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샵 양평리버포레 입주자모집공고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별첨) 변경 전/후 비교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2021년4월29일에 ‘청약 HOME’에 게재된 더샵 양평리버포레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84A 84B 76 84A 84B 실외기 대수 3대 5대 3대 5대 3대 5대 3대 5대 3대 5대 에어컨 설치 위치 거실 (AJ060MB1DBC1) + 주방 (AJ023MB1DBC1) + 안방 (AJ032MB1DBC1) 거실 (AJ060MB1DBC1) + 주방 (AJ023MB1DBC1) 안방 (AJ032MB1DBC1) + 침실1 (AJ020MB1DBC1) + 침실2 (AJ020MB1DBC1) 거실 (AJ060MB1DBC1) + 주방 (AJ023MB1DBC1) + 안방 (AJ032MB1DBC1) 거실 (AJ060MB1DBC1) + 주방 (AJ023MB1DBC1) 안방 (AJ032MB1DBC1) + 침실1 (AJ020MB1DBC1) + 침실2 (AJ020MB1DBC1) 거실 (AJ060MB1DBC1) + 주방 (AJ023MB1DBC1) + 안방 (AJ023MB1DBC1) 거실 (AJ060MB1DBC1) + 주방 (AJ023MB1DBC1) 안방 (AJ023MB1DBC1) + 침실1 (AJ020MB1DBC1) + 침실2 (AJ020MB1DBC1) 거실 (AJ060MB1DBC1) + 주방 (AJ023MB1DBC1) + 안방 (AJ032MB1DBC1) 거실 (AJ060MB1DBC1) + 주방 (AJ023MB1DBC1) 안방 (AJ032MB1DBC1) + 침실1 (AJ020MB1DBC1) + 침실2 (AJ020MB1DBC1) 거실 (AJ060MB1DBC1) + 주방 (AJ023MB1DBC1) + 안방 (AJ032MB1DBC1) 거실 (AJ060MB1DBC1) + 주방 (AJ023MB1DBC1) 안방 (AJ032MB1DBC1) + 침실1 (AJ020MB1DBC1) + 침실2 (AJ020MB1DBC1) 제조사 삼성전자 삼성전자 공급금액 5,200,000 7,800,000 5,200,000 7,800,000 5,100,000 7,400,000 5,200,000 7,800,000 5,200,000 7,800,000 계약금(10%) 계약 시 520,000 780,000 520,000 780,000 510,000 740,000 520,000 780,000 520,000 780,000 중도금(10%) 2021.10.11 740,000 520,000 780,000 520,000 780,000 510,000 740,000 520,000 780,000 520,000 780,000 잔 금(80%) 입주지정일 5,920,000 4,160,000 6,240,000 4,160,000 6,240,000 비고 기존 76 3대 5대 거실 (AJ060MB1DBC1) + 주방 (AJ023MB1DBC1) + 안방 (AJ023MB1DBC1) 거실 (AJ060MB1DBC1) + 주방 (AJ023MB1DBC1) 안방 (AJ023MB1DBC1) + 침실1 (AJ020MB1DBC1) + 침실2 (AJ020MB1DBC1) 5,100,000 7,400,000 510,000 740,000 510,000 4,080,000 정정 타입 실내기 대수 에어컨 설치 위치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중도금(10%) 2021.10.11 잔 금(80%) 입주지정일 4,080,000 5,920,000 4,160,000 6,240,000 4,160,000 6,240,000 비고 -1- 더샵 양평리버포레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본 아파트의 견본주택은 견본주택 내 안전사고의 예방등을 위해 방문시 반려동물의 입장은 금지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견본주택 운영안내 - 더샵 양평리버포레 모델하우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e-모델하우스(http://www.더샵양평리버포레.kr)및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관람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실시하며, 관람 예약은 홈페이지(http://www.더샵양평리버포레.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내방하시는 고객 여러분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견본주택 관람 인원은 예약자 외 동반 1인으로 제한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노약자는 관람을 제한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입장 전 사전예약 확인 및 견본주택 방문 기록을 위한 QR 코드 인증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장 시 사업주체에서 실시/제공하는 검역∙방역 절차 및 위생 도구 착용 요청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에 한하여 청약 자격 확인용 서류 제출 및 분양 계약 체결 목적에 한 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견본주택 내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 기타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가능 여부,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e-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인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1833-7676)을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샵 양평리버포레 상담전화(1833-7676)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고,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29. 입니다.(청약 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양평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9) 현재 양평군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양평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2-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 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함.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 .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릅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수도권 비규제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 방식은 기준(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에서 주거 전용 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국방부(국군복지단)는 대상 단지 주택공급 물량의 3%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여 사업주체에 추천, 사업주체는 대상자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사전 통지해야 함. 상기 ‘25년 이상 장기복 무 군인 청약자격 확인’은 최대 국방부에서 최대 5회 까지 추천 가능.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ᆞ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특례). ■ 중복 청약 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서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 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 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취약 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 주체 견본 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 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 유형의 특별 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 공급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 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 방법이 ‘청약 신청금 납부’에서 ‘청약 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04.29.) 현재 지역별 예치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 ∙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4-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나머지 25% 주택(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함.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함.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2 입주 예정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함. ‐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사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 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 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더샵양평리버포레.kr)에 공개되며, 공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 입주자와 관련한 개인 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 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 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합니다.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 공급 세대수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 기간 등 • 전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1.05.18.)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재당첨 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1항의1 다목에 따라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자로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 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및 제한 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1년), 수도권 외(6개월), 위축 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5- •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 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 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되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에 따라 「주택법」제65조 제5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변경되었 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 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시행위탁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 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확장 세대 기준으로 전용 76, 84A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안내 책자 및 홈페이지(http://www.더샵양평리버포레.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 배치, 실 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아파트는「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규정에의거공급계약및분양권전매시부동산실거래신고대상이며,30일이내에소재지주무관청으로공동신고합니다. 이에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 협조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체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 모집 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 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예비입주자 포함) 서류제출(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2021년 5월 10일(월) 2021년 5월 11일(화) 2021년 5월 12일(수) 2021년 5월 18일(화) 2021년 5월 21일(금) ~ 5월 28일(금) 2021년 5월 31일(월) ~ 6월 03일(목)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접수(10:00~16:00) 방문계약 (10:00~16:00) 장소 •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더샵 양평리버포레 견본주택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69-3) ※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 감영증 확산방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서류제출 등의 방식/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지 예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일반 공급은 청약 통장 가입 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 합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속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6- ■ 본 아파트의 견본주택 내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방문시(당첨자의 자격검증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포함) 반려동물의 입장은 금지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 - 38849호(2021.04.