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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티오씨엘 1단지 아파트 분양정보 (분양일정,분양가)

no1_guru 2021. 6. 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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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오씨엘 1단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시티오씨엘 1단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cityociel1.com)로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시티오씨엘 1단지 홈페이지(http://www.cityociel1.com)를 통해 방문예약,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사전방문 예약자 견본주택 방문 시 본인 포함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첨자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해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입장 인원이 제한됨)  견본주택 방문 일정은 당첨자발표 이후 개별 통보 및 방문예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V. 당첨자발표 및 계약일정」의 일정 안내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함)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견본주택 입장 시 안면인식 체온계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출입국사실 증명서 및 여권 확인 예정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최근 1개월 내에 출입국 사실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체류지 확인 필요)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안면인식 체온계, 비접촉체온계, 소독발판, 손소독제 등)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으로 인한 관람 인원 조정 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032-831-1141)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등의 일정 및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를 통해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 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5.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6.0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시 미추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시 미추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본 아파트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신 분(주택법상 주택 전매행위 제한의 위반이나 공급질서 교란 금지의 위반이 발생하여 당첨받은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자만 해당됩니다)은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됩니다)에 당첨되실 수 없습니다.   -1-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3.)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의 청약이 불가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m²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4호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라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규제지역)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청약통장 필요 (2순위) 기관추천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 - 다자녀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 특별공급 신혼부부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세대주 요건 - 소득기준 - ※ 1순위 : (규제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ᆞ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따라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혼인기간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따라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 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처분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2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 적용 노부모부양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 생애최초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적용 1순위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 일반공급 2순위                   -3-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ityociel1.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인천시 미추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의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해당건설지역(인천시 미추홀구)은 「주택법」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이며,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여부를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는 인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표기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 법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032-831-1141)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2021년 07월 07일(수요일) 일정~      방법 장소 2021년 07월 16일(금요일) 견본주택 방문 계약 (10:00 ~ 16:00)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2021년 06월 15일(화요일)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시티오씨엘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일반 1순위 (해당지역) 2021년 06월 16일(수요일) 인터넷 청약 (08:00 ~ 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www.applyhome.co.kr 일반 1순위 (기타지역) 2021년 06월 17일(목요일) 인터넷 청약 (08:00 ~ 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www.applyhome.co.kr 일반 2순위 2021년 06월 18일(금요일) 인터넷 청약 (08:00 ~ 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www.applyhome.co.kr 당첨자발표 2021년 06월 24일(목요일)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후 조회 가능)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www.applyhome.co.kr 자격검증 서류접수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 2021년 06월 26일(토요일) ~ 2021년 07월 05일(월요일) 견본주택 방문 접수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시티오씨엘 1단지 견본주택 계약체결              -4-   ※ ※ ※ ※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0.3025 또는 m²÷3.3058)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표의 공급대상의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전기/기계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 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공급위치 공급규모 내진설계 입주시기 공급대상 주택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1-1BL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42층 8개동 총 1,131세대 중 일반공급 1,131세대 [특별공급 503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97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10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98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31세대, 생애최초 67세대 포함)]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 되었으며, 동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산정한 내진능력은 수정메르칼리 진도등급 VII- 0.204g 입니다. : 2024년 03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주택 주택형 약식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계약 세대별 총공급 특별공급 세대수 (단위: m²,세대) 일반공급 최하층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스마트폰앱 - 스마트폰앱 - 스마트폰앱 - 스마트폰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87번길 7) ※ 당첨자 외 입장이 불가합니다. ※ 일정 및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개별통보 예정) ※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 및 예약관련 사항은 당첨자에 한해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주요 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과 관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택법」,「주택법 시행령」 등 제반 법령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1.05.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 ▣ ▣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 18954호 (2021. 06. 02) 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구분 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 표기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공용면적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계 세대수 우선배정 (지하주차장등)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세대수 민영 주택 2021000368 01 059.9650 59 59.9650 21.4418 81.4068 39.2784 120.6852 31.6012 155 15 15 31 4 10 75 80 4 02 077.9196 77 77.9196 27.8619 105.7815 51.0389 156.8204 41.0632 265 26 26 53 7 18 130 135 8 03 084.9849A 84A 84.9849 30.3883 115.3732 55.6669 171.0401 44.7866 406 40 40 81 12 28 201 205 13 04 084.9789B 84B 84.9789 30.3861 115.3650 55.6629 171.0279 44.7834 168 16 16 33 5 11 81 87 5 05 102.9863 102 102.9863 36.8249 139.8112 67.4583 207.2695 54.2733 133 - 13 - 3 - 16 117 4 06 117.0390P 117P 117.0390 41.8535 158.8925 76.6507 235.5432 61.6965 2 - - - - - - 2 - 07 126.7930P 126P 126.7930 45.3413 172.1343 83.0397 255.1740 66.8369 2 - - - - - - 2 - 합계 1,131 97 110 198 31 67 503 628 34 -5-  ■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m²)   공고상(청약시)주택형 059.9650 59 077.9196 77 084.9849A 84A 084.9789B 84B 102.9863 102 117.0390P 117P 126.7930P            약식표기 126P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 VAT포함)       59 77 84A 84B 102 117P 126P 공급 세대 수 155 265 406 168 133 2 2 3층 4층 5~10층 11~20층 21~30층 31층이상 1층 2층 3층 4층 5~10층 11~20층 21~30층 31층이상 1층 2층 3층 4층 5~10층 11~20층 21~30층 31층이상 1층 2층 3층 4층 5~10층 11~20층 21~30층 31층이상 1층 2층 3층 4층 5~10층 11~20층 21~30층 31층이상 42층 22층 32층 4 4 24 40 40 38 5 8 8 8 48 80 69 39 2 13 13 13 78 130 109 48 2 5 5 5 30 50 48 23 1 4 4 4 24 40 40 16 2 1 1 171,615,430 173,419,960 175,224,490 176,982,750 178,787,280 182,350,070 185,912,860 221,772,110 224,131,880 226,445,380 228,758,880 231,118,650 233,432,150 238,105,420 242,778,690 240,696,540 243,241,390 245,786,240 248,331,090 250,875,940 253,374,520 258,464,220 263,507,650 237,827,800 240,326,380 242,824,960 245,323,540 247,822,120 250,366,970 255,364,130 260,361,290 271,451,620 274,305,770 277,159,920 280,014,070 282,868,220 285,722,370 291,474,580 297,182,880 339,424,300 360,632,830 367,702,340 201,380,040 203,475,510 205,517,250 207,612,720 211,749,930 215,887,140 257,527,890 260,268,120 262,954,620 265,641,120 268,381,350 271,067,850 276,494,580 281,921,310 279,503,460 282,458,610 285,413,760 288,368,910 291,324,060 294,225,480 300,135,780 305,992,350 276,172,200 279,073,620 281,975,040 284,876,460 287,777,880 290,733,030 296,535,870 302,338,710 315,220,180 318,534,530 321,848,880 325,163,230 328,477,580 331,791,930 338,471,620 345,100,320 394,152,700 418,780,870 426,990,260 31,528,200 31,859,700 32,191,200 