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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아파트 분양정보 (분양일정,분양가)

no1_guru 2021. 6. 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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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입주자모집공고(안) ■ 당사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661-8882)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 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람.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 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 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고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 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견본주택 및 사전예약제 운영안내 -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견본주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예약제를 통한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오며 입장 및 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사이버 견본주택(www.prugio.com/hb/2021/chimsan)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분 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사이버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확인 서류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할 예정임. ■ 견본주택 방문 사전예약제 안내 - - - - 본 아파트는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일과 시간을 예약하신 분들만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 될 수 있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사전예약제 운영(방문 기간, 예약 가능 인원수 등) 및 자격 검증을 위한 당첨자 서류접수,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 안내할 예정임. 사전예약 후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 및 관람이 제한됨. (미예약자 견본주택 입장 불가)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의심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다.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입장 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시 관람이 제한됨.) 라. 견본주택 입장 전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방명록 작성 및 신분 확인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마.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바. 발열 및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본 아파트는 안심 견본주택 운영으로 관람 인원 제한 등 보다 상세한 안내를 위해 상담전화(☎ 1661-8882)를 운영할 계획이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 상담 신청으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 ■ 전화 상담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 상담은 참 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2021.05.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6.04.임.(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수성구 제외)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되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7년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함.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 이 재사용이 불가함) -1-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4.)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함.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34호에 의거 하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2020.12.0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함.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함.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됨.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음.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함.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함.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함.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됨.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람. (기 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 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함.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규제지역)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규제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 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 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 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 기 바람.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됨(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함.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으로 변경됨.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 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3-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 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 어 있어야 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 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2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 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함. -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 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rugio.com/hb/2021/chimsan)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 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 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약과열지역인 대구광역시 북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역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 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 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함.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 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4- 구분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동‧호 발표) 계약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일정 2021년 06월 04일(금) 2021년 06월 14일(월) 2021년 06월 15일(화) 2021년 06월 16일(수) 2021년 06월 17일(목) 2021년 06월 23일(수) 2021년 07월 05일(월) ~ 2021년 07월 07일(수) 방법 (일시) - 인터넷 청약 (08:00~17:30) 인터넷 청약 (08:00~17:30) 인터넷 청약 (08:00~17:30) 인터넷 청약 (08:00~17:30) [www.applyhome.co.kr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능] 견본주택 방문 (10:00~16:00) 장소 ∙분양홈페이지 www.prugio.com/hb/2 021/chimsan)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만 신청가능 [은행창구 접수 불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한국부동산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견본주택 방문하여 계약체결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8-1번지)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분양권 전매 및 대출규제 안내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일( 「주택법시행령」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함.)까지 전매가 금지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 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구광역시 북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이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됨.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음. ■ 청약및계약등주요일정을안내해드림.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됨.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 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2021.05.28.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과주택과 – 26629호(2021.06.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 1가 228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2~27층, 4개동(오피스텔 1동 포함 5개동) 총 4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본 건축물은 주거복합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 어 계획됨) [특별공급 245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49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49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99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4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34세대) 포함] ■ 대지면적 : 19,204.8300m²(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 건축물 연면적 : 94,931.5949m²(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VII-0.224g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224g ) 임. ■ 주차대수 : 총 776대(주거시설 671대 / 비주거시설 105대)(주거시설 주차는 지상주차 26대를 포함, 오피스텔 B1F 102동~103동 근처에 92대 계획되어 있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1조 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 지상 및 지하주차장 차로 통로의 유효 높이 : 지하 1층 2.7m, 지하 2층 2.3m (시공시 설비, 전기, 배관등의 설치로 실제 유효높이가 증감될 수 있으며 주차구획 유효높이는 2.1m 이상임. ■ 입주예정일 : 2024년 0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주택관리 구분 번호 주택공급면적(m²) 모델 주택형 약식 (전용면적기준) 표기 주거 주거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 공용 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저층 민영 주택 2021000414 01 078.9777A 78A 78.9777 24.2614 103.2391 51.1476 154.3867 31.1528 67 7 7 14 2 6 36 31 3 02 078.5211B 78B 78.5211 24.5642 103.0853 50.8519 153.9372 30.9729 21 2 2 5 1 3 13 8 1 03 084.9591A 84A 84.9591 25.4679 110.4270 55.0213 165.4483 33.5123 340 33 33 66 9 19 160 180 14 04 084.9541B 84B 84.9541 26.0425 110.9966 55.0181 166.0147 33.5102 71 7 7 14 2 6 36 35 3 합계 499 49 49 99 14 34 245 254 21 소계 기관 다자녀 신혼 추천 가구 부부 노부모 생애최초 부양 일반분양 우선배정 계 세대수 세대수 ※ 저층 우선 배정세대(21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499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임.