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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역 엘크루 더퍼스트 아파트 분양정보 (분양일정,분양가)

no1_guru 2021. 6. 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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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역 엘크루 더퍼스트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 사항 - 기장역 엘크루 더퍼스트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전 예약을 통한 방문과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gijang-elcru.com) 를 운영 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시행조치에 따라 예약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으로 폐쇄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비접촉체온측정기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손 소독제, 비 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등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기장역 엘크루 더퍼스트는 고객 상담을 분양 상담전화(051-731-1802)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담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 신청 자격 상황 등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 료로만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사전관리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 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06.0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2.)현재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 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순위 청약자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1-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 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 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수도권외 비규제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가산점수, 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접수로 특별공급 당첨자발표를 기존과 달리 당첨자 발표일에 함께 발표하오니, 특별공급에 신청한 청약자가 일반공급 순위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공급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 공급 당첨시 일반공급 신청을 무효처리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 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 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 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 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 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2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 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 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gijang-elcru.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 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3-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 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참가의사를 표시 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 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도금대출관련유의사항 - 주택 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비 조정대상지역이나, 대출관련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시행위탁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 기관을 알선 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 출불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분양 사무소는 대출 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사와 분양 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됨. 고객의 대출비율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전화상담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 주체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사유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분양대금 조달하여 납부 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 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 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제한, 예비당첨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근거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 과될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 취소의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최초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매수자(전매 포함)가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 법원 등 공공기간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 주체와 계약자 간의 최초 계약에 대한 신고는 사업 주체가 수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분양서류 일체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 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청약유형 및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견본주택에 확장형 기준 72B,84A 타입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CG와 안내 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내부,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 양)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1.06.14.(월) 2021.06.15.(화) 2021.06.16.(수) 2021.06.22.(화) 2021.07.03.(토)~2021.07.05.(월) 방법 인터넷청약 (08:00~17:30) 인터넷청약 (08:00~17:30) 인터넷청약 (08:00~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가능 견본주택 방문 장소 ■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견본주택 기장역 엘크루 더퍼스트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608)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 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5-      ■ 본 아파트는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및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 「아이.맘부산플랜」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66세대(다자녀 특별공급 3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3세 대) 중 다자녀 특별공급 33세대(건설량의 15% 범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23세대(85m²이하 건설량의 10% 범위)를 아래와 같이 선별(당첨자발표일[2021.06.22.]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하고, 공급 금액 (발코니확장금액 및 추가선택품목 제외)의 5%를 잔금에서 인하하여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구분 합계 우선공급(70%) 일반공급(30%) 58A -T 3 - 3 58A1 -T 1 - 1 58A2 -T - 1 - 1 58B -T 2 - 2 58B1 -T - 1 - 1 58B2 -T 1 - 1 62A - 2 - 2 72A 2 2 - 4 72B 2 1 - 3 72B1 1 - 3 73A -T - - 5 73A1 -T 1 - - 1 73A2 -T - - 1 75A  11 2 - 13 84B 6 - 15 합계  아이맘 부산플랜 세대 다자녀 - - - - 2 5 1 9 33   소득기준 23 - 56  -「아이,맘부산플랜」 세대는 각 타입별로 위와 같이 배정되며, 기관추천 및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타입별 경쟁 발생 시 당첨자 발표일(2021.06.22.)에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으로 해당 세대를 선정하며, 각 타입별 배정된 세대수를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는 소득기준 우선공급 세대를 우선 선정하고, 미달되는 타입에 한해 일반공급 세대에 배정되며, 경쟁 발생 시 공개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또한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분양가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가 인하는 「아이,맘부산플랜」 해당 세대 중 정당계약 기간 내에 계약한 세대에 한하여 적용되며, 일반공급 및 예비당첨자, 선착순 계약세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이,맘부산플랜」의 분양가 인하는 해당 세대의 최초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 시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아이,맘부산플랜」에 따른 분양가 인하 적용세대는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중 당첨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주체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되는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추첨과는 무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직접 방문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6-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창조건축과 - 33370(2021.06.02.)