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비뉴 청계I 아파트 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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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뉴 청계I 아파트 모집공고문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 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시 종로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아파트 주택으로 「주택법」 제 64 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 73 조 제 1 항 별표 3 에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경우 그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 년으로 함)까지 전매가 금지되며(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4 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과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됨.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 5. 14.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종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종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 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5. .14) 현재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 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시 종로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 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 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 다.(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 주자의 자 격으로 청약가능)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 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 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에비뉴청계.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 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 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일반공급 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1- 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종로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 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 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 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공급일정, 청약 신청방법 및 당첨자 발표일, 지정계약기간 안내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해당지역 기타지역 2021. 05. 26. (수) 2021. 06. 01. (화) 2021. 06. 14.(월)~2021. 06. 16.(수) 2021. 05. 24. (월) 2021. 05. 25. (화) 방법 인터넷 청약(08:00~17:30) 인터넷 청약(08:00~17:30) 인터넷 청약(08:00~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일반공급)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일반공급)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내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 233, 2층 주택전시관) - 홈페이지: http://에비뉴청계.com/ - 문의 1544--4461 I. 공급내역 및 공급 금액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서울시 종로구청 2019-건축과-신축허가-9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건축과- 12309(2021.05.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분양사업자 및 사업수탁자 : (주)코리아신탁 ◉ 사업 시행자(위탁자) : 숙명종합건설(주) ◉ 시공사 : (주)제이엘공영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419-2번지 ◉ 대지면적 : 754.50m² ◉ 연면적 : 6,643.13m²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3층 ~ 지상 16층 1개동, 지하3층~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연료전지실, 저수조, 기계식주차장 / 지상3층 ~지상6층 오피스텔 / 지상 7층 ~ 지상 16층 아파트 ◉ 공급규모 : 아파트 99세대 ◉ 내진설계사항 : 내진능력 VII-0.218g ◉ 주차대수 : 72대(기계식 66대, 자주식 6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포함. ◉ 입주예정일 : 2023년 4월 예정(입주예정일은 시공사의 책임준공기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지정되며,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공급대상 주택 구분 민영 주택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위 : m²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주거 주거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세대별 총공급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01 016.0100D 16.0100 8.8467 24.8567 0.7251 25.5817 25.5817 9 9 02 016.2300D 16.2300 8.9682 25.1982 0.7350 25.9333 25.9333 30 30 2021000336 03 018.4100B 18.4100 10.1728 28.5828 0.8337 29.4166 29.4166 20 20 04 020.0200A 06 024.5200C 20.0200 11.0625 11.1675 31.0825 31.3775 0.9067 0.9153 24.5200 13.5491 38.0691 1.1105 39.1795 39.1795 10 합계 99 31.9891 32.2927 31.9891 10 32.2927 20 10 05 020.2100A 20.2100 20 10 99 -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부가세면세] 주택형 라인 층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40%) 잔금(5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입주시 21.10.25 22.03.03 22.07.11 22.11.18 016.0100D 10호 8층 1 137,460,000 99,540,000 237,0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118,500,000 9층 1 139,200,000 100,800,000 240,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120,000,000 10층 1 140,940,000 102,060,000 243,0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121,500,000 11층 1 142,680,000 103,320,000 246,0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123,000,000 12층 1 144,420,000 104,580,000 249,0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124,500,000 13층 1 146,160,000 105,840,000 252,0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126,000,000 14층 1 147,900,000 107,100,000 255,0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127,500,000 15층 1 149,640,000 108,360,000 258,0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129,000,000 16층 1 151,380,000 109,620,000 261,0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130,500,000 016.2300D 7~9 호 7층 3 135,720,000 98,280,000 234,0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117,000,000 8층 3 137,460,000 99,540,000 237,0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118,500,000 9층 3 139,200,000 100,800,000 240,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120,000,000 10층 3 140,940,000 102,060,000 243,0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121,500,000 11층 3 142,680,000 103,320,000 246,0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123,000,000 12층 3 144,420,000 104,580,000 249,0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124,500,000 13층 3 146,160,000 105,840,000 252,0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126,000,000 14층 3 147,900,000 107,100,000 255,0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127,500,000 15층 3 149,640,000 108,360,000 258,0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129,000,000 16층 3 151,380,000 109,620,000 261,0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130,500,000 018.4100B 4~5 호 7층 2 150,220,000 108,780,000 259,0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129,500,000 8층 2 151,960,000 110,040,000 262,000,000 26,200,000 26,200,000 26,200,000 26,200,000 26,200,000 131,000,000 9층 2 153,700,000 111,300,000 265,0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132,500,000 10층 2 155,440,000 112,560,000 268,0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134,000,000 11층 2 157,180,000 113,820,000 271,0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135,500,000 12층 2 158,920,000 115,080,000 274,0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137,000,000 