32,522,700 32,854,200 33,185,700 33,853,800 34,516,800 39,423,000 41,886,300 42,707,400                                - 374,800,000 378,700,000 382,500,000 386,400,000 394,100,000 401,800,000 479,300,000 484,400,000 489,400,000 494,400,000 499,500,000 504,500,000 514,600,000 524,700,000 520,200,000 525,700,000 531,200,000 536,700,000 542,200,000 547,600,000 558,600,000 569,500,000 514,000,000 519,400,000 524,800,000 530,200,000 535,600,000 541,100,000 551,900,000 562,700,000 618,200,000 624,700,000 631,200,000 637,700,000 644,200,000 650,700,000 663,800,000 676,800,000 773,000,000 821,300,000 837,400,000 계약금(10%) 37,090,000 37,480,000 37,870,000 38,250,000 38,640,000 39,410,000 40,180,000 47,930,000 48,440,000 48,940,000 49,440,000 49,950,000 50,450,000 51,460,000 52,470,000 52,020,000 52,570,000 53,120,000 53,670,000 54,220,000 54,760,000 55,860,000 56,950,000 51,400,000 51,940,000 52,480,000 53,020,000 53,560,000 54,110,000 55,190,000 56,270,000 61,820,000 62,470,000 63,120,000 63,770,000 64,420,000 65,070,000 66,380,000 67,680,000 77,300,000 82,130,000 83,740,000 37,090,000 37,480,000 37,870,000 38,250,000 38,640,000 39,410,000 40,180,000 47,930,000 48,440,000 48,940,000 49,440,000 49,950,000 50,450,000 51,460,000 52,470,000 52,020,000 52,570,000 53,120,000 53,670,000 54,220,000 54,760,000 55,860,000 56,950,000 51,400,000 51,940,000 52,480,000 53,020,000 53,560,000 54,110,000 55,190,000 56,270,000 61,820,000 62,470,000 63,120,000 63,770,000 64,420,000 65,070,000 66,380,000 67,680,000 77,300,000 82,130,000 83,740,000 37,090,000 37,480,000 37,870,000 38,250,000 38,640,000 39,410,000 40,180,000 47,930,000 48,440,000 48,940,000 49,440,000 49,950,000 50,450,000 51,460,000 52,470,000 52,020,000 52,570,000 53,120,000 53,670,000 54,220,000 54,760,000 55,860,000 56,950,000 51,400,000 51,940,000 52,480,000 53,020,000 53,560,000 54,110,000 55,190,000 56,270,000 61,820,000 62,470,000 63,120,000 63,770,000 64,420,000 65,070,000 66,380,000 67,680,000 77,300,000 82,130,000 83,740,000 37,090,000 37,480,000 37,870,000 38,250,000 38,640,000 39,410,000 40,180,000 47,930,000 48,440,000 48,940,000 49,440,000 49,950,000 50,450,000 51,460,000 52,470,000 52,020,000 52,570,000 53,120,000 53,670,000 54,220,000 54,760,000 55,860,000 56,950,000 51,400,000 51,940,000 52,480,000 53,020,000 53,560,000 54,110,000 55,190,000 56,270,000 61,820,000 62,470,000 63,120,000 63,770,000 64,420,000 65,070,000 66,380,000 67,680,000 77,300,000 82,130,000 83,740,000 중도금 (60%)  37,090,000 37,480,000 37,870,000 38,250,000 38,640,000 39,410,000 40,180,000 47,930,000 48,440,000 48,940,000 49,440,000 49,950,000 50,450,000 51,460,000 52,470,000 52,020,000 52,570,000 53,120,000 53,670,000 54,220,000 54,760,000 55,860,000 56,950,000 51,400,000 51,940,000 52,480,000 53,020,000 53,560,000 54,110,000 55,190,000 56,270,000 61,820,000 62,470,000 63,120,000 63,770,000 64,420,000 65,070,000 66,380,000 67,680,000 77,300,000 82,130,000 83,740,000 37,090,000 37,480,000 37,870,000 38,250,000 38,640,000 39,410,000 40,180,000 47,930,000 48,440,000 48,940,000 49,440,000 49,950,000 50,450,000 51,460,000 52,470,000 52,020,000 52,570,000 53,120,000 53,670,000 54,220,000 54,760,000 55,860,000 56,950,000 51,400,000 51,940,000 52,480,000 53,020,000 53,560,000 54,110,000 55,190,000 56,270,000 61,820,000 62,470,000 63,120,000 63,770,000 64,420,000 65,070,000 66,380,000 67,680,000 77,300,000 82,130,000 83,740,000 37,090,000 37,480,000 37,870,000 38,250,000 38,640,000 39,410,000 40,180,000 47,930,000 48,440,000 48,940,000 49,440,000 49,950,000 50,450,000 51,460,000 52,470,000 52,020,000 52,570,000 53,120,000 53,670,000 54,220,000 54,760,000 55,860,000 56,950,000 51,400,000 51,940,000 52,480,000 53,020,000 53,560,000 54,110,000 55,190,000 56,270,000 61,820,000 62,470,000 63,120,000 63,770,000 64,420,000 65,070,000 66,380,000 67,680,000 77,300,000 82,130,000 83,740,000 잔금 (30%)        주택형 약식 표기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차 10% 10% 10% 10% 10% 10%            1층 2층 1 4 대지비 169,857,170 건축비 197,242,830 199,284,570 부가가치세 -  총분양가 367,100,000 370,900,000 계약시 36,710,000 2021.11.08 36,710,000 2022.03.08 36,710,000 2022.07.08 36,710,000 2022.12.08 36,710,000 2023.05.08 36,710,000 2023.09.08 36,710,000                           059.9650 077.9196 084.9849A 084.9789B 102.9863 117.0390P 126.7930P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m²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예정일 110,130,000 111,270,000 112,440,000 113,610,000 114,750,000 115,920,000 118,230,000 120,540,000 143,790,000 145,320,000 146,820,000 148,320,000 149,850,000 151,350,000 154,380,000 157,410,000 156,060,000 157,710,000 159,360,000 161,010,000 162,660,000 164,280,000 167,580,000 170,850,000 154,200,000 155,820,000 157,440,000 159,060,000 160,680,000 162,330,000 165,570,000 168,810,000 185,460,000 187,410,000 189,360,000 191,310,000 193,260,000 195,210,000 199,140,000 203,040,000 231,900,000 246,390,000 251,220,000                                          -7-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자체 심의 결과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호별, 층별, 향별, 일조권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미 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등 기타 인허가 사항에 따라 대지면적 및 대지지분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지적정리, 진입로(가감속차로) 등 기부채납, 확정측량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정리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본 아파트 사업부지가 포함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의 지연으로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되,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공급계약서에 따라 정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 보증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0.03.13)에 따라, 당 사업지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해당되므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8-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59 77 84A 84B 102 117P 126P 합계 69186---39 1231---7 2562---15 1231---7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인천광역시거주자(50%) 서울시, 경기도 거주자(50%)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합계 5 8 7 8 10 13 20 13 20 6- 8 7 86 33 - 5 3 11 - - - 29 - - 56 - - 54 - - 198 - - 31 - - 67 - - 503 31 53 81 4 7 12 10 18 28 75 130 201 81 1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9-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내용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 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인천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서울특별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경기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비고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        - 10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97세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장애인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 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0세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269호(2018.05.08.)에 의거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 인천광역시 거주자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신청미달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 합니다.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주택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1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총배점 40 15 5 20 15 5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배점기준 35 30 15 10 5 5 5 20 15 10 15 10 5 5 비고   계 100 기준 점수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 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98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 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                 - 12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30%)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인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 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1세대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 - 13 -  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m²이하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67세대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7인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8인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14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함. (단,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신청자격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청약신청 유의사항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는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불가 합니다. •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청약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 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신청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5 -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 시간 이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 (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당첨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1순위 2순위 신청구분 전용면적 85m² 초과 1순위 청약제한 대상 전주택형 2순위 청약제한 대상 신청자격  민 영 주 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면적 85m² 초과 : 가점제 30%, 추첨제 70%,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4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미만, 면적별,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는 분은 2순위 청약도 불가합니다.