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해모로 더 센트라 입주자모집공고문
[대전 해모로 더 센트라] 입주자모집공고문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대전 해모로 더 센트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방문을 각 일정별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방문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분양일정, 청약안내 및 상품관련 등의 문의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대전해모로.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견본주택 관람은 오픈기간 2021.06.04.(금) ~ 06.08.(화)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방문관람이 가능하며, 당사 홈페이지(www.대전해모로.com)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방문인원제한 : 예약자 본인 외 1명, 미예약자 입장 불가)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일정에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하며, 예약일자 및 시간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본인 외 1인(가족 1인/확인서류 지참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만 입장이 가능합니다.(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방문인원의 축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향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당첨자에 한해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의 자격확인 서류제출, 동호수 추첨 및 공급계약 일정은 향후 별도 고지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전문 ■ 「대전 해모로 더 센트라」는 아래와 같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음으로 청약관련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시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해모로 더 센트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문의전화 : 1899-9720 홈페이지 : www.대전해모로.com 청약콜센터 : 1644-7445 청약홈 홈페이지 : 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2네이버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5.28. 입니다.(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기준일)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중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에 속한 분만 1순위 자격이 있으며(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가점제 청약 불가),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20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8.)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 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2020.05.28.)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대전광역시 중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신청자가 미혼일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등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단독세대원 또는 동거인(형제,자매,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예외사유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신부임은 청약신청자가 해외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연속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예외사유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 가족으로 보지 -2-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1 분양권 등부터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 날 2 분양권 등 처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권리구분란에서 “공급계약-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계약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으로 보지 아니함 가. 시행일(2018.12.11) 전 공급계약된 건 나. 시행일 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건 다.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라. 시행일 전 관리처분계획승인(정비사업) 신청된 건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공급계약-준공후-분양권(입주권)”, “전매-준공후-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므로 주택검색결과상 동일물건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처리됨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계약서에 다른 사람에게 명도된 날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하신 분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면적별 청약예치금을 충족할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85m²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 주택형 전용 85m²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1순위 자격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2순위 청약 가능) - 청약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방식,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무주택자 우선 선정 후 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첨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약 시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분류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군복무기간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지역 미거주 장기복무 군인의 해당지역 거주인정 및 청약 신청 가능 사항 -3- 구분 해당자격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전국 해당)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악 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 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 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주택공급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당첨자로 선정이 되면,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주택공급신청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 (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4-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2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대전해모로.com)에 공개 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 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1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2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대전광역시 중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안내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 합니다. 1. 일반공급은 최초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금지(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합니다) 2. 특별공급은 최초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 됩니다. ※ 전매금지에 관련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 재분양 대상에 포함 될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행위자)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등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공급질서 교란자(알선자도 포함) 및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한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대출제한 안내 - “대전광역시 중구”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신청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이므로 대출제한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납부 분양대금에 대해서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예비입주자 일부)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06월 07일(월) 06월 08일(화) 06월 09일(수) 06월 10일(목) 06월 16일(수) 06월 19일(토) ~ 06월 27일(일) 06월 28일(월) ~ 06월 30(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내방접수 (방문예약제 운영) 견본주택 내방계약 (방문예약제 운영)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방문예약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예약만 가능) - 당첨자 서류접수 : 06월 16일(수) 09시부터 예약 - 계약 체결 : 06월 26일(토) 09시부터 예약 ■ 당사 견본주택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66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대전광역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6-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과 –2021-577호(2021.05.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07-1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7개동 총 862세대 중 일반공급 613세대(조합원 192세대, 임대 57세대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06세대(일반[기관추천] 61세대, 다자녀가구 58세대, 신혼부부 122세대, 노부모부양 19세대, 생애최초 46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4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주택형 주택공급면적(m²)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주거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단위 : m², 세대) 일반분양 저층 세대수 우선배정 계 세대수 2021000392 주택 03 059.9785A 59A 59.9785 21.6491 81.6276 48.6101 130.2377 35.9578 92 9 9 19 04 059.9647B 59B 59.9647 22.2151 82.1798 48.5989 130.7787 36.1072 150 15 05 073.9544 73 73.9544 25.3359 99.2903 59.9370 159.2273 43.9617 223 22 06 084.9567 84 84.9567 29.2430 114.1997 68.8540 183.0537 50.5400 121 12 합계 613 61 2 7 46 46 6 4 10 74 76 6 7 16 111 112 9 4 9 61 60 8 민영 15 30 22 44 12 24 58 122 19 46 306 307 기타 계약 세대별 총공급 특별공급 세대수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가구 부부 부양 최초 공용면적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지하주차장등) 추천 01 039.9179 39 39.9179 14.4520 54.3699 32.3518 86.7217 23.9433 11 1 - 2 1 1 5 6 - 02 045.9607 45 45.9607 16.1206 62.0813 37.2493 99.3306 27.4239 16 2 - 3 1 3 9 7 1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함.