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동지구 한신더휴 B1블록 입주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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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지구 한신더휴 B1블록 입주자모집공고문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374,734원 8,374,735원∼ 10,049,681원 8,374,735원~ 11,724,628원 10,049,682원~ 13,399,574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521,048원 7,521,049원∼ 9,025,258원 7,521,049원~ 10,529,467원 9,025,259원~ 12,033,677원 7인 7,947,891원 7,947,892원∼ 9,537,469원 7,947,892원~ 11,127,047원 9,537,470원~ 12,716,626원 8인 변경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00%초과~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인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777,362원 9,777,363원~ 12,033,677원 7인 10,332,258원 10,332,259원~ 12,716,626원 8인 변경전 변경후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887,154원 10,887,155원~ 13,399,574원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1- ■ 본 아파트는 율동지구 한신더휴 B1블록이며, 동시에 분양하는 B2블록, C2블록과 통합단지가 아닌 개별단지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주택전시관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 운영 안내 - [율동지구 한신더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택전시관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us-thehue.com)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 관람 사전예약은 선착순이며 분양 상담전화(☎ 1877-4547)를 통해 상담 가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us-thehue.com)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관람이 불가합니다. - 또한,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만 사전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방문예약을 통해 방문이 가능합니다. 1. 주택전시관 운영관련 안내 - 주택전시관 관람 및 사전서류제출은 방문예약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분양 상담전화(☎ 1877-4547)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주택전시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및 [VI.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의 일정 안내에 따라 주택전시관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 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방문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 외 동반1인 입장이 가능합니다. (본인포함 최대 2인 입장 가능 / 대리인 위임시 포함) 2. 주택전시관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주택전시관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주택전시관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주택전시관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대상으로 개별 통보를 통한 방문 일정을 지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일 내방객 제한 및 사전관람예약 신청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으로 운영하며 예약을 통한 일일 내방객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주택전시관 관람을 원하시는 고객 및 당첨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주택전시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및 주택전시관 내방 예약일정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 ■ ■ ■ ※ [율동지구 한신더휴] 주택전시관 내 분양 상담전화(☎ 1877-4547)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 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 의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1644-7445) 및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 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2021.02.1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30.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북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당첨일로부터 10 년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 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 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30.) 현재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 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 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수도권외 비규제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B1블록, B2블록, C2블록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여, B1블록, B2블록, C2블록 중 1세대 1건의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며 동일세대 내 중복 청약시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 -3-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 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 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 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 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 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 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 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2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2 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 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 -4- 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s-thehue.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 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 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제18조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하고,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선정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 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 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 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 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동안 전 매가 금지됩니다.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 101조)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5- 민영 주택 2021000317 전용면적 공용면적 01 84.8852A 84A 84.8852 25.8290 110.7142 56.9271 167.6413 50.6307 58 6 9 11 2 9 37 21 02 84.9931B 84B 84.9931 25.9456 110.9387 56.9994 167.9381 50.6951 35 3 6 7 1 5 22 13 03 84.8848C 84C 84.8848 26.3139 111.1987 56.9269 168.1256 50.6305 90 9 14 18 3 13 57 33 04 84.5376I 84I 84.5376 25.5614 110.0990 56.6940 166.7930 50.4234 56 5 9 11 1 8 34 22 특별공급 구 분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 정 05월 10일(월) 05월 11일(화) 05월 12일(수) 05월 18일(화) 05월 31일(월) ~ 06월 04일(금) 방법 인터넷청약 인터넷청약 인터넷청약 개별조회 ― 장 소 (08:00 ~ 17:30) ▪ 사업주체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71-5번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08: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08: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71-5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로 인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 23913호(2021.04.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율동공공주택지구 B1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0층 4개동 총 239세대 중 일반공급 89세대, 특별공급 150세대 [일반(기관추천) 23세대, 다자녀가구 38세대, 신혼부부 47세대, 노부모부양 7세대, 생애최초 3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세대) 주택공급면적(m²) 주택 주택형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주거 기타 특별공급 세대수 최하층 세대수 우선배정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²,원) 합계 소계 (지하주차장등)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계 세대수 4 2 5 3 14 계약 세대별 공용면적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239 23 38 47 7 35 150 89 -6- 총공급 일반분양 주택형 공급 동별 층 해당 (약식표기) 세대수 (라인) (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입주지정일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대지비 건축비 총분양가 계약시 2021-10-15 2022-02-15 2022-06-15 2022-10-17 2023-02-15 2023-06-15 84A 58 84B 35 84C 90 84I 56 104동 (1,2,3,4호) 101동 (3,4호) 101동 (1호) 102동 (1,3호) 103동 (1,3호) 101동 (2호) 102동 (2호) 103동 (2호) 2층 4 3~5층 12 6~10층 20 11~17층 22 2층 1 3~5층 6 6~10층 10 11~19층 18 1층 1 2층 5 3~5층 15 6~10층 25 11~20층 44 1층 2 2층 3 3~5층 9 6~10층 15 113,259,470 113,259,470 113,259,470 113,259,470 113,403,531 113,403,531 113,403,531 113,403,531 113,259,022 113,259,022 113,259,022 113,259,022 113,259,022 112,795,745 112,795,745 112,795,745 112,795,745 112,795,745 247,740,530 257,740,530 264,740,530 271,740,530 249,596,469 258,596,469 264,596,469 272,596,469 248,740,978 258,740,978 268,740,978 277,740,978 283,740,978 211,204,255 221,204,255 230,204,255 237,204,255 244,204,255 361,000,000 371,000,000 378,000,000 385,000,000 363,000,000 372,000,000 378,000,000 386,000,000 362,000,000 372,000,000 382,000,000 391,000,000 397,000,000 324,000,000 334,000,000 343,000,000 350,000,000 357,000,000 36,100,000 37,100,000 37,800,000 38,500,000 36,300,000 37,200,000 37,800,000 38,600,000 36,200,000 37,200,000 38,200,000 39,100,000 39,700,000 32,400,000 33,400,000 34,300,000 35,000,000 35,700,000 36,100,000 37,100,000 37,800,000 38,500,000 36,300,000 37,200,000 37,800,000 38,600,000 36,200,000 37,200,000 38,200,000 39,100,000 39,700,000 32,400,000 33,400,000 34,300,000 35,000,000 35,700,000 36,100,000 37,100,000 37,800,000 38,500,000 36,300,000 37,200,000 37,800,000 38,600,000 36,200,000 37,200,000 38,200,000 39,100,000 39,700,000 32,400,000 33,400,000 34,300,000 35,000,000 35,700,000 36,100,000 37,100,000 37,800,000 38,500,000 36,300,000 37,200,000 37,800,000 38,600,000 36,200,000 37,200,000 38,200,000 39,100,000 39,700,000 32,400,000 33,400,000 34,300,000 35,000,000 35,700,000 36,100,000 37,100,000 37,800,000 38,500,000 36,300,000 37,200,000 37,800,000 36,200,000 37,200,000 38,200,000 39,100,000 39,700,000 32,400,000 33,400,000 34,300,000 35,000,000 35,700,000 36,100,000 37,100,000 37,800,000 38,500,000 36,300,000 37,200,000 37,800,000 38,600,000 36,200,000 37,200,000 38,200,000 39,100,000 39,700,000 32,400,000 33,400,000 34,300,000 35,000,000 35,700,000 36,100,000 37,100,000 37,800,000 38,500,000 36,300,000 37,200,000 37,800,000 38,600,000 36,200,000 37,200,000 38,200,000 39,100,000 39,700,000 32,400,000 33,400,000 34,300,000 35,000,000 35,700,000 108,300,000 111,300,000 113,400,000 