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분양전환 후 일반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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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1.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ai/aia/selectAPTLttotPblancListView.do#a 1/2 )원만:위단(액금급공 기보 문고공집모 넷터인 12-50-1202 12-50-1202 위순2 넷터인 소장수접 02-50-1202 02-50-1202 역지타기 역지당해 위순1 분구 수접약청 일고공집모 )20(1130001202 )10(1130001202 2 0 2 2 0 2 0280.901 0732.801 C0218.480 B0698.480 민국 )호번델모(호번리관택주 계 별특 반일 수대세급공 )용공거주+용전거주( 적면급공택주 분구 형택주 택주입자모집공고공급대상주 )함포epyt 우경 는있 이epyt(적면용전거주=형택주 * .다니랍바 기시하의문 에체주업사 는또 인확 서에'률쟁경 수접약청' 에일청신 급공반일 는수대세 급공반일 종최 로므으있 수 될경변 가수 대세 급공반일 라따에됨환전 로으급공반일 은량물여잔 시 달미 청신 급공별특 .다니입준기 문고공 집모자주입 초최 의체주업사 는수대세급공 * 404 계 90-70-1202 ~ 70-70-1202 ) mth.xedni/51b/m/rk.oc.cdbj.www//:ptth , rk.oc.cdbj.www//:ptth ( 72-50-1202 일약계 일표발 자첨당 의문 로실무사양분 는또 체주업사 대세4 )지단3 르코에 시도신혁( 15 로교반 면서이 군주완 도북라전 택주양분반일 후 환전양분 지단3 르코에 시도신혁 입보정요주고공집모자주 2147-082-360 ☎ 처의문 의문 련관 고공집모자주입 모규급공 치위급공 월정예주입 및 금약청 위순2 ,액금급공 .요세주해인확 여하용이 을롤크스 우좌 우경일보안 이용내체전 ※ 01-50-1202 주정일약청고공집모입자 상대급공 구지택주공공 : 항사이특 * 보정요주 고공집모자주입 정일약청 약액금급공순위청금2 2021. 5. 11.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ai/aia/selectAPTLttotPblancListView.do#a 2/2 2147-082-360 호번화전 체주업사 설건호금 사공발개북전 )음없 금약청(약청 로으장통약청 132,41 888,31 C0218.480 B0698.480 형택주 금약청 위순2 )준기 가고최(액금급공 .다니랍바 기시하고참 을용내 된시게 에등 판시게 청구 및 지이페홈 체주업사 은용내 문고공집모 한세자 타기 * .다니됩시표만체업한우경인체업러여가사공시및사행시* 사공시 사행시 공항사타기고집모자주입 .다니랍바 기시하고참 을문고공 집모자주입 의체주업사 은액금급공 부세 )별수호동(별층 * 70.1202 : 월정예주입 * 항사타기 금약청위순급공액금2,
【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1-29호 (2021.05.10.)】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분양전환 후 일반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분양전환 후 일반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51 (용서리 785) 공급대상 :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606세대 중 4세대 (전용 85m²이하) 청약자 본인의 자격여부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청약자 본인의 자격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신 후 신청 하시어 불이익(부적격 당첨취소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수신자 부담전화(080-280-5678)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주요내용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별 상황이 다르고 제공해 주시는 정보가 한정적이다 보니 실제와 다른 사항을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 등을 통한 청약관련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알림사항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에 해당됩니다. ■ 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의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 ■ ■ ■ ■ ■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5.10.(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만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 외국인 신청불가 이 주택은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주시 및 완주군 「공동주택 우선공급 거주제한 기간 고시」에 의거 동일순위 경쟁시 전주시 또는 완주군 1년 이상 계속 거주(모집공고일 기준)한 분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311”이며, 공고문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에서 확인(공고‧소식/공지사항)하실 수 있습니다. 실물 견본주택은 없고 사이버 견본주택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m/b15/index.ht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주택은 당초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는 계약 전 세대 개방일에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도시가스,샷시,도배,마루,싱크대,세대열쇠,전기·전자제품,기타마감재 등)의 파손, 노후화, 미비 및 청 소 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타 단지 여건, 세대내부 상태, 마감재 등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주택개방일(※당첨자에 한함)에 현장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 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이 주택은 특별공급을 하지 않고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방식으로만 공급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이 주택은 분양전환공공임대의 분양전환 후 일반공급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한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 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 (제54조제1항제1호, 제3조제2항제4호) 85m² 이하 3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Jeonbuk Development Corporation ■ ■ ■ 이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거 재당첨 제한기간은 3년이며, 당첨 후 계약을 안 하시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어 재당첨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은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신청자격은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 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 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 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 2 ׀ Jeonbuk Development Corporation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일반공급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2주택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중복청약으로 모두를 무효(부적격)처리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에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 시 신청자의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하며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며 등기이전을 완료한 후 매매가 가능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세대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분양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이 주택은 입주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이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전북개발공사 주거복지파트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시 안내하는 우리공사 예금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잔금 납부기한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연체료(6%)를 부과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2. 공급방법 및 일정 요약 ■ 신청자격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일반공급 1순위 접수자 수가 일반공급 물량의 600% 초과시 2순위 접수를 받지 않음)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필요(6개월 . 6회이상 납입) 필요(1순위아닌자, 기준일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소유 무주택 무주택 세대주요건 - - 소득.자산 기준 - - 구분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주택개방 서류제출 (당첨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1순위 2순위 일정 ‘21.05.20.(목) ‘21.05.21.(금) ‘21.05.27.(목) ‘21.06.01.(화) ‘21. 06.02.(수) ‘21.07.07.(수) ~ 06.03(목) ~ 07.09.(금) )17:30 ~ 08:00( )16:30 ~ 10:00( 방법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 인터넷 확인 (개별조회) ※당첨자에 한함 방문 제출 계약금 계좌이체 장소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 가입은행 구분 없음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관리사무소 전북개발공사 1층 주거복지파트 전북개발공사 1층 주거복지파트 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 Jeonbuk Development Corporation I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위치 및 공급대상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51 (용서리 785) ■ 공급대상 :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606세대 중 4세대 (전용 85m²이하)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주택형 084.8960B 평면유형 84B 세대당 주택면적 (m²) 공유 대지 면적 (m²) 66.229 공급 세대수 2 구조 및 난방방식 철근콘크리트, 개별난방 최초 입주년월 ‘15.08월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계) 142.543 주거전용 84.896 주거공용 23.341 계 108.237 지하 주차장 30.594 기타공용 3.712 084.8120C 84C 84.812 24.270 109.082 30.564 3.709 143.355 66.163 2 철근콘크리트, 개별난방 ‘15.08월 2. 