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30 (단위: 원) 잔금(30%) 입주지정 기간 내 (입주시)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타입 세대수 39 11 동별 층 공급금액 라인별 구분 세대수 계약금(10%) 계약시 20,180,000 22,160,000 22,390,000 22,750,000 23,100,000 23,220,000 23,570,000 32,380,000 32,730,000 33,240,000 1차(10%) 2022-01-05 2차(10%) 2022-05-04 3차(10%) 2022-09-07 4차(10%) 2023-01-04 5차(10%) 2023-05-03 6차(10%) 2023-09-06 101동 3,4,5호 20층이상 11 56,181,120 145,618,880 201,800,000 1층 1 61,693,440 159,906,560 221,600,000 20,180,000 20,180,000 20,180,000 20,180,000 20,180,000 20,180,000 60,540,000 22,160,000 22,160,000 22,160,000 22,160,000 22,160,000 22,160,000 66,480,000 22,390,000 22,390,000 22,390,000 22,390,000 22,390,000 22,390,000 67,170,000 22,750,000 22,750,000 22,750,000 22,750,000 22,750,000 22,750,000 68,25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69,300,000 23,220,000 23,220,000 23,220,000 23,220,000 23,220,000 23,220,000 69,660,000 23,570,000 23,570,000 23,570,000 23,570,000 23,570,000 23,570,000 70,710,000 32,380,000 32,380,000 32,380,000 32,380,000 32,380,000 32,380,000 97,140,000 32,730,000 32,730,000 32,730,000 32,730,000 32,730,000 32,730,000 98,190,000 33,240,000 33,240,000 33,240,000 33,240,000 33,240,000 33,240,000 99,720,000 2층 1 62,333,760 161,566,240 223,900,000 101동 3층 1 63,336,000 164,164,000 227,500,000 6호 4층 1 64,310,400 166,689,600 231,000,000 5~10층 6 64,644,480 167,555,520 232,200,000 11~19층 6 65,618,880 170,081,120 235,700,000 102동, 1층 6 90,145,920 233,654,080 323,800,000 59A 92 103동, 2층 6 91,120,320 236,179,680 327,300,000 104동, 3층 6 92,540,160 239,859,840 332,400,000 45 16 대지비 건축비 계 -7- 중도금(60%) 59B 150 107동3,4호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2호 106동3호 11~19층 27 95,908,800 248,591,200 344,500,000 34,450,000 34,450,000 34,450,000 34,450,000 34,450,000 34,450,000 34,450,000 103,350,000 20층이상 5 96,966,720 251,333,280 348,300,000 34,830,000 34,830,000 34,830,000 34,830,000 34,830,000 34,830,000 34,830,000 104,490,000 1층 6 88,475,520 229,324,480 317,800,000 31,780,000 31,780,000 31,780,000 31,780,000 31,780,000 31,780,000 31,780,000 95,340,000 2층 6 89,422,080 231,777,920 321,200,000 32,120,000 32,120,000 32,120,000 32,120,000 32,120,000 32,120,000 32,120,000 96,360,000 3층 6 90,841,920 235,458,080 326,300,000 32,630,000 32,630,000 32,630,000 32,630,000 32,630,000 32,630,000 32,630,000 97,890,000 4층 6 92,233,920 239,066,080 331,300,000 33,130,000 33,130,000 33,130,000 33,130,000 33,130,000 33,130,000 33,130,000 99,390,000 5~10층 36 92,707,200 240,292,800 333,0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99,900,000 11~19층 50 94,127,040 243,972,960 338,10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101,430,000 20층이상 40 95,157,120 246,642,880 341,800,000 34,180,000 34,180,000 34,180,000 34,180,000 34,180,000 34,180,000 34,180,000 102,540,000 4층 6 93,987,840 243,612,160 337,600,000 33,760,000 33,760,000 33,760,000 33,760,000 33,760,000 33,760,000 33,760,000 101,280,000 105동3호 5~10층 36 94,461,120 244,838,880 339,300,000 33,930,000 33,930,000 33,930,000 33,930,000 33,930,000 33,930,000 33,930,000 101,790,000 84 121 ■ 공통사항 106동1,2,4호 107동1,2호 102동, 103동, 104동, 105동4,5호 11~19층 86 115,480,320 299,319,680 414,800,000 41,480,000 41,480,000 41,480,000 41,480,000 41,480,000 41,480,000 41,480,000 124,440,000 20층이상 40 116,733,120 302,566,880 419,300,000 41,930,000 41,930,000 41,930,000 41,930,000 41,930,000 41,930,000 41,930,000 125,790,000 1층 8 126,115,200 326,884,800 453,0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135,900,000 2층 8 127,451,520 330,348,480 457,80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137,340,000 3층 8 129,456,000 335,544,000 465,0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139,500,000 4층 8 131,460,480 340,739,520 472,200,000 47,220,000 47,220,000 47,220,000 47,220,000 47,220,000 47,220,000 47,220,000 141,660,000 5~10층 47 132,156,480 342,543,520 474,700,000 47,470,000 47,470,000 47,470,000 47,470,000 47,470,000 47,470,000 47,470,000 142,410,000 11~19층 29 134,160,960 347,739,040 481,900,000 48,190,000 48,190,000 48,190,000 48,190,000 48,190,000 48,190,000 48,190,000 144,570,000 20층이상 13 135,636,480 351,563,520 487,20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146,160,000 101동, 1층 9 108,548,160 281,351,840 389,900,000 38,990,000 38,990,000 38,990,000 38,990,000 38,990,000 38,990,000 38,990,000 116,970,000 102동, 2층 9 109,689,600 284,310,400 394,0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118,200,000 103동, 3층 9 111,443,520 288,856,480 400,300,000 40,030,000 40,030,000 40,030,000 40,030,000 40,030,000 40,030,000 40,030,000 120,090,000 73 223 104동, 4층 10 113,169,600 293,330,400 406,500,000 40,650,000 40,650,000 40,650,000 40,650,000 40,650,000 40,650,000 40,650,000 121,950,000 105동1호 5~10층 60 113,754,240 294,845,760 408,600,000 40,860,000 40,860,000 40,860,000 40,860,000 40,860,000 40,860,000 40,860,000 122,580,000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를 통한 분양가를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세대별전용면적및계약면적, 대지지분은소수점이하단수조정및공부정리절차등의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증감될수있고, 등기면적이상이할수있으며, 별도정산하지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길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8-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소명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불가)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구분 등급 내진중요도 I VII-0.192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VII-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대전광역시 장애인 세종특별자치시 - - - 1 1 1 - - - - - - 2 3 1 1 1 3 5 9 1 1 2 3 2 3 - 1 - 1 2 2 6 4 3 13 3 2 12 2 - 3 2 - 3 구분 39 45 59A 59B 73 84 합계 - - 3 5 7 3 18 --11226 합계 — 소득기준 — 소득기준 9 15 22 12 58 19 30 44 24 122 2 4 7 4 19 7 10 16 9 46 46 74 111 61 306 충청남도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30%이하인 자 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 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9- 구분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서울시 및 부산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내용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대전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시군(세종시, 충청남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공통유의사항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롤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순번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10 -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됩니다.(2018.1.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61세대 신청자격 자격요건 및 추천기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자격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추천기관 일반특별공급 항목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추천기관 대전광역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충남도청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국군복지단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과 복지과 복지과 복지사업운용과 성장지원과 청약통장 구비여부 청약통장 필요없음 청약통장 가입되어 자격요건을 갖춘 분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 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 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8세대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 11 -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배점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이상~ 10년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대전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 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이상~ 10년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 12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유의사항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자녀수에 임신 중에 있는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포함할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등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 - 임신의 경우 :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신(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 ⦁다자녀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임신자격(출산 포함) 또는 입양자격이 유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자격이 유지 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관련 법령에 따름.