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38-1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최대 23층 6개동 총 453세대 [특별공급 220세대(일반[기관추천] 44세대, 다자녀가구 44세대, 신혼부부 90세대, 노부모부양 12세대, 생애최초 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315 01 076.6094 76 76.6094 27.1087 103.7181 61.6021 165.3203 51.6708 168 16 16 33 5 11 81 87 8 02 084.9694A 84A 84.9694 29.9295 114.8989 68.3245 183.2233 57.3094 190 19 19 38 5 13 94 96 10 03 084.5345B 84B 84.5345 29.2664 113.8009 67.9748 181.7756 57.0160 95 9 9 19 2 6 45 50 5 합계 453 44 44 90 12 30 220 233 23 • 대지 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 면적과 등기 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m²×0.3025 또는 m²÷3.3058)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 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 동시설 등의 공용 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 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주택형별로 공급 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공급 물량이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더샵 양평리버포레’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부가세 없음) 약식 표기 동 (라인)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계약시 계약후 30일이내 2021.10.11 2022.02.10 2022.06.10 2022.11.10 2023.03.10 2023.07.10 76 101(2,3) 103(2,3) 104(2,3) 124 1층 6 98,740,000 262,960,000 361,700,000 10,000,000 26,17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108,510,000 2층 6 99,860,000 265,940,000 365,800,000 10,000,000 26,58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109,740,000 3-4층 12 102,070,000 271,830,000 373,900,000 10,000,000 27,39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112,170,000 5-9층 30 109,860,000 292,540,000 402,400,000 10,000,000 30,240,000 40,240,000 40,240,000 40,240,000 40,240,000 40,240,000 40,240,000 120,720,000 10-19층 60 110,950,000 295,450,000 406,400,000 10,000,000 30,640,000 40,640,000 40,640,000 40,640,000 40,640,000 40,640,000 40,640,000 121,920,000 20-23층 10 113,190,000 301,410,000 414,600,000 10,000,000 31,460,000 41,460,000 41,460,000 41,460,000 41,460,000 41,460,000 41,460,000 124,380,000 -7- 84A 84B 106(2,3) 102(1,2) 103(4,5) 106(4,5) 104(4,5) 105(1,2) 101(1,4) 103(1) 104(1) 106(1) 44 114 76 59 17 19 2층 3-4층 5-9층 10-23층 3-4층 5-9층 10-19층 20-23층 1층 2층 3-4층 5-9층 10-20층 1층 2층 3-4층 5-9층 10-19층 20-23층 1층 2층 3-4층 5-9층 10-17층 2층 3-4층 5-9층 10-20층 2 4 10 28 12 30 55 9 3 4 8 20 41 2 3 6 15 28 5 1 1 2 5 8 1 2 5 11 99,860,000 102,070,000 106,520,000 107,620,000 110,620,000 113,080,000 121,700,000 122,930,000 125,390,000 109,390,000 110,620,000 113,080,000 117,990,000 119,250,000 108,350,000 109,580,000 112,010,000 120,530,000 121,760,000 124,190,000 108,350,000 109,580,000 112,010,000 116,870,000 118,100,000 109,580,000 112,010,000 114,440,000 115,670,000 265,940,000 271,830,000 283,680,000 286,580,000 1층 2층 3 5 109,390,000 291,310,000 294,580,000 301,120,000 324,100,000 327,370,000 333,910,000 291,310,000 294,580,000 301,120,000 314,210,000 317,550,000 288,550,000 291,820,000 298,290,000 320,970,000 324,240,000 330,710,000 288,550,000 291,820,000 298,290,000 311,230,000 314,500,000 291,820,000 298,290,000 304,760,000 308,030,000 400,700,000 405,200,000 414,200,000 445,800,000 450,300,000 459,300,000 400,700,000 405,200,000 414,200,000 432,200,000 436,800,000 396,900,000 401,400,000 410,300,000 441,500,000 446,000,000 454,900,000 396,900,000 401,400,000 410,300,000 428,100,000 432,600,000 401,400,000 410,300,000 419,200,000 423,7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30,070,000 30,520,000 31,420,000 34,580,000 35,030,000 35,930,000 30,070,000 30,520,000 31,420,000 33,220,000 33,680,000 29,690,000 30,140,000 31,030,000 34,150,000 34,600,000 35,490,000 29,690,000 30,140,000 31,030,000 32,810,000 33,260,000 30,140,000 31,030,000 31,920,000 32,370,000 40,070,000 40,520,000 41,420,000 44,580,000 45,030,000 45,930,000 40,070,000 40,520,000 41,420,000 43,220,000 43,680,000 39,690,000 40,140,000 41,030,000 44,150,000 44,600,000 45,490,000 39,690,000 40,140,000 41,030,000 42,810,000 43,260,000 40,140,000 41,030,000 41,920,000 42,370,000 40,070,000 40,520,000 41,420,000 44,580,000 45,030,000 45,930,000 40,070,000 40,520,000 41,420,000 43,220,000 43,680,000 39,690,000 40,140,000 41,030,000 44,150,000 44,600,000 45,490,000 39,690,000 40,140,000 41,030,000 42,810,000 43,260,000 40,140,000 41,030,000 41,920,000 42,370,000 40,070,000 40,520,000 41,420,000 44,580,000 45,030,000 45,930,000 40,070,000 40,520,000 41,420,000 43,220,000 43,680,000 39,690,000 40,140,000 41,030,000 44,150,000 44,600,000 45,490,000 39,690,000 40,140,000 41,030,000 42,810,000 43,260,000 40,140,000 41,030,000 41,920,000 42,370,000 40,070,000 40,520,000 41,420,000 44,580,000 45,030,000 45,930,000 40,070,000 40,520,000 41,420,000 43,220,000 43,680,000 39,690,000 40,140,000 41,030,000 44,150,000 44,600,000 45,490,000 39,690,000 40,140,000 41,030,000 42,810,000 43,260,000 40,140,000 41,030,000 41,920,000 42,370,000 40,070,000 40,520,000 41,420,000 44,580,000 45,030,000 45,930,000 40,070,000 40,520,000 41,420,000 43,220,000 43,680,000 39,690,000 40,140,000 41,030,000 44,150,000 44,600,000 45,490,000 39,690,000 40,140,000 41,030,000 42,810,000 43,260,000 40,140,000 41,030,000 41,920,000 42,370,000 40,070,000 40,520,000 41,420,000 44,580,000 45,030,000 45,930,000 40,070,000 40,520,000 41,420,000 43,220,000 43,680,000 39,690,000 40,140,000 41,030,000 44,150,000 44,600,000 45,490,000 39,690,000 40,140,000 41,030,000 42,810,000 43,260,000 40,140,000 41,030,000 41,920,000 42,370,000 120,210,000 121,560,000 124,260,000 133,740,000 135,090,000 137,790,000 120,210,000 121,560,000 124,260,000 129,660,000 131,040,000 119,070,000 120,420,000 123,090,000 132,450,000 133,800,000 136,470,000 119,070,000 120,420,000 123,090,000 128,430,000 129,780,000 120,420,000 123,090,000 125,760,000 127,110,000 365,800,000 10,000,000 373,900,000 10,000,000 390,200,000 10,000,000 394,200,000 10,000,000 26,580,000 36,580,000 27,390,000 37,390,000 29,020,000 39,020,000 29,420,000 39,42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109,74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112,170,000 39,020,000 39,020,000 39,020,000 39,020,000 39,020,000 117,060,000 39,420,000 39,420,000 39,420,000 39,420,000 39,420,000 118,260,000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관 및 카탈로그/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 동, 층, 향, 일조, 조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택형별, 층별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주택형 약식표기 ■ 공통 유의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이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인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비용이 미포함 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함.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 공용 면적과 지하 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 공동 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 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단수 조정 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 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76.6094 084.9694A 084.5345B 약식표기 주택형 76 84A 84B -8-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 지분은 주택형별 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 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공급 금액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 검사일 이후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 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되,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 시기는 공급 계약서에 따라 정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됨)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회사가 지정하는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계약자는 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취급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당첨자 효력 상실, 그에 따른 공급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사본 불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입주 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임.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 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람. 또한,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 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 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 금액은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선납 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음.(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 금액은 환불 불가)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76 84A 84B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3 2 7 장기복무 제대군인 3 3 1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4 2 9 중소기업 근로자 3 3 2 8 -9- 장애인 5 6 2 1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6 19 9 44 신혼부부 특별공급 33 38 19 9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5 2 12 생애최초 특별공급 11 13 6 30 합계 81 94 45 22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 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 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상기 특별 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 공급 유형에 관계없이 주택형별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 공급도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함. •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 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 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 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 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함. • 노부모부양 특별 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입력 값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며 국토교통부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과거 특별 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등)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 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1년), 수도권 외(6개월), 위축지역(3개월)’ (공급신청하려 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10 - 청약자격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 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 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양평군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자격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은 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1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3 중소기업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4 장애인: (경기도)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서울특별시)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청약통장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선정원칙 : 해당 추천 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함.