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 양우 내안애 퍼스트힐 분양정보 (분양일정,분양가)
마전 양우내안애 퍼스트힐 입주자모집공고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상황 해제시 까지)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예약제 운영 안내 ■ 「양우 내안애 퍼스트힐 마전지구지역주택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방문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마전지구지역주택조합 분양문의 ☎ 032-229-0011을 통해 방문예약,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모델하우스 운영합니다.(사이버모델하우스 홈페이지 : http://mj-yangwoo.co.kr) ‒ 모집공고기간에는 사전방문 예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본인 포함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첨자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해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입장 인원이 제한됨) ‒ 견본주택 방문 일정은 당첨자발표 이후 개별 통보 및 방문예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V. 당첨자발표 및 계약일정」의 일정 안내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함)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안면인식 체온계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출입국사실 증명서 및 여권 확인 예정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최근 1개월 내에 출입국 사실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체 류지 확인 필요) ‒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안면인식 체온계, 비접촉체온계, 소독발판, 손소독제 등)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방문예약제 견본주택 운영으로 인한 관람 인원 조정 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032-229-0011)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시신청자개인의다양하고복잡한상황에대하여정확하지않은정보전달로인해청약관련사항에대한착오안내가이루어질수있습니다. 고객여러분께서는청약과관련한상담은청약의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등의 일정 및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 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 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5.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6.16.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 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 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1-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 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 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6. 16.)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 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2년이상(2019. 06. 16일 이전부터 거주)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 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 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2-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 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 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 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 -3- 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 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2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 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 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 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 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인천광역시 서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 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 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2019. 06. 16.일 이전부터 거주) 계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 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해당지역) 일반1순위(기타지역)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06월 28일(월) 06월 29일(화) 06월 30일(수) 07월 01일(목) 07월 07일(수) 07월 19일(월) ~ 07월 21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 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 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담보 인정 비율(LTV), 총부채 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해당건설지역(인천시 서구)은 「주택법」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이며,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는 인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표기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 법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032-831-1141)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2021.05.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과 - 23829호 (2021. 06.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17BL-2LOT 외 4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8층 7개동 총 545세대 중 일반공급 48세대 [특별공급 49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0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9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3세대, 생애최초 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내진설계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 되었으며, 동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산정한 내진능력은 수정메르칼리 진도등급 VII- 0.19712g 입니다. ■ 입주시기 : 2022년 02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5-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관리번호 2021000326 모델 02 03 04 05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059.9575A 059.6939B 071.9519 084.9398A 084.8116B 약식표기 59A 59B 71 84A 84B 59.9575 59.6939 71.9519 84.9398 84.8116 주택공급면적(m²) 합계 19.6159 19.0206 21.9127 26.2542 25.6692 79.5734 78.7145 93.8646 111.194 110.4808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37.1960 37.0325 44.6371 52.6944 52.6149 계약 면적 116.7694 115.747 138.5017 163.8884 163.0957 세대별 대지지분 36.2784 36.1189 43.5358 51.3944 51.3168 총공급 세대수 6 2 63 17 97 기관 추천 1 0 6 2 10 1 0 6 2 10 특별공급 세대수 1 0 13 3 19 0 0 2 1 3 생애 최초 0 0 5 1 7 3 0 32 9 49 일반공급 세대수 01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9 1 다자녀 가구 1 신혼 부부 2 노부모 부양 0 1 계 5 4 3 2 31 8 48 1 2 0 7 3 13 주택 구분 민영 주택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0.3025 또는 m²÷3.3058)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표의 공급대상의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전기/기계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주택형 표시 안내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059.9575A 059.6939B 071.9519 084.9398A 084.8116B 약식표기 59A 59B 71 84A 84B -6-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약식 표기 1층 1 2∼3층 1 4∼6층 3 기준층 4 1층 2 059.6939B 59B 6 2층 2 기준층 2 2층 1 기준층 1 1층 7 85,170,000 85,170,000 85,170,000 85,170,000 84,795,000 84,795,000 84,795,000 102,208,000 102,208,000 120,657,000 120,657,000 120,657,000 120,657,000 120,475,000 120,475,000 120,475,000 120,475,000 198,040,000 200,460,000 207,630,000 217,270,000 193,605,000 196,005,000 207,905,000 249,972,000 261,262,000 279,193,000 289,193,000 295,993,000 312,643,000 273,555,000 283,535,000 290,255,000 306,955,000 283,210,000 285,630,000 292,800,000 302,440,000 278,400,000 280,800,000 292,700,000 352,180,000 363,470,000 399,850,000 