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22세대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하지만,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 신고일이 적용됨) 등 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 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득 및 조건이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3 -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 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 공급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7,236,192원 8,513,04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일반 공급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 우선공급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3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 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 - 14 - 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유의사항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신의 경우 :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신(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 ⦁세대구성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재혼일 경우 세대원 전부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세대에 한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 함.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임신자격(출산 포함) 또는 입양자격이 유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자격이 유지 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별표3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간이 공급신청자 앞으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 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 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 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관련 법령에 따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9세대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자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1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15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46세대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 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득 및 조건이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소득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16 - 유의사항 공급유형 우선공급(기준소득, 70%) 일반공급(상위소득, 30%) 구분 130%이하 130%초과~160%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소득세 납부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함(단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 ⦁소득 산정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말소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며, 당첨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주택공주택공 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을 포함합니다.(다만,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포함)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따른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이 부여됩니다.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기타 자세한 사항은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관련 법령에 따름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7인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8인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 가구원수에 임신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내용 특별공급 당첨자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 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주택공급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17 - III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 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하는 경우 한정)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중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1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4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재당첨제한 기간에 속한 세대의 세대 구성원이 아닌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대전광역시 1년 미만,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229호에 의거,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시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신청 자격요건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특별공급 청약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8 -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유의사항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 • 청약통장관련 기준사항 청약예금 증액 (전용면적 : 작은 면적→ 큰 면적 변경) 청약부금 예치금 충족(85m² 이하) 청약부금 ⇒ 청약예금으로 전환 (85m² 초과) 청약저축 ⇒ 청약예금으로 전환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85m² 초과 주택 청약 불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충족(변경) 기한 및 사항 기한 사항 1 가입기간 경과 2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1 가입기간 경과 2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1 가입기간 경과 2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1 가입기간 경과 2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1 가입기간 경과 2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청약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과거당첨사실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종사자 등에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 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주택공급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 하지 않음)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 / 추첨제)이 분류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비고 - 19 - 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부적격 당첨자 당첨제한기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 제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하고 「주택법」제65조 제1항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해당지역 (대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 기타지역 (대전시 1년 미만, 세종시,충남 거주) 1순위 전용 85m²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투기과열지구 1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1가지 조건이라도 미충족시 2순위) ■ 입주자저축 요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 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자 대상) 3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 4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2년 미만 및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이 충족되지 않은자 2순위 전 주택형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재당첨제한 기간에 속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는 분은 2순위 청약도 불가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2020.05.28.) 연속하여 거주하는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 록표 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구분 서울시 및 부산시 대전광역시 기타시군(세종시, 충청남도)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20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내용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 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한다. 4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21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2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22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일반공급 당첨자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 적용 ■ 동일순위 주택공급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거주 신청자가 대전광역시 1년 미만,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주택공급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 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 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3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해당지역) 1순위(기타지역) 2순위 거주구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1년 이상 대전광역시 1년 미만,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신청일시 2021.06.07.(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당사 견본주택 : 10:00~14:00) 2021.06.08.(화) 08:00~17:30 2021.06.09.(수) 08:00~17:30 2021.06.10.