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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프라우드 스위첸 입주자모집공고문

no1_guru 2021. 5. 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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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프라우드 스위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모델하우스 사전예약 방문제 운영 안내 - 동해 프라우드 스위첸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전 예약 방문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이후 자격 확인 서류제출기간 내 당첨자(1인)에 한해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VI.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VII. 계약체결」의 일정 안내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 감염증 (COVID-19) 예방을 위하여 방문인원 최소화하여 방문 부탁드립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사용, 일회용 장갑착용, 비접촉체온계, 견본주택 내 음료 섭취 제한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사전예약방문 관람제를 병행하여 운영하며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033-535-0500)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전화 문의량에 따라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 은 청약 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 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 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 05. 07.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강원도 동해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5. 07.) 현재 동해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동해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1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 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수도권외 비규제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 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 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 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 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 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 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 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roud.switzen.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 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 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3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일정 05월 17일(월) 05월 18일(화) 05월 20일(목) 05월 26일(수) 06월 07일(월) ~ 06월 09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동해 프라우드 스위첸 견본주택 (동해시 효가동 34)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4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허가과-17457 (2021. 05. 0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동해시 동회동 260-9 외 28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5층 5개동 총 431세대 [특별공급 204세대(기관추천특별공급 40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44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79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3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2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주택형 (단위 : m², 세대) 구분 (전용면적기준) 민영 주택 2021000324 01 050.9192 50 50.9192 17.9671 02 059.6585 59 59.6585 22.1915 03 062.7986 62 62.7986 22.6816 04 084.8488A 84A 84.8488 28.2832 05 084.8978B 84B 84.8978 28.4992 06 084.8734C 84C 84.8734 28.1944 07 098.9913 98 98.9913 33.1639 08 166.0237 166 166.0237 66.8188 합계 23 2 23 2 10 1 84 8 11 1 42 4 33 - 주택관리번호 모델 약식표기 세대별 총공급 주택공급면적(m²) 주거 주거 전용면적 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소계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계 68.8863 2.3226 17.5944 88.8033 27.8501 48 5 5 10 2 3 25 81.8500 2.7214 20.6141 105.1855 32.6301 48 5 5 10 2 3 25 85.4802 2.8646 21.6991 110.0439 34.3475 20 2 2 4 1 1 10 113.1320 3.8703 29.3182 146.3205 46.4078 174 18 18 36 5 13 90 113.3970 3.8726 29.3352 146.6048 46.4346 20 2 2 3 0 2 9 113.0678 3.8715 29.3267 146.2660 46.4213 82 8 8 16 2 6 40 132.1552 4.5156 34.2050 170.8758 54.1431 38 - 4 - 1 - 5 232.8425 7.5730 57.3670 297.7825 90.8063 1 - - - - - 0 1 - 431 40 44 79 13 28 204 227 1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타입 세부동호 층수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시 2021. 09. 24 2022. 01. 25 2022. 05. 25 2022. 10. 25 2023. 03. 24 2023. 07. 25 50 59 62 84A 84B 84C 98 166 101동 (1호, 2호) 2층 ~ 4층 6 20,915,400 155,984,600 - 176,900,000 17,690,000 17,690,000 17,690,000 17,690,000 17,690,000 17,690,000 17,690,000 53,070,000 5층 ~ 9층 10 20,915,400 158,984,600 - 179,900,000 17,990,000 17,990,000 17,990,000 17,990,000 17,990,000 17,990,000 17,990,000 53,970,000 10층 이상 30 20,915,400 163,984,600 - 184,900,000 18,490,000 18,490,000 18,490,000 18,490,000 18,490,000 18,490,000 18,490,000 55,470,000 최상층 2 20,915,400 175,984,600 - 196,900,000 19,690,000 19,690,000 19,690,000 19,690,000 19,690,000 19,690,000 19,690,000 59,070,000 102동 (1호, 2호) 2층 ~ 4층 6 24,505,200 185,494,800 - 210,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63,000,000 5층 ~ 9층 10 24,505,200 190,494,800 - 215,0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64,500,000 10층 이상 30 24,505,200 198,494,800 - 223,0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66,900,000 최상층 2 24,505,200 213,494,800 - 238,000,000 23,800,000 23,800,000 23,800,000 23,800,000 23,800,000 23,800,000 23,800,000 71,400,000 102동 (5호) 2층 ~ 4층 3 25,793,000 182,907,000 - 208,700,000 20,870,000 20,870,000 20,870,000 20,870,000 20,870,000 20,870,000 20,870,000 62,610,000 5층 ~ 9층 5 25,793,000 187,907,000 - 213,700,000 21,370,000 21,370,000 21,370,000 21,370,000 21,370,000 21,370,000 21,370,000 64,110,000 10층 이상 11 25,793,000 195,907,000 - 221,700,000 22,170,000 22,170,000 22,170,000 22,170,000 22,170,000 22,170,000 22,170,000 66,510,000 최상층 1 25,793,000 210,907,000 - 236,700,000 23,670,000 23,670,000 23,670,000 23,670,000 23,670,000 23,670,000 23,670,000 71,010,000 103동 (1호~4호) 104동 (4호, 5호) 105동0호 (3호, 4호) 2층 ~ 4층 24 34,852,200 266,747,800 - 301,600,000 30,160,000 30,160,000 30,160,000 30,160,000 30,160,000 30,160,000 30,160,000 90,480,000 5층 ~ 9층 40 34,852,200 273,747,800 - 308,600,000 30,860,000 30,860,000 30,860,000 30,860,000 30,860,000 30,860,000 30,860,000 92,580,000 10층 이상 102 34,852,200 283,747,800 - 318,600,000 31,860,000 31,860,000 31,860,000 31,860,000 31,860,000 31,860,000 31,860,000 95,580,000 최상층 8 34,852,200 303,747,800 - 338,600,000 33,860,000 33,860,000 33,860,000 33,860,000 33,860,000 33,860,000 33,860,000 101,580,000 104동 (1호) 2층 ~ 4층 3 34,872,300 271,227,700 - 306,100,000 30,610,000 30,610,000 30,610,000 30,610,000 30,610,000 30,610,000 30,610,000 91,830,000 5층 ~ 9층 5 34,872,300 278,227,700 - 313,100,000 31,310,000 31,310,000 31,310,000 31,310,000 31,310,000 31,310,000 31,310,000 93,930,000 10층 이상 11 34,872,300 288,227,700 - 323,100,000 32,310,000 32,310,000 32,310,000 32,310,000 32,310,000 32,310,000 32,310,000 96,930,000 최상층 1 34,872,300 308,227,700 - 343,100,000 34,310,000 34,310,000 34,310,000 34,310,000 34,310,000 34,310,000 34,310,000 102,930,000 102동 (3호, 4호) 104동 (2호, 3호) 2층 ~ 4층 12 34,862,300 266,037,700 - 300,900,000 30,090,000 30,090,000 30,090,000 30,090,000 30,090,000 30,090,000 30,090,000 90,270,000 5층 ~ 9층 20 34,862,300 273,037,700 - 307,900,000 30,790,000 30,790,000 30,790,000 30,790,000 30,790,000 30,790,000 30,790,000 92,370,000 10층 이상 46 34,862,300 283,037,700 - 317,900,000 31,790,000 31,790,000 31,790,000 31,790,000 31,790,000 31,790,000 31,790,000 95,370,000 최상층 4 34,862,300 303,037,700 - 337,900,000 33,790,000 33,790,000 33,790,000 33,790,000 33,790,000 33,790,000 33,790,000 101,370,000 105동 (1호, 2호) 2층 ~ 4층 6 40,661,400 289,126,000 28,912,600 358,700,000 