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요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 5. 18(화) 총 6매(본문 6) 담당 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과장 김기용, 사무관 신용화, 주무관 양승혁 ☎ (044) 201-3385, 3394 보도일시 2021년 5월 1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1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 구체화 - - 6.8일까지 입법예고...후보지에서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이하, 고시) 개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