409,850,000 416,650,000 433,300,000 394,030,000 404,010,000 410,730,000 427,430,000 28,321,000 28,563,000 29,280,000 30,244,000 27,840,000 28,080,000 29,270,000 35,218,000 36,347,000 39,985,000 40,985,000 41,665,000 43,330,000 39,403,000 40,401,000 41,073,000 42,743,000 28,321,000 28,563,000 29,280,000 30,244,000 27,840,000 28,080,000 29,270,000 35,218,000 36,347,000 39,985,000 40,985,000 41,665,000 43,330,000 39,403,000 40,401,000 41,073,000 42,743,000 28,321,000 28,563,000 29,280,000 30,244,000 27,840,000 28,080,000 29,270,000 35,218,000 36,347,000 39,985,000 40,985,000 41,665,000 43,330,000 39,403,000 40,401,000 41,073,000 42,743,000 28,321,000 28,563,000 29,280,000 30,244,000 27,840,000 28,080,000 29,270,000 35,218,000 39,985,000 40,985,000 41,665,000 43,330,000 39,403,000 40,401,000 41,073,000 42,743,000 28,321,000 28,563,000 29,280,000 30,244,000 27,840,000 28,080,000 29,270,000 35,218,000 36,347,000 39,985,000 40,985,000 41,665,000 43,330,000 39,403,000 40,401,000 41,073,000 42,743,000 28,321,000 28,563,000 29,280,000 30,244,000 27,840,000 28,080,000 29,270,000 35,218,000 36,347,000 39,985,000 40,985,000 41,665,000 43,330,000 39,403,000 40,401,000 41,073,000 42,743,000 113,284,000 114,252,000 117,120,000 120,976,000 111,360,000 112,320,000 117,080,000 140,872,000 145,388,000 159,940,000 163,940,000 166,660,000 173,320,000 157,612,000 161,604,000 164,292,000 170,972,000 059.9575A 59A 9 071.9519 084.9398A 084.8116B 71 2 84A 63 84B 17 2∼3층 22 4∼6층 17 기준층 17 1층 3 2∼3층 6 4∼6층 4 기준층 4 층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은 부가 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m²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가격의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20%는 자납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단,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7- 36,347,000 (단위:원)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50%)분양가 잔금(40%) 입주지정일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2021.08.21 (2021.09.05 (2021.10.05 (2021.11.05 (2021.12.05 .) .) .) .) .)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체결시 공급 해당 세대 세대 수수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자체 심의 결과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호별, 층별, 향별, 일조권 등의 차등을 두어 적 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 결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비용이 미 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미 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등 기타 인허가 사항에 따라 대지면적 및 대지지분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지적정리, 진입로(가감속차로) 등 기부채납, 확정측량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정리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 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공부정리의 지연으로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 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되,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공급계약서에 따라 정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 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게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 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 보증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 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8-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59A 0 0 0 0 1 1 2 0 1 5 59B 0 0 0 0 1 1 1 0 0 3 84A 1 1 1 1 2 6 13 2 5 32 84B 1 0 0 0 1 2 3 1 1 9 합계 2 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 1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 신혼부부 특별공급 1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생애최초 특별공급 7 합계 4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9- 요건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0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 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 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0 -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0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우선공급내 경쟁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2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며 그리고,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 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ᆞ경기ᆞ인천)에 입 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평점요소 총배점 40 15 5 20 15 5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배점기준 40 35 30 15 10 5 5 5 20 15 10 15 10 5 5 비고 100 기준 점수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11 -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m²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해당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ᆞ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 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 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2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00%초과~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 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3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m²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7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 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7인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8인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14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 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 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 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 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15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m²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10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 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1순위 청약제한 자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및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6.28.(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양우내안애 퍼스트힐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2021.06.29.(화) 08: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1순위(기타지역) 2021.06.30.(수) 08:00~17:30 2순위 2021.07.01.