(목) 08:00~17:30 신청방법 신청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66)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대행은행 창구(접수시간 : 09:00~16:0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 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신청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 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주택공급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 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1순위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 - 대전광역시 1년 미만,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접수(해당지역으로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1순위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합니다. ※ 1순위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해당지역 주택공급신청자는 청약 전 반드시 대전광역시 전입일 확인 바랍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 확인 요망) - 본 아파트의 1순위 해당지역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미만 거주 신청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4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2네이버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 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주택공급신청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청약시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스마트폰 청약시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주택공급신청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주택공급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주택공급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 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 주택공급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주택공급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25 -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 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주택공급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해당지역, 기타지역) 2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06.16.(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대전해모로.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6 -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인터넷 2021.06.16.(수) ~ 2021.06.25.(금)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6.16.(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 셔야 합니다. VI 자격검증 서류제출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 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출기한 ▪ 2021.06.19.(토) ~ 2021.06.27.(일)(9일간, 10:00 ~ 16:00) ▪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처 ▪ 당사 견본주택(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66)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류 제출 방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27 - ▪ 당첨자(예비당첨자) 제출 서류(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 ○ ○ ○ ○ ○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전체) 주민등록표초본(전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복무확인서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 계약 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본인 본인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택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28 -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 혼인신고일 확인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 문서 가능)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아래소득증빙서류[표1]참고 ※FAX수신문서등복사본불가,직인이날인된원본서류필수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29 -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부적격 통보 받은자 필수 ○ ○ ○ ○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자) ○ ○ ○ ○ ○ ○ ○ ○ ○ 해당서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주민등록표초본(전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기준 본인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표2]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 문서 가능)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아래소득증빙서류[표1]참고 ※FAX수신문서등복사본불가,직인이날인된원본서류필수 ▪ 혼인신고일 확인 ▪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1년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주택 ▪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공문 - 30 -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기타 무주택자 증명 서류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주택 해당 주택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멸실을 확인하는 공문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본인 대리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위임인 인적사항 기재)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증빙서류[표1](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1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 ▪해당직장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1 재직증명서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3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1 재직증명서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 31 -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세무서 법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등기소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세무서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1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1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2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1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2 1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1비사업자 확인 각서(2020.01.01.부터 입주자모집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견본주택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표2](생애최초특별공급)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근로자 1 재직증명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해당직장 ▪세무서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32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 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 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VII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계약 체결 계약기간 2021.06.28.(월) ~ 2021.06.30.(금) (3일간, 10:00 ~ 16:00) 계약장소 당사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66)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 33 -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제3자 대리인 계약 위임 시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 또는 대리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농협 355-0075-7050-43 선화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34 - 2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당첨자 중 부적격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 (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 -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전산관리지정기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대출안내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는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한다. 또한 계약자가 잔금 납부시 사업주체가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입주가 가능 - 35 - 하며,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며,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2020.06.17.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는 6개월내 전입의무 부과,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부과가 적용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 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 ▪ 입주예정월 : 2024년 2월 예정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지하암반발생,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 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36 - ▪ 벌칙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 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에 의해 당첨된 주택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제1의 3호에 의하여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거래 신고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않으면 계약 후 입주 할 수 없으며, 2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 하지 않을 때에는 공급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판정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VIII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비 주택형 (단위 : 원, VAT포함)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마감재, 안방 대형 드레스룸(해당 평형), 주방 또는 복도 팬트리룸(해당 평형)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BNK 부산은행 113-2015-1129-04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8,550,000 14,310,000 14,850,000 16,110,000 19,710,000 비고 45 59A 15,900,000 1,590,000 59B 16,500,000 1,650,000 73 17,900,000 1,790,000 84 21,900,000 2,190,000 9,500,000 950,000 ※ 상기계좌는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계약금납부: 계약시상기계좌로무통장입금후무통장입금증을견본주택에제출하시기바람[ 견본주택은계약금(현금, 수표등) 수납불가] ※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타인명의등계약금납부주체가당첨자와상이하거나불분명하게입금된경우에는계약금미납및계약미체결로처리될수있으며, 그로인한제반문제에대하여사업주체에서는일체의책임을지지않음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는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7 - 예금주 (주)한진중공업 건설부문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발코니 확장에 관한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호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년12월2일 개정시행)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를 통해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 세대(비확장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 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 카탈로그 및 분양 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발코니확장시세대간조건에따라단열재의위치, 벽체의두께, 천장환기구위치, 에어컨매립배관위치, 세대간마감등이상이할수있으며, 실내습도등생활습관에따라발코니새시및유리, 기타확장부위에결로현상이발생 될수있으니계약자가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됨.