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진암지구 우방 아이유쉘 메가하이브 입주자모집공고
이천 진암지구 우방 아이유쉘 메가하이브 입주자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 - 이천 진암지구 우방 아이유쉘 메가하이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 시 입장 인원 및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 등으로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 청약 및 공급 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고객 관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관람 방식이 예약제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입장 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시 관람이 제한됩니다.) *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측정 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및 손소독제 사용, 비접촉체온계 측정 등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진행요원의 협조요청에 불응 할 경우 * 해외 체류 등 자가격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감염증 확산 방지 및 방문인원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발열 및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할 예정 입니다. - 이천 진암지구 우방 아이유쉘 메가하이브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31-642-6902)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 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 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5.14.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이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1-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역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14.)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 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 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이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 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로서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2-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 또는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 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 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청약접수 시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 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 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ᆞ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하층을 희망하여 청약 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다만, 아래 대상자 사이 경쟁이 발생할 경우,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최하층이라 함은 1층 또는 1층이 없는 경우의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최하층의 분양가격이 그 위층의 분양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신청자가 적은 경우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 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 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4-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 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 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 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2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 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이천아이유쉘.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 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5-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 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 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 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 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유형에 상관 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 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2020. 2. 21.부터 개정·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6-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계약체결 일정 2021.05.20.(수) 2021.05.21.(금) 2021.05.24.(월) 2021.05.28.(금) 2021.05.29.(토) ~ 2021.06.03.(목) 2021.06.08.(화) ~ 2021.06.10.(목)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10:00~16:00) 견본주택 (10:00~16:00)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방문검수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48-4)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7-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 주택과-22890호(2021.5.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6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1층, 지상 23층 6개동 총 아파트 413세대 [특별공급 195세대(일반[기관추천] 39세대, 다자녀가구 41세대, 신혼부부 80세대, 노부모부양 9세대, 생애최초 2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내진능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표기하며, 본 건축물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VII-0.204g입니다. ▣ 입주시기 : 2024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m², 세대) 최하층 입주 주 택 구 분 민 영 주 택 주택형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공용면적 계약 특별공급 주택관리번호 2021000313 (전용면적 약식 세대별 총공급 일반분양 우선배정 예정 기준) 표기 주거 주거 소계 (지하주차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계 세대수 세대수 시기 059.9915A 059.9899B 059.9899C 059.9697D 전용면적 공용면적 장 등)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59A 59.9915 20.7085 80.7000 26.6239 107.3239 36.4962 58 5 6 11 1 4 27 31 3 59B 59.9899 22.9637 82.9536 26.6233 109.5769 36.4952 55 5 6 11 1 3 26 29 3 59C 59.9899 22.9637 82.9536 26.6233 109.5769 36.4952 23 2 2 4 0 1 9 14 1 59D 59.9697 21.0551 81.0248 26.6144 107.6392 36.4829 74 7 7 14 2 5 35 39 4 2024년 01월 073.9923 73 73.9923 24.8315 98.8238 32.8375 131.6613 45.0137 163 16 16 32 4 11 79 84 8 084.9838 84 84.9838 27.6926 112.6764 37.7155 150.3919 51.7004 40 4 4 8 1 2 19 21 2 합계 413 39 41 80 9 26 195 218 21 -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 원) 주택형 (약식 구분 표기) 공급 층 해당 세대수 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입주시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 2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0%) (10%) (10%) (10%) (10%) (10%) 계약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2022.01.17 2022.05.16 2022.09.15 2023.02.15 2023.05.17 2023.08.16 59A 101동 2호 102동 3호 / 103동 3호 101동 3호 22 1층 1 2층 1 3~5층 3 6~9층 4 10~15층 6 16층이상 7 1층 2 2층 2 3~5층 6 6~9층 8 10~15층 10 16층이상 8 2층 1 3~5층 3 6~9층 4 10~15층 6 16층이상 6 1층 2 2층 2 3~5층 6 6~9층 8 10~15층 11 16층이상 6 1층 1 2층 1 3~5층 3 6~9층 4 10~15층 6 16층이상 8 2층 1 3~5층 3 6~9층 4 10~15층 6 16층이상 7 1층 1 2층 3 3~5층 9 6~9층 12 10~15층 14 16층이상 14 1층 1 2층 1 54,252,300 138,747,700 - 55,770,240 142,629,760 - 57,260,070 146,439,930 - 58,778,010 150,321,990 - 60,267,840 154,132,160 - 61,785,780 158,014,220 - 54,083,640 138,316,360 - 55,601,580 142,198,420 - 57,091,410 146,008,590 - 58,581,240 149,818,760 - 60,099,180 153,700,820 - 61,589,010 157,510,990 - 55,404,810 141,695,190 - 56,922,750 145,577,250 - 58,412,580 149,387,420 - 59,902,410 153,197,590 - 61,420,350 157,079,650 - 53,746,320 137,453,680 - 55,264,260 141,335,740 - 56,754,090 145,145,910 - 58,243,920 148,956,080 - 59,733,750 152,766,250 - 61,223,580 156,576,420 - 53,914,980 137,885,020 - 55,404,810 141,695,190 - 56,922,750 145,577,250 - 58,412,580 149,387,420 - 59,902,410 153,197,590 - 61,420,350 157,079,650 - 54,364,740 139,035,260 - 55,826,460 142,773,540 - 57,288,180 146,511,820 - 58,778,010 150,321,990 - 60,239,730 154,060,270 - 52,734,360 134,865,640 - 54,196,080 138,603,920 - 55,657,800 142,342,200 - 57,119,520 146,080,480 - 58,581,240 149,818,760 - 60,042,960 153,557,040 - 74,772,600 191,227,400 - 76,852,740 196,547,260 - 193,000,000 5,000,000 14,300,000 19,300,000 19,300,000 19,300,000 19,300,000 19,300,000 19,300,000 57,900,000 198,400,000 5,000,000 14,840,000 19,840,000 19,840,000 19,840,000 19,840,000 19,840,000 19,840,000 59,520,000 203,700,000 5,000,000 15,370,000 20,370,000 20,370,000 20,370,000 20,370,000 20,370,000 20,370,000 61,110,000 209,100,000 5,000,000 15,910,000 20,910,000 20,910,000 20,910,000 20,910,000 20,910,000 20,910,000 62,730,000 214,400,000 5,000,000 16,440,000 21,440,000 21,440,000 21,440,000 21,440,000 21,440,000 21,440,000 64,320,000 219,800,000 5,000,000 16,980,000 21,980,000 21,980,000 21,980,000 21,980,000 21,980,000 21,980,000 65,940,000 192,400,000 5,000,000 14,240,000 19,240,000 19,240,000 19,240,000 19,240,000 19,240,000 19,240,000 57,720,000 197,800,000 5,000,000 14,780,000 19,780,000 19,780,000 19,780,000 19,780,000 19,780,000 19,780,000 59,340,000 203,100,000 5,000,000 15,310,000 20,310,000 20,310,000 20,310,000 20,310,000 20,310,000 20,310,000 60,930,000 208,400,000 5,000,000 15,840,000 20,840,000 20,840,000 20,840,000 20,840,000 20,840,000 20,840,000 62,520,000 213,800,000 5,000,000 16,380,000 21,380,000 21,380,000 21,380,000 21,380,000 21,380,000 21,380,000 64,140,000 219,100,000 5,000,000 16,910,000 21,910,000 21,910,000 21,910,000 21,910,000 21,910,000 21,910,000 65,730,000 197,100,000 5,000,000 14,710,000 19,710,000 19,710,000 19,710,000 19,710,000 19,710,000 19,710,000 59,130,000 202,500,000 5,000,000 15,250,000 20,250,000 20,250,000 20,250,000 20,250,000 20,250,000 20,250,000 60,750,000 207,800,000 5,000,000 15,780,000 20,780,000 20,780,000 20,780,000 20,780,000 20,780,000 20,780,000 62,340,000 213,100,000 5,000,000 16,310,000 21,310,000 21,310,000 21,310,000 21,310,000 21,310,000 21,310,000 63,930,000 218,500,000 5,000,000 16,850,000 21,850,000 21,850,000 21,850,000 21,850,000 21,850,000 21,850,000 65,550,000 191,200,000 5,000,000 14,120,000 19,120,000 19,120,000 19,120,000 19,120,000 19,120,000 19,120,000 57,360,000 196,600,000 5,000,000 14,660,000 19,660,000 19,660,000 19,660,000 19,660,000 19,660,000 19,660,000 58,980,000 201,900,000 5,000,000 15,190,000 20,190,000 20,190,000 20,190,000 20,190,000 20,190,000 20,190,000 60,570,000 207,200,000 5,000,000 15,720,000 20,720,000 20,720,000 20,720,000 20,720,000 20,720,000 20,720,000 62,160,000 212,500,000 5,000,000 16,250,000 21,250,000 21,250,000 21,250,000 21,250,000 21,250,000 21,250,000 63,750,000 217,800,000 5,000,000 16,780,000 21,780,000 21,780,000 21,780,000 21,780,000 21,780,000 21,780,000 65,340,000 191,800,000 5,000,000 14,180,000 19,180,000 19,180,000 19,180,000 19,180,000 19,180,000 19,180,000 57,540,000 197,100,000 5,000,000 14,710,000 19,710,000 19,710,000 19,710,000 19,710,000 19,710,000 19,710,000 59,130,000 202,500,000 5,000,000 15,250,000 20,250,000 20,250,000 20,250,000 20,250,000 20,250,000 20,250,000 60,750,000 207,800,000 5,000,000 15,780,000 20,780,000 20,780,000 20,780,000 20,780,000 20,780,000 20,780,000 62,340,000 213,100,000 5,000,000 16,310,000 21,310,000 21,310,000 21,310,000 21,310,000 21,310,000 21,310,000 63,930,000 218,500,000 5,000,000 16,850,000 21,850,000 21,850,000 21,850,000 21,850,000 21,850,000 21,850,000 65,550,000 193,400,000 5,000,000 14,340,000 19,340,000 19,340,000 19,340,000 19,340,000 19,340,000 19,340,000 58,020,000 198,600,000 5,000,000 14,860,000 19,860,000 19,860,000 19,860,000 19,860,000 19,860,000 19,860,000 59,580,000 203,800,000 5,000,000 15,380,000 20,380,000 20,380,000 