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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앤인 더 라움 입주자모집공고문

no1_guru 2021. 5. 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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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0322 휴앤인더라움 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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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앤인 더 라움 입주자모집공고문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 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 사항 - 본 아파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전예약 관람을 병행 운영합니다. - 견본주택 관람 사전예약은 선착순으로 분양 상담(☎1811-9348)를 통해 가능하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은 정부정책에 따라 시행위탁자에서 조정 가능하 며, 변경 시 별도로안내 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검수 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의 견본주택 관람은 개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경우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아래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에 따라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검수 및 공급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나, 방문 가능일자는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동행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2.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관람 또는 상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 및 체온측정기를 통한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당 견본주택에서 확인 기준) - 입장시 손 소독제, 감염 확산 예방 조치(소독수 분사, 체온측정 등) 불응 할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자 및 관련 지침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예고 없이 사전예약이 취소되고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 계약 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본주택 내 상담전화(☎1811-9348)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자격 및 상황 등에 대해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확인 및 청약가상 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전문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공급질서 교란행위(종전 제한기간 3~10년) 적발 시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됨 - 재당첨제한 강화 :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재당첨기한 면적 무관 10년, 청약과열지역 당첨 시 면적무관 7년간 재당첨제한 적용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 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5.20)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거창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에 의거,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자(공급신청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전용면적 85m² 이하,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15.04.0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정하는 『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 첨자를 선정하는『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형 85m²이하의 주택은 2018.12.11.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2항에 의거 가점제40%, 추첨제60%가 적용됩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 -1- 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0.) 현재 거창군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 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거창군 거주자가 우선합니 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 약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은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 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 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 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 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2-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모두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 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 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제한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 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견본주택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 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 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 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 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 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권에 대한 전매 행위시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따른 피해를 보호받을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거래 신 고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3-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권전매는 계약금 10%를 완납한 이후 사업주체의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 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 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5월 31일(월) 6월 01일(화) 6월 02일(수) 6월 08일(화) 2021년 6월 09일(수)~ 2021년 6월 18일(금) 2021년 6월 21일(월) ~2021년 6월 23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 접수 (10:00 ~ 16:00) 방문 접수 (10:00 ~ 16:00)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282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거창군 도시건축과 – 25114호(2021. 5. 20.) 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282번지 외 3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상13층 1개동 총 68세대 일반공급 43세대, 특별공급 25세대(다자녀가구특별공급 6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3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2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1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4-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01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79 주거 전용면적 주택공급면적(m²)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 2.7845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다자녀 가구 1 신혼 부부 4 특별공급 세대수 노부모 부양 1 생애 최초 1 계 7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2021000322 02 079.3239 084.7343 84 79.3239 84.7343 합계 27.8966 29.6674 107.2205 114.4017 2.9744 110.0050 117.3761 69.6678 74.4195 18 50 68 5 6 9 13 1 2 3 4 18 25 11 32 43 민영 주택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승인기준의 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2 4 6 (단위 : 원, 85m²이하 부가세 없음) 243,360,000 252,000,000 254,700,000 258,480,000 243,360,000 252,000,000 254,700,000 258,480,000 261,000,000 266,400,000 269,100,000 273,600,000 261,000,000 266,400,000 269,100,000 273,600,000 타입 공급 세대수 18 50 동별 라인별 101동 6호 101동 1호 101동 2호,2호,4 호 층별 구분 6~8층 9~10층 1~2층 3~5층 6~7층 8층 1~2층 3~5층 6~9층 10~11층 1~2층 3~5층 6~11층 12~13층 해당 세대수 2 2 3 2 1 2 3 4 2 6 9 18 6 대지비 52,460,000 52,460,000 52,460,000 52,460,000 52,460,000 52,460,000 56,038,000 56,038,000 56,038,000 56,038,000 56,038,000 56,038,000 56,038,000 56,038,000 건축비 230,540,000 234,740,000 217,940,000 227,540,000 230,540,000 234,740,000 233,962,000 239,962,000 242,962,000 247,962,000 233,962,000 239,962,000 242,962,000 247,962,000 계 283,000,000 287,200,000 270,400,000 280,000,000 283,000,000 287,200,000 290,000,000 296,000,000 299,000,000 304,000,000 290,000,000 296,000,000 299,000,000 304,000,000 계약금(10%) 계약시 28,300,000 28,720,000 27,040,000 28,000,000 28,300,000 28,720,000 29,000,000 29,600,000 29,900,000 30,400,000 29,000,000 29,600,000 29,900,000 30,400,000 잔금 (90%) 계약체결 후 60일이내 101동 5호 1~2층 3~5층 2 3 3 52,460,000 52,460,000 217,940,000 227,540,000 270,400,000 280,000,000 27,040,000 28,000,000 79 84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공사비, 현관 중문,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전기광파오븐, 1구 전기하일라이트, 음식물탈수기, 전동빨래건조대, 안방욕실비데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본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된 현장으로,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외관의 통일성 및 주택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일괄로 시공되어 제공합니다. (별도확장비 및 추가옵션 비용 없음) ※ 상기 공급금액에 전용 85m²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면적합산 시 소수점 4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기계실 등의 공용 면적입니다. -5-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면적이 소주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약식표기 8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실제 견본주택에는 79, 84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에 표기된 평형별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합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단수조정에 따른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사용승인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소, 기계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 층수입니다.