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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석림 더노블 입주자모집공고문

no1_guru 2021. 5. 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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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편한세상 석림 더노블 입주자 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e편한세상 석림 더노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www.elife.co.kr)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첨자발표 이후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견본주택에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표번호(☎041-662-9090)로 방문 예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후 견본주택 운영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3. 본 아파트는 대표전화(☎041-662-9090)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모든 상담원이 상담 중으로 다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한 청약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편한세상 석림 더노블은 견본주택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www.elife.co.kr)과 병행 오픈에 따른 고객 상담을 분양 상담전화(041-662-9090)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담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 신청 자격 상황 등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사전관리 및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콜센터 1644-7445) ■ 본 아파트는 2021.05.2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5.27.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충청남도 서산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5.27.) 현재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 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 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필요 (2순위)    신청자격 기관추천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 - 다자녀가구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 특별공급 신혼부부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적용 노부모부양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 생애최초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적용 1순위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 일반공급 2순위               세대주 요건 - 소득기준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www.elif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며,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 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전매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5.2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산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만 계약금(10%)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거래의 신고 - 본 아파트에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분양서류 일체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60%)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www.elife.co.kr)을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착오방지를 위해 청약 전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및계약등주요일정을안내해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방법 장 소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5.24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2021.06.28.(월) ~ 2021.07.01.(목) 견본주택 (10:00~17:00) 사업주체 견본주택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1257-2)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6.07.(월)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일반 1순위 2021.06.08.(화)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일반 2순위 2021.06.09.(수) 인터넷 청약 (08:00 ~ 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발표 2021.06.15.(화)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첨자 서류접수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 2021.06.17.(목) ~ 2021.06.25.(금) 견본주택 (10:00~17: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검수 - 구비서류 등 지참방문 ※ 검수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계약체결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주택과 – 제18708호(2021.05.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181-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20층 8개동 총 523세대 [특별공급 218세대(일반[기관추천] 41세대, 다자녀가구 52세대, 신혼부부 82세대, 노부모부양 15세대, 생애최초 2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2021000352 모델 01 02 03 04 05 06 07 084.2717A 084.6387B 084.9209C 084.8549D 114.5926A 114.4509B 114.5288C 약식 표기 84A 84B 84C 84D 114A 114B 114C 주거 전용면적 84.2717 84.6387 84.9209 84.8549 114.5926 114.4509 114.5288 주택공급면적(m²) 주거 공용면적 25.5312 25.0057 25.8302 25.4388 33.6538 32.5496 32.4789 합계 소계 109.8029 109.6444 110.7511 110.2937 148.2464 147.0005 147.0077 47.2519 47.4576 47.6158 47.5788 64.2531 64.1736 64.2173 157.0548 157.1020 158.3669 157.8725 212.4995 211.1741 211.2250 48.8885 49.1013 49.2651 49.2268 66.4786 66.3964 66.4415 127 153 98 34 56 36 19 523 13 15 10 3 - - - 41 13 15 10 3 5 4 2 52 특별공급 세대수 신혼 부부 26 30 20 6 - - - 82 4 4 3 1 2 1 - 15 9 10 7 2 - - - 28 계 65 74 50 15 7 5 2 218 62 79 48 19 49 31 17 305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일반분양 세대수                           민영 1 주택 1 1 1 22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중 벽체면적은 전용면적부분과 맞닿은 부분(중심면적-전용면적)으로써 각 해당 세대에 포함되며, 벽체면적 외 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일반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음. ※ 건축개요상의 대지지분산정은 소수점 계산으로 상이할 수 있으니 모집공고의 면적으로 확인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7 7 일반(기관추천)                 7 특별공급                 7 7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2 신혼부부 특별공급 8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5 생애최초 특별공급 28 합계 218 5 8 5            구분 장애인 84A 84B 84C 20 84D 114A 114B 114C - 합계        국가유공자 2 3 2 - - - -        장기복무 제대 군인 2 3 2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3 1 1 - - - 중소기업 근로자 2 2 2 1 - - -       3 2 2 - - -       북한이탈주민 2 2 1 1 - - -      13 15 10 3 5 4 2        26 30 6 - - -       4 4 3 1 2 1 -       9 10 7 2 - - -        65 74 50 15 7 5 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 (단위 : 원 / 세대) 90,600,000 93,000,000 95,100,000 96,600,000 97,800,000 98,700,000 99,600,000 87,600,000 90,000,000 92,100,000 93,600,000 94,800,000 95,700,000 96,600,000 90,300,000 92,700,000 94,800,000 96,300,000 97,500,000 98,400,000 99,300,000 87,300,000 89,700,000 91,800,000 93,300,000 94,500,000 95,400,000 96,300,000 88,800,000 91,200,000 93,300,000 94,800,000 96,000,000 96,900,000 97,800,000 85,800,000 88,200,000 90,300,000 91,800,000 93,000,000 93,900,000 94,800,000             102동4호 104동4호 108동1호 105동4호 106동1,3호 108동3호 102동2,3호 103동2,3호 104동2,3호 105동 2,3호 102동1호 103동1,4호 104동1호 105동 1호 52 75 114 39 78 20 1층 2층 3층 4층 5~9층 10~14층 15~20층 1층 2층 3층 4층 5~9층 10~14층 15~20층 1층 2층 3층 4층 5~9층 10~14층 15~20층 1층 2층 3층 4층 5~9층 10~14층 15~20층 1층 2층 3층 4층 5~9층 10~14층 15~20층 1층 2층 3층 4층 5~9층 10~14층 15~20층 3 3 3 3 15 15 10 2 4 4 4 20 20 21 6 6 6 6 30 30 30 2 2 2 2 10 10 11 4 4 4 4 20 20 22 1 1 1 1 5 5 6 94,988,480 94,988,480 94,988,480 94,988,480 94,988,480 94,988,480 94,988,480 94,988,480 94,988,480 94,988,480 94,988,480 94,988,480 94,988,480 94,988,480 95,017,030 95,017,030 95,017,030 95,017,030 95,017,030 95,017,030 95,017,030 95,017,030 95,017,030 95,017,030 95,017,030 95,017,030 95,017,030 95,017,030 95,782,050 95,782,050 95,782,050 95,782,050 95,782,050 95,782,050 95,782,050 95,782,050 95,782,050 95,782,050 95,782,050 95,782,050 95,782,050 95,782,050 207,011,520 215,011,520 222,011,520 227,011,520 231,011,520 234,011,520 237,011,520 197,011,520 205,011,520 212,011,520 217,011,520 221,011,520 224,011,520 227,011,520 205,982,970 213,982,970 220,982,970 225,982,970 229,982,970 232,982,970 235,982,970 195,982,970 203,982,970 210,982,970 215,982,970 219,982,970 222,982,970 225,982,970 200,217,950 208,217,950 215,217,950 220,217,950 224,217,950 227,217,950 230,217,950 190,217,950 198,217,950 205,217,950 210,217,950 214,217,950 217,217,950 220,217,950 공급금액 302,000,000 310,000,000 317,000,000 322,000,000 326,000,000 329,000,000 332,000,000 292,000,000 300,000,000 307,000,000 312,000,000 316,000,000 319,000,000 322,000,000 301,000,000 309,000,000 316,000,000 321,000,000 325,000,000 328,000,000 331,000,000 291,000,000 299,000,000 306,000,000 311,000,000 315,000,000 318,000,000 321,000,000 296,000,000 304,000,000 311,000,000 316,000,000 320,000,000 323,000,000 326,000,000 286,000,000 294,000,000 301,000,000 306,000,000 310,000,000 313,000,000 316,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계약금(10%) 20,200,000 21,000,000 21,700,000 22,200,000 22,600,000 22,900,000 23,200,000 19,200,000 20,000,000 20,700,000 21,200,000 21,600,000 21,900,000 22,200,000 20,100,000 20,900,000 21,600,000 22,100,000 22,500,000 22,800,000 23,100,000 19,100,000 19,900,000 20,600,000 21,100,000 21,500,000 21,800,000 22,100,000 19,600,000 20,400,000 21,100,000 21,600,000 22,000,000 22,300,000 22,600,000 18,600,000 19,400,000 20,100,000 20,600,000 21,000,000 