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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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 해당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의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 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 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2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 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 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 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아파트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사이버 견 본주택(http://detre-dt.co.kr)을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은 ‘홈페이지(http://detre-dt.co.kr)’를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 가능 기간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자격확인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장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및 계약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입장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5°C가 넘을 경우(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운영 예정)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견본주택을 병행 운영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1688-8009)를 운영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 상담 신청 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 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및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 등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 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된 전화 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고 주민등록표등· 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 용이 불가합니다.)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 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9.)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 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 2년 이상 거 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9.) 현재 화성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2019.04.29.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 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2년 이상 거주한 자[2019.04.29.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화성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2년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2년 미만 거주한 자)에게 공급 (경기도 2년 이상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2020.06.23.)」시행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권선구 곡반정동(화성시 반정동에서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한함)에 계속 거주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현재 주민등록표 행정구역상 “수원시”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07.24.부터 1년간 “화성시” 거주자로 인정(단, 주택공급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동탄2)된 곳은 2년간 인정)하여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되며, 청약홈에서 주택공급 신청 시 화성시 거주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 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화성시에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당첨된 주택의 구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m²이하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100%를 가점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85m² 초과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50%를 가점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입 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2-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 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 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 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 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3-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 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 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2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 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 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detre-dt.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05.09.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토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추진” 공문에 따라 ’19.05.20.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구분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구분없이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 1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2 1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포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3 2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4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2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4-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 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 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 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0.06.17.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 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 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 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등(당첨 제한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의 기간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 · 전매금지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제4호 가목에 의거 수도권 내 공공택지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 로 선정된 날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거주의무기간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57조의2 제1항 및「주택법 시행령」제62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써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동안 계속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여아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4조 재당첨 제한 대상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청약 제한 : 재당첨 제한 대상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 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는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 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적용(2017.09.20.이후 모집공고 승인받은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경기도 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한이 적용됩니다. (단, 대출 제한사항은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 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 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 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주택법」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음)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 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05월 10일(월) 05월 11일(화) 05월 12일(수) 05월 18일(화) 05월 31일(월) ~ 06월 03일(목)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6-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청 주택과-18782호(2021.04.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 업무복합2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43~49층 3개동 총 531세대 [특별공급 229세대(일반[기관추천] 36세대, 다자녀가구 52세대, 신혼부부 73세대, 노부모부양 14세대, 생애최초 5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m²) 주택공급면적(m²)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주거 기타 특별공급 세대수 계약 세대별 총공급 저층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주택 주택형 공용면적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지하주차장등)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일반공급 2021000302 ■주택형 표시 안내 110.4614 63.8496 174.3110 19.5362 184 18 18 36 5 27 104 80 4 110.7047 63.8558 174.5605 19.5380 186 18 18 37 5 27 105 81 4 127.8010 77.3695 205.1705 23.6728 81 0 8 0 2 0 10 71 2 127.1560 77.3805 204.5365 23.6762 80 0 8 0 2 0 10 70 2 531 36 52 73 14 54 229 302 12 084.9963B 102.9838A 102.9986B 민영 주택 전용면적 01 084.9882A 84A 084.9882 02 084.9963B 84B 084.9963 03 102.9838A 102A 102.9838 04 102.9986B 102B 102.9986 공용면적 025.4732 025.7084 024.8172 024.1574 합계 소계 계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84.9882A 약식 표기 84A 84B 102A 102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달로그 또는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면적 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제곱미터(m²)로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기타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및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동·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세 주택형 구분 층구분 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입주 지정일 88,734,000 88,734,000 90,734,000 93,734,000 94,734,000 95,734,000 96,734,000 97,734,000 77,069,400 79,069,400 79,069,400 81,069,400 84,069,400 85,069,400 86,069,400 87,069,400 88,069,400 104,380,000 106,580,000 106,580,000 108,780,000 111,980,000 113,180,000 114,380,000 115,580,000 116,780,000 92,610,000 92,610,000 94,810,000 98,010,000 99,210,000 100,410,000 101,610,000 102,810,000 대지비 건축비 193,615,786 193,615,786 203,615,786 218,615,786 223,615,786 228,615,786 233,615,786 238,615,786 135,268,954 145,268,954 145,268,954 155,268,954 170,268,954 175,268,954 180,268,954 185,268,954 190,268,954 198,998,844 208,998,844 208,998,844 218,998,844 233,544,298 238,998,844 244,453,389 249,907,935 255,362,480 145,459,257 145,459,257 155,459,257 170,004,712 175,459,257 180,913,803 186,368,348 191,822,894 부가세 - - - - - - - - - - - - - - - - - 19,899,884 20,899,884 20,899,884 21,899,884 23,354,430 23,899,884 24,445,339 24,990,793 25,536,248 14,545,926 14,545,926 15,545,926 17,000,471 17,545,926 18,091,380 18,636,835 19,182,289 계 443,670,000 443,670,000 453,670,000 468,670,000 473,670,000 478,670,000 483,670,000 488,670,000 385,347,000 395,347,000 395,347,000 405,347,000 420,347,000 425,347,000 430,347,000 435,347,000 440,347,000 521,900,000 532,900,000 532,900,000 543,900,000 559,900,000 565,900,000 571,900,000 577,900,000 583,900,000 463,050,000 463,050,000 474,050,000 490,050,000 496,050,000 502,050,000 508,050,000 514,050,000 1차(10%) 계약시 44,367,000 44,367,000 45,367,000 46,867,000 47,367,000 47,867,000 48,367,000 48,867,000 38,534,700 39,534,700 39,534,700 40,534,700 42,034,700 42,534,700 43,034,700 43,534,700 44,034,700 52,190,000 53,290,000 53,290,000 54,390,000 55,990,000 56,590,000 57,190,000 57,790,000 58,390,000 46,305,000 46,305,000 47,405,000 49,005,000 49,605,000 50,205,000 50,805,000 51,405,000 2차(10%) 30일이내 44,367,000 44,367,000 45,367,000 46,867,000 47,367,000 47,867,000 48,367,000 48,867,000 38,534,700 39,534,700 39,534,700 40,534,700 42,034,700 42,534,700 43,034,700 43,534,700 44,034,700 52,190,000 53,290,000 53,290,000 54,390,000 55,990,000 56,590,000 57,190,000 57,790,000 58,390,000 46,305,000 46,305,000 47,405,000 49,005,000 49,605,000 50,205,000 50,805,000 51,405,000 1회 2021.09.20 44,367,000 44,367,000 45,367,000 46,867,000 47,367,000 47,867,000 48,367,000 48,867,000 38,534,700 39,534,700 39,534,700 40,534,700 42,034,700 42,534,700 43,034,700 43,534,700 44,034,700 52,190,000 53,290,000 53,290,000 54,390,000 55,990,000 56,590,000 57,190,000 57,790,000 58,390,000 46,305,000 46,305,000 47,405,000 49,005,000 49,605,000 50,205,000 50,805,000 51,405,000 2회 2022.06.15 44,367,000 44,367,000 45,367,000 46,867,000 47,367,000 47,867,000 48,367,000 48,867,000 38,534,700 39,534,700 39,534,700 40,534,700 42,034,700 42,534,700 43,034,700 43,534,700 44,034,700 52,190,000 53,290,000 53,290,000 54,390,000 55,990,000 56,590,000 57,190,000 57,790,000 58,390,000 46,305,000 46,305,000 47,405,000 49,005,000 49,605,000 50,205,000 50,805,000 51,405,000 3회 2023.03.15 44,367,000 44,367,000 45,367,000 46,867,000 47,367,000 47,867,000 48,367,000 48,867,000 