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본회의 의결시 배포일시 2021. 12. 3(금) 담당과장 예산총괄과 박창환 (044-215-7110) 담당자 박상우 서기관(tobby1@korea.kr) 예산정책과 김태곤 (044-215-7130) 최상구 서기관(sanggu_choi@korea.kr) 하치승 사무관(hcs017@korea.kr) 조세분석과 최영전 (044-215-4120) 정호진 사무관(re2pect@korea.kr) 2022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 □1 세정지원 효과로 총수입 증가(+4.7조원), 총지출 순증(+3.3조원) ᄋ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하여 내년도 총수입 +4.7조원 확대 ᄋ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 +3.3조원 순증 ᄋ 교부세(2.4조원) 外 전체 증액규모(6.5조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2.0조원)과 방역(1.4조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 □2 재정수지개선(+1.5조원)·국채축소(△1.4조원)로 재정건전성 개선 ᄋ 지출 우선순위 조정(△5.6조원)을 통해 증액 재원(+6.5조원) 대부분을 마련하고, 총수입 증가분(4.7조원)은 교부세(+2.4조원) 계상 후 상당 부분을 국채 축소(△1.4조원)에 활용 ᄋ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개선(△55.6→△54.1조원)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50.0%로 하락 ◇ 2022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3.3조원 증액된 607.7조원 (+8.9%)으로 12.3(금) 09:0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됨 -1- □3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非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2조원 확대(8.1→10.1조원) ᄋ 손실보상 하한액을 10→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 ᄋ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최저 1.0%의 총 35.8조원 자금을 공급하여,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 경감 ᄋ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非대상업종에 대해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0.4조원) □4 단계적 일상회복 및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소요 1.4조원 보강 ᄋ 경구용 치료제 40.4만명분(+0.4조원) 구매,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242억원) 등 지원 ᄋ중증환자 치료 병상 1→1.4만개 확보(+0.4조원), 진단검사 일평균 23→31만건(+0.13조원)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5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 6→15조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ᄋ누리보육료 단가 +2만원, 기관보육료 3→8% 등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비료생산업체 무이자 대출 등 농어민 지원 ᄋ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15조원* 확대 * ‘21.2차 추경의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0.1조원 활용한 2.5조원 포함 ᄋ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7조원 대비 +2.4조원 추가되어 지방재정 대폭 보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I. 재정 총량 ᄋ (총수입) 국세수입 변동 요인* 등이 반영되어 정부안 대비 +4.7조원 증가한 553.6조원(추경대비 +7.6%) * 코로나 세정지원, 유류세 인하 등으로 당초안 338.6조원 대비 +4.7조원 증가 ᄋ (총지출) 정부안(604.4조원) 대비 +3.3조원 증가(증액 8.9조원, 감액 △5.6조원)한 607.7조원(전년대비 +8.9%) ᄋ (통합재정수지) 정부안 대비 +1.5조원 개선된 △54.1조원, GDP 대비 비율은 △2.5%로 정부안(△2.6%) 대비 0.1%p 개선 ᄋ (국가채무) 정부안 대비 △3.9조원 감소한 1,064.4조원, GDP 대비 비율은 50.0%로 정부안(50.2%) 대비 0.2%p 개선 < 2022년 재정운용 모습 > % ◇ 총수입 39.0* 7.6 ◇ 총지출 49.7 8.9 □ ’22년 총수입 553.6조원 (정부안 +4.7조원, 추경대비 +7.6%) 총지출 607.7조원 (정부안 +3.3조원, 전년대비 +8.9%) □ ’22년 통합재정수지 △54.1조원 (정부안 대비 +1.5조원 개선) 국가채무 GDP대비 50.0% (정부안 대비 +0.2%p) (조원, %) 전년대비 본예산 (A) 482.6 558.0 △75.4 (△3.7) 956.0 (47.3) ’21년 2차 추경 514.6 604.9 △90.3 (△4.4) 965.3 (47.3) 정부안 (B) 548.8 604.4 △55.6 (△2.6) 1,068.3 (50.2) 최종 (C) 553.6 607.7 △54.1 (△2.5) 1,064.4 (50.0) 국회증감 (C-B) +1.5 (+0.1%p) △3.9** (△0.2%p) +4.7 +3.3 '22년 증감 ◇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 국가채무 (GDP대비, %) * 총수입은 ‘21년 추경대비 ** ‘21년 초과세수 활용 국채축소 △2.5조원 포함 21.2 (+1.2%p) +108.4 (+2.7%p) (C-A) -3- 분야별 재원배분 참 고 ◆ 총지출 558.0 1. 보건 복지 고용 199.7 2.교육 71.2 (교부금 제외) (18.0) 3.문화체육관광 8.5 604.4 216.7 83.2 (18.9) 8.8 11.9 29.8 30.4 27.5 23.4 55.2 6.0 22.4 96.8 (32.7) (조원) 607.7 +3.3 217.7 +0.9 84.2 +1.0 (19.1) (0.2) 9.1 +0.3 11.9 +0.01 29.8 △0.03 31.3 +1.0 28.0 +0.4 23.7 +0.3 54.6 △0.6 6.0 △0.1 22.3 △0.1 98.1 +1.3 (32.3) (△0.4) 구분 ’21년 ’22년 정부안(A) ’22년 최종(B) 증감 (B -A) 4. 환 경 5. R&D 6.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7. SOC 8.