(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상기 공급금액에는 2016.08.12.개정 「주택법」제57조의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매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당 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용 85m²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본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준공)된 현장으로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본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준공)된 현장으로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이 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 바랍니다. • 본아파트는 2021년 4월 29일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 되어 즉시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필요하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 완납 시 잔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잔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 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 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 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10%), 잔금(9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 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79.3239 79 084.7343 -6- • 본 아파트의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 신혼부부 특별공급 1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생애최초 특별공급 4 합계 2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 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79 1 4 1 1 7 84 9 1 3 18 합계 5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 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7-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 면적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고 서류미제출, 입주 전 파양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제3항)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거창군)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 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8-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 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 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 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경상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 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됩니다.)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합니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합니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 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거창군)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거창군)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합니다.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 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00%초과~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인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 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0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 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소형ᆞ저가주택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거창군)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 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7% 범위) : 4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 합니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거창군)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11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7인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8인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공통사항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구분 내용 신청자격 (공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중 입주자저축순위별 자격요 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 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12 - ※ 중복 청약접수 관련(이중당첨)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청약을 신청할 경우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됩니다..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대하여 중복 청약은 가능하나, 서로 다른 주택 모두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하여,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공급신청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 전용면적 85m²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2항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가점제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신청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 신청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 수록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1)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청약신청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3)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4)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5)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통장효력이 상실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거창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1순위 전용 85m²이하 ■ 전용면적 85m²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상기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구분 거창군 및 경상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 13 - 구분 내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합니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배우자도 세대주여야 함)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합니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합니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합니다.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합니다.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2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14 -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됩니다.)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6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이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가점제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 적용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단,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합니다.(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합니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15 - ■ 소형·저가주택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1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2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등 옵션에 대한 가격 제외)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5.31(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청약홈) • 견본주택(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 한정) 일반공급 1순위 2021.06.01(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청약홈)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 한정) 2순위 2021.06.02(수) 08:00~17:3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합니다. - 16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합니다.