38,534,700 39,534,700 39,534,700 40,534,700 42,034,700 42,534,700 43,034,700 43,534,700 44,034,700 52,190,000 53,290,000 53,290,000 54,390,000 55,990,000 56,590,000 57,190,000 57,790,000 58,390,000 46,305,000 46,305,000 47,405,000 49,005,000 49,605,000 50,205,000 50,805,000 51,405,000 4회 2023.11.15 44,367,000 44,367,000 45,367,000 46,867,000 47,367,000 47,867,000 48,367,000 48,867,000 38,534,700 39,534,700 39,534,700 40,534,700 42,034,700 42,534,700 43,034,700 43,534,700 44,034,700 52,190,000 53,290,000 53,290,000 54,390,000 55,990,000 56,590,000 57,190,000 57,790,000 58,390,000 46,305,000 46,305,000 47,405,000 49,005,000 49,605,000 50,205,000 50,805,000 51,405,000 5회 2024.03.15 44,367,000 44,367,000 45,367,000 46,867,000 47,367,000 47,867,000 48,367,000 48,867,000 38,534,700 39,534,700 39,534,700 40,534,700 42,034,700 42,534,700 43,034,700 43,534,700 44,034,700 52,190,000 53,290,000 53,290,000 54,390,000 55,990,000 56,590,000 57,190,000 57,790,000 58,390,000 46,305,000 46,305,000 47,405,000 49,005,000 49,605,000 50,205,000 50,805,000 51,405,000 6회 2024.07.15 44,367,000 44,367,000 45,367,000 46,867,000 47,367,000 47,867,000 48,367,000 48,867,000 38,534,700 39,534,700 39,534,700 40,534,700 42,034,700 42,534,700 43,034,700 43,534,700 44,034,700 52,190,000 53,290,000 53,290,000 54,390,000 55,990,000 56,590,000 57,190,000 57,790,000 58,390,000 46,305,000 46,305,000 47,405,000 49,005,000 49,605,000 50,205,000 50,805,000 51,405,000 084.9882 [84A] 084.9963 [84B] 102.9838A [102A] 102.9986 [102B] 102동 1호 102동 4호 103동 1호 103동 4호 102동 2호 102동 3호 103동 2호 103동 3호 101동 1호 101동 4호 101동 2호 101동 3호 3층 4층 5층~7층 8층~10층 11층~15층 16층~20층 21층~39층 40층 이상 4 250,054,214 4 250,054,214 12 250,054,214 12 250,054,214 20 250,054,214 20 250,054,214 72 250,054,214 40 250,054,214 2층 2 3층 4 4층 4 5층~7층 12 8층~10층 12 11층~15층 20 16층~20층 20 21층~39층 72 40층 이상 40 2층 1 3층 2 4층 2 5층~7층 6 8층~10층 6 11층~15층 10 16층~20층 10 21층~39층 36 40층 이상 8 3층 2 4층 2 5층~7층 6 8층~10층 6 11층~15층 10 16층~20층 10 21층~39층 36 40층 이상 8 250,078,046 250,078,046 250,078,046 250,078,046 250,078,046 250,078,046 250,078,046 250,078,046 250,078,046 303,001,272 303,001,272 303,001,272 303,001,272 303,001,272 303,001,272 303,001,272 303,001,272 303,001,272 303,044,817 303,044,817 303,044,817 303,044,817 303,044,817 303,044,817 303,044,817 303,044,817 ※ 본 아파트의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주택법」제57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품목(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옵션)은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에 따라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등에 대한 금액이 상 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8-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 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90%는 입주 당일에 받으며,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 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지상(철근 콘크리트 구조) + 지하(철골 철근 콘크리트 복합구조)입니다. • 건축법 제 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의해 해당 현장 동탄2지구는 일반상업지역 으로 채광 및 일조 적용 지역이 아니므로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9조의2 소음대상 미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 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수분양자가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일정 및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 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 가산)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다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9-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229세대 구분 84A 84B 102A 102B 합계 33006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이주대책자(철거민) 3 3 0 3 3 0 3 3 0 3 3 0 3 3 0 18 18 8 0 6 0 6 0 6 0 6 0 6 8 5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36 37 0 노부모부양특별공급 552214 합계 104 105 10 10 229 0 73 생애최초 특별공급 27 27 0 0 5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10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특별공급 유의사항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내용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 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화성시 및 경기도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상호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청약 신청자의 기재 사항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현장 접수 시 공급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게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인천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11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6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경기남부 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국가유공자 : 경기남부 보훈지청 복지과 - 이주대책자 : LH 동탄사업본부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 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 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소형·저가주택은 동법 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에만 해당하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음)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2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로 인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소형·저가주택은 동법 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에만 해당하므로, 다자녀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경쟁이 있는 경우 화성시 2년 이상 거주자 우선)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경기도 우선 공급세대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공급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경기도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서울특별시 및 - 12 -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기도 우선 공급세대수에서 낙첨된 화성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배정된 대상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기준(화성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40 15 5 20 15 5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배점기준 40 35 30 15 10 5 5 5 20 15 10 15 10 5 5 비고 100 기준 점수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 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ᆞ경기ᆞ인천)에 입 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m²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7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13 -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소형·저가 주택은 동법 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에만 해당하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음)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화성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30% 경기도 2년 이상 거주한 자 20%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2년 미만)내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화성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30% 경기도 2년 이상 거주한 자 20%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2년 미만)내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 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 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 수 산정방법 - 14 - - 공급신청자가 재혼 경력이 없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면 모두 포함 - 공급신청자가 재혼한 경우 1.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등본상 등재)를 이루고 있는 경우 2.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등본상 등재)를 이루고 있는 경우 3.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등본상 등재)를 이루고 있는 경우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00%초과~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인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4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 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 - ※ ※ ※ ※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화성시 2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2년미만)순으로 우선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5 -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항: 전용면적 85m²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54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소형·저가주택은 동법 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에만 해당하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음)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7인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8인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소득관련)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 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16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해당 주택건설지역 화성시에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순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 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입주자 저축 요건 충족 시 수 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가능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화성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당해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 전입, 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함 - 화성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 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 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 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17 -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m²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100%) 적용 ※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부양가족 산정 시에서 제외됨) ※ 본 아파트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를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 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m²초과 ▪ 전용면적 85m² 초과 : 가점제 50% / 추첨제 5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 (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2]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청약가점제적용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제1호 구분 화성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내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 - 18 -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인 경우 미혼으로 한정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 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 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2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19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 (부칙 제565호 제3조) 1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의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 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 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 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예시) 1.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일부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복합용도 건물을 소유한 경우 3. 분양주택(LH, 지방공사 등)으로서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4. 무허가 건물이 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5. 별장으로 과세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6.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정당당첨자가 정당계약을 하거나,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단지의 잔여세대를 추가 계약한 경우 - 20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신청일시 2021.05.10(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2021.05.11(화) 08:00~17:30 2021.05.12(수) 08:00~17:30 신청방법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경기 화성시 오산동 967-181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 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 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계약 시 구비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니, 계약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다시 제출한 무주택 서약서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 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 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21 -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 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 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 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 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9.) 