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되어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거나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 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추후 시설별 면적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대지지분의 시설별 분할면적은 공급당시 기준으로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시설별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향후 지적 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시공상의 사유나 편의개선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별, 호별,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함.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변경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필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6-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타 입 층 세대 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차 (2021.11.15.) 2차 (2022.04.15.) 3차 (2022.09.15.) 4차 (2023.03.15.) 5차 (2023.07.17.) 6차 (2023.11.15) 입주지정일 78A 2 2 220,500,000 229,500,000 450,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135,000,000 3~4 6 225,400,000 234,600,000 460,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38,000,000 5~6 6 230,300,000 239,700,000 470,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41,000,000 7~15 27 235,200,000 244,800,000 480,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144,000,000 16층 이상 26 239,610,000 249,390,000 489,0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146,700,000 78B 3~4 2 224,910,000 234,090,000 459,0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137,700,000 5~6 2 229,810,000 239,190,000 469,0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140,700,000 7~15 9 234,710,000 244,290,000 479,0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143,700,000 16층 이상 8 239,120,000 248,880,000 488,0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146,400,000 84A 2 9 238,140,000 247,860,000 486,0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3~4 28 243,530,000 253,470,000 497,0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49,100,000 5~6 28 248,920,000 259,080,000 508,0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152,400,000 7~15 126 253,820,000 264,180,000 518,0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55,400,000 16층 이상 149 258,720,000 269,280,000 528,0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58,400,000 84B 2 1 237,160,000 246,840,000 484,0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45,200,000 3~4 6 242,550,000 252,450,000 495,0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48,500,000 5~6 6 247,940,000 258,060,000 506,0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151,800,000 7~15 27 252,840,000 263,160,000 516,0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54,800,000 16층 이상 31 257,740,000 268,260,000 526,0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57,800,000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전용면적 85 m² 이하 주택은 부가가 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고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약식표기 8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m² ) × 0.3025 또는 공급면적( m² ) ÷ 3.3058.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호수로 당첨자를 선정함.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78.9777A 78A -7- 078.5211B 78B 084.9591A 84A 084.9541B ∎공통사항 Ÿ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Ÿ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Ÿ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Ÿ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설치비용은 미포함된 금액임. Ÿ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별도 안내 예정임) Ÿ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Ÿ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Ÿ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향후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공급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Ÿ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Ÿ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Ÿ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 (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Ÿ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 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Ÿ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 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Ÿ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Ÿ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 로 산정되므로 유의) Ÿ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계약금 완납 시 대출 실행 가능)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Ÿ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Ÿ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Ÿ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Ÿ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함. Ÿ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Ÿ 분양 대금 중 선납한 금액으로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지정된 계약금 계좌 외에 타 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별도의 이자나 할인은 발생하지 않음. -8-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9- 구분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내용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 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78A 78B 84A 84B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2 - 8 2 12 10년 이상장기복무군인 1 1 8 2 12 국가유공자 등 2 - 8 2 12 중소기업 근로자 2 1 9 1 1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 2 33 7 49 신혼부부 특별공급 14 5 66 14 99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 1 9 2 14 생애최초 특별공급 6 3 19 6 34 합계 36 13 160 36 24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은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 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함)함.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 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 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함)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9 세대 구분 78A 78B 84A 84B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85m²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장애인 2 - 8 2 12 10년 이상장기복무군인 1 1 8 2 12 국가유공자 등 2 - 8 2 12 중소기업 근로자 2 1 9 1 13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추천기관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의료대부팀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10 -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 로 신청해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 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 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9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9 세대 구분 78A 78B 84A 84B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 건설량의 10%범위) 7 2 33 7 49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분양권전매 요청 시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시 해당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 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 11 -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 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대구광역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 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제49조 : 전용면적 85m²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9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 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 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 - 12 - 구분 78A 78B 84A 84B 합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85m² 이하 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14 5 66 14 99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1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1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 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 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 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2.25.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00%초과~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인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 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 13 -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계약서 상의 계약 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 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 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2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1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 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 2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2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➁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1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 등기소 법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2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2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3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2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1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 견본주택 * 세무서 또는 홈텍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4호(2021.02.02.)]