13층 2 160,660,000 116,340,000 277,0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138,500,000 14층 2 162,400,000 117,600,000 280,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140,000,000 15층 2 164,140,000 118,860,000 283,0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141,500,000 16층 2 165,880,000 120,120,000 286,0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143,000,000 020.0200A 1호 7층 1 168,200,000 121,800,000 290,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145,000,000 8층 1 169,940,000 123,060,000 293,0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146,500,000 9층 1 171,680,000 124,320,000 296,0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148,000,000 10층 1 173,420,000 125,580,000 299,0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149,500,000 11층 1 175,160,000 126,840,000 302,0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151,000,000 12층 1 176,900,000 128,100,000 305,0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152,500,000 13층 1 178,640,000 129,360,000 308,0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154,000,000 14층 1 180,380,000 130,620,000 311,0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155,500,000 15층 1 182,120,000 131,880,000 314,0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157,000,000 16층 1 183,860,000 133,140,000 317,0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158,500,000 020.2100A 2~3 호 7층 2 168,200,000 121,800,000 290,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145,000,000 8층 2 169,940,000 123,060,000 293,0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146,500,000 9층 2 171,680,000 124,320,000 296,0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148,000,000 10층 2 173,420,000 125,580,000 299,0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149,500,000 11층 2 175,160,000 126,840,000 302,0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151,000,000 12층 2 176,900,000 128,100,000 305,0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152,500,000 13층 2 178,640,000 129,360,000 308,0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154,000,000 14층 2 180,380,000 130,620,000 311,0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155,500,000 15층 2 182,120,000 131,880,000 314,0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157,000,000 16층 2 183,860,000 133,140,000 317,0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158,500,000 024.5200C 6호 7층 1 238,380,000 172,620,000 411,0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205,500,000 8층 1 240,120,000 173,880,000 414,0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207,000,000 9층 1 241,860,000 175,140,000 417,0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208,500,000 10층 1 243,600,000 176,400,000 420,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210,000,000 11층 1 245,340,000 177,660,000 423,0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211,500,000 12층 1 247,080,000 178,920,000 426,0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213,000,000 13층 1 248,820,000 180,180,000 429,0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214,500,000 14층 1 250,560,000 181,440,000 432,0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216,000,000 15층 1 252,300,000 182,700,000 435,0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217,500,000 16층 1 254,040,000 183,960,000 438,0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219,000,000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임.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주택법 시행령 제 60조 의거) ∎ 용도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주택형별 공급면적의 합계,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계약면적의 합계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면적 표시방법을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 내역, 공급 금액, 납부 일정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각 호실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각 호실 금액은 청약신청 시 견본주택에 직접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 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대별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전체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전기실, 펌프실, 저수도, 기계식주차장 등)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전체공용으로하며, 공용면적은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 건축물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와 대지, 건축물, 조경, 공지, 건축·기계·전기·설비 등을 공유함에 따라 생활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금 및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에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 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1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 터 1개월이 지난날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사용승인 이후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지정 개시일에 납부하고, 나머 지는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 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도로 교통, 기타 건축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3-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도로에 인접하여 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광고용조감도,투시도,모형,기타광고 대행사등이제공한각종서류등에서상이한부분이발생할수있고,또는관련법이나허가조건이행을위해쓰레기집하장,재활용분리수거공간등각종시설 물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양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계 법령의 변경에 따라 거래신고 를 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책임지지않습니다. ∎ 용도 별 대지지분은 공급면적의 합계,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계약면적의 합계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별 계약면적에는 기계식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관리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되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 별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 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입니다.(자주식 6대, 기계식 66대이며,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신청 자격요건 청약신청 유의사항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민영 주택 순위 1순위 2순위 주택형 전용 85m²이하 1순위 청약제한 대상 전 주택형 2순위 청약제한 대상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가능)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3)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 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청약관련예금 및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청약관련 신청자격 ◼ 가점제 100% 적용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는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됨(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입주자 모 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 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 리 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4-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별표1의 1호] 구분 신청자격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별표1의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부양가족 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만18세 이상~만30세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만30세 이상: 자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비고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2+3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 층별, 공별, 호별 구분 없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2019.5.14.