농림수산식품 9. 국 방 10. 외교 통일 11. 공공질서 안전 12. 일반 지방행정 (교부세 등 제외) 10.6 27.4 28.6 26.5 22.7 52.8 5.7 22.3 84.7 (32.9) -4- II. 주요 국회 증액내역 1.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2.0조원) ❶ 손실보상 하한액 10→50만원 인상 ❷ 소상공인 35.8조원* 규모 금융지원 * 희망대출플러스 10.0, 일상회복융자 2.0, 소진 일반융자 2.8,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21.0조원 ❸ 관광·체육업계 등 맞춤형 지원 2. 중층적 방역·의료 지원 (+1.4조원) ❶ 경구용 치료제 40.4만회분 구매,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 백신이상반응까지 지원 ❷ 중증환자 병상확충 1→ 1.4만개,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37→ 86개소 등 ❸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 감염관리수당 등 의료인력 지원 3.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 (+1.4조원) 아동·돌봄·보육(+0.4조원) ❶ 3-5세 누리보육료 단가 +2만원 인상 ❷ 민간어린이집 기관보육료 3→8% 인상 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6.6→ 7.5만 가구 농어민 지원(+0.3조원) ❶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시행 ❷ 비료가격 안정화·농신보 출연 ❸ 우리농산물소비3종* 세트 * 초등과일간식, 임산부농산물, 농식품바우처 장애인·보훈·여성 등 취약계층(+0.1조원) ❶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❷ 참전·무공·4.19수당 인상 ❸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국민생활 및 안전(+0.1조원) ❶ 소형 작업장 유해환경점검 ❷ 낙동강 유역 먹는물 해결 등 긴급물자 등 산업 현장 지원(+0.3조원) ❶ 전략물자 비축 ❷ 중소기업 물류바우처 등 교육 인프라 보강 등 역량 강화(+0.2조원) ❶ 그린스마트스쿨(2단계), ❷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구축 등 4. 지역경제 활성화 (+1.7조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0.5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발행량 확대 SOC‧R&D‧문화 등 기타 민생ᆞ지역현안 대응 (+1.2조원) ※ 지방교부세(금) 등 지방재정 보강 2.4조원 -5- 1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2.0조원) ◇ ➊소상공인 손실보상, ➋非대상 업종 등 소상공인 저리 자금 지원, ➌관광·체육, 택시·버스기사 등 맞춤형 지원 (총 8.1→ 10.1조원) . ◇ 12.7조원 규모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도 지속 추진 구분 내용 ‘22년 예산 (조원) 현반영 증액 최종 소계 8.1 2.0 10.1 · 방역단계 조정 가능성 감안 · 213만명 대상 35.8조원 공급 · 非대상업종 금융·매출회복·부담경감 1.8 5.8 0.5 0.4 1.2 0.4 소상공인 손실보상 2.2 희망대출 플러스+ 7.0 관광·체육 등 사각지대 해소 0.9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 (+0.4조원) ᄋ (손실보상)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하한액(분기당) 10→ 50만원 인상 등(1.8→2.2조원) 【 소상공인 저리 자금 지원 】 (+1.2조원) ᄋ (유동성 공급) 상환기간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35.8조원 융자 공급 (1인당 약 1,700만원) - 향후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확대 가능성에 대비 충분한 자금을 선제적 지원 ᄋ (이자경감) 시중 대비 저리자금 공급으로 이자 비용부담 경감 지원대상 계 지원 내용 소상공인 융자 지신보 특례보증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상인원 213만명 100만명 14만명 38만명 48만명 10만명 3만명 100만명 대출 금리 1% 1% 1.5% 1% 2~3%대 2~3%대 공급 (조원) 35.8 10.0 1.4 3.8 4.8 2.0 2.8 21.0 현반영 ‘22년 예산 (조원) 5.8 0.8 2.0 2.8 0.2 증액 +1.2 +1.2 최종 7.0 0.7 - 0.1 +0.7 +0.5 - - - +0.04 ➊ 희망대출플러스+ 저신용 중신용 고신용 ❷ 일상회복특별융자 ❸ 소진기금 일반융자 ❹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2.0 1.4 0.5 0.1 2.0 2.8 0.24 -6- ❶ (희망대출플러스+)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100만명 대상 中·低1.0/高1.5% 초저금리 대출(1천만원 한도) 10조원 공급(+1.2조원) < 희망대출 플러스+ 지원 > 구분 고신용(1등급) 중신용(2~5등급) 저신용(6~10등급) 시중은행 이차보전 (신설) 지신보 특례보증 (신설) 일상회복 특별융자 (소진, 2.0조원) 【대상: 인원·시설이용 제한+여행·공연·전시업】 【한도·금리: 2천만원, 1.0%】 【대상: 금지·제한·경영위기】 【한도·금리: 1천만원, 1.5%】 【대상: 금지·제한·경영위기】 【한도·금리: 1천만원, 1.0%】 금지업종 제한업종 인원·시설 제한업종 경영위기 업종 희망대출 【기존 대상: 금지·제한업종】 【한도: 1천만원】 희망대출 조건 개선 【대상 추가: 경영위기업종】 【금리 인하: 1.5→ 1.0%】 5 * (범례) : 기존 대출, : 신설, : 대상 확대 + 금리 인하 ➋ (일상회복 특별융자) 숙박업,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제한업종 및 여행·공연·전시업 10만명 대상 1% 대출(2천만원 한도) 2조원 지속 공급 ➌ (소진기금 일반융자)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外 청년·신규 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명에 정책자금(2~3%대, 운영자금 최대 1억원) 2.8조원 지원 ➍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일반업종 등 소상공인 100만명 대상 지신보 보증 21조원(2~3%대, 평균 2천만원) 보증료 0.2%p 1년간 감면(+420억원) 주요 증액사업 ’21년 예산 180 - 180 - 정부안 8,000 7,000 - 1,000* ’22년 예산 국회 증액 11,904 7,000 