115,500,000 108,900,000 111,600,000 113,400,000 115,800,000 108,600,000 111,600,000 114,600,000 117,300,000 119,100,000 97,200,000 100,200,000 102,900,000 105,000,000 107,100,000 11~20층 27 ※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 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면적 합산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절사 또는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어린이집, 경로당, 세대공용창고, 경비실, 통학차량대기소, 작은도서관, 독서실, 관리사무소, 용역원실, 기타 주민공동시설,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재활용보관창고, 지하주차장, 외 부계단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액이 상기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 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 -7- 38,600,000 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이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 를 산정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 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다른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사본불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서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84A 84B 84C 84I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장애인 1 - 1 - 1 1 1 1 2 1 9 6 11 7 2 1 4 2 1 4 2 - 4 1 1 4 2 2 7 14 9 38 18 11 47 3 1 7 13 8 3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2 1 생애최초특별공급 9 5 합계 37 22 57 34 15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8-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내용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 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 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9- • 특별공급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변경으로 인터넷 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고령자, 장애인등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 가능하나 14:00시까지 접수해야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셔야합니다.)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 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 1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3 2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30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4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2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 공급세대수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ᆞ호 및 미계약 동ᆞ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 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특별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일반 예비입주자 처리를 준용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등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원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 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특별공급분의 동·호수 배정추첨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 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하며(청약Home, 사업주체),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Ÿ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Ÿ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Ÿ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Ÿ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 10 -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울산지방보훈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 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 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38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 (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 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 11 - 100 40 15 5 20 15 5 기준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 40 35 30 15 10 5 5 5 20 15 10 15 10 5 5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 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 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울산광역시)에 입주자모 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4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수를 산정할 때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 단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1호(2020.09.29.)]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12 -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해당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 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 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인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 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휴직 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 등(파업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한다. - 13 - 2.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3.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 등을 하고 해당 연도에 복직 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7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 불가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35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14 -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 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울산광역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청약신청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 유의사항 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15 -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m²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일반공급 청약 유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의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은행창구 접수 시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이용하여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청약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요청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부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수시로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신청 요건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 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 - 16 - 하시어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및계약체결후라도서류의결격및부정한방법으로당첨되었을경우기타관계법령에위반될시이미행하여진신청은무효로하고일방적으로해약조치함.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2021.05.10(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2021.05.11(화) 08:00~17:30 2021.05.12(수)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71-5)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 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 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분양사무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2021.05.21.(금) ~ 2021.05.28.(금) (8일간, 10:00~16:00) • 특별공급 당첨자 : 특별공급 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1,2순위:일반공급서류및계약체결서류지참 당사견본주택 ※ 당첨자 검수일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계약체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71-5)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의 서류제출도 해당 기간 내 동시 진행하며, 추첨 일정 등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서류 제출방법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제출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17 - ■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예비당첨자 포함)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청약자 • 인터넷청약을 한 경우 생략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청약자 • 접수 장소에 비치 ※ 인터넷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청약자 • 주용도: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 ○ 신분증, 인감도장 청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청약자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 청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청약자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청약자 •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기관추천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청약자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첨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청약자 •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 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 인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분양사무소에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청약자 •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 18 - 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 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 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피부양 직계비속 직접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청약자 •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청약자 •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세)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 대원 포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 우자의 소득입증서류)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재직증명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 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 인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분양사무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비사업자의 경우(분양사무소에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청약자 • 혼인사실여부확인 ○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내역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 하여 “상세”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1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자녀 • 입양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세)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 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 ○ 재직증명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소득증빙서류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 