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및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6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 면적 인천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서울특별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경기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비고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4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1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 17 -    35 17 84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1명 2명 3명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6년 미만 6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상~8년 미만 2 4 6 8 10 12 14 16 15 20 1 2 3 4 5 6 7 8 9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5명 6명이상 - 8년 이상~9년 미만 9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1년 미만 11년 이상~12년 미만 12년 이상~13년 미만 13년 이상~14년 미만 14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 - 20 22    2년 이상 ~ 3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0명 5 10 15년 이상 4명 32  25 30 35 10 11 12 13 14 15 16 17            2 부양 가족수 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총점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2+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소유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18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해당지역) 1순위(기타지역) 2순위 신청일시 2021.06.15(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시티오씨엘 1단지 견본주택 : 10:00~14:00) 2021.06.16(수) 08:00~17:30 2021.06.17(목) 08:00~17:30 2021.06.18(금) 08:00~17:30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청약Home' 모바일앱 : 전 은행 가입자 • 시티오씨엘 견본주택(고령자, 장애인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87번길 7 시티오씨엘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청약Home' 모바일앱 : 전 은행 가입자 • 대행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19 -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본인 신청 시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서명확인 방식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최하층 주택우선배정 신청(만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1 ~ 3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최하층 주택 희망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입양을 포함)를 둔 분 ※ 경쟁 시 1,2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최하층(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별도 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청약 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자격입증 서류 및 최하층(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별도 양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 1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2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3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구분   신청자격  신청방법        구분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선정방법   - 20 -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예비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1 -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안내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표1>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필수 ○ ○ ○ ○ ○ ○ ○ ○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 ○ ○ ○ ○ ○ ○ ○ ○ 해당서류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 서약서 3 신분증 4 주민등록표등본 5 주민등록표초본 6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7 가족관계증명서 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8-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9 주민등록표등본 10 복무확인서 11 혼인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표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표초본 4 혼인관계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세대원 배우자 본인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 견본주택비치 (*정당계약 시 작성) • 견본주택비치 (*정당계약 시 작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가점제 당첨자, 가점제 당첨 예비입주자      - 22 -      ○ 6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녀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2 위임장 본인 ○ 3 신분증, 인장 대리인 ○ 1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2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소형 ・ 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표2>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필수 ○ ○ ○ ○ ○ ○ ○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 서약서 3 신분증 4 주민등록표등본 5 주민등록표초본 6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서류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 공통서류 • 견본주택비치(*정당계약시 작성) • 견본주택비치(*정당계약시 작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23 -      ○ 8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9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 ○ 9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1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11 복무확인서 본인 ○ 1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2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5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6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3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4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5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6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7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8 소득증빙 서류 (아래 <표3>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1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18세일 경우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4 -      ○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4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 5 기타(가점 확인 서류)   1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4 소득증빙 서류 (아래 <표3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5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표4 참고>) 본인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2 위임장 본인 ○ 3 신분증, 인장 대리인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가점 산정에 필요한 서류 - <표1>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중 가점제 당첨자 서류 참조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4>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표3>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소득입증 제출자료 1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발급처   근 로 자 1 재직증명서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1 해당직장 2 세무서 1,2 해당직장 1 해당직장 1,2 해당직장      - 25 -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2 재직증명서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반드시 제출 신규사업자 1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매입,매출 기재된 부본) 2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원분)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2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무직자 1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1 세무서 1 세무서 1 국민연금 관리공단 2 세무서 1 세무서 1,2 해당직장 / 세무서 1 주민센터 1 해당직장 1 견본주택 비치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구분 확인자격 근로자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자영업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자영업자,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1 재직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해당직장/세무서 1 세무서 2 해당직장 3 해당직장/ 세무서    - 26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 2021.06.24.(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 일시: 2021.06.26.(토)~2021.07.05.(월) (10:00~16:00) • 장소 : 시티오씨엘 1단지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287번길 7) ※ 당첨자 외 입장이 불가합니다. ※ 일정 및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 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 및 예약관련 사항은 당첨자에 한해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계약체결 • 일시: 2021.07.07.(수) ~ 2021.07.16.(금) (10:00~16:00) • 장소:시티오씨엘 1단지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287번길 7) ※ 당첨자 외 입장이 불가합니다. ※ 일정 및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 및 예약관련 사항은 당첨자에 한해 별도통보할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 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당첨자 검수일 및 계약체결 등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에 한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당첨자 검수일 및 추첨, 계약체결 등 자세한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서 별도 통보예정 입니다. (사업주체에서 별도 통보한 일 정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해당 특별공급 서류 및 계약서류,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해당 일반공급 서류 및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견본주택 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 잔여세대에 대하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 27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를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Ÿ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 시 특별공급만 인정함. Ÿ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 됨. Ÿ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이후 당첨된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 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Ÿ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cityociel1.com) 및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제공일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6.24(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이용기간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2021.06.24(목) ~ 2021.07.03(토) (10일간)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구분 계약기간 당첨자 계약 체결 2021.07.07.(수) ~ 2021.07.16.