에 따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함. - 14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범위) : 14세대 구분 78A 78B 84A 84B 합계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주택 건설량의 3% 범위) 2 1 9 2 14 신청자격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 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 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34세대 구분 78A 78B 84A 84B 합계 생애최초특별공급 6319634 ▪ 신청자격 - 대상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을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15 -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7인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함.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함)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5호(2021. 02. 02.)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증빙서류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세무서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16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2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 음.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1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 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 2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2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1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 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 등기소 법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2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2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보)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3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2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1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 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함. 2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 견본주택 • 세무서 또는 홈택 스 - 17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및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4)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 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 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4)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 순위별 자격요건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1순위 전용 85m²이하 가점제 75% / 추첨제 25% Ÿ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전용 85m²초과의 평형에 청약 신청할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 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Ÿ 상기 1순위 해당 되지 아니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예치금액과 상관없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에 가입한 만 19세 이상인 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0조 제1항[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에 광역시 (대구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북도) 전용면적 85 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공통 Ÿ 층별 · 동별 · 호별 ·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 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1순위 Ÿ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Ÿ 전용면적 85m²이하 :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점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2순위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으로 청약접수 함 추첨제 Ÿ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2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함. -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18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해당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6개월 이전(2020.12.04.) 해당지역(대구광역시)으로 전입 시 해당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 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 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 (2017.04.03. 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신청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 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19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_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의 구분 신청자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함.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 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 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 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 로 봄.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함.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20 - ■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2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출입국사실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ᆞ입주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 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 법및판정기준” 을참고하시어소명자료를제출하여야하며정당한사유없이동기한내에소명자료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당첨및계약을취소함. - 21 - ■ 주택소유 및 부적격자 당첨명단 관리 등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소형 저가 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주택(소형ᆞ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ᆞ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1 현재 소형ᆞ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ᆞ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2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ᆞ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ᆞ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함.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1.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 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함하여야 함. 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3.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함)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4.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 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22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특별 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6.14.(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모바일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청약홈검 색”)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 공급 1순위 (해당지역) 대구광역시 6개월이상 거주자 (2020년 12월 04일 이전부터 계속거주) 2021.06.15.(화) 08: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1순위 (기타지역) 대구광역시 6개월미만 및 경상북도 거주자 2021.06.16.(수) 08:00~17:30 2순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2021.06.17.(목)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 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 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모두 완비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 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1순위 청약일정 분리에 따른 청약유의사항 (1)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기타지역으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2)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경상북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해당지역 접수일에는 청약이 불가함 (3)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 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 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함.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23 - 2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 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함. ᆞ「청약자격 사전관리」⇒「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 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 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계약 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 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ᆞ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24 -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또는 직계존ᆞ비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인정받고 자 하는 기간 포함) O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수집ᆞ이용동의 서 -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ᆞ비속 주민등록표 등본상 공급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미혼인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당첨 시 일반 기관추천 O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다자녀 가구 O 기본증명서 자녀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 진단서)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ᆞ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청약 신청자가 「한 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기본증명서 자녀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 진단서)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ᆞ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 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 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아래 [소득입증서류] 참조 노부모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25 - 부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기간이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만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아래 [소득입증서류] 참조 O 소득세 납부 본인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증빙서류]참조 일반공급 당첨자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O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 - 26 - 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 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및제2호에따라공급한후남은주택: 1순위에해당하는자중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경상북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 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 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함.