(목)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 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 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16 -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 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 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최하층 주택우선배정 신청(만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한함) - 17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세대에속한자, 제3호미성년자3명이상의자녀를둔자또는세대에속한자가있는경우에는주택공급신청(특별및일반공급)시최하층의주택배정을희망한당첨자에대해서해당층을우 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 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1 ~ 3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최하층 주택 희망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입양을 포함)를 둔 분 ※ 경쟁 시 1,2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최하층(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별도 양식)를 제출해 야 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청약 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자격입증 서류 및 최하층(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별도 양식)를 추 가로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 1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2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3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가점제적용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의1 구분 신청자격 신청방법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분 내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 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18 - 4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2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소유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에서 제외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 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 19 -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2년 이상의 거주신청자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년미만 거주자, 경기 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 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 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 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 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 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 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안내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표1>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공통 • 견본주택비치 (*정당계약시 작성) - 20 - 구분 필수 ○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발급기준 본인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서류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가점제 당첨자, 가점제 당첨 예비입주자 ○ ○ ○ ○ ○ ○ ○ ○ ○ ○ ○ 2 신분증 3 주민등록표등본 4 주민등록표초본 5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6 가족관계증명서 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7-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8 주민등록표등본 9 복무확인서 1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세대원 배우자 본인 본인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 ○ ○ ○ ○ ○ ○ 1 주민등록표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표초본 4 혼인관계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 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 자녀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21 - 추가사항 ○ 2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3 신분증, 인장 대리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1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소형 ・ 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표2>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견본주택비치(*정당계약시 작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특별공급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구분 다자녀 특별공급 필수 ○ ○ ○ ○ ○ ○ ○ ○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 ○ ○ ○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 신분증 3 주민등록표등본 4 주민등록표초본 5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해당서류 8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9 주민등록표등본 10 복무확인서 1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세대원 배우자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공통서류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22 -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2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19세 이하일 경우 ○ 5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6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3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4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5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6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7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8 소득증빙 서류 (아래 <표3>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3 기타(가점 확인 서류) - • 가점 산정에 필요한 서류 - <표1>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중 가점제 당첨자 서류 참조 생애최초 특별공급 ○ 1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4 소득증빙 서류 (아래 <표3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23 - ○ 5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표4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4>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2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3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표3>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근 로 자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1 재직증명서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1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소득입증 제출자료 1 해당직장 2 세무서 발급처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2 재직증명서 1,2 해당직장 1 해당직장 1,2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반드시 제출 1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매입,매출 기재된 부본) 2 사업자등록증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원분)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2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1 세무서 1 세무서 1 국민연금관리공단 2 세무서 1 세무서 1,2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 주민센터 - 24 -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 해당직장 무직자 1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1 견본주택 비치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자격 입증서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글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확인자격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1 재직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해당직장/세무서 1 세무서 2 해당직장 3 해당직장/세무서 - 25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 일시: 2021.07.08.(목)~07.17(토) (10:00~16:00) • 장소 : 마전지구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983-6) ※ 당첨자 외 입장이 불가합니다. ※ 일정 및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계약체결 •일시 - 2021.07.19.(월)~2021.07.21.(수) (10:00~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83-6) ※당첨자외입장이불가합니다. ※일정및운영시간이변경될수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 및 예약관련 사항은 당첨 자에 한해 별도통보할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마전동 • 일시: 2021.07.07.