공급세대 및 분양가격 ■ 공급세대 및 분양가격 •이 주택은 당초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 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는 계약 전 세대 개방일에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도시가스,샷시,도배,마루,싱크대,세대열쇠,전기·전자제품,기타마감재 등)의 파손, 노후 화, 미비 및 청소 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 평면유형 동 대상세대 호 주택가격 분양가격 (원) 계약금 잔금 입주시기 084.8960B 084.8120C 84B 84C 305 305 301 303 1202 1602 1004 1804 138,884,000 138,884,000 142,317,000 142,317,000 27,776,000 27,776,000 28,463,000 28,463,000 111,108,000 111,108,000 113,854,000 113,854,000 잔금납부 즉시 입주 가능 잔금납부 즉시 입주 가능 잔금납부 즉시 입주 가능 잔금납부 즉시 입주 가능 3. 분양대금 납부방법 ■ 계 약 금 계약체결시 납부 (계약일 : ‘21.07.07.(수) ~ 07.09.(금), 전북개발공사 지정계좌 입금) ■ 입주잔금 입주지정기간(‘21.07.07. ~ 09.09.) 이내 납부 ※ 입주지정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입주잔금은 입주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주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주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 : 연 6.0% ※ 연체료 :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 ■ 관리비예치금 및 관리비 (문의처 :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관리사무소 : 063-223-2682)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 합니다. •입주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입주)되며, 입주일(열쇠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입주시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부과) 4 ׀ Jeonbuk Development Corporation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2. 우선공급 거주요건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만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 외국인 신청불가 ■ 이 주택은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주시 및 완주군 「공동주택 우선공급 거주제한 기간 고시」에 의거 동일순위 경쟁시 전주시 또는 완주군 1년 이상 계속 거주(모집공고일 기준)한 분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합니다. ■ 이 주택은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 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 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금회 공급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 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명기간(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 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 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괸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무주택(분양권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 국민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 여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 Jeonbuk Development Corporation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 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 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 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m²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 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 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m²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m²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 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 ׀ Jeonbuk Development Corporation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 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 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 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 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 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4.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신청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 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 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5. 당첨자 선정방법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1 순위(1순위 → 2순위) → 2 거주지역(공고일 현재 전주시 또는 완주군 1년 이상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 3 1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고,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자 수가 일반공급 물량의 600% 초과시 2순위 접수를 받지 않음.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 미신청, 미계약 세대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없이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의 600%에 미달시에만 익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1순위자는 2순위 접수일에 2순위의 자격으로 청약 접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 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1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7 ׀ Jeonbuk Development Corporation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본 공고문 “II.3.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참조) 【예시】 1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2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3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4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5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 6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정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III 신청 시 확인사항 1.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조회기준일 입력→인증서 인증→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네이버인증서 가능)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을 통해 직접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는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인증서는 네이버 홈페이지(네이버인증서 문의 : 1588-3820)) 등에서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중복청약 및 중복당첨시 처리기준 ■ 처리기준 • 주택공급신청자는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 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괸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3.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 일반공급 1순위 접수자 수가 일반공급 물량의 600% 초과시 2순위 접수를 받지 않음)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 선정 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 주택의 공급대상호수에 대해서만 예비입주자 자격을 갖습니다.(미계약 동호 없을시 예비입주자 자격 자동 소멸) 8 ׀ Jeonbuk Development Corporation •예비입주자 계약은 예비자 순번에 의하며, 미계약 동호가 2호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해 동호수 배정추첨을 실시합니다.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 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 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 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1.05.20.(목) )17:30~08:00( 인터넷신청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21.05.21.