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BL 입주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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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BL 입주자모집공고문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향후 코로나 관련하여 정부의 지침(3단계 발령으로 인한 집합금지)에 따른 모델하우스 운영(방문관람, 서류접수, 공급계약체결 등)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주택홍보관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주택홍보관 운영 안내 - 평택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1BL」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택홍보관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주택홍보관(http://thesharp-jijecentralpark1.kr/)로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또한,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만 사전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방문예약을 통해 방문이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준공인가(2020.10.07.) 된 주택으로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으며, 견본주택을 별도로 건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된 동·호수의 마감재를 본 아파트에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택홍보관 운영관련 안내 - 주택홍보관 관람 및 사전서류제출은 분양 상담전화((031-655-8999)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예약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주택홍보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시 아래의 「IV.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V.계약체결」의 일정 안내에 따라 주택홍보관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홍보관 방문 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2. 주택홍보관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주택홍보관 입장 전 마스크 및 비닐장갑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주택홍보관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주택홍보관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를 통한 방문 일정을 지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1BL 분양 상담전화(☎031-655-8999)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 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일 내방객 제한 및 사전관람예약 신청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주택홍보관으로 운영하며 예약을 통한 일일 내방객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주택홍보관 관람을 원하시는 고객 및 당첨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주택홍보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및 주택홍보관 내방 예약일정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구분 주택홍보관 사전 관람 정당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및 사전서류접수 예약 신청 기간 관람 가능 기간 예약 신청 기간 제출 가능 기간 일정 2021.05.14(금)~2021.05.20(목) 2021.05.17(월)~2021.05.21(금) 2021.06.01.(화)~2021.06.10.(목) 2021.06.02.(수)~2021.06.11.(금)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 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5.14.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 외됩니다.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 가능하며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1-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3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6호)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그외 5년간 85m²이하 85m²초과 85m²이하 85m²초과 5년 3년 3년 1년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 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183일을 초과하는 국외 체류기간은 국내거주로 불인정되나 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는 1순위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7항에 따라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세대구성원 중 혼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14.) 현재 평택시를 포함한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1순위 경우 세대주로 한정)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14.)현재 해당건설지역(평택시) 6개월 이상(20년 11월 14일이전 계속 거주)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나목에 따라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국방부(국군복지단)는 대상 단지 주택공급 물량의 3%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여 사업주체에 추천, 사업주체는 대상자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사전 통지해야 함. 상기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자격 확인’은 최대 국방부에서 최대 5회 까지 추천 가능.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ᆞ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따라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 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 는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 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따라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 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처분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2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 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thesharp-jijecentralpark1.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 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 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 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 -3- 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 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 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약과열지역인 평택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역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 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 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제1항 [별표3]규정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 까지(그 기간이 3년 초과시 3년으로 한다.)