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News

21년 6월 재정동향 및 이슈 보고서

no1_guru 2021. 6.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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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월 VOL.89 발간등록번호 11-1051000-000423-06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MONTHLY PUBLIC FINANCE 2021- 6월 VOL.8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I. 재정운용동향 1. 국세수입 2. 재정수지 3. 국가채무(중앙정부) 4. 국채 5. 관리대상사업 집행점검 II. 기타 부문별 현황 1. 국유재산 2. 연기금투자풀 운용 3. 보증채무 4. 정부출자 5. 국가채권 6. 정부출자 7. 정부배당수입 조세분석과 (044-215-4123) 재정건전성과 (044-215-5742) 재정건전성과 (044-215-5744) 국채과 (044-215-5135) 재정집행관리과 (044-215-5332)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66) 재정관리총괄과 (044-215-5354) 국고과 (044-215-5123) 출자관리과 (044-215-5177) 국고과 (044-215-5113) 출자관리과 (044-215-5177) 출자관리과 (044-215-5177) 발행처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044-867-7678 월간재정동향및이슈발행등기타사항은아래연락처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044-215-5742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 뉴스 - 보도자료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 6월 VOL.89 Contents I. 재정운용동향 03 1. 총수입 05 2. 총지출 07 1) 주요 재정사업 집행현황 및 성과 09 2) 관리대상사업 집행점검 13 3. 재정수지 16 4. 국가채무(중앙정부) 17 II. 기타 부문별 현황 21 1. 국유재산 22 2. 보증채무 25 3. 기금 25 4. 부담금 26 5. 국가채권 26 6. 정부출자 27 7. 정부배당수입 27 III. 주요 재정이슈 29 1. 코로나 위기와 국가재정의 역할 및 지속가능성 30 2. 글로벌 벤처 육성을 위한 한국 혁신 자본의 글로벌화 35 3.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 39 4.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정책 방향 52 5. 20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 56 IV. 주요 재정통계 63 <참고1> 재정 용어 91 <참고2> 2021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 일정 95 I 재정운용동향 1. 총수입 2. 총지출 3. 재정수지 4. 국가채무(중앙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I. 재정운용동향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운용 등을 통한 빠른 경기회복세와 이에 따른 세수호조세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개선 (‘20.4월 누계 △43.3조원 → ’21.4월 누계 △16.3조원, +27조원) 􏰆􏰅􏰄 국세 세외· 기금수입 4월(누계, 조원) 총수입 217.7 조원 전년대비 32.7조원 증가 전년대비 18.6조원 증가 국세 133.4(+32.7) 세외 13.0(+2.4) 기금 71.3(+16.2) 진도율(%) 45.1(+10.3%p) 지난달에 이어 개선흐름 지속·확대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 등과 함께, 기업의 ’20년 영업이익 증가, 최근 􏰆􏰃􏰂 􏰁􏰀􏰅􏰃 총지출 234.0 조원 코로나 피해 지원, 일자리 유지·창출, 저소득· 서민·청년 등의 소득 및 주거안정, 민간경기 활성화등예산의적극집행 4월(누계, 조원) 예산 157.5(+7.2) 기금 74.2(+14.9) 진도율(%) 40.8(+3.0%p) 4월 통합수지(누계, 조원) △16.3(+27.0) 중앙정부채무 880.4조원 관리대상사업 45.4% (전년비+0.7%p) 민간소비 회복 흐름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증가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 증대, 정부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입 증가 재정수지 적자폭 전년(+27.0조원) 대비 개선 ‘20.4월 △43.3조원 총수입 45.1% (전년비+10.3%p) ‘21.4월 △16.3조원 주요항목별 진도율(‘21년 4월 누계) 국세수입 47.2% (전년비+11.9%p) 총지출 40.8% (전년비+3.0%p) 4 1. 총수입 ’21년(잠정) 4월 (당월, H) 65.5 44.9 2.9 17.7 11.2 0.0 ’21년(잠정) 4월 (H) 44.9 43.0 8.0 9.8 16.8 1.6 0.7 6.1 2.0 4월 (누계, I) 217.7 133.4 13.0 71.3 46.4 4월 (누계,I) 0.0 133.4 129.1 36.7 29.9 34.4 6.3 2.4 19.4 4.3 진도율 (J=I/G) 45.1 47.2 44.3 41.7 46.7 진도율 (J=I/G) 47.2 47.1 40.8 56.2 51.6 40.4 28.5 48.2 49.5 - I. 재정운용동향 ◈ 4월말까지 총수입(217.7조원)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은 10.3%p 증가 ’20년 추경 (A) (B) (당월, C) (누계, D) (단위: 조원, %, %p) 전년동기대비 ■ 총수입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사회보장성 기금)1」 •세입세출외 470.7 279.7 29.1 161.9 95.8 - 35.3 34.7 483.0 추경 (J-E) 9.7 11.2 8.0 7.7 13.1 - 결산 (J-F) 10.3 11.9 5.0 8.6 14.5 - 결산 4월 4월 478.8 46.8 166.3 진도율 추경 결산 (E=D/A) (F=D/B) 추경 (G) 증감 4월 누계 (H-C) (I-D) 18.7 51.3 13.8 32.7 0.9 2.4 4.1 16.2 3.3 14.3 △0.0 △0.0 진도율 285.5 31.2 26.9 2.0 166.2 13.6 100.0 7.9 0.1 0.0 100.7 10.6 55.1 32.1 0.0 36.0 35.3 36.4 39.3 34.0 33.1 33.6 32.2 - 0.5 282.7 29.3 171.0 99.5 - 1」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 (국세수입133.4조원)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중심으로증가하여전년대비진도율11.9%p증가 (+32.7조원) * 1’20년 코로나 세정지원에 따른 금년도 이월 납부(’20→’21년), 2납부유예(’20.4월 前→ 5월 後) 등 ’20년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 감안 시, +23.9조원 기업의 ’20년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4월 누계 법인세(29.9조원) 전년대비 진도율 17.1%p 증가(+8.2조원) (단위: 조원, %, %p) ● 국세수입 ’20년 추경 결산 4월 4월 (B) (C) (누계,D) 285.5 31.2 100.7 진도율 추경 추경 결산 (G) (E=D/A) (F=D/B) 36.0 35.3 282.7 36.2 35.6 274 32.5 30.9 89.8 37.1 39.1 53.3 45.6 45.4 66.7 24.2 26.8 15.7 28.5 31.1 8.3 33.7 30.0 40.2 28.5 24.1 8.7 전년동기 대비 4월 누계 진도율 (A) 279.7 (H-C) (I-D) 13.8 32.7 12.4 30.6 1.5 7.9 3.4 8.2 2.3 4.9 1.6 2.6 0.1 0.2 3.5 6.8 1.3 2.1 추경 결산 (J-E) (J-F) 11.2 11.9 10.9 11.5 8.3 9.9 19.0 17.1 6.0 6.2 16.2 13.6 0.1 -2.6 14.5 18.2 21.1 25.5 ■ 국세수입 •일반회계 271.9 276.3 30.5 98.4 6.6 28.8 6.4 21.7 14.5 29.5 0.0 3.7 0.5 2.2 2.6 12.5 0.6 2.2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교통세 -관세 7.7 7.1 -기타 37 41.8 •특별회계 7.8 9.3 88.5 93.1 58.5 55.5 64.6 64.9 15.5 13.9 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 (세외수입 13조원) 2월, 4월에 각각 年1회 세입조치 되는 한은잉여금 +1.4조원, 정부출자수입 +0.3조원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5%p 증가(+2.4조원) ● (일반회계) 전년도 한은잉여금(+1.4조원(2월 세입 조치)), 정부출자수입(+0.3조원) 등 재산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7.5%p 증가(+2.1조원) ●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우체국예금운용수익 +0.2조원)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1.3%p 증가(+0.3조원) ’21년(잠정) 4월 (당월, H) 2.9 1.7 0.9 0.6 0.0 0.1 1.2 0.6 0.1 0.3 0.1 0.1 - 4월 (누계, I) 13.0 8.4 6.1 2.0 0.2 0.1 4.6 2.2 0.1 1.2 0.6 0.5 - 진도율 (J=I/G) 44.3 61.3 99.8 31.2 23.2 27.9 29.4 34.4 24.3 24.8 32.7 23.6 - ’20년 추경 결산 4월 4월 (B) (당월, C) (누계, D) 진도율 추경 결산 (E=D/A) (F=D/B) 36.4 39.3 48.8 53.7 92.2 96.6 24.7 27.0 21.5 26.3 - - 18.8 38.3 26.4 28.2 29.4 31.5 11.0 12.2 24.8 25.6 28.7 31.8 24.0 25.8 추경 (G) 29.3 13.7 6.1 6.3 0.8 - 0.4 15.6 6.4 0.4 5.0 1.7 2.1 (단위: 조원, %, %p) 전년동기대비 증감 진도율 (A) 29.1 4월 (H-C) 0.9 0.6 0.3 0.2 0.0 - 0.0 0.3 0.1 0.0 0.1 0.0 △0.0 누계 (I-D) 2.4 2.1 1.8 0.3 0.0 - 0.0 0.3 0.2 0.0 0.0 0.1 △0.0 추경 결산 (J-E) (J-F) 8.0 5.0 12.5 7.5 7.6 3.2 6.5 4.3 1.7 △3.1 - - 9.1 △10.4 3.0 1.3 5.0 2.9 13.3 12.1 △0.0 △0.8 4.0 0.9 △0.4 △2.2 ■ 세외수입 •일반회계 12.9 26.9 2.0 11.7 1.1 4.5 0.6 6.3 0.4 0.7 0.0 - - 0.2 0.0 15.2 0.9 6.4 0.5 0.6 0.0 4.7 0.2 1.5 0.1 1.9 0.1 10.6 6.3 4.3 1.7 0.2 - 0.1 4.3 2.0 0.1 1.2 0.5 0.5 - 재산수입 - 경상이전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1」 - 기타2」 4.7 6.9 0.9 0.0 0.5 •특별회계 16.2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 재산수입 - 경상이전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기타2」 6.8 0.7 4.9 1.7 2.1 1」유가증권매각대 등 2」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 (기금수입 71.3조원)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14.3조원)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8.6%p 증가(+16.2조원) ’20년 추경 결산 4월 4월 (A) (B) (당월, C)(누계, D) 161.9 166.2 13.6 55.1 진도율 추경 결산 (E=D/A) (F=D/B) 추경 (G) (단위: 조원, %, %p) 전년동기대비 증감 진도율 4월 누계 추경 결산 (H-C) (I-D) (J-E) (J-F) 4.1 16.2 7.7 8.6 ’21년(잠정) 4월 (당월, H) ■ 기금수입 - 사회보장기여금 - 재산수입 - 경상이전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 기타* 34.0 33.1 171.0 17.7 4월 (누계, I) 71.3 진도율 (J=I/G) 41.7 73.4 74.6 26.4 28.4 27.4 26.6 7.4 7.6 25.3 27.3 2.0 1.8 5.6 24.7 2.7 8.6 2.5 10.5 0.5 1.6 2.1 9.0 0.2 0.6 33.7 33.1 32.6 30.3 38.3 39.5 21.4 21.0 35.6 33.1 32.4 35.1 77.0 26.8 31.0 7.9 26.2 2.1 0.5 1.5 3.0 12.9 0.3 1.0 0.0 0.3 0.3 0.2 △0.0 0.3 0.3 0.9 47.6 50.0 △1.2 △2.4 2.5 2.9 △0.3 2.2 12.0 9.3 *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6 6.0 5.8 2.8 0.6 2.4 0.2 26.2 21.5 11.5 1.9 9.3 0.9 34.0 80.2 37.2 23.9 35.3 44.4 2. 총지출 ■ (예산) 코로나19 긴급 피해·고용지원, 사회보험 확대, 영유아 돌봄 지원, 방역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1.4%p 증가(+7.2조원) I. 재정운용동향 ◈ 4월말까지 총지출(234.0조원)은 긴급피해 지원,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소득·주거 안정, 돌봄 체계 강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 민간경기 활성화 노력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3.0%p 증가(+24.3조원) ▶ (피해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0.7조원), 국민취업지원제도(+0.2조원) ▶ (고용·사회 안전망) 청년일자리창출지원(+0.3조원), 주거급여(+0.2조원), 기초연금급여(+0.1조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0.1조원), 감염병 대응(+2조원), 영유아보육료 지원(+0.1조원), 미세먼지관리사업(+0.2조원), 자활사업(+0.2조원), 창업사업화(+0.2조원) ▶ (미래성장동력) 수소·전기차 보급(+0.1조원) 등 ■ (기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성장·재기 지원, 고용유지, 주택자금 융자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큰 폭(+5.5%p) 증가(+14.9조원) ▶ (피해지원) 버팀목자금+(+0.4조원), 고용유지지원금(+0.5조원) ▶ (고용·사회 안전망) 구직급여(+0.9조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0.9조원), 국민연금급여(+1.1조원), 산재보험급여(+0.1조원),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및 출자 등 주거지원(+2.4조원) ▶ (소상공인 지원) 판로지원 등 소상공인 성장지원(+0.4조원), 소상공인 성장자금 융자(+0.2조원) ’21년(잠정) 추경 (G) 4월 (당월, H) 4월 (누계, I) 진도율 (J=I/G) 572.9 51.8 234.0 40.8 382.3 34.4 157.5 41.2 321.6 29.2 131.4 40.9 60.8 190.6 5.2 26.1 74.2 42.9 38.9 62.9 - 15.0 5.5 2.3 22.4 35.5 2.3 ’20년 추경 결산 4월 4월 진도율 추경 결산 (E=D/A) (F=D/B) 37.8 38.1 39.8 40.1 39.2 39.5 43.5 43.8 33.5 33.9 31.0 32.0 - 21.2 (단위: 조원, %, %p) 전년동기대비 증감 진도율 4월 누계 (J-E) (H-C) (I-D) 6.9 24.3 3.0 4.7 7.2 1.4 3.1 4.6 1.7 1.6 2.6 △0.6 △0.0 14.9 5.5 0.9 3.4 4.6 - 2.3 2.3 - (A) 554.7 377.5 323.5 54.0 177.3 61.2 - (B) (당월, C) (누계, D) ■ 총지출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기금 (사회보장성기금) •세입세출외1」 549.9 44.8 374.4 29.7 320.8 26.1 53.6 3.7 175.2 15.0 59.1 4.7 0.4 0.1 209.7 150.3 126.8 23.5 59.3 18.9 0.1 1」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7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조원)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18.1 18.4 18.7 18.10 19.1 ’20년 19.4 19.7 19.10 20.1 20.4 ’21년(잠정) 20.7 20.10 21.1 21.4 (단위: 조원, %, %p) 전년동기대비 <회계·기금별 총지출 추이(당월기준)> [참고] 성질별 지출내역 추경 결산 4월 4월 진도율 (A) (B) (당월, C) (누계, D) 추경 결산 (G) (당월, H) (누계, I) (J=I/G) 4월 누계 (J-E) 추경 4월 4월 진도율 증감 진도율 (H-C) (I-D) 40.8 6.9 24.3 3.0 35.4 0.3 0.8 △0.0 44.7 6.1 20.7 5.3 35.7 △1.9 △0.6 △2.9 31.4 0.2 1.1 △0.5 16.0 △0.2 0.2 △2.6 - 2.3 2.3 - ■ 총지출 - 인건비 - 이전지출 - 자산취득 - 물건비 - 기타1」 - 세입세출외2」 554.7 549.9 41.6 41.0 376.9 379.2 86.2 86.6 26.7 25.7 23.4 17.0 - 0.4 (E=D/A) (F=D/B) 44.8 209.7 37.8 38.1 572.9 2.9 14.8 35.5 36.0 43.8 31.3 148.7 39.5 39.2 378.7 8.4 33.2 38.5 38.3 91.3 1.6 8.5 31.9 33.0 30.5 0.5 4.4 18.6 25.6 28.6 0.1 0.1 - 21.2 - 51.8 234.0 3.3 15.5 37.5 169.4 6.5 32.6 1.8 9.6 0.3 4.6 2.3 2.3 1」상환지출ᆞ예비비 2」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8 예산 기금 총지출 주요 재정사업 집행현황 및 성과 1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➊ (긴급피해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농어가 등에 대한 피해지원지속추진 ➋ (긴급고용지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및 저소득층에 취업 지원, 청년·중장년·여성 대상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➌ (돌봄·생활안정) 맞벌이 부부·여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족 돌봄 비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I. 재정운용동향 ◈ 4월까지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두어 재정을 적극 집행 ● 1분기 저소득층 가계의 총소득 증가, 4월 全연령층 고용률 증가, 1분기 기술창업 개수 최대치,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등 성과 ▶ (버팀목자금 플러스 0.4조원)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 (고용안정지원금 0.7조원) 특고·프린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종사자 등에 생활안정 지원 ▶ (농어가 바우처 0.1조원) 영세농어가에 대한 한시경영 바우처 지원 ▶ (기타 소상공인 지원 0.4조원) 임차료 융자,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0.6조원)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경우인건비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0.2조원)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서비스+구직촉진 수당 지원 ▶ (맞춤형 일자리 2.6조원) 숲 가꾸기·산림재해일자리, 자활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가족 돌봄 비용 0.1조원) 단축·유연근무 등에 대한 사업주 인센티브, 돌봄 휴가 사용 근로자에 돌봄 비용등지원 ▶ (생활안정자금 융자 0.2조원) 저소득 근로자, 특고 등에 생활 자금·생계비 저리 융자 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2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 ➊ (소득안정) 기초·장애인 연금 및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확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위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 ▶ (가초·장애인 연금 6조원) 기초·장애인 연금의 지급액 인상(25→30만원) 대상을 전체수급자로 확대 지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조원)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 확대 지원 ▶ (국민연금급여9조원)연금액의실질가치유지,적정급여수준보장을위해매년전년도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 인상, 일반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한 지원 ➋ (주거안정)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지급 확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 ▶ (주거급여 1조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층 20대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등 지급대상확대지원 ▶ (주택자금 대출 8.8조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 전세·공공임대 융자 지원 ▶ (주거기반 정비 0.1조원)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 사업,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등 노후주택 및주거주변기반시설정비 ➌(복지증진)종합적돌봄수요대응을위해지역사회중심의통합돌봄체계추진,공공보육인프라확충 ▶ (장애인·발달장애인 활동지원 0.7조원)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및 가사·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대상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확대 운영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0.1조원)산모신생아및가사간병사업단가인상,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수혜자 확대 지원 ▶ (영유아보육3조원)다함께돌봄센터확충,영유아보육료단가인상,보육서비스질향상을위한 보육교사 인건비 확대 지원 【’21.1/4분기 가계동향】 1분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였으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등추경정부정책등으로정부의이전소득이증가하여총소득증가,분배지표개선 * 소득항목별 증감률(전년비, %): (전체)+0.4 (근로)△1.3 (사업)△1.6 (이전)+16.5 * 1분위 소득항목별 증감률(전년비, %) : (전체) +9.9 (근로) △3.2 (사업) △1.5 (이전) +15.8 * 5분위배율 : (’16년)6.98 (’17년)6.96 (’18년)6.54 (’19년)6.25 (’21.1/4)6.30<△0.59> 10 3 고용충격 완화 및 일자리 기회 창출 ➊ (고용유지) 민간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장려금 및 직업훈련 지원금 지급 I. 재정운용동향 ▶ (고용유지지원1조원)기업이청년층을정규직으로추가채용시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고용유지자금 융자, 직업훈련 지원금 지급 ▶ (내일채움공제 0.4조원) 중소·중견기업에 청년 신규취업 촉진,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자에 대해 자산형성 지원 ▶ (일자리안정자금 0.5조원)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➋ (일자리창출) 고용취약계층 등에 직접 일자리 제공, 신산업 등 혁신산업 육성의 기반으로서의 전문 인력 양성 ▶ (취약계층 일자리 2조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신중년·노인·장애인·여성 등에 대한직접일자리지원 * 4월말까지 직접 일자리 95.2만개를 창출하여 올해 목표(104만개)의 91% 달성 ▶ (혁신인재양성 0.5조원) 빅데이터, AI, 스마트 제조, 첨단소재, 바이오, 클라우드 6대 신기술 분야 교육 과정개발,산학연교육훈련을통한실전형전문인재양성 ➌ (고용안전망)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여 실직자 생활안정·노동시장 복귀 지원,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추진 ▶ (구직급여 4.3조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구직 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급여지급 ▶ (산재보험급여 2.2조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직장복귀 지원 ▶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0.3조원) 소규모 사업 저임금근로자 및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및국민연금등사회보험확대지원 【4월 고용 동향】 4월 전연령층의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개선, 취업자 수는 3월 31.4만명 대비 2배 이상 증가, 특히 청년 (15세~29세)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은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 * 4월 고용률 등락(전년비, %p) : (청년)2.6 (30대)0.2 (40대)0.6 (50대)1.4 (60세 이상)1.5 * 취업자(만명, 전년비) : (’20.11)△27.3 (12)△62.8 (’21.1)△98.2 (2)△47.3 (3)31.4 (4)65.2 *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만명) : (‘21.1)△31.4 (2)△14.2 (3)14.8 (4)17.9 * 청년층 고용률(%) : (‘21.1)41.1 (2)42.0 (3)43.3[전년비 +2.3%p] (4)43.5[+2.6%p] 11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4 창업·벤처 활성화 등 민간 경기 활성화 ➊ (성장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 뒷받침을 위한 금융지원 및 사업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화·디지털화 투자 확대 ▶ (소상공인 융자 1.5조원)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 재기를 위한 정책자금 융자 지원 ▶ (소상공인 시장경영 혁신지원 0.3조원)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스마트 슈퍼 확대, 쇼핑몰 입점 등 온라인판로진출지원 ▶ (ICT융합스마트공장 0.3조원)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등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 지원 ➋ (신산업 육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창업기업 집중지원, 우수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기반 강화 등 창업·벤처생태계 조성 ▶ (창업사업화지원 1.6조원) 유망 창업기업 발굴, 미래기술육성·사업화를 위한 융자 지원 등 ▶ (창업·벤처 생태계 기반 구축 0.6조원)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700억원) 현지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확대,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여 해외시장 진출 촉진 ➌ (수출지원)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무역금융 확충, 수출마케팅 지원 등 수출경쟁력 강화와 함께 통상분쟁대응지원 ▶ (무역보험기금 0.3조원) 해외 대규모 인프라 공사 수주 지원, 초위험국 인프라 사업 대출 등 국내 기업의해외지출지원위한금융공급 ▶ (수출경쟁력지원0.1조원)해외마케팅지원을위해수출바우처지원및무역분쟁대응강화를위한 법률자문확대,비관세장벽극복등무역기술장벽애로해소지원 【1분기 창업기업 동향】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기술기반 업종 창업 전년대비 5.1% 증가하여 역대 1분기 사상 최초 6만개 돌파(’21.5.28 중소벤처기업부) * 1분기 월별 창업증감률(%, 전년동월대비) : (’21.1) △45.1 → (2) △15.9 → (3) 16.7 * 1분기 기술창업(개) : (’18) 56,129 → (’19) 58,694 → (’20) 58,892 → (’21) 61,882 【4월 수출 동향】 내수회복과수출호조로4월수출은10년만에가장큰폭인41.1%증가,6개월연속플러스,수출액은 2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 1월~4월 누적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 경신(’21.5.1 산업통상자원부) * 수출(전년동기비, %) : (’20.11)3.9 (12)12.4 (’21.1)11.4 (2)9.2 (3)16.5 (4)41.1 *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바이오 헬스 등 15대 주력 품목이 모두 증가 12 I. 