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35-1 외 9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6층 2개동 총 219세대 중 일반공급 110세대 [특별공급 109세대(기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22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33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33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15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준공예정일 : 2023년 07월 예정(신탁업자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 입주예정일 : 2023년 08월 예정(신탁업자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2024년 2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주택형 약식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계약 세대별 총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최저층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 표기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공용면적 면적 대지지분 공급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계 세대수 우선배정 민 영 주 택 2021000238 (지하주차장등) 세대수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세대수 01 058.7909 58A-T 58.7909 25.3009 84.0918 33.7326 117.8243 16.7093  6 - - 5 - - 5 1 - 02 058.4612 58A1-T 58.4612 27.8981 86.3593 33.5434 119.9027 16.6156 2 - - 1 - - 1 1 - 03 058.9562 58A2-T 58.9562 27.4228 86.3790 33.8274 120.2064 16.7562 2 - - 1 - - 1 1 - 04 058.7111 58B-T 58.7111 25.3560 84.0671 33.6868 117.7539 16.6866 4 - - 3 - - 3 1 - 05 058.9473 58B1-T 58.9473 27.7142 86.6615 33.8223 120.4838 16.7537 2 - - 1 - - 1 1 - 06 058.9623 58B2-T 58.9623 27.4186 86.3809 33.8309 120.2118 16.7580 2 - - 1 - - 1 1 - 07 059.5855 59C-T 59.5855 24.9673 84.5528 34.1885 118.7413 16.9351 1 - - - - - - 1 - 08 059.1970 59C1-T 59.1970 25.1817 84.3787 33.9655 118.3443 16.8247 1 - - - - - - 1 - 09 062.3123 62A 62.3123 25.5128 87.8251 35.7530 123.5781 17.7101 24 4 - 4 - 3 11 13 1 10 072.7348 72A 72.7348 30.9476 103.6824 41.7331 145.4156 20.6723 24 4 2 3 - 1 10 14 1 11 072.6655 72B 72.6655 28.9883 101.6538 41.6934 143.3472 20.6526 24 4 2 1 - 2 9 15 1 12 072.6065 72B1 72.6065 29.8902 102.4967 41.6595 144.1562 20.6359 24 4 2 1 - 1 8 16 1 13 073.4090 73A-T 73.4090 30.8811 104.2901 42.1199 146.4101 20.8640 6 - 5 - - - 5 1 6 14 073.6515 73A1-T 73.6515 33.5526 107.2041 42.2591 149.4632 20.9329 2 - 1 - - - 1 1 2 15 073.7548 73A2-T 73.7548 33.4586 107.2134 42.3184 149.5318 20.9622 2 - 1 - - - 1 1 2 16 075.0697 75A 75.0697 31.5058 106.5755 43.0729 149.6484 21.3359 24 3 11 4 2 3 23 1 1 17 084.6921 84A 84.6921 34.4049 119.0970 48.5940 167.6909 24.0708 18 - - - 1 1 2 16 1 18 084.2420 84B 84.2420 34.4193 118.6613 48.3356 166.9970 23.9429 26 3 9 8 2 3 25 1 1 19 084.0633 84C 84.0633 35.0997 119.1630 48.2331 167.3961 23.8921 23 - - - 1 1 2 21 1 20 115.5983 115A 115.5983 47.2176 162.8159 66.3270 229.1429 32.8548 1 - - - - - - 1 - 21 154.0263 154A 154.0263 65.2139 219.2402 88.3759 307.6161 43.7766 1 - - - - - - 1 - 16,359.4544 16,359.4544 6,801.7813 23,161.2357 9,386.5887 32,547.8244 4,649.6054 219 22 33 33 6 15 109 110 18 합 계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x 0.3025 또는 m² ÷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공동주택)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였으며, 아파트(공동주택)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공동주택) 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타입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근린상가로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7-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달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세대(18세대)는 일반 총 공급세대 219세대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특별공급 대상 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3세대 중 23세대는 공급 금액(발코니확장금액 및 추가선택품목 제외)의 5%를 잔금에서 인하하여 공급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58A-T 58A1-T 58A2-T 58B-T 58B1-T 58B2-T 59C-T 59C1-T (단위 : 원, 세대, m²) 93,540,000 96,090,000 96,000,000 93,510,000 96,420,000 96,120,000 94,050,000 93,870,000 95,820,000 98,220,000 99,480,000 101,400,000 103,800,000 106,170,000 112,950,000 115,770,000 117,270,000 119,520,000 122,340,000 125,160,000 110,760,000 113,520,000 114,990,000 117,210,000 119,970,000 122,730,000 111,660,000 114,450,000     약식표기 62A 72A 공급 세대 수 2 4 2 2 1 1 24 24 동호 구분 102동 5,10호 3~4층복층 102동 6,7,10,11 5~6층복층 호 102동 8,12호 5~6층복층 102동 5,9호 5~6층복층 102동 6호 7층 102동 5호 7층 101동 5호 층 구분 3~5층 6~10층 11~15층 16~20층 21~24층 25~26층 6~10층 11~15층 16~20층 21~24층 25~26층 해당 세대 수 2 4 2 2 1 1 5 5 5 4 2 5 5 5 4 2 3 63,131,139 63,665,350 63,400,905 63,655,852 63,672,190 64,345,083 63,925,617 67,289,703 67,289,703 67,289,703 67,289,703 67,289,703 67,289,703 78,544,612 78,544,612 78,544,612 78,544,612 78,544,612 257,168,861 256,334,650 248,299,095 257,744,148 256,727,810 249,154,917 248,974,383 252,110,297 260,110,297 264,310,297 270,710,297 278,710,297 286,610,297 297,955,388 307,355,388 312,355,388 319,855,388 329,255,388 338,655,388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 - - - - - - - - - - - - - - - - - - 320,300,000 320,000,000 311,700,000 321,400,000 320,400,000 313,500,000 312,900,000 319,400,000 327,400,000 331,600,000 338,000,000 346,000,000 353,900,000 376,500,000 385,900,000 390,900,000 398,400,000 407,800,000 417,200,000 계약금(10%) 계약시 32,000,000 31,170,000 32,140,000 32,040,000 31,350,000 31,290,000 31,940,000 32,740,000 33,160,000 33,800,000 34,600,000 35,390,000 38,590,000 39,090,000 39,840,000 40,780,000 41,720,000 32,030,000 32,000,000 31,170,000 32,140,000 32,040,000 31,350,000 31,290,000 31,940,000 32,740,000 33,160,000 33,800,000 34,600,000 35,390,000 38,590,000 39,090,000 39,840,000 40,780,000 41,720,000 32,030,000 32,000,000 31,170,000 32,140,000 32,040,000 31,350,000 31,290,000 31,940,000 32,740,000 33,160,000 33,800,000 34,600,000 35,390,000 37,650,000 38,590,000 39,090,000 39,840,000 40,780,000 41,720,000 32,030,000 32,000,000 31,170,000 32,140,000 32,040,000 31,350,000 31,290,000 31,940,000 32,740,000 33,160,000 33,800,000 34,600,000 35,390,000 37,650,000 38,590,000 39,090,000 39,840,000 40,780,000 41,720,000 중도금(6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32,030,000 32,000,000 31,170,000 32,140,000 32,040,000 31,350,000 31,290,000 31,940,000 32,740,000 33,160,000 33,800,000 34,600,000 35,390,000 37,650,000 38,590,000 39,090,000 39,840,000 40,780,000 41,720,000 32,030,000 32,000,000 31,170,000 32,140,000 32,040,000 31,350,000 31,290,000 31,940,000 32,740,000 33,160,000 33,800,000 34,600,000 35,390,000 37,650,000 38,590,000 39,090,000 39,840,000 40,780,000 41,720,000 32,030,000 32,000,000 31,170,000 32,140,000 32,040,000 31,350,000 31,290,000 34,600,000 35,390,000 잔금(30%)   입주지정기간   2021.08.27 2021.12.27 2022.04.27 2022.08.27 2022.12.27 2023.04.27              6 2 102동 6,7,8호 11,12,13호 102동 9,14호 3~4층복층 3~4층복층 6 2 63,487,153 248,312,847 - 311,800,000 31,180,000 32,030,000 31,180,000 31,180,000 31,180,000 31,180,000 31,180,000 31,180,000  101동 3호 3 31,940,000 32,740,000 33,160,000 33,800,000  101동 2호 3~5층 3 78,544,612 37,650,000 37,650,000 37,650,000 38,590,000 39,090,000 39,840,000 40,780,000 41,720,000  72B 24 24 101동 6호 3~5층 6~10층 3~5층 6~10층 11~15층 16~20층 21~24층 25~26층 5 5 5 4 2 3 5 78,469,761 78,469,761 78,469,761 78,469,761 78,469,761 78,469,761 78,406,310 78,406,310 290,730,239 299,930,239 304,830,239 312,230,239 321,430,239 330,630,239 293,793,690 303,093,690 - - - - - - - - 369,200,000 378,400,000 383,300,000 390,700,000 399,900,000 409,100,000 372,200,000 381,500,000 36,920,000 37,840,000 38,330,000 39,070,000 39,990,000 40,910,000 37,220,000 38,150,000 36,920,000 37,840,000 38,330,000 39,070,000 39,990,000 40,910,000 37,220,000 38,150,000 36,920,000 37,840,000 38,330,000 39,070,000 39,990,000 40,910,000 37,220,000 38,150,000 36,920,000 37,840,000 38,330,000 39,070,000 39,990,000 40,910,000 37,220,000 38,150,000 36,920,000 37,840,000 38,330,000 39,070,000 39,990,000 40,910,000 37,220,000 38,150,000 36,920,000 37,840,000 38,330,000 39,070,000 39,990,000 40,910,000 37,220,000 38,150,000 36,920,000 37,840,000 38,330,000 39,070,000 39,990,000 40,910,000 37,220,000 38,150,000                                                                  72B1      -8-      75A 84A 84B 84C 공급 세대 수 2 2 24 18 26 23 1 1 동호 구분 102동 9,14호 102동 5,10호 101동 1호 102동 3호 102동 1호 102동 2호 102동 3호 102동 2호 층 구분 11~15층 16~20층 21~24층 25~26층 1~2층복층 1~2층복층 2층 3~5층 6~10층 11~15층 16~20층 21~24층 25층 3~5층 6~10층 11~15층 16~20층 1~2층 3~5층 6~10층 11~15층 16~20층 21~23층 24~26층 1~2층 3~5층 6~10층 11~15층 16~20층 21~23층 21~22층 복층 24~25층 복층 해당 세대 수 5 4 2 6 2 2 1 3 5 5 5 4 1 3 5 5 5 2 3 5 5 5 3 3 2 3 5 5 5 3 1 1 78,406,310 78,406,310 78,406,310 79,272,978 79,534,764 79,646,090 81,065,967 81,065,967 81,065,967 81,065,967 81,065,967 81,065,967 81,065,967 91,457,247 91,457,247 91,457,247 91,457,247 90,971,289 90,971,289 90,971,289 90,971,289 90,971,289 90,971,289 90,971,289 90,778,274 90,778,274 90,778,274 90,778,274 90,778,274 90,778,274 124,832,143 166,329,632 315,493,690 324,793,690 334,093,690 308,027,022 318,665,236 318,553,910 288,734,033 298,334,033 308,034,033 313,234,033 320,934,033 330,634,033 340,334,033 344,142,753 357,042,753 369,342,753 376,542,753 320,428,711 331,228,711 345,628,711 354,528,711 363,528,711 370,728,711 377,928,711 334,221,726 345,021,726 355,821,726 366,621,726 373,821,726 379,321,726 543,243,506 765,336,698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78,406,310 