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 라 조정될 수 있음)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 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thesharp-jijecentralpark1.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주택홍보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 약기간 동안 사전방문예약 신청 후 실제 주택홍보관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 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평택시 6개월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 분리(해 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일반 1순위(해당지역) 일반 1순위(기타지역)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자격검증 서류제출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 계약체결 일정 2021년 05월 24일(월) 2021년 05월 25일(화) 2021년 05월 26일(수) 2021년 06월 01일(화) 2021년 06월 02일(수) ~ 2021년 06월 11일(금) 2021년 06월 14일(월) ~ 2021년 06월 16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후 조회 가능) 주택홍보관 (10:00~16:00) 주택홍보관 (10:00~16:00)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 주택홍보관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서류검수 대상자에 대한 서류접수 방법은 별도공지 예정 ▪ 주택홍보관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담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4-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주택과 - 20114호(2021.05.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219-9번지 외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최고 27층, 23개동, 총세대 2,124세대 중 조합원 1,495세대, 선분양(일반분양) 562세대를 제외한 후분양(일반분양) 67세대 ▣ 공급대상 (단위: m²,세대) 구분 민영주택 주택관리번호 2021-000351 (주거전용 약식표기 델 면적기준) 01 059.6236A 59A 02 059.7656B 59B 03 074.9929A 74A 04 074.9744B 74B 05 074.7312C 74C 06 083.7111 83 07 084.7982 84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m²) 총 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배정 세대 모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59.6236 20.0801 59.7656 19.7250 74.9929 23.7178 74.9744 24.1671 74.7312 23.5597 83.7111 25.5745 84.7982 25.8922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m²) 공급 세대수 소계 79.7037 2.1917 31.2442 113.1396 79.4906 2.1969 31.3186 113.0061 98.7107 2.7567 39.2981 140.7655 99.1415 2.7560 39.2884 141.1859 98.2909 2.7471 39.1609 140.1989 109.2856 3.0772 43.8666 156.2294 110.6904 3.1171 44.4363 158.2438 합계 40.7598 24 24 1 40.8569 7 7 - 51.2666 11 11 - 51.2539 4 4 - 51.0876 5 5 - 57.2265 6 6 - 57.9696 10 10 2 67 67 3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 로 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방식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약식표기 주택형 세대수 동별층 (라인) (구분) 분양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 40% 50% 대 지 비 건 축 비 분 양 금 액 계 약 시 계약체결 일 + 30일 계약체결 일 + 60일 59A 059.6236A 24 1,2,3,4 34,881,600 35,601,600 35,601,600 35,601,600 35,601,600 35,601,600 35,841,600 36,081,600 36,801,600 36,801,600 37,041,600 37,041,600 37,041,600 37,761,600 139,526,400 142,406,400 142,406,400 142,406,400 142,406,400 142,406,400 143,366,400 144,326,400 147,206,400 147,206,400 148,166,400 148,166,400 148,166,400 151,046,400 59B 059.7656B 74A 074.9929A 55,589,583 377,616,000 377,616,000 377,616,000 380,016,000 392,016,000 392,016,000 394,416,000 396,816,000 401,616,000 351,174,000 353,574,000 358,374,000 365,574,000 375,174,000 403,974,000 403,974,000 429,739,000 438,439,000 438,439,000 37,761,600 37,761,600 37,761,600 38,001,600 39,201,600 39,201,600 39,441,600 39,681,600 40,161,600 35,117,400 35,357,400 35,837,400 36,557,400 37,517,400 40,397,400 40,397,400 42,973,900 43,843,900 43,843,900 151,046,400 151,046,400 151,046,400 152,006,400 156,806,400 156,806,400 157,766,400 158,726,400 160,646,400 140,469,600 141,429,600 143,349,600 146,229,600 150,069,600 161,589,600 161,589,600 171,895,600 175,375,600 175,375,600 2F 55,457,505 5F 55,457,505 5F 55,457,505 5F 55,457,505 5F 55,457,505 5F 55,457,505 6F 55,457,505 7F 55,457,505 10F 55,457,505 10F 55,457,505 11F 55,457,505 11F 55,457,505 11F 55,457,505 14F 55,457,505 14F 55,457,505 14F 55,457,505 14F 55,457,505 14F 55,457,505 15F 55,457,505 20F 55,457,505 20F 55,457,505 21F 55,457,505 22F 55,457,505 24F 55,457,505 4F 55,589,583 5F 55,589,583 7F 55,589,583 26F 55,589,583 26F 55,589,583 1F 69,752,901 293,358,495 300,558,495 300,558,495 300,558,495 300,558,495 300,558,495 302,958,495 305,358,495 312,558,495 312,558,495 314,958,495 314,958,495 314,958,495 322,158,495 322,158,495 322,158,495 322,158,495 322,158,495 324,558,495 336,558,495 336,558,495 338,958,495 341,358,495 346,158,495 295,584,417 297,984,417 302,784,417 309,984,417 319,584,417 348,384,417 348,384,417 359,986,099 368,686,099 368,686,099 348,816,000 356,016,000 356,016,000 356,016,000 356,016,000 356,016,000 358,416,000 360,816,000 368,016,000 368,016,000 370,416,000 370,416,000 370,416,000 377,616,000 377,616,000 151,046,400 174,408,000 178,008,000 178,008,000 178,008,000 178,008,000 178,008,000 179,208,000 180,408,000 184,008,000 184,008,000 185,208,000 185,208,000 185,208,000 188,808,000 188,808,000 188,808,000 188,808,000 188,808,000 190,008,000 196,008,000 196,008,000 197,208,000 198,408,000 200,808,000 175,587,000 176,787,000 179,187,000 182,787,000 187,587,000 201,987,000 201,987,000 214,869,500 219,219,500 219,219,500 7 2,3 10F 14F 55,589,583 