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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분양정보 (분양일정,분양가)

no1_guru 2021. 6. 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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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 모집공고(안) ■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의 실수로 인한 부적격 당첨 등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래미안 원베일리는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함(www.raemian.co.kr) - 견본주택 관람은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사전 예약한 당첨자에 한하여 관람 가능함(사전예약은 당첨자에 한해 별도 안내)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및 이후 진행되는 계약기간 내 방문은 예약 시간에만 방문 가능 ※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됨 - 입장 전, 관람 또는 상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 및 체온기를 통한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 기준) - 입장 시 손소독제, 감염 확산 예방 조치(비접촉 체온계 등)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지역)에 체류하거나 다녀온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확인) - 기타 견본주택 운영자(진행요원 등) 및 관련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서류검수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임.(개인정보 변경으로 통보가 불가할 경우 당첨자 본인 책임임) ※ 래미안 원베일리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에 따라 분양 상담전화(02-403-0224)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 고객님의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주택공급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 신청 자격 상황 등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람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사전관리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2021.05.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적용됨.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6.07임(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과밀억제권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1.06.25) 부터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되고(단,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의거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으며,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과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됨 ● 본 아파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의거 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 3년의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 단, 해외 체류 등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봄. 또한 「주택법」 제57조의3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주택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하기” 및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1 ● 2018.05.04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세대를 미배정함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7)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순위에 청약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7)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한 신청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함.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됨 -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계속하여 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 되었음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분양권 포함)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람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2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음.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분양권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함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거 일반공급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시기 바람 (최하층이라 함은 1층 또는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의미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함 또한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세대주 및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2건 모두 부적격 처리되며(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 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1순위 청약 접수 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가 적용됨 (래미안 원베일리 공급 주택형은 모두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으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 년간 가점제에 의해 재당첨 제한됨(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 - -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재당첨 제한(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청약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동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 한정),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과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 규칙 제2조 7호의 각목 지역(직장 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단,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획득한자는 제외) 재당첨 제한기간: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거 당첨된 주택에 대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 기간 적용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54조 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54조 제1항제3호) 10년간(신설, ’20.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사실 등) 조회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청약자격 사전관리 동의시 자격검증 가능)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소수점 이하 절상함)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까지 (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raemian.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됨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 배정이 이루어짐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며 최초예비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명단 관리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의거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불법 행위자(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 처벌(「주택법」 제64조 및 제65조,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급질서 교란자 및 전매행위 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동안 입주자 자격(청약)이 제한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당첨자는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및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음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고,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청약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4 ● 일반(1,2순위)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일반 1순위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2년이상 계속 거주)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 경기도/인천광역시 거주 ) 구 분 일 정 방법 장소 2021.06.17(목) 2021.06.18(금) 일반 2순위 (서울특별시/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 2021.06.21(월) 당첨자발표 2021.06.25(금) 당첨자 사전 서류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검수 및 부적격 확인) 2021.06.30(수)~ 2021.07.06(화) 계약체결 2021.07.09(금)~ 2021.07.13(화)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서류제출 검수) (10:00 ~ 16:00)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 한국부동산원‘청약Home’홈페이지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Home(한국부동산원) 앱 ▪ 한국부동산원‘청약Home’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Home(한국부동산원) 앱 ▪ 래미안 원베일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7 (문정동), 래미안갤러리 ※ 당첨자 발표 이후 견본주택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서류 검수 및 계약 체결 관련하여 사전 예약 진행/별도 안내 예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신청한주택의신청취소는신청당일청약신청마감이전까지가능하며,청약접수종료이후에는어떠한경우라도신청취소및변경이불가하오니유의하시기바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 PC를 이용하시기 바람 ● 2021.05.28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5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0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 25290 호(2021.06.0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 번지 일원 / 신반포 3 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4층, 지상35층 23개동 총 2,990세대[조합 2,618세대(보류지 29세대 포함), 임대 148세대] 중 아파트 일반공급 22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수) 구분 민 영 주 택 주택관리번호 (아파트코드) 2021000418 모델 01 02 03 04 05 06 주택형 타입 (주거전용면적) (약식표기)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54.6026 계약면적 117.2842 주거전용면적 46.9300 주거공용면적 15.7516 소계 62.6816 046.9300A 46A 059.9600A 59A 59.9600 20.6762 80.6362 69.7629 150.3991 26.5369 112 7 059.9600B 59B 59.9600 20.4262 80.3862 69.7629 150.1491 26.5369 85 5 074.9700A 74A 74.9700 25.3176 100.2876 87.2269 187.5145 33.1800 8 - 074.9700B 74B 74.9700 25.2976 100.2676 87.2269 187.4945 33.1800 6 - 074.9200C 74C 74.9200 24.5353 99.4553 87.1687 186.6240 33.1579 11 2 계 224 14 세대별 일반공급 대지면적 세대수 20.7701 2 최하층우선 배정세대수 -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최하층이라 함은 1층 또는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으로 함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되고, 이에 따라 세대별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6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², 원) 잔금(20%) 입주지정일 타입 (약식 표기) 46A 59A 동구분 공급 (라인) 층구분 세대수 111 동 2 호 4층 1 111 동 3 호 14층 1 분양가격 건축비 106,480,000 125,180,000 274,770,000 314,770,000 344,770,000 374,770,000 404,770,000 244,770,000 284,770,000 314,770,000 344,770,000 374,770,000 444,370,000 484,370,000 444,370,000 484,370,000 305,220,000 365,220,000 405,220,000 445,220,000 계약금(20%) 계약시 181,000,000 184,740,000 259,000,000 267,000,000 273,000,000 279,000,000 285,000,000 253,000,000 261,000,000 267,000,000 273,000,000 279,000,000 344,000,000 352,000,000 344,000,000 352,000,000 316,000,000 328,000,000 336,000,000 344,000,000 7 중도금(60%) 59B 74A 74B 74C 105 동 1 호 106 동 2 호 107 동 1,2,3,5,6 호 109 동 2 호 110 동 1,3,4 호 111 동 5,6 호 116 동 1,2,4 호 117 동 3,5 호 118 동 3,5 호 105동2호 106 동 1 호 107 동 4 호 109동1호 110 동 2 호 116 동 3,6 호 117 동 4,7 호 118동4,7호 116동5호 117동6호 118동6호 116동5호 117동6호 118동6호 116 동 5 호 117동6호 118 동 6 호 1층 5 2층 7 3~4층 18 5~9층 43 10~16층 39 1층 3 2층 6 3~4층 14 5~9층 33 10~16층 29 6,8층 5 10층 3 7,9층 5 11층 1 1층 2 2층 2 3~4층 4 5층 3 대지비 798,520,000 798,520,000 1,020,230,000 1,020,230,000 1,020,230,000 1,020,230,000 1,020,230,000 1,020,230,000 1,020,230,000 1,020,230,000 1,020,230,000 