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자이 디 오브 C-4BL 입주자모집 정정공고
오포자이 디 오브 C-4BL 입주자모집 정정공고 ※2021년 05월 20일(목) 게재된 모집공고 내용 중 ‘오포자이 디 오브 C-4블록’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구분 해당 페이지 기존 정정 분양대금 중도금 1회차 납부일정 8P 2022. 01. 23 2022. 01. 21 발코니 확장공사 중도금 납부일정 41P 2022. 01. 23 2022. 01. 21 추가선택품목 – 가구 및 마감 중도금 납부일정 46P 2022. 01. 23 2022. 01. 2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 추가 해당자(세대원) 31P, 32P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유의사항 및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가구 및 마감재 56P ⦁세대 내 적용되는 포셀린 타일은 설치시 일부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 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포세린 타일은 대형타일 및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 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 을 수 있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오포자이 디 오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모델하우스(op-xi.co.kr)로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단,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관람 일정 별도 통지 예정) ※계약은 일시별 ‘온라인 예약제’로 세대별 방문 일시가 상이하오니 방문 전 오포자이 디 오브 홈페이지(op-xi.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시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서류제출은 ‘당사 홈페이지 예약방문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오포자이 디 오브 상담전화(1644-0150)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의 서류제출 및 계약을 위한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예비입주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1인만 입장 가능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오포자이 디 오브 상담전화(1644-0150) 및 청약홈 콜센터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 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 입장 제한사항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 측정을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을 경우 -기타 방역당국 및 사업주체 등이 요구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일반공급 1순위 (기타지역)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동·호수 발표) 서류제출 기간 (당첨자 적격 확인) 계약체결 (온라인 예약제) 일정 05월 31일(월) 06월 01일(화) 06월 02일(수) 06월 03일(목) 06월 09일(수) 06월 11일(금) ~ 06월 19일(토) 9일간 06월 28일(월) ~ 07월 06일(화) 9일간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제출 - 사전방문예약제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견본주택 방문 계약 - 사전방문예약제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검색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검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검색 • 당첨자 유형별 제출서류는 분양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미비서류보완제출및부적격세대 등에 대해선 개별통지 예정 • 계약체결은 분양 홈페이지 내 예약시스템 통한 예약(방문일시) 후 계약일에 견본주택 방문 계약 ※일반인 입장 불가 • 견본주택 : 오포자이 디 오브 견본주택 (경기도 광주시 역동 213-3) • 분양 홈페이지 : op-xi.co.kr 비고 •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 접수가능(10:00~14:00) ※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창구(09:00~16:00) 접수가능 ※ 코로나19 예방대책에 따라 은행 업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 및 서류접수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예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서류제출 일정은 추후 통보예정 ※1순위 청약 접수일을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명확히 확인 후 신청하여 거주지역 오류로 인 한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지역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가 해당지역으로 신청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1순위(해당지역, 기타지역) 청약 접수일을 확인하여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 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 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 05 .20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광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 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광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 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 용이 불가합니다.) -2-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 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2020. 05. 20. 이전부터)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경기도 광주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 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 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의3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예치금 무관)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 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 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 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 음) ※ 국방부(국군복지단)는 대상 단지 주택공급 물량의 3%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여 사업주체에 추천, 사업주체는 대상자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사전 통지해야 함. 상기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자격 확인’은 최대 국방부에서 최대 5회 까지 추천 가능.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ᆞ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 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 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 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2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 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op-xi.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 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 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약과열지역인 경기도 광주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역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 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 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 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기간 -5-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본 아파트가 건설, 공급되는 경기도 광주시는 조정대상지역(1지역)으로서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 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21.02.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6-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광주시 주택정책과–21496 (2021. 05. 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437-6번지 일원 (고산2지구 C-4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6~23층 7개동 총 448세대 [특별공급 208세대 (기관추천 42세대, 다자녀가구 44세대, 신혼부부 83세대, 노부모부양 10세대, 생애최초 2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은 별도 공급 예정) ▣ 입주시기 : 2024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타입 62.9797A 62.9691B 69.8197A 69.8091B 74.9676A 74.9676B 74.9499C 주거 전용면적 62.9797 62.9691 69.8197 69.8091 74.9676 74.9676 74.9499 74.9678 74.9678 74.7276 74.7276 82.1676 82.1676 84.9959 84.9959 84.9525 84.9658 84.9658 84.8537 84.8537 92.7359 92.7359 92.6925 소계 84.8130 85.0312 93.2740 93.4922 100.2471 99.8033 99.9936 99.6139 99.6139 99.8402 99.8402 109.1534 108.7096 112.7001 112.2290 113.3360 112.4215 112.4215 112.4649 112.4649 122.2744 121.8033 122.9103 143.5257 143.1958 143.6492 142.3537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세대별 총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생애 노부모 민 영 2021000339 주 택 9 082.0000T 10 084.9959A 11 084.9959B 12 084.9525C 82.1676A 82.1676B 84.9959A 84.9959B 84.9525C 9 9 17 6 2 43 3 3 6 2 1 15 3 3 7 2 1 16 5 5 9 3 1 23 5 5 9 3 1 23 44 3 16 1 17 - 22 - 23 - 1 062.9797A 2 062.9691B 3 069.0000T 4 074.9676A 5 074.9676B 6 074.9499C 135.2735 135.4831 149.2147 149.4244 160.3124 159.8686 160.0448 159.6794 159.6794 159.7133 159.7133 174.9875 174.5437 180.8003 180.3292 181.4015 180.4976 180.4976 180.4511 180.4511 196.5761 196.1050 197.1771 227.6098 227.2865 227.7390 226.4488 37.9193 37.9129 42.0376 42.0312 45.1371 45.1371 45.1264 45.1372 45.1372 44.9926 44.9926 49.4721 49.4721 51.1750 51.1750 51.1488 51.1569 51.1569 51.0894 51.0894 55.8351 55.8351 55.8090 63.1863 63.1912 63.1905 63.1944 29 13 4 5 45 34 20 6 4 4 4 4 8 87 31 33 22 23 23 23 8 4 8 2 1 1 2 14 1 7 074.9678D 74.9678D1 74.9678D1T 8 074.7276E 74.7276D2 74.7276D2T 13 084.9658D 84.9658D1 84.9658D1T 14 084.8537E 84.8537D2 84.8537D2T 15 092.0000T 16 104.0000P 92.7359A 92.7359B 92.6925C - 2 - - 1 3 17 5 104.9454A 104.9454 104.9535B 104.9535 104.9524C 104.9524 104.9590D 104.9590 합계 - - - - - - 6 - 448 42 44 83 29 10 208 240 18 주택공급면적 주거 공용면적 21.8333 22.0621 23.4543 23.6831 25.2795 24.8357 25.0437 24.6461 24.6461 25.1126 25.1126 26.9858 26.5420 27.7042 27.2331 28.3835 27.4557 27.4557 27.6112 27.6112 29.5385 29.0674 30.2178 38.5803 38.2423 38.6968 37.3947 (단위 : m², 세대) 최하층 일반공급 우선배정 세대수 3 3 6 2 1 15 1 1 2 1 - 5 8 - - - 2 1 - 3 6 2 5 5 9 3 1 23 22 2 3 3 7 2 1 16 18 - 2 2 4 1 - 9 11 1 1 1 2 1 - 5 5 - 1 1 1 1 - 4 4 - 1 1 2 1 - 5 7 3 (지하주차장등) 50.4605 50.4519 55.9407 55.9322 60.0653 60.0653 60.0512 60.0655 60.0655 59.8731 59.8731 65.8341 65.8341 68.1002 68.1002 68.0655 68.0761 68.0761 67.9862 67.9862 74.3017 74.3017 74.2668 84.0841 84.0907 84.0898 84.0951 대지지분 세대수 가구 신혼부부 최초 부양 계 ※ 상기 주택형에 청약 시 타입별 주택형을 선택할 수 없으니, 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상기주택형 069.0000T(69.8197A, 69.8091B 포함), 074.9678D(74.9678D1, 74.9678D1T 포함), 074.7276E(74.7276D2, 74.7276D2T 포함), 082.0000T(82.1676A, 82.1676B 포함), 084.9658D(84.9658D1, 84.9658D1T 포함), 084.8537E(84.8537D2, 84.8537D2T 포함), 092.0000T(92.7359A, 92.7359B, 92.6925C 포함), 104.0000P(104.9454A, 104.9535B, 104.9524C, 104.9590D 포함)는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동, 라 인, 층이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모집공고 내용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 069.0000T, 082.0000T, 092.0000T는 전세대 오픈발코니 세대입니다. ※ 상기 주택형 062.9797A, 062.9691B, 074.9676A, 074.9676B, 084.9959A, 084.9959B, 084.9525C는 일부 테라스 세대와 테라스가 아닌 세대가 동일한 주택형으로 청약신청 및 무작위로 배정될 수 있으 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동, 라인, 층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 074.9678D, 074.7276E, 084.9658D, 084.8537E은 포켓 테라스 세대(전면 포켓테라스 74.7276D2T, 84.8537D2T, 후면 포켓테라스 74.9678D1T, 84.9658D1T)와 포켓테라스 아닌 세대가 (74.9678D1, 74.7276D2, 84.9658D1, 84.8537D2) 동일한 주택형으로 청약신청 및 무작위로 배정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 104.0000P은 펜트하우스 세대이며, 청약신청 결과에 따라 해당 타입인 104.9454A, 104.9535B, 104.9524C, 104.9590D가 무작위로 배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계약면적에는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벽체 등), 기타공용면적(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062.9797A 062.9797A 062.9691B 062.9691B 069.0000T 074.9676B 074.9676B 타입 62.9691B 62.9691B 69.8197A 69.8091B 74.9676A 402동 1,3호 402동 2호 402동 2호 402동 3호 402동 2호 401동 3호 403동 2,3호 공급 세대수 1 12 1 4 3층 4층 5-9층 10-14층 15-18층 6층 10-14층 15-18층 6층 2층 3층 4층 5층 1층 2층 3층 4층 5층 5-9층 10-14층 15-19층 10-14층 15-19층 20층이상 해당 세대수 대지비 1 119,066,602 1 119,066,602 8 119,066,602 10 119,066,602 6 119,066,602 5 119,046,506 4 119,046,506 1 119,046,506 1 131,998,064 1 131,998,064 1 131,998,064 1 131,998,064 1 131,977,968 1 131,977,968 1 131,977,968 1 131,977,968 13 141,730,494 15 141,730,494 9 141,730,494 1 141,730,494 6 141,730,494 10 141,730,494 15 141,730,494 건축비 227,833,398 233,233,398 238,633,398 245,733,398 251,133,398 249,333,398 239,353,494 244,653,494 242,953,494 218,001,936 225,301,936 230,901,936 236,401,936 204,622,032 211,922,032 219,122,032 224,522,032 230,022,032 281,169,506 289,669,506 295,969,506 279,269,506 285,469,506 291,669,506 283,469,506 부가세 346,900,000 352,300,000 357,700,000 364,800,000 370,200,000 368,400,000 336,600,000 343,900,000 351,100,000 356,500,000 422,900,000 431,400,000 437,700,000 435,600,000 412,800,000 421,000,000 427,200,000 433,400,000 425,200,000 공급금액 계약금(10%) 34,690,000 35,230,000 35,770,000 36,480,000 37,020,000 33,660,000 34,390,000 35,110,000 35,650,000 42,290,000 43,140,000 43,770,000 43,560,000 41,280,000 42,100,000 