11 1,2,3 4F 4F 69,752,901 69,752,901 -6- 37,761,600 74B 74C 074.9744B 074.7312C 4 1,4 5 3,4 21F 23F 69,509,487 44,133,900 45,583,900 45,583,900 46,163,900 46,453,900 47,613,900 48,483,900 49,353,900 45,069,000 45,649,000 45,939,000 46,809,000 176,535,600 182,335,600 182,335,600 184,655,600 185,815,600 190,455,600 193,935,600 197,415,600 180,276,000 182,596,000 183,756,000 187,236,000 220,669,500 227,919,500 227,919,500 230,819,500 232,269,500 238,069,500 242,419,500 246,769,500 225,345,000 228,245,000 229,695,000 234,045,000 223,296,500 240,696,500 242,146,500 245,046,500 249,396,500 244,354,500 247,654,500 255,904,500 257,554,500 262,504,500 270,754,500 242,545,000 242,545,000 249,145,000 250,795,000 254,095,000 254,095,000 259,045,000 262,345,000 270,595,000 272,245,000 83 083.7111 6 2,3 488,709,000 495,309,000 511,809,000 515,109,000 525,009,000 541,509,000 485,090,000 485,090,000 498,290,000 501,590,000 508,190,000 508,190,000 518,090,000 524,690,000 541,190,000 544,490,000 48,870,900 49,530,900 51,180,900 51,510,900 52,500,900 54,150,900 48,509,000 48,509,000 49,829,000 50,159,000 50,819,000 50,819,000 51,809,000 52,469,000 54,119,000 54,449,000 195,483,600 198,123,600 204,723,600 206,043,600 210,003,600 216,603,600 194,036,000 194,036,000 199,316,000 200,636,000 203,276,000 203,276,000 207,236,000 209,876,000 216,476,000 217,796,000 84 084.7982 10 1,4 5F 69,752,901 10F 69,752,901 10F 69,752,901 12F 69,752,901 13F 69,752,901 17F 69,752,901 20F 69,752,901 23F 69,752,901 8F 69,735,694 10F 69,735,694 11F 69,735,694 14F 69,735,694 8F 69,509,487 20F 69,509,487 26F 69,509,487 5F 77,861,932 7F 77,861,932 12F 77,861,932 13F 77,861,932 16F 77,861,932 21F 77,861,932 2F 78,873,073 2F 78,873,073 6F 78,873,073 7F 78,873,073 9F 78,873,073 9F 78,873,073 12F 78,873,073 14F 78,873,073 19F 78,873,073 20F 78,873,073 371,586,099 386,086,099 386,086,099 391,886,099 394,786,099 406,386,099 415,086,099 423,786,099 380,954,306 386,754,306 389,654,306 398,354,306 377,083,513 411,883,513 414,783,513 420,583,513 429,283,513 410,847,068 417,447,068 433,947,068 437,247,068 447,147,068 463,647,068 406,216,927 406,216,927 419,416,927 422,716,927 429,316,927 429,316,927 439,216,927 445,816,927 462,316,927 465,616,927 441,339,000 455,839,000 455,839,000 461,639,000 464,539,000 476,139,000 484,839,000 493,539,000 450,690,000 456,490,000 459,390,000 468,090,000 446,593,000 481,393,000 484,293,000 490,093,000 498,793,000 199,517,200 69,509,487 44,659,300 48,139,300 48,429,300 49,009,300 178,637,200 192,557,200 193,717,200 196,037,200 -7- 49,879,300 ᆞ 주택형표시안내 (단위: m²) 공고상(청약시)주택형 059.6236A 59A 059.7656B 59B 074.9929A 74A 074.9744B 74B 074.7312C 74C 083.7111 83 084.7982 약식표기 8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홍보관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품목(유상옵션)제외 금액임. ※ 상기 공급되는 동·호수 일부 중 추가품목(유상옵션)이 설치된 동·호수가 있으며, 추가품목(유상옵션)이 설치된 동·호수에 한하여 공급계약 체결 시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비 외 별도 금액이 발생함. (101동 703호 :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2대 / 102동 1001호 :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3대(침실2) / 106동 1203호 :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3대(침실3), 빌트인냉장고(클래딩형), 빌트인김치냉장고, 스팀오븐, 쿡탑(하이라이트2구+인덕션1구), 알파룸 팬트리도어 및 시스템가구 / 108동 501호 :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4대, 빌트인냉장고(홈바형), 빌트인김치냉장고, 쿡탑(하이라이트2구+인덕션1구), 붙박이장(파우더형) / 108동 1001호 : 쿡탑(하이라이트2구+가스레인지1구), 붙박 이장(파우더형) / 111동 1703호 :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3대(침실3), 빌트인냉장고(홈바형), 빌트인김치냉장고, 쿡탑(하이라이트2구+인덕션1구) / 114동 1302호 :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2대 / 114동 1404호 : 시스템에어컨 고급형 4대 / 114동 2301호 :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2대, 쿡탑(하이라이트2구+인덕션1구) / 116동 2104호 : 빌트인냉장고(홈바형) / 117동 501호 :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2대, 빌트인냉장고(홈바형), 빌트인김치냉장고, 쿡탑(하이라이트2구+인덕션1구) / 117동 1401호 : 시스템에어컨 고급형 2대 / 118동 2001호 :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4대 / 120동 2102호 :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2대 / 122동 2202호 :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4대, 빌트인냉장고(클래딩형), 빌트인김치냉장고, 스팀오븐, 쿡탑(하이라이트2구+인덕션1구), 붙박이장(파우더형) / 125동 2102호 :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3대(침실3), 빌트인냉장고(홈바형), 빌트인김치냉장고, 쿡탑(하이라이트2구+가스레인지1구), 알파룸 팬트리도어 및 시스템가구)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공통사항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금액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준공인가(2020.10.07.)된 후 분양 아파트이므로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2020.10.07.)된 후 분양 아파트로써 상기 공급되는 모든 동·호수는 발코니 확장 시공이 되어 있는 아파트이므로 미확장 시공이 불가함 • 상기 공급되는 동·호수 중 추가 옵션(시스템에어컨, 스팀오븐, 하이라이트 및 인덕션 쿡탑, 빌트인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붙박이장) 시공 된 동·호수가 있으며, 시공된 옵션품목을 변경 및 철거를 사업주체에서 해줄 수 없음.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위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의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2020.10.07.)된 아파트 이므로,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건물)가 가능 하며,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및 모산·영신도시개발사업조합의 사업일정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 완료 된 아파트로써 납부일자 이전에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여도 선납할인이 적용 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2020.10.07.)