20,380,000 20,380,000 20,380,000 20,380,000 61,140,000 209,100,000 5,000,000 15,910,000 20,910,000 20,910,000 20,910,000 20,910,000 20,910,000 20,910,000 62,730,000 214,300,000 5,000,000 16,430,000 21,430,000 21,430,000 21,430,000 21,430,000 21,430,000 21,430,000 64,290,000 187,600,000 5,000,000 13,760,000 18,760,000 18,760,000 18,760,000 18,760,000 18,760,000 18,760,000 56,280,000 192,800,000 5,000,000 14,280,000 19,280,000 19,280,000 19,280,000 19,280,000 19,280,000 19,280,000 57,840,000 198,000,000 5,000,000 14,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59,400,000 203,200,000 5,000,000 15,320,000 20,320,000 20,320,000 20,320,000 20,320,000 20,320,000 20,320,000 60,960,000 208,400,000 5,000,000 15,840,000 20,840,000 20,840,000 20,840,000 20,840,000 20,840,000 20,840,000 62,520,000 213,600,000 5,000,000 16,360,000 21,360,000 21,360,000 21,360,000 21,360,000 21,360,000 21,360,000 64,080,000 266,000,000 5,000,000 21,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79,800,000 273,400,000 5,000,000 22,340,000 27,340,000 27,340,000 27,340,000 27,340,000 27,340,000 27,340,000 82,020,000 59B 59C 59D 73 102동 2호 / 35 103동 2호 105동 2호 101동 1호 102동 4호 / 103동 4호 / 105동 3호 101동 4호 23 21 53 21 36 20 -9- 주택형 (약식 구분 표기) 공급 층 해당 세대수 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입주시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 2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0%) (10%) (10%) (10%) (10%) (10%) 계약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2022.01.17 2022.05.16 2022.09.15 2023.02.15 2023.05.17 2023.08.16 102동 1호 / 3~5층 3 6~9층 4 10~15층 6 16층이상 6 2층 3 3~5층 9 78,932,880 81,013,020 83,093,160 85,173,300 76,712,190 78,792,330 80,844,360 82,924,500 85,004,640 74,407,170 76,487,310 78,539,340 80,619,480 82,671,510 84,751,650 88,518,390 90,907,740 93,297,090 95,686,440 98,075,790 201,867,120 207,186,980 212,506,840 217,826,700 196,187,810 206,755,640 212,075,500 217,395,360 190,292,830 195,612,690 200,860,660 206,180,520 211,428,490 216,748,350 226,381,610 232,492,260 238,602,910 244,713,560 250,824,210 - 280,800,000 - 288,200,000 - 295,600,000 - 303,000,000 - 272,900,000 - 280,300,000 - 287,600,000 - 295,000,000 - 302,400,000 - 264,700,000 - 272,100,000 - 279,400,000 - 286,800,000 - 294,100,000 - 301,500,000 - 314,900,000 - 323,400,000 - 331,900,000 - 340,400,000 - 348,9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23,080,000 23,820,000 24,560,000 25,300,000 22,290,000 23,030,000 23,760,000 24,500,000 25,240,000 21,470,000 22,210,000 22,940,000 23,680,000 24,410,000 25,150,000 26,490,000 27,340,000 28,190,000 29,040,000 29,890,000 28,080,000 28,820,000 29,560,000 30,300,000 27,290,000 28,030,000 28,760,000 29,500,000 30,240,000 26,470,000 27,210,000 27,940,000 28,680,000 29,410,000 30,150,000 31,490,000 32,340,000 33,190,000 34,040,000 34,890,000 28,080,000 28,820,000 29,560,000 30,300,000 27,290,000 28,030,000 28,760,000 29,500,000 30,240,000 26,470,000 27,210,000 27,940,000 28,680,000 29,410,000 30,150,000 31,490,000 32,340,000 33,190,000 34,040,000 34,890,000 28,080,000 28,820,000 29,560,000 30,300,000 27,290,000 28,030,000 28,760,000 29,500,000 30,240,000 26,470,000 27,210,000 27,940,000 28,680,000 29,410,000 30,150,000 31,490,000 32,340,000 33,190,000 34,040,000 34,890,000 28,080,000 28,820,000 29,560,000 30,300,000 27,290,000 28,030,000 28,760,000 29,500,000 30,240,000 26,470,000 27,210,000 27,940,000 28,680,000 29,410,000 30,150,000 31,490,000 32,340,000 33,190,000 34,040,000 34,890,000 28,080,000 28,820,000 29,560,000 30,300,000 27,290,000 28,030,000 28,760,000 29,500,000 30,240,000 26,470,000 27,210,000 27,940,000 28,680,000 29,410,000 30,150,000 31,490,000 32,340,000 33,190,000 34,040,000 34,890,000 28,080,000 28,820,000 29,560,000 30,300,000 27,290,000 28,030,000 28,760,000 29,500,000 30,240,000 26,470,000 27,210,000 27,940,000 28,680,000 29,410,000 30,150,000 31,490,000 32,340,000 33,190,000 34,040,000 34,890,000 84,240,000 86,460,000 88,680,000 90,900,000 81,870,000 84,090,000 86,280,000 88,500,000 90,720,000 79,410,000 81,630,000 83,820,000 86,040,000 88,230,000 90,450,000 94,470,000 97,020,000 99,570,000 102,120,000 104,670,000 103동 1호 55 6~9층 12 / 10~15층 17 105동 1호 16층이상 14 104동 1,2호 / 87 106동 1,2호 84 106동 3,4호 1층 1 2층 4 3~5층 12 6~9층 16 10~15층 24 16층이상 30 2층 2 3~5층 6 40 6~9층 8 10~15층 12 16층이상 12 201,507,670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견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8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관 및 카다록/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아파트의판매시점에따라향후분양조건의차이가있을수있으며,이로인한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Ÿ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입니다. Ÿ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주택형(m²) 059.9915A 59A 059.9899B 59B 059.9899C 59C 059.9697D 59D 073.9923 73 084.9838 - 10 - Ÿ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Ÿ 각 세대별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Ÿ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Ÿ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Ÿ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Ÿ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Ÿ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Ÿ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Ÿ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Ÿ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Ÿ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Ÿ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Ÿ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Ÿ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됨) Ÿ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Ÿ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Ÿ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Ÿ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하시기 바람. Ÿ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Ÿ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Ÿ 발코니 확장으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 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Ÿ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Ÿ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시스템 에어컨 드레인, 천장전열교환기, 보일러 연도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음. Ÿ 각 세대의 주방 및 욕실 환기구, 보일러연도, 환기시스템 흡·배기구가 외부에 노출 시공되며, 설치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Ÿ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Ÿ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ᆞ호수에 따라 발코니 확장구간과 대피공간, 실외기실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Ÿ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11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1 1 - 2 구분 59A 59B 59C 59D 73 84 합계 국가유공자 11--1-3 장기복무제대군인 -1--1-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1112117 3 21 412 3 31 48 3 31 38 생애최초특별공급 4 3 1 5 11 2 26 합계 27 26 9 35 79 19 195 장애인 경기도(50%)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50%)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1-2419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11 11 4 14 32 8 8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 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내용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 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 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12 - 3 25 2 21 2 20 청약자격 요건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인터넷접수(한국부동산원 청약홈)로 변경되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14:00시 까지 접수해야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셔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3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합니다.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 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13 -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9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되어야 함(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철거민 제외) ※ 추천기관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1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14 -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ᆞ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이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평점요소 총배점 40 15 5 20 15 5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배점기준 40 35 30 15 10 5 5 5 20 15 10 15 10 5 5 비고 100 기준 점수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 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5 -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 면적 85m²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8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6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20% 이하 100%초과 ~140%이하 120%초과 ~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9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개월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천시)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 17 -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m²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26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 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개월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이하 130% 초과 ~160%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천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 - 18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85m²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 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19 -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구분 이천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중복 청약 접수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관련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1 청약예금의 신청주택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면적의 청약신청이 가능함.(작은 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하위면적 모두 신청 가능하므로 변경 불필요) 2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청약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차액만큼 증액하여야 청약신청 가능 (감액 사유 시 변경 불필요)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 (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 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 특별공급은 제외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신청자격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20 - 2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3 입주자저축가입 기간 4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32 가점구분 만 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점수 0 2 4 6 8 10 12 14 16 가점구분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점수 18 20 22 24 26 28 30 32 확인할 서류 등 1 무주택기간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21 - 35 17 84 0명 1명 2명 3명 6월 미만 6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5 10 15 20 1 2 3 4 5 6 7 8 9 4명 5명 6명 이상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25 30 35 10 11 12 13 14 15 16 17 2 부양가족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성년 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총점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2+3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 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 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 22 - 유의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 거주자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3 - III 청약신청 방법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신청일시 2021.05.20.