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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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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 11. 15.() / 7(본문5, 참고2)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과장 배성호, 사무관 남일, 엄성열 주무관 이전욱, 박세진 (044) 201-3351, 3343, 3342, 3345   보도일시 2021 11 16()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15.() 11:00 이후 보도 가능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11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21.8.25, 사전청약) 보도자료(‘21.9.7, 특공 개선) 통해 발표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택지 민간 사전청약 도입 >> 1 사전청약 시행 요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 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있다. -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2 사전청약 주요 절차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 일간신문·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있게 된다. 사전당첨자는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 전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할 있다. 【사전청약 주요 절차 →→→→→→→ (LH→민간) (지자체) (신청자) (사업주체) (사업주체) (사전당첨자) (사전당첨자) (당첨자) 3 사전청약 참여자의 권리보호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납부는 없으며,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있다. - 또한,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청약 당첨으로 제한된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있다.                                 택지 공급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사전청약 신청 사전당첨자 선정 -2- 사전공급 계약 체결 최종 의사 확인 청약 (착공) 공급계약 체결        4 사전청약 참여자의 제한 유의 사항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전 당첨자로 선정될 있지만, 주택 조건은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또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 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까지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적용되는 자는 사전당첨자로 선정이 없으며, - * - * *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 민간분양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없다.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사업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른 분양주택의 청약 제한 *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시에는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없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1 / 수도권 지역 : 6개월 아울러,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는다. <<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 1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 기회가 없으며,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되어 왔다.  -3-  *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여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된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3.3억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4) 이하인 경우만 허용 - 아울러,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 (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하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구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 100% 이하 140% 이하 100% 이하 130% 이하 소득기준 160% 이하 120% 이하 140% 이하 선발방식   외벌이 맞벌이 120% 이하          구분 소득기준 선발방식     외벌이     (1단계) 우선공급 (50%) (2단계) 일반공급 (20%) 국민 자녀순 좌동 2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자녀순 100% 이하  민영 자녀순 14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160% 이하     (3단계) 추첨제 (30%)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 (자녀수x)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는 가구와 1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다. *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1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3.3억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4) 이하인 경우만 허용 -4-  - 아울러,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하였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구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 소득기준 130% 이하 160% 이하 100% 이하 130% 이하 선발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2단계 일반공급 (20%) 국민 추첨제 좌동 선발방식 추첨제 추첨제 (1인가구 가능민영 추첨제         또한,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 에서 20%,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 확대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일 (11 16)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 국토교통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마련 기회가 확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사전청약」 관련해서는 주택기금과 남일 사무관( 044-201-335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관련해서는 엄성열 사무관( 044-201-33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3단계 구분 추첨제 (30%) 소득기준 130% 이하 160% 이하  소득요건 미반영      참고 1       사전청약 절차                    단계별 사업주체 사전청약 사전준비 (택지공급계약 체결 6개월 이내)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 ↙↓ ↓↓↙ → ↓ → 최종 계약의사 확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청약 입주자모집승인신청 이전)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분양 가격 산정 ↓ → → ↙↓ ←                일정협의 / 관련서류 준비모집일정 사전협의(한국부동산원) ※ 모집공고일 기준 최소 2 주택 건축설계안 마련추정분양가 작성 HUG 검증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작성사전청약 대상입지 입지별 예상 공급일정·물량 관리청약홈 공개 (매월 업데이트)                   사전당첨자모집승인 / 청약접수 사전당첨자 발표사전당첨자 모집승인신청(··구청장) ※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 건축 설계안, 추정분양가 검증서, 사전 당첨자 모집공고안 첨부승인 10 이상 모집공고 (일간지, 인터넷, 청약홈 ) ‣청약홈 공고 청약접수사전당첨자 선정 발표동호수 배정 미실시          ‣당첨사실 통보 자격확인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 요청            청약  -6-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    ‣청약제한사항 국토부 주택소유검 색결과 사업주체 제공              자격확인 / 사전공급계약 체결당첨자 제출서류, 한국부동산원 제공 정보 등을 활용하여 청약자격 검증정당한 사전당첨자와 사전공급계약 체결, 당첨자·부적격자 명단 통보사전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명단 등록 관리                사전당첨자 관리 ( 청약 전까지) ‣사전당첨자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명단 통보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체결의사 확인 청약 입주자모집승인신청 15~7 전까지 사전당첨자에게 분양가격 청약 관련정보 통지, 공급계약 체결의사 확인 결과(미응답자 포함) 한국부동산원에 통보계약 포기자(미응답자 포함) 사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계약포기 물량은 청약 물량으로 전환, 청약 물량 확정                청약 입주자 모집 / 공급계약 체결 청약 입주자모집승인 모집공고 실시 청약 청약홈 공고 청약접수 청약 당첨자 선정 전체 동호수 추첨결과(사전당첨자 포함) 발표          ‣거주기간(주민등록등·초본) 충족 주택 (주택소유 검색결과) 유지여부 확인 정당한 사전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부적격자는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 제한 적용 청약 당첨자 주택소유 검색 요청 사전청약 계약대상자도 포함하여 전산 검색 결과 통보                 참고 2 공공 민간 사전청약 비교      구분    공공 사전청약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 (사전당첨자) 기본 정보     공급대상     공공택지 공공분양     공공택지 민간분양 일반·특별 공급비율 일반 15%, 특별 85% *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5%, 신혼 30%, 생초 25% 일반 37%, 특별 63% *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 20%, 생초 20% 관련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 처리지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2절의2(사전공급계약 ) 4(주택 사전청약) 사전 자격심사 청약제한 사전청약 기준으로 제한* 여부 판단 *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제한,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 일반·특별공급 청약자격 사전청약 기준으로 청약자격 심사 사후 자격심사 주택 유지 사전청약 주택 * 청약 시까지 계속 유지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 사전청약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추첨제(무주택 참여자) 당첨자 거주기간 충족 사전청약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청약 시까지 충족 * 다만,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 청약 당첨여부 청약 시까지 일반청약 당첨사실이 없어야 - * 일반청약 신청·당첨 제한 사전청약 당첨 제한사항 () 청약제한 공공·민간 사전청약 참여 제한 공공·민간 사전청약 일반청약 참여 제한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제한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 제한없음 부적격 당첨 취소자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 당첨일로부터 일정 기간* 민간 사전청약 일반청약 참여 제한 재당첨 제한 최종 입주자로 확정된 자는 청약 당첨자 발표일부터 재당첨 제한 각종 제한 적용                      * 수도권 1,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 위축지역 3개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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