된 아파트로써 중도금 대출을 사업주체에서 알선 하지 않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은 상기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에 따라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주택 담보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주택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 하여야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신용문제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함.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를 받아 동‧호수를 추첨함.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대화상의 착오로 인해 응답하지 않음. • 매수자는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8-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신청자격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평택시 6개월 이상(20년 11월 14일이전부터 계속거주) 거주자가 청약신청 유의사항 우선함.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 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 영 주 택 청약제한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대상자 3)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미만,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 전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1순위 2순위 대상자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75%)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청약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5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2순위 청약 불가. -9- ▣ 일반공급 청약 유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표1]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의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이용하여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평택시 /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Ÿ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Ÿ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Ÿ 청약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요청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부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수시로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Ÿ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신청 요건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Ÿ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람. Ÿ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Ÿ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시어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Ÿ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Ÿ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Ÿ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Ÿ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Ÿ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Ÿ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Ÿ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10 - III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1순위(해당지역) 1순위(기타지역) 2순위 신청일시 2021.05.24(월) 08:00~17:30 2021.05.25(화) 08:00~17:30 2021.05.26(수) 08:00~17:30 신청방법 신청장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엡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서류유형 구분 필수 O O O O O 공통 서류 O O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출입국사실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복무확인서 발급기준 본인 청약자 청약자 청약자 청약자 청약자 청약자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 계약자(장기복무군인) 부양가족 (세대원 구성원 전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일반공급 가점제 추가서류 O 출입국사실증명원 O O O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유무 확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 대행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 주택홍보관에 비치 - 11 -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O 가족관계증명서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무주택 소명서류 - O O O O 당첨사실 소명서류 -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O 위임장 청약자 O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청약자 O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상세”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주택홍보관 비치)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 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 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12 -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본인 신청 시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 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 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서명확인 방식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 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 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 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구분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내용 - 13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 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 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14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1무주택기간 2부양가족수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상한 32 35 17 가점구분 만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1년 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4년미만 4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6년미만 6년이상 ~ 7년미만 7년이상 ~ 8년미만 0명 1명 2명 3명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4년미만 