현재 화성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2019.04.29.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일반공급세대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에 2년 이상 거주한자(2019.04.29. 이전부 - 22 - 터 계속 거주자)에게 20% 공급(화성시 2년 이상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2년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 도 2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경기도 2년 이상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적용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및제2호에따라공급한후남은주택: 1순위에해당하는자중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9.) 현재 화성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2019.04.29.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일반공급세대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에 2년 이상 거주한자(2019.04.29. 이전부 터 계속 거주자)에게 20% 공급(화성시 2년 이상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2년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 도 2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경기도 2년 이상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구분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구분없이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 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 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 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 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 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 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3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05.18.(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체결 • 일시 - 2021.05.31.(월)~2021.06.03.(목)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경기 화성시 오산동 967-1810)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 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detre-dt.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구분 이용기간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2021.05.18 (화) ~ 2021.05.27 (목)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5.18 (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24 - VI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제출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주택전 시관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 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택전시관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 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주택전시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2021.05.19.(수) ~ 2021.05.30.(일), 12일간 10:00 ~ 17:00 서류제출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경기 화성시 오산동 967-1810) 비고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도 해당 기간 내 동시 진행하며, 추첨 일정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제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25 - ■ 기관추천/노부모/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 구분 구비사항 유형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신분증 O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국내거소증/외국인: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O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 하여 "상세" 로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 O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주소 변동 사항ᆞ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 하여 "상세" 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O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원 O O 본인 및 직계존·비속 • 주민번호 모두 나오도록 발급 [태어난 날~ 모집공고일 까지],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주민등록표 등본 O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 하여 "상세" 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O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복무확인서 O 본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고하는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기관추천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O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기본증명서 O 자녀 •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O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의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전체포함”하여 발급)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O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O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O 본인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O 본인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ᆞ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O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민등록표 초본 O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주민등록 번호,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 O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O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상세" 로 발급 혼인관계 증명서 O 본인/자녀 • 만 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 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이상의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하고자하는경우"상세"로발급 기타(가점 확인서류) O - • 가점 산정에 필요한 서류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중 가점제 당첨자 서류 참조 제3자 대리시추가서류 위임장 O 청약자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O 청약자 본인 • 용도: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대리인신분증, 인장 O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국내거소증/외국인:외국인등록증) (도장 없을 시 서명 가능) - 26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유형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필수서류 신분증 O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국내거소증/외국인: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O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 하여 "상세" 로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 O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주소 변동 사항ᆞ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 하여 "상세" 로 발급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O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O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O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O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O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O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구성원 •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단,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성년인 직계 존ᆞ비속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번호 모두 표시되고 과거 이력 모두 포함해서 제출 ※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서 발급가능 (의료보험공단 1577-1000 / 팩스분 가능) 소득증빙서류 O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구성원 •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단,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성년인 직계 존ᆞ비속의 소득입증서류) 비사업자 확인각서 O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구성원 • 비사업자의 경우(근로자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 - 주택전시관 비치 출입국 사실 증명원 O 본인 • 주민번호 모두 나오도록 발급 [태어난 날~ 모집공고일 까지],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제3자 (배우자포함)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위임장 O 청약자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O 청약자 본인 • 용도: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대리인신분증, 인장 O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국내거소증/외국인:외국인등록증) (도장 없을 시 서명 가능) - 27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유형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필수서류 신분증 O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국내거소증/외국인: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O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 하여 "상세" 로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 O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주소 변동 사항ᆞ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 하여 "상세" 로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 O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O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 증명서 O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 증명서 O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O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단,배우자분리세대는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된세대원의성년인직계존ᆞ비속의건강보 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번호모두표시되고과거이력모두포함해서제출 ※ 주민센터및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발급가능(의료보험공단1577-1000/팩스분가능) 세대원 소득증빙서류 O 19세이상 세대원 •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단,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성년인 직계 존ᆞ비속의 소득입증서류) 청약자 소득입증서류 O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 직인이 날인된 재직증명서 (발급처:해당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발급처:세무서) 원천 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납부내역증명포함) ※과거 1년 이내근로소득세또는사업소득세납부분에한함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O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 발급처: 세무서 •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 발급처: 세무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발급처: 해당직장(직인날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친징수영수증) - 발급처: 해당 직장(직인날인) •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발급처: 세무서 출입국 사실 증명원 O 본인 • 주민번호 모두 나오도록 발급 [태어난 날~ 모집공고일 까지],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위임장 O 청약자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인감증명서 O 청약자 본인 • 용도: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대리인신분증,도장 O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국내거소증/외국인:외국인등록증) (도장 없을 시 서명 가능) - 28 -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 관련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7자리 포함)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 해당직장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에는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발급의 경우 제외) -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 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1 해당 직장 2 해당 직장/세무서 금년도 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1 재직증명서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3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 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1, 2, 3 해당직장 4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1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국민연금관리공단 2 세무서 법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2 법인등기부등본 1 세무서 2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2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1 해당 직장/세무서 2 해당 직장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근로자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2 1번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1 해당 직장 2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1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비치 - 29 -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관련 제출서류 구분 구비사항 유형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 공통 서류 신분증 O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국내거소증/외국인: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O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 O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ᆞ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 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O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 증명서 O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원 O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출입국 사실증명원 O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주민등록표등본 O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복무확인서 O 본인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가점제 당첨자 가점제 당첨 예비입주자 주민등록표 초본 O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O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O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O 배우자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출입국 사실증명원 O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출입국 사실증명원 O 자녀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O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위임장 O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장소에 비치 신분증, 인장 O 대리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해당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소형 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소형 저가주택등”은 제 28조에 따라 신청한 신청자만 해당)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O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 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5.