(금) 10일간, (10:00~16:00) 계약 장소 시티오씨엘 1단지 견본주택 (인천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87번길 7) 문의전화 비고 032-831-1141 ※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Ÿ 계약금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Ÿ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Ÿ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8 -  ▣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아파트 분양금액 아시아신탁(주) Ÿ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Ÿ 지정된 분양대금의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분양대금의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와 연동되는 가상계좌(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를 말함)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Ÿ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02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Ÿ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상기 납부계좌와 연동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Ÿ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Ÿ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Ÿ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 계좌번호 100-034-871697 예금주   ▣ 계약체결 구비서류     구분 본인 계약시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필수 ○ ○ ○ ○ ○ ○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 ○ 해당서류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신분증, 인장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대리인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자격확인서류제출기한내제출한경우제외 • 기타사업주체가적격여부확인을위해요구하는서류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대리인 계약불가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대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 29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Ÿ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 계좌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Ÿ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Ÿ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Ÿ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Ÿ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됩니다. 이로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Ÿ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Ÿ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할 뿐만 아니 라 당첨계좌 재사용 불가 Ÿ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1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매매.증여나 그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 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밖에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 니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Ÿ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대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주택법 제65조 위반의 경우 위약금 이 발생합니다. Ÿ 여기서 정하지 않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를 준용함.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Ÿ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추후 별도 안내 예정)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법률의 개정, 부동산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 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Ÿ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Ÿ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이 있을시 분양금액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Ÿ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Ÿ 계약자는 계약금(분양금액의 10%)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Ÿ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중 50%(중도금 6회차 제외)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임.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 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고, 입주 시 사업주체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Ÿ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 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Ÿ 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Ÿ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Ÿ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 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Ÿ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 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Ÿ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Ÿ 2018.09.13. 후속대책으로 발표된 『 주택시장 안정대책 』 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단,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 30 -  실수요이거나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 지역에서 거주중인 만 60세 이상 부모 별거 봉양 등) 등의 예외 허용 • 2020.06.17.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는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부과 가 적용됨. Ÿ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음.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Ÿ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또는“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재외동포 및 외국 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Ÿ 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월의 이자납입일까지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위탁자 등이 대납하기로 하며(단, 위탁자 등이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청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음)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위탁자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 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 개시월 이자납입일 이후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Ÿ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 니다. Ÿ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Ÿ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 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입주 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날짜를 지정·통보할 예정이며, 사전 방문일자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입주 및 유의사항 Ÿ 입주 예정일 : 2024년 03월 예정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Ÿ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Ÿ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Ÿ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Ÿ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 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재산세 등) 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Ÿ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중도금 및 잔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연체료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Ÿ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Ÿ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 · 복리 시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실 시공 시 현장여건, 전기,설비,구조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 · 복리 시설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장, GX룸, 다목적체육관), 작은도서관, 스터디룸, 주민카페, 맘스스테이션 등     - 31 -   구분 지하 1층 지하 2층 ※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로 계획 되었으며, 상기 유효 높이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차로의 높이 2.7m 2.3m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2.7m 이상 2.3m 이상 VII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공사비 주택형(m²) 059.9650 077.9196 084.9849A 084.9789B 102.9863 117.0390P 126.7930P (단위 :원, VAT포함) 발코니 확장금액 14,000,000 17,000,000 19,500,000 19,500,000 22,500,000 25,500,000 28,500,000 계약금 [10%] (계약시) 1,400,000 1,700,000 1,950,000 1,950,000 2,250,000 2,550,000 2,850,000 잔 금 [90%] (입주예정일) 12,600,000 15,300,000 17,550,000 17,550,000 20,250,000 22,950,000 25,65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Ÿ 아래의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시 확인바랍니다. Ÿ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예시 101동 0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Ÿ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부탁드립니다. (예시 101동 0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 신한은행 100-035-273215 아시아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년 12월 2일 개정시행)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 약을 체결해야 함. - 발코니 확장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가격과는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되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확장계약 가능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업체의 부도, 파산, 공사포기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 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발코니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의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32 -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 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는 별도로 부담) 확장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후 공개된 범위내에서 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 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였으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사용승인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를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난방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환기구의 위치 ,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행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정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미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확장비용은 외부발코니 새시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 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람. - 비확장 선택시 발코니 외부창호는 설치되지 않으며, 철제난간이 설치됩니다. ▣ 추가 선택 품목 Ÿ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Ÿ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Ÿ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77 84A 84B 구분 무풍 GRILL TYPE (삼성전자) 일반 GRILL TYPE (LG) 무풍 공기청정 GRILL TYPE (삼성전자) 공기청정 GRILL TYPE (LG) 무풍 GRILL TYPE (삼성전자) 일반 GRILL TYPE (LG) 무풍 공기청정 GRILL TYPE (삼성전자) 공기청정 GRILL TYPE (LG) 무풍 GRILL TYPE (삼성전자) 일반 GRILL TYPE (LG) 구분 전체(기본확장형) 