21,300,000 21,600,000 30,200,000 31,000,000 31,700,000 32,200,000 32,600,000 32,900,000 33,200,000 29,200,000 30,000,000 30,700,000 31,200,000 31,600,000 31,900,000 32,200,000 30,100,000 30,900,000 31,600,000 32,100,000 32,500,000 32,800,000 33,100,000 29,100,000 29,900,000 30,600,000 31,100,000 31,500,000 31,800,000 32,100,000 29,600,000 30,400,000 31,100,000 31,600,000 32,000,000 32,300,000 32,600,000 28,600,000 29,400,000 30,100,000 30,600,000 31,000,000 31,300,000 31,600,000 30,200,000 31,000,000 31,700,000 32,200,000 32,600,000 32,900,000 33,200,000 29,200,000 30,000,000 30,700,000 31,200,000 31,600,000 31,900,000 32,200,000 30,100,000 30,900,000 31,600,000 32,100,000 32,500,000 32,800,000 33,100,000 29,100,000 29,900,000 30,600,000 31,100,000 31,500,000 31,800,000 32,100,000 29,600,000 30,400,000 31,100,000 31,600,000 32,000,000 32,300,000 32,600,000 28,600,000 29,400,000 30,100,000 30,600,000 31,000,000 31,300,000 31,600,000 30,200,000 31,000,000 31,700,000 32,200,000 32,600,000 32,900,000 33,200,000 29,200,000 30,000,000 30,700,000 31,200,000 31,600,000 31,900,000 32,200,000 30,100,000 30,900,000 31,600,000 32,100,000 32,500,000 32,800,000 33,100,000 29,100,000 29,900,000 30,600,000 31,100,000 31,500,000 31,800,000 32,100,000 29,600,000 30,400,000 31,100,000 31,600,000 32,000,000 32,300,000 32,600,000 28,600,000 29,400,000 30,100,000 30,600,000 31,000,000 31,300,000 31,600,000 중도금 (60%) 30,200,000 31,000,000 31,700,000 32,200,000 32,600,000 32,900,000 33,200,000 29,200,000 30,000,000 30,700,000 31,200,000 31,600,000 31,900,000 32,200,000 30,100,000 30,900,000 31,600,000 32,100,000 32,500,000 32,800,000 33,100,000 29,100,000 29,900,000 30,600,000 31,100,000 31,500,000 31,800,000 32,100,000 29,600,000 30,400,000 31,100,000 31,600,000 32,000,000 32,300,000 32,600,000 28,600,000 29,400,000 30,100,000 30,600,000 31,000,000 31,300,000 31,600,000 2023.05.25. 30,200,000 31,000,000 31,700,000 32,200,000 32,600,000 32,900,000 33,200,000 29,200,000 30,000,000 30,700,000 31,200,000 31,600,000 31,900,000 32,200,000 30,100,000 30,900,000 31,600,000 32,100,000 32,500,000 32,800,000 33,100,000 29,100,000 29,900,000 30,600,000 31,100,000 31,500,000 31,800,000 32,100,000 29,600,000 30,400,000 31,100,000 31,600,000 32,000,000 32,300,000 32,600,000 28,600,000 29,400,000 30,100,000 30,600,000 31,000,000 31,300,000 31,600,000 2023.09.25. 30,200,000 31,000,000 31,700,000 32,200,000 32,600,000 32,900,000 33,200,000 29,200,000 30,000,000 30,700,000 31,200,000 31,600,000 31,900,000 32,200,000 30,100,000 30,900,000 31,600,000 32,100,000 32,500,000 32,800,000 33,100,000 29,100,000 29,900,000 30,600,000 31,100,000 31,500,000 31,800,000 32,100,000 29,600,000 30,400,000 31,100,000 31,600,000 32,000,000 32,300,000 32,600,000 28,600,000 29,400,000 30,100,000 30,600,000 31,000,000 31,300,000 31,600,000 잔금 (30%)          타입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 계약시 2차 계약후 30일 이내 1회 2021.11.25. 2회 2022.04.25. 3회 2022.08.25. 4회 2023.01.25. 5회 6회 입주지정일                                84A                                84B                           84C                    108동 2호 15 1층 1 95,483,030 193,516,970 289,000,000 10,000,000 1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층 1 95,483,030 201,516,970 297,000,000 10,000,000 1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3층 1 95,483,030 208,516,970 304,000,000 10,000,000 2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4층 1 95,483,030 213,516,970 309,000,000 10,000,000 2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5~9층 5 95,483,030 217,516,970 313,000,000 10,000,000 2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10~14층 5 95,483,030 220,516,970 316,000,000 10,000,000 2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15~20층 1 95,483,030 223,516,970 319,000,000 10,000,000 2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106동 2호 19 2층 1 95,483,030 191,516,970 287,000,000 10,000,000 1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3층 1 95,483,030 198,516,970 294,000,000 10,000,000 1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4층 1 95,483,030 203,516,970 299,000,000 10,000,000 1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5~9층 5 95,483,030 207,516,970 303,000,000 10,000,000 2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10~14층 5 95,483,030 210,516,970 306,000,000 10,000,000 2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15~20층 6 95,483,030 213,516,970 309,000,000 10,000,000 2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101동 1,3호 36 2층 2 128,522,050 292,252,682 29,225,268 450,000,000 10,000,000 3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3층 2 128,522,050 298,616,319 29,861,631 457,000,000 10,000,000 3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층 2 128,522,050 303,161,773 30,316,177 462,000,000 10,000,000 3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5~9층 10 128,522,050 306,798,137 30,679,813 466,000,000 10,000,000 3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10~14층 10 128,522,050 309,525,410 30,952,540 469,000,000 10,000,000 3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15~20층 10 128,522,050 312,252,682 31,225,268 472,000,000 10,000,000 3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107동 3호 20 1층 1 128,522,050 275,889,046 27,588,904 432,000,000 10,000,000 3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2층 1 128,522,050 283,161,773 28,316,177 440,000,000 10,000,000 3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3층 1 128,522,050 289,525,410 28,952,540 447,000,000 10,000,000 3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층 1 128,522,050 294,070,864 29,407,086 452,000,000 10,000,000 3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5~9층 5 128,522,050 297,707,228 29,770,722 456,000,000 10,000,000 3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10~14층 5 128,522,050 300,434,500 30,043,450 459,000,000 10,000,000 3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15~20층 6 128,522,050 303,161,773 30,316,177 462,000,000 10,000,000 3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101동2호 107동2호 36 1층 1 127,720,430 277,526,882 27,752,688 433,000,000 10,000,000 3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2층 2 127,720,430 284,799,610 28,479,960 441,000,000 10,000,000 3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3층 2 127,720,430 291,163,246 29,116,324 448,000,000 10,000,000 3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층 2 127,720,430 295,708,700 29,570,870 453,000,000 10,000,000 3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5~9층 10 127,720,430 299,345,064 29,934,506 457,000,000 10,000,000 3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10~14층 10 127,720,430 302,072,337 30,207,233 460,000,000 10,000,000 3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5~20층 9 127,720,430 304,799,610 30,479,960 463,000,000 10,000,000 3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107동 1호 19 1층 1 127,751,220 282,044,346 28,204,434 438,000,000 10,000,000 3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2층 1 127,751,220 289,317,073 28,931,707 446,000,000 10,000,000 3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3층 1 127,751,220 295,680,710 29,568,070 453,000,000 10,000,000 3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층 1 127,751,220 300,226,164 30,022,616 458,000,000 10,000,000 3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5~9층 5 127,751,220 303,862,528 30,386,252 462,000,000 10,000,000 3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10~14층 5 127,751,220 306,589,800 30,658,980 465,000,000 10,000,000 3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15~20층 5 127,751,220 309,317,073 30,931,707 468,000,000 10,000,000 3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86,700,000 89,100,000 91,200,000 92,700,000 93,900,000 94,800,000 84D 95,700,000 86,100,000 88,200,000 89,700,000 90,900,000 91,800,000 92,700,000 135,000,000 137,100,000 138,600,000 139,800,000 140,700,000 141,600,000 114A 129,600,000 132,000,000 134,100,000 135,600,000 136,800,000 137,700,000 138,600,000 129,900,000 132,300,000 134,400,000 114B 135,900,000 137,100,000 138,000,000 138,900,000 131,400,000 133,800,000 135,900,000 114C 137,400,000 138,600,000 139,500,000 140,400,000 ※ 분양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주택형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분양가격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 공용 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에 대한 청약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함.