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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평동 해광샹그릴라 힐즈파크 입주자모집공고문

no1_guru 2021. 5. 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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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평동 해광샹그릴라 힐즈파크 입주자모집공고문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상황 해제 시까지) - 미평동 해광샹그릴라 힐즈파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홈페이지(www.미평동해광샹그릴라.com) 예약 후 방문(시간당 일정 인원 방문)으로 운영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영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 37.4도가 넘을 경우,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미평동 해광샹그릴라 힐즈파크 분양 상담전화(☎1577-6796)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 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 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미평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 04. 30.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여수시는 「주택법」제63조에 따른 비투기광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규제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공고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 등 본 공고와 상이한 변동 사항은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여수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이상 소유하신 세대에 속한 분은 청약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 이하(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 소유자) 1순위 청약 가능하며, 무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여수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신설, ‘20.04/17이후 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 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4. 30.)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 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여수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1- (2020. 10. 30)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여수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 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 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청약통장 세대주 요건 소득기준 기관추천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불필요 - - 다자녀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 특별공급 신혼부부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적용 노부모부양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 생애최초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적용 1순위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 일반공급 2순위 필요 (2순위)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 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 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 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텍 현장 접수 시에는 모든 자격 증 명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인터넷 청약 가능시간(08:00~17:30)과 현장 접수 가능시간(견본주택10:00~14::00)이 다르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 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3-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 10. 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로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에 의거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 됩니 다.(단, 향후「주택법」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 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2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 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 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미평동해광샹그릴라.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 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4-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여수시)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단,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전매제한 기 간은 3년으로 한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지모집공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당점 제한기간(특별공급 및 1,2순위 포함)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7년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 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 주택의 1순위자로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기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규제 안내 - 해당 주택건설지역(여수시)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분양사무소(견본주택)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 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유선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유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 시 자기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 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세대당 1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 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라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 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게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도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이하의 벌 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 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매수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항에 의거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 요건 명확화,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규정에 의거 1순위 청약접수 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추첨제」가 적용됩니다.(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용면적 85m²초 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5-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출하는 서류 중 제2항 제2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 2항 제7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 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여수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2020.10.20.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란 법률」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및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 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하며, 거래금액과 무관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합니다. - 동법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 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급신청자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 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계약 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021.05.11(화) 2021.05.12(수) 2021.05.13(목) 2021.05.14(금) 2021.05.24(월) 2021.05.27(목) ~2021.06.03(목)(8일간) 2021.06.04.(금) ~2021.06.06.(일)(3일간)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미평동 해광샹그릴라 힐즈파크 견본주택 방문(10:00~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당사 견본주택 (여수시 박람회길1 국제관B동 Ba-105)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0.09.29.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보도자료(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등)에 따라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민영주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 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미평동 해광샹그릴라 힐즈파크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주택공급과 관련한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제반 법령이 우선합니다. -6-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도시재생과 - 6463호(2021. 04. 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23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상 7~9층 6개동 총 282세대 [특별공급 141세대 : 일반[기관추천] 28세대, 다자녀가구 28세대, 신혼부부 57세대, 노부모부양 8세대, 생애최초 2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 총 373 대 (공동주택 368대, 근린생활시설 5대) ■ 입주시기 : 2023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 급 대 상 (단위 : m², 세대) 25 3 1 1 1 1 32 민영 주택 ■ 주택형 표시 안내 약식 표기 84F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쳥약 신청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또는「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염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짜리에서〕단수 조정 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2021000314 모델 02 03 04 05 06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84.8907A 84.8464B 84.9536C 84.8210D 84.9427E 84.8148F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84E 84F 84.8907 84.8464 84.9536 84.8210 84.9427 84.8148 주택공급면적(m²) 합계 24.2770 24.4685 25.4266 25.8251 25.4271 25.2564 109.1677 109.3149 110.3802 110.6461 110.3698 110.0712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45.5865 45.5627 45.6202 45.5490 45.6144 45.5457 계약 면적 154.7542 154.8776 156.0004 156.1951 155.9842 155.6169 세대별 대지지분 68.6155 68.5797 68.6664 68.5592 68.6576 68.5542 총공급 세대수 220 26 9 9 9 9 282 2 1 1 1 1 28 2 1 1 1 1 28 특별공급 세대수 5 2 2 2 2 57 1 0 0 0 0 8 2 1 1 1 1 20 12 5 5 5 5 141 일반분양 세대수 111 14 4 4 4 4 141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01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22 다자녀 가구 22 신혼 부부 44 노부모 부양 7 생애 최초 14 계 109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8907A 84A 84.8464B 84B 84.9536C 84C 84.8210D 84D 84.9427E 84E 84.8148F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인허가 변경, 지적확정 측량 및 공부정리 결과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북득이한 사유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자리 제곱미터(m²)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공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 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함.