42,720,000 43,340,000 42,520,000 34,690,000 35,230,000 35,770,000 36,480,000 37,020,000 33,660,000 34,390,000 35,110,000 35,650,000 42,290,000 43,140,000 43,770,000 43,560,000 41,280,000 42,100,000 42,720,000 43,340,000 42,520,000 34,690,000 35,230,000 35,770,000 36,480,000 37,020,000 33,660,000 34,390,000 35,110,000 35,650,000 42,290,000 43,140,000 43,770,000 43,560,000 41,280,000 42,100,000 42,720,000 43,340,000 42,520,000 34,690,000 35,230,000 35,770,000 36,480,000 37,020,000 33,660,000 34,390,000 35,110,000 35,650,000 42,290,000 43,140,000 43,770,000 41,280,000 42,100,000 42,720,000 43,340,000 42,520,000 중도금(60%) 34,690,000 35,230,000 35,770,000 36,480,000 37,020,000 36,840,000 33,660,000 34,390,000 35,110,000 35,650,000 42,290,000 43,140,000 43,770,000 43,560,000 41,280,000 42,100,000 42,720,000 43,340,000 42,520,000 34,690,000 35,230,000 35,770,000 36,480,000 37,020,000 36,840,000 34,690,000 35,230,000 35,770,000 36,480,000 37,020,000 잔금 (30%) 동별 (라인별) 층 구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2.01.21 2022.06.23 2022.11.23 2023.04.21 2023.07.21 2023.10.23 입주지정일 62.9797A 28 1층 2층 1 119,066,602 1 119,066,602 213,533,398 220,733,398 332,600,000 339,800,000 33,260,000 33,980,000 33,260,000 33,980,000 33,260,000 33,980,000 33,260,000 33,980,000 33,260,000 33,980,000 33,260,000 33,980,000 33,260,000 33,980,000 99,780,000 101,940,000 104,070,000 105,690,000 107,310,000 109,440,000 111,060,000 62.9797A 402동 3호 358,400,000 363,700,000 362,000,000 350,000,000 357,300,000 362,900,000 36,840,000 35,840,000 36,370,000 36,200,000 35,000,000 35,730,000 36,290,000 36,840,000 36,840,000 35,840,000 36,370,000 36,200,000 35,000,000 35,730,000 36,290,000 36,840,000 36,840,000 35,840,000 36,370,000 36,200,000 35,000,000 35,730,000 36,290,000 36,840,000 36,840,000 35,840,000 36,370,000 36,200,000 35,000,000 35,730,000 36,290,000 36,840,000 36,840,000 35,840,000 36,370,000 36,200,000 35,000,000 35,730,000 36,290,000 35,840,000 36,370,000 36,200,000 35,000,000 35,730,000 36,290,000 36,840,000 35,840,000 36,370,000 36,200,000 35,000,000 35,730,000 36,290,000 36,840,000 110,520,000 7-9층 1 119,066,602 3 119,046,506 232,353,494 368,400,000 351,400,000 35,140,000 35,140,000 35,140,000 35,140,000 35,140,000 36,840,000 35,140,000 35,140,000 105,420,000 107,520,000 109,110,000 108,600,000 105,000,000 107,190,000 108,870,000 110,520,000 5 33,660,000 34,390,000 35,110,000 35,650,000 42,290,000 43,140,000 43,770,000 43,560,000 41,280,000 42,100,000 42,720,000 43,340,000 33,660,000 34,390,000 35,110,000 35,650,000 42,290,000 43,140,000 43,770,000 43,560,000 41,280,000 42,100,000 42,720,000 43,340,000 100,980,000 103,170,000 105,330,000 106,950,000 074.9676A 401동 1,3호 403동 1호 44 1층 2층 3층 4층 1 131,977,968 1 141,730,494 2 141,730,494 2 141,730,494 2 141,730,494 251,569,506 260,069,506 268,469,506 274,869,506 362,000,000 393,300,000 401,800,000 410,200,000 416,600,000 36,200,000 39,330,000 40,180,000 41,020,000 41,660,000 36,200,000 39,330,000 40,180,000 41,020,000 41,660,000 36,200,000 39,330,000 40,180,000 41,020,000 41,660,000 36,200,000 39,330,000 40,180,000 41,020,000 41,660,000 36,200,000 39,330,000 40,180,000 41,020,000 41,660,000 36,200,000 39,330,000 40,180,000 41,020,000 41,660,000 36,200,000 39,330,000 40,180,000 41,020,000 41,660,000 108,600,000 117,990,000 120,540,000 123,060,000 124,980,000 126,870,000 129,420,000 131,310,000 074.9676A 74.9676A 403동 1호 1 6층 293,869,506 43,560,000 130,680,000 74.9676B 32 7-9층 271,069,506 123,840,000 126,300,000 128,160,000 130,020,000 74.9676B 403동 2,3호 2 42,520,000 42,520,000 127,560,000 1 141,730,494 6층 2 141,730,494 -8- 85 5층,9층 2 141,730,808 13층 1 141,730,808 17-19층 3 141,730,808 4층 1 141,730,808 8층 1 141,730,808 12층 1 141,730,808 16층 1 141,730,808 3층 1 141,276,764 7층 1 141,276,764 11층 1 141,276,764 15층 1 141,276,764 2층 1 141,276,764 6층 1 141,276,764 10층,14층 2 141,276,764 2층 1 155,342,394 3층 1 155,342,394 4층 1 155,342,394 5층 1 155,342,394 2층 2 155,342,394 3층 2 155,342,394 4층 2 155,342,394 5층 2 155,342,394 2층 3 160,689,500 3층 3 160,689,500 4층 3 160,689,500 5-9층 21 160,689,500 10-14층 25 160,689,500 15-19층 23 160,689,500 20층이상 7 160,689,500 266,169,192 274,269,192 280,469,192 272,169,192 278,469,192 286,969,192 293,269,192 255,223,236 267,523,236 275,723,236 281,823,236 258,823,236 279,923,236 288,323,236 258,457,606 267,157,606 273,757,606 280,257,606 248,557,606 257,057,606 263,457,606 269,857,606 282,110,500 291,510,500 298,410,500 305,410,500 314,810,500 321,810,500 328,710,500 319,410,500 407,900,000 416,000,000 422,200,000 413,900,000 420,200,000 428,700,000 435,000,000 396,500,000 408,800,000 417,000,000 423,100,000 400,100,000 421,200,000 429,600,000 413,800,000 422,500,000 429,100,000 435,600,000 403,900,000 412,400,000 418,800,000 425,200,000 442,800,000 452,200,000 459,100,000 466,100,000 475,500,000 482,500,000 489,400,000 480,100,000 20층 1 141,696,896 425,600,000 2 6층 2 160,689,500 283,903,104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타입 동별 공급 층 해당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금액 계약금(10%) (라인별) 세대수 구분 세대수 중도금(60%) 잔금 (30%) 입주지정일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2.01.21 2022.06.23 2022.11.23 2023.04.21 2023.07.21 2023.10.23 074.9499C 074.9678D 074.7276E 082.0000T 084.9959A 084.9959A 74.9499C 74.9678D1 74.9678D1T 74.7276D2 74.7276D2T 82.1676A 82.1676B 84.9959A 84.9959A 401동 2호 20 403동 4호 6 403동 4호 4 403동 4호 4 403동 4호 4 403동 1호 4 403동 2,3호 8 404동 1,3호 405동 3호 406동 1호 407동 1호 404동 1호 406동 1호 1층 1 141,696,896 2층 1 141,696,896 3층 1 141,696,896 4층 1 141,696,896 5-9층 5 141,696,896 10-14층 5 141,696,896 15-19층 5 141,696,896 235,203,104 243,303,104 251,403,104 257,503,104 263,603,104 271,703,104 277,803,104 376,900,000 385,000,000 393,100,000 399,200,000 405,300,000 413,400,000 419,500,000 37,690,000 37,690,000 37,690,000 37,690,000 37,690,000 37,690,000 37,690,000 113,07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115,500,000 39,310,000 39,310,000 39,310,000 39,310,000 39,310,000 39,310,000 39,310,000 117,930,000 39,920,000 39,920,000 39,920,000 39,920,000 39,920,000 39,920,000 39,920,000 119,760,000 40,530,000 40,530,000 40,530,000 40,530,000 40,530,000 40,530,000 40,530,000 121,590,000 41,340,000 41,340,000 41,340,000 41,340,000 41,340,000 41,340,000 41,340,000 124,020,000 41,950,000 41,950,000 41,950,000 41,950,000 41,950,000 41,950,000 41,950,000 125,85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127,680,000 40,790,000 40,790,000 40,790,000 40,790,000 40,790,000 40,790,000 40,790,000 122,37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124,800,000 42,220,000 42,220,000 42,220,000 42,220,000 42,220,000 42,220,000 42,220,000 126,660,000 41,390,000 41,390,000 41,390,000 41,390,000 41,390,000 41,390,000 41,390,000 124,17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126,060,000 42,870,000 42,870,000 42,870,000 42,870,000 42,870,000 42,870,000 42,870,000 128,61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39,650,000 39,650,000 39,650,000 39,650,000 39,650,000 39,650,000 39,650,000 118,950,000 40,880,000 40,880,000 40,880,000 40,880,000 40,880,000 40,880,000 40,880,000 122,64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125,100,000 42,310,000 42,310,000 42,310,000 42,310,000 42,310,000 42,310,000 42,310,000 126,930,000 40,010,000 40,010,000 40,010,000 40,010,000 40,010,000 40,010,000 40,010,000 120,030,000 42,120,000 42,120,000 42,120,000 42,120,000 42,120,000 42,120,000 42,120,000 126,360,000 42,960,000 42,960,000 42,960,000 42,960,000 42,960,000 42,960,000 42,960,000 128,880,000 41,380,000 41,380,000 41,380,000 41,380,000 41,380,000 41,380,000 41,380,000 124,140,000 42,250,000 42,250,000 42,250,000 42,250,000 42,250,000 42,250,000 42,250,000 126,750,000 42,910,000 42,910,000 42,910,000 42,910,000 42,910,000 42,910,000 42,910,000 128,730,000 43,560,000 43,560,000 43,560,000 43,560,000 43,560,000 43,560,000 43,560,000 130,680,000 40,390,000 40,390,000 40,390,000 40,390,000 40,390,000 40,390,000 40,390,000 121,170,000 41,240,000 41,240,000 41,240,000 41,240,000 41,240,000 41,240,000 41,240,000 123,720,000 41,880,000 41,880,000 41,880,000 41,880,000 41,880,000 41,880,000 41,880,000 125,640,000 42,520,000 42,520,000 42,520,000 42,520,000 42,520,000 42,520,000 42,520,000 127,560,000 44,280,000 44,280,000 44,280,000 44,280,000 44,280,000 44,280,000 44,280,000 132,840,000 45,220,000 45,220,000 45,220,000 45,220,000 45,220,000 45,220,000 45,220,000 135,66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137,730,000 46,610,000 46,610,000 46,610,000 46,610,000 46,610,000 46,610,000 46,610,000 139,830,000 47,550,000 47,550,000 47,550,000 47,550,000 47,550,000 47,550,000 47,550,000 142,650,000 48,250,000 48,250,000 48,250,000 48,250,000 48,250,000 48,250,000 48,250,000 144,75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146,820,000 48,010,000 48,010,000 48,010,000 48,010,000 48,010,000 48,010,000 48,010,000 144,030,000 -9-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타입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2.01.21 2022.06.23 2022.11.23 2023.04.21 2023.07.21 2023.10.23 입주지정일 084.9959B 84.9959B 406동 3호 407동 3호 30 2층 1 160,689,500 271,610,500 432,30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129,690,000 3층 1 160,689,500 280,710,500 441,400,000 44,140,000 44,140,000 44,140,000 44,140,000 44,140,000 44,140,000 44,140,000 132,420,000 4층 1 160,689,500 287,610,500 448,300,000 44,830,000 44,830,000 44,830,000 44,830,000 44,830,000 44,830,000 44,830,000 134,490,000 5-9층 8 160,689,500 294,410,500 455,100,000 45,510,000 45,510,000 45,510,000 45,510,000 45,510,000 45,510,000 45,510,000 136,530,000 10-14층 10 160,689,500 303,510,500 464,200,000 46,420,000 46,420,000 46,420,000 46,420,000 46,420,000 46,420,000 46,420,000 139,260,000 15-19층 8 160,689,500 310,310,500 471,0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141,300,000 20층 1 160,689,500 317,110,500 477,800,000 47,780,000 47,780,000 47,780,000 47,780,000 47,780,000 47,780,000 47,780,000 143,340,000 084.9959B 84.9959B 406동 3호 1 6층 1 160,689,500 308,010,500 468,700,000 46,870,000 46,870,000 46,870,000 46,870,000 46,870,000 46,870,000 46,870,000 140,610,000 084.9525C 84.9525C 404동 2호 405동 2호 31 7-9층 6 160,607,232 289,792,768 450,400,000 45,040,000 45,040,000 45,040,000 45,040,000 45,040,000 45,040,000 45,040,000 135,120,000 10-14층 10 160,607,232 298,792,768 459,400,000 45,940,000 45,940,000 45,940,000 45,940,000 45,940,000 45,940,000 45,940,000 137,820,000 15-19층 10 160,607,232 305,492,768 466,100,000 46,610,000 46,610,000 46,610,000 46,610,000 46,610,000 46,610,000 46,610,000 139,830,000 20층이상 5 160,607,232 312,292,768 472,90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141,870,000 084.9525C 84.9525C 404동 2호 405동 2호 2 6층 2 160,607,232 303,292,768 463,90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139,170,000 084.9658D 84.9658D1 405동 1호 406동 2,4호 407동 2,4호 22 5층,9층 10 160,632,666 290,667,334 451,300,000 45,130,000 45,130,000 45,130,000 45,130,000 45,130,000 45,130,000 45,130,000 135,390,000 13층 5 160,632,666 299,667,334 460,300,000 46,030,000 46,030,000 46,030,000 46,030,000 46,030,000 46,030,000 46,030,000 138,090,000 17층 5 160,632,666 306,467,334 467,10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140,130,000 21층이상 2 160,632,666 313,267,334 473,900,000 47,390,000 47,390,000 47,390,000 47,390,000 47,390,000 47,390,000 47,390,000 142,170,000 