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 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함. ) - 11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자격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상 청약 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 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 됨.) •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와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을 따름. • 경기도 50%(경쟁이 있는 경우 양평군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50% 공급(경기도 우선공급물량에서 당첨자로 선정되지 아니한자를 포함)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100 기준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배점기준 점수 40 비고 40 15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5 30 15 10 5 계 미성년 자녀수 (1) 영유아 자녀수 (2)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12 - 5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20 10년 이상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5 10년 이상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5 10년 이상 5 세대구성 (3) 무주택기간 (4)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 (6)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광역시 . 특별자치시), 도(도 . 특별자치도),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m²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9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자격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소득기준: 2021.02.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출생일 기준)하며, 임신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양자 및 친양자)은 입양관계증명서의 입양신고일 기준으 로 확인함.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 13 - 당첨자 선정방법 부적격 처리되어 신청 제한됨.(출산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01호(2020.09.29.)]에 따름.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2호 의거, 소득 → 순위 → 거주 지역 → 자녀 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우선 공급 또는 일반 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 공급함. 1 제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됨.) 2 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1 해당 주택건설지역(양평군) 거주자 2 미성년자녀(태아를 포함)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와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1 해당 주택건설지역(양평군)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0%) 신혼부부 일반공급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8인 - 14 - (상위소득,3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8,513,047원~ 8,513,047원~ 8,872,377원~ 9,333,629원~ 9,794,880원~ 9,648,256원 11,350,728원 11,350,728원 11,829,835원 12,444,837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함.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므로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함.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소득증빙서류의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개인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상기 안내한 제출서류 외에 추가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사업주체는 서류 접수 이후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며,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 3) 1. 군복무중이여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 확인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 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하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 서류로 준용 3.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4.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할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 계약 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 평균소득을 산정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2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 대상자 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고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구분 내용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함) - 15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 금액 이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자격요건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 • •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 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특별 공급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 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등 관련 법령을 따름.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조항은 해당 특별공급에 미적용 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름.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1 해당 주택 건설 지역(양평군) 거주자가 우선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민영 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m²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3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자격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 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 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양평군) 거주가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16 -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7인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9인 이상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함. ■ 특별공급 신청 및 자격검증 서류 안내(인터넷 청약시는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접수완료하여야 함. 정보취약계층은 견본주택 내 특별공급 청약접수시 제출완료하여야 함)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자격검증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 O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개인정보 수집, 취급 및 활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에 “주택공급 신청용”으로 직접 기재 • 본인 계약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시 인감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 가능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 23조 2항 7호에 의거 해외거주기간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O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www.applyhome.co.kr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있는 경우(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17 -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O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자와 주민등록표상 에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개년도,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25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으로서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O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재혼 가정의 자녀(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O 임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 중인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 중인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임신한 경우)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19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소득증빙서류 참조] O 임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 중인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 중인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임신한 경우) - 18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O O O O O O O O O O O O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비사업자 확인 각서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출입국 사실증명원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주민등록(표)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비사업자 확인 각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 직계비속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본인 직계존속 본인 / 직계비속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본인 • 입양의 경우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견본주택에 비치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위해 필수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 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자녀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조회기간 : 생년월일부터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 단,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서류) [소득증빙서류] 참조 ※ 단,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청약 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아래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자녀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O O O O O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인장 청약자 청약자 청약자 대리인 대리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생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기관추천 특별공급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 시기 바람. - 19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2 사업자등록증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2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입증 제출서류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2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표시해야 하며 휴직유형 명시-예시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1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2 재직증명서(직인날인)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2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1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2 사업자등록증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2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3 재직증명서(직인날인)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2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발급처 근로자 1 해당직장/세무서 2 해당직장 1,2 해당직장 1,2 해당직장 1 해당직장 1, 2 세무서 1, 2 세무서 1 국민연금관리공단/세무서 2 세무서/등기소 1 세무서 2 등기소 1 해당직장/세무서 2, 3 해당직장 1 주민센터 1 해당직장 2 국민연금관리공단 1 계약 시 작성 1 해당직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 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 -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1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1 해당직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1 해당직장/세무서 2 국민건강보험공단 1 세무서 2,3 해당직장/세무서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순위 요건 신청자격요건 순위 1순위 2순위 신청 구분 85m² 이하 전 주택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분 • 1순위 청약신청 제한자 신청자격 • 전용면적 85m²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함.