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 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 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0 - VII 계약체결 안내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본인 계약 시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추가 (해당자) ○ ○ ○ ○ ○ 구비서류 발급기준 신분증 본인 자격검증서류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본인 계약금입금증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 ○ ○ ○ O O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서류유형 구분 계약기간 2021.05.31.(월)~ 2021.06.03.(목), 4일간 10:00 ~ 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경기 화성시 오산동 967-1810) 당첨자 계약 체결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용도에「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입발급용)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주택전시관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홈페이지및견본주택비치 •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예 : 예금내역, 주식채권 거래내역 등) • 용도에「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및 본인발급용으로 제출 • 주택전시관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 하여야 합니다. (대리접수 불가)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ᆞ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공급안내문 및 홍보 제작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주택전시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ᆞ당첨 후 계약금을 입금하였더라도 정당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ᆞ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 31 -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ᆞ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ᆞ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처리합니다.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주택전시관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최대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ᆞ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1 같은 청약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청약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ᆞ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세대”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여,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ᆞ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ᆞ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ᆞ계약체결 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ᆞ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ᆞ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변경 포함)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ᆞ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ᆞ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 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예시 : 101동 301호 계약시 “1010301김대방“ ) • 본 주택의 중도금 중 일부는 당사와 대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 자는 상기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전자등기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관리계좌(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301-0288-3274-91 대방건설동탄 주식회사 분양대금 납부 가상계좌(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32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관리 가상계좌가 각 세대별로 부여되며, 모계좌에서 관리됩니다.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 및 모계좌는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계약서 상에 기재)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분양계약 체결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집공고상의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입금됩니다. 개인 별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계좌가 상이 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가 어려울 경우 분양대금 관리계좌 [농협은행 301-0288-3274-91 / 예금주:대방건설동탄 주식회사)로 납부하여도 분양대금의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및 대출 알선 안내 • 모집공고 상 중도금대출 이자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마케팅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본주택 오픈 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자가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 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정부 정책 및 금융권 사정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금 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 정책,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대출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 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 금 대출, 약정일, 약정금액 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납부 및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는 별도로 계약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자가 분양대금 미납 시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계약자는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알선 시, 법인, 재외동포, 외국인 명의 등으로 계약한 경우 중도금대출알선이 불가하오니 별도 자금 등으로 본인이 직접 조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서 대납할 경우, 그 대납기간은 최초 대출이자 발생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로 하며, 계약자는 입주를 하기 위해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잔금에 사업주체가 대 납한 중도금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권 전매, 상속, 증여 등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될 당시 대납이자의 중간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당 사가 대납한 중도금대출 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를 추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설령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입금자명이 ‘동호수’ 또는 ‘계 약자성명’이 아니어서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대출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미신청, 지연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사업주체 또는 해당 은행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대출은행이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 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 다. • 일정 시점 이후 해당 은행 또는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중도금대출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금 미납,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 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공사감리자의 공정 확인, 정부대책 및 당사와 대출 금융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일자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이를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관련 • 사전 방문점검안내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 33 -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 통보 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5년 02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 계약자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이를 분양 잔여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해 앞당길 수 있으며 납기일이 미도래 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 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발 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선행할 경우 인테리어공사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공사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 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 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영수증,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오피스텔 수분양자와 공동 사용하며, 분양 면적 비율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와 오피스텔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등) 1개소, 관리사무소 1개소, 경로당 1개소, 어린이집 1개소, 작은도서관 1개소, 목욕탕 1개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합니다. VIII 추가 선택품목 계약 및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구분 계약금 잔금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m²) 84A 84B 102A 102B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계좌구분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계약금, 잔금)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 가상계좌(계약금, 잔금) 발코니 확장금액 7,616,000 5,939,000 7,398,000 7,241,000 금융기관 농협은행 계약시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계좌번호 301-0288-3318-11 입주지정일 6,616,000 4,939,000 6,398,000 6,241,000 예금주 대방건설동탄 주식회사 •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관리됩니다.(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 및 모계좌는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계약서 상에 기재) 세대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34 - • 발코니 확장 대금은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발코니 확장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발코니 확장 대금은 모집공고상의 발코니 확장 대금 관리계좌로 입금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가 어려울 경우 추가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농협은행 301-0288-3318-11 예금주:대방건설동탄 주식회사)로 납부하여도 발코니 확장 대금의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 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나 동질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BOX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 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자가 납부 하여야합니다.(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 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 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별도의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에 따른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ᆞ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35 - ▣ 시스템 에어컨 및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 시스템에어컨 옵션품목 (단위 :원, VAT포함) 타입 옵션 선택 시스템 에어컨 적용실(실내기) 설치 대수 일반형 공기청정형 옵션금액 계약금 잔금 옵션금액 계약금 잔금 (세대단가) (계약시) (입주시) (세대단가) (계약시) (입주시) 84A 옵션1 거실, 주방, 침실1 3 5,000,000 1,000,000 4,000,000 5,700,000 1,000,000 4,700,000 옵션2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알파룸 중 택1 4 6,500,000 1,000,000 5,500,000 7,400,000 1,000,000 6,400,000 옵션3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알파룸 중 택2 5 7,500,000 1,000,000 6,500,000 8,600,000 1,000,000 7,600,000 옵션4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알파룸 6 8,800,000 1,000,000 7,800,000 10,100,000 1,000,000 9,100,000 84B 옵션1 거실, 주방, 침실1 3 5,000,000 1,000,000 4,000,000 5,700,000 1,000,000 4,700,000 옵션2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 중 택1 4 6,500,000 1,000,000 5,500,000 7,400,000 1,000,000 6,400,000 옵션3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 5 7,500,000 1,000,000 6,500,000 8,600,000 1,000,000 7,600,000 102A 옵션1 거실, 주방, 침실1 3 5,500,000 1,000,000 4,500,000 6,300,000 1,000,000 5,300,000 옵션2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4,알파룸 중 택1 4 6,700,000 1,000,000 5,700,000 7,600,000 1,000,000 6,600,000 옵션3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4,알파룸 중 택2 5 7,900,000 1,000,000 6,900,000 9,000,000 1,000,000 8,000,000 옵션4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4,알파룸 중 택3 6 9,000,000 1,000,000 8,000,000 10,300,000 1,000,000 