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 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구분 내용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 면적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산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포함)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1세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충남서부보훈지청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북한이탈주민 : 하나원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2세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서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82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100 5 20 15 5 기준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배점기준  점수 5 5 5 20 15 10 15 10 5 5 비고  40 15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40 35 30 15 1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 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충청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산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산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 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 부터 적용)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 (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8,162,400원~ 9,794,879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7,236,192원 6,030,161원~ 7,094,206원~ 7,094,206원~ 7,393,648원~ 7,778,024원~       8,513,046원 8,513,046원 8,872,376원 9,333,628원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5세대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산시)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28세대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 부터 적용)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9,611,741원 8인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10,111,430원      130%초과~160%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산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ᆞ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ᆞ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서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주택건설지역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ᆞ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ᆞ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ᆞ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ᆞ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됨. ᆞ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ᆞ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ᆞ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ᆞ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ᆞ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ᆞ공통       신청 자격요건 청약신청 유의사항     - 층별ᆞ동별ᆞ호별ᆞ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ᆞ1순위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에 적용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대상자로 전환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전용면적 85m² 초과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함. ᆞ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거주구분 1.해당주택건설지역 - 서산시 2.기타지역 1 충청남도 2 대전광역시 3 세종특별자치시 순위 1순위 2순위 주택형 전 주택형, (전용 85m²이하) 전 주택형, (전용 85m²초과) 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면적 85m²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 면적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서산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대전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가능 ※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음.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함.(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함.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 32 35 17 가점구분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0명 1명 2명 3명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점수 0 2 4 6 8 10 12 14 16 5 10 15 20 1 2 3 4 5 6 7 8 9 가점구분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4명 5명 6명이상 -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점수 18 20 22 24 26 28 30 32 - 25 30 35 - 10 11 12 13 14 15 16 17 - 확인할 서류 등            1 무주택 기간 2 부양 가족수 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총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만18세이상~만30세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2)만30세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3호 [별표1의1]   구분 신청자격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4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특별공급 일반공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신청일시 2021.06.07.(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2021.06.08.(화) 08:00~17:30 2021.06.09.(수) 08:00~17:30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장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엡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분 필수 O O O O O O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신분증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 견본주택에 비치, 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특별공급 신청자용)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용은 불가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O 출입국 사실 증명서 본인 O 출입국 사실 증명원 (부양가족) 직계 존ᆞ비속 O 복무확인서 본인 O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O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O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O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산산정기준표 -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O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ᆞ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 및 6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견본주택에 비치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주소변동사항(3년이상)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임신증명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상세로 발급)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해외에 체류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O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확인서 -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확인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O 위임장 청약자 O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O 인장 대리인      •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견본주택에 비치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소득증빙서류 참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에 한하며, “상세”로 발급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입양의 경우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견본주택에 비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소득증빙서류 참조]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 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불가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추가사항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사실증명서 (신고사실 없음)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위 내용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입증 제출자료 ⦁재직증명서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 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발급처         근 로 자 ⦁해당직장 ⦁해당직장/세무서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해당직장 ⦁해당직장 ⦁세무서 ⦁세무서 ⦁등기소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해당직장 ⦁세무서 ⦁주민센터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견본주택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 함.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자격 입증서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 함.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 해당직장 2 세무서 1 해당직장 / 세무서 2 건강보험공단 1,2 세무서 3 해당직장 4 해당직장 / 세무서   해당자격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1근로자 및 자영업자 2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확인자격 1 재직증명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2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 (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본인 신청 시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구비사항 본인서명확인 방식 (은행창구 청약 시 가능, 견본주택 청약 시 불가)            일반 공급 ᆞ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ᆞ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ᆞ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ᆞ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 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 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 소형·저가주택 가격 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m²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이하인 1호 또는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합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특별공급 일반공급 • 일시 - 2021.06.28.(월)~2021.07.01.(목) (10:00~17:00) • 장소 - 견본주택 (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1257-2)    구분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06.15.