재정운용동향 관리대상사업 집행점검 ◈ 중앙재정(중앙부처+공공기관) 관리대상사업* 예산(343.7조원)의 4월까지 집행률은 45.4% (156.0조원)으로 전년대비 0.7%p 증가 *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보전지출,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 등은 제외 ● 특히, 일자리 분야 사업은 평균(45.4%)을 상회하는 집행률(57.8%) 및 조기집행 목표(6월) 대비 86.8% 진행률 달성 (단위: 조원, %, %p) ’21년 전년동기대비 구분 합 계 중앙부처 공공기관 ’20년 연간계획 4월까지 집행률 (C=B/A) 44.7 45.9 38.0 7.9 24.6 5.0 11.6 연간계획 (D) 343.7 293.3 50.4 (A) 누계(B) 307.8 137.7 263.8 121.0 44.1 16.8 4월까지 누계(E) 집행률 (F=E/D) 집행률 (F-C) 156.0 45.4 0.7 137.2 46.8 0.9 18.9 37.5 △0.5 ※ 상반기 조기집행목표 : 중앙재정(중앙부처+공공기관) 63% ● 주요 분야별 집행실적 구분 일자리 SOC 생활SOC 한국판 뉴딜 관리대상 규모 13.6 54.2 11.0 22.5 4월 집행실적(A) (%) 57.8 45.5 45.5 51.5 진도율 조기집행 목표(B) (%) 67.0 62.0 65.5 70.0 진행률 (A/B) 86.8 73.2 69.4 73.6 (단위:조원,%) 9.1 33.6 7.2 15.8 [참고] 연도별 조기집행 목표 및 실적 구분 연간계획 (본예산+이월액) 금액 상반기 집행목표 166.2 163.5 162.6 178.1 189.6 216.5 금액 상반기 집행실적 169.7 166.3 174.1 190.7 203.3 진도율 (단위: 조원) ’16년 279.2 ’17년 281.7 ’18년 280.2 ’19년 291.9 ’20년 305.5 ’21년* 343.7 * ’21년 상반기 집행실적은 7월중 집계 예정 59.5% 58.0% 58.0% 61.0% 62.0% 63.0% 60.8% 59.0% 62.1% 65.4% 66.5% 13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참고 기관별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 중앙부처(예산+기금) 구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 공공기관 구분 ’21년 (단위: 억원, %, 누계기준) 4월 실적(B) 집행률(B/A) 280,272 45.4 220,322 42.4 211,318 43.1 139,777 47.3 107,502 74.3 70,451 61.7 49,296 46.1 60,759 59.1 20,901 21.4 26,792 27.6 33,061 48.1 38,599 57.9 26,610 50.7 21,105 46.3 10,293 54.8 연간계획(A) 617,412 519,866 490,487 295,484 144,767 114,195 106,862 102,799 97,685 97,213 68,684 66,650 52,498 45,624 18,799 연간계획(A) 4월 계획 •중앙부처 2,933,309 1,252,607 1,371,533 46.8 교육부 281,330 190,753 209,855 150,783 61,854 67,703 47,712 50,356 21,864 23,902 28,559 30,078 21,529 18,424 8,506 ’21년 (단위: 억원, %, 누계기준) 4월 계획 4월 실적(B) 집행률(B/A) 41.5 32.2 29.2 45.5 49.8 34.2 34.6 •공공기관 503,591 165,354 188,911 37.5 한국토지주택공사 200,571 68,025 83,162 17,804 19,089 14,396 14,725 17,743 20,376 11,715 12,407 6,712 6,787 5,063 5,167 국가철도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59,933 50,499 44,518 24,926 19,816 14,915 14 I. 재정운용동향 ※ 관리대상사업 제도 개요 ■ 목적:1재정의경기대응기능강화,2예산집행효율성제고 ■ 근거:국가재정법제97조및동법시행령제48조 ■ 관리대상:47개중앙행정기관(일반+특별회계),39개기금,33개공공기관의주요사업비 ■ 관리방법:기획재정부에서부처별진도율관리(재정관리점검회의),각부처에서사업별관리 <총지출 vs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범위(’21년 기준)> 구분 총지출(본예산) 대상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예산 규모 대상 -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금 39개 33개 예산 규모 343.7조원 293.3조원 50.4조원 합 계 -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 58개 기금 58개 공공기관 - 558.0조원 558.0조원 ※ 상세 집행실적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 www.openfiscaldata.go.kr)에서 확인가능 - 1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3.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4월말,통합재정수지(△16.3조원)는국세·세외·기금수입증가로전년대비개선(+27조원) ■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전년대비+10.9조원)를제외한4월말관리재정수지(△40.4조원)도 ◈ 4월말, 통합재정수지는 국세 및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모든 분야의 수입 증가로 적자폭은 전년대비 개선(+27조원) ● ‘20.4월 누계 △43.3조원 → ’21.4월 누계 △16.3조원 전년대비 개선(+16.1조원) ’20년 (단위: 조원, %, %p) 전년동기대비 (A) ■ 총수입(A) 470.7 ■ 총지출(B) 554.7 ■ 통합재정수지 (C=A-B) ■ 사회보장성 기금수지(D) (B) 478.8 549.9 △71.2 40.8 △112.0 (당월, C) 46.8 44.8 1.9 3.2 △1.2 (누계, D) 166.3 209.7 △43.3 13.2 18.7 6.9 11.8 2.4 9.4 51.3 24.3 27.0 10.9 16.1 추경 결산 4월 4월 진도율 추경 추경 결산 (G) (E=D/A) (F=D/B) 35.3 34.7 483.0 37.8 38.1 572.9 △89.9 36.5 증감 4월 누계 (H-C) (I-D) 진도율 (J-E) 9.7 3.0 65.5 217.7 45.1 51.8 234.0 40.8 △84.0 34.6 13.8 △16.3 5.6 24.1 ■ 관리재정수지 △118.6 (E=C-D) △56.6 △126.4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8.2 △40.4 (조원) 60.0 40.0 20.0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8.1 18.4 18.7 18.10 19.1 19.4 19.7 19.10 20.1 20.4 20.7 20.10 21.1 21.4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16 ’21년(잠정) 4월 (당월, H) 4월 (누계, I) 진도율 (J=I/G) 4. 국가채무(중앙정부)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 월간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 추경 ■ 중앙정부 채무 938.4 •국채* 936.0 - 국고채권 849.8 - 국민주택채권 74.8 - 외평채권(외화) 11.4 •차입금 2.3 •국고채무부담행위 0.1 (단위: 조원) I. 재정운용동향 ◈ 1~4월 국고채 발행액은 68.6조원으로, 年 발행한도(186.3조원)의 36.8%를 평균조달 금리 1.62%로 안정적 소화 ● 외국인·보험사·연기금 등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은 1~4월 중 국고채 순투자 12.8조원 달성 * 4월 기준 국고채 잔액 중 외국인 보유 비중 17.1% ◈ 주택거래에 따른 주택채 발행은 전월 대비 감소·전년대비 증가, 3월 대비 상환액 감소로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 ※ 4월 국가채무 잔액 : 880.4조(’21.3 국회가 의결한 추경예산 기준 전망치 : 938.4조원) ’21년(잠정) 4월(C) 880.4 877.0 787.3 80.0 9.7 2.8 0.7 *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94억원 포함 [참고] 국채 세부내역(’21년 4월 말 기준) 월말 기준 환율 적용 국채합계 국고채권 외평채권 (단위: 조원) 국민주택채권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1」 2020 194.9 75.5 1 13.9 1.3 2 14.3 1.1 3 16.6 10.3 815.2 174.5 59.2 709.0 12.5 0.2 722.4 12.6 0.1 728.7 15.0 7.8 726.8 1.7 - 623.8 - - 636.3 - - 643.5 - - 9.5 18.7 16.2 78.9 8.5 1.4 1.1 76.8 8.7 1.6 1.0 77.4 8.7 1.6 2.5 76.4 4 16.1 1.4 743.3 14.7 0.1 658.1 - - 8.7 1.4 1.3 76.5 2021 74.9 13.3 876.9 68.6 8.0 787.3 - - 9.7 6.3 5.3 80.0 1 17.0 0.3 832.1 15.6 0.3 742.0 - - 9.7 1.4 - 80.3 2 19.1 1.3 849.8 17.7 0.3 759.4 - - 9.7 1.4 1.0 80.7 3 19.0 10.4 858.5 17.2 7.2 769.3 - - 9.8 1.8 3.2 79.3 4 19.8 1.2 876.9 18.2 0.2 787.3 - - 9.7 1.7 1.0 80.0 17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참고 1 부채 유형별 개념 및 활용 ■ 부채통계를국가채무(D1),일반정부부채(D2),공공부문부채(D3)등세가지유형으로관리 * 재정동향에서 발표되는 중앙정부 채무는 현금주의 기준 국가채무(D1) 산출시 활용 * 재무제표상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 부채인 D2, D3 산출시 활용 유형 국가채무 (D1) 일반정부 부채 (D2) 공공부문 부채 (D3) ’19년 규모 (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재정 운용계획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723.2조원 (’19년, 37.7%) 중앙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810.7조원 (’19년, 42.2%) D1+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1,132.6조원 (’19년, 59.0%) D2+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현금주의 중앙재정 채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지방재정 채무 국가채무(D1) * 재정은 회계·기금을 의미 발생주의 중앙재정 부채 연금충당 (연금충당부채 등 제외) 지방재정 부채 +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일반정부 부채(D2) + 비금융공기업 부채 공공부문 부채(D3) 재무제표상 부채 등 부채 18 I. 재정운용동향 참고 2 부채 규모 상세 비교(’19년 기준) 분류 합 계(A+B-C) 국가채무 (D1) 723.2 699.0 - - 699.0 25.1 1.9 - - 27.1 △2.8 - - - - - 일반정부 부채(D2) 810.7 730.5 50.4 △13.2 767.6 47.6 7.2 0.9 △0.8 54.9 △11.8 - - - - - (단위: 조원) 공공부문 부채(D3) 1132.6 730.5 50.4 △13.2 767.6 47.6 7.2 0.9 △0.8 54.9 △11.7 359.9 43.7 △7.8 395.8 △73.9 중앙 정부 일반 정부 (A) 지방 정부 회계·기금 비영리공공기관(222개) 내부거래 중앙정부 부채 지방자치단체(243개) 지방교육자치단체(17개) 비영리공공기관(95개) 내부거래 지방정부 부채 중앙-지방 간 내부거래 중앙(111개) 지방(56개) 내부거래 비금융공기업 부채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C) 공 공 부 문 비금융 공기업 (B) 1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참고 3 구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일반정부 부채(D2) 국제비교 2011 2012 29.8 34.1 96.8 104.5 111.7 121.1 89.4 93.5 47.5 56.7 60.1 60.6 9.4 13.0 56.8 63.5 103.9 111.9 86.5 88.8 114.5 170.0 95.8 99.1 94.4 92.1 114.5 132.1 68.9 68.5 118.8 137.5 201.8 209.2 50.1 49.3 45.7 51.2 28.0 29.7 73.8 79.6 40.2 41.3 34.7 36.0 62.2 65.6 111.5 139.4 51.5 60.9 51.4 62.0 78.6 93.5 47.3 47.7 41.8 42.4 2013 35.6 101.6 118.8 90.4 56.1 56.7 13.5 64.9 112.4 84.2 186.2 98.2 84.2 133.6 67.1 145.0 212.4 46.9 48.8 30.2 79.0 40.3 36.6 66.4 142.8 65.5 80.1 106.6 50.3 41.6 103.4 104.6 108.8 일반정부 부채 2014 2015 2016 39.5 40.7 42.7 109.3 108.9 108.5 130.8 126.5 127.8 92.4 98.0 98.4 55.0 51.7 47.5 59.1 53.4 55.4 13.7 12.6 13.6 71.0 74.6 75.6 120.1 120.9 124.2 84.0 80.1 77.4 187.3 187.2 191.8 101.1 99.1 98.9 77.0 70.1 64.4 122.5 89.7 86.2 65.7 63.8 62.1 158.0 158.9 156.2 217.9 216.5 223.0 51.7 47.2 50.8 52.6 53.3 50.9 30.7 30.5 27.9 83.4 79.7 77.7 40.5 40.2 37.7 35.1 40.5 44.5 71.4 70.2 73.0 152.8 150.2 146.0 68.0 66.6 68.1 99.6 102.8 97.6 119.5 117.1 117.4 57.3 55.1 54.6 41.8 41.9 40.6 113.3 112.7 119.9 104.3 104.4 106.4 111.7 111.0 112.1 (단위: GDP대비, %) 2017 2018 2019 43.6 43.5 45.8 102.4 96.8 95.0 120.9 118.3 120.9 95.2 93.8 94.3 43.3 39.7 37.7 52.8 51.0 51.7 13.1 13.0 13.4 73.7 72.7 72.7 123.3 121.7 124.4 72.7 69.5 68.1 195.0 201.2 205.1 93.2 86.6 83.3 63.4 62.1 63.2 77.1 75.0 69.4 60.6 60.9 60.0 153.2 147.8 155.8 222.2 224.2 225.3 47.8 46.3 47.7 47.0 40.7 44.5 29.7 28.9 30.0 70.9 66.0 62.5 35.7 34.0 32.6 44.9 45.6 46.8 68.7 66.8 63.4 145.1 137.8 136.8 65.9 63.8 63.5 89.4 84.0 86.2 115.8 114.5 117.3 51.9 50.5 46.5 41.4 39.4 38.1 117.1 113.9 117.3 105.6 106.6 108.4 109.8 108.7 110.0 한국 33.1 35.0 37.7 39.7 40.8 41.2 40.1 40.0 42.2 영국 103.5 107.6 미국 99.6 103.1 OECD 평균 101.6 107.6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108(’20.12월) ** 한국의 경우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D2) 20 II 기타 부문별 현황 1. 국유재산 2. 보증채무 3. 기금 4. 부담금 5 국가채권 6. 정부출자 7. 정부배당수입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1. 국유재산 ◈ 4월말 국유재산(1,163.4조원)은 행정재산(861.1조원, 74.0%), 일반재산(302.3조원, 26.0%) 모두 전월대비 증가 * 미등록재산등록(1.2조원) 및 유가증권 매입 1.1조원 등으로 전월대비 3.4조원 증가 (단위: 조원, 잠정) ’21년 1월 2월 3월 4월 1,164.2 1,158.8 1,160.0 1,163.4 489.5 (5,066) (24,441) 489.7 (5,067) (24,446) 489.6 (5,067) (24,465) 489.7 (5,068) (24,473) 72.6 72.6 72.8 73.1 282.8 285.8 285.9 287.7 0.9 0.9 0.9 0.9 5.5 5.5 5.5 5.5 2.2 2.9 2.9 2.9 - - - - 1.2 1.3 1.3 1.3 855.3 858.7 858.8 861.1 29.9 (768) (814) 30.9 (771) (839) 31.1 (773) (816) 31.1 (775) (840) 1.9 1.9 1.9 2.0 0.1 0.1 0.1 0.1 - - - 0 2.2 2.2 2.2 2.2 - - - - 274.7 265.0 265.8 266.9 - - - - 308.9 300.2 301.2 302.3 구분 합 계 토 지 (필지수, 천) (면적, km²) ’19년 연간 1,125.0 456.1 (4,999) (24,370) ’20년 12월말 1,151.5 476.8 (5,047) (24,427) 74.0 285.7 0.9 5.4 3.0 - 1.2 847.0 30.2 (770) (813) 1.9 0.1 - 2.2 - 270.0 - 304.5 행 정 재 산 건물 70.9 공작물 287.5 기계기구 1.0 입목죽 5.8 선박ᆞ항공기 2.8 유가증권 - 무체재산 1.1 소 계 825.2 토지 28.7 (필지수, 천) (726) (면적, km²) (788) 건물 1.8 공작물 0.1 기계기구 - 입목죽 2.2 선박ᆞ항공기 - 유가증권 267.0 무체재산 - 소 계 299.8 일 반 재 산 * 2019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년, ’21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1)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ex) 청·관사, 도로, 하천 등 2)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 22 ■ (국유재산수입)4월국유재산수입2,762억원 ● 토지, 건물 등의 매각대(1,238억원)는 전월대비 감소(702억원), 재고자산* 등(1,217억원)은 전월대비 증가(506억원) * 농산물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농산물 매각(740억원) 등 II. 기타 부문별 현황 (단위: 억원, 잠정) ’21년 1월 2월 3월 4월 2,634 2,510 2,815 2,762 2,201 2,145 2,640 2,454 2,183 1,625 1,940 1,238 1 1 1 12 17 518 699 1,205 0 0 0 0 44 30 27 37 389 335 148 271 구분 합계 ’19년 연간 37,236 28,478 20,535 578 7,363 2 760 7,998 ’20년 12월말 3,090 2,652 1,621 5 1,026 0 61 377 •매각대 - 토지,건물등 - 기타고정자산 - 재고자산 - 유동자산 •변상금 •대여료 * 2019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년, ’21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1) 토지, 건물, 기계기구, 입목죽, 기타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711, 712, 721, 722, 723목) 2) 기타 내용년수 1년 이상의 완성재(증축포함) 매각수입(713목) 3) 재고재산의 매각수입(731목) 4) 기타 내용년수 1년 이내의 불용품 등 유동자산 매각 수입(732목) 5)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571목) 6) 토지, 건물, 기타 관유물 대여료(511, 512목) 23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 (국유재산취득ᆞ처분)4월기준국유재산취득총액은2조3,103억원으로처분총액(2,125억원)을 20,978억원 초과 ● ● (취득) 공공자금 및 여유자금 운용으로 인한 유가증권 취득, 기반시설 취득(공작물)으로 인해 취득은 18,517억원 (처분) 유가증권 처분 및 주식소각, 토지 매각 등 매각에 의한 처분은 1,838억원 (단위: 억원, 잠정) 구분 토지 건물 합계 기타 토지 건물 매매 기타 토지 건물 교환 기타 계 토지 건물 기타 기타 계 ’19년 ’20년 ’21년 연간 12월말 1월 2월 3월 4월 취득 처분 취득 처분 취득 처분 취득 처분 취득 처분 취득 처분 취득 처분 취득 처분 취득 처분 취득 처분 취득 처분 취득 처분 취득 처분 취득 처분 49,934 23,505 50,496 1,884 333,596 236,478 7,928 16,300 38,957 435 268,230 236,105 414 444 29 26 0 0 443 550 41,592 6,761 11,511 1,423 65,365 372 118,468 8,556 33,361 13,058 29,118 23,346 22,830 14,278 1,578 999 4,707 8 13,563 2,992 123 65 0 0 0 0 123 65 31,660 11,994 24,411 23,338 9,267 11,286 65,338 46,618 9,111 1,742 1,265 2,369 1,190 718 10 1 17,177 15,852 199 5,475 281 812 1,254 2,350 1,000 604 8 0 16,791 15,611 198 5,475 0 4 0 12 0 8 0 0 0 0 0 0 0 12 0 12 8,830 927 11 8 190 105 2 1 387 241 1 0 9407 1,273 14 9 2,511 1,015 546 1,099 2,183 861 3 66 13,051 21,227 656 852 806 308 538 882 1,320 300 1 6 12,952 17,909 655 951 5 8 5 8 0 0 0 0 0 0 0 0 5 8 5 8 1,700 699 3 214 863 561 2 65 98 3,318 2 0 2,661 4,578 6 279 계 취득 434,027 85,308 27,478 18,312 17,745 23,103 처분 261,866 50,682 1,474 7,846 1,205 2,125 계 취득 315,115 19,847 18,071 17,027 15,079 18,517 처분 252,840 3,999 1,461 7,825 1,194 1,838 * 2019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년, ’21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1) 취득의 경우는 매입, 처분의 경우는 매각 2) 취득과 처분 모두 교환 및 환지 3) 취득의 경우는 신규 등록과 무상취득, 처분의 경우는 멸실과 양여 24 2. 보증채무 구 분 ■ 보증채무 - 예보채상환기금채권1) - 장학재단채권2) - 수리자금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단위: 조원) II. 기타 부문별 현황 ◈ 4월말 보증채무는 11.7조원 규모이며 각 채권은 일정 규모 유지 ●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은 ’21.8월 채무 전액 상환 예정 ● 장학재단채권은 4월 2,100억원 상환으로 잔액 감소(△0.2조원) ’21년 1월 ’21년 2월 ’21년 3월 ’21년 4월 11.7 11.8 11.9 11.7 0.8 0.8 0.8 0.8 10.4 10.4 10.5 10.3 - - - - 0.5 0.6 0.6 0.6 ’16년 24.2 12.6 11.7 0.03 - ’17년 21.1 9.7 11.4 0.02 - ’18년 17.0 5.9 11.1 0.01 - ’19년 14.8 3.9 10.9 - - ’20년 12.5 1.5 10.5 - 0.5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21년 보증한도 0.2조원 2) 한국장학재단채권: 학자금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 상환 보증으로서 ’21년 보증한도 1.5조원, 4월말 기준 2,600억원 발행 3)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코로나19 위기 이후 기간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 상환 보증으로서 ’21년 보증한도 40.0조원(’20년 발행분 차감), 4월말 기준 700억원 발행 3. 기금 운용 ■ (’20년기금자산운용평가)41개기금(국민연금기금제외)평가결과,38개기금이‘양호’이상으로평가 ● ➊ (운용성과) 자산시장 호황에 대응한 적극적 운용으로 수익률 9.19% 달성 ➋ (전략) 위기관리 체계* 신속 구축, * 위기인식지수 등 위기모니터링 지표 마련·활용, 위기대응TF구성(주택도시기금 등) **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에 ‘ESG 투자현황’ 지표 도입(기술보증기금 등) <자산운용평가 결과*> 등급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총41개 1 13 24 2 1 - * (탁월)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우수) 공무원연금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 별도평가*되는국민연금기금은양호한수익률및운용체계개선노력으로평점소폭상승 ● (’19년 75.9점(양호) → ’20년 78.3점(양호)) *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 캐나다 CPPIB, 노르웨이 GPFG,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과 비교 평가(’17년~) ➊ (운용성과)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익률 9.58% 달성 ➋ (전략) 전문위원회 법제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도입 등 운용전략 선진화 * 3개 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 투자정책위, 위험관리·성과보상위) 설치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 ** 장기(20~30년) 자산·부채 흐름을 반영하여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는 자산배분 전략 2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4. 부담금 운용 ■ (’20년부담금운용결과)’20년도부담금수는총90개*,납부규모는총20.2조원**으로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2조원(△1.2%) 감소 * 부담금수(개) : (’14) 95 → (’16) 90 → (’18) 90 → (’20) 90 ** 납부규모(조원) (’14) 17.2 → (’16) 19.7 → (’18) 21.0 → (’20) 20.2 ● 감소:코로나19영향등으로총42개*부담금1.4조원감소 * 출국납부금(△0.3조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0.1조원) 등 ● 증가 : 시중자금 증가 등으로 총 42개*부담금이 1.2조원 증가 *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0.2조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0.2조원) 등 ■ (귀속)중앙17.5조원,지자체2.0조원,공공기관0.6조원등 ■ (사용)신용보증재원등금융5.0조원,신재생에너지보급등산업·에너지4.4조,국민건강증진등 보건의료 2.7조원 등 5. 국가채권 ◈ ’20년 말 국가채권현재액 규모는 411.3조원으로 ’19년 379.3조원 대비 32.0조원 (8.5%) 증가 ●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전세자금 대출 등 정책융자에 따른 융자회수금 +11.2조원,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등에 따른 예금 및 예탁금 +17.4조원 증가 구분 연도 2017 2018 2018 2020 국가채권 (단위: 억원) 기타채권 23,209 20,166 20,654 18,726 3,169,260 3,428,359 3,792,599 4,113,075 융자 회수금 1,420,066 1,542,182 1,661,090 1,773,529 예금 및 예탁금 1,227,652 1,323,165 1,534,296 1,708,113 조세채권 376,539 414,934 441,086 469,290 경상 이전수입 101,010 105,312 110,881 118,277 사회보장 기여금 20,783 22,600 24,592 25,141 26 6. 정부출자 기관분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외 합계 (단위: 억원) II. 기타 부문별 현황 ◈ 4월말 정부출자금(154조 1,485억원)은 고속도로 건설 등 도공 추가 출자 등으로 전월대비 증가 ’21년 4월말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계 380,138 759,464 1,139,603 41,578 1,066 42,644 321,328 33,719 355,046 2,581 1,611 4,193 745,625 795,861 1,541,485 일반회계 379,700 40,959 319,458 2,581 742,698 ’21년 3월말 특별회계·기금 756,810 1,066 33,719 1,611 793,206 계 1,136,510 42,025 353,177 4,193 1,535,904 ■ (대상기관)SOC,에너지,금융등공공업무를수행하는총39개기관 구분 SOC 에너지 금융 기타 계 기관수 14 7 7 11 39 (단위: 개) 업종 공항, 철도, 항만, 주택, 수자원 가스, 전력, 광물, 석탄, 석유, 송유관 은행, 주택금융, 해운금융 농수산물 유통, 관광, 조폐 등 7. 