전체(침실통합형) 기본(기본확장형) 전체(기본확장형) 기본(기본확장형) 전체(기본확장형) 전체(알파룸+주방통합) 기본(기본확장형) 전체(기본확장형) 전체(알파룸+주방통합) 기본(기본확장형) 대수 4 3 2 4 2 6 5 3 6 5 3 설치내용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거실, 안방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거실, 안방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거실, 주방, 안방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거실, 주방, 안방 위치 공급금액  59 무풍 GRILL TYPE (삼성전자) 일반 GRILL TYPE (LG) 무풍 공기청정 GRILL TYPE (삼성전자) 공기청정 GRILL TYPE (LG) 전체(기본확장형) 전체(침실통합형) 기본(기본확장형) 전체(기본확장형) 기본(기본확장형) 4 3 2 4 2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거실, 안방, 침실1 거실, 안방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거실, 안방, 침실1 거실, 안방 5,940,000 4,620,000 3,740,000 7,140,000 5,520,000 4,340,000 6,230,000 3,740,000 7,270,000 4,340,000 9,020,000 7,700,000 5,390,000 10,820,000 9,200,000 6,290,000               전체(기본확장형) 전체(복도수납강화형) 6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5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9,020,000 7,700,000  - 33 -    102 117P 126P 무풍 공기청정 GRILL TYPE (삼성전자) 공기청정 GRILL TYPE (LG) 무풍 GRILL TYPE (삼성전자) 일반 GRILL TYPE (LG) 무풍 공기청정 GRILL TYPE (삼성전자) 공기청정 GRILL TYPE (LG) 무풍 GRILL TYPE (삼성전자) 일반 GRILL TYPE (LG) 무풍 공기청정 GRILL TYPE (삼성전자) 공기청정 GRILL TYPE (LG) 무풍 GRILL TYPE (삼성전자) 일반 GRILL TYPE (LG) 무풍 공기청정 GRILL TYPE (삼성전자) 공기청정 GRILL TYPE (LG) 전체(기본확장형) 전체(복도수납강화형) 전체(침실1수납강화형) 기본(기본확장형) 전체(기본확장형) 전체(알파룸+주방통합) 기본(기본확장형) 기본(알파룸+주방통합) 전체(기본확장형) 전체(알파룸+주방통합) 기본(기본확장형) 기본(알파룸+주방통합) 전체(기본확장형) 기본(기본확장형) 전체(기본확장형) 기본(기본확장형) 전체(기본확장형) 기본(기본확장형) 전체(기본확장형) 기본(기본확장형) 6 5 5 3 6 5 3 3 6 5 3 3 5 3 5 3 5 3 5 3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거실, 주방, 안방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거실, 주방, 안방 거실, 주방, 안방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거실, 주방, 안방 거실, 주방, 안방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거실, 주방, 안방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거실, 주방, 안방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거실, 주방, 안방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거실, 주방, 안방 10,820,000 9,200,000 9,200,000 6,290,000 9,350,000 8,140,000 5,390,000 5,500,000 11,150,000 9,640,000 6,290,000 6,400,000 8,140,000 5,940,000 9,640,000 6,840,000 8,470,000 5,940,000 9,970,000 6,840,000         전체(침실1수납강화형) 5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7,700,000 기본(기본확장형) 3 거실, 주방, 안방 5,390,0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본 설치 품목인 에어컨냉매 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미설치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확장시에만 옵션선택이 가능하며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설치되는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관련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정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가구 및 평면 품목 (단위 : 원, VAT포함) 비고 - - - -        현관 중문 거실아트월 붙박이장 평면선택 3연동 슬라이딩 거실아트월 +식탁벽포인트 거실아트월 + 복도 침실1 안방 세라믹타일 세라믹타일 측면오픈장 TV형 / 일반형 제조사 - 59 3,500,000 - 1,130,000 - 3,610,000 - 1,390,000 - - - 84A - 3,980,000 1,390,000 2,220,000 주택형     77 84B 1,200,000 - 4,350,000 1,760,000 2,220,000 - - 102 - 4,350,000 1,650,000 2,290,000 117P - 4,470,000 1,650,000 - - - 126P - 4,640,000 1,650,000 -                재택근무특화형 디럭스다이닝 펜트리2개소+슬라이딩도어 히든키친+주방팬트리+다이닝공간강화 2,230,000 - - 9,800,000  - 34 -     주방벽 주방상판+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세라믹타일 주방 오픈수납장 - - - 820,000 - 670,000 - - - 900,000 -  1,220,000 3,990,000 880,000 1,000,000 - 1,220,000 3,990,000 1,290,000 4,350,000 - - - - 1,290,000 4,350,000 1,530,000 4,87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 쿡탑 ALL 인덕션 인덕션 2구 + 가스 1구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 프리미엄 더블쿼드 인덕션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오픈수납장 김치냉장고+키큰장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오픈수납장 김치냉장고+키큰장 빌트인냉장고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욕실팬 삼성/RQ22K5L(R)01EC LG/K221PR14BL/R 삼성/BRS665040SR LG/S711SI24B 삼성/DW60TT7065SS LG/DUB22SB SK매직/DWA-81R0D SK매직/DWA-76U5B SK매직/GRA-BI320H SK매직/ERA-BT030 SK매직/IHR-BQ40 삼성/DF60R8300WL( R ) LG/S3HFB HIMPEL/휴젠뜨 FHD-P150S1 1,250,000 - - 1,250,000 - - 5,390,000 5,750,000 850,000 1,190,000 1,090,000 780,000 800,000 800,000 1,950,000 1,400,000 1,350,000 350,000 - 1,250,000 1,690,000 - 1,250,000 1,740,000               복도수납강화형 침실1수납강화형 디럭스다이닝 복도펜트리 드레스룸 대면형주방+대형팬트리 - - - - - - - - - - 8,110,000 -   주방 가전 및주방 수납장           욕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유상옵션 선택품목 공사비 ▣ 기타 주요사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3항 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성능 및 건설기준 추후 별도 통지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 친환경주택의 성능 기준 - 의무사항 적용여부 고기밀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 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외기직접면한 창호는 KS F2292 기준 2등급 이상 제품 사용   구분 적용여부 ◯ ◯ ◯ ◯ ◯ ◯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변압기,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 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 품으로 지정을 받은 제품을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씩 설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세대 현관에 1개소설치(다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부속동 (근린생활시설, 관리실, 경로당, 보육시설)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 35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녹색건축예비 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통사항 내용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36 -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단지별 시공사는 해당 세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 후 도배 등 마감부분에 한하여 재시공될 예정으로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타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 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때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설립 후 토지 취득시,「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후 토지를 취득 하여야함.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대 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 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m²)× 0.30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상위계획 변경 및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 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며,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최종 측량성과도,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공사시에도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7 -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및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포장, 단지내 시설물,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승인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59, 77, 84A, 102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입주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함에 따라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비상차량 및 이사차량의 통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필히 각 세대별 배치계획을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안전유리난간 적용으로 이삿짐 운반 시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해야야 하며, 엘리베이터의 규격으로 인하여 대형 이삿짐은 일부 운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 커뮤니티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큰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 및 일부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담장개방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음을 숙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단지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입주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 될 수 있어 먼지,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의 학익역 개설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개설 여부, 준공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부지는 전체 구역 입주 완료 시 소요되는 학교 예정지로 학교 설립은 미확정이며, 입주 시 인근 기존 학교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학교 설립은 동 도시개발사업 진행   - 38 -      에 따라 승인 요건 충족 시 교육부의 중앙투융자 심사 승인 후 확정됩니다. • 단지 남측 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상 소음방지를 위하여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이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 조망권 및 일조권 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실시(개발)계획 인가상 제2 경인고속도로 소음방지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건이나, 방음터널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추후 최종 협의내용 확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사업부지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 후 최대 5개월, 하자보수 업무는 입주 후 최대 27개월)동안 입주 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하며,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텐,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액자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전기밥솥, 청소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계획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 준합니다.  