(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체결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청약통장가입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제(가점제 낙첨자를 포함) 적용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산시 거주신청자가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하며,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 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 부터 향후 신청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안내 서류제출기간 대상자 제출 장소 유의 사항 2021.06.17.(목) ~ 2021.06.25.(금) (10:00 ~ 17:00)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2순위)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전원 e편한세상 석림 더노블 견본주택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1257-2)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2021.05.27.)일 이 후 발행분에 한함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 전 서류를 제출받아 당첨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함에 따라 상기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신청자격별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서류 심사를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에 유념하시기 바람. ※ 청약 접수 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모든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청약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 하며, 제출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체결 불가함.  ■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서류     구분 필수 - O O O O O O O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 O O O O O O O O O 해당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원 (부양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초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복무확인서 무주택소명자료 발급기준  -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본인 직계 존ᆞ비속 직계존속 직계존속 직계비속 본인 직계비속 본인 해당주택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 서류” 중 “특별공급 신청 시 구비서류”에 따른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 서류 참조 •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 (신청자용)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상세로 발급)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용은 불가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ᆞ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_ 상세로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30 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포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일반공급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O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O 주민등록표 등본 직계존속 O 주민등록표 초본 직계존속 O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O 위임장 청약자 O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O 인장 대리인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멸실·철거예정 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1 비자 발급내역 2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지정하여 발급 •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불가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8조 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 시 특별공급만 인정함. ※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이후 당첨된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 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신청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ᆞ호와 미계약 동ᆞ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ᆞ호와 미계약 동ᆞ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ᆞ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ᆞ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예비입주자의 동ᆞ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ᆞ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홈페이지(www.elif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간 2021.06.15.(화) ~ 2021.06.24.(목)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인터넷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구분      휴대폰 문자서비스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6.15.(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상  제공일시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용기간 e편한세상 석림 더노블 견본주택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1257-2)            구분 계약 기간  2021.06.28.(월) ~ 2021.07.01.(목) (4일간), 10:00 ~ 17:0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계약 장소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향후 금융기관과의 CMS 체결로 타행 입금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교보자산신탁(주)   구분 금융기관 Sh수협은행 계좌번호 1010-2053-4739 예금주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3호 계약자 → ‘1030703홍길동’)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본인 계약 시 (배우자도 대리인에 포함)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견본주택 현금 수납 불가,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구분 필수 O O O O 서류유형 O O 해당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기타 사업주체 요구 서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발급기준 본인 본인 - 본인 - 대리인 구비서류  O O O 추가(해당자) 자격(검증)확인 서류 일체 계약금 입금 확인 - - 본인               • 용도 란에 「아파트 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당첨자서류접수 시 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계약체결 시 인감증명서 제출 제외) ※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개별 통지) • 용도에「아파트 계약 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함. •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착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임.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빛공해(단지 내 도로 설치로 인한 자동차 전조등 등을 포함한다.),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으며, 분양권 전매일정은 추후 통보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2 계약체결 후에라도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6개월 동안 청약 당첨이 제한 됨.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1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7일)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함.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알선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함.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 (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시 사업주체 및 중도금 대출기관이 체결한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시행위탁자에게 일시 납부해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별도의 약정 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함.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시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받는 것에 동의하며(개별 금융기관 지정 불가함.),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주택구입자금보증 표준사업약정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됩니다.)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사업주체에게 제기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연체 이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 시행위탁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시행위탁자에게 일시 납부해야 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이제후불제 판촉조건에 상응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행사,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등)에 따른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불가 시 사업주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시 중도금 대출 및 이자대납 조건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도금 대출 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책임짐.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가 중도금 대출은행 알선 불가시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중도금 납입일에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위탁사, 수탁사,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 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예정일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4년 1월 예정 •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 부여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 됨. ■ 아파트 하자보수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1개소, 경비실 2개소, 경로당 1개소, 어린이집 1개소,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2개소, 유아놀이터 1개소, 그린카페 1개소, 주민운동시설 2개소, 주민편의시설(스크린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남/여 사우나, 라운지카페, 실내놀이터, 남/여 독서실 1개소, 스터디룸 1개소 등) 등 ■ 주차장 관련 • 주차대수 : 총 703대(아파트 699대 / 근린생활시설 4대,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대수 포함) • 지하주차장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3m, 주차공간의 높이는 2.1m로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2개 층(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19.3.1. 개정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의 주차구획 확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VII 추가선택품목 계약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품목상세 문 바닥 벽 천장 욕실 주방가구 조명가구 발코니 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디지털도어록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월패드, 일괄소등스위치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소방관련 시설, 주방 배기덕트, 기계설비 배관 배선 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목재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시트 및 벽패널류 등), (가변형벽체, 발코니, 실외기실의 벽체도장), 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상판 및 거울포함), 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선반포함), 받침장, 재료분리대(욕실포함)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마감, 발코니 천장도장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 수전등), 샤워부스, 욕실악세서리일체,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포함),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가스쿡탑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간접조명포함) 욕실매입등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람.