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의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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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 2021. 6. 7. 관계부처합동 순서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II. LH 혁신의 기본 방향 ·3 III. 세부 추진방안 ·5 1.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5 2. 경영관리 강화 ·15 3. 기능·조직 개편 ·19 IV. 향후 추진계획 ·24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LH는 개발연대의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책무 수행 ᄋ 공공주택 공급(‘20년말 누적 290만호), 택지 공급(’20년말 누적 862km2, 산단 205km2 포함), 1~3기 신도시(총 22곳) 등 조성 ᄋ 주거급여 등 대국민 주거복지 서비스를 수행하고,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등도 뒷받침 □ ’09년 토공-주공 통합 이후 조직비대화 및 기능독점이 발생 ➌ ➊ 통합 이후 1만명 수준의 비대한 조직으로 팽창*하여 임직원에 대한 효과적인 통솔ᆞ관리가 어려워짐 * (’09) 5,799명 → (’21) 9,643명 (+3,844명, +66.3%) ➋ 택지 계획.조성부터 보상, 주택 건설까지 주택공급 全 과정을 독점 하고 있어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등 이해상충행위 발생에 취약 ➌ 조직 내 만연한 도덕적해이 등으로 심각한 공직기강 문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비효율적 방만경영 관행 존재 * 퇴직자 채용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부동산투자 일타강사 사건, 출장비 부정 수급(’20년 3월∼5월 사이 2,898명), 지역본부 간부가 임대단지 대표에 비하 발언 등 ◇ LH는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 에도 불구, 금번 LH사태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 ➊➋ 하고, 내부통제 및 구성원의 윤리의식이 크게 부족하여 금번 LH사태를 초래 -1- 2 논의경과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정부 합동 조사.수사 ᄋ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검찰 수사협력단, 국세청 특별조사단, 금융위 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 등을 통해 투기의혹 조사.수사 중 *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6.2.) : 5월말까지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총 34명을 구속,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 조치 ‘예방-적발-처벌-환수’ 全 과정에 걸친 고강도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을 발표(3.29.) ᄋ 4대 분야.20개 과제.45개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속 점검.독려 이번 사태의 ‘진앙지’인 LH를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탈바꿈시킬수있도록금번 LH혁신방안을마련 1 ◇ 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3.2.)한 후 정부는 강도 높은 2 투기 조사.수사(진행중),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3 대책(3.29.), LH 혁신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를 추진 ᄋ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 TF’를 운영(4.9.~5.21.) 123 ᄋ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강화, 기능.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안 마련 두 차례의 국토위 당정협의를 통해 1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23 경영관리 강화, 조직 슬림화에는 공감대를 형성 ᄋ 다만, 조직구조 개편방식을 두고 심층적 검토 및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은 즉각 추진하되, 조직 구조 개편은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확정하는 2단계로 추진 -2- II. LH 혁신의 기본 방향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 ᄋ 투기 등 불공정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 ᄋ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3.29.)」을 LH에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추가대책도 발굴 ᄋ 전관예우, 갑질 등 불공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업무시스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 공공성 제고 및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경영관리 강화 ᄋ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 경영평가시 엄격히 반영하고,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며, 윤리경영 평가비중을 대폭 확대 ᄋ 직무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나눠먹기식으로 운영 중인 성과급 제도를 개선 ᄋ 임직원 보수를 한시적으로 동결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복리 후생 수준을 정상화하는 등 방만한 예산 운영을 개선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에 충실하도록 기능.조직 재설계 ᄋ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주거복지 기능은 지속적으로 강화 ᄋ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을 분산.폐지하거나 지자체.민간. 타 기관에 이양.