1,020,230,000 1,275,630,000 1,275,630,000 1,275,630,000 1,275,630,000 1,274,780,000 1,274,780,000 1,274,780,000 1,274,780,000 계 905,000,000 923,700,000 1,295,000,000 1,335,000,000 1,365,000,000 1,395,000,000 1,425,000,000 1,265,000,000 1,305,000,000 1,335,000,000 1,365,000,000 1,395,000,000 1,720,000,000 1,760,000,000 1,720,000,000 1,760,000,000 1,580,000,000 1,640,000,000 1,680,000,000 1,720,000,000 1 차(10%) 2021.09.27 90,500,000 92,370,000 129,500,000 133,500,000 136,500,000 139,500,000 142,500,000 126,500,000 130,500,000 133,500,000 136,500,000 139,500,000 172,000,000 176,000,000 172,000,000 176,000,000 158,000,000 164,000,000 168,000,000 172,000,000 2 차(10%) 2021.12.27 90,500,000 92,370,000 129,500,000 133,500,000 136,500,000 139,500,000 142,500,000 126,500,000 130,500,000 133,500,000 136,500,000 139,500,000 172,000,000 176,000,000 172,000,000 176,000,000 158,000,000 164,000,000 168,000,000 172,000,000 3 차(10%) 2022.04.25 90,500,000 92,370,000 129,500,000 133,500,000 136,500,000 139,500,000 142,500,000 126,500,000 130,500,000 133,500,000 136,500,000 139,500,000 172,000,000 176,000,000 172,000,000 176,000,000 158,000,000 164,000,000 168,000,000 172,000,000 4 차(10%) 2022.08.25 90,500,000 92,370,000 129,500,000 133,500,000 136,500,000 139,500,000 142,500,000 126,500,000 130,500,000 133,500,000 136,500,000 139,500,000 172,000,000 176,000,000 172,000,000 176,000,000 158,000,000 164,000,000 168,000,000 172,000,000 5 차(10%) 2022.12.26 90,500,000 92,370,000 129,500,000 133,500,000 136,500,000 139,500,000 142,500,000 126,500,000 130,500,000 133,500,000 136,500,000 139,500,000 172,000,000 176,000,000 172,000,000 176,000,000 158,000,000 164,000,000 168,000,000 172,000,000 6 차(10%) 2023.04.25 90,500,000 92,370,000 129,500,000 133,500,000 136,500,000 139,500,000 142,500,000 126,500,000 130,500,000 133,500,000 136,500,000 139,500,000 172,000,000 176,000,000 172,000,000 176,000,000 158,000,000 164,000,000 168,000,000 172,000,000 181,000,000 184,740,000 259,000,000 267,000,000 273,000,000 279,000,000 285,000,000 253,000,000 261,000,000 267,000,000 273,000,000 279,000,000 344,000,000 352,000,000 344,000,000 352,000,000 316,000,000 328,000,000 336,000,000 344,000,000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임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전용면적 85 m²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음)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되어 있으며,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배분비율을 적용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 등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단,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 이후 약정된 잔금일에 납부함 다만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잔금의 납입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당첨자 및 당첨 부적격자에 대한 업무는 시공사(삼성물산 주식회사)가 대행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7)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2019.06.07 이전부터 계속 거주)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은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8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동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가목,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1)1호또는1세대의주택을소유한세대에속한자 2)과거2년이내에가점제를적용받아다른주택의당첨자가된자의세대에속한자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에 대하여 중복 신청 불가(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고 1세대 2건이상 신청하여 모두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로 청약 가능)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청약접수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 요건 관련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1)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부금(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저축(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1) 지역간 전입 [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 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함 단, 1순위(해당)에서 600%초과 청약접수 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 접수를 받지 아니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청약접수당일까지: 청약예금지역간예치금액차액충족(전입등의사유로지역간예금금액차액발생시청약접수당일까지차액충족시청약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 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 • 재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재당첨 제한자의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 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아래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 택, 민영주택인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단, 향후「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사실 등) 조회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함 9 2.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거주구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영 주택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1 순위 85m²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래미안 원베일리 공급주택형은 모두 전용면적 85 m²이하 주택으로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 60 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됨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 1 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1)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지역별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지역별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 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 가입 기간이 2 년 미만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 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2주택(분양권 등 포함)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 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 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제47조의 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청약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는 2순위 청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2019.06.07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10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m²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전용면적 102 m²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전용면적 135 m²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 해당구간의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기준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예치기준금액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거주)지 기준임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주택형 가점제 전용면적 85 m²이하 100% • 2007.09.01 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11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 1의 1호] 구분 적용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위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함(동 규칙 제2조 제7호의 3)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2 부양 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함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4)참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 2019.11.01 개정 및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적용 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2)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 점수는 청약 신청시 자동 부여함 4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 부양 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12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 1의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점수 점수 가점구분 가점구분 확인할 서류 1 무주택 기간 만30세 미만 미혼자 8년 이상~9년 미만 1 년 미만 32 1년 이상~2년 미만 9년 이상~10년 미만 10 년 이상~11 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11 년 이상~12 년 미만 3년 이상~4년 미만 12 년 이상~13 년 미만 -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만 30 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4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6년 미만 13 년 이상~14 년 미만 14 년 이상~15 년 미만 6년 이상~7년 미만 15 년 이상 7년 이상~8년 미만 - 주민등록표 등ᆞ초본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 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 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 및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수 산정에서 제외 2 부양 가족수 0명 4명 35 1명 5명 2명 6 명 이상 3명 6 개월 미만 8년 이상~9년 미만 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이상~1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9년 이상~10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10 년 이상~11 년 미만 11 년 이상~12 년 미만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3년 이상~4년 미만 12 년 이상~13 년 미만 4년 이상~5년 미만 13 년 이상~14 년 미만 5년 이상~6년 미만 14 년 이상~15 년 미만 6년 이상~7년 미만 15 년 이상 7년 이상~8년 미만 총점 84 0 18 2 20 4 22 6 24 8 26 10 28 12 30 14 32 16 5 25 10 30 15 35 20 1 10 2 11 3 12 4 13 5 14 6 15 7 16 8 17 9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13 ※ 본인 청약가점 점수=1+2+3 3.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결정함 (단, 만65세 이상인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저층을 우선 배정함)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서울특별시(주택건설지역)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600%에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동일 순위 신청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2019.06.07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신청자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 2호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전용면적 85m²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가점제 청약접수자 미달시에도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14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 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5.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과 2의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 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2의 3.