견본주택 •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동선의 개선 및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현관도어, 세대창고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디자인 및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프레임 및 손잡이, 경첩과 같은 하드웨어를 포함한 일부 디자인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며 세대 시공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선홈통, 냉매박스, 실외기 배관,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 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공통 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변경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승인도면(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 합니다. • 단지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 다. •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사인물(BI 등) 설치 등을 위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측벽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고, 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몰딩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 39 -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단지모형,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단지모형,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사업주체와 무관하게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표현된 평면은 입면재료,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며,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홍보물상의단지내주민공동시설의내부구조및시설물에대한제공여부,수량,인테리어계획은입주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실제와차이가있을수있으며,설계변경등을통해외부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사업승인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옹벽의 패턴, 마감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상구조물,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문양 포함),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필로티(캐노피등),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DA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주차장램프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형태 등의 변경이 경미할 시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 내 인접 부지의 건축물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조망권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단지 내 도로 및 지상주차장 방향에 면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검사 전 소음측정을 통해 소음기준이 미달할 시에는 단지경계부 일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과 주택단지 현장 여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배치도 및 사업부지 현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1층 주출입구 및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실내마감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각동 1층 필로티 및 지상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분양홍보물(모형/배치도/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는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용 D/A, 실외기 설치공간 위치 및 크기,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 수거장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시설물은 계획사항으로 준공 시 시설물의 용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로 주차 후 동 출입구까지 동선길이가 길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층 환기를 위한 급·배기구가 다수 존재하며, 환기구와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과 조망권 침해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단지 배치도를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는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공용전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또는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에는 조경식재가 미적용되며 주변 세대 프라이버시 확보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공기안전매트 설치 공간, 소방차 주차공간 내에는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등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소방차 주차공간에는 해당구간이 포장 바닥면에 표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각 동 및 호별로 계단 및 E/V실의 배치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동별 평면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0 -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9)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담장개방화(최종 도면 확인 필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단지 인접 건물로 인하여 사생활 및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면상 보이는 외관 특화부분에 의하여 일부세대에서는 시야에 특화부분이 노출될수 있으며, 외부 특화에 의하여 세대내 창호 공틀 프레임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입면상 보이는 외관 특화부분은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전시된 단지모형 및 홍보자료(인터넷자료 포함), CG, 참고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참고용으로 본공사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전시된 모형 및 CG등에 표현된 사업지 인근 도로, 가로수, 횡단보도 등은 현황을 바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준공 후 달라 질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및 상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옥탑장식물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동별 주차장 형평성을 배분하여 동선 계획이 되었으며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 할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 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 및 난간의 모양 및 색, 색채), 경비실, 문주, 부대 복리시설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단지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부지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 입주 후 주변시설 공사 등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편의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관련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자는 개발(실시)계획 인가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 광역교통 등)의 협의내용(변경내용 포함),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형 및 조례, 기타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확보된 공공보행통로, 건축한계선에 따른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며, 상시 개방됨으로 인한 휴식, 보행 등에 따른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구역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영노선, 시기, 관리 등은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 (기관) 문의 바랍니다. • 구역 내 위치한 (가칭)인천뮤지엄파크사업은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부지로 향후 조성시기, 도입시설 등은 해당 지자체(기관)으로 문의바라며 추후 공사시 소음, 분진, 통행 등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의 학익역 개설공사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중으로 개설여부, 준공시기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인접한 독배로의 확장공사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에서 계획된 준공시기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구역을 반드시 방문하여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건물등기와 대지  - 41 -      공통    단지 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되오니, 사전에 견본주택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설치 위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화조 설치 구역에 따른 정화조 배기탑이 옥탑에 설치될 계획입니다.(설치 위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화용 고가수조가 옥탑에 설치될 계획입니다.(설치 위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소음발생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커뮤니티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오수저류조(배기덕트포함), 쓰레기 분리수거장, 천창(TOPLIGHT)상가,관리동,선큰,주차램프,외부계단,각동출입구및장식물 등의설치로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침해등이발생할수있습니다.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측벽 메지, 저층부 및 출입구 디자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으로 추후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시 시공사 사정에 따라 사업지 경계는 울타리 또는 철재난간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내 전시된 단지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경석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 동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및 단지외부의 공개공지 등으로 인한 소음과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경식재 및 시설물, 측면 로고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 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 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및 세대 유리난간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동측에 연접한 공동주택1-2블록 예정지내 운영중인 공장은(부국사료) 추후 철거 예정이나 시기가 불투명하여 본 단지 입주 후에도 존치 될 수 있으며 소음, 대기질,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위치한 도로(고속도로 포함) 등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소음기준에 미달할 경우 단지 주변으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방음벽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에 따라 일부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도로 및 남측 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상 소음방지를 위하여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이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 조망권 및 일조권 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실시)계획 인가상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방지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건이나, 방음터널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추후 최종 협의내용 확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는 인근에 제2경인고속도로가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등)가 있을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 인근 고속도로는 장래에 확장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확장공사 후 소음도가 확장공사 전의 실측소음도(도로관리기관이 측정)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를 포함한 구역전체의 에너지공급은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라 집단에너지(지역난방)는 인천종합에너지(주), 연료공급은 (주)삼천리,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 학익변전소에서 공급 예정입니다. • 안정적 가스·전기공급을 위해 공급자와의 협의를 통해 단지 내 관련시설(정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그에 따른 구역 내외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관할청의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내용은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되기 전 토지의 용도 등 조성계획 전반이 변경될 수 있고,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부지는 전체 구역 입주 완료 시 소요되는 학교 예정지로 학교 설립은 미확정이며, 입주 시 인근 기존 학교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학교 설립은 동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승인 요건 충족 시 교육부의 중앙투융자 심사 승인 후 확정됩니다. 이에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42 -      배치 주동 부대 시설   • 관청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시공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내 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계약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정화조 설치 구역에 따른 정화조 배기탑이 동 옥탑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에어컨 실외기,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한 주변 세대 저층 일부 소음 등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협의 결과에 따른 설치 위치를 아래와 같이 게시함. 