우자의 소득입증 서류)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표2참조) - 19 -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비사업자 확인각서 청약자 • 비사업자의 경우(분양사무소에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서류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주택전시관 비치)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 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예비당첨자 포함) ○ 서약서,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주택전시관에 비치 ○ 신분증 청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 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 출입국사실증명원 청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출생년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 우자유무 확인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청약자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배우자 분리세 대)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 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복무확인서 청약자 •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 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 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가점제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 - 20 - 추가서류 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상세”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 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 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서류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제3자 대리인 계약시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주택전시관 비치)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 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표1> 소득입증 제출서류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1.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직인날인) 2.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1.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2.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1.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2.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1.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1.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2.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21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1.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원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 1.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2.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1.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2.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1.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2.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1.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2.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 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1.비사업자 확인 각서 * 견본주택비치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모든 제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표2>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특별공급)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모든 제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해당서류 발급처 근로자 1. 재직증명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 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 - 22 - 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ᆞ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ᆞ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ᆞ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ᆞ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 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 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3 -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 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4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2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 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24 -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 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 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 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 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 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거주신청자가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 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 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 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 • • • • • • •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 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 참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 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 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 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 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 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 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 - 25 - 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 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 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05.18.(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체결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 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s-thehue.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5.18.(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이용기간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2021.05.18.(화) ~ 2021.05.27.(목) (10일간)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26 - • 일시 - 2021.05.31.(월)~2021.06.04.(금)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71-5)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3. 4. 5. 6. 7. 8.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 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9.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주택전시 관을 방문하여 아래 계약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이 발생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이후 당첨된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 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VI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27 - 계약기간 장소 문의전화 비고 2021.05.31.(월) ~ 2021.06.04.(금) 10:00 ~ 16:00 주택전시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71-5) 1877-4547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 계약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전시관 제출[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상기 입금계좌는 분양금액 납부계좌임(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시 동ᆞ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3호 계약자 → ‘1030703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일(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약이 있을 경우 특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납 부방법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인한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전자등기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 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아파트 분양금액 광주은행 1107-021-150223 율동피에프브이(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일반) 자격검증 미제출자 ○ 자격검증서류(사전서류미제출자)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자격검증 사전서류 제출자 ○ 복무확인서 계약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분양사무소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서류 제출 시 제출한 경우 제외)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함) - 28 - ○ 인감도장 계약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 계약 불가하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조날인 확인 ○ 신분증 계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 명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등기부 등본) 해당 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주택전시관 비치)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위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본인 이외에 는 모두 대리 인으로 간주)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 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 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 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 29 - • • • • •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발코니확장 계약 체결 및 마이너스 옵션을 미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품목제공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발코니확장 계약, 플러스옵션 계약,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합니다.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상의 고려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효 과 등은 분양계약서를 준용합니다. 