정부배당수입 ■ 정부배당수입추이 2017년 출자기관수 36 2018년 36 18,060 8,622 9,438 34.98 2019년 38 14,382 6,696 7,685 32.48 2020년 39 14,040 6,069 7,971 32.58 2021년 (단위: 개, 억원, %, %p) 증감 ◈ 2021년 정부배당금(1조 4,396억원)은 전년대비 증가(+356억원) 하였으며, 평균 배당성향(36.92%)은 전년대비 4.34%p 상승 39 - 정부배당금 일반회계 특별·기금 배당성향 15,562 7,888 7,674 31.89 14,396 9,194 5,203 36.92 +356 +3,125 △2,768 +4.34 27 III 주요 재정이슈 1. 코로나 위기와 국가재정의 역할 및 지속가능성 2. 글로벌 벤처 육성을 위한 한국 혁신 자본의 글로벌화 3.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 4.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정책 방향 5. 20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코로나 위기와 국가재정의 역할 및 지속가능성 재정정책연구원장 김정훈 30 I. 최근의 경제·재정 여건 ‘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21년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었으나, 다행히 한국경제는 ‘21년 초반부터 상당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5월에 발표된 경제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현재 제조업과 투자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뚜렷하고, 내수도 개선되고 있으며 고용 역시 큰 폭 증가하는 등 한국경제가 V자 반등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IMF와 OECD의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한국과 미국을 비롯 한 주요국의 경제가 ‘21년 뚜렷한 V자 회복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다행스럽게도 ‘21년 큰 폭의 V자 경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세 세수 역시 V자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국세 세수는 ‘18년 293.6조원, ‘19 년 293.5조원을 기록하였다가 코로가 경제위기로 인하여 ‘20년 285.5조원(△8조원)을 기 록하였고, ‘21년(예산)에도 282.8조원의 저조한 기록을 보일 것으로 당초 전망되었다. 그러 나 올해 큰 폭의 V자 경제 회복으로 국세 세수 역시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 다. ‘21년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1분기 동안에 국세, 세외수입, 기금 등이 각각 전년대 비 19.0조원, 1.5조원, 12.1조원의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국세 세수가 올해 큰 반등을 보일지라도 3년 전인 ‘18년의 세수가 293.6조원이었 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세수 전망이 반드시 양호한 것은 아니다. 즉 절대액 기준으 로 올해 ‘18년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화 및 저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지방소 비세 규모 확대(11% → 21%, ‘20년 기준 약 8.5조원) 등 재정분권강화 추세 감안시 중장기 적으로 세수여건이 과거와 달리 녹록치 않다. 한국 정부의 총지출은 ‘11년~‘18년 기간 동안 GDP의 22%~23%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총지출 규모가 ‘19년 GDP의 25.3%로 증가하였고, ‘20년 다시 29.2%로 증가하여 지난 2년 동안 총지출 규모가 GDP 대비 6%p 이상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 지출이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하여 ‘20년~‘21년 기 III. 주요 재정이슈 31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간 동안 코로나 추경이 다섯 차례 이루어진 것이 가장 직접적 요인이다. 코로나 경제위기의 여파로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가 ‘20년 112.0조원(GDP의 △5.8%)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코로나 경제위기의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21년에도 비슷한 수준(△5%대)의 재정적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었다(‘21 년 예산). 그러나 올해 들어 경기와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호전됨에 따라 재정수지가 상당 폭(1%p 내외)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의 재정수지가 ‘20년 크게 악화 되었지만, OECD 국제비교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적자를 통하여 경제위기를 성 공적으로 극복하였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한국의 ‘20년 일반정부 통합재정의 재정수지 적 가가 3.7%이었는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각각 -15.8%, -13.4%, -12.6%, -4.2%, -9.0%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다(IMF, 2021년 4월 Fiscal Monitor). 다만, 한국의 재정은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인구구조변화(저출산, 고령화), 4차산업혁명, 소득양극화 등 미래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운용(‘19년 재정적자 △ 2.8%)되고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 재정의 역할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며, 불 가피한 재정소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 국가재정의 역할 및 지속가능성 1.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하여 코로나 경제위기의 완전한 극복 필요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었지만, OECD 국가들 중 한국의 확장적 재 정정책에 의한 정부 소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을 정도로 ‘20년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컸다(OECD, Economic Outlook 2020, Vol. 2, 45쪽). OECD의 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이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 한 시장 소득 하락의 상쇄 효과가 OECD 국가들 중 중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긍정적이었다 (위 인용 보고서의 45쪽). 다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편이어서,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노동집약적 부문의 비중 역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위 인용 보고서의 50쪽). 따라서 올해 V자형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수출과 투자가 견인하는 것이므로 32 외형적인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재정정책은 더욱 강화될 필요 가 있다. 또한 IMF, OECD 등이 예측하듯이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이 ‘22년 후반쯤에나 마 무리될 것이므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정부 지출의 역할은 내년까지 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 를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쉽지 않다. 예를 들어 ‘08~‘09년의 세계 경 제위기 이후 ‘10년경에 경제회복의 조짐이 보이자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악화된 재정을 만 회하기 위하여 재정전전화 조치를 대대적으로 단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기 재정건전 화 조치가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발휘하였다는 IMF의 연구결과(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2)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따라서 확장적 재정정책 기 조를 ‘22년까지 유지하겠다는 최근의 재정당국의 발표는 ‘09년 이후 얻은 재정정책 기조의 시점에 대한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회복탄력적(resilient)인 재정운용의 틀 구축 필요 당분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코로나 경제위기를 완전하게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최근 IMF는(2021년 4월 Fiscal Monitor) 선진국 대부분이 ‘22년까지는 국가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만, 코 로나 경제위기 극복 이후 ‘26년까지 일반정부 국가부채를 안정화해 나가는데 반하여 우리 나라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미 사 회안전망이 성숙된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인구구조적으로나, 사회안전망 성숙화 과정에서 지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소요, 세입기반의 추 세적 약화에 기인한다. 즉, 한국의 지속적 국가부채 상승 전망은 구조적 요인(추세적 세입기반 약화 및 세수호황 시기에도 지속되는 지출증가소요)과 코로나19의 재정충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한국이 노령화 관련 재정구조가 가장 비슷한 일본처럼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의 일정 시점에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증세를 단행하는 선택을 고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땐 연금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뒷 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큰 폭의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에 대한 부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증세가 결국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는데 다양하고 첨예한 이해관계 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으며, 실제로 대대적인 증세를 추진할 때에는 정치적 저항에 III. 주요 재정이슈 33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입 기반을 최대 한 확대하되, 지출구조 혁신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재정이 일정 기간 확대된 이후 에 이를 다시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재정운용의 틀에 내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재정이 회 복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난 30년 동안 일본에서 벌어져 왔다는 점이 타산지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재적소에 국민부담을 투입하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회복탄력적 (resilient)인 재정운용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수 행하면서도 동시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책무를 지니는 재정당국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4 글로벌 벤처 육성을 위한 한국 혁신 자본의 글로벌화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 차상균 디지털 대변환과 팬데믹으로 세계는 1940년대 맨해튼 프로젝트, 1960년대 미국과 소련 의 우주 경쟁보다 더 큰 규모의 전방위적 혁신 경쟁에 들어섰다. 선도 대학의 원천 기술 연 구와 인재, 실리콘 밸리의 혁신 생태계를 앞세운 미국이 앞서고 있다. 1970년대초 우리가 포항제철 건설에 공을 들이고 있을 때 미국 스탠퍼드 대학 북쪽의 샌 드힐 로드에 두 벤처 캐피털이 생겨났다. 클라이너 퍼킨스(Kleiner Perkins)와 세콰이어 (Sequoia) 캐피탈이다. 이후 샌드힐 로드는 실리콘 밸리 벤처 캐피털의 중심이 됐다. 전세 계가 부러워하는 실리콘 밸리 혁신 생태계의 중요한 투자 결정을 이곳이 리드한다. 쿠팡, 배 달의 민족 등 다수의 한국 유니콘 기업의 초기 투자를 이끈 알토스 벤처도 여기에 있다. 실리콘 밸리는 성공한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 벤처 캐피털, 스탠퍼드와 버클리의 교수 및 연구원, 한 때는 스타트업이었던 애플, 구글 같은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네트워크로 작동한다. 1970년대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WSGR 같은 벤처 로펌이 50년 동안 축적한 성공과 실패의 케이스를 압축한 표준 계약서로 이 네트워크의 실질적 거버넌스를 제공한다. WSGR은 스탠퍼드 대학 남쪽 페이지밀 로드에 위치해 있다. 월 스트리트의 전통적 금융과 비교해 실리콘 밸리 벤처 캐피털은 이 혁신 네트워크에서 능동적 투자를 한다. 창업자에게 필요한 자본은 물론 비지니스 노하우와 필요한 인재, 협력 네트워크를 공급한다. 돈과 이 무형 가치가 하나가 된 것을 스마트 머니(smart money), 단 순히 투자만 하는 경우를 덤 머니(dumb money)라고 한다. 돈에도 돈 값이 있는 것이다. 스마트 머니가 덤 머니보다 비싸다. 같은 금액이라도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져 간다. III. 주요 재정이슈 3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실리콘 밸리의 타겟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다. 벤처 기업의 기술과 비지니스 모델에 무형 의 가치가 발현되면 회사 가치는 빠르게 성장한다. 클라이너 퍼킨스와 세콰이어 캐피탈의 DNA 클라이너 퍼킨스(Kleiner Perkins)는 유진 클라이너가 톰 퍼킨스와 함께 설립했다. 두 사 람은 각각 실리콘 밸리 모태 기업인 페어차일드 반도체와 휴렛팩커드(HP) 출신이었다. 엔지니어인 클라이너는 1956년 노벨상을 수상한 트랜지스터 발명자 윌리엄 쇼클리의 반 도체 연구소 설립을 돕기 위해 미국 동부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다음해인 1957년 클 라이너를 포함한 이 연구소의 8명의 젊은 기술자들은 쇼클리를 떠나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설립했다. 미국 항공 산업 개척자인 셔먼 페어차일드 투자를 받은 ‘8인의 쇼클리 배신자’ 중에는 1968년 인텔을 창업한 로버트 노이스(Robert Noyce)와 고든 무어(Gordon Moore)도 있 다. 클라이너는 노이스와 무어가 페어차일드를 떠나 인텔을 창업할 때 10만 달러를 인텔에 투자했다. 인텔 이외에도 AMD 등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페어차일드에 뿌리를 둔 인재들에 의해 탄생했다. 실리콘 밸리 이름에 ‘실리콘’이 들어간 이유이다. MIT 전기공학 학사와 하버드 MBA를 마친 퍼킨스는 HP 창업자 휴렛과 팩커드에 의해 발 탁된 후 HP 컴퓨터 사업본부의 첫 제너럴 매니저가 됐다. 그는 전자 계측기 혁신 기업 HP가 DEC이 개척한 미니컴퓨터 시장에 진입하도록 이끌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 퍼킨스는 이 경 험을 가지고 이중화 컴퓨터 기술로 금융권의 트랜잭션 처리 시장을 공략한 Tandem에 투자 하였으며 이후 이 회사를 인수한 Compaq과 Compaq을 인수한 HP의 이사를 역임했다. 퍼킨스가 하버드에서 MBA를 할 때 벤처 캐피털의 대부 조지스 도리엇(Georges Doriot) 교수가 멘토였다. 도리엇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군인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MIT 총장 칼 콤프턴 (Karl Compton) 과 최초의 벤처 캐피털 ARDC(American R&D Corporation) 를 설립했다. 이 ARDC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 사례가 미니컴퓨터 시장을 연 DEC이다. 세콰이어 캐피털은 페어차일드와 내셔널 반도체 출신의 돈 발렌타인에 의해 설립되었다. 발렌타인의 첫 투자는 워너 커뮤티케이션즈에 팔린 세계 최초의 게임기 회사인 아타리 컴퓨 36 터였다. 아타리에서 엔지니어 스티브 잡스를 만난 그는 1978년 애플에 초기 투자했다. 그는 오라클, 시스코에도 투자해 성공시켰다. 클라이너 퍼킨스와 세콰이어 캐피털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고객이 거부할 수 없는 제 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객의 고통에 대한 솔루션을 스텔스 모드로 조 용히 개발해 빠르게 움직이면 거대한 골리앗 기업도 이길 수 있다. 실리콘 밸리 생태계는 뛰 어난 기술을 가진 창업자들과 시장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시장 파괴적 비즈니스를 만들 어내는 멜팅 스폿이다. 창업만 계속하는 시리얼 창업자의 시장 기업은 생물이다. 벤처는 성장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리더를 필요로 한다. 혁신 벤처를 창업하는 DNA와 시장을 확대하고 조직을 키우는 DNA는 다르다. 세계적으로 이 두가지 DNA를 다 가진 인재가 흔하지 않다. 한국 벤처가 규모의 성장을 하려면 창업자가 경영자라 는 등식을 깨야 한다. 실리콘 밸리에는 연쇄 창업자가 많다. 창업자가 회사를 새로운 리더나 다른 회사에 넘겨 주고 그동안 얻은 경험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 벤처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시 장이 크고 새로운 기회가 많으면 창업자가 회사 소유에 대해 집착할 이유가 없다. 새로운 것 을 창조하는데 가치를 두는 사람들만의 인적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2005년 나는 실리콘 밸리에 세운 실험실 벤처 Transact In Memory의 펀딩을 위해 클라 이너 퍼킨스의 두 파트너 레이 레인과 빌 조이와 만났다. 레인은 1990년대 오라클의 2인자 로서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최강이 되게 이끈 전설적 경영자다. 후에 HP가 어려울 때 HP 회장을 맡기도 했다. 조이는 버클리 박사과정 시절에 버클리 유닉스를 개발했던 천재 컴퓨터과학자다. 선 마이 크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공동 창업자가 되어 CTO를 지냈다. 조이는 필자가 설명하는 기 술에 흥분해 질문을 계속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레인이 끝날 무렵 말했다. “당신 기술은 참 훌륭한데 비즈니스 모델은 고쳐야 하겠어요.” 순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떠올랐다. “칭찬 고맙습니다. 만약 내가 비즈니스 모델까지 III. 주요 재정이슈 37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잘 만들면 왜 당신에게 오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레인이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당신은 수석 과학자가 되고 우리 가 CEO를 영입하겠습니다” 실리콘 밸리의 일상적 장면이다. 데이터 클라우드 회사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는 작 년에 상장한 후 한 때 시장 가치가 100조원을 넘었다. 세콰이어 캐피털이 투자한 후 기술 벤 처 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운 경험이 풍부한 프랭크 슬루트맨을 CEO로 영입한 케이스이다. 벤처 캐피털이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과감한 결정을 하기도 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창업 자가 해고 당하기도 한다. 시스코의 창업자는 오랫동안 회장을 역임했던 존 체임버스가 아 니다. 스탠퍼드대 컴퓨터과학부와 경영대학원 연구원이던 렌 보색과 샌디 러너가 창업했 다. 경영 노하우가 필요했던 이 회사에 세콰이어 캐피털의 돈 발렌타인이 투자하고 새로운 CEO를 고용했다. 창업자 러너가 새로운 CEO에 의해 해고되자 보색도 사직했다. 한국 혁신 자본의 글로벌화 벤처 캐피털은 네트워크 비즈니스다. 성공한 창업자와 경영자, 시장 영향력이 있는 기업 을 유한 책임 파트너(L.P.)로 끌어들인다. 연관된 벤처들을 발굴해 서로 시너지를 내도록 유 도한다. 신뢰 관계가 쌓인 벤처 캐피털끼리 서로 공동으로 투자한다. 이 네트워크이 클수록 투자 받은 벤처의 성장 가능성은 크다. 우리 나라가 실리콘밸리와 같은 네트워크를 갖추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 대에 가장 잘 만들어진 생태계와 협력하면서 우리의 혁신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싱가폴은 이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간다. 싱가폴 국부펀드는 실리콘 밸리 벤처 캐피털에 투 자한다. 작년 6월에는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에 2억5천만 달러를 투자해 투자 수익도 얻고 싱가폴의 백신 조기 확보에 일조했다. 글로벌 벤처를 키우려면 혁신 자본이 한국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화되어야 한다. 모태 펀 드가 해외 벤처 캐피털에 투자하고 한국의 벤처 캐피털이 글로벌 시장의 유망한 벤처에 투 자해야 우리 벤처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길이 열린다. 이 과정에서 한국 혁신 자본도 더 스마트한 머니로 성장할 것이다. 3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I. 서론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 ■ 2020년부터확대된코로나19로인해전세계는위기를겪고있으며,이에각국가들은적 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음 ■ 2020년에는코로나19와직접적관련성이높은보건·의료측면에대한지원,경제활동위 축에 따른 가계·기업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21년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회복 및 성장 측면에서의 역할에 방점 ■ 이에본고에서는해외주요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중국,캐나다,호주,미국)의최근 정부예산안및주요발표자료를중심으로각국가의재정운용방향에대해살펴봄 II.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1. 영국1) : 2021년 예산안 주요내용 * 영국 회계연도 2021-22년은 2021.4.1.~2022.3.31.로, 2021.3.3.에 2021 예산안(Budget 2021) 발표 ■ (예산기조)영국재정정책은전망기간(FY2020-21~FY2025-26)동안부양적(support- ive)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되, 경제가 회복되면 법인세율 인상(19%→25%(2023년 4월)) 등을 통해 차입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1) 한혜란 선임연구원; 2021 영국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해외재정동향 및 이슈 분석(2021.5.)」을 참고. 보다 자세한 내용 은 예산안 원문을 참조 바람(HM Treasury, Budget 2021, 2021.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dget-2021- documents) III. 주요 재정이슈 3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 (편성방향)2021예산안은1영국국민의일자리및생계보호,2공공재정강화,3투자 주도의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둠 ● 기존 코로나19 관련 지원(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연장하고, 백신 공급 및 공공서비스에 대해추가투자 ●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회복되면 정부는 공공재정 복원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채무 수준을 통제 ● 영국 전역에서의 투자와 일자리, 혁신 등을 위한 기회를 확산시켜(신규투자 공제, 민간투자지원 등) 기업의 성장을 돕고 역량, 자본,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 ■ (전망)영국정부는GDP성장률을2021년4%,2022년7.3%로전망하는등경제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며, 경제 재개 및 긴급 재정지원 종료에 따라 FY2021-22의 GDP 대비 공공 부문 순차입은 전년(16.9%)보다 하락한 10.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GDP 대비 경상예산 적자는 중기 전망기간 동안 하락해 FY2025-26에 거의 균형을 이루고,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는 FY2023-24에 109.7%까지 증가한 이후 재정 복원 조치에 힘입어 감소할 전망 구분 공공부문 순차입1) 공공부문 경상예산적자1) 공공부문 순채무1) 2020년 2021년 2022년 -9.9 4.0 7.3 (단위: %, GDP 대비 %) 2023년 2024년 2025년 1.7 1.6 1.7 3.5 2.9 2.8 0.6 0.1 0.02) <표 1> 2020~2025년 영국 경제 및 재정 전망 실질GDP성장률 16.9 13.3 100.2 10.3 4.5 7.6 1.7 107.4 109.0 109.7 106.2 103.8 주: 1) 공공부문 순차입, 경상예산적자, 순채무는 회계연도(FY2020-21~FY2025-26) 기준이며 GDP 대비 비율임 2) FY2025-26 경상예산적자의 금액은 9억파운드임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Table 1.1, Table 1.2의 주요 변수 발췌, 2021.3.3. ■ 영국의2021년예산안에서는일자리·생계보호,공공재정강화,투자주도경제회복을 위한기존지원제도강화,중기조세수입강화,민간투자및녹색산업투자등과같은주요 재정정책을 제시 ● (일자리 및 생계 보호) 코로나19 관련 기존 지원(고용유지보조금, 자영업자 소득지원, 특정 부문 조세 감면 등)을 연장하고, 기업 지원을 위한 회복 대출 제도와 신규 보조금(Restart Grant)을 도입하는 한편 백신 공급 및 공공서비스에 추가 투자 ● (공공재정 강화) 법인세율 인상(19%→25%(2023년 4월)), 소득세 기본공제액 및 고세율 과세 기준금액 동결(2022-23년~2025-26년), 조세 회피 대응 등 추진 ● (투자주도의경제회복)신규투자공제제도,인프라은행등민간투자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와 혁신·R&D 기업 스케일업 지원, 지역 균형 발전(level up)을 위한 자금지원,녹색산업투자등추진 40 2. 일본2) : 2021년 예산안 주요 내용 * 일본 FY2021는 2021.4.1.~2022.3.31.로, 2020.12.21. 일본 재무성에서 FY2021 예산 정부안 발표 ■ (예산기조)코로나대응을위한확장적재정정책을지속하고있으며,이를위해국채발행액 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11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섬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세입·세출 개혁(‘국가사업 재검토*’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 * 지출 원점 재검토와 유사한 개념으로, 행정사업리뷰 등 세출개혁을 통한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추구 ■ (편성방향) 1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 2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경제구조 전환, 3 방재·감재(减災), 국토 강인화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편성 ■ (전망)2021년도실질GDP성장률4.0%,명목GDP성장률4.4%로코로나19이전의경제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초적 재정수지는 2020년 △12.9%, 2021년 △7.2%에 달하나 중장기적으로 2029년 이후에는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 III. 