84.9658D1T 405동 1호 406동 2,4호 407동 2,4호 23 4층 5 160,632,666 297,367,334 458,0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137,400,000 8층 5 160,632,666 304,367,334 465,0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139,500,000 12층 5 160,632,666 313,667,334 474,30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142,290,000 16층 5 160,632,666 320,667,334 481,300,000 48,130,000 48,130,000 48,130,000 48,130,000 48,130,000 48,130,000 48,130,000 144,390,000 20층이상 3 160,632,666 327,567,334 488,200,000 48,820,000 48,820,000 48,820,000 48,820,000 48,820,000 48,820,000 48,820,000 146,460,000 084.8537E 84.8537D2 405동 1호 406동 2,4호 407동 2,4호 23 3층 5 160,420,716 277,479,284 437,900,000 43,790,000 43,790,000 43,790,000 43,790,000 43,790,000 43,790,000 43,790,000 131,370,000 7층 5 160,420,716 291,079,284 451,500,000 45,150,000 45,150,000 45,150,000 45,150,000 45,150,000 45,150,000 45,150,000 135,450,000 11층 5 160,420,716 300,079,284 460,500,000 46,050,000 46,050,000 46,050,000 46,050,000 46,050,000 46,050,000 46,050,000 138,150,000 15층,19층 8 160,420,716 306,879,284 467,300,000 46,730,000 46,730,000 46,730,000 46,730,000 46,730,000 46,730,000 46,730,000 140,190,000 84.8537D2T 405동 1호 406동 2,4호 407동 2,4호 23 2층 5 160,420,716 281,479,284 441,900,000 44,190,000 44,190,000 44,190,000 44,190,000 44,190,000 44,190,000 44,190,000 132,570,000 6층 5 160,420,716 304,779,284 465,200,000 46,520,000 46,520,000 46,520,000 46,520,000 46,520,000 46,520,000 46,520,000 139,560,000 10층,14층 10 160,420,716 314,079,284 474,50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142,350,000 18층 3 160,420,716 320,979,284 481,400,000 48,140,000 48,140,000 48,140,000 48,140,000 48,140,000 48,140,000 48,140,000 144,420,000 092.0000T 92.7359A 404동 1호 406동 1호 8 2층 2 175,322,214 255,252,533 25,525,253 456,10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136,830,000 3층 2 175,322,214 263,979,806 26,397,980 465,700,000 46,570,000 46,570,000 46,570,000 46,570,000 46,570,000 46,570,000 46,570,000 139,710,000 4층 2 175,322,214 270,525,260 27,052,526 472,90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141,870,000 5층 2 175,322,214 277,070,715 27,707,071 480,100,000 48,010,000 48,010,000 48,010,000 48,010,000 48,010,000 48,010,000 48,010,000 144,030,000 92.7359B 406동 3호 4 2층 1 175,322,214 245,434,351 24,543,435 445,30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133,590,000 3층 1 175,322,214 253,979,806 25,397,980 454,70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136,410,000 4층 1 175,322,214 260,343,442 26,034,344 461,700,000 46,170,000 46,170,000 46,170,000 46,170,000 46,170,000 46,170,000 46,170,000 138,510,000 5층 1 175,322,214 266,707,079 26,670,707 468,700,000 46,870,000 46,870,000 46,870,000 46,870,000 46,870,000 46,870,000 46,870,000 140,610,000 92.6925C 404동 2호 405동 2호 8 2층 2 175,240,260 241,327,037 24,132,703 440,70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132,210,000 3층 2 175,240,260 249,781,582 24,978,158 450,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135,000,000 4층 2 175,240,260 256,054,309 25,605,431 456,900,000 45,690,000 45,690,000 45,690,000 45,690,000 45,690,000 45,690,000 45,690,000 137,070,000 5층 2 175,240,260 262,417,946 26,241,794 463,90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139,170,000 - 10 -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타입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2.01.21 2022.06.23 2022.11.23 2023.04.21 2023.07.21 2023.10.23 입주지정일 104.0000P 104.9454A 406동 1,3호 2 18층 2 198,404,982 581,722,744 58,172,274 838,300,000 83,830,000 83,830,000 83,830,000 83,830,000 83,830,000 83,830,000 83,830,000 251,490,000 104.9535B 404동 1호 1 22층 1 198,420,368 590,981,484 59,098,148 848,500,000 84,850,000 84,850,000 84,850,000 84,850,000 84,850,000 84,850,000 84,850,000 254,550,000 104.9524C 405동 1호 1 23층 1 198,418,170 593,438,028 59,343,802 851,200,000 85,120,000 85,120,000 85,120,000 85,120,000 85,120,000 85,120,000 85,120,000 255,360,000 104.9590D 403동 1,3호 2 20층 2 198,430,416 586,426,895 58,642,689 843,50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253,050,000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약식표기 062.9797A 62A 062.9691B 62B 069.0000T 69T 074.9676A 74A 074.9676B 74B 074.9499C 74C 074.9678D 74D 074.7276E 74E 082.0000T 82T 084.9959A 84A 084.9959B 84B 084.9525C 84C 084.9658D 84D 084.8537E 84E 092.0000T 92T 104.0000P 104P - 11 - ▣ 공통 유의사항 ■ 청약신청 및 계약 관련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함. 또한,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주택공급신청서 상 기재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동·호수에 따라 동일한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바람.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주택형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 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제 또는 해지 조치 됨.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임.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본 아파트의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일조만족 수준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있음.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한 선택이 가능함. (단, 추가선택품목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금의 납부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입주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및 관계법령에 따름. - 12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구분 (약식표기) 경기도 장애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장기복무중인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합계 (단위 : 세대) 62A 62B 69T 74A 74B 74C 74D 74E 82T 84A 84B 84C 84D 84E 92T 104P 계 1 - - 1 1 1 - - 1 2 1 1 1 1 - - 11 - - - 1 - - - - - 1 - - - - - - 2 - - - 1 - - - - - 1 - - - - - - 2 ---11---- --11--4 ---------1-1 --2 1 1 - 1 1 1 1 1 - 3 1 1 2 2 - - 16 1--------11 11--5 31-532111933552-44 622974212176799--83 21132111162233--29 1--11----211111-10 15 5 3 23 16 9 5 4 5 43 15 16 23 23 3 - 20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13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2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소형·저가주택은 동법 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에만 해당하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으로 판단하지않음) - 14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경기동부보훈지청)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 군인(경기동부보훈지청), 10년 이상 복무 중인 군인(국군복지단), 중소기업 근로자(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 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 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 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4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 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소형·저가주택은 동법 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에만 해당하므로,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으로 판단하지않음)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경쟁 시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함)하며, 나머지 50%(우선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1 미성년 자녀수(태아나 입양아 포함)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경기도 우선공급 물량에서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신청미달이 발생 되는 잔여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15 -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경쟁 시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함)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경기도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100 40 15 5 20 15 5 기준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배점기준 점수 40 35 30 15 10 5 5 5 20 15 10 15 10 5 5 비고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분양권등 포함)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시·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 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8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6 -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소형·저가주택은 동법 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에만 해당하므로,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으로 판단하지않음)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우선공급 기준 및 당첨자 선정 방법 1)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3)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 또는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 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 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7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00%초과~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 - -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29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주택)인 자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아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했을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18 -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 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4)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년도 납세사실 증명을 함께 제출 ※ 신청자 본인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사실 증명을 위해 사업주체에 제출하는 서류는 5년간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용이며, 신청자 및 세대원별 합산소득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소형·저가주택은 동법 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에만 해당하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으로 판단하지않음) ※ 기타 본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경기도 광주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7인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8인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19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기준 (*자세한 소득세납부 확인(입증)서류 안내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구분(청약신청자 기준) 소득세납부 기준 근로자 및 자영업자 1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해당연도의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 ※청약자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기한은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1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2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세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함께 제출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 - - -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0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아래 일반공급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했을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소형·저가주택은 동법 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에만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으로 판단하지않음) ※ 기타 본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경기도 광주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20 -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 가점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신청 유의사항 - - - -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 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 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 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21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m²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75%) / 추첨제(25%)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 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m²초과 ▪ 전용면적 85m² 초과 : 가점제(30%) / 추첨제(7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22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23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일반공급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2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부양가족 산정 시)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 을 소유한 경우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 자동 계산)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따라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24 -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5)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아래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아래의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제3조)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주택형별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특별공급 제외)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25 - ■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등’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 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소형·저가주택등’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등’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등’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등’의 보유 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함.