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 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m²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 5 조제 3 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m²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 호 또는 2 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6 60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아래 각목의 구분에 따른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함(동 규칙 제2조 제7호의 3)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15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 (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판단함) - 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로 봄 - 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주택 소유 아님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로 봄) - "계약취소 주택재공급" 에 따른 계약자는 모두 분양권(주택소유)으로 간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7 조의 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공급 주택 III. 청약 신청방법 1. 일반공급 청약 방법 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2 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1.06.17(목) / 08:00 ~17:30 ᆞ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앱 ᆞ대행은행 창구 일반 공급 1 순위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2 년 미만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2021.06.18(금) / 08:00 ~17:30 인터넷 청약 신청 (PC 또는 스마트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2021.06.21(월) / 08:00 ~17:30 2 순위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시 사용할 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09:00 ~ 16:00) ※ 청약신청 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 대조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 계약체결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1 순위 청약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시 유의사항 - “해당지역(서울)” 2 년 이상 계속 거주자는 “해당지역(서울특별시)”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 불가 - “해당지역(서울)” 2 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 (“해당지역” 접수시 부적격 처리) ※ 2 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16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 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람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_ 국민은행 포함)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하기” 및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1 [행정정보 자동조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주택공급신청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함(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 「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함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17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 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 부(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수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상기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18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1.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당첨자 사전검수일정 당첨자 계약체결 일반공급 1순위(해당) / 1순위(기타) / 2순위 • 일시 : 2021.06.25(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 Home 앱 개별조회 (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1.06.30(수)~07.06(화) 10 시 ~ 16 시 (사전 예약 진행/별도 안내) • 장소 : 래미안 원베일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7 문정동 래미안갤러리) * 예비입주자 : 개별 통지 예정 • 일시 : 2021.07.09(금)~07.13(화) 10 시 ~ 16 시 • 장소 : 래미안 원베일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7 문정동 래미안갤러리/ 문의 : 02-403-0224) ※ 당첨자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함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중 부적격 통보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자임을 확인한 후 계약체결하며, 부적격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 일 이상의 기간)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자 사전검수는 당첨자 계약체결 시 부적격 서류 검수 및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리세대 당첨자의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일정에 필히 참석하시기 바람 19 2.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6.25(금) ~ 2021.07.04(일) (10 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당첨조회) 또는 청약소통방(당첨사실 조회하기)을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6.25(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3. 계약시 구비 서류(당첨자 사전 검수 확인 서류 포함) 구분 필수 ○ ○ 서류유형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계약금 입금증(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20 추가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추가 ᆞ당사 견본주택 비치 일반공급 ○ ○ ○ ○ ○ ○ ᆞ분양금 계좌(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내역이 명기된 무통장 입금증(계좌이체영수증 포함) ᆞ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ᆞ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ᆞ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ᆞ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에 한함) ᆞ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 계약 불가 ᆞ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ᆞ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ᆞ단독, 분리세대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ᆞ「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 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ᆞ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 30 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 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비속 ᆞ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일반공급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복무확인서 당첨사실 소명서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인장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배우자 피부양 직계비속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대리인 ᆞ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ᆞ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ᆞ만 30 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ᆞ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ᆞ만 18 세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ᆞ 10 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10 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ᆞ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ᆞ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에 한함) ᆞ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ᆞ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ᆞ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ᆞ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ᆞ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ᆞ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적격당첨 통보를 받은자 ○ 제 3 자 대리인 방문 계약시 ○ 추가사항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한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21 4. 계약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급질서 교란자로 명단 관리됨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전산관리 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1순위 당첨자 중 계약체결 후에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함 ※ 단,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2 조 제 3 항 및 제 57 조 제 8 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단, 부적격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판명된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 처리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22 5.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됨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4항에 의거 부적격 당첨자의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6.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204-009613 신반포 3 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상기계좌는 전체 분양대금 관리계좌로서,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별도 생성되어 고지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지정된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7. 계약자 중도금 대출 불가 안내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규제(분양가 9 억원 초과)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중도금 집단대출은 불가함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계약자의 대출금 신청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알선을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계약자가 스스로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신용대출 등의 대출금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수분양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에 따른 제반비용(보증수수료, 인지대)등을 부담하여야 함 • 계약자 개별 대출 실행시, 금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아파트(분양가 9억원 이하)의 중도금 대출 금리 대비 상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23 V.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금액 3,340,000 9,070,000 9,140,000 8,280,000 9,490,000 주택형(약식표기) 46A 59A 59B 74A 74B 74C 확장위치 발코니 확장 (침실1 및 다용도실, 오픈 발코니 제외) ※ 서초구청(주거개선과-962/21.01.08)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른 산출금액임 ※ 세대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 타입별 확장위치 및 확장면적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형 냉매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타입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시 확장부위 및 외기에 직접 접하는 드레스룸 등은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계약시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실외기실 등) 외부창호는 단창 또는 그릴 등으로 설치되며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결로 및 결빙에 의해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은 상부세대 비확장 시 천장부위의 추가 단열공사 및 배관공사로 인해 커텐박스/등박스/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등이 축소/변경 될 수 있으며, 바닥 판넬히팅 구조는 확장형 기준층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및 비확장에 따라 세대 내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는 위치, 사양, 개소, 수량 등이 변경되거나 타입별로 다를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부위에 손빨래 수전이 벽부형 수전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 위치도 변경 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공간에 냉장고 설치 시 발코니 사이즈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이즈 확인하시기 바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가구 위치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개별 확장 시공에 따른 하자는 원인소재에 따라 A/S 접수가 불가함 - 디자인을 위한 입면변화가 적용되어 동일 타입이라도 발코니의 형태, 개소 및 각 실의 확장면적이 다를 수 있음 24 ■ 원목마루 [발코니 비확장시] 주택형(약식표기) 품목명 46A 59A 59B 이태리산 74A 원목마루 74B 74C [발코니 확장시] 주택형(약식표기) 품목명 46A 59A 59B 이태리산 74A 원목마루 74B 74C ※ 해당 옵션 미선택시 기본형은 강마루로 시공됨 ※ 원목마루 자재 특성상 고유의 옹이 및 