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햐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 될 수 있음. ⦁발코니확장을개별적으로계약체결하여시공하는세대는개별시공함으로써입주후소음, 진동, 분진등을초래하여타입주자에게불편이있을수있으나, 이에따른법적책임은사업주체와무관하며, 또한입주후상당기간관리비등이과다하게부과될수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확장에따른이중창호, 단열재의추가설치로발코니실사용면적이줄어들수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일부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 할 수 없음. ⦁각세대의발코니에필요시선홈통및드레인등이시공될수있으며, 발코니확장시비확장세대의발코니사용및우천시소음등이발생할수있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 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수전과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기본형(비확장)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제공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 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 전 외부 창호 설치 후 입주하셔야 발코니 우수 침투에 대한 문제가 없으며 외부 창호 미설치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38 - - - - - - - - - - -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침실 문 사이즈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가구 및 발코니 선반 사이즈 및 위치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커튼박스 깊이 및 폭, 우물천장 깊이 및 폭 등) 및 디자인(커튼박스, 우물천정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냉매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람.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있음.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 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 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품목)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목창호 문틀, 문짝, 문선, 손잡이, 경첩 외 하드웨어 일체 마루, 바닥타일(타일붙임몰탈 포함), 디딤판, 굽도리,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바닥도장 벽지(초배포함), 아트월, 벽타일, 도장 천장지(초배포함), 단천장, 몰딩, 도장 및 기타 천장재 벽, 바닥타일, 천장재, 세면대 뒷턱, 재료분리대, 욕실장, 샤워부스, 위생기구 (양변기, 욕조, 세면대, 샤워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비데(부부욕실), 욕조하부틀, 코킹 주방가구 일체(상판, 싱크볼 및 주방액세서리 일체), 가전류(자동식소화기 포함), 벽 마감일체, 수전, 음식물탈수기, 다용도실(주방발코니) 가구 및 선반일체 조명기구(직부등) 현관 신발장 및 창고(도어 및 선반포함), 펜트리(도어 및 선반포함), 창고(도어 및 선반포함), 드레스룸 가구(도어 및 선반 포함), 파우더장(상판, 조명 포함)외 가구 액세서리 일체 목창호(가틀 제외), 실외기실 도어 수전류(세탁수전, 발코니 수전 외), 전동빨래건조대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시공 품목 문 바닥 벽 천장 욕실 주방가구 조명기구 일반가구 창호 기타 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대피공간 방화문 바닥난방,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콘크리트 벽체 미장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콘크리트 벽체 미장 또는 천정틀 위 석고보드 마감, 커튼 박스 액체방수 및 구체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 및 통신배관배선, 욕실 조명(욕실/샤워부스 등), 스위치, 콘센트, 욕실스피크폰(부부욕실) 소방검사관련 시설, 주방배기닥트, 설비배관 배관, 배선, 조명기구(매입등/다운라이트), 스위치 - 목창호 가틀, 내부 분합 플라스틱 창호 설비배관(에어컨 냉매배관- 거실, 안방), 거실 월패드, 콘센트, 소방 감지기, 동체감지기(해당세대), 통합수구(콘센트+통신모듈+TV), 실외기 단자 - 39 - ■ 마이너스(기본선택품목) 옵션 금액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39 45 59A 59B 73 84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품목) 금액 - 19,650,000 25,800,000 26,600,000 29,500,000 31,540,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 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기본선택품목) 확장에 관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 별 마이너스 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마이너스옵션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기본형에서 마이너스 옵션을 반영하여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하신 후 당사와 무관하게 계약자의 개별적인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하며, 개별시공 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지침」제3조제1항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 (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 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향후 계약자가 시공할 경우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를 착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40 - ■ 추가 선택품목 (1) 천정형 시스템에어컨(공기청정 기능 및 스마트 기능 포함) 유상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구분 설치 위치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시 지정일 39 / 45 선택1 거실, 침실1 LG전자 3,500,000 350,000 3,150,000 실내기 2대 59A / 59B 선택1 거실, 침실1 3,500,000 350,000 3,150,000 실내기 2대 선택2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000,000 600,000 5,400,000 실내기 4대 73 선택1 거실, 침실1 3,500,000 350,000 3,150,000 실내기 2대 선택2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500,000 650,000 5,850,000 실내기 4대 84 선택1 거실, 침실1 3,500,000 350,000 3,150,000 실내기 2대 선택2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7,500,000 750,000 6,750,000 실내기 5대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 시 설치 가능하며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추후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또는 사업 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상기 옵션 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 금액 또는 납부 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선택시에는기본설치품목인에어컨냉매매립배관이설치되지않으며, 시스템에어컨공사비에는미설치시감소비용과추가설치품목증가비용이정산된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중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관람 및 전시 운영을 위해 냉.난방 겸용으로 설치됨) ⦁시스템에어컨설치로인하여우물천장의크기및깊이, 에어컨설치부위의천장높이가변경될수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옵션선택에따라각세대내실외기실에는에어컨실외기가설치되며, 이로인한실외기실공간이협소해질수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 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세대별/평형별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 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시공 개소 및 위치는 세대별/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 요청에 의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장소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 마감공사 전(前) 실내기 설치가 선행되는 품목으로, 설치된 제품의 제조년월이 입주 시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모델명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41 - (2) 추가선택품목 ● 가구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내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시 지정일 침실1(안방) 붙박이장 (붙박이장+스마트 락) 붙박이장(슬라이딩 도어) 59A, 59B 2,900,000 290,000 2,610,000 붙박이장 39, 45, 73, 84 2,500,000 250,000 2,250,000 거실 주방 마감재 업그레이드 거실 아트월 세라믹스톤 주방, 거실 바닥 포쉐린타일 59A 3,500,000 350,000 3,150,000 59B 4,900,000 490,000 4,410,000 73,84 3,900,000 390,000 3,510,000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전타입 1,300,000 130,000 1,170,000 주방 상판 및 벽면 마감재 엔지니어드스톤 (칸스톤) 45 1,000,000 100,000 900,000 현대L&C 59A,59B,73 2,200,000 220,000 1,980,000 84 2,900,000 290,000 2,610,000 주방 플러스 홈바(Home Bar) 주방가구 특화(연장) 84 1,700,000 170,000 1,530,000 클린존(의류관리기+소지품살균기+세면기+팬트리) DF60T8300WR 84 6,000,000 600,000 5,400,000 홈오피스 슬라이딩 도어 설치 59B 1,000,000 100,000 900,000 침실2/3 ● 가전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모델명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제조사 계약시 입주시 지정일 빌트인 김치냉장고(220L) + 키큰장(펫키트) RQ22K5LR01EC 59A,59B,73,84 1,700,000 170,000 1,530,000 삼성 비스포크: 일반냉장고(4도어)+김치냉장고(3도어)+ 키큰장(펫키트) RF60A91C3AP/ RQ33T7422AP 59A,59B,73,84 5,000,000 500,000 4,500,000 삼성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NZ63T5601AK 전체세대 750,000 75,000 675,000 삼성 음식물 처리기 GB-200 전체세대 550,000 55,000 495,000 (주)키움라인 ■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상기 추가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추가 선택품목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 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일자 및 조건은 추후 통보함) ⦁ 추가 선택품목(유무상옵션)은 사업주체, 시공사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고, 제품 사양은 견본주택 및 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 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 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42 -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견본주택에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일 가격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전류의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 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BNK 부산은행 113-2015-1228-08 예금주 비고 ※ 상기계좌는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계약금납부: 계약시상기계좌로무통장입금후무통장입금증을견본주택에제출하시기바람[ 견본주택은계약금(현금, 수표등) 수납불가] ※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타인명의등계약금납부주체가당첨자와상이하거나불분명하게입금된경우에는계약금미납및계약미체결로처리될수있으며, 그로인한제반문제에대하여사업주체에서는일체의책임을지지않음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는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VIII 기타 계약자 안내 ■ 공사진행안내 • 분양계약 체결 후 연 2회(반기 1회) 이상 입주예정자(“계약자”를 말함)를 공사 현장으로 초청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통지는 설명회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설명회 당일 미 참석자에 대한 는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설명회 장소는 설명회 통지시 통지예정임.