9,300,000 옵션4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4,알파룸 7 10,100,000 1,000,000 9,100,000 11,600,000 1,000,000 10,600,000 102B 옵션1 거실, 주방, 침실1 3 5,500,000 1,000,000 4,500,000 6,300,000 1,000,000 5,300,000 옵션2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알파룸 중 택1 4 6,700,000 1,000,000 5,700,000 7,600,000 1,000,000 6,600,000 옵션3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알파룸 중 택2 5 7,900,000 1,000,000 6,900,000 9,000,000 1,000,000 8,000,000 옵션4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알파룸 6 9,000,000 1,000,000 8,000,000 10,300,000 1,000,000 9,300,000 ※ 시스템 에어컨 옵션품목 유/무상 적용은 당사의 마케팅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본주택 오픈 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시 확장부위에 시공되는 추가품목임에 따라 구조상의 이유로 선택이 불가능한점을 알려드립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LG 또는 삼성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형 및 공기청정형 에어컨 실내기 장비는 같으며, 공기청정형 모델은 공기청정형 전용 판넬로 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확장옵션 선택시 설치가능하며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시공 상의 이유로 에어컨 공사시점에 선정된 신형모델로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기본 및 옵션 선택사항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적용실 외의 실에는 에어컨 배관이 미시공되며, 추후 계약자가 추가로 에어컨 설치 시 기존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하여 시공할 수 없습니다. - 36 - • 계약자가 옵션 선택 완료 후 임의로 에어컨을 추가 설치하여 실외기를 실외기실에 동시설치(2대설치)하여 냉방효율이 저하되어 기능상 장애 발생에 따른 하자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 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설치시 거실에는 스탠드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매립배관이, 침실1에는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매립배관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위 내용의 냉매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37 - ■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1) 개별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No. A-1 A-2 품목 가전 및 가구 위치 주방 다용도실 알파룸 욕실 발코니 알파룸 현관 욕실 택1 쿡탑 (인덕션2구,가스1구) 쿡탑 (인덕션3구) 택1 손빨래 하부장 드럼건조기+손빨래하부장 택1 일반형 비데 일체형 비데 주방 2 구분 빌트인 콤비냉장고(삼성) 오븐 (스팀오븐) 스타일러 전동 빨래건조대 주방상판(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엔지니어드스톤)+고급싱크볼 슬라이딩 도어 마그네틱 판넬 마감 고급 부부욕실 디자인 옵션금액 700,000 800,000 850,000 600,000 600,000 1,900,000 1,650,000 150,000 600,000 120,000 2,730,000 - 양문형 냉장고 유상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 - 미선택 시, 키큰장이 설치됩니다. - 미선택 시, 기본 가스3구 쿡탑이 설치됩니다. - 미선택 시, 하부장이 설치됩니다. 비고 84A 택1 비스포크 키친핏 양문형냉장고(삼성) +비스포크김치플러스(삼성)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 4,600,000 7,500,000 - 냉장고장 유상 옵션 선택 시, 선택가능 - 미선택 시, 기본마감(벽 : 도장마감, 바닥 : 타일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해당 금액은 1대당 금액입니다. - 부부, 공용 욕실 각각 선택 가능 인테리어 거실 택1 거실 1 거실 2 거실 아트월 디자인1+ 인테리어벽체1(판넬) 3,600,000 - 미선택 시, 거실 동일 도배지 마감 - 아트월 디자인에 따라 벽체 인테리어가 상이합니다. 택1 주방 1 거실 아트월 디자인2+ 인테리어벽체2(타일+판넬) 주방상판(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엔지니어드스톤) 4,380,000 주방 1,120,000 - 미선택 시, 주방 상판 MMA + 벽 타일 마감. 1,680,000 700,000 700,000 - 미선택 시, 벽지 마감 - 미선택 시, 기본 욕실 디자인 적용. 가구 알파룸 드레스룸 현관 주방 알파룸 붙박이장 + 화장대 설치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현관팬트리 시스템가구 냉장고장 + 수납장 2,520,000 1,330,000 1,190,000 1,680,000 - 스타일러 별도 - 선택 시, 코디박스 및 거울설치 포함 - 미선택 시, 가구도어 미설치 - 미선택 시, 가구도어 미설치 가전 및 가구 주방 다용도실 드레스룸 택1 택1 쿡탑 (인덕션2구,가스1구) 쿡탑 (인덕션3구) 비스포크 키친핏 양문형냉장고(삼성) +비스포크김치플러스(삼성)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 빌트인 콤비냉장고(삼성) 오븐 (스팀오븐) 손빨래 하부장 스타일러 4,600,000 7,500,000 700,000 800,000 850,000 600,000 600,000 1,650,000 - 냉장고장 유상 옵션 선택 시, 선택가능 - 양문형 냉장고 유상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 - 미선택 시, 키큰장이 설치됩니다. - 미선택 시, 기본 가스3구 쿡탑이 설치됩니다. - 미선택 시, 하부장이 설치됩니다. - 미선택 시, 기본마감(벽 : 도장마감, 바닥 : 타일마감)으로 시공됩니다. 욕실 택1 일반형 비데 일체형 비데 150,000 600,000 - 해당 금액은 1대당 금액입니다. - 부부, 공용욕실 각각 선택 가능 84B B-1 - 38 - 102A B-2 인테리어 가구 발코니 거실 욕실 파우더룸 알파룸 욕실 발코니 거실 알파룸 드레스룸 현관 복도 주방 택1 택1 택1 일반형 비데 일체형 비데 거실 1 거실 2 주방 1 주방 2 거실 2 전동 빨래건조대 120,000 거실 아트월 디자인1+ 인테리어벽체1(판넬) 거실 아트월 디자인2+ 인테리어벽체2(타일+판넬) 주방상판(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엔지니어드스톤)+고급싱크볼 슬라이딩 도어 고급 부부욕실 디자인 스타일러 전동 빨래건조대 거실 아트월 디자인1+ 인테리어벽체1(판넬) 거실 아트월 디자인2+ 인테리어벽체2(타일+판넬) 슬라이딩 도어 알파룸 붙박이장 + 화장대 설치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현관팬트리 시스템가구 복도팬트리 시스템가구 냉장고장 + 수납장 3,420,000 4,380,000 1,120,000 2,730,000 1,680,000 700,000 1,680,000 1,900,000 1,650,000 150,000 600,000 120,000 4,790,000 4,960,000 1,680,000 1,330,000 1,190,000 1,260,000 1,610,000 - 미선택 시, 거실 동일 도배지 마감 - 아트월 디자인에 따라 벽체 인테리어가 상이합니다. 주방 주방상판(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엔지니어드스톤) - 미선택 시, 주방 상판 MMA + 벽 타일 마감. 파우더룸 - 미선택 시, 기본 욕실 디자인 적용. C-1 C-2 가전 및 가구 드레스룸 복도 주방 주방 다용도실 택1 택1 택1 택1 손빨래 하부장 드럼건조기+손빨래하부장 파우더룸 화장대 설치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복도팬트리 시스템가구 냉장고장 + 수납장 비스포크 키친핏 양문형냉장고(삼성) +비스포크김치플러스(삼성)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 빌트인 콤비냉장고(삼성) 쿡탑 (인덕션2구,가스1구) 쿡탑 (인덕션3구) 오븐 (스팀오븐) 1,540,000 1,190,000 1,750,000 4,600,000 7,500,000 700,000 800,000 850,000 600,000 600,000 - 스타일러 별도 - 미선택 시, 가구도어 미설치 - 미선택 시, 가구도어 미설치 - 냉장고장 유상 옵션 선택 시, 선택가능 - 양문형 냉장고 유상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 - 미선택 시, 키큰장이 설치됩니다. - 미선택 시, 기본 가스3구 쿡탑이 설치됩니다. - 미선택시 하부장 설치됩니다. - 미선택시 기본마감(벽 : 도장마감, 바닥 : 타일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해당 금액은 1대당 금액입니다. 인테리어 택1 거실 1 - 미선택 시, 거실 동일 도배지 마감 - 아트월 디자인에 따라 벽체 인테리어가 상이합니다. 주방 현관 주방상판(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엔지니어드스톤)+고급싱크볼 고급 부부욕실 디자인 알루미늄프레임 + 유리도어 3,290,000 770,000 2,660,000 - 미선택시 주방 상판 MMA + 벽 타일 마감. 욕실 - 미선택시 기본 욕실 디자인 적용. 가구 알파룸 2,800,000 - 스타일러 별도 - 선택시 코디박스 및 거울설치 포함 - 미선택 시 가구도어 미설치 - 미선택 시 가구도어 미설치 - 미선택 시 가구도어 미설치 102B D-1 가전 및 가구 주방 택1 비스포크 키친핏 양문형냉장고(삼성) +비스포크김치플러스(삼성)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 4,600,000 7,500,000 - 냉장고장 유상 옵션 선택 시, 선택가능 - 39 - 인테리어 다용도실 드레스룸 욕실 발코니 거실 욕실 복도 주방 현관 파우더룸 복도 파우더룸 드레스룸 주방 택1 손빨래 하부장+오픈장 드럼건조기+오픈장 택1 일반형 비데 일체형 비데 거실 1 거실 2 빌트인 콤비냉장고(삼성) 700,000 택1 쿡탑 (인덕션2구,가스1구) 쿡탑 (인덕션3구) 오븐 (스팀오븐) 스타일러 전동 빨래건조대 거실 아트월 디자인1+ 인테리어벽체1(판넬) 거실 아트월 디자인2+ 인테리어벽체2(타일+판넬) 고급 부부욕실 디자인 복도장식장 주방상판(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엔지니어드스톤)+고급싱크볼 슬라이딩 도어 슬라이딩 도어 복도팬트리 시스템가구 파우더룸 화장대 설치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냉장고장 + 수납장 800,000 850,000 600,000 600,000 1,800,000 1,650,000 150,000 600,000 120,000 4,650,000 4,820,000 770,000 1,190,000 3,290,000 2,660,000 1,680,000 1,260,000 1,960,000 1,540,000 2,030,000 - 미선택 시 기본 가스3구 쿡탑이 설치됩니다. - 미선택 시 하부장 설치됩니다. - 미선택 시 기본마감(벽 : 도장마감, 바닥 : 타일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선택시 오픈장이 함께 설치됩니다. - 해당 금액은 1대당 금액입니다. 택1 - 미선택 시, 거실 동일 도배지 마감 - 아트월 디자인에 따라 벽체 인테리어가 상이합니다. - 미선택 시 기본 욕실 디자인 적용 - 미선택 시 거실 동일 도배지 마감 - 미선택 시 주방 상판 MMA + 벽 타일 마감. 가구 - 미선택 시 가구도어 미설치 - 미선택 시 파우더룸 동일 도배지 마감 - 미선택 시 가구도어 미설치 - 양문형 냉장고 유상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 - 미선택 시, 키큰장이 설치 됩니다. D-2 ※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유/무상 적용은 당사의 마케팅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본주택 오픈 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옵션품목 설치를 원할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급가는 아파트 공급계약금액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급가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지자체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내용, 납부일정, 제품에 관한 기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확인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나 동질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비확장 시 확장부위에 시공되는 추가품목임에 따라 구조상의 이유로 선택이 불가능한점을 알려드립니다. - 40 - (2) 패키지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주택형 세부항목 금액 계약금 잔금 (계약시) (입주시) 디에트르 추천 패키지 84A A-2-거실1-주방1 세부항목 일체 10,370,000 1,100,000 9,270,000 A-2-거실1-주방2 세부항목 일체 11,520,000 10,420,000 A-2-거실2-주방1 세부항목 일체 10,930,000 9,830,000 A-2-거실2-주방2 세부항목 일체 12,080,000 10,980,000 84B B-2-거실1-주방1 세부항목 일체 9,340,000 8,240,000 B-2-거실1-주방2 세부항목 일체 10,490,000 9,390,000 B-2-거실2-주방1 세부항목 일체 10,030,000 8,930,000 B-2-거실2-주방2 세부항목 일체 11,180,000 10,080,000 102A C-2-거실1 세부항목 일체 15,270,000 2,200,000 13,070,000 C-2-거실2 세부항목 일체 15,390,000 13,190,000 102B D-2-거실1 세부항목 일체 15,020,000 12,820,000 D-2-거실2 세부항목 일체 15,140,000 12,940,000 ※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하며, 세부 품목별 선택 계약이 가능합니다. ※ 디에트르 추천 패키지 선택사항은 패키지 내 세부항목별 해약 변경이 불가하며 해약 시 계약금 전체가 위약금으로 발생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평면 및 상품구성에 차이가 있으니, 카탈로그 및 모형, 분양카탈로그 확인을 요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유상옵션 납부계좌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 (계약금, 잔금)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 가상계좌 (계약금, 잔금) •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유상옵션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에서 관리됩니다.(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 및 모계좌는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계약서 상에 기재) •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유상옵션은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추가 선택품목(옵션)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추가 선택품목(옵션)대금은 모집공고상의 추가 선택품목 (옵션)대금 관리계좌로 입금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가 어려울 경우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농협은행 301-0288-3323-81 / 예금주:대방건설동탄 주식회사로 납부하여도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의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계좌구분 금융기관 농협은행 세대별 계좌부여(가상계좌) 계좌번호 301-0288-3323-81 예금주 대방건설동탄 주식회사 - 41 - ▣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제54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로 시공됩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 여 계약체결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품목 1) 바닥재 <합판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 식당, 복도 <타일, 강화석재> 현관, <장판> 침실, <타일>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바닥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2) 벽 벽지, 벽 도장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주방벽타일, 욕실벽타일, 인테리어 마감, 콘센트, 스위치, 조명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콘센트, 스위치의 배관배선 3) 천장 천장지, 천장 도장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4) 일반가구 신발장 - 5) 주방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후드, 가스쿡탑 등 가전제품, 콘센트, 스위치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6) 욕실 타일(바닥, 벽), 천정재, 석재(천연석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콘센트, 스위치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배관 배선 7) 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실외기실 도어 8)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 9)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월패드, 도어폰,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 마이너스옵션 금액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단, 마이너스 옵션의 선택과 불선택 중 택일 할 수 있을 뿐이며,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선택 시 유상옵션 선택 및 발코니 확장 선택 계약 불가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주거전용면적) 84A 84B 102A 102B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30,719,000 30,786,000 35,368,000 35,190,000 - 42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에 따라 입주지정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게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 「건축법 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 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견본주택 위치와 다를 수 있으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 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IX 기타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분양보증내용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보증 주요 내용 