무늬가 있을 수 있음 ※ 설치 나누기 및 배치는 본시공과 견본주택이 상이할 수 있음 설치 위치 거실/복도/주방/침실 바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금액 7,700,000 7,500,000 9,900,000 12,800,000 12,60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금액 8,200,000 12,500,000 12,600,000 14,600,000 15,000,000 설치 위치 거실/복도/주방/침실 바닥 25 ■ 대리석 [발코니 비확장시] 주택형(약식표기) 46A 59A 59B 74A 74B 74C 품목명 설치 위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금액 2,400,000 2,400,000 2,700,000 현관 대리석 바닥 현관대리석벽체및픽처레일 현관벽체 현관 바닥 거실 아트월 거실 대리석 아트월 품목명 현관 대리석 바닥 현관대리석벽체및픽처레일 현관벽체 현관 신발장 선택 현관 신발장 미선택 : 2,90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금액 2,600,000 4,700,000 3,800,000 : 2,700,000 [발코니 확장시] 주택형(약식표기) 46A 59A 59B 74A 74B 74C 설치 위치 현관 바닥 거실 대리석 아트월 주방 대리석 벽체 (59A, 74A/B/C 타입 해당) 거실 아트월 주방 벽체 현관 신발장 선택 현관 신발장 미선택 : 5,400,000 : 5,200,000 ※ 옵션 미선택 시 각 부위는 기본형 마감으로 시공됨, (현관 타일 바닥, 현관 도배 벽체, 거실 타일 아트월, 주방 다이닝 도배 벽체) ※ 발코니 확장 여부 및 평면 컨디션에 따라 옵션 아트월 시공 부위 및 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 74A/B/C 타입은 신발장 선택 시 현관 대리석 벽체 및 픽처레일이 제공되지 않으며 신발장 선택 여부에 따라 옵션금액이 변동됨. 26 ■ 현관 중문 [발코니 확장시] 주택형(약식표기) 46A 59A 59B 74A 74B 74C ※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 선택 가능함. ■ 주방가구 엔지니어드 스톤 [발코니 비확장시] 주택형(약식표기) 46A 59A 59B 74A 74B 74C [발코니 확장시] 주택형(약식표기) 46A 59A 59B 74A 74B 74C 품목명 현관 AL 프레임 3연동 중문 설치 위치 현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금액 1,700,000 1,80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금액 1,000,000 1,700,000 1,400,000 1,70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금액 1,000,000 2,000,000 1,800,000 2,000,000 품목명 고급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상판 및 주방 벽체 품목명 고급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상판 및 주방 벽체 설치 위치 주방가구 상판 주방 벽체 (주방가구 설치 부위) 설치 위치 주방가구 상판 주방 벽체 (주방가구 설치 부위) ※ 옵션 미선택 시 각 부위는 기본형 마감으로 시공됨. (주방 상판 : 기본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벽체 : 타일) ※ 발코니 확장 여부 및 평면 컨디션에 따라 옵션 부위별 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27 ■ 외산 수전 [발코니 확장/비확장시] 주택형(약식표기) 46A 59A 59B 74A 74B 74C 품목명 한스그로헤 - 주방수전, 욕실수전(세면대/욕조) 한스그로헤 - 주방수전, 욕실수전(세면대/욕조/샤워) 설치 위치 공용욕실 부부욕실 (46A 제외) 주방 설치 위치 주방 (46A 제외) 설치 위치 주방 (46A 제외)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금액 1,100,000 2,20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금액 11,400,000 11,000,000 12,20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금액 16,200,000 16,900,000 16,200,000 ※ 옵션 미선택시 주방수전, 욕실수전(세면대/욕조/샤워)은 국산 수전이 설치됨 ■ 외산 주방가구 [발코니 비확장시] 주택형(약식표기) 59A 59B 74A 74B 74C [발코니 확장시] 주택형(약식표기) 59A 59B 74A 74B 74C 품목명 독일 ALNO 주방가구 (외산 싱크볼 포함) 품목명 독일 ALNO 주방가구 (외산 싱크볼 포함) ※ 옵션 미선택시 국산 주방가구(국산 싱크볼 포함)가 설치됨. ※ 발코니 확장 여부 및 평면 컨디션에 따라 주방가구의 구성 및 액세서리 적용여부 등은 상이할 수 있음 28 ■ 현관 신발장 [발코니 확장 시] 주택형(약식표기) 74A 74B 74C ※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 선택 가능함.. ※ 옵션 선택 시 현관 폭이 줄어들며 현관 SID 설치 위치가 변경됨.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신발장 길이가 달라질 수 있음 품목명 현관 신발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치 위치 공급금액 현관 900,000 ■ 워크인 드레스룸 [발코니 확장시] 주택형(약식표기) 74A 74B 74C 품목명 침실1 워크인 드레스룸 가구 도어 및 시스템 선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치 위치 공급금액 침실1 (안방) 1,000,000 ※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 선택 가능함. ※ 옵션 미선택시 해당 공간은 벽지로 마감됨. ※ 평면 컨디션에 따라 옵션 제공 여부 및 가구 구성,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음 ■ 복도 팬트리 [발코니 확장시] 주택형(약식표기) 74C ※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 선택 가능함. ※ 옵션 미선택시 해당 공간은 벽지로 마감됨. 품목명 복도 팬트리 도어 및 시스템 선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치 위치 공급금액 복도 1,200,000 29 ■ 침실 붙박이장 [발코니 확장시] 주택형(약식표기) 46A 59A 59B 74A 74B 74C ※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 선택 가능함. ※ 옵션 미선택시 해당 공간은 벽지로 마감됨. ※ 평면 컨디션에 따라 가구 길이 및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조명 고급화 [발코니 확장시] 주택형(약식표기) 46A 59A 59B 74A 74B 74C 품목명 침실 붙박이장 설치 위치 침실2 (46A, 59B, 74A/B/C) 침실3 (59A)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금액 800,000 1,100,000 품목명 거실 아트월 1면 간접조명 거실 우물천장 4면 간접조명 거실, 침실 감성조명 설치 위치 거실, 침실1/2(46A) 거실, 침실1/2/3(59A/B, 74A/B/C)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금액 1,100,000 1,600,000 1,800,000 ※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 선택 가능함. ※ 옵션 미선택 시 거실 중앙 기본 우물천장 및 기본등으로 시공됨 ※ 거실, 침실 스위치는 패턴 연출이 가능한 감성조명용 음성인식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가 적용되고,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음성인식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가 설치됨 ※ 간접조명 스위치는 일반형 ON/OFF 스위치가 설치됨 30 ■ 빌트인 가전제품 주택형(약식표기) 46A 59 A/B 74 A/B/C ※ 빌트인 가전제품 관련 유의사항 품목명 공급금액 780,000 970,000 630,000 680,000 860,000 2,070,000 1,200,000 1,610,000 780,000 970,000 630,000 680,000 860,000 2,07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인덕션 식기세척기(8인용) 빌트인 전기오븐 (50L) 빌트인 냉장고 인덕션 식기세척기(8인용) 빌트인 전기오븐 (50L) 3구 인덕션 / NZ63T6707MR 비스포크 인덕션 (그레이) / NZ63T8708XG 빌트인 가구부착형 / DW50T4065SS 프리스탠딩 SUS형(블랙) / DW50T4065FG 스마트 전기오븐 / NQ50H5533KS 셰프컬렉션 전기오븐 / NQ50J9530BS 콤비냉장고 / RL2640(Z/Y)BBEC 김치냉장고 / RQ22K5(L/R)01EC 3구 인덕션 / NZ63T6707MR 비스포크 인덕션 (그레이) / NZ63T8708XG 빌트인 가구부착형 / DW50T4065SS 프리스탠딩 SUS형(블랙) / DW50T4065FG 스마트 전기오븐 / NQ50H5533KS 셰프컬렉션 전기오븐 / NQ50J9530BS -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식기세척기는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한 품목임 - 제품성능개선과관련법규개정등으로제품사양변경시모델명및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변경될수있음. - 제품단종시동등사양이상의제품으로납품시공됨. - 제품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 됨. - 설치제품은 견본주택에 기 설치된 제품으로 공사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 -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빌트인 가구부착형) 옵션 선택시 주방가구도어 마감포함하여 제공됨 - 인덕션 미선택 시 4구 가스쿡탑이 설치됨 31 ■ 시스템 에어컨 주택형 품목명 설치위치 설치대수 실내기 판넬 PC1BWSK3N PC1NWSK3N PC1BWSK3N PC1NWSK3N PC1BWCK3N PC1NWCK3N PC1BWCK3N PC1NWCK3N PC1BWSK3N PC1NWSK3N PC1BWSK3N PC1NWSK3N PC1BWCK3N PC1NWCK3N PC1BWCK3N PC1NWCK3N PC1BWSK3N PC1NWSK3N PC1BWSK3N PC1NWSK3N PC1BWCK3N PC1NWCK3N PC1BWCK3N PC1NWCK3N 실외기 AJ025MXHNBC1 AJ030MXHNBC1 AJ025MXHNBC1 AJ030MXHNBC1 AJ025MXHNBC1 AJ040MXHNBC1 AJ025MXHNBC1 AJ040MXHNBC1 AJ030MXHNBC1 AJ040MXHNBC1 AJ030MXHNBC1 AJ040MXHNBC1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금액 3,200,000 4,300,000 3,700,000 5,100,000 3,300,000 5,600,000 3,800,000 6,600,000 3,500,000 5,800,000 4,000,000 6,800,000 거실/주방 AJ052MB1PBC1 2 무풍 무풍+공기청정기 무풍 무풍+공기청정기 무풍 무풍+공기청정기 침실 1 AJ020MB1PBC1 거실/주방 AJ052MB1PBC1 3 46A 침실 1,2 AJ020MB1PBC1 거실/주방 AJ052MB1PBC1 2 침실 1 AJ020MB1PBC1 거실/주방 AJ052MB1PBC1 3 침실 1,2 AJ020MB1PBC1 거실/주방 AJ052MB1PBC1 2 침실 1 AJ020MB1PBC1 거실/주방 AJ052MB1PBC1 4 59A/B 침실 1,2,3 AJ020MB1PBC1 거실/주방 AJ052MB1PBC1 2 침실 1 AJ020MB1PBC1 거실/주방 AJ052MB1PBC1 4 침실 1,2,3 AJ020MB1PBC1 거실/주방 AJ060MB1PBC1 2 74A/B/C 침실 1 AJ023MB1PBC1 거실/주방 AJ060MB1PBC1 침실 1 4 AJ023MB1PBC1 침실 2,3 AJ020MB1PBC1 거실/주방 AJ060MB1PBC1 2 침실 1 AJ023MB1PBC1 거실/주방 AJ060MB1PBC1 침실 1 4 AJ023MB1PBC1 침실 2,3 AJ020MB1PBC1 ※ 천장형 냉매배관이 아래와 같이 기본 제공됨 (천장형 에어컨 전용 냉매배관으로 스탠드형/벽걸이형 실내기는 설치불가함) - 46A : 거실, 침실 1, 침실 2 -59A/B, 74A/B/C : 거실, 침실 1, 침실 2, 침실 3 ※ 비확장세대가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우물천장이 제공되지 않으며 조명기구가 이동됨 32 ■ 기본제공 품목 주택형(약식표기) 품목명 설치 위치 59A/B, 74A/B/C 46A, 59A/B, 74A/B/C 침실2/3 통합형 국산 주방가구 색상 선택형 기본형 침실 2/3 분리형 기본형 국산 주방가구 색상 (연그레이) 선택형 침실 2/3 통합형 선택형 국산 주방가구 색상 (진그레이) 46A, 59A/B, 74A/B/C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형 [현관공틀, 외부창호 프레임, 공용/부부욕실 타일, 현관중문(유상옵션)] * 품목별 스타일 개별선택은 불가함 기본형 인테리어 스타일 (Chic Modern) 선택형 인테리어 스타일 (Minimal White) ※ 침실 통합 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한 품목임. ※ 침실 통합 옵션 선택 시 목창호 공틀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침실 통합 옵션 선택 시 조명기구 및 스위치 등은 분리형(기본형)과 동일하게 시공되며, 콘센트 및 통신수구의 설치위치는 분리형(기본형)과 상이할 수 있음 ※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형의 선택품목은 외부 창호 프레임 색상, 현관 공틀 색상, 욕실타일 색상, 현관 중문(유상옵션)임 ※ 추가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추가로 선택가능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옵션중도금 납부일 이후 계약변경 및 해제가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지시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카탈로그 기준(침실명은 확장형 평면 기준)으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은 취득세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입주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은 본공사 시 제조사, 형태 및 컬러가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은 타입별로 형태 및 사이즈, 마감재 및 내부구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옵션 선택시 반드시 확인 바람 -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수입가구는 국산가구와 디자인, 세부 색상, 구성, 디테일, 악세사리 등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을 비교하여 참고하시기 바람 - 각 타입별 유상옵션과 기본제공 품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상이할 수 있으니, 옵션 선택 시 반드시 확인 바람 - 침실 통합 옵션 선택 시 목창호 공틀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타입 평면구조에 따라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상품의 형태, 장 길이, 디테일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추가 선택 품목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 품목 계약금 납부계좌, 납부일정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주체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제시된 선택품목에 한하여 계약체결 예정임.