가. 옥외 안테나 설치 위치 : (옥상층) 102동, 105동, 107동 나. 중계장치 설치 위치 1. 옥상층 : 102동, 105동, 107동 2. 지하1층 : 101동 휀룸, 104동 휀룸, 108동 휀룸 3. 지하2층 : 101동 휀룸, 104동 휀룸, 108동 휀룸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주변과의 레벨 차이가 있으므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옹벽, 석축 등의 설치에 의해 조망, 일조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명확히 인지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주동배치 계획에 따른 일부세대 영구 음영이 존재 할 수 있으니, 해당여부를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동 주변에는 암롤박스 시설이 설치 될 예정이며 사전에 위치를 충분히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 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외부색채, 입면(창호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 프레임 두께, 색상,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2층(필로티 포함) 및 최상층은 세대 내 방범을 위하여 방범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주동 1층 로비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 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1층 층고는 기준층과 달라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동 최상층은 승강기기계실,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옥상에는 TV안테나 및 통신설비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동 지상층에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저층 일부 세대에 소음, 진동 및 조망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체결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저층부는 마감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ᆞ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일부 세대 부근 및 외부 조경공간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바람의 영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43 -      조경 지하 주차 장 주 출입 구 기타 공통        단위 세대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시설 투입구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대 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주민운동시설 제외)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물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상가,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 (세부 식재계획 및 시설물, 보도포장 형태 등)은 현장여건, 측량결과, 각종 인허가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및 캠핑공간 등의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에서는 조망권·환경권·사생활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입주후 주민자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현재 주차계획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재의 주차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전기 및 기계 설비와 관련한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공간에 회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지하주차장은 골조 구조상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지붕 구조물에 의해서 저층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장 차로 및 주차출입구의 유효높이는 구조 및 설비라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구획으로 공동주택입주민 전용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 PC구간은 콘크리트 노출마감으로 별도 도장마감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 지하부 계단실 및 지하세대 창고 등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주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근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진출입구,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공급자에 의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정압실이 단지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동의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피해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동의 일부세대는 지상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공조기, 냉각탑 및 기타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판이 일부 동 옥상구조물에 설치되며, 실시공시 설치위치 및 디자인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휀룸 등의 지상구조물 및 환기그릴에 의해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고 소음과 냄새,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장 차로 및 주차출입구의 유효높이는 구조 및 설비라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비확장)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수준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라 하더라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인근 도로의 특성상 발생되는 소음,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으며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해당동 호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4 -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었던 위치와 상이하게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선택형 유상옵션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공사시 세대내 발코니, 욕실(샤워부스 포함), 현관 등의 단차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적용될 현관 디딤석은 석재의 특성상 무늬, 색깔 등이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설치된현관중문의경우유상옵션으로제공되며,본공사시동등수준의제품으로사양및디자인이변경될수있습니다.현관중문미선택시천장몰딩,가구,디딤판,건식벽의위치및형태가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적용될 세대내 입상관, 수전, 배수구, 스위치, 콘센트의 위치 등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적용모델은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의 경우 자체 난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 설치) 또한 본 공사시 설치위치, 사양 및 디자인,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세대내 등기구 위치 및 사양, 디자인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세대내 적용될 가전기기의 모델사양은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적용될 세대창호의 사양 및 손잡이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적용될 시스템가구의 제조사, 시공디테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세대 목창호 및 기타창호(대피공간 및 실외기실 도어)에 설치된 손잡이는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색상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유상옵션) 선택시 냉매배관, 냉매배관 슬리브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제공되지 않으며 책정된 유상옵션 가격에 냉매배관과 에어컨용 콘센트 미설치에 따른 정산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본공사시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 분전함, 월패드, 세대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 및 형태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형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욕실장 후면은 별도의 타일 마감이 없습니다. • 견본주택내 설치된 빌트인 가전(냉장고/김치냉장고/하이브리드 쿡탑)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본 공사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시 타입별 평면 선택형 옵션에 따라 일부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스위치, 전등, 콘센트 등의 배선기구 위치 및 개소, 등기구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주방가구 및 침실 붙박이장, 수납장, 신발장 등 일반가구가 설치되는 부위의 후면, 천정, 측면, 바닥면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세대내 세탁기 설치 공간은 세탁기 사양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냉장고, 김치냉장고 설치공간은 고객님이 소유하신 제품크기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돌출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적용될 실외기 그릴의 컬러, 디자인, 개폐방식(손잡이포함), 개폐형 방충망 디자인 등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모든 사양 및 치수는 확장형 기준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견본주택내 전시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POP포함)와 본공사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붙박이장 설치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이 소유하신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사양 및 크기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수준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류(씽크대상판, 화장대상판, 욕실선반, 현관디딤판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인접한 확장형 세대와 면하는 발코니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와 기타층 세대간 천장속 공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턱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류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사와 당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 등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붙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목창호,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벽체하부에 오염방지 도장이 시공되며, 도장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목창호 문선치수는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방가구에 설치되는 조리기구 행거는 위치 및 형태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월패드(홈네트워크 등),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5 -       • 세대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욕실 바닥은 본 공사시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견본주택과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확장세대 발코니 외부창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단위세대 욕실도어 하부에 설치되는 인조대리석 도어씰의 형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면의 타일 마감은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대피공간 창호 포함)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 및 대피공간 방화문은 본공사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 주방가구에 설치된 조리기구 행거, 선반 등은 본 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설치되는 외부창호 외부면(침실 분합문 제외)은 1면 착색프레임이 설치되고 내부면은 별도의 마감이 없으며,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과 다소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 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견본주택내에 설치된 유상옵션품목 중 세라믹판넬(타일)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결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고, 본공사 적용시 견본주택의 세라믹판넬(타일)과는 색상 및 결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에 사용된 천연석은 천연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등)의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텐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원활한 시공진행을 위하여 최종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없으며,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있으나, 본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 및 일부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현관 수납장, 침실 붙박이장 뒷벽 및 아래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건축 마감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소방법에 의해 세대에 완강기(3~10층)가 설치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통상적으로 세대내 설치되는 “대피공간”을 두지 않고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하여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니, 계약시 필히 확인하시고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안됩니다. • 1층 필로티 및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소방차 작업공간, 안전매트 설치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전면부 조경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5동 1층에는 입주민 전체가 사용하는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어 빈번한 통행이 예상됩니다.