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호별 구분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됨.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84.8907A 84.8464B 84.9536C 84.8210D 84.9427E 84.8148F (단위 : 원) 잔금(30%) 96,120,000 97,920,000 99,330,000 94,620,000 96,420,000 97,830,000 96,090,000 97,890,000 99,300,000 94,620,000 96,420,000 97,830,000 93,030,000 94,950,000 96,330,000 93,030,000 94,950,000 96,330,000 공급 세대수 9 9 9 9 동·호 구분 102동(5호) 104동(3호) 104동(7호) 106동(6호) 층 구분 1층 2층 기준층 1층 2층 기준층 1층 2층 기준층 1층 2층 기준층 1층 2층 기준층 1층 2층 기준층 해당 세대수 1 1 7 1 1 7 1 1 7 1 1 7 129,852,000 130,016,000 130,016,000 130,016,000 129,813,000 129,813,000 129,813,000 129,999,000 129,999,000 129,999,000 129,999,000 129,999,000 129,999,000 분양가 196,248,000 190,284,000 196,284,000 200,984,000 185,587,000 191,587,000 196,287,000 180,101,000 186,501,000 191,101,000 180,101,000 186,501,000 191,101,000 326,100,000 320,300,000 326,300,000 331,000,000 315,400,000 321,400,000 326,100,000 310,100,000 316,500,000 321,100,000 310,100,000 316,500,000 321,100,000 16,000,000 16,000,000 16,000,000 16,000,000 16,000,000 16,000,000 16,000,000 15,000,000 15,000,000 16,000,000 15,000,000 15,000,000 16,000,000 계약금(10%) 16,610,000 16,030,000 16,630,000 17,100,000 15,540,000 16,140,000 16,610,000 16,010,000 16,650,000 16,110,000 16,010,000 16,650,000 16,110,000 32,610,000 32,030,000 32,630,000 33,100,000 31,540,000 32,140,000 32,610,000 31,010,000 31,650,000 32,110,000 31,010,000 31,650,000 32,110,000 32,030,000 32,630,000 33,100,000 31,540,000 32,140,000 32,610,000 31,010,000 31,650,000 32,110,000 31,010,000 31,650,000 32,110,000 중도금(60%) 220 26 101동(1~3,6호) 102동(1~3,6호) 103동(1~3,6호) 104동(1,2,5,6호) 105동(1~3,5~7호) 106동(1~3호) 101동(5호) 103동(5호) 106동(5호) 25 25 170 3 3 20 대지비 129,919,000 129,919,000 129,919,000 129,852,000 129,852,000 건축비 190,481,000 196,481,000 201,181,000 185,548,000 191,548,000 계 320,400,000 326,400,000 331,100,000 315,400,000 321,400,000 1차 계약시 16,000,000 16,000,000 16,000,000 15,000,000 16,000,000 2차 2021.07.05 16,040,000 16,640,000 17,110,000 16,540,000 16,140,000 1회(10%) 2021.09.06 32,040,000 32,640,000 33,110,000 31,540,000 32,140,000 2회(10%) 2021.12.05 32,040,000 32,640,000 33,110,000 31,540,000 32,140,000 32,610,000 3회(10%) 2022.03.07 32,040,000 32,640,000 33,110,000 31,540,000 32,140,000 32,610,000 32,030,000 32,630,000 33,100,000 31,540,000 32,140,000 32,610,000 31,010,000 31,650,000 32,110,000 31,010,000 31,650,000 32,110,000 4회(10%) 2022.06.07 32,040,000 32,640,000 33,110,000 31,540,000 32,140,000 32,610,000 32,030,000 32,630,000 33,100,000 31,540,000 32,140,000 32,610,000 31,010,000 31,650,000 32,110,000 31,010,000 31,650,000 32,110,000 5회(10%) 2022.09.07 32,040,000 32,640,000 33,110,000 31,540,000 32,140,000 32,610,000 32,030,000 32,630,000 33,100,000 31,540,000 32,140,000 32,610,000 31,010,000 31,650,000 32,110,000 31,010,000 31,650,000 32,110,000 6회(10%) 2022.12.07 32,040,000 32,640,000 33,110,000 31,540,000 32,140,000 32,610,000 32,030,000 32,630,000 33,100,000 31,540,000 32,140,000 32,610,000 31,010,000 31,650,000 32,110,000 31,010,000 31,650,000 32,110,000 입주 지정일 -8- ■ 공통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 되어 있음.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후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도어 있지 않음. 상기 세데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임.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 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 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함(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 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 추어 본인이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 해제될 수 있음.(중도금 대출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 비용은 대출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함)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면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7일)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 불가)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공급금액(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임) 입주 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임.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9-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84A 84B 84C 84D 84E 84F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용85m²이하 주택건설량의 10%범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전체 건설양의 10%범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85m²이하 주택건설량의 10%범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체 건설양의 3%범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용85m²이하 주택건설량의 10%범위) 합계 국가유공자 4 장기복무제대군인 1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5 중소기업근로자 6 1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1 1 2 2 0 0 1 1 4 4 1 1 9 0 0 1 0 0 5 0 0 6 0 0 7 0 0 0 1 1 28 2 2 57 0 0 8 1 1 20 4 4 141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내용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 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 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 소유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장애인 전라남도 6 1 광주광역시 0 0 22 2 44 5 7 1 14 2 110 15 - — -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 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10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청약자격 요건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세대수의 40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 선정. ※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8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전남도청 장애인복지과,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전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 ▪ 당첨자 선정방법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 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 - 11 - 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8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 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 전 낙태 또는 파양 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림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제3항)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 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 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함.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여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100 40 15 5 2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배점기준 점수 40 35 30 15 10 5 5 5 20 15 10 비고 기준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 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12 - 15 10년 이상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5 10년 이상 5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전라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니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5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 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 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 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여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13 -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여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 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초과~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 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 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므로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으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휴직 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 등(파업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한다. ‚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14 - ƒ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 등을 하고 해당 연도에 복직 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 (건강보험증 직장 가입자만 해당)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사존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입증 제출 서류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에 비치) 발급처 근로자 자영업자 해당직장, 세무서 해당직장 해당직장 해당직장 세무서 세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해당직장 주민센터 해당직장 접수장소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3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8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 - ※ ※ ※ ※ ※ ※ ※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여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 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9호 미적용)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 불가합니다.