308,093,6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324,351 76,533,670 386,500,000 393,900,000 403,200,000 387,300,000 398,200,000 398,200,000 369,800,000 379,400,000 389,100,000 394,300,000 402,000,000 411,700,000 421,400,000 435,600,000 448,500,000 460,800,000 468,000,000 411,400,000 422,200,000 436,600,000 445,500,000 454,500,000 461,700,000 468,900,000 425,000,000 435,800,000 446,600,000 457,400,000 464,600,000 470,100,000 722,400,000 1,008,200,000 계약금(10%) 계약시 39,390,000 40,320,000 41,250,000 39,820,000 39,820,000 36,980,000 37,940,000 38,910,000 39,430,000 40,200,000 41,170,000 42,140,000 43,560,000 44,850,000 46,080,000 46,800,000 41,140,000 42,220,000 43,660,000 44,550,000 45,450,000 46,170,000 46,890,000 42,500,000 43,580,000 44,660,000 45,740,000 46,460,000 47,010,000 72,240,000 100,820,000 39,390,000 40,320,000 41,250,000 39,820,000 39,820,000 36,980,000 37,940,000 38,910,000 39,430,000 40,200,000 41,170,000 42,140,000 43,560,000 44,850,000 46,080,000 46,800,000 41,140,000 42,220,000 43,660,000 44,550,000 45,450,000 46,170,000 46,890,000 42,500,000 43,580,000 44,660,000 45,740,000 46,460,000 47,010,000 72,240,000 100,820,000 38,650,000 39,390,000 40,320,000 38,730,000 39,820,000 39,820,000 36,980,000 37,940,000 38,910,000 39,430,000 40,200,000 41,170,000 42,140,000 43,560,000 44,850,000 46,080,000 46,800,000 41,140,000 42,220,000 43,660,000 44,550,000 45,450,000 46,170,000 46,890,000 42,500,000 43,580,000 44,660,000 45,740,000 46,460,000 47,010,000 72,240,000 100,820,000 38,650,000 39,390,000 40,320,000 38,730,000 39,820,000 39,820,000 36,980,000 37,940,000 38,910,000 39,430,000 40,200,000 41,170,000 42,140,000 43,560,000 44,850,000 46,080,000 46,800,000 41,140,000 42,220,000 43,660,000 44,550,000 45,450,000 46,170,000 46,890,000 42,500,000 43,580,000 44,660,000 45,740,000 46,460,000 47,010,000 72,240,000 100,820,000 중도금(60%) 39,390,000 40,320,000 41,250,000 39,820,000 36,980,000 37,940,000 38,910,000 39,430,000 40,200,000 41,170,000 42,140,000 43,560,000 44,850,000 46,080,000 46,800,000 41,140,000 42,220,000 43,660,000 44,550,000 45,450,000 46,170,000 46,890,000 42,500,000 43,580,000 44,660,000 45,740,000 46,460,000 47,010,000 72,240,000 100,820,000 38,650,000 39,390,000 40,320,000 39,820,000 36,980,000 37,940,000 38,910,000 39,430,000 40,200,000 41,170,000 42,140,000 43,560,000 44,850,000 46,080,000 46,800,000 41,140,000 42,220,000 43,660,000 44,550,000 45,450,000 46,170,000 46,890,000 42,500,000 43,580,000 44,660,000 45,740,000 46,460,000 47,010,000 72,240,000 100,820,000 39,390,000 40,320,000 39,820,000 36,980,000 37,940,000 38,910,000 39,430,000 40,200,000 41,170,000 42,140,000 43,560,000 44,850,000 46,080,000 46,800,000 41,140,000 42,220,000 43,660,000 44,550,000 45,450,000 46,170,000 46,890,000 42,500,000 43,580,000 44,660,000 45,740,000 46,460,000 47,010,000 72,240,000 100,820,000 잔금(30%)   약식표기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기간    5 38,650,000 2021.08.27 2021.12.27 2022.04.27 2022.08.27 2022.12.27 2023.04.27 38,650,000 38,650,000 38,650,000        6 1~2층복층 412,500,000 41,250,000 41,250,000 38,730,000 39,820,000 41,250,000 38,730,000 39,820,000 41,250,000      102동 6,7,8호 11,12,13호 38,730,000 38,730,000 38,730,000 39,820,000                             115,950,000 118,170,000 120,960,000 123,750,000 73A-T 116,190,000 73A1-T 119,460,000 73A2-T 119,460,000 110,940,000 113,820,000 116,730,000 118,290,000 120,600,000 123,510,000 126,420,000 130,680,000 134,550,000 138,240,000 140,400,000 123,420,000 126,660,000 130,980,000 133,650,000 136,350,000 138,510,000 140,670,000 127,500,000 130,740,000 133,980,000 137,220,000 139,380,000 141,030,000 115A 216,720,000 154A 302,460,000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9-  ■ 공통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가구,가전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이 가능합니다.(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거전용면적 및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가격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 공용 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공급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 대지면적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3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본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이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됩니다. • 공급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할 예정)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예정)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 부과) • 계약자는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중도금 무이자)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계약금 미납,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 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람)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구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당첨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내용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 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 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자격 요건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 11 - 울산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경상남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국가유공자 장애인 — — — — - - - 5 - - 5 - - - 1 - - 1 - - - 1 - - 1 - - - 3 - - 3 - - - 1 - - 1 - - - 1 - - 1 - - - - - - - - - - - - - - 2 2 - 4 3 - 11 2 2 2 3 1 - 10 대상세대 2 2 2 1 2 - 9 2 2 2 1 1 - 8 - - 5 - - - 5 - - 1 - - - 1 - - 1 - - - 1 1 2 11 4 3 2 23 - - - - 1 1 2 2 1 9 8 3 2 25 - - - - 1 1 2 - - - - - - - - - - - - - - 계  58A 58A1 58A2 58B 58B1 58B2 59C 59C1 -T -T -T -T -T -T -T -T 62A 72A 72B 72B1 73A 73A1 73A2 -T -T -T 75A 84A 84B 84C 115A 154A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33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 합계 10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 - 국가유공자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당첨자 선정방법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 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 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11  1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3        - 12 -  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 아이,맘 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위원회(2018.11.29)심의결과반영 :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33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 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 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 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부산광역 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평점요소 총배점 100 40 15 5 20 15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배점기준 40 35 30 15 10 5 5 5 20 15 10 15 10 비고   기준 점수                         - 13 -      1년 이상 ~ 5년 미만 5 5 10년 이상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 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 아이,맘 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위원회(2018.11.29)심의결과반영: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3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해당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우선)   - 14 -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 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 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30%)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00%초과~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인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6,376) * (N-8),100%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6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함)   - 15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부산광역시 거주자)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15세대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부산광역시 거주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6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70%) 생애최초 우선공급 (상위소득,30%) 구분 130% 이하 130% 초과 ~160% 이하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2.)