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부적격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함. - 26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해당지역) 1순위 (기타지역) 2순위 신청일시 2021.05.31(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2021.06.01(화) 08:00~17:30 2021.06.02(수) 08:00~17:30 2021.06.03(목) 08:00~17:30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 견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한정) • 은행창구 접수 불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일을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명확히 확인 후 신청하여 거주지역 오류로 인한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지역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가 해당지역으로 신청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1순위(해당지역, 기타지역) 청약 접수일을 확인하여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신청방법은 인터넷 청약(‘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문의 1644-0150)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 공급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공급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 및 제출서류(무주택 증명서류 등)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7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 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28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추첨제공급시무주택자우선공급: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하는주택수보다추첨대상자가많은경우,다음순서에따라입주자를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신청자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연속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기도 광주시 신청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청약접수를 하여야 함.)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기타 유의사항 ■ 중복청약 및 재당첨 제한 기준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동·호수 배정 추첨 및 계약 전)로 선정된 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인정 불가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신청자의 경우 당첨자에 한하여(당첨자발표 후) 서류제출 기한 내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 방문 접수한 청약신청자는 청약신청 시 공급유형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등에 따른 부적격(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고,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예비입주자 지위 인정 기간까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 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9 - V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 일정 및 서류제출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06.09.(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일정 및 동·호수 추첨 일정은 추후 통보예정 당첨자 서류제출 및 자격확인(서류확인) • 제출대상 :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통보) • 제출일시 : 2021.06.11(금) ~ 2021.06.19(토) (10:00~17:00) • 접수방법 : 오포자이 디 오브 견본주택 방문하여 서류제출 • 제출장소 : 오포자이 디 오브 견본주택 (경기도 광주시 역동 213-3) ※ 서류제출은 반드시 ‘오포자이 디 오브’ 분양홈페이지 사전방문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건수 과밀로 인한 서류검토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서류제출 일정 및 접수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당첨자 서류제출일정은 당첨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한하며,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동·호수 배정 추첨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의 일정 및 방법은 추후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직인 날인이 없는 서류이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op-xi.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구분 이용기간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2021.06.09 (수) ~ 2021.06.18 (금)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6.09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30 - ▣ <표1>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1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2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3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4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O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6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O 7-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O 8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9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O 10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래 <표5>참고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가점제 당첨자 • 가점제 당첨 예비입주자 O 1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포함”으로 발급) O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O 3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O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5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6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O 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녀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O 2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3 신분증, 인장 대리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O 1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31 - O 2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주택 ※상기제증명서류는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발행분에한하며, 신청자의착오로인하여잘못접수된청약신청분의당첨으로인한당첨취소및부적격결과는신청자본인의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서류외당첨자격확인을위하여사업주체에서추가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미제출시자격확인불가로계약체결이불가할수있습니다. ▣ <표2>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O 1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2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3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4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O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6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O 7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O 8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9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O 10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래 <표5>참고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기관추천 특별공급 O 1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1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포함’으로 발급) O 2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O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일 경우 O 5 임신증명서류(임신 진단서)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32 - O 6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7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O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O 3 소득증빙 서류 (아래 <표3>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O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O 5 임신증명서류(임신 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6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7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8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1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포함”으로 발급) O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3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 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 피부양인 전원 제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O 4 기타(가점 확인 서류) ( <표1> 참고 ) - • 가점 산정에 필요한 서류 - <표1>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중 가점제 당첨자 서류 참조 생애최초 특별공급 O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O 2 소득증빙 서류 ( <표3>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O 3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표4>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4>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O 4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33 - O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O 2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3 신분증, 인장 대리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O 1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2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소형저가 주택을 소명할 수 없습니다. ▣ <표3>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 소득증빙서류의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개인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래 안내한 제출서류 외에 추가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서류접수 이후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을 제출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재직증명서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총급여액 및 근무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세무서 ⦁해당직장 - 34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세,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위 서류가 없을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각서(2020.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비치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하며,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근로자 ⦁재직증명서(직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직장/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해당직장 ⦁세무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표5>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l비자 발급내역 2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35 - O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O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발표 및 공급 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예비입주자(예비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동·호수 추첨/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시 : 2021.06.09(수) ⦁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청약홈)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청약 시 입력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개별 연락 예정 (서류제출 일정 및 동·호수 추첨일정 등) ※ 청약신청 시 입력한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견본주택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된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일반공급 부적격 당첨된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개별조회가 가능하며, 최초 계약이 가능한 날부터 예비입주자 지위 인정 기간까지 분양 홈페이지에 공고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신청 시 입력한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필히 견본주택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동으로 추첨 되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에 한하여 추첨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 개별 통신사업자의 시스템 제한, 고객의 요청, 개인별 휴대폰 기능 제한 등으로 인해 SMS, MMS의 전송 및 도달 또는 통화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36 - VI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사전방문 예약시스템) 및 장소 구분 기간 비고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2021.06.28.