(목)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2021.05.21.(금) 08:00~17:30 2021.05.24.(월) 08:00~17:30 신청방법 신청장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홍보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됨.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 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청약홈) - PC 또는 스마트폰 • 인터넷 청약 (청약홈) -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48-4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24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 신청 시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ᆞ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ᆞ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ᆞ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ᆞ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ᆞ 주민등록표등본 1부 ᆞ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IV 당첨자 발표 및 당첨자 서류검수 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 2021.05.28.(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당첨일로부터 10일간)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첨자 서류접수 (일반/특공 당첨자) • 일시 : 2021.05.29.(토) ~ 2021.06.03.(목)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48-4) 계약체결 • 일시 : 2021.06.08.(화)~2021.06.10.(목) 3일간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48-4)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5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모바일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이용기간 - 2021.05.28.(금) ~ 2021.06.06.(일) 10일간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인터넷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2021.05.28.(금) 오전 08시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대상 제공일시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청약신청 시 연락처 및 주소 오기재 등의 사유로 미통보 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 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 유지됨.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세대 발생 및 소명 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 첨)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미방문 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체결 시 자 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함.(당첨자 명단관 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정당당첨자인 경우에도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분리세대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 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상기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홍보관에 방문하 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당첨자 포함) 자격검증 제출 서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26 - 구분 필수 O O O O O O 제출유형 추가 (해당자) O O O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복무확인서 발급 기준 -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특별공급 / 일반공급) ᆞ당사 견본주택 비치 ᆞ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ᆞ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ᆞ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ᆞ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ᆞ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ᆞ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3항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기간 설정하여 발급 ᆞ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ᆞ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ᆞ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ᆞ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2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시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O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ᆞ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ᆞ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ᆞ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ᆞ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ᆞ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기간 설정하여 발급 ᆞ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ᆞ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ᆞ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ᆞ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ᆞ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ᆞ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O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27 - O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O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O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ᆞ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ᆞ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기간 설정하여 발급 ᆞ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ᆞ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ᆞ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함 ᆞ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ᆞ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받은 경우) ᆞ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이상)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ᆞ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받은 경우) ᆞ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ᆞ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ᆞ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ᆞ「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ᆞ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ᆞ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ᆞ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ᆞ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ᆞ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ᆞ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 및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ᆞ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ᆞ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ᆞ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의 변동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 발급] ᆞ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ᆞ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상세” 발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28 -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O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O 소득세납부 입증서류목록 본인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O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자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O 위임장 청약자 O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노부모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ᆞ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ᆞ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ᆞ입양의 경우 ᆞ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ᆞ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ᆞ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ᆞ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ᆞ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ᆞ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ᆞ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ᆞ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의 변동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 발급] ᆞ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ᆞ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ᆞ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ᆞ“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ᆞ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ᆞ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ᆞ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ᆞ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ᆞ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ᆞ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사항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 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의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함)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9 - ※ 2005. 7.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입증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1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또는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 명세표(직인날인)) 1 재직증명서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1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법인등기부등본(원본) 3 사업자등록증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2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2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1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발급처 근 로 자 1 해당직장 2 해당직장/세무서 1,2 해당직장 1,2 해당직장 1 해당직장 1,2 세무서 1 세무서 1 국민연금관리공단 2 세무서 1,3 세무서 2 등기소 1 해당직장/세무서 2 해당직장 1 주민센터 1 해당직장 2 국민연금공단 1 견본주택 비치 자 영 업 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30 - 해당여부 생애최초 서류구분 확인자격 근로자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1 해당직장 2 건강보험공단 1 해당직장 2 건강보험공단 1 해당직장 / 세무서 2 건강보험공단 1 세무서 2,3 해당직장 / 세무서 자격 입증서류 자영업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1 재직 증명서(직인날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입증서류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1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납부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V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 입금 후 정당계약일에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계약일정 계약장소 정당당첨자 계약체결 2021.06.08.(화)~2021.06.10.(목) 3일간,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48-4 - 31 -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필수 O O O O O O 제출유형 구비서류 추가 개별통지서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계약금 입금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도장 발급 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 대리인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O 해당자 O O 신분증 자격검증서류 본인 본인 본인 본인 계약시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서류검수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해야 함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 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가능) 무통장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내역증 (계약시 견본주택에서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수납 일체 불가함)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 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069137-04-021273 (주)한국토지신탁 Ÿ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Ÿ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에 대해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Ÿ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 시 유의사항 Ÿ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Ÿ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Ÿ 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원 간 동일한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일반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 되지 않습니 다.