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분양정보 (분양일정,분양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jihaeng-centreville.co.kr)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만 사전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방문예약을 통해 방문이 가능합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견본주택 관람 및 사전서류제출은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홈페이지(http://www.jihaeng-centreville.co.kr) 방문예약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방문예약 접수 방식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특별공급 신청을 견본주택에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표번호(☎1661-0037)로 방문 예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VI.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VII. 계약체결」의 일정 안내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시 사전예약자 및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내방시 1인 방문이 원칙이나 사전예약 신청시 동반 신청자에 한해 동행 입장 가능합니다. (최대 2인 입장 가능 / 대리인 위임시 포함)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감염증 확산방지 및 방문인원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 인적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병행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1661-0037)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 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 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 등 확인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 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5.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06.2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청약 접수 시 주택형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선정하며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선정 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동두천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영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4조에 따라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1-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주택법시행령 제73조 참고)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이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거주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의무거주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5.) 현재 동두천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동두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청약통장 필요 (2순위)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세대주 요건 - 소득기준 - ※ 1순위 : (수도권 비규제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예치금 무관)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가산점수, 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중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ᆞ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중복청약 접수, 이중당첨 관련 유의 사항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 인정하고,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 - 다자녀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적용 노부모부양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 생애최초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적용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혼부부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3-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 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2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 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haeng-centreville.co.kr) 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 ·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 사실, 이중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주택 건설지역인 동두천시는 비 조정대상지역이나, 대출관련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사업 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 기관을 알선 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 사무소는 대출 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사와 분양 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됨. 고객의 대출비율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4- 대하여 분양상담 (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 주체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사유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분양대금 조달하여 납부 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 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제한, 예비당첨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근거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 취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매수자(전매 포함)가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 주체와 계약자 간의 최초 계약에 대한 신고는 사업 주체가 수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분양서류 일체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청약유형 및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견본주택에 확장형 기준 84m²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모형도 및 CG와 안내 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 청약 일정 방법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 구분 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7.05.(월) 인터넷청약 (08:00~17:30) ■ 한국부동산원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음 일반1순위 2021.07.06.(화) 인터넷청약 (08:00~17:30) ■ 한국부동산원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일반2순위 2021.07.07.(수) 인터넷청약 (08:00~17:30) ■ 한국부동산원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당첨자발표 2021.07.13.(화)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계약체결 ■ 한국부동산원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2021.07.26.(월)~2021.07.28.(수) 견본주택 방문 당사 견본주택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745-13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5.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5-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건축과-28209호 (2021.06.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691-2 (생연택지개발지구 B10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3~20층 5개동 총 314세대 [특별공급 180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31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31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62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9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4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10월 예정(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사전에 통보 예정임.) ■ 공급대상 (단위 : m²/세대) 특별공급 세대수 저층 세대별 총공급 기관 (전용면적기준) 표기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지하주차장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계 세대수 세대수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약식 주거 주거 공용면적 계약 등)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일반공급 우선배정 2021000468 주택 01 084.9330A 84A 84.9330 24.9289 109.8619 39.0333 148.8952 50.8764 294 29 29 58 8 44 168 126 17 02 084.9422B 84B 84.9422 24.9316 109.8738 39.0375 148.9113 50.8819 20 2 2 4 1 3 12 8 1 합계 314 31 31 62 9 47 180 134 18 민영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x 0.3025 또는 m² ÷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공동주택)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계약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였으며, 아파트(공동주택)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공동주택) 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타입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근린상가로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달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세대) 주택 형 (약식 표기) 공급 해당 세대 층구분 세대 수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021.10.25 2022.02.25 2022.06.25 2022.10.25 2023.01.25 2023.05.25 입주시 84A 294 1층 2층 3층 4층 5층~차상층 최상층(다락제공) 1층 2층 3층 4층 5층~차상층 최상층(다락제공) 66,638 252,362 319,000 31,900 31,900 31,900 31,900 31,900 31,900 31,900 95,700 67,264 254,736 322,000 32,200 32,200 32,200 32,200 32,200 32,200 32,200 96,600 67,682 256,318 324,000 32,400 32,400 32,400 32,400 32,400 32,400 32,400 97,200 69,771 264,229 334,000 33,400 33,400 33,400 33,400 33,400 33,400 33,400 100,200 71,233 269,767 341,000 34,100 34,100 34,100 34,100 34,100 34,100 34,100 102,300 75,829 287,171 363,000 36,300 36,300 36,300 36,300 36,300 36,300 36,300 108,900 84B 20 66,429 251,571 318,000 31,800 31,800 31,800 31,800 31,800 31,800 31,800 95,400 67,055 253,945 321,000 32,100 32,100 32,100 32,100 32,100 32,100 32,100 96,300 67,473 255,527 323,000 32,300 32,300 32,300 32,300 32,300 32,300 32,300 96,900 69,562 263,438 333,000 33,300 33,300 33,300 33,300 33,300 33,300 33,300 99,900 70,816 268,184 339,000 33,900 33,900 33,900 33,900 33,900 33,900 33,900 101,700 75,620 286,380 362,000 36,200 36,200 36,200 36,200 36,200 36,200 36,200 108,600 8 16 17 17 219 17 1 1 1 1 15 1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함. ■ 공통유의사항 • 청약 신청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을 기준으로 분양가심의위윈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층별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옵션 등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거전용면적 및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가격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 공용 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계약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3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본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이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됩니다. • 공급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에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할 예정)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예정)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 부과) • 계약자는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계약금 미납,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람)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당첨자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