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름. ▪ 당첨자 선정방법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5 -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20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7인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8인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 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 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여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자 발표 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기간 내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가 가능함(견본주택 방문 접수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됨.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로 처리함.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이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16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 - - - - - - - - - - - - - - -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 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현장 접수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 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 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소면기간 내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사업주체에서 통보하는 동·호수 추첨일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예비입주자로서의 자격은 자동 소멸됨(동·호수 추첨일은 추 후 통보 예정)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공급신청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겨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기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일반 예비입주자 처리를 준용함.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발(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 첨은 일반 공급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 로 전환하여 공급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지난 후 선정된 예비입 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는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 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여수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거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세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 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 신청자 중 동일 자격 또는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여수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제2021-40호)에 의거하여 여수시 6개월 이상 계속 - 17 - 거주(입주모집공고일 이전부터 계속거주)한 신청자가 여수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 및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여수시 6개월미만 계속 거주자 및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을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람〔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 주 지역 및 거주 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 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 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 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공통 - 동별, 호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 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 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 - -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적용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미당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 됩니다.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자 의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가점제 적용 불가〕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분양권 등 포함)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4)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미만, 면적별,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 ▪ 2순위 - 전 주택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18 -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전용면적 85m²이하는 가점이 높은 자를 순번의 에비입주자로 선정(선정된 예비입주자 수가 예비입주자 총수에 미달되거나 가점 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 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학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 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 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 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 닌 수도권 거주지로 봄,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됨(본 아파트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 약 가능)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4) 청약 시 가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 이후 변동 시 당첨자는 사업주체에 변동사항을 통하여야 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공급방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여수시 /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1순위 전용 85m²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 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2순위 전 주택형 추첨제 10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19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광주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여수시 / 전라남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 면적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 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음.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함.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함.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인터넷뱅킹과 전자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사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접수 : 무주택 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 총 84점.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란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 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정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거주개시일,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 속의 배우자 포함)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제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 가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이용하여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 세대원 : 가.주택공급신청자. 나.주택공급자의 배우자. 다.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부모,장인,장모,시부모,조부모,외조부모 등) 라.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아들,딸,사위,며느리,손자녀,외손자녀 등) 마.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 2)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소형·저가주택(공시가격 8천만원(수도권1억3천만원)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소형·저가형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 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구분 내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20 -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청약자 본인은 제외하여 산정)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 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호 나목 가점항목 1무주택기간 2부양가족수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상한 32 35 17 가점구분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1년 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4년미만 4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6년미만 6년이상 ~ 7년미만 7년이상 ~ 8년미만 0명 1명 2명 3명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4년미만 4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6년미만 6년이상 ~ 7년미만 7년이상 ~ 8년미만 점수 0 2 4 6 8 10 12 14 16 5 10 15 20 1 2 3 4 5 6 7 8 9 가점구분 8년이상 ~ 9년미만 9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11년미만 11년이상 ~ 12년미만 12년이상 ~ 13년미만 13년이상 ~ 14년미만 14년이상 ~ 15년미만 15년이상 4명 5명 6명이상 8년이상 ~ 9년미만 9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11년미만 11년이상 ~ 12년미만 12년이상 ~ 13년미만 13년이상 ~ 14년미만 14년이상 ~ 15년미만 15년이상 점수 18 20 22 24 26 28 30 32 25 30 35 10 11 12 13 14 15 16 17 확인할 서류 등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 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21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IV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대행은행 창구 1순위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2순위 해당지역 기타지역 2021.05.11(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2021.05.12(수) 08:00~17:30 2021.05.13.