4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6년미만 6년이상 ~ 7년미만 7년이상 ~ 8년미만 점수 0 2 4 6 8 10 12 14 16 5 10 15 20 1 2 3 4 5 6 7 8 9 가점구분 8년이상 ~ 9년미만 9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11년미만 11년이상 ~ 12년미만 12년이상 ~ 13년미만 13년이상 ~ 14년미만 14년이상 ~ 15년미만 15년이상 4명 5명 6명 이상 8년이상 ~ 9년미만 9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11년미만 11년이상 ~ 12년미만 12년이상 ~ 13년미만 13년이상 ~ 14년미만 14년이상 ~ 15년미만 15년이상 점수 18 20 22 24 26 28 30 32 25 30 35 10 11 12 13 14 15 16 17 확인할 서류 등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15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 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 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 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택홍보관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16 -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계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1순위 2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06.01.(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체결 • 일시 - 2021.06.14.(월) ~ 2021.06.16.(수) (10:00~16:00) • 장소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1로 163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BL 단지 내 119동 지하커뮤니티시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 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8조 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Ÿ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주택홍보관을 방문하여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Ÿ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이 발생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주택홍보관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Ÿ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 됨. Ÿ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이후 당첨된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 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홈페이지(http://thesharp-jijecentralpark1.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6.0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인터넷 2021.06.01.(화) ~ 2021.06.10.(목)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계약기간 장소 문의전화 2021.06.14.(월) ~ 2021.06.16.(수) 3일간, (10:00~16:00) 주택홍보관 031-655-8999 비고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Ÿ 계약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홍보관 제출[주택홍보관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Ÿ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Ÿ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아파트 분양금액 BNK경남은행 207-0068-4773-00 (주)무궁화신탁 - Ÿ 상기 입금계좌는 분양금액 납부계좌임(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Ÿ 분양금액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Ÿ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Ÿ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Ÿ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Ÿ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홍길동’ / 102동 102호 계약자 → ‘1020102홍길동’) - 18 -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공통 서류 (특별공급 포함) 일반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필수 O O O O O O O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O O O O O O O O O O O 해당서류 계약금(무통장입금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복무확인서 무주택 소명서류 당첨사실 소명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신분증 및 인장 발급기준 - 계약자 계약자 계약자 계약자 배우자(배우자분리세대) 피부양 직계존∙비속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및 직계비속 계약자(장기복무군인) - - 계약자 계약자 대리인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 (주택홍보관에서 계약금 현금 수납 불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주소변동사항 포함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과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주택홍보관 비치)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Ÿ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Ÿ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 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Ÿ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2.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 19 -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 동안 청약 당첨이 제한 됨.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Ÿ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Ÿ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1.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7일)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 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Ÿ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Ÿ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인에게 귀속됨. Ÿ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Ÿ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빛공해(단지내 도로 설치로 인한 자동차 전조등 등을 포함한다.),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Ÿ 여기서 정하지 않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를 준용함.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는 준공완료 된 아파트로써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중도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알선 하지 않음.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도장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최소 45일 이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 및 유의사항 Ÿ 입주지정기간 : 공급계약서상의 잔금납부 일자로부터 + 30일 (단, 잔금 완납(공급금액+발코니 확장 공사비+추가품목(유상옵션이 설치된 계약자에 한함.))