35,870,000 35,870,000 35,870,000 35,870,000 35,870,000 35,870,000 35,870,000 107,610,000 5층 ~ 9층 10 40,661,400 297,307,818 29,730,782 367,70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110,310,000 10층 이상 22 40,661,400 309,126,000 30,912,600 380,70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114,210,000 105동 (1호) 최상층 1 68,195,500 898,458,636 89,845,864 1,056,500,000 105,650,000 105,650,000 105,650,000 105,650,000 105,650,000 105,650,000 105,650,000 316,950,000 • 공급가에는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발코니확장비는 과세 및 부가세 신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6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동간간섭별, 특화설계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부대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수별로 구분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토록 할 예정입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자격 (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파악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및 잔금을 앞당겨지는 일자에 따라 납부하여야합니다, 단, 선납으로 인한 할인 적용은 없습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잔여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50 59 62 84A 84B 84C 98 166 합계 1113-1--7 11-4-2--8 11-411--8 11-413--10 1113-1--7 55218284-44 10 10 4 36 3 16 - - 79 2 2 1 5 0 2 1 - 13 3 3 1 13 2 6 - - 28 25 25 10 90 9 40 5 - 204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 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 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합계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8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50만원 200만원 400만원 3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0세대 구분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중소기업근로자 내용 신청자격 구분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해당기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강원동부 보훈지청 복지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 연락처 02-2225-6378 033-249-2674 033-610-0636 033-655-4148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 추천기관의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 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 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4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동해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 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강원도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동점자처리 1미성년자녀수가많은자2자녀수가같을경우공급신청자의연령(연월일계산)이많은자 10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3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동해시)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79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 855조 제 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11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해당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동해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 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 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12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28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 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동해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3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동해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동해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 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 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 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1 층별, 동별, 호별 등 구 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미달하는 경우 접수 불가) ※ 1순위 1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대상자로 전환함 2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로, 60%를 추점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공통사항 3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m² 초과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100%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함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14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 주택형, (전용 85m²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m²초과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동해 프라우드 스위첸 해당 타입 동해시 / 강원도 그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50형 / 59형 / 62형 / 84A형 / 84B형 / 84C형 200 만원 250 만원 300 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98형 300 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 400 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166형 500 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가능 ※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음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함(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 (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 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15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2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 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 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16 IV 청약일정 신청 및 신청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5.17(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2021.05.18(화) 08:00~17:30 2021.05.20(목) 08:00~17:30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 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 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17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ᆞ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ᆞ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ᆞ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ᆞ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 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 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 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 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 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18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05.26.(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체결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 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 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 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 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proud.switzen.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구 분 이용기간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2021.05.26. (수) ~ 2021.06.04 (금)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5.26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 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9 • 일시 - 2021.06.07.(월)~2021.06.09.(수)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 34)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 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해시 거주신청자가 강원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 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 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 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 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 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 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0 ■ - - - - - -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 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 를 거치셔야 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 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특별, 일반) 사전 제출서류 서류유형 VI 입주자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사전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구 분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 일반공급) 서류제출기간 • 2021.05.28.