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분양공고문

충주 모아미래도 분양정보 (분양일정,분양가)

no1_guru 2021. 6. 26. 14:15
728x90
반응형

 

 

 

 

 

충주 모아미래도 입주자모집공고문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충주 모아미래도 견본주택 관람을 방문예약제로 운영하여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http://moa-miraedo.co.kr/)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견본주택은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예약은 방문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 모아미래도 홈페이지(http://moa-miraedo.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관람은 당첨자 외 동반자 1인까지만 가능합니다.(미성년자 동반불가) - 견본주택 방문기간 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체온이 37.5 ̊C 이상인 경우(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측정)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합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충주 모아미래도‘는 분양 상담전화(☎043-852-7300)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 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5.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6.2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충주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 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5.)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충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20.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6. 25.)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충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 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 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 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수도권외 비규제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 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 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 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 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moa-miraedo.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2-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1.07.06.(화) 2021.07.07.(수) 2021.07.08.(목) 2021.07.14.(수) 2021.07.26.(월)~2021.07.28.(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 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 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 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2021.05.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 건축주택과 - 25780호(2021. 06. 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80-1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0층, 3개동 총 3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60세대(일반[기관추천] 33세대, 다자녀가구 32세대, 신혼부부 65세대, 노부모부양 8세대, 생애최초 2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민영 주택 6 6 0 12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2021000484 모델 01 02 03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059.7464 84.9682A 84.9682P 약식표기 59 84A 84P 59.7464 84.9682 84.9682 주택공급면적(m²) 합계 주거 공용면적 25.4763 32.8708 32.8708 소계 85.2227 117.8390 117.8390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27.9673 39.7737 39.7737 계약 면적 113.1900 157.6127 157.6127 세대별 대지지분 20.8425 29.6410 29.6410 총공급 세대수 164 160 6 330 16 16 1 33 16 16 0 32 특별공급 세대수 32 32 1 65 노부모 부양 4 4 0 8 생애 최초 11 11 0 22 계 79 79 2 160 일반분양 세대수 85 81 4 170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3-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1.10.30 22.02.28 22.06.30 22.10.31 23.02.28 23.06.30 입주지정기간 59 164 2 5 44,743,981 195,256,019 240,000,000 10,000,000 14,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72,000,000 3 5 43,625,381 190,374,619 234,000,000 10,000,000 1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70,200,000 4~5 12 44,743,981 195,256,019 240,000,000 10,000,000 14,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72,000,000 6~10 30 45,862,580 200,137,420 246,000,000 10,000,000 1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73,800,000 11~15 30 46,981,180 205,018,820 252,000,000 10,000,000 1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75,600,000 16~20 30 48,099,779 209,900,221 258,000,000 10,000,000 1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77,400,000 21~25 30 49,218,379 214,781,621 264,000,000 10,000,000 1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79,200,000 26~30 22 50,150,545 218,849,455 269,000,000 10,000,000 16,900,000 26,900,000 26,900,000 26,900,000 26,900,000 26,900,000 26,900,000 80,700,000 84A 160 2 6 61,522,973 268,477,027 330,000,000 10,000,000 2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99,000,000 3 6 60,404,374 263,595,626 324,000,000 10,000,000 2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97,200,000 4~5 12 61,522,973 268,477,027 330,000,000 10,000,000 2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99,000,000 6~10 30 62,641,573 273,358,427 336,000,000 10,000,000 2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100,800,000 11~15 30 63,760,172 278,239,828 342,000,000 10,000,000 2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102,600,000 16~20 30 64,878,772 283,121,228 348,000,000 10,000,000 2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104,400,000 21~25 30 65,997,371 288,002,629 354,000,000 10,000,000 2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106,200,000 26~29 16 66,929,538 292,070,462 359,000,000 10,000,000 2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107,700,000 84P 6 26,30 6 99,741,790 435,258,210 535,000,000 10,000,000 4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60,500,0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고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호수로 당첨자를 선정함. ※ 상기 공급아파트 84타입(주택형)의 경우 기존 승인 및 설계도서 상 84A 단일로 표기되어 있으나, 6세대(30층 4세대, 26층 2세대)는 펜트하우스로, 한국동산원 주택형 표기규정에 따라 84A, 84P로 구분하오니 청약신청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제세공과금은 미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설치비용은 별도 비용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별도 안내 예정임) -4-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향후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 (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수 있음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계약금 완납 시 대출 실행 가능)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 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분양 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지정된 계약금 계좌 외에 타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 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