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 7. 29.(목) /총 5매(본문2, 참고3)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과장 배성호, 사무관 신익승, 주무관 장지애 담 당 자 ∙☎ (044) 201-3338, 3347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인보증처 공동 배포 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비서실 ∙처장 윤봉중, 전세보증팀장 이민근, 차장 권혁 담 당 자 ∙☎ (051) 955-5721, 5792 ∙실장 문석, 언론팀장 이용승, 차장 이양선 담 당 자 ∙☎ (051) 955-5431, 5613 보도일시 2021년 7월 3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29.(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드려요 - 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중복확인·신청 - □ 내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ᄋ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권형택)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 ** 증금반환보증 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하며 보증기관이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인이 임의 가입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1- * 임대보증금보증(임대인 가입)은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 가입)은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 부담 ᄋ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HUG는 중복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다만,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하여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 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 ※ (예시) 임차보증금 3억원(APT),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액 3억원, 임대 보증금보증 보증금액 1억원, 중복기간이 9개월인 경우의 환불 보증료 = 중복가입 금액 x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x 중복기간/365 = 1억원 x 0.128% x 270일/365일 = 94,680원 *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당시 적용된 보증료율 및 사회배려계층 할인율 등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 임차인마다 환불 보증료가 상이할 수 있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개선 사항은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 이며, 임차인은 HUG 누리집(인터넷보증, khig.khug.or.kr)에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ᄋ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 아울러,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신익승 사무관(☎ 044-201-3338),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인보증처 이민근 팀장(☎051-955-57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 1 보증 중복가입에 따른 보증료 환불방안 (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해지 시, 중복가입 된 보증금액·중복기간에 상응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환불 ᄋ 환불보증료 = 보증 간 중복가입 된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 보증 중복일수/365 □ 중복가입 된 보증금액(환불범위) ᄋ (예시) 주택가격 1억원, 임차보증금 9천만원인 공동주택에 대한 각 보증의 보증 범위 및 중복가입 된 보증금액 주택가격(1억원) 임대보증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차보증금 보증범위 보증범위 ↕ 법령요건 충족시, 보증범위 제외 * 임대보증금보증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보증가입 가능 임차보증금 (9천만원) 보증금액 (3천만원) 중복가입금액 = 환불범위 보증금액 (9천만원) □ 보증료 환불시점 ᄋ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해지되는 시점에 환불 중복기간 보증해지(→보증료 환불) * 전세금안심대출보증(반환보증+대출보증)은 반환보증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로서 보증기간 중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이상 반환보증 중도해지 불가 임대차계약 기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기간 임대보증금보증 보증기간 -3- 참고 2 HUG 홈페이지 보증 중복가입 확인 방법 □ (조회시스템 경로) HUG 홈페이지 – 인터넷보증 – 고객정보 – “보증 중복가입 확인” □ (조회방법) 아래 기재된 순서로 접속하여 조회 1 HUG 인터넷보증(HUG 홈페이지 우측 상단) 접속 2 공동인증서로 HUG 인터넷보증 로그인 -4- 3 화면 상단에 위치한 “고객정보” 중 “보증 중복가입 확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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