(금) ~ 2021.06.02.(수) (6일간, 10:00 ~ 16:00) • 특별공급 당첨자: 특별공급 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 1,2순위: 계약체결 서류 지참 ※ 당첨자 검수일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계약체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의 당첨자 검수일은 정당계약일 이후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서류 제출방법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제출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서류제출 장소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 34번지 구 분 필수 ○ ○ ○ 공통서류 [특별, 일반] ○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세대원 본인 본인 배우자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접수장소에 비치 인터넷 (청약Home 홈페이지 www. applyhome.co.kr)청약한 경우 생략 (예비당첨자 포함) ○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용도: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해외 장기 체류 여부 체크, 1순위 자격요건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확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21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필수 ○ ○ ○ ○ 서류유형 구분 ○ ○ ○ ○ ○ ○ ○ ○ ○ ○ ○ ○ ○ 해당서류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다자녀가구 우선순위 배점표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주민등록표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한부모가족증명서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서 청약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주민등록표초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세) 발급기준 본인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자녀 자녀 본인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자녀 본인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인터넷청약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접수 장소에 비치 입양의 경우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접수 장소에 비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추가 (해당자)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피부양 직계비속 직접발급]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혼인신고일 확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 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신혼부부 ○ 소득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세대원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22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 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 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사실여부확인 ○ 소득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2참조),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3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제3자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23 ■ 일반공급 (가점제) 사전 제출 추가서류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가점제)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 으로 산정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 으로 산정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당첨사실 소명서류(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24 ■ <표1>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 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계약시 작성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는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 평균소득을 산정됩니다.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 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 25 ■ <표2>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 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계약시 작성 ■ <표3>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5개년도 이상이라 함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는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모든 제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26 VII 계약체결 ■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체결기간 계약 체결 장소 장소: 사업주체 견본주택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 34번지) ※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계약 체결 일시: 2021.06.07.(월)~2021.06.09.(수) 3일간 (10:00~16:00) ※ 코로나관련 정부지침변경 및 지역감염자 등에 따라 계약체결기간이 변동또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공통 (특별/일반공급) 자격검증 ○ 사전서류 제출자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 ○ ○ ○ ○ ○ ○ ○ ○ 대리인 계약시 추가 사항 (본인 외 모두 제 3자로 간주함) ○ ○ 자격검증 ○ 미제출자 서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자격검증서류 (사전서류미제출자) 복무확인서 추가 개별통지 서류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서류 제출 시 제출한 경우 제외)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소형ᆞ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도장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해당 주택 해당 주택 해당 주택 해당 주택 청약자 청약자 대리인 유의사항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 계약 불가하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조날인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등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등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27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0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 시길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 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 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를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28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 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 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금은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1020201홍길동) 구분 금융 기관 계좌 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 계좌 국민은행 697201-00-128297 대한토지신탁(주) 29 • 지정된 분양대금(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 됨) • 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자납 시 무이자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30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 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 환시 대출 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거 사용검사 전에 계약자가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행하며 그 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월 : 2023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임) •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경우 중도금 및 잔금을 앞당겨지는 일자에 따라 납부하여야합니다, 단, 선납으로 인한 할인 적용은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공사 중 천재지변,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휘트니스 클럽, 골프클럽, 스위첸카페),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 31 VIII 추가선택품목 및 유의사항 ■ 확장 공사 금액 구분 50 59 62 84A 84B 84C 98 [단위 : 원, V.A.T포함] 발코니 확장금액 6,400,000 7,500,000 7,700,000 10,500,000 10,900,000 10,400,000 12,500,000 계약금(10%) 계약시 640,000 750,000 770,000 1,050,000 1,090,000 1,040,000 1,250,000 잔금(90%) 입주지정일 5,760,000 6,750,000 6,930,000 9,450,000 9,810,000 9,360,000 11,250,000 • 타입별 확장 선택형 유형에 따라 평면이 상이하며, 확장 분양가 등 해당내용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상기 발코니 확장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 요한 경우, 아파트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아파트 분양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166m²는 비확장 세대이며,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확장할 수 없음.