4,904 - 최종 19,904 14,000 4,904 1,000 비고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소진공) -중신용 특례보증(지신보) -고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신보) (단위: 억원) ·저신용 14만명, 1.0%, 1천만원 ·중신용 38만명, 1.0%, 1천만원 ·고신용 48만명, 1.5%, 1천만원 * 2차 프로그램(‘21년말 종료) 재원 활용 -7- 【 관광·체육업계 등 맞춤형 지원 】 (+0.4조원) ᄋ (관광) MICE 업계 지원을 위해 디지털 전환 지원 120개사 확대 및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 고용 지원(85억원) ᄋ (체육) 5.5만개社 방역용품 지원(110억원), 1.6%대 융자 추가 공급(+500억원), 헬스트레이너 등 4,000명 고용회복 지원(+444억원) ᄋ (문화) 대중음악·공연예술·영화관 등 보조·방역인력 6,800명 채용 (+758억원), 예식·장례식장 1,000개 방역물품 지원(+264억원) 등 ᄋ (운송)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근로취약계층 5만명 대상 1.5% 금리 생활안정자금(500만원 한도) 융자 확대(+1,000억원) ᄋ (공통) 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 92만개* 추가·신규보급(+500억원) * 통합문화이용권 53만개, 스포츠강좌이용권 0.7만개, 청소년수련활동지원 38만개 주요 증액사업 ’21년 예산 0.4조 - - 1,061 - - - - - - 1,261 332 - 1,691 정부안 0.5조 305 - 1,340 - - - - 45 335 1,500 476 38 991 ’22년 예산 국회 증액 0.4조 85 110 500 444 228 228 302 54 100 381 43 76 1,000 최종 0.9조 390 110 1,840 444 228 228 302 99 435 1,881 519 114 1,991 비고 ▪관광·체육업계 등 맞춤지원 -MICE 산업 육성 지원 -체육시설 방역 지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체육시설 고용지원 -대중음악공연 인력지원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영화관 인력 지원 -예식업종 방역지원 -재난지정장례식장 보강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단위: 억원) ·마이스기업 디지털 전환 120개社 ·마이스전문인력 400명 양성·고용 ·실내외 체육시설 5.5만개소 방역 지원(5천원×40회) ·체육기금 융자 추가 공급 ·헬스트레이너 등 4,000명 지원 ·무대·음향 보조인력 2,000명 ·무대·음향 보조인력 2,000명 ·보조인력 2,800명 지원 ·900개 예식장 방역지원 ·199개 장례식장 방역지원 ·기초·차상위 53만명, 대상 연 10만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스포츠 강좌 지원(7.8→8.6만명) ·1인당 바우처 2만원 ·근로취약계층 5만명, 최대 500만원 -8- 2 【 백신·치료제 】 (+0.46조원) 중층적 방역·의료 지원 (+1.4조원) ◇ 일상회복 뒷받침, 변이 바이러스 선제 대응 등을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4만명분, 병상 1.4만개,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 등 중층적 지원 ᄋ ᄋ ᄋ (경구용 치료제) 위중증률 및 치명률 감소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4만명분 구매 추진(+3,516억원) * ‘21년 예비비 활용하여 경구용 치료제 10만명분 추가 구입 및 연내 조기도입 예정 (접종시행비) 코로나19 백신 접종시행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해 ‘22년 국고지원비율 10%p* 한시 상향(+877억원) * (보조금법 시행령) 서울 30%, 지방 50% → (한시 지원) 서울 40%, 지방 60% (이상반응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사망위로금 지원 등(+242억원) 【 병상 확보 등 의료 인프라 】 (+0.7조원) ᄋ (병상 확충) 중증환자 병상을 역대 최대 수준(1.4만개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확대(1→ 1.4만개, +3,900억원) - 최근 경증 확진자 급증을 감안하여,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 치료센터 37→ 86개소 이상으로 확대(+1,350억원) ᄋ (진단검사) 신종 변이 바이러스 선제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를 일평균 23만건에서 일평균 31만건 수준 대폭 확대(+1,300억원) ᄋ (공공의료 인프라)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및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권역외상센터 설치 ‘22년 설계 착수 소요(+85억원) * ‘22년 정부안에 부지매입비‧감정평가수수료 등 2,108억원 旣 반영 ᄋ (지방의료 인프라) 지방의 공공의료 역량 확충을 위해 울산· 광주 의료원 설계 착수비 반영(+20억원) -9- 【 의료 인력 지원 】 (+0.3조원) ᄋ (감염관리수당)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보건의료 인력 2만명에 대해 일 5만원 수준의 6개월분 수당 지원(+1,200억원) ᄋ (간호인력)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증가 및 재택치료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 지원 연장·확대(+378억원) ᄋ (교육전담간호사) 국공립병원 대상 신규간호사 현장 적응과 임상능력 제고를 돕는 교육 관리 전담 간호사 지원(+102억원) ᄋ (공공야간·심야 약국) 취약지역 시간대 의료서비스 제공 확산을 위해 공공·심야 약국 未운영 지자체 대상 한시지원(+17억원) * ’22년 한시 지원 후 ‘23년부터는 지자체별 자체 지원 추진 ᄋ (민간병원 인력지원) 민간병원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등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건보 시범사업 등을 한시 국고지원(+1,000억원) 주요 내용 ’21년 예산 145 75,834 - - - - 75,834 - - 82 63 - - - - - - - 정부안 4,594 417 120 4,057 15,168 7,200 900 4,960 2,108 - - - 85,843 - - - - 85,843 ’22년 예산 국회 증액 4,635 3,516 242 877 6,655 3,900 1,350 1,300 63 17 5 20 2,697 1,200 378 102 17 1,000 최종 8,812 3,516 