(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www.applyhome.co.kr) 청약Home 또는스마트폰앱에서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첨자의경우서류접수기간내미접수시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 접수 기간을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 및 예약관련 사항은 당첨자에 한 해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 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7.07(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이용기간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2021.07.07.(수) ~ 2021.07.16.(금) (10일간)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당첨자 검수일 및 계약체결 등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에 한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당첨자 검수일 및 추첨, 계약체결 등 자세한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서 별도 - 26 - 통보예정 입니다. (사업주체에서 별도 통보한 일정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해당 특별공급 서류 및 계약서류,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해당 일반공급 서류 및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견본주택 내 방문하시기 바랍 니다.)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 잔여세대에 대하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 ※ ※ ※ ※ ▣ • ▣ • • • ▣ • • •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 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합니다.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를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 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 시 특별공급만 인정함.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 됨.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이후 당첨된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 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 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7 - 2 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 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3. 4. 5. 6. 7. 8. VI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구분 당첨자 계약체결 ※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ᆞ 계약금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ᆞ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 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ᆞ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28 - 계약기간 2021.07.19.(월)∼2021.07.21.(수) 3일간, (10:00∼16:00) 계약 장소 양우 내안애 퍼스트힐 견본주택 (인천시 서구 마전동 983-6) 문의전화 032-229-0011 비고 구분 금융기관 ᆞ ᆞ ᆞ ᆞ ᆞ ᆞ ᆞ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정된 분양대금의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분양대금의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와 연동되는 가상계좌(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를 말함) 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02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상기 납부계좌와 연동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 니다.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구비서류 아파트 분양금액 우리자산신탁(주) 부산은행 계좌번호 113-2011-5732-06 예금주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대리인 계약불가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16.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 29 -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대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이 취 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특별공급당첨자중과거다른주택에특별공급자격으로당첨된사실이있는 경우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 급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 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 계좌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됩니다. 이로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 첨자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당첨계좌 재사용 불가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증명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1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매매.증여나 그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에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 여기서 정하지 않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를 준용함.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 • • •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추후 별도 안내 예정)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법률의 개정, 부동산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 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이 있을시 분양금액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계약자는 계약금(분양금액의 10%)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40%(중도금 1회차 제외) 범위 내에서 대출알선을 시 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되,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기간은 입주지정 최초일 전일 까지로 하며, 입주지정 최초일 부터는 계약자가 부담하여 - 30 - • • • • • • • • • • • • • • • 야 합니다.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무이자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 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09.13. 후속대책으로 발표된 『 주택시장 안정대책 』 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주택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단, 추가 주 택 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실수요이거나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 지역에서 거주중인 만 60세 이상 부모 별거 봉양 등) 등의 예외 허용 2020.06.17.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는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1주택자 는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부과가 적용됨.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음.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 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또는“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 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시행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월의 이자납입일까지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기로 하며 (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청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음) 계약자는 입주시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입주 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날짜를 지 정·통보할 예정이며, 사전방문일자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입주 및 유의사항 • • • • 입주 예정일 : 2022년 02월 예정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 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31 -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 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재산세 등) 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중도금 및 잔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연체료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 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 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 · 복리 시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해당 공동주택은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2018. 08. 09. 