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산_도시재생혁신지구_국가시범지구_지정(변경)_및_지형도면_등의_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17호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1호 (2019.12.27.)로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국가시범지구를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23-1번지 일원 나. 면 적 : 13,963㎡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쇠퇴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