보증금액(원) 203,279,777,600 보증서 번호 제01212021-101-0001700호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1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43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1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 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 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44 -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 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한 것으로 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상세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 1566-9009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대방건설 주식회사 대방건설동탄 주식회사 대방건설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 (백석동, 아이비프라자 5층)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483길 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 (백석동, 아이비프라자 5층) 법인등록번호 110111-0757158 284911-0168582 110111-0757158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회사명 (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예인종합건축사사무소 (주)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신화에프이씨 (주)신화에프이씨 감리금액 4,608,002,630 1,692,409,400 448,800,000 93,500,000 - 45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ᆞ본 주택은「주택법」제57조 및「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ᆞ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ᆞ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원) 대항목 세분류 금액 대항목 세분류 금액 대항목 세분류 금액 택 지 비 (4) 택지공급가격 60,327,736,000 건 축 비 (58) 공 사 비 (51) 건 축 (23) 철근콘크리트공사 25,764,840,213 건 축 비 (58) 공 사 비 (51) 기계 설비 (9) 오수·배수설비공사 1,023,797,816 기간이자 10,539,299,080 용접공사 - 위생기구설비공사 481,402,523 필요적 경비 3,150,064,154 조적공사 1,277,334,534 난방설비공사 1,621,111,578 그 밖의 비용 18,137,158,240 미장공사 1,143,118,163 가스설비공사 207,482,239 건 축 비 (58) 공 사 비 (51) 토 목 (13) 토공사 2,667,424,037 단열공사 748,664,055 자동제어설비공사 233,035,186 흙막이공사 4,371,335,230 방수·방습공사 516,597,960 특수설비공사 751,693,136 비탈면보호공사 - 목공사 2,170,944,123 공조설비공사 - 옹벽공사 - 가구공사 2,270,456,902 그밖의 공종 (4) 전기설비공사 5,435,827,554 석축공사 - 금속공사 2,793,777,016 정보통신공사 1,666,972,392 우·오수공사 265,496,265 지붕 및 홈통공사 23,562,891 소방설비공사 4,188,958,281 공동구공사 - 창호공사 1,894,770,953 승강기공사 2,535,837,891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유리공사 709,904,654 그밖의 공사비 (2) 일반관리비 12,088,177,088 도로포장공사 176,997,382 타일공사 1,319,176,427 이윤 3,604,422,913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51,193,503 돌공사 3,042,870,211 간접비 (6) 설계비 1,821,367,905 정화조 시설공사 - 도장공사 590,065,179 감리비 2,629,345,163 조경공사 1,365,011,496 도배공사 346,042,995 일반분양 시설경비 15,553,045,043 부대시설공사 271,061,428 수장공사 583,432,940 분담금 및 부담금 8,774,899,651 건 축 (23) 공통가설공사 4,208,079,185 주방용구공사 262,699,659 보상비 - 가시설물공사 360,409,899 그 밖의 건축공사 3,486,080,110 기타사업비성경비 17,555,414,958 지정 및 기초공사 - 기계 설비 (9) 급수설비공사 743,722,538 그 밖의 비용 11,897,419,125 철골공사 5,613,557,710 급탕설비공사 839,288,636 합계 254,102,384,210 - 46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의 적용) 1. 의무사항 적용유무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재 설치는 비난방공간과 면하는 난방공간의 외벽을 단열 조치하여야 한다.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계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1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부속동 (근린생활시설, 관리실, 경로당, 보육시설)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 47 -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48 -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구분 등급 기준 등급 비고 설치항목(1) 설치항목(2) 항목 1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간 Cat5e 4페어 이상 침입감지기 2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간 16C 이상 차량통제기 3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전자경비시스템 4 통신배관실(TPS) 무인택배시스템 5 단지서버실 욕실폰 6 폐쇄회로TV장비 일괄소등제어 7 가스벨브제어기 디지털도어락 8 조명제어기 엘리베이터호출연동제어 9 난방제어기 현관도어카메라 10 현관방범감지기 대기전력차단장치 11 주동현관통제기 12 원격검침전송장치 - 49 - X 유의사항 ᆞ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명칭 • 공동주택의 명칭은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디에트르 퍼스티지"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변경 시 이를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공부상 주소체계에는 아파트 브랜드명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대방건설(주)와 자회사인 대방건설동탄(주) 사이에 2020. 12 . 09. 체결된 『BI, CI 공동사용 및 시공관리 업무제휴 협약』에 의해, 대방건설동탄(주)가 자체분양사업 또는 도급공사를 수행할 경우에 디에트 르, 에트르, 노블랜드, 디엠시티, 대방 디에트르, 대방 에트르, 대방 노블랜드, 대방디엠시티 브랜드 및 CI를 공동사용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상호 간에 기술력, 인력, 연구개발성과 등의 공유 및 지원을 목적으로 업무제휴되어 있어, 대방그룹 건설계열 관계사들이 공급하는 건축물들은 통일되고 향상된 품질을 고객 여러분께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아파트의 (단독, 공동) 시공사인 대방건설 주식회사의 시공 혹은 시행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위 BI, CI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자임을 알려 드립니다.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고, 제 반비용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 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본 단지의 대지는 주거와 비주거시설이 공동으 로 사용하며,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대지분할 및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지연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및면적은택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등으로최종측량성과도에따라변경될수있으므로준공시대지경계및지적확정에따른대지면적정산처리시입주자는동의하여야합니다. • 개별인테리어 공사 등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계약자가 중도금대출 상환 또는 중도금대출 대환처리 및 잔금(발코니확장대금, 유상옵션대금 포함) 및 대납이자 완납 후 가능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주민등록등본 포함)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로 필히 서면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1주택 처분조건으로 계약한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 처분완료 증빙을 제출하여야하고, 처분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주증발급 및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 홍보물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 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카다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부색채 및 마감재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의 결과 및 당사 디자인 매뉴얼 변경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카다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 50 - • 견본주택은 84A, 102B타입으로 시공되었으니,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은 기타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 또는 동질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지연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PL창호(프레임, 유리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 이 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PL창호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 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조명, 바닥배수구, 위생기구(수전, 도기류등), 가스배관,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배정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생은 2021년 3월 개교예정인 여울초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며, 중학생은 동탄2-1중학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학생배치계획 변경요인 발생시, 해당 요건 및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주세대의 고등학생 배치는 택지지구 내 설립예정인 고등학교 및 기존 학교에 배치가 가능하나,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 설립, 학급당 학생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는 화성시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으로서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학교배치(배정) 시기가 지연될 시 입주예정시기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IoT 서비스 • SKT의IoT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추후 요금은 통신사 내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제어 및 무인택배 등의 상태조회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등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제어등)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SKT의 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내 유선인터넷을 설치하여야 하고 (통신사 무관),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SKT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SKT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SK텔레콤(주)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IoT기능이 탑재된 스피커는 지급품목이 아니며 사용을 원할 경우 계약자가 별도 구매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안내되는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설계 변경된 부분을 하자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 및 마감재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51 -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중계설비, 피뢰침, 급배기 휀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 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시설물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옥탑 및 지상 일부 구간에는 TV 공청 안테나(203,204,205동)와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 (201,202,203,204,205동 EPS/TPS실, 각종 화단 또는 공터, PIT, 휀룸실 등)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소방법 및 방송통신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의 이의를 일체 제기할 수 없습니다.(각동 표기수는 추후 사업승인 변경으로 인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 201,202,203,204,205동 -> 101,102,103,104,105동)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발코니,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 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품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TOP LIGHT,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옥탑, 측벽, 몰딩, 창틀, 필로티, 공용홀, 동출입구, 캐노피, 지하출입구 등) 및 외부 시설물(문주, DA, TOP LIGHT, 난간,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조경패턴 등)의 형태, 마감재 및 색상은 심의 및 법규, 디자인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 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배치 상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오수 및 쓰레기 집하장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청약신청 및 입주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불빛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시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 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 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 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결정에 따르며, 모든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세탁실의 경우 세탁기 단독으로만 설계 되어 있으며 추후 건조기설치시 2단선반 사용으로 인한 수전높이, 가스계량기 등 간섭에 이동 설치가 불가하여 창문 사용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 다. • 발코니 스프링클러설비로 인해 본 공사시 커튼박스의 폭,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침실발코니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견본주택에 표시된 위치 및 크기는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질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일부세대의 동의를 받아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는 본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화 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52 -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사업승인 시 해당관청에 제출한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주체가 예상하는 총사업비 규모를 예상하는 금액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금액은 당사가 사업승인권자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받은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당초 사업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홍보물에 적용되어 제작·배포된 시행사 및 시공사의 각종 로고 및 BI, CI 등의 이미지 디자인은 사업주체가 신규로 제작하는 경우 또는 사업주체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갑”이 시공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조경 및 조경 시설물에 대해 시공상 경미한 설계변경, 인허가관청의 건축허가조건 및 요청 등에 대해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공상의 변경사항은 “을”의 개별적인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을”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조경계획의 경우 사업계획승인부서(구청 및 시청)의 조건 및 당사의 조경특화 계획에 따라 최초의 계획(사업승인 및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 모형)과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종측량성과도 및 택지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도로 폭 및 도로레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단지경계부의 높이차에 의해 상가 전⋅후면부에 계단, 램프, 조경석, 옹벽, 플랜터 등이 설치될 수 있 습니다. • 현장여건에 의하여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지면적과 용적률, 건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벌칙 등 ᆞ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ᆞ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ᆞ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ᆞ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단지 내부 여건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각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무동력흡출기 추가 및 냄새 발생으로 생활환경 기타 사생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의 마감재, 입면디자인,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건축위원회심의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추후 관계 인허가청의 협의과정 및 법규변경, 디자인개선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되며, 냉방은 거실, 안방에 계약자 본인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냉매배관이 설치됩니다.