사업계획승인을 인가받았는 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71호, 2017. 12. 26., 일부개정]에 맞도록 적용하였고, 개정된 주택건 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84호, 2019. 1. 16., 일부개정]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부대 · 복리 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3m 2.3m 지하 2층 2.3m 2.3m 지하 3층 2.3m 2.3m VII.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공사비 59A 59B 71 84A 84B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m²) 발코니 확장금액 12,000,000 9,000,000 11,000,000 13,000,000 13,000,000 계약금[10%] (계약 시) 1,200,000 900,000 1,100,000 1,300,000 1,300,000 잔금[90%] (입주예정일) 10,800,000 8,100,000 9,900,000 11,700,000 11,7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아래의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시 확인바랍니다.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 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예시 101동 0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부탁드립니다. (예시 101동 0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 32 - 발코니확장비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 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년 12월 2일 개정시행)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 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발코니 확장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가격과는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되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확장계약 가능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업체의 부도, 파산, 공사포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 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등 하드웨어류),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본형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음.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는 별도로 부담) 확장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후 공개된 범위내에서 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였으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함.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사용승인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 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를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 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행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정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미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상기 확장비용은 외부발코니 새시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발코니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의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구분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금융기관명 부산은행 계좌번호 113-2011-5732-06 - 33 - 예금주 우리자산신탁(주) 비고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기타 유의사항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설계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은 본 시공 시 제품개발에 따라 기능, 디자인, 설치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이상의 마감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단열재 설치부위, 시공디테일이 견본주택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실 확장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상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 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 외벽은 실제 시공 시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구,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실외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광고물(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류의 일부만 표기되어 있으며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예정입니다.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1층, 2층, 최상층)세대 거실에는 동체감지기, 지하주차장에는 비상벨 등이 설치되며, “층별시공기준” 및 “시공 설계도서”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105, 106, 107동 1층 필로티의 상부 세대는 외부에서의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필로티 층 2층 세대는 배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1층, 2층 반자높이는 2,300mm, 기준층 반자높이는 2,300mm, 최상층 반자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 아파트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이 동급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피난대피소는 확장 여부와 관계없이 시공되며, 입주 후에도 개별적으로 이를 제거하여 유리문 또는 목문 등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 고정형 가구 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도배지, 마루판, 타일 등의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욕조가 설치되는 벽면 및 바닥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고, 씽크대 하부 및 상하부장 뒷면에는 별도 마감재 없습니다. - 공용욕실 및 부부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의 바닥높이는 견본주택과 현장시공 시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 등에 의하여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될 수 있고, 시야가 차폐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부 도로(지하주차장램프 등)와 단지 내 비상차로, 부대시설(상가포함) 에어컨실외기, 필로티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조망, 소음 및 차량 전조등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는 본 공사 시 업체규격, 사양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식탁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은 연출용 전시품으로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일부세대는 어린이 놀이터, 옥외운동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발생 소지는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등의 급기 및 배기를 위하여 지상에 돌출되어 구조물이 시공되며, 이로 인하여 저층 인접세대는 시야 차폐 및 소음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탑라이트)이 노출되어 있으며 주민운동시설 및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는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 를 취하여야 합니다. - 본 시공 시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및 개수는 모델하우스 소방 준공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세대 내에 설치되는 소화 설비 등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여,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34 -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에 매립 설치되며 단위세대 바닥, 벽, 천정부위의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포함) 등이 설치되어 가려지는 부분은 최종 마감재가 미 시공 되고 식탁 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쓰레기 집적장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공간(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분리수거함 등)이 설치 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당사 실시설계 후 조정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임의 조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오염된 자재에 대해서만 교체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의 내부 칸막이벽은 안목치수(시공여유 두께가 포함된 치수)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 벽체 두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감도에 표현된 본 아파트의 색채 및 입면은 사전에 임의로 제작된 것으로 외벽색채, 입면, 옥탑구조물은 디자인 자문 및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 