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청약신청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 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 - 17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영 주택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1순위 전용면적 85m²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m²초과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입주자 저축 면적별 예치금액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구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m²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18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구분 내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 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 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 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4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 19 -   2부양가족수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35 17 2명 3명 20 7년이상 ~ 8년미만 16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4년미만 4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6년미만 6년이상 ~ 7년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15 6명 이상 35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 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생애최초,신혼부부,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신청일자 2021.06.14.(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당사 견본주택 : 10:00~14:00) 2021.06.15.(화) 08:00~17:30 2021.06.16.(수) 08:00~17:30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 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 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2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견본 주택 비치,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견본 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O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해당기관 추천서(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다자녀 특별공급 O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본인 견본 주택 비치 인터넷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21 -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이외 불가)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22 -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이외 불가)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 O 소득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O 혼인관계증명서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만19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2.)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ᆞ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 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수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23 -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본1통 필요.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 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 24 -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 서류 -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 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서류 구분 확인 자격 증빙제출 서류 발급처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1.재직증명서 2.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해당직장 2.세무서 자영업자 1.사업자등록증사본 2.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근로자,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1.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해당직장 / 세무서 2.건강보험공단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1.근로자 및 자영업자 2.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2.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1,2 세무서 3.해당직장 4.해당직장 / 세무서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 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25 -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ᆞ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ᆞ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ᆞ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ᆞ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 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26 -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 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 적용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신청자가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 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청약홈)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 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 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 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 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 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 - 27 -   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당첨일로부터 3일 내 참석의사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합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 추첨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동으로 추첨되며,정당당첨자 계약이후 미계약세대에 한해 추첨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한하며,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06.22.(화) • 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 인후조회가능 당첨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 일시 - 2021.06.23.(수)~2021.07.02.(금) (10:00~16:00) • 장소 : 기장역 엘크루 더퍼스트 견본주택 (장소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08) - 특별공급 당첨자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 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지참 - 1,2순위 당첨자 : 계약체결 서류 지참 ※계약체결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 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 일시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조회가 가능하 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소명기간 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8 - - 2021.07.03.(토)~2021.07.05.(월) (10:00~16:00) • 장소 - 기장역 엘크루 더퍼스트 견본주택 (장소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08)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gijang-elcru.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6.22. ~ 2021.07.01. (10일간) 인터넷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6.22.(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 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 29 -   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 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VI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1.07.03.(토)~2021.07.05.(월) 3일간(10:00~16:00)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기장역 엘크루 더퍼스트 견본주택 (장소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08)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자에게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야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 하여 통보해야함.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 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당첨 제한 등)됨을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함. 공급하는 경우로 이전에 유념하시고, - 30 -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공급 포함)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 분양계좌로 납부한 내역이 명기된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영수증 포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택공급 신청서 -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주민등록표등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상세”로발급) 특별공급 특별공급 구비서류 당첨자 검수 구비서류 - 해당특별공급관련서류지참※당첨자검수일제출시구비서류생략 일반공급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 가한 경우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직계존·비속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개년도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출입국사실증명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직」 제 4 조 제 5 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9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함. ※ 인터넷청약자는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제출 생략 부적격 당첨 통보자 ○ 무주택 소명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 인감증명서(계약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 31 -       추가 사항 ○ 인감도장(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위임장(계약자) ○ 신분증 및 인장(대리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7.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서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서명 및 관 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 를 제출 하여야 함) ※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 본인발급만 인정합니다.