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12개월이 경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한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거주구분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양평군 및 경기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인천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평군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동포[재외 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양평군) 거주자가 우선함.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 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 바람. 구분 민영 주택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2 유의사항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 21 -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청약 제한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 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1년), 수도권 외의 지역(6개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1년), 청약 위축지역(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 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1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2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3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청약신청일까지 충족(단, 동일 주택 규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함.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포함)도 전용면적 85m²이하, 1순위 가점제에 청 약이 가능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1항에 의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이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공급신청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방식: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 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 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1순위 - 전용면적 85m² 이하: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2순위: 청약 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 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 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 - 22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구분 내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유주택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자 0점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 23 -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2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한 경우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 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의거 신청 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소유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외 세대원이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검색대상: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24 -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 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 변경일 3. 그 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됩니다.)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 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9. 소형∙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무허가 건물: 종전 건축법(2006.5.8이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지역(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으로 확인)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 200m²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이고, 해당 지자체의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으로 소명되어야 함. ■ 소형∙저가 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 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m²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이며, 주택공시 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 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 주택 보유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함. 1 현재 소형∙저가 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함. 2 현재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 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공고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 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 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09.01.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 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내용 - 25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 부여함.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ᆞ호 및 미계약 동ᆞ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 할 계획임. • 인터넷 청약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참조 • 방문접수(견본주택) 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공개기간(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다음날 소멸됨.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 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함.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평군 거주신청자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1순위: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함.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함.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 26 -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특별공급 일반공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모바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모바일 앱) • 견본주택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모바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모바일 앱) • 은행창구(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구분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신청일시 2021.05.10.(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2021.05.11.(화) 08:00~17:30 2021.05.12.(수) 08:00~17:30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장소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 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 - 27 - 시기 바람.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 써,청약에필요한여러가지자격을판단할수있도록지원함. (선택사항이며,청약신청당일지자체통신망연결이원활하지않을경우서비스제공되지않을수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 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함.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본인 신청 시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구비사항 본인서명확인 방식 일반 공급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최하층 주택우선배정 신청(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28 - • 금회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1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구분 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 청약 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1 ~ 3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최하층 주택 희망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 경쟁 시 1, 2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함. • 일반공급 신청자: 희망자는 인터넷청약 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관련법에 따름. ■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자격검증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에 “주택공급 신청용”으로 직접 기재 • 본인 계약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시 인감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 가능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및 세대원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 23조 2항 7호에 의거 해외거주기간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반공급 당첨자 (가점제)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있는 경우(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자와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29 - O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개년도,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본인,직계비속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25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으로서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 통보자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기관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료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 대리인 계약시 O 위임장 -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O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본인 발급분에 한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생략 O 신분증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O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공고일 이후에 청약신청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 당시의 구비서류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람. •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이후 파기함.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특별공급 일반공급 • 일시 : 2021.05.31.(월)~2021.06.03.(목) (10:00~16:00), 4일간 • 장소 : 더샵 양평리버포레 견본주택 (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69-3) 구분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 일시: 2021.05.18.(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서류접수(당첨자) • 일시: 2021.05.21.(금)~2021.05.28.(금), 8일간 • 접수방법 - 사전서류접수 기간 내 예약방문 접수 - 접수처 : 더샵 양평리버포레 견본주택 (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69-3) - 기간 내 미제출시 당첨포기로 간주 계약 체결 2순위 - 30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 (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신분은 반드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당일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시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예비입주자의 서류검수, 동·호수 추첨 및 공급계약은 향후 사업주체에서 개별 통보 예정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이용기간 • 2020.05.18.(화) ~ 2021.05.27. (목) (10일간) 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인터넷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휴대폰 문자서비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대상 • 2021.05.18.