362 4,934 21,823 11,100 2,250 6,260 2,171 17 5 20 88,540 1,200 378 102 17 86,843 비고 ▪백신·치료제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코로나19 백신이상반응관리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 ▪병상 확충 등 의료 인프라 -의료기관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진단검사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광주·울산의료원 설립 ▪의료 인력 지원 -감염관리수당 -보건소 감염병대응 인력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공공야간·심야약국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단위: 억원) ·경구용 치료제 40.4만명분 ·근거자료 불충분 이상반응 지원 등 ·국비보조율 10%p 상향 ·중증환자 대상 1.4만병상 확보 ·37개소→ 86개소 이상 확대 ·日 23만건→ 31만건 검사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설계비 반영 ·중앙감염병병원 설계비 반영 ·중앙외상센터 설계비 반영 ·설계비 각 10억원 반영 ·보건의료인력 2만명×6개월 ·보건소 한시인력 약 2,600명 ·교육전담간호사 259명 배치 ·89개소×3만원×3시간×365일 ·민간병원 인력 지원소요 지원 - 10 - 3 아동·돌봄·보육 종합지원 (+0.4조원) 【 아이행복 보육】 (+3,201억원) ᄋ (보육료) 0~2세 민간어린이집 기관보육료 단가를 +5%p(3→8%) 인상해 국공립대비 낮은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 유도(+503억원, 43만명) - 3∼5세 누리보육료(어린이집ᆞ유치원)도 +2만원(월 26 → 28만원) 인상하여 유아 보육의 질 제고(+2,394억원, 100만명) ᄋ (보육교사 수당) 담임교사 수당 +2만원(월 24 → 26만원), 연장보육 수당 +1만원(월 12 → 13만원) 인상하고(+181억원, 16.5만명), - 소규모 어린이집 원장 교사겸직수당(월 7.5만원) 한시지급 기간도 1년 연장(+86억원, 1.9만명)하여 직접적인 보육교사 처우개선 실시 ᄋ (장애아) 장애아보육료 단가를 +3%p(3→6%) 추가 인상하고, 어린이집 특수교사ᆞ치료사 수당도 인상(월 30 → 40만원)하여 특수보육을 적극 지원(+38억원, 1.5만명) 【 돌봄서비스 확대】 (+214억원) ᄋ (아이돌봄 지원)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6.6→ 7.5만 가구로 확대(+214억원) * 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한부모·장애인·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840시간의 돌봄서비스 보조(국비지원율 최대 90%)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 (+1.4조원) ◇ 누리보육료단가+2만원,기관보육료+5%p인상등보육의질제고및 아이돌봄서비스 +0.9만 가구 확대, 입양축하금 200만원 신설 등 - 11 - 【 취약아동 지원 】 (+142억원) ᄋ (입양아동) 보호대상아동 입양 지원을 위해 첫만남 바우처 (‘22년 신설)와 동일한 금액의 입양축하금 200만원 신설(383명, +5억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月15→ 20만원 인상(1.3만명, +53억원) ᄋ (가정위탁 운영) 영유아,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보호 하는 전문위탁부모에게 보호비 月100만원 신규 지급(433명, 36억원) *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月30 ~100만원 지급 중으로 지원 편차가 큼 ᄋ (청소년부모 양육비) 저소득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0.3만 가구) 주요 증액사업 ’21년 예산 92,020 89,261 33,952 16,141 39,168 2,515 2,515 244 194 9 - 41 - 정부안 86,893 83,999 31,508 16,594 35,897 2,564 2,564 330 180 44 - 42 64 ’22년 예산 국회 증액 3,557 3,201 519 286 2,394 214 214 142 58 36 20 15 13 최종 90,440 87,200 32,027 16,880 38,291 2,778 2,778 462 238 80 20 57 77 비고 계 ▪보육 - 기관보육료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돌봄서비스 - 아이돌봄 지원 ▪취약아동 지원 - 입양아동 가족지원 - 가정위탁 지원운영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 (단위: 억원) ·기관보육료 인상률 3% → 8% ·장애아보육료 인상률 3% → 6% ·담임교사수당 월24→26만원 연장보육수당 월12→13만원 ·어린이집원장 겸임수당 월7.5만원 ·장애아 특수교사·치료사 수당 월30→40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6→28만원 국공립 월 8→10만원 ·지원대상 6.6→ 7.5만 가구 ·입양축하금 200만원, 383명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15→20만원 ·전문위탁부모 보호비 월100만원 ·0.3만가구 지원 시범사업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선 및 제도 설계 기관 사업비 2→3억원(+1억원), 수혜인원 980 → 1,500여명 - 12 - 농어민 지원·농산물 가격안정 패키지 (+0.3조원) 【 농어민 지원 】 (+0.2조원) ᄋ (공익직불제)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법 시행(‘22.10월)에 따라 임산물·육림업 종사자 대상 직불금제 운영 소요 반영(+512억원) * 소규모 임가 직불금 : 소규모 산지(0.1~0.5ha) 경작가구 대상 120만원 정액 지급 임산물·육림업 면적직불제 :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 - 농업직불금 미지급 농지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계획 수립· 분석비, 시스템 구축비 등 반영(+15억원) ᄋ (비료가격 안정화) 비료생산업체 정책금리를 3.0%→ 무이자로 인하 하여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압력 최소화(+64억원) - 비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부담 절감을 위해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도 한시 인하(농축산경영자금 등 2~2.5 → 1.5%) 추진(+99억원) ᄋ (농신보 