(단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거실, 안방에 냉매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않 습니다.) • 단지 내 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주변 지형 및 도로 레벨의 특성 고려하여 건축계획 되었으며, 계단 및 엘리베이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요청에 따른 민원 불가하며 이용자들로 하여금 소음 및 프라이버시 가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램프나 계단, 옹벽, 조경석쌓기, 자연사면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에 악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정차공간은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전체면적 (기타면적포함) 공동주택면적 오피스텔면적 업무시설면적 판매시설면적 문화및집회시설면적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25,601.3000m² 11,040.3233m² 6,218.4822m² 5,946.8439m² 1,986.0430m² 409.6075m² 54.84% 599.98% - 53 - • 본 아파트는 탑상형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및 건축(경관)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모든 동 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 높이는 최소 2.7M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출입램프 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에는 지하주차장 출입 및 지상차량 출입램프가 설치되며, 또한 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 주차, 확장형주차, 경차주차, 전기차 충전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옥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보안을 위하여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남측, 서측, 북측 방향은 도로에 접해있으며, 도로변은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일부 동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에 위치한 저층부 세대는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세대는 옥상공원 및 산책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에 의해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1층에 설치됨에 따라 각 동별 이용거리는 상이하며, 인접한 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하부에는 판매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의 소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충분히 이를 숙지하고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조경특화 계획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됩니다.),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 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대지 일부가 지구단위지침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공공조경,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어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여 인접세대의 경우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해당 보도에 설치되는 교통시설물등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도서관 및 독서실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의 운동장비 등은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운동공간 및 단지출입구, 지하주차장출입구,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보육시설, 산책로 등 주민 공동시설이 위치하는 곳의 저층 일부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에 따른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에서 쓰레기 집하장까지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된 놀이터, 운동시설, 경로당은 아파트 법적설치 시설이나 공동사용 여부에 따라 사용검사 완료 후 입주자회의 및 관리조약에 의해 공동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주동은 최상층에 설치된 옥탑구조물에 따라 시야 및 조망에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설계 상 이사차량(사다리차)의 진입이 불가하여 각 동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의 설치 위치 및 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가 2개 이상일 경우, 어느 한 쪽 출입구 쪽에 더 근접하여 설치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주차공간으로 대형 이삿집 차량들과 같은 대형 화물 차량 진입 계획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주차장 램프 및 차로의 높이에 따른 차량진입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정차공간은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당 구간에는 소방차 전용 주차선이 표기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에 설치된 옥탑구조물, 벤츄레이터 및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에 따라 시야 및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구조 안전성 확보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하여 옥탑구조물의 크기 및 위치 등의 변경될 수 있으나, 개인의 민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있는 옥상정원, 휴게공간, 운동시설, 놀이터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단지 내 동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단지 내부 시설로 유지관리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민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54 - • 각 동 필로티 사이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어, 저층 일부세대에는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제1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18.12.24)에 따라 '19. 9. 25부터 「주택법」 제 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내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 영하여야하며, 세부내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단지 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여건 • 동탄2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개발사업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 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향후 택지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속한 구역에 건축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종교용지, 단독주택용지, 주차장용지, 근린생활용지, 학교용지, 유통시설용지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진 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기타용지(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시설용지)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음.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 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 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별도로 확인하여야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에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음. • 사업승인도서, 카달로그, 단지모형 상의 외부도로, 진입도로는 사업승인시의 동탄2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반영되었고, 추후 교통영향평가 변경이 있을 경우 단지 내,외부도 로, 진입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출입구 위치 및 형태는 상이해질 수 있음. • 동탄2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택지개발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동탄2지구 사업진행에 따른 지구단위변경 및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동탄2지구는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본 지구는 선 시행된 사업지구이며 조성공사 및 건축 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탄2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55 - • 본 지구내 및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공원, 완충녹지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동탄2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 및 인접도로 가속차로 확장협의에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최초 분양 시와 달리 준공 후 도로여건이 변하여 교통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변 도로여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단지 주변으로 공원이 있거나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북측(약20m), 북서측(약50m), 서측(약150m), 남동측(약300m), 남측(약150m), 남서측(약200m)) • 본 단지 동측으로 약 200m 지점에 동탄 여울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단지 동측으로 약 150m 거리에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단지 서측으로 약 500m 거리에 오산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단지 동측으로 약 300m 지점에 동탄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단지 남서측으로(약 100m, 550m) 지점에 문화복합시설용지로 계획되어있습니다. • 본 단지 남측 약 500m 반경 내 주거,업무,상업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단지 남측으로 약 350m 지점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약 900m 지점에 중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동탄jc 인근(폐1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소각)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외 본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시설군이 존재함에 따라 사전에 유의하시고,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인 부주의로 미확인시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아래 사항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디자인 1.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시 동급 또는 동질이상의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3.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선홈통은 발코니 또는 PD내에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7. 모든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위치 및 수량은 현장 여건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색상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동별, 층별, 라인별로 주동(외관, 동출입구, 창호, 옥탑, 내부 공용홀, 세대방화문 등) 디자인의 형태, 색상, 마감재료, 사양 및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시 석재, 마루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 시 합판마루는 천연소재 자재 특성 상 L/M/D의 마감재색상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는 자재의 하자 및 오시공이 아니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본 공사 시 가구는 자체제작으로 시공여건 및 미관개선,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사용자의 편의 및 시공 상의 이유로 가구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원자재 수급에 따라 색상 및 패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가구 하드웨어의 사양은 동급 또는 동질이상의 사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1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2 고정형 가구 상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3 주방가구와 접하는 상부, 하부,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13.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을 기본으로 하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도 배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이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므로 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4.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본공사시 침실문 후면 벽체에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이 설치됩니다. (현장 여건상 위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6 - 16. 본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18.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19.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1.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이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시 문틀 및 현관바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2. 세대 내부실 시공 시 「건축법 시행규칙」[별표5] 건축허용오차(제20조 관련)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3. 발코니 미확장세대의 윗층세대가 발코니확장세대인 경우 상부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미확장세대의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확장세대의 입주자는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발코니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4.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상하좌우)가 비확장세대일 경우 비확장부분과 접한 확장세대 내의 부분의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확장세대는 벽체 돌출이나 우물천정 깊이 감소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결로현상은 입주자의 관리상의 문제이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시공 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결로 및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6. 실외기 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 등은 금속성 또는 PVC계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7. 