주요 재정이슈 구분 실질GDP성장률(%) 기초적재정수지2 (GDP 대비 %) 재정수지 (GDP 대비 %) 공채 등 잔고 GDP 대비 %) <표 2> 2020~2025년 일본 경제 및 재정 전망(성장실현케이스1)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5.2 -12.9 -14.3 216.3 4.0 3.6 -7.2 -3.3 -8.6 -4.2 208.5 203.6 2.7 2.3 -2.4 -1.8 -3.2 -2.4 198.8 194.2 2.0 2.0 -1.1 -0.7 -1.8 -1.3 189.6 184.7 1.9 1.9 1.8 1.8 -0.4 -0.2 0.0 0.2 -1.2 -1.2 -1.1 -1.2 180.1 175.8 171.9 168.5 주1: 성장실현케이스는 전요소생산성(TFP)을 현재수준(0.4%정도)에서 1.3%까지 상승을 전제로 계산, 베이스라인케이스는 0.7%로 계산 주2: 기초적재정수지는 복구·부흥 대책 경비 및 그 재원을 제외함. 재정수지는 국민경제 계산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순차입. 기초적 재정수지는 재정수지에서 순이자지불을 공제한 것임 출처: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1.1.21. ■ (주요 재정정책) 일본의 FY2021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및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새로운 사회 실현 및 중장기적인 성장력 강화를 목표로 감염확산 방지, 경제구조 전환, 방재·감재 및 국토강인화·안전 확보를 위한 재정정책 시행·계획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대책)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포괄 지원교부금(병상 및 숙박요양시설 확보 등), 검사체제 확보, 백신접종체제 등의 정비, 철저한감염방지대책기반조성및국제협력 2) 김정은 선임연구원;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해외재정동향 및 이슈 분석(2021.2.)」를 참고 41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경제구조 전환) 디지털 개혁·그린 사회 실현, 경제구조 전환·이노베이션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 지역·사회·고용에 의한 민간수요주도의 선순환 실현 ● (방재·감재(减災), 국토 강인화·안전 확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방재·감재, 국토강인화를 위한 5개년 가속화대책(가칭)」 추진,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재해 복구, 노후화 대책 마련 3. 독일3) : 2021 안정화 프로그램 및 2021년 추경예산안 * 독일 FY2021 회계연도는 2021.1.1.~2021.12.31.로, 최근 2021년 안정화 프로그램채택 (2021.4.21.) 및 2021년 추경예산안(604억유로 규모) 확정·발표(2021.4.23.) ■ (예산기조)독일정부는2021안정화프로그램에서중기목표로일반정부의구조적적자상한 선을 GDP 대비 0.5%로 설정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채무제한법(Schuldenregel) 규정 재적용으로 신규차입 규모를 줄여나갈 계획임을 발표 * 채무제한법: 독일은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국가부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엄격한 재정 및 부채 관련 규율을 도입하였고, 이 규율은 차입 없는 재정균형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 음 (2016년부터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목표를 GDP대비 0.35% 이내로 제한하도록 설정) ■ (편성방향)독일의예산및중기재정계획은코로나19위기극복과독일경제재건을목표로 1 미래를 위한 투자와 2 사회통합강화를 중심으로 편성 ● (미래를위한투자)위기이전수준의경제로복귀할수있도록연방예산에역사상 최고규모의 투자지출을 배정하였으며, 2021년 619억유로, 2022~2025기간 동안 연간 500억유로 규모의 투자를 계획 ● (사회통합강화) 코로나 위기로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직업·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고, 가족정책, 교육, 사회보장, 일자리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들을 시행 ■ (전망)경제가2021년3.0%,2022년2.6%성장하고,2021년에GDP대비재정수지는△ 9%까지 하락, 국가채무는 74.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후 2023-2025 기간 평균 성장률은 1.2%로 떨어지고, 재정적자는 2022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5년에 수지균형을 달성할 전망 3) 김진아 선임연구원; 독일의 최근 중기계획 및 예산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년 3월호 재정동향」, 「2021년 4월호 재정동향」,및 「2021 독일 안정화프로그램」 참고 42 <표 3> 2020~2025년 독일 경제 및 재정 전망 III. 주요 재정이슈 구분 실질GDP성장률(%) 일반정부 재정수지(GDP 대비 %) 구조적 재정수지(GDP 대비 %) 2020년 2021년 -4.9 3.0 -4.2 -9 -2.0 -7.75 2022년 2.6 -3 -2.75 74 2023년 2024년 2025년 총채무(GDP 대비 %) 출처: Deutsche Stabilitätsprogramm 2021, 주요 변수 발췌, 2021.4.21. 1.2 1.2 1.2 -1.5 -0.5 0 -1.25 -0.5 0 73.25 72 69.25 69.8 74.5 ■ (주요재정정책)미래성장동력확충을위한투자강화및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사회 지출예산에방점을두고정책을추진 ● 코로나19위기이전수준의경제로의복귀를위해미래산업부문에우선순위를두고연간 500억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 ● - 기후친화적 경제로의 재구조화를 위해 국가수소전략, 고속디지털 철도프로그램, 에너지·기후보호 사업 등에 투자를 강화하며,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인공지능, 양자기술, 해양·조선·항만 분야에대한투자또한지속할계획 팬데믹 피해에 대한 안정화 조치를 지속하고 교육·일자리·가족 지원(자녀수당, 한부모 가족 세금경감, 돌봄서비스 확대 등), 사회보장 기여금 40% 비율 유지 등 사회결속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계획하고 있음 4. 프랑스4) : 2021년 예산안 및 2021~2027 안전화 프로그램 ■ ● ● ■ (예산기조)프랑스정부가안정화프로그램에서제시하는다년간의재정경로는경제활동 회복을 보장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면서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임 위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확실해지면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공공지출을 통제하는 노력을 통해 재정지속가능성을 강화함 -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 중기 재정지출은 성장, 포용, 생태 및 디지털 전환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출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함 (편성방향)프랑스의예산법안및안정화계획은코로나19로인한경기침체대응과,미래 과제를달성하기위한1프랑스경제의저탄소체제전환지원,2프랑스기업의경쟁력 강화지원,3사회적포용성강화에방점을두고편성 * 프랑스의 FY2021 회계연도는 2021.1.1.~2021.12.31.이며, 최근 FY2021 예산법안(2020.9.28.) 및 2021~2027 안정화 프로그램(2021.4.14.)을 발표함 4) 이정인 선임연구원;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 예산안 프랑스(2020.12.)」 및 「해외재정동향 및 이슈 분석(2021.5.)」를 참고 43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 (전망)프랑스경제성장률은2021년5%,2022년4%을기록하여2022년에2019년의경 제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며, 2021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강력한 지원조치의 지속과 보건 부문지출확대로인해△9%를기록할전망 ● 2023년과 2024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2.3%, 1.6%를 기록할 전망이며, 2024년 이후 실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23~2027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공공지출 통제를 통해 GDP 대비 재정적자를 점차 안정시킬 전망 <표 4> 2020~2027년 프랑스 경제 및 재정 전망 구분 실질GDP성장률 재정수지 GDP대비 공공지출 비중 GDP대비 공공채무 자료: 프랑스 정부, 「프랑스 안정화 프로그램 2021-2027(programme de stabilité 2021-2027)」,주요 변수 발췌 ■ (주요재정정책)프랑스의예산법안은1생태학적전환,2경쟁력강화,3사회적포용성 강화의 3대 방향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고 있음 ● (생태학적전환)공공및민간건물의에너지혁신가속화,산업부문의탈탄소화,농업 부문의 친환경 전환, 재생가능한 저탄소·수소 부문의 개발, 친환경 차량 구매 지원 강화 등에 투자 ● (경쟁력 강화) 생산세(impôts de production)5) 인하, 기업 활동 재개 지원, 프랑스 경제의 탄력성 지원 ● (사회적 포용성 강화) 부분실업 제도(chômage partiel)6) 지속, 청년 고용 지원 정책 강화, 취약계층지원강화,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원 5) 기업부가 가치금, 산업 시설에 대한 부동산세, 기업토지세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 예산안 프랑스(2020.12.)」 참고 6) 부분실업이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일정 급여를 보장(세전 급여의 70%)하도록 하는 제도 44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단위: %) -8.2 5.0 -9.2 -9.0 61.3 60.4 4.0 2.3 -5.3 -4.4 56.0 54.8 1.6 1.4 1.4 1.4 -3.9 -3.5 -3.2 -2.8 54.2 53.8 53.4 53.1 115.7 117.8 116.3 117.2 118.0 118.3 118.2 117.7 5. 중국7) : 2021년 예산안 * 중국의 FY2021 회계연도는 2021.1.1.~2021.12.31. 이며, 지난 3월에 2021년 예산안(25조 120 억위안 규모) 및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이 의결됨 ■ (예산기조)중국은2021년예산안에서GDP대비재정적자비율을3.2%수준으로설정하 였으며, 코로나19 특별국채 발행 중단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한도 축소를 발표하며 강 력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기 보다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제시 ● ’20년에는 1조위안 규모의 코로나19 특별국채를 발행하였으나 ’21년에는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표 ● ’20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1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규모를 3조 6,500억위안으로 축소할 것을 발표 •2조 1,500억위안(‘19년) → 3조 7,500억위안(’20년) → 3조 6,500억위안(‘21년) - 기발행된 특별채권의 규모가 올해에도 의도한 정책효과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축소한다고 밝힘 -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신규증가 규모를 적정하게 줄이는 것은 공식적인 지방정부 부채와 관련된 리스크를 방지하는데 적합하다는 입장 ■ (편성방향)중국의예산및중기재정계획은경제성장의속도보다는성장의질을강조하며, 1 혁신발전을 위한 투자와 2 민생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편성 ● (혁신발전을 위한 투자) 과학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혁신주도형 발전)을 목표로 전략적 기술 및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2021~2025년 기간 동안 R&D 지출 증가율 목표를 연평균 7% 이상으로 제시 ● (민생보장 강화) 고용우선정책을 실시하여 2021~2025년 기간 동안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GDP증가율수준에달하는것을목표로,국민모두가잘사는것을의미하는 “공동부유(共同富裕)”추구 -고용을통한소득개선과중산층확대를통해빈부격차완화도모 ■ (경제지표목표치)중국정부는2021년경제성장률목표치를예상치보다낮은6%로제시 하였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를 3.2% 내외로 제시 III. 주요 재정이슈 7) 이재원 연구원; 중국의 최근 중기계획 및 예산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월간 재정동향」 참조 4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표 5> 2019-2021년 중국 경제지표 목표치 및 실적 2019년 2020년 2021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단위: %, 억위안) GDP 성장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재정적자 6.0-6.5% 6.1% 2.8% 2.8% 27,600 27,600 미제시 2.3% 3.6% 이상 3.7% 37,600 37,600 6% 이상 3.2% 내외 35,700 자료: 중국 국무원, 각 연도별 정부업무보고 ■ (주요재정정책)혁신발전을위한전략적투자및민생보장강화에방점 ● ● (혁신발전) 전략과학기술 분야로 인공지능, 바이오의약품 등을 지목하였으며 전략적 신산업 분야로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항공우주산업, 녹색산업 등을 제시 - 기업 연구개발비의 75%를 세금 공제(제조기업의 경우 100%)하는 정책 실시 (민생보장) 고용보험과 산업보험의 요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고용보험 보험료 반환 정책 범위를 확대, 의료보험 지원확대를 통해 공공의료 접근성 제고, 농촌진흥 및 빈곤퇴치 등 교육·보건·빈곤퇴치 등을 강조하고 고용우선정책을 유지 및 확대 6. 캐나다8) : 2021년 예산안 * 캐나다의 FY2021 회계연도는 2021.4.1.~2022.3.31.이며, 캐나다 재무부는 2021.4.19., FY2021 예산안을 발표 ■ (예산기조)2021년예산안은‘일자리,성장과복원력을위한회복계획’을주제로,2021년 9월까지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종료하고, 이후는 고용 지원으로 전환 하여고용증대를통한기반강화에중점을둠 ● FY2021-22 연방채무는 1,547억 캐나다달러로, 향후 5년간 적자를 줄여나가 FY2025- 26에는 307억 캐나다달러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편성방향)1코로나19종식,2일자리창출및성장,3탄력적이고포용적인회복,4공 정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목표로 주요 정책 제시 ■ (전망)2021년실질GDP성장률은앞서발표된2020년가을경제보고서(FallEconomic Statement, 이하 FES) 전망 대비 1.0%p 상향 조정된 4.8%로 전망 8) 배소민 위촉연구원; 캐나다 연방정부의 Budget 2021을 참고하여 정리 46 구분 2020년 2021년 실질GDP성장률 -5.4 5.8 총수입 13.4 14.7 프로그램지출1) 27.9 19.7 재정수지 -16.1 -6.4 국가채무 49.0 51.2 주: 1) 프로그램지출 = 총지출 - 이자지출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1(2021.4.19.) Table A1.1 일부 발췌 (단위: %) 2024년 2025년 1.9 1.8 15.1 15.3 15.0 14.9 -1.3 -1.1 50.0 49.2 <표 6> 캐나다 주요 변수 전망 2022년 2023년 III. 주요 재정이슈 4.0 2.1 14.8 14.9 15.8 15.4 -2.3 -1.9 50.7 50.6 ■ (주요재정정책)캐나다정부는코로나19퇴치,불황극복,지속가능한미래구축이라는세 가지근본과제를해결하기위해아래와같은주요재정정책을제시 ● (코로나19 종식) 보건 시스템 강화, 바이오제조 및 생명과학 부문 지원 등 캐나다인들의 건강과안전,근로자및기업의회복에중점투자 ● (일자리창출및성장)아동·청소년지원,근로자의기술향상과기업의고용및성장지원, 탄소중립등아동지원과근로자및기업의성장에대한투자확대 ●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회복) 각종 차별 철폐, 원주민 지역사회 강화, 캐나다의 공유가치 보호9) 등 보다 건강하고 평등한 국가 건설에 투자 ● (공정하고책임있는정부)공정한조세체계,정부서비스향상,정부운영강화등연방 조직전반의생산성향상을목표로함 7. 호주10) : 2021년 예산안 * 호주의 FY2021-2022 회계연도는 2021.7.1~2022.6.30이며, Budget 2021-22가 2021.5.11. 발표 ■ (예산기조)호주는강력한재정지원에따른경제회복과이로인한높은세수를기반으로 예산 수지(Underlying cash balance)를 기존 전망치보다 개선하여 전망하였고, 중기적으 로 2031-32년까지 GDP의 1.3퍼센트 수준까지 적자폭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중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부채수준을 줄여나갈 계획을 제시 ■ (편성방향)1COVID-19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경제재개를촉진,2미래를위한투자, 9) 캐나다인들은 다양하고, 공정하고, 안전하고, 개방된 사회라는 캐나다의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스러워하며, 정부는 이러한 공유가치(shared values)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예: 총기 규제)을 고안하고 실시 10) 박지혜 선임연구원; 호주 연방정부의 Budget 2021-22(https://budget.gov.au/)를 참고하여 정리 47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3 필수사회서비스 보장, 4 보다 회복력 있고(resilient) 안전한(secure) 국가를 건설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 ■ (전망)호주경제는COVID-19경기침체를벗어나놀라운회복력을보이고있으며,실질 GDP는 2020-21에 1.25%, 2021-22에 4.25%, 2022-23에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전망기간 동안의 탄탄한 경제 성장은 지속적인 고용 성장을 이끌어 2022년 말에는 실업률이 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 2분기에는 4.7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표 7> 주요 경제 변수 전망 구분실적 전망 (단위: %) 2023-24 2024-25 2.25 2.5 연도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5 실질GDP성장률 -0.2 1.25 4.25 실업률 6.9 5.5 5 총부채(GDP대비) 34.5 40.2 45.1 예산수지(GDP대비) -4.3 -7.8 -5.0 4.75 4.5 4.5 48.6 49.7 50.0 -4.6 -3.5 -2.4 주: 실질GDP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 고용성장률·소비자물가지수·임금물가지수는 2분기(June Quarter) 기준 연간 증가율, 실업률은 2분기(June Quarter) 기준,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는 현금주의.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1-22, p. 9 <Table 1.2>, p.72 <Table 3.1>, p.75 <Table 3.2> 인용, 2021.5.11. ■ (주요재정정책)COVID-19에대한직접적대응,경제재개·회복을위한지원및미래기술 개발,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장, 안전한 국가 건설 등에 방점을 두고 주요 재정정책 을제시 ● (COVID-19로부터 국민을 보호) COVID-19 백신 정책 및 다양한 COVID-19 건강 대응 조치확대에투자강화 ● (경제재개를위한지원)저소득및중산층을대상으로세금감면및세금경감확대,호주 전역의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지원 강화 ● (미래를위한기술개발)실습생에대한임금보조금연장,5세이하두자녀이상의가정에 대한보육보조금증액지원,디지털경제전략을구현에대한투자강화 ● (지속가능한필수서비스제공)노인의료시스템을혁신,정신건강및자살예방서비스및 국가장해보험제도(NDIS)에 대한 지원 확대하고, 여성의 안전 및 경제적 안정, 건강, 웰빙 등을위한사업에지원강화 ● (보다회복력있고안전한국가건설)재해로부터의회복및지역사회강화,환경보호및 청정에너지 기술 지원에 정부투자 확대 48 8. 미국11) : 2022년 예산안 * 미국의 FY2022 회계연도는 2021.10.01~2022.9.30이며, Budget 2022가 2021.5.28. 발표됨 ■ (예산기조)미국정부는현경제상황에서는생산성증대를위해주요(critical)정부투자에 대한 재정여력이 있다고 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보건/은퇴 프로그램 관련 지출 등의 재정 압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장기적 재정적자 감소 계획 * FY2022 재정지출 규모(6조달러)는 추가부양책까지 포함한 FY2021 추정치(7.2조달러) 와 FY2020 실적치(6.6조달러) 대비해서는 감소, 예산안 기준으로는 FY2021(4.8조달러)와 FY2020(4.7조달 러) 대비 대폭 증가 ● ■ ● ● ■ ● 연방채무는 FY2022부터 매년 GDP대비 약 1%p 내외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FY2026~FY2031에는 상대적으로 소폭(0.2p~0.3%p)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 (편성방향)“BuildBackBetter”아젠다를기준으로하여,지난3월에입법(3.11.)된미국 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바탕 위에 1 미국 인프라 계획(American Jobs Plan) 2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중심으로 편성 (인프라계획)기후변화대응에맞춘교통인프라,수자원인프라,광대역연결인프라 재건,보육/돌봄인프라확립과함께미국제조업회복,공급망확보,R&D투자등을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계획 (가족 계획)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한 아동수당과 근로장려세제 등 대규모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교육, 보육 투자 확대 등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위한인적자원투자확대계획 (전망) 미국 경제는 2020년 △3.5%, 2021년 5.2%, 2022년 4.3% 성장하며, 실업률은 2020년 8.1%, 2021년 5.5%, 2022년에 4.1%를 보일 것으로 전망 FY2022 재정적자는 전년(FY2021) 추정치 대비 약 50% 감소한 1조 8,370억달러(GDP 대비 7.8%) 전망 구분 2020년* -3.5 -14.9 100.1 2021년* 5.2 -16.7 109.7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표 8> 2020~2025년 미국 경제 및 재정 전망 III. 주요 재정이슈 실질GDP성장률(%) 재정수지(GDP 대비 %) 연방채무(GDP 대비 %) 4.3 2.2 1.9 1.8 -7.8 -5.6 -5.3 -5.5 111.8 112.7 113.8 115.2 출처: OMB, FY2022 President’s Budget, 2021, 5.28 * 추가부양책까지 포함한 실적치·추정치 기준이며, 추가부양책을 포함하지 않은 대통령예산안 기준으로는 ’20년 재정수지 △4.9% ’21년 △4.1% 11) 구윤모 선임연구원; 미국 관리예산처(OMB)의 FY2022 President’s Budget(https://www.whitehouse.gov/omb/budget/)를 참고하여 정리 4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 (주요재정정책)인프라재건과함께가정중심의인적자원투자를통해국가생산성토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프라계획)운송,다리,항만,공항,철도시스템등재건 - 약 2만마일에 달하는 고속도로, 일반 및 주요 도로 등의 현대화 계획 및 소규모 다리(농업지역 및 부족지역사회포함)1만개재건,납파이프라인교체등을통한물기반시설재건등 ● (가족계획)교육및가정,아동중심의정책추진 - 모든 3~4세 아동의 무상 조기교육 제공, 흑인 지역사회 교육 신장을 위해 설립된 대학(HBCUs) 등 저소득/중산층의 저렴한(affordable) 교육 서비스 추진, 보육료 적정가격화, 양질의 보육 인프라 투자및보육서비스제공자훈련지원등 III.요약및시사점 ■ 최근발표된각국의예산안(FY2021-2022)을중심으로해외주요국의재정운용방향에대 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다수의 국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운용 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 또한 고려하고 있음 ● ● 영국은 중기적으로 부양적 기조를 계획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호주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이후, 중기적 시계에서 수지를 안정화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 미국은 단기적으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반면, 독일과 중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자감축·재정여력 확보 측면을 강조 또한 조세수입 강화(영국), 공공지출 증가율 제한(프랑스), 국가사업 재검토*(일본)등과 같은재정의효율성및지속가능성측면도함께고려 * 지출 원점 재검토와 유사한 개념으로, 행정사업리뷰 등 세출개혁을 통한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추구 ■ 중점투자방향과관련해서는대부분의국가들에서코로나19로인해드러난구조적문제점 해소및미래성장을위한투자강화에방점을두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구조적 문제점 완화와 관련해서는 노인·여성·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빈곤퇴치, 고용지원 확대, 보건시스템 강화 등 포용 및 사회통합 측면에서의 투자를 강화 ● 미래성장과 관련해서는 기후친화적 경제로의 전환, 디지털 개혁, 생명과학·항공우주 ·AI 등과 같은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기업경쟁력 강화 및 개별 경제주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인프라‧교육분야등에대한투자확대 ● 더불어 영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공공재정 강화 측면에서 조세수입 증대방안과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확대 등을 강조 ■ 우리나라의경우에도내년도예산안및중기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코로나19과정에서 드러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성 50 ● 장을위한투자에우선순위를둘필요 더불어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 조세제도 정비 등을 통해 재원 및 재정의 효과성·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재정운용계획을 제시할 필요 III. 