(목) 08:00~17:30 2021.05.14(금)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22 -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 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 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견복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 지 아니함(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계약 시 구비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니, 계약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시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구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 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을 요구할 수 있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 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23 -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 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특별공급 구비서류 (정보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의 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구분 필수 0 0 0 0 0 0 0 0 0 0 0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서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군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자녀 자녀 본인 본인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장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추천명부(기관 추천명단 확인으로 대체)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 지 않은 경우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룍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만 가능)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 혼인신고일 확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도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함자격득실확인서도 제 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24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본인 직계존속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본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0 0 0 0 제3자 0 대리인 신청시 0 추가사항 0 소득세납부입증서류 인감증명서 청약자 0 세대원 본인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 증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만 가능)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의 경우(견분주택에 비치)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피당첨자 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혼인신고일 확인,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1〕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외국인이인증된서명으로공급신청위임시는제출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임신증명서류 또는 츨산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비사업자 확인각서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소득증빙서류 인감도장 청약자 위임장 청약자 주민등록증 대리인 0인장대리인 피부양 직계존속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저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05.24.(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체결 • 일시 - 2021.06.04.(금)~2021.06.06.(일)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여수시 박람회길1 국제관 B동 Ba-105호)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5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 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홈 ‘청약Home’모바일 앱(구글플레이스토어“청약홈검색”)에 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5.24(월) ~ 2021.06.02.(수)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5.24.(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 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참고 :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50%, 청약과열지역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30%,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 비율 0~50%까지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및제2호에따라공급한후남은주택: 1순위에해당하는자중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자 •동일순위신청자(가점제및추첨제대상모두포함)중경쟁이있을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여수시6개월이상거주신청자가여수시6개월미만거주자또는 광주광역시및전라남도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26 -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 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 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 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 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 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특별 공급 및 일반공급)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을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 첨일)이 공급신청한 다른주택의 당첨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 의 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그 기간이 경과하여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람. ※ ‘20.3.16.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7 - VI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당첨자 계약 체결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사전제출 및 유의사항 미평동 해광샹그릴라 힐즈파크 견본주택 (여수시 박람회길1 국제관B동 Ba-105호) 2021.05.27.(목)~2021.06.03.(목) 10:00~16:00 (예비입주자 포함) 미평동 해광샹그릴라 힐즈파크 견본주택(여수시 박람회길1 국제관B동 Ba-105호) ■ 자격 확인 및 계약 시 구비서류 공통 (특별공급 포함)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자격검증 서류를 사전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 문, 청약 내용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 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 시기 바람.(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통보:국내거소사실신고증, 외국인:외국인등록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10년 이상 장기복무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무주택입증서류(미평동 해광샹그릴라 힐즈파크 견본주주택에 비치) •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경우(미평동 해광샹그릴라 힐즈파크 견본주택 비치)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만19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28 - 구분 계약 기간 2021.06.04.(금) ~ 2021.06.06(일) (3일간) 10:00~16:00 계약 장소 제출기한(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제출처 유의사항 구분 필수 0 0 0 0 0 0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0 0 0 0 0 0 0 0 0 0 해당서류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 복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원 무주택서약서 1주택 실수요자 주택처분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본인 - -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배우자 본인 구비서류 0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0 건물등기부등본 해당주택 0 무허가건물확인서 0 주택공시가격증명원 건축물관리대장 0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본인 0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 서류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축 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등본 포함) •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리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0 위임장 청약자 0 신분증 대리인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 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하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상기 자격확인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확인을 받으신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는 정당계약 기간 내 계약금을 납입 후 방문하시면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자격확인 기간 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체격을 못할 시에는 당첨자 본인의 잘못으로 간주하여 향후 시행사 및 시공사에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KB부동산신탁 계좌구분 금융기관 하나은행 계좌번호 602 – 910278 - 94005 예금주 ※ 상기 입금계좌는 아파트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좌임(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 공급금액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 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타인 명의로 입금하여 계약금 납부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약금임을 사업주체에 소명하여 계약금으로 처리된 경우라도 사업주체가 지정한 은행애서 본인이 납 부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소명 불가 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시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하여야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공급계약이 유지되며 미제출 시 공급계약이 취소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선정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 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29 -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 주택을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 되지 않음.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도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 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 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고,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간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 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시 2011년 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 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증명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1 - - - 2 - -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매매,증여나 그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하되, 상속, 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밖에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 - 제56조에 따른 입주자 저축 증서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그 밖에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여기서 정하지 않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를 준용함.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안내 - -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영리목적 외국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 계약 해제를 사업주체에게 주장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20.02.21.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 동으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행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사업주체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제3항에 의거 여수시 관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자의 현황, 기본선택품목의 시공, 설치 시 하자책임 기간, 담보방법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훼손금지의무를 추후 입주자에게 알릴 예정임.