(금) )17:30~08:0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 ~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 청약자격 등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초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 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 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 합니다. 9 ׀ Jeonbuk Development Corporation 2. 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인터넷 청약을 위해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자격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당첨 후 부적격처리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 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하는 분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 어 청약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개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V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 ~ 17:3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부동 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시간 : 08:00 ~17:30 ※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 선택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또는 완주군에 계속 거주한 경우 “당해지역(전주시)” 또는 “당해지역(완주군)”, 그 외 전주시 또는 완주군 1년 미만 거주자 및 타 지역 거주자는 “타 지역”으로 입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시 - 우편번호로 지역 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사항만을 가지고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 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여부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전북개발공사에서 추가 확인하고,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 되면 불이익(계약불가,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 한 불이익 발생시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 Jeonbuk Development Corporation 한국부동산원 (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일반공급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 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 일반공급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청약 가능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11 ׀ Jeonbuk Development Corporation V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당첨자 발표 주택개방 (당첨자)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21.05.27.(목) ‘21.06.01.(화) ‘22. 06.02(수) ~ 06.03.(목) ‘21.07.07.(수) ~ 07.09.(금) )16:30 ~ 10:00( 방법 인터넷 확인 (개별조회) ※당첨자에 한함 방문 제출 계약금 계좌이체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관리사무소 전북개발공사 1층 주거복지파트 전북개발공사 1층 주거복지파트 • 당첨자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 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아울러,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 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 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예비입주자에 대한 서류제출일, 계약체결일은 별도 통보 예정)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한은 ‘21.06.02(수) ~ 06.03(목)까지입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 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계약체결기간은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신청자격 등 적격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한 분은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한 분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 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택개방 안내 •당첨자에 한하여 ‘21.06.01.(화) 해당 동호 세대 개방 (주택개방시간 10:00 ~ 16:30) •당첨 주택을 확인하고 서류제출 및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계약)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개방일시에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 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열쇠수령 장소, 연락처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관리사무소 (063-223-2682) 12 ׀ Jeonbuk Development Corporation 2.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공통 안내사항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내(‘21.06.02(수) ~ 06.03(목))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일은 별도 통보 예정이며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입하신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전북개발공사 주거복지파트에 본인의 연락처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 보하지 않아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경우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하는 분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 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된 자격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가 대리 신청인(직계존비손 포함)하는 분으로 간주됩니다.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 추가 (해당자) 1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2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 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4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조회기간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전 기록(2020.05.10.~2021.05.10.) ※시.구.군.읍.면.동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온라인(정부24) ○ 5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미혼 포함)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6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7 재직증명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신청한 경우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1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 입금계좌는 계약 체결시 별도 안내(당첨자 본인명의 입금) ※ 현장수납 불가 2 당첨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배우자 계약시 당첨자 및 배우자 신분증 제출 3 당첨자 도장 : 본인 계약시 서명날인 가능, 배우자 계약시 서명날인 불가 4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계약시 배우자 여부 확인용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 본인 및 배우자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구비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1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1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2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 2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발급시 위임받는사람 기재) 3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3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13 ׀ Jeonbuk Development Corporation V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2. 시행자 및 시공업체 안내 3. 분양문의 1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양식 제출 2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전달 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자 또는 대행법무사 → 전북개발공사 ⇨ 전북개발공사 → 매수자 또는 대행법무사 ⇨ 매수자 또는 대행법무사 → 등기소 사업주체 시공사 감리회사 전북개발공사 )402-82-11446( 금호건설 주식회사 )104-81-31309(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주) 태양유니스 분양문의 www.jbdc.co.kr ■ 문 의 처 : 전북개발공사 주거복지파트 ■ 전화번호 : 063)280-7412 ■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장동) ■ 팩스번호 : 063)280-7571 14 ׀ Jeonbuk Development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