이 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 간주된 후 2주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마 감자재 등 선택사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1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 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하여 통보 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 • • • • •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시 이자후불제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인 중도금 중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이자 대납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 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 사업주체가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대납한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이자는 향후 입주지정개시일 잔금 납부시 사업주체에게 함께 상환해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는 사업주체는 대납의무 가 면제되므로 계약자에 본인이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를 사업주체가 대납할 경우, 그 대납기간은 최초 대출이자 발생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로 하며, 계약자는 입주를 하기 위해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잔금에 사업주체가 대납 한 중도금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권 전매, 상속, 증여 등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될 당시 중간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당사가 대납한 중 도금대출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를 추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자가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대출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약정일, 약정금액 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모든 경비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 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 여야 하며, (이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는 별도로 계약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자가 분양대금 미납 시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료율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계약자는 대출 불가사유로 인 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후부터는 계약자의 실제입주일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대출이자, 보증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30 - • • • • • • • • • • •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설령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입금자명이 ‘동호수’ 또는 ‘계약자성명’이 아니라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음.)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대출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지연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사업주체 또는 해당 은행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대출은행이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 다. 일정 시점 이후 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 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금 미납,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 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 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시행사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을 진행하여야 함.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대, 보증수수료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개시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11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 • • •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해 앞당길 수 있으며 납기일이 미도래 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전방문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구 공사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입주 개시 45일 전까 지 2일 이상 날짜를 지정·통보할 예정이며, 사전방문일자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 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 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선행할 경우 인테리어공사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공사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 다)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영수증,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 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방재센터, MDF실, 주민회의실), 경비실, 용역원실(남/녀), 작은도서관(열람실, 독서실(남/녀)), 맘스스테이션(수유실, 실내놀이공간 포함)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GX포함), 실내골프연습장, 탈의/샤워/화장실, 사무/강사실 및 홀), 동호회실 등이 설치되며, 시설내 운동기구 및 집기류, 가구 등은 실제 시공시 수량 및 종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리 및 운영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진행됨. - 31 - • 부대시설의 구성은 B1, B2, C2블록 각각 상이하므로 계약전 필히 확인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VII 추가선택 품목 계약 및 마이너스 옵션 ▣ 추가선택 품목 계약 1. 발코니 확장 가) 발코니 확장 공사비 구분 주택형(m²) 84A 84B 84C 84I 나)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금융기관 광주은행 발코니 확장금액 4,650,000 4,460,000 6,180,000 4,950,000 계좌구분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10%) 계약시 465,000 446,000 618,000 495,000 계좌번호 1107-021-150245 (단위 :원, VAT포함) 잔 금(90%) 입주지정일 4,185,000 4,014,000 5,562,000 4,455,000 예금주 율동피에프브이(주) 다)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는 선택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평면구성 및 제공품목이 변경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돌,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 발코니 출입, 층고 하향 조정, 발코니 실사용면적 축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인 경우 결로방지를 위하여 결로방지단열재가 설치될 예정으로 모델하우스에 표현된 발코니보다 실사용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 축소됨). •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및 일부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품목, 유상옵션품목, 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유상옵션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TV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음. •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유상옵션 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제공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32 - • 세대 발코니 확장부위 창호 기본 사양은 아래와 같음. 구분 내부창호 외부창호 기타 기본형 22mm 로이 복층유리 이중창 PL창 (내부 로이(소프트코팅)복층유리 + 외부 로이(소프트코팅)복층유리) 창호없음 안방/침실/드레스룸 창호는 발코니 출입 불가. 확장형 안방 22mm 로이 복층유리 이중창 PL창 (내부 로이(소프트코팅)복층유리 + 외부 일반복층유리) 22mm 로이(소프트코팅)복층유리 PL 입면분할 단창 외부 입면분할창(하부 : 고정창 안전접합유리) 거실, 침실 등 - 22mm 로이(소프트코팅)복층유리 PL 입면분할 이중창 (내부/외부 로이일면복층유리) 내부창 (일반 발코니 창호), 외부창 입면분할창호(하부 : 안전접합유리 고정창) 발코니 - 22mm 로이(소프트코팅) 복층유리 PL 단창 • 발코니 창호 규격과 관련하여 1층세대의 일부 창호의 규격이 기준층의 창호규격과 상이하므로 해당세대는 견본주택 및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외부샤시는 층,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 발코니에는 전용면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확장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함(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33 - 2.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확장 시 선택가능) 가) 시스템에어컨 금액 (단위 :원, VAT포함) 타입(m²) 옵션선택 에이컨 설치 적용실 (실내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 계약금 중도금(20%) 잔금 업체명 계약시 2022-02-15 입주지정일 84 전타입 옵션1 옵션2 옵션3 옵션4 3개소 4개소 5개소 6개소 거실+주방+안방 거실+주방+안방+침실1 또는 침실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5,100,000 6,500,000 7,600,000 8,9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20,000 1,300,000 1,520,000 1,780,000 3,080,000 4,200,000 5,080,000 6,120,000 삼성전자 (무풍에어컨) 나) 시스템에어컨 납부계좌 금융기관 우리은행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3. 플러스 유상옵션 품목(발코니 확장 시 선택가능) 가) 가전제품 유상옵션 품목 (단위 :원, VAT포함) 시스템에어컨 1005-404-156367 (주)이맥스시스템 다) 시스템에어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서, 계약주체는 (주)이맥스시스템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단종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 및 안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거실 및 안방)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 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음. 타입 구분 모델명 판매가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 34 - 전타입 LG 오브제 컨버터블(냉장/냉동/김치) + 키큰장 + 5단서랍 LG 냉장고 BOC1L LG 냉동고 BOC1F LG 김치냉장고 BOC1K 4,300,000 430,000 3,870,000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2+하이라이트1) 린나이 RBE-IRM300AB 750,000 75,000 675,000 고급형 렌지후드 은하 GL-650 아일랜드형 600,000 60,000 540,000 안방화장대 스마트미러 Cvnet 1,000,000 100,000 900,000 ※ 84C 쇼룸형 드레스룸 선택시 안방화장대 스마트미러 설치 불가 나) 현관중문 (단위 :원, VAT포함) (단위 :원, VAT포함) 타입 구분 판매가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타입 3연동 슬라이딩 AL도어 1,300,000 130,000 1,170,000 다) 주방 옵션 타입 구분 판매가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주방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 대형 사각싱크볼 주방장식장 4,800,000 2,300,000 480,000 230,000 4,320,000 2,070,000 84B 주방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 대형 사각싱크볼 주방장식장 4,500,000 2,300,000 450,000 230,000 4,050,000 2,070,000 84C 주방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 대형 사각싱크볼 주방장식장 4,700,000 2,300,000 470,000 230,000 4,230,000 2,070,000 84I 주방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 대형 사각싱크볼 발코니 보조주방 3,600,000 550,000 360,000 55,000 3,240,000 495,000 라) 인테리어 옵션 84A 84B 84C 84I 안방 붙박이장(슬라이딩 도어) 거실 / 주방 포세린 바닥타일 침실 헤링본패턴 강마루바닥 안방 붙박이장(슬라이딩 도어) 거실 / 주방 포세린 바닥타일 침실 헤링본패턴 강마루바닥 안방 쇼룸형 드레스룸 + 알파룸 + 드레스룸 + 슬라이딩도어 2개소 거실 / 주방 포세린 바닥타일 침실 헤링본패턴 강마루바닥 거실 / 주방 포세린 바닥타일 침실 헤링본패턴 강마루바닥 4,300,000 1,900,000 500,000 4,300,000 2,000,000 500,000 450,000 1,900,000 600,000 1,600,000 500,000 430,000 190,000 50,000 430,000 200,000 50,000 45,000 190,000 60,000 160,000 50,000 (단위 :원, VAT포함) 3,870,000 1,710,000 450,000 3,870,000 1,800,000 450,000 405,000 1,710,000 540,000 1,440,000 450,000 타입 구분 판매가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 35 - 마) 플러스 유상옵션 품목 유의사항 (1) 공통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타일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 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시공위치 개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도면, 홍보물 등의 가구 및 가구표현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 및 계약 시 선택한 사항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 가구 및 인테리어 마감은 기준층 천정고 2,400mm을 기준으로 시공되어 1층 세대 천정고인 2,700mm와 300mm의 차이가 발생하여 선택옵션으로 제공되는 자재중 일부는 1층세대에서 형태 및 규격과 높이가 기준층과 서로 상이함 (2) 가전제품 선택 시 유의사항 - 오브제 컬렉션 컨버터블 패키지(냉동/냉장/김치-이하 오브제 컨버터블)와 맞춤형 키큰장 및 5단 다기능 서랍은 일괄 계약 품목으로 분리하여 선택할 수 없으며 미선택시에는 계약자분이 개별로 일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일반장이 시공되고 5단 다기능 서랍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장의 형태와 규격 및 마감 기준은 타입별 상이하오며 개별로 설치하시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일부 기종은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계약전 사이즈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브제 컨버터블 옵션 선택시 제품 특성상 가구면과 수직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냉동/냉장/김치 가전간 틈이 벌어지거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오브제 컨버터블 도어 재질 및 색상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색상 등 제시된 기준(84A/B/C 타입:글라스 베이지, 84D/E/F/G/H/I/J 타입:글라스 실버, 99A/B 타입:글라스 실버) 외 변경 선택이 불가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냉동/냉장/김치(좌에서 우 방향) 배열과 손잡이 위치 등도 변경 선택이 불가합니다. 