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 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 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 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 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 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 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7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1.06.23.(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1.07.05.(월) ~ 2021.07.07.(수) 3일간 (10:00~16:00) • 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8-1번지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모델하우스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대구광역시 6개월이상 거주자 (2020년 12월 04일 이전부터 계속거주) 1순위 (기타지역) 대구광역시 6개월미만 및 경상북도 거주자 2순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 ※ ※ ※ ※ ※ ※ ■ • • • • • • ■ 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당첨자의 계약기간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추후 선착순 분양함.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시행위탁자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 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28 -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 06. 23.(수) ~ 2021. 07. 02(금)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 06. 23.(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일반공급) O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O 자격검증서류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일반공급 추가서류 (1순위 당첨자)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등 O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등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O 위임장 청약자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O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 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함.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29 -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현장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 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 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현장확인을 통해 현재 단지여건을 반드시 파악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위탁자 또 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설계 및 시공품질개선, 구조개선, 법령 및 지자체 지침 준수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및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 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 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선납할인 안내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적용 단, 잔금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 반영하며, 입주지정기간내 납부의 경우에는 선납할인 미적용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납부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 적용 - 30 - •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후 납부시 연체일수만큼 가산 된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금액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 세대별 아파트 분양금액 중도금 및 잔금약정일에 해당계좌로 입금 하셔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 아래의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아파트 분양금액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는 별도로 있음(하기의 모계좌로 분양대금 관리됨) 구분 계약금 중도금/잔금 금융기관 경남은행 경남은행 납부계좌 232-0001-3978-05 232-0001-3978-05 예금주 아파트 분양금액 납부계좌 한국자산신탁(주) 한국자산신탁(주) • 아파트 분양금액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101동203호 홍길동 →1010203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아파트 분양금액 계약금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상기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사업은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사업이며,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 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함. 사업주 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변경된 대출개시일 부터 변경된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 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함.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임.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10%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대출 신청이 불가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 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중도금대출한도는계약자사정,관련정책및대출상품종류등에따라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대출이불가할수도있으니계약자는사전에중도금대출금융기관에반드시확인하여야함.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름.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 예비당첨자 추첨 및 계약안내 • 예비당첨자의 사전서류검수일정,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임. • 통지된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에 불참 등으로 인해 발생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31 - VI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추가 선택 품목은 입주자의 선택사항으로 추가 선택 품목의 금액 및 물품 등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임의 결정한 금액이며, 분양승인대상(분양가상한제 비대상)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범위에서 제외됨. ■ 발코니확장 1)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78A 78B 84A 84B (단위 : 원, VAT 포함) 24,400,000 24,400,000 26,800,000 26,800,000 ■ 발코니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가구 설치(형별 상이), 확장부위 마감 연장, 침실3 붙박이장, 주방 우물천장 설치비용이 포함됨. • 상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세대에는 확장세대의 에너지효율 확보를 위해 미확장 세대의 바닥 및 천장에 단열마감 시공부위 노출, 실내·외부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사업주체나 시공사 등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시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대피시설 출입문, 방화문, 기타 확장부위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 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확장 부위별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비확장 선택시 견본주택과 실별구조가 다르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며 일부 사용이 제한되거나 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견본주 택에서 상담 및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시와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선택여부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분전함 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상하부세대의 확장으로 인하여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바닥과 천장에 단열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 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및 천장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확장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32 - 주택형 (타입) 발코니확장금액 계약금(20%) 잔금(8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30,500,000 30,500,000 6,100,000 33,500,000 6,700,000 33,500,000 6,700,000 6,100,000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각종 설비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창호 및 각종 가구류 및 확장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곳에는 바닥배수구가 설치됨) • 발코니 비확장(기본형)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 창호, 출입문 등은 계약 미포함 사항이며 향후 별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대피시설 포함)의 경우 측세대와 중간 세대의 설치면적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세대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주방가구의 반침장, 주방가구, 욕실장, 후면벽체, 바닥, 천정에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33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추가 가능) 1.