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30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상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 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중도금1회차~5회차는 무이자이며, 총 분양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6회차는 계약자 본인이 조달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회차 기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예정일까지 중도금 융자 알선 취급은행의 이자후불제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 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 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 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이 있을 시 분양금액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 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분양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 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 을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 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광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액 축 소 및 대출불가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투기지역, 투기광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2020.06.17. 발표된「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조치에 따라 투기지 역, 투기광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 구입시 1주택 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기존주택 처분 및 입주의무 강화 등 예외 허용 조건이 강화 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입주 개시 전 약1~2개월 전에 날짜를 지정, 통보할 예정이며, 사전방문일자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진행절차 :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입주자 현장 도착 → 접수, 교육안내 →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점검표 제출 → 입주 전 보수완료 → 보수완료 여부 확인. - 31 - ■ 입주 및 유의사항 ▪ 입주예정일 : 2023년 03월 예정(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임.)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터파기(암석절취) 공사 공법이 화약을 사용하는 공법과 일부 구간 무진동공법으로 시행하는 공사일정에 따른 입주예정일이며, 터파기(암석절취) 공사 공법이 전체 구간 무진동공법으로 시행 될 경우 입주예정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인허가청 또는 관련기관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공지를 통해 앞당길 수 있으며 납기일이 미도래한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세대 키 불출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함.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세대 키 불출일 중 빠른 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 여 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재산세 등)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세대 키 불출일 중 빠른 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선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 공사 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공급금액(중도금 및 잔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금액,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 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 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입주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개시일로부터 3년간(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소로 시행 및 시 공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 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음. ▪ 동절기 입주 시 세대물청소 등의 사유로 통수 및 동파방지 사전난방이 진행되어 가스사용량이 발생될 수 있으며, 분양세대 중 입주기한 내 입주세대는 입주일 이전까지, 입주지정 기한 내 입주하지 못한 세대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사전난방 관리가 진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동파방지 사전난방관리 및 가스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단, 키불출 세대는 세대 키 불출일을 입주 일로 간주하여 난방 관리를 종료하고, 이후 발생하는 가스비용 및 관리는 키 불출세대 부담으로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입주자회의실, 운동시설,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등 ■ 하자 등에 따른 하자보수처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V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주택형 84A 84B 84C 84D 84E 84F 발코니 확장 금액 37,000,000 36,000,000 37,000,000 36,000,000 33,000,000 33,000,000 계약금(10%) 계약 시 3,700,000 3,600,000 3,700,000 3,600,000 3,300,000 3,300,000 중도금(20%) 2021.12.05 7,400,000 7,200,000 7,400,000 7,200,000 6,600,000 6,600,000 잔금(70%) 입주지정일 25,900,000 25,200,000 25,900,000 25,200,000 23,100,000 23,10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공사부위 견본주택 및 계약 시 확인 필요 - 32 - 2)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 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하나은행 계좌번호 602-910278-93305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KB부동산신탁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임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호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02.18. 개정 시행)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하신 후 계약조 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및 해당 지자체로부터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 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비확장 선택 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실면 적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 내 목장호류, 가구류, 우리,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 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 축소됨.) ▪ 발코니 외부창호는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 별 내에서도 차등 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상하부세대의 확장으로 인하여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바닥과 천정에 단열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 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비확장 발코니는 난방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33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확장 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각종 설비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각 실, 실외기실(대피공간) 등 외부 창호, 그릴 등은 계약 미포함 사항이며 향후 별도 설치하여야 함.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도 비확장되는 안방 발코니,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내의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스스로 환기 등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단열재 설치 요구 및 결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본형(비확장)세대는 추가선택품목 선택형(유상, 무상)이 불가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합니다. ■ 공동주택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 1) 공통사항 ▪ 「주택법」제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벽지,조명기구,위생기기,타일,창호,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 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 시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자재 품 목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마루, 현관바닥 타일, 현관 디딤판 및 굽도리(인조석),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욕실/발코니/다용도실 타일(타일 붙임 몰탈 포함), 실외기실 타일 수공간 바닥 방수 및 배수 슬리브 바닥난방·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2) 벽 벽지(초배포함) 및 벽체마감 일체, 아트월, 주방 벽 타일/인조석(타일 붙임 몰탈 포함), 발코니/다용도실/ 실외기실 도장, 걸레받이 경량벽체,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3) 천장 천장지, 발코니/실외기실 도장, 천장/우물천장 몰딩 및 마감재 천정틀위 석고보드,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4) 일반가구 현관 신발장 및 창고장(해당 타입), 드레스룸장, 붙박이장 복도장/선반, 수납선반 및 악세서리 일체 미설치 5) 주방 주방/식당 가구 일체(상판, 씽크볼 및 악세서리 일체, 선반), 벽타일/인조석, 주방 가전류(가스쿡탑, 렌지후드), 수전류, 주방TV 소방관련시설, 주방배기 덕트, 설비배관(급,배수,난방), 정보통신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 6) 욕실 콘센트, 위생기구(양변기, 욕조, 세면대), 수전류, 액세서리류, 욕실 환풍기, 비데(부부욕실), 벽/바닥 타일, 천장재, 재료분리대, 욕실장,샤워부스, 욕조하부틀, 코킹 방수 및 조적위 바탕처리,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배관 배선 7) 창호 목창호 문틀/문짝/문선/손잡이 및 경첩(하드웨어 일체) 플라스틱창호 내창,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도어, 실외기실 도어/루버 8) 조명기구 매립 및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월패드 9) 기타 수전류(세탁수전, 발코니수전 등) 미설치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상기의 기본 제공품목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34 -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 / 세대당) 주택형 84A 84B 84C 84D 84E 84F 금액 29,213,276 29,252,667 29,537,741 29,608,896 29,534,958 29,455,053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미 포함된 가격이며, 공급가격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등의 문제로 「공 동 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가 시공하여야하며, 그 외의 경우도품질확보 및 하자 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 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3조제4항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제3항에 의거 여수시 구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따라 실래건축공사업 등록을 한자의 현황,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 시 하자책임기간·담보방법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훼손금지의무를 추후 입주자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부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마이너스 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 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별도품목 시공)가 불가합니다.