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News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728x90
반응형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 10. 18.(월) /총 4매(본문4) 공공주택 담당 정책과 부서 청년정책과 ∙과장 이기봉, 사무관 양승진, 김민균, 주무관 고서린 담 당 자 ∙☎ (044) 201-4580, 4513, 4536 ∙과장 정송이, 사무관 한시겸 담 당 자 ∙☎ (044) 201-3638 보도일시 2021년 10월 19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18.(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 19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ᄋ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허용 확대 ᄋ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 대학생→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ᄋ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 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 신혼부부, 신혼부부 수급자→고령자 등 -1- ᄋ 아울러,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 계층의 거주기간 을 새로 적용한다. * 대학생 청년 6년, 신혼부부(자녀 有) 10년, 고령자 수급자 20년 등 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ᄋ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 소득근거지 변경 등 ᄋ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 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ᄋ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 생애주기에 따른 이주 지원 ᄋ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 * * 입주 대기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감점 ᄋ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하였으나, -2-  산단형 행복주택 기업 공급 활성화 ᄋ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ᄋ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 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실 이혼자 등 세대 구성원 범위 개선 * ᄋ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 의 동의를 받아 소득 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나, *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ᄋ 수급자 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에서 심의하여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ᄋ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 □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ᄋ 개정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 출 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80, 4536, fax 044-201-5663)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 주택정책과 양승진 사무관(법령 총괄, ☎ 044-201-4580), 김민균 사무관(행복주택, ☎ 044-201-45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