견본주택 전시세대의 대칭(미러형) 타입은 기기 배열이 김치/냉장/냉동(좌에서 우방향) 순이니 계약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브제 컨버터블 선택시 가전기기가 설치되는 뒷벽에는 일반 벽지가 시공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미선택시 가스쿡탑 3구가 설치되며 옵션금액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 고급형후드 미선택시 일반후드 및 후드장이 설치되며 옵션금액 산정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 84C 쇼룸형 드레스룸 선택시 안방화장대 스마트미러 설치 불가합니다. (3) 인테리어 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 현관중문(유상옵션품목)은 본 공사 시 문짝과 벽 사이에 일정간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관문 여닫음시 닫는 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선택시 중문 프레임 설치로 신발장 규격이 조정될 수 있으며 천정 몰딩 등 주변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알파룸 슬라이딩 도어와 쇼룸형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유상옵션 품목)는 문짝과 벽 사이에 일정간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선택시 천정 몰딩 및 문선과 벽지 등 주변 마감이 상이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C 타입 알파룸(AL도어 포함) 선택옵션시 쇼룸형 드레스룸(벽판넬 조명 선반과 AL도어 포함)과 알파룸내 일반 드레스룸은 일괄 계약 품목으로 분리하여 선택할 수 없으며 미선택시에는 일반 드레스룸 2개소(벽판넬 조명 선반 및 AL도어 미설치)와 일반 화장대가 시공됩니다. 알파룸 선택시 제공되는 쇼룸형 드레스룸내 간이 화장대에서는 스마트 미러 선택옵션이 불가하오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미러 선택시 기기가 설치되는 화장대 은경장 내부로 기기면이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안방 슬라이딩도어 붙박이장 옵션 선택시 내부 색상은 84F타입 견본주택에 설치된 장 내부 바디재와 동일하며 장 내부에 조명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84I 타입의 경우 안방 슬라이딩도어 붙박이장 옵션선택이 불가합니다 - 거실/주방 바닥은 타일 미선택시 헤링본 패턴 강마루는 선택이 불가능하고 일반 강마루가 설치되며 옵션금액 산정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 헤링본 패턴 강마루는 거실과 주방을 제외한 안방과 침실, 알파룸 및 드레스룸 등에만 선택이 가능한 옵션입니다. (4) 주방 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 36 -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주방 상판+벽 인테리어(유상옵션) 선택시 와이드 사각 싱크볼이 설치되며, 미선택시 일반형 싱크볼이 설치됩니다. - 주방 상판+벽 인테리어(유상옵션) 미선택시 상판은 일반 인조대리석(MMA급)으로, 벽은 도기질 타일로 시공되며 옵션금액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및 벽체(유상옵션품목) 나누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접합에 의한 라인이 발생합니다. - 주방장식장 선택옵션은 마감사양과 형태, 제공여부 및 규격이 각 타입별로 상이하며 미선택시 주변 가구 및 아일랜드장과 배치 및 마감 기준이 달라지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보조주방은 84I 타입에서만 옵션선택이 가능합니다 - 렌지후드 고급형 옵션 선택시 후드 상부장이 설치되지 않고 후드 좌우의 이격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되는 가구 규격은 미선택시와 상이하거나 일부는 수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플러스 유상옵션 금액 납부계좌 5. 추가선택 품목 공통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서, 계약주체는 (주)이맥스시스템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서, 시스템에어컨을 제외한 품목의 계약주체는 본 사업의 시공사인 한신공영(주)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서, 계약주체는 본 사업의 시공사인 한신공영(주)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 에 따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은 공사의 착수시점 이후 불가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선택 시 유상옵션이며, 발코니 비확장세대는 선택 불가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사항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 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자재 품목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광주은행 플러스 유상옵션 1107-021-215756 한신공영(주) - 37 -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품목 문 목재문(문틀 및 문짝 도어레버, 경첩, 문선), ABS문(문틀 및 문짝, 도어레버, 경첩, 문선) 발코니 내부 PL 창호, 세대 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바닥 바닥재(마루, 현관바닥 및 디딤판 천연석), 걸레받이, 발코니 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타일, 발코니벽 도장, 신발장, 복도 수납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 선반 포함), 반침장 등 가구일체, 재료분리대(욕실포함)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인테리어 마감, 발코니 천장 도장, 전동빨래건조대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욕실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수전 등), 샤워부스, 욕실 악세서리 일체, 욕실장, 바닥 배수구 커버, 욕실 환풍기, 욕실 스피커폰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 및 배선 주방가구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펜트리장(도어 및 시스템선반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가스쿡탑, 렌지후드, 주방액정TV 등 가전기기 일체 소방검사 관련 자동식소화기, 주방 배기덕트 조명기구 부착, 매립, 거치형 조명기구, 욕실 매입등 배선기구류(스위치, 콘센트) 기타 전열교환기, 가스보일러 3. 마이너스옵션 금액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4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단위: 원, VAT포함) 구분 84A 84B 84C 84I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금액 28,116,000 28,173,000 28,239,000 27,960,000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는 발코니확장공사 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확장형 선택시 제공하는 품목 중 바닥난방이나 발코니 창호등 일부 품목만 개별 선택하여 설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람. •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셔야 함. - 38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부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마이너스 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 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 사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향후 계약자가 별도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입주자가 가변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 바탕처리가 없음. VIII 기타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 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 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 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39 -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 금은 발생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본 사업장은 광주은행으로부터 건설자금대출을 받은 사업장으로 수분양자에게 대환 할 수 있음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 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람 • 본 카탈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음.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시공사 브랜드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설비, 태양광설비,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발코니,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60대), 쓰레기 분리수거대(4개소),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TOP-LIGHT(지하 채광을 위하여 지상으로 낸 천창), 이동통신설비(지하1층 MDF실,전기실), 미술장식품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측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 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난간 디 테일, 문주, 천창, DA,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람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 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40 -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 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발코니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물건의 적치 등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단, 최하층은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함 • 대지면적은 아래와 같음 • 상기 부지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부지면적은 각각 별도로 분할될 수 없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본 단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임.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외부여건 • 당해 지구 내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행사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주변사업지 향후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준공 시 모형 및 CG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향후 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사업부지 경계에 구조물 등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전면공지, 완충녹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인근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의 공원 및 공공공지 등 주변 공공시설 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B1블록)는 인접한 B2블록, C2블록과 별도로 개별 인허가를 득한 개별 사업장으로 한 단지가 아니며, 대지 여건상 단지를 통합하거나 통합 운영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현황으로 남측방향은 하천 및 근린공원, 공동주택용지(B2블럭), 북측방향으로 녹지(자연녹지지역), 전기공급설비, 동측으로는 저층 주거지, 서측으로 학교시설용지(초등학교, 설립시기 미정), 20m 도로 및 공동주택용지(A2블록, 공공주택 최고층수 20층)가 위치함. • 본 사업부지 북측의 산지(마골산) 현황(묘지, 송전탑 등) 등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부지 경계부는 인접대지 등과 바닥레벨에 차이가 있어 옹벽 및 조경석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옹벽의 형태, 미감, 구간,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부지 경계부 옹벽계획은 인접 사업지 및 기반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실시공시 옹벽의 종류, 디자인,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변의 버스정류장은 현재 교통계획에 의해 표현되었으며, 향후 계획의 변경,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당 사업지 주택사업승인 신청으로 증가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 기존 송정화봉학교군(화봉중, 연암중, 고헌중) 및 북부학교군에 수용 가능할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되어 있으나 교육청 내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이는 사업시행사와는 무관함. • 초등학생의 경우 현재 연암초 학구로 통학거리 (약 3.5km)가 멀어 학교신설 요건 충족시 율동지구 학교부지에 학교 신설 후 수용할 예정이며 공사중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나, 향후 개발사업 및 학생발생 추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설립과 관련해서는 울산시 교육청 소관 업무로서 사업시행사와는 무관하므로 관련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야 함.