(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사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향후 계약자가 별도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 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의거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밍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가변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35 -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 바탕처리가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품목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84A 84B 84C 84D 84E 84F 2) 주방 펜트리 확장 선택 84A 3) 주방 엔지니어드 스톤 84A 84B 84C 84D 84E 84F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타입 일반 무풍그릴타입 선택안 1안(2대) 2안(3대) 3안(4대) 4안(5대) 설치위치 거실+안방 거실+안방+(침실1 또는 침실2 또는 주방) 거실+안방+침실1,2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제조사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공급금액 3,400,000 4,900,000 6,200,000 7,200,000 계약금(10%) 계약 시 340,000 490,000 620,000 720,000 중도금(20%) 21.12.05. 680,000 980,000 1,240,000 1,440,000 잔금(70%) 입주지정일 2,380,000 3,430,000 4,340,000 5,040,000 비고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주방 팬트리 확장 선택 시 공급금액 1,200,000 계약금(10%) 계약 시 120,000 중도금(20%) 21.12.05. 240,000 잔금(70%) 입주지정일 840,000 비고 주택형 품목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상판 및 벽체 공급금액 3,300,000 3,400,000 3,100,000 2,900,000 2,700,000 3,100,000 계약금(10%) 계약 시 330,000 340,000 310,000 290,000 270,000 310,000 중도금(20%) 21.12.05. 660,000 680,000 620,000 580,000 540,000 620,000 잔금(70%) 입주지정일 2,310,000 2,380,000 2,170,000 2,030,000 1,890,000 2,170,000 비고 - 36 - 4) 최상층 다락방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최상층 다락방 공급금액 95,000,000 85,000,000 95,000,000 85,000,000 80,000,000 80,000,000 계약금(10%) 계약 시 9,500,000 8,500,000 9,500,000 8,500,000 8,000,000 8,000,000 중도금(20%) 21.12.05. 19,000,000 17,000,000 19,000,000 17,000,000 16,000,000 16,000,000 잔금(70%) 입주지정일 66,500,000 59,500,000 66,500,000 59,500,000 56,000,000 56,000,000 비고 84A 84B 84C 84D 84E 84F ※ 상기 추가 선택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주방 팬트리 확장 선택, 주방 엔지니어드 스톤, 최상층 다락방)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KB부동산신탁 계좌구분 금융기관 하나은행 계좌번호 602-910278-93305 예금주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지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 가 발생되지 않음.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옵션) 공급계약서에 준함. ※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플러스 옵션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정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 (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품목은 아파트에 실제 시공되는 제품과 제조사 및 모델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에 별도로 설치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의 여건상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2개소)인 매립형 냉매·드레인 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드레인 배관 및 전기 콘센트 설치 - 37 - 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모델명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VIII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 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 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m²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 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m²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특별공급의 경우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38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 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 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적용함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 요건 1 주택규모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예치금 잔액을 충족 시 전일까지 주택규모를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2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야 합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여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 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함..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변경)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 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 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또는 당사의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견본주택 내 모형 등의 사진, 일러스트(CG,그림),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 - 39 - 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 생하지 않음. ▪ 본 아파트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설치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 및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평면도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 별도의 구상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계약면적 외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 주장이 불가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조감도, 투시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아파트 세대내부 붙박이장류(신발장, 주방장, 붙박이장, 욕실장, 욕실거울 후면 등) 배면 및 접해져 있는 벽, 바닥, 천정 등의 최종 마감자재(지정마루판, 벽지 등)는 설치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당 아파트와 관련된 분양 홍보물 조감도 및 견본주택의 모형도 등의 아파트 입면은 실시공시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주택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으며, 설계 및 공사 진행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그게 따라 본 아파트의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공사도중) 전세대 내 무단 출입 및 세대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공고문 및 관련 홍보물에 표시된 주택 면적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주택법」제15조제4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본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하되,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을 불가하며,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입면, 조경 등은 특화 및 경관심의 등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일부 시설물(편의시설, 안내시설물, 아파트단지명 등), 입면, 지붕, 기타 구조물의 형태, 색채, 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모형, 단위세대 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 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외부 실시계획인가(기부채납도로) 협의에 의해 일부 포장레벨, 지반경사도, 옹벽, 조경계획 등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홍보물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각종 광고 홍보물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및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됨.(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사인물, 홈페이지, 카탈로그(공급안내)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광역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어린이놀이터, 미니트랙,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 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 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40 - ▪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등 각종 인쇔루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분양자료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제작 시점, 여건 변화 반영 정도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 택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사업승인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분양자료, 공급안내 등) 및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명칭 ▪ 아파트의 명칭,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의하여 입주시 홍보 및 공급시의 명칭(본 광고의 명칭 등)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견본주택 ▪ 견본주택 및 전시품(모형,CG등)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본 시공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 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사항임)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 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단종 후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어린이놀이터, 미니트랙,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 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착공도서 및 사용승인(변경)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되고,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 모형,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동 제연휀룸DA,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소, 대지 주변현황, 도로, 어린이공원 등 공사 후 건축물 유지 관 리에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설치 위치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텐,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세탁기(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 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온도조절기, 바닥 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액세사리의 제품사양 등 시공된 제품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 될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음(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에서 아파트 및 부속건물의 외부 마감자재, 옥상 및 외벽의조형물, 외 벽의 줄눈, 식재, 차, 보도의 선형, 위치, 거리, 폭,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유리슬라이딩 도어(현관중문 포함), 대피공간 도어, 현환 방화문, 가구, 마루, 벽지, 등기구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 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종 타일 및 마루마감재의 설치 패턴, 줄눈의 크기/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미건립 세대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단지 모형, 단위세대 모형, 각종 홍보물 등에 설치 또는 명기된 창호의 개폐방향, 손잡이 등 액세서리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미건립 세대에 대하여서는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와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옵션(선택)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장, 주방가구, 안방 붙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도면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하시기 바람.