(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아파트 계약용으로 사용 불가)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 자가 발생되지 않음.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 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 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 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 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의 직 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 32 -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동∙ 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시행사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 (예시 1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 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계약자별로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 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 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IBK기업은행 995-001356-04-031 교보자산신탁(주)          - 33 -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해당 납부일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거 사용검사 전에 계약자가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개시 45일전(2023년6 월경)에 실시하며 계약자에게 사전점검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행함. ■ 입주예정일 : 2023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 추후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공사 중 천재지변,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7조(하자보수 등) 규정에 의함. - 34 -                                                                                                                                                                                                              V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2A 17,000,000 1,700,000 15,300,000 72A, 72B, 72B1, 75A 18,000,000 1,800,000 16,200,000 84A, 84B, 84C 18,500,000 1,850,000 16,650,000 115A, 154A 19,500,000 1,950,000 17,550,000 58A-T, 58A1-T, 58A2-T 58B-T, 58B1-T, 58B2-T 59C-T, 59C1-T 73A-T, 73A1-T, 73A2-T 15,000,000 1,500,000 13,500,000                    • 타입별 확장 선택형 유형에 따라 평면이 상이하며,확장 분양가 등 해당내용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안내 • 상기 공사비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발코니 확장 공사비)은 인정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1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IBK기업은행 477-076723-04-842 교보자산신탁(주)            • 발코니 확장 금액은 아파트 분양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발코니 확장형 세대는 반드시 추가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금액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발코니샤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 금액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 및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 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시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시 마감자재 등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면적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의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 35 -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함.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할 경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 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의 사용관리상 하자 및 임의 개보수를 제외한 시공상 또는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 발코니 외부창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계약 시 비 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의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견본주택 및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상하부 세대 포함)가 기본형(비 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가구길이 감소,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한 확장형 세대와 면하는 발코니에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상부세대가 확장일 경우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마감,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 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확장형 세대와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마감재, 제공품목 등)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 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36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냉방 전용) - 기본형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에어컨 설치 위치 공급업체 공급금액 계약금(10%) 잔 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2A 거실1, 침실1 LG전자 3,430,000 343,000 3,087,000 확장시 유상옵션 품목 72A 72B 72B1 거실1, 침실1 3,490,000 349,000 3,141,000 75A 거실1, 침실1 3,520,000 352,000 3,168,000 84A 84B 84C 거실1, 침실1 3,520,000 352,000 3,168,000 58A-T 58A1-T 58A2-T 하층 거실 1 2,160,000 216,000 1,944,000 58B-T 58B1-T 58B2-T 하층 거실 1 2,160,000 216,000 1,944,000 59C-T 59C1-T 거실1, 침실1 3,430,000 343,000 3,087,000 73A-T 73A1-T 73A2-T 하층 거실 1 2,160,000 216,000 1,944,000                                - 37 -  - 전실   주택형 에어컨 설치 위치 공급업체 공급금액 계약금(10%) 잔 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2A 거실1, 실3 LG전자 6,080,000 608,000 5,472,000 확장시 유상옵션 품목 72A 72B 72B1 거실1,실3 6,230,000 623,000 5,607,000 75A 거실 1, 실 3 6,230,000 623,000 5,607,000 84A 거실 1, 실 3, 알파룸 1 7,400,000 740,000 6,660,000 84B 84C 거실 1, 실 3 6,480,000 648,000 5,832,000 58A-T 58A1-T 58A2-T 하층 : 거실 1, 상층 : 실 2 4,970,000 497,000 4,473,000 58B-T 58B1-T 58B2-T 하층 : 거실 1, 상층 : 실 2 4,970,000 497,000 4,473,000 59C-T 59C1-T 거실 1, 실 2 4,880,000 488,000 4,392,000 73A-T 73A1-T 73A2-T 거실 1, 실 2 5,010,000 501,000 4,509,000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함 • 상기 천장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배관이 설치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및 실외기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설치 해당실의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타 사 또는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거실/안방의 냉매배관이 설치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8 -  (2) 가구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2A 침실1 붙박이장 3,300,000 330,000 2,970,000 확장시 유상옵션 품목 침실3 붙박이장 900,000 90,000 810,000 72A 72B, 72B1 75A 84A 침실1 붙박이장 4,000,000 400,000 3,600,000 침실3 붙박이장 900,000 90,000 810,000 84B, 84C 침실1 붙박이장 3,700,000 370,000 3,330,000 침실3 붙박이장 1,500,000 150,000 1,350,000 58A-T, 58A1-T, 58A2-T 침실1 붙박이장 900,000 90,000 810,000 58B-T, 58B1-T, 58B2-T 59C-T, 59C1-T 침실1 붙박이장 1,500,000 150,000 1,350,000                        (3) 빌트인 가전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모델명 공급업체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타입 인덕션(3구) BEI3GTBI LG전자 1,210,000 121,000 1,089,000 확장시 유상옵션 품목 62A 72A, 72B, 72B1, 75A 84A, 84B, 84C 73A-T, 73A1-T, 73A2-T 빌트인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고 RR39T7695AP 삼성전자 4,350,000 435,000 3,915,000 빌트인 비스포크 키친핏 냉동고 RZ32T7665AP 빌트인 비스포크 키친핏 김치냉장고 RQ32T7645AP 58A-T, 58A1-T, 58A2-T 58B-T, 58B1-T, 58B2-T 59C-T, 59C1-T 빌트인 콤비냉장고 M272PR34BL/R LG전자 825,000 82,500 742,500            옵션관련 유의사항 -시공상의 문제로 지정기간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인덕션(3구) 미 선택시에는 가스쿡탑(3구)이 설치됩니다. -빌트인 냉장,냉동,김치냉장고 미 선택시에는 가구 수납장이 설치되고, 냉장고 타입에 따라 설치공간에 틈 또는 돌출 부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옵션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사양(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39 -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4)현관중문 (5) 거실, 주방 바닥 타일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2A 72A, 72B, 72B1, 75A 84A, 84B, 84C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600,000 160,000 1,440,000 확장시 유상옵션 품목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2A 포세린타일 (600*600) 1,800,000 180,000 1,620,000 확장시 유상옵션 품목  72A,72B,72B1,75A 1,900,000 190,000 1,710,000  84A,84B,84C  2,100,000 210,000 1,890,000 58A-T, 58A1-T, 58A2-T 58B-T, 58B1-T, 58B2-T 59C-T, 59C1-T 1,300,000 130,000 1,170,000  73A-T, 73A1-T, 73A2-T 1,800,000 180,000 1,620,000                     옵션관련 유의사항 -바닥 타일의 표면은 물기 등이 묻었을 경우 미끄러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 및 줄눈 등의 오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타일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타일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시공된 타일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타사제품 포함)이상의 자재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타일과 강마루 또는 이질재가 만나는 부위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별도의 줄눈재가 시공 될 수 있습니다. (6) 주방벽 인조대리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업체명 제품번호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2A, 72A, 72B, 72B1, 75A  주방벽 인조대리석 LG하우시스 오로라비스크 M612 800,000 80,000 720,000 확장시 유상옵션 품목 84A, 84B, 84C  오로라 엄버 M614 900,000 90,000 810,000 58A-T, 58A1-T, 58A2-T, 58B-T, 58B1-T, 58B2-T, 59C-T, 59C1-T, 73A-T, 73A1-T, 73A2-T 오로라비스크 M612 800,000 80,000 720,000                     - 40 -  옵션관련 유의사항 -주방 벽체의 이음새부분은 육안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 될 수 있습니다. (7) 거실확장형(거실-침실 가변벽체)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72B,72B1 거실확장형 (거실,침실3 오픈구조) +기둥 벽 타일 700,000 70,000 630,000 확장시 유상옵션 품목 84A 거실확장형 (거실,침실3 오픈구조) +기둥 벽 타일                  (8) 알파룸 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9)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유의사항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해야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지정된 잔금 약정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 4조와 제4조의 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의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됨.