(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 조치에 의거) - 32 - Ÿ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Ÿ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 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Ÿ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Ÿ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Ÿ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 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 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 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최대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Ÿ 2020. 2. 21.부터 개정・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Ÿ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Ÿ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1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 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2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 야 함. 3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4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33 - ▣ 계약자 대출 안내 Ÿ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Ÿ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 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 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Ÿ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 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 공사가 부담할 수 없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Ÿ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 에 납부하여야 함. Ÿ 총 분양대금의 10% 상당의 금액인 1차, 2차 계약금을 완납한 후에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2차 계약금이 미납되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Ÿ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Ÿ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Ÿ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 이 있을 수 있음. Ÿ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 자에 한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Ÿ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Ÿ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Ÿ 시행위탁자의 부도·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Ÿ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Ÿ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 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Ÿ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 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음.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Ÿ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Ÿ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 니다. Ÿ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Ÿ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Ÿ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 - 34 - 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Ÿ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 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사전점검) Ÿ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Ÿ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Ÿ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 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Ÿ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Ÿ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 내 부대시설(피트니스센터, GX룸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Ÿ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Ÿ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Ÿ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Ÿ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Ÿ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 다. Ÿ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 (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 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합니다. V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 35 - 주택형 확장금액 계약금 잔금 공급가액 부가세액(VAT) 계 계약체결시 입주지정일 8,182,000 818,000 818,000 818,000 818,000 1,000,000 1,091,000 9,0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11,000,000 12,0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1,100,000 1,200,000 59A 59B 59C 59D 73 84 2)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3) 유의사항 8,182,000 8,182,000 8,182,000 10,000,000 10,909,000 8,100,000 8,100,000 8,100,000 8,100,000 9,900,000 10,800,000 금융기관 계좌 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발코니 확장(계약금, 잔금) 069137-04-021273 (주)한국토지신탁 Ÿ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 등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내 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Ÿ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 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Ÿ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함. Ÿ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Ÿ 당사에서 별도로 통지하는 기간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에서 통지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음. Ÿ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Ÿ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Ÿ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Ÿ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Ÿ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을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Ÿ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Ÿ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Ÿ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벽·천장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천장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Ÿ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Ÿ 확장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비난방공간으로서,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 샷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Ÿ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Ÿ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 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 - 36 - 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 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Ÿ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Ÿ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Ÿ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Ÿ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수전이 설치되는 미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Ÿ 당사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비확장 선택 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Ÿ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ᆞ호수에 따라 확장구간과 대피공간, 실외기실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Ÿ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합니다. Ÿ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Ÿ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7 - ■ 플러스 옵션 (추가 선택 품목)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옵션선택 설치대수 에어컨 설치 적용실 업체명 공급금액 (실내기) 계약금 잔금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59B,59C,59D (보급형 IOT) 59A,59B,59C,59D (고급형 IOT) 73 (보급형 IOT) 73 (고급형 IOT) 84 (보급형 IOT) 84 (고급형 IOT) 선택1 2 선택2 3 선택3 4 선택4 4 선택1 2 선택2 3 선택3 4 선택4 4 선택1 2 선택2 3 선택3 4 선택4 5 선택1 2 선택2 3 선택3 4 선택4 5 선택1 2 선택2 3 선택3 4 선택4 5 선택1 2 선택2 3 선택3 4 선택4 5 거실+침실1 거실+침실1+(침실2 OR 침실3) 거실+침실1+침실(2+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거실+침실1 거실+침실1+(침실2 OR 침실3) 거실+침실1+침실(2+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거실+침실1 거실+침실1+(침실2 OR 침실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거실+침실1 거실+침실1+(침실2 OR 침실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거실+침실1 거실+침실1+(침실2, 침실3, 침실4(가족실) 중 1대 선택) 거실+침실1+(침실2, 침실3, 침실4(가족실) 중 2대 선택)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가족실) 거실+침실1 거실+침실1+(침실2, 침실3, 침실4(가족실) 중 1대 선택) 거실+침실1+(침실2, 침실3, 침실4(가족실) 중 2대 선택) 삼성전자(주) 3,400,000 4,900,000 5,900,000 5,900,000 3,800,000 5,600,000 6,900,000 6,900,000 3,400,000 4,900,000 5,900,000 7,200,000 3,800,000 5,600,000 6,900,000 3,400,000 4,900,000 5,900,000 7,200,000 3,800,000 5,600,000 6,900,000 8,500,000 400,000 3,000,000 500,000 4,400,000 600,000 5,300,000 600,000 5,300,000 400,000 3,400,000 600,000 5,000,000 700,000 6,200,000 700,000 6,200,000 400,000 3,000,000 500,000 4,400,000 600,000 5,300,000 800,000 6,400,000 400,000 3,400,000 600,000 5,000,000 700,000 6,200,000 900,000 7,600,000 400,000 3,000,000 500,000 4,400,000 600,000 5,300,000 800,000 6,400,000 400,000 3,400,000 600,000 5,000,000 700,000 6,200,000 900,000 7,600,000 침실2,3 분리형 침실2,3 통합형 침실2,3 분리형 침실2,3 분리형 침실2,3 통합형 침실2,3 분리형 알파룸 적용세대 알파룸 적용세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가족실)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공급금액은 유상선택품목 미선택시 기본제공 품목인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2개소)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및 유상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합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 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2개소 및 냉매배관 및 콘센트만 설치되며, 실외기실에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상기 설비는 설치되지 않음)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천장형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중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 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38 - 8,500,000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 시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다용도실)에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상선택품목의 품목에 따라 일반세대(옵션 미선택)와 마감방법 및 마감의 재료분리대등 마감시공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이에 옵션으로 인한 마감방법은 일반세대(옵션 미선택)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빌트인 가전 빌트인냉장고 3) 건축품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기본형 위치 주방 업체명 삼성전자(주) SK 매직(주) 모델명 BRS665040SR 공급금액 5,700,000 계약금 계약시 600,000 잔금 입주지정일 5,100,000 비고 디스펜서형 BRS655140SR DWA-81R5B 6,900,000 1,100,000 700,000 200,000 6,200,000 900,000 식기세척기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3연동 중문 (레일유리 포함)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 와이드붙박이장 바닥타일 알파룸 주방특화 위치 현관 주방벽 침실2 거실/주방 주방/알파룸 공급금액 1,400,000 1,100,000 700,000 700,000 500,000 1,000,000 1,000,000 1,200,000 1,600,000 1,400,000 