인테리어 (단위 : 원 / VAT포함) 미선택시 주방벽 타일, 상판 인조대리석 마감 주택형(타입) 78A 78B 품목 현관중문 복도 클린존 복도 팬트리 침실1 드레스룸 바닥 마감재 거실 아트월 현관중문 복도 클린존 주방 상판 + 벽 침실1 드레스룸 바닥 마감재 거실 아트월 현관중문 복도 클린존 침실4 평면옵션 주방 상판 + 벽 침실1 드레스룸 현관중문 일반형 공기청정형 일반형 공기청정형 일반형 공기청정형 제품사양 3연동 슬라이딩도어+간접등박스 의류관리기+수납장 팬트리도어+시스템선반 붙박이장 설치 거실-주방 바닥타일 아트월 대형타일 (600*1200) 3연동 슬라이딩도어+간접등박스 의류관리기+수납장 주방상판,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붙박이장 설치 거실-주방 바닥타일 아트월 대형타일 (600*1200) 3연동 슬라이딩도어+간접등박스 의류관리기+수납장 주방특화형 (고급형 팬트리+슬라이딩도어) 주방상판,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붙박이장 설치 5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평면옵션중‘주방특화형’선택시) 2대 (거실+침실1) 5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평면옵션중‘주방특화형’선택시) 3연동 슬라이딩도어+간접등박스 공급금액 1,980,000 2,210,000 1,790,000 1,370,000 2,100,000 2,050,000 1,050,000 1,270,000 400,000 2,230,000 3,390,000 2,680,000 2,340,000 1,420,000 6,900,000 5,800,000 3,800,000 8,400,000 7,000,000 계약금 (20%) 잔금(입주시 80%) 1,240,000 248,000 400,000 1,980,000 396,000 396,000 358,000 274,000 80,000 420,000 410,000 210,000 254,000 80,000 1,584,000 442,000 1,768,000 1,432,000 주방 상판 + 벽 주방상판,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2,290,000 458,000 1,832,000 1,096,000 992,000 320,000 미선택시 도배마감 2,480,000 택1 4,560,000 2,960,000 5,520,000 1,584,000 1,680,000 1,640,000 840,000 미선택시 폴대형 시스템 선반 설치 1,016,000 320,000 2,480,000 택1 4,560,000 2,960,000 5,520,000 1,584,000 1,784,000 2,712,000 미선택시 침실4 2,144,000 (주방특화형 선택시) 미선택시 주방벽 타일, 상판 인조대리석 마감 1,872,000 (침실4 선택시) 미선택시 주방벽 타일, 상판 인조대리석 마감 시스템에어컨 2대 (거실+침실1)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2대 (거실+침실1)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3,100,000 5,700,000 3,700,000 6,900,000 1,980,000 620,000 1,140,000 740,000 1,380,000 396,000 시스템에어컨 2대 (거실+침실1)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2대 (거실+침실1)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3,100,000 5,700,000 3,700,000 6,900,000 1,980,000 620,000 1,140,000 740,000 1,380,000 396,000 446,000 678,000 536,000 468,000 284,000 1,136,000 미선택시 가구도어+폴대형 시스템 선반 설치 84A 바닥 마감재 거실-주방 바닥타일 1,360,000 272,000 1,380,000 1,160,000 760,000 1,680,000 1,400,000 1,088,000 320,000 미선택시 도배마감 시스템에어컨 거실 아트월 아트월 대형타일 (600*1200) 2대 (거실+침실1) 400,000 3,200,000 80,000 640,000 2,560,000 5,520,000 4,640,000 3,040,000 6,720,000 5,600,000 택1 424,000 1,584,000 복도 클린존 주방 상판 + 벽 의류관리기+수납장 주방상판,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2,120,000 2,120,000 424,000 1,696,000 1,696,000 84B 침실 1 대형 드레스룸 평면옵션 바닥 마감재 거실 아트월 벽판넬 시스템선반+슬라이딩도어 거실-주방 바닥타일 4,580,000 916,000 3,664,000 1,330,000 266,000 1,064,000 아트월 대형타일 (600*1200) 400,000 80,000 320,000 미선택시 도배마감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공기청정형 2대 (거실+침실1)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2대 (거실+침실1)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3,200,000 5,800,000 3,800,000 7,000,000 640,000 1,160,000 760,000 1,400,000 2,560,000 4,640,000 3,040,000 5,600,000 택1 - 34 - 납부 금액 및 일정 비고 2. 가전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타입) 품목 제품사양 모델명 공급금액 납부 금액 및 일정 비고 계약금 (20%) 잔금(입주시 80%) 전타입공통 전기쿡탑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 삼성전자/NZ63T5601AK 650,000 130,000 520,000 택 1 인덕션3구 삼성전자/NZ63T6707MR 950,000 190,000 760,000 전기오븐 일반형 삼성전자/HSB-N361B 450,000 90,000 360,000 택1 고급형(스팀오븐) 삼성전자/NQ50H5533KS 750,000 150,000 600,000 식기세척기 일반형 삼성전자/DW60T7065SS 920,000 184,000 736,000 택1 고급형(비스포크) 삼성전자/DW60T8075FG 1,200,000 240,000 960,000 빌트인김치냉장고 - 삼성전자/RQ22K5L(R)01EC 1,200,000 240,000 960,000 빌트인양문형냉장고 일반형 삼성전자/BRS665040SR 5,400,000 1,080,000 4,320,000 택1 디스펜서형 삼성전자/BRS655140SR 6,900,000 1,380,000 5,520,000 드레스룸 제습기 천정형 코스텔/CDD-600B 650,000 130,000 520,000 거실, 침실 감성조명 디밍, 색온도 - 390,000 78,000 312,000 현관, 에어브러쉬 신발장 청소기 그렉스 / DSC-300 220,000 44,000 176,000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 1.인테리어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타입) 품목 제품사양 공급금액 납부 금액 및 일정 비고 계약금 (20%) 잔금(입주시 80%) 78A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도어+간접등박스 1,980,000 396,000 1,584,000 클린존 의류관리기+수납장 2,210,000 442,000 1,768,000 주방 상판 + 벽 주방상판,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2,070,000 414,000 1,656,000 바닥 마감재 거실-주방 바닥타일 1,120,000 224,000 896,000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2대 (거실+침실1) 3,100,000 620,000 2,480,000 택1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700,000 1,140,000 4,560,000 공기청정형 2대 (거실+침실1) 3,700,000 740,000 2,960,000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900,000 1,380,000 5,520,000 78B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도어+간접등박스 1,980,000 396,000 1,584,000 클린존 의류관리기+수납장 2,100,000 420,000 1,680,000 주방 상판 + 벽 주방상판,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1,850,000 370,000 1,480,000 바닥 마감재 거실-주방 바닥타일 1,150,000 230,000 920,000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2대 (거실+침실1) 3,100,000 620,000 2,480,000 택1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700,000 1,140,000 4,560,000 공기청정형 2대 (거실+침실1) 3,700,000 740,000 2,960,000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900,000 1,380,000 5,520,000 84A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도어+간접등박스 1,980,000 396,000 1,584,000 클린존 의류관리기+수납장 2,230,000 446,000 1,784,000 주방 상판 + 벽 주방상판,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2,110,000 422,000 1,688,000 바닥 마감재 거실-주방 바닥타일 1,230,000 246,000 984,000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2대 (거실+침실1) 3,200,000 640,000 2,560,000 택1 5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 6,900,000 1,380,000 5,520,000 공기청정형 2대 (거실+침실1) 3,800,000 760,000 3,040,000 5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 8,400,000 1,680,000 6,720,000 84B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도어+간접등박스 1,980,000 396,000 1,584,000 클린존 의류관리기+수납장 2,120,000 424,000 1,696,000 주방 상판 + 벽 주방상판,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1,910,000 382,000 1,528,000 바닥 마감재 거실-주방 바닥타일 1,200,000 240,000 960,000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2대 (거실+침실1) 3,200,000 640,000 2,560,000 택1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800,000 1,160,000 4,640,000 공기청정형 2대 (거실+침실1) 3,800,000 760,000 3,040,000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000,000 1,400,000 5,600,000 - 35 - 2.가전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타입) 품목 제품사양 모델명 공급금액 납부 금액 및 일정 비고 계약금 (20%) 잔금(입주시 80%) 전타입공통 전기쿡탑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 삼성전자/NZ63T5601AK 650,000 130,000 520,000 택 1 인덕션3구 삼성전자/NZ63T6707MR 950,000 190,000 760,000 드레스룸 제습기 천정형 코스텔/CDD-600B 650,000 130,000 520,000 거실, 침실 감성조명 디밍, 색온도 - 390,000 78,000 312,000 현관, 에어브러쉬 신발장 청소기 그렉스 / DSC-300 220,000 44,000 176,0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시스템에어컨으로인해우물천장의크기및깊이,에어컨설치부위의천장높이가변경될수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천장형시스템에어컨은제조사의도산혹은설계상의이유등으로부득이한경우동급이상의타사자재로변경될수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음.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발코니확장및천장형시스템에어컨선택시84A타입‘선택3안’은평면옵션중‘주방특화형’선택시에만적용가능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하며, 이는 공기청정형 선택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옵션선택에따라각세대내실외기실에는에어컨실외기가설치되며,이로인해실외기실공간이협소해질수있고운전소음이발생할수있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침실1에는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 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음.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과 침실1에 기본제공옵션(2개소)인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며, 상기 판매가에 반영되어 있음. ■ 유상옵션품목 유의사항 • 상기 유상옵션품목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 발코니확장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유상옵션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유상옵션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공급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 결 하시기 바람. • 상기 유상옵션품목 상세내용은 본 모집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유상옵션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상기 유상옵션품목의 제품사양은 견본주택/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품목의 계약일정·계약내용·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및 제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임. • 상기 유상옵션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상기 유상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유상옵션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미설치 타입은 설치타입 기준의 마감재로 설치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78A, 78B, 84B : 84A 타입 기준) • 상기 유상 옵션공사비(부가세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 제품일지라도 산정기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별도 계약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유상옵션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 서 확인하시기 바람. Ÿ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음. Ÿ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 할 수 없음. - 36 - Ÿ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님. Ÿ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중문하부틀로 인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Ÿ 엔지니어드스톤 적용시 재료의 물성에 따라 재료 간 이음매가 발생함. Ÿ타일 마감재 선택 시 명기된 부위 외에는 기본형 강마루가 시공되며 정확한 적용부위는 CG를 참고 바람. Ÿ 빌트인 전기오븐,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브러시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가구 수납장이 설치됨. Ÿ 전기쿡탑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됨. (SK매직/GRA-B3601A) Ÿ 식기세척기 일반형 선택 시 제품 전면부에 주방 가구마감과 동일한 색상의 가구판넬이 부착됨. Ÿ 식기세척기 고급형(비스포크) 선택 시 4가지 색상 중 선택이 가능함. (글램화이트/글램핑크/코타화이트/코타차콜) Ÿ 식기세척기 고급형(비스포크) 선택 색상은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색상 선택 여부 또한 변경될 수 있음. Ÿ 에어브러시는 본체에 설치된 종이주머니에 흡입물이 쌓이는 방식으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관리 주기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음. Ÿ 드레스룸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Ÿ드레스룸 제습기는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실의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음. Ÿ빌트인 김치냉장고 유상오변 선택 시 평면에 따라 문열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Ÿ빌트인 양문형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 상부장이 설치되며, 일반 냉장고 설치 시 냉장고 상부장보다 돌출될 수 있음. Ÿ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일부 불편이 있음.