(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화(ARS)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제공일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구분 서류유형 필수 본인 O 추가 해당서류 신분증 발급기준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필수 해당자 - 31 - 계약시 제3자 대리인 계약시 O O O O O O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금입금증 자격검증서류 추가 개별통지서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위임장 본인 - 본인 본인 청약자 대리인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 본인 계약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시 인감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 가능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무통장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이체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 용도: 아파트 계약위임용 ※ 청약자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 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계약자의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양식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계약 체결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공급계약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분양분에 대해 서는 임의 분양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공급계약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 제한됨.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한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일반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 되지 않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 32 -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회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를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 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 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처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 기재가 사실임 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 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 제한됨.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33 - 분양대금 계좌구분 1회차 계약금(최초 계약시) 2회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융기관명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계좌번호 378801-01-170622 동호수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예금주 (주)무궁화신탁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 1020201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1차 계약금은 계약기간 내 상기의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공급계약시 동호수별 가상계좌를 부여할 예정으로 상기 모계좌(KB국민은행 378801-01-170622, 예금주 : (주)무궁화신탁)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호실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 개인별 납부 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호실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음.(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 됨.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중도금 대출관련 새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회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회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함.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시 이자후불제조건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 상환 대출이자를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고(사업주체(주)무궁화신탁은 중도금 대출이자의 대납 의무가 없고, 신탁계좌 잔고의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회사의 동의절차에 의 하여 사업주체의 명의로 중도금대출기관에 대출이자를 자금집행 한다. 단, 시행위탁자 및 시공회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 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대신 납부한 이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대신 납부하는 기한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그 이후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집단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 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회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 출 한도초과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음.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회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 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 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 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 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주)무궁화신탁 - 34 -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 한이 있을 수 있음. • 시행위탁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 입주지정 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하여야 함.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회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회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 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거 사용검사 전에 계약자가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행하며 그 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4년 2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암반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납할인 및 연체 안내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남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차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함 - 35 - V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설치 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76 84A 84B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호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 서 시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005.12.02.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나「취득세」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 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함.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별도의 발코니 확장금액을 납부해야 함. • 견본주택에 제시된 창호(유리, 프레임)의 강도는 본 시공 시 층수 및 위치에 따라 바람에 의한 영향의 차이로 인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달라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섀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 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 섀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사업주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 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 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1개소) 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및 배수/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상부세대가 확장일 경우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마감,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공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시행위탁자와 무관함. 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17,160,000 18,650,000 19,680,000 계약금 (10%) 계약시 1,716,000 1,865,000 1,968,000 중도금(10%) 2021.10.11 1,716,000 1,865,000 1,968,000 잔금 (80%) 입주지정일 13,728,000 14,920,000 15,744,000 비고 - 36 -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주)무궁화신탁 (주)무궁화신탁 •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의 경우 →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의 경우 → 1020201홍길동) • 지정된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발코니 확장공사 중도금, 잔금은 동호수별 가상계좌를 부여할 예정으로 상기 모계좌(KB국민은행 378801–01-176330, 예금주 : (주)무궁화신탁)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호실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 계좌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융기관명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계좌번호 378801 – 01 - 176330 동호수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예금주 시기 바람. 개인별 납부 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호실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76 84A 84B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실내기 대수 3대 5대 3대 5대 3대 5대 에어컨 설치 위치 거실 (AJ060MB1DBC1) + 주방 (AJ023MB1DBC1) + 안방 (AJ023MB1DBC1) 거실 (AJ060MB1DBC1) + 주방 (AJ023MB1DBC1) 안방 (AJ023MB1DBC1) + 침실1 (AJ020MB1DBC1) + 침실2 (AJ020MB1DBC1) 거실 (AJ060MB1DBC1) + 주방 (AJ023MB1DBC1) + 안방 (AJ032MB1DBC1) 거실 (AJ060MB1DBC1) + 주방 (AJ023MB1DBC1) 안방 (AJ032MB1DBC1) + 침실1 (AJ020MB1DBC1) + 침실2 (AJ020MB1DBC1) 거실 (AJ060MB1DBC1) + 주방 (AJ023MB1DBC1) + 안방 (AJ032MB1DBC1) 거실 (AJ060MB1DBC1) + 주방 (AJ023MB1DBC1) 안방 (AJ032MB1DBC1) + 침실1 (AJ020MB1DBC1) + 침실2 (AJ020MB1DBC1) 제조사 삼성전자 공급금액 5,100,000 7,400,000 5,200,000 7,800,000 5,200,000 7,800,000 계약금(10%) 계약 시 510,000 740,000 520,000 780,000 520,000 780,000 중도금(10%) 2021.10.11 510,000 740,000 520,000 780,000 520,000 780,000 잔 금(80%) 입주지정일 4,080,000 5,920,000 4,160,000 6,240,000 4,160,000 6,240,000 비고 •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함.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타입별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함.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매립배관(거실+안방) 및 관련시설은 설치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됨.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37 - • 발코니 확장 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함.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 선택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공회사에 귀속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하며, 해당 세대는 건축공정상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거실 및 안방)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됨. •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해당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회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2) 가전제품(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청정 환기 시스템 음식물 분쇄 처리기 빌트인 김치 냉장고 비스포크 키친핏 빌트인 전기오븐 빌트인 식기세척기 • 가전제품의 모델 및 사양, 디자인, 제조사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빌트인 주방가전은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빌트인 김치냉장고 또는 비스포크 키친핏을 설치한 세대에 한하여 빌트인 오븐 추가 옵션선택이 가능함. • 빌트인 김치냉장고 또는 비스포크 키친핏 옵션 미선택시 빌트인 오븐 설치공간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음. • 빌트인 김치냉장고 또는 비스포크 키친핏 유상옵션 미선택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설치를 위한 공간 및 일부 상부장만 제공되며 도어 및 톨장은 설치되지 않음. • 개별가전 설치시 가전 크기에 따라 가전이 장보다 돌출될 수 있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전 타입 전 타입 전 타입 전 타입 전 타입 전 타입 규격 / 제품명 청정환기 유닛 + 공기질센서 + 통합컨트롤러(TAC521) Gb-200 K221PR14BL1/R1+톨장 RQ22K5L(R)01EC+톨장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고+변온+김치)+톨장 1도어(김치):RQ32R7645AP 1도어(변온):RZ24T5660AP 1도어(냉장):RR39T7695AP MZ385EBT HSB-N361B DUB22SB DW60T7075FS 제조사 경동나비엔 지비앤디 LG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 공급금액 1,300,000 750,000 1,500,000 1,500,000 5,200,000 430,000 400,000 1,300,000 1,200,000 계약금(10%) 계약 시 130,000 75,000 150,000 150,000 520,000 43,000 40,000 130,000 120,000 중도금(10%) 2021.10.11 130,000 75,000 150,000 150,000 520,000 