(월) ~ 2021.07.06.(화) 9일간 (사전예약시간 내 방문) ⦁오포자이 디 오브 견본주택 (경기도 광주시 역동 213-3)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을 참조하여 반드시 해당일 및 해당시간에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소유 유무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유무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정당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을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또는 집단감염확산을 방지하고자 견본주택 내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해외 입국자 또는 확진자로 인한 자가격리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필히 최초 계약 가능일 전까지 분양사무실에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하며, 일정 등을 조정하여야 함. 또한, 별도 연락이 없거나 현장 내 발열로 인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이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또는 견본주택(문의 1644-0150)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231-910012-33405 하나은행 교보자산신탁(주) • 공급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중도금, 잔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4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4011001홍길동’ / 401동 201호 계약자 홍길동 → ‘4010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급대금 중 중도금·잔금 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할 예정으로 모계좌(하나은행 231-910012-34105 예금주 : 교보자산신탁(주))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 하므로 입금 시 유 의 바랍니다.[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 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37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계약 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계약 시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계약금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납부영수증, 입금 확인증, 캡처 등)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 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불가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제3자 대리계약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제3자 대리계약 시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다음 서류를 추가 제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본인발급용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인장(또는 대리인 서명)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 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발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특별공급 및 1, 2순위 당첨자)는 계약기간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동·호수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사업주체에서는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 그 결과를 당첨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당첨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 됩니다.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부적격 사항 소명이 완료된 경우,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 해지 조치가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급질서교란자로 관리될 수 있는 등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 청약 또는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해제 또는 해지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중도금대출 취급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분양보증 관련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분양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38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국인 등은 동법 제8조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비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및 법인) 는 동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상기 법령에 따른 부동산취득신고 및 자본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대출 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은 이자후불제이며,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이자후불제)에 의거 계약금 완납(10%)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향후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며(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이자의 대납 의무가 없으나, 신탁계좌 잔고의 범위 내에서, 시 행위탁사 및 시공사의 동의 절차에 의하여 사업주체의 명의로 중도금대출기관에 대출이자를 자금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잔금납부 시 계약자는 시행위탁사가 대납한 중도금대출 이자 등을 납부하여야 함. 납부하지 않 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추후 별도안내 예정)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 의 사정 및 자격 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 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 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대출취급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광주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 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 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 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통보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입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 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39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추후 통보) ⦁사전방문 확인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 확인 ▣ 입주예정일 : 2024년 02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실제 입주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능 한 날을 통보 예정입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 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회의실, 게스트하우스, 주민공동시설, 스카이라운지 등 (단,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 시설물임) ▣ 주차장 출입 가능한 높이 제한 : 지하 1층 진입 및 주행로 유효높이는 2.7m, 지하 2층의 주행로 높이는 2.3m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40 - V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제품에 관한 사항 및 내용은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판매 일정 및 방법, 납부계좌 등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1)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타입 공급금액 62A 25,040,000 62B 25,740,000 69A 25,040,000 69B 25,740,000 74A 33,470,000 74B 25,440,000 74C 26,360,000 74D1 26,240,000 74D2T 84D1T 84D2T 계약금(10%) 계약시 2,504,000 2,574,000 2,504,000 2,574,000 3,347,000 2,544,000 2,636,000 2,624,000 2,624,000 2,893,000 2,893,000 3,347,000 2,544,000 3,615,000 2,763,000 2,659,000 2,651,000 2,651,000 3,204,000 3,204,000 3,615,000 2,763,000 2,659,000 5,362,000 5,096,000 4,869,000 5,024,000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 중도금(10%) 2022.01.21 2,504,000 2,574,000 2,504,000 2,574,000 3,347,000 2,544,000 2,636,000 2,624,000 2,624,000 2,893,000 2,893,000 3,347,000 2,544,000 3,615,000 2,763,000 2,659,000 2,651,000 2,651,000 3,204,000 3,204,000 3,615,000 2,763,000 2,659,000 5,362,000 5,096,000 4,869,000 5,024,000 (단위 : 원, vat포함) 잔금(80%) 입주지정기간 20,032,000 20,592,000 20,032,000 20,592,000 26,776,000 20,352,000 21,088,000 20,992,000 20,992,000 23,144,000 23,144,000 26,776,000 20,352,000 28,920,000 22,104,000 21,272,000 21,208,000 21,208,000 25,632,000 25,632,000 28,920,000 22,104,000 21,272,000 42,896,000 40,768,000 38,952,000 40,192,000 74D1T 26,240,000 74D2 28,930,000 28,930,000 82A 33,470,000 82B 25,440,000 84A 36,150,000 84B 27,630,000 84C 26,590,000 84D1 26,510,000 26,510,000 84D2 32,040,000 32,040,000 92A 36,150,000 92B 27,630,000 92C 26,590,000 104A 53,620,000 104B 50,960,000 104C 48,690,000 104D 50,240,000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중문, 붙박이장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단, 104A, 104B, 104C, 104D 타입은 붙박이장이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미 선택 시 다른 유상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유상옵션 선택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41 - (2)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나은행 231-910012-35705 교보자산신탁(주)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401동 1001호 계약자 → ‘4011001홍길동’ / 401동 201호 계약자 → ‘4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급대금 중 중도금·잔금 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할 예정으로 모계좌(하나은행 231-910012-35705 예금주 : 교보자산신탁(주))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 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발코니 확장공사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시공 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으로,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기 바람) • 자재조달에따른계약및세대내부공사등공사여건에의해일정기간이후에는발코니확장계약및변경계약이불가합니다. • 발코니확장제품의제조사와모델은제품의품절, 품귀또는신제품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등의사유로동등수준의제품으로변경될수있으며, 기타주택형별확장위치등세부사항은분양견본주택및카탈로그에서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형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새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실외기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됩니 다. • 발코니확장세대는인접세대가기본형(비확장) 세대인경우단열재추가설치등으로인한벽체돌출, 우물천장크기감소, 조명의위치와상태변경등이될수있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 시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세대(비확장형세대) 선택시외부창호의사이즈, 개소및위치등이변경될수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 에최소결로방지를위한추가단열재및마감재가시공될수있으며, 이로인해발코니내부폭및크기가축소될수있습니다. • 세탁기와실외기가설치되는공간또는발코니에수전이설치되는곳은겨울철동파가발생할수있으니, 창문닫기및보온조치등입주자의신중한관리가필요합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 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2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별도계약) 1 가구 및 마감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세부항목 타입 62A 62B 69A 69B 74A 74B 74C 74D1 74D1T 74D2 74D2T 82A 82B 84A 84B 84C 84D1 84D1T 84D2 84D2T 92A 92B 92C 104A 104B 104C 104D 거실주방바닥 · 유럽산 포세린 타일 750,000 800,000 750,000 800,000 830,000 830,000 890,000 770,000 770,000 870,000 870,000 830,000 830,000 960,000 960,000 1,100,000 1,090,000 1,090,000 1,150,000 1,150,000 960,000 960,000 960,000 1,510,000 1,470,000 1,420,000 1,610,000 마감및조명 스타일업 · 현관/복도/거실벽체시트판넬 · 복도아트월유럽산대형포셀린타일 · 거실우물천장내간접조명 · 거실아트월/ 복도아트월단천장및리니어조명 · 특화조명(거실, 침실) 4,220,000 4,180,000 4,220,000 4,180,000 4,970,000 4,490,000 4,450,000 4,690,000 4,690,000 4,620,000 4,620,000 4,970,000 4,490,000 5,320,000 4,850,000 4,810,000 4,990,000 4,990,000 4,630,000 4,630,000 5,320,000 4,850,000 4,810,000 8,350,000 8,630,000 8,760,000 8,980,000 주방 스타일업 1 · 주방 우물 천장 (시트판넬 천장 +간접조명 ) +특화 조명 (주방 , 식탁 등 ) · 가구 하드웨어 (힌지 ,레일 등 ) 수입제품 · 씽크 수전 수입제품 및 절수페달 · 하이브리드 쿡탑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3,540,000 3,510,000 3,540,000 3,510,000 7,750,000 7,750,000 3,640,000 3,640,000 3,640,000 3,640,000 3,640,000 7,750,000 7,750,000 9,080,000 9,080,000 4,210,000 4,600,000 4,600,000 4,270,000 4,270,000 9,080,000 9,080,000 4,210,000 8,980,000 4,320,000 4,320,000 5,330,000 · 플랩상부장 (해당 타입 ) O O O O O O O O O O O O O - - O - - O O - - O - O O O · 주방 TV 13.3 인치 (해당 타입 ) O O O O O O O O O O O O O - - O - - O O - - O - O O O · 독립 후드 (해당 타입 ) - - - - - - - - - - - - - O O - O O - - O O - O - - O · 다이닝특화옵션(해당타입) - - - - 장식장, 맘스데스크, 팬트리, 와이드 다이닝 장식장, 맘스데스크, 팬트리, 와이드 다이닝 - - - - - 장식장, 맘스데스크, 팬트리, 와이드 다이닝 장식장, 맘스데스크, 팬트리, 와이드 다이닝 장식장, 디럭스 다이닝 장식장, 디럭스 다이닝 - - - - - 장식장, 디럭스 다이닝 장식장, 디럭스 다이닝 - 장식장, 디럭스 다이닝 - - - 주방 스타일업 2 (1+쿡탑상향) · 인덕션 쿡탑 4,260,000 4,230,000 4,260,000 4,230,000 8,470,000 8,470,000 4,360,000 4,360,000 4,360,000 4,360,000 4,360,000 8,470,000 8,470,000 9,800,000 9,800,000 4,930,000 5,320,000 5,320,000 4,990,000 4,990,000 9,800,000 9,800,000 4,930,000 9,700,000 5,040,000 5,040,000 6,050,000 욕실 스타일업 · 유럽산포셀린타일(벽/바닥/욕조에이프런) · 욕실특화조명 · 비데일체형 양변기 · 세면기 및 수전 수입제품 6,520,000 6,520,000 6,520,000 6,520,000 6,800,000 6,520,000 6,520,000 6,520,000 6,520,000 6,520,000 6,520,000 6,800,000 6,520,000 6,800,000 6,520,000 6,520,000 6,520,000 6,520,000 6,520,000 6,520,000 6,800,000 6,520,000 6,520,000 10,580,00 10,580,000 10,580,000 10,580,000 · 카운터 세면대 엔지니어드스톤 (해당 타입) - - - - O - - - - - - O - O - - - - - - O - - O O O O · 욕조 에이프런 엔지니어드스톤 (부부욕실, 해당타입) - - - - - - - - - - - - - - - - - - - - - - - O O O O 침실 1 스타일 업 · 침실1 드레스룸(벽판넬형 선반 및 벽체) · 루버및시트판넬벽체 · 단천장 및 간접조명 · 포켓도어(침실1 드레스룸및베타룸) - - - - 4,090,000 - - - - - - 4,090,000 - 4,490,000 - - - - - - 4,490,000 - - - - - -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유상옵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용도에 맞게 선택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타입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 유상옵션 중복선택으로 인한 자재증감 비용변동은 없습니다. - 43 - 2 시스템에어컨 구분 선택안 설치장소 거실, 침실1 거실, 침실1, 침실1개소 거실, 침실1, 침실2개소 거실, 침실1 거실, 침실1, 침실1개소 거실, 침실1, 침실2개소 거실, 침실1, 침실3개소 거실, 침실1 거실, 침실1, 침실1개소 거실, 침실1, 침실2개소 거실, 침실1, 침실3개소 거실, 침실1 거실, 침실1, 침실1개소 거실, 침실1, 침실2개소 거실, 침실1, 침실3개소 거실, 주방, 침실1 거실, 주방, 침실1, 침실1개소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개소 거실, 주방, 침실1, 침실3개소 거실, 주방, 침실1 거실, 주방, 침실1, 침실1개소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개소 거실, 주방, 침실1, 침실3개소 (단위 : 원, vat포함) 공급금액 비고 3,320,000 4,580,000 5,680,000 3,340,000 4,600,000 6,140,000 7,240,000 3,350,000 4,610,000 6,150,000 7,250,000 3,520,000 5,060,000 6,160,000 7,510,000 5,060,000 6,160,000 7,510,000 8,600,000 5,070,000 6,170,000 7,520,000 8,620,000 62A ,62B, 69A, 69B 74B, 74D2, 74D2T, 82B, 84B 74B, 82B, 84B 84D1, 84D1T, 84D2 84D2T, 92B 92B 74A, 74C, 74D1, 74D1T 82A, 84A, 84C, 92A, 92C 74A, 82A, 84A, 92A 104A, 104B, 104C 104D 선택1 선택2 선택3 선택1 선택2 선택3 선택4 선택1 선택2 선택3 선택4 선택1 선택2 선택3 선택4 선택1 선택2 선택3 선택4 선택1 선택2 선택3 2대 3대 4대 2대 3대 4대 5대 2대 3대 4대 5대 2대 3대 4대 5대 3대 4대 5대 6대 3대 4대 5대 6대 선택4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44 - 3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시스클라인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공급업체 전타입 2대 선택1 거실, 주방 1,750,000 자이에스앤디(주) 선택2 거실, 침실1 1,750,000 3대 선택3 거실, 주방, 침실1 2,625,000 5대 선택4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4,375,000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 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클라인 구성품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기본형과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주방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대피공간(전열교환기 설치)과 면한 침실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시스템에어컨이 병렬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가전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비고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 LG전자 S711SI24B + K221PR14B 7,590,000 홈바형 (수납 가구 하드웨어 및 내부 서랍 수입제품) S691SI34BS2 + K221PR14B 9,490,000 디스펜서형 (수납 가구 하드웨어 및 내부 서랍 수입제품) 빌트인 김치냉장고 K221PR14B 1,840,000 (수납 가구 하드웨어 및 내부 서랍 수입제품) 빌트인(오브제) 냉장고+김치냉장고 M620FTS351S+Z330FTS151 6,410,000 4도어 냉장 + 3도어 김치냉장고 (수납 가구 하드웨어 및 내부 서랍 수입제품) 광파오븐 MZ385EBTD 540,000 워밍 드로워 포함 식기세척기 DUB22SB2 1,100,000 - 인덕션 쿡탑 BEI3GTBI 1,220,000 - 하이브리드 쿡탑 쿠첸 CIR-S3220FLBE 450,000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 업(유상 옵션) 선택시 하이브리드 쿡탑(주방 스타일 업1)및 인덕션 쿡탑(주방 스타일 업2)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45 - 5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1) 가구 및 마감 (유상옵션) • 유상옵션(가구 및 마감) 납부계좌는 공동주택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비, 유상품목(시스템 에어컨, 시스클라인, 가전 등)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401동 1001호 계약자 → '4011001홍길동' / 401동 201호 계약자 → '4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납부일정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이며, 모계좌(하나은행 231-910012-36305 예금주 : 교보자산신탁(주)) 또는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스템에어컨, 시스클라인, 가전 (유상옵션) • 유상옵션(시스템에어컨, 주방 가전, 시스클라인) 공사비 납부 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며,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시스클라인은 시공 전문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주)에서 계약 체결 및 시공 예정으로 계좌가 상이합니다. • 납부일정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6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다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다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납부 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가구 및 마감 하나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교보자산신탁(주) 계약시 2022.01.21 입주지정기간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시스템에어컨, 시스클라인, 가전 신한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자이에스앤디(주) - 46 - 바랍니다. VIII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본 유의사항은 오포자이 디 오브 C-3블록, C-4블록을 통합 기재하였으며 공통되는 사항 및 각 블록별로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표기하였으니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공통 일반사항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 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각의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 하였으며, 아파트 각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하 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또한,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의거하여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대지지분의 감소는 별도의 분양대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을 일부 침해당할 수 있으며, 배치도 상 층수 혼선이 있을 경우 동·호 수 배치가 우선함. 계약자는 동·호수 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거동 입면 계획상 설치된 장식물 등으로 인해 일부 세대는 음영 발생 등 일조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 재료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세대 입면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입면 재료에 따라 창호 상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옥외 조경공간은 모든 입주민을 위한 공동사용 공간입니다. ⦁옥외경관조명, 조경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관리비 부과기준 등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주택과 비주거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관리업체(관리사무소, 입주관리업체 등)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하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전기 배기 루버 설치로 비상 발전기 운전에 따른 소음,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비 소음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부지 내 옹벽 지지를 위해 시공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영구 점용료 발생 시 입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AMR) 설치 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장생산 자재(타일, 인조석, 엔지니어드스톤 등) 및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 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등급 VII-0.169g입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7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11호)을 준수하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은 국가 공인 표준시험동에서 시험한 완충재 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등급이므로, 추후 실제 세대의 성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계획에 따라 건물 상호 간섭, 지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조망,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 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 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이에 따른 부담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설계로 견본주택과 설계도, 세대별 유니트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세대 중 인접 동 및 인접 단지에 의한 시각적 간섭 발생이 있음을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본 아파트 일조 환경상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 수인한도가 만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단지배치도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고하여 청약 및 계약을 진 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인한도 세대수 현황 (*평가대상 건물의 일조환경 평가를 위해 각 세대별 거실에 측정점을 설정하여 일조시간을 산출) 동 세대수 총 일조 4시간 이상 확보세대수 (08:00~16:00) 연속 일조 2시간 이상 확보세대수 (09:00~15:00) 수인한도 만족 세대수 만족 비율(%) 401 57 45 33 45 78.95% 402 51 51 51 51 100.00% 403 74 74 74 74 100.00% 404 61 61 61 61 100.00% 405 63 63 63 63 100.00% 406 66 66 66 66 100.00% 407 76 39 38 39 51.32% 세대수합 448 399 386 399 - 확보비율 - 84.82% 88.84% 89.06% 출처. (주)이에이그룹 엔지니어링, 경기 광주오포 고산2지구 C-4블록 공동주택 ‘단지 내 일조환경 분석보고서’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 습니다.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 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급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 인접세대는 소음발생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램프 인접 주동은 하부에 위치한 세대 내에서 램프 지붕이 보일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램프 이용에 따른 소음,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8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과 입면의 장식 등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붕재료 및 형태/구조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 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 행할 수 있습니다.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 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 (DA 등의) 설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승인 전·후 최종 인·허가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녹색건축인증 등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각종 조경 및 시설물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허가 ⦁각종 홍보물은 2021년 05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광장, 공원, 녹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 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 사업장은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되는 아파트 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및 단지 내,외부 여건 ⦁고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등)은 개발계획변경 등에 따라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 기 및 사용검사 완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고산2지구) 및 인근 지구(고산1지구, 고산3지구, 태전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 서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인근에는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의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예정으로 이에 따라 소음 및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 책사유가 없습니다. ⦁본 아파트 인근의 타 지구(고산1지구, 고산3지구) 신설, 확장 도로 및 기반시설은 타 지구 사업주체의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내 및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도로 선형,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에 면한 인접 대지 레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의 종류, 노출 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옹벽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 구조상 보강시설물에 따른 점용비용이 발생 가능합니다. ⦁당해 지구 및 인근 사업지구 기반시설의 위치, 혐오시설 유무,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의 환경에 대해서는 청약 및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당 사업지구 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변경 절차를 진행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국가시책 등으로 계획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및 시설물은 실시계획인가 및 관련 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인·허가를 득한 사항에 적합하게 조성될 예정입니 다. ⦁당 사업지 북측 주변에 분묘(약 34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사전에 현장답사 및 위성사진 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당 사업지 주변 토지에 개발계획은 당 사업자와 무관하며, 개별 건축허가, 개발행위 등의 진행 사항은 개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 후 매각/기부채납하는 시설부지의 개발 및 시설설립 등의 일정은 관련 기관에서 확정하며,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광역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중로 2-24 도로 하부에 지중화 전력구가 설치됩니다. ⦁C-4블록 상부 345KV 신용인-동서울 T/L의 임시철탑 공사 일정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공사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C-4블록 남측에는 345KV 신용인-동서울 T/L 55번 송전탑 과 C/H (Cable Head)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중화 후에도 존치 될 예정입니다. (존치되는 55번 송전탑과의 거리는 C-3블록은 약350m, C-4블록은 약220m) 따라서, 세대 내에서 송전탑이 보일 수 있습니다. - 49 - ⦁C-3블록 서측면으로 345KV 신성남-동서울 송전선로 T/L이 존재합니다.