이관하는 등 비대화된 조직을 구조조정 ᄋ 기능 분산과 연계하여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 -3- [ LH 혁신 체계 ] 비전 ᆞ 목표 3대 기본방향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으로 탈바꿈시켜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재산등록 대상을 全직원으로 확대(7→9,643명) ▪불법투기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제 도입 ▪고위직 직원까지 취업제한 대상 확대(7→529명) ▪퇴직자가 취업 또는 창업한 기업과 5년내 수의계약 금지 ▪LH의 공공성·윤리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 개선 ▪과거 비위행위 발생년도에 지급한 성과급 환수 ▪직무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위해 全직원 직무급 도입 ▪성과등급 확대(5→6등급) 등 내부성과평가 내실화 ▪향후 3년간 고위직 임직원 보수 ’20년 수준 동결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 대폭 축소 ▪공공택지 입지조사 → 국토부 이관 ▪유사·중복 등 비핵심 기능 → 타기관 이관·축소·폐지 ➊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내외 통제장치 마련 ➋ 공공성 제고 및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경영관리 강화 ➌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에 충실하도록 기능·조직 재설계 v3-Track 전략 : I.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II. 경영관리 강화 III. 기능ᆞ조직 개편 I. 통제장치 구축 불법투기 근절 투명한 업무 시스템 구축 II. 경영관리 강화 경영평가 혁신 보수 운영 시스템 개편 방만한 예산 운영 개선 독점적 기능의 분리 ▪정원의 20% 이상을 단계적으로 축소 [1단계] △1천명 수준 ➜ [2단계] △1천명 이상 - 기능‧조직 확정 - 지방조직 등 단계적 축소 1안 2안 3안 (모) 주거복지 (자) 토지+주택 → 대안별 심층검토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 확정 토지 주택· 주거복지 주거 복지 토지 +주택 III. 기능‧조직 개편 인력조정 조직개편(안) -4- III. 세부 추진방안 1.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가 기본방향 LH의 공정가치 훼손행위에 엄정 대처 ᄋ 이번 사태로 드러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 투기, 전관예우, 갑질 등 업무 관련 불공정행위 등에 엄정 대처 ᄋ 공정가치 훼손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내외 통제장치를 마련 내부정보 활용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 ᄋ 불법 투기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해 全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등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 ᄋ 투기행위의 사후적 통제를 위해 투기 적발과 제재를 강화하고, 준법감시관제 도입 등 전문적인 감독ᆞ감시체계를 확립 투명한 업무시스템 구축 및 공직윤리 재확립 ᄋ 투기우려 부서를 특별 관리하고, 중대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대폭 상향하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인사제도 개선 ᄋ 느슨한 공직윤리를 견고하게 재확립하기 위해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부당한 겸직행위 및 갑질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 -5- ◇ LH 사태로 드러난 공정가치 훼손행위에 대해 이중 삼중 으로 촘촘하게 통제장치 및 견제 시스템 구축 ᄋ 旣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3.29.)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LH 특수성을 감안한 추가대책도 강구 나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대내외 통제장치 마련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3.29.)의 엄격한 적용 및 추가대책 발굴 사전예방 체계 구축 재산등록대상을LH全직원으로확대엄격 적용 ※ 조치사항 : 공직자윤리법 개정(4.1일 개정, 10.2일 시행) ᄋ LH 재산등록 대상(인사처)을 현재 임원 이상(7명)에서 全 직원 으로 확대(약 1만명) ▪금년부터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부동산에 * * 부동산의 취득일시, 취득경위, 소득원 등 상세내용을 신고 대해서는 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현행) 사장, 상임감사, 부사장, 본부장 4명 ▸(개편) LH 全 직원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3.24일 본회의 의결) :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와 정보 취급기관 직원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부동산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규정) - (예) 국토부, 기재부, LH, SH, GH,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LH全직원은실사용목적외토지취득을원칙적금지엄격 적용 ※ 조치사항 : LH취업규칙 개정(3.31 시행), 공직자윤리법 개정(4.1일 개정, 10.2일 시행) * ᄋ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취득 경위 및 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 * 무주택자 1주택 취득, 상속, 장묘, 일시적 2주택 등 ▪보유 토지를 신고하고, 원칙적 토지거래 금지 이행에 대한 * 동의서 징구 → 미동의시 징계 원칙 * LH 내부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채용공고문 명시 및 동의서 징구 -6- LH직원등보유토지에대한보상핸디캡부과엄격 적용 ※ 대토보상 시행지침,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지침, 이주 및 생활대책 지침 개정·시행(4.1일) ᄋ LH 직원 등(임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상대상자가 될 경우, 대토보상,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 및 생활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 ▸(법적보상) 1 토지보상법에 따른 대토보상 제외(→현금보상 실시) ▸(시행자보상) 2 사업시행자의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 3 사업시행자의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에서 제외 ※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경우 준법윤리 감시기구 심사에 따라 취득원인, 취득시기 등을 판단하여 투기목적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 예외적 인정 투기 적발과 제재 강화 사업지구토지전수조사엄격 적용 ※즉시조치 ᄋ 사업지구 지정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를 대조 하여 투기 의심 사례는 수사 의뢰 ▪ 지구내 토지소유자 정보를 전산화하고 ‘임직원보유토지 정보 시스템’과 연동하여 투기 의심 적발 및 차등 보상 등에 활용 LH全임직원의부동산거래정기조사엄격 적용 ※ 조치사항 : LH법 개정·시행(4.1일) ➊ 국토부 장관은 LH 全 임직원에 대해 年 1회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 