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행사 이전에 계약자를 대상으로 안내할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 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향후 고지할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33 ■ 마이너스 옵션 품목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등)에서 입주자가 직접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초배지, 벽지, 벽체도장, 장식벽(아트월,타일,시트지,MDF판), 주방벽체타일, 경량칸막이, 걸레받이 초배지, 천장지, 반자 돌림, 천장 도장, 몰딩, MDF판, 우물천장 인테리어 부착형 조명기구일체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주방 벽체타일, 주방TV, 주방수전, 씽크볼, 렌지후드, 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주방가전일체 현관신발장, 드레스룸장, 파우더장, 수납선반, 화장대, 반침가구(침실붙박이장, 시스템장) 목창호(문틀, 상부 마감판, 문선, 문짝, 손잡이철물, 경첩외하드웨어일체), 실외기실 플라스틱도어, 디지털도어락 9 기타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 마이너스 옵션 금액 타입 46A 59A 59B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단열+석고보드+미장, 발코니 벽체도장, 건식벽체 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장도장 전기배관, 전기배선, 전기콘센트, 전기스위치, 매입박스 설비배관(급배수,오수,난방),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전기배선, 통신배관, 통신배선(주방TV등의전기입선), 주방배기덕트 - 목창호가틀,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방화문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냉매배관(해당실) 74A 74B 74C 1 바닥 <온돌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 침실 <타일,석재> 현관, 거실, 복도 <타일> 발코니, 실외기실 바닥, 발코니 바닥, 발코니배수구 바닥난방+시멘트 몰탈(난방배관시 공부위만해당), 발코니 바닥방수,발코니 바닥 배수 슬리브 2 벽 3 천장 4 조명기구 6 주방 7 일반가구 8 창호 5 욕실 욕실바닥/벽체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 포함), 천장재, 석재(대리석 선반), 재료 분리대, 욕조 하부틀, 코킹,바닥 배수구, 욕실 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샤워 부스, 욕실장,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비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벽체), 조적, 설비배관(급수,급탕등매립배관), 욕실배기덕트, 바닥배수슬리브, 전기배선, 전기배관, 통신배관, 통신배선 발코니수전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 금액) 16,480,000 20,900,000 20,950,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분양(공급)금액에서 상기 해당 타입별 공제한 금액을 분양(공급)금액으로 함 34 25,960,000 25,990,000 25,990,000 (단위 : 원)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금액은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에 따라 발코니 비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발코니 확장공사 및 별도계약 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함(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발코니 오수 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대한 계약자별 개별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이후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시행지침 제3조, 「주택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 3 조 제 4 항에 의거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가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음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주방기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제공되지 않음 35 VI. 기타 계약자 안내 1. 입주 예정일 및 사전 점검 안내 V.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예정일 : 2023년 08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1. 입주 예정일 및 관련절차 적용되지 않음) • 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의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임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 또는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VI이. 경기우타입주계지약연에자따른안이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입주 예정일 및 관련절차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45일~75일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함 2. 소비자 피해보상 1. 입주 예정일 및 관련절차 V. 기타 계약자 안내 •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37조, 동법 시행령 제36,37,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동법시행령 제 5조에 따라 적용됨 3. 부대복리시설 2. 소비자 피해보상 •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공공개방커뮤니티, 공중정원 등 [카탈로그 참조] 3.주부민대운복동시리설시(실설내) : 수영장, 체육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 필라테스, 사우나, 연회장, 카페테리아 2. 소비자 피해보상 주민운동시설(옥외) : 야외체육시설(2), 배드민턴장(1) 2. 소비자 피해보상 3. 부대복리시설 3.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2.3m,3.3m(1개소) 주차장 차로의 높이 2.3m(지하2층 3.3m) 주차 구획 높이 2.1m 3. 부대복리시설 4.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5. 내진설계 3.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제 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법 제 48조의 3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VII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204g임 3. 부대복리시설 3. 부대복리시설 3. 부대복리시설 3. 부대복리시설 36 6.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건축 전기 소방/정보통신 4.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회사명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주)진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한국코아엔지니어링 (주)세정이에프씨 감리금액 14,384,900,000원 1,506,150,455원 2,270,000,000원 ※ 감리회사 및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4.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7.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4.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주택법」제57조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5.래보분증양가인격:의주항택목별도시공시보내증용공은사(업주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음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항목 내용 금액 1. 택지비 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택지비 256,611,805,991 2. 직접공사비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되는 비용중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제반시설물의 시공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공사경비에 관한 비용 28,122,824,395 3. 간접공사비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공사투입비용 중 공사현장관리비용, 법정경비, 일반관리에 관한 비용 및 이윤 11,005,389,147 4. 설계비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1,275,342,547 5. 감리비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482,562,045 6. 부대비 주택건설공사에 소용되는 총 비용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 및 제7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3,653,684,053 7.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5,002,143,790 5. 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5. 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8.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 기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5항) (단위: 원)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4.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4.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4.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대화감정평가법인 232,940,780,840 예일감정평가법인 235,989,743,940 감정평가금액 37 9. 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252,922,960,000 원 제 01282021 - 101 - 0005900 호 5. 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5. 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5. 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5.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제4조 (보증사고)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1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이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8 보증약관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1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39 10.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8.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6. 건물 관련 인증서 8.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11.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7.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40 사업주체명 시공회사명 8.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법인등록번호 : 110171-0081890) 삼성물산(주) (법인등록번호: 110111-0015762) 8.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VII. 유의 사항 1. 일반 사항 VI. 유의 사항 구분 1. 일반 사항 내용 1. 일반 사항 VII. 유의 사항 1. 일반 사항 VI. 유의 사항 공통사항 ᆞ본 주택 당첨 후 공급계약 체결시 2021.06.01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그 외에 사업주체(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ᆞ계약 체결전 평면도, 배치도, 사업지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매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ᆞ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발생 시 '사업주체'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ᆞ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ᆞ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ᆞ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개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시 기존 설치 마감재에 대하여 일부 하자보수가 제외 될 수 있음 ᆞ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구조 변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가 제외 될 수 있음 ᆞ계약자'('입주자')가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창호,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무관함 ᆞ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조합 요청으로 인한 추가공사(준공도서 제외)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 책임이 있으며 '시공자'와 무관함 ᆞ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공공청사, 문화시설, 분구중심, 주구중심 시설의 공사지연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지연시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입주전 별도 안내 예정임 ᆞ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및 옥상정원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ᆞ단지내 (공용)보도는 준공이후 입주민이 관리하여야 함 ᆞ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됨 ᆞ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 인증서로, 최종 인증시 등급이 달라지거나, 각 항목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 ᆞ본 단지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는 택지 구분없이 계획 되었으며 단지내 모든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소, 경로당, 지하주차장, 옥상정원 등)은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공동 사용함 ᆞ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사업주체'의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ᆞ영유아 보육법 개정('18.12.24 개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영유아보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시행여부 및 운영여부를 결정 예정임 ᆞ「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ᆞ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목업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 하기로 함 ᆞ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임 ᆞ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 ᆞ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행자'의 브랜드(단지명 포함)와 동명칭(동수)은 향후 '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ᆞ계약 전 분양계약서의 기타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41 공통사항 ᆞ특별건축구역 심의 조건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일부는 공공에 개방되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커뮤니티 공공개방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ᆞ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공중정원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단지내 공공개방커뮤니티 등은 각종심의 및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운영방안이 결정됨) ᆞ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건축심의 및 인허가시 공공개방조건으로 지정된 시설[스카이브릿지(북카페), 도서관, 북카페, 행사장, 수변공원인포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맘스스테이션, 