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신청자가 1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2인천광역시 및 경 기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2년 미만,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저분 조건]에서 입주자를 선정 함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제로 입주자를 선정 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단,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 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 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 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 예비입주자 명단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공개하며, 당첨사실은 본인이 개별적으로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확인 가능함. ◉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2순위)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5-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 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 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가점제 당첨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 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 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 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 예비입주자 명단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공개하며, 당첨사실은 본인이 개별적으로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확인 가능함. 유의사항 •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 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 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 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적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차 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지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순위 청약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장소 구 분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 일시 : 2021. 6. 1(화) 일반공급 ⦁ 확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앱 개별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사전검수 일정 ⦁ 일시 : 2021. 6. 2.(수) ~ 2021..6 11.(금) 10:00~16:00 ⦁ 확인 : 견본주택 내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33, 2층 주택전시관) 계약체결 ⦁ 일시 : 2021. 6. 14(월) ~ 2021. 6. 16.(수) 10:00~16:00 ⦁ 장소 : 견본주택 내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 233, 2층 주택전시관)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함.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으로 인해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의 사유로 예비 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함.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 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 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 6. 1(화) ~2021. 6. 10(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 일시 2021. 6. 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6-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방법 ∎ 계약금 납부방법 : 아래의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람[무통장 입금 시 동ᆞ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 : A동 201호 홍길동 ☞ A201홍길동)] ∎ 상기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잔금의 경우,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해당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납부계좌 MG새마을금고 9002-1950-5453-8 코리아신탁(주)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향 분양대금 납부 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야 함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 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3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 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2)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하여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 부활요청서”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분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간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 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계약체결 전 서류 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제 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 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해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 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취소,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당첨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 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받으시기 바람. ◉ 계약자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 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 1·2 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 에 불과함)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 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 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 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 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 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 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 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 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 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 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 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7-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O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운전면허증) O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절대 불가함 O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O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 계약금(무통장입금 영수증) • 분양계좌에 입금한 무통장 입금확인증(계좌이체영수증 포함) O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O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직계존속) •자녀의전부또는일부가본인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지않은경우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O •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배우자 유·무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및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O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인터넷청약(청약Home)으로 청약한 경우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제출생략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 무주택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O •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O • 인감도장(계약자) O • 위임장(계약자) O • 신분증(대리인) O • 인장(대리인) ■ 기타 계약자 안내 - 기본선택품목사항 – 해당사항없음 - 추가선택품목사항 – 해당사항없음 ◉ 입주 예정일 : 2023년 4월 예정(준공예정일 : 2023년 2월 예정)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공급대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사업주체 중도금이자 지원기준일인 최초 입주지정일 전일은 변경 됩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 