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시 구비사항(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ᆞ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ᆞ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ᆞ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ᆞ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17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합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신청(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에 한합니다.) ※ 금회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만65세 이상 노인(또는 노약자)·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공급 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 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 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합니다. 구분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1~3에 해당하는 분 중 (최하층)주택 희망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2「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자 ※ 경쟁 시 1,2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최하층(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별도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자격입증 서류 및 최하층(1층)주택 우선배정신청서(별도양식)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 자격입증서류 : 1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2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3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인터넷 청약시는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정보취약계층은 견본주택 내 특별공급 청약접수 시 제출완료 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무주택서약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O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인터넷 접수 시 생략)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부양가족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O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 18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자녀 ⦁견본주택에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O 기본증명서 자녀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하는 경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재혼ᆞ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O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l 비자 발급내역 2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O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 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O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하는 경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 부양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자녀 ⦁본인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9 -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O O O O O O O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출입국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 직계비속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본인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소득증빙서류 참조]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O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자격 근로자 자영업자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해당 직장 ∙ 세무서 발급처 ∙ 세무서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O O O O O O 혼인관계증명서 무주택 소명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신분증 자녀 해당 주택 - 청약자 청약자 청약자 대리인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20 - ■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전체 포함”로 발급 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전체포 함”로 발급 O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 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상세”로 발급 O 직계존속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점수를 산정한 경우 O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 일~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5.20.)로 출입국기 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 여 발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O 직계존속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O 직계비속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 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O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수도권 거주자로 당첨시) O 서약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O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l 비자 발급내역 2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O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21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 O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 주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 제출 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재직증명서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직장 자영 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 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 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22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 비치) - 전년도1월1일부터 모집공고 전까지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서류 제출 및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접수장소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해당직장/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세남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세무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세무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V 당첨자발표 및 계약일정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창군 거주신청자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23 -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합니다)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 • • •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예비입주자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그 기간이 경과하여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 - ■ 당첨자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1.06.08.(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1년 6월 21일(월) ~ 2021년 6월 23일(수)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282)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됩니다)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기간 내(7일)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당일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은 불가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http://www.applyhome.co.kr)또는 스마트폰앱(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6.08.(화)~2021.06.17.(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6.08.(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구분 사전 서류제출기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1년 06월 09일(수)~2021년 06월 15일(화) / 7일간(10:00~16:00) 2021년 06월 21일(월) ~ 2021년 06월 23일(수) / 3일간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282) - 25 -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1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2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 됩니다. ■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당첨 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및 잔금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매도인(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및 잔금 거창신용협동조합 131-021-245732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입금 시 입금자명 동호수+계약자 성명 예) 000동0000호홍길동 0000000홍길동, 000-0000홍길동 구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기본서류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 분양계좌로 납부한 내역이 명기된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영수증 포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계약 불가 제3자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계약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 필수))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인감도장(계약자) ○ 위임장(계약자) ○ 신분증 및 인장(대리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7.