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품목 외 의 품목에 대해서는 시공 및 하자보수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방화문, 전기배관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 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바닥재의 경우 내부분합문(PVC 내부창호) 설치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시공은 가능하나 타 자재(대리석 등 두께가 상이한 자재)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시행자 시공분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후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인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상부장 및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함.(일부 렌지후드의 경우 자동식소화기 설치가 불가하므로 충분히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가스쿡탑은 가스관련 규정 개정으로 과열방지장치 부착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자동식소화기는 소방관련 법령에 맞게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사업주체가 원하는 기한 내에 설치하겠다는 동의서를 준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의서 제출처 : 사업주체)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시설물(자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선행공사(렌지후드 등)와 자동식소화기 설치는 사업주체가 원하는 시기까지 완료 되어야 하며, 미설치로 인한 미준공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으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됨. • 마이너스 옵션 금액 금액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함.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84A 84B 84C 84D 114A 114B 114C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발코니 확장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19,15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84A 16,860,000 84B 16,010,000 84C 16,310,000 84D 16,050,000 114A 19,660,000 114B 19,350,000 114C                  타입 발코니 확장 공사비 7,000,000 8,000,000 7,000,000 6,000,000 10,000,000 8,000,000 9,000,000 700,000 800,000 700,000 600,000 1,000,000 800,000 900,000 납부일정 1,4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2,000,000 1,600,000 1,800,000 잔금 70% (입주지정일) 4,900,000 5,600,000 4,900,000 4,200,000 7,000,000 5,600,000 6,300,000 비고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20% (2021.11.25.)                     구분 금융기관 Sh수협은행 계좌번호 1010-2091-5408 예금주        교보자산신탁(주)   ᆞ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ᆞ발코니 확장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ᆞ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ᆞ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 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005. 12. 2 개정 시행). ᆞ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ᆞ상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ᆞ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함. ᆞ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ᆞ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됨으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ᆞ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설치 시점에 이르러 해당제품의 생산 단종(성능 개선, 디자인 변경, 기술적 사항 변경 등의 사유), 혹은 품절, 품귀 등의 사유 발생 시 동급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자료 및 견본주택,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ᆞ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ᆞ발코니 미확장시에는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음. ᆞ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ᆞ발코니 비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되지 않음. (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또한, 평면 및 시공여건에 따라 선홈통 또는 배수구는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 상 표현된 위치와 다르게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ᆞ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ᆞ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내부 형상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ᆞ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 ᆞ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결로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ᆞ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ᆞ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ᆞ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음. ᆞ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ᆞ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ᆞ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ᆞ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ᆞ발코니 확장 시 마이너스 옵션 선택으로 인해 미설치 되는 품목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비의 비용감소는 없음. ᆞ비확장 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발코니는 별도의 수전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물 사용이 불가능함.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ᆞ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 및 내용, 납부일정 및 계좌, 제품 상세 내용 등은 추후 별도로 분양계약자에게 공지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ᆞ추가 선택품목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ᆞ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1) 시스템에어컨 84A, 84B, 84C, 84D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택 1   타입 선택안 설치 위치 업체명 판매금액 비고   선택 1 2대 거실+침실 1 삼성 / LG 3,450,000                     선택 2 4 대 거실+침실 1+침실 2+침실 3 6,250,000         선택 1 선택 1 선택 2 선택 1 선택 2 선택 3 3대 3대 거실+주방+침실 1 5,100,000  선택 2 선택 3 5대 6대 거실+주방+침실 1+침실 2+침실 3 거실+주방+침실 1+침실 2+침실 3+알파룸 7,900,000  9,150,000  5,100,000  5대 3대 5대 6대 거실+주방+침실 1 거실+주방+침실 1+침실 2+침실 3 거실+주방+침실 1 거실+주방+침실 1+침실 2+침실 3 7,900,000  5,100,000  7,900,000  거실+주방+침실 1+침실 2+침실 3+침실 4 9,150,000      114A (기본형) 114A (수납강화형 평면) 114B, 114C ※ 실내기 및 실외기 모델은 주택형별, 실별, 가전사별로 상이하고 표기 량이 많아 판매 시 별도로 세부안내 예정입니다 ※ 홈네트워크 연결기능포함 / 공기청정형 에어컨은 미판매 / 삼성은 무풍에어컨으로 제공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설치시점이 이르러 제품의 생산단종 또는 품절, 품귀,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종 동급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2) 빌트인 가전 오브제컬렉션 비스포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오브제2종 세트 판매 오브제2종 + 수납장 결합 판매 비스포크3종 세트 판매 비스포크3종 + 수납장 결합 판매   품목 적용타입 84A, 84B 114B, 114C 84C, 84D 114A 84A, 84B 114B, 114C 84C, 84D 114A 제조사 LG LG 삼성 삼성 오브제컬렉션 4 도어 상냉장 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 오브제컬렉션냉장고 4 도어 상냉장 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수납장 비스포크 1 도어 냉장고 비스포크 1 도어 변온냉장고 비스포크 1 도어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1 도어 냉장고 비스포크 1 도어 변온냉장고 비스포크 1 도어 김치냉장고+수납장 상품명 (모델명) BC4S1AA1 (G) BC3K1AA1 (G) BC4S1AA1 (G) BC3K1AA1 (G) RR39T7695AP RZ24T5660AP RQ32T7645AP RR39T7695AP RZ24T5660AP RQ32T7645AP 판매가격 5,700,000 6,500,000 4,800,000 5,700,000 비고                               전기오븐 전타입 식기세척기 하이브리드 쿡탑 인덕션 SK 매직 택 1 택 1 택1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택1 택1 택1 택1 스팀 오븐 레인지 EON-B401SA 650,000    전타입 전타입 SK매직 LG SK매직 IOT 스팀 오븐 레인지 파워 워시 식기세척기 (12 인용) LG DIOS 식기세척기 (12 인용) 가스1구 + 인덕션2구 인덕션2구+ 하이라이트1구 보더리스 인덕션 EON-B440SA DWA-81R5B DUB22SB GRA-BI322H IHR-BQ40E 1,040,000 1,090,000 1,160,000 850,000  ERA-BT030 800,000 1,950,000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와 수납장 사이즈가 주택형 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붙박이 가구   품목 적용타입 84A 84C, 84D 114A 114B, 114C 84B 84A, 84B, 114B, 114C 114A(기본형) 84A, 84B, 84C, 84D 선택 선택 1 선택 2 선택 3 선택 1 선택 2 선택 3 선택 1 선택 2 선택 3 - 주방후면 주방전면 붙박이장+시스템가구 붙박이장+의류관리기+시스템가구 붙박이장+시스템가구 붙박이장+의류관리기+시스템가구 붙박이장+의류관리기 붙박이장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상품명 (모델명) 침실 1) 드레스룸도어+시스템가구 주방 대형팬트리장 침실 2 붙박이장 LG TROMM 스타일러 (S3HFB) 삼성 에어드레서 (DF60T8300WL/R) LG TROMM 스타일러 (S3HFB) 삼성 에어드레서 (DF60T8300WL/R) LG TROMM 스타일러 (S3HFB) 삼성 에어드레서 (DF60T8300WL/R) 판매가 내역 1,650,000 2,950,000 1,250,000 2,550,000 4,050,000 2,400,000 3,700,000 비고  3,000,000  선택 3 선택 1 선택 2 붙박이장 삼성 에어드레서 (DF60T8300WL/R) LG TROMM 스타일러 (S3HFB) 2,600,000 2,700,000 4,000,000   3,750,000 1,020,000 1,300,000 1,200,000 950,000  114A 침실 2 1,070,000  114B, 114C 850,000                침실 1 붙박이가구        드레스룸 주방 대형펜트리장 자녀방 붙박이장 (침실 2)              84A, 84B, 84D  침실 3 침실 3 붙박이장 950,000 84C 1,680,000  114A  1,070,000 114B, 114C 850,000 114C 침실 4 침실 4 붙박이장 1,250,000 114A (수납강화형 평면) 선택 1 수납강화형 평면 구성 4,100,000 선택 2 수납강화형 평면 구성+의류관리기 LG TROMM 스타일러 (S3HFB) 5,400,000  선택 3 삼성 에어드레서 (DF60T8300WL/R) 5,450,000       자녀방 붙박이장 (침실 3) 자녀방 붙박이장 (침실 4) 수납강화형 평면 (4) 주방엔지니어드 스톤 엔지니어드 스톤 (5) 거실 마감재 시트 판넬 (6) 현관 중문 택1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타입 84A 84B 제조사 설치내용 주방가구 상판+주방벽+아일랜드장 상판+보조주방상판 판매가 내역 1,400,000 비고  1,420,000  84C 1,550,000  84D 114A (기본형) 롯데 레디언스 주방가구 상판+주방벽+아일랜드장 상판 주방가구 상판+주방벽+아일랜드장 상판+보조주방상판 1,680,000  2,000,000  114A (수납강화형 평면) 114B, 114C 주방가구 상판+주방벽+아일랜드장 상판+보조주방상판+주방팬트리가구 상판 주방가구 상판+주방벽+보조주방상판 2,750,000  1,780,000        수납강화형 평면 