43,000 40,000 130,000 120,000 잔 금(80%) 입주지정일 1,040,000 600,000 1,200,000 1,200,000 4,160,000 344,000 320,000 1,040,000 960,000 비고 - 38 - • 빌트인 김치냉장고 또는 비스포크 키친핏 선택시 가구 및 가전의 도어 여닫이 방향은 좌우세대 및 타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빌트인 전기오븐은 비스포크 키친핏 또는 빌트인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세대만 선택 가능함. 3) 평면선택형(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수납강화 본(本)다이닝 스타일링 바스 • 수납강화(84A에 한함)유상옵션 미선택시 알파룸과 기본형 주방팬트리, 기본형 현관창고가 제공되며 홈바형 다이닝 수납장, 대형 현관창고 및 복도장은 제공되지 않음. • 본(本)다이닝(84B에 한함) 유상옵션 미선택시 알파룸과 기본형 주방팬트리가 제공되며, 홈바형 다이닝 수납장은 제공되지 않음. • 수납강화, 본(本)다이닝 선택 유무에 따라 주방 우물천장 및 등기구의 배치 및 개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수납강화 옵션은 84A타입에 한하여 제공되며, 76, 84B타입은 평면구조상 해당옵션이 제공될 수 없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84A 84B 84A 84B 규격 / 제품명 대형현관창고 + 복도장 + 주방 홈바형 다이닝수납장 주방 홈바형 다이닝수납장 + 팬트리 건식세면공간 내 세면대 + 수납장 + 디자인 벽판넬 건식세면공간 내 세면대 + 수납장 + 디자인 벽판넬 공급금액 3,500,000 2,900,000 1,200,000 1,100,000 계약금(10%) 계약 시 350,000 290,000 120,000 110,000 중도금(10%) 2021.10.11 350,000 290,000 120,000 110,000 잔 금(80%) 입주지정일 2,800,000 2,320,000 960,000 880,000 비고 • 84A 수납강화 유상옵션 유무에 따라 현관창고 크기 및 내부선반형태(대형현관창고 유상옵션 선택시: 벽부형 / 기본형 현관창고 선택시:포스트형) 등 시스템가구 형태 및 디자인이 함께 변경됨. • 현관창고(대형현관창고 포함)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스타일링바스 미선택시 공용욕실 전실(케어룸)이 기본제공되며 케어룸 도어는 스타일링바스에 설치된 포켓형태가 아닌 일반 목재 여닫이 도어로 시공됨. • 스타일링바스 옵션은 84A, 84B타입에 한하여 제공되며, 84A와 84B의 공간크기가 상이함에 따라, 스타일링바스 및 케어룸의 가구구성 및 길이, 형태 등이 다소 상이함. • 스타일링바스 선택 여부에 따라 공용욕실 크기, 벽체 마감재 및 가구형태, 도어형태, 세면대 형태 및 욕실 악세서리 설치품목 및 위치, 상판 재질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4) 가구 및 마감재(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안방 붙박이장 현관중문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주방 엔지니어드스톤(고급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76 84A,84B 전타입 전타입 76 84A,84B 규격 / 제품명 슬라이딩 유리도어장 슬라이딩 유리도어장 1픽스+2연동 슬라이딩 도어 거실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거실, 침실 감성조명 엔지니어드스톤 고급 (주방상판 +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고급 (주방상판 + 주방벽) 공급금액 2,300,000 2,500,000 2,000,000 1,800,000 3,200,000 3,600,000 계약금(10%) 계약 시 230,000 250,000 200,000 180,000 320,000 360,000 중도금(10%) 2021.10.11 230,000 250,000 200,000 180,000 320,000 360,000 잔 금(80%) 입주지정일 1,840,000 2,000,000 1,600,000 1,440,000 2,560,000 2,880,000 비고 • 76타입 안방붙박이장 유상옵션 선택시 안방도어 상부에 가구간섭 방지를 위한 스토퍼가 추가 설치되며, 스토퍼의 형태 및 재질은 본공사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84A,84B는 해당없음). 옵션 미선택시에 는 일반 막대형 스토퍼만 제공됨. • 84A, 84B타입 유상옵션 안방 붙박이장 색상은 76타입과 상이하며 견본주택에 전시된 샘플을 확인하시기 바람. • 현관중문 유상옵션 미선택시 신발장 내외부 형태 및 크기들이 변경되며 신발장 측면에는 가구마감을 위한 벽체가 시공됨. - 39 - •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기능은 거실등, 안방등, 침실등이 색온도와 밝기가 제어되고, 거실 우물천정에 간접 LED 조명(점소등 제어)이 적용 (알파룸은 감성조명 옵션 제외) • 거실은 월패드, 침실은 통합스위치에서 제어되며, 더샵 전용 스마트폰APP. 및 음성인식으로도 제어 가능함. (단, 음성인식 제어 기능은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고급형) 유상옵션 미선택시, 주방벽체는 국산타일(300MM*600MM), 주방상판은 일반 엔지니어드스톤이 시공되며 견본주택에 전시된 샘플을 확인하시기 바람. • 엔지니어드스톤(고급형) 유상옵션 미선택시, 주방벽체에는 타일 시공에 따른 줄눈이 시공되며, 가구 디테일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404-153206 (주)포스코건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의 경우 →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의 경우 → 1020201홍길동)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관련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공급하는 사항임.(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 개 사항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의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 시공 상의 문제로 사업주체가 별도로 통지하는 계약체결 일정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옵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 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빌트인 가구 매립 시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빌트인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 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귀속됨.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시공회사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VII. 설계관련 유의사항 ※ 청약신청 및 공급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람. 구분 내용 공통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택지지구의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40 -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는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암반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회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내진능력은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에 해당하고 최대지반가속도는 0.202g입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양평빈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해야 함. • 진입도로 및 완충녹지는 『양평빈양지구 도시개발구역』 외 사업으로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양평빈양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 부지 외 경관녹지, 공용주차장, 진입도로, 완충녹지는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대상으로 입주자들이 임의로 사용, 훼손, 권리주장을 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 101동, 104동, 106동 북동측으로 경의중앙선 철도터널과 인접하여 철도의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분양계약 또는 전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주자들은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 북서쪽 주택가의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사업부지 북동쪽 경계로 도시가스 및 상수도 배관을 설치할 도로(2.5m 이상)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주자들은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 외 경관녹지에 설치된 석벽 및 U형측구의 관리는 입주자들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 외 북동쪽 인근부지 및 경사면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01동과 104동 사이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집수정과 단지 내 우수배관과 연결하여 처리할 것이며, 집수정의 관리는 입주자들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 입구 진출입 교차로 개선사업은 양평군에서 추진예정중인 군민회관 교통개선사업이 사업취소, 변경, 지연, 기타 등의 사유발생으로 교차로 개선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인·허가 관청과 협의하여 인·허가를 득한 후 자체적으로 교차로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76, 84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 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웍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 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안방 비확장 발코니에 설치된 바닥마감재 및 가구, 소품 등은 연출용으로 설치된 전시용 제품으로, 본공사시 제공되지 않으며 안방발코니는 물쓰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바닥 배수구 및 타일마감(실외기실 바닥마감과 동일한 바닥타일)이 기본설치됨. 또한 발코니는 단열 및 바닥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며, 안방과 발코니 사이에는 본공사시 분합문이 설치됨.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 - 41 - 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져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는 미건립 주택형(84B) VR은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해제작된것으로, 치수및마감재색상, 설치제품의크기등은실제와다를수있으니이점유의하시시기바람. • 견본주택건립주택형(76, 84A) 외견본주택미건립주택형(84B)의내부치수및마감재의사양, 옵션의형태등은견본주택건립주택형과상이할수있으며, 추후에이에따른이의를제기할수없음. 견본 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 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텐,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 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VR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도등,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천장환기구, 화장실 배기팬, 에어컨 매립배관, 온수분배기,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 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드라이에어리어(DA),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 등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조명기구/스마트스위치/세대분전반/통신단자함의 설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시스템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타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 주택의 더샵 지키미 시스템 및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구현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분양홍보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 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 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42 -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회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학교관련 유의사항 • 당 사업지의 학군 배정 등은 경기도 양평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설계 및 단지내부여건 • 계약(예정)자는 개발 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 (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 게 있으므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완충녹지 등)은 사업주체의 시공범위이며, 시공회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므로,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 계획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도로는 기반시설 도로로서 향후 인허가청의 협의결과에 따라 폭, 길이, 선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 인, 수인해야 함. •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전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 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승강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모형과는 달리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공용부 창호의 제작사 및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 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 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 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를 포함한 본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조건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발코니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43 - • 각 동의 외창부 벽에 입면의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시설로서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1층~지하4층 637대(지하층 637대)로 구성되며, 상가주차장은 지상층에 별도 계획됨. (상가주차 7대 별도) • 본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램프는 사업지 남측(102동, 103동 사이)에 1개소가 위치하며 인근 저층 세대는 진입램프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1층, 2층, 4층의 차로의 높이는 2.3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지하 3층의 주차장 주출입구는 법적기준에 따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M 이하의 택배차량이 각 동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지하1~2층, 지하4층은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능 함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입주(입점)자를 위한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인근 지상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인근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빛 간섭 및 사생활침해 등이 있을 수 있음.