입주개시 약 1개월 전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소비자 피해보상 -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 36, 37 조, 동법 시행령 제 36, 37, 38 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 조, 동법시행령 제 5 조에 따라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기계식주차장 등 ◉ 내진설계 - 건축법 제 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내진능력은 VII – 0.218g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회사명 감리금액 ◉ 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자미헌건축사사무소 124,520,000원 (주)지엠엔지니어링 72,600,000원 구 분 보 증 금 액 14,233,000,000원 보증서 번호 제 01292021-104-0001200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4조 (보증사고) 1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합니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 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 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 【보증기간】 당해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 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8- 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각호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 (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합니다)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 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ᆞ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 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 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 다. ◉ 공통 유의사항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하자방지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매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동간거리를 확보했으나, 각 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제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내(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DA 등), 지상 쓰레기 관련시설, 단지출입구 문주, 동출입구 캐노피, 단지 내 도로 및 공공보 도등) 및 단지주변 현황(인접 APT 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공공청사(세우관,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유치원, 공원, 지하철역, 단지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음.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 -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단지명 포함)와 동명칭(동수)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9-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일부세대는 주동 코아 형태에 따라 엘리베이터 동작에 따른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창호,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음.(외부창호 디자인은 동 일하게 시공하여야 함)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는 잔금납부 및 인수인계 후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현장 실시공 시 품질개선 및 설계도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사항에 따르는 설계변경이 발생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옥상조경 및 기타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현관, 지하출입구, 지하채광 및 환기를 위한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 다. - 본 사업부지 B3F~2F에 근린생활시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및 악취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 내에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률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목적물의 일부 세대에 인접 시설물과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상조경 및 옥상배수, 설비 등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세대 내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주차출입구, 저층부 상가층 단지 내 시설물, 근린생활시설 등에 의해 본 분양목적물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일부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 고, 주변 시설의 공용시설조명에 의해 일부 호실은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본 분양목적물은 외부 입면 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주출입구는 근린생활시설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 본 분양목적물 인근에 오피스텔 등의 건물이 인접하여 일부세대의 조망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분양목적물은 건축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하천으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점포, 복도 등에 E.J(Expansion Joint)가 설치될 수 있으며, E.J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물 전체의 신축/팽창에 대응하는 공용시설이므로, 철거 및 변경을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의로 훼손 하거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입점자의 책임이므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구배는 바닥 배수를 위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동등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됨. - 천연자재(석재, 목재, 원목마루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천연자재(석재, 목재, 원목마루 등)으로 시공되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고 자연적 패턴과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베인(Vein)이 발생하는 등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도어의 용도 및 생산 방식에 따라 색상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타일은 자재 특성상 베인(Vein)및 배치, 패턴, 나누기도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시트 제조사 및 컬러, 질감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 홍보물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전시 조형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기계식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시행인가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함.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택형을 제외한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현관 공기청정시스템 컨트롤러, 환기디퓨져,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기능,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부의 커튼박스, 우물천장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실제 시공시 다소 축소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모형, CG와 견본주택 시공내용이 상이한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함. ■ 설계관련 주요 고지 사항 ◉ 일반사항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세대 별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은 단지별로 전체 면적을 합산 후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음. - 단위세대, 기계식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 단지 내/외부 동선, 방음벽 유무 및 형상과 높이, 인접단지 경계부 마감계획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공사중 상품성, 기능, 성능개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문주, 경비실, 쓰레기/자전거 보관소, 도로선형, 기타부대시설 등의 추가,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단지 내외부 도로폭,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수목 및 시설물,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대관협의, 건축심의 및 인가조건(설계변경 포함), 각종 인증기관 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설계변경 동의 포함)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 수거함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및 해당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와 시설물 관련 동 입주민 동의하에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주동 및 부대복리 시설의 창호, 마감재 종류 및 디테일, 기계 및 전기 설비 시스템 등과 입면 변경 사항은 현장여건 및 미관개선 등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음. - 지붕구조물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부지 외 기타부지(공원, 녹지, 노유자시설, 도로, 공지 등)는 해당 계획이 변경(조경계획, 부지의 용도, 사업계획 등) 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는 대관협의 및 요청에 따라 도로 레벨, 차선수, 도로 