선택 시에만 선택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타입 84A, 84B 선택 설치내용 판매가 내역 900,000 비고  84C, 84D 114A 시트판넬 거실 2 개면 1,100,000  1,090,000  114B, 114C 1,35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타입 전타입 선택 선택 1 선택 2 설치내용 3 연동 슬라이딩 (브론즈 투명유리) 3 연동 슬라이딩 (망입패턴 유리) 판매가 내역 1,630,000 1,730,000 비고   중문 택1     ■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접수일정 및 선택방법은 계약체결기간 전에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에 따라 추가선택품목 선택 여부를 계약체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상세내용 중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시공사 디엘이앤씨(주)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아파트 공급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현장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 및 발코니 미확장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추가품목 계약 시 계약 가능기간 안내),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 (성능개선, 디자인 변경, 기술적 사항 변경 등의 사유), 혹은 품절, 품귀 등의 사유 발생 시 동제조사의 동종, 동급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상세 내용은 본 공고문 내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 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실과 안방(침실1)의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침실1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시공 개소, 방실 및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전기, 설비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일반형으로 제공하며, 해당모델은 유상옵션 판매 시에 별도 안내 후 계약 진행합니다.(공기청정기능형 미판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삼성, LG) 및 사양에 따라 실내기 또는 실외기 규격이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쿡탑 및 인덕션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쿡탑은 시공 및 제공 되지 않으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을 감액하여 반영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빌트인가전 및 붙박이가구 선택시 설치부위 가구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의 판매가격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부위의 금액과 유상옵션 선택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가감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 삼성 비스포크와 LG 오브제컬렉션은 주택형별로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고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모델, 디자인, 색상, 수납장사이즈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 현관중문 옵션 미 선택 시 현관입구는 기본설계대로 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전 선택하는 빌트인가전의 종류에 따라 수납공간의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에는 기본 설계대로 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상품구성 및 디자인, 색상, 제품모델,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114A타입의 수납강화형 평면 선택 시 온도조절기가 미설치되며, 현관창고 및 주방 확장부분에 대한 바닥난방은 인근 실과 연동되어 작동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우리은행 계좌번호 1005-004-159682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공사비 디엘이앤씨(주)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 대금 입금계좌는 세대별로 상이하여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별도 안내예정이오니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고, 세대별 지정 계좌(가상계좌)외 다른 계좌로의 입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정된 추가선택품목 대금(중도금, 잔금) 납부 일에 지정 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지정 계좌로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ᆞ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착오 입금등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VIII 기타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취소 될 수 있으며, 부정당첨자의 경우 선의에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당첨 및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및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계약체결불가,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ᆞ2순위)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고(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청약통장 사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 유형별, 일반공급 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 사업시행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 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빛공해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견본주택(041-662-9090) 또는 e편한세상 고객센터(080-783-3000)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 및 안전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 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지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 · 전기실 등의 급 · 배기구),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 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 조명, 단지 내 · 외 도로에 의한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옵션 미선택시 설치되는 내부 창호는 PL이중창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에 법정 발코니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계약자, 분양권 계약자 및 입주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인·허가를 진행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 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단지 내부여건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구간은 비상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주차구획선이 있으며 이곳에 입주민은 주차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단지 내 출입구 경비실 및 차량 차단기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광장, 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필로티, 설비환기구(DA), 발전기실(DA), 전기실, 쓰레기 분리 보관소, 외부계단 및 외부 엘리베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문주, 웨더스테이션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빛공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는 도로의 높이 차이 및 단차가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내, 외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므로,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로 진입하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은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조성되어 있지 않으니 해당 도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상 자전거 보관소 등은 설치 위치 및 개소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조, 통풍, 채광, 조망은 동별, 층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주동 및 단지 배치에 따라 일부세대의 경우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용 급/배기구와 같은 설비 환기구가 일부 1층 세대와 인접 또는 연접되어 있으며 해당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비실, 문주, 단지 내 구조물,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등과 같은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시 단지 주변의 레벨 변경에 따른 단지 내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방문은 가능하나,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 부출입구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 • 동, 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빛공해(눈부심)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출차경보음 포함) 및 빛공해(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에 의한 눈부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실외 어린이 놀이터, 쓰레기분리수거장, 주민공동시설 등)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DA)/발전기 DA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설비로 인한 각 종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 · 허가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류 등 비노출면]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지상 1~2층(필로티포함) 및 최상층 세대는 세대 내 방범을 위하여 창측에 방범용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내 문의 높이 및 위치는 인테리어 계획의 사유로 사업승인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설치되는 이동통신 설비는 본 공사 제외분이며, 준공 시 해당 통신사에 의해 위치 및 설치장비가 결정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 설치 예정위치 : 101동, 105동 옥상층 , 지하1층 103동,101동 제연휀룸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 · 환기창의 설치위치는 호 · 라인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 및 측면에 경관조명, TV 안테나, 태양광 설비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진동, 소음에 의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하부 자전거보관소 및 옥외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벽체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이 동 전후 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고, 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 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 등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가칭)“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외부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각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입면 특화를 위하여 외부 창호 주변에 돌출장식물, 몰딩 등이 설치되어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세대는 평면도, 입면도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 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차장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 및 이용(전기 자동차외 주차금지 등)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 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도선이 설치되며, 일부동 및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관계 법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에 의해 일부 저층세대에는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104동, 106동, 108동 주동 지붕에는 태양광패널이 설치되며, 생산된 전기는 공용부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지하저수조 