1,900,000 1,600,000 1,900,000 2,500,000 계약금 계약시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300,000 잔금 입주지정일 1,200,000 900,000 600,000 600,000 400,000 900,000 900,000 1,000,000 1,400,000 1,200,000 1,700,000 1,400,000 1,700,000 2,200,000 비고 59A/59B/59C/59D/ 73/84 59A 59B 59C 59D 73 84 59A/59B/ 59C/59D 73 84 73 84 ⦁유상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알파룸주방특화 : 복도+거실+주방+펜트리 기본형 : 복도+거실+주방 알파룸주방특화 : 복도+거실+주방+펜트리 기본형 : 복도+거실+주방 주방장식장+와이드다이닝+주방팬트리 현관창고+장식장+슬라이딩도어+가족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타일, 아트월 및 주방 상판 및 벽체 타일의 줄눈나누기, 벽체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 분전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기본제공이며, 엔지니어드스톤 벽 유상옵션 미선택시 타일 벽이 시공됩니다. ⦁주방 상판 및 벽체 엔지니어드스톤은 이음매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벌어질 수 있습니다. ⦁타일(유상선택품목) 바닥 시공은 기본형 : 거실+주방+복도/ 알파룸 주방특화 : 복도+거실+주방+펜트리 이며, 미선택 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닥타일 미선택시 기본 강마루 시공됩니다. ⦁유상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 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39 - 4)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초 옵션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 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 납부계좌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구분 금융기관 국민은행 계좌번호 592201-01-661357 예금주 우방산업(주) 비고 Ÿ 옵션품목은 계약체결 전에 상기 계좌로 공급 계약금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Ÿ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품목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Ÿ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Ÿ 옵션품목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503호 홍길동 →101503홍길동) Ÿ 옵션품목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Ÿ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Ÿ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주체 및 하자관리 등의 사항은 해당 계약내용을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Ÿ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선택품목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 별개임) Ÿ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이미지, 안내문구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Ÿ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Ÿ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Ÿ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Ÿ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 침실1(안방)에만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Ÿ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거실, 침실1)은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냉매배관(2개소)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Ÿ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Ÿ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비확장 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개별설치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평면선택형 옵션 선택시 평면에 따라 설치되는 온도조절기, 콘센트, 스위치류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Ÿ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 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0 - Ÿ 주방옵션형 선택 시 다목적실 공간 일부가 가벽으로 구획되어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Ÿ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와 천정내부 배관설비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Ÿ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제외가 불가합니다. Ÿ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근접한 실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Ÿ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천장에 설치되는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Ÿ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는 제공금액 및 자재발주, 납품일정 등의 사유로 단위세대 시공시 시공사에서 삼성전자 제품(또는 동급이상의 타사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Ÿ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공기청정, AI시스템 인식이 가능한 제품이 아니오며,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냉난방용 에어컨은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모델하우스 전용 제품입니다. Ÿ 평면선택형 옵션 선택에 따라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중 선택가능한 에어컨 설치대수/설치공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계약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엔지니어드스톤, 인조강화석 마감은 자재 특성상 패턴이 다소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접합부는 이음라인이 생길 수 있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Ÿ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 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 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Ÿ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바닥재 벽, 천정재 조명기구 욕실 주방가구 및 기타사항 일반가구, 시스템가구 창호 및 기타사항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벽 :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 처리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콘센트 및 스위치용 배관, 배선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슬리 브, 전기. 통신배관 배선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가스), 소방관련시설,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TV폰 등의 전기 입선), 주방 배기덕트, 세대환기(장비,덕트) 없음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 발코니 도어, 현관카메라, 월패드, 품목 조명기구 일체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 거실, 주방, 각 실 바닥 <타일, 화강석, 디딤석(걸레받이 포함)> : 현관바닥 <타일 및 재료분리대> : 발코니, 욕실바닥 <벽지 및 천장지> : 현관, 거실, 주방, 식당, 복도, 침실 <벽 및 천장 도장> : 발코니 <타일> : 욕실 벽, 거실아트월, 복도아트월(99타입) <기타> : 몰딩, 우물천정 욕실바닥 및 벽 타일(타일 시공을 위한 미장 포함)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천정재, 석재(인조강화석선반 / 세면대 카운터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욕조,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폰, 세면기, 양변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주방벽 마감, 주방수전 싱크볼, 음식물탈수기, 주방 자동식소화기 쿡탑, 렌지후드 신발장, 붙박이장, 파우더장, 드레스룸, 펜트리 도어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실외기실 플라스틱 출입창호, 발코니 수전류, 현관중문, 전기오븐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 41 - 배선기구류 일체(스위치, 콘센트, 통신수구)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침실1)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59A 59B 59C 59D 14,750,000 73 18,250,000 84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 금액)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21,000,000 Ÿ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Ÿ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Ÿ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Ÿ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Ÿ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단위세대(기본형)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단위세대(기본형)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Ÿ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Ÿ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 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Ÿ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Ÿ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Ÿ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Ÿ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Ÿ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Ÿ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Ÿ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Ÿ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Ÿ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Ÿ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이너스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 된 소방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Ÿ 마이너스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한 경우에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 니다. Ÿ 조명,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발코니 비확장(기본형)세대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 됩니다. Ÿ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당사와 무관하게 계약자의 개별적인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 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Ÿ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의 시공이 어려 울 수 있습니다. Ÿ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 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설정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 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Ÿ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기둥 및 벽체, 천장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Ÿ 상기 마이너스 옵션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합니다. - 42 - Ÿ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 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II 기타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Ÿ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봄. Ÿ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Ÿ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Ÿ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 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Ÿ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53조) Ÿ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Ÿ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 등 Ÿ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Ÿ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m²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 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m²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 유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43 -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공급의 경우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 2) Ÿ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 가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Ÿ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Ÿ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Ÿ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적용함.