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6동의 4,5호 라인은 설계상 지하4층 주차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우기 등의 기상요건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하차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우수조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 및 장비의 가동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2동 하부에 어린이집 및 주민공동시설이 시공되며,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105동 하부에 경로당이 시공되며,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주동과 인접하여 급기, 배기를 위한 환기구(DA)가 시공되며,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주차장 바닥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음. • 주차장과 아파트 승강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배치 상 단위세대의 동・향・층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본 건축물의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또는 향후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 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일조량의 감소,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105동 지하층(단지외부 노출)에는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부대시설과 상가의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근 세대에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야간조명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실시공시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서는 단지내 야간조명 효과, 야간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도로방향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음. • 단지외부 철도(경의,중앙선)와 인접한 세대는 철도 통행에 따른 소음과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계약전 반드시 주변 환경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소음, 진동)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 및 각 동의 저층부 인접세대는 필로티 및 중앙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의 내 입주민에 의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재활용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D/A(설비 환기구), 조경식재 및 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소음,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 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소는 동 당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동은 2개소가 병렬배치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세대 위치 및주동출입구의위치에 따라이동거리가상이할수있습니다.시공시일부규모,위치,개소등이변경될수있음. • 쓰레기 및 재활용보관소 인근세대는 소음, 냄새, 분진, 시각적 간섭, 사생활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내설치된수경시설이설치되며입주이후관리소홀로인한오염수,미생물발생,해충,개구리등의소음등에대하여사업주체또는 시공회사에이의를제기할수없음.또한,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 • 수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 44 -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 니함) •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등으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열기 등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 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 견본주택 모형 및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서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시 단지 바닥마감, 창호형태,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삿짐의 운반은 승강기를 통해 하여야 함. • 단지 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설계상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입주민의 기타공용면적에 분배되었음. • 주민회의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동별로 진입동선의 위치 및 갯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전 단지 모형 및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외부 셔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계획되어 있으며, 각 동별 지상 접근동선이 상이하게 계획됨. 계약전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의 운동시설(피트니스클럽)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한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의 보행시 경사도에 따라 보행의 지장과 미끄러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외부에 계획된 전용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하여야 함. •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부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옹벽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부 인접 건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승강기의 속도는 각 동 최고층수에 따라 105~120m/min(승강기 최고속도기준) 의 속도로 차등 적용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필로티 내부에는 석재, 석재뿜칠, 도장 등이 혼용되어 시공됨. • 옥상층 또는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피뢰침, TV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이동통신 중계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세대의 소음 및 진동, - 45 - 조망권 침해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음. • TV 안테나는 전파 수신이 양호한 동(104동)에 옥상층 또는 옥탑층에 설치되며,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이동통신 기간 사업자의 안테나 및 중계기는 옥상층 또는 옥탑층, 그리고 지하층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건축물의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 될 수 있으며, 생활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음.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함.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조망권 침해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음. • 단지 내부에 옥외 보안등 및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수량 및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고, 일부 사각 지대가 발생 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무인 택배함은 지하층에 설치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수량은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무인택배함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하여야 하며, 택배 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이 따를 수 있음.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함.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비활성화 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로 주차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비활성 화된 상태 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및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개발 여건에 따라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 사용 방법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시스템 동작을 위하여 안드로이드 5.0.0, iOS 11.0 버전 이상이 필요함.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하부 세대 중 상부 옥상에 면한 세대는 옥상배수로 인한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옥탑의 높이와 형태는 고도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휴게소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 단지내 설치되는 조경시설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음. • 단지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조경식재 구간 중 동의 일부구간은 소방법상 비상시 공기안전매트 설치를 위해 식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는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안내 함. • 조경 식재계획으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음.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상에 계획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공사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되며,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음. • 주출입구 주차관제장비는 102, 103동 사이에 위치함에 따라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옹벽 등 단차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아파트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00mm(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은 상이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는 확장세대 대비하여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 제공량이 상이하므로 카탈로그 상 이미지를 상세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선택형(가구, 가전, 가변형 벽체 등) 및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만 시공함.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84B 타입은 84A 타입과 세대마감이 동일하며, 평면형태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및 실의 크기, 유상옵션의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모형 및 도면을 확인 바람. • 엔지니어드 스톤과 인조대리석 등은 자재특성상 본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본공사시 패턴 및 색상 등이 견본주택 설치세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이 시공됨. - 46 -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도면 및 분양안내자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공사 시 다용도실/실외기실/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욕실 출입문(부부/공용)은 본공사 시 PVC계통(ABS) 도어로 시공됨.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실외기실 내에는 실외기 외 성능에 방해가 되는 다른 어떠한 적재물이 없어야 함. • 보일러가 설치되는 다용도실 또는 창고,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소방법에 근거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본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수납이 제한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본 공사 시 설비배관의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난방배관의 환수측은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 본공사 시 마루자재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등 타일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다를 수 있음. • 주방 벽, 욕실 벽/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주방 상판, 주방 벽, 현관 디딤판의 엔지니어드스톤의 나누기가 견본주택 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타일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자재의 품질상 하자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고,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공사 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음. - 47 -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 무관함. • 본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음. • 가구배치 및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비확장시 확장세대와 상이함. •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코킹 두께 및 색상등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및 제조사는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관련 법규에 따라 물건의 적치가 금지되어 있음. • 관련 소방법에 따라 필요시 일부구간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음. • 전열교환기의 설치위치 및 환기디퓨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환기장비에는 미디움 필터가 설치되며,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필터교체주기(연2회 교체 권장)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주방 렌지후드 작동시 다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공용욕실, 부부욕실, 다용도실에 오배수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거실, 침실에 적용되는 냉매배관은 에어컨의 연결 및 유지보수를 위한 커버가 시공됨.