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41 -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품목만 시공될 예정인 바,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은 연출된 사항으로 실 제로 시공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며,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부분(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커튼, 집기, 이동식가구 및 페이브 릭, 가전, 액세서리, 기타 전시 소품류 등)의 미확인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의 결과,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및 아파트 단지 내외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단지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현관 방화문, 실외기실(피난대피실), 도어 및 그릴, 슬라이딩도어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벽, 욕실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는 일반적인 세대를 표현한 것으로 동일 평면에서도 단지배치 또는 층에 따라 창호 유무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해당세대에 관련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창호 및 유리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으로 브랜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 열관류율 범위 내에서 창호 브랜드별 두께가 달라질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본 시공 시 냉방전용(난방기능 없음)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전시된 제품의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되오니 옵션(선택) 계약 시 확인 바람. ▪ 견본주택의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품이 혼용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내부 ▪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주변환경,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권, 인근 유해시설 여부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사업구역 외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정부의 정책 또는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 등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 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ž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공동주택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의 옹벽, 산석쌓기의 공법 및 형태, 높이, 경사로, 식재계획 등은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ž홍보 유인물(분양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도로)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ž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ž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 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 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타 사업지의 외부특화디자인, 마감사양, 편의시설, 부대복리시설, 조경, 기타 시설물 등의 내용을 본 사업지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현장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각종 홍보물의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이며, 축척 및 건물높이, 동간거리 등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ž외의 도로(인도, 차도 및 비상 차량동선 및 색상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 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B.I설치위치, 외부조명시설, 담장,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및 캐노피, 필로티, 평입면계획 외부 난간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 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2 - ▪ 단지에 설치되는 관리사무실,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며, 그 외기타 기기 및 비품, 운영 및 관리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 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계약자의 경우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설계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주택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외벽디자인 및 색채와 단지 내 조경시설물, 바닥패턴과 단지외부 도로차선은 본 공사 시 색채자문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과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개수 및 규모는 사업승인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 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휴게공간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분진 등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도로에 면한 세대는 차량통행으로 인해 소음, 빛 공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 단지의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7M / 지하주차장 내 유효높이는 2.4M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층 내 각종 설비 계획에 따라 일부 구간은 층고가 상이할 수 있으며 택배차량은 진입이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1개층(101동,103동,105동), 지하2개층(102동,104동,106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5동 쪽 램프를 통해서 지하1개층(101동,103동,105동)과 지하2개층(102동,104동,106동)이 연결됨. ▪ 지상에 설치되는 수변전시설, 빗물저류조, 휀룸, 제연휀룸 환기용 그릴창은 그 위치나 구조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조경석쌓기, 산석쌓기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등),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 간디테일, 천장, 조경 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계약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사용승인 전ž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ž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ž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 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 시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 확정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난방용 가스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며,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 협의 과정에 따라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의 옥상은 개별 사적 소유물이 아니므로 공공의 목적에 반해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형할 경우 변상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 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함(특히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 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1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2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3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43 - 4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강마루)가 시공되지 않음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 도면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 신청하시기 바람 ▪ 본 공사 시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침실1-2 사이 벽체 및 주방팬트리 일부벽체는 골조벽체가 아닌 건식고정 벽체(가변형 벽체)임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됨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 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 주방 기본형과 확장형 레이아웃은 서로 상이하며, 주방 확장 시 바뀌는 부분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셔서 확인바람. ▪ 본 공동주택 세대 내 바닥표준 구조는 주택건설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시공됨.(다락방은 온돌구조로 시공되지 않음) ▪ 옥상에 TV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 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 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엘리베이터 권상기 작동에 따른 소음이 전달 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적인 곳에 정하였으며, 개별적인 위치변경 요청은 불가함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문탁 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실 시공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적 허용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관련 유의사항 ▪ 본 주택은 건축법상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최상층 다락 및 세대다락 앞 공간(옥상)를 제공하는 주택이며, 세대다락 앞 공간(옥상)은 각동 최상층 해당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대지 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개인 공간(시설물설치 불가)이므로 계약 전 이에 대해 관련도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동 최상층 세대다락 앞 공간(옥상) 및 주차장 상부는 공용공간으로서 사적 소유물은 아니나 개별세대를 거쳐 진입해야 하고 해당세대의 프라이버시 및 방범의 이유로 공공관리 목적이 아닌 사적사유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람. 