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이 설치될 경우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 진행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맞춰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미인지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당해 단지시설물의 변경과 향 및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 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면적 확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고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계획(식재, 수경시설, 포장, 주민운동시설 등), 각종 시설물(DA, TOP LIGHT,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등)의 위치, 수량, 마감재,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이며, 각동의 출입통로 길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층 특성상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배수 트렌치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휀룸 상부 또는 근접한 장소에 환기탑이 설치될수 있으며, 일부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로와 접한 단지 내 보도는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보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하며, 이에 따른 사 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 중 입주개시일부터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과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하며, 이에 따른 사용 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 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 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외부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인근 상업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인해 일부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토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하여 동일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특화디자인 설계 계획에 따라 시공합니다. - 35 -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상,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 과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등은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특화계획 및 관련 인/허가에 따름)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창호 디테일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통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 m² )로 표기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방법 : 주택형별 면적(m²) × 0.3025] - 본 아파트 공사중 전쟁, 내란, 위력행사를 동반한 민원 및 노조시위, 천재지변,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 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 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의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도로에서 단지내로 연결되는 외부계단 및 램프는 본 공사 시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필요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의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시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공원, 녹지,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및 설치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범위가 아닙니다. - 단지 내·외부 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 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은 증감이 발생하여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일부 세대는 본 공사 시행 중에 시공 등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관경 및 기준개수 등 소화시설물의 기준은 관계법령 및 수리계산에 의해 본 공사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 마감자재는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마감자재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참조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급격한 가격의 상승,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홍보물 - 견본주택은 84A 타입만 설치되며, 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은 타입(59A, 59B 71, 84B)에 대해서는 인허가도서 확인 및 분양상담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홍보 팜플렛, 홈페이지, 안내문, 사이버 견본주택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제품으 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홍보물(팜플렛)상 제시된 세대 확장형 및 선택형을 제외한 발코니 각 공간별 확장 유/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합니다. - 견본주택 타입별 설치된 바닥 마루자재의 색상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등 있으며, 타입별 기본 제공품목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모든 사양 및 치수는 확장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창호(프레임, 유리 등) 및 실외기실 그릴창은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입니다. 또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간의 협의 및 풍압검토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경쟁입찰로 낙찰된 업체의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 에어컨의 경우 관람을 위한 냉·난방으로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조명기구,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일반 콘센트, 온도 조절기, 바닥 드레인, 선홈통,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 수전류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 시각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소화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 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6 - - 단지 외벽마감 및 색채, 조경, 식재, 시설물, 주변환경 및 대지레벨, 보도선형, 시설물의 위치, 동간거리, 도로 폭, 식재, 주변 옹벽높이, 방음벽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 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는 세대를 제외한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주택형별로 다른 사항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관계기관의 개발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 사업 기반시설(도로, 공원)의 인허가 및 설계상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는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 부지 북측 및 동측에 종중 토지가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하여 일부 동에서 “묘”가 조망될 수 있으며, 현장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지 남측에 고물상이 위치해 있어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사업 기반시설(어린이공원)이 107동 1호라인과 인접한 위치에 조성될 예정이며, 해당 기반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기부채납 예정임.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 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음.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 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협의 결과 동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학생은 인근의 검단초 및 서구지역 중ᆞ고등학교에 배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 개발사업에 대한 학생배치 계획은 개발사업 변경 및 상황, 인근 개발여건, 학생배치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함. - 학생배치 계획은 개발사업 변경 및 추진상황, 인근 개발여건, 학생배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 및 관할교육지원청에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부지 주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홍보 전단지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 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에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등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 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과 시공사 또는 시행사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명칭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 37 -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 지하(101동 1호라인, 2호라인)에 전기실이 시공 됨.