옵션선택시 실외기는 발코니 내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단위세대 타입별로 실외기 실 위치 및 크기가 상이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8. 공용 홀의 창호는 FIX창으로 개폐가 불가합니다.(일부층은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됩니다.) 29. 계약자는 입주 후 세대 내 폴리싱타일 표면의 물기를 즉시 제거해야 하며,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0. 공용부위의 타일 표면에 물기 발생시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1.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33.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 창호에 설치된 난간대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이삿짐 등은 해당동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기 바라며(이사 중 파손시 원상복구), 불가피하게 난간대 설치 구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난간대에 보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4. 발코니 새시는 층수,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인해 유리의 강도 및 두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바람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35. 단위세대에 시공되는 자연석재(화강석, 대리석 등)는 재료의 특성상 무늬가 일정치 않으며, 일부 표면이 보수된 자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실 내부에 사용되는 석재는 비눗물(세제류 포함) 등에 취약하여 백화 등의 화학적 현상이 발생되므로, 입주자가 사용 후 즉시 청소를 하여 관리해야 하며, 입주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6.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37.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견본주택 기준으로 시공되며 경우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8. 견본주택은 기준층 세대로 꾸며져 있으며 층별, 라인별로 천장고 및 출입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해당 평면도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39.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 및 전면 발코니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40. 공사 진행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추후 본 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의 판단 기준은 사용승인도면에 따르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1.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 크기, 개폐방식 등은 시공여건 및 미관개선,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2.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43. 지하주차장에서 각동으로 출입 시 지하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4.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후 엘리베이터 홀까지 동선이 다소 길어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45.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46.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의 내부와 발코니 사이에는 PVC 이중창이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47. 기본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주방 배관 등을 가리기 위한 천장마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8. 주방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은 겨울철 한파로 인해 동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동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9. 발코니 확장세대일 경우 인접세대 또는 상·하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다소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7 - 50.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1.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52.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53. 외부 시스템 창호에는 구조상 국기봉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4.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55. 동 하부에 필로티가 설치될 계획(일부 또는 전체)이며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6.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57. 본 공사 시공 시 자재특성, 품질, 미관 향상, 마감시공 방식 차이에 따라 견본주택 시공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8. 세대 내 일부 발코니에는 결로현상방지를 위한 단열재가 추가 설치되어 내부 실치수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9. 세대 내 욕실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며(욕조 및 샤워부스 공간 제외), 샤워부스 설치타입의 경우 욕실과 거실 또는 침실과의 단차가 미미하여 욕실 내 신발 등이 출입문과 간섭될 수 있으며, 샤워부스 측으로 배수계획이 되어있어 사용상에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0. 욕실 천정에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되며, 환기를 위한 환기팬이 설치됩니다. 또한 견본주택에 표시된 위치 및 크기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1. 하향식 피난구는 침실1 발코니 바닥에 설치가 되며, 세대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공간 및 대피를 위한 동선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견본주택에 표시된 위치 및 크기는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62. 발코니 스프링클러설비로 인해 본 공사시 커튼박스의 폭,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63. 전열교환 환기장비는 실외기실에 노출되며, 미관이 저해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4. 아파트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 별로 창호 사양(창틀, 소프트웨어, 유리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시공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5.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6. 본 공사 시 시공 상의 이유로 바닥레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7. 대피공간 내 사용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피난의 용이성을 위해 층별로 위치가 좌우로 교차되어 설치되며, 발코니 바닥 및 천정에 제품 마감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 하부세대로부터의 피난구 상부 덮개로 인한 소음 및 방범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래층 피난구를 임의로 막을 수 없으므로 계약 전에 피난구 위치 및 크기 등 관련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8. 세대 내 무선AP는 거실 1개소에만 설치되며 세대 구조 및 거리에 따라 무선 성능 저하 및 무선 접속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69. 세대 내 저층부 일부 창호에는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84A,B : 3층~19층, 102A,B : 3층 ~20층) ■ 세대/규격 1.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세대내 거실의 아트월 설치,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자 선택사항에 따라 세대 내부의 마감재 및 가구에 대한 마감치수(두께, 폭, 넓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설계도면에 미표기 될 수 있습니다.) ■ 제공/전시품목 1.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공사시 제조사,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간접등 등)는 연출용 전시품입니다.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입니다. 4.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저층부와 고층부 외벽의 리브형태 및 지붕모양 및 부대복리시설의 형태, 색상, 마감자재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부대복리시설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견본주택 내에 설치되는 품목 중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과 확장시 제공되는 품목이 구분되어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6.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7.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택지지구의 각종 주변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책 및 개별 소유주의 이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8.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9.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의 사유로 실제와 상이 할 수 있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정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을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0.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상의 구획선, 부지고저차, 시설물의 형상, 외부입면계획 등 일부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 58 - 이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 환경권 1.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본 아파트는 탑상형 구조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인접동에 의해서 조망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 및 장애인용 램프위치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5.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에 의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6. 주차계획상 지하주차장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주차하여 이용할 수 있을 수 있으며, 각 동별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9.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0. 인접동 및 인접세대의 배치 등에 따라 세대별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휴게공간(데크쉼터) 및 어린이놀이터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 단지 내 인접한 도로 및 공원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환경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판매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인접되어 있는 동의 저층세대는 해당 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야가 차폐될 수 있습니다. 15. 단지 내·외부 표고차이 및 주변 학교 및 아파트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 기타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 지하주차장 내부에 위치한 실외기실, 팬룸실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차량 소음 및 조명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환경디자인 1. 단지 내 조경, 주동, 동출입구, 지하출입구, 세대방화문, 내부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각 동별, 층별, 세대별로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외부 시설물(문주, DA, TOP LIGHT, 난간,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장 등) 의 위치, 크기, 수량,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관계기관의 협의 및 디자인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주거동 외관 디자인(외벽의 줄눈, 리브형태, 지붕모양, 측벽,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모양 등), 부대복리시설(판매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의 입면 형태 및 마감재료,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토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8.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며 디자인, 마감재, 색채 등 디자인개선, 당사 디자인매뉴얼 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단지 경계 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1. 지상 자전거 보관소 계획 등은 설계변경 등으로 위치 및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의 종류, 수량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됩니다), 관계기관 심의결과, 심의과정 등에 따라 조경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당사 외부 마감재 사양은 현장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현장 마감재 사양에 대해 당사 기현장과 비교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아파트 외부의 특화디자인(색채디자인 포함)은 주변환경의 변화, 디자인 트랜드 변화, 신자재 개발, 당사 디자인메뉴얼 변경 등을 반영하여 별도 계획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내용 및 견본주택 모형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59 - ■ 커뮤니티 시설 1.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의 입면, 재질, 창호디자인은 외부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5.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분양안내책자(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커뮤니티시설(주민운동시설 등) 내부에 표현된 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기기 및 비품 등)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주민부대복리시설에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기타 시설,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및 운영, 유지,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실제 시공될 시스템 등 설치품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사에서 “분양관련 서비스지원품목(커뮤니티시설 내부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을 별도로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거나 또는 관리사무소가 선정되고나서,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서비스지원품목 일체가 인수인계되며 이에 대한 관리 및 유지, 보수책임은 인수자(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게 있으며, 이 “분양관련 서비스지원품목”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별도의 하자보수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7.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지원품목(커뮤니티시설 내부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의 입주자 사용은 당 품목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인계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8.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하며, 지층의 특성상 전자기기, 목재류 등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습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설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ᆞ모든 분양권 매매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ᆞ2019년 8월 20일부터 체결하는 분양권 계약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ᆞ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detre-dt.co.kr/ ■ 주택전시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810 / 1688-8009 ※ 본모집공고의내용은2019.12.6.,2020.1.1.,2020.4.17.,2020.9.29.,2021.2.2..개정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반영된참고자료로서,지역과주택에따라내용이달라질수있으니유의하여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