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1. 11. 28.(일) 13:00 담당과장 세제실 재산세제과 이재면(044-215-4310) 담당자 김정 사무관 (correctkim@korea.kr) ‘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 최근 언론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되어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외 지방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분석([첨부1])한 결과, ᄋ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참고로, 전국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88.9%입니다. ᄋ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입니다. □ [첨부2]와 같이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미미(부산, 대구 제외시 0.1% 이하)합니다. ᄋ 따라서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 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합니다. -1- ※ [첨부1] : ‘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 [첨부2] : 시도별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2- 첨부1 □ 대부분 지역은 다주택자・법인의 인원 및 세액 비중이 매우 높음 ᄋ 서울外 지역의 다주택자・법인 인원 비중 70~90% 수준, 서울外 지역의 다주택자・법인 세액 비중 93~99% 수준 ᄋ 서울지역은 다주택자・법인 인원 비중은 39.6%로 낮은 수준이나, 세액 비중은 81.4%로 서울도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의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천명, 억원, %) ‘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 지 역 구 분1」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인원 9 14 11 10 9 8 28 12 46 8 16 7 전체 세액 707 750 259 1,224 567 470 1,470 663 2,561 393 4,293 1,418 다주택자2」 + 법인 인원 7 12 8 9 8 7 22 10 37 7 14 6 세액 684 722 246 1,207 547 453 1,410 639 2,481 385 4,272 1,392 인원 82.3% 84.5% 77.4% 87.5% 85.3% 85.0% 79.0% 84.9% 79.1% 89.6% 88.6% 82.1% 비중 세액 서울 인천 경기 강원 947 480 23 238 9 18 56,789 27,766 1,283 11,689 402 875 547 190 19 168 7 15 50,463 22,600 1,239 10,975 373 839 57.8% 39.6% 85.5% 70.4% 78.1% 84.1% 전국 88.9% 81.4% 수도권 96.6% 93.9% 92.8% 95.9% 96.7% 96.3% 95.0% 98.6% 96.5% 96.4% 95.9% 96.4% 96.9% 98.0% 99.5% 98.2% 1」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지역별 통계는 물건 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2」 다주택자는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를 의미함 -3- 비수도권 첨부2 □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인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극히 미미 시도별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 지역구분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주택 수1」 (A) 492,185 641,789 862,851 137,841 535,614 743,892 803,377 803,305 1,094,527 1,258,384 393,032 1,292,876 246,250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2」 주택 수 (B) 702 7 33 82 87 29 108 3,201 50 6,410 71 25 308 비중 0.0% 0.0% 0.0% 0.0% 0.0% 0.0% 0.9% 0.0% 1.9% 0.0% 0.0% 0.1% 전체주택 대비 (B/A)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8,344,692 2,916,535 1,029,356 4,459,963 632,915 346,455 300,000 386 34,919 37 100.0% 86.6% 0.1% 10.1% 0.0% 0.2% 전 국 수도권 (단위: 호, %) 1.89% 10.29% 0.04% 0.78% 0.01% 0.14% 0.00% 0.00% 0.06% 0.02% 0.00% 0.01% 0.40% 0.00% 0.51% 0.02% 0.00% 0.13% 비수도권 1」 21년 공시가격 기준(공동주택+단독주택) 전체 주택 수 2」 주택분 종부세 1세대1주택자 과세기준금액 : 공시가격 11억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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