토지ᆞ주택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의무를 국토부에 부과하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모니터링 강화 중화살표 중화살표 지구지정 지구계획승인 토지소유자 정보 시스템입력 중화살표 중화살표 보상계약 중화살표 보상금 지급 토지취득 (1단계) 직원토지 확인 및 보상계획에 활용 (2단계) 보상결과 신고 -7- ➋ 旣 보유 토지 및 향후 토지 취득 내용의 신고 및 관리를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LH 자체)」마련 ▪ 향후, 부동산등록제(공직자윤리법 개정, 10.2일 시행), 임직원 부동산 보유현황 조사(LH법 개정, 4.1일 시행) 등에 활용 실사용목적외부동산소유자의고위직승진제한추가 대책 ※ 조치사항 : 「승진시행 방안」 방침 수립(매년 12월) ᄋ 실사용 목적 외 주택ᆞ토지 소유자(위치, 면적, 취득사유 등은 감안)는 2급 이상 고위직으로 승진 배제 불법 투기행위, 의심행위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 실시 엄격 적용 ※ 조치사항 : LH 인사규정 개정(3.31일) ➊ 내부정보 활용 또는 외부유출에 따른 사익편취의 경우 징계 수위를 * 해임ᆞ파면으로 대폭 강화 하고, 즉시 수사의뢰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LH법 개정 4.1일) ➋ 임직원이 토지 거래 제한 위반으로 검찰기소시 기소사실만으로도 *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인사규정 개정 * 성폭력, 성희롱 등으로 검찰기소시 직권면직 가능(인사규정 개정, ‘20.6월) ▪ 확정 판결시 고의·중과실로 보아 원스트라이크 아웃(해임 이상) ➌ 취득사실 미신고 등 부동산 신고 및 등록 위반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있으면 정직 이상(정직, 강등, 해임, 파면) 조치 퇴직후10년이내임직원및정보를받은제3자도처벌엄격 적용 ※ 조치사항 : LH법 개정(4.1일 시행) ᄋ LH 임직원뿐만 아니라 퇴직 후 10년 이내 임직원, 정보를 * 받은 제3자도 미공개ᆞ내부정보 이용시 처벌 * 현재 미공개ᆞ내부정보를 이용한 LH 임직원만 처벌 → 퇴직자 등도 처벌 -8- 감독·감시체계 확립 감사기능 강화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LH법 개정(7.2일 시행) ➊ LH 임직원의 위법ᆞ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 여부를 전문적 * 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제 도입(LH법 4.1일 개정, 7.2일 시행) * 준법감시관은 외부인력 중심, 위법‧부당행위 사전 예방 / 감사는 내부인력 중심, 사후 감독‧검사 ▪ 시민단체 및 전문가 중에서 준법감시관(1급 상당)을 선임하고, 투기 의심사례 발견시 주무부처ᆞ감사원 등에 즉시 통보 ▪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부동산 거래행위의 적정성, 징계 수위 등을 판단ᆞ결정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 ➋ 국토부에 공공기관 비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인이 참여 하는 준법감시기구 운영 ▸(현행) 부동산투기 내부 적발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 ▸(개편) 전문지식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 구성ᆞ운영 * 법률ᆞ회계ᆞ시민단체 등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위원(7인)과 내부위원(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선출 ➌ 감사부서내 감사직을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장기근속 유도 및 * 전문성을 제고하고, 개방형 직위를 도입 하여 외부인력 충원 유도 * 관리자급 대상으로 기관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민간전담직위로 운영 불법 투기거래 신고자 포상제도 마련 엄격 적용 ※ 조치사항: LH 내규개정(6월중) ᄋ 불법 투기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특히 부당이익 환수 확정판결시 환수액에 비례하는 포상금을 신고자에 부여 교란행위 가담자의 자진신고시 처벌 감면(리니언시 제도) 도입 엄격 적용 ※ 조치사항 : LH 내규 개정(6월중) ᄋ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부당이익 환수를 전제로 처벌 감면 -9- 다 투명한 업무시스템 구축 및 공직윤리 재확립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LH사태책임자에대해단호한인적쇄신단행추가 대책 ※ 조치사항 : 공운위 보고(’21년 하반기) ➊ LH 사태 관련 모든 일탈행위*에 대한 직접 행위책임 + 관리 책임(1급 이상)에 대해 엄중 문책 * 1내부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2SNS 댓글 작성으로 국민 공분 조장, 3현장소장 임대단지 대표 비하발언 등 갑질, 4부동산 투자 일타강사 사건, 5출장비 부정수급 6뇌물수수 대가로 전직 LH직원 주택 매입임대주택으로 비싸게 매입 등 ▪ LH는 즉시 인사위원회를 소집, 상기 행위자 및 관리책임자에 * 대한 인사조치 를 단행하고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 → 국토부는 동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 * 수사결과 확정자는 즉시 조치, 수사진행 중인 직원은 수사결과 발표 즉시 인사조치 ※ 수사상황(6.2일) :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 4명(직원 2, 친인척‧지인 2) 구속, 126명 계속 수사 중 ➋ 향후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탈행위 발생시 LH 및 국토부장관은 동일절차에 따라 처리 투기우려 부서 특별관리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LH 내규 개정(6월중) ➊ LH 전체 부서 중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불법 투기를 할 * 우려가 큰 부서 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 * (예) 토지사업기획, 토지사업설계, 도시기반설계, 주택사업기획, 보상부서 등 ➋ 투기우려 부서 근무자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제한하고, 타 부서로 전출을 의무화 - 10 - ➌ 투기우려 부서 근무자는 개발예정지에 본인 또는 친인척이 주택ᆞ토지 등을 보유하는 등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 자진 신고 및 회피ᆞ기피 신청을 의무화 * 미신청시 중징계 수준의 징계 근거를 LH 내부규정에 신설 감사대상확대및처벌강화추가 대책 ※ 조치사항 : LH 내규 개정(6월중),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8월중) ➊ 감사 대상 중대비위에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등 이해상충 * 행위를 추가 하고, 정부합동으로 정기적인 중점감사 실시 * 금품비위,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비리 +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➋ 징계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중징계를 받은 직원 등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급 지급을 제한 * (예) 금품・향응 수수행위(직무관련성 有, 위법・부당처분 無)에 대한 징계 상한 <현 행>해임→<개 정>파면 ➌ 재산등록 및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LH 자체 윤리경영 혁신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외공개(알리오) * 1임직원 행동강령 세분화(기관전체 → 조직‧직무별), 2재산등록‧재취업 제한 등 포함한 윤리지표 설정, 3위반행위별 징계수준 강화(공무원 수준) 등 ➍ 중대ᆞ위법한 비위행위를 범한 임원은 LH 내부규정 및 공운법에 * 따라 신속히 인사조치하고, 인사조치 前 의원면직 을 제한 * 퇴직금ᆞ명예퇴직금 감액 등 불이익조치로부터 도피를 차단 ➎ 비상임이사가 내부견제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수당 지급방식을 변경(‘21.4월 旣 조치) * 수당의 월 고정액을 축소하고, 이사회 참여 횟수에 연계하여 보수 지급(불참시 미지급) - 11 - 전관예우 관행 근절 공직유관기관취업제한대상자를대폭확대추가 대책 ※ 조치사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6월중) ᄋ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입찰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 취업제한(3년간) 대상자를 상임이사 이상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 * (현재) 사장·상임이사·상임감사 / 7명 → (예) 2급 이상 직원 / 529명(정원의 5%) ▪「공직자윤리법 시행령」6월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시행 수의계약 금지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LH 수의계약 업무지침 개정(6월중) ᄋ 퇴직자가 취업 또는 창업한 기업 등과 퇴직일로부터 5년(현재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조치 설계공모,공사입찰등계약관계업무의투명성제고추가 대책 ※ 조치사항 : 국토부 지침 • LH 내규 개정(6월중) ➊ 설계공모, 공사입찰, 물품 지급자재 구매, 임대주택 매입 등 결정을 *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시 내부위원(LH 직원) 배제 * 예) 설계심사위원회, 기술심의위원회, 종합심사위원회, 건설기술용역 평가위원회 등 ※ 단,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은 국토부 장관 승인 후 내부 위원 포함 가능 ➋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정수를 대폭 확대(현행 * 5∼10인 → 15인 이상)하고, 외부위원 풀 다양화 * (현재) 온라인 공모ᆞLH에서 선임 → (추가) 국토부ᆞ조달청ᆞ학회ᆞ시민단체 추천 등 ※ 단, 불가피한사유로15인이상구성이어려운경우국토부장관승인후조정가능 - 12 - ➌ 위원회 심사 全과정을 녹화ᆞ기록하고 감사부서에서 사후 검토 →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심행위 발견시 향후 심사위원 풀에서 배제하고, 중대한 비위행위 확인시 수사의뢰 ➍ 전 현직 직원 명의 주택(배우자, 직계 존 비속 포함)은 임대주택 매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 퇴직자의 부적절한 접근·접촉 금지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LH 내규 개정(6월중) ➊ 퇴직자가 본사 및 지역본부 사무공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 * 불가피한 경우 사전 허가를 받고, 출입 목적 및 일시 등을 감사부서에 제출 의무화 ➋ 직무관련자는 퇴직자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부당한 겸직행위 근절 □부당한겸직행위에대해엄중대처추가 대책 ※즉시조치 ➊ LH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의 징계 * 양정 기준을 상향 조정 * 파면~해임 → 파면 / 정직 → 해임~강등 / 감봉 → 강등~정직 / 견책 → 정직 ➋ 허가된 겸직행위도 영리 여부 등에 대해 6개월마다 재심사 하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신설 갑질행위 근절 갑질실태점검강화추가 대책 ※즉시조치 ➊ 갑질을 상시 감찰하는 전담조직(갑질 피해 신고ᆞ지원센터)을 별도 신설하여 폭언 등 갑질 빈번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 - 13 - ➋ SNS상 조롱 및 국민 비하발언*, 공사현장 갑질 등 국민과 민간 기업에 피해를 준 LH 직원은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중징계 조치 *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 어차피 한두달 지나면 잊혀져 지나갈 것” 등 중대갑질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적용추가 대책 ※즉시조치 ➊ 갑질 행위자는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은 수사의뢰 * 금품ᆞ향응 수수, 채용비리, 성폭력, 기타 갑질행위로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➋ 중대갑질은 징계감경 사유에서도 배제 ➌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ᆞ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최소 정직 이상 엄중히 징계 건설공사LH현장감독관권한축소추가 대책 ※조치사항:LH내규개정(6월중) ᄋ 공사감독 등 발주자의 갑질 요인 차단을 위해 시공과정에서 *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감독관에게 요청하는 절차 폐지 * (현재) 사유발생→ 설계변경요청(시공사→ 현장감독관)→ 관련부서 설계변경 결정 (변경) 사유발생→ 설계변경요청(시공사→ 관련부서)→ 관련부서 설계변경 결정 2차피해방지등피해자보호추가 대책 ※즉시조치 ➊ 피해자 인적사항 유출,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2차 피해 확인시 즉각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➋「갑질피해 신고ᆞ지원센터」는 조사ᆞ처분 종료 후 갑질 신고자 및 피해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 14 - 2. 경영관리 강화 ◇ 공공성 제고 및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경영평가.인사. 보수체계 등을 전면 개선 ᄋ 경영평가시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및 공공성 비중을 확대 하고, 직무-보수간 연계를 강화하며, 방만한 예산운영 개선 가 경영평가 혁신 경영평가제도 엄정 운영 및 성과급 환수 엄격 적용 ※ 조치사항 : ’20년도 경영평가 결과 확정(6월중, 공운위 의결) 과거 경영평가 결과 수정(수사결과 발표 후, 공운위 의결) ➊ ‘20년도 LH 경영평가시 평가등급 하향조정 등 엄정 평가 ▪중대한 비위행위임을 감안하여 윤리경영 등 관련 개별지표 평가시 최하등급 부여 ▪개별지표 평가 외 필요시 종합등급 추가 하향조정 검토 * 비위유형(고의・중과실/위법), 중대성(비위정도), 기관책임성(귀책사유) 등 종합 고려 ➋ 과거 경영평가 결과 수정 및 성과급 환수 ▪ ‘20년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평가결과 * 수정 을 통해 관련지표 최하등급 부여 및 임직원 성과급 환수 * LH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결과가 확정된 후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수정 ▪ 기관장.