주요 재정이슈 국가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 (요약) 재정운용방향 (재정기조 및 중점투자방향) •전망기간(FY2020-21~FY2025-26) 동안 부양적(supportive)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며, FY2023- 24부터는 재정강화를 위한 조치 또한 제시 영국 •1 일자리 및 생계 보호(고용유지보조금, 자영업자 소득지원 등), 2 공공재정 강화(법인세율 인상,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안 기존수준으로 동결 등), 3 투자 주도의 경제 회복(민간투자 지원, 녹색산업투자 등) •코로나19 시책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FY2021)를 유지하고, 국가사업 재검토를 통해 세출의 중점화·효율화 달성 계획 일본 •1 코로나19 확대 방지(병상·숙박요양시설 확보 등), 2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경제구조 전환(디지털개혁, 그린사회 등), 3 방재·감재 및 국토강인화(도로·철도 등 인프라 재해복구, 노후화 대책) •EU 지출기준(expenditure benchmark)으로燥까지 재정확장 후 2022년부터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이내에서 관리 (중기목표로 일반정부 구조적 적자상한선 GDP 대비 0.5% 설정) 독일 •1 미래를 위한 투자(기후친화적 경제로의 재구조화, 인공지능 등), 2 사회통합 강화(자녀수당, 돌봄서비스 확대 등)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세가 확실해지면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과 동시에 공공지출을 통제하는 노력을 통해 재정지속가능성을 강화 프랑스 •1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공공·민간건물 에너지혁신, 산업부문 탈탄소화 등), 2 기업 경쟁력 강화(생산세 인하, 기업활동재개 지원 등), 3 사회 포용성 강화(청년고용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성장속도보다 성장의 질을 강조하며, 강력한 경기부양책 보다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비한 정책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제시 중국 •1 혁신발전을 위한 투자(인공지능, 신에너지·녹색산업 등) 2 민생보장 강화(고용우선정책, 빈곤퇴치 등) •2021.9월까지 코로나19 대응 주요 지원을 종료하고, 고용 등 회복을 위한 기반강화로의 투자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며, 향후 5년간 재정적자를 감소시키는 계획 발표 캐나다 호주 미국 •1 인프라 계획(교통 인프라, 수자원 인프라, 광대역 인프라 등의 재건을 통한 일자리 창출), 2 가족 계획(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위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 •1 코로나19 종식(보건시스템 강화, 정신건강 지원 등), 2 일자리 창출 및 성장(생명과학, 항공우주, AI 등 유망산업지원, 탄소제로 경제 등), 3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회복(취약계층 및 기반시설 지원강화 등), 4 공정하고 책임있는 정부(디지털서비스세·사치세, 정부 디지털서비스 도입·확대 등) •강력한재정지원에따른경제회복및이로인한높은세수를기대하는등경제회복및중기적시계에서의성장에 초점 •1 코로나19로부터의 국민보호·경제재개 촉진(백신정책,저소득층 조세경감,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등), 2 미래를 위한 투자(디지털 경제전략, 실습생 임금보조 등), 3 필수사회서비스 보장(노인의료시스템, 정신건강 지원 등), 4 회복력 있고(resilient) 안전한(secure) 국가 건설(청정에너지기술, 환경보호 지원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확대 ; 현재는 재정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개선의 필요성 언급 51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정책 방향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장 손창범 평소 영국의 천재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명작 인터스텔라(Interstellar)속의 명대사를 좋아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We’ll find a way, We always have.). 다 만, 답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관점을 바꾸고 쓰고 있는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 어야만 한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삶의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 하였으며 인류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 재택교육과 재택근무 등 언택트 환경의 확산과 백신 보급을 통해 점차 그 답을 찾아가고 있다. 정부 정책의 측면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 성장 기조가 뉴노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까지 가중되자 각국 정부는 경기 회 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만 했고, 이는 공공조달을 보는 관점의 전환을 촉발시켰다. 그 간 공공조달을 공공부문이 필요로 하는 물품, 용역 등의 단순 구매행위로 보았지만, 최 근 공공구매력을 기존의 전통적인 재정ᆞ금융정책과 유사하게 코로나 대응, 경제성장 등 정 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은 전략적 공공조달(Strategic Public Procurement) 즉, 구매 효율이라는 전통적 개념에 더불어 공공조달을 통해 기술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정책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공공조달 규모가 年 145조원에 이르는 우리 정부도 이러한 정책환경에 부응하여 지난 10 월 경제 부총리가 위원장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전략적 공공조달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답을 찾으 52 III. 주요 재정이슈 러 노력하고 있다. 전략적 공공조달을 위한 4대 전략은, 첫째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배분으 로, 국가·지자체 등에 산발적으로 분산된 공공구매력을 핵심 정책과제의 성과 창출을 뒷받 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 해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혁신조달을 확실히 뿌리내리는 것이다. 셋째는 국가계약제도의 혁신성·공정성·유연성을 강화하는 국가계약제도 혁신이고, 넷째는 조달통 계·조달정책 성과관리 체계 등 효과적인 조달정책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4대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고국내 혁신조달기획과를 신설하 고 계약제도과 명칭을 계약정책과로 변경한 바 있다. 이 중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를 4대 전략 중 하나인 ‘국가계약제도 혁신’은 공공조달 시 장에서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절차인 계약제도를 혁 신하여 공공조달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신설한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위원장인 공공조달제도개 선위원회를 신설(‘21.4.16)하고 국가계약제도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45개 국가계약 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39개 과제를 완 료하고 하반기중 6개 과제와 추가 발굴과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계약제도 개선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공공구매력이 기술 혁신, 신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선도적 구매 53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자(First Buyer) 역할을 강화한다. 각 부처의 R&D 결과물, 상용화 전 시제품 등 혁신성·공 공성이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선정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혁신제품 사용결 과에 대해서는 이를 구매한 계약담당자와 이를 사용한 계약상대자 모두 면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산업인 디지털서비스 성장을 위해 민간의 우수한 디지털서비스를 발주-계약- 이용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전용 계약트랙을 신설한다. 아울러 신기술·신제품에 대해 서는 실적 평가를 면제하는 등 신산업에 대한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장벽도 다방면에서 낮추 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계약제도의 유연성·효율성 향상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간 국가계약제도는 공정한 계약 체결, 부패발생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다소 경직적이고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이를 보완하고 발주기관별 특성, 계약 목적과 내용 등에 따라 적합한 계약방식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일례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규모 계약이나 긴급한 사업 등에 대해 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2배 로 상향조정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개정 이후, 15년 만에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선 영세 업체의 수의계약 수요를 상당부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4차 산업 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혁신 신산업이 조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계약절차 등을 간 소화할 수 있는 국가계약 샌드박스 제도 도입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셋째,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조달 참여업체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 여 공정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국가계약은 양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하 는 사법상의 계약이지만, 실제 공공기관은 발주자로서 계약상대자와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 위를 가지게 된다. 발주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 하거나, 적정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발주기관의 공정계 약 서약제도 도입, 계약 원가 산정시 적정가격 적용의무 명시 등 계약제도를 세심하게 보완 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계약체결·이행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효과적으 로 구제할 수 있도록 신속한 분쟁 조정이 가능한 계약분쟁조정제도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는 분쟁조정이 가능한 범위를 기존의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 등에서 보증금 국고귀속, 계약의 해제·해지까지 확대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최소 금액기준도 대폭 낮춘다. 54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발주기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가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전략적 공공조달 추진을 위한 4대 전략의 세부 이행방안을 구 체화하여 금년 내 「공공조달 3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3개년 계획은 공공조달 전반을 총 망라한 종합계획으로, 전략적 공공조달로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티핑 포 인트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공조달은 그 규모와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입찰비리, 발주기관의 甲질 등이 부 각되어 미운 아기오리 취급을 받아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 앞으로 국가계약제도 개선 등 공 공조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 기술혁신, 공정사회 실현 등을 뒷받침하는 아름다운 백조로 거듭나기를 기대 해 본다. III. 주요 재정이슈 5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20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 협력(cooperation)을 넘어 협업(collaboration)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김태곤 56 ‘협력(cooperation)’과 ‘협업(collaboration)’은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일한다는 의미에서 유사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구분되는 용어이다. ‘협력’은 각자 분업을 통해 각자의 일을 하는 행위이다. 아담 스미스(A. Smith)가 ‘국부론’에서 “우리의 저녁이 풍성한 것은 푸 줏간과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구 때문이다‘라고 지적한 이윤추 구를 목적으로 하는 ’분업적 협력‘이 고전적 예일 것이다. 반면 ’협업‘은 복잡한 현대사회에 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집단적 노력(collective-action)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는 공동 방향의 상호작용적 행위를 말한다. 저명한 조직학자인 버클리大의 한센(M. Hanssen) 교수 도 이러한 맥락에서 ’협업‘을 ”각 이해관계자들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 고 성과를 창출하는 행동“으로 정의한바 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 ’협업‘의 가치가 중요해 진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원화되는데 기 능적 조직구조는 복잡해지면서, 관료화된 조직내 이른바 거대한 ’사일로(Silo) 문화‘를 극복 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일로(Silo)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사료 등을 보관하는 탑 형의 저장고를 의미하는데, 자기 조직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서 이기주의를 상징한다.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은 세일즈, 마케팅, HR 등으로 분화되고 전문화되 며, 너무 많은 사일로(Silo)로 인해 조직의 벽이 높아지고, 성과달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 아졌다. 2000년대 초반 Sony가 사내에 훌륭한 PC, 휴대용 오디오, 플래시메모리, 배터리, 콘텐츠(소니뮤직) 부서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Apple의 아이팟과 아이폰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사일로(Silo) 문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9.11 테러 역시 협업장벽의 결과로 보는 시각 이 있다. 美 정부 조사 결과,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국 방정보국(DIA)을 비롯 15개 정보기관들이 있었음에도 알카에다의 테러를 사전에 예지하지 못한 이유는 각 기관들이 자신들의 목표에만 집중하고 타 조직과의 협업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Lee Hamilton, 9.11테러 진상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반면 현대적 ‘협업’을 통해서 상생과 혁신이 창출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음악의 경 우 다른 분야의 아티스트 등과 일시적으로 팀을 이루어 작업하는 프로듀싱이나, 피처링 같 III. 주요 재정이슈 57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은 콜라보레이션이 흔하게 이루어진다. 전세계 수천만의 개인 유저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 해 협업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만들어낸 위키피디아는 밀레니얼 시대 분산적 협업의 대표 적 사례이다. 영어판의 경우 종전 영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10배가 넘는 300만개의 항 목을 자랑하며, 현재 책형태의 브리태니커는 더 이상 발간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행정 영역에서도 ‘협업’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과거에는 기 능적으로 분화된 부처들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였지만, 경제·사회현상 이 고도로 복잡해지면서 부처 고유영역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교육부가 학교 교육을 통해 신규 구직자를 양성하고 고용노동부는 기존 재직자의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부처별 분업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었 다. 그러나 AI, SW인재 등 산업 전반의 고급인재 수요 증가,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등 새로운 형태의 융합 교육기관의 등장 등으로 인해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부처간 공 동의 목표의식을 갖고 소통하는 협업이 필수적이게 되었다. 협업예산 제도는 부처간 협업을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예산 편성부터 도입됐다. 협업예산은 관계부처와 주관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산사업을 공동으로 기 획하고 투자계획을 사전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공동으로 요구하면 이를 패키지로 묶어 편성 하는 예산 제도이다. 2021년 예산에는 12대 중점과제를 편성했는데, 대표적으로 「글로벌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 「시스템 반도체 개발」 등 핵심 R&D 과제에 있어서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인력·자금 공급 등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했고, 「아동학대 방지 사업」, 「디 지털 성범죄 대응」 등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협업예산은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제거, 정책·예산 지원의 사각지대 파악, 협업 문화 확산 등에 크게 기여했다. 58 [참고] ’21년 12대 중점과제 1 전문적 분업형 : 전문성·비교우위에 바탕한 부처간 역할 조정 부처별 전문성을 토대로 1 초·중급 교육·훈련은 고용부, 2 전문 고급인력은 과기부, 산업부 등으로 분업 1 범부처 원스톱 서비스 제공사업은 행안부 중심 추진 2 복지멤버십(복지부), 조달(조달청) 등 전문적 수행사업는 각부처 1 개방가능데이터→과기부 민간 빅데이터 플랫폼, 2 비공개·소규모→행안부 공통 플랫폼(혜안), 3 비개방·대규모·전문적→각 부처별 플랫폼 1 생산·유통·산업육성은 산업부, 2 인프라는 국토·환경부 등 전문성에 맞춰 중복제거 및 역할분담 2 사업주기별 협력형 : 부처간 全주기 협업체계 마련 공동 신약·기기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기초(과기부)→임상(복지부) →사업화·허가(산업부)」 주기에 맞춰 R&D 사업분담 「자율·친환경차 기술개발(산업부·과기부)→도로환경 등 인프라(국토부) →충전소 설치·미래차 보급(환경부)」 全주기 지원 시스템반도체 정책협의회(산업·과기·중기부)를 통해 「기술개발→인프라→인력양성」 등 주기에 맞춰 역할분담 1 기초→원천→상용화 순차적 기술개발 과제→이어달리기 2 기초·원천과 응용·개발 동시추진 가능 과제→함께달리기 3 시스템 협력형 : 전체적 사업 틀 마련 + 관련사업 연계 지원 디지털(과기부), 신재생에너지(산업부), 친환경(환경부) 등 협업으로 「그린스마트스쿨」 모델 마련 및 보급 「인식개선(교육·여가)→유포차단(과기·방통)→단속·수사(경찰) →피해자 지원(여가·방통)」 신속대처시스템 모자이크식 연결 「예방·조기발견(복지)→초기대응(기재·복지·경찰)→보호지원(복지·법무) →재발방지(복지·경찰)」 단계별 시스템 마련·투자 확대 4 수요자 맞춤형 : 수요자 선호를 바탕으로 사업 선택, 패키지 지원 부처·사업별 메뉴판을 구성, 수요자(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산단별 혁신계획 수립하여 예산 편성 ❶ 디지털 인력양성 (0.38 → 0.5조원) ❷ 디지털 정부혁신 (0.24 → 0.44조원) ❸ 데이터 수집·활용 (0.06 → 0.1조원) ❹ 수소경제 조기활성화 (0.43 → 0.6조원) ❶ 신약·의료기기 개발 (0.21 → 0.41조원) ❷ 미래차 개발·보급 (1.47 → 2.0조원) ❸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 (0.34 → 0.35조원) ❹ 소재·부품·장비산업 협업 (0.01 → 0.06조원) ❶ 그린스마트스쿨 (0.1조원(신규)) ❷ 디지털성범죄 대응 (0.01 → 0.02조원) ❸ 아동학대 방지 (0.03 → 0.05조원) III. 주요 재정이슈 ❶ 산업단지 고도화 (1.58 → 1.66조원) 5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금년에는 협업예산 제도가 더욱 확실하게 안착되고 널리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협업예산 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협업예산이 ‘협력’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협업’이 될 수 있도록, 5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협업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사업을 집행하는 부 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실제 정책수요자와 집행현장에서 애로점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취하고 반영하여 협업예산과제로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3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 위원회에서는 부처·전문가 토론을 거쳐 2022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중점검토할 과제로서, 신산업 수요에 따라 부처별 인력 양성을 협업하는 「미래 혁신인력 양성」, 신종감염병 대응 을 위한 「국산 백신개발 및 생산허브 구축」,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자영업 구조 전환 대응」 등 범부처 협업이 긴요한 17개 과제를 우선 선정한 바 있다. 둘째, 참여 부처간 목표 공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협업 인 센티브 구조 설계와 체계적인 성과관리야 말로 주관·협업부처간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협업과제에 포함된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우선반영, 기존사업의 최대한 증액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부처 협업 성과관리 프로젝트’ 를 시범 도입하여 주관·협업부처간 통합적 성과관리를 추진함으로써 부처가 공동의 목표를 갖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셋째,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모든 협업과제는 주관부 처 중심 TF의 검토를 거친 후 예산 요구토록 하여 협업체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기재부가 협업TF 운영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집행과정에서 집행에 참 여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업수행 공공기관 등 간의 복합적 협업도 병행될 수 있도록 관 리할 예정이다. 넷째, 「사업기획 - 편성 - 집행 - 평가」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특히 협업 TF 등 사업기획단게에서 구축된 거버넌스를 집행과 평가 단계까지 유 지하여, 재정운용의 전 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집행단계에서는 공 동사업단을 구성하거나 수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공고하도록 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수요자가 협업 성과를 체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60 마지막으로 협업예산이 자칫 예산증액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재정효율성을 높이는 수 단이 되도록, 예산 요구 및 편성 과정에서 대상사업간 철저한 우선순위 조정과 증액·축소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간 이해관계가 아닌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조정함으로써, 성과 중심 예산 운용을 뒷받침 하고자 한다. 그간 예산은 부처간 이기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각 부처가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불 요불급하거나 중복사업을 편성하는 일은 비일비재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 은 낭비되었고 재정의 효율성도 저해되었다. 협업예산은 이러한 구습을 끊고 예산이 오히려 부처간 협업을 선도하도록 지원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민간영역에서 협업은 기업 생존 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부처간 벽을 넘어서는 협업예산의 확산은 국민들 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하고 유능한 정부로 이끌 혁신의 발판이 될 것이다. III. 주요 재정이슈 61 IV 주요 재정통계 1. 국민소득계정 2. 총수입 3. 총지출 4. 재정수지 5. 국가채무(중앙정부) 6. 세계잉여금 7. 국유재산 현황 8. 기금·투자풀 운용현황 9. 보증채무 현황 10. 국가채권 현황6 11. 부담금 운용현황 12. 정부출자 현황 13. 정부배당수입 현황 14. 공공기관 현황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1. 