(현장 내부는 안전상의 문제로 출입할 수 없음.)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 방역활동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설명자료를 개시하는 것으로 설명회를 갈음할 예정임. 별도의 설명회는 하지 않음.) 단, 최초 개최 - 43 - (주)한진중공업 건설부문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2024년 02월 예정(공사기간 32개월,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예정일은공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공사중지하암반발생, 천재지변, 문화재발견등예기치못한사유가발생할경우예정된공사일정및입주시기등이지연될수있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아파트 1,086대, 근린생활시설 9대, 총 1,095대(장애인주차 35대 포함)), 자전거 보관소(280대), 경비실(3개소), 관리사무실(1개소), 어린이집(1개소), 경로당(1개소), 작은도서관(1개소), 어린이놀이터(2개소), 유아놀이터(1개소), 주민운동시설(조깅 트랙,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탁구장 등), 주민공동시설(사우나, 주민회의실, 키즈카페 등) 외 ※주차대수, 확장형주차비율, 장애인주차위치, 하역공간등은시공여건에따라일부변경이있을수있으며이에대한이의제기를할수없음 ■ 주차장 입구 레벨은 우수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접도로보다 약간 높으며, 차량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는 지하1층은 2.7m 미만, 지하2층은 2.3m 미만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내용 제01212021-101-0002200호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1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일천육백오십오억팔천삼백일십팔만원 보증기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44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1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 (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45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IX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당사업에사용된사업주체의브랜드등은향후회사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중문 등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 진행 및 설계의 변경 등으로 계약면적에 증감이 있음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세대별대지지분은주택법및관련법령에의거주택형별전용면적비율에따라배분하였으며, 향후준공또는소유권이전등기시설계등인허가변경, 측량및지적정리등에따른대지면적확정, 법령에따른공부정리절차등부득이한사유에따라증 감이 있을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동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 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설계 관련 및 기타 유의사항 [계약자는 아래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계약 이후 아래 변경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통 일반사항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개별 인테리어 공사 등은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 대환처리 및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본아파트의입주후불법구조변경시관계법령에따라처벌될수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 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 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는 본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평면도와 마감자재 목록표가 입주자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견본주택 내 비치되어 있습니다. - 46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아파트세대의경우입주시이삿짐사다리차이용이불가능하여엘리베이터를이용하여야하므로청약전반드시확인후청약을하여야합니다.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 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 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 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세대 시공 기준 및 품질 관리, 마감 개선 검토를 위해 일부 세대는 현장 내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증 시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샘플이며, 실 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4호)을 준수하며 층간 소음. 진동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 계획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면적이 줄어들더라도 전용 및 공급면적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소방법에 따라 세대 내 일부 창호는 소방대 진입창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시 소방대 진입창 표지가 부착되고 창호의 크기 및 형태, 개폐 방식, 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각종 홍보물은 2021년 04월 사업시행인가변경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되는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공공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의 계획은 행정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대관협의, 건축심의 및 인가조건(설계변경 포함), 각종인증(예비인증 및 본인증)관련 인증기관 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에 따라 등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설계변경 동의 포함)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 단지 내/외부 동선, 방음벽 유무 및 형상과 높이, 인접단지 경계부 마감계획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옥상조경은 현장시공 시 하자방지 및 유지관리를 위해 발주처 및 인허가 협의를 통해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 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 당해지구내교육시설등은개발(실시)계획의변경,학생수용여건변화등에의해추후변경될수있고,학생배치계획은향후공동주택입주시기및학생수등을감안하여해당관청에서결정하는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 단지 경계부와 단지 주출입구 전면에는 자동차 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 면적, 대지 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경계에는투시형휀스(방음벽포함)또는조경등이설치될수있으며,행정관청의지침등에따라설치여부,구간,재질,규격및형태등이변경될 수있습니다. ∙ 부지 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 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 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 ∙ 학생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동별 현황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옹벽, 자연석 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공원, 스쿨스테이션 주변에 위치한 동은 소음 및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이 근접하여 계획된 동은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계단의 위치, 단높이, 단넓이, 단폭은 다소 이동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층의 사용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 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7 - ∙ 각 동 출입구에서 쓰레기 집적소까지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 고층부의 세대는 배관 등의 기능을 위하여 일부층의 층고가 상향(천장고는 변경 없음)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정화조 및 근생 정화조 인근 세대는 악취 발생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 (설계,디자인, 마감)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 진동·악취 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 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 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지하 주차장 주차 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방공호 및 대공포진지 군사시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 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 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실외기실 측벽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 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 시 확정 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위치 및 형상은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술작품 설치로 인해 일부 호실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담장 개방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 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단지 내외부 도로폭,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문주 디자인, 크기, 재질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입면계획에따라장식물등이세대외벽및전면발코니에설치될수있습니다. ∙ 문주 형태, 높이, 폭,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의 상세 계획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미러폰드(수경시설)의 형태 및 크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가동 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정화조 통기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악취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경계 울타리가 없으므로 진입 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 1층, 2층에 위치한 단위세대의 경우, 세대 정면부에 식재된 나무에 의해 채광 부족과 시야 단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관계획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 또는 개구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입면패턴, 마감재, 장식물, 옥상 구조물 등), 조경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옹벽 및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 및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 진입부에는 문주가 설치되는 경우, 주 진입부에 위치한 