출연) 농어민에 대한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해 향후 보증배수를 ’21末 보다 개선되도록 재정보강(+800억원) ᄋ (농업 선도모델 발굴) 농어민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양파· 마늘 등 밭작물 기계화 시범사업 각 2개소 반영(+35억원) - 소방관, 의료진 등 高스트레스 직종의 심리 치유를 위한 민간 치유농장 대표모델 발굴·육성(+2.4억원) ᄋ (노후장비 교체) 산림청 노후헬기 교체물량 1→ 2대로 확대 (+75억원) 및 수산계고 공동실습선 설계비 반영(+5억원) ◇ 임업직불제 시행, 우리 농식품 소비 3종 세트(초등돌봄, 임산부, 농식품), 농축수산물 20% 할인쿠폰 등 농림분야 0.3조원 확대(23.4→ 23.7조원) - 13 - 【 농산물 가격안정 패키지 】 (+0.1조원) ᄋ (농식품 소비 3종 세트)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❶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❷임산부 농산물, ❸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지속(+319억원) 주요 증액사업 ’21년 예산 ’22년 예산 비고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158 농식품 바우처 89 - 72 - 158 - 89 (단위: 억원) 72 ·시범사업 지속(예타 보완사항 이행) 158 ·시범사업 지속(예타신청 예정) 89 ·시범사업 지속(예타신청 예정) ᄋ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코로나 대비 한시시행했던 농축수산물 20%할인 소비쿠폰 추가 반영(+590억원) ᄋ (채소가격 안정) 채소 가격 불안정성 확대 등 감안, 채소가격 안정제* 대상 물량을 전체 생산량 대비 17→ 20%로 확대(+67억원) * 계약된 농업인에게 출하 전 면적조절, 출하시기 조절 등 수급조절의무를 부여 하는 대신 가격 하락 시 평년가격의 80%를 보전 ’21년 예산 - 197 2,975 270 - 1,300 - - 1,937 72 89 158 878 399 341 - 201 2,640 243 - 500 - 75 447 - - - 62 - 385 ’22년 예산 주요 증액사업 4,742 정부안 3,659 국회 증액 1,607 512 15 163 35 2.4 800 5 75 976 72 89 158 390 200 67 최종 5,266 512 216 2,803 278 2.4 1,300 5 150 1,423 72 89 158 452 200 452 비고 ▪농어업인 지원 -임업직불제 -직불제 이행점검 -농업자금 이차보전 -농기계 임대 -치유농장 육성 -농신보 출연 -수산계고 공동실습선 건조 -노후산림헬기 교체 ▪농산물 가격안정 패키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수산물 상생할인 -채소가격안정제 (단위: 억원) ·조사계획 수립, 차량임차료 등 ·비료생산업체 정책금리 3.0%→ 무이자 ·양파·마늘 2개소 반영 민· 간 치유농장 대표모델 발굴육· 성 지원 ·‘21년말 보증배수 유지 ·공동실습선 설계비 5억원 반영 ·노후산림헬기 1→2대 교체 ·예타조건(재원분담 등) 이행 ·예타신청 예정(‘22.上) ·예타신청 예정(‘22.上) ·농축산물 20% 할인 쿠폰 ·수산물 20% 할인 쿠폰 ·전체 생산량 대비 17→20% 확대 - 14 - 장애인·보훈·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0.1조원) 【 장애인·보훈 대상자 등 맞춤형 지원 】 (+261억원) ᄋ (발달 장애인) 정부안에서 월 100→ 120시간으로 확대한 주간 활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시간을 월 125시간*으로 추가 확대(+51억원) * 일평균 최대 이용시간 : 기본형 (‘21) 4.5 → (’22안) 5.5 → (확정) 5.7시간, 확장형 (‘21) 6 → (’22안) 7 → (확정) 7.4시간 ᄋ (장애아동수당) 저소득 장애 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보전을 위한 수당으로, 단가를 중증 +2만원, 경증 +1만원 인상(+19억) ᄋ (장애인 일자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노인복지관 등에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가 채용(150명, +21억원) ᄋ (보훈수당) 국가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무공·4.19 등 유공자 수당 月1만원* 인상(+187억원) * 참전수당 35만원, 인헌무공수당 41만원, 4.19수당 36.1만원 지급 예정(‘22년) ᄋ (위안부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병비 단가 50% 인상(+1.6억원) 주요 증액사업 ’21년 예산 150 1,596 6,636 591 11.6 3.1 정부안 1,832 5,906 517 11.6 3.3 ’22년 예산 국회 증액 21 174 13 0.3 1.6 최종 1,832 6,080 530 11.9 4.9 비고 913 1,357 161 51 19 1,408 18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바우처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일자리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단위: 억원) ·月100→(120)→125시간 ·중증 +2만원, 경증 +1만원 인상 ·시각장애인 안마사 150명 채용 ·月34→35만원 인상 ·月40→41만원 인상(인헌무공) ·月35.1→36.1만원 인상 간병서비스 단가 8→12만원/日 - 15 - 【 여성·청소년·저소득층·외국인 등 】 (+198억원) ᄋ (청소년 생리용품) 정부안에서 지원* 개시 연령을 11→ 9세로 하향한 것에 이어, 지원종료 연령도 만18→ 24세 상향(+11만명, +46억원) *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만 9~24세) 대상 月1.2만원 상당 생리용품 지원 ᄋ (청년 생활금융) 최근 금리인상을 감안하여 저소득 청년 대상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1,000억→ 1,400억원으로 확대(+60억원) ᄋ (에너지바우처) 최근 연료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순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8.2% 인상 (10.9→11.8만원, +79억원) ᄋ (아프간 특별기여자) 대사관 통역사, 바그람 한국병원 의료진 등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에 53일간 급식·교육비 지원(+6억원) ’21년 예산 200 1,139 - - 150 1,310 ’22년 예산 주요 증액사업 72 정부안 81 4 - 국회 증액 46 60 79 3 6 최종 127 210 1,389 