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구분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 제외면적 건폐율 용적률 면적(m²) 12,210.0000 - 19.2432% 219.3640% - 41 - 숙지하시기 바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지구단위계획 및 인·허가를 득한 배치의 주출입구를 제외한 단지외부로 연결되는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조성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울산율동 공공주택지구 및 인접한 유해시설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사업지 주변의 주유소, 요양병원 및 기타 주변 (혐오)시설 위치,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철탑의 위치 및 현황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단지내부여건 • 단지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고층수는 주동의 최상층 층수로,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와 차이가 있으며, 지상 14~20층 규모임. • 지붕은 평지붕으로, 일부 지붕층에 태양광설비(101동, 102동, 103동)가 설치되며, 옥탑부 장식 구조물 및 경관조명이 설치됨.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됨.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판상 및 타워형 주동타입으로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 단지 모형에 표기된 미술장식품 설치 예정위치는 설치심의 신청 예정 위치를 표기한 것으로 배치도/시설물설치계획도 등에 표기된 미술장식품 설치 위치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함. • 미술장식품의 위치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그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인허가청에서 주관하는 심의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차량주출입구 인근에 경비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배치 구조 및 층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이사짐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지상층 주동 진입은 동별 필로티 또는 통합로비를 이용해 진입하는 구조이며, 주동 위치에 따라 진입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모형도, 도면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지상층 통합로비 천장고는 2.5M이며, 피로티 천장고는 3M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시설계시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필로티 구조상 외기에 직접면하는 구조로 위층 세대는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층에는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저수조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단지 내 피트층에 설치되는 전기실/발전기실은 인허가청 지침상 지상으로 노출되도록 하여야 하는바, 지반층 또는 피트층 벽부에 설치되는 DA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저층 일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근린생활시설, 쓰레기 분리수거대, 재활용품보관창고, 자전거보관소, DA, TOP-LIGHT 채광창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와 판매/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주출입구 및 차로)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계약자, 방문객 및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공용부 유의사항 • 주동의 필로티 공간은 주동출입, 보행통로 또는 공용부분으로 개인이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와 현관문 사이 일부에 설치되는 홀, 복도 등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타입별로 구조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음. • 각동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전체 고정 창호로 설치되나 각층 1개소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개폐창호가 설치되고, 계단실 창호는 전체 고정 창호로 설치되나 최하층, 최상층, 3개 층마다 1개소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개폐창호가 설치되며, 옥상 출입문에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됨. • 각동 지하 피트내부에는 배수를 위한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며 펌프 가동 시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각 주동 세대별 동체감지시스템은 1,2층, 최상층의 외부 창호 전체, 기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이 1개동 당 1개소씩 주동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세부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2 - • 각 세대별 환기는 당해층 직배기 시스템 적용 예정임. • 아파트 주동 출입구의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이 있는 자동문 슬라이딩&스윙도어 및 픽스도어는 THK8 강화유리(안전유리)가 적용됨. • 지붕층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위치, 설치 각도 및 설치 면적, 장비의 구성 등 세부사항은 태양광설비의 최대 전력생산 등을 고려하여 설치될 예정으로 실시공시 도면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지붕층 및 옥탑등에 설치되는 경관조명 및 옥상구조물은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경관조명 작동 및 운영, 유지보수 등 관련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며, 이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도로, 주차, 외부연결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보도 포장의 패턴 및 색채, 선형 등은 단지 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모형 및 CG에 표현된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 및 채광을 위한 TOP-LIGHT, 선큰 등이 일부 동의 인근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 및 환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비상차로는 볼라드가 설치되며, 평상시 이용에 제한이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이며, 지하1층 주차장으로 직진입하는 구조로 출입구 유효높이는 2.9M이상이며, 차로폭은 7M이상(일부 장애인통행로 포함)으로 설치될 예정임. • 단지 출입구는 단지 남측 101동 피트면으로 아파트 전용 주차장 출입구 1개소, 단지 서측에 비상차량 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 각 1개소가 설치됨. • 단지내외 도로(지상/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 분진 및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단지모형, 배치CG등에는 비상차량의 정차위치(소방차부서공간)의 표기가 생략된 것으로 실시공시 설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람.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등의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함. • 단지 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부시설물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실내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센터, GX, 실내골프연습장, 동호회실),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공동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분진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공장소인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기계/전기/발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재활용분리수거창고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하여야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엘리베이터의 구조물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여야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주출입구 및 경비실, D.A, 구조물, 저층부마감, 동별 출입구 디자인 및 장식물, 단지내부 보행로 및 차로 바닥포장재 및 난간대 등 모든 외부 환경 시설물은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 진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및 크기, 색상, 재질,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외보안등 등 각종 조명 및 기타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전용 쓰레기 분리수거소가 없으며, 인접한 아파트 쓰레기분리수거소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유념하시기 바람. •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으로 미술장식품 심의 시 위치가 결정되며, 장식품 설치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조망권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외관, 조명 • 본 단지의 BI, CI 및 각종 브랜드 로고 표기는 일부 주동 상단부 벽부 또는 최상층 위 파라펫 부위에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상세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건물외관(옥탑, 주동출입구), 아파트의 외부색채/패턴, 줄눈 패턴, 주현관, 필로티(내외부) 등은 분양이후 세부디자인 완료시 확정되며,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주동 주출입구 게이트 디자인은 위치에 따라 석재 돌출치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게이트의 위치가 바뀔 수 있음. • 출입구 디자인 벽체 및 데크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브랜드의 명칭, 로고의 디자인, 규격,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하여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본 아파트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통신시설, 위성안테나, 경관조명,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다수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일부 고주파 소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본 단지의 주동 저층 외벽부 마감은 2개층은 석재 및 일부 수성페인트 혼합, 3층 이상은 수성페인트 마감이 기본 마감으로 시공됨. • 석공사에 쓰이는 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는 천연석 특성 또는 제품 간 차이로 인하여 색상 및 무늬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단지 일부 옥상/옥탑부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의 상세 계획은 미정으로, 실시공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분양홍보자료(모형, CG등)에 표현된 옥탑 디자인 구조물의 규격, 기둥의 위치/크기, 간살 등의 규격 등은 이해를 돕기위한 대략적인 표현으로 실시설계 및 구조계산에 따라 세부규격이 결정되므로, - 43 - 분양 홍보자료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설치되는 경관조명, 보안등, 수목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조명 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비용 일체(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설치되는 가로등, 보안등, 수목등 및 기타 조명에 의하여 야간에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지붕은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 장비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 및 변경, 시공 등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용 주차계획은 별도로 구분하여 구획할 수 없는 구조로 아파트와 공동으로 주차장 출입구 및 통로 등을 사용하여야 구조이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 ‘율동지구 한신더휴’ B1블록의 주민공동시설은 B2블록 및 C2블록의 주민공동시설 내용, 구성과는 차이가 있으며, 사전에 충분히 차이점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계약후 블록 차이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단지 서측 101동 데크면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경비실이 설치되며, 단지 여건상 별도의 문주 구조물은 설치되지 않음. • 101~103동 하부 지하1층에 맘스스테이션, 수유실 및 실내놀이공간, 근린생활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남/녀), 열람실 포함),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GX, 실내골프연습장, 샤워실/탈의실)이 설치되며, 내부 집기, 비품, 기구 및 가구류의 종류 및 개수,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은 실시공시 분양 홍보물에 표현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103동과 104동 사이 지하1층에 발전기, 전기실 벽부는 지상에 노출되어 시공됨. • 104동 하부 지하1층에 관리사무소(MDF, 방재실 포함), 재활용품보관창고, 용역원실, 동호회실이 설치되며, 별도의 가구 및 집기류는 설치되지 않음. • 101동 피로티층에 설치되는 어린이집, 경로당은 주방가구를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인테리어 등이 설치되지 않음. • 각동 지하층에는 코어당 1개소 기준으로 엘리베이터 전실 또는 홀에서 진입가능한 공용창고가 설치될 예정이며, 공용창고의 설치 위치는 위치별로 상이하며 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동일 면적 내에서 해당 용도의 구성 및 실 구획, 실면적 등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 내 설치되는 각종 가구, 기구, 비품류 등의 종류, 개수, 색채 및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 함. •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음. • 경로당 운영주체는 준공 사용검사 후 해당읍∙면(동)사무소에 경로당 등록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주체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 단지내 지하1층(외부공간)~지상1층(단지내) 이동이 가능한 외부계단이 104동에 설치되며, 102동과 103동 사이 1개소는 커뮤니티 진출입 겸용으로 설치됨. - 지상.