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납부 방법 • 상기 계좌는 전체 발코니·옵션대금 관리계좌로서, 잔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시 별도 생성되어 계약서에 고지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입금시 유의 사항 : 입금시 해당 동, 호, 성명순으로 입금 바람. (예: 101동 1201호 홍길동 → ‘1011201홍길동’으로 입금) 한국자산신탁(주) 한국자산신탁(주) 구분 계약금 납부계좌 잔금 납부계좌 금융기관명 경남은행 경남은행 계좌번호 232-0001-4400-09 세대별 가상계좌 예금주 - 37 - VII 유의사항 ※ 다음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통사항 • 건물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적용됨.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대상의 약식표기는 청약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 시에는 반드시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주체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비용이 개별세대에 부과될 수 있음.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음.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제 시공 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 타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내 구조물 및 시설물, 식재의 훼손 우려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함,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공용조명등 & 통신시설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방지 열선시설, 제습기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 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및 본 단지의 명칭은 추후 사업주체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와 협의 없이 브랜드를 포함한 단지명(주소, 외부사인물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면적변경, 구조변경 또는 관련법령 저촉사항 등이 아닌 세대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계획, 조경선,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영향 평가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이 준공이 되기 전 토지의 용도 등 조성계획 전반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 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현장여건, 구조, 성능, 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건축법」,「주택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 행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용승인 시 공동주택 이름의 우리말 표기운동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고유지명이나 지역특성의 우리말 이름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성능시험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품질 또는 성능을 확인 후 현장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의 경우, 입주 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성능저하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입주자)"가 유지 및 보수 관리하여야 함. • 소방서 협의 결과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 등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공기안전매트 설치위치에는 수목식재는 배제되며, 소방서 점검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선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시공자는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36개월)동안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 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하지 않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철도, 도로, 공원, 보행로 등)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따라 인접된 단지 시설 등의 계획레벨,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와 인접한 기반시설과(공공공지, 완충녹지, 학교용지 등)의 레벨차이로 조경석 쌓기 및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단지 주변 계획레벨보다 대지레벨이 낮아 일부동의 경우 저층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 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부지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청 주관사항으로 시공자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38 - • 인접한 단지의 개발 계획에 따라 단지 주출입구 주변의 동선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변단지(공동주택 및 상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ᆞ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ᆞ출입 차량의 영향,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규모, 디자인 계획, 동호수 표기, 시설물의 위치 등은 측량결과 및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ᆞ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분진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의 외관디자인 및 색채계획, 옥상계획, 미술장식품계획, 조경계획, 야간경관계획, 문주, 외부난간 형태, 외부조명시설 등은 디자인 및 사용성, 시공성 개선 등의 사유로 분양 이후에 인허가청 협의를 통하 여 디자인 보완 및 계획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공공보행로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자들의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설계변경에 따른 담장 및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시설배치 면적과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의 설계사항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동이 세대가 아닌 필로티 및 피트(PIT)공간 또는 부대시설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공간을 제외한 최저층을 저층우선 세대로 배정하였음. • 주민운동시설,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등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인접세대는 각 시설물의 에어컨 실외기, 보일러 연도, 설비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계실, 휀룸,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우수조, 정화조 등에 인접한 세대는 기계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추후 소음측정결과에 따라 소음저감시설(방음벽 또는 저소음포장 등) 설치로 인하여 저층세대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단지명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조적벽, 콘크리트 벽)는 초벌미장 시공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 미장은 엘리베이터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함. • 견본주택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되는 경우 견본주택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사항이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본 공사 시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의(공사)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자재의 품귀 및 생산 중단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기존 자재와 동급인 자재로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함. •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름. • E/V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의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으로 시공되고, 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창호는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치되오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람. • 엘리베이터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틀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함. •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에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6~9지점 지지로 시공하며, 거실 아트월 타일표면의 모양, 색채, 밝기 등은 세대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옥상 및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근린생활시설 및 기계/전기설비시설은 인허가청 협의를 통하여 위치, 다른 실과의 변경/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은 실제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 난간의 사양(디자인, 크기,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음) •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상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하며, 계약 이후 단지 주변 현황(인접 APT단지, 인 - 39 - 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 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지하철역, 단지 외부도로 등으로 인한 민원을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공급안내, 홈페이지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차도,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 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 연기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 상에 표현된 아파트 대지 주변 상황(도로, 주변건물 등), 개발계획 예정도, 단지인근 도로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실제와 다르거나 향후 변경 또 는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 주변을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 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모형, CG 등)에 표현된 단지명, BI, 동호수 표기 및 사인물은 실시공시 현장 상황 및 인허가청의 심의기준에 따라 위치, 개소, 수량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구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음. • 본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 등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입주자들의 공용 공간이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함. ■ 설계사항 • 계약세대가 속한 동 및 층, 향, 세대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음. • 단위세대 면적 산정 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 침(2006.1.23)」 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음.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후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단지의 경계펜스는 지역 규정,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제 시공 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시설의 위치와 배치계획상 각 동별로 지상, 지하 동선 거리가 상이하고, 또한 같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각 동별로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홀까지의 거리가 상이하고, 주차대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주차장이용에 불편 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해당 동의 계획을 반드시 확인바람.