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 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 상기 표기(침실 1,2 등)는 설계도서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룸+유리 슬라이딩 도어 1,300,000 130,000 1,170,000 확장시 유상옵션 품목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국민은행 086801-01-009317 대우조선해양건설(주)          - 41 -  ■ 무상 선택품목 (1)침실 가변벽체   주택형 품목 비고 72A,72B,72B1 84A 1안 : 침실2,3 구성 2안 : 침실2 (넓은방) 115A 1안 : 침실2, 알파룸 구성 2안 : 침실2 (넓은방)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3조 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재 거실, 주방, 복도, 침실, 드레스룸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테라스 바닥(2층, 3층)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 거실(주방,식당), 복도 등 각 실 바닥 타일,디딤석(걸레받이 포함) : 현관 바닥 타일 및 재료 분리대 : 발코니, 욕실바닥 각실 바닥 미장 마감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 바닥 방수, 발코 니 바닥 배수슬리브 벽, 천정 벽지 및 천장지 : 현관, 거실, 주방, 식당, 복도, 침실 벽 및 천장 도장 : 발코니, 대피소, 실외기실 타일 : 거실아트월, 주방 벽 기타 : 몰딩, 우물천정 벽 :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욕실 욕실 바닥 및 벽 타일(타일 시공을 위한 미장 포함), 욕실천정재, 석재(인조대리석선반 등), 재료분리대, 코킹, 욕실환풍기,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 서리류, 비데(부부욕실 1개소) 방수(바닥, 벽체),설비배관(급수,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배관 배선 주방가구 주방가구 :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벽타일, 주방수전(절수기 포함) 싱크 볼, 가스쿡탑, 전기오븐, 렌지후드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일반가구 신발장, 세탁실 및 발코니 수전, 월패드, 디지털도어록, 붙박이장,드레스룸,파우더장, 펜트리 음식물탈수기 등 설치 가구류 일체 각 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 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대피공간 도어, 실외기실 도어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 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 42 -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공고상 타입) 62A 72A 72B 72B-1 75A 84A 84B 마이너스 옵션 금액 19,380,000 23,840,000 24,080,000 23,490,000 20,490,000 26,640,000 25,230,000                  구분(공고상 타입) 84C 115A 154A 58A-T 58A1-T 58A2-T 58B-T 마이너스 옵션 금액 25,180,000 29,690,000 40,770,000 17,430,000 17,390,000 17,470,000 17,340,000                  구분(공고상 타입) 58B1-T 58B2-T 59C-T 59C1-T 73A-T 73A1-T 73A2-T 마이너스 옵션 금액 14,890,000 15,180,000 16,600,000 15,300,000 19,800,000 19,790,000 19,850,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준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의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입주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 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법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 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공급금액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셔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 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잔금 납부 후 시공이 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이너스옵션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소방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마이너스 옵션 공사 시 소방 관계법규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 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 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옵션 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43 -   • 상기 마이너스옵션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자재수급,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제공되지 않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회차별 공급대금 납입비용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하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됨.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계약 전에 세부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기타 유의사항 1)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2)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 에 따름. 3)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함. 4)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5)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함. 6)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7)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8) 상부세대 비확장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음. 9) 옵션품목으로 제공되는 멀티형 시스템에어컨은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실외기 설치공간에 입주자가 별도의 실외기를 추가 설치 할 경우, 시스템에어컨의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과부하로 정상운전 시 보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부과 될 수 있사오니, 계약 시 입주예정자는 반드 시 이를 숙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1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VIII기타 ■ 단지 내부 여건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미확인 하고 계약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함. • 모집공고의 제반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2021년 04월 26일 승인된 사업계획 변경 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 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모형,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 및 연출품목 전 시용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이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모형 및 조감도 상에 표현된 주변 건물 등은 실제와 다소 상이하며, 또한 아파트 대지 주변 상황(보도, 횡단보도, 도로 등)은 향후 관할관청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사항에 대 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44 -  • 당 사업부지 서측 계획도로(폭12M) 개설(기장군) 예정임.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는 72B타입, 84A타입의 유니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 건립(설치)세대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및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동 제연휀룸 D/A,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또한,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구 조, 안전상의 문제로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주방가구, 침실 붙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 하여야 함.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람.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 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함.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소방차 부서공간의 위치는 시공시 조경 선형 변경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성(「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을 요구 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위탁 주택관리업자 등에서 계약 및 입주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 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미확인하고 계약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으로 단지 인근에 위치한 각종 시설 도로 및 현황(철도, 부두 및 항만시설, 물류창고, 공장, 기타 건물, 전신주, 옹벽, 오우수관로 등)으로 인해 단지 및 인접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 일조/ 채광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해 시행자, 시공사, 인허가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도로 및 보도 등의 경사도, 단지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자연단차 및 옹벽구간 시공으로 저층부의 경우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종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현황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표현하였음.