일이 입주지정기간보다 빠를 경우 입주 가능) Ÿ 본 아파트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선납할인이 적용 되지 않음. Ÿ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함. Ÿ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 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재산세 등) 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선행할 경우 인테리어공사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공사 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Ÿ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중도금 및 잔금),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Ÿ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함. Ÿ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음. Ÿ 입주시 시행 및 시공사는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Ÿ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소로 시행 및 시공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Ÿ 동절기 입주시 세대물청소 등의 사유로 통수 및 동파방지 사전난방이 진행되어 가스사용량이 발생될 수 있으며, 분양세대 중 입주기한 내 입주세대는 입주개시당일이전까지, 입주지정기한 내 입주하지 못한 세대는 입주지정일 당일까지 사전난방 관리가 진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동파방지 사전난방관리 및 가스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키불출 세대는 키불출일 당일을 입주일로 간주하여 난방관리를 종료하고, 이후 발생하는 가스비용 및 관리는 키불출세대 부담으로 함.) Ÿ 스마트홈2.0어플을 이용하기 위한 고정IP는 입주 후 1년간 제공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경비실( 3개소 ), 어린이집/경로당( 2개소 ), 어린이놀이터( 4개소 ), 주민공동시설( 2개소 ), 근린생활시설( 2개소 ), 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됨. - 20 - V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품목(유상옵션)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주 택 형 59A 59B 74A 74B 74C 83 84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9,434,000 10,376,000 13,301,000 12,670,000 9,657,000 14,831,000 14,950,000 계약금 (10%) 계약 시 944,000 1,038,000 1,331,000 1,267,000 966,000 1,484,000 1,495,000 (단위:원/VAT포함) 잔금 (90%) 잔금 또는 입주지정일 8,490,000 9,338,000 11,970,000 11,403,000 8,691,000 13,347,000 13,455,000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3)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2020.10.07.) 된 아파트로써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 할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BNK경남은행 207-0068-4773-00 (주)무궁화신탁 수 없으며, 공급되는 모든 동·호수에 발코니 확장시공이 되어 있으므로, 공급계약 체결시 공급금액 외 별도 발코니 확장비용을 납부해야 함.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21 - ■ 추가 품목(유상옵션) (1) 추가 품목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동·호수 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설치 품목 계약 시 잔금 또는 입주지정일 59.6236A 59.7656B 114동 1404호 6,460,000 646,000 5,814,000 시스템에어컨 고급형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117동 501호 9,590,000 959,000 8,631,000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2대 (거실+침실1), 빌트인냉장고(홈바형), 빌트인김치냉장고, 쿡탑(하이라이트2구+인덕션1구) 117동 1401호 3,490,000 349,000 3,141,000 시스템에어컨 고급형 2대 (거실+침실1) 118동 2001호 5,460,000 546,000 4,914,000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120동 2102호 2,990,000 299,000 2,691,000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2대 (거실+침실1) 122동 2202호 14,160,000 1,416,000 12,744,000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빌트인냉장고(클래딩형), 빌트인김치냉장고, 스팀오븐, 쿡탑(하이라이트2구+인덕션1구), 붙박이장(파우더형) 74.9929A 74.9744B 74.7312C 102동 1001호 4,540,000 454,000 4,086,000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3대 (거실+침실1+침실2) 108동 501호 13,170,000 1,317,000 11,853,000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빌트인냉장고(홈바형), 빌트인김치냉장고, 쿡탑(하이라이트2구+인덕션1구), 붙박이장(파우더형) 108동 1001호 1,550,000 155,000 1,395,000 쿡탑(하이라이트2구+가스레인지1구), 붙박이장(파우더형) 111동 1703호 11,140,000 1,114,000 10,026,000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3대 (거실+침실1+침실3), 빌트인냉장고(홈바형), 빌트인김치냉장고, 쿡탑(하이라이트2구+인덕션1구) 114동 1302호 3,300,000 330,000 2,970,000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2대 (거실+침실1) 114동 2301호 4,050,000 405,000 3,645,000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2대 (거실+침실1), 쿡탑(하이라이트2구+인덕션1구) 116동 2104호 4,600,000 460,000 4,140,000 빌트인냉장고(홈바형) 83.7111 101동 703호 3,400,000 340,000 3,060,000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2대 (거실+침실1) 106동 1203호 13,790,000 1,379,000 12,411,000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3대 (거실+침실1+침실3), 빌트인냉장고(클래딩형), 빌트인김치냉장고, 스팀오븐, 쿡탑(하이라이트2구+인덕션1구), 알파룸 팬트리도어 및 시스템가구 125동 2102호 12,490,000 1,249,000 11,241,000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3대 (거실+침실1+침실3), 빌트인냉장고(홈바형), 빌트인김치냉장고, 쿡탑(하이라이트2구+가스레인지1구),알파룸 팬트리도어 및 시스템가구 (2) 추가 품목 납부 계좌 (3)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2020.10.07.) 된 아파트로써 상기 표의 동·호수에 추가 품목(유상옵션)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상기 표의 동·호수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 시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비 외 별도 추가 금액이 발생함. • 상기 표의 동·호수에 따라 추가 품목이 있는 경우 추가 품목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품목을 설치요청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추가 품목에 대하여 설치 해드리지 않음. • 상기 추가품목 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품목 납부계좌 BNK경남은행 207-0068-4773-00 (주)무궁화신탁 - 22 - VII 단지 여건사항 ※ 준공한 단지이므로 준공도면과 단지주변의 여건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시개발사업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평택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으며, 본 사업지에 적용되는 기반시설 공사는 완료되어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개발계획 변경 및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시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학생은 평택중학군(비전중,세교중,신한중,평택중,평택여중,한광중,한광여중,용이중)에 배치 가능하며, 고등학생은 평택내 기존 고등학교에 배치 가능함(단, 본 사항은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으로 향후 별도 의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지의 통학구역은 평택모산초등학교 입니다. • 본 사업지의 중학생은 평택중학군(비전중, 세교중, 신한중, 평택중, 평택여중, 한광중, 한광여중, 용이중)에 배치됩니다. • 당 사업지 서측으로 근린공원 용지, 동측으로 상업주거지역이 위치하며 향후 공사가 진행될 경우 이로 인한 소음, 분진 및 교통 정체가 발생할 수 있음. • 당 사업지 북측 37m 도로가 위치하고, 동측에는 15m 도로가 예정되어 차량 통행 및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도로와 인접 경계부 사이에 경관녹지, 완충녹지가 설치됨. • 비상도로의 일부구간은 자전거 도로로 사용됨.