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탈취기 및 배기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덕션이 설치된 세대는 가스연결을 위한 연결구가 타공되지 않음. • 전열교환기 작동을 위한 컨트롤러는 주방스위치 상부에 설치예정이며, 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다이닝, 펜트리 옵션 선택에 따라 난방 온도조절기가 삭제될 수 있으며, 거실 또는 침실과 연동되어 작동됨. • 공사 시 욕실 천정에 급수급탕분배기와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증감시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각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마트스위치/세대분전반/통신단자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음. • 세대분전반 및 단자함의 위치는 침실 내부이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48 - • 월패드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함.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람. • 세대 동체 감지기는 1, 2층(필로티 층 포함) 및 최상층에만 적용. • 세대 동체 감지기 배터리 교환 주기는 통상 1년 이며, 사용 요건에 따라 교환 주기가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 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 에게 제공 요청 하여야 함. • 무선 인터넷 사용을 위한 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 되며, 인터넷 회선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하여야 함.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전동 빨래 건조대가 설치 되며, 별도의 발코니 조명이 설치 되지 않음. • 식탁용 매입 및 직부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함.(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합니다.) • 전기 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 하며, 입주가 3KW 이상의 제품을 별도 설치 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 부담임. • 세대 각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 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음.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및 NFC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일부 모델은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세대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 가능하나, 보안상의 이유로 권장하지 않음. (단일 인식번호로 생산된 일부 카드와 스마트폰 등록 시, 같은 종류의 다른 카드 혹은 다른 스마트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식되어 문이 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단, 등록 가능한 판단의 주체는 도어락 제조사가 아닌 입주민에게 있음. •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한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은 보안상 이유로 공동현관 자동출입문에는 등록할 수 없음. • 음성 인식 AI 스피커는 미 제공됨. • 대화형 더샵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스코 더샵 단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및 인증,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월패드 동기화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 요하며, kakao i 연동 스피커, 카카오톡과 연동하기 위한 카카오 계정 생성, 헤이카카오 앱 및 카카오홈 앱의 스마트폰 다운로드 및 계정 연동, 카카오톡-플러스 친구추가 과정이 필요함. • kakao i 연동 스피커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함. 또한 세대별 IoT 제어 서비스 (조명 제어 등) 및 일부 정보 기능(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연동 비용은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10년간 무상이나, 카카오의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음. • kakao i 연동 스피커, 카카오홈 앱, 카카오톡을 통해 더샵 홈네트워크와 제어 기능(조명제어 등), 정보 기능(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서비스의 다중 사용자(가족 구성원), 다중 기기 (Kakaomini)연동을 개발 예정이며, 개발 여건 및 카카오의 운영정책에 따라 기능에 대한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음. 카카오톡을 통한 제어 기능은 개발 여건상 kakao i 연동 스피커, 카카오홈 앱을 통한 제어 기능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음. • kakao i 연동 스피커를 통한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카카오톡, 알람, 타이머, 날씨, 뉴스, 날짜, 시간, 주식, 환율, 운세 등의 카카오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 편의서비스는 카카 오의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또한 일부 기능(멜론을 통한 음악듣기 등)은 이용요금 결재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과금의 주체는 (주)카카오에 있음. • 삼성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더샵 통합 스 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함. • 삼성전자 생활가전 연동 관련 더샵 월패드를 통한 모드운전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동가능한 생활가전 제품 중 옵션 제공품목 이외 입주민이 개별구매하여 연동 가능한 생활가 전 제품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에서 상세 확인 가능함. 더샵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동하여 이용가능한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 기능은 개발 여건에 따라 적용 시점 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 기능도 시공회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삼성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이상부터 지원) 가능함. 빅스비 사용시, 안드로이드 7.0 누가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함. • 삼성전자 IoT 홈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함. 또한 세대별 삼성전자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 비용에 한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음. 유상 전환시 홈IoT 플랫폼 제공사 정책에 따름. • 더삽클라우드와 연동되어 SKT 스마트홈, NUGU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0년동안 무상서비스로 제공됨. 이 후 서비스제공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요금 이 발생할 수 있음. • SKT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 中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서비스의 경우, IoT 연동 가전기기를 구매하시면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49 - • SKT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사의 성능 개선이나 입주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전자투표, 방송TTS와 같은 부가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SKT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 이용을 위한 스마트폰의 OS 사양은 Android 5.0, iOS 10.0 이상이며 일부 단말에서는 서비스 지원이 안될 수 있음. • LG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LG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 하며, LG ThinQ 앱에 제품등록 및 더샵 통합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함. • 더샵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동하여 이용가능한 LG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 기간, 제품 군별 연동 기능도 시공회사 및 LG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LG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LG ThinQ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4.4 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 가능함.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은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작은도서관, 코인세탁실 등으로 구성됨. • 주동공용부 엘리베이터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석재,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된다. 이는 동 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회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 탁관리를 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됨.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 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VIII. 기타사항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구분 적용여부 비고 건축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호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표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50 - 전기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감리회사 감리금액(원) 비고 건축 주식회사 해승종합건축사무소 ₩1,728,513,600 전기 주식회사 지화기술단 ₩469,014,700 소방통신 주식회사 신화에프이원 ₩297,0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1-101-0004000 ₩ 133,578,410,000 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구분 내용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1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 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51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 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 - 52 -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 습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자 (주)양평유타워,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 시공회사 (주)포스코건설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시행수탁자는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재산의 보전 및 분양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하며, 본 사업관련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시행위탁자에 있음을 인지합니다. 2. 본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3. 시행위탁자와 시행수탁자간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부 세대의 소유권이 시행수탁자에서 분양계약자로 이전된 경우, 해당 이전된 세대를 포함한다)와 동시에 분양계약 상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소 유권이전,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의무포함)는 계약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을 인지합니다. 4.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시행수탁자는 분양공급자(매도인)로서의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하자담보책임 등)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동 의무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시행위 탁자가 부담합니다. 5. 분양계약자는 시행수탁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시공 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회사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6. 신탁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사업경비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시행수탁자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 신탁계좌의 잔액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시행위탁자가 부담함을 계약자는 인지합니다. 8.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시행수탁자의 분양대금반환 의무 등은 신탁계좌의 잔액 범위 내로 한정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속하는 재산으로 위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회사 상호 (주)무궁화신탁 (주)양평유타워 (주)포스코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22층 (역삼동, 포스코P&S타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A동 A121-1호 (동천동, 분당수지 U-TOWER)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괴동동) 법인등록번호 110111-2867418 134511-0330271 174611-0002979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69-3번지 ■ 분양홈페이지 : http://www.더샵양평리버포레.kr ■ 분양문의 : 1833-7676 ※ 본 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53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