임원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관리책무 위반에 상응하는 추가 페널티(성과급 환수) 부여 추진 ▪ 퇴직자의 경우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불응시 기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 등을 통해 환수 추진 * ▸ 과거에도 일부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관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전체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 환수 * 사례 : ‘14・’15년도 00기관 매출부당계상 → 종합등급 변경(B→C), 직원 성과급 환수(기관장·임원은 성과급 50% 추가 환수) - 15 - LH의 공공성·윤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 개편 엄격 적용 ※ 조치사항 : ’21년도 경영평가편람 수정(금년 하반기, 공운위 의결) ➊ 주거복지기능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 개편* * 주거복지사업 지표(주거취약계층 지원 노력, 임대상가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창업공간 지원 등) 배점을 현재 12점에서 대폭 확대 ➋ 윤리경영 지표 평가내용 및 기준 강화 ▪윤리경영 지표 배점(현재 3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 성과 등을 세부평가내용에 추가 반영 * ▪위법 또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윤리경영 지표 0점 처리 * 현행 경영평가편람상 최하등급(E0) 평가시에도 일정점수(0.6점) 획득 나 보수 운영 시스템 개편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노사협의를 통해 금년내 LH 내규 개정 ➊ 직무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위해 全 직원 대상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 재직기간이나 나이에 기반한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의 양과 책임범위, 곤란도・ 난이도 등 객관적인 직무가치에 기반한 보상체계 마련 ▪ 하반기중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체계적인 직무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수규정 개정 등을 위한 노사합의 추진 ➋ 투명성이 중시되는 직위ᆞ직무(투기우려 부서)에 대해 개방형 직위(민간전담직위*) 확대 추진 * 일정 경력ᆞ자격을 소지한 민간전문가를 관리자급(예: 2급 이상 직위 20%)에 채용 ➌ 인사관리(채용 교육훈련 보직 승진 등)도 직무중심으로 개편* * (예) 일반공채 → 직무 적합 인재의 맞춤 채용제도 도입 ▪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직무분석에 기반한 적재 적소 인사원칙 및 성과관리방안 도입 추진 - 16 - 부적절한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LH 내규 개정(연내) ➊ 현재 과도하게 확대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 인원 및 기간을 * 공공기관 평균수준으로 축소 하는 등 운영 개선 추진 * 정원의 10% / 960명 → 정원의 7% / 약 700명 ➋ 임금피크제 인력에 대한 근태관리, 직무 및 성과평가를 강화 * 하고, 그 결과를 성과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 * 적정 업무량 및 책임 부여, 성과평가를 통해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등 ➌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피크제 인력 전원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인사감사(공운법 §52조의6) 실시 * 출·퇴근·휴가·출장 등 복무관리, 급여·수당·성과평가 등 보수·복리후생 점검 내부성과평가체계개편추가 대책 ※조치사항:LH내규개정(연내) ➊ 現 부서단위 평가에 개인평가*를 추가하는 등 내부 성과평가 내실화 * (예시) 부서-개인성과 50:50 반영, 개인별 성과계획 수립·성과면담 등 의무화 ▪현재는 부서단위 평가로 내부성과급 지급 → 개인의 노력· 성과에 대한 평가 부재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미흡 ➋ 비위행위자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제한을 위해 최하위 성과등급을 * 신설하고(5→6등급), 성과등급간 차등지급률 확대 추진 (1.2→2배) * 現 LH 내부성과급 지급률: 최대 월기본급의 220% ~ 최소 180% - 17 - 다 방만한 예산운영 개선 임·직원인건비동결및경상비삭감추가 대책 ※ 조치사항 : 연말 이행 여부 점검(국토부ᆞ기재부) ➊ 향후 3년간(’21~’23년) 기관장.임원 및 간부직 직원(1~2급)의 보수를 인상분 반납방식으로 동결 ➋ 출장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을 통해 ’21년 경상비 △10% * 삭감(△56억원) 및 업무추진비 △15% 감축 * 現 예산편성지침(’21년)은 경상경비 전년수준 동결, 업무추진비 △5% 삭감토록 규정 핵심기능外 출연ᆞ출자 전면 정리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매년 이행 여부 점검(국토부ᆞ기재부) ➊ 旣 출자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부실회사 출자지분 정리* *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하거나, 사업목적을 旣 달성한 경우 등 청산, 지분매각 등의 출구전략 시행 ➋ 핵심기능外 신규 출연ᆞ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 자산관리및방만한지출합리화추가 대책 ※ 조치사항 : 매년 이행 여부 점검(국토부ᆞ기재부) ➊ 비핵심 업무용 자산 조사를 통해 유휴자산 매각을 추진*하여 주택 공급 등 핵심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 필요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매각 등 집행계획 강구 ➋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 대폭 축소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 - 18 - 3. 