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및 칼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분양홍보에 사용된 단지모형과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도 현장여건, 측량 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부속동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 공급 당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 - 45 -  • 현장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세대로 사용할 수 있음. 샘플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해 인도함.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 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분양계약체결 시 변경 수락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수락해야 함.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날개벽의 폭, 길이,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경로당, 경비실)의 기초구조형식은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및 부대편의 시설, 문주, 미술품 및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으로 조망권 및 일조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인접한 도로와의 높이 차이에 의해 기존 설치된 옹벽이 존치될 수 있어 이로 인한 저층부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 각종 옹벽 및 휀스의 재질 및 디자인, 조경석 설치계획 등 은 당사 디자인 계획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 동별 필로티의 유무, 사이즈 및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등에 따라 재질이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함.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무전원 고정식 흡출기)와 공용배기팬(주방배기) 및 E/V 기계실에 근접해 있어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간섭 및 소음 발생 등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바닥면이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으므로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주동 필로티의 출입구 및 2~3층 세대 테라스 상부의 캐노피 설치부위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저층부 세대는 추후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차량출입구는 총 1개소가 있으며,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출입램프가 위치한 101동 및 인접한 102동의 저층세대는 차량 진출입시의 알림작동음 및 주행소음과 사인물 및 차량 라이트 등으로 인 한 야간 빛 공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차 접근 및 에어매트 설치구간 확보를 위해 동 전면의 일부 녹지구간에는 교목식재가 불가능할 수 있음. • 보행자 주출입구~주상가 앞 보도 부분의 소유권은 입주민에게 있고, 입주민이 주 사용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매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차후 보도 관리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등 유지관리는 입주자 부담임. • 당 공동주택은 기준층 일반형과 저층부 발코니 및 테라스, 최상층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층별 외관 및 실사용 면적이 각각 상이하므로 청약 및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 로 청약 접수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계실 전기실 등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가동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출입구 및 저층부 외벽마감은 지정석재 및 일부 뿜칠로 마감될 예정(필로티 내부 및 일부구간 제외될 수 있음)이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중 변경될 수 있음. 외부마감에 따라 창호 프레임 및 실외기그릴 컬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각동별 석재와 페인트 적용 비율이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주차장 출입구, 단지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경관에 해당하는 조명, 경관계획은 관할청의 규제사항에 저촉 또는 권고될 경우 계획이 변경 및 삭제될 수 있음. • 각 동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 내·외 통로와 도로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각종 외부조명 및 홈네트워킹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외벽에(동별 위치 상이) 벽부형 사인물 및 피뢰침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의 미관저하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 이동통신사 중계기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됨. • 101동과 102동의 대각선 방향의 동간거리가 짧아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동간거리,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1개동이 단지내 보행자 출입구 측 101동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상가 이용을 위해 단지 내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며, 냉난방시설 가동에 따른 소음 및 조명에 의한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은 대지의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정리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에 배정된 주차대수에 해당되는 주차는 지하주차장을 공동 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46 -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대지 내 공지, 소방도로, 재활용(쓰레기)보관소,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 2개소가 설치되고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며, 각 동별로 분리수거장과의 거리는 상이함.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몰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 출입구, 외부시설물 (난간, 천창,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건물요철, 외벽몰딩, 장식물, 시설물, 조경 등에 의해 일부세대의 소음, 조망 및 일조가 침해될 수 있음. • 입주시 단지내 도로,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한이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됨. • 단지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기탑 등 구조물의 크기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됨 • 지상에 경비실 총1개소 설치 예정이며, 실 시공시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휀룸,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음. • 각 동 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자전거보관소의 위치나 개수는 동별로 상이하며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 음. • 각 동 지하1층에 제연휀(제연휀룸실내)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 됨. • 지하에 펌프실 등 공용설비가 설치됨으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해당 공용시설에 인접한 세대에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쓰레기 보관소, 드라이에어리어(DA), 자전거보관대등이 설치되어 미관저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바람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내 경관 사인몰, 커뮤니티 설치 시설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은 지하1층~지하3층까지 3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 진입차로 유효폭 6.0m, 출입구의 유효높이는 2.3m로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함. • 지하주차장의 주차는 지형적 여건상 층마다 이용불가능한 동이 발생할 수 있어 주차장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일부 결로수를 위한 공간이며 상시 물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므로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이며, 지하주차장 특성상 밀폐된 공간으로 날씨 및 환기 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RY AREA), 미술장식품, 조경시설물, 재활용 분리수거장 등이 지상에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과 미관, 소음, 진동, 매연 등의 환경권이 침 해를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부 천정 및 벽은 각종 배선, 배관 및 환기시설, 조명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출입램프는 빗물 등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배선 및 배관, 환기장치(유도휀)가 노출될 수 있음. • 경로당 및 주민운동시설은 101동 5,6호 라인 앞 지상2층 건물, 관리사무소는 102동 지하2층 주차장 내에 위치하며, 해당 시설로 인해 저층세대의 조망권 침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에는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에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및 101동과 102동 사이에 위치한 중앙광장 및 주민운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에는 각종 집기류 제공없이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마감재는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구획을 위해 조경석 또는 경계석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평면, 입면, 단면, 용도, 규모,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유리사양, 마감재,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대지내 도시가스인입을위한가스정압실이설치될수있으며,위치와크기,형태는관할도시가스부서와협의하여추후결정되며,정압기설치시이전요청등을할수없으며,저압공급시에는정압실 이 미설치 될 수도 있음. - 47 -  • 지하층에 물탱크,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으며, 외부샤시는 단창으로 설치됨.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정고는 2.3M이며, 실시공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 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가구(복도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수납가구 등)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 네트워크, 세대 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주방상판 가스배관 타공 등)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에어컨실외기는 별도의 실외기 실이 설치되나, 사용상의 불편 및 실외기의 열기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 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창호 높이 및 천장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고, 건조기 설치 시 일부타입은 창호의 이용에 제약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가스건조기의 경우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각실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 품목(콘센트, 조명기구)의 사양 및 설치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1~3층) 세탁실 발코니 입상배관이 두개 이상 추가 시공됨.