지하주차장 • 주차대수는 총 288대 설치되며, 공동주택 286대(세대당1.2대) 근린생활시설 주차 2대(지하1층)로 계획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용 주차는 101동 지하1층 인근에 근생전용 주차구획 2면이 설치되며, 주차장 입구 및 차로 등을 아파트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별도의 출입구 및 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임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아파트 출입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반드시 이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이용 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아 일부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층 특성상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됨. • 지하층에 설치되는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저수조의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일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44 -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등 설비공간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상에 노출된 환기 시설물은 건축물의 특성상 필요한 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형태와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층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DA)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조경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하여 에어매트 설치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해당 자리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함.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도면에 표기된 분수대는 바닥분수로 설치되며, 실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깊이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 경계에는 레벨차이에 의해 보강토옹벽, 골조 옹벽 또는 조경석 등이 설치되며,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및 서비스면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기본형(비확장형), 확장형의 창호 사양은 발코니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상부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발코니의 천장에 상부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기준층보다 천장고가 낮아지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측면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인접세대에 면한 발코니 벽부에 측면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확장 선택시보다 발코니 실사용면적이 작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창호 하부에 골조턱 설치로 인하여 발코니 출입이 불가한 창호가 설치되는 실이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에는 확장형 세대와 마감재 및 공간구성이 상이하여 다소 협소하며, 제공품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됨.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TV, 세탁기 등), 유상옵션 품목,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 세내내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으나, 실제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내 실외기실에 설치된 그릴 및 창호는 확장형 선택시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내 발코니는 실시공시 단열재 설치 등에 따라 크기 및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및 개수는 모델하우스 소방 준공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세대 내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등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조절기, 환기디퓨져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는 층별, 위치별로 같은 평형대이나 실사용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음.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신발의 높이와 상관없음.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45 -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가 필요함.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형의 층고는 1층 3.2M, 기준층 2.9M이며, 천장고는 1층 2.7M(우물천장 2.8M), 기준층 이상은 천장고 2.4M(우물천장 2.5M)로 동일함.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목창호류, 가구류, 석재류, 타일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각 평면타입에 따라 적용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함. • 건축/인테리어 도면의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음. • 천연석의 자연스러운 패턴은 자재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워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주방상판 및 주방벽체 유상옵션)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음. • 타일 줄눈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방벽, 욕실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세대의 창호의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창호분할의 위치 및 개폐방향, 위치, 유리사양, 창호 분할수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풍압,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1층 세대의 안방 내창 및 외창호, 거실창 및 거실측면창호(해당세대), 침실창호, 알파룸창호(해당세대), 실외기실 그릴창은 기준층 창호보다 300mm 높이가 큰 규격으로 설치되며, 창호 개폐시 창호 무게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 도어 열림방향은 수납선반설치 위치 및 이용자 동선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도면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안방 분합문 커텐박스 높이는 스프링클러 배관설치에 따라 높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세대의 위아래 인접세대의 확장여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로 인하여 커텐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할 수 있고, 이는 공동주택 성능을 위한 것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계약하여야 함. • 세대 외부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와 타입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재질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세대 내 가구는 추후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주요 입찰 참여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가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방가구(상,하부장), 신발장, 화장대, 붙박이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상하부, 측후면 등 비노출면에는 마루, 타일, 도배지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의 시공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 시 재생 타일을 이용하여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자의 개별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주방가구 싱크볼 바닥의 배수구 위치는, 본 시공시 하부의 난방분배기 시공 상황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발코니의 유효길이 및 높이 등은 해당 세대의 층수,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실외기실은 화재 시 인접 세대로의 대피를 위한 하향식 피난시설이 통합으로 설치된 구조로 출입문은 철재문이 설치되며, 비난방공간이므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하자가 아님. • 각 동 최하층 세대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피로티 상부세대의 경우 비상시 완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하여야 함.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우·오수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바닥 레벨은 해당 부위의 용도에 따라 동일 발코니 내에서 단높이가 상이하게 설치되며, 이는 기능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확장형 단위세대의 발코니중 비확장 발코니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에 결로방지를 위하여 결로방지단열재 T23로 설치될 예정으로 모델하우스 내 견본주택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주후 해당 발코니의 실사용면적은 모델하우스보다 단열재 두께만큼 줄어들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청약, 계약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46 - • 세대내부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전기 마감재 위치는 본 공사 시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는 타일의 줄눈 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각 타입 침실 벽체 1개소에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이 노출 설치되어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각 타입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이 설치되는 벽체가 경량벽체인 경우 설비설치를 위하여 벽체 두께가 조정될 수 있고, 골조벽으로 변경시공될 수 있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에 매립 설치됨.(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제외됨.) • 주방 상부장은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되며, 후드장 주변 천장으로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됨. • 욕실 내부의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단높이가 부위별로 차이가 있음.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유상옵션품목 및 선택옵션품목에 대한 선택은 확장형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함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함. • 각 평형별 유,무상옵션 항목 및 확장공사 포함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공사,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냉동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하이브리드쿡탑 등 별도 유상옵션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함.(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드레스룸 또는 붙박이장 추가선택품목 선택유무에 따라 커텐박스 길이 및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반 유의사항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하수, 전기/난방, 저류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외부의 녹지, 근린공원, 공공시설물, 학교 설립 및 완공계획 등은 자치단체 일정에 의하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함. • 본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본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 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성능⋅상품개선, 하자예방, 설계 및 도면 표현의 오류⋅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되어야하는 사항(주택법 시행규칙11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커뮤니티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쓰레기분리수거소,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등의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용상의 편리성과 디자인의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른 용도로의 변경 및 통합, 실내구획, 위치 및 외관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본 사업장 준공 시 경계(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람.