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166m² 제외)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음. (166m² 제외)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추가설치품목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자재의 품절, 품귀 자재 및 제품 수급 불가능, 신제품 개시, 법규 및 관련 기준 변경 등으로 추가 설치품목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질, 동가 이상의 제품(타사 포함)으로 시공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에너지절약의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 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주택법, 건 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정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해 하자 처리 요청을 할 수 없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 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근본 원인 규명의무는 계약자(입주자 및 승계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 바람.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발코니 개별확장으로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외벽은 단열재의 추가 설치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형태, 세대간 마감 및 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 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직접 외기에 면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으 나,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32 불만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확장 형태에 따라 선반의 설치유무, 수량, 크기 등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설치되는 가구량에 따라 확장금액에 반영됨. ⦁발코니 확장은 제시된 선택형 외에 개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함.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는 별도로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계약자에게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선택 시 주방상판 마감재는(Italy Ceramics Panel 벽체 마감은 별도 추가 선택품목임) 인조대리석(MMA)에서 Italy Ceramics Panel 상판으로 변경이 포함된 금액이며, 변경되는 면적은 주택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주방 Italy Ceramics Panel 상판의 조인트는 육안으로 노출되며, 세대별로 조인트의 위치는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주방 벽체 Italy Ceramics Panel 옵션 선택 시와 미선택(일반 타일 마감) 시 주방 상판과 벽체 사이에 뒷턱이 시공되지 않음 ⦁주방상판에 적용되는 이태리 세라믹 패널의 디자인은 자재의 컷팅 방법, 제조 시점 등에 따라 각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되며, 패널의 베인의 방향이 랜덤하게 시공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 기하지 않습니다 ⦁Italy Ceramics Panel은 수직도를 위해 바탕면과 일부 이격하여 시공함에 따라 세라믹 판넬과 바탕면에 이격거리가 발생하며 별도의 뒷채움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 편차에 따라 Italy Ceramics Panel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메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공되는 Italy Ceramics Panel은 제작 과정에서 색상 및 디자인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과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계약을 진행할 예정임.(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주택형 구분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 금(90%) 비고 제품명 계약시 입주지정일 선택1 50/59/62 84A/84B/84C 거실+침실1(안방) 삼성전자 3,500,000 350,000 3,150,000 98 거실+침실1(안방)+주방 4,800,000 480,000 4,320,000 선택2 50 거실+침실1(안방)+침실2 4,440,000 444,000 3,996,000 59/62 84A/84B/84C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6,390,000 639,000 5,751,000 84A/84B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침실4 7,730,000 773,000 6,957,000 98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침실4+주방 9,250,000 925,000 8,325,000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주택형 구분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 금(90%) 비고 제품명 계약시 입주지정일 선택1 50/59/62 84A/84B/84C 거실+침실1(안방) 삼성전자 4,150,000 415,000 3,735,000 98 거실+침실1(안방)+주방 5,730,000 573,000 5,157,000 선택2 50 거실+침실1(안방)+침실2 5,370,000 537,000 4,833,000 59/62 84A/84B/84C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7,680,000 768,000 6,912,000 84A/84B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침실4 9,340,000 934,000 8,406,000 98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침실4+주방 11,180,000 1,118,000 10,062,000 33 ※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체결과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 침실1(안방)만 기본으로 설치되므로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일부실의 경우 입주자 부담으로 배관 및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함.(위치는 시공상 간섭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신청 시 기본제공(거실, 침실1(안방)) 품목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 등을 제외하며, 상기 금액은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 등에 대한 감액 부분과 추가 설치품목에 대한 증액부분을 정산하여 산정한 금액임. - 에어컨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고,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불가함. - 공기청정키트 선택 시 필터 교환 주기 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제조사(삼성전자)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시스템에어컨 옵션 외 입주자가 별도 설치시 누수, 천장손상 등에 대한 하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아님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홈 IoT와 연동되지 않음.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저하, 실외기 작동중단, 실외기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함.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거실 및 침실1(안방)에 기본 설치되는 냉매배관 및 관련시설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지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자재 및 제품 수급 불가능, 신제품 개시, 법규 및 관련 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비확장시 천장 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고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용량은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며, 설치되는 실내기외에 추가로 실내기를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루버의 프레임과 루버 크기, 두께,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설치위치, 손잡이 디자인,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빌트인가전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주택형 구분 제조사/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 금(90%) 비고 제품명 선택 계약시 입주지정일 키친핏 냉장,냉동고 및 김치냉장고 전타입 키친핏 냉장고 1대 + 냉동고 1대 선택 1 삼성전자/BESPOKE RZ32T7665AP(냉동) RR39T7695AP(냉장) 4,000,000 400,000 3,600,000 BESPOKE 전타입 키친핏 김치냉장고 1대 선택 2 삼성전자/BESPOKE RQ32R7645AP(냉장) 1,600,000 160,000 1,440,000 BESPOKE 전기오븐 전타입 전기오븐(고급형) 선택 1 삼성전자/NQ50H5533KS 450,000 45,000 405,000 전타입 스팀오븐 선택 2 SK매직/EON-B401SA 330,000 33,000 297,000 빌트인 식기 세척기 50/59/62 빌트인식기세척기(8인용) 선택 1 삼성전자/DW50T4065SS 530,000 53,000 477,000 84A/84B/84C/98 빌트인식기세척기(12인용) 선택 2 삼성전자/DW60T7065SS 780,000 78,000 702,000 인덕션 전타입 인덕션2구 + 하이라이트1구 선택 1 쿠쿠전자/CIHR-D303FB 500,000 50,000 450,000 전타입 인덕션3구 선택 2 쿠쿠전자/CIRS-CL301FB 650,000 65,000 585,000 ※ 가전제품의 모델 및 사양, 디자인, 제조사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키친핏 냉장냉동고 & 김치냉장고 미선택 시 오픈장이 설치되며, 키친핏 냉장고 및 냉동고 선택에 따라 가구의 형태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4 ※ 키친핏 냉장냉동고 선택 및 김치냉장고 미선택 시 김치냉장고장의 크기가 다소 축소되어 일부 김치냉장고 제품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키친핏 냉장냉동고 선택 및 김치냉장고 선택 시 페어키트가 설치되며, 키친핏 김치냉장고만 선택할 경우 별도의 페어키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은 선택 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거실 아트월(타일 → Italy Ceramics Panel 변경) [단위 : 원, VAT포 함] 주택형 계약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50 1,804,000 180,400 1,623,600 59 1,804,000 180,400 1,623,600 62 1,804,000 180,400 1,623,600 84A 2,332,000 233,200 2,098,800 84B 2,332,000 233,200 2,098,800 84C 3,447,000 344,700 3,102,300 98 3,188,000 318,800 2,869,200 ※ 유상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Italy Ceramics Panel은 제작 과정에서 색상 및 디자인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Italy Ceramics Panel은 수직도를 위해 바탕면과 일부 이격하여 시공함에 따라 Italy Ceramics Panel과 바탕면에 이격거리가 발생하며 별도의 뒷채움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Italy Ceramics Panel의 수직도 및 바탕면 평활도를 위해 패널 바탕면에 하지 철물 또는 판재가 시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마감 두께가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공 편차에 따라 Italy Ceramics Panel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메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벽체(타일 → Italy Ceramics Panel 변경)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계약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50 1,793,000 179,300 1,613,700 59 