국민소득계정 GDP(경상) GNI(경상) 1인당GNI 경제성장률(실질,%) GDP 억원 2012 14,401,114 2013 15,008,191 2014 15,629,289 2015 16,580,204 2016 17,407,796 2017 18,356,982 2018 18,981,926 2019p 19,190,399 2020p 19,244,529 2014.II 3,885,669 III 3,934,254 IV 4,073,770 2015.I 3,942,618 II 4,113,868 III 4,207,908 IV 4,315,698 2016.I 4,134,826 II 4,344,629 III 4,394,216 IV 4,534,124 2017.I 4,330,273 II 4,541,417 III 4,734,362 IV 4,750,929 2018.I 4,498,381 II 4,730,183 III 4,855,357 IV 4,898,005 2019p.I 4,548,910 II 4,779,070 III 4,871,770 IV 4,970,648 2020p.I 4,582,024 II 4,723,281 III 4,911,815 IV 5,027,409 2021p.I 억달러 억원 12,784 14,551,703 13,708 15,103,849 14,843 15,704,933 14,658 16,632,066 15,001 17,471,435 16,233 18,431,809 17,252 19,058,375 16,463 19,357,151 16,308 19,403,481 - 3,899,249 - 3,958,069 - 4,113,125 - 3,988,772 - 4,090,233 - 4,228,807 - 4,324,142 - 4,153,731 - 4,345,827 - 4,423,302 - 4,548,574 - 4,352,098 - 4,509,787 - 4,782,699 - 4,787,225 - 4,525,595 - 4,703,033 - 4,896,131 - 4,933,617 - 4,570,676 - 4,796,666 - 4,949,208 - 5,040,602 - 4,632,118 - 4,726,795 - 4,952,810 - 5,091,758 GDP GDP GNI 억달러만원달러(전년(전기(전년지수상승률 (경상) 디플레이터(%) 12,918 2,899 13,795 2,995 14,915 3,095 14,704 3,260 15,056 3,411 16,299 3,589 17,321 3,693 16,606 3,744 16,443 3,7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기비) 25,724 2.4 27,351 3.2 29,384 3.2 28,814 2.8 29,394 2.9 31,734 3.2 33,564 2.9 32,115 2.0 31,775 △1.0 - 3.4 - 3.1 - 2.6 - 2.5 - 2.0 - 3.3 - 3.4 - 2.8 - 3.6 - 2.8 - 2.6 - 3.1 - 2.7 - 3.9 - 2.9 - 3.0 - 3.1 - 2.4 - 3.1 - 1.8 - 2.1 - 2.0 - 2.3 - 1.4 - △2.7 - △1.1 - △1.2 비) 동기비) 2.4 2.9 3.2 3.8 3.2 3.5 2.8 6.3 2.9 4.4 3.2 3.3 2.9 1.6 2.0 0.1 △1.0 △0.3 0.7 3.6 0.4 2.7 0.6 3.7 0.9 7.5 0.4 5.1 1.5 7.2 0.7 5.6 0.3 4.9 1.1 5.8 0.4 3.7 0.8 3.4 0.8 2.6 0.7 2.1 1.5 5.3 △0.1 3.2 1.1 2.8 0.6 2.3 0.6 0.2 0.9 1.2 △0.3 △0.4 1.0 0.0 0.4 0.0 1.3 0.8 △1.3 0.0 △3.2 △1.7 2.1 △0.1 1.2 0.7 95.1 1.3 96.0 1.0 96.9 0.9 100.0 3.2 102.0 2.0 104.3 2.2 104.8 0.5 103.8 △0.9 105.1 1.3 96.3 0.7 97.9 0.5 96.3 1.2 100.2 3.0 99.9 3.8 101.3 3.5 98.6 2.5 102.2 2.0 101.9 2.0 102.9 1.6 101.0 2.4 104.0 1.7 103.6 1.6 106.7 3.7 102.8 1.8 104.7 0.8 104.7 1.0 106.9 0.2 102.8 0.0 104.0 △0.6 104.0 △0.6 105.2 △1.6 102.0 △0.8 103.4 △0.6 105.3 1.2 107.3 2.0 104.4 2.4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0년→2015년 기준년 개편) 반영 64 - - - - - 1.8 1.6 - - - 2. 총수입 IV. 주요 재정통계 (단위: 조원) 구분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세입 연도총수입 일반특별 일반특별 사회보장세출외 회계 회계 199.3 6.2 24.6 210.8 7.1 23.7 235.7 6.8 23.5 258.5 6.9 25.5 35.4 1.2 1.7 48.4 1.5 6.0 76.8 2.0 7.9 106.6 3.2 11.0 137.0 3.8 12.7 152.9 4.3 14.7 184.9 5.3 16.8 207.6 5.6 18.4 227.7 6.0 19.4 256.7 6.7 21.3 272.9 7.0 23.1 285.9 7.7 26.0 36.0 1.1 1.7 47.7 1.4 5.7 76.1 1.9 7.2 106.4 3.0 10.1 136.2 3.3 12.0 152.5 3.7 14.1 184.6 4.8 15.5 204.5 5.0 16.8 222.8 5.3 18.7 254.2 6.2 20.2 270.0 6.5 22.0 286.0 7.4 25.3 35.6 0.9 1.6 45.6 1.1 6.7 67.9 1.6 8.6 98.4 2.2 10.6 115.5 2.7 12.4 129.6 3.4 13.1 163.5 5.0 16.0 186.9 5.6 17.6 208.5 6.2 19.6 246.2 7.6 21.7 259.8 8.0 23.3 276.3 9.3 26.9 38.1 0.7 1.7 56.3 1.5 8.2 86.1 2.4 10.1 129.1 4.3 13.0 회계 회계 기여금 2014 2015 2016 2017 2018 1 356.4 371.8 401.8 430.6 205.5 217.9 242.6 265.4 36.6 49.9 78.8 109.8 140.7 157.2 190.2 213.2 233.7 263.4 279.9 293.6 37.1 49.2 78.0 109.4 139.5 156.2 189.4 209.5 228.1 260.4 276.6 293.5 36.5 46.8 69.5 100.7 118.2 132.9 168.5 192.5 214.7 253.8 267.8 285.5 38.8 57.8 88.5 133.4 9.2 15.4 8.4 15.3 9.4 14.2 11.0 14.5 0.6 1.1 4.0 1.9 4.6 3.3 5.9 5.0 6.4 6.2 7.0 7.7 7.5 9.2 8.1 10.4 8.5 10.9 9.3 12.0 9.9 13.2 10.7 15.3 0.6 1.1 3.4 2.3 3.8 3.4 5.1 5.1 5.7 6.3 6.2 7.9 6.5 9.0 6.9 9.9 7.4 11.3 7.9 12.3 8.5 13.5 9.5 15.7 0.6 1.0 4.7 2.0 5.3 3.3 6.3 4.3 6.8 5.6 6.9 6.2 8.1 7.9 8.7 8.9 9.3 10.3 9.8 11.9 10.3 13.0 11.7 15.2 0.6 1.1 6.1 2.0 6.7 3.4 8.4 4.6 126.2 49.8 0.05 130.2 53.1 0.05 135.6 56.9 0.13 139.5 60.5 0.14 12.6 4.8 0.00 21.5 9.6 0.00 34.4 15.2 0.00 49.1 21.6 0.00 60.6 27.8 0.00 71.8 33.0 0.07 84.9 38.0 0.07 95.4 43.6 0.09 106.1 48.6 0.09 118.5 54.0 0.09 129.7 59.5 0.09 145.1 64.9 0.58 12.6 5.2 0.00 22.6 10.4 0.00 35.8 16.1 0.00 51.3 22.9 0.00 64.3 29.6 0.00 75.7 35.1 0.00 89.0 40.5 0.05 100.2 46.4 0.05 112.7 51.9 0.05 125.5 57.5 0.05 136.7 63.6 0.05 154.0 69.6 0.37 13.2 6.8 0.00 24.3 11.3 0.00 41.4 19.1 0.00 55.1 24.7 0.00 67.6 31.5 0.00 79.9 37.4 0.01 95.8 43.1 0.01 107.6 49.4 0.01 120.1 55.3 0.01 134.1 61.5 0.01 146.7 68.1 0.01 166.2 74.6 0.08 16.8 6.0 0.00 31.2 11.8 0.00 53.5 20.2 0.00 71.3 26.2 0.00 50.8 2 77.4 3 121.2 4 169.9 5 214.0 6 243.8 7 291.9 8 327.1 9 359.2 10 403.3 11 432.7 12 465.3 2019 1 2 77.5 3 121.0 4 170.8 5 215.8 6 246.0 7 293.9 8 326.6 9 359.5 10 406.2 11 435.4 12 473.1 51.4 2020 1 2 77.8 3 119.5 4 166.3 5 198.2 6 226.0 7 280.4 8 317.8 9 354.4 10 409.5 11 437.8 12 478.8 51.2 2021 1 2 97.1 3 152.1 4 217.7 57.3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6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2-1.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구분 한국 2003 17.7 2004 16.7 2005 17.1 2006 17.8 2007 18.8 2008 18.4 2009 17.4 2010 17.2 2011 17.6 2012 17.8 2013 17.0 2014 17.1 2015 17.4 2016 18.3 2017 18.8 2018 19.9* 2019p 20.0* 일본 미국 15.1 17.9 15.7 18.3 16.6 19.7 17.1 20.5 17.5 20.5 16.8 19.4 15.3 16.7 15.6 17.3 16.1 18.4 16.5 18.6 17.1 19.4 18.3 19.8 18.6 20.0 18.3 19.7 18.8 20.6 19.2 18.3 - 18.4 영국 프랑스 25.4 26.4 26.2 26.7 26.5 27.1 26.7 27.3 26.8 26.8 26.0 26.6 25.0 25.3 26.1 26.0 26.6 27.1 26.0 27.9 26.1 28.6 26.2 28.5 26.5 28.6 26.5 28.7 26.5 29.3 26.6 29.9 26.6 30.5 이태리 독일 28.2 20.7 27.4 20.5 27.0 20.8 28.5 21.6 29.1 22.5 28.7 22.9 28.8 22.6 28.7 21.7 28.8 22.3 30.6 22.9 30.8 23.0 30.4 22.9 30.0 23.2 29.5 23.5 29.2 23.5 28.9 24.0 29.2 24.1 (단위: %) 스웨덴 OECD 평균 32.7 24.0 33.2 24.1 34.3 24.6 34.4 24.8 33.4 24.9 33.2 24.2 33.2 23.1 32.3 23.2 32.4 23.5 32.3 23.9 32.8 24.1 32.6 24.4 33.3 24.5 34.4 25.0 34.7 24.8 34.3 24.9 33.7 - (단위: %) 스웨덴 OECD 평균 45.4 32.5 45.7 32.5 46.7 33.0 46.1 33.1 45.1 33.2 44.1 32.6 43.9 31.8 43.1 31.9 42.1 32.2 42.3 32.7 42.7 33.0 42.4 33.2 42.9 33.3 44.3 34.0 44.3 33.7 43.9 33.9 42.9 33.8 연도 * 2020.6.2 한국은행 발표 2018확정ᆞ2019잠정 GDP 반영(출처: OECD Revenus Statistics 2020) 2-2.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구분 한국 2003 22.0 2004 21.2 2005 21.7 2006 22.6 2007 23.7 2008 23.6 2009 22.7 2010 22.4 2011 23.2 2012 23.7 2013 23.1 2014 23.4 2015 23.7 2016 24.7 2017 25.4 2018 26.7* 2019p 27.3* 일본 미국 24.5 24.5 25.2 24.8 26.2 26.1 27.0 26.8 27.5 26.8 27.4 25.7 26.0 23.0 26.5 23.5 27.5 23.8 28.2 24.0 28.9 25.6 30.3 25.9 30.7 26.2 30.7 25.8 31.4 26.7 32.0 24.4 - 24.5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31.1 42.2 40.0 34.7 32.2 42.4 39.2 34.3 32.5 42.9 39.0 34.4 32.7 43.3 40.5 34.9 32.8 42.5 41.6 35.4 32.1 42.3 41.6 35.8 31.1 41.5 42.0 36.7 32.1 42.1 41.7 35.5 32.7 43.3 41.6 36.1 32.1 44.4 43.6 36.8 32.1 45.4 43.8 37.0 32.1 45.4 43.3 36.8 32.4 45.3 43.0 37.3 32.6 45.4 42.2 37.7 32.8 46.1 41.9 37.8 32.9 45.9 41.9 38.5 33.0 45.4 42.4 38.8 연도 * 2020.6.2 한국은행 발표 2018확정ᆞ2019잠정 GDP 반영(출처: OECD Revenus Statistics 2020) 66 3. 총지출 구분 연도 2017 2018 1 총지출 406.6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275.2 225.6 49.6 27.0 23.9 3.1 57.6 49.5 8.1 88.4 73.8 14.6 119.2 99.6 19.6 145.6 122.2 23.4 175.5 147.1 28.4 199.1 167.9 31.2 218.1 184.8 33.3 239.5 202.6 36.8 259.9 220.2 39.7 271.8 229.6 42.2 293.7 246.5 47.2 34.7 29.9 4.8 69.1 59.5 9.7 101.4 85.8 15.6 137.1 116.1 21.1 165.0 139.3 25.7 200.7 168.8 31.9 224.0 189.5 34.5 245.1 207.9 37.2 268.9 228.1 40.8 291.0 247.0 44.0 306.2 259.5 46.7 329.0 277.7 51.3 40.1 34.6 5.5 80.3 67.9 12.3 120.6 100.7 19.8 150.3 126.8 23.5 188.7 162.0 26.8 228.7 193.9 34.8 255.9 219.1 36.8 277.2 237.9 39.3 304.5 261.7 42.7 327.5 281.4 46.1 347.9 299.0 48.8 374.4 320.8 53.6 38.6 33.6 5.0 80.8 68.6 12.1 123.1 102.3 20.8 157.5 131.4 26.1 기금 (단위: 조원) 세입세출외 IV. 주요 재정통계 35.8 2 76.5 3 122.9 4 169.6 5 205.4 6 247.3 7 282.7 8 311.1 9 345.2 10 374.6 11 395.3 12 434.1 127.3 4.04 8.8 0.00 18.9 0.00 34.5 0.00 44.5 5.94 53.8 5.94 65.8 5.94 77.4 6.18 86.9 6.18 99.4 6.27 108.5 6.27 117.3 6.27 133.8 6.60 9.8 0.00 20.1 0.10 36.8 0.10 49.1 10.5 59.4 10.5 73.2 10.6 83.6 10.6 93.2 10.6 106.6 10.6 116.0 10.6 126.3 10.7 144.9 11.2 10.8 0.00 23.8 0.00 44.2 0.01 59.3 0.1 70.6 0.1 87.2 0.1 100.0 0.1 111.4 0.1 130.2 0.1 140.9 0.1 153.0 0.2 175.2 0.4 15.3 0.00 29.1 0.00 59.1 0.00 74.2 2.3 2019 1 2 89.3 3 138.3 4 196.7 5 235.0 6 284.5 7 318.2 8 348.9 9 386.0 10 417.6 11 443.3 12 485.1 44.5 2020 1 2 104.0 3 164.8 4 209.7 5 259.5 6 316.0 7 356.0 8 388.7 9 434.8 10 468.5 11 501.1 12 549.9 2021 1 2 109.8 3 182.2 4 234.0 50.9 53.9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67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3-1. 분야별 세출예산 ’17 ’18 분야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 총지출 1. 보건·복지·노동 2. 교 육 3. 문화·체육·관광 4. 환 경 5. R&D 6. 산업·중소 기업·에너지 7. SOC 8. 농림수산 식품 9. 국방 10. 외교ᆞ통일 11. 공공질서·안전 12. 일반·지방행정 400.5 (3.7) 129.5 (4.9) 57.4 (7.9) 6.9 (4.0) 6.9 (0.8) 19.5 (1.9) 16.0 (△1.5) 22.1 (△6.6) 19.6 (1.2) 40.3 (4.0) 4.6 (△2.4) 18.1 (3.7) 63.3 (6.4) (100) (32.3) (14.3) (1.7) (1.7) (4.9) (4.0) (5.5) (4.9) (10.1) (1.1) (4.5) (15.8) 410.1 (6.1) 131.9 (6.9) 59.4 (22.5) 7.0 (5.8) 7.1 (3.1) 19.5 (2.1) 18.8 (15.5) 22.2 (△6.2) 19.8 (2.1) 40.3 (4.0) 4.6 (△2.4) 18.2 (4.2) 65.1 (△2.9) (100) (32.2) (14.5) (1.7) (1.7) (4.8) (4.6) (5.4) (4.8) (9.8) (1.1) (4.4) (15.9) 428.8 (7.1) 144.7 (11.7) 64.2 (11.8) 6.5 (∆6.3) 6.9 (∆0.3) 19.7 (1.1) 16.3 (1.5) 19.0 (∆14.2) 19.7 (0.5) 43.2 (7.0) 4.7 (3.5) 19.1 (5.1) 69.0 (8.9) (100.0) (33.7) (15.0) (1.5) (1.6) (4.6) (3.8) (4.4) (4.6) (10.1) (1.1) (4.4) (16.1) 432.7 (8.0) 145.8 (12.6) 64.4 (12.2) 6.5 (△5.5) 7.0 (1.4) 19.7 (1.5) 18.2 (13.5) 19.1 (△13.5) 19.8 (1.0) 43.2 (7.0) 4.7 (3.6) 19.1 (5.1) 69.1 (9.0) (100.0) (33.7) (14.9) (1.5) (1.6) (4.6) (4.2) (4.4) (4.6) (10.0) (1.1) (4.4) (16.0) 68 (조원, %)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19 ’20 ’21 IV. 주요 재정통계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469.6 (9.5) 161.0 (11.3) 70.6 (10.1) 7.2 (12.2) 7.4 (7.2) 20.5 (4.4) 18.8 (15.1) 19.8 (4.0) 20.0 (1.5) 46.7 (8.2) 5.1 (7.2) 20.1 (5.5) 76.6 (10.9) (100.0) (34.3) (15.0) (1.5) (1.6) (4.4) (4.0) (4.2) (4.3) (9.9) (1.1) (4.3) (16.3) 475.4 (10.9) 162.6 (12.4) 70.7 (10.2) 7.3 (13.4) 8.6 (24.7) 20.9 (6.0) 20.5 (26.0) 20.4 (7.4) 20.3 (2.8) 46.7 (8.2) 5.1 (7.2) 20.2 (6.0) 76.7 (11.1) (100.0) (33.9) (14.7) (1.5) (1.8) (4.3) (4.3) (4.3) (4.2) (9.7) (1.1) (4.2) (16.0) 512.3 (100.0) 554.7 (9.1) (18.1) 180.5 (35.2) 197.8 (12.1) (22.9) 72.6 (14.2) 71.0 (2.8) (0.5) 8.0 (1.6) 8.1 (10.6) (12.0) 9.0 (1.8) 9.2 (21.8) (24.7) 24.2 (4.7) 24.3 (18.0) (18.2) 23.7 (4.6) 35.5 (26.4) (89.1) 23.2 (4.5) 22.9 (17.6) (15.8) 21.5 (4.2) 21.4 (7.4) (6.8) 50.2 (9.8) 48.4 (7.4) (3.6) 5.5 (1.1) 5.1 (8.8) (1.0) 20.8 (4.1) 20.7 (3.5) (2.8) 79.0 (15.4) 94.0 (3.2) (22.8) (100.0) (35.7) (12.8) (1.5) (1.7) (4.4) (6.4) (4.1) (3.9) (8.7) (0.9) (3.7) (16.9) 558.0 (8.9) 199.7 (10.6) 71.2 (△1.9) 8.5 (6.3) 10.6 (17.8) 27.4 (13.2) 28.6 (20.7) 26.5 (14.2) 22.7 (5.6) 52.8 (5.2) 5.7 (3.60 22.3 (7.2) 84.7 (7.2) (100.0) (35.8) (12.8) (1.5) (1.9) (4.9) (5.1) (4.7) (4.1) (9.5) (1.0) (4.0) (15.2) 572.9 (100.0) (11.8) 205.7 (35.9) (13.9) 71.4 (12.5) (△1.7) 8.7 (1.5) (8.1) 10.7 (1.9) (18.9) 27.4 (4.8) (13.2) 35.9 (6.3) (51.3) 26.5 (4.6) (14.3) 22.9 (4.0) (6.4) 52.8 (9.2) (5.4) 5.7 (1.0) (3.5) 22.3 (3.9) (7.1) 84.5 (14.7) (6.9) 6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4. 재정수지 구분 연도 총수입(A) 사회보장성 기금수입 총지출(B) 통합재정수지(A-B) (단위: 조원, GDP 대비 %) 관리재정수지(A-B-C) GDP대비 (%) △29.5 △1.9 △38.0 △2.3 △22.7 △1.3 △18.5 △1.0 12.6 △3.9 △10.5 △13.6 △9.2 △25.5 △15.5 △12.0 △17.3 △5.7 △0.2 △10.6 △0.6 4.9 △16.2 △25.2 △38.8 △36.5 △59.5 △48.2 △49.5 △57.0 △45.5 △45.6 △54.4 △2.8 △1.7 △30.9 △55.3 △56.6 △77.9 △110.5 △98.1 △96.0 △108.4 △90.6 △98.3 △112.0 △5.8 △1.8 △22.3 △48.6 △40.4 사회보장성 기금지출 30.0 33.1 35.8 38.7 3.6 7.1 11.1 14.7 18.4 21.9 25.5 28.2 31.8 35.3 40.1 43.4 4.2 8.0 12.4 16.5 20.7 24.6 28.7 32.8 37.0 41.1 45.0 48.7 4.9 9.2 14.3 18.9 23.8 28.9 34.3 39.4 44.9 49.8 54.6 59.1 5.7 10.8 16.8 22.4 GDP대비 사회보장성 (%) 기금수지 2014 356.4 68.0 2015 371.8 70.9 2016 401.8 75.4 2017 430.6 81.2 347.9 372.0 384.9 406.6 35.8 76.5 122.9 169.6 205.4 247.3 282.7 311.1 345.2 374.6 395.3 434.1 44.5 89.3 138.3 196.7 235.0 284.5 318.2 348.9 386.0 417.6 443.3 485.1 50.9 104.0 164.8 209.7 259.5 316.0 356.0 388.7 434.8 468.5 501.1 549.9 53.9 109.8 182.2 234.0 8.5 △0.2 16.9 24.0 15.0 0.9 △1.8 0.2 8.6 △3.5 9.2 16.0 14.0 28.7 37.4 31.2 6.9 △11.8 △17.3 △25.9 △19.1 △38.5 △24.3 △22.3 △26.5 △11.4 △7.9 △12.0 0.3 △26.2 △45.3 △43.3 △61.3 △90.0 △75.6 △70.9 △80.5 △59.0 △63.3 △71.2 3.4 △12.7 △30.1 △16.3 0.5 △0.0 1.0 1.3 (C) 38.0 37.8 39.6 42.5 2.5 4.8 8.8 13.8 17.9 22.0 24.7 28.0 31.3 34.3 37.6 41.7 2.0 4.4 7.9 12.9 17.4 21.0 24.0 27.2 30.5 34.1 37.7 42.4 2.0 4.7 10.0 13.2 16.6 20.5 22.5 25.1 28.0 31.6 35.0 40.8 5.3 9.6 18.5 24.1 2018 1 2 77.4 11.8 3 121.2 19.8 4 169.9 28.5 5 214.0 36.2 6 243.8 43.9 7 291.9 50.3 8 327.1 56.2 9 359.2 63.1 10 403.3 69.6 11 432.7 77.6 12 465.3 85.1 50.8 6.1 1.6 2019 1 2 77.5 12.5 3 121.0 20.3 4 170.8 29.4 5 215.8 38.0 6 246.0 45.6 7 293.9 52.7 8 326.6 59.9 9 359.5 67.5 10 406.2 75.2 11 435.4 82.8 12 473.1 91.1 51.4 6.2 △0.6 2020 1 2 77.8 13.9 3 119.5 24.3 4 166.3 32.1 5 198.2 40.5 6 226.0 49.5 7 280.4 56.8 8 317.8 64.5 9 354.4 72.9 10 409.5 81.4 11 437.8 89.6 12 478.8 100.0 51.2 6.8 △3.7 2021 1 2 97.1 20.4 3 152.1 35.3 4 217.7 46.4 57.3 10.9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70 5. 국가채무(중앙정부) 구분 (단위: 조원, GDP 대비 %) IV. 주요 재정통계 중앙정부 채무 국채 국고 연도 차입금 14.1 22.5 20.7 20.7 28.5 15.8 27.5 10.7 21.4 7.6 14.7 6.4 9.7 5.7 5.2 5.3 8.3 5.4 8.0 3.5 8.1 2.5 7.6 2.3 7.5 1.9 7.0 2.6 7.1 3.3 6.7 3.9 7.2 3.8 8.0 3.2 8.3 2.6 9.5 3.3 9.7 3.1 9.7 3.1 9.8 3.0 9.7 2.8 국고 국민 외평 채무 부담 행위 % 16.0 16.1 19.0 21.6 24.9 27.2 26.5 25.8 28.7 28.3 29.0 29.5 30.9 32.2 33.6 34.0 34.2 34.3 36.4 42.6 - - - - 채권 주택 채권 채권 2001 113.1 2002 126.6 2003 158.8 2004 196.1 2005 238.8 2006 273.2 2007 289.1 2008 297.9 2009 346.1 2010 373.8 2011 402.8 2012 425.1 2013 464.0 2014 503.0 2015 556.5 2016 591.9 2017 627.4 2018 651.8 2019 699.0 2020 819.2 2021.1 835.9 2021.2 853.6 2021.3 862.1 2021.4 880.4 87.8 50.9 20.6 103.1 55.6 25.7 140.6 81.5 30.1 182.9 123.1 32.4 229.0 170.5 37.1 264.3 206.8 42.9 280.5 227.4 43.3 289.4 239.3 44.9 337.5 280.9 48.3 367.2 310.1 49.0 397.1 340.1 48.9 420.0 362.9 49.5 459.5 400.7 51.3 498.1 438.3 52.8 551.5 485.1 59.3 587.5 516.9 64.0 623.3 546.7 69.4 648.4 567.0 73.3 696.3 611.5 76.4 815.2 726.8 78.9 832.1 742.0 80.3 849.8 759.4 80.7 858.5 769.3 79.3 877.0 787.3 80.0 2.8 2.8 2.4 2.5 2.2 2.5 2.9 3.2 3.2 3.1 3.3 2.8 2.7 2.4 1.7 0.5 0.2 0.2 0.1 0.7 0.7 0.7 0.7 0.7 1」 국채 합계금액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등의 금액이 포함됨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71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5-1.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추이 (단위: 조원, %) 연도 금액 - - - - - - - - - - 459.2 504.6 565.6 620.6 676.2 717.5 735.2 759.7 810.7 - GDP 대비 - - - - - - - - - - 33.1 35.0 37.7 39.7 40.8 41.2 40.1 40.0 42.2 - 금액 - - - - - - - - - - 753.3 821.1 898.7 957.3 1,003.5 1,036.6 1,044.6 1,078.0 1,132.6 - GDP 대비 - - - - - - - - - - 54.2 57.0 59.9 61.3 60.5 59.5 56.9 56.8 59.0 - 구분 국가채무(D1) 금액 GDP 대비 121.8 17.2 133.8 17.0 165.8 19.8 203.7 22.4 247.9 25.9 282.7 28.1 299.2 27.5 309.0 26.8 359.6 29.8 392.2 29.7 420.5 30.3 443.1 30.8 489.8 32.6 533.2 34.1 591.5 35.7 626.9 36.0 660.2 36.0 680.5 35.9 723.2 37.7 846.9 44.0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20년 D2, D3는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 결산이 완료된 이후 확정 발표 예정(’21.12월) 72 5-2. 국고채 추이 구분 국채 잔액 (외화표시 외평채 제외) (전체채권대비) 국고채 발행 (단위:조원,%,기말) IV. 주요 재정통계 국고채 발행잔액 (전체채권대비) 국고채 발행* ’15 ’16 544.4 580.9 (35.0) (36.4) 485.1 516.9 (31.2) (32.4) 109.3 101.1 ’17 616.1 (37.1) 546.7 (33.0) 100.8 ’18 640.3 (37.2) 567.0 (33.0) 97.4 ’19 688.0 (37.8) 611.5 (33.6) 101.7 ’20 805.7 (39.3) 726.8 (35.5) 174.5 ’21.1 824.3 (39.8) 742.0 (35.8) 15.6 ’21.2 848.1 (40.3) 759.4 (36.1) 17.7 ’21.3 862.6 (40.6) 769.3 (36.2) 17.2 ’21.4 880.2 (40.9) 787.3 (36.6) 18.2 1.141 1.630 2.128 2.255 134.4 (17.1) 3년물 유통금리 1.662 1.638 2.135 1.817 1.360 0.976 0.971 1.020 1.133 5년물 유통금리 1.184 1.799 2.343 1.884 1.480 1.335 1.320 1.449 1.601 10년물 유통금리 2.076 2.074 2.469 1.948 1.683 1.713 1.768 1.960 2.057 30년물 유통금리 2.207 2.159 2.434 1.927 1.682 1.823 1.907 2.055 2.150 국고채 유통 국고채 외국인 보유현황 (국고채발행잔액대비) 67.7 72.5 (14.0) (14.0) 77.8 (14.0) 86.3 (15.2) 98.3 (16.0) 121.6 (16.7) 122.5 (16.5) 128.4 (16.9) 132.6 (17.2) * ’21년 국고채 발행한도는 186.3조원 73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6. 