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서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서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 본인발급만 인정합니다.(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아파트 계약용으로 사용 불가) - 26 - ■ 계약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1)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참고 (2)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여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의해 조치됩니다 (4)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또는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상 청약 시 사용되었던 주택형 및 주택형(양식)으로 계약에 표기되지 않으며, 건축허가 설계도서 상 주택형 및 주택형으로 표기하여 발행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 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 자격확인 제출서류 등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거주기간, 부적격사유 등) • 상기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취소,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당첨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자 및 시공사의 잔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자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지정된 금융기관에 필히 제반 경비(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를 직접 납부하여 대출금액에서 해당 비용이 공제되지 않고 잔금 대출금액 전액이 분양대금 지정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공급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27 -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 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아파트의 분양(공급)계약서 및 추가 옵션 선택품목 등 실제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02.21.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견본 주택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VII 추가 선택품목 ■ 플러스옵션 - 플러스옵션(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외관의 통일성 및 주택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일괄로 적용되며 분양가에 포함되어 제공합니다. (별도확장비 및 추가옵션 비용 없음) • 추가 선택품목 제공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현관 중문/ 시스템 에어컨 / 전기광파오븐 / 1구 전기하일라이트 / 음식물탈수기 / 전동빨래건조대 / 안방욕실비데 제공. VIII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마이너스옵션 (기본선택품목) - 본 아파트는 2021년 4월 29일 사용승인 득한 건축물으로 기본마감재(문틀 및 문짝,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 뿐만 아니라, 추가선택품목(현관 중문/ 시스템 에어컨/ 전기광파오븐/ 1구 전 기하일라이트/ 음식물탈수기/ 전동빨래건조대/ 안방욕실비데) 시공 및 설치되어 제공하므로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28 - IX 입주관련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본 아파트는 2021년 4월 29일 사용승인 되어 즉시입주가 가능한 준공 후 분양 아파트로 입주자사전점검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1년 06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하자판정 기준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보증 : 휴엔인 더 라움은 2021년 4월 29일 사용승인 되어 즉시입주가 가능한 준공 후 분양 아파트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필요하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500세대 미만 해당사항없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기계실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지상 자주식주차100대(장애인주차 3대, 확장형주차 35대, 일반형주차 47대, 경형주차 15대) X 기타사항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 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비 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이행확인서 기준)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재1호) 단열조치준수(가목) 적용 (설치완료) - 단열조치(형별성능관계내역) 준하여 시공 (직접외기:THK180경질우레탄보온판2종2호 / 간접외기:THK120경질우레탄보온판2종2호)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설치완료) - 단열조치(형별성능관계내역) 준하여 시공 (최하층단열:THK120+30경질우레탄보온판2종2호 / 비단열:THK180경길우레탄보온판2종2호)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설치완료) - 단열조치(형별성능관계내역)준하여 시공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설치완료) - 외기조건에 준하여 시공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설치완료) - 보온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시공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적용 (설치완료)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이상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설치완료) -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시공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적용 (설치완료) - 고효율에너지 인증 기자재를 사용하여 시공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설치완료) - 수도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라 절수형기구를 사용하여 시공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설치완료) -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시공 - 29 -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 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설치완료) - 고효율변압기 사용하여 시공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설치완료) - 인버터제어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 조명설치(다목) 적용 (설치완료) - 고효율인증 기자재를 사용하여 시공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설치완료) - 단위세대 전열평면도에 의해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30%이상 시공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해당없음 - 공용화장실 없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구분 감리자 감리금액 (원/부가세포함) 건축 녹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178,435,122 소방 정보통신 이수기술단 주식회사 10,450,000 전기 이수이엔지 주식회사 5,500,000 ■ 부동산 담보 및 대리사무(자금관리 및 집행)신탁 특약사항 구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주소 위탁자 및 대리사무 위임자 주식회사 엘림주택 344-81-01330 / 191411-001745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98, 304호 (하나로3차) 수탁자 및 대리사무 신탁사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320-87-01210 / 110111-71268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 (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본 아파트는 시행자 및 대리사무위임자 (주)엘림주택 과 수탁자 및 대리사무신탁자 신영부동산신탁(주) 간 체결한 부동산 담보 및 대리사무(자금관리)신탁계약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시행자 “(주)엘림주택”이 주 채무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 “신영부동산신탁(주)”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관리하고 있으며, 2. 본 아파트의 공급 관련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임자 (주)엘림주택 과 대리사무신탁자 신영부동산신탁(주) 간 대리사무계약(신탁부동산 분양대금관리 및 집행업무)을 체결하였으므로 3. 계약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상에 기재된 계좌로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 하여야 하고, 잔금의 지급이 확인될 경우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인 신영부동산신탁(주)에서 계약자에게 소유권이전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수탁자 신영부동산신탁(주)은 계약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을 발급하여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한 법무사 등에게 교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4.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대리사무신탁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리사무신탁사 명의 계좌 : 거창신용협동조합 / 131-021-245732 / 예금주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5.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 등록업자 : 주식회사 엘림주택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번호 : 경남-주택2019-0010(등록일 : 2019. 05. 28.) - 사업계획승인번호 : 2019-도시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구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주소 시행자 주식회사 엘림주택 344-81-01330 / 191411-001745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98, 304호 (하나로3차) 시공사 주식회사 만경종합건설 220-87-95311 / 110111-429422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5길 31 - 30 - ■ 견본주택 안내 및 동호수배치. 휴앤인 더라움 견본주택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282 ■ 운영기간 : 2021.05.07.(금)~계약마감일 ■ 운영시간 : 10:00~17:00 ■ 현 장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282 ■ 동호수배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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