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Ÿ 청약통장의 주택규모 변경요건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크게 변경 시 별도의 제한기간 없이 수시 변경가능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작게 변경 불필요(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이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의 주택에 청약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Ÿ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Ÿ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Ÿ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Ÿ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Ÿ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Ÿ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Ÿ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Ÿ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기타 유의사항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Ÿ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Ÿ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Ÿ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Ÿ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Ÿ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Ÿ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Ÿ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분양계약 이후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간에 전용 면적 변경 시에도 상호간의 대지지 분 증감은 없음. Ÿ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 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공급면적의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44 - Ÿ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Ÿ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Ÿ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 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세대의 천정고는 2.3m로 계획됨 Ÿ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종류는 소방법에 의거하여 설치됨. Ÿ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 옵션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옵션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Ÿ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 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Ÿ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Ÿ 당첨자는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 책사유가 있음. Ÿ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과 무관한 사항임. Ÿ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Ÿ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Ÿ 본 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과 전시용 조명, 설비 등은 부속배선·배관을 포함하여 시공·설치되지 않음. Ÿ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모형 등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 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Ÿ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실시설계인가 미완료시 또는 준공 전 인허가청 요구사항으로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Ÿ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주체에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함. Ÿ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Ÿ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Ÿ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Ÿ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가 분양을 받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허가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본인의 책임으로 확인 및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견본세대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할 수 있음 Ÿ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Ÿ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거실장, 침대, 테이블,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세탁기, 건조기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 전시조명 등은 견본주택 연 출을 위한 전시품목이므로 본공사 시 관련 배관, 배선을 포함하여 설치되지 않음. Ÿ 견본주택 미 전시 세대의 경우, 전시 세대와 가구 및 인테리어 제품의 구성, 액세서리 유무 등이 다를 수 있음. Ÿ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45 - Ÿ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견본주택에 전시된 세대는 유상옵션 적용 상태로 전시되었으며, 옵션 미선택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되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 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 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음. Ÿ 일부 세대 유상옵션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Ÿ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 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Ÿ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 외부창호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Ÿ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Ÿ 세대 복도, 거실, 침실, 주방 등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관련 설비기기들의 위치와 기능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른 위치에 설치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Ÿ 견본주택 세대 가구 도어에 부착된 글씨 안내 문구는 당사가 제안하는 수납방법을 제시해준 것이며 견본주택 연출용으로 본 공사 시 부착되지 않음. Ÿ 견본주택 내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현장과 상이할 수 있음. Ÿ 주택전시관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비확장)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 난 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 됨. Ÿ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 타입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쇼파 설치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될 수 있음 Ÿ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Ÿ 세대 사용기준 및 품질관리, 마감 개선 검토를 위해 일부 호실은 현장내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Ÿ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Ÿ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음. Ÿ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 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Ÿ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 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Ÿ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음. Ÿ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 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Ÿ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Ÿ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Ÿ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Ÿ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 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VIII 단지 여건 사항 ▣ 도시개발구역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당해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등)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 사 - 46 - 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입주 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 가 없음. • 당해 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한국토지신탁으로서 향후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주택은 도시개발사업에 속한 구역에 건축됨에 따 라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대지지분 소유권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당해 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구역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는 당해 구역가 도시개발구역(이천 진암구역)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 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원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북측: 폭12M~15M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진동‧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시 혼잡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구역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구역 내 기타용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음.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도로, 공원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음. • 도시계획도로 계획 진행ᆞ변경여부 등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도로선형, 신호등 및 횡단보도의 위치, 교통안전시설물, 단지 주변 보도선형, 소공원 레벨,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부지 서측 공원진입도로와 관련하여, 기존 농로와 연접하여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에는 단지내 주민 주변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식재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공동주택부 지 일부가 도로의 형태로 이용됨)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동측 소공원 관리 주체는 당 사업지와 관련 없음. • 단지 인근에 조성된 하천과 인접지역의 마감은 현황으로 표현된 것으로 당 사업지와 무관합니다. • 단지 인근 조성될 소공원의 형태는 준공시 인허가청 협의결과에 따라 단지모형, cg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관련 사항 Ÿ 본 주택의 입주로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장호원초등학교”에, 중학생은 “장호원중학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계획세대수), 공동주택 입주 시기변경 등으로 학생배 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Ÿ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47 -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 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명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정책,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단지 내 설치되는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남측 진암근린공원 인접부위 세대의 경우 일조 및 조망이 침해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하수관로가 인근도로 지하에 추가 매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관로에 대한 행정행위(점용신청 등) 및 점용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점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모형을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 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동 옥상/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각 동 상부 옥상의 형태 및 구조물의 색채, 입면 형태 등은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사업지 경계에 생울타리 또는 철제 난간이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 과정상 조정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마감은 석재 및 도장 마감 적용 예정이며,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 보관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에 따라 동선 차이가 있으며, 위치 및 설치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의 실외기는 외부 또는 지붕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 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1, 103, 104, 105동에 근접하여 커뮤니티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되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몰딩설치와 석재마감재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은 각 주동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나, 당사 디자인특화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분리수거 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위치를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철거 및 이전설치 요청을 할 수 없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48 -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주차차단기의 위치는 인허가청과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위치 변경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차장은 인접 구조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 할 수 있음. • 단지 차량 진출입구는 지구단위지침 및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단지 북측에 1개소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고, 외부 도로는 상급기관 인허가 진 행에 따라 제반시설(무단횡단 방지 휀스,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횡단보도, 진출입 동선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01동, 106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가 설치되어 있고, 모든 동 주변에는 지상주차와 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차로,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내 비상차로 경사도는 주변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측면에 위치하여 아파트 진출입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주차대수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구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주차면은 충전시설 이용 시 실제 주차용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통로 유효높이는 2.3m이며,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임. 