7 6 비고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햇살론 유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양성평등조직문화조성 ▪아프간 특별기여자 생활지원 (단위: 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만9~18세→만9~24세로 확대 ·공급규모 (기존) 1,000억원 → (확대) 1,400억원 ·지원단가 8.2% 인상 ·양성평등 위한 조직진단 총 100개소 확대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 53일간 급식·교육비 지원 - 16 - 【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 】 (+159억원) ᄋ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원법(‘22.3월 시행)에 따라 서비스 품질 제고,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등을 수행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74억원) * 상담, 재활, 돌봄 등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등 수행 ᄋ (시설종사자) 장애인·노인·아동보호기관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가 확대(+73억원) ᄋ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운영비 지원 확대(+12억원) 15,491 147 5,804 912 6,200 287 267 1,874 정부안 17,051 173 6,213 972 6,963 381 394 1,955 ’22년 예산 주요 증액사업 ’21년 예산 159 74 11.07 60.07 1.07 0.45 0.56 12.2 최종 17,209 246 6,224 1,032 6,964 381 395 1,967 비고 국회 증액 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지원 (단위: 억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인력·사업비 ·장애인거주시설 처우개선 +0.2%p ·정신요양시설 처우개선 +0.2%p ·지역자활센터 처우개선 +0.2%p ·아동보호전문기관 처우개선 ·+0.2%p ·요보호아동 그룹홈, 학대피해아동 쉼터 처우개선 +0.2%p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인상 - 17 - 국민생활 및 안전보호 (+0.1조원) 【 산재예방 】 (+460억원) ᄋ (안전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중소 규모(50~299인) 사업장 2천개소 대상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58억원) ᄋ (유해 환경측정)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을 위해 유해환경 측정 지원 대상을 20인 →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2.4만개, +86억원) ᄋ (제조안전 기술개발) 생산설비·기계 안전장치 기술개발을 위해 3대 산재다발 업종(철강, 유화, 조선)별 2개 과제 지원(+45억원) ᄋ (공동주택 경비원) 공동주택 경비원 장기간·야간 근무방식의 개선 유도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컨설팅 200건 지원(+6억원) ’21년 예산 185 - - - 185 ’22년 예산 주요 증액사업 185 정부안 185 - - - 국회 증액 460 268 86 100 6 최종 645 268 271 100 6 비고 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컨설팅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 ▪제조안전혁신기술개발 ▪공동주택경비원근무개선컨설팅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단위: 억원) ·50~299인 사업장 +2천개소 ·30인 미만 사업장 +2.4만개소 ·3대 산재다발 업종별 2개 과제 개발 ·근로개선 컨설팅 200개소 (+154억원) ᄋ (자치경찰제 지원) 자치경찰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일부를 2년 한시 정액 지원(+130억원) ᄋ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의 성범죄자 등 전자장치 부착자 감시를 위한 차량, 영상녹화조사실 지원 및 신형 전자 발찌 개발(+24억원) - 18 - ᄋ (군 성폭력 상담소)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특화된 軍전문 성폭력 피해 상담소 1개소 공모·설치·운영 지원(+0.3억원) ’21년 예산 222 - - 250 ’22년 예산 주요 증액사업 정부안 - - 국회 증액 130 24 0.3 최종 130 274 0.3 비고 ▪자치경찰제 지원 ▪전자감독 ▪군 성폭력 상담소 지원 【 깨끗한 생활환경개선 】 (단위: 억원) ·운영비 등 2년 한시 정액 지원 ·차량, 조사실, 신형 전자발찌 개발 등 ·군전문 성폭력 피해 상담소 1개소 (+232억원) ᄋ (낙동강 물문제) 낙동강 유역 먹는물 해결을 위해 취수원 다변화 (+98억원) 및 상류 산업단지 하수·폐수 처리시설 고도화(+13억원) ᄋ (갯벌 조림)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는 갯벌식생조림 시범사업 2개소 추가(+14.8억원) ᄋ (산림자원 관리) 벌채 全 과정에 대한 공정관리 강화를 위해 국유림 대상 목재 수확 前 타당성 조사 시범실시(+11억원) 주요 증액사업 ’21년 예산 - - - - - - 정부안 213 213 ’22년 예산 - - - - 국회 증액 232 98.2 13 95 14.8 11 최종 445 98.2 13 308 14.8 11 비고 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낙동강 수질개선시설 ▪취양수 친수시설 개선 ▪갯벌식생조림 ▪목재생산 (단위: 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 ·구미·대구산단 미량 오염물질 처리시설 고도화 설계비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취수장 5개소, 양수장 2개소 설계 등 추가 반영 ·갯벌식생조림 시범사업 2개소 추가 ·국유림 벌채전 용역시행(251건) - 19 - 긴급물자 등 산업현장 지원 (+0.3조원) 【 요소·희토류 등 긴급물자 지원 】 (+0.1조원) ᄋ (긴급조달체계 구축) 요소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정부가 긴급구매 후 제조기업에 재판매하는 지원체계 구축(+481억원) ᄋ (취약물자 비축창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급망 취약 관리대상 물품비축을 위한 다목적 창고 설계비 반영(+11억원) ᄋ (희토류 비축) ‘22년까지 반도체 등 핵심소재인 희토류 4종의 비축일수를 180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비축예산 증액(+75억원) ’21년 예산 - - - 37 ’22년 예산 주요 증액사업 - 정부안 37 - - 국회 증액 567 481 11 75 최종 604 481 11 112 비고 계 ▪긴급조달체계 구축 ▪취약물자 비축창고 ▪광해공단 출자 지원 【 산업현장 긴급애로 해소 】 (단위: 억원) ·공급망 취약물자 안정적 수급 관리 ·다목적 창고 설계비 ·광해공단 희토류 4종 비축 확대 (+0.2조원) ᄋ (물류바우처) 글로벌 물류비 상승에 대응하여, 중소·수출기업 물류비 수출바우처를 ‘22년 한시 지원(1,217개社, +170억원) ᄋ (조선업) 업황 회복 흐름을 대응하여 중소조선사 공정개선, 인력양성, 친환경선박 실증, 해외판로 개척 등 종합지원(+85억원) ᄋ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 多소비 업종 특성 반영하여, K-반도체 전략에 따른 전력인프라(총사업비 0.7조원) 구축 지원(+290억원) ᄋ (산단 환경개선) 신규 스마트그린산단 3개소(부산, 울산, 군산) 고급 인력양성 및 농공단지 8개소 노후 인프라개선 등 추가지원(+359억원) - 20 - ᄋ (청년 교통비) 지역산단 내 중소기업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교통비(월 5만원)를 지원하는 지자체(강원, 김해·함안 등) 확대(+68억원) ᄋ (IP 모태펀드) 대학 공공硏 등이 보유한 IP 사업화 촉진을 위해 IP 직접투자펀드 200억원 신규 조성(+100억원) ᄋ (글로벌 백신허브) 코로나 백신 긴급생산 및 국내백신 개발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인프라(셀뱅크 등) 구축 소요 확대 등(+224억원) * 단백질 구조 기반 백신 산업화 지원(+30억원), 백신생산 기초 소재인 세포주 특성분석 지원시설 설계비(+7억원) 등 포함 주요 증액사업 ’21년 예산 ’22년 예산 비고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계 6,127.5 5,878 ▪수출지원(물류바우처) - - ▪조선업 지원 254 292 -다목적해상실증플랫폼 82 82 1,536 7,332 170 170 85 377 45 127 31 163 9 87 290 290 359 3,865 68 752 100 200 224 379 131 281 56 61 30 30 7 7 68 158 32 129 74 579 (단위: 억원) ·1,217개社, +170억원 ·선박용 후판가격 급등 반영 ·청년·퇴직자 등 3,000명 교육훈련 ·해외소형선박수주패키지 등 ·총사업비 6,897억원, 국비 25% ·스마트그린산단, 농공단지 지원 확대 ·만15~34세 청년, 월5만원 지급 ·14개 프로젝트 지원 ·백신해외인증 교육장 및 셀뱅크 구축 ·백신 관련 단기인력양성 등 ·단백질 구조분석 기반 백신 과제 3건 백· 신개발세포주특성분석시설구축설계비 ·‘19년 ESS 화재 대응 안전성 제고 ·중소기업 디자인 활용 지원 ·신서천 화력발전소 인근지역 지원 등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 -해양플랜트진출확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환경조성 ▪청년교통비 지원 ▪IP 모태펀드 ▪글로벌 백신 허브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WHO 백신 인력양성 허브 지정 -단백질구조기반백신산업화지원 -백신 세포주 특성분석시설 구축 ▪ESS 통합관리시스템 ▪디자인제조기업혁신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유전개발사업출자 ▪장애인기업 육성 88 132 84 78 - - 3,477 3,506 939 684 200 100 121 155 121 150 - 5 - - - - 1.5 90 97 97 562 505 403 404 73 45 376 ·국가자원안보 강화 및 석유공사 지원 - 21 - 53 13 57 ·장애인 특화사업장 1개소 추가 교육 인프라 보강 등 역량강화 (+0.2조원) 【 초중등 교육 공간 혁신 】 (+0.1조원) ᄋ (그린스마트스쿨) 노후 학교시설을 디지털-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스쿨’ 신규 +518개소 반영*(+587억원) * (‘21년) 761개소(’21~23년) → (’22년) 1,279개소(기존+‘22~24년 518개소) 【 고등교육 역량 강화 】 (+0.1조원) ᄋ (대학-지자체 협력) 지역별 특화 산업-대학간 협력 통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RIS 신규지원 +1개소 확대(+400억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egional Innovation Strategy) ᄋ (사립대 강사)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지원 한시 연장(+264억원) ᄋ (한국에너지공과대) 탄소중립 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에너지 공과대 개교(‘22.3월)를 위해 장비·인력양성 등 지원(+250억원) ᄋ (폴리텍 대학) 미래형 기술교육 훈련을 위한 ‘폴리텍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VR실습 콘텐츠 제작(+5억원) ’21년 예산 20,395 1,710 (369) 10,606 7,710 - - - 20,724 2,040 - 11,830 6,854 - - ’22년 예산 주요 증액사업 정부안 - 국회 증액 587 1,215 400 264 140 156 250 5 최종 587 21,939 2,440 264 11,970 7,010 250 5 비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2단계) ▪고등교육 등 교육혁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2022) -대학(전문)혁신지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한국에너지공과대 -폴리텍 메타버스 플랫폼 (단위: 억원) ·신규 518개소(재정 386/BTL 132) 공사비 반영(‘22~24년) ·RIS 플랫폼 신규 1→2개소 확대 ·‘22년 한시 지원 ·‘21년 대학역량평가 미선정 대학 일부 추가지원 -(일반대) I,II유형 내역 조정 -(전문대) +140억원 증액 ·국립대학교사신축및보수지원 ·인프라·인력양성 패키지 지원 ·미래형 기술교육훈련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지원 - 22 - 4 지역경제 활력 제고 (+0.5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 (+0.4조원) ᄋ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골목상권 온기 회복을 위해 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3,650억원) * ‘21.2차 