(C-3블록의 303동과의 직선거리는 약 277m) ⦁C-3블록 302동과 303동 남측으로 C-1블록(공동주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5번 송전탑과 지구 내 초등학교(계획)의 거리는 약 80m입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주변 현황 ⦁서울~세종간고속도로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 (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학교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 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ᆞ운영에 관한 협약을 경기광주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 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 다.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지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중학교 학구군 및 중학구는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랍니다. ⦁중학교의 경우 광주중학군이며(광주중, 경화여중, 경안중, 광주광남중, 매양중, 탄벌중, 태전중) 배정방법 및 절차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랍니다.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방법은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내 학생배정방법을 따릅니다. ⦁본 사업지 입주 학생은 가급적 광주시 관할의 거주지 인근 학교로 배치될 계획이나, 신설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에 의거 교육장이 개교 1개년 전 행정예고의 절차를 통해 결정되고,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는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며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추가 적인 문의 사항은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신설 학교의 개교 시기는 당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됩니다.)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부지 관련 당 사업자는 학교부지만 조성하여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 예정이며, 학교설립 여부 및 추진은 해당 청의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당 사업지의 준공 및 입주 시 학교설립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해지구 내 학생 배치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 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동별현황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C-3블록-303동 후면 및 C-4블록-406동 전면 위치에 발전기용 급배기가 설치되며,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1동, 403동, 407동 인접세대는 주차램프 지붕구조물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6동, 407동의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문주 구조물에 인해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3동, 401동, 402동에는 B.I.설치를 위한 옥상구조물과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인접동의 상층부 세대에 야간 빛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 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레이아웃 위치, 마감재료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 - 50 - 다.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 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 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단지 모형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단지 내 텃밭은 경로당 부속정원 및 어린이집 주변에 위치할 예정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배분 및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인근 세대는 이로 인 한 소음, 냄새,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내 각종 인입(상수도, 하수도, 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 니다.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외관계획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함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 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 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 문주는 단지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 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 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 심, 낙수 등으로 인한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51 - ⦁외벽 로고(BI) 설치 개수는 C-3블록 1개소, C-4블록 2개소로 설치예정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브릭,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 및 디자인에 따라 석재 및 기타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 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 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 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커뮤니티 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LUB XIAN(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로비&카페, 키즈룸, 스마트워크라운지등) 및 부속동(아너스클럽 등) 및 일부 공용부(지하 공용창고(없는경우 제외) 등)에는 입주지정기 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상 C-3/C-4블록 모두 옥외안테나(이동통신 안테나)는 설치되지 않으며, 이동통신중계장치는 C-3블록은 지하1층 제 연휀룸(303동), 제연휀룸(305동)에 4블록은 지하1층 팬룸(2개소)에 설치됩니다. 단, 이 사항은 이동통신 구축지원센터와 관계된 사항으로 이동통신 품질 등에 의한 안테나 추가 여부는 GS건설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주민공동시설은 C-3블록과 C-4블록에 설치되며, 블록별로 각기 다른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록간 시설을 공유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최종 결정 및 세부 운영방안은 추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해야합니다. ⦁단지별 일반관리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용설비 시스템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1층 및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에어컨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 니다.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 습니다. ⦁단지내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주차장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C-3블록(아파트 지하 629대, 근린생활시설 3대, 총 632대), C-4블록(아파트 지하 630대, 근린생활시설 2대, 총 632대)(경차 및 장애인주차, 전기차충전 주차구획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2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지하 2층(C-3블록, C-4블록)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 다. ⦁지하주차장 주동 지하층 및 옥탑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각 블록별 10개소(급속5, 완속5)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블록별 급속 전기차 충전설비 중 1개는 AC3상, DC콤보, DC차데모 커넥터 내장 타입이며, 나머지 4개는 DC콤보와 DC차데모 커넥터 내장 타입입니다. ⦁C-3블록 지하 2층 주차장은 전동에서 직접출입 가능, 지하1층 주차장은 301동에서는 직접출입이 불가합니다. 4블록 지하1, 2층 지하주차장은 전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합 니다. ⦁지하 1층의 진입 및 주행로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지하 2층의 주행로 유효높이는 2.3m로 소형 택배차 진입이 불가합니다.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C-3블록 1개소, C-4블록 2개소입니다. 근린 생활 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C-3블록 301동 북측, C-4블록 406동 남측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 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단위세대 평면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 타입은 전용면적에 초과 발코니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2A(0.7148m²), 62B(2.0831m²), 69A(0.7148m²), 69B(2.0831m²), 74C(3.0488m²), 74D1(0.6637m²), 74D1T(0.6637m²), 74D2(3.7906m²), 74D2T(3.7906m²) - 82C(3.0488m²), 84C(0.9586m²), 84D1(0.6834m²), 84D1T(0.6834m²), 84D2(4.0199m²), 84D2T(4.0199m²), 92C(0.9586m²) - 104A(4.2349m²), 104B(7.3442m²), 104C(5.2980m²), 104D(7.4694m²), 104E(7.7037m²)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아래와같이 시공됩니다. 1)74D1,74D1T,74D2,74D2T,84D1,84D1T,84D2,84D2T : 거실, 침실2, 침실3 천장 높이는 2,400mm / 침실1,주방 천장 높이는 2,300mm 2)그 외 타입 : 천장 높이 2,400mm 3)펜트하우스 : 천장 높이 2,500mm ⦁입주 시 세대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 니 유의 바랍니다.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현관, 현관창고,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 보일러실 등 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포켓구조로 형성되는 세대 (74D1,74D1T,74D2,74D2T,84D1,84D1T,84D2,84D2T)는 돌출구조로 인해 세대 내(침실1, 주방/식당, 드레스룸 등)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가 있 을수 있으니 계약시 평면을 확인하시어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테라스 및 오픈발코니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세대의 일조권이 침해 받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발코니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53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별도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통한 인접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바닥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 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특히, 세대 내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는 창호(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주방,드레스룸,다용도실 등) 크기는 시공 시 다소 축소될 수 있습니다. ⦁62A, 69A, 74D1, 74D1T, 74D2, 74D2T, 84D1, 84D1T, 84D2, 84D2T타입의 주방 창호규격은 가로1170mmX세로600mm이며 바닥에서 1000mm 높이에 설치되고 안전을 위 해 창호 외부에 철제난간이 적용됩니다.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창호 높이 및 천장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테라스 (62A, 62B, 74A, 74B, ,74C, 74D1T, 74D2T, 84A, 84B, 84C, 84D1T, 84D2T 중 해당세대) ⦁단위세대의 테라스 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 입요구시 개방하여야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집합건물법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테라스바닥은 타일 마감이며, 바닥레벨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부에 세대가 있는 테라스의 바닥레벨은 바닥단열재가 설치됨에 따라 실내쪽 레벨보다 높게 시공됩니다. ⦁테라스 공간에는 통기배관 및 연도가 노출될 수 있으며, 조망권, 소음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라스 수전이 설치 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테라스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테라스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테라스의 건축 기본마감(방수, 단열, 타일)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녹화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옥외공간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하며 공사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 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일부 6층에 제공되는 테라스 세대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으며, 바닥배수는 바닥드레인 및 난간턱의 관통 슬리브(홈구멍)를 통해 배수되며 별도의 마감은 없습니다. ⦁74D1T, 74D2T, 84D1T, 84D2T 테라스에는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부위에 물막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결정됩니다.) ⦁테라스 세대의 우수드레인 설치에 따라 일부 하부세대의 실내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라스 세대가 위치한 상층 세대는 우천시 테라스 상부에 설치된 캐노피에 의한 빗물 튀김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테라스는 건축법상 상부 지붕을 설치할 수 없으니 계약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테라스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테라스 유무 및 형태와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해당세대의 테라스 및 면적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테라스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으며 실시설계시 형태, 크기, 위치, 유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테라스에 설치되는 유리난간의 제조사, 설치위치, 높이와 형태, 재료, 고정방식, 디자인 등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테라스 (104A, 104B, ⦁최상층 테라스에 조경용 수전이 설치 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테라스 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요구시 개 방하여야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집합건물법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4 - 104C, 104D,104E) ⦁테라스 바닥은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며 바닥레벨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근콘크리트는 방수층 보호 목적이므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라스 하부에 단열재가 설치됨에 따라 테라스 레벨은 실내측 레벨보다 높게 시공됩니다. ⦁테라스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테라스 세대의 우수드레인 설치에 따라 일부 하부세대의 실내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라스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테라스의 건축 기본마감 (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마감, 녹화마감 등) 중 발생 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옥외공간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하며 공사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일부 테라스에는 조경용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부위에 물막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조경수전 개수는 2개이며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결정됩니다.)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테라스는 건축법상 상부 지붕을 설치할 수 없으니 계약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테라스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테라스 유무 및 형태와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해당세대의 테라스 및 면적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테라스에 설치되는 유리난간의 제조사, 설치위치, 높이와 형태, 재료, 고정방식, 디자인 등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실외기실이 별도로 없으며 테라스에 노출 시공됩니다. 오픈발코니 (69A, 69B, 82A, 82B, 82C, 92A, 92B, 92C) ⦁오픈발코니의 바닥은 타일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픈발코니 출입을 위해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오픈발코니 외곽에 난간이 설치되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픈발코니에는 우수 또는 배수 선홈통 및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픈발코니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오픈발코니의 건축 기본마감(방수, 몰탈, 타일)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녹화 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오픈발코니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하며 공사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오픈발코니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오픈발코니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테라스 유무 및 형태와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해당세대의 테라스 및 면적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픈발코니에 설치되는 유리난간의 제조사, 설치위치, 높이와 형태, 재료, 고정방식, 디자인 등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 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 랍니다.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방 스타일업(유상옵션) 선택시에는 전기쿡탑(하이브리드 or 인덕션) 적용으로 인해 가스 공급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가스쿡탑 설치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시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선반은 본공사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5 -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포세린 타일은 대형타일 및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 (주방가구, 냉장고장,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확장시 제공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타일옵션 및 스타일업(특화) 옵션, 공간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가구 하드웨어(힌지 및 레일 등)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및 조명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거실, 침실, 알파/베타룸에 조명은 색온도 및 디밍이 적용되며, 미선택시에는 거실 및 안방에 디밍만 적용됩니다. ⦁마감 및 조명 스타일업 옵션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전자식 스위치)의 형태(디스플레이창 크기) 및 기능(디밍 및 색온도 조절 유무), 터치방식이 적용됩니다. ⦁음성인식 주방TV(13.3인치)는 주방스타일업(유상옵션)을 선택 한 62A, 62B, 69A, 69B, 74A, 74B, 74C, 74D1, 74D1T, 74D2, 74D2T, 82A, 82B, 82C, 84C, 84D2, 84D2T, 92C, 104B, 104C, 104D, 104E TYPE에만 적용됩니다. 주방 스타일업(유상옵션)을 선택 한 84A, 84B, 84D1, 84D1T, 92A, 92B, 104A TYPE은 상부장 및 주방TV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주방 스피커조명은 주방스타일업(유상옵션)을 선택 한 74A, 74B, 82A, 82B, 84A, 84B, 84D1, 84D1T, 92A, 92B, 104A, 104D, 104E TYPE에만 적용됩니다. ⦁기본 및 확장시 제공되는 전타입 주방가구의 색상은 견본주택 74m²A 타입의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주방 스타일업(유상) 선택시 주방가구 색상은 미건립 62~82m²타입은 견본주택 74m²A 타입(상하부장 포인트칼라 미적용) 기준으로 적용되며, 미건립 84~104m²은 84m²A 타 입 기준(하부장 포인트 칼라 적용)으로 설치됩니다. ⦁유상옵션 중복선택으로 인한 자재증감 비용변동은 없습니다. 전기기계설비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 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 습니다. ⦁침실, 알파룸, 베타룸이 옵션 선택에 따라 대형 드레스룸 및 펜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원패스 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방 스타일업 선택시에는 인덕션, 하이라이트 등 전기쿡탑 적용으로 인해 가스 공급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가스쿡탑 설치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벽부형 냉매배관이 설치됩니다(거실,안방) ⦁세대 내 음성인식 시스템(월패드 및 유상옵션 주방TV)은 거리에 따라, 음성엔진 인식범위에 따라, 주변소음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음성인식 업체의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6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져,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 습니다.)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 62m²/69m²/74m²/82m²는 건립되어 있는 74Am² 타입에 준하여 시공되며, 미건립 타입 84m²/92m²/104m²는 건립되어 있는 84Am²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 여 시공됩니다.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조명이 설치됩니다.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색온도 3500K적용되며,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 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 온도와 다를 수 있음) ⦁사이버 견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5항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용기준」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견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 57 - IX 기타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사업자등록번호 건축감리 (주)하우엔지니어링 \1,794,102,600 621-81-11768 전기감리 (주)진일기술단 \442,210,000 613-81-41825 (단위 : 원, vat포함) 소방·통신감리 (주)무림설계기술단 \150,700,000 219-81-07718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가정용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의무사항 단열조치 준수(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방습층 설치(다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조명설치(다목)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라목) 공용화장실 자동 점멸스위치(마목) 적용 여부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58 - ▣ 관리형토지신탁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자 (주)정앤정펌,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 시공사 지에스건설(주)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정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위 분양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주)정앤정펌”이 “교보자산신탁(주)”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주)정앤정펌”임을 “분양받은 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2.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보자산신탁(주)”은 관련 법률 및 본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주)정앤정펌”이 부담합니다. 3. “(주)정앤정펌”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분양받은 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분양받은 자”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주)정앤정펌 (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분양받은 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5.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 위탁자 시행 수탁자 시공사 상호 (주)정앤정펌 교보자산신탁(주)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4길 54, 501호 (서초동, 한원빌딩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타워 16층) 서울시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 법인등록번호 110111-6861458 110111-1617434 110111-0002694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주요내용 (※본 주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수분양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82021-101-0005800 호 139,884,08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59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60 -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1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2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3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4조 (보증사고) 1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제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2. 분양계약서 3.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5. 계약금 및 중도금 출금내역 등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1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시공자·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 등(이하 “시공자 등”이라 함)이 계속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등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사가 결정할 때까지 그 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 시공자등이 주택분양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2.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합니다. 2제1항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최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3공사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3분의 2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발급된 하나 이상의 보증은 하나의 보증으로 보아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4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상관없이 문화재 발견·토지멸실 등의 사유로 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합니다. 5공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6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없습니다. - 61 - 7공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며, 보증채권자가 제5조 및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협력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2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8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사가 선정하는 자가 해당 공사를 승계시공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제2조 제2항의 잔여입주금 등을 공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9분양이행의 경우 공사는 원래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새로 입주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여입주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보증채권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원래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보증사고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알립니다. 1. 제5항의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률을 예정공정률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필요한 공정기간 10공사는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합니다. 제7조 (분양이행시 지체배상금 및 연체료의 적용) 1공사는 제6조 제9항에 따라 알린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기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그 초과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지체배상금률 (지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지체배상금률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체배상금을 부담합니다.<개정 2019. 7.25> 2분양이행시 보증채권자가 납부해야 할 잔여입주금에 대한 연체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난 입주금 : 납부지연일수에서 입주지연기간(원래의 입주예정일로부터 분양이행시 새로 알린 입주예정일까지의 일수)을 뺀 기간에 원래 주택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나지 않은 입주금 : 제6조 제9항에서 공사가 알린 입주금납부기일에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 (연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연체료율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개정 2019. 7.25> 제8조 (대위 및 구상) 1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2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9조 (보증채무의 성립) 공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함)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제10조 (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 이후에 보증서에 적힌 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보증은 효력을 잃게 됩 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업주체의 변경 2.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변경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해석) 1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2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공사는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계속사업】 보증사고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또는 공동사업주체가 공사를 마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공사가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62 - 제14조(개인정보보호) 1공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서개정 2019.7.25.>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개정 2019.7.25.> 2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개정 2019.7.25.> ■ 오포자이 디 오브 홈페이지 : op-xi.co.kr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역동 213-3번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사전예약제로 견본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 정보를 안내하오니 고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입주자모집공고 2021. 05. 20. (목) 특별공급 2021. 05. 31. (월)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2021. 06. 01. (화) 1순위(기타지역) 2021. 06. 02. (수) 2순위 2021. 06. 03. (목) 당첨자발표 2021. 06. 09. (수) 사전 서류접수 2021. 06. 11 (금) ~ 2021. 06. 19 (토) 9일간 계약체결 2021. 06. 28 (월) ~ 2021. 07. 06 (화) 9일간 분양문의 1644-0150 C-4BL 총 448세대 (일반공급 240세대, 특별공급 208세대) -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