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 47 -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안내,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단위세대, 기타 조경 컷 등) 및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와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된 상태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관련 도면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신탁사, 시공사의 타 현장 아파트 등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사업장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신탁사 및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음. • 견본주택 공개 후 당해 택지지구 또는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부대 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을 당해 주택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서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의 추가 또는 교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계약)하시기 바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인허가 도서에 기록된 각종 상세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세대/규격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제공/전시품목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와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의자, 식탁세트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TV, 세탁기 등),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 공에서 제외됨. ■ 동별 유의사항 • 각 동에 인접 설치되는 각종 단지 내 공용시설물이 근접 설치되므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일부 주동 옥상 파라펫 및 옥탑구조물에는 상향 투광 경관조명이 설치되며, 상세 위치는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일부 주동 옥상(101동, 102동, 103동)에 설치되며 태양광설비의 내용 및 위치는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101동 1호라인 1층에는 경로당, 3호라인 1층에는 통합로비, 4호라인 1층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됨. • 101동 1호, 2라인 지하1층 피트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주차장 보행자 출입구, 2, 3호 라인 하부로 경비실, 맘스스테이션 및 실내놀이시설, 통학버스 대기 및 승하차 공간이 설치됨. • 101동 3호, 4라인 정면부로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 및 운행, 비상차로가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소음, 분진, 불빛 등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101동 1호라인 정면부로 미술장식품이 설치됨.(작품의 상세 설치위치, 내용, 높이 등은 관련 심의에 의거하여 결정됨.) • 101동 배면부로 유아놀이터, 쓰레기분리보관소, 티하우스 및 바닥분수대, 잔디마당, 천창 등이 설치됨. • 102동 1호라인에는 자전거 거치대, 주동 로비가 설치됨. • 102동 배면부로 초화원, 천창, 1,2호 정면부로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실(주민공동시설 연계)이 설치됨. • 103동 1호, 2호 라인 피로티에는 자전거 거치대, 주동 로비가 설치됨. • 103동 2호, 3호 라인 정면부로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실(주민공동시설 연계)이 설치됨. - 48 - • 103동 배면부로 주민운동시설, 쓰레기분리보관소, 천창 등이 설치됨. • 104동 지하 1층에는 관리사무소(MDF실, 방재실, 회의실), 재활용품보관창고, 동호회실, 용역원실이 설치됨. • 104동 1층에는 자전거 보관대, 로비, 커뮤니티 및 지하주차장 연결 계단이 설치됨. • 104동 배면부로 어린이 놀이터, 천창, 파고라, 쓰레기분리보관소 등이 설치됨. ■ 견본주택 유의사항 • 견본주택은 84C ,84F 타입만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분양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추가선택품목이 포함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확장기본형(유상옵션 미포함)의 경우 반드시 당사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를 참고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이고 내부 촬영 동영상의 복사, 반출, 캡처 등을 통한 외부 유출은 절대 불가하며 촬영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품목, 견본주택 연출용 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침대, 소파, 책상, 의자, 식탁, 커텐, 액자, 조명,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및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TV,세탁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승강기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계획 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현관 방화문, 가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등은 본 공사 시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미확장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VR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천장 환기구, 화장실 배기팬, 에어컨 매립배관, 온수분배기,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등)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드라이에어리어,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분전함의 설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설치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단지모형, 커뮤니티시설 및 단위세대 이미지 등 포함), 카탈로그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투시도 등의 이미지, 사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시공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홍보물에 표시된 각종사실(학교, 도로명, 주변 시설물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커튼, 침대, 식탁, 책상, 의자, 가전, 소파, 거실장 등의 이동식 가구, 보조조명, 액자 및 소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주방가구, 일반가구, 수납공간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및 아파트 단지 내외부의 요소들이 모두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49 -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현관, 방화문, 실외기실 도어 및 그릴, 슬라이딩 도어(추가선택품목)등은 본 공사 시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배선기구,월패드,콘센트,스위치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 장비, 환기 조절기,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바닥 배수구 및 우수, 배수배관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쿨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사이버모델하우스 유의사항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추가선택형 품목,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 홍보 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주민카페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단지모형도 및 홍보물상 표현된 지구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중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선홈통,온도조절기,콘센트,환기디퓨저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내진능력 : 본 건물은 건축구조설계기준(KDS411700)에 따라 내진능력VII로 계획되었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의 적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 50 -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부위에 열손실방지 조치계획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 단열재는 온수배관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 - 온수배관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바닥인 경우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 열관류저 항의 60%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65%(중부2지역) 이상 적용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 단열재가 방습층으로 인정되는 재료 사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8조1호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 록 단열조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난방열효율 91%이상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 전동기는 고효율 기자재인증제품 사용(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용 송풍기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또는 KS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관련법(수도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 변압기는 표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변압기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제5조제11호나목에 따른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전 동기별로 설치 -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따름 조명설치(다목) 적용 -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 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를 사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콘센트 개수의 60%이상 적용 - 대기전력차단콘센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5-159호)에 의한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51 -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및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52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감리회사 감 리 금 액 (원) 비고 건축 (주)진명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764,863,031 VAT 포함 전기 (주)건일엠이씨 154,376,972 소방 (주)건일 146,921,060 통신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제5항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단위: 천원) 대항목 세분류 금액 대항목 세분류 금액 대항목 세분류 금액 택 지 비 (4) 택지공급가격 17,380,052 건 축 비 (58) 공 사 비 (51) 건 축 (23) 철근콘크리트공사 12,056,560 건 축 비 (58) 공 사 비 (51) 기계 설비 (9) 위생기구설비공사 475,504 기간이자 241,389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525,946 필요적 경비 857,531 조적공사 330,721 가스설비공사 318,927 그 밖의 비용 8,569,074 미장공사 1,431,920 자동제어설비공사 108,496 계 27,048,047 단열공사 265,667 특수설비공사 742,676 건 축 비 (58) 공 사 비 (51) 토 목 (13) 토공사 852,534 방수·방습공사 607,217 공조설비공사 244,211 흙막이공사 - 목공사 1,938,934 비탈면보호공사 - 그밖의 공종 (4) 전기설비공사 2,373,924 가구공사 690,809 정보통신공사 1,190,802 옹벽공사 52,567 금속공사 389,877 소방설비공사 1,864,077 석축공사 - 지붕 및 홈통공사 352,254 승강기공사 775,571 우·오수공사 165,704 창호공사 2,072,627 그밖의 공사비 (2) 일반관리비 1,324,156 공동구공사 - 이윤 567,496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유리공사 317,721 계 44,911,556 도로포장공사 166,045 타일공사 1,307,524 간접비 (6) 설계비 574,131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 돌공사 167,671 감리비 764,747 정화조 시설공사 - 도장공사 348,810 일반분양 시설경비 1,890,273 조경공사 1,214,368 도배공사 390,950 분담금 및 부담금 1,490,584 부대시설공사 64,245 수장공사 875,492 보상비 - 건 축 (23) 공통가설공사 1,184,630 주방용구공사 2,539,535 기타사업비성경비 6,407,311 가시설물공사 973,774 잡공사 148,210 계 11,127,046 지정 및 기초공사 2,111,698 기계 설비 (9) 급수설비공사 627,094 그 밖의 비용 6,993,290 급탕설비공사 367,532 철골공사 - 합계 90,079,939 오배수설비공사 387,082 - 53 -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분양보증내용 ■ 분양보증 주요 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63,049,000,000원 제 01282021-101-0004600호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54 - 2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1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구분 사업주체및시공회사 공동 사업주체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율동피에프브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3길 7, 402호(논현동) 110111-7294187 공동 사업주체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주)산하디앤씨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41, 10층(서초동, 세원빌딩) 110111-4714500 시공회사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한신공영(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110111-0075683 - 55 -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us-thehue.com ▣ 견본주택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71-5(율동지구 한신더휴) / 분양문의 1877-4547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