주동의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문주 설치로 인한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 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 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8 -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 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 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 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피트니스센터, GX룸 및 경로당에서 입주 전후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일정 기간 운영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세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샤워실에 따른 급탕용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소음, 열기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 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어린이 놀이터, 인접 세대는 근린생활시설 이용객에 의한 소음 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재활용 집합 창고,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 규모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및엘리베이터홀에설치되는창의개폐여부및방식은추후변경될수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 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관련 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하며, 지층의 특성상 전자기기, 목재류 등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습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설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운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 개선 및 대관 인ᆞ허가를 통하여 실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 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사양, 유리 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내부높이)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에 실내용 헬스 운동기기와 붙박이형 가구(신발장, 락커 등)는 설치되나 이동식 가구(책상, 의자, 테이블, 소파, 인테리어비품 등)와 비품은 제외되며, 인포메이션 데스크 및 붙박이형 가구의 형태는 카탈로그에 게시된 그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공사 시 피트니스 운동기구 종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및 비주거 시설의 실외기 설치공간과 배기탑의 위치, 모양, 크기, 디자인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은 일부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 및 높이는 본공사 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됩니다. ∙ 각종 홍보물, 견본주택에 설치된 커뮤니티 모형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의 인테리어 계획, 색상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반영되어 있는 이동식 가구는 미제공 품목(책상, 의자, 테이블, 소파, 인테리어비품 등)입니다. 단지 단지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일부 세대 부근 및 외부 조경공간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 은 동선, 성능 개선 및 대관 인ᆞ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 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후면에 창호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동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에서 단지내 부대시설로의 접근성은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 지상층 출입구 부근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소방용 연결송수구, 상수도 소화전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계획과 평면 계획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 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 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 휀룸, D.A)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9 - ∙ 무인택배 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간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일부 세대 현관문의 경우 E.V홀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 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바닥배관공법은본공사시수분양자동의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구조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 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이용시주동주출입구에서거리가먼곳에차량이주차될수있어불편함이있을수있습니다. ∙ 트렌치 시공 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배면, 측면에 시공될시에는 주차라인 마킹 시공 제외합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형주차, 평형주차, 전기차충전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5항 및 7항에 의거하여 주차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3m 이상,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1m이상으 로 설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지하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 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 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및 램프 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및 램프 지붕의 형태, 높이, 마감재, 컬러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등을 위하여 주차구획 개소, 위치, 타입 비율 등의 주차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의 위치는 대관 인허가 과정 및 현장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차량 입출차 차로는 사업시행인가 도면에 따라 시공 예정이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 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Machandise) 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 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 세대 평면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기준층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됨을 원칙으로 하나 시공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사업시행인가 도면 및 착공 도면의 단위세대 평면(비확장, 확장)은 품질개선을 위하여 도어규격 위치 및 개폐 방향, 벽체 길이, 구조, 바닥 단차, 걸레받이 마감, 도어 케이싱 규격, 전등 규격, 전등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 창고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 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실 시공 시 「건축법 시행규칙」[별표5] 건축 허용 오차(제20조 관련)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 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창호 사이즈와 형태에 따라 커튼 박스 유무와 사이즈, 가구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안목치수는 기본형 평면으로 산정되며, 옵션으로 추가되는 마감재는 치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0 -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의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주방 내 김치냉장고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평면구조에 따라 일부 평형은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 시 창호 손잡이 열림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수납 개선 및 사용성 품질 개선을 위해 내부 구성 및 걸레받이 사이즈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 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및 바닥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됩니다. ∙ 다용도실(세탁실)은 세대타입에 따라 빨래 건조기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으며, 시스템 선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실 선반규격, 욕실 수건걸이 디자인 및 규격은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세대 발코니 ∙ 발코니는 계획 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 (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별도의 대피공간 또는 경량 칸막이를 통한 인접 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 세대(1층 및 필로티 상부 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 할 수 있으며 확장 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이후라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합니다.) ∙ 사업 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창 프레임 및 갤러리 등은 금속성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옵션선택시실외기는발코니내실외기실에설치되고단위세대타입별로실외기실위치및크기가상이하며소음이발생할수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 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며,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부위는 피난 동선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 시 창호 손잡이 열림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일러가 세탁기/건조기 후면이나 측면에 위치할 경우 점검 및 수리를 위해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소방 법규에 따라 발코니에는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크기는 현장시공 시 법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 발코니 우수 입상관은 RD 위치에 따라 부속을 사용하여 위치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차이로 사용자의 불편, 문개폐 및 실외기 설치 시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 전열교환기, 보일러, 세탁선반 위치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입주예정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51 -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 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창호 높이 및 천장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층고는 기준층과 달라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부입면계획에따라장식물등이세대외벽및전면발코니에설치될수있습니다. ∙ 세대내창호및문의형태와위치는견본주택기준으로시공되며경우에따라설계변경등의사유로변경될수있으니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실외기 그릴창호 색상은 외부색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창호의 색상은 색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세대 가구 및 