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주변에는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의 계획에 따라 전면조망 및 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임.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공급되는 아파트이며,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지역난방 공급자인 평택에너지서비스(031-646-4200)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단지 인근에 상업용지, 주차장용지, 공원 및 녹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지지 않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주택홍보관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 여건 ※ 준공한 단지이므로 준공도면과 단지주변의 여건을 확인하고,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 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법”(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법)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아파트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되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단지주출입구 부근에 근린생활시설물로 인해 소음 및 시선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난방은 지역난방 방식임. • 해당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23 -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2개층(일부1개층)으로 각동별 주차배분 및 주차구획까지의 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모든 동이 지하2층과 연결되지 않음으로 (101, 102, 103, 104, 105, 106, 107동 3·4호 라인, 112, 113, 114, 115동은 지하1층만 연결 됨) 이의 배치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확인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 • 119·121동, 122·124동, 123동, 104동, 105동 주변도로는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로 사용되며 차량 헤드라이트에 의한 눈부심 및 차량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104동, 105동 사이, 119·121동, 122·124동 사이 및 113동, 114동 인근에는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가 설치되어, 시야 간섭 및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19·121동, 120동, 122·124동, 123동 인근에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며, 지붕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어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119·121동 전 면 및 120동 후면에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이용에 따른 소음 및 불빛 등의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03동, 104동 인근에 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며, 지붕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어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103동 측면 및 104동 전면에 근린 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이용에 따른 소음 및 불빛 등의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102동, 106동~109동 인근, 111동~115동, 117동, 120동 인근에 주민운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및 간섭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101동, 106동 인근에 유치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및 간섭 등이 발생 할 수 있고 유치원 운행차량에 의해 보행자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설치 된 경로당, 어린이집으로 인해 및 간섭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각 주거동 인근에 설치된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에 따른 소음 및 간섭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DA(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의 냉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로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시공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 기 바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사용해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상가동 건물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106동 수공간 1개소 및 116동, 118동 수공간 1개소 총 2개의 설치품목을 준공 승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였음. • 116동, 118동 인근에 수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110동, 111동, 113동, 114동, 115동 인근에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시야간섭, 조명간섭이 발생 할 수 있음 • 102동, 106동, 107동, 116·118동, 117동, 124동, 125동 인근에 탑라이트(천창)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선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101동, 126동 및 119·121동 인근에 선큰, 외부 계단실 및 외부 엘리베이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시야간섭, 빛 반사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2,3호세대 후면, 4호세대 측면, 102동 2,3,4호세대 후면, 103동 2,3,4호세대 후면, 104동 2,3호세대 후면1호세대 전면(삭제), 105동 3호세대 측면, 106동 1호세대 전면, 107동 2,3호세대 측면, 108동 2호세대 측면, 109동 2호세대 측면, 110동 2호세대 측면, 111동 1,2호세대 측면, 112동 1호세대 측면, 115동 1호세대 측면, 2호세대 정면, 116동 2호세대 전면, 117동 2호세대 후면, 118동 2호세대 측면, 120동 2호세대 전면, 119동 1호세대 전면, 3호세대 측면, 122동 1,2호세 대 전면, 123동 1호세대 후면, 124동 2호세대 측면, 126동 2호세대 전면 등에 DA (급배기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선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보행동선과 인접하여 탑라이트(천창) 및 DA(급배기구)가 계획되어 있어 산책 시 소음 및 시선간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설물을 차폐하기 위한 식재 