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 8. 12.(목) 14:00 담당과장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 강대현 (044-215-5150) 담당자 신동선 서기관(kokokoip@korea.kr) 최현화 사무관(hyunhwa@korea.kr)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장 노중현 (044-215-5250) 손주연 사무관(jyeons@korea.kr) 이재우 사무관(dlwodn0416@korea.kr) 기재부 출자관리과장 강준희 (044-215-5170) 박진영 사무관(jjiny726@korea.kr) 보도일시 2021. 8. 12.(목) 14:00 배포일시 「202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수립 등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민간·지자체와 공동개발 추진, 그린뉴딜 등 핵심정책 지원 - - 약 3,200호 주택공급을 포함한 남양주 군부지 토지개발 사업승인 -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월 12일(목), 민관합동위원회인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여, 1 2022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2 남양주 군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안), 3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음 <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일시 : ’21.8.12.(목) 10:15~11:45 (90분) 참석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6명 -1- 【 2022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 □ 금번 2022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은 *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국회제출 ᄋ ‘국유재산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및 포용성장 지원’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정책방향*과 15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1민간·지자체 협력으로 개발 효과성 제고, 2국가정책 지원 및 수요자 중심 제도운영, 3관리 내실화를 통한 국유재산 가치 제고, 4국유재산 관리기반 강화 2022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국유재산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및 포용성장 지원 정 책 과 제 민간·지자체 협력으로 개발 효과성 제고 1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 활성화 2지자체와 협업하여 생활SOC 확충 3국유지를 활용한 지역개발 지원 4 토지위탁개발 사업의 속도감 확보 국가정책 지원 및 수요자 중심 제도운영 5그린뉴딜·2050 탄소중립 정책 뒷받침 6사용료 경감 등 청년·소상공인 지원 강화 7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지원 8 사용자 친화적 제도개선 국유재산 관리기반 강화 관리 내실화를 통한 국유재산 가치 제고 9국유재산의 합리적 가치산정을 위한 평가체계 개편 10행정재산 실태조사 체계화 및 감사실시 11취득·활용·처분 등 단계별 효율적 운영 12 무상귀속 제도개선 등 국유재산권 보호 13총괄청 중심 유관기관 간 정책 협의 강화 14차세대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15국유재산 특례 신설 심사 등 체계적 관리 -2- □ 종합계획(안)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❶ 민간·지자체와 협력하여 국유재산 개발효과 극대화] ᄋ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국유재산을 개발하는 「민간참여개발제도*」가 ‘11년부터 도입되었으나, 사업추 진 요건이 엄격하여 그간 개발 실적이 전무 * 정부 출자한도 30%로 ‘국유지개발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개발 후 이익 배분 ᄋ 이에, 대부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개발이 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참여개발을 활성화*하고 * 제도개선(안)을 이행하기 위해 국유재산법령 개정 등 추진(’21.下~) - 현재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2곳*을 대상으로 민간에 50년간 국유지를 대부하여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을 개발·운영토록 하는 시범사업도 실시(‘22년 중)할 계획 * 송파 중앙전파관리소(복합개발), 수원 舊서울대 농대(토지위탁개발) 부지에 적용 검토 < 「민간참여개발」 주요 제도개선(안) > -3- ᄋ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존 청·관사 복합개발*에 생활 SOC를 추가하여 복합의 범위를 넓힌 선도사업**을 추진 하고,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귀농·귀촌, 관광 등 지역 거점시설 조성도 지원 * 청‧관사 + 상업시설 + 공공주택‧혁신공간 ** 도봉세무서(‘22) : 청사시설(국가) + 주민체육시설(지자체) [❷ 당면 현안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 ᄋ (그린뉴딜‧2050탄소중립 지원)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을 지원*하고, 청·관사 등 공공 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 빌딩을 선도적으로 도입** *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 중 원주, 천안 등의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 ** 성남 선관위(‘21), 세종제2연구청사(’22)를 대상으로 공공건축물 법정 의무(5등급)보다 높은 수준(3등급)으로 사업계획 승인 추진 ᄋ (서민 주택공급 지원)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지 토지개발사업(15곳, 공공주택 2만호)과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16곳, 주택 2,900호)을 차질없이 추진 * (’21) 부산남구 복합청사, 대방동 軍관사, 종로 복합청사 등 7곳 착공 (‘22) 서울 영등포, 경기 남양주, 광주 동구 복합청사 등 3곳 청년임대주택 입주 ᄋ (청년 소상공인 생업 지원)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 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국유지를 창업공간으로 적극 대부** * 국유재산 사용 소상공인 등 ➊임대료 인하, ➋납부유예, ➌연체료 경감 (‘20.4~’21.12) → ’21. 