사적인 이유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무단주거침입이 될 수 있음에 대해 ‘미평동 해광샹그릴라 힐즈파크’ 주택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단, 공공의 관리 목적으로 관리자가 출입 할 수 있으니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진입 요구 시 반드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사적재산권 행사는 불가하므로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본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상기 내용을 매매계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향후 매입한 제3자가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각동 최상층 세대다락 앞 공간(옥상)에서 외부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니 유아, 노약자 등 주의가 필요한 입주자의 난간 접근을 차단하는 등 추락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내와 세대다락 앞 공간(옥상) 사이에 집중호우 및 폭설 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최상층 세대다락 앞 공간(옥상)는 외부에 노출된 공간으로 인접한 세대 등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다락, 세대다락 앞 공간(옥상) 공간은 해당 입주자가 전속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본 아파트와 계약 시 이에 동의함으로 간주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다락 및 세대다락 앞 공간(옥상)는 해당 입주자가 전속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이에 동의하며, 최상층 세대의 입주자는 해당 다락 및 세대다락 앞 공간(옥상)에 대하여 소유 면적으로 등기부상 등재할 수는 없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다락, 세대다락 앞 공간(옥상) 사용으로 인해 인접세대에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부층으로 진입하는 계단의 위치, 형태, 단높이, 단너비, 단폭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다락 및 세대다락 앞 공간(옥상)으로 인해 아파트 옥상공간의 일부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옥상 난간은 세대와 동일한 난간재질로 설치되며, 난간의 재질 및 색상, 형태 등은 추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홀 ▪ 엘리베이터홀(공용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홀(공용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개폐유무 또는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환기 및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공용홀) 설치로 사생활 간섭 및 인접세대의 승강기 소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등을 참고하시고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 44 -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공용홀)의 바닥, 벽체의 마감 재질 및 색상 등, 계단실 창호의 규격 및 설치 위치 등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기계전기 설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는 세대 내 씽크장 하부, 신발장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내부에 유지보수를 위한 상부세대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 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비확장세대)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작동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거실에 설치되는 스마트 월패드는 성능개선으로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직배기 설치로 인해 세대별 외벽에 주방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일부 입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옥상에 욕실 배기용 무동력 팬은 설치됩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주방 및 욕실 직배기용 덕트 및 세대 환기용 장비 및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별도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각종 설비배관(급수,환기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원관련사항 ▪ 본 모집공고의 제반내용 및 견본주택은 2021년 02월 09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견본주택 건립 과정 및 추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및 분양상담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계약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립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동표기는 여수시청의 계획사항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근린생활시설과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 분할 및 구획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 여야 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시설 설치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각종 영향평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면적이 상이할 경우, 증가면적은 사업주체가 부담토록 하 고, 감소될 경우 그 잔액은 입주자에게 반환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또한 지적법상 허용오차 범위에서의 면적증감으로 공유대지지분의 면적 차이가 발생 할 경우에도 면적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시공사 브랜드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5 - ▪ 아파트 지붕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태양광판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 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 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근린생활시설 냉난방용 냉각탑, 실외기 및 환기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측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난간 디테일, 천장, DA,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입구가 위치한 해당 동라인의 경우 저층 세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분진,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 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시공 시 현장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동·호수 당첨 시 동일한 평형 및 평면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 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자동차 전조등 및 보행자에 의해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부를 인해 주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D/A)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근린생활시설(상가), 산책로 등 인접세대에 소음, 세대간섭, 조명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소, 조경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소음,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 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학교인접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 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환경은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부대시설 및 공용시설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대 복리시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인테리어 계획,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 여부, 수량, 집기류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경비실, 등)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공동주택단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및 입점 시기는 아파트와 상이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또한, 입주 시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 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는 관리사무실,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 운영 및 관리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운영 하여야 하 - 46 - 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함.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탑라이트, D/A(설비환기구))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지하주차장이 외부로 노출된 경우 일부 구간 환기 및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야외 실외기실, 방음벽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견본 주택에 서 확인하시기 바람. ▪ P∙D, A∙D, PIT공간의 마감 미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내구연한 또는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 전기차주차 및 충전시설의 위치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학교시설 관련 유의사항 ▪ 단지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은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미평초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인근학교, 학생배치여건, 학생유입규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시설 등은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별 설계 및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 단지 내 동별. 세대별 일조 수인 량의 차이가 있으며, 일부 세대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총 일조시간의 합이 4시간 이상이거나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 ▪ 단지 내·외곽의 건축옹벽, 토목옹벽, 돌쌓기벽(조경석 쌓기 포함) 등은 그 위치 및 형태는 준공접수 및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주변여건(도로현황, 레벨현황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단지 외관의 산책로와 인접한 세대는 등산객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보행자 통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상주차장, 단지 내 시설물이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야간 눈부심 및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실외기 작동 소음, 진동, 열기 등 위·아래층 세대에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단위세대내 각 실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제품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 LED조명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주방에 대기전력차단장치 각 개소 1개 이상 및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공용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설치 - 47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29호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의거 500세대이상 의무 표기로 해당 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21호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28호(2016.11.0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및 성능⌟고시에 의거 적합하게 설계적용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회 사 명 감리금액 - 여수시 도시재생과2021-02-09 주택재개발사업시행계획인가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세영엔지니어링(주)(인천계양2008-5호) \50,600,000-- 구분 건축감리 (주)혜원까치종합건축사무소(서울-2-118호) \985,230,400-- 구조감리 (주)한국안전원(광주제8호) \39,600,000-- 전기감리 (주)하늘천 (전남-제종합32호) \37,950,000-- 소방,통신 감리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분양보증 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미평동 해광샹그릴라 힐즈파크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제 05612021-101-0003000 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64,764,770,000원 보증기간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48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 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 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제4조 (보증사고) 1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 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49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자금관리 수탁사 상호 (주)해광건설 (주)해광종합건설 KB부동산신탁(주)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6번길 20, 208호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통시암길 87-5 서울틀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법인등록번호 200111 - 0188700 205211 - 0004769 110111 - 1348237 ■ 견본주택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1 국제관B동 Ba-105 ■ 분양홈페이지 : http://www.미평동해광샹그릴라.com ■ 분양문의 : 1577 – 6796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0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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