등 차폐물의 위치, 규모, 사양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Top Light(탑라이트)는 지하주차장의 자연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로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절대 상부에 올라가서는 안되며, 이로 인하여 사고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임 • 102동 4호세대 전면, 104동 3호세대 전면 및 122·124동과 123동 사이에는 단지내 레벨차를 이동하기 위한 경사로 및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각동 1층 일부에 유사시 사용되는 제연휀룸 DA가 설치되어 있어 경관,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120동 2호세대 전면 및 측면, 126동 2호세대 전면 하부에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각동 전면에는 유사시 사용되는 안전매트 이용을 위해 수목의 식재가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사생활,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위치가 결정된 바, 이용상의 불편 및 인접세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위치를 확인하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내 어린이안전구역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어린이집 부속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24 - VIII 설계관련 주요사항 ※ 준공한 단지이므로 준공도면과 단지주변의 여건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준공한 단지이므로 세대별 기시공된 옵션(기본형 옵션, 플러스 옵션)은 승계해야 하며, 마감된 사항은 준공도면과 샘플세대를 통해 시공현황을 확인해야 함 • 각 세대의 물사용 발코니에 선홈통 및 드레인 등으로, 우천 및 인접세대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세탁실, 다용도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 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 시공됨 • 설비 배관 및 환기 관련 덕트 내부에는 일체 마감 (미장 또는 콘크리트 면처리) 이 시공되지 않음 • 세대 내부 경량 천장 내부 및 마루 바닥 하부에는 벽체 마감 (타일,도배지,아트월) 이 시공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에는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출입부 계획에 의하여 2층 엘리베이터 홀에 채광창에 고측창인 동이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람 • 본 아파트의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3m이상으로 시공되어 있음. • 각 층별 엘리베이터 이용에 따라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함(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 발생) • 단위세대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함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들이 개별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 안테나, 무선중계기, 피뢰침 등의 시술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욕실바닥 및 물쓰는 발코니 바닥은 물 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형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단위세대 천장고는 거실기준 기준층 2.3m 이며, 욕실과 실외기실,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은 상이할 수 있음 • 실외기실 상부에는 주방 배기를 위한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음 • 일부 유니트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25 - •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의 다용도실과 실외기실의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세대환기장치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됨(다용도실 천장에 세대환기장치 설치 시 천장이 설치 될 수 있고, 유지관리를 위하여 점검구가 설치됨) • 세대 냉매배관은 기완료 되었으므로, 세대별 냉매배관 및 시스템에어컨을 확인하여야 하며, 각 시스템에어컨의 추가설치는 불가함 •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상 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이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샘플세대 또는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에어컨 전문 업체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람 •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해당사항없음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26 -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서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 평가결과서 공동주택성능등급 IX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공통사항 • • • • • • • • • • • • • • 내용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모산영신도시개발사업 내의 공동주택용지에 공급하는 상품으로서, 모산영신도시개발사업조합 등의 사정으로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 설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타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주택홍보관 및 사업시행인가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 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때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설립 후 토지 취득시,「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후 토지를 취득 하여야함.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대출 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7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 (주)영화키스톤 건축사사무소 5,343,340,900원 소방/정보통신 (주)성우엔지니어링 976,800,000원 전기 (주)신화엔지니어링 1,154,000,000원 구조 회사명 감리금액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주)단이엔씨 140,800,000원 구분 시행사 지제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 경기도 평택시 현촌5길 5-20, 401호 - 시공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괴동동) 174611-0002979 비고 ▣ 홈페이지 주소 : http://thesharp-jijecentralpark1.kr/ ▣ 주택홍보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1로 163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BL 단지 내 119동 지하 주민센터) ▣ 분양문의 : ☎ 031-655-8999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대하여는 주택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주택홍보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1.05.17.(월) 주택홍보관 오픈 1순위(해당) 청약일 2021.05.24.(월) 1순위(기타) 청약일 2021.05.25.(화) 2순위 청약일 2021.05.26.(수)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http://thesharp-jijecentralpark1.kr/ 대표번호 사업주체 : 지제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 시공사 :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031-655-8999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