가능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이는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 등으로 등기 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 84D 084.7768 ■ 주택형의 표시 안내 주택형(m²) 약식표기 ■ 공통 사항 059.9193B 59 B 059.9437C 59 C 084.7768D 84 D 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받아 동·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m²)÷ 3.3058 또는 형별면적(m²)× 0.3025)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한 세대주 및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동별, 층별, 향별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40%에 미달 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 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4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음.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재사용 불가함. - 본 아파트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첨사실 삭제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제한기간(최대1년) 동안 다른 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5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당첨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 본 아파트를 반드시 방문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접수마감 후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일반공급 1,2순위 신청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주택형 전주택형 신청구분 1순위 2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국민 주택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6회 이상 납인한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자(가입 후 경과기간 및 월납입금 납입 횟수와 상관없음)로써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5)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등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공유지분 소유 시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아래의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에 관한 적용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주택형별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분양권등 매수자(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III.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일반공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구분 신청대상자 1순위 2순위 신청일시 2021.04.30.(금) 08:00~17:30 2021.05.03.(월) 08:00~17:30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장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엡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저에 미리 발급빧거나,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또는 네이버인증서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또는 네이버인증서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 제한 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본인 신청 시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구비사항 본인서명확인 방식 일반 공급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일반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포함)로 간주함 구분 공통서류 일반공급 가점제 추가서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필수 서류유형 O O O O O O O O O O O 추가 (해당자) O O O O O O O O O 신분증 해당서류(상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주민등록표초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사실증명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사실증명원 주민등록표초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무주택 소명서류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신분증 및 인장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세대원 배우자 배우자 부양가족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직계비속 해당 주택 청약자 청약자 대리인 - • 분양사무실에 비치[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일부 생략]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공급받으려는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발급)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요구하는 인정서류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분 일반공급 • 장소 - 당사 분양사무실 (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방곡로39, 정관타운 102동 101호)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dscons.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1.05.21.(금) ~ 2021.05.23.(일) (10:00~16:00) 구분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용기간 2021.05.10.(월) ~ 2021.05.19.(수)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인터넷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대상 2021.05.10.(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공일시 신청대상자 1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05.10.(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2순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계약체결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2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3년이상 무주택 기간인 자 중 저축총액이 높은 순서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 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V.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05월 21일(금) ~ 05월 23일(일) (3일간, 10:00~16:00) 일정 및 시간의 변동 시 별도 공지 계약기간 장소 당사 분양사무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방곡로 39, 정관타운 102동 101호) 문의전화 051-724-5111 비고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분양사무실 제출[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분양대금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 101동104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0101104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 ※타입별 확장 선택형 유형에 따라 평면이 상이하며,확장 분양가 등 해당내용을 반드시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안내 우리은행 1002-945-606824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발코니 확장 공사비)은 인정하지 않음.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2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2010505홍길동”으로 기재) 가화건설 김병균 계좌구분 금융기관 우리은행 계 좌 번호 1002-945-606824 예금주 (단위: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계약금(20%) 잔금(80%) 비고 계약시 계약체결 후 45일이내 59 A,B,C 6,000,000 1,200,000 4,800,000 계약시 84 8,000,000 1,600,000 6,400,000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가화건설 김병균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한 금액입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발코니샤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시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포함)로 간주함 공통 서류 필수 O O O O O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자) 계약금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해당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기준 본인 본인 본인 • 세대별 아파트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 기타 품목 공사비 계약금을 입금한 무통장입금 영수증 •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요망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 요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 * 본인외 모두) O O O O O O O O 인감도장 무주택 소명서류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인장 본인 본인 해당 주택 - 청약자 청약자 청약자 대리인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요구하는 인정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계약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6개월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수도권,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 : 1년, 일반지역 : 6개월, 청약위축지역 : 3개월)]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1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 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2 1순위자의 경우 각 당첨 구분의 주택소유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당첨자 중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될 경우 ■ 분양대금 대출 관련 • 본 아파트는 각 세대별로 일정액의 금융기관 융자금이 존재하여 분양 시 매수자에게 대환되어야 하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계약자 본인사정에 의하여 잔금대출이 불가한 분은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체일자에 대하여 별도의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 가산율을 합산한 이율로 함. VI. 기타 사항 ■ 기타 유의 사항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미확인하고 계약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분양계약서,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세대 평면도,면적,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표현의 오류,오기가 있을수 있으니 현장에서 확인. 1. 청약 시 신청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 (창구청약자: 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 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2.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주택을 공급신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3 선순위 청약 접수결과 신청자가 일반 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 (일반 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5.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6.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7.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하기로 함. 8. 주택공급신청서의<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 (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9.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 (m²)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m²) x 0.3025 또는 형별 면적(m²) ÷ 3.3058 10. 각종 인쇄물(카달로그, 공급간지 등) 의 컴퓨터그래픽 및 홍보물 (신문광고 등) 상의 마감재 (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와 (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세대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임. 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3m임. 12.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13. 각 세대별 동간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4.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15. 층 호수는 동 호수 배치도를 필히 참조하시기 바람. 16. 단지내 동간 거리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각 동 인접 동과의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17. 단지 내의 도로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18.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 (계단실 코아) 및 기타공용면적 (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 은 각 단지별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19. 부대 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함. 20.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21. 세대별 대지지분은 해당 단지의 공동주택 대지면적에서 세대별 분양면적 비율로 배분 산정하였음. 22. 발코니확장세대를 공급함에 따라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 등으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외기 온도차가 심할 경우나 환기 등 관리 소흘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23.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4. 쓰레기수거장의 설치로 인한 미관 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5.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은 일부 동에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동에서 이용 시 불편할 수 있음. 26. 단지 주출입구,부대복리시설,경관조명,상가 등 단지내 시설물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내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27. 부대복리시설의 휀룸,실외기실,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외부계단 등이 일부 저층세대에서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음. 28. 단지 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 창호 형태에 따른 문제 등으로 사다리차(크레인)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함. 29.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30.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31.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32.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33. 부대복리시설,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지하수 차단 및 배출장치), 조경(식재, 포장, 어린이놀이터등)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34.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등)의 운영·보수·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35. 단지에 설치 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 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36. 아파트 일부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피뢰침 등의 시설물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37.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38. 발전기 배기 루버 설치로 비상발전기 운전 시에 따른 소음,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39.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40.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음. 41.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 42.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어린이집/관리사무소 등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탈취기및급배기 환기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43. 단지내 지상구조물(설비 환기용 환기구, 제연설비 환기구 등)이 주동에 접하거나 전면·측면·배면 인근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매연,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44. 단지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급·배기구, 천창, 주차장 환기구),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5. 동하부 지하층 및 지하층 주변에 휀룸 또는 제연휀룸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46. 단지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냄새,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47.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48. 단지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49. 본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방곡초등학교로 배정되며, 교육청 방침 등의 변경에 따라 배치학교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예정일 : 계약일로부터 45일이내 (기존임차인의 퇴거일정에 따라 입주일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기존임차인 및 임대차기간을 승계하는 조건이다.) 실입주일이 당초 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실입주 지정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 되지 않음. ■잔금납부일 : 계약일로부터 45일이내 ■ 부대복리시설 - 노인정,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등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64조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임. ■ 사업주체 상호 주소 구분 사업주체 가화건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167-10 가화만사성 상가 301호 비고 ■ 분양 관련 문의 대표번호 분양사무실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방곡로 39, 정관타운 102동 101호 비고 051-724-5111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가화만사성 정관타운」 분양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이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및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세대에 대하여 분양 잔금과 설정해제를 동시이행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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