6월말 현재까지 72,705건, 577억원 지원 ** 청년 푸드트럭 국유지 임대지원 : (‘20.12) 경기 군포 廢파출소 부지, (’22) 경기 의정부, 부산지역 등 추진 -4- [❸ 국유재산 사용자의 편의 제고방안 마련] ᄋ 사용허가 중단 관련 불리 규정 개선 등 국유재산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국유재산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21.下~) * 「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제도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실시 →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21.2.4~3.25, 총 5회) < 주요 제도개선(안) > 1 국가책임으로사용허가일시중단시, 국가손실보상또는사용기간연장 2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연 6회 → 연 12회) 3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준 하향 (1천만원 → 5백만원) 4 모바일 전자문서 고지 및 납부 서비스 도입 등 [❹ 국유재산 가치 제고 및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고도화] ᄋ (국유재산 평가 개선) 발생주의 도입(’11년) 이후 10년 만에 국유재산을 전면 재평가하여 재산가치를 현행화*하고, 국유 재산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평가체계 개편안** 마련 * ‘21.10~12월 결산담당자 교육, ’22.1~4월 ‘21회계연도 결산에 반영 ** 예: 정부서울청사 건물 13억원(민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 실제 사용가치와 괴리 ☞ ‘20.5월부터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운영 중 (국유재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공정가액 추정방법 등 검토) ᄋ (국유재산 활용가치 제고) 일반재산 중 정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은 적기에 매각하여 민간에 활용 기회를 제공 하고, 활용 잠재력 높은 재산의 매입을 확대**하는 등 국유 재산의 가치 제고 * 1100m²이하 토지, 2사유건물 점유지, 3 읍·면지역 농지 등 ** (현행) 청·관사용 → (확대) 민‧관 공동활용 부지, 기존재산 가치증대를 위한 인접재산 등 -5- ᄋ (관리시스템 개선) 차세대 국유재산관리시스템* 활용, 기획 재정부(국유재산 총괄기관) 중심 관계부처 협의·조정 강화** 등을 통해 여러 부처·지자체로 산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 ‘22.1월 운영 개시 → 주요 장부 자동 연계·비교, 재산 이력관리 등 가능 ** 국유재산 활용수요 발굴, 제도개선 협의, 부처별 개발가능 국유지 정보공유 등 【 남양주 군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안) 】 □ ‘18년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 군부지(경춘선 퇴계원역 인근)를 주택용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남양주 군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였음 ᄋ 해당 사업지는 ’19년 토지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하여, 그간 수탁자(LH)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 ᄋ 주요내용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1,000호를 포함하여 3,2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며, -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상업용지 등을 조성하고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임 소재지 : 경기 남양주 퇴계원읍 퇴계원리 113번지 일원 이용현황 : ’18년 부대이전 후 유휴 입지 : 경춘선 퇴계원역 인근 -6- 【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 】 □ 정부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받아 보유하고 있는 국세물납 증권 중 61개* 비상장증권의 매각 예정가격을 평가하였음 * 금년도 평가대상은 172개로, 3회에 나누어 평가 예정(8월, 11월, 12월) ᄋ 평가 결과, 매각 예정가격은 총 2,751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향후 동 평가액을 토대로 공개매각을 통해 매각대금을 국고에 세입조치 할 계획임 □ 안도걸 차관은 앞으로 국유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 활용하기 위해서는 ᄋ 민간 지자체와 협업하여 국유재산을 보다 창의.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방식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안 차관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형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뒷받침 해야 한다고 하면서 ᄋ 남양주 軍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서울 대방동 軍부지 등 3곳의 수도권 국유지 토지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타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 주택물량 약 9,000호: 남양주 3,200호, 의정부 4,400호, 서울 대방동 1,300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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