및 펌프실은 현장여건에 의한 경미한 사업승인변경 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준공 후 단지 주변 전신주가 유지됨을 인지바랍니다. • 단지 내 가스정압기 및 한전 변압기가 설치 될 예정이니 인지 바랍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함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부출입구 쪽에 배치된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시설용 주차구획 4개소가 단지 지상주차장과 함께 구획되어 있음을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106동은 1층에 부대시설이 배치되어 있으며 201호,202호,203호 세대는 세대 하부에 사우나가 배치되어 있음을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106동 201호,202호,203호 세대는 단지 레벨차로 층수는 2층이나 GL에 면해 있어 1층과 동일한 컨디션임을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107동 동하부에 부대시설이 배치되어 있으며 103호 하부에는 독서실이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내 추가 창고 구획 등 현장여건에 의한 경미한 사업승인변경 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웨더스테이션용 안테나가 101동 상부에 설치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 등과 같은 붙박이류가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정)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 바닥에는 별도 마감재(강마루)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에 가스배관,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동일한 타입의 평면이라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열성능 및 창호 기밀성능 강화와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시켜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전기분전함 및 통신단자함, 급수.급탕 계량기, 월패드, 각종 스위치 등의 설치로 해당부위의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와 선반구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형태, 나누기, 고정방식, 색상, 두께 및 재질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기본형)단위세대는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외부골조에는 콘크리트난간 및 일부 투시형난간대가 설치되어 외부입면이 확장형 단위세대와 상이함.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직접외기에 면해 결로에 취약하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확장 부위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제15조제3항에 의거하여 입주자의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샤시 설치기준은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사다리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 팜플렛에 적용된 마감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별도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재료분리대 추가 등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 및 개수는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고, 인접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동등 품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함. • 세대 내 설치되는 세대분전함(전기/통신) 및 전기 관련 기기 등의 위치, 타입, 수량은 인허가 및 관계기관 검토, 시공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 함. • 주방TV 및 욕실 스피커폰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후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방범감지기는 1,2층(필로티 포함) 및 최상층 세대 내 창문 인근에 설치됩니다. • 일부세대 101동 2층 세대는 실외기실에 완강기가 설치됨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일반사항 • 이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위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샤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 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견본주택,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표현된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상1층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주차장 내 배기팬 및 유인팬이 설치되며, 배기팬은 벽체 노출형으로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펌프 실이나 팬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최상층 공용PD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됨.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 비용은 공용요금으로 부과됨. 2. 단지배치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시공 시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차량 동선 등),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실외 주민운동시설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음. • 대관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 전 동의서를 수집할 수 있음. • 배치계획 상 동별 주차구획 배분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동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출입 동선이 멀어 불편할 수 있으니 주동 출입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휀룸의 환기용 D/A 및 제연휀룸의 급배기용 D/A는 본 시공 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차로 및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음.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 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진동,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는 지형의 특성상 단차가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사우나용 보일러 연도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음. • 부속시설용 보일러 연도가 각 동 측면 및 옥탑, 건물외부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CCTV 설치 위치는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였으며, 추가요청을 할 수 없음. • 단지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 시설이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3. 아파트 주동 • 실외 어린이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진동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이동통신 설비, 사우나용 보일러 연도,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음. • 외부색채, 입면(창호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음.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함.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104동, 105동 저층부 세대는 실외기실 소음 및 진동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바람. • 주동 출입구에 설치되는 무인택배함은 실시공시 위치의 변경이 생길 수 있음. • 주동 하부에 부대복리시설이 위치한 101동, 106동, 107동 저층부 세대는 실외기실 소음 및 진동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바람. •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동의 1층 및 지하층에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피트니스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펌프실, 사우나, 전기실등의 부속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 104동, 105동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근린생활시설 주방 배기로 인한 냄새 등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 104동, 105동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 105동 주변에는 근린생활 주차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문주는 남측 주출입구에 1개소가 설치되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설치개소의 추가는 불가하고 문주의 형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팬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전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주변에 키즈스테이션과 학원차량 드롭오프존 시설이 설치되어 소음이 있을 수 있음. • 주동하부에 위치한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외부 공용부분으로써, 개인 세대의 점유 및 사용이 불가함. • 주동1층 출입구 상부에 출입문 개방 시 자동으로 작동되는 외부 미세먼지 차단용 에어커튼이 설치되며,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소음 및 기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부에 있는 외부 엘리베이터는 지상의 단차 극복을 위한 시설물로 지하로 연결이 불가함을 확인 바랍니다. • 지상 주차가 계획되어 있음. 4. 단위세대 •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는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 별도의 전시품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해당 전시품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실시공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위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101동의 201호, 202호, 203호(1개 층 필로티 상부 및 주민공동시설 상부 총 3세대)는 실외기실에 완강기가 설치되며, 완강기 이용을 위해 실외기 루버창문이 개폐 형으로 설치됩니다. • 본 단지는 세대 내부에 기본적으로 하향식피난구가 공통 설치되나, 최하층, 필로티 상부층, 부대복리시설 상부층 세대는 설치 제외됩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함. • 발코니 확장 시 샤시창은 이중창호[PL창]가 설치되며, 창호 사양(형태, 분할, 프레임/창틀, 유리사양, 개폐방향, 하드웨어 및 손잡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샤시창이 설치되지 않는 비확장 발코니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음.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음. • 단위 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시스템 에어컨(옵션 선택 시),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청소용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드레인이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음.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샤시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 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 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음. • 설계 및 시공 상의 이유로 세대의 모든 난간대 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후 현장상황에 따라서 단위세대 커텐박스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표현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서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본 공사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홈서버,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디퓨져, 바닥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구조를 확인 후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정내부의 설비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우수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배수구가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 및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할 예정임.