폭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계약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도로선형, 옹벽, 석축 등의 변경으로 일조, 조망, 환경,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규격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 (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 10 -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세대 면적 및 구조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의한 주거부 대지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확정측량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등으로 인한 면적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하고,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평형환산방법 : 형별공급 면적(m²)x0.3025 또는 형별공급면적(m²)÷ 3.3058]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등)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기계식주차장 등)은 단지별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 및 확장면적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실시공시 변경사항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계, 전기, 설비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 환기창 D.A 등이 일부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냄새, 조망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일 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에 Dry Area(급배기타워)와 도시가스 관련시설, 맨홀, 실외기 등 공동사용을 위한 기반시설물이 대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의 배치도 상에 표현된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일부 호, 실은 상가 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에 의한 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사양 및 속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입점되는 업태에 따라 소음, 분진,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부분에는 일괄로 천정형 에어컨이 설치되며, 실내기 및 실외기는 입주자가 관리하셔야 합니다. 단위세대 천정내부에 상부 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네트워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등), 온도조절기 등의 설비의 설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등의 인입위치 및 오수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 및 감지기는 본 공사와 무관한 견본주택용 소방설비로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의 위치 및 개수는 실 공사 시 소방법에 맞게 설치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식주차장 - 본 분양목적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로서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분양목적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복합건물로 주차장은 용도별로 법정주차대수 이상의 계획주차대수에 해당하는 주차장 영역으로 구분산정 되었으며, 주차 관리 및 운영은 통합관 리가 원칙입니다. -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대수는 상호 분리되어 있으나, 주차가 타워형태이고 공용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일부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되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는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 근생시설 및 기계, 전기실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에 의해 인, 허가 및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차타워는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타워는 공유시설로서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업체는 계약자 및 입주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자 및 입주자는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으며 주차타워의 점포별 분할면적이나 위 치 지정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유의사항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하며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수 있습니다. - 사업지주변의 교통계획은 종로구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학교수용계획은 해당 관청에서 학생 수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본 분양목적물은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단지 및 사업지, 상업용지, 공공업무용지 사업 진행 영향으로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 소음, 진동, 악취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비상계단, 비상엘리베이터 등 소방/피난 관련시설은 비상시나 관리용으로 타 시설과 공유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인·허가상의 기준이므로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당 사업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외부공간은 공유합니다. - 배치 계획으로 인해 일조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도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 등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규모와 용도는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현관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이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측면, 하부, 천정)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 및 하부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관리형토지신탁(책임준공확약형) - 본 건축물은 위탁자 겸 수익자 숙명종합건설(주), 매도인 겸 수탁자 (주)코리아신탁 및 시공사인 (주)제이엘공영 관리형토지신탁을 체결하여 (주)코리아신탁이 분양대금을 관리하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률 제4조 2항에 따라 별도의 신탁계약 체결을 요하지 않으며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본 사업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숙명종합건설(주)이 매도인 겸 수탁자인 (주)코리아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숙명종합건설(주)이고, (주)코리 아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 분양계약자는 분양목적물에 대하여 숙명종합건설(주), (주)코리아신탁, 시공사 (주)제이엘공영간에 2021년 11월 23일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위 신탁계약 에 의한 이행 행위임을 인지합니다. - “신탁계약”에 의거 (주)코리아신탁은 위 표시 재산에 대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공급계약에 의하여 (주)코리아신탁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해약금 반환, 입주지연시 지체보상금, 하자보수,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 등은 “신탁계약” 시행사인 숙명종합건설(주)이 부담하며, (주)코리아신탁에게는 책임이 없음에 동의합니다. 본 계약 내용상 상호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시행사 숙명종합건설(주)은 (주)코리아신탁을 법적·행정적으로 면책시킵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 보수책임은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자 겸 수익자 숙명종합건설(주) 및 시공사인 (주)제이엘공영에서 부담하며, 분양계약자는 (주)코리아신탁신탁에 하자보수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본 재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숙명종 합건설(주)과 매도인 겸 수탁자 (주)코리아신탁신탁이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분양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개별 수분양 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에 시행수탁 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 숙명종합건설(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자는 (주)코리아신탁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의 상환,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들의 입주예정일 관련하여 "입주예정일은 [시공사의 책임준공기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지정일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시공사를 대신하여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일은 6개월 이내에서 자동연장되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하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시행수탁자(신탁회사) (주)코리아신탁 110111-293783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해성2빌딩 10층) 시행위탁자 숙명종합건설(주) 110111-4583103 서울시 중구 난계로 17길 18, B동 103호 시공사 (주)제이엘공영 110111-4597188 서울시 중구 퇴계로447, 2층 221호 ◉ 견본주택과 분양사무실 위치 및 분양문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 233, 2층 주택전시관 / 분양문의 1544-4461 ※ 본 공급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아파트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11 - ※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