세계잉여금1」 구분 연도 결산상 잉여금(C=A-B) (단위: 억원) 다음연도 세입이입 18,693 18,693 - - - - 2,970 - 13,829 21,412 15,532 - 398 - - - - - 일반회계 세입세출이월액 사용 세계잉여금(C-D) (A) 일반회계 (B) (D) 986,685 33,399 9,325 1,089,183 44,617 11,756 1,172,229 24,526 13,264 1,182,362 14,098 12,372 1,342,077 22,515 10,148 1,448,360 30,307 16,577 1,543,309 168,413 14,985 1,754,695 61,163 15,400 1,998,760 50,715 14,628 1,971,371 80,864 21,350 2,074,469 74,134 22,849 2,206,878 30,156 21,623 2,295,443 28,485 27,673 2,363,607 28,649 27,685 2,578,816 40,567 15,290 2,739,981 76,765 15,845 2,804,840 119,1663」 18,745 2,999,460 122,7253」 16,150 3,308,841 13,555 12,936 3,852,230 71,441 14,248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 - - - - 13,728 54,133 2,947 7,864 15,817 19,586 1,886 - - - 38,091 59,762 105,292 619 22,653 2001 1,020,084 2002 1,133,800 2003 1,196,755 2004 1,196,460 2005 1,364,592 2006 1,478,667 2007 1,711,722 2008 1,815,858 2009 2,049,475 2010 2,052,235 2011 2,148,604 2012 2,237,034 2013 2,323,929 2014 2,392,256 2015 2,619,383 2016 2,816,746 2017 2,929,006 2018 3,162,185 2019 3,322,397 2020 3,923,670 24,074 32,861 11,262 1,726 12,367 13,730 153,428 45,763 36,087 59,514 51,285 8,533 812 964 25,277 60,920 100,422 106,575 619 57,193 채무상환2」 - - - - 3,818 - 50,640 21,836 14,394 22,285 16,167 추경 재원 5,381 14,168 11,262 1,726 8,549 - 45,685 20,979 - - - 3,390 3,257 414 - 491 472 12,891 12,386 11,644 11,186 20,736 19,923 654 629 - - 1」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의미 2」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을 포함 3」초과세수를 이용한 국채상환 ’17년 0.5조원, ’18년 4.0조원 차감 74 17,615e 16,924e 7. 국유재산 현황 IV. 주요 재정통계 (단위: km², 억원) 구분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2** 2021.1** 2021.2** 2021.3** 2021.4** 국유재산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기타 수량 금액 금액 금액 금액 1,883,446 1,955,207 2,023,770 2,176,295 2,643,794 2,700,805 2,757,525 3,096,441 2,968,200 3,174,828 8,743,377 8,922,246 9,120,698 9,384,902 9,901,975 10,444,088 10,757,551 10,817,553 11,250,365 11,514,892 11,641,720 11,588,483 11,600,496 11,634,101 15,559 15,616 15,710 15,842 16,003 16,166 16,316 16,420 16,554 16,660 24,023 24,056 24,236 24,521 24,718 24,940 24,996 25,062 25,158 25,240 25,255 25,285 25,281 25,313 855,465 810,825 808,191 810,386 1,056,250 1,065,739 1,067,863 1,077,385 1,089,919 1,085,475 4,361,579 4,357,326 4,346,113 4,374,692 4,485,830 4,670,080 4,630,097 4,677,016 4,848,771 5,070,150 5,194,622 5,206,294 5,206,298 5,207,979 190,341 649,442 205,219 745,358 222,021 783,784 241,754 864,933 271,526 1,047,310 290,160 1,068,466 317,836 1,084,726 352,814 1,313,441 378,364 1,142,199 424,558 1,274,254 418,381 1,438,480 471,452 1,434,022 525,113 1,546,465 580,211 1,670,031 616,825 1,988,350 652,422 2,243,460 677,188 2,456,556 699,211 2,418,389 726,592 2,670,304 759,326 2,700,168 744,432 2,746,699 744,877 2,649,797 747,620 2,658,134 750,277 2,668,102 188,198 193,805 209,774 259,222 268,708 276,440 287,100 352,801 357,718 390,541 2,524,937 2,659,446 2,703,007 2,759,968 2,810,970 2,878,126 2,993,710 3,022,938 3,004,697 2,985,248 2,955,966 2,987,514 2,988,443 3,007,742 * ’11년도부터 국유재산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2011.8.24.) 제정에 ** 2019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년, 따른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 포함 ’21년 자료는 잠정 7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7-1. 국유지 현황 구분 연도 2001 15,559 2002 15,616 2003 15,710 2004 15,842 2005 16,003 2006 16,166 2007 16,316 2008 16,419 2009 16,554 2010 16,660 2011* 24,024 2012 24,056 2013 24,236 2014 24,521 2015 24,718 2016 24,940 2017 24,996 2018 25,062 2019 25,158 2020.12** 25,240 2021.1** 25,255 2021.2** 25,285 2021.3** 25,281 2021.4** 25,313 국유지 행정재산1) 보존재산2) (단위: km², %) 일반재산3) 면적 면적 면적 비율 비율 비율 12,627 81 12,854 82 13,078 83 13,259 84 13,496 84 13,722 85 13,886 85 14,066 86 15,431 93 15,585 94 23,031 96 23,129 96 23,359 96 23,668 97 23,875 97 24,109 97 24,193 97 24,276 97 24,370 97 24,427 97 24,441 97 24,446 97 24,465 97 24,473 97 785 796 823 870 927 1,016 1,099 1,159 - - - - - - - - - - - - - - 5 5 5 5 5 6 7 7 - - - - - - - - - - - - - - 2,147 14 1,966 13 1,809 12 1,713 11 1,580 11 1,428 9 1,331 8 1,194 7 1,123 7 1,075 6 993 4 927 4 877 4 853 3 843 3 831 3 803 3 786 3 788 3 813 3 814 3 839 3 816 3 840 3 * ’11년부터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 포함, 행정재산(보존용)중 유산자산 (문화재, 국립공원, 보호구역)은 결산에서 제외됨 ** 2019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년, ’21년 자료는 잠정 1)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도로, 구거 등) 2) 보존재산: 법령 또는 총괄청의 결정으로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문화재, 국유림 등), ’09년부터 행정재산에 합산하여 결산 3)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 76 8. 기금·투자풀 운용현황 1. 기금자산운용 현황 2017년 여유자금 수익률 6.43% 6.40% 7.05% 7.28% 2.72% 9.19% 5.93% 1.41% 1.52% 1.45% 1.28% 1.44% 1.38% 1.38% 1.55% 1.31% 1.59% 1.18% 1.53% 2.11% 1.53% 2.00% 1.36% 1.24% 1.37% 4.43% 2.56% 2.61% 2.93% 2.19% 4.01% 1.34% 1.33% 2.39% 1.66% 2018년 여유자금 690,518 10,494 9,913 634,916 1,038 16,481 17,676 19,758 2,059 854 2 3,350 800 6,006 927 5,761 16,305 16,038 15 171 81 52,187 18 109 294 40,157 790 1,102 123 776 101 4 13 201 477 수익률 -1.87% -2.22% -1.45% -0.89% -2.18% -2.39% -2.09% 2.01% 2.21% 2.04% 1.53% 2.12% 2.32% 1.98% 1.85% 2.06% 1.61% 1.42% 1.88% 1.24% 1.91% 1.45% 1.72% 1.76% 1.72% -0.42% -0.55% 0.79% 0.11% 1.49% -0.19% 1.70% 1.70% 0.90% 1.50% 2019년 여유자금 703,327 8,594 9,638 647,691 1,059 16,767 19,578 20,909 2,011 685 0 3,328 837 6,234 695 7,119 10,034 9,785 27 109 113 51,598 27 281 246 38,410 980 1,303 105 814 107 9 14 87 265 수익률 8.51% 7.06% 8.36% 11.33% 5.59% 11.15% 7.58% 2.30% 2.35% 2.40% 1.60% 2.60% 2.36% 2.57% 1.95% 2.54% 2.04% 1.55% 2.09% 2.58% 1.93% 2.55% 1.74% 1.82% 1.75% 6.06% 3.67% 2.92% 5.01% 2.53% 3.53% 1.81% 1.74% 2.25% 4.04% IV. 주요 재정통계 (단위: 십억원) 총계(66개) 699,694 2.30% 778,769 1.23% 785,868 3.02% 사회보험성기금(6개) 616,516 고용보험기금 10,554 공무원연금기금 8,294 국민연금기금 566,220 군인연금기금 987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금융성기금(8개)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계정성기금(4개)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사업성기금(48개)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주택도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4,641 15,820 20,793 2,205 990 1 2,980 766 6,249 2,470 5,132 8,864 8,652 19 133 60 53,521 42 130 313 42,137 571 1,112 132 641 137 3 10 285 438 77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사학진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언론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수익률은 기금별 수익률의 단순평균값 * 2020년 수치는 ’21.7월 이후 집계 예정 2017년 여유자금 151 1,161 136 60 46 1,643 153 27 192 42 28 127 84 26 8 11 3 220 15 22 96 675 98 948 664 109 79 5 18 199 20 80 174 4 49 201 수익률 1.80% 1.39% 1.46% 11.88% 1.35% 5.02% 1.83% 1.36% 1.26% 1.35% 0.77% 2.45% 1.07% 1.31% 1.36% 1.36% 1.30% 2.39% 1.36% 1.47% 1.35% 3.58% 1.89% 1.40% 1.35% 1.75% 1.45% 1.36% 1.39% 1.36% 1.00% 1.30% 1.38% 1.37% 1.39% 1.56% 2018년 여유자금 173 1,167 116 66 23 1,957 144 21 179 38 17 124 92 44 12 14 3 218 27 48 104 790 216 1,020 336 177 74 5 23 180 58 104 198 10 47 195 수익률 2.19% 1.00% 1.78% 4.83% 1.71% -0.75% 2.33% 1.71% 0.42% 1.67% 2.85% 0.38% 2.44% 1.70% 1.79% 1.71% 1.64% 0.66% 1.71% 2.05% 1.71% -1.22% 2.06% 0.51% 2.12% 1.68% 1.78% 1.71% 1.72% 1.69% 1.88% 2.10% 1.72% 1.73% 1.60% 1.99% 2019년 여유자금 164 905 137 148 19 2,638 205 13 159 103 14 199 83 33 16 24 10 166 28 76 91 826 201 1,050 232 257 84 6 24 207 65 143 362 12 51 204 수익률 2.02% 2.77% 1.87% 4.25% 1.76% 4.75% 2.14% 1.74% 3.02% 1.94% 2.54% 2.87% 2.21% 1.73% 1.91% 1.73% 1.77% 4.31% 1.74% 2.13% 1.77% 5.16% 2.03% 4.64% 1.81% 2.35% 1.93% 1.90% 1.75% 1.70% 1.84% 2.15% 1.79% 1.71% 2.09% 2.19% 78 2. 기금별 자산배분비중 현황(2019년) 기금(66개)별 평균 41.9 사회보험성 기금(6개) 전체 0.8 사회보험성 기금(6개)별 평균 6.9 고용보험기금 6.1 공무원연금기금 14.3 국민연금기금 0.4 군인연금기금 16.1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1 금융성 기금(8개) 전체 1.9 금융성 기금(8개)별 평균 17.8 기술보증기금 0.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4 IV. 주요 재정통계 기금명 (단위: %) 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 현금성 유동성 확정 국내 국내 국내 기타 단기 중장기 자금 자금 금리형 채권형 13.5 9.8 14.6 0.0 0.0 45.9 0.6 0.0 32.4 0.0 0.0 37.1 3.4 0.0 33.7 0.0 0.0 46.7 0.2 0.0 0.0 0.0 0.0 35.6 0.0 0.0 41.0 2.4 57.8 31.7 8.0 45.2 24.7 0.0 63.2 33.6 0.0 65.6 25.9 혼합형 주식형 12.3 2.1 0.1 17.8 12.3 17.0 0.0 23.5 0.0 17.4 0.0 17.6 74.0 0.0 0.0 20.9 0.0 22.7 6.0 0.0 4.1 0.0 2.7 0.0 7.1 0.0 0.0 0.0 6.9 0.0 3.1 0.0 3.6 0.0 0.0 0.0 9.5 0.0 0.6 0.0 14.2 0.0 0.0 0.0 0.0 0.0 56.9 0.0 0.0 0.0 7.8 7.8 13.5 0.7 0.0 0.0 0.0 0.0 0.0 0.0 0.0 9.7 66.9 0.0 63.5 0.0 0.0 3.7 0.0 0.0 56.6 0.0 자산 자산 5.8 55.4 44.6 35.2 0.9 99.1 30.8 7.5 92.5 33.4 6.1 93.9 31.2 17.6 82.4 35.3 0.4 99.6 9.7 16.3 83.7 41.9 1.5 98.5 33.2 3.1 96.9 0.2 4.3 95.7 0.1 25.9 74.2 0.0 0.4 99.6 0.0 1.4 98.6 0.0 100.0 0.0 1.1 4.3 95.7 0.0 0.0 100.0 0.0 0.6 99.4 0.0 100.0 0.0 0.0 0.1 99.9 0.0 99.4 0.6 0.0 85.8 14.2 0.0 100.0 0.0 0.0 100.0 0.0 0.0 43.1 56.9 0.0 100.0 0.0 12.8 12.1 87.9 4.2 63.6 36.4 0.0 100.0 0.0 0.2 99.8 0.2 0.0 100.0 0.0 14.6 5.1 94.9 0.3 19.7 80.3 0.9 6.9 93.1 7.9 8.3 91.7 27.2 19.0 81.0 9.4 28.8 71.2 0.0 100.0 0.0 기금 전체(66개) 2.6 0.4 1.7 45.7 0.8 16.5 32.4 3.0 97.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계정성 기금(4개) 전체 계정성 기금(4개)별 평균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사업성 기금(48개) 전체 사업성 기금(48개)별 평균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주택도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100.0 0.0 1.9 2.3 0.0 0.0 0.6 0.0 38.1 61.9 0.1 0.0 98.8 0.6 73.3 12.5 100.0 0.0 100.0 0.0 43.1 0.0 50.2 49.8 8.2 3.9 47.5 16.1 89.4 10.6 23.1 76.7 100.0 0.0 3.5 1.6 5.7 14.0 4.5 2.4 3.9 4.4 16.9 2.1 10.4 18.4 0.0 0.0 53.9 33.9 58.0 38.8 55.5 40.2 0.0 0.0 65.0 25.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7 57.7 6.0 12.0 0.0 0.0 0.0 0.0 0.0 0.0 0.0 70.5 10.5 2.7 28.6 0.0 16.7 63.4 2.7 51.2 5.2 0.0 0.0 0.0 100.0 0.0 0.0 0.0 7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기금명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사학진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언론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 현금성 유동성 확정 국내 국내 국내 기타 단기 중장기 자금 100.0 36.5 30.8 29.3 23.7 90.2 9.0 94.5 3.4 32.9 100.0 7.2 49.0 10.3 26.3 27.2 100.0 23.9 100.0 71.4 6.1 86.8 11.0 84.7 2.3 31.7 5.5 93.2 24.5 100.0 31.3 74.9 96.5 81.2 23.4 100.0 100.0 자금 금리형 0.0 0.0 45.9 7.2 45.2 6.7 70.7 0.0 8.8 0.0 2.4 2.9 25.3 0.0 5.5 0.0 0.0 3.9 62.1 2.7 0.0 0.0 0.0 0.0 51.0 0.0 0.0 6.6 0.0 0.0 14.1 0.0 0.0 0.0 53.5 0.0 0.0 0.0 28.6 0.0 3.3 7.1 13.2 0.0 3.4 78.4 15.3 0.0 0.0 0.0 68.3 0.0 0.0 0.0 6.8 0.0 67.2 4.4 0.0 0.0 43.2 0.0 0.0 21.2 3.5 0.0 10.3 4.7 10.5 53.7 0.0 0.0 0.0 0.0 0.0 2.2 1.7 27.6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0.0 0.0 0.0 3.9 0.0 1.7 5.5 0.0 4.4 0.0 0.0 0.0 1.8 65.7 0.0 2.7 0.0 0.0 37.7 0.0 4.0 0.0 0.0 0.0 68.7 0.0 8.8 2.2 0.0 0.1 0.0 0.0 0.0 0.0 92.8 0.0 0.0 0.0 0.0 83.1 0.0 0.0 0.6 0.0 0.0 0.0 58.7 0.0 0.0 0.0 0.0 22.5 0.0 0.0 0.0 0.0 0.0 0.0 0.0 0.0 56.3 20.9 0.0 0.0 0.0 0.0 7.1 0.0 0.0 0.0 0.0 0.0 0.0 97.7 0.0 0.0 0.0 0.0 0.0 78.8 3.1 0.0 0.0 0.0 1.2 2.0 0.6 0.0 0.0 0.0 25.5 0.0 0.0 3.8 0.0 0.0 0.0 0.0 0.0 3.8 0.0 0.0 12.4 0.0 0.0 0.0 0.0 0.0 0.0 0.0 0.0 0.0 56.3 0.0 60.3 0.0 0.0 자산 자산 0.0 100.0 0.0 4.8 82.3 17.7 7.5 76.0 24.0 0.0 100.0 0.0 0.0 32.5 67.5 1.7 92.6 7.4 24.1 34.2 65.8 0.0 100.0 0.0 15.1 3.4 96.6 0.0 95.0 5.0 0.0 100.0 0.0 0.0 7.2 92.8 0.0 100.0 0.0 0.0 10.3 89.7 73.2 26.3 73.7 0.0 41.3 58.7 0.0 100.0 0.0 0.0 77.5 22.5 0.0 100.0 0.0 0.0 100.0 0.0 6.4 9.4 90.6 0.0 100.0 0.0 0.0 14.5 85.5 0.0 100.0 0.0 0.0 2.3 97.7 0.0 100.0 0.0 12.5 5.6 94.4 0.0 100.0 0.0 0.0 91.7 8.3 0.0 100.0 0.0 0.0 74.5 25.5 0.0 74.9 25.1 0.0 100.0 0.0 0.0 91.5 8.5 0.0 33.9 66.1 0.0 100.0 0.0 0.0 100.0 0.0 0.0 41.5 58.5 0.0 12.1 87.9 국제질병퇴치기금 41.5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0.4 * 전체: 기금별 운용평잔을 고려한 가중 평균 ** 평균: 기금별 자산비중의 단순 평균 *** 2020년 수치는 ’21.7월 이후 집계 예정 80 3. 기금별 투자풀 예치비중 2017년 2018년 (단위: 십억원, %) 2019년 투자풀 비중 1,162 0.2 0 0.0 72 0.7 0 0.0 1,049 99.1 40 0.2 0 0.0 5,395 25.8 571 28.4 123 18.0 0 #DIV/0! 1,255 37.7 352 42.1 1,607 25.8 36 5.2 1,452 20.4 1321 13.2 1212 12.4 0 0.0 109 100.0 0 0.0 12,677 24.6 27 100.0 280 99.6 246 100.0 2,312 6.0 872 89.0 899 69.0 86 81.9 743 91.3 107 100.0 9 100.0 13 92.9 33 37.9 IV. 주요 재정통계 여유자금 투자풀 비중 여유자금 투자풀 사회보험성기금(6개) 616,516 968 0.2 690,518 1,051 고용보험기금 10,554 - 0.0 10,494 - 공무원연금기금 8,294 5 0.1 9,913 - 국민연금기금 566,220 - 0.0 634,916 - 군인연금기금 987 956 96.8 1,038 1,022 비중 여유자금 0.2 703,327 0.0 8,594 0.0 9,638 0.0 647,691 98.5 1,059 0.2 16,767 0.0 19,578 22.6 20,909 29.4 2,011 23.9 685 0.0 0 33.6 3,328 24.5 837 18.8 6,234 4.3 695 20.1 7,119 3.4 10,034 2.4 9,785 0.0 27 100.0 109 0.0 113 23.0 51,598 100.0 27 99.5 281 100.0 246 5.9 38,410 68.5 980 78.1 1,303 80.2 105 92.6 814 100.0 107 100.0 9 99.2 14 42.8 87 총계(66개) 699,694 18,557 2.7 778,769 18,065 2.3 785,868 20,555 2.6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금융성기금(8개)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계정성기금(4개)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사업성기금(48개)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주택도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14,641 7 0.0 16,481 30 15,820 - 0.0 17,676 - 20,793 4,761 22.9 19,758 4,458 2,205 752 34.1 2,059 605 990 303 30.6 854 204 1 - 0.0 2 - 2,980 1,264 42.4 3,350 1,126 766 183 23.9 800 196 6,249 898 14.4 6,006 1,130 2,470 47 1.9 927 40 5,132 1,314 25.6 5,761 1,158 8,864 133 1.5 16,305 554 8,652 - 0.0 16,038 383 19 - 0.0 15 - 133 133 100.0 171 171 60 - 0.0 81 - 53,521 12,695 23.7 52,187 12,002 42 42 100.0 19 19 130 97 75.2 109 109 313 313 100.0 294 294 42,137 3,411 8.1 40,157 2,375 571 467 81.9 790 541 1,112 939 84.4 1,102 860 132 121 91.8 123 99 642 604 94.1 776 719 137 137 100.0 101 101 3 3 100.0 4 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0 10 99.0 13 13 남북협력기금 285 125 43.9 201 86 81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사학진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언론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017년 2018년 여유자금 투자풀 비중 여유자금 투자풀 438 327 74.6 477 224 151 33 21.7 173 1 1,161 783 67.4 1,168 843 136 105 77.2 116 87 60 20 33.1 66 24 46 46 100.0 24 24 1,643 1,626 99.0 1,957 1,845 153 37 24.4 144 26 27 27 100.0 21 21 192 192 100.0 179 179 42 41 98.1 38 37 28 28 100.0 17 17 127 127 100.0 124 124 84 84 100.0 92 92 26 13 50.8 44 44 8 8 100.0 12 12 11 11 100.0 14 14 3 3 92.6 3 3 220 214 97.3 218 190 15 15 100.0 27 27 22 2 11.1 48 10 96 96 100.0 104 104 675 675 100.0 790 790 98 56 56.9 216 122 948 948 100.0 1,020 1,020 664 329 49.5 336 237 109 23 21.0 177 33 80 80 100.0 74 74 5 5 100.0 5 5 18 17 92.9 23 19 199 199 100.0 180 180 20 20 100.0 58 52 80 62 77.6 104 52 174 174 100.0 198 198 4 4 100.0 10 10 49 - 0.0 47 39 비중 여유자금 46.9 265 0.7 164 72.2 905 74.6 137 36.6 148 100.0 19 94.3 2,638 18.3 205 100.0 13 100.0 159 97.1 103 100.0 14 100.0 199 100.0 83 98.9 33 100.0 16 100.0 24 96.9 10 87.0 166 100.0 28 20.8 76 100.0 91 100.0 826 56.6 201 100.0 1,050 70.6 232 18.4 257 100.0 84 100.0 6 84.3 24 100.0 207 89.1 65 50.0 143 100.0 362 100.0 12 82.3 51 2019년 투자풀 비중 163 61.5 35 21.3 846 93.5 124 90.5 45 30.4 19 100.0 1,746 66.2 27 13.2 13 100.0 159 100.0 50 48.5 13 92.9 199 100.0 83 100.0 31 93.9 16 100.0 24 100.0 7 70.0 145 87.3 28 100.0 13 17.1 91 100.0 826 100.0 103 51.2 1,031 98.2 212 91.4 37 14.4 57 67.9 6 100.0 19 79.2 207 100.0 59 90.8 47 32.9 362 100.0 12 100.0 50 98.0 201 - 0.0 195 6 3.0 204 143 70.1 82 8-1. 1분기 연기금투자풀 운용 <투자풀 수탁고 추이> IV. 주요 재정통계 ◈ 1분기 연기금투자풀 운용 결과, 채권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초과수익률을 달성, 수탁고는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 ● (수익률) 대외금리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채권형 수익률은 약세를 보였으나, 금융시장 호조로 주식형 수익률은 양호 * 美국채 10년물 금리 : (’20년 말) 0.92%→ (’21년 3월말) 1.74% ● (수탁고) 기금집행 증가에 따른 대기성자금 축소로 MMF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 (△15,917억원) (단위: 억원, 평잔) ’21.1/4 (B) 증감 (B-A) 304,624 △724 101,357 △15,917 122,393 12,286 71,685 2,681 3,403 103 5,003 199 782 △77 ’19.3/4 ’19.4/4 215,504 229,939 ’20.1/4 ’20.2/4 ’20.3/4 ’20.4/4 (A) 305,348 117,274 110,107 69,004 3,300 4,804 859 ■ 총수탁고* 235,704 256,736 66,284 86,431 88,303 87,536 71,812 73,300 3,068 3,406 4,279 4,875 1,959 1,188 <투자풀 수익률 추이> ’20.1/4 ’20.2/4 284,022 99,682 105,560 69,572 3,360 4,829 1,020 •MMF 50,532 62,362 •채권형 72,608 82,819 •혼합형 85,659 78,417 •주식형(국내) 2,907 2,473 •주식형(해외) 2,753 2,718 •기타 1,044 1,150 * 수탁고에 외국환평형기금 예탁금은 제외 ’19.3/4 ’19.4/4 ’20.3/4 ’20.4/4 0.67 (0.07) 1.05 (△0.03) 4.86 (0.85) 26.61 (2.25) 7.44 (△0.24) (단위: %, %p) ’21.1/4 0.71 (0.08) 0.02 (△0.01) 1.95 (0.39) 7.61 (1.04) 8.82 (1.07) •MMF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국내) •주식형(해외) 1.68 (0.13) 2.57 (△0.04) 0.39 (0.01) -2.53 (0.37) 2.38 (0.15) 1.48 (0.08) 1.00 (△0.03) 0.39 (0.01) 7.78 (1.12) 6.27 (0.17) 1.45 (0.11) 2.65 (△0.53) △2.49 (△0.26) △19.53 (0.29) △17.61 (0.27) 1.25 (0.24) 4.67 (1.01) 3.56 (△0.08) 18.69 (△0.68) 15.50 (△0.12) 0.76 (0.08) 2.20 (0.62) 2.29 (0.22) 11.11 (0.67) 5.98 (△0.13) * 괄호안은 BM(BenchMark) 대비 초과수익률, 유형별 BM은 유형내 통합펀드들의 BM수익률을 펀드규모로 가중 평균한 값 ** MMF와 채권형은 연환산 수익률, 혼합형과 주식형은 기간 실현수익률 83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305,348 304,624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183,633 186,669 206,152 <연기금투자풀 수탁규모 추이> 215,504 229,939 (단위: 억원) 235,704 284,022 256,736 198,555 207,790 00 18.2Q 18.3Q 18.4Q 19.1Q 19.2Q 19.3Q 19.4Q 20.1Q 20.2Q 20.3Q 20.4Q 21.1Q 30.00 20.00 10.00 0.00 -10.00 -20.00 -30.00 18.2Q 18.3Q 18.4Q 19.1Q 19.2Q 19.3Q 19.4Q 20.1Q 20.2Q 20.3Q 20.4Q 21.1Q MMF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국내형) 주식형(해외형) 주식형(국내형.