작은도서관, 아이돌봄센터, 반포안내소, 바이크스테이션, 지역건강센터, 지역문화센터, 지역창업센터, 경로당, 어린이집]은 공공개방시설로 운영됨 (운영권은 인허가권자와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사항을 승계함), 또한 입주예정자는 커뮤니티 공공개방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공개방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수 있음 (상세내용은 서초구청과 협의결과에 따름) ᆞ단지내에 설치된 공공보행통로 등 지구내 연결보행축은 인접 도로, 공원 등 보행편의를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공공이 상시 이용가능토록 개방됨 ᆞ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세대 창호 사양(성능, 형태, 열림크기, 열림방식 등)이 변경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추진될 예정임 (거실 및 오픈 발코니 창호는 독일 프로파인사 KPS760S 로 변경예정이며, 계약전 모델하우스에 실물 전시 예정임) ᆞ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어린이집1,2, 경로당2 가 면적 및 레이아웃 변경, 내부 방음시설 설치 등의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음 ᆞ인가조건상의 공공청사, 문화시설, 분구중심, 주구중심, 기반시설 등의 공사 지연 발생시 공동주택 임시사용 승인 처리 될 수 있음 마감재 ᆞ태양광에 노출되는 모든 마감재 및 가구표면재 등은 표면의 일부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ᆞ모든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공장제작 제품 특성상 동일 회차 생산품이 아닌 경우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미세한 이색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니며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ᆞ'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단종, 품절, 품귀, 해당 제조업체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ᆞ견본주택에 설치되거나 비치된 각종 제품 및 자재의 경우 단종, 제품품절, 생산중단, 제조사의 도산 및 공급거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인 조합의 결정(조합에 위임)에 따름 ᆞ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및 시트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및 시트 두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 및 색상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ᆞ모든 천연자재의 경우 천연자재 특성상 표면무늬가 일정하지 않음. 특히 원목마루 및 천연 무늬목 등은 동일 수종이라 하여도 천연자재의 특성상 무늬와 색상이 일정하지 않고 옹이 및 워터라인이 있는 부분이 사용될 수 있음. 천연석의 경우 패턴과 색상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석재별로 균열의 흔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님.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됨 ᆞ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ᆞ아트월 및 벽체에 부착된 타일 및 석재는 시공법에 따라 골조벽체와 떠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 T.V 설치 등 입주자 필요에 의한 임의타공 시 파손될 수 있으므로 생활지원센터에 주의사항을 확인바람 ᆞ세대 내부 마감재 (시트, 도배지, 타일, 마루 등)는 제조사 및 컬러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홍보물 ᆞ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ᆞ견본주택 내 건립세대와 모형 및 카탈로그에 표현된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전시품 등은 지급되지 않으며, 건립세대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반드시 공급계약서, 옵션 안내문 및 계약서를 확인바라며,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무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ᆞ견본주택에 들어가는 전시품에는 가구 및 조명과 함께 전시조명에 들어가는 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전원은 본공사시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ᆞ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시행인가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함 ᆞ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ᆞ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은 확장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창호의 열리는 방향, 난간의 위치는 견본주택 및 단위세대 평면도를 우선함 ᆞ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홈 네트워크 기기류,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ᆞ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됨 42 견본주택/ 홍보물 ᆞ견본주택에 설치된 주택형을 제외한 그 밖의 주택형은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ᆞ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므로 기본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고 가구배치 및 지급여부가 다르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ᆞ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확인 가능함 ᆞ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됨 ᆞ견본주택에 제공되는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전시 조형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ᆞ모형, CG 와 견본주택 시공내용이 상이한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함 ᆞ사이버 견본주택의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 유상 옵션 상품∙기본제공 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ᆞ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시 해당제품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43 2. 설계관련 사항 2. 설계관련 주요 고 구분 지 사항 내용 2. 설계관련 주요 고 2. 설계관련 주요 고 공통사항 지 사항 ᆞ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동간거리를 확보했으나, 각 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ᆞ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ᆞ테라스 및 지붕공간을 사용하는 세대는 발코니 등의 형태, 창호의 형태, 보안시설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바닥 마감은 배수를 위하여 무근 콘크리트 및 트랜치가 설치되고 별도의 마감재는 설치 되지 않음 ᆞ특정 세대에 테라스 또는 구조물의 지붕공간이 제공될수 있으며, 제공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세대의 사용권을 인정하여야 하며, 사용범위는 최종 인허가 도면에 따름 ᆞ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주관하되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임대 세대도 공동으로 사용함) ᆞ단지내 상가의 대지는 공동주택의 대지와 별도로 구획됨 ᆞ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현장여건상 동별 편차가 있을수 있으며, 입주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에서 운영방식을 결정함 ᆞ일부 발코니는 관계법령에 따라 발코니 일부가 전용면적에 포함됨 ᆞ각종 인증(녹색인증, 건물에너지 등) 및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결로방지설계기준 등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 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 적용될 수 있고, 적용 부위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ᆞ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ᆞ단지 내.외부의 도로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음 ᆞ테라스 또는 구조물의 지붕공간이 설치된 세대의 경우 정해진 경계범위 외부는 사용할 수 없음 ᆞ빗물 저류조 관리층,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바닥면적 / 건축면적은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ᆞ테라스 또는 구조물의 지붕공간이 제공되는 세대들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용설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진입이 필요할 경우 개방하여야 함 ᆞ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해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의 변경이 될 수 있음 ᆞ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은 전체 공용면적을 합산 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함 ᆞ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단지 내외부 도로(차도 및 보도)의 폭과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수목 및 시설물,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지공사법,항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44 3. 단지관련 사항 고 고 고 2. 설계관련 주요 구분 지 사항 내용 2. 설계관련 주요 2. 설계관련 주요 일반사항 ᆞ개별 세대에 테라스 등으로 제공되는 공간 외의 데크상부, 건물 옥상 등 단지내 공용공간은 개인적으로 전유될 수 없으며, 관리자가 유지보수를 위해 세대 및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경우 관리자에게 협조하여야 함 지 사항 ᆞ단지 주변에는 각종 시설[공원, 근생, 종교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로, 학교, 주거시설, 업무시설 등]이 설치 되었거나, 추후 개발 계획에 따라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세대에 직·간접적인 피해(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침해 등)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은 변동될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 바람 ᆞ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지 사항 ᆞ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AS 운영실(헤스티아 라운지 등)을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ᆞ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후 이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ᆞ기부채납하는 공원 등은 착공 후 지자체 심의 또는 협의 과정 중 도로 선형, 식재 수종 및 규격, 수량, 조경시설물의 위치 및 종류, 포장재, 담장(설치 유무 및 형태 등) 등이 변경될 수 있음 ᆞ음식물쓰레기 투입구는 보조주방 또는 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ᆞ세대창고는 지하층에 설치되며, 타입별로 크기 및 형태, 위치, 층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습기로 인한 보관품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ᆞ올림픽대로측 경로당-1주변에는 9m 전후의 방음벽이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환기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101동, 123동 (인근동 포함)] ᆞ올림픽대로측 방음 시설의 형태 및 종류, 기존방음벽의 철거범위 등은 대관 협의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주변 도로소음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도로시설과, 서울시도로관리과 등의 관련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허가 득 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배치 ᆞ동 주변에는 어린이놀이터, 실외 운동시설, 광장, 상가, 드롭존, 옥외 출입구 등이 설치되며,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ᆞ동 주변에는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상가, 승강기, 계단실, 옥상구조물, 옹벽. 방음벽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주동은 소음, 진동등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구조물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카탈로그 등의 자료 참조] ᆞ동 주변에는 인접동 및 부대복리시설(상가, 정화조, 사우나, 수영장, 주민공동시설, 음식물쓰레기이송설비,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열교환실, MDF 실, 쓰레기 집적소 등), 공공보행통로의 배기구, 환기구 및 배기연도 등이 설치되어, 수증기 및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카탈로그 등의 자료 참조] ᆞ동 주변에는 지하시설의 급배기구,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중간펌프실, 쓰레기집적소 등이 계획되어 소음, 진동, 냄새에 따른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개소,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카탈로그 등의 자료 참조] ᆞ단지 내외 도로(주차장 진출입 램프, 비상차로 포함)와 산책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가로등, 야간 조명에 의해 환경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ᆞ차량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ᆞ단지북측 소공원 주변에 13m~14m 의 방음벽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인해 저층부 일부세대의 조망, 환기 및 채광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방음벽의 설치여부 및 범위, 형태, 재질, 높이 등은 본 시공시 소음측정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ᆞ부대복리시설과 구조물이 일체화 되어 있는 동은 설비 공간의 일부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가 동 인근에 설치 되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사중 실외기 위치는 변동 될 수 있음 ᆞ부대복리시설 및 상가 지붕에는 옥상조경, 박공지붕구조물, 지붕장식구조물 등이 설치되며, 해당 동 및 주변동[101동, 106동, 108동, 109동, 113동, 114동, 115동, 116동, 117동, 118동, 119동, 123동 등]에 일조권, 조망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ᆞ단지내 난간턱 높이, 난간 형태 및 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ᆞ단지 경계에 담장이 설치되지 않음 45 배치 ᆞ단지 내·외부 지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옹벽, 석축, 자연경사면 등이 설치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ᆞ지상의 