(저층부용 배관, 고층부용 배관 및 통기관) • 발코니 바닥은 타일이며, 바닥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공간에는 우수 및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와 청소용 수전이 함께 설치되는 일부세대는 낙수가 발생할 수 있음 • 테라스 공간에는 우수 및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 진입을 위해 외부창호에는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테라스 외곽에 난간이 설치됨. • 난간대 형태, 재질, 시공방법, 낙하물 방지용 처마구조물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인도하는 테라스 건축 기본마감(방수, 콘크리트)외에 추가적인 시공(데크 등)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는 테라스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 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 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함. • 동·호별로 테라스 형태 및 면적이 상이하오며, 배치에 따라 테라스 면적이 가감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테라스 등 외부에 노출된 바닥배수구(설치시)에는 물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의 지속적이고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주방가구보다 전면이 돌출 될 수 있으며, 배치가 불가할 수도 있음.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 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음.(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난방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음. • 복층타입 세대의 난방 분배기는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기기(월패드 등)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 • 실외기실은 물건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안방용 에어컨 냉매박스 내부에는 냉매배관 및 벽걸이용 콘센트(1구형)가 설치됨. • 거실용 에어컨 냉매박스는 거실 아트-월 벽면 맞은편에 설치될 예정이며, 냉매박스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에어컨 냉매배관 설치위치는 별도의 마감카바 없이 도배마감을 원칙으로 하고, 마감카바 설치시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최상층과 E/V와 인접한 세대는 E/V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부 창호 색상,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구조계산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여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음. - 48 -  •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공급안내문, 카탈로그를 참고)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차별화 마감 적용시, 별도 마감 적용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와 색상이 마감을 위해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 • 에어컨 매립배관이 설치될 경우 확장여부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건립세대 외의 타입은 카탈로그를 참조해야 함. • 인조강화대리석(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뒷선반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음. 재료의 접합연결부가 발생하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주방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 할 수 있음. • 현관 바닥, 거실, 아트월, 바닥,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세대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주방 및 일반가구, 시스템선반, 현관방화문, 제작품, 마루, 타일 등)는 본 공사시 업체선정 결과에 따라 제조사 및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외벽 및 세대간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비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옆 세대(발코니확장) 단열로 인하여 발코니의 면적의 감소 및 일부벽체가 돌출될 수 있음. • 거실 우물 천장은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 시스템에어컨(옵션) 설치 등의 사유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은 오픈줄눈으로 시공 됨. •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공사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 될 수 있음. •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거울, 현관거울 등)의 벽, 바닥, 천장등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마감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 포함)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당사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니트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후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의 위치 및 수량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 대책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시공됨. • 견본주택에 표시된 온도 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부에 연출용 조명을 포함한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프레임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함. • 세대 발코니에 우수홈통 및 배수관이 노출되어 우기 시 배수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평형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세심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욕실 천장에 상부층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 될 수 있음. • 오,우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 위치 및 개소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스배관밸브가 쿸탑설치벽면에 설치되며, 도면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상부장 후면으로 가스배관설치를 위해 벽면과 상부장이 이격될 수 있음. • 쿸탑설치부위 주방가구 후드 상부장에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주방가구 수납공간중 일부를 사용할 수 없음.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내부는 기계설비(급수, 급탕, 오배수관, 도시가스, 덕트, 소방포함)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향후 소방법 준수를 위한 소방시설 내용, 위치 및 개수 등의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무상선택 또는 유상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별도 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무상선택 - 49 -  또는 유상옵션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 (주방, 전자제품 사용 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일부 세대는 유상옵션 미선택시 평면형태, 제공품목, 조명기기의 위치, 주방의 크기 또는 주방가구 길이 등에 차이가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마감재, 제공품목 등)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 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 류, 세대 내 타일 류,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마루, 타일 등)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 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계단, 엘리베이터 홀, 승강기용량, 탑승위치)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의 내용에 준하며, 일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이행여부 적용여부 내용 고기밀 창호 적용 · KS F2292창호의 기밀성시험방법에 의한 성능 2등급 이상 고효율기자재 적용 ·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콘센트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 일괄소등 스위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 인증을 취득한 제품 적용 조명기구 적용 ·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 세대 내 거실 및 각 침실에 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 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내진성능 및 능력공개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내진성능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포함)        내용 내용 내진 중요도(1) · 1등급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축감리 (주)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 848,012,000 소방,통신 감리 (주)영설계엔지니어링 347,600,000 전기 감리 (주)시엔에스엔지니어링 92,400,000              - 50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82021-101-0006200 61,448,94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 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 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51 -  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 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제4조 (보증사고) 1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 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관리형토지신탁 특약사항 • 위 분양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주)우경개발이 교보자산신탁(주)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주)우경개발임을 매수인은 인지하여야 합 니다. •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보자산신탁(주)는 관련 법률 및 본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 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주)우경개발이 부담합니다. • (주)우경개발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매수인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주) 우경개발(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우경개발, 교보자산신탁(주), 대우조선해양건설(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 대우조선해양건설(주)이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교보자산신탁(주)가 본 사업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할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   - 52 -  경우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은 최대 6개월 자동 연장되며,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며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겸 시행위탁자 사업주체겸 시행수탁자 시공사 상호 (주)우경개발 교보자산신탁(주)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주소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1634,4층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14층(대치동,대치타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7, 비221호(성복동,수지골드프라자1차) 법인등록번호 180111-1290179 110111-1617434 110111-1940223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gijang-elcru.com ■ 견본주택 위치 : 기장역 엘크루 더퍼스트 견본주택 (장소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08) ■ 분양문의 : 051-731-1802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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