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부분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공공장 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 T/L(탑라이트) 상가,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층에서는 각 동 하부 필로티 또는 각 동 출입구 등을 통해 동별로 출입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세대는 개별 확인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 • 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얇은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음. •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 5항에 의거,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됨. • 실외기실에는 세대 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마감사양(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천정고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 내에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입주민 부담 관리비용(하수도요금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핑 후 메인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 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40 -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가 설치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 운동시설, 휴대폰/인 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세대로 유입될 수 있음.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공용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아파트 지붕에는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주동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배치 상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소음, 분진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 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맘스스테이션,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선큰, 주차램프, 외부계단, 문주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경계부 단차 발생 시 외곽의 단차처리 방법 및 마감 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시공과정 등에 따라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의 규모, 용도 및 디자인은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휴게시설 및 선큰 공간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 사용 공간임을 확인하여야 함. • 소방법에 의거,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에는 식재 및 저층세대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후 소방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문주,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정화조, 배기탑,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의 위치 및 크기, 형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조망, 일조의 일부제한 및 냄새 및 소음 등 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소, 놀이/휴게/운동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및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생활폐기물보관소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 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 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구조는 현장여건에 따라 PC + RC 복합공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테리어 사항 •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 간 조건 및 발코니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사업계획변경승인 기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각 평형별 유, 무상옵션 항목 및 확장공사 포함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주방가구, 침실 붙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 카탈로그 및 안 내문구를 확인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제외 품목임.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함. • 단열재 시공은 미리 나누기도를 작성한 다음 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서로 만나는 부위는 틈새가 없도록 시공함.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이 협소하거나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함. - 41 -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적용되는 주방가구 상하부장 제조사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가구마감재와 이색이 질 수 있음.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각종 창호의 디테일(프레임, 레일, 유리, 손잡이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타일 및 인조대리석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폭, 깊이가 축소될 수 있음. • 세대 내 가구(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파우더장, 주방가구, 아일랜드식탁 등)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구간 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됨. • 세대 내의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으며 주택형별로 확장면적이 다름을 확인함. • 실시공 시 단위세대 내부에 결로방지를 위하여 일부 천장 및 벽체에 단열재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 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됨.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음.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주방발코니 창호 쪽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직렬 배치 시 창호개폐가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세탁기 및 건조기의 사양에 따라 가스배관 이동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및 법적문제는 책임을지지 않음.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와 상이하게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음.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침실, 욕실 도어에 관련 법령에 의거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음.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음. • 평면선택형 사항(옵션품목 포함)은 발코니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주방상판은크기에따라분절시공되며, 조인트부위가재질특성상노출될수있음. • 가전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음.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시 피난공간(관련규정에 근거)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울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기계환기장치, 욕실환기휀, 환기유니트,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입상관 포함)의 제품사양,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디퓨저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천정내부에 유지보수를 위한 상부세대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해당 주택형에 한함)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가스배관은 노출)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비확장시 발코니 천정은 천정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등 환기용 장비, 덕트는 실외기실,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등에 설치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장비와 덕트가 노출시공 될 수 있으며 마감천정의 높이가 견본주택과 달라질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42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냉매배관 2개소(거실, 침실1)는 시공되지 않음.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천정 부위에 세대 내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 환기장비가 설치되며, 천정틀 설치 시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장비 가동 시 작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 발코니 또는 보일러실의 경우 스프링클러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되거나 천정이 낮아질 수 있음. • 욕실 내 위생기구, 수전 및 액세서리의 위치는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및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욕실 및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FAN이 설치됨.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사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연결된 온수배관은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주방 싱크볼의 배수밸브 방향은 시공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음.(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은 기능 및 디자인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음.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음.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견본주택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므로 세대별로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됨. • 안방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 함.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음.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람.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함.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됨.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함.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제공이 원칙이나 당 사의 정책에 의해 일부 유상으로 전환될 수도 있음.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난방,환기,가스밸브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KT,LGU+,SKT) 및 가전사(삼성전자 등)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함.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파티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름.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 가능함.(소비자가 별도 구축)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람.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 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리케 - 43 - 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함.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 9종 가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상세 모델명은 삼성전자 홈 페이지(www.samsung.com)에서 확인 가능함.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과 연동하여 이용 가능한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 기능은 개발 여건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 기능도 당사 및 삼 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함. 