마감재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가 설치되는 벽, 바닥, 천장 부위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견본 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 경첩(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가구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 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 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 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 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천장틀의종류및규격은천장구성및마감재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 ∙ 주방 창호 사이즈와 형태에 따라 커튼 박스 유무와 사이즈, 가구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 벽체(경량 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 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우물천장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욕실 벽과 바닥의 타일 나누기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비내력 벽체의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주방 외부 창호의 사이즈에 따라 주방가구 구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우물천장은 조명 및 에어컨 실내기 설치로 일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가구류는 건축도면과 크기, 위치, 디자인, 디테일 등이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라믹스톤 아트월(유상옵션)의 무늬는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위 세대 전기기계설비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 배기, 주방 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 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 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 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 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 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 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52 -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아파트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 / 포털사 / 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 요금 및 사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스피커(유상 옵션)를 이용한 음성제어 서비스는 연동된 IoT 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 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스피커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온도 조절기 등), 조명기구의 위치 및 수량, 재질, 문양(디자인) 등은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및고정형가구하부는난방코일의간격이조정될수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시 자재 특성, 품질, 미관 향상, 마감 시공 방식 차이에 따라 견본주택 시공 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통합(또는 개별)으로 설치되며,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의 하부, 욕실 중 일부(샤워부스 하부, 욕조 하부, 드레인 하부, 양변기주변, 세면기 하부 등)에는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세면대, 양변기, 주방 개수대, 가스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악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 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마감 구배,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인하여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됩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 분전함, 통신단자함, 급수, 급탕 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세대분전반은 법규에 의해 거실 또는 침실, 복도 등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등의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는 냉매 배관이 2개소(거실+안방)가 설치됩니다(에어컨 옵션 선택 세대 제외). 이외의 실에 에어컨 설치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배관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벽체 내부에는 각종 설비 배관(급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이 환기구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경우 환기구의 위치 및 형태는 시공성 및 성능 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대기전력 차단장치(콘센트 등) 및 LED조명기구 적용 비율은 인허가 사항에 따라 적용 예정입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디퓨져 위치, 사양, 개소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 배기 방식은 직배기 혹은 공동배기 타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 및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층 세대 및 인근 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동 최상층 발코니 우수 입상관은 지붕층 드레인 위치에 따라 부속을 사용하여 위치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 배관공법(층상 배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음식물 처리기는 온수 분배기, 싱크볼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예정이며 설치 후 사용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세탁실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간섭 시 커튼박스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내기 위치는 설비배관 간섭발생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 주택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 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의 전시조명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제외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3 -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동선의 개선 및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의 마감재 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의 전시 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CG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조건 확인 후 계약체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단위세대와 같은 타입일지라도, 인접세대 피난동선 확보가 불가능한 단위세대에는 대피공간이 설치되므로, 확인 후 계약 바랍니다. ∙ 본 공사 시공 시 자재 특성, 품질, 미관 향상, 마감 시공 방식 차이에 따라 견본주택 시공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바닥배관공법은본공사시변경될수있습니다. ∙ 세대 가구 문 열림 방향은 설계과정에서 견본주택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 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공사 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 (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입니다. ∙ 견본주택에설치된모든모형은입주자의이해를돕기위해제작된것으로실제와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입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외벽의 리브(줄눈)형태 및 지붕모양, 형태, 단지 내.외부옹벽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되는 품목 중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과 확장시 제공되는 품목이 구분되어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주변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책 및 개별 소유주의 이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전시용조명은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54 -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1조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 1호)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사명 감리금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X 현장및견본주택안내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66 대전 해모로 더 센트라 모델하우스 O(적용) O(적용) O(적용) O(적용) O(적용) O(적용) O(적용) O(적용) O(적용) O(적용) O(적용) O(적용) O(적용) O(적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 준수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 준수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 준수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 준수함 의무사항 단열조치 준수(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방습층 설치(다목) 설계용 외기조건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절수형 설비 설치(바목)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조명설치 (다목) 대기전력 자동차단 장치 설치(라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 감리 소방·통신 감리 (주)지여이앤씨 611,000,000 108-81-79867 시공사 (주)한진중공업 건설부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 4(갈월동) 180111-0602507 문의전화 홈페이지 (주)명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175,299,500 128-81-22276 시행사 선화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52번길 6, 2층(선화동) 165271-0008673 현장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07-16번지 일원 1899-9720 www.대전해모로.com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설치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함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KS규격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함 「수도법」 제 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 설비를 설치, 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일괄소등 스위치는 미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 차단장치를 설치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 스위치를 설치함 세대 내에는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함. 전기 감리 (주)더베스트이앤씨 609,081,148 607-81-69207 (단위 : 원, VAT포함) ※ 본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는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모집공고는편집및인쇄과정상오류가있을수있으므로, 분양계약서와차이가발생할경우분양계약서내용이우선시됨을안내하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기타자세한문의사항및공사범위외마감재등은당사홈페이지또는 견본주택및사업주체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