우) 주식형(해외형.우) MMF(좌) 채권형(좌) <연기금투자풀 수익률 현황> 총수탁고(좌) 혼합형(좌) (단위: %) 84 9. 보증채무 현황 구분 보증채무 예보채상환 장학재단 GDP 기금채권1) 채권2) (단위: 조원, GDP 대비 %)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3) IV. 주요 재정통계 연도 대비*(%) 2017 21.1 2018 17.0 2019 14.8 2020.1. 14.7 2020.2. 14.8 2020.3. 14.8 2020.4. 14.8 2020.5. 14.7 2020.6. 14.6 2020.7. 14.5 2020.8. 14.5 2020.9. 14.4 2020.10. 14.7 2020.11. 12.5 2020.12. 12.5 2021.1. 11.7 2021.2. 11.8 2021.3 11.9 2021.4 11.7 1.2 9.7 0.9 5.9 0.8 3.9 - 3.9 - 3.9 - 3.9 - 3.9 - 3.9 - 3.9 - 3.9 - 3.9 - 3.9 - 3.9 - 1.5 - 1.5 - 0.8 - 0.8 - 0.8 - 0.8 11.4 0.02 11.1 0.01 10.9 - 10.8 - 10.9 - 10.9 - 10.9 - 10.8 - 10.7 - 10.6 - 10.6 - 10.5 - 10.6 - 10.6 - 10.5 - 10.4 - 10.4 - 10.5 - 10.3 - - - - - - - - - - - - - 0.2 0.4 0.5 0.5 0.6 0.6 0.6 수리자금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0년→2015년 기준년 개편) 반영 1) 예보채상환기금채권: ’21년 보증한도 0.2조원, 4월말 기준 발행실적 없음 2) 장학재단채권: ’21년 보증한도 1.5조원, 4월말 기준 2,600억원 발행 3)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21년 보증한도 40.0조원(’20년 발행분 차감), 4월말 기준 700억원 발행 8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10. 국가채권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가채권 (단위: 억원) 기타채권 19,172 16,404 20,530 21,703 18,136 15,730 22,263 16,613 23,180 22,286 20,920 20,310 23,209 20,166 20,654 18,726 (단위: 억원) 836,450 929,662 1,163,111 1,480,238 1,448,037 1,557,209 1,472,223 1,699,780 1,834,645 1,936,707 2,205,095 2,465,865 2,622,116 2,844,670 3,183,624 3,475,561 연도 융자 회수금 1,068,659 1,102,995 1,131,011 1,368,547 1,274,268 1,271,254 1,191,221 1,244,448 1,247,499 1,261,542 1,285,690 1,323,247 1,420,066 1,542,182 1,661,090 1,773,529 1,309,449 1,371,215 1,448,024 1,816,401 1,747,314 1,859,500 1,813,990 2,025,431 2,237,460 2,376,314 2,678,314 2,976,041 3,169,260 3,428,359 3,792,599 4,113,075 예금 및 조세채권 예탁금 105,107 78,344 120,801 75,361 161,705 79,947 245,753 127,022 302,333 103,109 402,386 113,384 391,257 143,627 504,314 140,979 613,758 222,967 733,727 261,725 973,963 298,281 1,184,931 336,483 1,227,652 376,539 1,323,165 414,934 1,534,296 441,086 1,708,113 469,290 <회계·기금별 국가채권 현황> 경상 이전수입 31,307 49,690 49,286 48,140 44,993 52,259 52,764 104,060 112,537 77,941 80,953 91,307 101,010 105,312 110,881 118,277 특별회계 373,235 344,977 177,377 183,925 171,924 160,490 158,645 149,699 125,987 115,446 106,277 100,435 89,750 85,233 81,678 79,182 사회보장 기여금 6,860 5,964 5,545 5,236 4,475 4,488 12,858 15,027 17,518 19,092 18,507 19,763 20,783 22,600 24,592 25,141 1,309,449 1,371,215 1,448,024 1,816,401 1,747,314 1,859,500 1,813,990 2,025,431 2,237,460 2,376,314 2,678,314 2,976,041 3,169,260 3,428,359 3,792,599 4,113,075 구분 국가채권 99,763 96,576 107,536 152,238 127,353 141,802 183,122 175,951 276,828 324,161 366,942 409,741 457,394 498,458 527,296 558,332 일반회계 기금 86 11. 부담금 운용현황 구분 개수 연도 2001 101 2002 102 2003 100 2004 102 2005 102 2006 100 2007 102 2008 101 2009 99 2010 94 2011 97 2012 97 2013 96 2014 95 2015 94 2016 90 2017 89 2018 90 2019 90 2020 90 징수규모 및 사용 귀속주체별 분야별 중앙 지자체 공공 산업· 환경 금융 기관등 에너지 (단위: 억원, %) 국토 보건 기타 교통 의료 IV. 주요 재정통계 67,683 53,745 79,013 59,068 93,006 67,652 101,509 75,249 112,647 89,289 121,132 94,674 145,882 109,850 152,707 120,057 148,047 117,740 144,591 125,854 148,101 128,894 156,690 135,973 163,934 106,127 171,797 149,032 191,076 165,165 196,706 169,636 201,561 173,419 209,920 181,422 204,282 176,819 201,847 175,418 6,789 7,149 31,119 9,760 10,185 27,459 12,193 13,160 22,636 13,311 12,948 25,208 12,628 10,730 29,420 11,643 14,814 31,340 17,825 18,207 33,833 13,663 18,987 35,464 13,277 17,031 36,258 13,947 4,790 40,390 13,732 5,476 40,528 15,073 5,644 43,374 15,775 5,837 45,341 16,533 6,232 47,441 18,671 7,239 51,278 20,090 6,980 49,827 21,355 6,788 49,535 21,938 6,560 52,715 21,315 6,148 47,529 20,174 6,255 43,571 11,559 5,905 14,282 6,644 17,843 14,143 19,591 15,633 21,526 18,179 21,046 17,368 24,259 22,489 24,323 26,105 25,323 28,057 22,842 29,264 23,571 30,913 25,025 34,269 26,171 36,905 26,330 37,864 27,649 38,288 27,080 38,062 26,859 40,839 27,191 42,888 28,970 45,401 26,664 49,743 5,404 99 5,792 5,109 6,909 7,020 8,024 8,061 8,200 12,921 9,118 14,940 14,170 15,486 9,162 16,369 10,089 16,380 8,483 15,848 8,827 15,689 8,836 15,497 9,439 15,333 8,122 16,284 8,128 24,782 9,792 29,670 14,279 29,768 12,552 30,714 12,498 28,156 12,504 29,726 13,595 19,727 24,454 24,992 22,400 27,321 35,645 41,283 31,941 27,763 28,573 29,689 30,745 35,757 40,951 42,275 40,281 43,860 41,728 39,639 * 각 연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87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12. 정부출자 현황(21.4월말 기준) 주무부처 기관명 기재부 1 한국조폐공사 산업부 2 대한석탄공사 3 한국광물자원공사 4 한국전력공사 5 한국가스공사 6 한국지역난방공사 7 한국석유공사 환경부 8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9 한국도로공사 10 한국부동산원 11 인천국제공항공사 12 주택도시보증공사 13 한국공항공사 14 한국철도공사 15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16 부산항만공사 17 인천항만공사 18 울산항만공사 19 여수광양항만공사 수권 자본금 150 4,500 20,000 60,000 10,000 2,000 130,000 100,000 400,000 500 80,000 50,000 100,000 220,000 400,000 80,000 50,000 80,000 60,000 3,000 1,850,150 500 50,000 3,000 3,000 30,000 50,000 136,500 150,000 10,000 30,000 5,000 50,000 300,000 100,000 20 645,020 2,700 2,177 2,287 3,000 1,000 11,164 납입 자본금 (A) 20,000 32,098 4,616 579 105,802 96,306 377,589 90 36,178 32,653 23,578 105,397 384,542 32,975 20,677 4,405 15,523 3,000 1,296,567 324 14,658 683 550 16,119 20,616 52,951 125,883 1,000 13,970 3,936 29,193 212,757 42,114 20 428,873 1,981 416 2,269 2,062 889 7,617 정부출자 66 492 19,973 5,842 1,207 200 105,802 90,222 330,313 44 36,178 18,124 22,541 105,397 339,832 28,790 16,680 3,846 11,053 3,000 1,139,603 179 14,658 683 550 12,407 14,166 42,644 86,028 1,000 13,970 2,050 15,500 212,757 23,722 20 355,046 193 127 922 2,062 889 4,193 (단위: 억원, %) 지분율 (B/A) 100.00 100.00 99.86 18.20 26.15 34.55 100.00 93.68 87.48 49.40 100.00 68.25 95.60 100.00 88.37 87.31 80.67 87.31 71.20 100.00 87.89 55.20 100.00 100.00 100.00 76.97 68.71 80.53 68.34 100.00 100.00 52.08 53.09 100.00 59.50 100.00 82.79 9.76 30.49 40.63 100.00 100.00 55.04 86.31 금액 (B) 66 492 방송통신위원회 2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 기 업(20) 문화부 21 한국관광공사 농림부 22 한국농어촌공사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업부 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금융위 25 한국자산관리공사 26 한국주택금융공사 준정부기관(6) 기재부 27 한국수출입은행 28 한국투자공사 국토부 29 새만금개발공사 30 한국해외개발지원공사 해수부 31 한국해양진흥공사 금융위 32 한국산업은행 33 중소기업은행 보훈처 34 88관광개발주식회사 기타 공공기관(8) 산업부 35 대한송유관공사 문화부 36 서울신문사 국토부 37 공항철도주식회사 방통위 38 한국방송공사 39 한국교육방송공사 공공기관 외(5) 합 계 (39) 2,642,834 1,786,007 1,541,485 88 13. 정부배당수입 현황 기관명 일반 회계 1 한국토지주택공사 1,671 2 중소기업은행 1,662 3 한국산업은행 1,030 4 한국주택금융공사 0 5 한국수출입은행 713 (단위: 억원, %) IV. 주요 재정통계 6 한국가스공사 7 한국공항공사 8 한국도로공사 9 부산항만공사 10 한국자산관리공사 11 울산항만공사 12 인천항만공사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4 한국조폐공사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 한국부동산원 79 209 1 201 139 107 15 11 39 13 13 ’20년 배당 특별·기금 2,248 - 90 0 11 13 195 332 - - 0.1 5 - - - - - - - 소계 3,920 1,662 1,120 0 724 92 404 334 201 139 107 21 11 39 13 13 1 165 - 당기 순이익 33,328 12,632 4,875 1,871 1,024 △936 △1,481 305 457 585 147 879 63 △109 5 53 327 92 19,515 ’21년 배당 일반 특별·기금 회계 2,275 3,570 2,208 0 1,925 172 392 33 273 4 - - - - 1 118 238 - 142 - 77 0.1 157 56 25 - - - 2 - 10 - 33 - 9 - 1,421 - 소계 5,845 2,208 2,096 425 277 - - 120 238 142 77 213 25 - 2 10 33 9 1,421 배당 성향 20.00 29.52 43.00 33.46 39.80 - - 44.47 59.80 39.97 59.90 30.00 40.00 - 40.00 40.02 10.10 10.30 40.00 17 한국방송공사 1 18 한국농어촌공사 165 19 한국전력공사 - 20한국관광공사 ---△477---- 21 한국교육방송공사 - - 2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23 한국수자원공사 - - 24 한국석유공사 - - 25 한국광물자원공사 - - 26 한국철도공사 - - 27 서울신문사 - - - 64 - 147 - 3,377 - △31,715 - △16,403 - △12,381 - 5 3 4 - - - - - - - - - - - - 8 12.20 - - - - - - - - - - - - 28여수광양항만공사 ---116---- 29 한국해양진흥공사 ---25,857---- 30새만금개발공사 ---△93---- 31 해외인프라지원공사 - - 32 인천국제공항공사 - 3,994 33 주택도시보증공사 - 707 34 한국투자공사 - 367 35 대한송유관공사 - 8 36 88관광개발주식회사 - - 37 한국지역난방공사 - - - △70 3,994 △4,268 707 2,918 367 967 8 306 - 0.3 - 279 - - - - - - - 616 616 - 580 580 - 10 10 - 0.2 0.2 - 39 39 - - 24.99 60.00 34.99 59.65 40.00 38공항철도주식회사 ---734---- 39 대한석탄공사 - - 합계 6,069 7,971 (18개) (13개) - △1,141 14,040 80,694 (22개) - 9,194 (17개) - 5,203 (13개) - - 14,396 36.92 (22개) 8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14. 공공기관 현황 연도·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0 * 인원현황은 ** 재무현황은 인원현황 정원 계 임원 126,972 183 93,783 313 107,724 323 132,715 184 100,786 321 112,423 325 139,988 186 114,326 321 129,058 338 147,046 186 121,039 324 152,252 349 150,080 187 123,988 328 161,667 360 (단위: 명, 조원) 자산 부채 당기 직원 순이익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재무현황 126,789 93,470 107,401 132,531 100,465 112,098 139,802 114,005 128,720 146,860 120,715 151,903 149,893 123,660 161,307 563.0 203.2 33.4 569.0 207.1 33.8 579.3 209.6 39.3 600.1 218.4 42.3 615.7 235.9 50.8 363.0 9.0 123.6 6.5 13.7 0.1 364.1 4.2 118.1 2.9 13.0 0.2 371.2 2.0 118.2 △1.3 14.0 0.0 388.1 1.2 122.3 △0.5 16.5 0.1 397.9 △0.6 125.7 3.1 21.2 2.8 90 ’21년 지정 350개 공공기관 기준으로 작성 ’21년 지정 347개 공공기관(수은, 산은, 기은 제외) 결산 기준으로 작성 <참고1> 재정 용어 해설 •일반회계 일반회계는국세수입을주된재원으로하여국방,치안,사회복지등정부의일반적인기 능과 연관되는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소득세ᆞ법인세ᆞ부가 가치세 등 국세와 공기업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회 계 세출은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된다. •특별회계 국가의회계중특정한세입으로특정한세출을충당하는것을말한다.특별회계는특정 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 함으로써 일반의 세입ᆞ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될 수 있다.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다. •기금 정부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 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 여 기금을 설치한다. •총지출 총수입에대응되는개념으로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모두더한후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총지출은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 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IMF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통합재정규모에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통합재정규모는 융자지출에 서 융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를 지출에 계상하고, 총지출은 융자지출 전체를 지출에 계상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총수입 총수입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수입을모두더한후에내부거래와보전거래를차감하 여 산출한 정부 수입규모이다. 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때,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에는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계상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 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국세수입 국세는일반회계의주된재원으로서내국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및증여세,부가가치 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 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의 세 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의 세입이다. IV. 주요 재정통계 91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세외수입 정부의 수입 가운데 조세(租稅) 이외의 수입을 말한다. 재산수입ᆞ경상이전수입ᆞ재화 및 용역의 판매수입ᆞ수입대체경비 수입ᆞ관유물 매각대ᆞ융자회수금ᆞ국공채 및 차입금ᆞ차 관수입ᆞ전년도 이월금ᆞ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순수한수입에서순수한지출을차감한수치를통합재정수지라고하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 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 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 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 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정부부채 일반정부부채는중앙·지방정부뿐만아니라비영리공공기관까지포함한일반정부 의 부채를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예수금, 미지급금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 라는 IMF의 ’01 GFS 기준에 따라 ’12년에 처음으로 ’1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하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IMF, OECD 등 국가간의 재정건전성 비교시에 주로 이용된다. •공공부문부채 공공부문부채는’12년에IMF,OECD등이공동으로발표한공공부문부채작성지 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liers and Users)에 근거한 것으로, 발생주 의 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정부에 비금융공기업을 더한 공공부문의 부채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간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에 대한 불필 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14년 2월에 ’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국가채무 IMF의 1986년 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과 국가재정법 제91조에 근거한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 하며 국채ᆞ차입금ᆞ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다.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재정 운용 목표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92 •국채 국채는말그대로국가가발행하는채권을의미하며현재국고채권,국민주택채권,외국환평 형기금채권이 발행되고 있다. 국고채권은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 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환보유액 확충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채권은 임대주 택 건설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 재원마련을 위해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민 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고 있다. •국가채권 국가채권은융자회수금,예금및예탁금,사회보장기여금등에국가가행사할수있는금 전청구권을 말한다. 정부는 매년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가채 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예산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 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국회의 사전 의결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므로, 실 제 지출을 위해서는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 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된다. •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국민이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납부하는국세및지 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회보장부담률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 국민부담률이다. •국유재산 넓은의미의국가가소유하는일체동산,부동산및권리로서공유재산ᆞ사유재산에대 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유 재산은 크게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ᆞ사업용으 로 사용하는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 용ᆞ사업용 사용하는 기업용 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인 보 존재산이 있다. 행정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에 속한다. •보증채무 넓은의미의국가가소유하는일체동산,부동산및권리로서공유재산ᆞ사유재산에대 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유 재산은 크게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ᆞ사업용으 로 사용하는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 용ᆞ사업용 사용하는 기업용 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인 보 존재산이 있다. 행정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에 속한다. IV. 주요 재정통계 93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제2조에따르면부담금이란재화나용역제공과관계없이특정공익사 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한다. 정부는 부 담금 운용 관리를 위해 매년 부담금운용평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세계잉여금 총세입에서총세출을차감한것을결산상잉여금이라하고,결산상잉여금중다음연 도로 이월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세계잉여금이다.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에서는 매 회 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중 개별 특별회계법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 정의하고 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에 순서대로 사용되며, 남 은 금액은 추경 재원으로 사용 또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한은잉여금 한은이 보유한 외화자산 운용수익에서 통화안정증권 발행비용, 법인세 및 법정적립 금 등을 뺀 것을 말한다. 그 중 법정적립금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적립하는 금액으 로 결산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차지한다. 나머지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순이익금에 대해 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게 된다. •수입대체경비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여권발급수 수료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 등이 그 예이다.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연도 중 세출소요가 증가할 경우 해당 세입으로 세출소요를 직접 충당케 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연기금투자풀 부족한개별연기금의자산운용전문성및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2001년12월에 도입한 제도이다. 개별 연기금이 예탁한 여유자금을 투자풀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 2차관)가 선정한 전문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 예탁 여부, 예탁규모 등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94 <참고2> 2021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 일정 ■ 매월 7일을 기준으로 하되, 월·토요일, 공휴일 등을 고려해서 조정 IV. 주요 재정통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발간예정일 구분 12일(화) 7월 9일(화) 8월 9일(화) 9월 7일(수) 10월 11일(화) 11월 8일(화) 12월 발간예정일 7일(수) 10일(화) 7일(화) 7일(목) 9일(화) 7일(화) ※ 발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공지 후 변경할 예정입니다. 95 2021- 6월 VOL.89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대표전화 : 044-215-2150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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