급배기구(주차장 환기용, 지하 부대복리시설용, 제연용 등)의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음 ᆞ승강기 대수 및 인승, 속도는 동일세대 타입이라도 주동평면의 세대조합, 층수 등에 따라 다르게 설치됨 ᆞ단지 주변도로와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ᆞ단지의 문주는 심의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미설치되었으며, 추후 인허가 변경을 통해 문주가 설치되는 경우, 주변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ᆞ102동 1호, 5호, 122동 1호라인의 안방측에 공용계단이 설치되어 공용계단 사용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ᆞ모든 부대복리시설, 공공보행통로, 상가 등의 주변에는 실외기 또는 공조기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하고, 이로인한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카탈로그 등의 자료 참조] ᆞ다음동의 일부층에 공중정원, 스카이브릿지, 북카페 등이 설치되어 인근세대(상하부층 포함)에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8동, 109동, 112동, 114동, 115동, 116동, 117동, 118동, 119동, 120동, 121동, 122동, 123동] ᆞ올림픽대로변 기존 방음벽은 심의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철거여부 및 규모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근동에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현재 인허가 계획은 서측 약100m 존치됨) ᆞ단지 동측 반포대로변은 인허가 계획에 따라 소음저감 공법을 적용하나 대관 협의 및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망 및 통풍이 침해될 수 있음 주동 ᆞ101동1호, 102동2호, 103동2호,3호, 105동1호,2호, 107동1호,2호,3호, 108동1호, 110동, 111동1호, 120동2호, 122동, 123동2호 코아는 17인승 승강기 1대 설치됨 116동, 117동, 118동 코아는 17인승 승강기 2대 설치됨 102동1호, 106동2호, 109동2호, 111동2호, 113동, 123동1호 코아는 15인승1대, 17인승1대 설치됨 101동2호, 103동1호, 104동, 105동3호, 106동1호, 108동2호, 109동1호, 112동, 114동, 115동, 119동, 120동1호, 121동 코아는 17인승 승강기 3대 설치됨 * 코아번호는 착공도면('20.4월)을 기준으로 함 ᆞ전체 세대는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여 입주 및 이사시 승강기를 활용하여야 함 ᆞ105동, 106동, 107동, 109동, 110동, 111동, 116동, 117동, 118동은 분양(일반,조합)세대와 재건축소형주택이 같은동에 계획됨 ᆞ레벨차이로 인해 주동지하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저층부 석재마감과 다른 마감이 적용될수 있음 ᆞ주동 저층부는 외부마감에 따라 창호 크기가 기준층 대비 축소될 수 있음 ᆞ공동주택 공용부, 필로티 등의 계획은 현장시공중 상품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ᆞ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ᆞ지붕구조물은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ᆞ공동주택 지붕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상세계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옥상조경 등)의 위치, 형태, 설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태양광 모듈 설치에 따라 세대 내 빛 반사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ᆞ일부 공동주택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이동통신중계장치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ᆞ주동 우편함 위치, 디자인,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ᆞ옥상조경, 벽면녹화의 계획(적용여부, 설치구간 및 형태, 마감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ᆞ건물외벽 사인물 설치는 실시공시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됨 ᆞ공동주택 로비, 필로티의 평, 입면 계획(마감재, 디자인, 색상, 천장고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ᆞ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ᆞ주동 옥상구조물 측면에는 줄눈이 설치되지 않음 ᆞ지하층 PIT 중 일부 또는 PIT전체의 천장 및 바닥, 벽체 마감은 미 시공됨 ᆞ다음 동 주변에는 음식물쓰레기 옥외 투입구는 총 6개소 설치되어 냄새, 소음등이 발생할수 있음 [101동, 104동, 106동, 107동, 109동, 110동, 112동, 116동, 118동, 119동, 120동, 121동 (인근동 포함)] ᆞ108동, 109동, 110동, 112동 (지하2층) 인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진입할 수 있고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46 주동 변경될 수 있음 ᆞ올림픽도로에 접한 일부 세대는 전면발코니 앞 공간에 방음형 난간(높이:약3m)이 시공되어 통풍 및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해당 세대 : 101동 501호, 102동 504호, 505호, 122동 501호, 502호, 123동 504호, 505호) ᆞ각 동 옥상에는 통기배관이 설치되며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ᆞ각 동 1층 필로티에는 제연휀룸의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냄새, 매연,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ᆞ105동 옥상에 비상용 소화수조가 설치됨 ᆞ109동, 117동(지하3층)에 카페테리아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ᆞ106동(지하2층), 108동(지하4층), 109동(지하4층) 인근에는 부대복리시설용 공조기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ᆞ외부 입면 돌출 장식물, 옥탑장식물에 의해 일부 채광 및 조망 시 장애가 될 수 있음 ᆞ전파수신 상황을 고려하여 103동 옥상에 TV 공시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가 설치되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101동, 103동 ,105동, 112동, 115동, 117동, 119동, 121동 옥상에는 이동통신용 안테나가 설치 되며 지하주차장에도 별도의 중계장치가 설치 될수 있음(설치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ᆞ입면 디자인을 위해 경관조명, 입면변화, 돌출 구조물 및 커튼월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른 주변 세대의 야간 빛 간섭, 주간 채광 간섭, 햇빛 반사 및 우수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ᆞ101동, 102동, 122동, 123동 4층 PIT 부분(스카이브릿지 하부) 삭제로 입면이 일부 변경될 예정임 부대복리시설 ᆞ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접근거리 및 지하주차장을 통한 접근여부 등이 동별로 상이함 ᆞ단지내부대복리시설의상품및기능,구조,성능개선,배관간섭등으로인해평면레이아웃,입면,단면,천장고,창호재질및색상,창호및유리사양 등이변경될수있음 ᆞ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시행인가 도서, 견본주택, 카탈로그를 기준으로 시공예정이며 설계 및 공사 진행중 시설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음. 가구/기기류는 붙박이형 가구 및 운동기기만 제공함 ᆞ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후 부대복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음식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ᆞ부대복리 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사양, 열리는 창의 크기, 유리 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ᆞ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내부높이)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변경 될 수 있음 ᆞ실제 공사시 피트니스 운동기구 종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ᆞ주차장 계획(주차구획별 주차대수 비율 포함)은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ᆞ지하주차장의 일부는 PC 구조로 적용될 수 있으며, 부재의 크기, 형태, 특성 등은 부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ᆞ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 높이,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ᆞ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ᆞ주차대수 : 5,459대 (전기차 충전공간 포함) ᆞ외기에 면한 주차장 벽체 마감은 블록공간 쌓기 또는 건식판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ᆞ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충전시설 설치면 만큼 주차대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함 ᆞ지하 2층에 무인택배함이 동별 1개소 설치 되며, 택배보관함의 위치와 규모 등은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ᆞ주차유도시스템은 지하 1,2,3,4층에 설치되고 설치 위치 및 수량은 실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ᆞ지하2층 주차장은 택배차량, 청소차량 등의 접근을 고려하여 차량동선의 유효높이는 3.3m 로 계획됨 ᆞ지하주차장이 PC 로 설치되는 부위의 천장은 별도 마감을 하지 않음 ᆞ지하주차장의 PC 적용 부위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ᆞ아파트 주차대수에 전기차 충전공간이 69대 포함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사용가능한 주차대수는 축소되며, 주차대수 축소에 대한 설계변경, 교통영향평가 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47 조경 ᆞ단지에는 수경시설(생태연못, 인공형 수경시설 등)이 설치되며, 관리 여하에 따라 녹조, 벌레,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ᆞ단지조경의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생태면적률, 조경률은 인허가 및 시공시 법적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 ᆞ단지 내의 조경공간,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수경시설,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ᆞ단지 내·외부 바닥 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ᆞ자전거 보관소 계획은 대관인허가,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위치, 규모 및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음 ᆞ단지 내 조경(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은 적용 위치 · 구간 · 면적, 자재 등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ᆞ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상가 등의 옥상에 녹화 및 조경시설은 실시공 시 설치유무 및 위치와 면적,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주출입구 ᆞ단지 출입구, 경비실 인접세대는 조망, 일조가 간섭될 수 있음 ᆞ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 측량결과 등을 위하여 이동하거나 변경될 수 있음 ᆞ단지 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외관의 차별화 디자인 및 색채, 줄눈, 외장재 재질, 커튼월룩프레임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상가 ᆞ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되어있으며, 지하주차장 등은 별도로 사용하는 시설임 ᆞ상가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후 입점상가의 업종에 따라 음식 조리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의 실외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ᆞ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48 4. 세대관련 사항 2. 설계관련 주요 고지 사항 구분 내용 2. 설계관련 주요 고 2. 설계관련 주요 고 일반사항 ᆞ동일한 타입이라도 동, 호수에 따라 벽체두께, 창호크기, 발코니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지ᆞ골사조와항조적/건식벽체 접합부 등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균열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ᆞ세대내 안목치수 산정 시 옵션마감재,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걸레받이, 천장몰딩 등은 포함되지 않음 (기본형 평면으로 적용) ᆞ세대내 우물천장 크기, 높이, 형태, 조명 등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ᆞ세대 내 건식벽체 석고보드 구성은 부위별로 상이함 지 사항 ᆞ이웃세대 확장여부에 따라 바닥, 천장, 벽체 등이 변경되거나 돌출될 수 있음 ᆞ상부세대 욕실배관이 하부세대 욕실 천장속에 설치되며, 상부세대 욕실배관 보수 시 하부세대는 협조하여야 함 ᆞ단위세대 침실이 승강로에 면하는 경우 승강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ᆞ단위세대 내부 비내력벽체의 재질은 변경(골조,조적,건식벽체 등)될 수 있음 ᆞ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창 및 출입문의 설치 위치, 폭, 높이, 형태, 열림방향, 디테일은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ᆞ외부창호 프레임 및 유리 색상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ᆞ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의 우물천장 깊이, 커텐박스 깊이, 등박스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ᆞ동,호수에 따라 카탈로그 또는 견본주택과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트월, 소파 설치위치, 외부조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ᆞ욕실 출입구 단차는 배수를 위한 바닥구배 시공으로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ᆞ현관, 욕실, 발코니 등과 실내의 바닥 단차 치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ᆞ우물천장, 등박스, 커튼박스 위치, 크기,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ᆞ세대 내 욕실 천장고는 실시공시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욕실 벽과 바닥의 타일 나누기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ᆞ붙박이 가구 및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과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인테리어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특히 주방가구(하부장,아일랜드장 하부), 샤워부스가 설치되는 바닥에는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음 ᆞ천장 속에 설치되는 설비, 골조, 단열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천장면에 설치되는 전등 등의 위치 및 개소는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ᆞ본 공사시 세대내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 