기능·조직 개편 가 기본방향 LH의 조직 DNA를 개발회사에서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전환 ᄋ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 주거급여 등 정책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 기능을 LH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 ᄋ LH가 본연의 서민 주거복지 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공공임대 주택 지원단가 단계적 현실화 등 재정의 역할 재정립 ᄋ 수익성 위주의 조직에서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해 주거복지 서비스 전담기관으로 육성 * LH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정비사업 시행 시 공사비 내역공개도 확대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LH의 기능을 전면 조정 ᄋ 토지ᆞ주택 개발 부문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회수하여 직접 수행 ᄋ LH업무를 핵심기능과 비핵심기능으로 나누고 핵심기능은 재편 하고 비핵심기능은 축소 및 他 기관 이관을 통해 슬림화 ᄋ 기능 조정(1단계) 및 지방조직 정비(2단계)를 통해 정원의 20% 이상을 감축하여 비대화된 조직ᆞ인력을 효율적으로 재편 2.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정책의 안정적 추진 ᄋ 2.4 공급대책 등 주택 공급대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핵심기능인 토지와 주택 부문 등은 큰 틀에서 기능 유지 ᄋ 토지 수용, 부지 조성, 주택 건설ᆞ공급 등 업무 프로세스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 - 19 - 나 독점적·비핵심 기능의 전면 분리 ◇ 핵심기능인 택지개발, 주택건설, 주거복지는 존치하고, 나머지 기능은 이관 또는 폐지 → 경쟁체계 도입 /전문화 ᄋ ᄋ ᄋ 시설물성능인증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 공동주택관리지원 업무는 주택관리협회 등으로 이관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화 사업은 남겨두되, 그 밖에 정보화 사업은 국토정보공사(국토), 부동산원(주택)으로 이관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사업은 원칙적 으로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로 이관 < 현행 > 택지개발 주택건설 주거복지 < 개편 > 민간‧지자체 이양 주거복지 전문기관 수행 나머지 è 기능 국토부 회수 주택건설 타기관 이관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 국토부 이관 ᄋ 이번사태의원인중하나인개발정보의사전누출을원천차단 하기 위해 공공택지(신도시 등)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 ᄋ 공공택지(신도시 등)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고, 입지선정 이후 보상ᆞ부지조성ᆞ택지공급 등은 LH가 수행 ※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사업은 국토부 지방청으로 이관 타 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는 업무 ➜ 타 기관 이관 민간 / 지자체가 수행 가능한 업무 ➜ 민간 수행 / 지자체 이양 ᄋ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ᆞ지역개발, 경제 자유구역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 ᄋ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ᆞ운용 업무(AMC)는 주택도시보증 공사(HUG)나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활용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업무 ➜ 전문기관 수행 ᄋ 집단에너지 사업 및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LH본연의 기능과 무관하므로 폐지 - 20 - 택지개발 다 조직슬림화 ◇ 기능 조정과 함께 인력도 20%이상 감축 추진 ᄋ (1단계) △1천명 이상 ⇒ (2단계) 정밀진단 후 △1천명 이상 추가 감축 ◇ 본부와 처ᆞ실도 통합하여 슬림화 추진 ᄋ (당초) 본사 9본부 ⇒ (변경) 6본부 → 조직의 틀 개편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의견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확정하고 해당법 제ᆞ개정안을 마련할 계획 1단계 : 약 △1천명 (기능 조정과 동시에 진행) ➊ 상위 관리직 등(△13%) : △226명 ▪ 관리 소홀책임을 물어 상위직(2급 이상 529명) 20% 감축 : △106 ▪ 지원부서 인력 10% 감축 : △120 ➋ 기능이관 폐지(△100%) : △519명 ▪ 공공택지 입지조사, 그린리모델링 관련 업무 → 국토부 : △113 ▪ 시설물성능인증, 안전영향평가 업무 → 건설기술연구원 : △55 ▪ 새뜰마을 정비, 장기방치건축물 → 지자체 이관 : △33 ▪ 공동주택관리지원 등 폐지, 해외사업 등 이관 : △318 ➌ 기능축소(△50% 수준) : △330명 ▪ 도시재생지원 국유재산재생 : △39 ▪리츠사업 연구개발 등 : △92 ▪ 도시 지역개발, 물류단지, 행복 혁신도시 등 : △199 ※ 메가시티 조성, 도심융합특구 개발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소임은 지속할 예정 2단계 : 약 △1천명 (1단계 완료 후 정밀진단을 거쳐 추진) ᄋ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은 단계적으로 축소 ※ (인력조정 방식) 명예 · 희망퇴직 등을 활용하여 연차적 · 단계적으로 감축 *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2.4대책 등 서민주택공급 정책에 우선 배치 - 21 - 라 조직개편안 ◇ 토지, 주택, 주거복지 부문 등 존치되는 핵심기능에 대해서는 1견제와 균형원리 작동 2공공성.투명성 강화 3주거복지 기능 대폭 강화 원칙에 입각해 복수의 조직개편 대안을 마련 ◇ 조직개편 대안별 장ᆞ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추후 결정 □ (현황) LH 주요사업은 택지사업, 주택사업, 주거복지 및 기타사업 (해외사업·도시재생 등) 4개 사업부문과 내부경영지원부문으로 구성 < 주요 조직・부문별 인력 현황(‘20년) > (단위: 명) 합계 9,643 6,617 6,049 연도 토지사업 주택사업 주거복지 정책지원사업 경영지원 2,406 2,385 2,328 1,508 1,238 1,141 3,388 1,354 847 1,143 529 595 1,198 1,111 1,138 ‘21.3월 ’15년 ’10년 □ (개편방안) 강도 높은 조직 슬림화를 전제로 핵심기능을 분리 하는 복수의 조직 개편대안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 ᄋ (1안) 토지 와 주택ᆞ주거복지 부문을 별도로 분리 ᄋ (2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을 병렬적으로 분리 ᄋ (3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을 모·자관계로 분리 ▪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하고, 토지ᆞ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편입 [ 1안 ] 「토지」와 「주택ᆞ주거복지」로 분리 (병렬) < 대안별 조직형태 > [ 2안 ] 「주거복지」와 「토지ᆞ주택」 분리 (병렬) [ 3안 ] 