다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정고는 일부 구간 변경 될 수 있음. • 각 주동 지하평면 구성에 따라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출입 시 긴 복도형태로 진입될 수 있음. • 부대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옥외운동시설, 주민 휴게공간, 경로당,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106동, 105동 사이 어린이 놀이터 설치 / 102동, 103동, 104동 사이 어린이 놀이터 설치, 주민공동시설 옆 유아놀이터 설치 - 103동 우측 소공원이 계획되어 있어, 주민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06동 후면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 설치 - 101동, 102동 배면에 경비실 문주 설치 - 101동 후면 근린생활시설 및 근생 주차(2대)설치되어 저층부 세대간섭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출입동선,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됨 - 1층 일부는 필로티 설치로 통과 동선에 따른 소음, 간섭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3동 옆면, 104동 배면에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 등)에 면하여 사생활권 침해, 소음, 진동 등 발생될 수 있음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지하주차장 휀룸 D/A, 각동 제연휀룸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조망에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소음, 진동, 매연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3동 하부는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면해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에 D/A가 노출되어 매연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커뮤니티시설 실외기는 외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인근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부대시설 실외기 설치위치는 조정될 수 있음. • 각 주동별 소방 급기용 D/A가 설치예정으로 필로티 또는 측면 쪽에 설치되며, 크기, 높이, 위치 등은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주차장 썬큰)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및부대복리시설의냉난방관련시설(실외기등)이지상층단지외부및지붕에노출되어통행및세대간섭,소음및진동등이발생될수있으며,시공과정중위치,형태및수량등이변경될 수있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에서 주동 출입구까지 장애인 접근 가능한 도로로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레벨 및 공사 여건에 따라 일부 타 구간은 제한될 수 있으며, 계단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특정동의 지붕층에 TV공청 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 중계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 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소방법 및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 단지내 부출입구 인근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 위치, 크기 등 세부계획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와 근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101동, 106동 등)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49 - • 당해지구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행자 출입구 설치는 관계기관의 협의, 시공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저층부 및 필로티 내외부 벽체는 석재 또는 판넬, 석재뿜칠, 석재미장, 그래픽도장 등으로 최종 설계변경 도면에 따라서 시공될 예정이며,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통로 및 주출입구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제 제한이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부대토목 구간 중 일부구간은 소방법상 비상 시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식재와 조경시설물, 포장이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저층 세대는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 이 침해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품보관의 운영·유지·보수·관리 방안은 추후 관리주체가 결정하여 운영함.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내 모든 주차구획은 구조적으로 동별, 세대별로 구획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차구획운영은 관리주체 책무임. • 주차장 차로높이와 주차구획 유효높이는 분양 후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대형차등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음. • 저층 세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분진,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층은 구조안전성 향상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관련 설계 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 및 지하 주동 출입구, 옥탑 시설물, 커뮤니티 입면 등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면적조정, 실 배치, 구성, 건축이용계획, 명칭, 창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 설치 의무 사항이 아닌 집기 및 마감재는 설치가 되지 않거나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이 구비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방재실, 놀이터 등)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임. • 지하주차장 내 위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 부대시설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등이 설치 예정으로, 디자인 및 규모는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 진행 될수 있음.(조경 공간의 추가 구성으로 보행동선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과 엘리베이터홀 천정부분 등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음. • 일부 세대 내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고, 화재 시 공용부위 배연을 위한 배연창이 설치될 수 있고, 이를 입주자가 임의로 훼손 또는 제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과 공용부 통로 공간, 계단실은 비난방ᆞ비단열공간으로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차량경사로 부분은 차량통행 시 차량경고등 및 경고음, 노면마찰음 등 으로 인한 빛 공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되었고, 세대내부 실 간 벽은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실간소음 및 층간소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차부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입주 후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 대해 타 단지거주자 및 외부인도 함께 사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해당 운영계획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정한 규약을 근거하여 진행하기로 함 (해당 내용관련 당사와 관련이 없음) • 단지내 지하주차장 환기,채광을 위한 옥외도출시설물(탑라이트, DA 등)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 지상에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냄새, 소음 및 조망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2,104,105동 73타입 3호라인의 경우 맞은편 세대로 인하여 프라이 버시가 일부 침해 될수 있으며 , 해당 동,타입,호수의 아트월 시공 및 그에 제반한 콘센트, 월패드등의 설치위치는 인허가 도서와 상이 합니 다.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위한 아트월 위치 인허가도서와 상이하게 변경시공됨) - 50 - • 커뮤니티, 근생시설 지붕층에 일부 실외기 공간으로 사용되어, 미관상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소공원 경계에 조성될 자연석 구간은 모형 및 cg와 상이 할 수 있으며, 준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시설동의 외부 마감은 모형 및 cg와 상이 할 수 있으며, 외부 마감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IX 설계 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세대의 천장고는 2.3M로 계획됨. • 세대별 발코니 천장 높이는 층별 상이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빌트인제품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아일랜드 식탁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볼 하부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평면선택형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보조주방 싱크볼 하부는 온수분배기 미설치됨), 이로 인한 수납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미관상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개별설치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냉매배관은 2개소(거실, 침실1)가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미설치 됨 • 실외기실 소방배관이 실외기실 및 발코니에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은 KT, LGU+, 카카오 중 1개사의 서비스로 결정되며, 입주자는 어느 업체로 결정되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성능개선 및 기술개발, 서비스제공회사의 정책 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연동을 위한 세대내 무선인터넷 및 음성인식스피커는 제공되지 않음. • 사물인터넷(IoT) 연동은 세대내 무선인터넷 환경 및 가전제품에 따라 연동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 위생도기류 하부에는 제외됨.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될 수 있음.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상부세대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제연구간에 해당되는 엘리베이터 홀과 연계된 단위세대 현관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 할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의 저층부는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51 -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설치장소와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관리동선으로 인해 세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보안등, 문주조명 등 경관조명이 설치될 경우 인접 세대 내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나, 계단실에 인접한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주택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 (온도조절기 등의 설치 품목 개소 감소 등)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각 동 및 층별 외부 마감재 차이에 따라 마감면 돌출부위에 차이가 있으며, 마감재질의 차이가 있음. • 외부 색상 및 마감재 종류에 따라 실외기실 그릴창 및 각종 창호 마감색상이 각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주변 환경(일광 발전 효율, 음영 간섭 여부 등)에 따라 재배치하여 변경될 수 있음. (해당 구조물 인접세대의 경우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 3층~10층에 해당하는 세대에는 완강기가 설치됨.(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 시 완강기 설치가 제외될 수 있음) • 인조대리석과 인조강화석 등 석재류와 주방상판, 현관디딤판은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음. • 분양홍보를 위한 CG 및 모형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구와 벽체 사이 이격거리 없이 간략히 표현하였음.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도배지,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사 시 타일, 석재 등의 경우 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음. • 내부 마감재(마루, 타일, 도배지 등)는 본 공사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가구(주방, 일반, 시스템 선반가구), 외부창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천장재, 마루, 온도조절기, 조명, 배선기구 등은 본 공사 시 업체가 선정되어 설치되므로 동등 이상의 유사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바닥재는 강마루이며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 창호의 치수 및 방향, 경량벽체 유무 및 치수, 가구의 배치 및 길이 등이 건축허가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견본주택 설치상태를 우선으로 기준하여 시공됨. • 본 공사 시 타일의 나누기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음.(거실 아트월, 주방, 욕실, 발코니, 실외기실 등) • 각 세대 내의 위치에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특히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는 가구 및 세탁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세대 커튼박스의 형태 및 크기, 높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달라질 수 있음. • 경량벽체인 경우,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함. 천장석고보드부위와 벽체석고보드부위는 전용철 물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함. • 단위세대별 치수에는 천장 몰딩이나 하부 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내의 온도 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 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됨. • 욕실 문턱과 주방발코니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슬리퍼)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음.(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욕실벽(PD 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 외창에는 소방법령에 따라서 소방관 진입창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세대의 창호와 형태, 열림 방식, 유리사양 등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소방관 진입창의 경우 창규격과 난간설치유무, 난간형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 치수, 부속철물 등은 달라질 수 있음. (브랜드, 손잡이 모양 및 열림방향 포함) • 단위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 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 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창호에 설치된 유리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본 공사 시 유리 제조사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천장 및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52 - • 단위세대 내 현관,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조명기구, 온도조절기 등) 설비마감재 제품사양 및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내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디자인, 형태, 크기와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석재는 분할하여 시공되며 재료간 맞닿는 부위는 코킹처리 하여 마감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인테리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음.