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으며, 인접한 세대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비실1 (102동 4호 5호 6호 라인) 경비실2 (106동 3호 4호 라인) - 근린생활시설 (101동 3호·4호·5호 라인) - 관리사무소 (102동 5호 6호 라인 PIT층) - 휘트니스센타 (106동 5호 6호 라인, 105동 3호 4호 라인 PIT층)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105동 4호 5호 6호 라인) - 보육시설 (107동 6호 라인 1층) - 주민운동시설 101동 1호 2호 - 주민운동시설 배드민턴코트 (103동 4호 5호 라인) - 어린이놀이터-1 (105동 1호 라인) - 어린이놀이터-2 (102동 1호 2호 라인) - 옥외 엘리베이터 (101동 5호 라인) - 맘스테이션 (106동 3호 4호 라인) -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102동 6호 라인, 103동 3호 4호 라인, 105동 3호 4호 라인 106동 2호, 3호, 4호, 6호 라인 ) - 휀룸 급배기용 DA (102동 2호 3호 라인 , 104동 4호 라인, 104동 1호 라인, 107동 1호 라인) - 주택형 59A의 경우 세대 내부 침실2와 침실3 사이에 칸막이벽은 가변형벽체(경량철골+석고보드)로 시공되며 분양 계약시 선택할 수 없음 - 단지 및 외부도로의 고저차로 옹벽 등이 시공되며, 일부 저층부세대는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2동 6호 1~2층, 103동 1~3층, 104동 1~3층, 107동 1~3층) - 101동, 102동 저층 일부 세대는 주출입구 외부 ELEV로 인해 조망권,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3동 105동 1층 일부 세대는 단지내 단차부위 콘크리트 난간으로 인하여 조망권을 침해 받을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1동 102동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층표기는 B2, B3으로 표기 됨 - 각 동의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운행은 101동~102동은 B2~B3층, 103동~107동은 B1~ B2층으로 운행됨 - 지하주차장 진입로 주변 일부 동은 차량 진.출입시 경광등에 의한 소음 및 불빛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102동, 103동, 106동) - 102동 ~105동 무인택배함은 105동 피로티에 설치되고, 101동 106동, 107동 무인택배함은 106동 피로티에 설치됨 - 59B세대 실외기실은 창호는 설치 되지 않고, 발코니 난간이 설치됨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 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102동 4호라인 14층 옥상벽면과 103동 5호 측벽에는 아파트 브랜드 LED SIGN이 설치되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또한 일부 세대는 102동에 설치되는 LED SIGN의 야간 불빛의 영향을 받을수 있음. - 주동 옥상의 형태는 본 공사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의 실외기는 외부 또는 지붕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음. 인접한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동선변경, 세대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필로티가 없는 주동과 출입구형태가 상이함.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부의 색채계획은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8 -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인접한 세대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 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장 시설물 디자인은 당사 디자인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이나 취사용가스는 도시가스에서 공급될 예정으로,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인ᆞ허가 협의 조건에 따라 단지 내.외에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정압기의 위치 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천정 마감은 뿜칠 마감임.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 단지내 비상차로 경사도는 주변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당 아파트 지상 주차구획은 없으며, 지하주차장 주차 통행로의 유효높이는 2.3m, 차로의 너비는 6.0m 이상임. (차고 2.3m이상 택배차량은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함) - 부대시설(경로당,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이후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음. - 각 주동별 소방 급기용 D/A가 1~2개소 설치예정으로 필로티 또는 측면 쪽에 설치되며, 크기, 높이, 위치 등은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주차장 썬큰)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 생 할 수 있음. 인접한 세대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101동 1호라인 후면, 102동 6호라인 후면, 103동 1호라인 후면, 104동 1호라인 측면, 105동 1호 라인 후면, 106동 1호 라인 후면, 107동 6호 라인 측면)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인접한 세대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의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 및 지붕에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당해지구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행자 출입구 설치는 관계기관의 협의, 시공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39 - 구분 건축 구조 소방/정보통신 전기 비고 회사명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제일구조기술사사무소 이룸이앤씨 주신엔지니어링(주) 감리금액 1,503,128,000 55,000,000 618,183,500 503,329,93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본 주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 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 보증서 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22,980,024,000- 제 01222021-101-0001200 호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40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 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 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제4조 (보증사고) 1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 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 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기타 주요사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3항 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성능 및 건설기준 ◎ 친환경주택의 성능 기준 - 의무사항 적용여부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41 - 의무사항 단열조치 준수(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방습층 설치(다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여부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조명설치(다목)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고효율변압기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거실, 침실, 주방에 설치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9호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8조[시행 2015.5.6..] [대통령령 제26226호, 2015.5.6..,타법개정]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의거 1,000세대 이상 의무 표기로 해당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1호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28호(2016.11.0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에 의거 적합하게 설계적용 함.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관리과-8500(2019.03.19.)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주소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마전지구 지역주택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527, 303호(마전동) 315-82-72168 양우건설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5길, 10 110111-0618194 사업주체 수탁사 우리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 (삼성동) 110111-2003236 시공사 양우건설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5길, 10 110111-0618194 분양대행사 주시회사 드림하우징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233 284111-0217236 ▣ 홈페이지 : http://mj-yangwoo.co.kr ▣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83-6 마전 양우내안애 퍼스트힐 견본주택 ▣ 분양문의 : 10:00 ∼ 18:00 ☎ 032-229-0011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 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본 분양주택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