빅스비 사용시, 안드로이드 7.0 누 가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홈페이지 (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 능함.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댁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함.(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한 세대내의 각 종 홈넷 기기의 제어 서비 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음.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따름 ■ 외부디자인 관련사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 외부 시설물의 디자인 및 색채, 마감재, 사인물, 설치위치 등은 디자인 및 사용성, 시공성 개선 등의 사유로 분양 이후에 해당 인허가청 협의를 통하여 디자인 보완 및 계획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각 동의 주출입구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형태, 크기, 마감계획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옥상의 구조물 및 옥상 난간계획은 실시공시 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이미지와 형태, 규격, 마감,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옥상의 구조물은 실시공시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로 시공될 수 있으며, 구조물 상부 노출면 및 내부면에는 도장이 시공되지 않음. • 단지 출입구의 문주 및 경비실, 단지 내 D/A, 탑라이트, 외부E/V 및 계단실의 형태, 디자인, 재질 및 마감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주변 세대는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필로티 천정과 출입구 주변의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국기게양대 및 야간조명시설이 설치될 수 있음. ■ 기타 사항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유의사항 • 모든 부동산 계약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 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 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특기 사항 • 공급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1가 이며, 단지 명칭은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입니다. • 101동, 102동, 104동, 105동 은 공동주택, 103동은 오피스텔, 지상1층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음. • 지하 1층 주차장의 일부는 오피스텔 전용 주차공간으로 계획되었으며 이를 위해 단지 중앙에 설치된 주차램프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됨. - 44 - • 인근학교 학생수용 및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유치원생은 9권역 내 분산배치 가능, 초등학생은 달산초등학교에 배치 가능, 중학생은 6학교군(북구)내 분산배치 가능, 고등학생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 군(1학군)내 분산배치 가능하며 관할청 및 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학 배정학교, 시기 등은 직접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학교 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입주시점 교육행정기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핑 후 메인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음.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AD를 통한 배기시설이 아닌,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내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부대시설, 근생시설 등의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정화조 및 정화조 배기덕트, 배기탑이 설치되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조망, 일조의 일부제한 및 냄새 및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 이 침해될 수 있음.(정화조 - 101동 5호라인 측벽/지하주차장경사로, 102동 4호라인 인근, 104동 1호라인 측벽, 배기덕트 - 102동 5호라인, 103동 3호라인, 105동 4호라인 외부 벽체) • 102동, 103동, 105동 옥탑에는 구내용 이동통신(기간사업자) 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 될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추후 전파조사등에 의해 결정 됨.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224g 임. • 84A타입 실외기실은 외부 공간으로, 별도의 실외기실 그릴 또는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본 공사시 바닥 배수구 또는 입상관이 설치될 수 있음. 벽체 및 천장 마감은 각 세대별 위치한 동과 층수에 따 라 상이할 수 있음. • 101동, 102동은 1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시설의 옥상에는 냉낭방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인접세대는 이로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모형 및 분양 홍보물의 이미지 등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비확장 세대에는 외창이 설치되지 않으며 외부 난간은 철재로 시공됨. • (유상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현관중문, 슬라이딩도어는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타입 별 평면에 따라 개폐방식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가 설치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주동 저층부의 내외부는 석재 및 석재뿜칠, 스터코 등으로 혼합 마감되며, 주동 저층부와 연계된 동출입구, 특화시설, 부대시설, 상가시설에는 별도의 마감계획이 적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된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이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의 제한을 할 수 없음. • 101동 5호세대 측면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으로 인해 105동 4,5호세대 등에 눈부심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별 엘리베이터 홀에는 각 1개의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건축법에 의거 연면적에서 제외됨. • 아파트 101동, 102동의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이 설치되어 빛반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등 세부 계획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45 - VIII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전에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 전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 안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 입주예정일 : 2024년 03월 예정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임.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 각 세대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에 가능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금을 예치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 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보증서 번호 01282021-101-0006900 보증금액 보증기간 178,784,9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 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46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 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 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 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 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 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제 4조 보증사고 1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47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의무사항 단열조치 준수(가목)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 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주)엠엘디가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엠엘디이고, 한국자산신탁(주)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중 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아래 ‘관리형토지신탁’에 관한 사항은 본 모집공고의 다른 내용에 우선함. • 본 사업은 위탁자인 (주)엠엘디,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 그리고 시공사인 (주)대우건설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임.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는 ‘한국자산신탁 (주)’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함. •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주)엠엘디 및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임. 본 공급계약 대상재산에 대한 시공상의 모든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후 하자를 불문하고, 오시공, 미시공 등을 포함)은 시공사가 부담하고 한국자산신탁(주)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음. •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 48 - 또는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한국자산신탁(주)가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오시공, 미시공을 포함한 일체 의 하자담보책임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엠엘디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되고, 공급 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위탁자겸 수익자 (주)엠엘디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함. •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 입주지연시 지체상금, 매도자의 하자책임, 소유권 이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엠엘디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사업주체(신탁사)인 한국자산 신탁(주)에 대하여 분양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음. • 한국자산신탁(주)는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우선수익자 지급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 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자산신탁(주)에게는 발행 의무가 없으며, 발행은 (주)엠엘디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하기로 함.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감리회사 감리금액(단위: 원, VAT 포함)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1,994,300,000 \382,835,000 \401,500,000 건축 전기 소방/정보통신 신동아 전기감리(주) 서한컨설탄트(주)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상 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 사 업 지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1가 228번지 일원 ■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8-1 ■ 홈페이지 : https://www.prugio.com/hb/2021/chimsan ■ 분양문의 : 1661-8882 (주)대우건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110111-2137895 구분 시행 위탁자 (주)엠엘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59, 1819호 110111-7618569 사업주체 (시행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10111-2196304 시공회사 - 49 -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8-1번지 - 분양홈페이지 : www.prugio.com/hb/2021/chimsan - 분양문의 : 1661-8882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및사업주체에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함) ※ 본 견본주택 주차장이 협소해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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