「주거복지」와 「토지ᆞ주택」 분리 (수직) □ (조치계획)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마련 국회논의 - 22 - 조직개편 대안별 특성 구분 [1안] 토지 와 주택 주거복지 분리(병렬) 특성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 분리 → 개발사업 독점 해소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 분리 → 2.4대책 등 공급대책 차질 우려 *업무기능 중복, 경쟁적 난개발, 교차보전 어려움 등 ’09년 통합 이전의 문제가 재현될 우려 ▪토지와 주택부문 기능 통합으로 안정적 2.4공급대책 수행 ▪주거복지 기능과 토지개발ᆞ임대 주택건설 기능 분리로 주거복지 기능 약화 우려 * 토지·주택 부분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을 주거복지 부분에서 국민에게 공급 [2안] 주거복지 와 토지 주택 분리(병렬) [3안] 주거복지 와 토지 주택 분리(수직) ※ 당초 정부 검토안 ▪토지와 주택부문 기능 통합으로 안정적 2.4공급대책 수행 * ▪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 로 두어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 * 자회사(토지·주택)의 개발이익을 배당으로 회수,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 - 23 - IV. 향후 추진계획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혁신, 조직 슬림화 추진 (발표 후 즉시) ➊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 (6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 ➋ ’20년 경영평가 결과 확정ᆞ발표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➌ 과제별 이행계획 보고 (8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 ▪ LH는 내규 개정 등을 작성하여 기재부ᆞ국토부로 제출 ➍ 기재부ᆞ국토부 합동으로 분기마다 이행실적을 점검 < 이행실적 점검대상(안) > ▪ (보수관련 LH 내규 개정 현황)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운영‧ 감독 강화, 내부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 ▪ (예산운영 개선 현황) 임‧직원 인건비 동결 및 경상비 삭감, 비핵심 사업에 대한 출연‧출자 제한, 유휴자산 매각, 복리후생 감축 현황 등 조직 개편은 외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령 논의 추진 ᄋ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직개편안 마련 ᄋ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 제ᆞ개정 등 후속 조치 시행 - 24 - 참고 주요 추진과제 캘린더 과 제 추진시기 담당부처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 재산등록 대상 全 직원으로 확대, 실사용 외 토지취득 금지 ▪ 직원 등 보유토지에 대한 보상 핸디캡 부과 ▪ LH 全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LH법 개정, 불법 투기행위, 의심행위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 규정 ▪ 퇴직후10년이내임직원및정보를받은제3자도처벌 ▪ 감시기능 강화(준법감시관제 도입) ▪ 불법 투기거래 신고자 포상제도 마련, 교란행위 가담자의 자진신고 시 처벌 감면 ▪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인적 쇄신 단행 ▪ 투기우려 부서 특별관리 및 감사대상 확대·처벌강화 ▪ 취업제한 대상 확대 및 수의계약 금지 【경영관리 강화】 ▪ 경영평가 등급 하향조정 및 성과급 환수 ▪ 공공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직무분석 실시 및 노사합의 추진 ▪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 ▪ 내부성과평가 내실화 및 차등지급 확대 ▪ 임ᆞ직원 인건비 동결 및 경상비 삭감 ▪ 신규 출연‧출자에 대한 제한 강화 ▪ 비핵심 유휴자산 매각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 【기능·인력 구조조정】 ▪ 상위직급 △20% 등 1단계(1천명 수준) 인력 감축 ▪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국토부 회수 등 기능 조정 ▪ 지방조직 축소 등 2단계 인력(1천명 수준) 감축 【조직 개편】 단기 ▪관련법령발의 단기 ‘21.上 국토부 ‘21.上 국토부 ‘21.上 국토부 ‘21.上 국토부 ‘21.上 국토부 ‘21.上 국토부 ‘21.下 국토부 ▪개편안에대한공청회등의견수렴및방안결정 ~22 ‘21.下 - 25 -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단기 단기 중장기 ‘21.下 ‘21.上 국토부, 기재부 인혁처, 국토부 ‘21.下 기재부 ‘21.下 기재부 ‘21.下 기재부 ~23 기재부 ‘21.下 ‘21.下 기재부 계속 국토부, 기재부 ~22 기재부 계속 기재부 국토부, 기재부 국토부, 기재부 ‘21.下 ‘21.下 국토부 ‘21.下 국토부 기재부, 국토부 국토부, 기재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 6. 7(월) /총 6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과 담당자 ∙과장 정우진, 사무관 최규용, 송종화, 최찬 ∙☎ (044) 201-3433, 3410, 3439 ∙과장 하승완, 서기관 유영섭, 사무관 이채영, 고광민 ∙☎ (044) 215-5610, 5611, 5612, 5613 보도일시 2021년 6월 7일(월) 10:30 이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 - - - □ 【 □ ᄋ ᄋ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 全 직원대상 대상 재산등록, 취업제한 고위직 확대(7→529명) 과거 비위행위 성과급 환수, 고위직 임직원 보수 3년간 동결 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 과감한 기능·인력 조정(20%↑)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혁신, 조직슬림화는 즉시 착수하되, 조직 개편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 정부는 6.