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 위치를 예상하여 계획하였으며 식탁부위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예상위치를 감안하여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 가구 설치를 위한 세대 경량벽체는 시공 여건에 따라 일부 삭제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해당 층,호(측세대 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의 배수구 등의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공동시설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공동시설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공급관은 과열방지 단열재가 시공되지만 온수환수관은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 각 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시공사에서 제조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제조사에 따라 제품의 성능 및 시스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 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건축(변경) 인허가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내부 벽면에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람. (설치위치 및 장소는 시공 여건에 따라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단자함, 분전함,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분전함은 세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실외기실 상부 또는 다용도실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천장마감 없이 환기장치가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공용부위의 창호, 세대 인테리어문, 샤워부스문은 재질, 규격 및 사양, 레바형태,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개별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는 중도금대출 및 분양 옵션 잔금을 완납 후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 실외기실 그릴의 경우 수동개폐형 제품으로 시공됨. • 확장되지 아니한 발코니는 난방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고정형 붙박이장, 욕실의 위생가구, 욕조, 샤워공간 바닥에는 바닥난방이 제외됨. • 욕실장 후면과 욕조가 접합 벽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가스배관, 가스밸브, 계량기, 스위치, 조명기구, 수전, 콘센트, 보일러, 전열교환기 등의 설비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발코니 도장색상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침실 목창호 문선은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욕실도어 하부에 설치되는 인조대리석 도어씰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 부위는 디자인월 마감으로 줄눈채움이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콘센트와 배선이 노출됨 • 현관 마루굽돌과 주방가구 상판의 마감은 마감재 특성상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과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3 - • 세대별 개별 보일러 설치로 인해 보일러 작동시 인접한 실내에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소유한 가전기기 사양, 용량에 따라 수납이 어려울 수 있으며 돌출되어 생활 상 불편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설치되는 렌지후드 상부장의 경우 각종 설비장치 설치로 인해 수납이 어려울 수 있음 • 세대 내 일부벽체는 석고보드 경량벽체로 시공되며 이에 따라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함. • 세대내 올림공간(우물천정, 커텐박스)의 천장고는 상부세대 및 당해층 설비배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우물천정은 발코니 확장시 제공됨)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벽체 시공에 의해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건식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분양건축물은 대형창호가 적용되어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유리 파손 시 상당한 교체비용이 소요되며, 이에 대해 분양사업자, 시행위탁자, 시공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건물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계약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별 창호는 기능성 및 시공성(구조계산, 단열시뮬레이션, 가시도, 사용성), 관련기준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창 프레임의 구조형상, 규격 및 위치 색상, 개폐창호의 위치 및 방향, 방 충망의 유형 및 위치, 유리의 사양 및 색상, 프레임과 유리창의 체결방법, 하드웨어, 난간의 설치 위치 및 디자인, 고정방법 등) • 하자의 판정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됨.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 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함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될수 있음 •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질 수 있음 •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각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됨 • 세대 바닥, 벽, 천장 부분에 붙박이 가구류(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이 가려지는 부분은 최종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주동 저층부 차별화 마감 적용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 • 세대 시공 기준 및 품질 관리, 마감 개선 검토를 위해 일부 호실은 현장 내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호실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조치를 취 하여야 함 • 각 세대 내부에 시공되는 도배지의 색상에 따라 도배 조인트면이 보일 수 있음 • 각 세대의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됨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타일시공부분색상메지는시간경과,현장여건에따라색상차이가있을수있으며 본공사시현장여건에따라견본주택과타일패턴및나누기가다를수있음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결 무늬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음 • 거실 아트월 타일은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타일패턴 및 나누기가 다를 수 있으며 걸레받이는 시공되지 않음.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강화석 마감은 자재 특성상 패턴이 다소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접합부는 이음라인이 생길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통신 단자함, 분전함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노출시공 됨 • 세탁기 및 건조기 용량 및 모델에 따라 발코니 내 병렬 또는 상·하 직렬 배치가 불가하오니, 입주 후 배치를 결정해야하며, 이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9B, 59C, 59D 타입 상부 전열교환기 배관 및 보일러 연도 간섭으로 인하여 세탁기, 건조기 직렬 설치 불가 • 전열교환기 배관 및 보일러 연도로 세탁기와 건조기 상·하직렬배치가 불가하오니, 입주 후 배치를 결정해야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 전열교환기 및 각종 배관, 덕트 등이 노출 시공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상부 건조기 동시설치에 따라, 보일러 점검 및 보수 시 세탁기 및 건조기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되므로 설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난간과 단지경계난간, 안전난간, 각종휀스의 디자인, 재질, 규격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외부 공공보행로의 선형과 마감재, 디자인은 인허가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외 소공원과 사업지 인근 공원의 유지관리업무는 당 사업주체와 관련없음. - 54 -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관할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되었고, 세대내부 실 간 벽은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실간소음 및 층간소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지붕층에는 소방관계법령 및 심의결과에 따라서, 인명구조공간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과 엘리베이터홀 천정부분 등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주차구획은 구조적으로 용도별ᆞ동별로 구획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정주차구획운영ᆞ통제는 관리주체 책무입니다. • 주차부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과 창호개폐방향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의 실위치와 출입문폭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또는 홈오토메이션)의 기능이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현장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설치되는 후드의 높이는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낮게 설치될수 있습니다. • 발코니 여건에 따라 전기건조기 수납이 어려우니, 반드시 해당 가전제품 구매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내 전시된, 세대 방화문 및 도어락 디자인, 제조사, 시공디테일, 컬러등은 본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샤워부스에 비상시 열림을 변경할 수 있는 별도의 하드웨어가 샤워부스 도어에 설치 될 예정입니다. • 소유하고 계신 세탁기 사양에 따라 발코니에 수납이 어려울수 있으니, 반드시 구매전 현장 실측을 통하여 구매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55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500세대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음 500세대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음 500세대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음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주차장 차로(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6.5m 2.3m 2.7m - 56 -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단열조치 준수(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방습층 설치(다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조명설치(다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여부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 감리자 및 감리금액 회 사 명 감리금액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주)수양엔지니어링 264,330,000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주)서진이앤씨 1,162,249,000 전기감리 (주)하림기술단 488,372,500 소방감리 통신감리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이천 진암지구 우방 아이유쉘 메가하이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제01282021-010-0005500호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일금 칠백삼십사억삼천삼백칠십팔만원정 \73,433,780,000원 보증기간 입주자모집 신고수리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57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 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 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 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 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58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제4조 (보증사고) 1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 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 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준수 ※부동산개발업자 : (주)한국토지신탁(등록번호 : 서울080010,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분양대금관리방법 : (주)한국토지신탁 관리 ※인허가 사항 : 2020년 11월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020-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공급대상물-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68번지 일원(이천 진암구역 도시개발구역) / 지목 : 대지 /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41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규모- 대지면적 : 17,163.00m², 건축면적 : 3,513.7777m², 연면적 : 50,491.9375m²(본 연 면적은 건축허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층수 : 지하1층~지상23층 ※착공일 : 2021년 05월 ※준공(예정)일 : 2023년 10월(예정, 공정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 음) ※공급(예정)일 : 2024년 01월 ※지역, 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개발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건축물의 대지소유권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에 의거 준공전까지 대지소유권 100% 확보 완료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시 구분등기 ※시공업체 : 우방산업(주), 동아건설산업(주) ※분양대 행사 : (주)가온디앤디 ※건축주 겸 신탁업자 : (주)한국토지신탁 ※위탁사 : (주)그래도 ※본 광고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건축허가 변경 여부,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등 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 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형(차입형) 토지신탁 - 59 - • 본 주택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주)그래도 “수탁자” (주)한국토지신탁이 2020년 12월 18일자로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본 분양(공급)은 위탁자 (주)그래도와 수탁자(신탁회사) (주)한국토지신탁 사이에 체결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수탁사인 (주)한국토지신탁이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 산 및 분양형 토지신탁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주)한국토지신탁과 (주)그래도 사이의 신탁계약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되는 경우, 본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관련 (주)한국토지신탁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주)그 래도로 면책적 포괄 승계되며, ”분양계약자(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상환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신탁사) 위탁사 시공사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48-4 ▣ 사이버 홍보관 : www.이천아이유쉘.com ▣ 분양문의 : ☎ 031) 642-6902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110111-1258220 110111-6909513 134411-0095083, 110111-0119762 구분 상호 (주)한국토지신탁 (주)그래도 우방산업(주), 동아건설산업(주)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814호(도곡동,인스토피아 빌딩)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859,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법인등록번호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