1,881,000 188,100 1,629,900 62 1,892,000 189,200 1,702,800 84A 2,233,000 223,300 2,009,700 84B 2,277,000 227,700 2,049,300 84C 1,848,000 184,800 1,663,200 98 2,189,000 218,900 1,970,100 ※ 유상옵션 선택시 벽체에 적용되는 이태리 세라믹 패널의 디자인은 자재의 컷팅 방법, 제조 시점 등에 따라 각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되며, 패널의 베인의 방향이 랜덤하게 시공됨을 인지하고 이에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Italy Ceramics Panel은 수직도를 위해 바탕면과 일부 이격하여 시공함에 따라 세라믹 판넬과 바탕면에 이격거리가 발생하며 별도의 뒷채움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시공 편차에 따라 Italy Ceramics Panel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메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5 ■ 거실 및 주방 바닥마감(강마루 → 타일 변경)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계약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50 765,000 76,500 688,500 59 817,000 81,700 735,300 62 923,000 92,300 830,700 84A 1,081,000 108,100 972,900 84B 1,107,000 110,700 996,300 84C 1,160,000 116,000 1,044,000 98 1,318,000 131,800 1,186,200 ※ 바닥타일의표면은물기등이묻어있을경우미끄러움이발생할수있으며, 제품및줄눈등의오염에대한관리가필요합니다. ※ 바닥 타일의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타일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타일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타일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타사제품 포함)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타일과 강마루 또는 이질재가 만나는 부위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별도의 줄눈재가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설치(3연동 슬라이딩 도어) ※ 주택형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타입의 디자인 외에는 적용이 불가함. ※ 현관 중문은 단열, 방풍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과도한 세기로 중문 개폐 시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 안방 슬라이딩장(슬라이딩 유리 도어 + 벽 판넬형 시스템 선반)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계약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전타입 1,375,000 137,500 1,237,500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계약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4,180,000 418,000 3,762,000 84B 4,180,000 418,000 3,762,000 84C 4,180,000 418,000 3,762,000 98 4,180,000 418,000 3,762,000 36 ■ 주방 공간 선택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계약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4,000,000 400,000 3,600,000 와이드키친 + 대형펜트리 + 장식장 84B 2,590,000 259,000 2,331,000 와이드키친 + 장식장 98 3,036,000 303,600 2,732,400 주방 장식장 ※ 84B타입의 경우 옵션 선택 시 기본형(침실4)의 드레스룸의 형태 및 시스템 선반이 변경(축소)됨. ■ 유의사항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상기 추가 선택 품목(이하 유상 옵션) 판매가는 아파트 공급 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따른 기존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 비 용이 정산된 금액임. ⦁상기 유상 옵션 설치 공사는 해당 유상옵션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 계좌가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 고 기타 유상옵션 품목 납부계좌가 별개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상기 유상 옵션은 유상 옵션 계약 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함. ⦁상기 추가 선택 품목은 발코니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고,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은 불가함. ⦁각종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시 기본으로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될 수 있음. ⦁상기 유상 옵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기 바람. ⦁상기 유상옵션 품목의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각 타입별 유상옵션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평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됨. ⦁키친핏 냉장⦁냉동고 및 김치냉장고 미선택시 해당 설치공간은 빈 공간으로 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기쿡탑 및 스팀오븐/고급형 전기오븐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쿡탑 및 전기오븐은 시공 및 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임 ⦁각종 옵션 선택에 따라, 해당 타입에 설치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등)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 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바닥 마감(거실 및 주방 바닥 타일) 선택 시 타일의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바닥 마감(거실 및 주방 바닥 타일) 선택 시 바닥 타일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타일 패턴이 다를 수 있음 ⦁바닥 마감(거실 및 주방 바닥 타일) 선택 시 마루, 현관디딤판 등 바닥 이질재와 접하는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설치됨. ⦁견본주택에 시공된 타일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타사제품 포함)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음. ⦁현관중문은 단열, 방풍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옵션 미선택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고 도배 마감됨. ⦁현관중문 옵션 선택 시 주택형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타입의 디자인 외에는 적용이 불가함. ⦁현관중문 옵션 선택시와 미선택시에 따라 현관 디딤석의 위치는 다를 수 있음 ⦁키친핏 냉장고 및 냉동고 선택시 설치 제품의 설치 위치 및 붙박이가구의 형태 변경이 불가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 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 및 시행 지침에 따름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 안내 ※ 가구사양 및 규격, 디자인, 제조사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설치 위치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안내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 KB국민은행 697201-00-128284 대한토지신탁(주) 기타 유상옵션 품목 납부 계좌 하나은행 148-910025-68804 (주)케이씨씨건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공사 및 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공사 및 유상옵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101호 김동우 →“1010101김동우”)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사업 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동시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선택품목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시 개별 납부)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납부계좌 중 “기타 유상옵션 품목 납부계좌”는 계약금 수령계좌로, 이후 잔금 수령계좌는 에스크로계좌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38 IX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당 사업은 2020년 12월 30일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시행수탁자 또는 시행위탁자가 본 아파트의 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본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본 아파트 사업의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본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시행수탁자로부터 위탁자 지위의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 시 모형 및 분양유인물 등에 표현된 아파트의 명칭 및 동·호수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지자체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사용한 각종 홍보용 자료 및 CG, 일러스트 등은 예비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상이하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계약자용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단위세대 및 외관, 사업구역 내 각종 시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 준하며,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건축 관련 도서는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 등은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아파트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 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분양가에 포함 된 품목과 포함되지 않은 전시품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 내용 및 수준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계약자용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 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시설물 등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9 • 설계도면에 반영된 공용설비(영구배수, 제습기 등)로 인한 제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단지 내 상가 등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명칭 및 단지 내 명칭, 동 번호는 입주 시 각종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분양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동간간섭별, 특화설계별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로 공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이를 수인 