폭이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ᆞ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류는 실시공 시 크기, 위치, 디자인, 디테일 등이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ᆞ인접 세대 및 해당 세대 내부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기둥 일부가 돌출되고 마감이 상이할 수 있음 ᆞ같은 타입 세대일지라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측벽 및 세대간벽의 두께,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ᆞ공동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ᆞ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에서 측세대 / 중간세대 비확장 발코니 면적은 법규에 따른 면적산정으로 동일하나, 측벽에 면한 발코니는 관련법규에 따른 벽체 기준면에 따라 실 사용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ᆞ분양이후에 출시되는 가전의 대형화에 따른 주방가구 및 발코니에 신규제품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ᆞ가전의 대형화에 따라 분양이후에 출시되는 신규 전자제품은 주방가구 및 발코니 등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ᆞ석재 및 타일, 시트판넬의 나누기 및 베인은 본 시공시 견본주택과 달라질 수 있음 ᆞ세대 내부 설치되는 붙박이장의 형태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형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부 타입은 평면구조에 따라 워크인 수납공간 형태로 변경될 수 있음 ᆞ주방창호 사이즈와 형태에 따라 커튼박스 유무와 사이즈, 가구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49 일반사항 ᆞ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붙박이장, 주방가구의 길이 및 구성은 상이할 수 있음 ᆞ현관 및 주방 아트월 설치가능 여부 및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ᆞ현관 신발장의 경우 세대 통합 분전반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동ᆞ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신발장 구성 및 설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 ᆞ단위세대 침실벽체, 욕실벽체 등 내부벽체는 콘크리트 또는 건식벽체로 시공됨 (세탁실, PD 벽체 포함) ᆞ단위세대간 벽체는 공사용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중 일부 오픈될 수 있으며, 준공 전 골조,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막음 ᆞ세대현관문에 도어체인이 설치되거나, 침실문에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될수 있으며 적용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ᆞ세대 타입별로 드레스룸 및 팬트리 내부 구성, 붙박이장의 위치, 구성, 크기가 상이함 (붙박이장 위치는 같은 타입이라도 상이할 수 있음) ᆞ세대 내부 마감재 (시트, 도배지, 타일, 마루 등)는 제조사 및 컬러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ᆞ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시스템 선반은 해당 실 창호 및 커텐박스 유무 또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선반의 형태와 규격이 변경 될 수 있음 ᆞ각 세대 타입별 주방가구 내부 구성, 도어 열림 방식 및 코너선반, 악세서리 제공 여부, 키큰장 사이즈, 하드웨어 등은 상이할 수 있음 ᆞ일부 타입의 경우 주방가구 측면이 가열대와 인접시 방열판이 설치될 수 있음 ᆞ평면구조에 따라 아트월 설치 위치 및 길이, 시공디테일, 천장 간접등의 설치 위치 및 길이는 상이할 수 있음 ᆞ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의 디테일, 수납공간 등은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 및 하자 방지 등을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일부 시공될 수 있음 ᆞ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세대 천장고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ᆞ세대 내부 목창호의 사이즈, 폭 등은 타입, 천장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ᆞ세대 내부 현관중문의 사이즈, 열림 폭 등은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ᆞ타입에 따라 현관 디딤판의 폭 및 사이즈는 상이할 수 있음 ᆞ단위세대 내에 가구 및 가전제품 설치시 실측치수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ᆞ단위세대는 서울시 건축심의 조건에 의해 오픈 발코니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형태, 면적은 같은 타입이라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공되는 분양 카탈로그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ᆞ올림픽도로에 접한 일부 세대는 전면발코니 앞 공간에 방음형 난간(높이:약3m)이 시공되어 통풍 및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해당 세대 : 101동 501호, 102동 504호, 505호, 122동 501호, 502호, 123동 504호, 505호) ᆞ안방앞 발코니 분합벽체의 단열재는 시공성, 마감품질 확보를 위하여 동등이상의 성능으로 설계변경 및 관련 인허가 또는 인증의 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ᆞ화장실 AD 구간의 경량벽체는 방화구획 확보를 위해 자재 및 단열재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 및 관련 인허가 또는 인증의 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ᆞ1층 세대는 기준층과 천장고가 상이하며 발코니 천장 높이는 타입/세대별 상이할 수 있음 발코니/실외기실 ᆞ발코니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긴급상황시 피난동선으로 활용되므로, 물건 등을 적치하지 않고 피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함 (일부 대피공간이 설치된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미설치됨) ᆞ발코니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동절기 수도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ᆞ외부창호가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 외벽에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됨(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음) ᆞ세탁실에 건조기 설치 시 창호 개폐 및 채광이 어려울 수 있음, ᆞ실외기실 및 대피공간은 계획된 용도 외의 사용이 불가하며, 기타 적재공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장비성능(소음, 진동) 이상 및 효율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또한 해당부위는 비난방 구간으로, 결로 등에 의한 적재물 손상이 발생될 수 있음 ᆞ실외기실 그릴 설치 부분의 난간턱, 수벽의 높이 및 그릴의 재질, 사양 및 디자인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ᆞ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내부 마감이 일부 상이 할 수 있음 ᆞ수전이 계획되지 않은 발코니는 배수구 등이 설치되지 않음 ᆞ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선홈통, 환기구, 바닥단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ᆞ실외기실, 대피공간의 크기 및 디자인은 평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출입문 유효폭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ᆞ일부 발코니에는 입면계획에 따른 장식물 또는 구조물이 부착될수 있음 50 발코니/실외기실 ᆞ발코니 확장 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음 ᆞ하향식 피난구의 크기는 현장시공시 법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ᆞ오픈 발코니의 유무, 평면구조, 배관간섭여부 등에 따라 커텐박스 높이 및 크기는 실별 상이할 수 있음 ᆞ오픈 발코니는 외부 샤시를 설치할 수 없음 ᆞ건축법규에 따라 각 세대에는 대피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됨 (1층세대 및 필로티 상부세대의 경우는 미설치됨) ᆞ아파트 단위세대 내 가스입상배관은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 실외기실에는 가스입상배관 신축이음이 설치될 수 있음 ᆞ침실 등 난방공간에 직접 면한 실외기실 설치공간 도어는 결로 및 단열 등의 하자를 고려하여 동등 이상의 자재로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ᆞ실외기실 그릴이 환기구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경우 환기구의 위치 및 형태는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창호 ᆞ외부창호는 풍압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타입별, 층별, 위치별로 디자인과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ᆞ공동주택 외부장호에 설치되는 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재질, 크기, 색상, 난간대 재질/높이 등은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ᆞ같은 타입의 세대일지라도 동선에 따라 현관문의 열림방향이 다를 수 있음 ᆞ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개폐범위,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ᆞ공용부 설치 창호의 경우 세대와 인접시 망입유리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일부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되거나, 고정창으로 설치될 수 있음 ᆞ엘리베이터홀 창 중 층당 1개소는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는(자동폐쇄장치 설치) 창호로 설치되고, 창호가 2개 이상일 경우 나머지 창은 고정형 창으로 설치됨 ᆞ계단실 창은 고정형으로 설치되며, 환기를 위해 코아별로 창호사이즈를 고려하여 일부 오픈형(자동폐쇄장치 설치) 창호가 설치될 수 있음. 또한 계단실 최상층에는 배연창이 설치 될 수 있음 ᆞ입면분할창 및 외부 마감재 설치 등으로 인해 세대 국기봉꽂이 설치위치가 동 출입구 전면 1개소로 변경될 수 있음 51 전기/설비 ᆞ세대 내 완강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ᆞ세대 내 통합분전반 설치 위치 및 신발장 가구 내 선반의 배치는 세대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 ᆞ세대 1~3층(필로티포함) 및 최상층에 한하여 동체감지기가 설치됨 ᆞ식탁등은 인테리어 설계에 따라 식탁 배치 후 그 상부에 설치되며, 주택형별 조명기구 타입이 상이할 수 있음 (46A, 59A/B 매입형, 74A/B/C 펜던트) ᆞ래미안 IoT 플랫폼 서비스는 세대 내 입주민의 무선인터넷(고객 별도 설치) 사용 및 가전사/포털사/이통사의 제품 구매 후 활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인터넷 미 사용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제공기간은 변경 또는 미 제공 될 수 있음 (*래미안 IoT 플랫폼 서비스란 IoT 홈패드, IoT 도어락을 통한 방문자 영상통화/비밀번호 제공, 출입이력 조회 기능 및 가전사/포털사/이통사의 AI 스피커, App, 챗봇과 연계된 홈네트워크 연동 서비스) ᆞ래미안 IoT 플랫폼 서비스는 성능 개선 또는 입주 시점의 기술 변화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ᆞ확장 및 비확장에 따라 배선기구 및 전등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세대내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는 위치, 사양, 개소 등이 변경되거나 타입별로 다를 수 있음 ᆞ최상층 세대의 전기 배관/배선은 이중천장 내 노출 시공됨. ᆞ전기쿡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 전기용량 3.3kW 초과 전기쿡탑을 설치할 경우 입주자 별도 전기공사 필요함. ᆞ일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상가 등에 설치된 경관조명 또는 외부마감(커튼월룩, 확장창 등) 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ᆞ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 IP(전용회선) 사용으로 입주 후 관리비용이 발생됨 ᆞ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ᆞ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 ᆞ세대 내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장치(콘센트 등) 및 LED 조명기구 적용 비율은 인허가 사항에 따라 적용 예정임 ᆞ위생기구류(수전, 도기 등),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등), 기타 마감자재 (가스쿡탑, 가스미터기 및 배관, 배수구,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구, 점검구 등)는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여부,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ᆞ일부 세대의 경우, 소방 법령에 따라 화재 발생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소방 시설(차압 측정공)이 세대 현관문에 설치될 수 있음 ᆞ계약 내용(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실내기, 실외기)은 본 공사에 설치되는 모델이며, 해당 모델 단종시에는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됨. 또한, 에어컨(실내기, 실외기)의 수량 및 냉방 용량은 세대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ᆞ욕실 배관방식은 층하 배관으로 적용되며 일부 최하층, 펜트하우스 세대 욕실은 현장여건에 따라 층상배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음 ᆞ일부 아파트 동에 항공장애등 및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조명 점등 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ᆞ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될 수 있고 렌지후드 덕트커버에 자동식소화기용 전기차단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덕트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음 ᆞ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소화기용 가스차단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차단기 주변 가스배관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음 ᆞ발코니,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환기시스템 설치위치에 따라 창호 및 실외기실 루버크기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ᆞ세대 내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입주자가 관리해야할 개별 시설물로서 필터 등의 주기적인 교체로 인한 관리비용이 발생함 ᆞ초고속 정보통신건물인증 등급은 특등급이며, 세대 내 무선 AP 가 설치되고 실별 인출구 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심사기준에 맞추어 설치됨 냉매배관 ᆞ천장형 냉매배관이 아래와 같이 기본 제공 됨 (천장형 에어컨 전용 냉매배관으로 스탠드형/벽걸이형 실내기는 설치불가함) - 46A : 거실, 침실1, 침실2 - 59A/B, 74A/B/C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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