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에는 실외기 등 설비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의 시야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입주민의 출입, 물건 적치, 사유화가 금지됩니다. • 단지 외부공간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펫가든, 캠핑존, 수생비오톱이 설치됩니다. 계약자는 이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요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103동과 104동은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 주차장과 인접배치되어 프라이버시,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경계부에 방음벽이 설치될수 잇으며 도로공사 및 인허가청과 협의과정에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계획은 관련법령에 의거, 각 동 별 승강기 대수, 인승, 속도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각 동의 공용부(지하층 로비, 지상층 로비, 기준층 복도, 승강기홀)는 각 동의 평면구성에 따라 형태, 면적, 치수, 창호구성, 승강기계획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동의 복도에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자연채광 불가)  - 46 -      발코 니/ 실외 기실 창호 전기/   • 펜트하우스 세대는 위치에 따라 테라스 난간 및 벽체, 인접세대 유무, 세대 상부 옥상장식물 및 경관조명 등의 조건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공용부위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및 경관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보안/ 방범 시설 운영과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마트주방패드(보조월패드)의 UI 및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주방패드(보조월패드)는 WIFI 전용 모델로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은 입주민이 개별 구축하여야 합니다. • 하이오티 및 보이스홈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 및 보이스홈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 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 및 보이스홈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RF키) 는 세대 당2개가 지급 됩니다. • 스마트폰 키 및 스마트폰 자동주차 위치 저장 시스템은 스마트폰의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본 공사시 거실발코니 창호의 크기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견본주택 또는 각종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난간높이, 입면의 형태,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등 이 분양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가 세대 내 발코니 실외기실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개별 설치시 실외기는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실외기실, 다용도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 또는 상하부 세대가 비확장 시에는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 발코니 부위의 벽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텐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확장형 단위세대의 경우 비확장 발코니(대피공간 및 실외기실 제외)에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며, 이에 따라 PVC 재료분리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난간대의 형태, 나누기, 색상, 프레임 두께 및 재질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의 재질, 색상, 모양, 크기 및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세탁기,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악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실은 세대내 발코니에 설치되어 소음 및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유입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규격에 따라 실외기실 비내력벽체 두께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며,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지상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세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가 제외됩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구조검토 및 안전성에 따라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샷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회사의 도산 및 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거실 및 안방 난간은 창호일체형 유리난간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이 설치된 창짝만 개폐가 가능하고,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창짝은 고정창으로 개폐가 불가능합니다. • 각 세대의 주방창호에는 투시형 철제난간이 설치됩니다. • 각 주택형 욕실에 설치된 점검구는 본 공사시 크기 및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7 -      설비 기타     건물 입면 단지 외부 • 견본주택에 표기한 주방 가스배관 설치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기계환기설비는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일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시 발코니에 설치되는 전동빨래건조대(리모컨 작동)는 등기구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발코니 등과 스위치(배관배선 포함)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장치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가 설치됩니다.(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타입 침실 커텐박스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주방의 식탁 조명등 위치는 본 공사시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거실 및 침실 등에 설치된 환기 디퓨져는 본 공사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세대 욕조는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안방) 설치됩니다.(에어컨 옵션 선택 세대 제외)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 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열 집광판,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거실과 안방 이외의 실에 에어컨 설치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배관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전기만 사용하는 쿡탑(인덕션+하이라이트 or ALL 인덕션) 옵션 선택 시 자동식소화장치 및 전기차단기만 설치됩니다.(추후 가스 쿡탑 사용 시 가스차단기, 가스탐지부, 연소기 연결 등 가스배관설비는 입주자가 직접 공사 해야합니다.) • 전기, 통신, 맨홀(인입 장비 포함), 소화전 등의 위치 및 우·오수배관, 우·오수맨홀의 위치는 시공시 변동 될 수 있으며 일부 매장 출입문 근처 우·오수관련 구조물 및 전기 인입을 위한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1층 및 최상층 층고는 기준층과 달라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공사시 각 세대 내부에는 소방 등 관련 법규에 맞게 조정되어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장비가 설치됩니다. • 문주 설치 시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텐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 및 일부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옥상층 오배수 벤트로 인해 주변의 일부 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에 따라 창호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인허가청의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 등에 따라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본 사업지는 도로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일부 조망권이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 대지 경계 바깥 시설 및 녹지는 시공사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판매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8 -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조경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도시개발사업 전체 구역 입주 완료 시 소요되는 학교 예정지로 학교 설립은 미확정이며, 입주 시 인근 기존 학교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학교 설립은 동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 라 승인 요건 충족 시 교육부의 중앙투융자 심사 승인 후 확정됩니다. • 인천광역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지역 별 자원순환시설 신설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는 공고일 현재 미확정인 상태이나, 향후 본 단지 남서측 2km 내에 위치한 남항 근린공원이 자원순환 시설 후보지 중 한 곳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북동측 약 1km 내에 위치하여 운영중인 공장(강원레미콘), 주유소(현대오일뱅크)는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위치하여 당 도시개발사업과는 무관하나, 본 단지 입주 후에도 존치 될 수 있으며 소 음, 대기질,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회사명 감리금액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 3,921,168,900 소방/정보통신 (주)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825,000,000 전기 서한컨설탄드(주) 723,775,440 비고               보증서 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420,115,710,000 제 01282021-101-0006700 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49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제4조 (보증사고) 1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 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관리형 토지신탁 1. 「본 사업은 시행자인 (주)디씨알이가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디씨알이이고, 아시아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 50 -  2.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분양수입금계좌와 연동되는 가상계좌 입금 포함)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납부 효력이 없다.」 3.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현대건설(주), (주)포스코건설이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아시아신탁(주)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4. 「신탁 종료,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주)디씨알이와 수탁자 아시아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주)디씨알이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 5.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6. 「수분양자는 위 분양목적물의 대지가 도시개발사업자 (주)디씨알이에서 공급한 대지로서 수분양자의 대지지분 소유권이전은 (주)디씨알이의 도시개발사업 준공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 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시행수탁사) 시공사 시행위탁자 분양대행사 110111-3543801 110111-6740008 110111-0007909 174611-0002979 120111-0464149 110111-3164459   구분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디씨알이 주식회사 마켓리더 상호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2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2006호(정자동,파크뷰오피스타워) 주소 법인등록번호               ▣ 홈페이지 : http://www.cityociel1.com/ ▣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287번길 7, 시티오씨엘 견본주택 ▣ 분양문의 : 032-831-1141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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