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할관청,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수인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동해시 지역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사업주체의 다른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 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합니다. 2)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요구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확장형 기준 84A, 84C, 98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 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당첨 시 동일한 주택형 및 평면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 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검사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40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당 사업지는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이므로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견본주택/홍보물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하여 일정기간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및 유상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 최종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함 • 견본주택 전시세대 천장에 일부 전시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세대 조명 설치 제품을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있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리플렛 및 카달로그 등 분양 홍보용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 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 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은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사업지 주변 야산 및 주변 시설을 대략적으로 표현하고 일부 현황을 간략화 또는 축소하였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여건을 확 인하시기 바람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도로, 철도,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형에 설치된 단지 내, 외부의 옹벽 및 시설물 등은 일부 도면과 현황 레벨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조정하여 제작하였으며, 본공사시 실제 현황에 맞추어 실시설계 및 최종 시공될 예정임 • 커뮤니티 모형에 표현된 공간 계획, 마감재, 운동기구 및 가구 등은 실시공 시 현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시공될 예정임 ■ 마감재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됨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 현관 바닥, 거실 및 주방 바닥(유상옵션)의 타일은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타일패턴이 다를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 중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공용욕실 및 부부욕실에 설치되는 인조강화대리석 젠다이의 중간에 연결조인트가 생길 수 있음 • 주방 상판 (확장시제공품목) 및 벽체(유상옵션) Italy Ceramics Panel은 자재 특성상 표면 무늬가 일정하지 않고 시공 조인트가 발생하며, 시공조인트 발생으로 인한 미관상 하자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여건 ※ 다음과 같은 단지 외부여건 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 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 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공사 시 케이씨씨건설 현장별 특화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임.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계획승인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41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의 색채계획은 추후 인허가과정 및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 대지 경계 바깥 시설 및 녹지는 시공자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인접하여 주유소, 가구점, 자동차 정비소 등이 있어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부지 인근에 공단 등이 있어 입주 후 기상여건에 따란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도로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입주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 보도는 향후 관할 기관에 점·사용권을 이관 함. • 단지 주변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 시 혼잡 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음.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휀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적용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2동과 103동 사이 1개소, 104동 좌측편 1개소, 105동 전면 우측부 1개소 총 3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위치와 규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 인접세대에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다음과 같은 단지 내부여건 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공개공지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동간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블록명과 동일하게 진행 예정이며, 입주 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 경계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단지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 42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난방방식은 도시가스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세대 내 일부 실간 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다른 벽체와 차이가 날 수 있음. • 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구조적으로 아파트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경계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관리상 필요 시, 타 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가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단위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된 관련 도면과 자료,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을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주차 출입구 및 차량 통행로에 인접한 주동의 저층 세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분진, 매연,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상 도로로 인한 저층 세대에서는 소음, 분진, 매연,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인접한 상업시설 및 단지 내 각 아파트 동간 거리로 인해 각 세대 측벽 창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제한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동의 최상층 세대는 우수 및 오수 배관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를 선택한 세대의 아래층에 위치한 아파트는 위층세대의 급배수 설비 및 우오수 배관이 수평 설치됨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 분리 수거장으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어린이 놀이터로 인해 생활소음발생, 프라이버시 침해,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배치도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함.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안테나 및 중계설비, 피뢰침, 태양광발전설비,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전파방해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지붕에 설치됨.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당 사업지는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 입주 후 주변시설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편의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계획 상 주동형태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및 난간턱 높이, 난간대 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 및 주출입구, 부출입구, 보행통로가 설치되는 동은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사생활권과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향후 경관 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세대는 경관 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인접해 있는 인근 세대는 인근에 설치되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내·외부 조경, 시설물, 옥상조경, 기계설비(급배기팬, 급배기구, 실외기 등) 등에 의하여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및 조망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최상층과 승강기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CCTV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깊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이삿짐의 이동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출입구에 단지내상가 전용 주차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에 물이 고일 수 있고,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 될 수 있음. 43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내부 및 외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등 각종 설비배관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보행통로 및 주출입구, 부출입구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제 제한이 불가할 수 있음. • 지하 주차장 차량 통행로의 유효 높이는 2.3m로 설계되었으며,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람. • 전기차 충전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운영,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함.