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가스누설경보기 내장형 보일러가 설치되어 별도의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음. • 가스건조기 전용 가스 분기관이 설치되지 않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공사 미선택 세대의 에어컨은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개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공사 미선택 시 거실, 침실1만 기본으로 슬리브 또는 냉매매립배관이 제공되며, 침실2, 3에 일반형 에어컨을 설치 시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슬리브, 냉매배관, 드레인관, 실외기 위치 선정)은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해야함.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든 세대는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될 수 있으며,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모든 단위세대의 실외기실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단위세대 외부 창호(샤시)의 손잡이는 추후 본 시공 시 사용 성 및 미관향상을 위해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단위세대 커튼박스 형태 및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 • 보조주방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별도의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않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에 에어컨 실외기 및 세대 환기장비(일부세대는 보조주방 천장에 설치)가 설치되며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환기장치는 공기청정형 바닥온돌 환기가 설치되며, 급기는 환기장비로 배기는 화장실 배기팬으로 작동하여 동작 시 소음,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세대 환기장치의 필터 교체는 입주자 부담이며, 교체 주기는 제조사 추천에 따름. • 주방후드의 작동 시 소음이 실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시공되는 마감재의 사양과 색상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바닥, 거실 아트월,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 패턴은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자재의 컬러나 무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후면의 턱 높이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세탁 선반 및 단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 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 배선 공사 시 기능상의 이유로 높이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표현된 조명기구, 월패드 등 마감자재의 수량 및 사양, 위치, 디자인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재도어(침실 및 욕실), 가구 및 디자인 월 등의 인테리어 시트는 자재 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목재도어 및 가구류의 하드웨어(경첩, 손잡이 등)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의 면적 및 평면 형태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내부 가구류(화장대 및 일반가구)도 세대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사이즈,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합니다. • 확장 시 제공되는 가구류는 평면 타입별로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혹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 규격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미포함 품목이 혼합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CG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실, 주방, 침실의 콘센트 중 일부는 2구중 1구가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됩니다. • 천장형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 주방 식탁 팬던트용 예비스위치가 제공되며, 팬던트 조명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계약 시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창 프레임의 규격이나 소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레인지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타입별 우물천정의 깊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거실 디자인월, 복도판넬 등의 나누기 패턴은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아일랜드장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이 노출되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 • 세대분전반은 침실1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치나 크기 등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 시 디자인과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B 타입의 주방 및 보조주방(발코니)의 창은 비채광창으로 0.5m² 미만창이 설치 되며 다른 타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공유시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 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도 있으며, 배수펌프 유지관리비용은 공동 관리비에 포함됨. • 지하PIT층, 입주민공동시설 등 공용부 일부 공간 및 엘리베이터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검사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일부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홍보물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 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 · 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84C, 114A 타입이 제작되었으며, 미건립 타입인 84A, 84B, 84D, 114B, 114C타입은 사이버 견본주택 및 기타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표현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제조사 또는 타사의 동종,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전기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동영상 및 사진파일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표현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5항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용기준」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견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창호는 본 공사 시 LG하우시스로 변경 시공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디자인이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며, 창호 사양(형태, 분할, 프레임/창틀, 유리사양, 개폐방향, 하드웨어 및 손잡이 등)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 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ᆞ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ᆞ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ᆞ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충청남도 서산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ᆞ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서산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 차량의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공보행통로에 안내표지판을 시점 및 종점에 설치하고, 입주 후 입주민들에 의해 입주자 외 불특정 다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공공용으로 제공됩니다. • 공공보행통로 24시간 개방 · 운영됩니다. • 본 아파트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서동초등학교, 서산중학군(서산중, 서산여중, 서산석림중, 서산부춘중, 서령중)입니다. • 당 사업지의 초, 중, 고교 배정은 교육청의 주관사항으로 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사업부지로부터 초등학교까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통학안전시설 설치 등 방안에 대하여 준공 6개월 전까지 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 예정임. •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 수, 주택면적)의 변경 또는 인근지역 개발사업계획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에 의하여 학생배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 21호에 의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분 적용여부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고기밀 창호 고효율 기자재 대기전력 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 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주택건설 공사감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소방 공사감리 정보통신 공사감리 외기에직접면한창별1등급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전동기, 난방, 급탕 .급수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씩 설치 세대내현관별도회로로구성된 일괄소등스위치적용 펌프제품 적용     세대의 조명기구는 ‘효율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만족하는 조명기구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각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분 감리회사명 (주)삼우공간건축사무소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주)씨에이파트너스 감리금액 1,826,749,100원 398,540,000원 292,050,000원 사업자 소재지  139,150,000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동관 17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가든파이브웍스 D동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2대로 92, 605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보증내역   보증기간 보증금액 일금 일천이백칠십팔억삼천팔백구십만원 (\127,838,900,000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 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01282021-101-0006300호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1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2 공사가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1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차입형 토지신탁 1. 위 분양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주)서산개발이 교보자산신탁(주)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차입형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주)서산개발임을 계약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2.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보자산신탁(주)는 관련 법률 및 본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주)서산개발이 부담합니다. 3. (주)서산개발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계약자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주)서산개발(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5.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구분 사업주체 겸 시행위탁자 (주)서산개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한숲로58번길 16, 6층 607호 134511-0133972 사업주체 겸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4층 110111-1617434 시공사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디엘이앤씨(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디타워 돈의문 110111-7736808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1257-2 (연락처 041-662-9090) ■ 분양안내 사이버 견본주택(홈페이지) : https://www.elife.co.kr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e편한세상 석림 더노블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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