추경의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0.1조원 활용한 2.5조원 포함 (단위: 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고지원 발행량 6→ 15조원 【 지역균형발전 】 (+332억원) ᄋ (규제자유특구) 6차 특구 1개소 추가 지정(부산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특구)에 따라 신기술·사업화 지원소요 등 반영(+110억원) ᄋ (강소특구) 지역 R&D 개발·산업화 지원을 위한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원예산 2개소 추가 반영(+120억원) ᄋ (혁신인프라) 혁신 창업 중소기업에 복합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7개소 신규 구축(+70억원) - 지역창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그린스타트업타운 2개소, 스타트업파크 1개소 추가(+15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7조원) ’21년 예산 ’22년 예산 주요 증액사업 10,522 정부안 2,403 국회 증액 3,650 최종 6,053 비고 주요 증액사업 ’21년 예산 1,946 1,346 600 - - - 정부안 1,291 931 360 ’22년 예산 - - - 국회 증액 332 110 120 70 15 17 최종 1,623 1,041 480 70 15 17 비고 계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식산업센터 ▪스타트업타운‧파크 ▪기상청 청사 이전 (단위: 억원) ·6차 특구 선정결과(부산) 반영 ·강소특구 지원예산 2개소 추가반영 ·신규지정 7개소(광주·강릉·금산· 김제·순창·영천·김해) 실시설계비 ·신규지정 3개소(원주·대구‧경산) ·균형위 의결('21.10.13)에 따른 이전 - 23 - 【 공공시설 보강 등 지원 】 (+783억원) ᄋ (도시철도) 승객 안전 제고를 위해 차량 내 CCTV 설치를 지원(+227억원)하고, 노후 궤도·구조물 개량 추가 지원(+105억원) ᄋ (광역버스 준공영제) 코로나로 인한 손실 확대를 감안하여, 국비지원율 30→ 50%, 지원단가 5→ 8억원 상향(+213억원) ᄋ (부산신항 2단계) 선박 대형화 및 컨 물동량 증가 대비 대규모 부두 확보,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설계비 반영(+145억원) ᄋ (체육시설) 대전 동구지역 활성화 및 체육저변 확대를 위해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22~24년) 조성사업 신규 지원(+50억원) - 전주 월드컵보조경기장의 야구경기장 리모델링(‘22~’24년) 지원(+30억원) ᄋ (AI집적단지 고도화) 지역 의료기관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한 AI 진단, 온라인 협진 등 K-Health 생태계 구축(+80억원) (단위: 억원) ·궤도·구조물 개량 지원 ·차량내 CCTV 설치 추가지원 ·국비 보조율 30→50%, 지원단가 5→8억원 인상 ·광역알뜰카드 가입자 3만명 추가지원 ·설계비 및 어업피해영향조사비 ·3년간(‘22~’24년) 150억원 지원 ·3년간(‘22~’24년) 90억원 지원 ’21년 예산 1,649 369 1,132 52 96 - - - 정부안 1,433 429 685 166 153 - ’22년 예산 주요 증액사업 - - 국회 증액 783 105 227 213 13 145 50 30 최종 2,216 534 912 378 166 145 50 30 비고 계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부산신항 2단계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전주 월드컵 보조경기장 기타 민생·지역현안 ᄋ SOC R&D 문화 등 기타 민생ᆞ지역현안 대응 (+1.2조원) - 24 - 5 ᄋ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를 +2.4조원 확대하여 코로나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초학력 보장 등에 활용토록 지원 * 지방교부세 : (정부안) 63.4조원 → (최종) 65.1조원 (+1.6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정부안) 64.3조원 → (최종) 65.1조원 (+0.76조원) III. 향후 계획 □ 2022년 예산 공고안·배정계획 국무회의 의결 ᄋ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 계획 을 12.7(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 -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 □ 재정집행 준비 절차 신속 착수 ᄋ 내년 1.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 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 지방교부세(금) 등 지방재정 보강 (+2.4조원) - 25 - 참 고 총국세 [ 일반 회계 ] ◇내국세 ᄋ소득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근로소득세 ᄋ법인세 ᄋ상속증여세 ᄋ부가가치세 ᄋ개별소비세 ᄋ증권거래세 ᄋ인지세 ᄋ과년도수입 ◇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 종합부동산세 [ 특별 회계 ] ◇주세 ◇ 농어촌특별세 2022년 국세수입 예산 (단위 : 억원, %) 3,142,816 3,046,421 2,701,842 994,743 164,776 254,648 435,228 655,465 119,298 693,474 100,655 82,820 9,467 45,920 156,903 83,472 53,066 51,138 96,395 32,492 63,903 당초안 3,386,490 3,285,760 2,912,630 1,050,020 207,590 224,380 476,940 737,810 131,260 760,540 102,040 75,380 9,480 46,100 167,570 84,580 54,680 66,300 100,730 33,940 66,790 ’22년 구분 ’21년 2차 추경 최종 3,433,839 3,329,663 2,961,270 1,058,017 215,587 (좌 동) 749,380 (좌 동) 774,786 101,418 (좌 동) 61,549 153,805 87,351 53,409 73,828 104,176 37,374 66,802 당초안 대비 증감액 47,349 43,903 48,640 7,997 7,997 - 11,570 - 14,246 △622 - 15,449 △13,765 2,771 △1,271 7,528 3,446 3,434 12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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