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음. • 건축물 내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 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에 의하여 옥상층 및 PIT층에는 이동통신 설비용 옥외 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는 본시공시 확정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전기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설치 및 부지 무상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부지 내 한전패드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위치이동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원패스 시스템(지하층, 로비층 공동현관문 자동열림 및 승강기 호출 기능)이 적용될 예정이며 인식 위치 및 마스크 등에 따른 오류로 사용에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 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수종, 규격,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외부 조경 공간 또는 각 시설 옥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선형, 바닥포장 및 세부 식재 계획(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 및 굵기 등은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 • 놀이시설물 및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자전거 보관대의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동 출입구 개수, 출입 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임의로 변경 사용될 수 없음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등은 추후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일부 외부 공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저층부,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조경(식재, 조경시설 등 포함)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현장 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후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하여 입주고객을 위한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하여 일정기간 입주관리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4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각종 심의 및 인, 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으며, 경관조명, 기타시설물 사용 시 입주 후 사용 분에 대하여 공통관리비가 부과됨 • 경관조명, 영구배수 및 기타시설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주요 개소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펌프실, 저수조실 및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는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함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5동 저층세대는 기계실 및 전기/발전기실의 운전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계약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저층부 일부 세대는 전면 옹벽 및 녹지로 인해 조망이 차단될 수 있음. • 최상층 다락방 세대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는 계약자가 하여야 함. 또한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의 각 동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며, 패널의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2층 ~ 지하1층의 2개층에 설치되며, 각 동별 인접한 주차대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01~103동은 지하 1층 상부 및 지상주차장 레벨을 기준으로 1층이며, 104 ~ 105동은 후면의 어린이놀이터 레벨을 기준으로 1층이므로 층수 기준이 상이함. • 단지 내,외부의 대지 현황과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내,외부의 단차 처리를 위해 옹벽 및 조경석 등의 길이 및 형태 등의 단차 처리방안이 변결될 수 있으며, 도면, CG, 모형 등과 상이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문주 및 키즈스테이션의 크기 및 디자인, 형태 등은 KCC건설 환경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주요 보차도겸용 보행로는 아스콘 마감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지상 주차장(주차면)의 경우 소형고압블럭으로 시공될 예정임. ■ 세대 내부 ※ 다음과 같은 세대 내부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세대 내 창호 형태, 크기, 색상 및 문의 열림 방향, 창호의 분할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예, 욕실장 후면 타일 미 시공, 붙박이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시공 등) • 본 공사 시 시스템가구의 제조사, 디자인, 설치 간격, 구조체 및 하드웨어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인허가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음 •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안방(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별도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선택 시 안방 및 거실의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별도 설치하지 않음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인쇄물을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조명, 스폿조명은 전시용이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세대 난간의 개폐기능은 견본주택 피난을 위한 동선임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타일, 필름, 강화석, Italy Ceramics Panel 등)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각종 자재(마감자재 포함)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또는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욕실 하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45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각 세대 일부 발코니에는 배관이 노출됨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주방 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위생기구, 악세사리, 바닥 배수구, 수전, 선홈통 등은 위치 및 제품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 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측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 될 수 있으며,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음 •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는 주방 하부 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아파트 바닥 난방코일 및 마루마감재는 제공되는 가구배치가 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분전반, 통신단자함 위치 및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발코니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그릴의 배기구 위치, 폭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수전 및 바닥배수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외부창호(유리포함)는 추후 풍압검토 결과에 따라 BAR SIZE 및 규격, 하드웨어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인허가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마감재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주방 발코니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욕실 문턱 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없음(욕실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견본주택에서 거실 아트월, 주방벽, 화장실벽 타일 외의 벽체 타일은 전시용 제품이므로 본 시공 시 벽지가 시공되며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해야 함. • 발코니,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급배기구의 위치, 모양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세대 주방/욕실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 층 세대 및 인근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 (분전반, 통신단자함,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거치형패드 등)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평면옵션(주방 공간선택 등) 및 옵션가전(시스템에어컨, 쿡탑, 오븐,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방에 설치된 거치형패드는 타입별 디자인 및 사양, 위치가 다르며, 기기 제어는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가능하며 본 시공시 디자인 및 사양, 위치는 변경예정임. • 전기쿡탑 전원은 전용회로(20A 차단기)로 시공되어지나, 자동전력제어기능이 없는 제품(고용량,해외제작外) 사용시 전원이 차단될수 있음. • 준공 후 단지내 시스템 운영에 관한 발생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함.(ex 인터넷,홈넷, 무인경비, 무인택배, 주차유도관제, 경관조명 外) • 무인택배보관함은 단지내 지하주차장에 1개소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위치 및 사이즈 등은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할 예정임. • 견본주택 내에서 제공하는 홈 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가 아닌 침실벽 등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며 분전 반의 형태, 규격, 사양, 디자인 등은 실시공 시 현장여건에 46 맞게 시공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본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 (조명, 환기, 가스, 난방제어 등) 외 IoT 연동 제품은 (공기청정기, 스피커, 가습기, 에어컨, 기타 등)은 소비자가 별도 구매하여야 함. • 홈 IoT 전용앱은 입주시 KT 측에서 다운로드 및 사용법 안내 예정이며, 전용앱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년간 무료로 사용가능하며 3년이후에는 유상서비스로 변경 예정임(사용자선택 가능). • 기기 제어는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가능하며, 통신 및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서비스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KT와의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정 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호실 내 분전반(전기, 통신)의 설치 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호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함. •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소등 스위치 기능 중 가스밸브 차단기능은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며 복구를 할 경우에는 주방에서 입주자가 직접 수동으로 복구해야 하며, 승강기 호출기능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호출기능만 포함하고 있음. • 홈네트워크 월패드, 욕실폰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함. • 거치형패드 배선이 후면기구에 연결됨에 따라 전선이 노출되어 시공 될 수 있음.