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간의 경위 】 정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제기로 공공부문에 쏟아진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한편, 금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하여 혁신방안을 검토하였고,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21.5.27, 6.2)를 거쳐 방안을 확정ᆞ발표하게 되었다. -1- 【 주요 골자 】 □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하였다. □ 혁신방안은 우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 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LH 혁신안 주요내용 》 ■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Ÿ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 금지 Ÿ 신도시 지정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하여 적발 Ÿ외부전문가를 토지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선임 하고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 ■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Ÿ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 Ÿ 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은 과감하게 축소·이양 Ÿ 기능조정에 따라 20%(약 2,000명) 이상 인원 감축 ■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Ÿ취업제한 대상을 임원(7명)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 Ÿ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 금지 ŸSNS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 ■ 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 Ÿ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 Ÿ 경영평가시 수익성 보다는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비중 확대 Ÿ 과거 비위행위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 환수 -2- □ 다만,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ᄋ 아울러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LH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상향 등 재정지원의 점진적 확대, 공공정비 사업의 공사비 내역 공개 등의 근본적인 정책전환도 함께 고려하기로 하였다. 【 핵심 내용 】 《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 구축 》 1 (재산등록대상 확대)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2 (토지취득 금지)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 .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3 (사업지구 토지 조사)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 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하여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4 (준법감시관제 도입)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한다. ᄋ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ᆞ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3- 5 (전관예우 근절)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ᄋ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6 (갑질행위 차단)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며,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하여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 경영관리 혁신 》 1 2 (성과급 환수) ‘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하도록 한다. (방만경영 관행 개선)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 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 기능·조직 개편 》 1 2 (공공택지 입지조사권한 회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여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여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타 기관 기능중복 업무 이관)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ᄋ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4- 3 (민간·지자체 이양)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ᆞ 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 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ᄋ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ᆞ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4 (20%이상 인력 감축)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 조직 개편 】 □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LH 조직 재설계 방안도 마련하여 당정협의 등을 진행하였다. ᄋ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ᄋ 첫 번째(1안)는 토지와 주택ᆞ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ᄋ 두 번째(2안)는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ᄋ 세 번째(3안)는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ᆞ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5- [ 1안 ]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로 분리 < 대안별 조직형태 > [ 2안 ] 「주거복지」와 「토지ᆞ주택」 병렬분리 [ 3안 ] 「주거복지」와 「토지ᆞ주택」 수직분리 □ 위 세가지 안을 포함하여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향후 추진계획 】 □ 정부는 오늘 발표한 투기재발을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 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ᄋ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 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ᄋ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붙임 :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이 보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최규용, 송종화 사무관(☎ 044-201-3410,34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