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비확장형 선택 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 및 일부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음. • 가변형 벽체 선택형 평면 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설치 개소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 세대의 실외기실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화재 시 하부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용 사다리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최하층 세대는 피난사다리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층별 설치위치가 다르게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 부위 옆쪽으로 전열교환기가 설치될 예정임. • 실외기실 내부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실외기실은 직접외기로 우수 드레인의 동파방지를 위해 봉수가 되지 않는 배수 드레인이 설치될 예정으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에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 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 단위세대의 환기시스템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기로 시공됨(단, 장비의 위치 및 환기디퓨져, 콘트롤러의 위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은 세대인증을 통해 세대 월패드와 연동하여 조명제어, 난방제어, 가스차단 등 원격 제어가 가능함. (단 시스템에어컨, 쿡탑, 오븐,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당사 옵션가전의 경우에는 월패드를 통한 원격제어 기능을 포함하지 않음.) • 최상층세대(다락세대)는 견본주택 내 거실등과 다른 디자인의 펜던트 등이 설치 되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50,59,62타입 기준층세대는 견본주택 내 거실등과 다른 디자인의 거실등이 설치 되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 다음과 같은 부대복리시설 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분리 수거장 등이 설치될 예정임(사업주체 협의결과에 따라 부대복리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등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출입구,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마감재료, 내부공간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47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입주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 다음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별도의 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는 외부로 노출되어 옥외에 시공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주방배기 덕트는 외부로 노출되어 옥외에 시공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가 설치 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이 단지 내부(105동 지하층)에 설치되어 근린생활시설 이용 차량(하역 차량 포함)과 이용자들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음. ■ 설계 관련 변경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 관련 변경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 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옥외 계단, 옥외 경사로 및 지하 또는 지상 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휀룸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용도별 대지지분을 확정하여 대지비를 산정하였으므로, 분양 후 각 시설별 면적 변경에 따른 용도별 및 세대별 대지지분은 변경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민 편의를 위한 부대복리시설이 변경될 경우, 주차장 동선 및 주차대수, 주동출입동선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천정에 설치된 유도 등,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공사 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역시 견본주택 자체의 냉, 난방 설비로서 본 공사 시 적용되는 품목은 냉방전용으로 설치 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48 • 84A, 84C, 98형 세대의 주방 창호는 주방가구에 맞춰 위치 이동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고 모형 및 CG에 반영되었으며, 견본주택 및 CG에 맞춰 경미한 설계변경 예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X 기타사항 ■ 분양형 토지신탁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식회사 삼운과 토지를 수탁받은 시행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 및 시공사 (주)케이씨씨건설 간에 체결한 분양 형 토지신탁 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시행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주)는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본 사업관련 실질적 사업 주체 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삼운에게 있습니다. 2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시행수탁자(사업주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분양계약자에게 본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시행위탁자와 시행수탁자간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제반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삼운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자는 시행수탁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4 시행수탁자는 분양계약과 관련한 매도인(공급자)으로서의 제반 의무(공급금액 반환, 지체상금 배상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를 현존하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책 임범위에 따라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5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전과 후를 불문하고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검사전 발생하자 포함)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삼운과 시공사인 (주)케이씨씨건설에게 있습니다. 6 분양대금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준하여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 및 세부사항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 사전점검 대상: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 ■ 입주예정일: 2023년 12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49 •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경우 중도금 및 잔금을 앞당겨지는 일자에 따라 납부하여야합니다, 단, 선납으로 인한 할인 적용은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이 부과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휘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 등,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50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적용 • 개별보일러(효율87%이상)의 고효율기자재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표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 설비 설치(바목) 적용 •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장비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분 등급 내진 능력 VII-0.16896g 1등급 ※ 내진능력: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51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 통신 회사명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화성감리 (주)성지이엔씨 감리금액 1,140,229,750 373,000,000 231,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단위 : 원) 보증기간 제 01282021-101-0005100 \88,145,05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1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 공정률이 예정 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 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52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 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 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 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53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 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보증채권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구분 시행수탁사 시공사 시행위탁사 상호 대한토지신탁(주) (주)케이씨씨건설 주식회사 삼운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 (잠원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18길 6, 7층(방배동) 법인등록번호 110111-1492513 110111-0607618 110111-5954452 연락처 02)528-4477 02)513-5500 02)3461-3331 54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proud.switzen.com ■ 견본주택 위치 :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 34번지 ■ 분양문의: ☎ 033)535-0500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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